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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지난 호에서는 매도청구의 법적 성격 규명과 더불어 현장에서 겪게 되는 매도청구의 진행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법원에서의 감정가는 특정 시점과 특정 평가 목적이 있기에 만일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정가가 결정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논란의 중심인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판례 변경의 필요성 매도청구 감정가와 관련된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한 편이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2005년 지방에서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상가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공동주택 용지에서 상가 용지로 용도가 전환되는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의적 청구에 더불어 매도청구를 둘러싼 가격의 적정성을 다투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결이 필자가 아는 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도청구 감정가의 성격을 결정한 대법원 판례의 주를 형성하게 되었다. 판결에서 매도청구권은 2005년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 매매 시가에 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이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건축된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상가 등의 형태로 재건축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이 사건 재건축 결의가 있기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 무렵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는 이미 재건축 후의 예상 가치에서 재건축비용을 공제한 개발 이익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하였다. 매도청구 감정가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에는 개발 이익의 발생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개발 이익을 재건축 동의자나 미동의자도 공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유하여야 할 개발 이익(betterment, windfall)은 재건축 후의 예상 가치에서 재건축 비용을 공제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 첫째, 대법원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 이익은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여 소 제기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개발 이익의 확정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청산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는 관리처분, 철거, 이주, 분양, 입주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며 이 과정 중 법령의 개정, 행정청의 행정지도, 부동산ㆍ분양시장의 트렌드 변화 등 많은 변수가 뒤따르게 된다. 이토록 쉽지 않은 개발 이익을 조합 설립 직후 소 제기 시점에서 과연 정확하게 산정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그 책임을 수행할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필자가 보고 겪은 현장과 소송에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개발 이익이 어떻게 얼마나 남게 되며 이에 따라 미동의자의 토지 가격은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밝히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필자 역시 감정평가사인지라 아직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감정평가에서 사업 중간 단계에서 개발 이익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는 평가 기법은 아직 발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둘째, 과연 정비사업은 `마이더스의 손`처럼 무조건 개발 이익만 발생하느냐는 하는 점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준 시점이 2005년이며 그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으며 당시 참여정부는 8·31조치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 보유 부동산 관련 과세의 중과 방침, 양도소득세(제)의 강화 등 매우 파급효과가 큰 제도들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2008년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닥친 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는 부동산시장마저 수년간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른바 착한 분양가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개발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설상가상인 것은 그 사이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공유지 비용 증가, 각종 영향평가를 통한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비용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2005년 당시처럼 정비사업이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 집을 내어 놓고 새로운 내 집을 건축하되 소요되는 비용을 규모의 경제로서 다소 적게 내고자 하는 이른바 `내 돈 내고 내 집 고치기` 사업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므로 개발 이익을 전제로 한 당시의 대법원 판례는 이제는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발 이익을 당연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 미동의자들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향후 현실적으로 확정된 개발 손익에서 만일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관리처분 시점에서 100%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 이익 비례율이 요즈음 흔하게 되었고, 청산 시점에서는 그 손실은 더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미 추정된 이익을 전제로 지급한 미동의자들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며 향후 사업이 완료될 시 개발 이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손실 전부를 동의자들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도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실적 대처 방안 지난 호부터 2회에 걸쳐 매도청구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다.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점은 대법원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다. 이는 뜻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조합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매도청구와 관련된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단순한 용역 업무로 판단하여 선정된 법무법인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조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규정하고 선정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 및 감정평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의 예상과 달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서를 발급받아 의문점에 대하여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판부에 재감정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업에서 보면 미동의자들이 소송당사자로서 법원 감정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보았다. 원고 측인 조합에서는 재판부에 요청하여 법원 감정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접촉을 일체 금지하여 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조합의 현명한 대처를 당부드리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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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일반분양 완판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광주광역시 학동3구역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최대 알짜 단지로 꼽히는 학동4구역이 사업 순항과 더불어 본격화를 예고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오는 29일 오후 1시 광주 동구 학동 남광교회에서 개최되는 2014년 조합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학동4구역 고수웅 조합장은 "오는 29일 조합 정기총회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총회로 학동4구역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해도 다름이 없을 만큼 중요한 총회이다"며 "주거환경 개선, 재산 가치 향상을 위한 조합원들과 임원들의 염원과 열의로 현대산업개발을 파트너로 선정하고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과거 잘못됐던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이번 정기총회를 새로운 발판으로 삼아 조합 운영 기조를 `공정`으로 삼아 모든 일을 적법하게 하고 근검절약할 것이다"며 "시공자 선정이 재개발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총회에 참석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학동4구역 정기총회에는 ▲조합 정관(안)ㆍ선거관리규정(안) 변경의 건▲2013년 예산(안) 추인의 건▲2014년 예산(안) 승인의 건▲수의계약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차임금(미지급금 포함) 상환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정비구역 지정 변경 협력 업체 선정의 건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총회 개최 비용 추인의 건 ▲사업시행ㆍ관리처분 관련 서류 개략적인 공개의 건 등이 상정ㆍ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학동4구역의 경우 학동3구역 `무등산아이파크`를 기점으로 일단 남광주역이 위치해 있고 지하철도 지하철이지만 사업지를 둘러보니 곳곳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는 등 교통시설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인근에 편의시설 및 대학병원이 위치해 있어 광주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이란 의견이 높은 가운데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면 개발 이익 역시 극대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빠른 사업 진행만이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년을 기다려 온 끝에 드디어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염원을 이뤄낼 초석을 만들게 됐습니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고수웅 조합장과 박정봉 총무이사의 말이다.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쉬지 않고 달려 조합원들의 재산 극대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두 사람을 만나 학동4구역에 관해 들어봤다. 그간 사업 진행 사항은/ 학동4구역은 지난 8월 29일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접수시켰다. 또한 그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나 조합 이사회, 대의원를 거쳐 현대산업개발을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으며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1일 시공자 합동설명회에는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할 만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을 해야 한다.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오랜 시간 동안 일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인근 학동3구역의 경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일반분양도 `완판`이 된 만큼 입지나 사업성 측면에서 밀릴 게 없어 우리 학동4구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선 기존보다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며 친환경ㆍ명품 아파트 건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모든 사업 진행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며 투명한 사업 진행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고 싶다. 또한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는 정말 학동4구역의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총회라고 생각한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광주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은 랜드마크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4 · 뉴스공유일 : 2014-11-2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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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토지에 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이상의 결정 고시는 도로계획법상 도로 설정 과정에 있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한 해당 지역이 도로 예정지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있을 뿐 이로 인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 제1민사부는 2013년 12월 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24일 위와 같이 판시했다. 이상의 재판에서 원고는 영천시를 상대로 자신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의 공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한 토지에 대해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해 이를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거나 우수 맨홀을 설치하는 등을 통해 점유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는 도로계획법상 도로 설정 과정에 있어 해당 지역이 도로 예정지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있을 뿐, 이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영천시가 해당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 영천시의 점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피고가 사건 토지에 우수 맨홀 또는 기타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 포장 공사 등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1 · 뉴스공유일 : 2014-11-2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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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와 감정평가업계의 충돌이 제3라운드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현재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수행 중인 부동산 공시 업무를 중소형 법인들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법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최근 감정평가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감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감정평가법인 구성 요건 완화 ▲업무 위탁 가능한 감정평가법인 요건 완화 ▲감정평가업자의 보험 가입 시 국토부 장관에의 통보 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감정평가업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업무 위탁이 가능한 감정평가법인의 요건을 낮추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부동산감평법 제81조제1항상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수를 현행 `50인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이를 근거로 나라, 대한, 제일, 하나 등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들만 부동산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 소속 감정평가사 수가 50명 미만인 중소형 법인들도 해당 업무 등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감정평가업계에는 지난 8월 국토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방식 개편에 반발해 업계가 평가 업무 보이콧(boycottㆍ본보 2014년 8월 29일자 참조)으로 맞섰던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여름 사상 초유의 업무 거부라는 `집단행동`으로 국토부의 `제 식구(한국감정원ㆍ원장 서종대) 챙기기`에 제동을 걸었던 업계에 국토부가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며 "당시 업계의 업무 재개로 봉합됐던 양측의 충돌이 국토부의 치졸한 보복 행위에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업계 집단행동에 수세 몰렸던 국토부의 반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방식 이원화, 업계 `보이콧`에 좌절 `상가건물 권리금 산정 기구에 한국감정원 내정` 의혹 물 타기? 국토부와 감정평가업계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국토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방식 개편과 그에 따른 반발이 제1라운드였다면, 지난 9월 국토부가 상가건물 권리금 산정 기구에 한국감정원을 내정하려 한다는 의혹 제기로 불거졌던 양측의 대립이 제2라운드였다. 두 차례 충돌은 전국 3600여 감정평가사들의 이익집단인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서동기)를 필두로 한 업계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첫 대결 당시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방식 개편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국토부가 이 같은 개악을 철회할 때까지 공시지가 평가ㆍ조사 업무에 불참하겠다고 결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평가 시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필지(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이는 개별지가 산출 근거이자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이다. 당시 국토부는 기존 `정밀조사` 방식에 `기본조사` 방식을 더해 평가 방식을 이원화하려고 했다. 업계의 집단행동에 국토부의 제도 개편을 `국피아(국토부+마피아)` 소굴이라 비난받고 있던 한국감정원의 밥그릇 챙기기로 의심하는 눈초리가 더해지면서 국토부로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국토부는 제도 개편 철회 의사를 밝혔고 이에 업계가 업무 재개로 화답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상가건물 임대차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권리금의 산정을 놓고 또다시 국토부의 제 식구 챙기기 의혹이 제기(본보 2014년 10월 10일자 참조)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업계는 국토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일부 개정안에 담긴 `상가 권리금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가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전문기관`에 한국감정원을 내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에 휘말릴 공산이 큰 1조3000억 원(추산)짜리 새 먹잇감을 국토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몰아주려 한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당시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이 한국감정원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해 온 상황에서 한국감정원만을 전문기관으로 보고 새 시장을 독점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국토부의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면서 "국토부가 이제껏 한국감정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물밑에서 진행 중인 이 같은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는 상가건물 권리금 보호 제도가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미 `공적영역`이라는 명분하에 ▲공동주택가격조사 ▲보상수탁업무 등을 한국감정원에 맡기고 있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는 한발 물러섰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는 지난 9월 29일 이라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토부 해명이 있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관련 입법이 본격화를 알렸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상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기에는 현행 제16조를 제20조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제16조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새로 생기는 제18조제1항은 `조정위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 전문기관에 제10조의4(권리금의 회수 기회 보호 등)에 따른 권리금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추진 중인 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움직임은 감정평가업계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감정평가업계는 시장 문턱이 낮아질 경우 업체 간 과열 경쟁과 덤핑으로 부실 평가가 속출하고 이는 공시 업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에선 국토부가 도마 위에 오른 `제 식구 챙기기` 의혹에 물을 타기 위해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이란 또 다른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담장`의 높이가 이미 예고한 수준(50인 이상→20명 이상)대로 낮아지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많다. 감정평가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소속 감정평가사가 50명 이상인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제외)은 전국 15곳이다. 20명 이상인 법인도 4곳에 불과해 현재 공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13곳을 제외하면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수가 6곳으로 제한된다. 전국 32개 감정평가법인 중 40%(13곳)가 넘는 `20명 미만` 법인은 국토부 업무 위탁이 여전히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번 부동산감평법 일부 개정안이 감정평가법인의 구성 요건(감정평가사 수 10인 이상ㆍ제67조)을 `5명 이상`으로 낮췄는데, 추후 개정이 이뤄져 국토부 업무 위탁 가능 범위를 `20명 미만` 소형 법인으로까지 확대하지 않는 한 이른바 `무한경쟁`은 이뤄질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를 보이콧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업계 오해에 대해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구성 요건 및 업무 위탁 가능 법인 요건 완화는 업태 간 진입 장벽을 낮춰 감정평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감정평가업계의 업무 거부 결의 이전부터 검토해 왔던 사안"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양측의 대립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차갑다. 특히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의 단계적 감축(2014년 180명→2017년 150명)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계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눈에 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존 감정평가사들의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쿼터 제한`에는 침묵하는 감정평가업계나 제 식구 챙기기 시도가 좌절되자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시장 선진화`란 명분을 앞세워 진입 장벽 완화에 나선 국토부나 꼴불견이긴 매한가지"라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에서 벌어졌던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해결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국토부와 감정평가업계 모두 추락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5 · 뉴스공유일 : 2014-11-2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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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역 지정의 절차와 요건 등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는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조제1호), 정비구역의 지정은 향후 진행될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대상 지역의 면적만 확정하므로 계획 내용(건폐율, 용적률, 사업 예정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은 그에 부가하여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의 지침이 되는 구속적 행정계획을 수반하게 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을 해당 지역 안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계획과는 차이가 있고, 정비구역 중에서도 개별 정비사업 자체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구역 지정 고시 후에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과도 다르다.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지면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①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 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④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⑤ 토지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⑦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정법 제5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구속적 사항을 담고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였는데, 이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구역 지정권을 인정하게 되면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권한은 도정법 제4조에서 입안권과 결정권으로 명시적으로 배분되어 정비계획 등의 결정 주체는 시·도지사 등이 되고 입안의 주체가 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는 그 `신청권`을 갖게 된다. 