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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봄`을 맞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과 달리 강북 뉴타운ㆍ재개발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서대문구 등 서울 강북권 자치구들은 이달에만 약 20곳에 달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달에만 9곳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키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해제 절차에 들어간 구역은 ▲도봉동 624 일대 1만1000㎡ ▲방학동 386-42, 615-1, 664-9 일대 5만㎡ ▲쌍문동 494-22, 524-87, 478-47 일대 4만6000㎡ ▲창동 440-95, 453-24 일대 2만1000㎡으로 오는 3월 16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 역시 이달 정비(예정)구역 4곳에 대한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남가좌2동 337-6 일대 1만9000㎡ ▲연희동 141-34 일대 1만2000㎡ ▲723-10 일대 3만7800㎡와 홍제동 8-50 일대 2만3000㎡가 그 대상으로, 홍제동 8-50의 경우 오는 3월 13일까지, 나머지 구역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키로 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신사동 237 일대 1만5000㎡(신사4구역 재개발) ▲구산동 16-45, 25-2 일대 4만9776㎡ ▲신사동 200 일대 4만2000㎡ 등 3곳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키 위한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증산동 222-5 일대(증산1재정비촉진구역) 1만2917㎡의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도 실시됐다. 업계는 이처럼 연초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줄을 잇는 등 강북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이 올해 역시 어려운 상황을 이어 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강북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낳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고 지지부진하자 이른바 출구전략을 가동했다. 특히 시는 박원순 시장 1기 시절인 2012년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을 내놓고 강북 지역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 정책에 따라 올해까지 서울 지역 뉴타운ㆍ재개발 구역 606곳 중 187곳이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역시 시의 `출구전략` 기조가 이어져 강북권 뉴타운ㆍ재개발에 대한 구역 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23 · 뉴스공유일 : 2015-02-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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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맞이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면목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라온건설(대표이사 손천수)을 시공자로 뽑았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선정으로 인해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며 "올 상반기 안으로 중랑구청(구청장 나진구)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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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있다. 신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장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이 낸 공고 등에 따르면 조합은 내달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영등포구 도신로62길 3)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24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신길3구역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42다길 12 일대 3만850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29.42%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32층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24 · 뉴스공유일 : 2015-02-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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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등 일반분양 된 복리시설의 경우 공유 토지 분할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부지 내 공유 토지 가운데 주민공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을 공유 토지 분할 대상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유 토지는 그동안 공유자 전원 합의가 없고 관련 법령에 저촉될 경우 토지 분할이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공동주택 부지에 위치하는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부 복리시설에 대해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간편히 하는 내용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 토지 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은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한정된다. 또 분할 적용되는 공유 토지의 경우 공부상 면적과 공유자 지분 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분할 개시의 결정, 분할 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 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토록 해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일반분양 된 유치원시설의 공유 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어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24 · 뉴스공유일 : 2015-02-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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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양천구 신목로 9 일대 쌍용아파트 리모델링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쌍용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화진・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마감은 오는 3월 23일 오후 5시에 이뤄진다. 조합은 2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최 장소는 쌍용아파트 조합 사무실(단지 내)이다. 한편 쌍용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시목로 9 일대 1만137.2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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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친환경 주택 보급에 기여한 공로자와 관리 상태가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격려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제5회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정부 포상 및 `2014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행사를 주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고양 킨텍스(KINTEX)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에 공로가 큰 한에너지시스템(대표 천영희) 장사윤 전무이사 등 6명에게 산업 포상 및 대통령 표창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충남 천안시 `불당아이파크` 등 6개 단지에 상장과 동판을 수여하고 단지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행사는 유공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1차, 2차 심사 및 최종 심의를 거쳤다. 국토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해 온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청결한 시설물 유지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에도 힘쓴 입주민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살기 좋은 단지를 유지해 다른 아파트 단지의 모범 사례가 되어주길 당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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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1960~1980년대 서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진작가 홍순태의 `세 개의 방`전(展)이 이달 27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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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보문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유효 경쟁이 성립됐다. 보문2구역 재개발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건설사는 ▲SK건설 ▲한화건설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을 무사히 마쳐 조합원들의 사업 의지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시공자선정총회는 다음 달 21일로 예정돼 사업의 훈풍을 이어 갈 전망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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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1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 및 착공ㆍ분양ㆍ준공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실적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세난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1월 주택 인허가ㆍ착공ㆍ분양ㆍ준공 실적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주요 지역들은 대부분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서울의 경우 주택 인허가와 분양, 준공 실적 등이 크게 하락했다. 서울은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11.3%가 줄었으며 준공(입주) 실적에서도 6.6% 감소했다. 특히 분양 실적이 같은 기간 55.55% 줄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현재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세 세입자나 이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 집중된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 수요가 맞물리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더욱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의 1월 착공 실적은 48.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3838호에 그쳐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 상반기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단지에서만 이주 수요가 1만 가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3271호로, 전년 동월 대비 35.2%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28.0%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1만6280호에 대한 주택 건설 인허가가 났다. 서울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3%가 감소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인천과 경기는 같은 기간 각각 128.8%, 54.1% 증가했다. 대구와 경북ㆍ경남은 감소했고 부산ㆍ충북ㆍ충남은 늘었다. 착공 실적은 전국 2만9873호로, 전년 동월 대비 40.3% 증가했다. 최근 3년 평균 증가율(51.8%)에는 못 미쳤다. 지난달 착공 건수는 수도권이 1만1087호, 지방이 1만8732호로 나타났다. 부산ㆍ전북ㆍ경남은 감소했으나 대구ㆍ충남ㆍ제주 등은 증가했다. 분양 실적은 같은 기간 전국 1만4727호로, 전년 동월 대비 151.2%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3년 평균 대비로는 187.3%나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25.8%가 늘었으며 지방은 399.1% 급증했다. 준공 실적은 전국 3만4053호로 전년 동월 대비 36.5%가 증가했다. 이는 3년 평균 대비 32.8%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의 감소로 같은 기간 3.9%가 감소했고 지방은 대구ㆍ세종ㆍ경남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77.8%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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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활시위를 당겼다.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건국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공고 등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참여 의사가 있는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조합은 다음 달 4일 광명시 사성로 21 2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달 24일 입찰마감 후 곧바로 시공자선정총회에 돌입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광명시(시장 양기대)로부터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보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시공자 선정과 건축심의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며 "우리 광명2R구역은 경기도권에서도 서울시와 가깝고 교통은 물론 학군 등의 입지적 장점까지 두루두루 겸비하고 있어 향후 사업 진행만 순탄케 이뤄진다면 광명을 대표하는 명품 아파트로 거듭나는 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경기 도내에는 사업을 시작만 해 놓고 조합 내분과 사업비 대여 문제 등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상당수인데 우리 광명2R구역은 조합 내 단결이 잘 돼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세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은 광명동 12-3 일대 16만2695㎡에 아파트 31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1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에 이어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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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팔부능선`을 넘었다.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봉명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세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1일 인가했다고 이달 23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봉명2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남구 봉명동 62-1 일대 3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공동주택(2만9676㎡)과 도로(4382㎡), 종교시설(598㎡) 부지로 각각 할당됐다. 