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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경제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뒤 대국민담화에서 약속했던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업체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를 25일 관보에 고시한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영리사기업체들의 명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3,399개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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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우현경 기자]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이 오는 28일에 개장된다. 개장식이 열리는 28일에는 피서객의 무사안녕과 무창포해수욕장의 번영을 기원하는 수신제를 시작으로 웅천읍주민자치센터 발표공연과 개장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저녁 6시 30분부터는 연예인 축하공연과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연예인 축하공연에서는 9인조 보이그룹 `알파벳`을 비롯해 신예 보이시 걸그룹 `지아이(GI)`, 시루떡춤 원조 힙합 듀오 `크리스피 크런치` 등이 참여해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을 축하하게 된다. 오는 8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에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개최된다.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서는 횃불을 들고 바닷길을 건너는 `횃불어업 재현` 프로그램을 비롯해 독살어업생태 체험, 맛살잡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다. 김호원 웅천읍장은 "호객행위, 폭죽,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안전과 추억을 함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관광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창포해수욕장은 음력 초하루와 보름을 전후해 건너편 석대도까지 1.5㎞의 바닷길이 열리면 기적의 장관이 연출되고, 조개·소라 등 해산물을 잡으려고 해마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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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경제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미국 증시가 경기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사태 악화에 우려에 하락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19.13포인트(0.70%) 하락한 1만6,818.13으로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8.32포인트(0.42%) 떨어진 4,350.36에 마치는 등 모든 지수가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오전 발표된 5월 신규주택 판매건수와 6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당초 전망치를 웃돌면서 상승세를 나타냈고 소비 지표도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시리아 전투기가 이라크의 서부 지역을 공격했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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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표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준표 기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결혼이 망설여지는 상대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이 미혼남녀 935명(남성 462명, 여성 473명)을 대상으로 `결혼이 망설여지는 상대과거?`라는 대단히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남성의 경우 `동거 및 이성관계`(294명/63.7%)를 1위로 꼽았다. 손모씨(35·남)는 "요즘 세대들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남자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며 "동거만 두고 보았을 때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여자들에게 더 가혹한 것이 사실이다. 나 역시 다른 건 몰라도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의 과거 이성문제만큼은 좀 예민하다"고 답했다. 이어 `빚 및 금전관계`(95명/20.5%), `성형 및 외모관련`(47명/10.1%), `복잡한 집안내력`(26명/5.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들은 `빚 및 금전관계`(227명/48.1%)를 1위로 꼽았다. 문모씨(30·여)는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장 수입이 좀 적더라도 금전문제가 깨끗한 사람이 낫지 빚 있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엄청난 골칫거리라고 하시더라"며 "특히 상대방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을 경우에 배신감이 엄청날 정도로 결혼생활에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답했다. 뒤 이어 `동거 및 이성관계`(122명/25.7%), `복잡한 집안내력`(111명/23.4%), `성형 및 외모관련`(13명/2.8%) 순으로 조사 됐다. 이 결혼정보회사의 김라현 본부장은 "과거 없는 현재가 없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사다난한 과거를 거쳐 현재의 나의 모습이 완성된 것이다"라며 "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과거나 과오를 감싸 안고 포용해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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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경제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선정기준액 기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기 위해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 소득과 토지·건축물·주택·금융자산·보험상품 등을 근거로 삼기로 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도록 했다.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을 실시하되,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4만원을 유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현세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면서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5년마다 노인 빈곤실태조사와 장기재정 소요전망을 실시해 기초연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초 평가 시행 시기는 오는 2018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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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창현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취임식이 `시민 중심`, `시민이 시장`이라는 평소 철학을 반영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취임식`으로 민선 6기 문을 연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성대한 취임식 대신 '온라인 취임식'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었다.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개최되는 이번 취임식은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특히, 취임사부터 프로그램까지 시민 제안을 받아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취임사는 `내가 시장이라면`을 주제로 민선6기 서울시장으로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 4년간 하고 싶은 원대한 구상에서부터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한 소소하면서도 따뜻한 소망까지 폭넓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6월 30일까지 분량에 상관없이 글, 편지, 음성녹음 파일, 영상파일 등을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와우서울(http://wow.seoul.go.kr), 서울시 대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으로 보내면 된다.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은 취임사와 향후 시정운영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제출된 취임사는 책, e-book, 영상 등으로 제작해 시민들과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공식행사에서 보여주는 딱딱하고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는 기발하고 재치있는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함께 받는다.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취임행사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며,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시민은 취임식 당일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관련한 공모도 받는다. 예컨대 목소리가 좋은 시민이라면 취임식 사회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공연 관련 재능 소유자는 악기연주 등을 통해 함께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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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정된 일"이었다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여세 몰아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문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식민사관과 민족성 비하, 책임총리제 부정 취지의 발언, `야당에게 물어보라`와 같은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자세와 언행이 문제가 됐다"며 문 후보자 사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사퇴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은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문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했다. 청와대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의 인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아울러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전면적 재구성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실패는 국력의 손실"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실패와 국정혼란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후임 총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국민의 눈으로 보고 고르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수첩 밖에서도 널리 인재를 찾아보시고, 일각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던 비선라인이 아닌 공적라인의 추천과 검증을 받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맘대로`의 `수첩 인사`, 깜짝 인사와는 작별하시기 바란다"며 "불통과 오만과 독선의 자세로는 대한민국호를 바르게 끌고 갈수 없다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고,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대통령의 마음에 앞서 국민의 마음을 챙기는 사람, 대통령의 말만 받아쓰는 사람보다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고르시기 바란다"며 "특히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사람, 국민통합과 나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창극 총리후보 인사 파동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문창극 후보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결심을 미루면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잊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인사추천과 검증의 실무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하며 김기춘 실장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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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문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속 낙마는 그 자체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는 국민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데 따른 불가항력으로 보인다"며 문 후보자 사퇴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나라의 근본을 개혁해 통합과 화합으로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중차대한 숙제를 남겨주었다"고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신앙인의 자유와 언론인의 소신, 공직자의 처신이 뒤엉키면서 초래된 혼돈의 시기였다"며 "이제 세 영역의 경계를 회복해서 공유해야 할 부분, 독자성을 인정해야 할 부분을 냉철하게 가려서 성숙된 민주주의를 착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 후보자의 지명부터 사퇴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빚어진 국론 분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박 대변인은 "문 후보자가 사퇴에 이르기까지 정파적 적대관계도 모자라 낡은 이념공세와 종교적 편견까지 덧칠된 편가르기로 인해 극심한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를 가져왔다"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분열과 갈등의 사슬`을 속히 끊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자가 사퇴의 소회와 함께 엄중하게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언론이 소임을 다하고, 국민 여론과 법치주의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성을 토대로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청와대에 대해서는 인사시스템 재정비를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도 박근혜 정부 흔들기를 이쯤에서 멈추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국정운영에 초당적인 협력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청와대 역시 인사시스템을 조속히 재정비해서 더 이상의 공직 후보자 낙마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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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기자] 작지만 강한 소기업들이 수출입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뭉쳤다. 25일 오후 2시 사단법인 한국소기업 수출입진흥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국내외 업체 30여 곳의 대표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해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총회는 정관 및 선거 관리 규약,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또한 초대회장에 장경택 KNS뉴스통신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수석부회장에 김병원 농협무역 대표를 설출하고 부회장에는 김진호 소상공인연합회 상임고문, 김인규 전 무역협회 전무, 정정희 해피플러스 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장경택 초대회장은 수락 인사를 통해 "작고 영세한 수출입 소기업들이 연합해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진정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소기업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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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사의를 표명한 총리가 유임되는 일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께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국정과제와 국가개조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둬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한 인재발굴을 상설화할 것"이라며 "인사수석이 인재발굴과 검증, 관리를 총괄하고 인사위원회 실무간사를 맡게된다"고 말했다.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길어지는 국정 공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나머지 정 총리 유임이란 '원상복귀'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후임 총리 인선 작업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세월호 참사 뒤 이를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정 총리의 말과 "적폐 척결"이란 강도 높은 단어까지 사용하며 인사시스템을 고치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되지만, 이에 대한 사과 등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한 청와대는 거듭된 `총리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완·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26 · 뉴스공유일 : 2014-06-26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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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호일 기자] 미스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지난 22일(일)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휴롬빌리지`에서 진행된 2014 미스코리아 합숙 입소식을 시작으로 23박 24일의 일정이 시작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일)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휴롬빌리지`에서 진행된 입소식에는 전국 13개 지역, 해외 1개 지역에서 예선을 거친 50명의 미녀들이 참가했다. 5월 20일 미스부산울산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6월 20일 미스대구 선발대회까지 각 지역대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 모인 각 지역 진선미 50명은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본선대회를 위한 합숙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처음으로 신설된 미스챌린지(패자부활) 선발대회에서 당선이 된 4명의 후보자도 포함이 돼 있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휴양도시 진황도의 초청으로 6월24일부터 28일까지 4박5일간 중국 합숙 일정을 갖게 돼 한류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청 합숙기간 중 50명의 미녀들은 지난해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이자 힐링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산청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야외교육을 받게 되며, 산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미스코리아 화보를 촬영 하게 된다. 7월 1일은 산청재래시장과 약초시장을 방문하여 산청의 특산물과 약초 등을 둘러보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역 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KBS 다큐3일 촬영이 계획되어 있어 50명의 미스코리아 후보들의 치열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리얼하게 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201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오는 7월 15일 서울시 송파구 올릭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리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26 · 뉴스공유일 : 2014-06-26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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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종성 기자] 김해시는 26일 시 관계자 및 지역내 어업인,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하류 지역인 대동면 초정리 지선 낙동강본류에서 붕어 잉어(치어) 및 참게(치게)를 440천미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48백만원으로 440천미의 붕어 잉어 참게를 방류하게 되며, 이번에 방류하는 어종은 몇 년 후 성어로 성장하여, 낙동강에서 사라져 가는 토속 어족자원이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들어서는 3~4년전에 방류한 참게와 잉어 붕어가 많이 포획 된다는 어민들의 보고에 근거하여 현지 확인한바, 방류전에 비해 많은 양의 물고기들이 포획되어 어가소득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방류사업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함과 동시에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방류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방류하는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어업인 결의를 다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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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이용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광주 광산을 7.30 보궐선거에 후보군이 잇따라 등장하며 정가의 관심 선거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천정배·김효석 등 다선 중진의원들이 그들의 주 정치무대가 아닌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텃밭 광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광주를 개인적 정치 활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군에는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효석 전 의원, 조영택 전 의원, 정기남 정책위부의장,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장, 이상갑 변호사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근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공동위원장과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명진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광산을 보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기에 4선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도 출마 결심을 굳히고,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선한 다선 중진의원들 텃밭서 정치활로 모색 '여론 악화' 광주광산시민연대는 25일 다선 중진의원들의 광주 출마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광산구민들은 정치생활의 주 무대가 이곳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정치적 역량을 펼쳤던 인물들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광주를 연고로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활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선 중진의원들은 당연히 중앙정치 무대인 수도권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맞서 싸워 당당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려 중인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광주에서 활동하지도 않은 인물, 중앙정치 무대에서 출마해야 할 인물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또 "4선 의원이면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거나 3선의 다선 의원, 서울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 등 광주시민과 함께 호흡했던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이게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그토록 강조하던 새 정치의 모습인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 "당세 약하고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는 모습 보여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지지를 선언한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천정배·김효석 전 의원의 출마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광주 광산갑) 의원은 "광주에서까지 '중진 역할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광주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국단위의 총선에서는 현역의원 지역구에서 새로운 인물 중심의 인위적 세대교체가 지극히 어렵다"면서 "그러나 재보궐선거는 중앙당이 마음만 먹으면 제한된 지역에서 신진인사 충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번 광산을 재보궐선거는 그런 무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젊은 세대를 앞장세워 공천 과정에서부터 감동을 이끌고 당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행히 광산을에는 각 분야에서 역량을 쌓은 양질의 젊은 후보들이 다수 나섰기에 그런 기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중진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광주에서까지 '중진 역할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굳이 중진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당세가 약하고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후배 정치인들에게는 보다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5일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명진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선 중진의원이 당선이 용이한 호남지역을 기웃거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 광주는 대선 후보들이 필요에 따라 거쳐 가는 환승역이 아니라 유능하고 반듯한 신진인사들이 시민의 명령에 따라 정권교체를 위한 강인한 전사로 커가는 양성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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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문화재청은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12일 동안 한여름 밤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복궁 여름철 야간 특별개방`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복궁 여름철 야간 특별개방`의 개방 구역은 광화문, 흥례문, 근정전, 경회루 권역이다.