종전 법령에는 주민의 정비계획 입안제안권 등을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정법 제4조제3항(현행 도정법 제4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1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위 규정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의 정비계획 입안제안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위 법 조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입안제안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장ㆍ군수의 입안 거부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게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안권`은 여전히 기초자치제단체장의 권한이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 한편 정비구역 지정·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에 관하여는 대법원(2014년 6월 12일 선고 2012두12051 판결)은 "1. 구 도정법 제13조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추진위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ㆍ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추진위 승인은 앞서 본 법 규정 및 추진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무효라는 취지임을 명백하게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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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방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모든 일에는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 보이는 일은 우리들이 눈만 뜨고 있고, 귀만 열고 있다면 저절로 알게 되는 일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일은 우리가 보려고 또는 들으려고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일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들이 하는 일 중에서 조합원들에게 보이는 일은 (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정비업체는 정비구역 지정 업무와 사업시행계획 업무를 조합의 다른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조합 및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설립 업무,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업무, 관리처분계획 수립 업무, 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 등을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비업자들이 다른 업무까지 함께 보고 있다. 추진위나 조합을 구성할 때부터 인원 모집, 사업 추진 방법 설명, 세무 및 법무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해주고 하물며 공과금 납부 업무까지도 대행해주기도 한다. 즉 정비업자들은 추진위나 조합의 아주 소소한 업무부터 중요한 업무까지 대부분의 업무를 봐주고 있다. 정비회사는 임·대의원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의 사회 업무를 담당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및 총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원과 대의원, 조합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정비업자를 먼저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정비업자들은 법률에 명시된 기술적 업무 이외에도 추진위와 조합의 모든 행정 업무와 일반적인 상담, 세무ㆍ회계ㆍ법률 상담까지 담당하고 있다. 정비업자들은 업무 외적인 일까지 도맡아 가며 조합의 일을 하고 있으니 조합원들이 조금이나마 알아주었으면 한다. 정비업자가 공치사를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들에게 공치사를 들으려는 것도 아니다. 정비회사가 추진위나 조합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조합원들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도와주게 된다. 그런데 일부 추진위나 조합이 정비업자에게 본연의 업무 외에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많이 맡기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정비업자는 자신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 조합원들이 정비업자에게 다른 분야의 전문적인 부분까지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비업자는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정비업자의 보이는 일들이다. 정비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조합원들이라면 정비업자의 하는 일들이 다 보일 것이다. 정비업자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적 업무와 보이는 업무를 다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정비업자 본연의 임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정비업자의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 일들은 정비회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업무이다. 첫째,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정비업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조합이 사업 단계마다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며,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반드시 먼저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향후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게 할 수 있도록 정비업자는 이 모든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둘째, 조합이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비업자는 조합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공사비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시공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면 조합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공사비를 너무 적게 책정하면 시공자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어 오히려 사업성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조합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정비회사는 시공자에게 적정한 이익을 주면서 최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조율한다. 셋째, 설계자와 유기적으로 업무를 보완한다. 조합은 정비업자를 제외하고도 수십 개의 협력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협력 업체들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특히 설계자는 조합원들의 새로운 건축물을 설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비회사는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며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지속적으로 한다. 위의 업무들은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일들이다. 결과가 바로 나오는 일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정비업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합원들이 바로 확인할 수도 없는 일들이다. 단지 조합원들은 사업이 완료되어 갈 때 정비업자가 얼마나 열심히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노력하였는지를 느낄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면 누가 내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내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것을 말이다. 정비회사는 내가 나의 존재감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으로 나는 이 일이 자랑스럽다. 아마도 내가 정비사업의 기술적인 업무만을 계속한다면 이 일은 다른 일과 같아질 것이고 하루하루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시간들로 채워질 것이다. 또 나의 가족들만 생각하며 이 일을 계속한다면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는 위엄이 서겠지만 나 자신은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내게 있어 정비업자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는 정비업자는 기술적 업무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업자로서 일을 하는 나는 항상 새로운 순간으로 가득한 일상을 살아간다. 나는 조합원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정비업자가 되었고, 나의 가족에게도 떳떳한 가장이 되었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일도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니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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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가. 모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갑`은 적지 않은 기간 대의원회 진행이나 조합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의 금융비용 증대, 입주 지연 등 조합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였는바, 모 조합에서는 정관 규정에 의거 대의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갑`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였다. 나. 제명 결의 시점에서 모 조합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절차까지 마무리하였으며, `갑`의 경우에는 위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도 완료하였다. 다. 모 조합은 위 제명 결의 직후 `갑`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 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 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고,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도 같은 날이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그 최고 절차 및 행사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매매계약의 성립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피고에 대한 제명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날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에 대한 제명 결의 다음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공동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공제 가. 도정법 제39조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원은 개발 이익이 포함된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여야 하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임대차 보증금 공제 도정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보증금 등의 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를 요구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만약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모두 받아 간 뒤, 이를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이 이중으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가 부담하는 점 등에 부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영업 손실 보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도정법 제40조제1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하여서는 영업 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도정법 제38조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도, 재건축사업에서 수용 또는 사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 토지보상법이 유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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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 추진 주체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할 수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공자는 사업 추진 주체에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 추진 주체는 시공자의 사업 제안서에 맞추어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시공자가 시공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 할 수 있다. 우선 시공자는 사업 추진 주체에 자금을 대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등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때 조합은 조합 이전단계에서 투입된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증금 형태로 시공자로부터 빌려 정리하게 되고, 시공자 선정 이후에는 매월 정기적인 운영비 그리고 사업 진행 절차에 따른 사업비를 시공자로부터 받아 조합의 협력 업체에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자가 대여하는 자금은 조합의 `생명줄`이다. 법에 의거 다른 방법으로 조합이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조합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명실공히 자금 출처의 주체는 시공자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정비사업의 절차상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이주 관리에 있어서 시공자는 조합에 절대적인 존재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은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공자는 건축설계에서부터 시공자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시공자의 공인인증서가 들어감을 이유로 조합의 사업 일정을 컨트롤하게 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전제하고 진행되는 관계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 과정에 시공자의 자금이 필요하고, 또한 이주 관리 시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와 이사비용 등의 지급에 시공자의 연대보증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시공자는 조합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시공자는 건물 등을 시공한다는 것이다. 조합과 시공자의 협의에 따라 시공 기간이 정해지지만 시공 기간의 조정 권한은 시공자가 쥐고 있으며, 시공자의 의도에 따라 공사비의 증감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시공자는 조합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 `갑`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공자가 주택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갑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시공자는 조합의 사업 진행 의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수주한 사업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사업성이 낮은 사업지의 조합이 추가부담금을 감내하면서도 사업을 진행시킬 의지가 있다 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깎아주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일정 부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사업지의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시공자가 있다면 그 시공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공자도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의 침체기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지속경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윤리경영`이 가장 바람직한 길일 것이다. 시공자의 `윤리경영`은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고, 그 중심에는 정비사업지가 있다. 현 상황에서 마치 조합이 갑이 되고 시공자는 조합의 용역 업체로 치부하는 행태를 보이나 이는 둘의 관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정비사업지는 시공자의 자금에 의해 운영되는 관계로 사업 특성상 시공자가 갑이고, 정비사업지는 시공자의 최대 사업장인 것이다. 그런데 시공자는 주택시장의 침체하에서 `을`이라 자처하면서 방관자가 돼 버렸다. 최근 시공자의 행태를 보면 사업성이 있는 사업지는 무조건 수주하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방치하고 있다. 시공자가 이미 수주한 사업지에 대한 행태를 보면 그 모습은 더욱 참담하다. 시공자는 사업성에 따라 사업지에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은 물론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심지어 운영비 대여까지 감액 또는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 간 갈등은 심화되어 조합은 고사되어 가고, 심지어 조합이 취소되어 매몰비용만 발생하게 되는 형국이다. 심지어 공공이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침체된 주택시장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마저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자의 사업 진행 의지가 정비사업지의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지 오래이다. 따라서 시공자는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을이 아니라 실질적인 갑이고, 갑이 아니라 하면 적어도 동반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공자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면서 조합과 힘을 합쳐 사업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의 참모습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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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환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지난 호에서 필자는 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분담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바 있고, 많은 조합에서 공감한다는 의견들을 보내 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 등의 현금청산자의 분담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은 도정법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정비사업비의 비용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서울행정법원(제1심판결이라 함)은 조합 정관에 청산자 비용 징수의 별도 규정이 없다거나 장래 정비사업비의 이익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분담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불확실한 도시정비시장에서 분양신청이나 분양계약 마감 후 사업성의 악화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남아 있는 조합원들은 모든 위험성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장차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비사업의 일선 현장에서 볼 때 이 판결은 조합의 현실에 비추어 많은 모순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필자는 어느 조합에서 이 판결에 대해 전문가와 토의하며 그 논점을 정리하였는바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가. 정비사업비 발생과 관련하여 도정법상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초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상당 금액의 사업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바, 조합이 청산자에게 청구하는 분담금은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청산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탈퇴한 시점까지 발생한 조합 운영비, 총회 등 각종 회의비용,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비용, 세입자조사비용 등 제반 비용은 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로서 공평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청산자도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이처럼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재개발사업에 동참하고 있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로 남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탈퇴한다고 하여 그 이전에 공동 참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분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한다. 또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시점에 이르러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탈퇴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재산평가액 외에 이주정착비와 주거이전비 등까지 받아 감은 물론 세입자의 이사비용, 상가 세입자의 영업보상금 등을 조합에 부담케 하여 사업성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합원으로 남게 되는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였던 기간 동안의 정비사업의 비용까지 떠넘기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위 분담금 청구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분담금 부담 근거 (1) 일반 법인 이론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은 재개발 추진위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 해석되고, 재개발 조합은 법인의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재개발 조합이 도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이상 법인 운영비나 지출금에 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위 부담 의무는 탈퇴 등으로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관하여 발생하며 도정법에 조합 탈퇴자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다면 일반 법 원칙에 따라 사원 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사원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무이다. 조합은 도정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재개발사업을 진행해 왔고 사업비용에 관하여는 조합원들이 출자 및 부담하는 비용을 재원으로 하여 조달할 수밖에 없으며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부담 의무는 재개발 조합 조합원으로 있는 이상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일반 법인에 관한 법 논리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 명시적인 조합의 정관 규정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한 부과처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조합의 위 정관 규정들에 의하면 조합원들로서는 자신들의 분담금 부담 및 청구에 관한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경우에도 적어도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무관하게 부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재개발사업이 도정법에 따라 규율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발생한 사업비 등에 관하여는 일반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원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정관 규정에 따른 부담 의무 조합 정관 제10조제1항제6호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 등의 청산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업비 중 개별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정관 제10조는 조합원의 분양청구권, 총회의결권 등 일반적인 권리와 관계 법령 준수 의무 등 일반적인 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가 그 지위 상실 이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의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규정이 일반적인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규정 문언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의 경우 공동으로 영위하는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조합 탈퇴자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납부 의무를 면하게 해줄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없다. 다음 호에 이어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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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차장이 소득신고를 누락해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박인용 내정자는 한중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 3월부터 3년간 수령한 연구장려금 1억800만 원 가운데 4200만 원만 `기타소득` 명목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의 경우 80%까지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또 충남대학교 석좌교수를 맡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득 일부도 신고 누락됐다. 소득신고 누락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박 내정자는 두 대학에서 발생한 소득의 누락 부분에 대한 미납 세금 총 59만4304원을 지난 2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이에 대해 박 내정자 측은 대학의 세금 담당 직원의 착오로 소득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타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소속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배우자, 외동딸과 함께 1988년부터 4년 간 5회에 걸쳐 주소를 바꿨고 이 중 최소 3회는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의 빠른 운전면허 취득과 자녀의 진학 등을 위해 위장전입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내정자는 해명 자료를 통해 "1988년 9월 17일~12월 19일까지(약 3개월)의 주소 변경은 당시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아파트에 살던 배우자가 운전면허시험을 조기 응시하기 위해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처의 친구 집에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인정했다. 