조합 측은 여기에 건폐율 18.34%, 용적률 244%를 적용한 665가구 규모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67가구(임대주택 34가구 포함) ▲85㎡ 이하 329가구 ▲110㎡ 이하 67가구로 구성된다. 주택은 조합원분양분 200가구를 제외한 429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계획이다. 시공은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이 맡는다. 봉명2구역 재개발은 200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007년 조합이 정식 출범했다. 이후 2013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약 1년 만에 관리처분인가에 다다랐다. 조합 관계자는 "내달(3월)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6월까지 이주를 끝마칠 계획"이라며 "이후 철거를 마치고 빠르면 11월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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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열기가 연초부터 가열되고 있다. 잇따라 시공자 교체를 했거나 선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주전에 지역 업체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의 참여도 잇달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 남구 용호3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유찰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열렸던 현장설명회에는 SK건설과 태영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재입찰 시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 관계자는 "3월 초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다"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많았던 만큼 입찰 성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호3구역 재개발사업은 남구 용주로50번길 30 일대 6만8400㎡를 대상으로 한다. 운산초등학교 북서쪽에 위치한 사업 구역에는 약 1700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영도구 봉래1구역은 다음 달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 파트너를 뽑을 계획이다. 지난 14일 입찰마감에는 아이에스동서와 동원개발 등 2개 건설사가 사업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이 사업을 통해 영도구 봉래샘길 17 일대 6만2600㎡에는 1100여 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다. 이곳은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현대건설 등이 시공자로 선정됐지만 사업 추진을 미뤄 시공자 계약을 해지, 현재는 새 시공자 `맞이`에 한창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이번에 새 시공자를 뽑은 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수영구 광안1구역 재건축사업이 GS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 사업은 수영구 호암로29번길 62 일대 오양평구ㆍ삼도그린ㆍ광안파크1ㆍ2차아파트ㆍ진산하이츠 등을 통합해 아파트 1000여 가구로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 관계자는 "3월 초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합은 신축 규모도 당초 841가구에서 1000여 가구로 조정하기 위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용면적 75㎡ 규모를 주축으로 설계하는 방안과 84㎡를 주축으로 짓는 방안을 놓고 조합원들과 협의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25 · 뉴스공유일 : 2015-02-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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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7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작년 3.64%보다 소폭 오른 4.14%를 나타냈다. 이는 유럽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이후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로 기록됐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가운데 서울(4.30%)이 가장 높았고 경기(2.80%), 인천(2.42%)은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은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ㆍ마포구 상암동 DMC지구 등의 상권 활성화, 제2롯데월드ㆍ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등이 상승을 이끌었다. 경기는 성남~여주 간 복선 전철 건설, 동탄 일반 산업단지 분양 등으로 상승한 반면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이 지연된 것이 하락 요인이 됐다. 인천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 지하철 연장 건설 등으로 상승했지만 세월호 사건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공시지가도 덩달아 영향을 받았다. 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15.5%)였다. 다음으로 울산(9.72%), 제주(9.20%), 경북(7.28%), 경남(7.05%), 전남(6.40%), 대구(5.76%), 전북(5.39%), 부산(5.20%), 강원(4.61%), 충북(4.26%)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높았다. 이외 광주(3.00%), 대전(2.54%), 인천(2.42%)이 소폭 올랐다. 세종시는 중앙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이,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제주는 외국인 투자와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땅값이 올랐다. 전국별 주요 관심 지역의 경우 ▲대구 동구 ▲나주 ▲진주 ▲부산 남구 등 혁신도시가 29.3% 올랐고 전국 택지 개발 사업지는 5.6%가 올랐다. 서울 내 주요 관심 지역인 ▲신사 ▲이태원 ▲강남 ▲홍대는 각각 15.23%, 10.20%, 9.47%, 6.60% 올랐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2004년부터 12년 연속으로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소재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 리퍼블릭의 부속 토지가 차지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4.8% 상승한 ㎡당 7700만원(3.3㎡당 2억5410만원) 상당이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경북 김천시의 5백 원짜리 임야로 조사됐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약 317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 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양도세ㆍ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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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타인의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또한「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는 대상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며 타인 소유의 가옥에 거주한 자가 포함된다. 이에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에 개정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시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 소유한 자가 같은 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우선 현행법과 제도 개선 권고안, 그리고 LH 지침 사이의 불일치하는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건물 철거라 하더라도 이는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 만큼 이주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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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부천시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4일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영희)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2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2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영희 조합장은 "지난 12일 입찰을 마감하니 현장설명회에서부터 관심을 내비쳤던 라일건설과 진성그린건설이 응찰했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월)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고견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이어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은 미정이다. 총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논의를 마친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미로 156번가길 32-14(원미동) 일대 1만5460.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최고 13층 아파트 3개동 118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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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ㆍ시행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해 착공 전 단계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조례 제6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등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비사업 관련 소양 및 전문(직무)교육과정을 다룬 이번 교육은 서울시 본관(신청사) 대회의실(3층)에서 기별 월 3일 3회 총 15시간(주 1일 1회 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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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정부가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고려해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계층별 표준임대료가 시세의 최저 60%에서 최고 80%까지 차등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룬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유관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연구와 자문 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임대료 기준안이 소개됐고 주택ㆍ부동산분야 전문가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계층별 표준임대료를 보면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 초년생은 시세의 72% ▲노년층(비취약계층)은 시세의 76%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로 임대료가 측정됐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0 : 50이지만 입주자가 상호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바꾼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및 여러 전문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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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해빙기를 대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해빙기에는 대규모 절개지, 지하 굴착부 등의 얼었던 지반이 이완돼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요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주요 건설 현장 702개소에 공공기관 소속 직원과 외부 전문가 64명을 포함한 총 인원 716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중점적으로 대규모 굴착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 실태 점검과 함께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구립사당종합체육관 건설 현장의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시스템 동바리 및 싱크홀이 발생한 `용산푸르지오서밋` 건설 현장 등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터널 락볼트 시공에 대한 설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중국산 철강재(H형강)의 품질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등 최근 문제가 제기된 부실시공 사례에 대해 시공ㆍ품질 실태 점검과 자재의 품질 확인까지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문제시된 현장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라며 반대로"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현장은 표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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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운명의 3ㆍ1절, 조합원들의 선택은?… 같은 달 4일 입찰마감 [아유경제 = 박재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재건축)에 긴장감이 높이지고 있다. 기존 시공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총회가 내달 1일 예정돼 있어서다. 특히 같은 달 4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앞두고 특정 건설사의 내정설(說)까지 제기돼 조합원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가 지난 23일 미아9-1구역 재건축 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보도한 후 관련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ㆍ이하 현산) 측에서 조직적인 음해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실명이 나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20여 차례 이상 현산 관계자들을 만났고 양측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며 "현산 측은 그간 사업비를 돌려주겠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인근 구역에서 분양이 성공하자 돌연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꿔 혼란을 준 것도 모자라 현재 조합에서 진행 중인 총회 등에 대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현산의 행보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특히 높은 공사비로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현산 관계자들이 해 왔던 비윤리적인 행보에 참을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미아9-1구역 최성락 조합장 역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현산 측에서 조합과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ㆍ이하 효성)-진흥기업(대표이사 차천수) 간 연결 고리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와 입찰 담합을 현산 측에서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외려 효성과 진흥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며 조합과의 유착설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입찰지침서 등을 그러한 의혹의 근거로 꼽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다수의 현장의 입찰지침서와 현재 상황을 지켜봤을 때 ▲조합이 한 달에 2번이나 총회를 열면서까지 `초강수`를 두고 있는 점, ▲착공 기준일이 표시 안 된 점 ▲지분제사업이 아님에도 무이자 사업비 한도 자체가 없는 점 ▲발코니확장공사, 시스템에어콘, 붙박이장 등 마감재 옵션 품목을 조합에서 선정하고 운영 하려고 한다는 점 ▲이주비 대출 또한 조합원 개별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지급보증 조건인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1군 업체에서는 참여 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결국 유착설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위해 결국 고의로 3회 유찰을 유도하면서 특정 건설사를 내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지침서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조합의 지침서대로만 사업이 진행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조건을 모두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할 건설사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면서 "유착설이 나오는 것도 조금은 이해는 간다"고 밝혔다. 