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며, 1일 최대 관람인원은 1500명(인터넷 1390매, 현장판매 110매)이다. 인터넷 예매(일반·어르신)는 옥션티켓(http://ticket.auction.co.kr)에서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판매 기간에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외국인은 각각 55매에 한해 전화 예매가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같은 수량을 별도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경복궁 야간 개방 기간에 맞춰 국립고궁박물관도 오후 10시까지 무료 개방된다. 문화재청 관게자는 "이번 야간 특별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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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유병언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들이 전화통화를 할 때도 통신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돕다 구속된 구원파 신도들은 검찰 조사에서 "유 회장의 지시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았고, 유 회장은 물론, 신도들끼리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이 애플리케이션을 썼다"고 진술했다. 유씨와 그의 장남 대균(44)씨가 장기간 도피하고 있는 것은 전화 통화를 할 때도 통신 추적이 불가능한 이 특수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은 미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데, 해외에 서버가 있어 도청이나 감청이 어렵고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 기록도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병언 부자는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다른 사람과 바꿔 끼워 위치추적을 해도 다른 사람 위치가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5일 유병언 회장의 동생 병호씨를 구속한 데 이어, 유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금수원 상무 이석환(65)씨를 체포해 도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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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는 지난 2013년 6월 5일 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았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설계용역비가 고시금액(2억 3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의 적정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내실화 및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문, 공공건축 DB 구축 및 관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액 중 건물재산은 35조 2,814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공유재산 규모는 24조원으로 전체 공유재산(246조)의 약 10% 수준이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수주동향에 의하면 2013년 국내 건설 수주액 중 공공부문 건축수주액은 16.1조 원으로 전체 건축공사 수주액인 61.4조 원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12.4조 원(20%), 2011년 14.6조 원(20.3%), 2012년 15.1조 원(23%)에서 보이듯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공공건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산과 건설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 조성과정은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및 기획단계의 부실로 인해 공공건축의 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지원기관의 설치 및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공공건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의 공공건축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www.npbc.or.kr )를 통해 안내 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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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환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 현장에 몸을 담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쉽게 잊히지 않는 사건이 있다. 어느 조합장의 죽음이다. 2006년쯤 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방문했을 때 조합장은 훤칠한 키에 상당히 논리적이며 어딘지 모르게 카리스마가 풍기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었다. 여러 번 조합을 방문했고 법적인 실무에 대해 조언도 하고 약간의 인간적인 대화도 나눴지만 정작 법무사 용역은 낙하산 인사 식의 업체가 내려와 입찰에 참가해 보지도 못한 채 물을 먹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조합장이 전화로 "한 번 볼 수 없겠냐"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만남을 요청했다. 사실 잊고 싶었던 조합이었기에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간절한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시간을 내 동네 커피숍에서 만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완전 딴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과거 패기에 찼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뇌졸중으로 휠체어에 탄 채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연을 들어 본 즉 이러했다. 토지등소유자가 1000명이 넘는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았고 사무실도 번듯하게 마련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어느 날 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장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있음을 통보받았고, 반대파들의 방해에 밀려 추진위 사무실마저 점거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의 소개로 어느 브로커로부터 철거업체 A를 소개받았고, 조합 설립 후 철거업자로 선정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변호사 비용과 경비 등으로 33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후 철거업자 선정 시 여러 사정으로 A가 아닌 B라는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하는 수 없이 A측 관계자를 불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조합의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사정을 하였다. 그러자 A측은 원금 3300만원이 아닌 2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깜짝 놀란 조합장은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개한 브로커가 조합장을 매개로 나머지 돈 1억87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다. 그래서 너무 황당한 나머지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여 셋이서 만나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 브로커는 얼굴색 한 번 변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2억3000만원 전액을 조합장에게 돈과 선물로 건넸다며 오히려 조합장더러 양심이 없다고 몰아세웠다고 한다. 심지어 철거업자 선정이 안 되었으면 당연히 돈을 되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며 훈계까지 하였다고 한다. 결국 조합장은 사태가 불리해짐을 깨닫고 조합의 철거업체로 선정된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B는 추진위가 조합 설립을 준비할 무렵 갑자기 나타나 선물 공세와 룸살롱 접대 등을 통해 임원들의 환심을 샀고, 조합 설립 과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알아서 척척 해 줄 것처럼 호언장담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임원들은 이 업체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다시피 했고, 실제 조합 설립 후 B는 시공자를 비롯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협력 업체 선정에 모두 관여하였다. 또 철거 용역비도 100억원 이상 계약되어 시공자가 선정되자마자 계약금으로 수십억원이 지급되었다. 이 때문에 조합장은 자기를 떠받드는 이 철거업체의 C회장이 항상 옆에서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 주고 있고, 전에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어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C회장은 어찌된 일인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결은커녕 시간만 흘려보냈고, 다급해진 조합장은 시공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한결같이 C회장이 알아서 정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태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A는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약속 기한이 지났으므로 어쩔 수 없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조합장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그가 추진위 때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경찰에서는 선정된 시공자ㆍ철거업자와 조합 임원과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경찰에 불려 다니며 곤욕을 치르면서 불면에 시달렸고, 어느 날 갑자기 조합 사무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기에 이르렀다. 조합장은 병원에 입원하여 휠체어에 탄 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A로부터 받은 돈은 2억3000만원이 아닌 3300만원이며 이 돈 역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온 사실이 없고 전액 추진위의 변호사 비용과 다른 용역비 등으로 지출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돈을 전달했다는 브로커가 한술 더 떠 조합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기장의 메모까지 가져와 경찰에 제출하면서 조합장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어쩔 도리가 없어 꼼짝없이 덫에 걸려들었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 앞에서 억울하다며 아무리 하소연한들 돈을 전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뒤엎을 방법이 없었다. 검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공소 유지의 유일한 증거로 내세워 조합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하였다.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추진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조합장은 도리 없이 조합장 직의 사표를 스스로 제출했다. 두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정에서 A는 브로커를 통해 2억3000만원의 돈이 조합장에게 전달되었다는 변함없는 주장을 하였고, 브로커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합장이 양심도 없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때 필자는 조합장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처럼 그간의 억울함에 대해 자초지종과 하소연을 듣게 되었다. 필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2000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며칠을 검토한 끝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였다. 브로커는 조합장에게 건네줄 5000만원으로 다단계회사로부터 화장품 100세트를 구입하여 조합장에게 박스째 가져다주었다고 했는데 이 화장품의 행방이 묘연했으며, 브로커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람을 모아 달라고 해서 조합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강원도에 다녀왔는데 그 비용을 조합장의 부탁을 받아 지출하였다는 게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다. 조합장은 즉각 변론 재개 신청을 하여 브로커의 위증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때부터 재판은 무려 10개월 넘게 공방을 벌였고, 애초 조합장의 유죄를 예단했던 판사도 무죄의 심증을 갖게 되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 판사는 미국 유학을 떠났으며 새로 부임한 후임 판사에게 공이 넘겨졌다. 후임 판사는 변론 한 번 만에 브로커의 증언을 듣고 바로 선고 기일을 잡아 조합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물론 그 판사는 유죄의 확신이 없었기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은 크게 낙담하였고, 두문불출한 채 깊은 상처의 수렁에 빠졌다. 그나마 조합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집도 이 사건으로 이미 A가 가압류한 상태에서 형사판결로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또 조합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부근 어느 재건축 조합장이 C회장의 말을 믿고 철거업체를 바꾸었는데, 결국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너무도 충격적이었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기에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그해 추석 무렵 필자에게 전화 한 통 걸려 왔는데 조합장의 가족이었다. 추석 전날 필자에게 신세만 지고 빚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기고 화장실에서 극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다. 조합장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1심 판결을 했던 판사에게 그의 자살 소식을 알리자 판사는 고개를 떨구었다고 한다. 돌이켜 보면 이 조합장의 죽음은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남겼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은 조합 임원의 부정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며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러기에 조합의 형사사건은 자칫하면 모두가 도매금으로 넘어가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27 · 뉴스공유일 : 2014-06-2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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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방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아기들도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라는 어른들의 짓궂은 질문에도 진심 어린 답을 주기 위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엄마 또는 아빠를 선택한다. 부모들도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집에서 거리가 가까운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육하는지, 급식은 좋은 재료로 잘 나오는지 등 생각해야 할 게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다. 그 자녀가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할 때도 선택을 해야 한다. 그 회사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 갈 수 있을지, 그 회사라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게 된다. 보통은 회사가 큰 회사인지 작은 회사인지, 연봉은 많이 주는지 적게 주는지 등을 더 고민하지만 말이다.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되면 또 한 번 일생일대의 큰 선택을 하게 된다. 바로 배우자이다. 배우자 선택이야말로 일생일대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흔히 하는 시쳇말로 `얼굴이 아름다운 부인은 3개월, 성격이 착한 부인은 3년, 요리를 잘하는 부인은 30년`이라는 말이 있다. 부인의 아름다운 외모는 남편을 3개월 동안 행복하게 만들지만, 부인의 훌륭한 요리 솜씨는 남편을 30년 동안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선택과 질(質)에 관련이 있다. 아기는 엄마와 아빠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때, 엄마나 아빠가 자신과 어떻게 놀아 주었는지, 얼마나 재밌게 놀아 주었는지, 그 놀이의 질(質)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유치원이나 학교,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질(質)에 따라 좋은 질의 유치원, 학교, 회사를 선택할 것이다. 배우자 선택은 말할 것도 없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질(質)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만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의식주만큼 우리의 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 특히 주(住)는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바꾸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직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이지만 조합원들은 정비회사를 선택하게 된다. 이제부터 정비회사와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비회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인력과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정비회사로서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국에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정비회사들이 간혹 활동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실 정비회사들 또는 경험이 부족한 정비회사들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추진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부실 업체들은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들을 과대 포장하고, 정비사업이나 조합원들의 이익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어려운 사업 단계가 되면 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 두기도 한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받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비회사 선택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는 질(質)이 좋은 정비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업체들을 퇴출하게 된 것이다. 정비회사는 정비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비회사의 정비업자는 업무 진행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부실 업체가 난립하면서 오랫동안 정비사업을 해 온 건실한 정비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니, 당연히 이들 부실 업체들은 저가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조합원들은 이들 부실 업체들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부실 업체들의 이런 행태는 정비회사들의 전체 단가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렇게 낮춰진 단가로는 건실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한다하더라도 조합원들은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비회사 자체도 발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가 어렵다. 조합원들이 어떤 정비회사를 선택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질(質) 좋은 정비회사를 선택하여야만 조합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질(質) 좋은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질(質) 좋은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원하는 방향으로 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직감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것이 맞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명한 조합원들이라면 정비회사를 선택할 때 직감이나 호감, 그런 것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정비회사의 실적이나 전문성, 그리고 그 회사가 얼마나 정직한지 성실한지에 따라 정비회사의 질(質)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그렇게 질(質)을 판단하여 정비회사를 선택한다고 나는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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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지난 호에서는 지난 1월 14일에 개정되어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내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하지만 정부(국회 포함)의 미온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거 도정법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 또한 향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2012년 12월 18일 일부 개정되어 2013년 9월 19일 시행된 도정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실시 요건의 완화와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항목 추가, 사업 주체가 속기록 등을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동시에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한다는 명목하에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에 앞서 먼저 도정법 개정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안전진단 실시 시기에 관한 것이다. 개정 전 법에서의 재건축 연한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내진설계가 「건축법」에 도입된 시기(1988년 3월 1일 령 제12403호) 등을 고려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 예정지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여, 안전진단이 통과된 경우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였다. 둘째,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항목의 추가에 관한 것이다. 개정 전 법에서는 자료의 공개 항목으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운영규정 및 정관 등·이사회 등의 회의록·사업시행계획서·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규정(법 제81조제1항)하고 있으나, 여기에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 내역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그 동안 중요한 회의의 개념이 모호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중요한 회의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회의로 정의(법 제81조제2항)하고 있다. 셋째, 초과이익환수법의 일부 개정이다. 개정 전 법에서의 초과이익 부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법 제3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법 제3조의2)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2012년 12월 18일 개정 법에 있어서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단축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합리적인 개정이라 본다. 