이어 1989년 2월 1일~6월 30일, 1989년 7월 1일~1991년 1월 31일(약 2년)의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해군 인사로 인천 등으로 발령을 받아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자녀의 적응 문제로 주소를 서울 지인의 집으로 옮겨 놨으나 실제 서울로 전학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외도 박 내정자는 1983년 3월 15일~11월 14일(약 8개월)까지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함정 편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연로한 부친을 모시려고 주소지를 경기 남양주군(현 남양주시)으로 이전했으나 부친의 만류로 이주하지 않고 다시 실거주지인 욕지도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1980년 4월 16일~9월 18일, 1982년 1월 31일~1983년 1월 22일까지 실거주지와 주소 등록지가 달랐던 것에 대해서도 딸의 출산과 산후 조리를 위해 처가에 거주한 점, 주한 미해군사령부에 파견돼 주택 임차 후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안행위는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4일 실시키로 확정했다. 박 내정자는 해군 인사참모부장, 제3함대사령관, 작전사령관 등을 지낸 뒤 2008년 3월 대장으로 예편했다.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정전입 의혹, 군 복무 중 석사학위 취득, 소득 성실 신고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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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27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인터스텔라`가 지난 6일 개봉 이후 24일까지 집계된 누적 관객 수는 729만671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6일 하루 동안 전국 1040개 스크린에서 총 15만699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로써 `인터스텔라`는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명량`(1761만467명) ▲`겨울왕국`(1029만 6101명) ▲`해적: 바다로 간 산적`(866만5493명) ▲`수상한 그녀`(865만7454명)에 이어 5번째 700만 돌파 영화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영화 전문가들은 현재 `인터스텔라`의 흥행 추이로 볼 때 `1000만 관객` 돌파는 다음 주말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2월 중순 개봉 예정인 180억 대작 `국제시장` 외에는 대항마가 없을 것으로 보여 1000만 돌파도 시간문제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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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해 `사재기 파동`으로 절판됐던 소설가 황석영 씨의 작품 가 복간됐다. 황석영 씨는 2012년 등단 50년을 기념해 발표한 가 출판사의 사재기 의혹에 휩싸이자 지난해 이 소설을 절판시켰다가 초판본의 오류를 바로잡고 출판사를 바꿔 복간시켰다. 황석영 씨는 1년여 만에 책을 복간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저에게 는 50주년 기념작"이라면서 "제 문학 인생을 상반기 문학과 하반기 문학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하반기 문학을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는 임오군란, 동학혁명, 청일전쟁, 갑오개혁 등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19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이야기꾼이자 혁명가인 주인공의 삶을 작가 특유의 입담과 힘 있는 필력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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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내년에 대한민국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첫 추월해 `여초(女超)시대`로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여성 인구는 2531만여 명으로 증가해 남성 인구 2530만여 명을 앞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 것은 1960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의하면 이러한 `여초현상`이 나타난 배경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올해 639만 명에서 2017년에는 712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세계 최하위권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라며 "이와 동시에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여성 고령 인구가 남성 고령 인구를 앞지르게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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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지난해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오류로 처리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결과, 당시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 1만8884명 가운데 9073명의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이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확정해 지난 20일 발표함에 따라 평가원은 기존에 오답 처리된 수험생의 원점수를 3점씩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한 뒤, 세계지리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점수를 다시 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전체 평균이 올라가게 돼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등급ㆍ표준점수ㆍ백분위 상승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점수 재산정 방식을 다시 바꿨다. 이에 표준점수는 1만2명이 3점, 8882명이 2점씩 높아졌고, 백분위는 21명을 제외한 1만8863명이 1~12점 올랐다. 각 대학들은 새로 산출된 세계지리 성적으로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201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을 다시 실시하는 등 혼란스런 형국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출제 오류에 책임이 있는 당시 수능 본부장을 중징계하고 출제 부위원장을 경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대입 정책을 총괄한 교육부 전임 대학지원실장을 대기 발령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 놓고 교육 전문가들은 특정 학맥이 지배하는 평가원과 평가원이 위촉하는 출제 및 검토위원의 `카르텔`이 제대로 된 수능 문제 검증을 막았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제 및 검토위원들 출신 학교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과목 출제위원들의 서울대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지난 20여 년간 타 대학 출신과의 공정한 경쟁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 문제 출제 및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뿐더러 획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원 경험이 있던 한 교육계 관계자는 "참여 교수들이 거의 특정 학교 선후배이고, 간혹 구색 맞추기로 다른 대학 출신을 몇 명 끼워 넣는 식이었다.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면 합법적으로 강의를 빼먹을 수 있고 월급 외에 세금도 안 내는 부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서울대 출신들은 출제위원이 되고 싶어 안달했다"며 "한 번 평가원과 인연을 맺으면 거의 매년 계속 맡는 경우가 많으니 한마디로 한국 정서상 평가원은 `갑`으로 행세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치러진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논란이 됐던 생명과학Ⅱ 8번과 영어 25번도 복수 정답이 인정돼 파문이 확산 중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 25번 문항은 ④번 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고, 생명과학Ⅱ 8번 문항도 ④번 외에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이 2년 연속 수능 오류를 인정함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시급한 처리와 수능 출제ㆍ검토 시스템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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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5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가 다음 달 결정된다. 남산4-5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학)은 최근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 달 4일 오후 6시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GS건설 ▲한화건설 3곳이다. 각 업체의 입찰 조건을 보면 3.3㎡당 공사비로 한진중공업 390만 원, GS건설 401만 원, 한화건설 411만 원을 제시했다. 이주비는 가구당 평균 한진중공업이 1억 원, GS건설과 한화건설이 각각 9000만 원을 제안했다. 이사비용으로는 한진중공업이 500만 원, GS건설이 100만 원, 한화건설이 150만 원을 제안서에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기간은 한진중공업과 GS건설이 각각 30개월, 한화건설이 32개월로 책정했다. 남산4-5지구 재건축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4동 2478 일대 4만5839㎡에 지하 2층~지상 11~30층 아파트 15개 동 95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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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강제관리 개시 결정에 따라 압류된 건물의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관리`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압류해 관리인을 선임, 그 부동산을 관리·수익하게 해 그 수익으로써 채권에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 A는 2006년 6월 원고인 B교회로부터 건물 1층 상가 223.41㎡를 임차하고 계약을 갱신해 오다 2011년 6월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차임 14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3월 B교회는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A는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 B교회는 A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해당 건물에 대해 C가 B교회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A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강제관리 신청을 했고 2014년 7월 강제관리 절차가 개시돼 C 앞으로 건물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인정해, 채무자인 B교회는 건물에 대한 이용 또는 관리 권한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교회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 A에 대한 인도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일정한 권리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원고의 소를 각하(소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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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토지에 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이상의 결정 고시는 도로계획법상 도로 설정 과정에 있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한 해당 지역이 도로 예정지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있을 뿐 이로 인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 제1민사부는 2013년 12월 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24일 위와 같이 판시했다. 이상의 재판에서 원고는 영천시를 상대로 자신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의 공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한 토지에 대해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해 이를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거나 우수 맨홀을 설치하는 등을 통해 점유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는 도로계획법상 도로 설정 과정에 있어 해당 지역이 도로 예정지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있을 뿐, 이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영천시가 해당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 영천시의 점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피고가 사건 토지에 우수 맨홀 또는 기타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 포장 공사 등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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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기관은 재결에 관한 항쟁 수단을 별도로 가질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심판청구`란 행정기관이 내린 부당한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도록 청구하는 행정절차다. `재결`은 행정심판 기관이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주지방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A(피고보조참가인)는 2013년 11월 12일 원고인 B(OO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B는 그해 12월 26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A는 피고인 C(행정심판위원회)에게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C는 ▲지난 2월 25일 B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향후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을 허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고 B에게 `본안전항변(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해 부적법하거나 소송요건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본안의 변론을 거부할 수 있는 피고의 소송법상 권리)`을 했다. B는 이 같은 처분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자신의 불허처분을 취소한 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을 들어 처분 행정청 소속인 B는 재결에 기속되기 때문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춰 보건대, C는 A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한 이상, 이 사건 재결의 피청구인이자 이 사건 처분 행정청인 B는 이 사건 재결에 기속돼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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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이하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모 씨를 발의자 대표로 해 조합장 송모 씨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는 내달 9일 오후 7시 신반포상가 지하 1층 남서울교회 교육관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호 안건 `조합 임원(조합장) 해임의 건`만 상정·처리될 예정으로 파악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총회 주최 측은 조합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총회는 물론 안건 처리도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발의자 대표를 제외하고도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한 조합원이 51명이었던 데다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동의서를 징구한 결과 총회 개최 및 안건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주최 측은 송 조합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선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맞게끔 조합장이 소명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면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신반포1차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리므로 조합원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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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실질적으로 회사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한 후 5년 내 이뤄진 부동산 등기가 구 「지방세법」이 정한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8일 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주식회사 K몰(대표 김모 씨)은 2006년 1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킨텍스 단지 내 지원단지 중 상업시설 I(아이)용지 C1 블록상 복합시설개발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경기 용인시 기흥구 A동으로 정해 설립됐다. 이후 K몰은 대화동 소재 판매시설용 토지 2만3788㎡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2008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K몰은 비슷한 시기 피고인 일산서구에 취득가액 670억1099만8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13억7989만1450원 ▲농어촌특별세 1억3528만2980원 ▲등록세 13억4021만9810원 ▲지방교육세 2억6804만3960원 등 31억2343만8200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피고가 2011년 10~11월 경기도와 합동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K몰은 2006년 1월 본점 소재지를 용인으로 정해 설립됐다가 같은 해 4월 이후 실질적으로 본점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전했으므로, 그 이후인 2008년 9월 이뤄진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제3호 후단이 정한 등록세 중과 대상인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는 이유로 2012년 2월 원고에게 위 과세표준에 중과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43억6444만8640원 ▲지방교육세 8억1734만1180원 등 51억8178만9820원을 부과·고지했다. 그해 3월 원고는 감사원에 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국세청장 등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하는 불복 절차)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K몰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며 등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먼저 ▲2006년 1월 대도시 외에 용인 본점을 설치한 후 같은 장소에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본점 본연의 기능을 다해 왔고, 분양·홍보만을 수행하기 위해 대치동·방배동 사무소를 설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본점이 사실상 대치동·방배동 사무소로 이전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들 사무소가 소재한 서울 시내 토지도 아니고 법인의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도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원고의 본점이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로 전입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등록세 중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년 5월 21일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2항은 법상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는 본점의 전입 등기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본점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도 포함한다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인정사실(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6년 4월 이후 실질적으로 대치동·방배동 사무소에서 본점의 업무까지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본점은 2006년 4월 이후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 지역인 용인시에서 대도시 내 지역인 대치동·방배동으로 전입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중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기 범위에 관해서는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는 그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과 대상 부동산 등기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원고가 대도시 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등기는 중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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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같은 달 전문 교육기관도 설립… 도시정비사업 새 지평 열 것으로 기대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도시정비사업 정론지를 표방하는 가 유관 언론사로는 최초로 오는 12월 31일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앱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이 지난 26일 KNS뉴스통신 건설부동산전문 서울지사장으로 위촉됐다. 앞서 아유경제는 KNS뉴스통신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KNS뉴스통신, KNS서울뉴스의 최신 기사를 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재필 발행인은 "KNS뉴스통신의 건설부동산전문 서울지사장으로 위촉된 만큼 KNS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또한 "업계 최초로 KNS뉴스통신과 KNS서울뉴스를 통해 부동산 전문 기사들을 네이버·다음 `뉴스`로 송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2월 7일 사옥 이전을 필두로 도시정비사업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마무리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최고의 전문 매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KNS뉴스통신 장경택 발행인은 " 박재필 발행인을 건설부동산전문 서울지사장으로 위촉한 만큼 KNS뉴스통신에서 의 성장도 함께 도울 것이다"며 "KNS뉴스통신과 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는 언론, 독자가 주인이 되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고 말했다. KNS뉴스통신의 지사장으로 위촉된 박재필 발행인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가 도시정비사업계 1위 신문사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정도와 신의를 모토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취재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피력해주셔서 교육 관련 법인을 설립 중에 있으며 12월 중 설립이 완료되면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며 "또한 KNS뉴스통신 건설부동산전문 서울지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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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고객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성공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창조적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성공을 추구 합니다" 한전KDN(대표이사 임수경)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 소개 문구다. 하지만 최근 한전KDN의 행보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모든 비리의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한전KDN은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조환익·이하 한전)의 자회사로, 전력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부문에 걸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런 한전KDN가 비리에 있어서도 전 부문에 걸쳐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신뢰의 대상이 돼야 할 공기업인 한전과 자회사들이 송전탑 돈 봉투 논란, 부실시공, 원전 비리 및 인사 문제 등을 일으키며 소위 `전(電)피아(전력+마피아)`라는 타이틀까지 얻은 가운데 한전KDN도 이에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前사장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제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조직적 회사 자금 착복 정황 포착 한전KDN이 추구하는 기업 문화는 `모든 구성원에게 즐겁고 신바람 나는 일터 제공과 함께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한전KDN의 임직원들이 협력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착복해 온 정황이 포착돼 그들이 말하는 `신바람 나는 일터`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배임 수재 혐의로 전날 체포된 한전KDN 직원 고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한전KDN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한 끝에 고씨 등이 한전KDN에 장비를 공급해 온 IT업체 K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납품 업체인 K사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수표와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강모 한전 전(前) 상임감사와 한전KDN 전직 임원 김모 씨가 검찰에 구속되고 국모 정보통신사업처장과 김모 차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바 있다 이번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된 K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한전KDN으로부터 `IT통신센터 구축용 주자재` 사업 등 223억 원 상당의 공사 13건을 수주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K사가 한전 임직원들에게 조직적인 상납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납품 비리 의혹과 동시에 한전KDN은 이미 내부 운영 비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입법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전 사장에서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온 사실이 드러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이 밝혀졌다. 