현산 측 관계자는 "그간 저희 쪽에서 모두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정말 이제 라도 미아9-1구역의 정상적인 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지침서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제기 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조합에서는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입찰지침서의 문제는 전혀 없다. 현산의 논리 일 뿐이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입찰지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정 중견 건설사와의 `밀약`으로 인해 새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결국 피해를 부르며 그 피해는 모든 조합원들이 진다고 주장하는 측과 이와 정반대로 사업 의지도 없던 기존 시공자가 이제 와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훼방을 놓고 있다는 조합 측의 의견.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과연 오는 3월 4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미아9-1구역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보다 앞선 3월 1일 기존 시공자 해임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27 · 뉴스공유일 : 2015-02-2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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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조합 "이달 안 본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박차"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의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행보가 `파죽지세`다. 지난 1월에만 서울ㆍ부산ㆍ울산 등 3곳에서 시공권을 따내며 1조원에 가까운 수주고를 올렸던 롯데건설이 지난달 추가 수주에 성공하면 2개월 만에 `1조 클럽`에 가입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구 중구 남산2-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이 새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산2-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배곤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18명 가운데 262명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의사정족수(과반수)가 충족됐으며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자 가운데 95%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2013년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시공자 재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3회 유찰을 겪음에 따라 이번 시공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합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3.3㎡당 공사비로 396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2-2지구 재개발 조합의 황배곤 조합장은 "롯데건설과 이달 안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올 하반기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내년 초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해 중순 이주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주택사업2부문 이석희 팀장은 "남산2-2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남역과 도시철도 3호선이 도보로 5분 내 거리에 위치, 1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이 인근에 있는 등 트리플 역세권 조건을 갖추고 있고 ▲대구 중심인 동성로 상권 ▲대구 최대 재래시장인 서문시장 ▲대형 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입지 조건이 매우 좋다"며 "여기에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강한 열의와 (롯데건설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기에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산2-2지구 재개발사업은 중구 남산동 735 일대 4만6500㎡에 지하 2층~지상 36층 규모 아파트 10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롯데건설은 이번 남산2-2지구 재개발 수주와 함께 2015년 시작 2개월 만에 도시정비 4개 구역에서 수주 실적을 올리게 됐다. 수주 금액만 4곳 합계 1조원 이상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건설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과 부산 각각 1개 구역에서 시공권을 따냈다.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1845억원)과 부산 대연3구역 재개발(7478억원 중 50%)이 그 주인공이다. 또 같은 달 25일에는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과 공동으로 따냈다. B-04구역의 경우 도급공사비가 약 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롯데건설의 지분은 55% 수준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02 · 뉴스공유일 : 2015-03-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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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향한 여정이 순항을 예고했다. 14일 고천나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학권)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6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9일 시공자 현설에 6개 사가 참여했다.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우미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설 연휴(1월 말) 전후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9(고천동) 일대 9만438.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8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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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여행/레저
강정호 · http://www.media1.or.kr/newshome
김우빈, 가장 핫한 남자의 파격변신, 영화 '스물'   (미디어원=박예슬 기자) 비주얼, 연기력, 흥행성까지 모두 갖춘 대세 배우 김우빈이 영화 '스물'을 통해 파격 변신을 감행했다. '스물'은 '과속스캔들''써니''타짜-신의 손' 등의 각색가로 활약하며 전매특허 ‘말맛’을 과시한 이병헌 감독의 데뷔작이자 충무로 대세 배우 김우빈, 이준호, 강하늘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자체발광 코미디 영화.   지금까지 드라마 '학교2013', '상속자들', 영화 '친구2', '기술자들' 등을 통해 강렬한 카리스마로 여심을 사로잡은 김우빈은 스타일리시한 액션 연기부터 우수에 찬 내면 연기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내며 20대를 대표하는 남자 배우로 입지를 굳혀왔다. <스물>에서는 눈빛만 던져도 무조건 낚이는 마성의 매력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잉여의 삶을 지향하는 인기 절정의 백수 ‘치호’ 역을 통해 지금껏 선보였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완벽하게 흐트러진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겉은 멀쩡하지만 하루하루 숨쉬기 운동만 하는 인간’이라고 소개한 ‘치호’ 역을 소화하기 위해 시나리오에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상상으로 만들어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캐릭터 그 자체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김우빈은 '스물'을 통해 관객들에게 완벽한 비주얼 속에 숨겨진 반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치호’ 역에 김우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밝힌 이병헌 감독은 “김우빈의 말투, 표정, 행동에 넘쳐 흐르는 장난기가 자연스레 ‘치호’를 떠올리게 했다. 연기를 놀이처럼 자유분방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고 이 배우와 앞으로 영화 10편은 함께 하고 싶다고 느꼈다”고 그에 대한 신뢰와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2015년을 뜨겁게 달굴 충무로 대세 배우 김우빈, 이준호, 강하늘이 선보이는 솔직하고 유쾌한 3인 3색 매력을 담아낸 자체발광 코미디 '스물'은 오는 3월 25일, 관객들을 찾는다. 제보 및 보도자료 문의 (travelnews@naver.com)
뉴스등록일 : 2015-02-27 · 뉴스공유일 : 2015-03-05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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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 http://www.media1.or.kr/newshome
간통죄 폐지 결정, “간통죄 위헌으로 이혼 후 부부간 부양 논의 시급”   “간통죄 위헌으로 이혼 후 부부간 부양 논의 시급” - 국민 절반이 “위헌은 잘못된 결정”…간통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 - 파탄주의, 이혼 후 부부간 부양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간통죄에 관한 처벌규정은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八條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며, 그 후 현재까지 그 내용상 다소 변화는 있지만 처벌규정 자체는 계속 존재해 왔다. 1905. 4. 20.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했고, 일제시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남녀평등쌍벌주의와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간통죄 규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었다.   형법 제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JTBC의 여론조사(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기간 2015. 2. 26. 조사방법 무선 50%·유선 50% 전화임의걸기, 응답률 7.3%, 표본오파 95% 신뢰수준 ±3.1%p) 결과에 따르면 여론은 간통죄 폐지에 부정적이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49.7%에 달해 ‘잘한 결정’이라는 34%보다 15% 이상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57%)이 남성(42.2%)보다 간통죄 폐지 반대쪽 응답이 훨씬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간통죄 폐지에 가장 반대한 연령은 50대(53.5%)와 60대(53.2%)가 가장 높았고, 30대(50.7%)와 40대(47.1%)로 절반 정도가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다.   법률전문가들도 간통죄 폐지에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간통죄에 대하여 현행 형법과 같은 방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뿐이다.   특히,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만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4명은 간통죄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것만 놓고 보면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김이수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결정’에 동조하기는 했지만, 간통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상태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통의 비난가능성 내지 반사회성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을 뿐이다.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실무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가정내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즉,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혼 후 부부간 부양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한 후 이혼의 자유 차원에서 이혼사유와 관련된 유책주의를 파탄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   현행 재판실무에 의하면 부부는 이혼과 동시에 부양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전업주부의 이혼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이혼 후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고려’일 뿐이다. 이혼시 분할할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고려할 수 없다.   직장생활을 하던 여성(공무원, 교사, 대기업 등 근무환경이 좋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들이 더욱 문제된다)이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시부모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고, 남편이 소득이 많거나 시부모가 부유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경제력으로 지원해 주었지만 이혼에 즈음하여 분할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위와 같은 사례에서 여성(처)이 이혼을 하면서 ‘이혼 후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아 이혼 후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진다. 새로운 직장을 얻더라도 경력단절 등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혼인 중 또는 혼인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후 남편의 수입 중 일정 비율(또는 확정적인 금액)을 일정기간 이혼한 처에게 부양료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이혼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은 허울뿐이게 된다.   간통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재판관 2명이 ‘위헌의견’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의견’을 냄으로써 전체적으로 ‘위헌’ 형식이 아닌 ‘헌법불합치’ 형식으로 현행 간통규정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입법을 통하여 충격을 최소화해야 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50%가 현행 형법상 간통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 것은 매우 정확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이상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혼사유와 관련된 ‘유책주의’를 ‘파탄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전제로서 ‘이혼 후 부부간 부양문제’가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제보 및 보도자료 문의 (travelnews@naver.com)