그러나 법 개정 전후의 안전진단 요청 비율과 정보공개 요청권 및 초과이익환수법상 재건축부담금 부분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 판단된다. 이에 문제가 되는 조항의 개선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안전진단 요청 비율에 관한 개선 방안이다. 안전진단 요청 비율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 예정지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법 제12제1항제2·3·4·5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청 비율이 너무 낮다. 이는 소수(10%)가 사업을 추진하여 약간(30%)의 반대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바, 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추진위 설립 요건과 동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추진위 설립을 가정하여 적어도 추진위 설립 요건의 과반수인 전체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는 정보공개 요청권에 관한 개선 방안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등을 서면(법 제81조제2항, 령 제70조제2항)으로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법 제81조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이 엄격하다. 입법 취지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제반 서류 및 자료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위반 시 처벌은 너무 엄격한데 이를 악용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딱히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는 경우(법 제81조제7항)에 형법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는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개선 방안이다.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고 하나, 이는 제안 사유인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재건축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한시적인 면제 조항이 아니라 재건축부담금 자체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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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육근호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고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가 신설되어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의 일환으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고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고시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을 하여야 하는 특별의결정족수 적용과 함께 서면결의서 운영 방법 또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총회의 성립과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의 방법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입찰 관련 서식까지 첨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에 관한 각 단계마다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입찰에 관계된 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탈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워낙 방법이 치밀할 뿐만 아니라 다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공자 선정 계획을 결정하여 총회를 개최할 때까지 무려 3개월여가 소요되므로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할 수밖에 없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결코 짧지 않은 입찰 기간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도정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곧바로 시공자를 선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늘 공사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시공자만 선정되면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 토지등소유자들 또한 하루빨리 시공자가 선정되기를 바랐으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늘 축제 분위기였다. 그 당시 토지등소유자들은 잔칫집 분위기를 즐기듯이 시공자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의 중심에 있었으며, 입찰 전 과정이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는데도 누구 하나 그를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장에서 연예인들이 흥을 돋우는 일이 관례처럼 되풀이되고 있었으나 손에 쥐여 주는 푸짐한 선물을 받아 들고는 잠시나마 각박한 일상을 잊은 채 여흥을 즐기곤 하였다. 그러나 이제 시공자선정총회가 가뭄에 콩 나듯 하면서 분위기 또한 영 시원치가 않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하향 곡선을 그리며 일부 지역 외에는 아파트 매매는 물론 할인 분양을 해도 미분양분이 적체되어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으니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건설업자를 원망할 수도 없게 되었다. 결국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가 없어 번번이 유찰되는 조합이 속출하게 되었으며, 특히 시 조례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에도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르러 건설업자들끼리 물밑 작업이 치열한 일부 특정 지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는 적용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건설업자가 관심을 두지 않는 지역에서는 크게 소용이 없게 되었다. 건설업자가 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다단계의 입찰 절차를 거쳐 공고를 해도 번번이 유찰되거나 극소수의 건설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까스로 입찰이 성립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입찰이 성립되어도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공정성에 대한 시비 대신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집행부의 근거 없는 유착설 등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조합원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준비하는 조합 집행부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총회의 의결 방법)로 인해 가까스로 성립된 입찰이 총회의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되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마음을 졸이게 되었다. 시공자 선정에 대한 의결 방법은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도정법 제24조제5항 규정에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면 되는데 구태여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도록 정한 이유야 있겠지만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는 조합 집행부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과 시간,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공고를 한 조합은 특정 장소에 서면결의서함을 비치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시공자 선정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 선정의 건을 제외한 안건은 별도의 서면결의서에 의사표시를 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은 총회 당일 조합원이 개인 사정으로 총회장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 조합이 정한 장소까지 와서 시공자 선정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직접 참석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투표를 한 조합원에게 총회에 꼭 참석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된다. 이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조합원이 "각종 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논리적으로 반문하게 되면 얼핏 대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의 관련 규정을 들어 긴 설명을 해야 하니 번거롭기도 하다. 조합원이 조합이 정한 서면결의서 제출 기간과 시간 및 장소에 직접 나와 시공자 선정의 건에 대한 투표를 했다면 당연히 직접 참석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이 정비사업의 중대사이기는 하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에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면 시공자 선정 역시 동일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조합원의 권리 중 하나인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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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이 때 이른 고민에 빠졌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 시공자 선정 단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인접한 우성1·2·3차 재건축사업을 모두 수주한 삼성물산이 이른바 `래미안 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이곳 수주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업무시설이 들어서면서 특정 지역이 `기업 타운`으로 바뀌는 사례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기업 타운은 기업이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돼 해당 기업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끌어올린다. 인근 부동산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서초동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 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입점해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역 사거리 업무 단지에 이어 인근 몇몇의 주거지역도 `래미안` 브랜드를 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물산이 강남역 일대에 `래미안 타운`을 완성하기 위해 서초무지개를 포함해 신동아아파트 등의 수주에도 공을 들일 것이라 예상해 왔다. 하지만 서초무지개에 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따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남 역세권에 위치한 서초무지개는 강남 재건축 중 대규모에 속하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왔다. 게다가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시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거론되면서 시공권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성1·2·3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만큼 아직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서초무지개와 신동아아파트에 몇몇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공자 선정은 삼성타운을 떠나 주민들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현재 많은 건설사가 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건축심의에 들어간 만큼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공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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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강남권 최대 저층 아파트 밀집 지역인 개포동 일대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주공2·3단지에 이어 시영아파트(이하 개포시영)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 본격화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강남구는 지난 20일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개포시영은 2003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2012년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지난해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쳤다.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곳은 이제 관리처분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곳 조합 측은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개포시영은 기존 5층 규모 30개동 1970가구에서 최고 35층 규모 2296가구로 탈바꿈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0㎡ 미만 900가구(임대 120가구 포함) ▲60~85㎡ 905가구 ▲85㎡ 초과 491가구로 구성돼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중소형주택이 주를 이룬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만큼 7월 말이나 8월 초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낼 계획이며 올해 말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사업비용, 수익 등을 확정 지은 뒤 내년 1~2월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20일과 21일에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개포주공2·3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포주공2단지는 최고 35층 규모 ▲60㎡ 미만 659가구(임대 112가구 포함) ▲60~85㎡ 782가구 ▲85㎡ 초과 516가구 등 1957가구, 개포주공3단지는 최고 33층 규모 전용면적 ▲60㎡ 미만 426가구(임대 85가구 포함) ▲60~85㎡ 631가구 ▲85㎡ 초과 261가구 등 1318가구로 재건축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분양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포주공1·4단지 또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현재 개포주공1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며, 개포주공4단지는 건축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0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개포주공1단지는 재건축사업 완료 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6662가구(임대 395가구 포함)로 변신하게 된다. 한편, 강남구 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이 원만히 이뤄진다면 개포동 일대는 대모산, 구룡산, 양재천과 어우러지는 1만5000가구의 전국 최고의 도심 친환경 명품 주거 단지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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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2곳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8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흑석3구역(동작구)과 대조1구역(은평구) 재개발사업의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대조1구역(은평구 대조동 89 일대 9만1374㎡)에는 지하 4층~지상 24층 높이의 아파트 26개동 2385가구(임대주택 418가구 포함)가 신축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7㎡ 169가구 ▲45㎡ 184가구 ▲51㎡ 112가구 ▲59㎡ 831가구 ▲74㎡ 521가구 ▲84㎡ 532가구 ▲114㎡ 36가구 등이며, 2016년 3월 착공과 201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대조1구역은 친환경적이고 주민 중심의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주 출입구 주변에 필로티와 광장을 조성하고 인공적 담장 대신 생울타리를 조성해 개방성을 갖춘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중점으로 배치하고 사업 구역 내에 5630㎡의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소통·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대조1구역과 함께 건축심의를 통과한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은 흑석뉴타운 내 규모가 가장 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흑석동 253 일대 6만8535㎡ 부지에는 공동주택 26개동 1772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38㎡ 156가구 ▲46㎡ 136가구 ▲53㎡ 46가구 ▲59㎡ 542가구 ▲84㎡ 856가구 ▲120㎡ 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흑석3구역은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총 공급량의 절반인 880가구를 전용 59㎡ 이하 소형과 부분임대로 계획했으며,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불리는 부분임대 역시 320가구가 포함된다. 이미 흑석뉴타운 내 다른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이 지역 내 `나홀로` 직장인이나 대학생을 위한 공간을 부분임대 해 높은 인기를 끌은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조1구역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54%를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으로 공급해 2~3인 가구 등 주변 지역의 다양한 주택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같은 날 통과된 흑석3구역 또한 지역 경관성을 고려해 친환경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등 흑석동 일대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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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하이트진로(회장 박문덕)는 하이트(Hite), 맥스(Max) 등 젊은 층에 인기 있는 맥주는 물론 `국민소주`라 할 수 있는 참이슬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주류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한다. 이런 하이트진로에도 `흑(黑)역사`는 분명 존재한다. 하이트진로는 일찍이 조선맥주로 시작해 양질의 맥주를 생산하며 초기 국내 맥주 시장을 독점했다. 하지만 동양맥주의 마케팅 전략에 밀리며 1위 자리를 내줘야 했다. 동양맥주는 일찍부터 마케팅에 눈을 떴지만 조선맥주는 그렇지 못했다. 그 당시는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없을뿐더러 오로지 품질로만 승부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마케팅이란 것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일종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동양맥주에 밀리고 만 것이다. "오비(OB) 주세요"가 곧 "맥주 주세요"가 됐던 시절, 그저 지켜만 보면 조선맥주에도 그 기회가 찾아왔다. `페놀사태(1991년 당시 두산전자 구미 공장에서 유독 화합물 페놀이 낙동강으로 누출된 사건)`로 사면초가에 몰린 동양맥주에 대적해 적극적인 `물 마케팅`을 펼쳤다. 사명도 깨끗함을 강조하는 `화이트(White)`와 비슷한 `하이트(Hite)`로 바꿨다. `지하 150m 천연 암반수`를 강조한 하이트의 마케팅 전략은 성공했다. 잃어버렸던 맥주 시장 1위 자리를 되찾아 왔다. 여기에 부실의 늪에 빠져 있던 진로를 인수하며 하이트진로는 국내 주류 시장의 절대 강자로 부상했다. 마메든샘물 죽이기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 물로 흥한 자, 물로 망한다 했던가. 최근 이런 하이트진로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3년 하이트진로의 계열사인 하이트진로음료(대표 손봉수)는 이른바 `마메든샘물 죽이기`로 불렸던 도 넘은 상술로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업체 `마메든샘물`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 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나긴 법정 공방이 지속됐고 최근에는 공정위 행정처분에 불복한 하이트진로음료가 증거 자료 조작 의혹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천안에서 시장점유율 1위였던 생수업체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이 한꺼번에 하이트진로음료로 옮겨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건너온 대리점들에 8.9ℓ 생수 1통당 673.6~912.3원에 공급했다. 일반 대리점 공급 가격인 2500원보다 훨씬 저렴한 값이다. 하이트진로음료의 이 같은 행보에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는 일정 기간 손해를 보더라도 제품을 싸게 넘겨 경쟁사의 시장을 빼앗고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 업체를 파산시키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시장 확대 전략이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인정,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하이트진로음료는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음료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메든샘물의 높은 생수 가격 때문에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건너온 것"이라 주장했던 하이트진로음료의 증거 조작 및 위증 유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음료업계 관계자 A씨는 "최근 하이트진로음료 측이 법정에서 조작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위증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천안 일대에서 생수 업체를 이끌어 오던 정 모 사장의 트럭 시위 사연까지 일파만파 퍼지면서 안타까움이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불공정하게 중소 업체의 시장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재판부를 위조 증거로 속이려 했다면 불공정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홍보실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계열사의 문제다.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하이트진로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에 반하는 행태를 단지 계열사의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곧 있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진로 삼킨 하이트, 진로 전철 밟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부실 우려 ↑ 부를 세속하기 위해 능력이 검증된 바 없는 자식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사례는 국내 재계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다. 진로를 손에 넣고 하이트진로로 새롭게 태어난 이 기업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게 재계 한편의 목소리다. 얼마 전 하이트진로의 주류 기자재 계열사인 서영이앤티가 업무 대행 업체 서해인사이트의 주식 10만주(100%)를 키미데이타에 매각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서해인사이트는 사실상 박문덕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인 데다 이번 매각을 통해 상당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해당 계열사를 매입한 회사의 경우 사업 연관성이 전혀 없는 데다 현재 하이트진로와 같은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두 회사 간 암묵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들의 석연찮은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재계에서는 서영이앤티가 경영권 편법 승계와 변칙 재산 증여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하이트진로 그룹의 자회사 매각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하이트진로가 일감 몰아주기로 서영이앤티의 덩치를 키워줌으로써 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전무가 하이트진로홀딩스와 하이트진로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문덕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박 전무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하이트진로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런 그가 서영이앤티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박 회장과 함께 하이트진로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재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박 전무는 영국 유학 중에도 서영이앤티 주식을 사들인 것을 비롯해 하이코스트라는 회사를 사실상 공짜로 손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스코트는 박 회장이 지분 100%를 갖고 있고 비상장 회사였기에 기업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페이퍼컴퍼니인 근대화유통을 박 전무 소유의 서영이앤티에 넘기는 등 큰돈을 들이지 않고 `세습경영`을 이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재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더군다나 박 회장이 지난 3월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돌연 사퇴하면서 본격적인 `3세 경영` 체제 전환에 나선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인규 사장과 김지현 대표가 전면에 나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뒤 이후 박 전무가 경영권을 물려받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이를 두고 30대 중반인 박 전무를 곧바로 경영 일선에 내세우기가 부담스러울뿐더러, 세습경영의 비난을 피해 가겠다는 꼼수로 보는 재계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주류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을 경험했다. 