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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3년간의 준비 끝에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지난 9일 발표하며 새로운 도시재생의 포문을 열었다. 이는 민선 6기 핵심 키워드인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을 담고 실행력에 무게를 둔 서울시 최초의 종합적 재생계획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이들 지역에 1단계 도시재생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서울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주요 골자로 내세웠다. 27개 선도 지역은 ▲민간투자 촉진 ▲통합적 계획 수립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이 `2018년까지 우선 투입되며 지금처럼 일률적인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돼 그 공간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정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람 중심 개발 ▲맞춤형 정비 ▲주민 자생력 확보 ▲지속성 있는 동력 형성, 민간투자 촉진 등을 공통의 방향성으로 잡고 사업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저성장 시대, 서울의 재도약을 위한 도전 과제인 도시재생의 첫걸음을 떼는 이 시점에서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이 돼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아 100년 서울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10 · 뉴스공유일 : 2015-03-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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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3구역(재건축)에서 곧 총회를 개최한다. 10일 개봉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9일 총회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 총회 준비에 착수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5월 말께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설계자 선정 관련 안건과 추진위 임원들의 임기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 역시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는 조합 설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개봉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로52라길 11-3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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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1일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에서 개최된 보문2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SK건설(대표이사 조기행)이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을 누르고 시공자에 선정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55명 중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제2호 안건은 현장 참석 143명 ▲이외 안건은 15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곳은 과거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사업비 대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우건설이 사실상 발을 빼면서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됐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개회에 앞서 보문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문광 조합장은 "작년 정기총회 이후 시공자인 대우건설과의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했던 시공자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총 11개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기존 시공자 공사 도급계약 해지(또는 해제)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선정 시공자 계약 체결 이사회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개정 및 예산ㆍ회계, 행정 업무 규정 제정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회 결의 사항 추인의 건` ▲제6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입찰보증금 차입금 전환 및 집행의 건` ▲제8호 시공자선정총회 조합원 참석 회의비 지급(안) 승인의 건 ▲제9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1호 `협력 업체 선정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가장 핵심이었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SK건설이 121표를 얻으며 시공권을 가져갔다. SK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47만5000원 ▲조합원 월 운영비로 준공 후 5개월간 월당 1780만원 ▲이주비로 가구당 평균 1억6000만원을 제안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 후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보문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SK건설 전귀수 과장은 "보문2구역은 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SK건설과 많은 인연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인연을 책임질 수 있게 기회를 준 조합원들께 감사하다"며 "조합원이 원하는 빠른 사업(추진)과 강북 최고의 아파트(건설)로써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건설은 보문2구역을 통해 올해 첫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에 성공했다. 업계는 이를 계기로 SK건설이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서울 강남구 대치국제 재건축을 포함, 6건을 수주했던 SK건설은 현재 포항 두호주공1차 재건축과 서울 사당3구역 재건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3 · 뉴스공유일 : 2015-03-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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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간혹 관리처분 이후 이주 단계에 접어들면 전화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필자가 평가한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이주를 하기도 어렵다는 하소연 섞인 불평이 대부분이다. 조합원 자신이 전세나 혹은 월세를 주고 있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주고 나면 정작 자신은 주위에서 변변한 전세를 얻을 수도 없다는 취지이다. 이럴 때면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괜스레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전화를 건 조합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종전자산평가 금액과 관리처분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주 단계에서는 사전에 조합이 필요한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징구를 하고 조합에서는 공가(빈집)를 확인한 후에 이주비 등을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대개 3~4개월을 이주 기간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합이 효과적으로 이주를 조기에 완료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금융비용이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하게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실행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이주 단계 시 체크해야 할 사항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자신의 종전자산평가 금액에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ㆍLTV)의 적용 비율을 적용해 자신이 대여 받을 수 있는 이주비의 총액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금액의 범위를 파악해 이주 대상 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듣고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공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통상 조합원들이 작성해 조합에 제출하는 이주이행각서에도 공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은 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 보증금 등이 전자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한 내 미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임차인들의 미이주로 인한 퇴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명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이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조합원이 원하는 날짜에 무난하게 이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잔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시차를 고려해 잔금 지급 일자를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서두에서 언급한 전화는 대개 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 보증금의 공제를 사전에 계산에 넣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해프닝`인 것이다. 이 밖에 조합원들이 고려해야 하는 지급비용은 전기 폐전, 수도 계량기 폐전, 도시가스 폐전 등 각종 미납 공과금이 있다. 그럼 이주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사항들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그 실마리가 소제목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4조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전환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정법 제44조의 내용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요지는 해당 권리를 가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금전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만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내용은 법 제5항이다. 도정법 제44조제5항은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280조, 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즉 관리처분인가 이후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특별법` 성격인 것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관행적으로 계약 기간을 전 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리처분이 예상되는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도 이주를 수월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이는 도정법 제44조제5항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기에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주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유자나 조합에서 신속한 이주를 요청하는 경우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전월세전환율`은 원활한 이주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해답은 `전월세전환율`이 매월 발표되고 있지만 이미 상당 기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높은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의 부담액이 적다는 말이 된다. 