지난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KDN의 운영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 사장 김모 씨를 「정치자금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모 전 본부장 등 2명을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허위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 회사 자금을 조직적으로 착복한 차장 김모 씨 등 38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2년 8월 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1년간 2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도 지난해 11월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한전KDN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비리는 임원들에 국한된 게 아니었다. 직원들도 회사 자금을 조직적으로 착복해 온 정황이 포착돼서다. 김모 차장 등 38명은 본사 직원 400여 명이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4160회에서 걸쳐 허위 출장 보고서를 올려 총 11억2000만 원을 수령해 개인적인 유용하거나 상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적 입법 로비… "일을 그렇게 하지" 1인당 10만 원씩 568명 돈 모아 국회의원에 후원 `경영층의 강력한 리더십과 모든 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Happy Open Top 문화를 실천한다`는 한전KDN의 기업 문화 핵심 가치는 임직원을 아우르는 비리 정황에 `공수표`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입법 로비 활동도 조직적으로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김현미 의원, 새누리당 홍일표, 여상규 의원 등 총 4명에게 입법을 청탁한다며 직원 568명에게 후원금 모금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한전이 100% 출자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한전KDN은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한전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되기에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김 전 사장은 김모 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처팀`을 꾸려 입법 발의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 4명을 선정하고 의원실 방문 등을 통해 개정안 내용에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넣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가로 같은 해 12월부터 한전KDN 직원 491명이 10만 원씩 모아 전 의원에게 1280만 원을, 나머지 세 의원들에게도 995만~1430만 원의 후원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이후 `공공기관 제외` 문구를 삽입한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난해 8월 26일에는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직원 77명에게 입법 발의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에 536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도록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기업이나 법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피함과 동시에 개인 명의의 1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환급해주는 규정을 악용한 셈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전순옥 의원 출판기념회에서는 한전KDN이 900만 원 상당의 책자 300권을 일괄 구입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한전KDN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제외` 조문이 삽입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3월 3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의원들이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행위가 성립되지는 않기에 경찰은 아직 이들 의원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의원들이 후원금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 대가로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추후 한전KDN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후원금 기부 내역 및 대응팀 회의 자료 등의 증거물을 토대로 국회의원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경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입법 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 부문 발주 사업 참여가 배제돼 공공기관이 민영화(외국계 대기업 수주)되는 상황을 막아 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하고 법안 소관 위원회가 바뀌면서 법안 상정이나 심사는 모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지른 비리는 `천태만상` 처벌은 `솜방망이` 이러니 기강이 이 모양이지… "후속 대책 시급" 한전KDN의 문제는 이전에도 수차례 지적됐다. 지난달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전KDN의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5명, 견책 9명 등 1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 자료를 내고 "입찰 정보 유출은 기본 배임 수재에 금품 상납, 상습 도박, 불륜까지 한전KDN 직원들의 막장 드라마 같은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1급 간부인 김모 처장은 지난 3월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과 법인카드로 외식을 즐기다 국무조정실에 적발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공사를 도급받는 업체 대표와 상습적 도박 등이 드러나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프린터 토너 등 사무 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주문을 한 뒤 돈을 받아낸 직원 강모 씨와 불륜을 벌여 온 유모 씨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 직원 박모 씨는 미국 태양광사업을 조사하면서 발주처의 재무 상태 등을 허위 보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16억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고 1급 간부 박모 씨는 가족이 근무하는 회사에 30억 원의 회사 자금을 멋대로 예금하거나 금리 조건이 불리한 금융기관에 2012년 회사 자금 230억 원을 예치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1급 간부 최모 씨는 정보통신 기자재를 발주하면서 직원들과 짜고 입찰 정보를 빼돌려 알려주고 현금 600만 원과 노트북 등 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게 적발돼 해임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리·감독 기관의 철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에겐 든든한 `엄마`가 있는 걸요" 한전 일감 몰아주기에 연명… 그래서 속은 편하다?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서 직원 기강마저 엉망인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답은 `모기업` 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지난 4월부터 한전이 발주한 소프트웨어사업 14건 중 11건이 한전KDN에게 돌아갔고 이 중 9건이 수의계약, 1건이 제한경쟁, 1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반경쟁으로 입찰이 진행된 3건만 중소기업에게 낙찰됐다는 점을 들며 한전KDN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밥그릇을 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품 구매 계약을 특정 업체들에게 `몰아주기`를 했다며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한전KDN은 심지어 한전과의 수의계약 시점보다 먼저 하청 업체 입찰공고를 내기도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전KDN은 한전이 든든하게 일감을 보장해주고 하청 업체를 상대로는 `갑의 위치`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방만 경영이 이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상할 게 없는 셈이다. 일련의 비리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 한전KDN 홍보문화팀 담당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한전KDN이 `전력 마피아`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조직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한전과 그 자회사들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KDN도 `전피아`의 일원으로서 오욕의 역사의 장본인으로 남게 될 것인지 국민과 사정 당국의 이목이 쏠려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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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비리가 끊이지 않는 철도업계가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공판과 현장 검증 등으로 인해 또다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삼표이앤씨는 이른바 `로비`도 먼저 `자백`도 먼저 한 격으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데 최근 삼표이앤씨의 모기업인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에도 의혹이 불길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조 의원에 대한 수차례의 청탁 과정에 연루된 인물 중 하나로 정도원 그룹 회장도 지목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정 회장 개인에 대한 의혹과 함께 삼표그룹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 정 회장과 삼표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도 점차 좁혀질 전망이다. 삼표이앤씨 `의원님, 이제 그만 자백하시죠` 조 의원 측 `무슨 소리? 호텔 근처도 간 적 없는데…`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룡 의원에 대한 공판에 이어 삼표이앤씨 측의 조 의원에 대한 청탁 비리와 관련한 현장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철피아`로 지목된 삼표이앤씨에 대한 의혹의 불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판에서 이창배 전 삼표이앤씨 대표가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현장 검증이 이뤄졌음에도 장소의 폐쇄성 여부를 놓고 조 의원 측과 검찰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현금 전달 장소인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지하 1층 식당에서 이 전 대표가 직접 참여한 현장 검증 절차가 약 40분간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해당 호텔에 방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조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공판에서 이 전 대표는 PST실용화를 위해 조 의원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 가는 등 끈질긴 구애 끝에 PST 실용화 방침을 수립했고 `철도공단-한국철도기술연구원-삼표이앤씨 삼자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조 의원의 도움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이 호텔에서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현장 검증은 이 전 대표가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더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이범균 부장판사는 물론 판사 3명, 검사 2명, 변호인 5명 등이 참여해 금품이 오간 장소로 지목된 호텔 내 식당 구조와 피고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검증에 나섰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오기 전에는 해당 장소가 사방이 막혀 있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밀폐된 방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며 "현장에 와서 보니 조 의원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는데, 해당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 사이에 커다란 칸막이가 놓여 있어서 조 의원과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혐의에 대한 증거가 더 확실해졌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 의원 측 변호인들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방의 구조를 본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때가 예약이 많은 연말인 12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빈 테이블은 없었을 것"이라며 "또한 해당 공간에는 평상 시 테이블 2개 사이에 칸막이를 뒀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은밀하게 1억 원을 전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조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검증은 단순히 일회성 사건에 대한 혐의로 인한 것이 아니고 3차례의 공판에 걸쳐 이 전 대표 비교적 상세히 묘사한 정황에 따른 것으로, 혐의의 증거로써 충분하다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한 유관 업계는 이 전 대표가 돈을 건네준 시기가 그의 발언대로 삼표이앤씨가 `철도공단-한국철도기술연구원-삼표이앤씨 삼자 협약서`를 체결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황의 앞뒤가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공판에서 이 전 대표는 "당시 철도공단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은 조 의원이 유일했다. 조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우군`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해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삼표이앤씨의 PST공법은 지난해 6월 실시된 현장 점검에서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어 검증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삼표이앤씨는 이후에도 철도공단이 발주한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시공권을 따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철도궤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철도공단이 PST공법을 설계에 포함한 궤도사업 발주를 늘리고 있는데 궤도 공사에서 직접 자재를 생산·시공하는 삼표이앤씨와 경쟁이 되겠냐"며 "조 의원이 철도공단 이사장 시절이던 2009년부터 PST공법으로 시공된 곳에 균열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철도공단이 일방적으로 삼표이앤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업계 관계자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철도공단`-`삼표이앤씨` 유착은 삼표그룹서 배웠나? 삼표그룹, 사돈지간인 현대제철과 `슬래그` 수의계약 의혹 이와 같이 삼표이앤씨와 철도공단 간 `모종의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현룡 의원에 대한 3차례 공판 결과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비자금 조성, 로비 등으로 의혹의 중심에 있어 수사의 영역을 삼표그룹까지 확대해야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이 삼표이앤씨의 회장 겸 삼표그룹의 총수를 겸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삼표그룹 내 타 사업 분야에도 철도 비리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슬래그(광석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로 도로 하단부의 재료나 시멘트 원료로 쓰임)업계에 따르면 삼표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몰아주기`로 인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슬래그업체에 따르면 지난 7월 삼표그룹의 계열사인 삼표기초소재(대표이사 정대현)는 수도권의 슬래그를 원료로 삼는 업체 9곳 중 4곳을 끌어 모아 `슬래그협의회`를 만들고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슬래그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슬래그업계 관계자는 "삼표기초소재가 협의회를 통해 확보한 슬래그는 2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연간 발생 슬래그 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삼표기초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회원사가 받는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실제 슬래그를 받는 양을 볼 때 현재 삼표기초소재 이외에 협의회에 등록된 나머지 4개의 업체는 명목만 회원이지 결과적으로 들러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의회 이외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슬래그업체들은 부족한 물량을 중국에서 훨씬 비싼 가격에 수입해 오고 있는 처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슬래그 물량은 슬래그 처리 능력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슬래그 수요가 가장 많고 처리 능력도 높은 삼표기초소재에 배분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2012년 삼표기초소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거래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왜 또 이제 와서 들추려 하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사돈지간이라는 점 ▲정도원 회장의 아들 정대현 삼표기초소재 대표가 슬래그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점을 미뤄 볼 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차에 걸친 공판에서 정도원 회장의 증언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 회장의 아들 정대현 삼표기초소재 대표와 연계돼있는 이번 슬래그 의혹 또한 삼표그룹이 현대차그룹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을 증명한 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철도부품업계 관계자는 "철도업계에서 이른바 `철피아`라고 불리며 오명을 씻지 못하는 철도공단과 관련된 비리마다 삼표이앤씨가 거론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슬래그 의혹은 삼표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연계됐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삼표이앤씨의 손 벌리기 행태는 부모격인 삼표그룹에게 배운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회장 일가, 인제군 땅 매매가 신고액 축소(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보이지 않는 손 있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지`로 선정돼 특혜 의혹 ↑ 정도원 회장 일가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 회장 일가가 대거 매입한 강원 인제군의 `아침가리(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계곡) 땅`과 관련해 정 회장 일가가 탈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입 시점이 정 회장 일가가 `철피아 비리 의혹`으로 출국 금지를 당하고 압수수색을 받던 때라 의혹은 더 불거지고 있다. 지난 9월 30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정 회장 일가가 `아침가리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 신고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일부를 탈세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 회장의 처남 이재환 일산레저 회장에 대해 세무 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세무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인제군 방동리 19-1 일대 3721㎡, 20-1 일대 641㎡ 등 15필지 2만676㎡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회장이 이곳을 3.3㎡당 약 10만 원인 총 7억9000만 원에 매입 신고를 했지만 해당 부지의 현 시세를 1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 이 회장이 매매가 신고액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면적 4만9636㎡의 `아침가리 땅`은 이외에도 ▲정 회장의 외아들 정대현 삼표기초소재 대표가 2011년 11월 방동리 하천 7 일대 863㎡, 8-4 일대 456㎡ 등 5필지 5426㎡ ▲정 회장의 두 딸인 지선, 지윤 씨도 2011년 11월 2필지 1만7977㎡ ▲정 회장 자신도 2012년 5월 6필지 5557㎡을 사들여 정 회장 일가가 각각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정 회장 일가가 `아침가리 땅`을 대거 매입한 시점에 때마침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누군가가 정 회장 일가를 위한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 회장의 매입을 끝으로 정 회장 일가의 땅 매입이 이뤄지자 `아침가리 땅`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호에 의거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4억1196만 원과 도청 지원비, 주민 부담금 5억5000만 원 등을 들여 현재 전기공급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인제군청에 따르면 `아침가리 땅`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산채 채취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업지로 지정된 것이 전력 공급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정 회장 일가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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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 경제팀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지만 분양·재건축 시장과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일 뿐 `뒷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의 `대못`들을 뽑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덧붙여 이제 겨우 피어오르기 시작한 시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법안 개정 등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시장의 실망이 더 커져 모처럼의 기대감이 아예 얼어붙어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기존 주택 시장 활성화에는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목돈`이 묶여 있는 대형 아파트 및 다주택자 시장까지 온기가 퍼지지 않아 애써 피워 놓은 주택시장 활성화의 불씨가 굵은 장작까지 옮겨 붙지 못하고 연기만 피우다 꺼질지도 모른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약발` 떨어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분양·재건축 `들썩`, 기존 주택 `시큰둥` 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1대책)`은 재건축 연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신도시 형태의 대량 주택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 1순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최대 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최 부총리가 지난 7월 내정된 직후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시기에 생겨난 규제의 완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단행한 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였다. 그만큼 시장에 온기를 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로 화답해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위한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 단축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들썩인데 반해 기존 주택 거래 증가는 신통치 않다는 분석이 이어졌고 여기에 관련 법안 처리 등의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정부 대책의 `약발`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들이 시장 침체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챙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의 말처럼 주택 시장 정상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처리 외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9·1대책의 핵심을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려 수급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2008년부터 지속된 공급 과잉이 시장 침체 장기화의 요인이라는 분석에서다. 신도시 건설 중단 결정은 정부 주도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재건축시장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도 정부의 강한 시장 활성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뚜렷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다. 