영업 집중력이 떨어져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셈이다. 진로의 비운아인 장진호 전 진로 그룹 회장이 그룹을 부도로 몰아넣은 것도 아버지가 물려준 순수 소주 회사를 무리하게 확장시키려 했던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장 전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했던 당시 그의 나이는 34세. 아이러니하게도 진로를 삼킨 하이트진로가 올해 36세인 젊은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하이트진로 역시 진로의 뒤를 밟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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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법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중 하나인 경기도의 `리모델링 공공관리제`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지자체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많은 허점을 드러낸 공공관리제를 리모델링에까지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을 두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도입 추진에 업계 우려 증폭, 시장 혼선… 업계, "정책 일관성 시급"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 3월 23일. 경기도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공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때까지 사업 진행을 지자체 등 공공에서 지원·관리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도내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官)`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10%였던 세대수 증가 범위도 15%로 5%포인트 증가했다.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지난달 말 현재 도내에서만 29만795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성남 분당이 8만1443가구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만6272가구 ▲안양 평촌 4만1451가구 ▲군포 산본 4만482가구 ▲부천 중동 4만409가구 ▲수원 2만7899가구 등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상당수 정비사업이 재건축 등 전면 철거 방식을 탈피,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관리ㆍ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공공관리제 도입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리모델링이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설립인가 등 정비사업과 절차 등이 비슷하나 공공관리 근거 규정이 없어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역시 경기도보다 앞서 리모델링사업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관리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를 리모델링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모처럼 찾아온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0년 7월 공공관리제가 시행된 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크게 위축됐다"며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을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도입됐지만, 부담은 더 커지고 시간도 오래 걸려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관`이 개입하면 사업시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모델링 설계 등 경험을 축적한 건설사가 주민들과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이끌어 가야 하는데 공공관리제하에서는 그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서울시 정비사업장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뒤로 늦춰지면서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후 지난 4년 동안 이를 시행한 곳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끝낸 구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 따른 `돈맥경화`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여기에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공공관리제하에서의 재개발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9일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사실상 의무 적용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진지한 고민 없이 내던지는 정책들로 사업장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제는 설왕설래하는 모습 대신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리모델링에 필요한 건 뭐? 사업성 제고! 업계, "지원에 앞장선 성남시 벤치마킹하라" 경기도가 공공관리제 도입 추진에 나서자 국토부가 난색을 표했다. 사업 주체의 자율성 저해로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반응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장을 관리하면 주민들에게는 간섭과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지원 기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편이 더 현실적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미 지난해 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것이다. 시공자 선정 시기 역시 공공관리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지별로 적절한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에 공공관리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시 자유롭게 시기 및 방식을 정할 수 있었으나 2011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경쟁 입찰 방식으로만 가능하게 됐다"며 "리모델링사업은 지금까지 설계와 시공을 별개로 진행한 적이 없고 기존 구조 및 시공성의 검토 등이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어 공공관리제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많은 공공관리제를 리모델링사업에 섣불리 적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만의 리모델링 3각 지원체계(▲리모델링 지원조례 ▲리모델링 지원센터 ▲리모델링 지원기금)를 만들어 리모델링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각각 상황에 맞는 시범단지를 선정해 선도추진 시범단지 2곳에는 재정 지원 방안인 조합 사업비(필요 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 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지원하고,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에는 조합 설립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시가 직접 부담·지원한다. 이 같은 시의 행보에 관내 리모델링 열기는 뜨겁다. 공공의 과도한 개입 대신 지원센터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성공 요인이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친다.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증축 가능 면적에서 수직증축 면적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15층 이상 건물은 3개 층을 수직증축 하고, 14층 이하 건물은 2개 층만 수직증축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수직증축분만큼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지면 경기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대만큼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 재개발·재건축에 이어 새 시장을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한 데다 절차와 구조적 관점에서 안전 및 보장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무엇보다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도 아니다.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일반분양이 가능해졌지만, 재건축 등과 비교해서 3.3㎡당 공사비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반분양 물량을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인데 15%의 일반분양만으로 분담금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후 해빙기를 맞은 시장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3일 성남시에 이어 2번째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시는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등을 자문할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주민이 원할 경우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움직임이 하나둘씩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리모델링 공공관리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보강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다 단지별 상황에 따라 수직증축, 수평증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지자체가 앞다퉈 `지원`이란 이름으로 이를 `관리`하려는 것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시장에 악영향만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직증축을 포기한 사례도 등장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9차는 지난 21일 열린 조합원 총회를 통해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수직증축 방식 도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그로 인한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조합원 분담금이 만만치 않은 점과 다수 조합원이 기존 주택보다 넓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점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후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진척이 없는 시장 상황에서 리모델링에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한편의 움직임.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전철을 밟으려는 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27 · 뉴스공유일 : 2014-06-2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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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자율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10년 7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등과 맞물려 본격 시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어 추후 국토부가 공공관리제 자율화를 추진하면 그에 따른 두 기관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는 `뜨거운 감자`가 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보다 상세히 들여다보고 해법은 없는지 고민해 봤다. 국토부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 서울시의 모순된 정책 때문? 지원·관리해 준다더니… 융자 지원 조건 강화로 추진위·조합 옥좨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공공관리제도는 임의 선택 사항이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 다수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공자 선정 시기도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를 거부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때의 약속과 달리 시의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현장이 많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는 정비사업 출구전략 일환으로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해 주는 등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한편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정비사업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매몰비용과 정비사업의 자금 지원에 나선 서울시의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약 14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정비사업 융자 지원을 공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백 곳이나 되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조합에 융자 지원을 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융자 지원 금액을 보면 조합은 최고 20억원, 추진위는 10억원으로 조합 7곳이 지원 신청을 해도 금방 바닥나는 금액이다. 실제로 2013년 서울시가 융자 지원 신청을 개시한 지 3개월여 만에 예산 소진의 이유로 지원을 전면 중단해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시는 "최저 금리 3%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이며, 특히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 복리 미적용` 조건으로 융자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평균금리와 비교해도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강행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지원이 중단돼 많은 추진위와 조합,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 소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시가 밝힌 `추진위·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는 기대는 융자 신청 공고 후 발 빠르게 움직인 몇몇 사업장에만 적용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당시 책정했던 정비사업 융자 지원 예산은 총 95억8300만원으로 이는 공문 하달 전 융자를 신청한 18개 추진위·조합의 융자 신청액으로 모두 소진됐다. 한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정비사업 융자 지원 제도는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추진위나 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며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늦춰 놔 자금줄을 막아 놓은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 냈다. 아울러 서울시가 제시한 융자 신청 제한 조건에 대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가 발표한 제한 조건을 보면 추진위(원장)·조합(장)의 지위·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악성 비대위들이 이를 악용해 추진 주체 존립에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기존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물론 각 지자체에 융자 신청한 시점부터 소송이 진행된 구역들도 융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만약 융자 신청 이후 소송이 진행된 구역이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게 되면 융자 또한 회수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정비사업에 있어 소송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제한 조건에 올리는 것은 서울 관내 상당수 정비사업지에 있어 자금줄을 끊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내부 문서인 `2013년도 정비사업 융자 지원 기준 강화 시달`이라는 공문을 통해 내부적으로 융자 신청 제한 사항을 강화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부족한 자금 확보를 위해 조건을 강화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떠돌았다. 공문에 따르면, 추진위 해산 동의율 25% 이상, 조합 해산 동의율 30% 이상 징구 지역은 융자 지원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몇몇 정비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해제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라는 기준과 관계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비율로 인해 다수의 사업지에서 자금 조달의 기회마저 원천 봉쇄당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의 한 관계자는 "한남뉴타운과 함께 시가 직접 뉴타운 시범 지구로 선정해 놓고는 지금 와서 사업에 발목을 잡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며 시의 불합리한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지 4년이 다 돼 가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매몰비용 지원과 융자 신청 기준 강화는 모순된 정책이라 지적했다. 덧붙여 그들은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밀고 나가는 시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주민들이 불만을 갖자 이를 달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마치 공공관리제 같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이들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진행 관리를 공공이 지원해 준다는 이 제도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해제 구역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물은 관(官)이, 책임은 민(民)이? 업체 선정에는 깊숙이 관여하면서 분쟁 조정은 조합 몫?! 과거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는 시가 세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합은 물론 시공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시행 4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개선이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한 매체에 따르면, 시는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했으나, 주택건설협회나 주택협회 등 협회는 물론 구청으로부터 공공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특별한 의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많은 조합과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세부 기준 마련 과정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소통의 부재는 향후 또 다른 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지 2년 만에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건설업계에 잡음이 끊이질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초구 A아파트 재건축사업은 B건설과 C건설 등이 시공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두 건설사가 제시한 입찰 제안서의 세부 항목을 놓고 불공정 시비가 붙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B건설이 입찰 제안서 내 `특화 품목`란에 C건설보다 월등히 많은 항목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B건설은 특화 품목으로 20개가 넘는 품목을 제시한 반면 C건설은 5개 항목을 적어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었다.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입찰제안서 비교표`에도 위 사항이 그대로 반영됐다. C건설은 조합 측에 이 같은 비교표가 조합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항의했다. B건설이 제시한 특화 품목 대부분을 자사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 공사 품목에 포함시켜 제안서에 표기되지 않았다는 게 C건설 측 주장이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조합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는 조합이 판단할 문제라는 황당한 답변뿐이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발주자인 조합이 제시한 기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건설사의 몫이며 최종 결정은 조합에서 내려야 할 사안이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공공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장과 시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공이 업체 선정과 같은 `단물`만 취하고, 이주 및 철거와 같은 책임은 민간에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공공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선정에는 열을 올리면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주 및 철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이 같은 주문의 배경이다. 이들은 또 임기 4년의 구청장이 업체 선정 권한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또 다른 부정부패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신력 있는 LH 등 공공기관에게 이 권한을 맡기고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관리제 적용 사업장에 이 같은 갈등과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제도 `자율화` 추진에 서울시 `발끈` 틈만 나면 충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한편,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국토부가 주민 선택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자체가 공공관리제 적용 여부를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시는 사실상 이를 의무 시행하도록 규제했다. 반면, 경기도는 주민 선택제로, 인천시 등 6개 광역시는 아예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발언한 지자체의 공공관리제 적용 권한을 없애고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를 타깃으로 잡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정비사업의 뿌리 깊은 문제였던 불법 금품 수수,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따른 주민 갈등 등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중앙정부가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공관리제 의무화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관리제 적용을 주민 자율로 정하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고, 자금이나 전문 인력을 민간 스스로 쉽게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측은 올해 초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공급 비율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도 갈등을 겪어 오고 있다. 국토부가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제하는 서울시의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장 수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하면 된다고 보는 데 반해 서울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충돌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충돌은 필연적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과 심의 기준 등은 사업 안정성을 저해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만든 법제를 거스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자체를 무시할 수도 없다. 지자체가 주민들과 좀 더 일상적으로 부딪히며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권한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도 개선-이해관계인 간 합의 모델 구축이 시급! 국토부와 서울시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한쪽에서는 현행 공공관리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자율화, 의무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양측이 머리를 맞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취지는 향후 정비사업에 있어 추구해야 할 가치임은 분명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어 잊어서는 안 될 사항이 있다. 