뉴스등록일 : 2015-02-27 · 뉴스공유일 : 2015-03-05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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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 http://www.media1.or.kr/newshome
라스베가스, 2014년 방문객 역대 최고 기록 경신 라스베이거스 2014년 전체 방문객 수 역대 최고 기록 돌파!   2014년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전체 여행객 수가 약 4,110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라스베가스 관광청이 발표했다. 이번 기록 수립의 일등 공신은 6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지난 한 해 동안 22,103건의 국제회의, 전시회 및 박람회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되었다. 이는 2013년 대비 1.92% 성장한 수치이며, 컨벤션 방문객수는 520만 명에 이르렀다.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객실 점유율과 평균 객실 요금도 함께 증가, 호텔 객실점유율은 86.8%, 평균 객실요금은 $117을 기록했다.   라스베이거스 관광청, 글로벌 비즈니스 지구 개발을 위한 초석 마련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이 진행 중인 ‘글로벌 비즈니스 단지’ (Global Business District) 개발 사업은 컨벤션 센터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해 전 세계 비즈니스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준비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최근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의 이사회는 본 글로벌 비즈니스 단지 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리베라 호텔 앤 카지노(Riviera Hotel & Casino) 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라스베이거스 메인 스트립에 글로벌 비즈니스 지구를 상징하는 메인 입구를 설치하고, 67만 제곱 미터(m²) 넓이의 전시회 공간과 1만 7천 제곱 미터(m²) 크기의 회의 장소를 추가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 라스베이거스의 미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저스 팰리스의 새로운 나이트클럽 – 옴니아 (Omnia)   라스베이거스의 아름다운 밤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바로 나이트클럽 투어이다. 화려한 조명과 엄청난 규모로 오픈 전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옴니아(Omnia)는 오는 3월 12일 시저스 팰리스에 상륙한다. 한국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해 유명해진 DJ 아프로잭(Afrojack)과 처키(Chuckie), 트랜스 음악의 대표주자 아민 반 뷰렌 (Armin Van Burren) 등 세계적인 DJ들의 라인업으로 벌써 전 세계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를 여행한다면 꼭 방문해야할 곳이다.     코스모폴리탄의 레지던스 작품 전시회 – P3Studio 트렌디한 감각과 분위기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코스모폴리탄 호텔이 미국 국내외 14명의 아티스트들이 준비한 컨템포러리 아트 전시회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호텔 내 East Tower 에 위치한 P3Studio에서 진행되며, 비영리 단체인 아트 프로덕션 펀드(Art Production Fund)와 파트너 십을 맺어 독특하고 흥미로운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이다.
뉴스등록일 : 2015-02-27 · 뉴스공유일 : 2015-03-0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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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석 · http://www.media1.or.kr/newshome
경남 통영의 작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보도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준공한 이 보도교는 출렁다리 또는 중교(가운데다리)라고 일컫는다. 통영시에서 13억2천만원이 투입된 이다리는 길이 98.1m. 폭 2m 현수교 형식으로 바다에서 30~50미터나 되는 높이로 매일 주중에는 500여명, 주말에는 수천명이 찾고있다. 경남 해안에 처음 등장한 섬과 섬을 잇는 출렁다리는 연대도․만지도 섬을 동시에 관광하는 시너지 효과와 특히 연대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탄소 제로 섬”에코아일랜드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 산양일주도로, 수산과학관, ES리조트와 연계한 송도~저도~학림도어촌관광지~연대도에코아일랜드~만지도를 연결하는 천혜의 관광코스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다리가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독특한 섬의 이름(만지도)으로 인하여 선남선녀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로 알려지면서 더욱 인기가 있다. 이 곳에 가기 위해서는 경남 통영 여객선터미널이나 산양읍 미남리 달아마을 선착정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 제보 및 보도자료 문의 (travelnews@naver.com)
뉴스등록일 : 2015-03-03 · 뉴스공유일 : 2015-03-0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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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 http://www.media1.or.kr/newshome
서울시와 대한불교조계종이 공동 주최하는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살아 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을 주제로 오는 3월 12일(목) ~ 3월 15일(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2015년 전통문화 및 불교산업 관련 전시회의 첫 포문을 열게 될 이번 전시회는 국내 관련 산업뿐 아니라 실제로 보기 힘든 중국, 일본, 스리랑카, 독일 등 해외 업체의 참가로 다양한 국제 불교문화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13년, ‘중국 하문 국제 불사용품전람회(이하 하문불교박람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작년 10월 7개 업체가 총 10부스의 규모로 참여하여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에 한국의 불교문화와 산업을 선보이며 불교박람회를 소개 하고 돌아왔다.  올해는 하문불교박람회에서 6개의 업체가 총 10부스로 참여하여 중국관을 꾸밀 예정이며 중국푸첸성, 일본, 스리랑카 등 외국 업체들의 참여로 국내불교 뿐만 아니라 해외 불교 업체를 만나 볼 수 있다. 붓다아트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독일 업체 ZEIT ZU SEHEN 갤러리를 통해 낯설기만 할 것 같은 유럽의 불교문화를 만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주요 불교 산업과 문화를 총망라하여 주거, 차와 다기, 예술과 문화상품, 수행과 사회활동, 문화서비스, 사찰음식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국내 최대의 불교미술축제인 붓다아트페스티벌이 전년대비 약 1.5배 확장된 약 80명의 작가(57부스)의 참여로 더욱 알차게 진행된다.   메인 전시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에게 선물한 자수보자기를 만든 자수공예가 이정숙작가, 현대적인 불상 조각에 앞장서는 서칠교작가 등 꾸준히 불성을 담은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이 작년, 재작년에 이어 더욱 작품성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근엄한 보살상을 사랑스러운 아기처럼 표현하면서도 전통불화에서 사용되는 기법과 퀄리티를 놓치지 않는 김지원작가, 세계 최초 3003나한을 제작하여 주목받고 있는 적산스님 등 다양한 작가가 새롭게 붓다아트페스티벌을 빛낼 예정이다.   붓다아트페스티벌 특별기획전으로 <Dreaming Reality展>를 마련했다. 다양한 매체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통해 불교의 동시대적 소통 방법을 모색하고, 인문학적 성찰 가능성을 제시한다. 재미작가 김신일, 로봇불상으로 알려진 왕지원작가, 유승호 작가가 참여한다.   붓다아트페스티벌의 두 번째 기획전 <Art Donation Project 50만원展>은 불교·한국전통문화와 관련된 작품을 50만원대로 판매하고, 수익의 일부를 NGO단체에 기부하는 기획전으로 본 전시에는 이웃을 돕는 좋은 취지에 동참하는 의미로 작품 가격을 30% 이상 낮추어 출품하였으며, 전통 불화, 민화부터 유화, 사진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붓다아트페스티벌의 세 번째 기획전 <서울의 공간, 서울의 장인 展>을 통해 과거의 삶과 현대의 생활간의 연결고리인 전통장인의 명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의 공간을 주제로 한 전통장인의 공예 작품(기와, 한옥 공포, 나전칠 소반, 나전칠함, 매듭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번와장 제 121호 이근복, 한식목공 2236호 이광복, 중요무형문화재 침선장 제89호 구혜자, 서울시 지정무형문화재 나전장 제14호 정명채, 서울시 지정무형문화재 소목장 제26호 심용식 선생님이 참가한다. 단체관람 시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인 수준 높은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객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제3회 사찰음식대축제와 템플스테이 특별전을 진행하며 야외에서는 전통문화체험전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 홈페이지(www.bexpo.kr) 또는 붓다아트페스티벌사무국 (02-2231-2013, baf@daum.net)에 문의하면 된다.   제보 및 보도자료 문의 (travelnews@naver.com)
뉴스등록일 : 2015-03-02 · 뉴스공유일 : 2015-03-0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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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훈 · http://www.media1.or.kr/newshome
산으로 간 강태공 [14] 함백산 편 인.연.단.상.   연연하지 마소서! 내 기운 맑으면 탁한 이들은 떠날것이요. 고운 이 아름다운 이들은 다가올 것입니다. 중히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올곧게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바르길 원하고 내가 맑기를 바라고 내가 틀림없기를 노력하소서! 떠난 이들로 내 마음 어지럽고 허한 자리 그를 위한 참 기도로 메우소서! 바람은 머물지 않고 강물도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인연인들 머무르겠습니까. 마음 편히 보내소서.   겨.울.날.함.백.종.주.중.   지난 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함백산 역시 화방재에서 시작 한다. 만항재에서 시작하면 다소 짧게 느껴지고 약간의 경사만 있는 밋밋한 산행이라 화방재를 들머리로 잡기로 했다. 필자에게는 태백산, 계방산, 덕유산 등과 함께 매년 겨울을 함께하게 만드는 산이다. 화방재에서 주유소 모퉁이에서 오르는 경사 길은 태백산으로 향하는 들머리이고 함백산을 향하는 들머리는 길 길 건너편 낡은 민가 옆으로 많은 산악회가 리본을 달아 놓은 곳이 있다. 이른 새벽시간이나 어두운 시간에는 들머리를 찾기가 어려우니 미리 꼼꼼하게 포털 사이트들에서 현장 로드맵을 확인한 후에 찾아가는 것도 처음부터 당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함백산은 백두산, 금강산을 제외한 남한의 6번째 높은 산이다. 하지만 만항재에서 시작하면 금세 정상을 밟을 수 있는 쉬운 산행지이기도 하다. 겨울에 함백산처럼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눈꽃 산행지는 한계령에서 시작하는 선자령 코스가 있다. 필자도 화방재에서 시작하는 건 처음이라 미리 꼼꼼히 들머리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출발한 터라 새벽이지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필자가 10년의 넘어가는 홀로 산행을 대부분 하고 있지만 갈수록 인터넷의 정보가 방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 한다. 가지 말아야 할 산을 갔다가 낭패를 본 일, 산행지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갔다가 겨울 강원도 가리왕산에서 길을 잃어 공포를 느꼈던 일, 가평 촛대봉을 찾았다가 들머리를 놓쳐 수 시간을 헤맨 후 등산로를 찾아 거의 탈진 상태에서 정상까지 올랐다가 소나기를 맞아 저체온 직전가지 갔던 일 등등 그 모든 일이 이제는 추억이 된 가장 큰 힘이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취득한 정보 덕분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듯 하다. 그 만큼 초보 산행가들은 인터넷에서 꼼꼼하고 정확한 방대한 정보를 취하고 분류하는 것도 산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하다. 화방재에서 오르면 금방 가파른 오르막길을 30여분 오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늘 그렇듯이 산행 시작 30분은 늦게 호흡을 조절하며 가는 건 산행객들의 필수적인 준비 동작이다. 화방재에서 함백산 정상까지는 약6.8km의 거리다. 수리봉, 창옥봉을 거쳐 만항재에서 함백산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다. 수리봉까지는 30여분 이상 계속 숨가쁜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고 이후 창옥봉까지는 오르막내리막을 거듭하다 창옥봉을 지나면 평평한 능선을 거쳐 약간의 내리막길을 따라 공군부대를 지나 만항재에 이른다. 만항재에서 작은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점심을 먹거나 간식을 먹고 출발하는 것도 좋다. 군부대를 거쳐 약간의 내리막인 만항재로 내려서면 아스팔트길이 나 온다. 여기서 좌측이 휴게소가 잇는 방향이고 함백산 들머리는 우측으로 있다. 휴게소 때문에 휴게소 부근에서 함백산을 가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필자도 휴게소 처마 밑에서 점심을 먹고 함백산으로 출발 했다.   함백산 정상 아래에서도 20여분의 심한 경사의 고개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도 서두르지 말고 호흡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상부근의 통신기지와 군부대가 이용하는 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산책하듯 오를 수도 있다. 깔닥고개와 거리상은 약 1km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스로의 체력에 따라 코스를 달리할 수 있어 좋다. 함백산 정상은 그 어느 산 못지않게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어 온 강원도 산야를 다 둘러 볼 수 있다. 그 풍광이 시원하고 장관이다.   정상에서 두문동재로 이어지는 길은 이정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함백산 정상에서 두문동재까지 거리가 7.3km정도 된다. 화방재에서 시작한다면 총 14.1km의 거리로 자칫 늦게 출발하거나 걸음이 늦을 경우 겨울산에서는 금세 해가 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함백산을 지나면서 작은 주목군락지를 만나는 것도 함백산을 지나는 기쁨이고 그 일대가 상당히 풍광이 좋다. 정상에서 보던 느낌과는 사뭇 다르다. 함백산까지 다소 쉽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중함백을 거쳐 은대봉을 지나 두문동재까지는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렇다.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이 구간을 검색 하다 보면 1, 2, 3쉼터가 나오는데 염두에 둘 일은 아니고 분명하지도 않다. 다소 힘이 드는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구간이지만 그 여정은 충분히 보상 받을 시야가 확보되어 있어 즐거운 산행 길 임은 분명하다. 중함백, 은대봉을 거쳐 가파른 경사길을 내려오면 싸리재(두문동재)가 아스파트 길로 포장된 채 산행객들을 맞는다. 이 두문동재를 지나 금대봉을 가고 이 금대봉에서 우측으로 백두대간을 가거나 직진하여 대덕산으로 향할 수도 있다. 겨울에는 산악회들도 이 구간에는 대부분 폭설로 통제된 구간이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올 수가 없어 두문동터널 입구의 두문동 삼거리까지 약 3km를 더 걸어가야 날머리로 잡을 수 있다. 이 두문동재삼거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은대봉을 거쳐 하산 길을 잡는 분들은 두문동재에서 좌측으로 가야 이 삼거리까지 갈 수 있다. 가끔 우측으로 향하는 분들이 있는데 필히 좌측으로 가야 한다.