주택시장을 구매 대상 종류별로 크게 나눠보면 분양시장, 재개발·재건축시장, 기존 주택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가 끊기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인테리어업체, 이사업체 등 관련 산업까지 침체시키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그만큼 폭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넘어 기존 주택시장 활성화도 중요한데 이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9·1대책이 발표된 9월 3주차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0.15% 오른 데 반해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목동과 강남3구의 상승폭은 ▲양천구 0.48% ▲강남구 0.34% ▲서초구 0.27% ▲송파구 0.22%로 눈에 띄게 높아 기존 주택시장보다는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매일경제는 9월 2일자 사설을 통해 수요가 분양시장으로 지나치게 쏠리게 되면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며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과감하게 풀어 기존 주택 거래도 탄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역차별이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일보도 같은 달 22일자 기사에서 기존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규제 완화책이 딱히 없다고 지적하고 기존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모처럼 붙은 불이 금세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열기에 도입된 조치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 다주택자 `투기꾼` 아닌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식해야 이처럼 업계와 언론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문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차원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임대시장 문제 해소 차원의 이유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택 임차 수요는 726만 가구가 넘지만 순수 임대주택은 140만 가구에 불과해 나머지 공급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소규모 임대사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임대시장의 대부분을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현재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받지만, 2주택자부터는 30%로 제한돼 있으며 1주택자(9억 원 이상)에 비해 다주택자(6억 원 이상)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확연히 불리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정부는 올해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폐지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거래할 때 추가로 내야 했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 등을 연이어 내놓은바 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미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련의 기조에 대한 정부의 명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징벌적인 조치인 만큼 제자리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를 바라보는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들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에 대한 `구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의 자금도 함께 유입돼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아파트에 묶인 뭉칫돈 끌어내야 소유주들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 없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금 유인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투자뿐 아니라 현재까지 중소형에 비해 별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대형 아파트 거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서울 강남권 대형 아파트들의 경우 거래가 뜸한 지금도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만큼 `큰손`들의 뭉칫돈이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돈이 풀리지 않는 한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역시 세제 부담이 첫째로 꼽힌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도세·취득세 등의 거래 비용 부담을 적잖이 느끼고 있다는 소유주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대형 아파트 소유주 중 다수가 다주택자인 현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시세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강남의 대형 아파트 2채를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한 집주인은 "종부세 등이 부담돼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취득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이사 한 번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농담 아닌 농담마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대형 아파트 소유주들에 대한 무거운 과세 등으로 집주인들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대형 아파트 소유주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가계 부채 증가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형 아파트 거래만 이뤄지고 정작 목돈이 몰려 있는 대형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굵은 장작 없이 나뭇가지만 갖고 불 피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집을 내놓으려는 소유주들은 거래세 부담에 선뜻 거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여유가 있는 수요층도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을 많이 보유했다고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여유 계층이 주택에 투자할 이유를 못 느끼고 있다"며 "거래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물량 공급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을 지속적으로 치솟게 하던 요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투기 과열을 걱정하기보다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9·1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여의도`만 바라보고 있는 정부가 이제까지의 정책 방향에서 고개를 돌려 대형 아파트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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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소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미소 기자] 세 자매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유소선ㆍ혜선ㆍ애진 씨가 지난 14일 금요일 오후 7시 성남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세 자매 피아니스트 아름다운 동행`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300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이들 세 자매는 협주를 통해 `물방울`이 모여 `강`을, 강이 `바다`를 이루듯 아름아운 선율을 만들어 냈다. 각자 다른 물방울인 소선ㆍ혜선ㆍ애진 씨가 한데 모여 최고의 하모니와 앙상블을 보여준 것이다. 연주회의 포문은 애진 씨가 그리그의 `Grieg-6Lyric piece op. 65 no. 6 "Wedding Day at Troldhaugen"`로 열었고, 이어 소선 씨의 `Schubert - Impromptus op. 142 no. 3` 혜선 씨의 `Ginastera - Danzas Argentinas op. 2`가 연주됐다. 그 중 소선 씨와 혜선 씨가 듀엣 연주로 `Brahms - Ungarische Tanze` 곡을 선보여 뜨거운 갈채와 환호를 받았다. 이날 공연에는 테너 임갑수와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한가현이 참여해 공연에 빛을 보탰다. 또한 이 공연에서 진우경 서원대 교수가 피날레를 장식했다. 특별히 진 교수는 오늘에 있기까지 피아니스트 세 자매를 가르친 스승이기도 하다. 소선 씨로부터 이 공연에 대한 취지와 소감을 들어봤다. - `세 자매 피아니스트 아름다운 동행`의 공연 취지는/ 나는 매년 연주 활동을 했지만 동생인 혜선이와 애진이는 바쁜 학업 때문에 서로 함께 연주할 기회가 없었다. 각자 자기의 소리에 최선을 다했다. 자매들과 한 조를 이뤄, 보고 들으며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피아노 연주를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 이를 통해 듣는 귀를 개발하고 함께 통일된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앙상블을 이루고 싶었다. 세 자매가 그동안 각자 갈고닦은 실력을 모아 최고의 앙상블을 선보이기 위해 이번 `세 자매 피아니스트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하게 됐다.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 소리가 선율을 이뤄 음악이 되는 중심에 바로 우리 세 자매가 있다. 우리가 소리며 선율이고 음악이다. - `세 자매 피아니스트 아름다운 동행`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문화선교연구원에 따르면 문화 부문에서 제시된 올해 선교 전략 키워드는 `창조`라고 했다. 특히 협력을 뜻하는 `콜라보레이션` 개념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간 등 돌렸던 선교 음악과 대중음악이 서로 마주볼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음악 장르와 결합된 CCM, 전시, 뮤지컬과 같은 예술 사역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선교 음악은 대중문화와 결합될 새로운 기독 문화를 재창조해 사역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중이다. 무료 복지시설이나 지자체와 연계해 벌이는 교회의 다양한 선교 음악 활동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외된 이웃들을 돌봐 대중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했다. `세 자매 피아니스트 아름다운 동행`은 세 자매가 모인 연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 선교 음악이 대중음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대중들이 더욱 친근하게 한국 선교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것, 이번 열린 공연이 던져주는 포부다. - `세 자매 피아니스트 아름다운 동행`이 말하는 음악의 정의는/ 흔히 그림을 `인격의 표현`이라고 한다. 그림 속 어디엔가 작가의 심성과 채취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음악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연주 기능이지만 거기에 결과하는 내적 가치는 연주자의 심성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악은 `마음 속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공연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제일 먼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일 것이다. 부모님은 지금까지 음악을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며 음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아버지의 근면 성실함과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이번 공연에서 보여준 `고향의 봄`과 `날 구원하신 주`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곡이다. 이 곡을 사랑하는 부모님께 바친다. 두 번째로 충북고등학교 박경자 선생님이시다. 박 선생님 덕분에 음악인으로서의 꿈을 키우게 됐다. 지금까지도 내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로 내가 가르쳤던 충북여고 학생들이다.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아이들을 보면 무척 대견하고 사랑스럽다. 그런데 충북여고 학생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렀다. 사랑하는 충북여고 학생들이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힘내라고 전하고 싶다.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충북여고 학생들에게 파이팅을 외쳐 본다. 사랑하는 충북여고 학생들아! 선생님이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 최선을 다한 너희들이 대견스러워.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 파이팅! - `세 자매 피아니스트 아름다운 동행`에 참석한 관객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세 자매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연주를 무대에서 선보였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가고자 열심과 열정으로 준비했다. 결실을 감동으로 전달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연주회가 됐길 바란다. 발전해 가는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고 있는 세 자매에게 끝없는 관심과 응원 격려를 부탁드린다. - 소선·혜선·애진 씨의 활동 경력 - `제자사랑 스승사랑` `제자사랑 스승사랑` 연주회 행사가 2008년 4월 15일 저녁 7시 30분 청주시민회관에서 진행됐다. 서원대 이옥희 교수가 주관했고 서원대 학생들이 주최한 행사다. 그 날 소선 씨가 `Moment Musicial Op.16 No.4`을 솔로 연주했다. 소리새 Ocarina 앙상블이 찬조 출연했다. - 소선·혜선·애진 씨의 활동 경력 - `Da Capo` `Da Capo` 연주회 행사가 2008년 10월 9일 오후 7시 30분 청주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진행됐다. Da Capo piano ensemble이 주최하고 서원대 예술학부 음악학과 동문회가 후원했다. 소선 씨는 박은경씨와 함께 `Le Coucou au fond des bois`을 선보였으며, 이윤경 씨와 함께 `FINLANDIA Op.26 No7`을 행사의 끝 곡으로 장식했다. - 소선·혜선·애진 씨의 활동 경력 - `제3회 제자사랑 스승사랑` `제3회 제자사랑 스승사랑` 연주회 행사가 2011년 4월 25일 오후 7시 30분 청주 시민회관에서 진행됐다. 옥음사랑이 주최하고 현대HCN 충북방송이 충북음악협회와 함께 후원했다. 그날 소선 씨는 이희나 씨와 함께 `J. Strauss - Frhlingsstimmen op. 410` 연주를 선보였다. 뉴스1의 이정식 사장이 우정 출연해 소선 씨와 애진 씨의 무대를 돋보였다. - 소선·혜선·애진 씨의 활동 경력 - `제4회 제자사랑 스승사랑` `제4회 제자사랑 스승사랑` 연주회 행사가 2012년 5월 3일 오후 7시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옥음사랑이 주최하고 서원대 음악학과가 층북음악협회와 함께 후원했다. 그날 소선 씨는 박진숙 씨와 함께 `D. Milhaud - Scaramouch Op.165(광대)中` 1,3악장`을 연주했다. 애진 씨는 조윤주 김다은 한지은 씨와 함께 `A. Boilelldieu - Der calif von Bagdad(바그다드 장군)`을 선보였다. - 소선·혜선·애진 씨의 활동 경력 -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이 2012년 6월 5일 오후 7시 30분 충북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충북교사국악회 `소리마루`가 주최·주관했다. 그날 소선 씨는 신디사이저로 우리 소리의 색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 소선·혜선·애진 씨의 활동 경력 - `제5회 제자사랑 스승사랑` `제5회 제자사랑 스승사랑` 연주회 행사가 2013년 5월 7일 오후 7시 30분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옥음사랑이 주최하고 서원대 음악학과가 뉴스1과 함께 후원했다. 옥음(玉音)은 구슬 같이 보배로운 소리를 만들어 가며 제자들이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어진 명칭이다. 그날 소선씨는 송영규 씨와 함께 `Baby Elephant Walk`와 `Love Story`를 연주했다. 애진 씨는 이윤미 씨와 함께 `Spanische T?nze op.12 中 1,4,5`를 선보였다. 이정식 뉴스1 사장이 우정 출연해 관심을 모았다. - 소선·혜선·애진 씨의 활동 경력 - `제27회 직장선교예술제` `제27회 직장선교예술제` 연주 행사가 2012년 11월 3일 오전 10시 과천교회에서 진행됐다. 직장선교예술제 준비위원회가 주관하고 CTS가 CBS와 함께 후원했다. 그날 소선 씨는 청주직장선교연합회 에바다 찬양단의 `내 평생 가는 길`이란 곡을 반주했다. 유근영 씨가 단장으로 있으며 권혜진 씨가 지휘했다. - 애진 씨의 `우리들의 향상 연주회` 개최 청주서 새내기 예비 음악 교사들이 모여 연주회를 열었다. 애진 씨와 서원대 이상일 교수의 제자 10명이 지난 8월 28일 오후 6시 충북 청주시 신하아트센터에서 `우리들의 향상 연주회` 공연을 가졌다. 학생들은 음악 선생님의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해 3학년이 됐다. 학생들은 예비 음악교사로서의 배움과 정진에 힘썼다.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실력을 지도교수인 서원대 이상일 교수에게 마음껏 평가를 받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연주회를 열었다. `우리들의 향상 연주회`를 통해 그 동안 이들은 갈고 닦은 기량을 가족, 스승과 동기들에게 보여줬다. - 소선 씨가 걸어온 길 서원대학교 음악학부 기악과(피아노전공)를 졸업한 후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음악교육) 졸업했다. 그 후 `제16회 피아노 심포지엄`과 `2006이원 뮤직페스티벌`에서도 수료해 선율의 세계로 입문했다. 이를 계기로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에 입학, 2006년 2주간 패터 교수로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아 감각적 테크닉과 감성을 길렀다. - 혜선 씨가 걸어온 길 서원대학교 예술학부 음악학과(피아노 전공)를 졸업 후 현재 단국대학교 교육 대학원(음악교육)에 재학 중이다. 김혜진·이옥희 교수 제자 연주 및 다수 연주 활동했다. - 애진 씨가 걸어온 길 현재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피아노전공) 3학년 재학 중이며, 김혜진·이옥희 교수 제자 연주 및 다수 연주 활동했다. - 내빈 축하 메시지 "오늘 `아름다운 동행` 세 자매 피아니스트 콘서트 공연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연 듣는 시간 행복했습니다." -유은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남재 회장님. 부럽습니다. 아름다운 세 자매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윤세 호남직업전문학교 이사장(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 "세 자매 피아노 콘서트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 -남평오(영동대학교 총장) "창조적 선율 앙상블 공연 축하합니다" -장용환(광주대총동창회장)ⓒ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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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2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구룡마을은 건설 폐자재로 덧붙인 판잣집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주택 밀집 지역으로 집집마다 프로판가스를 달고 있다. 게다가 공중에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전기선들은 30년 가까이 되면서 부식과 함께 합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놓여 있다. 대형 화재 사고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셈이다. 거주자들은 이를 예방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법적인 이유를 들며 이를 묵살했다. 이에 지난 9일 결국 화재가 소중한 생명을 삼켰고 130명의 보금자리도 사라졌다. 시한폭탄 안고 사는 주민들… 지난 4년간 화재 13건 발생 대책 마련 촉구에도 강남구ㆍ서울시는 "개발 방식 결정이 먼저" 지난 9일 발생한 화재는 1명의 사망자와 118명의 이재민을 낳았다. 구룡마을은 대표적인 화재 취약 지역으로 꼽혀 왔다. 낡은 시설, 가옥 구조 등으로 인해 불이 날 가능성이 높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을 항상 떠안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2011년부터 지난 9일까지 4년간 1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구룡마을의 주택 대부분이 지붕 위에 보온 덮개와 비닐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전기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지붕으로 튈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판잣집 한 동에 여러 가구가 붙어 있고 골목마다 배치된 LPG 가스통도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꼽힌다. 화재 발생 시 비닐 등이 연소돼 발생하는 유독가스도 문제다. 미로처럼 복잡하고 좁은 골목도 화재 발생 후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발생한 화재로 숨진 주모 씨도 골목 안쪽에 거주해 미처 대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을 주민들이 화재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은 구룡마을 6지구의 경우 골목길 폭이 1m도 안 돼 우산도 펴지 못할 정도다.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진화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렵다. 구룡마을 곳곳에는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일부 소화기는 분말 가루가 딱딱하게 굳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 10년 가까이 된 소화기도 적지 않았다. 소화기 기한은 10년이다. 노후 시 소방방재청에서 새 소화기로 교체해준다. 하지만 화재 초기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불길을 제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전 대책이 전무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구룡마을 거주자들은 이 같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지속적인 강남구에 안전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지만 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6일 3지구 카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구룡마을 주민들은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강남구는 그달 20일 "구룡마을은 대부분이 사유지인 관계로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불가하며 생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재추진되는 것이니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답변서만 보내 왔다고 마을 관계자는 전했다. 구룡마을 관계자는 "소관청인 강남구는 구룡마을이 화재와 각종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서울시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안전은 뒤로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100% 수용·사용방식에 따를 것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불붙은 개발 논쟁… 대피소까지 이원화돼 `동상이몽` 가속화 주민들이 원하는 건 `대박`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환경` 당초 서울시는 2012년 8월 구룡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지 혼용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면 구룡마을은 2013년 하반기 이주를 시작해 2016년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허가권자인 강남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지 혼용 방식은 지주 특혜와 비리의혹이 있다며 반대, 개발계획은 지난 8월 백지화됐다. 사고 이틀째인 지난 10일 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집을 잃은 이재민도 있는데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집을 잃은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임시로 제공할 것이고, (구룡마을을) 어떻게 해서든 개발을 해서 현재 주민들이 평생 살 수 있는 주거를 만드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주민들의 전원 재정착을 목표로 구청(장)과 협의를 잘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온전한 개발이기 때문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의 개발이 지연된 것은 당초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계획돼 있던 개발계획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환지 혼용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특혜와 비리의혹이 제기되며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은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붙은 꼴이 됐다. 이번 화재로 보금자리를 떠나게 된 이재민들은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다. 대피소는 구룡마을 초입에 있는 `마을회관`과 인근 `개포중학교`로 이원화돼 있다. 대피소가 두 곳으로 나뉜 이유는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 때문이다. 마을회관 대피소는 주민자치회, 개포중 대피소는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주민자치회 쪽은 서울시의 환지 혼용 방식(토지 보상)을, 마을자치회는 강남구의 전면 수용 방식(현금 보상)을 지지하고 있다. 양측 모두 구룡마을 주민이지만 서로 자신들 쪽이 `진짜 주민대피소`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주민 다수는 잿더미가 된 현재 거주지를 복원해줄 것을 거듭 요구 중이다. 일부 주민은 "한 번 불이 나면 복구를 못 하게 하니 구청에서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개포중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신연희 강남구청장, 박래한 서울시의장을 만났다. 박 시장이 "이곳이 워낙 취약해서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자 신 구청장은 "구룡마을은 어쨌든 개발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주민들 위에 있던 지주 대표도 의견을 전달했다. 지주 대표는 "거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게 협력하려 하는데 서울시와 강남구가 계속 갈등하니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이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1일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전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개발 후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우선권까지 부여키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공영 개발로 재추진될 경우 현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에 화재 이재민들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민들이 그동안 임대주택 입주를 꺼려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주소지 변경으로 개발 후 구룡마을 재정착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감에서 비롯됐다. 한 이재민은 "이번 화재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내심 불안했다"면서 "개발 후 재입주가 가능해진다면 임대주택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현재 개포중(46가구 91명)과 주민자치회관(6가구 16명), 친척집(2가구 8명) 등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총 43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상 임대주택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의 해묵은 입장 차이는 하루아침에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강남구는 근본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빨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도시개발을 핑계로 안전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마을 인근 대모산 방화범 검거로 뒤숭숭 대책 마련엔 `뒷짐`인 官… "참사 나기 전에 머리 맞대야" 게다가 최근 구룡마을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모산 중턱 등을 6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50대 주부 정모 씨가 검거돼 충격을 줬다. 그간 자칫 잘못했으면 더 큰 참사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를 일으킨 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 사이 대모산 중턱 등에서 6차례에 걸쳐 30여 곳에 불을 붙여 임야 1300여㎡와 나무 250여 그루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의 범행 강도는 대담해지고 빈도는 잦아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지른 불씨가 구룡마을 화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이처럼 구룡마을의 연이은 화재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면서 각종 매체에서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각을 비판하며 사업시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강남구는 당장 눈앞에 놓인 사태 수습에만 급급할 뿐 실질적인 논의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이재민들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만 내세워 줄다리기를 지속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큰 인명 피해를 입는 대형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구룡마을이 화재경계지구(도시에 건물이 밀집한 지대로서 화재 발생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시장·도지사가 지정함)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화재 예방책 등에 대한 논의에서는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관(官)의 수수방관 속에서 주민들만 죽어나는 구룡마을.