도시정비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추진해 나가는 일인 만큼 공공관리제를 지자체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함께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관리제하에서는 공공의 개입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면서 분쟁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입자 보상이나 철거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미미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자 선정 과정 지원 등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추진위나 조합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시공자 등의 선정 과정에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고 앞서 지적됐던 지원이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더불어 좀 더 실효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곧 지자체가 정비사업에 있어 직접 시행하는 주체가 아닌 한발 물러나 사업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모자란 부분은 함께 채워 나가는 이른바 `얼굴 없는 천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업계는 정부 또한 사업 지연과 같은 문제 발생을 지자체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기보다는 지자체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지자체가 놓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짐을 짊어지는 협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일례로 대다수 추진위와 조합이 공공관리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자금 확보를 들 수 있다. 현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공의 재정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공자가 선정돼야 조합이 대여금을 해당 기업 혹은 그를 통해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시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부족한 자금을 감추기 위해서 인지 시는 공공관리제 융자 지원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원은 "시의 재원이 부족하니 그를 숨기기 위해 융자 지원 조건을 더 강화한 것 아니겠냐"며 "시가 융자해준 돈에만 의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적 문제나 책임을 민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며 예산 확보에 대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현장의 사업 단계를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해 지자체에 돈을 대여해주고 사업이 완료돼 분양으로 수익이 나면 지자체가 다시 정부에 돈을 갚는 방향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해 정부가 지자체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공공관리제가 장기간 사업이 중지된 구역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관리제는 조합장 등의 지위·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 융자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사업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있는 것과 같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다수의 정비사업지에는 조합과 추진위의 존재를 놓고 빈번하게 소송이 벌어진다. 결국 이는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더 심하게는 사업 중단 사태까지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문제 지역을 공공관리제 혜택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지자체가 앞으로 나서 중간자 역할을 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조합(장) 등이 총회 소집을 회피하는 경우 지자체에 총회 소집권을 부여하고 ▲구청장이 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조합 임원 유고 시 일정 기간 안에 재선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주민들 간의 분쟁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공공관리제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강하다는 게 업계 다수 의견이다. 실제로 한 조합원은 "공공관리제가 필요한 이유를 잘 못 느끼겠다"며 "잘나가는 사업에 지자체가 숟가락을 얹은 것 같은 기분이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공관리제 자율화를 두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의견 대립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에 업계는 자율화냐 의무화냐의 논쟁보다는 개선을 통해 보다 좋은 제도를 완성해 나가는 게 공복(公僕)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잘 부합하는 일이라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잘 닦아 놓으면 자율화를 추진해도 많은 사업지에서는 공공관리제를 알아서 시행할 것이며, 의무화를 추진한다 해도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적당한 공공의 도움으로 인해 사업에 대한 잡음이 줄어 당초 목적이었던 사업의 빠른 진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인 모두가 도시정비의 지역성과 주민의 재산권, 공공의 공공성, 사업자의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 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누가 먼저 이행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27 · 뉴스공유일 : 2014-06-2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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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통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고밀도아파트지구(이하 압구정지구)`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현대1~14차(전용 82~228㎡ 6279가구), 한양 1~6·8차(전용 49~210㎡ 2490가구), 미성1차(전용면적 84~167㎡ 322가구) 아파트까지 총 22개 단지 9091가구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청)의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진행되는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사업이 첫발을 내디뎠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이달 중 압구정지구에 대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8년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압구정지구 재건축사업이 이번 계기를 통해 사업에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강변 관리방안` 탄력 적용으로 층수 상향 이뤄지나? 강남 재건축의 `왕중왕`으로 꼽히는 `압구정지구`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간 서울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방안`이 개별 단지별 탄력 적용으로 방향을 바꾼 정황이 포착돼서다. 서울시가 작년 4월 발표한 `한강변 관리방안`에 따라 압구정·신사동 일대 약 144만㎡ 부지에 지상 10~15층 아파트 1만335가구(24개 단지)로 이뤄진 압구정지구는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최고 35층 높이로 탈바꿈할 예정이었다. 한강변에는 저층 아파트를 짓고 그 뒤로 아파트 층수를 조금씩 높여 가급적 많은 주민이 집에서 한강과 남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를 낮추니 단지가 빽빽해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나왔고, 특정 아파트 단지의 사업 여건을 감안해 기존 35층에서 10개 층을 더 올리는 재건축 안이 시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맞춤형 개발의 신호탄이 터졌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중 압구정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의 연임으로 `한강변 관리방안`의 적용이 불가피한 만큼 용적률, 층수 등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압구정지구`는 고밀도지구인 만큼 기준 용적률이 230%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예측했다. 여기에 소형·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할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어 270% 선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층수는 `한강변 관리방안`에 따라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으나 이보다 높게 지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서울시가 단지별 탄력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최고 층수를 35층보다 높인 서초구 신반포1차나 현재 이를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압구정지구 내 2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함에 따라 이 일대 재건축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시가 이를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압구정지구 내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본격화하는 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고 밝혔다. 단지·가구별 얽힌 이해관계 푸는 게 우선 압구정지구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이던 2009년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계획이 발표되면서 압구정 재건축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50층의 초고층 재건축 대가로 사업 부지의 30%를 기부채납(공공시설 용지로 무상 제공) 할 것을 요구하자 주민들이 반발했다. 시세가 3.3㎡당 억대는 될 `금싸라기` 땅을 거저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져들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신축 아파트의 60%를 전용 85㎡ 이하로 짓는 것) 적용 대신 `1+1 재건축` 등의 정비계획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분담금을 우려, 일반분양이 없는 `1+1 재건축`을 할 바엔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한강변 관리방안`을 만들면서 층고를 35층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기부채납 비율을 15% 이내로 줄이면서 압구정 재건축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압구정지구가 재건축되면 `부촌 1번지`의 명성도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강남 주택시장의 강자는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자이로 대변되는 서초구 반포동 일대였다. 입지 및 교통·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덕에 지금까지도 그 인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압구정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 강남 최고 노른자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한강변을 따라 늘어서게 돼 강남 중의 강남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압구정지구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뿐만 아니라 우선 한강 조망권, 주택 크기, 대지지분 등 단지별로든 가구별로든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푸는 게 관건이다. 여기에 수억원으로 예상되는 추가부담금도 부담이다. 기존 집이 넓어 생활에 불편이 없고 재건축에 적극적이지 않은 노년층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점도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세를 주고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인이 많은 것도 주민 동의를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적으로 큰돈을 들여 리모델링(증개축)한 가구가 많다는 점도 재건축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지별 이해관계가 달라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압구정 재건축은 주민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공공관리제 적용 불가피 강남 재건축에 부정적인 서울시 `딴죽`도 변수 압구정지구 내 단지들이 일제히 안전진단을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불이 붙었다. 아울러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기부채납 문제가 타협점을 찾으면서 재건축 본격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거듭되는 민관(民官) 또는 민민(民民)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피할 길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 현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2014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로 올해까지가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실제로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연내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면제받을 수 있어 일부 사업이 이를 위해 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하지만 압구정지구는 추진위 승인은 물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많아 올해 안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압구정지구 재건축은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서울시와 강남구 등이 관리·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관리제도는 2010년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투명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애초 등장하면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사업 기간 단축, 사업비용 절감 등의 순기능보다는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자금난에 부딪히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 특히 강남 재건축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서울시 자체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공관리제 자율화 추진 의사를 밝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시가 반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충돌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정책이 바뀌고 심의 기준 등이 달라지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업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자체는 주민들과 더 일상적으로 부딪히며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현안을 떠안고 있는 압구정지구 재건축사업이 이 같은 난제들을 이겨 내고 `부촌 1번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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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화건설(대표 이근포)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조성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지구에 `상암 오벨리스크 2차`를 분양 중이다. 지난해 5월 말 분양을 실시한 이 오피스텔은 최고 25.5 대 1, 평균 6.2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모든 평형의 청약이 마감된 바 있다. `상암 오벨리스크 2차`는 지하 3층~지상 10층 높이에 전용면적 ▲21㎡ 128실 ▲24㎡ 553실 ▲26㎡ 36실 ▲35㎡ 9실 ▲42㎡ 6실 등 732실로 구성된다. 한편, `상암 오벨리스크 2차`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첨단 기술로 실수요자의 편의는 물론 상암DMC 직장인 수요로 인해 수익형 오피스텔로 주목받고 있다. 상암DMC는 서울시가 상암지구에 56만9925㎡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첨단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를 뜻한다. 800여개 기업과 6만8000여명의 종사자가 상암DMC에 상주할 것으로 예측돼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전시관은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DMC이안상암2단지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오는 2015년 1월이다. 분양 문의 02-302-0700ⓒ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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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동일한 주택단지의 입주자라면 단지 내 다른 동(棟)의 동대표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지위 등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출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의 지위에 있어야 함에도 B씨는 선출 공고일인 2012년 5월 24일 당시 C동의 입주자였으므로 D동 동대표 선거에 출마해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선출 공고일을 2011년 11월 1일로 보더라도 B씨는 선거일 이전에 D동의 입주자 지위를 상실했기에 D동 동대표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동대표로 선출한 행위는 무효라고 덧붙이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는 동대표 선출 공고일은 2011년 11월 1일이고, 당시 B씨는 D동의 입주자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입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지 내 다른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될 수 있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대회는 2011년 11월 1일 동대표 선거에 관해 개정 관리 규약에 따른 후보자 자격을 기재해 선거 일정을 1차로 공고한 사실, 이후 입대회는 개정 관리 규약을 강남구청에 신고했다가 일부 조항이 무효이므로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2년 5월 24일 공고의 후보 등록 자격을 수정하고 기존에 동대표 후보로 등록한 자들은 유효하다는 내용을 넣은 2차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 관리 규약 및 「주택법 시행령」은 동대표의 선거권에 관해 `해당 동` 또는 `선거구`의 입주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동대표의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이러한 문구가 없고, 오히려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의 일정 기간의 거주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관리 규약 및 주택법 시행령 규정이 동대표의 피선거권의 범위를 동 공동주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 아파트의 종전 관리 규약 및 선거 관리 규칙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던 `동 공동주택`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라고 변경한 점에 비춰 문언의 해석상 피선거권의 범위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소해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정 취지에 비춰 `해당 동` 또는 `선거구` 입주자의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대표는 궁극적으로 입대회를 구성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리 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동 공동주택`의 입주자에 한해 해당 동대표의 입후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의사를 고루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를 나눠 해당 선거구 입주자들의 의사로 동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선거구 구획에 의해 곧바로 법령상 정해진 피선거권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해당 선거구 내로 제한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동대표 입후보 자격으로 반드시 현재 거주하는 동 공동주택 입주자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정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일 주택단지 입주자 피선거권 제한 어렵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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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재건축 아파트 동·호수 추첨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미 입주가 마무리됐다면 재추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김모 씨 등 16명이 아파트 동·호수를 재추첨 해 달라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재건축 조합은 2004년 기존에 대형주택을 소유했던 조합원에게 신축 아파트를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조합에 비우호적이었던 김씨 등의 분양신청서 우편을 수취 거절한 뒤 나머지 조합원들의 신청서만 갖고 동·호수 우선 추첨을 진행했다. 우선 배정이 끝난 뒤 남은 세대를 배정받게 된 김씨 등은 배정받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저층에 방향도 동향 등으로 남향 세대 등과 비교해 가격 차가 현격히 나자 동·호수 추첨을 무효로 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275가구 가운데 260가구가 2007년 8월 입주를 마쳤고, 이 가운데 일부 세대가 확장 공사,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임대를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 동·호수 재추첨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008년 대법원이 해당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이 무효라고 판결하기는 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만을 당사자로 한 판결로 나머지 조합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머지 세대를 재추첨 대상에 강제로 편입시킬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호수 재추첨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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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반포한신4지구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나섰다. 신반포한신4지구는 2003년 추진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과 더불어 안전진단 강화, 임대주택·소형주택 의무 건설 등이 적용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인근의 `아크로리버파크(옛 신반포1차)` 등 강남 재건축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추진위는 현재 추진위 운영규정 동의서 및 안전진단 요청 동의서 등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8월 중에는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열 예정이다. 신반포한신4지구 통합 재건축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주민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신반포8·9·10·11·17차 5개 단지 2640가구(▲8차 864가구 ▲9차 286가구 ▲10차 876가구 ▲11차 398가구 ▲17차 216가구)를 재건축하면 `반포자이(옛 반포주공3단지·3410가구)`나 `래미안퍼스티지(옛 반포주공2단지·2444가구)`에 견줄 수 있는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되기 때문이다. 인근에 세화고, 세화여중고, 신반포중 등이 자리한 학군은 대치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또 한강공원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다. 잠원역(3호선), 반포역(7호선), 고속터미널(3·7·9호선) 등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기대 속에 사업을 재개한 신반포한신4지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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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호가든4차아파트는 2011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반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여 왔다. 이처럼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야말로 금융비용 등을 절감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은 진리처럼 통용된다. 게다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재건축부담금의 징수를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담금 징수 대상으로 거론돼 왔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에 박차를 가해 왔다. 비근한 예로 강남구 개포주공2·3단지와 개포시영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단계로 돌입한 것을 들 수 있다. 비록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연내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면제받는 게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2014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그러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폐지의 뜻을 밝혀 또다시 논쟁거리가 됐다. 