뉴스등록일 : 2015-03-05 · 뉴스공유일 : 2015-03-05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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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찬 · http://www.media1.or.kr/new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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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3-05 · 뉴스공유일 : 2015-03-0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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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혜 · http://www.media1.or.kr/newshome
국내 최대의 불교미술축제, 붓다아트페스티벌 동시개최   서울시와 대한불교조계종이 공동 주최하는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살아 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을 주제로 오는 3월 12일(목) ~ 3월 15일(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2015년 전통문화 및 불교산업 관련 전시회의 첫 포문을 열게 될 이번 전시회는 국내 관련 산업뿐 아니라 실제로 보기 힘든 중국, 일본, 스리랑카, 독일 등 해외 업체의 참가로 다양한 국제 불교문화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13년, ‘중국 하문 국제 불사용품전람회(이하 하문불교박람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작년 10월 7개 업체가 총 10부스의 규모로 참여하여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에 한국의 불교문화와 산업을 선보이며 불교박람회를 소개했다. 올해는 하문불교박람회에서 6개의 업체가 총 10부스로 참여하여 중국관을 꾸밀 예정이며 중국푸첸성, 일본, 스리랑카 등 외국 업체들의 참여로 국내불교 뿐만 아니라 해외 불교 업체를 만나 볼 수 있다. 붓다아트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독일 업체 ZEIT ZU SEHEN 갤러리를 통해 낯설기만 할 것 같은 유럽의 불교문화를 만날 볼 수 있다.또한, 국내 주요 불교 산업과 문화를 총망라하여 주거, 차와 다기, 예술과 문화상품, 수행과 사회활동, 문화서비스, 사찰음식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다. 전통산업과 불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으로 『전통문화우수상품전』을 진행한다. 참가업체들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대상은 조계종 총무원장상, 특별상은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고 특별전시가 진행된다. 대상을 수상한 업체인 ‘옻앤옻’의 ‘오색 천연옻칠 108염주’는 100% 천연 옻을 계량화 된 전통기법을 10회 이상 칠하고 완전 건조시켜 제작하여 무게가 가볍고 광택이 변하지 않는다. 또한 전통의 색인 ‘오방색’을 표현하기 위해 친환경 안료를 사용하였다. 심사위원단은 “전통매듭을 활용하여 불교상품으로서 활용도를 갖춘 동시에 오방색과 옻칠로 한국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창의성까지 갖춘 상품이라 평가하여, 이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현재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특별상인 ‘성종사’의 ‘컬러범종’은 한국의 불교문화와 예술을 대표하는 범종의 미니어쳐 작품이며 기존의 출시되어있는 제품들과 달리 종 본체에 전통방식의 개금과 채색을 통해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더 하여 전통과 불교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이다. ‘성종사’의 제품은 심사위원단에게 “장식적 요소가 뛰어나고 전통과 불교의아름다움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국내 최대의 불교미술축제인 붓다아트페스티벌이 전년대비 약 1.5배 확장된 약 80명의 작가(57부스)의 참여로 더욱 알차게 진행된다. 메인 전시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에게 선물한 자수보자기를 만든 자수공예가 이정숙작가, 현대적인 불상 조각에 앞장서는 서칠교작가 등 꾸준히 불성을 담은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이 작년, 재작년에 이어 더욱 작품성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근엄한 보살상을 사랑스러운 아기처럼 표현하면서도 전통불화에서 사용되는 기법과 퀄리티를 놓치지 않는 김지원작가, 세계 최초 3003나한을 제작하여 주목받고 있는 적산스님 등 다양한 작가가 새롭게 붓다아트페스티벌을 빛낼 예정이다. 붓다아트페스티벌 특별기획전으로 <Dreaming Reality展>를 마련했다. 다양한 매체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통해 불교의 동시대적 소통 방법을 모색하고, 인문학적 성찰 가능성을 제시한다. 재미작가 김신일, 로봇불상으로 알려진 왕지원작가, 유승호 작가가 참여한다. 붓다아트페스티벌의 두 번째 기획전 <Art Donation Project 50만원展>은 불교·한국전통문화와 관련된 작품을 50만원대로 판매하고, 수익의 일부를 NGO단체에 기부하는 기획전으로 본 전시에는 이웃을 돕는 좋은 취지에 동참하는 의미로 작품 가격을 30% 이상 낮추어 출품하였으며, 전통 불화, 민화부터 유화, 사진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붓다아트페스티벌의 세 번째 기획전 <서울의 공간, 서울의 장인 展>을 통해 과거의 삶과 현대의 생활간의 연결고리인 전통장인의 명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의 공간을 주제로 한 전통장인의 공예 작품(기와, 한옥 공포, 나전칠 소반, 나전칠함, 매듭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번와장 제 121호 이근복, 한식목공 2236호 이광복, 중요무형문화재 침선장 제89호 구혜자, 서울시 지정무형문화재 나전장 제14호 정명채, 서울시 지정무형문화재 소목장 제26호 심용식 선생님이 참가한다. □ 단체관람 시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인 수준 높은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객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제3회 사찰음식대축제와 템플스테이 특별전을 진행하며 야외에서는 전통문화체험전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 홈페이지(www.bexpo.kr) 또는 붓다아트페스티벌사무국 (02-2231-2013, baf@daum.net)에 문의하면 된다. 제보 및 보도자료 문의 (travelnews@naver.com)
뉴스등록일 : 2015-02-26 · 뉴스공유일 : 2015-03-0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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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백련산1~3차`에 이어 4차 분양이 임박했다. `힐스테이트백련산4차`는 총 4000여 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은 다음 달 은평구 백련산로 43-3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백련산4차` 963가구를 일반분양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힐스테이트백련산4차`는 지하 4층~지상 19층 1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63가구 규모이며, 이 중 52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특히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타입인 ▲59㎡ 13가구 ▲84㎡ 51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단지 주변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이다. 또한 자동차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내부순환도로의 진입이 편리한 위치로 광화문 종로 등 도심권까지 이동이 쉽다. 서울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과 문화센터 및 이마트ㆍ서부병원ㆍ대림시장ㆍ응암시장 등 편의시설도 많아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백련산4차`는 세대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량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며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원터치 절전 보안 통합 스위치 등을 설치해 에너지 저감이 가능하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힐스테이트백련산4차`는 사업지 내 위치한 용암초등학교 뒤쪽에 본보기 집이 마련될 예정이며 2017년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02 · 뉴스공유일 : 2015-03-0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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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작년 전국을 불안에 떨게 했던 지반침하(싱크홀)를 대비해 정부가 2일부터 취약 지역을 탐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자체의 싱크홀 예방 지원을 위해 지표투과레이더 장비와 전문 인력(9명)으로 구성된 지반탐사반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해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에서 지반침하가 연속적으로 발견되자 행정자치부와 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지반탐사반은 지하 공간의 공동(空洞ㆍ빈 굴)이 사전 감지가 어렵고 지자체가 탐사장비 비치와 전문 탐사 인력 배치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안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탐사가 필요한 지역 117개소를 의뢰받았으며 지반탐사반의 전문가가 우선순위를 정해 2일부터 점검에 나선다. 탐사반은 지반침하가 비가 많이 온 후 주로 발생하는 점에 대비해 7월 이전 최대한 많은 지역을 탐사할 계획이다. 점검 방법은 지표투과레이더로 지반 탐사를 실시하고 레이더 촬영 결과를 분석해 공동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2차로 공동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반탐사반은 공동 발견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은 지자체에 통보해 즉시 보수ㆍ보강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탐사반을 운영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년 이상 지표투과레이더를 운영한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탐사결과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공동 탐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가동되는 지반탐사반은 기존에 보유한 장비로 운영되고 오는 6월부터는 선진 장비를 추가 도입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반탐사반 운영을 통해 지자체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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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돼 왔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를 현실에 맞게 0.2%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이 같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3월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이자율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 된다. 이달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 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1.8%, 2년 미만은 2.5%→2.3%, 2년 이상은 3.0%→2.8%로 0.2%포인트씩 낮아진다. 201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25→2.0%) 등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2%, 정기예금 금리(2년 만기)는 연 2%대 초반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한편 장기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입 기간 2년 이상은 대출금리 0.1%포인트, 가입 기간 4년 이상은 대출금리 0.2%포인트를 우대받는다. 청약저축의 재형(재산 형성) 기능은 유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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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하 GS건설)은 지난해 계약 2주 만에 완판을 기록한 `미사강변센트럴자이`의 후속 분양 단지인 `미사강변리버뷰자이`를 이달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1블록에 위치한 `미사강변리버뷰자이`는 작년 11월 공급된 `미사강변센트럴자이`에 이은 미사강변도시 내 2차 물량이다. 후속 단지인 `미사강변리버뷰자이`는 한강 조망권을 가진 A1블록에 들어선다. `미사강변리버뷰자이`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총 555가구로, 전용면적 91~132㎡(펜트하우스 포함) 규모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단지 바로 앞 7만8755㎡ 규모 근린공원 조성(계획)되고 한강수변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미사리조정경기장, 승마공원, 망월천근린공원 등 휴양ㆍ레저시설도 풍부하다.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강남권 접근이 쉬운 교통환경도 강점이다. 올림픽대로와 외곽순환도로, 선동IC 등이 인접해 강남과 잠실로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며 지하철 5호선 강일역(예정)과 미사역(예정)이 2018년 연장 개통되면 종로, 광화문, 여의도로의 출퇴근이 쉬워진다. 또한 2016년(예정) 백화점ㆍ쇼핑몰ㆍ영화관 등의 시설이 갖춰진 `하남유니온스퀘어`가 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미사강변리버뷰자이`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특화 평면을 선보인다. 전용 128㎡, 132㎡로 구성된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취향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나뉜 선택형 평면이 도입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작년 계약 마감된 `미사강변센트럴자이`가 현재 3000만원가량의 웃돈이 붙는 등 좋은 반응을 얻어 분양 전부터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고객들이 한강과 강남 프리미엄은 물론 `자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사강변리버뷰자이`의 본보기 집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 2층에 마련된다. 2017년 8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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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웹 매거진 `푸르지오 라이프`(http://www.prugio.com/webzine)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5일 밝혔다. 새로 개편한 `푸르지오 라이프`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자연 이미지와 디자인을 적용해 여러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나 볼 수 있다. 주거 공간, 건강, 문화, 여행 등 실용적인 생활 정보를 제공한 웹진은 푸트, 교육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콘텐츠를 더해 정보가 더욱 풍성하다. `푸르지오 라이프`의 온라인 이벤트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벤트는 콘텐츠를 지인에게 이메일로 공유하기, 웹툰 속에 숨어 있는 푸르지오 로고 찾기, 나만의 힐링 메시지 만들기 등 고객이 공감하고 참여가 쉽게 만들어졌다. 웹진은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4년 연속 대상 수상 등 단일 서비스로는 최다 수상을 했으며 동종 업계에서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프리미엄 브랜드 웹진의 선두 주자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과 달라진 `푸르지오 라이프`를 통해 고객의 주거 문화, 생활에 프리미엄을 더해 풍부하고 실용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쌍방향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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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사업 촉진 위한 법 개정보다 규제 개혁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경감이 효과적… 해법은 `입주율` 높이기!"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보면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 생각되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오는 5월 29일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보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법 개정 이유에서와 같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하나 최근 정비사업의 실태를 고려할 시 명분을 앞세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된 법에서 사업 주체의 취소를 규정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연장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정비사업지는 사업성 악화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기존의 정비사업지에 대한 본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활성화 대책으로 내세운 재건축 연한 단축과 계획세대수 증가는 토지등소유자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정비사업지는 사업성 악화로 인해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일부 한시 규정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추진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 주체의 취소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이를 부채질하는 것은 공사비는 계속 상승하는데 반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면서 시공자가 수주를 하고도 사업 진행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일부 법 개정에 따라 주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사업성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진행에 우호적일 수 없으므로 사업 진행은 더딜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는 이른바 `매몰비용` 이내 운영비 보조 등의 세금 지출성 정책을 펴면서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 결국에는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부질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은 본질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주율 제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비사업지가 재건축사업인 경우 일반적으로 `집합건설`인 아파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또는 일반 다세대주택인 빌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다세대주택의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은 10평형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도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할 수 있는바,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 전부가 가진 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례로 전세가격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재산 가치를 가진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비기반시설ㆍ임대주택ㆍ소형주택 그리고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는 건축심의 등을 통해 기부채납 등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공성에도 맞지 않는 정책인 것이다. 