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보다 개발 방식을 앞에 놓고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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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하려면 도시의 소프트웨어인 주민이 주체가 돼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 대상을 `구역`에서 `생활권`으로 하는 이른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는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사업은 자치구 신청을 받아 추진되며 내년 도시재생 예산 1472억 원 중 1091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재생기구`도 신설, 4년간 약 1조 원의 자금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SH공사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시킬 것" 장점도 많아 보이고 출발도 거창한데… "…" "SH공사를 주거 복지와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겠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지난 10일 가진 취임식에서 "중앙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서울시 전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인 표준 모델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구도심을 방치할 수 없어 탄생한 대안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맥락이지만 방식은 전혀 다르다. 지난 4월 전국 13개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선정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출범했다. 그 중 서울시는 창신·숭인뉴타운 해제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이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가결된 창신·숭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주거환경 개선과 이 지역에 많은 봉제산업 재생, 관광자원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주거환경 개선은 시가 융자를 지원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 개·보수를 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쇠퇴한 도시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기존의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다른 점이다. 무조건 낡은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개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사업 성패 좌우 업계 "`개봉3동 도시재생사업` 본받아라"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주민들의 힘으로 1차 완료를 이뤄 낸 구로구 개봉3동 도시재생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25일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개봉3동 일대(면적 3만2958㎡)에 대해 실시했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1차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에 재생사업이 실시된 곳은 2012년 서울시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에서 성균관대 학생들이 `이심전심 개봉3동 이야기`라는 프로젝트로 대상을 수상한 지역이다. 학생들의 공모전 수상 이후 마을 주민들도 마을을 바꿔 보자며 힘을 합쳤고 주민들의 뜻이 모아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하게 됐다. 사업 초기 통반장, 동대표 등 마을 주민들은 임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삼삼오오 방문해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 기초 자료 수집에 참여했다.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설득 작업도 했다. 주민 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의 우선 과제와 이슈도 선정했다. 이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이심전심 개봉3동 마을운영위원회)를 조직했다.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을 전문가,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전문가들과 회의도 개최했다.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진행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위원회 회의도 주 1회 꾸준히 진행했다. 서울시 지원으로 15억 원이 투입되는 개봉3동 도시재생사업은 기반시설공사(1차)와 공동이용시설 조성(2차)의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됐다. 기반시설 공사는 낙후된 마을 환경을 밝고 쾌적한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봉로15길 91 거성아파트의 노후한 옹벽은 산뜻한 벽화로 새로이 단장했고 옹벽 앞 콘크리트 도로와 계단도 재정비했다. 주택 골목길과 개웅초등학교 통학로의 어둡고 지저분해 보이던 담장에는 벽화를 그려 넣어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재탄생시켰다. 주민들의 범죄 우려를 없애고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CCTV 9개와 보안등 7개를 새롭게 설치했다고 구로구 관계자는 전했다. 구는 또 개봉로11나길 골목길 일대 노후 도로를 새롭게 포장·정비해 깔끔한 마을로 거듭나게 했다.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주민회관)도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마을 주민 쉼터와 청소년 동아리, 주민 동아리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로구 건축과 관계자는 "사업의 발굴에서 추진까지 주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도시재생사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은 본격화하는데 정작 주민들은 모른다? 주민 의견 수렴에서 계획 수립까지 한 달도 안 걸려 이처럼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구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서울시의 융자를 받아 직접 주택 개·보수를 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주거환경 개선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다. 서울시에서 강제로 하기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의지가 높다고 해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물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당초 설명과는 달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 의견을 참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울시가 사업 추진만을 위한 강경 자세로 날을 세우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일부 변경된 계획을 주민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국토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또 지난 9월 도시재생사업 계획안 설명회 이후 구체화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별도 고시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 참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지난 8월 말이지만 도시재생사업 최종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린 시점은 지난 9월 25일이다. 주민 의견 수렴에서 계획안 수립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시와 주민 간, 서울시와 센터 간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일부 주민협의체 주민들은 "주민 의견은 귀담아듣지 않고 서울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참여가 도시재생의 기본 취지인데 정작 주민협의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도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소통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센터장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주민과의 소통은 `뒷전`이면서 예산 챙기기엔 `앞장`? 이처럼 애초부터 강조돼 왔던 `주민 참여`는 사업시행이 가시화할수록 점점 퇴색하는 느낌이다.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창신·숭인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마을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애정 어린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며 주민 참여를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상황이 시장의 말과 달리 전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사실상 주민을 배제한 채 사업 추진만 서두르는 이유가 예산 확보에 급급하기 때문이란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서두르는 이유는 국토부가 선정한 13개 도시재생선도지역 간 `성과 경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빠른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당초 계획됐던 2014년도 국토부 지원 예산(20억 원)의 2배에 해당하는 40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예산계획은 이미 세워진 상태지만 사업 진척도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사업 속도도 빠르고 계획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고 판단돼 기존 계획보다 많은 사업비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신·숭인 지역이 박 시장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첫 사업지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무리하게 성과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가장 큰 지자체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주민들에게 알리게 되면 반대 의견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의견을 모두 반영하려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과의 소통에 소홀하다는 비판에 대해 "계획안 변경 등에 대해 별도의 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별다른 변경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각 동의 통장이나 원로회 등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첫 사업(지)부터 주민들과 서울시 사이에 간극이 형성돼 시민 참여는 뒷전이 돼 버린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묘안이 나타날지에 시장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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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 간다. 지난 9일 사직1-6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명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7일 정오까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서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10억 원을 현금으로 낸 후, 이날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5시 사직1-6지구 재건축 조합이 진행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현설에 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9일 정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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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올 하반기 수도권 재개발 수주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노량진6구역 시공자 입찰마감에는 GS사업단(GS건설-SK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2파전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는 "입찰 전부터 3~5개 건설사들이 노량진6구역에 관심을 보였다"며 "최종 입찰에는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자웅을 겨루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28일 대의원회를 거쳐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는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진행하고 12월 중순께 영등포고등학교 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 조합의 이호영 조합장은 "현재 노량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8곳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은 노량진6구역과 2구역 2곳뿐이다"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에서는 최대한 공정한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GS사업단과 롯데건설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12월 중순께 노량진6구역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시공권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발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량진6구역은 2010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모범 사업지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가 진행된다면 노량진6구역은 지역 내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높다. 현재 조합에서는 친환경 명품 아파트를 위해 기본 설계를 마친 상태다. 이호영 조합장은 "사람 사는 온기가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GS사업단 `올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나"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과 롯데건설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 조건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GS사업단이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GS건설과 도시정비사업 최고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SK건설이 손을 잡으면서 판세가 조금 기울어 보인다"며 "하지만 롯데건설 역시 올해 빅5 안에 들만큼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강한 면목을 보여주고 있어 시공자선정총회 전까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S건설 이상의 부장은 "올해 GS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실적만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월 초 진행되는 대구 남산4-5지구에 이어 노량진6구역까지 수주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건설 김우영 부장은 "SK건설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활발한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노량진6구역을 필두로 SK건설 역시 재개발·재건축의 최강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들에 맞서는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직 모든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도 조금 밀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주전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필승의 각오를 밝혔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입찰 비교표가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문의가 높아지고 있다"며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이 같은 관심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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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이하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장 교체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모 씨를 발의자 대표로 해 조합장 송모 씨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는 오는 12월 9일 오후 7시 신반포상가 지하 1층 남서울교회 교육관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임원(조합장) 해임의 건`만 상정ㆍ처리될 예정으로 파악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발의자 측은 조합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총회는 물론 안건 처리도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발의자 대표를 포함해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한 조합원이 52명에 달하는 데다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동의서를 징구한 결과 총회 개최 및 안건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전했다. 총회에 앞서 지난 27일 주최 측은 송 조합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문회 및 단독 재건축과 통합 재건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신반포15차 한 대의원은 "현재 신반포15차의 최대 이슈는 오는 12월 9일 개최되는 임시총회라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을 신반포1차아파트(이하 신반포1차)와 통합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15차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이 맡았으며 법률사무소 정비 윤영현 대표변호사가 나와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어 갔다. 또한 예고된 임시총회와 관련해 송 조합장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2시간 이상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기다렸으나 송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단독 재건축을 지지하는 측과 통합 재건축을 지지하는 측의 발언 기회를 30분씩 주기로 했으나 단독 재건축을 지지하는 측의 대표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결국 통합 재건축과 관련해서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이 나와 설명을 이어 갔다.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의 한형기 조합장은 "신반포 통합 재건축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며 "신반포1차와 신반포15차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뿐만 아니라 신반포1차 조합원들 역시 통합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결국 통합으로 가는 것만이 최선책이다"고 말했다. 박재필 아유경제 발행인은 "통합과 단독의 결정은 결국 조합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중요한건 정확한 사업성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반포15차 임시총회를 발의한 한 관계자는 "단독을 주장하는 측과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토론회에 송씨가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다"며 "단지 내에는 이미 단독을 주장하는 측에 한 대형 건설사에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통합과 단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이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특정 건설사가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신반포15차 조합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단독 재건축을 원한다고 밝힌 한 조합원은 "나는 해임 총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단독 재건축만이 우리 신반포15차가 빠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길"이라며 "최근 들어 특정 건설사가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조합원들이 단독 재건축이냐, 통합 재건축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상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바꾸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줄다리기가 내달 9일 어떤 쪽의 승리로 끝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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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7단지,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지난달 시공자를 뽑은 8·9단지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7단지는 이른바 `업자`라 불리는 관계자들이 단지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면서 조합원들의 민심이 나뉘었는데 그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시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건설사를 지지했던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현 집행부 해임 총회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업자 개입설 등이 불거지고 있는 7단지 상황에 대해서 향후 조합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른바 `비대위` 전문 업자라고 불리는 K씨의 출현에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공7단지 재건축, 이권 노린 업자 개입설에 `긴장`… 주공8ㆍ9단지는 내분으로 `끙끙` "조합원을 선동하는 업자들은 물러가라! 자문해준다고 접근해 조합원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업자들로 인해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 "조합원도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 대표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우리 구역의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법무사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법적 처벌이 안 되나요" 철산주공7단지 조합 관계자들이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제3구역(이하 왕십리3구역·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K씨를 평가한 말이다. 철산주공7단지 조합 관계자는 "한 업자가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모 사건에 연루돼 법무사 자격이 정지된 정비업체 대표 K씨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조합 집행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이하 왕십리1구역), 왕십리3구역을 비롯해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비대위 측 대변인을 자처하며 이권 개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씨의 출현에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조합원들을 `비대위`라고 지칭하고 있다. 비대위라고 모두 나쁜 사람이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 역시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대위가 건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에 대해서도 무작정 비난하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일부 비대위가 K씨 같은 업자를 등에 업고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조종해 사익을 취하는 행동에 대해 조합원들이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총회 대행, 협력 업체 선정 등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비대위를 선동해 조합 집행부와 대립 구도를 형성, 해당 조합을 내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업자들의 개입은 결국 사업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무엇보다 K씨의 경우 본보에서도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한 대표적인 `업자`로, 그는 2013년 3월 왕십리1구역 조합원 박모 씨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K씨가 위탁 받은 업무는 왕십리1구역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진행이었으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K씨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재개발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을 부추기는 등의 행태로 업계에서는 `경계 대상`으로 거론돼 온 대표적인 업자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그런 K씨가 관리처분 단계도 아닌 철산주공7단지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K씨는 건설사에서도 가장 기피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K씨 경계 모임이 만들어질 정도란 소문이 흐르고 있다"며 "철산주공7단지 조합원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큰 틀에서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주인이 된 사업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내용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에게 자문을 해준다는 핑계로 접근하는 일부 업자들의 선동에 휩쓸리게 되면 성공적인 사업은커녕 사업 지연으로 인한 엄청난 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씨는 과거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권 개입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정말 문제가 있는 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했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이권 개입은 절대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과거 심층 취재를 통해 K씨가 ▲옥수13구역 ▲금호16·17·20구역 ▲왕십리1구역(이상 서울 성동구) ▲한남뉴타운제3·5구역(용산구) 등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보도한바 있으며 또한 제보를 토대로 그가 비대위에게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소개해준 뒤 소송을 사주하거나 임원해임총회 개최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대위 쪽에서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K씨가 카페를 통해 접근해 임원해임총회를 진행했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자 그가 조합 쪽으로 붙어 총회가 불법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취재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상황은 다르지만 철산주공 재건축 현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과연 어떻게 난제를 풀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지 철산주공7단지와 8·9단지 조합원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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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신반포 지역이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할 조짐이 보인다. 