지난 3월에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국토부와 마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도 지난달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의결하며 힘을 보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폐지되면 지난해 12월 기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전국 563개 단지 중 최대 348곳이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9개 구역, 서울 85개 구역(강남3구 21개 구역)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미실현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해 `이중과세` 논란이 여전한 데다 실제로 이를 부담하는 사업장이 적어(2014년 6월 현재 서울 지역 4곳에 부과됐고 이 중 실제 납부한 곳은 1곳)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폐지될 경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27 · 뉴스공유일 : 2014-06-2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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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이하 주택기금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주택기금법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지만 여야 간 이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위원은 지난 4월 30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주택 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융자가 가능하게끔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설립 30년, 운용 자산 100조원의 규모에 불구하고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이 「주택법」 일부 조문에 규정돼 있어 빠르게 변화된 임대주택과 도시재생 환경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게 법안 제안 이유로 제시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시주택기금을 설치하고 이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뉘어 활용된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구입이나 임차, 개량에 대한 출자와 융자에 쓰이고, 도시계정은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비용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바꿔 기금을 운용한다. 국토위는 "현재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은 약 18조원으로, 활성화되면 롤모델(역할 모형)인 일본의 경우처럼 1년에 2000억원 정도를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존에 일반회계를 통한 보조사업 정도로 지원해 왔던 재개발·재건축 및 도심 내 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도 금융 지원이 가능해져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도시재생선도지역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주택기금법 제정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더 수월해지고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아 국민 주거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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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사업성과 입지 조건이 좋기로 소문난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이하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호가든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태·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 분야는 ▲수질오염총량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등이며,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단일 업체가 복수의 입찰 분야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찰 서류는 27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접수시켜야 한다. 삼호가든3차는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한동안 재건축사업이 진행됐던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삼호가든3차는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을 도보 6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는 반포동 시세를 좌우하는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자이 등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을 자랑하는 아파트들이 인접해 있어 향후 시세 상승 여력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한 인근에 원명초, 서원초, 경원중, 서운중, 반포고, 세화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평가가 높다. 신세계백화점, 한강시민공원, 강남성심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입지 조건 역시 탁월하다는 평도 듣고 있다. 더욱이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424가구를 835가구로 재건축할 수 있게 돼 사업성 역시 뛰어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우건설이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가운데, 삼호가든3차 역시 대형 건설사 몇몇의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고 전했다. 뛰어난 사업성으로 무장한 삼호가든3차가 시공자 선정 단계에 다가섬에 따라 메이저 건설사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이곳에 쏠리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이 성공적인 재건축을 바라는 이곳 조합 집행부의 노력 및 조합원의 성원과 어떻게 결부될 것인지에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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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한때 최고 이슈였던 골목 상권 장악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다시 한 번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 11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발표한 `2013 동장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홈플러스가 최하위 등급인 `보통`을 받은 것이다. 동반위는 평가 등급을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이 얼마나 협력 업체 등과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를 행했는지, `동반성장` 협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해 그에 맞는 등급을 매긴다. 이는 기업의 공동체 의식인 상생 의지를 나타내는 증거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판정을 받게 됐다. 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등 틈틈이 협력 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던 도성환 사장의 경영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이를 두고 일부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도성환 사장의 `언행불일치` 경영을 이번 결과를 통해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홈플러스는 과거 함께 회사를 키워 나가는 직원들에게도 부당 근로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됐었는데 하물며 협력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겠느냐"며 이번 동반위 발표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홈플러스는 일명 `점오계약`으로 인해 한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점오계약은 4시간, 4.5시간, 5시간, 5.5시간처럼 시간을 0.5시간 단위로 나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총파업을 눈앞에 두고 `0.5시간 계약제 폐지`에 극적으로 협상해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당시 여론은 홈플러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 동반성장은 꼴찌면서 `갑의 횡포`는 말 그대로 갑? 계열사 기부는 年83만원, 영국 본사 로열티는 수백억원 `동반성장`에 있어 최하위 등급을 판정받은 홈플러스가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 번 `갑의 횡포`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신선 식품 납품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직원 파견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홈플러스는 "기존에 물류 센터에서 하던 품질 검사를 앞으로는 납품 업체에서 직접 할 것"이라며 "납품 업체에 신선 식품 품질관리 요원을 상주시켜 품질 검사를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선 식품 업체 대표들은 홈플러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영 간섭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갑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홈플러스가 약 200만원의 상주 직원 월급을 납품 업체에서 절반가량을 부담하도록 지시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의 인건비를 파견 업체에 부담시키는 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홈플러스는 "신선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였다"며 "문제가 된다면 시행하지 않겠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 홈플러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홈플러스베이커리가 모회사인 홈플러스를 등에 업고 별다른 경쟁 없이 홈플러스 내에만 매장을 입점시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 지난해 기부금으로 고작 8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져 여론의 부정적 인식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와 반대로 모회사 격인 영국 본사 테스코에는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매년 30억원가량의 돈을 영국 본사 테스코에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무려 616억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한국의 시장 정서를 외면하는 외국 기업의 전형"이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순한 로열티 지급이 아닌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며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 법인명은 물론 국내 홈플러스 매장에서도 테스코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상표 수수료를 갑자기 인상·지급한 것에 대해 유럽의 경기 침체로 인해 테스코 본사가 수익이 줄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테스코 본사가 한국에 대한 수수료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영국 세무 당국의 지적을 받아 요청한 것"이라 밝혔다. 그는 또 "상표 수수료에는 회사의 영업 관리 노하우가 포함돼 있고 테스코 브랜드 사용료는 일부분일 뿐"이라며 "한국-영국 간 세무 당국의 차후 조정을 통해 정확한 수수료 액수가 정해질 예정이고 지난해에 지급한 액수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며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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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등이 사업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는 부당 행위가 차단된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40년 역사에서 표준 규정 없이 제각각 임의적으로 운영돼 온 예산ㆍ회계 처리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합장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며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등 오랜 관행으로 고착된 부조리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예산편성부터 관리ㆍ집행, 계약 및 회계 결산에 이르기까지 자금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ㆍ회계규정」을 제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또한 시는 이를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관내 정비사업 현장 459곳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자금 운영과 관련된 오랜 부조리가 쉽게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관내 일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해 자금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사례 전파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을 막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이뤄지는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같은 표준 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제정 사항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 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 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 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 정산 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 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 처리 기준 표준화 등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위도 조합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법인 통장ㆍ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하고, 모든 용역 계약은 이권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자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했다. 또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은 총회 결의 없이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ㆍ대여ㆍ가지급할 수 없고, 업무 추진비 또한 법인 카드로 지출하거나 개인 카드 사용 후 금액만큼 돌려주는 실비 정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추진위ㆍ조합이 매년 편성하는 연도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과다 지출을 막고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했다. 지출예산의 경우 기존에 예산 총액만 승인받아 임의 집행에 따른 불법행위 의혹 등 갈등을 낳았다면, 앞으로는 개략적인 예산 계획서를 작성해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편성된 예산 항목을 초과 집행하거나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막기 위해 기준이 부재했던 지출예산 항목 또한 사용 목적별로 관ㆍ항ㆍ목으로 세분화해 편성하도록 했다. 다만, 탄력적 예산운영을 위해 `목` 간 전용은 허용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는 10%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다. 조합장 등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 등을 작성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해 예산 결산을 위해 사용하는 회계 처리 기준 틀을 정비사업 특성에 맞게 표준화해 제시했다. 재무제표는 자금수지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이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며,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각 추진위나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해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지속적인 예산ㆍ회계 교육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사적 영역이지만 자금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내는 사유재산인 만큼 낭비, 비리는 주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예산ㆍ회계 표준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에 마련한 규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만연된 조합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고 조합과 주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준 규정 제정 소식을 접한 업계의 분위기는 `기대 반, 아쉬움 반`으로 요약된다. 자금 운영과 관련된 비리를 막고 사업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나 가뜩이나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보다 이번 조치가 선행됐기 때문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비리를 막고 업계의 자정 능력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대할 사람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가 사업성 제고 조치보다 먼저 이를 마련한 것에 대해 정비사업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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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발행인 · http://www.areyou.co.kr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 중 하나가 `갑을관계`다. 인터넷 검색창에 `갑과 을`이라고 입력만 하더라도 수많은 웹문서와 사이트, 블로그 등이 검색될 정도로 `갑`과 `을`의 관계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등 `갑`과 `을`의 관계를 다룬 책들도 상당수다. 가장 인기가 높은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서 과거 `갑을컴퍼니`라는 코너를 선보인 적 있다. 이 코너는 첫 방송부터 높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고 한다. 대다수 직장인들의 공감을 살 만한 소재를 활용, 신입 사원과 직장 상사 사이의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그린 이 코너의 주된 소재 역시 `갑을관계`였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모 후보도 "공정한 갑을 관계가 재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정도로 `갑을관계`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원래 `갑`과 `을`은 천간(天干)에서 따온 말이다. 천간에는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 등의 십간(十干)이 있는데, 갑은 양(陽)이고, 을은 음(陰)으로 구분된다. 성별(性別)을 나누어 보면 양은 남자, 음은 여자로 구분되므로 갑남(甲男)은 불특정한 남자를 말하고, 을녀(乙女)는 불특정한 여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신분이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를 때 `갑남을녀`라 표현한다.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남녀를 뜻하는 필부필부(匹夫匹婦),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보통의 평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장삼이사(張三李四)와 비슷한 말이다. 국어사전에서는 `갑(甲)`과 `을(乙)`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사물이 있을 때 그중 하나의 이름을 대신하여 이르는 말이자 차례나 등급을 매길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첫 번째가 `갑`이고, 두 번째가 `을`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갑을관계`라고 할 때 사용하는 `갑`과 `을`은 차례나 등급을 매길 때 사용하는 단어인 셈이다.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 `갑`의 지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갑`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껏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갑`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일을 주는 `갑`과 일을 받는 `을`,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갑`과 돈을 받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을`. 이 둘 사이에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개 이 상황에서는 부림을 당하는 `을`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기 마련이다. `갑`이 A라는 일을 요청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라는 일도 해 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할 때, `을`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또 언제까지 일을 해 달라고 해 놓고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내부 사정이 생겼으니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냉정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갑`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일도 다반사이다. 이러니 `을`의 위치에 있는 직장인이 `갑`의 위치에 있는 직장인보다 두 배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여지없이 `갑을관계`가 사업 추진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추진위원회)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조합으로서는 복잡다단한 정비사업을 끌고 갈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도 없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도 없다. 때문에 다종다양한 협력 업체들을 선정하여 이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간다. 이런 구조로 볼 때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갑`은 기본적으로 조합(추진위원회)이다. 조합은 각 협력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의 지위를 누린다. `을`의 입장인 각 협력 업체들은 `갑`인 조합을 도와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을 한다. `갑`과 `을`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파트너십은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사나 책을 봐도 모두 첫 번째로 꼽는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얘기다.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이든,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이든, 또는 성공한 CEO이든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모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관계가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파트너십을 유지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임에도, 막상 실제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에는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일 게다. `갑`과 `을`이 서로 신뢰를 갖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조합과 협력 업체의 관계는, 계약상으로는 `갑`과 `을`이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27 · 뉴스공유일 : 2014-06-2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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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으로 강제가입 된다. 