이에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의 입주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비사업지에서 기부채납 하는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일정 이하의 재산 가치를 가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지에 토지 등을 소유한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공공에 기부채납 하면서 이미 기부채납 한 주택에 입주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폐지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는 누구나 신축되는 건축물에 입주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일례로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3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 하나 이는 정비사업지 내의 다세대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이를 적용받기는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바, 정비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 비율을 대폭 낮추거나 혹은 폐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사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입주율은 제고될 것이다. 끝으로 합리적 용적률 적용을 통한 사업성 제고이다.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형주택의 폐지와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 적용이 바로 그것이다. 소형주택이 폐지되는 경우 정비계획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된다. 따라서 소형주택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또한 정비계획용적률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 비율은 최소화하여야 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상회하는 일정 비율로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의 입주율은 사업성이 좌우한다 할 것이다. 사업성이 높아 토지등소유자의 부담률이 낮아지는 경우 대부분의 토지등소유자는 입주를 생각하게 되고, 정부의 우려와 같이 투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재산 가치 대비 초과이익에 과세를 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고, 이미 시행 중인 정부의 매몰비용 부담 등의 지출을 없애고 정비사업지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입주율을 높이는 정책을 강구할 때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의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06 · 뉴스공유일 : 2015-03-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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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주택이 건립된 토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조제7호에서는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와는 내용상의 차이를 두고 있다. 여기서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은 `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② ①항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③ ①항에 따른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④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도정법이 위와 같이 주택단지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되는 단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바, 이는 대부분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설립동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재건축을 분리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와 별개의 주택단지로 건설되었지만 기반시설 및 단지 통합관리 등의 이용 상황에 비추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하나의 주택단지인지의 판단 기준을 판시한바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주택인가에 관하여, 옛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는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제하고,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위 각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주택의 건립 경위를 인정한 후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329-2 지상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주택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5년 6월 24일 선고 2003다55455호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한편 도정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구분하여 동의율을 정하고 있는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경우 그 동의율이 주택단지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주택법」 제2조(정의)제6호 : `주택단지`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의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 전용도로 나.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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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공법행위이자 인가 처분의 기본행위로서 하자 시 당사자소송으로, 행정청의 사업시행인가는 보충행위로서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1. 문제 제기 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되면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구제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조합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 이주대책,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 또는 소형주택 건설계획, 건축계획(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거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계획 수립 절차] 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시행인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 나. 앞서 본바와 같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양자는 각각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는지,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방식의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등에 있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견해의 대립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제외하고 조합이 계획을 작성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등 조합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①공법인인 조합이 행하는 공법상 행위로 보는 견해와 ②공법인이기는 하나 사업 주체가 사업시행에 관한 사법적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 3. 대법원의 입장 가. 대법원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피고로서는 법령상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고 하여 재량행위로 판시하였는데, 일단 이 점에서는 기속행위인 보충적 행정행위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 나. 그리고 대법원은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행정주체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나아가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총회 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해서 항고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 결의 유ㆍ무효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법행위설`을 취하고 있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관할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 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 행위의 하자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 처분이 그 근거 조항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보충적 행정행위라는 입장이다. 라. 위와 같은 판례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행위는 공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인가 처분의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공히 조합을 상대로 인가 처분 전에는 결의의 효력을 공법상 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소송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다투고 인가 처분 후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에만 인가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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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발행인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된 데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 경기가 급락한 것도 한 이유겠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규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집값 안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취해졌다.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펼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실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부동산 활황기 때에는 정비구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산 증식 수단이었다. 정비구역에 주택을 사 놓기만 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니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했다. 파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했지만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자연스레 정비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라는 부정적 인식도 덧씌워졌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 인식은 정비사업이 침체기를 넘어 고사 상태에 이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투자`와 `투기`를 딱 잘라서 명쾌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대개의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녀 교육을 둘러싼 `치맛바람`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자녀를 고액의 유명 학원을 보내기 위해 맞벌이를 불사하고, 고위층 자녀들의 병역 기피를 비난하면서도 자기 아이들 군대 보내지 않는 방법을 찾느라 머리 싸매는 게 대개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며 `내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말도 생겼지 않은가. 주식에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누구나 아는 `주식 투자의 대가`가 워런 버핏이다. 버핏이 구분해 놓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정비사업을 비롯한 부동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버핏은 "투자로는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투기로는 어렵다"고 했다. 버핏은 투자를 `결과물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내가 가진 돈을 기업에게 빌려주어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한 후 실적을 내어 순이익을 달성하고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투자"라고 설명한다. 즉, 내 돈을 기업에게 빌려주면(주식 매수) 기업은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서 결과물(순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순이익에서 나에게 빌려간 돈을 다시 돌려주는데, 이때 원금에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어 돌려받게 된다. 반면 버핏은 투기에는 결과물이 없다고 말한다. 내 돈을 기업에게 빌려주었지만 기업은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순이익도 달성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원금+이익분(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돌려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기업은 분명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순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업이 한 일이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주가를 상승시켰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투기 세력들은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아무런 순이익도 없는 상황에서 주가만 일시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얼마 후 주가는 다시 바닥을 치게 된다. 그래서 투기는 일부 투기 세력만 수익을 얻을 뿐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든다. 이처럼 투자와 투기는 단 한 글자 차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다르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주식과 다르지 않다. 인터넷 지식백과를 찾아보니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개념 규정은 어려우나, 투자ㆍ투기의 구별 기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보아 건물에 금전을 투입하는 행위는 투자이고, 미성숙 토지에 금전을 투입하는 것은 투기라 할 수 있으며 ▲이용 의사가 있으면 투자이고, 없으면 투기이며 ▲양이 많으면 투기인 경우가 많다. 투자 행위는 ①실수요자의 행위이며 ②아파트ㆍ점포ㆍ빌딩 등 수익성 용도의 자산 중 경제부담력과 관리 가능한 양(量)에 금전을 투입한다. ③이용ㆍ관리할 의사가 있으며 ④예측 가능한(기대하는) 정당한 이익이 목적이다. ⑤시장가격이 형성되며 그것으로 거래한다. ⑥충분한 기간 동안 소유한다. ⑦단기적인 투기 거래보다는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금융적으로 득이 된다. ⑧시장을 조사하여 안전성ㆍ합리성을 추구하며 ⑨대상 부동산이 자기나 타인에게 기여한다. 반면 투기 행위는 ①가수요자의 행위가 많고 ②땅값이 낮은 미성숙지 등을 필요량 이상으로 구입한다. 따라서 ③이용ㆍ관리할 의사가 없다. ④예측 불허하는(불합리한 기대 심리) 양도 차익이 목적이며, ⑤투기 가격으로 거래한다. ⑥보유 기간이 짧다. ⑦전매로 이익을 실현시킨다. ⑧시장 조사를 하지만 모험적ㆍ도박적 금전 투입을 감행한다. ⑨대상 부동산이 소유될 뿐 자기나 타인에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투자와 투기의 구분을 정비사업에 대입해 보자.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 지금 당장은 주거 여건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지만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곳이다. 정비사업 완료 후 새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지금 시점보다 비싸진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입을 결정하고,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순조롭게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사업 기간이 단축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분담금도 줄어들어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된다. 투자에 성공한 것이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집을 사면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한다. 현재의 가격이 개발 후의 가치보다 비쌀 정도로 올랐음에도 개의치 않고 `묻지마` 식으로 집을 산다.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집값이 올랐는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할 것 같으면 조합이 잘못해서 그렇다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 잦은 분쟁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분담금만 늘어나고 선량한 조합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정비사업 현장을 취재하다 보면 이른바 조합 반대 세력 대부분은 구역 내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소유한 원주민이 아니라,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투자` 명목으로 뒤늦게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이었다. 스스로가 결정했다가 실패한 투자의 책임을 조합에 떠넘기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일부 사람들로 인해 대다수 조합원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데 있다. `투자는 둘 다 이기는 게임이고, 투기는 둘 중 한 사람은 지는 게임`이라는 말이 있다. 안전한 투자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투자는 일정 부분 리스크를 안고 있다. 투기라면 더욱 그렇다. 