신반포1차의 통합 재건축(1~19동과 20·21동 통합)으로 인해 `아크로리버파크`의 탄생을 지켜봤던 주변 단지(신반포3차·15차·23차, 반포경남 등)들이 통합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신반포1차가 청약 대박을 터뜨림에 따라 통합을 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신반포1차와 신반포15차 또는 나머지 3개 단지를 묶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일대는 2300가구 또는 530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같은 중대한 임무는 5개 단지의 `좌장` 격인 신반포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한형기 조합장`의 수완(手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보는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을 불과 몇 년 만에 통합-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변경인가, 이주·철거-착공 등을 이뤄 낸 한 조합장을 지난 21일 만나 신반포 통합 재건축의 현황,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현재 진행 중인 신반포 통합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우리 신반포1차는 작년 8월 16일 기존 1~19동에 20·21동을 합쳐 통합 재건축을 하자고 합의가 됐다. 그해 11월 1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건축심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동·호수 추첨 ▲관리처분총회 ▲관리처분인가 ▲일반분양까지의 과정이 불과 1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현재는 이주 및 철거가 끝난 뒤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20% 정도 진행 중이다. 재건축사업장에서는 전무후무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작년 연말께 신반포15차(이하 15차) 조합원들이 `우리도 같이 통합 재건축을 하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해서 검토가 시작됐고, 나아가 신반포3차(이하 3차), 신반포23차(이하 23차), 반포경남아파트(이하 경남)의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광역 통합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6월까지 충분한 검토를 끝마친 상태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15차와의 통합에 힘을 쏟고 있다. 15차는 5층 180가구의 소규모로 지난해 10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계획상으로 내년 2월 말 2개 단지(1차-15차) 통합 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차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도 최근 성황리에 마쳤다. 3차, 23차, 경남과의 통합도 차근차근 준비할 예정이다. 3차는 오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임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가 열린다.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등이 구성되면 내년 1월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2월 초에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년간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한 3차 주민들은 이를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선출되는 3차의 추진위원장과 함께 곧바로 3개 단지(3차-23차-경남) 통합 재건축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23차, 경남도 아직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때 상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남 주민들에게 통합 재건축을 알리기 위한 강구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경남은 단지 내 상가 비율이 13%에 달한다. 아파트-상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가를 빼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3차-23차-경남을 통합하게 되면 상가 비율이 낮아져 여차하면 상가를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가 측도 자연스레 사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협의가 잘 이뤄지면 늦어도 올 12월 안에는 구체적인 동의서 합의안이 나오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을 거쳐 내년 3월에는 3개 단지(3차-23차-경남) 통합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 4월부터는 그 사이에 이미 통합 단지가 된 2개 단지(1차-15차)와 합쳐지기 위한 광역 통합 재건축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현재 계획 중인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1차와 3차, 23차, 경남의 통합은 시간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분간은 1차와 15차 통합에 전념하고 3차, 23차, 경남 등 3개 단지 통합을 적극 도와 주변 단지 주민들의 수익성이 높아져 좀 더 빨리 재건축이 추진되고, 더 좋은 단지로 탈바꿈해 신반포 일대가 대한민국 최고 부촌이자 `주거1번지`로 자리를 굳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 통합 재건축사업 추진 중 어려운 점은/ 먼저 각 단지마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점은 사업에 난항을 가져온다. 먼저 15차는 재건축사업의 집행부인 대의원과 이사들이 특정 건설사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들이 직접 자금과 조직을 관리하며 통합 재건축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들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도시계획심의와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3년이 더 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로부터는 통합해도 도시계획심의나 경관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초구로부터는 이전의 1차 내부에서 이뤄졌던 조합원 730명의 1~19동과 조합원 60명의 20·21동의 통합 재건축을 할 때 정비구역 변경 신고를 생략했던 사례와 같이 1차와 15차가 총회를 열어 양 단지의 동별 3분의 2, 전체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심의와 경관심의를 생략해주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서울시와 서초구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은 오는 27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자료로 공개할 방침이다. 그들은 통합 재건축의 핵심 화두인 `분양가상한제(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도 걸고넘어졌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도 워낙 좋은 환경 탓에 3.3㎡당 45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근의 A아파트와 B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승인받은 금액은 3.3㎡당 305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곳이라고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승인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고정된 상태이며, 공시지가도 현재 인근 A·B아파트와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를 책정받기 매우 어렵다. 마지막으로 1차 조합장인 내가 자타가 공인하는 재건축 전문가이며 양측의 조합원 수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통합하게 되면 1차에게만 유리해진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역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15차에는 변호사 7명,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과거 우리 1차 1~19동 730명과 20·21동 60명 통합 전, 통합을 하면 20·21동 주민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통합 재건축은 조합은 하나이지만 각각의 단지가 개별적으로 분양하는 등 철저하게 독립채산제(단일 기업 또는 공장·사업부 등의 기업 내 경영 단위가 자기의 수입·지출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 관리 제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 이해관계가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15차 조합원들이 알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차 1~19동과 20·21동 통합 시와 같이 15차는 확정지분제를 적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현재 15차는 통합 재건축을 원하는 대다수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집행부 해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7일에는 집행부와 통합 재건축을 원하는 대다수 조합원 간 토론회 겸 해임 대상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조합원들이 스스로 통합 재건축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종적으로 오는 12월 9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하면 해임이 이뤄짐과 동시에 특정 건설사도 조합 내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자동적으로 물러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3차, 23차, 경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특정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그동안 단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에도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3차의 경우 34동 조합설립동의서가 6장이 부족한 상태라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했다. 경남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곳에 30년 이상 살던 터줏대감 5인방이 플래카드를 거는 등 강력하게 통합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재건축은 15차를 비롯한 다른 단지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안이다. 궁극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해 통합 재건축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메리트를 모든 단지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크로리버파크의 준공일이 2016년 8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통합 재건축이 이루는 데 백방으로 노력 중이지만 조합장 혼자만의 노력만 갖고는 이룰 수 없는 사업이다. 1차 1~19동과 20·21동의 통합 과정이 그러했듯이 여러 아파트의 조합원들이 마음을 모아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통합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은/ 일단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라. 간단하게 15차가 얻는 수익만 생각해 보자. 15차의 경우 일반분양 면적만 3만3058㎡다. 워낙 대지지분이 크기 때문에 기존 180가구에 일반분양분 약 500가구가 더해져 총 671가구가 된다. 여기에 15차의 경우 현재 3.3㎡당 평균 호가가 4130만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일반분양분 대부분 `로얄층`이기 때문에 3.3㎡당 4400만 원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3200만 원 이상을 승인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때보다 3.3㎡당 1000만 원 이상의 분양 수익이 나는 것을 의미한다. 3만3058㎡면 1000억 원이다. 1000억 원을 세대수 180으로 나누면 분양가상한제 하나로 가구당 실질적으로 6억 원의 이익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5차의 경우 기존 세대수가 적다보니 커뮤니티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이번에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1차와 통합해서 2300가구가 되면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15차 671가구 소형 단지와 삼성동 아이파크를 능가하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1차와 통합해 2300가구 대단지에 속한 것과는 아파트 가치와 가격에서도 월등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당국이 유권해석을 통해 통합 재건축을 해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가 회신한 답변서에 의하면 유권해석에 의해 우리 지역의 광역 통합 재건축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근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4조제1항을 이유로 들었다. 이것부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도정법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곳은 구릉지인 한남뉴타운처럼 지역 특성상 개발하기가 아주 난해하고 절차가 복잡한 곳을 말한다. 우리(1차·3차·15차·23차·경남)는 같은 지구(반포아파트지구)에 속해 있고, 1차와 15차는 같은 4주구이다. 또한 올해 6월 전까지 광역 통합 재건축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을 때 자문했던 변호사와 도시계획 전문가 등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그 근거로 통합 재건축에 성공했던 1차 1~19동과 20·21동의 사례를 들었다. 두 곳은 이전에 대법원의 두 번의 판결(민·형사)에 의해서 완전히 분리됐던 곳으로 별개의 단지였던 20·21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11월 20일 법무법인에서 국토부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요청했고, 국회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12월 초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변호사들이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 빠르면 금년 12월, 늦어도 내년 1월 말경에 국토부나 법제처로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조합장으로서의 포부는/ 우선 1차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일단 1차 재건축사업을 완수하는 게 첫째 목표다. 다음으로는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1차와 15차 통합과 3차와 23차, 경남 통합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조합장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이 재건축사업이다. 그런데 1차 조합원들은 총회 참석률이 최고 98%, 현장 참석자도 70% 이상 나오는 등 적극성과 단결력으로 사업 추진을 도와주고 계신다. 우리 조합원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부담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가구당 최소한 1억 원 이상 추가부담금을 줄여주고 환급금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준공 후 조합원들이 입주를 마칠 때까지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념할 것이며. 강남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재건축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다른 현장들에 전수해주기 위해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싶다. 또한 인허가, 총회 등 실질적인 업무와 절차에 대한 국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조합장, 대의원, 이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건축 과정을 다룬 책도 쓰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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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뉴스팀 · http://www.mediayous.com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직원들이 발효현미 효소식품인 ‘하이생’을 무료섭취한 것이 지적되자 ‘세상 공짜는 없다’는 말이 다시 실감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의회 이복근 의원(새누리, 강북1)에 따르면, 지난 21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9.9.일부터 10.11일까지(1달간)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직원 10명이 “하이생”이라는 발효현미 효소식품을 무료로 1개월간 섭취하고, 이에 설문조사에 응한 것을 두고 서울시에 관련자들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년 12월경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근무하는 공공근로 학생(김**)의 요구로 직원들 10명이 하이생을 1개월간 무료로 섭취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현재 하이생은 시중에서 70,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다.   이 의원(새누리, 강북1)은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근무 중인 공공근로학생에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직원들이 ‘하이생’ 영업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과 다름없다”며, 추후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서울시에 주문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기관으로 한약재 안전성 검사 및 연구,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을 행하는 곳이며, 강남농수산물 검사소도 현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9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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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박 시장이 서울역고가를 하이라인 파크처럼 벤치마킹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간과한 것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구2)이, 전날(27일) 시정질문을 통해 “하이라인 파크는 화물수송철도의 기능을 상실한 채 20년 동안 폐선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시민들과 뉴욕시가 15년에 걸친 논의로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으로 높이 9미터, 길이 2.5킬로미터의 도시와 건물을 관통하는 공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역고가는 1970년 준공되어 하루 최고 1시간당 27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보조간선을 잇는 교량으로 17미터의 높이에 1킬로미터의 폭이 8.4미터의 좁은 살아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도로망은 서울이라는 조직의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계해 활성화 시켜야하는 우리의 삶의 터”라고 말했다.   즉, 이는 하이라인파크는 철도의 기능을 상실해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탈바꿈한 것이고, 서울역고가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도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역고가는 안전 D등급으로 철거 결정된 바 있다. 또 공원화사업과 관련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전진단 용역과 서울역고가도로 철거 및 주변도로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원의 예산이 쓰여지기도 했다.   게다가 용역 결과, 1안으로 철거 후 왕복4차선 횡단도로 설치, 2안 고가 재설치, 3안 철거 후 미설치안을 검토했는데, 1안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도 2013년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역고가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난 9월 미국 순방때, 서울역고가를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한편 서울역고가 보수는 2012년 6억 1천만 원이 쓰여 졌고 2014년 5억 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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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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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2차아파트(이하 서초우성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조합원 이주에 돌입한다. 최근 조합에 따르면 우성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월 4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상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10월 30일 서초구청(구청장 조은희)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 지난달 28일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일정으로는 조합원 이주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철거 후 내년 7월 착공에 들어가 그해 하반기에 일반분양을 시작하고, 2017년 9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우성2차 시공은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이 맡는다. 조합 측은 총면적 10만3269m²에 일반분양 147가구를 포함한 593가구, 지하 2층~지상 32층 5개 동으로 이뤄진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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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택 정책 공약인 행복주택의 올해 사업승인 목표(2만3000가구) 초과 달성을 예상했다. LH는 1일 현재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마친 행복주택은 32개 지구에 2만5000여 가구로 당초 목표 물량인 2만3000가구를 초과했으며 이중 20개 지구 1만6887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업승인 완료 지구는 ▲서울오류 890가구 ▲서울삼전 49가구 ▲위례 860가구 ▲고양삼송 834가구 ▲화성동탄2 610가구 ▲하남감일 672가구 ▲김포한강 1500가구 ▲파주운정 1700가구 ▲인천서창2 680가구 ▲의정부민락2 812가구 ▲용인구성 542가구 ▲하남미사 1894가구 ▲오산세교 720가구 ▲서울양원 924가구 ▲인천주안역 136가구 ▲대구테크노 1022가구 ▲대구신서 1100가구 ▲석문국가산단 696가구 ▲충추첨단 296가구 ▲광주효천2 950가구 등이다. LH 관계자는 "이달 초 과천지식정보(1464가구) 김해진영(480가구) 의정부호원(164가구) 등 3개 지구, 2108가구를 추가로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9개 지구 6300여 가구가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지자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가좌지구(362가구)와 오류동지구(890가구)는 착공했으며, ▲대구테크노 1022가구 ▲대구신서 1100가구 ▲고양삼송 834가구 ▲화성동탄2 610가구 ▲서울삼전 49가구 등 5개지구, 3615가구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LH 이재영 사장은 "올 상반기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연말에 사업승인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말까지 수임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매일 일정을 점검하는 등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행복주택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 속도감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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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라인뉴스팀 · http://www.mediayous.com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가 세계 뇌과학을 선도하고자 설립한 한국뇌연구원이 성과가 없어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이, 첨단의료산업국 내년 예산안 사전심의를 통해 “대구시가 국내 뇌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뇌과학을 이끌어 치매 등 각종 뇌 관련 질환의 연구를 선도하고자 설립한 한국뇌연구원이 지금까지 학술적 성과도, 시민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두고 “대구시의 의지와 대 정부 협상능력 부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1년 6월 한국뇌연구원을 유치하고 이중 총 사업비 1,834억 원(국비 638억, 시비 1,196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운영비가 부족해 장비 구입 및 관련 연구인력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필요 연구인력이 160여명인데 반해 운영비 부족으로 현재 50여명 밖에 채용하지 못했으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정규직이 14명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70%가 넘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대구시가 기대했던 연구성과는 온데간데없고, 시설만 크게 잘 지어놓은 상황”이라며, 또 “대구시는 뇌연구원 건립에 있어서 각종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연구관련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 정부 협상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시에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모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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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주택의 매매 기피 및 가격 하락 등으로 고(高)분양가에 따른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분양가상한제가 존폐 기로에 섰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가장 민감한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의 조합장 등 여러 관계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ㆍ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시작 전 개회사에서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의 김진수 사무총장은 "지금 국회는 최근 세월호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된 이후에 민생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당리당략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부동산업계의 핫이슈인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재개발사업으로 얻은 공공 이익의 절반 이상을 빼앗아 가는 국ㆍ공유지 무상양도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문제 ▲재건축사업에서 진행되는 비양심적인 `알박기` 등 개선해야 할 정비사업 법ㆍ제도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재개발ㆍ재건축이 투기꾼들이 하는 사업인양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진수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러 있는 만큼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신도시 개발보다도 무너져 내린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회의 중심 주제인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문 발제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분양 원가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며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돼 있는데, 건축비의 경우 시장 변화에 따른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확정`짓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추정된 성격이 강해 법적 타당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또한 분양가상한제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과 자본이득 모두 건설업체보다는 소비자의 사익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익의 균형성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폐해에 대해 이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결정적으로 건설사들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주택 공급의 위축과 주택 가격 상승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낮게 책정된 분양가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부실시공, 주택 품질의 하향 평준화 등의 염려가 생긴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결과적으로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 교수의 논문 발제 내용을 토대로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수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고재풍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김대일 법무법인 도시 변호사 ▲이정돈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 총 7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논문이 제시하는 전반적인 주장에 대해 동감한다. 