반면에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 재건축사업에 동의(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가 조합원이 되고 임의가입 원칙이 적용되므로 건축물만 또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개발 조합과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9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 조합의 경우 어느 시점에 조합원으로 확정된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도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관할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하는데, 구 「도시재개발법」이 시행되던 때 대법원(1998년 3월 27일 선고 97누17094 판결)은 "구 도시재개발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 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당국으로부터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서(같은 법 제2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제20조), 그 조합원은 설립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후 동 조합원의 지위에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만 조합원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합원의 확정은 현행 도정법이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원 강제가입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무허가건축물도 포함이 되는지와 정관에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와 별도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도정법 제2조제9호가목, 제19조제1항 등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2009년 9월 24일 선고 2009마168,169 결정)은 "구 도정법(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9호가목 및 제19조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정비구역 안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구 도정법 제2조제9호가목 및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등을 거쳐 설립된 재개발 조합이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97누17094 판결)은 "00재개발 조합이 정관 제9조제1항에서 그 재개발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6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 되어 최종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 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 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 정관에서 특별히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하여 조합원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27 · 뉴스공유일 : 2014-06-2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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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림산업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6 일대에 들어서는 `아크로힐스 논현`의 전용면적 113㎡ 일부 가구를 분양 중이다. 논현동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크로힐스 논현은 지하 3층~지상 16~30층 규모의 아파트 4개동으로 구성되며, 이는 전용면적 56~113㎡ 368가구로 이뤄져 있다. 한편, 대림산업은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약금은 113㎡형 700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약 5%로 최소화했다.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제공해 입주 시점까지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아크로힐스 논현`은 편리한 교통망을 제공한다.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12월부터 지하철 9호선(신논현~잠실운동장 연장선, 2014년 12월 개통)과 분당선이 이어지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할 뿐 아니라 9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선정릉역을 도보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설계 또한 우수하다. `아크로힐스 논현`의 모든 가구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권과 일조, 채광, 통풍이 우수할 뿐 아니라 10㎝ 더 넓은 2.4m의 주차장과 법정 주차 대수보다 많은 가구당 약 1.7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 분양 문의 1600-0188ⓒ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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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두산건설(대표 양희선)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위치한 `부천약대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일부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121㎡, 114㎡로 최초 분양가에서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부천약대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두 개의 단지로 이뤄진 총 1843가구 규모의 매머드급으로서 이미 부천을 대표하는 명품 아파트 단지로 자리 잡았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한 아파트 단지가 많은 부천시에서 가장 최신형 아파트라는 점과 지하철 7호선 연장으로 서울 강남 지역까지 40분 내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천약대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단지 내 계단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해 어린이들이 단지 내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도 불편이 없도록 설계했다. 뿐만 아니라 실내에는 가구 환기 시스템을 통해 실내 오염 물질을 강제로 외부로 배출해 호흡기 질환과 새집증후군을 방지하도록 했다. 입지 조건도 뛰어나다. 단지 근처에는 대성학원과 종로 엠스쿨 등 유명 학원이 있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과 CGV극장, 문화예술회관, 부천체육관 등 문화시설 등이 인접해 있다. 분양 문의 032-684-8711ⓒ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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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금호산업 건설부문(대표 원일우)이 경기 평택시 용이동 평택현촌도시개발지구에 자리한 `평택용이 금호 어울림`을 분양 중에 있다. `평택용이 금호 어울림`은 평택시 최대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30개동으로 구성되고, 전용면적 67~113㎡ 총 2215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택용이 금호 어울림`의 분양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장점들을 두루 지니고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전체 세대수의 97%인 2143가구가 수요가 높은 67~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됐고,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권 확보를 극대화했다. 실내 설계에 있어서는 4Bay와 알파룸 적용, 10cm 높은 천장고 등을 이용해 개방감을 높이는 등 신평면 설계가 돋보인다. 교통환경 또한 뛰어나다. 2015년에는 KTX 지제역(수서-평택)이 개통 예정으로 서울에서 평택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현재도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단지 앞에 있는 국도 38호선을 이용하면 수도권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며, 1번 국도를 이용하면 동탄·오산·수원 등과도 가깝게 오갈 수 있다. 분양 문의 1566-3906ⓒ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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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구역 해제 등 뉴타운 관련 민원들이 늘어나면서 코오롱글로벌 등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구역 해제도 안 된 곳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막무가내 추진하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하기에는 쉽지만 조합원 탈퇴 어렵고 탈퇴 시 손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취지가 지방 중소도시 서민의 주택 마련이다. 간단히 말하면 여럿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토지를 사서 조합이 주체가 돼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우선분양권을 가지며, 시행사의 이윤이 없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10~20%가 저렴하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이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여야 가능하다. 특히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절차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쉬우나 조합원 간 갈등 특히 조합 집행부의 비리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업무 추진비가 과다하게 발생해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부담금 폭탄을 맞을 우려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한 재건축 관련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은 한번 조합원이 되면 원칙적으로 탈퇴하기가 힘들고 강제 탈퇴가 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등 도중에 조합을 탈퇴하면서 기존 투입된 금액을 반환받기가 까다롭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주택법」상 조합원 탈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등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임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부득이한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탈퇴하는 방법은 계약금이나 사업 추진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 탈퇴되는 방법인데 이러한 경우, 조합표준규약 제12조 등에 따라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 의결로써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며 "즉, 개별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의결로써 환급 시기를 사업 완료 후 등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업이 다 종료된 후에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합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지역조합에서 탈퇴하는 것도 힘들고 탈퇴했다고 해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구역 해제도 안 됐는데 막무가내 사업 추진… 누구 위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폐단으로 꼽힌다.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이 해제도 안 된 곳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막무가내로 추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광주 동림지역주택조합, 전주 지역주택 불법 분양 건 등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부산 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섣부른 사업 참여 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잡음이 갈수록 확산돼 관련 주택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최근 부산시와 A구청 등에 따르면 B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주택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제는 A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구역 해제 절차가 끝나지 않는 한 지역주택조합이 100% 조합원 모집을 완료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A구청에는 B조합과 관련한 문의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택 홍보관을 수차례 찾아가 조합원 모집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했지만 효과가 없다"며 "지금까지 수백 장을 수거한 현수막도 대부분 불법이다. 심지어 현수막을 떼는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B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조합원 총회에서 대다수가 재개발 정비사조합(이하 조합)의 해산에 찬성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구역 해제를 예상하고 미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해당 재개발 조합 측은 "이르면 이달 말 조합원 총회를 거쳐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나설 것이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국 재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은 무산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구청 측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고작이다. 조합 측의 금품 수수나 자금 유용 등 명확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시는 B구역에 대해 주택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처벌 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이 명확하게 정비돼야 한다. 토지 매입 여부, 환불 규정 등은 간과한 채 저렴한 가격만 믿고 가입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 정비 시급… 섣부른 가입은 `낭패`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업무 대행사들이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고소ㆍ고발, 유권해석 신청 등이 속출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가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법 규정이 불명확해 고소와 고발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에 대한 주택법 조항이 애매한 데다 조합 설립 이전 업무 대행사(등록사업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국토부와 자치단체의 유권해석도 엇갈리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무 대행사는 부실한 관리·감독의 틈을 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택가격 이외에 금지된 각종 금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부산 지역 주택업계와 구·군청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10여 개에 달하며, 최근 정부가 광역시도 거주자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추진이 더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에 휘말린 구역도 4곳이나 된다. 부산 A구청은 최근 B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구청 관계자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에 유권해석 겸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 C구청도 최근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D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가 용역비와 계약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대해 문제가 없는지 질의한 것.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전에는 재개발 구역의 추진위 단계와 비슷하므로 구청에 감독 권한이 없다. 특히 이 구역은 해제 절차가 끝나지 않아 다른 사업이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데도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입장은 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전에도 주택법 제97조 등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과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택법 해석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부산 지역 구·군청이 경찰에 의뢰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2건의 수사가 모두 무혐의 처리돼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부산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광주, 전주 등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중견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뛰어들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무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등이 애매한 상황에서 자금 관리가 부실하거나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문제가 생길 경우 수수료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런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 관련 법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사활 건 중견 건설사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서는 현대엠코, 서희건설, 우림건설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 침체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건설사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다. 워크아웃 등으로 공공 공사 수주 및 자체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비가 적게 드는 지역주택사업이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림건설의 경우 이천 등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금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자체가 어렵고 일반 시공을 맡더라도 요즘 같이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은 때 부실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리스크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들은 대외적인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공공 공사 수주는 하늘의 별 따기로 자체 사업 추진 역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힘들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따라서 일반 주택사업에 비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이윤이 적더라도 참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중견 건설사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하면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며 "적은 자금 지원에 소위 `말아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여러 분쟁이 일어나는 데 부채질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사인 조합이 운영 비리를 일으키거나 사업 자체가 전면 백지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시공자로 나서는 건설사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 조합원 모집이 전체의 70~80%가량 충족된 상태에서 공사 계약이 이뤄지고 일정 부분 사업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공사가 본격 진행된다"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주 심의를 하고 있고 주먹구구식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행태 때문에 우량 사업지를 선별하고 있다는 중견 건설사들의 행보. 이런 공격적인 행보를 뒤로하고 분탕질을 통해 비리와 담합의 새로운 근원지가 되고 있다는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27 · 뉴스공유일 : 2014-06-2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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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강남 재건축의 `노른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상아3차아파트(이하 상아3차)의 재건축 시공권을 노리는 건설사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3일 개최된 이곳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9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현설 참여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양건설 등이다. 이 중 3~4개의 건설사들이 수주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수주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현장"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혼전 양상이라 입찰마감이 돼야 정확한 경쟁 구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아3차는 재건축 후 랜드마크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오래전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특히 이곳 조합원들은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지식수준도 높아 결국 브랜드와 조건의 싸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찰 지침서가 워낙 꼼꼼하다 보니 결국 진정성을 띤 건설사가 시공권을 확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곳은 조합설립동의율 100%를 달성한 곳으로 시공자선정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된다면 사업시행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될 곳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다"며 "결국 사업 제안서와 특화 부분이 이곳의 승패를 좌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귀띔했다. 이날 현설은 1시간 전부터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모습을 보이며 긴장감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 부장급 이상의 임원이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 치열한 격전지임을 확인시켰다. 입찰제안서, 특화 부분에 대한 관심 집중 이날 현설은 강숙희 상아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강 조합장은 "상아3차는 초창기부터 홍보했던 업체나 후발 주자까지 모두 동일 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업 조건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조합원들의 권익을 우선시했으면 한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길 당부하며 상아3차 재건축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합장 인사말이 끝난 후 이곳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집과사람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집과사람의 김창배 이사는 "상아3차의 입찰 지침서를 살펴보면 대안 설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특화 부분은 제안이 가능하다. 대안 설계를 제안하더라도 특화 부분에 포함시켜서 해야 한다"며 "특화로 제안하되 무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특화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 주길 부탁한다. 실례로 식기 세척기가 있어야 할 곳에 식기 세척기를 들어내고 가스오븐레인지를 넣겠다고 하면 이것은 특화가 아니다. 식기 세척기 옆에 가스오븐렌지를 넣는 것이 특화라 생각하면 된다. 조합에서 제안한 부분은 그대로 살리면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특화로 인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또 다른 실례로 지하 주차장과 관련해 무상으로 3층 지하 주차장을 짓겠다 제안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합의 착공 기준일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특화로 인정된다. 건축심의 등 사업시행인가 변경 총회를 하면서 착공 시기(2015년 12월 1일)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안해서는 안 된다"며 "결국 두루뭉술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써서 지키지 못할 약속(무리한 제안)을 제안할 경우 특화로 인정될 수 없으며 조합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통해 분명히 페널티를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들은 특화 부분과 대안 설계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안 설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대안 설계를 특화 부분에 포함시키는 건 가능하다`는 표현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입찰 지침서를 기준으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길 바란다. 이 자리에서 100%로 모든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면을 통해 질의를 해준다면 언제든지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입찰 제안서에 무엇이 담겼나? 이곳의 입찰 제안서를 살펴보면 이렇다. 입찰 보증금은 40억원이며,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현금 20억원과 보증보험증권 2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입찰마감은 오는 7월 29일 오후 5시까지이다. 예정 공사비는 순공사비 961억7300만원(435만3000원/3.3㎡)와 제경비 45억7300만원(20만7000원/3.3㎡) 합계 총 1007억4600만원(456만원/3.3㎡·부가세 별도)이다. 예정 공사비 중 순공사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순공사비이며 제경비는 일반분양 및 조합원분양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금융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순공사비 및 제경비 각 예정 공사비 이하로 입찰에 참가해야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되며, 입찰 참가 시 제시한 예정 공사비 금액은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상의 순공사비 및 제경비, 입찰 참여 견적서상의 순공사비 및 제경비와 금액이 일치해야 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입찰 무효에 대해서도 조합은 수차례 강조하며 입찰 지침서를 정확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계약 체결은 총회에서 선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사업비 대여에 관한 사항은 입찰자는 조합이 제시하는 예상 사업비 약 143억원 및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이자, 조합원 분담금 대출금 이자를 지출 시기에 맞춰 무이자로 대여해야 한다. 