정비사업 현장에 건전한 투자자가 많아지는 것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지만, 투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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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는 부동산 전문ㆍ특화 분야로서 전문 지식과 경험 겸비한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평가 기준 시점은 종전자산이 `시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종후자산이 `분양신청 완료일`" 수년간 공전을 하던 한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교체를 위한 총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이제 관리처분을 준비하기 위하여 종전자산 평가액 공람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과정 중 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구역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부탁하여 임원들을 모시고 종전자산과 관리처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흔히 종전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절대 금액의 크기만이 중요시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처분의 진행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절대적 금액 수준이 아닌 `조합원 간의 상대적 격차`가 중요 고려 사항임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차 적절한 기회를 보아 이에 대한 상술을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종전ㆍ종후자산 평가의 근거와 현업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도정법 제48조제5항 - 선정 기준 상기 규정은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나 세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근거가 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후(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관리처분의 변경(설계 변경 등 중대한 경우에 해당)이 있는 경우 전원의 합의가 어려운바 이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대한 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포함)과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원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시행하게 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상기 규정은 2014년 5월 개정ㆍ공포된 내용으로 법 개정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핵심은 이른바 시장ㆍ군수가 지정하여 주는 `순환제` 성격의 업무가 초래하는 평가 서비스의 질 하락 예상과 공공의 개입에 따른 공정한 선정 과정을 중시하느냐의 대비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실제로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는 관계 법령, 판례, 업무 관행,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에도 능통해야 하는 고도의 업무 배경 지식과 유사 정비사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감정평가 중 매우 특화된 성격의 분야이다. 이에 대한 입법 보완책으로 도정법에서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수행 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절차는 각기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아직도 상기 개정 법령의 취지를 몰각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내의 아무개 시(市)에서는 지금도 이른바 `뺑뺑이`에 해당하는 무작위 추첨제에 의거하여 평가업자 선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 과정 중에 평가 실적이나 업무 능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의 업무 경험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위한 감정평가는 분명히 일반적인 성격의 감정평가와는 상이하며 더욱이 조합원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업무 지식은 1~2년에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나 평가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더 나아가 회사의 규모도 일부만 고려하여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유상으로 평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측인 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수료만 내고 공공기관의 업무 진행을 도와주는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업계에서도 평가 수수료가 선(先) 예치되고 무작위추첨제에 따라 부여받은 업무이기는 하지만 서비스업 본연의 정신을 살려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비사업에 특화되고 경험 많은 전문 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려하는 등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므로 조합과 더 나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전문가 집단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도정법 제48조제1항 - 평가 기준 시점 종전자산 평가(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에 따른 가격)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조합 설립에 참여한 조합원 모두가 아닌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 즉 분양대상자의 평가액이 관리처분 시 종전자산 평가 총액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또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자`가 아닌 `고시가 있은 날`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통상 고시가 있고 이를 관보 등에 게재하는 날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보 등에 고시가 있은 날을 확인하여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은 날에 대한 기준 시점 여부는 2014년 12월 26일자 기사 참조). 종후자산 평가(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 완료일`이 기준 일자가 된다. 현재 소요된 비용의 합계(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에 따라 종후자산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실무에서는 이에 대하여 꾸준히 비용이 상승하여 해당 정비구역 인근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매매가 및 분양가 상승이 멈추어 버린 현시점에 이 규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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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낼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연말정산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면서 여론이 급속이 악화되자 후속 조치로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동안(2~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2월에 추가 납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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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발행인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된 데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 경기가 급락한 것도 한 이유겠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규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집값 안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취해졌다.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펼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실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부동산 활황기 때에는 정비구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산 증식 수단이었다. 정비구역에 주택을 사 놓기만 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니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했다. 파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했지만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자연스레 정비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라는 부정적 인식도 덧씌워졌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 인식은 정비사업이 침체기를 넘어 고사 상태에 이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투자`와 `투기`를 딱 잘라서 명쾌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대개의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녀 교육을 둘러싼 `치맛바람`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자녀를 고액의 유명 학원을 보내기 위해 맞벌이를 불사하고, 고위층 자녀들의 병역 기피를 비난하면서도 자기 아이들 군대 보내지 않는 방법을 찾느라 머리 싸매는 게 대개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며 `내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말도 생겼지 않은가. 주식에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누구나 아는 `주식 투자의 대가`가 워런 버핏이다. 버핏이 구분해 놓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정비사업을 비롯한 부동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버핏은 "투자로는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투기로는 어렵다"고 했다. 버핏은 투자를 `결과물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내가 가진 돈을 기업에게 빌려주어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한 후 실적을 내어 순이익을 달성하고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투자"라고 설명한다. 즉, 내 돈을 기업에게 빌려주면(주식 매수) 기업은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서 결과물(순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순이익에서 나에게 빌려간 돈을 다시 돌려주는데, 이때 원금에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어 돌려받게 된다. 반면 버핏은 투기에는 결과물이 없다고 말한다. 내 돈을 기업에게 빌려주었지만 기업은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순이익도 달성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원금+이익분(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돌려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기업은 분명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순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업이 한 일이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주가를 상승시켰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투기 세력들은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아무런 순이익도 없는 상황에서 주가만 일시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얼마 후 주가는 다시 바닥을 치게 된다. 그래서 투기는 일부 투기 세력만 수익을 얻을 뿐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든다. 이처럼 투자와 투기는 단 한 글자 차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다르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주식과 다르지 않다. 인터넷 지식백과를 찾아보니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개념 규정은 어려우나, 투자ㆍ투기의 구별 기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보아 건물에 금전을 투입하는 행위는 투자이고, 미성숙 토지에 금전을 투입하는 것은 투기라 할 수 있으며 ▲이용 의사가 있으면 투자이고, 없으면 투기이며 ▲양이 많으면 투기인 경우가 많다. 투자 행위는 ①실수요자의 행위이며 ②아파트ㆍ점포ㆍ빌딩 등 수익성 용도의 자산 중 경제부담력과 관리 가능한 양(量)에 금전을 투입한다. ③이용ㆍ관리할 의사가 있으며 ④예측 가능한(기대하는) 정당한 이익이 목적이다. ⑤시장가격이 형성되며 그것으로 거래한다. ⑥충분한 기간 동안 소유한다. ⑦단기적인 투기 거래보다는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금융적으로 득이 된다. ⑧시장을 조사하여 안전성ㆍ합리성을 추구하며 ⑨대상 부동산이 자기나 타인에게 기여한다. 반면 투기 행위는 ①가수요자의 행위가 많고 ②땅값이 낮은 미성숙지 등을 필요량 이상으로 구입한다. 따라서 ③이용ㆍ관리할 의사가 없다. ④예측 불허하는(불합리한 기대 심리) 양도 차익이 목적이며, ⑤투기 가격으로 거래한다. ⑥보유 기간이 짧다. ⑦전매로 이익을 실현시킨다. ⑧시장 조사를 하지만 모험적ㆍ도박적 금전 투입을 감행한다. ⑨대상 부동산이 소유될 뿐 자기나 타인에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투자와 투기의 구분을 정비사업에 대입해 보자.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 지금 당장은 주거 여건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지만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곳이다. 정비사업 완료 후 새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지금 시점보다 비싸진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입을 결정하고,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순조롭게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사업 기간이 단축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분담금도 줄어들어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된다. 투자에 성공한 것이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집을 사면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한다. 현재의 가격이 개발 후의 가치보다 비쌀 정도로 올랐음에도 개의치 않고 `묻지마` 식으로 집을 산다.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집값이 올랐는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할 것 같으면 조합이 잘못해서 그렇다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 잦은 분쟁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분담금만 늘어나고 선량한 조합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정비사업 현장을 취재하다 보면 이른바 조합 반대 세력 대부분은 구역 내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소유한 원주민이 아니라,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투자` 명목으로 뒤늦게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이었다. 스스로가 결정했다가 실패한 투자의 책임을 조합에 떠넘기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일부 사람들로 인해 대다수 조합원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데 있다. `투자는 둘 다 이기는 게임이고, 투기는 둘 중 한 사람은 지는 게임`이라는 말이 있다. 안전한 투자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투자는 일정 부분 리스크를 안고 있다. 투기라면 더욱 그렇다. 정비사업 현장에 건전한 투자자가 많아지는 것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지만, 투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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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위준복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일반적으로 많은 정비구역에서 사업 초기에 토지등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궁금증은 무엇일까?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자신에게 개발 이익이 얼마나 돌아올 것인가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정답일 것이다. "내가 동의를 하고 내 집, 내 땅을 내놓으면 몇 평형의 아파트를 줄 것인가?", "구체적인 평형을 보장해줘야 동의를 할 것 아닌가?", "사업 기간은 얼마나 되겠는가?" 정비사업 초기에 설명회를 하거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은 위와 같은 내용일 것이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면적의 개념이 들어간 지분제 방식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설명회나 교육을 하지 않는 한 지분제 사업 방식이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이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개발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관리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지분제 방식과 비례율을 이용한 방식이 있다. 과거 동일한 면적을 가진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재건축에서는 지분제 방식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이 비례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 시행사이고 조합원은 그 회사의 주주라고 보면 된다. 아파트를 지어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는 물량은 일반에게 팔아서 공사비를 비롯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시행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업 대상 토지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 시행사들은 사업성 좋고 구미에 맞는 토지를 물색하는 업무가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업무이지만, 조합은 이미 정해진 구역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다르다. 모든 조합은 사업지를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지의 특성과 사업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 정비구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여건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사업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미이다. 사업성은 조합원 수, 계획세대수(신축 용적률), 일반분양가(주변 시세), 사업비용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분양 물량이 많을수록, 분양가가 높을수록, 공사비를 비롯한 사업비가 적게 투입될수록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정비구역에 따라 조합원 수가 다르고 입지 여건과 위치도 다르다. 대지면적에 비해 조합원 숫자가 많아서 일반분양 물량이 적으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고 조합원 숫자가 적어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으면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이치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에 가깝다. 