특히 도심 주거 선호의 강세로 인해 도심에 대한 신규 물량 추가 공급량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효과 분석은 적절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를 통해 전세 가격 및 월세 가격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재정적 측면에서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부터 약 5년 넘게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수정을 위한 개정 법률안이 2009년 이후 수차례 국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 주택시장을 이해하는 시각 차이로 인해 그 결말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경기의 과열로 인한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는 등 도입 취지가 퇴색된 채 주택시장의 회복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고재풍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폐지 반대의 목소리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렵고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은 시장이 근본적인 바탕이며 시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존치할 필요가 없다"며 발제 내용에 동의를 표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전문가 패널과 부동산 관계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번 주제인 분양가상한제의 폐지와 관련해 대부분 동의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모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정부 관계자들의 미지근한 대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연기시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장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 사안 처리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주)아유경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 ▲한국도시정비협회 ▲알이매거진 ▲도시개발신문 ▲한국주택경제가 후원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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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회삿돈으로 로비를 했더라도 업무상 필요했다면 배임죄(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기업인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무분별하게 적용하던 배임죄의 범위를 제한해 앞으로 검찰 수사 등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 A뉴타운 내 재개발사업 발주 당시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수주 로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B건설사 전 임원 C와 B사의 당시 현장 관리부장 D 등 총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C와 D 등 B사 관계자들은 2006년 A뉴타운사업 발주 당시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 E를 통해 전 서대문구청장 F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구청장과 용역업체 E에게는 뇌물 혐의도 적용됐지만 B사 관계자들은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은 횡령ㆍ배임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1ㆍ2심은 전 구청장 F와 C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으나 B건설사 임직원들은 횡령ㆍ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는 수주 실적이 매우 저조해 뉴타운사업 수주가 절실했다"며 "이 사업을 수주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후부터 많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것을 감안하면 B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사 측도 사업 수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홍보비용 등을 절약한 사정 등을 고려해 임직원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이들이 자금 보관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확정 판결로 기업인들에 대해 무분별한 잣대를 들어 배임죄를 적용하던 수사 당국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은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업을 위한 로비에 사용한 경우 뇌물 혐의 외에 횡령과 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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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격이 높고 한옥이라는 특수성으로 판매 부진을 우려했던 은평뉴타운 한옥마을이 완판을 이뤄냈다. 2일 서울시 SH공사(사장 변창흠)는 지난달 말 은평뉴타운 한옥마을(은평구 진관동 소재) 총 155개 필지를 모두 판매했다고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최근` 힐링` 열풍으로 높은 빌딩과 혼잡한 곳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나만의 집을 지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계층이 증가 추세로 천연 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한옥의 멋과 이로움이 소비층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또한 SH공사가 분양하는 용지로 민간 분양사와 달리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된 점도 판매 호황을 불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3.3㎡당 평균 73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위치한 불광동과 갈현동 주택지의 1600만 원 수준과 비교해도 합리적인 가격이다. 롯데자산개발이 2016년 완공 예정인 구파발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복합 쇼핑몰과 2018년 완공되는 가톨릭성모병원도 은평한옥마을의 거주 안정 심리를 더했다. 이밖에도 북한산 국립공원을 등진 뛰어난 자연환경과 구파발역 광역 환승 센터를 이용하는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도 판매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다. SH공사 마케팅실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지역이 교통, 쇼핑 등 측면에서 점점 편리성을 더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고, 교육환경도 문제가 없다"며 "2016년 GTX 연신내역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며 완판 요인을 분석했다. SH공사는 한옥마을 완판과 함께 현재 바로 옆에 위치한 은평 단독주택 용지 101개 필지도 분양 중에 있다. 이 단지에 한옥마을과 함께 총 250여 개 필지에 주택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다. 문의) 3410-7484~5 / 7473ⓒ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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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ㆍ성주ㆍ고령)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상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다.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주로 맡는 조합은 자금 조달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져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초래해 사업이 중단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조합 대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공자에 대한 교섭력도 높아져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 현재와 같은 사업 지연과 중단이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이완영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탁업자가 진행할 경우 투명한 사업 관리로 사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신탁업자의 참여는 특히 시공자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주를 꺼려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조합 내부 마찰로 진행 중단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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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내년 초 제도 적용을 놓고 논란이 돼 왔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이 또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여당이 야권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 법률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유예를 주장해 온 야당의 입장이 반영됨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여야 간 합의로서 제도 적용이 5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2006년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현재까지 단 4건만 부과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해 재건축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예한 후 폐지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당초 입장이었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여 남은 현재 지속되는 야당의 유예 고수 입장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돼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자, 당초 입장을 수정해 법안 처리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시장의 혼란이 눈앞에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법안 처리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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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미국에서 레스토랑과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열량 표시 의무화 제도를 시행키로 하면서 미국 외식업체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식품의약국(FDA)의 레스토랑 및 식품 자동판매기 칼로리 표시 의무화 조치로 인해 미국의 외식업계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식료품 업체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The Food Marketing Institute는 이번 규정이 시행되는 첫 해 1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대형 식료품업체인 크로거(Kroger Co)는 이번 FDA의 조치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레스토랑 업계도 추가 비용 발생과 함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레스토랑 체인 관계자는 이번 규정으로 실업률 상승과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며 FDA의 조치를 비판했다. 전미 레스토랑협회(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는 미국 전역에서 20만 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했다. 레스토랑 체인 등 미국 외식업계는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가 항상 변하고 같은 종류의 음식도 양이 일정치 않아 칼로리 함량 계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FDA는 지난 11월 25일 레스토랑과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외식 업체들은 메뉴 보드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식품의 열량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레스토랑과 자동판매기 식품은 식품 성분에 대해 표시를 규제하는 식품 라벨링 및 교육법에 해당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미국 국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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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일본 서비스 기업들이 투자 대상으로 동남아시아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2일 `일본 서비스산업의 동남아 해외 진출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서비스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제2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국에서 단련된 서비스 경쟁력을 무기삼아 ▲컨설팅 ▲광고 ▲외식 프랜차이즈 ▲교육 ▲생활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서비스 기업들이 꼽은 관심 지역은 중국(43.3%), 태국(9.6%), 미국(7.4%), 베트남(4.5%), 싱가포르(3.7%), 인도네시아(3.2%) 순으로 조사됐다. 중국과 미국에 진출한 일본의 서비스 기업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차기 투자 선호국으로 꼽고 있다. 이들 기업 중 84.9%가 차기 투자 선호국으로 아시아 국가를 꼽았다. 이런 관심은 투자로도 직접 연결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약 1200여 개, 태국에 약 1000여 개의 일본의 서비스 점포가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일본 내 기업 조사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유망 시장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관심을 얻었다. 교육 서비스 유망 시장으로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꼽혔다. 동남아 교육서비스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싱가포르, 태국의 교육시장은 성장세가 미미한 반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교육시장은 중산층 인구의 증가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용ㆍ피트니스ㆍ웨딩 등 생활 서비스 업종이 타 서비스업보다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장점을 갖고 있다.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미용 관련 서비스를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한류를 등에 업은 우리 뷰티 기업들의 진출에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경제 규모와 관계없이 미용실 이용률이 9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네일숍, 스파 등 기타 서비스 이용률은 37~63%에 이른다. 무역협회 박필재 수석연구원은 "우리 서비스 기업들도 협소한 국내 시장 극복을 위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서비스 기업의 상대적 경쟁우위와 한류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미성숙한 상관행, 법ㆍ제도의 미비, 기존 진출 기업의 실패 경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선 정부 및 수출 지원 기관에서 필수적인 행정 규제 및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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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무선충전과 관련된 기술 특허가 최근 5년 동안 797건이 출원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선충전 기술은 근접 거리에서 충전이 가능한 자기 유도 방식에서 원거리 충전이 가능한 자기 공진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9년 자기 유도 방식 관련 출원 건수는 102건에 달했지만 지난해 출원 건수는 54건에 그쳤다. 반면 자기 공진 방식은 지난해 87건이 출원돼 2009년 48건보다 약 90% 가까이 증가해 뚜렷한 성장 추세에 있다. 무선충전 기술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크게 자기 유도 방식과 자기 공진 방식으로 구분된다. 자기 유도 방식은 충전 패드에서 수 ㎜ 거리의 근접 거리에서 충전돼 전송 효율이 높다. 자기 공진 방식은 일정 거리에서 여러 제품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전송 효율이 낮은 것과 전자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자기 유도 방식에 대한 국내 출원 206건 중 절반(100건)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ㆍ카이스트)가 출원한 것이다. 이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OLEV(Online Electric Vehicle)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충전과 관련한 기술의 IP(Intellectual Propertyㆍ지적재산) 창출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자기 공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355건이 출원됐으며 이 중 국내 기업이 67%(223건)를 차지하고 있다. 자기 공진 방식이 높은 출원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는 자기 공진 방식 무선충전연합(A4WP)의 표준규격 제정에 국내 업계의 참여와 함께 기업들이 먼 거리에서도 자유롭게 무선충전이 가능한 상용화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전기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월 열린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제품(충전 패드와 단말기가 3㎝ 떨어진 거리에서 충전)에 대해 세계 최초로 자기 공진 방식 무선충전연합 A4WP의 공식 인증을 받아 화제가 됐다. 한편 무선충전 기술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산하 `유망기술 글로벌아젠다위원회`가 선정한 `세계 10대 유망기술`에 포함된바 있다. 무선충전 방식은 전기자동차와 같이 충전 배터리가 장착되는 모든 기기에 적용될 전망이다. IMS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무선충전시장은 지난해 3억8000만 달러에서 2017년 75억 달러로 매년 100%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자기 공진 방식 무선충전 기술이 실생활에 구현되면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처럼 어디서나 충전기 없이 휴대폰, 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시기가 올 것"이라며 "충전 효율 향상, 전자파 차단 기술 개발, 소형화 등이 연구개발 될 수 있도록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확보전략(IP-R&D)의 계획과 실행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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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전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 `매몰비용`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법인세 감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국에서 매몰비용 문제가 불거지자 올 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가 정비사업 매몰비용을 손금처리(회계상 손실된 금액으로 처리) 할 경우 법인세를 최대 22%까지 감면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매몰비용에 비해 감면받는 세금의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공자들이 매몰비용 손금처리를 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관실 담당자는 "최근 관내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시공자가 조합에게 책임을 묻고, 조합은 또다시 주민에게 책임을 묻는 매몰비용 부담 문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부평구 부개2구역 등 총 6곳의 해제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민들이 시공자 또는 조합 임원으로부터 한 가구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구상권 청구를 당해 소송이 진행 중인 실정이다"고 밝혔다. 법인세 감면이 턱없이 부족해 매몰비용으로 인해 주민들과 건설업체 간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매몰비용 해소를 위해 어떠한 해법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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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오는 5일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로 떠오른 위례신도시에서 `위례우남역푸르지오`와 `위례아트리버푸르지오` 두 개 단지의 본보기 집을 열고 동시 분양에 들어간다. `위례우남역푸르지오`는 위례신도시 C2-4ㆍ5ㆍ6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20층 13개 동 규모이다. 아파트 630가구와 스트리트몰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전용면적 83㎡A 603가구, 83㎡B타입 27가구로 구성돼 있다. 개통 예정인 우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 지하철 8호선을 통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위례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과 9ㆍ1대책에 따른 시장 상승 기대감이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한다. 위례신도시는 지하철 8호선과 위례신도시 경전철 등으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며, 위례신도시 내에도 신개념 교통 수단인 트램을 통한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또한 문정법조타운, KTX 수서역세권 개발 등의 개발 호재도 이 지역의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위례아트리버푸르지오`는 단지 남측에 위치한 수변 공원에 대한 조망과 트램, 위례신사 경전철을 이용한 교통환경, 단지 주변에 초ㆍ중ㆍ고교가 계획돼 있는 교육환경까지 완벽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례신도시에 분양된 기존의 분양 사업들의 경우 친환경 산책로인 휴먼링과 친환경 교통 수단인 트램 라인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는 쇼핑ㆍ문화ㆍ여가 공간인 트랜짓 몰 내부에 있는 단지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위례아트리버푸르지오` 역시 휴먼링과 트랜짓 몰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위례아트리버푸르지오`는 평면에서도 특화된 상품 구성으로 생활의 편의성을 더하고 있다. 101㎡AㆍB 타입에서 타워형 평면임에도 맞통풍이 가능한 평면 구성을 선보이고 테라스 설치를 통한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각 가구 내에도 수납공간을 극대화시키고 대형 드레스 룸 공간을 제공해 생활의 편의성을 더하고 있다. 본보기 집은 지하철 8호선 복정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02-406-5508ⓒ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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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장근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다. 2일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동선2구역은 지난달 20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뒤, 같은 달 28일 오후 2시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입찰공고문상 문제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재입찰을 하라는 회신을 받고 입찰공고를 다시 낼 계획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입찰공고 날짜는 아직 미정 상태이며, 이 여파로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됐던 입찰마감도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선2구역은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조합 측은 동선동4가 304-2 일대 1만5637.3㎡에 지하 3층~지상 20층 높이 아파트 8개 동 3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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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상표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내 기업으로 나타났다. 2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국내 상표권 보유 기업 7만113개 중 상표권 최다 보유 기업이 아모레퍼시픽(9354건)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롯데제과(7911건)가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6517건), LG생활건강(5823건), 농심(4813건)이 뒤를 이었다. 외국 기업 7만585개 중에서는 헬로키티 캐릭터를 보유한 일본 기업 산리오(Sanrio)가 1634건으로 국내에서 최다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이 1559건, 로레알(LOREAL) 970건, 디즈니(Disney) 922건, 스니커즈 초콜릿으로 유명한 MARS사 868건 순으로 드러났다. 국가별 상표 보유 건수는 최근 5년간 ▲미국 2만1040건 ▲일본 1만5243건 ▲독일 6597건 ▲중국 5723건 ▲프랑스 4465건을 기록했다. 최근 3년(2012~2014) 동안은 ▲미국 1만4175건 ▲일본 9708건 ▲중국 4072건 ▲독일 3983건 ▲프랑스 2789건으로 중국 기업의 국내 상표 보유 건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별 등록 상표는 전자통신ㆍ수송기계류가 13만794건, 화장품ㆍ화학ㆍ의약품 12만174건, 과자ㆍ음료 등 식품이 11만9210건, 의류ㆍ섬유제품이 8만1361건 순이었다. 한편 특허청은 최근 기업들이 많은 상표권을 보유하게 된 원인으로 제품이 세분화되면서 브랜드 또한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계속 짧아지면서 빠른 신규 브랜드 론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경쟁 기업에 우선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점 등 3가지로 요약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심사1과장은 "상표 브랜드는 금융과 연결되는 중요한 기업 자산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는 특허 관리 못지않은 중요한 경영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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