기타 현금청산, 매도청구, 각종 사업비용이 발생할 경우 입찰자는 발주자에게 사업비를 대여해야 하며 대여 한도액·이율·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입찰자는 조합원 이사비용을 별도로 제안할 수 없으며 사업비 등에 포함할 수 없다. 공사 기간은 입찰 참여 견적서 양식에 따라 입찰자가 구체적으로 직접 제시해야 한다. 이날 현설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특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는 예정 가격의 범위 안에서 특화를 제시할 수 있으며 착공 기준일 등의 연기가 없는 범위 안에서 제시해야 한다. 입찰차는 특화를 제시할 경우 특화 제시로 인해 착공 기준일이 연기되지 않아야 하며 특화 제시로 인한 착공 기준일 연기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계획서 및 입찰자의 착공 기준일 준수 확인서, 산출조서 등이 함께 제출해야만 특화로 인정된다. 또한 특화란 조합이 작성한 원안 설계 외에 입찰 참가자가 조합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항목으로서 입찰 금액과는 구분하되 그 품목의 규격 수량 및 금액 등 산출조서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3조제2항의 설계도면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각 입찰자의 공정한 조건 비교를 위해 입찰자는 공사비 증감을 수반하는 대안 설계를 제시할 수 없으며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화로만 제시해야 한다. 될 곳은 된다! 특화 부분이 승패 가를 듯 과거 강남 재건축 수주전을 살펴봐도 특화 부분은 수주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실례로 입찰 제안서에는 특화로 제시를 했으나 설계도면이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두고 특화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건설사 간 다른 논리가 펼쳐졌다. 특히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수주전이 펼쳐지자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공공에 특화 부분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합과 조합원들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상아3차는 뛰어난 사업성을 자랑하며 입찰 제안서 자체에 특화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의 과장 홍보를 미리 차단하고 진정성을 가진 건설사를 파트너로 선정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아3차 조합은 빠른 사업 진행도 그렇지만 집행부가 어느 특정 건설사와도 교감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이런 입찰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소위 이 분야에서 쉽게 나오는 말 중에 `말아서 시공자를 선정한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상아3차 재건축은 차원이 다른 단지라고 볼 수 있다"며 "물론 뛰어난 사업성과 강남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곳인 만큼 상징성이 커 까다로운 입찰 지침서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까다로운 입찰 지침서다. 하지만 특화에 대한 규정이 명기돼 있다 보니 진정성을 가진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아3차 재건축사업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곳 조합원들 다수가 재건축 박사란 말을 들을 정도로 관련 지식이 많다 보니 결국 제안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부장은 "브랜드와 조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지 않겠냐. 벌써부터 무성한 소문들과 각 사의 홍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상아3차 재건축 조합원들의 민심을 살펴보면 지킬 수 있는 약속과 정확한 근거가 담긴 제안서로 입찰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본사 차원에서 심의 중인 만큼 사력을 다해 입찰에 참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3~4개 사의 응찰로 유효 경쟁 성립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결정은 조합원들이 하는 만큼 성실히 입찰 지침서상의 원칙을 지키고 특화 부분(무상 제공)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응찰한 건설사가 상아3차의 파트너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조합은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입찰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 근거가 없는 특화 제안이나 허위·과장 홍보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입찰 제안서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물량이 공공관리제도 도입 등으로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상아3차에서 자존심을 건 대형 건설사들의 `진검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오는 7월 29일 입찰이 이뤄지면 시공자선정총회는 8월경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동 22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1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4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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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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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 이동통신 역시 자본의 논리는 냉엄하게 적용된다. 그래서일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산업은 거대재벌의 전유물로 향유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독과점의 폐해 역시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2년여가 지난 2013년 말 현재 가입자 수 30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가입자의 5%를 차지했다. 외견상 알뜰폰 산업은 계도에 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말 알뜰폰이 대형 통신 3사의 대체세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무엇보다 알뜰폰에 대한 선입견이 문제다. 마케팅인사이트가 최근 대형 이동통신 3사 가입자 3189명에게 `향후 알뜰폰을 이용하고 싶은지`에 대해 물은 결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응답자 중 20%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30대의 젊은 층은 약 15%, 40대와 50대는 각각 20%, 30%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용의향이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40~50대가 20대보다 비교적 통신 요금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잘 몰라서/신뢰할 수 없어서`, `사후 서비스가 불안해서`, `서비스가 제한적일 것 같아서`가 각각 40%로 조사돼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이해로 인한 불안감이 알뜰폰 이용에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제 알뜰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대형 이통 3사에 비해 요금 만족도는 높았고 통화품질 만족도는 근소하게 낮았다. 이는 결국 사용자들의 체감만족도와 일반 대중의 인식에 괴리가 있다는 것으로 알뜰폰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마케팅 인사이트 측은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보다 요금이 저렴하면서도 `음성 통화품질`의 만족도는 떨어지지 않아서 `가격도 싸고 품질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최신 휴대폰이나 다양한 서비스에는 관심이 낮은 반면 가격에 민감한 40대 이상의 연령층을 타겟으로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인식 개선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인사이트의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알뜰폰에 대한 문제점으로 비싼 단말기 값을 지적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조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혜택과 패키지 상품 등을 앞세운 대형 이통 3사의 마케팅력을 중소기업들이 따라가기란 버거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형3사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자 유치 몰이에 나섰던 알뜰폰은 최근 영업재개 이후 전체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매달 저렴한 통신료를 내는 것보다 보조금으로 비싼 단말기 값 부담을 줄여주는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더 통한 것이다. 더욱이 대형 이통 3사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해 같은 기종도 오히려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비싼 경우가 생겨나면서, 일각에서는 '저렴함'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했던 알뜰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형 통신사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출고가 인하를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알뜰폰 사업자 관계자는 출고가 인하에 대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재고 보상부분에서 대형통신사는 제조사가 보상한 금액에 더해 일정부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해 출고가를 낮추는 반면, 알뜰폰 사업자는 제조사가 보상한 금액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출고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관계자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알뜰폰이 단말기 출고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 지원 방향은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만 답했다. 결국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업체 차원의 자구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알뜰폰 사업자는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알뜰폰 사용을 망설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체 약정 기간에서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낮출 수 있는 가계통신비와 알뜰폰을 이용할 때 매달 줄일 수 있는 요금을 비교·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 대형 이통사에서 알뜰폰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알뜰폰 시장마저 거대 자본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알뜰폰이 정말 알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할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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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최근 동부전선 제22사단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식 사과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7일, 백승주 차관이 대독한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조의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조기 치료와 피해자 가족들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5명의 사망 병사에 대한 순직자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집단 따돌림이 사고의 동기가 된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여 유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희생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유족 및 피해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다음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과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21일 동부전선 GOP 소초에서 5분이 사망하고, 7분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조의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조기 치료와 피해자 가족들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희생된 고 김영훈 중사, 고 진우찬 병장, 고 이범한 병장, 고 최대한 상병, 고 김경호 상병 등 5분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집단 따돌림이 사고의 동기가 된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여 유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생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유족 및 피해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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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권한의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시를 겨냥한 이번 조치에 벌써부터 `관관(官官) 갈등`과 그에 따른 시장(市場)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올 하반기 중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규제` 중심인 현행 도정법을 `지원`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가 마무리되면 지자체가 인허가 권한을 무기 삼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게 임대주택 건설과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국토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자체(장)의 권한 축소에 나선 것은 인허가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일선 조합의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로막히고 이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시장, 나아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업계 한편에서는 국토부가 재개발ㆍ재건축의 최대 시장인 서울시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절실한 정부 입장에서 시장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활황을 위해 이를 방해하는 서울시에 철퇴를 가하기로 한 셈이다. 이는 얼마 전 국토부가 도정법 제77조의4와 조례 등을 통해 서울시가 도입ㆍ적용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자율화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업계는 이를 내달 도입 `만 4년`을 맞는 서울시 공공관리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서울시의 반발은 당연지사.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 따른 것이지 공공관리제도 탓이 아니다"면서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의 억울한 입장과 제도 수호 의지를) 적극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시장 혼선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대립할 때마다 일선 조합 등은 말 그대로 좌불안석(坐不安席ㆍ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강북 지역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싸울 때마다 죽어나는 건 그 사이에 낀 주민들"이라며 "사업시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국토부의 움직임이 반가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평소 접촉 빈도가 높은 서울시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대놓고 좋아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혀를 찼다. 그의 말대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14일 도정법이 개정(제4조의4 신설)돼 시장(市長) 등이 조례가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현재까지 서울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대가(?) 없이 적용받은 사업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 폐지를 놓고도 대립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 비율을 시ㆍ도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이를 두고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서울시가 조례나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해 규제하면 그만"이라며 "이 같은 일은 지난 1월 국토부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최대 75%를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20~50%로 낮췄지만 서울시가 조례로서 이를 50%로 유지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민 주거 안정과 그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뜻이 바뀌지 않는 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지속될 것"이라며 "국토부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조율 없이 무리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보다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놓고, 박 시장도 시장 활성화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27 · 뉴스공유일 : 2014-06-2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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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택(GS건설 전력아시아지역담당 위원)씨 부친상 = 27일,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9일 오전 7시 ☎02-3410-6902ⓒ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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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훈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감독 홍명보)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27일 열린 조별 리그 3차전에서 벨기에에 0:1로 패하면서 H조 최하위로 이번 대회를 마친 것. 하지만 한국 축구는 이날 `승리보다 값진 희망`을 봤다. 같은 시각 열렸던 알제리-러시아전이 1:1 무승부로 끝나면서 벨기에에 3골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한 자력으로 16강 진출이 불가능했기에 단순한 1승은 우리에게 무의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축구는 새롭게 떠오른 스타들로 인해 다음 대회(2018 러시아 월드컵)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 바로 ▲골키퍼 김승규(25세ㆍ울산현대) ▲장신 공격수 김신욱(27세ㆍ울산현대) ▲차세대 에이스 손흥민(23세ㆍ독일 TSV 바이엘 04 레버쿠젠) 등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주전 수문장 정성룡(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그늘에 가려 앞선 두 경기에서 벤치만 지켜야 했던 김승규는 벨기에전에서 놀라운 실력을 뽐내며 한국 축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줬다. 이날 `불꽃선방`을 펼친 김승규의 활약에 팬들은 벌써부터 그를 김병지-이운재-정성룡에 이은 한국 축구의 새 수문장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3차전에서 `원톱` 박주영(잉글랜드 왓포드 FC) 대신 선발 출전한 김신욱은 196cm의 큰 키를 앞세워 체격 조건에서 우세한 벨기에 선수들과의 제공권 다툼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3경기 내내 선발 출장한 손흥민은 종횡무진 활약을 펼쳐 차세대 `원톱`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더욱이 그는 3차전 직후 뜨거운 눈물과 함께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는 말로 팬들의 마음을 적셔, 미국 하버드대 조지프 나이의 저서 에 등장하는 이른바 `하드파워(군사ㆍ경제력과 같은 실력)`와 `소프트파워(감성과 이성을 포함하는 문화적 영향력)`를 모두 갖춘 `스타`로서의 상품성도 뽐냈다. 반면, 정성룡과 박주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는 해`로 전락했다. 또 `쌍용` 기성용(26세ㆍ잉글랜드 선덜랜드 AFC)과 이청용(27세ㆍ잉글랜드 볼턴 원더러스 FC)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아울러 박주영과 정성룡의 중용, 벨기에전 후반 김신욱과 손흥민의 교체 등이 줄줄이 `패착`으로 드러남에 따라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홍명보 감독의 거취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토너먼트 진출 국가의 윤곽이 드러난 이번 월드컵은 오는 29일 오전 1시(한국 시간) 브라질-칠레전을 시작으로 남은 일정을 이어 가게 됐다. 16강전에 진출한 팀은 ▲네덜란드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벨기에 ▲프랑스 ▲브라질 ▲독일 ▲코스타리카 ▲멕시코 ▲칠레 ▲스위스 ▲우루과이 ▲알제리 ▲미국 ▲그리스 ▲나이지리아 등(전체 순위 기준)이다. 대륙별로는 ▲남미 5개국 ▲유럽 6개국 ▲북중미 3개국 ▲아프리카 2개국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회는 축구계의 양대 산맥인 남미와 유럽 가운데 유럽의 `부진`과 개최 대륙 프리미엄을 안은 남미와 `초강세`, 북중미의 `선전`, 아시아의 `몰락`으로 요약된다. 특히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국인 스페인과 `축구종가` 잉글랜드,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국 이탈리아의 조별 리그 탈락은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울러 4개국이 출전한 아시아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모두 최하위권(▲한국 27위 ▲이란 28위 ▲일본 29위 ▲호주 30위)에 이름을 올려 세대교체와 전술 변화라는 큰 숙제를 남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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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2001년 이후 가장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북한 식량 수급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 초봄부터 시작된 가뭄현상이 여름까지 지속되면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해 식량난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533만1000톤을 공급했지만, 1인당 최소 소요량인 하루 2100kcal를 섭취 기준으로 했을때 88.9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연평균 412만1000톤에 불과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3%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북한은 수입과 인도적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전체 공급의 22.7%에 해당하는 연평균 121만 톤의 곡물을 대외 조달을 통해 충당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곡물생산량이 15.3% 감소했던 2001년 가뭄당시와 비슷한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대외 조달 충당으로도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미래연구본부은 북한의 식량 부족 원인에 대해 낙후된 농업생산기반, 비료의 절대적 생산량 부족, 3요소간 불균형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 등을 꼽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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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3~4일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27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래 첫 방한이자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중에 대한 답방"이다. 또한 이번 방한은 "다른 나라 방문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단독 방문"이다 3일 두 정상은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갖고, △한중관계의 발전성과 평가 및 향후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방안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민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의 회동과 2차례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온 양국 정상 간의 신뢰와 유대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도약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28 · 뉴스공유일 : 2014-06-2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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