또한 사업지 위치가 강남 쪽에 있어서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할 수 있는 조합이 있고, 상대적으로 사업지가 외곽 지역에 있어서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업지의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지의 위치를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길 수도 없고, 조합원 숫자를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서 계획세대수를 증가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성과 조합원의 개발 이익은 태생(胎生)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시점이 되면 심한 몸살을 앓고, 심지어는 사업이 좌초되는 위기까지 가기도 한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에 기대했던 대박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재개발ㆍ재건축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의 회복이라는 것보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정비구역의 조합원 숫자가 너무 많거나 일반분양가를 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등의 상황은 외면하고 무조건 조합 집행부와 시공자 탓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헌 집을 부수어 새집을 짓고, 도로를 확충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관리처분의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조합원들 대상으로 관리처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지의 태생적인 사업성이나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오해를 없애고 사업의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조합 집행부의 솔직함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더라도 정확한 사업 여건을 알려주고 시작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셋째, 조합 집행부의 사업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시공자를 비롯한 수많은 협력사를 선정할 때나 기타 사업비를 지출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넷째,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인허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업성을 올리는 방법으로 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도 철저한 검토와 기획으로 좀 더 좋은 여건의 사업(안)을 만들 수 있다. 집행부와 협력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 다섯째,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 절차에 하자 없는 추진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간혹 조합원들 중에 무조건적인 소송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사업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송을 하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조합원들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한 `하자 없는 사업`을 진행하여 소송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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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금호산업 인수전에 신세계그룹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철회해 뜨거웠던 인수전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금호산업 지분 인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신세계그룹은 제출 후 본입찰 참여 여부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의향서 제출 하루 만인 같은 달 27일 "산업은행 측에 금호산업 인수의향서 철회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의 금호산업 인수전 참여로 후끈 달아올랐던 유관 업계 및 금융업계 분위기는 김이 샌 모습이 역력하다. 이에 치솟던 금호산업 주가는 연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신세계그룹의 의향서 철회로 금호산업 인수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금호산업은 신세계그룹 여파로 최근 주가가 급등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면 가치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호산업의 순자산 가치는 300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5235억원과 398억원을 기록했다. 더군다나 워크아웃에서 회복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진한 건설 업황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실적이 크게 나아질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금호산업의 가치는 다른 데 있다. 금호산업은 최근 유가 폭락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이다. 따라서 금호산업 인수 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경영권을 덤으로 얻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순자산 가치는 1조1191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8362억원, 981억원이다. 현재 시가총액은 순자산가치의 약 1.5배에 달한다. 매출 2배, 영업이익이 4배가 더 많은 대한항공보다 순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높다. 한편 신세계그룹 외 의향서를 낸 ▲호반건설 ▲IBK펀드 ▲자베즈파트너스 등 사모투자펀드(PEF)들은 완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반건설은 최대 1조원 정도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인수에 성공한다면 일약 재계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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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낼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연말정산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면서 여론이 급속이 악화되자 후속 조치로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동안(2~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2월에 추가 납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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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 봅슬레이의 원윤종ㆍ서영우(이상 경기도연맹) 콤비가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FIBT)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파일럿 원윤종과 브레이크 맨 서영우는 지난 1일(한국 시간 기준) 오후 독일 빈터베르크에서 열린 대회 남자 2인승에서 1~4차 레이스 합계 3분44초69를 기록하며 5위에 올랐다. 세계선수권대회 5위는 한국 봅슬레이 사상 최고 성적으로 FIBT는 주관 대회에서 6위까지 메달을 수여한다. 원윤종ㆍ서영우는 1차 레이스에서 56초63으로 전체 4위를 기록했고 2차 레이스에서 7위(56초46), 3차 레이스에서 6위(55초66)에 오르는 등 이후로도 안정적인 레이스를 이어 갔다. 하지만 4차 레이스에서 전체 10위인 55초94를 기록해 4위에 오른 스위스(3분44초52)와의 격차를 뒤집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톱5`에 오르며 한국 사상 첫 봅슬레이 세계선수권 메달 획득의 주인공이 됐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약 1년 만에 이처럼 기량이 상승한 이유로는 ▲스타트 기술의 향상과 ▲외국인 지도자의 합류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윤종과 서영우는 완벽한 호흡으로 썰매를 치고 나가면서 외국 선수들에 비해 부족한 파워를 보완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방`에서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 간다면 사상 첫 동계올림픽 메달도 꿈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은 레이스 합계 3분43초30을 기록한 독일이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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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 발생한 세종시ㆍ화성시 총기 사고와 함께 이어 지난 2년간 발생한 민간 총기 사고가 25건이나 돼 한국이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시 남양동의 한 주택에서 전모 씨(75)가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씨의 형(86)과 형수 백모 씨(84),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 경감 등 3명이 살해됐으며 용의자 전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같은 달 25일 돈과 애정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옛 동거녀 가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한 강모 씨(50)의 세종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참극이다. 세종시 총기 사건은 강모 씨가 옛 동거녀 김모(48)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투자했던 지분을 돌려받는 문제로 마찰을 빚어 옛 동거녀의 아버지와 오빠, 동거남에게 엽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피해자와의 갈등 때문에 생긴 분노를 참지 못해 저지른 잔혹 범죄라는 점이다. 지난 2년간 발생한 민간 총기 사건은 총 25건이나 된다. 이에 총기 소지자들에 대한 형식적 교육과 미흡한 총기 사용 인식이 잇따른 총기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며 총기류의 안전관리와 관련 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총기 GPS 부착 의무화 방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총기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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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953년부터 존속돼 온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가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간통 및 상간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5명은 "국민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돼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더 이상 맞지 않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조문은 사건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와 성적 성실의무가 없는 미혼인 간통 상대방 등도 모두 처벌하도록 한 데에 "국가형벌권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재판관은 "간통죄의 폐지는 사회의 성도덕 의식을 떨어뜨리고 간통에 대한 범죄 의식을 없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해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형법」 제241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로써 2008년 10월 30일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은 재심을 통해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날 이후 형을 선고받았거나 선고를 기다리던 5000여 명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전과자` 딱지를 뗄 수 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다수 국민이 이 같은 헌재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쪽의 위자료 인상 문제를 비롯해 「민법」상의 규제 보완 등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추이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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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주시에 `힐스테이트 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은 내달 경기 광주시 태전동 206 일대 및 태전동 59 일대에 태전5지구(4ㆍ5ㆍ6블록 1461가구)와 태전6지구(7ㆍ8ㆍ9블록 1685가구)에서 `힐스테이트 태전1ㆍ2차`를 동시 분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태전1ㆍ2차`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3층 40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84㎡ 총 3146가구로 이뤄진다. 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59㎡ 1001가구 ▲64㎡ 208가구 ▲72㎡ 1260가구 ▲84㎡ 677가구 등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태전1ㆍ2차`는 경기 광주시의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태전지구와 고산지구로 연결돼 1만3000여 가구에 달하는 주거 벨트에 속해 있다. 특히 분당과 판교(성남시) 접근성이 좋은 데다 풍부한 교통 호재까지 갖추고 있어 광역 생활이 가능해 실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기존 3번 국도 외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면 분당까지 20분대 도달이 가능하다. 중부고속도로 광주나들목(IC)이 단지 근처 35번 국도와 연계된다. 특히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여주역을 잇는 복선 전철(2016년 개통 예정) 광주역이 단지 근처에 있어 서울 강남권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태전초, 광남중ㆍ고를 비롯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계획돼 있으며 근린공원도 1ㆍ2차 단지에 각각 1개소씩 조성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태전1ㆍ2차`는 경기 광주시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단지로 특화된 디자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 가구가 남측향(남동, 남서 포함)으로 배치되고 단지 약 70%가 맞통풍 판상형 설계로 제공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내부에는 4베이(bay) 오픈형 주방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시켰고 다양한 수납공간 설치와 가변형 벽체 구성으로 입주민들의 입맛에 따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확장인 안방 발코니와 주방 발코니에 빨래 건조, 물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평면 선택제(일부 가구)를 제공해 입주민들이 보다 넓고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가구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원터치 절전, 보안 통합 스위치를 이용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경기 광주시는 20평형대 공급이 희소한 지역인 데다 지난 5년 동안 3000여 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이 없었던 지역"이라며 "`태전힐스테이트1ㆍ2차`는 광주시에서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택지지구 내에 있고 첫 번째 `힐스테이트 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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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미분양에 애를 태우던 경기 김포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다.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지난해 5월 `완판`됐던 `한강센트럴자이1차(3481가구)`의 뒤를 이어 `한강센트럴자이2차`의 분양을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문을 연 본보기 집에는 첫날 영하 6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0여 명이 찾은 것을 비롯해 사흘간 1만2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GS건설 측은 전했다. 특히 개관일인 27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로 청약통장 수도권 1순위가 220만여 명 증가하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치솟는 전셋값 탓에 매매로 돌아선 서울 지역 수요도 눈에 띄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오모 씨는 "서울 전셋값이 계속 올라 그 돈이면 김포에서 집을 살 수 있다고 해서 방문했다"며 "회사가 여의도라 김포에서 출퇴근은 문제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강센트럴자이2차`는 지하 1층~지상 27층 8개동 총 5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84㎡ 497가구 ▲100㎡ 101가구로 이뤄진다. 2차는 1차와 인접해 준공 시 1차와 함께 4079가구 규모의 대단지 `자이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 1차에서 인기를 끌며 조기 완판 됐던 100㎡형은 3면 발코니, 4베이(bay) 설계가 그대로 적용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용면적 84㎡형은 기본적으로 알파 공간을 제공하며 타입에 따라 알파 공간에 팬트리 및 장식장 통합형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지난 5일 시작된 특별공급 접수에 이어 ▲6일 1순위 접수 ▲9일 2순위 접수로 이어진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3일, 계약은 이달 18~20일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3000만원이며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2017년 5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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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에 따라 중소형 역세권 단지는 날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이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51-13 일대에 위치한 중소형 아파트 `홍제금호어울림` 분양도 빠른 마감이 예상된다. 금호건설(대표이사 원일우)은 홍제동 무궁화단지를 재건축하는 `홍제금호어울림`을 분양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홍제금호어울림`은 홍제동에 7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이다. 단지는 중형급으로 지하 3층~지상 13층으로 전용면적 59~84㎡, 10개동 총 296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는 A부터 E까지 5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 84㎡이다. 단지 일대는 북한산, 안산, 백련산, 인왕산 등 3면이 산에 둘러싸여 신선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신촌, 광화문 등으로 이동이 쉽다. 또 가까운 거리에 현대홍익유치원, 고은초, 신연중, 한성과학고, 서울외국인학교,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 단지는 입지 프리미엄과 다양한 혜택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추가된 파격적인 `4무(無)옵션` 혜택은 전 가구 발코니 무료 확장은 기본이고 주방 펜트리 룸, 전기 오븐 레인지, 전동 빨래 건조대 등 여러 사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분양가는 3.3㎡당 129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실수요자를 몰리게 한 이 저렴한 분양가에 활발히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고 건설사 관계자는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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