연간 임대료를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요구수익률 개념으로 세입자는 전월세의 선택 시 또는 월세 계약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구하는 지표로 사용하게 된다. 이 지수는 통상 실거래 정보를 분석해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년 전인 2014년 2월 전국의 `전월세전환율` 평균은 8.3%였다. 1년이 경과한 지난 1월 기준 전국 `전월세전환율` 평균은 7.7%로 연간 약 0.6%포인트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같은 기간 0.5%포인트 하락한 6.8%, 수도권은 0.5%포인트 하락한 7.3%이며 5대 광역시 역시 0.5%포인트 하락한 8.2%이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다른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강북은 0.5%포인트 하락한 7.0%, 강남은 0.4%포인트 하락한 6.6%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주택 유형별로 전환율이 상이하다는 점인데, 아파트의 전국 평균 전환율은 6.0%, 연립ㆍ다세대주택은 8.1%, 단독주택은 9.1%로 각기 상이하다. 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노후한 주택을 소유한 정비구역에서는 나날이 하락하는 `전월세전환율`을 고려할 때 사전에 조금씩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은행 이자가 2% 미만인 현시점에서 재테크도 할 수 있고 향후 이주 시 한 번에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도 줄일 수 있어 조합원 자신이 세입자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조합원과 조합의 입장에서는 무난하고 신속한 이주가 이뤄져야 사업 진행상 소요비용을 줄여 부담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기에 현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한두 가지 사항을 되짚어 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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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한 후 개최되는 조합원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서는 청산 조합원을 조합원 명부에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으로 취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0년 8월 19일 선고 2009다81203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 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기존의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한 후 개최되는 조합원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년 3월 29일 선고 2010두776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총회 개최 시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하겠다. "청산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청산자에 조합원 자격 재부여 가능한 만큼 이들을 분양자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해" 2. 한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인데, 조합원의 자격을 재부여하는 내용의 조합 정관이 가능한가와 가능하다면 그러한 조합원 자격의 부여를 위한 정관 변경의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된다. 우선 도정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정관의 기재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제3호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을 재부여하는 내용의 정관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4년 8월 20일 선고 2012두5572 판결)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의 권리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조합 총회에서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의하면서 그들의 권리 내용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정관에 따른 조합원 자격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경우 정관에 기재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동의 요건은 출석 과반수인가 아니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 문제인데, 대법원(2014년 8월 20일 선고 2012두5572 판결)은 "재건축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조합의 비용 부담`이 당초 재건축 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옛 도정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7다31884 판결, 대법원 2012년 8월 23일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미 위와 같은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 방법에 따라 의결된 `조합의 비용 부담` 등을 경미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나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하여 위 사항에 관하여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년 11월 15일 선고 2010다7430 판결, 대법원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1두33051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 따라서 조합에서는 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아 청산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여 새로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서 남은 청산자들에게도 분양신청 통지를 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도정법 제46조제1항 참조)하면서 위 대법원의 판시 내용과 같이 조합원 자격을 새로이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진행한다면 청산 대상자를 분양자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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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오는 28일 개통 및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 강남권에서 여의도ㆍ김포공항 등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돼 시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더불어 부동산업계에서는 새 역사(驛舍)가 생겨남으로써 탄생할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기존 운행 구간에 5개역(▲종합운동장 ▲봉은사 ▲삼성중앙 ▲선정릉 ▲언주)이 추가돼 국회의사당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이동 시간이 기존 50분대에서 3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시간 단축은 환승으로 인한 이동 시간 소비와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의 수혜 단지로는 ▲삼성동힐스테이트1차 ▲삼성동풍림1차 ▲삼성동풍림2차(이상 강남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잠실엘스(이상 송파구) 등이 꼽힌다. 특히 삼성동힐스테이트1차는 삼성중앙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만큼 이번 개통의 최대 수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의하면 이들 단지의 호가는 작년 9ㆍ1대책 발표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상승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될 경우 운행 거리 증가에 따라 전체 운행 횟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열차 혼잡에 대한 대책을 내놔 눈길이 쏠린다. 시는 혼잡 원인별 맞춤형 대책으로 ▲열차 조기 증차 ▲출근시간대 수요 분산 및 수송력 증대 ▲대시민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호선 혼잡 완화 3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혼잡 완화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열차 증차 시기를 기존 `2018년 70량`에서 `2016년 9월 20량`과 `2017년 말까지 나머지 50량 점진적 투입`으로 바꿨다. 또한 2017년 말부터는 급행열차를 기존 4량에서 6량으로 증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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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사람의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을 잘못 태웠다가 259명의 승객이 탄 항공기를 회항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15분(한국 시각)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OJ722편이 홍콩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예약자가 아닌 승객의 탑승 사실이 이륙 후 한 시간 뒤 확인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승객은 이날 오후 2시 55분(한국 시각) 홍콩에서 출발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예약자로 확인됐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예약한 한국 국적의 다른 승객과 탑승 직전 서로 항공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로, 짐도 상대방의 이름을 붙여 상대방이 예약한 항공편에 실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점은 아시아나항공은 제주항공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뒤늦게 수습을 했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측은 여권과 탑승권의 정보가 다른 승객이 타려 해 탑승을 막고 홍콩국제공항 경찰에 연락을 하는 등 조취를 취했다. 회항 사태로 아시아나항공은 당일 저녁 7시가 돼서야 인천국제공항으로 다시 여객기를 출발시켰으며 승객 259명은 예정보다 도착 시간이 4시간 15분가량 지연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들이 보안 검색 과정에서는 자신의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해 통과한 뒤, 탑승구 앞에서 항공권을 바꾼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항공기 탑승에 있어 보안 체계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보안 검색과 후속 대처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 탑승 전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여객기 지연과 관련해 해당 여객기 탑승객들에게 각각 100달러씩 보상금을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 승객이 다른 비행기를 타려고 한 경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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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인이 토지 사용료를 선납으로 받고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상실했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해당 토지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임차인이 토지 지분 전부를 계속 사용해 왔다면 종전에 납부한 해당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받기 위해 하는 경정청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신축한 상가 건물을 임대ㆍ분양한 이후 그 일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 사용 계약에 의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한 상가 조합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토지 소유자 23명은 소유한 토지 13필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해 이를 임대ㆍ분양하기로 결정하고 A(원고ㆍ상가개발조합)를 설립한 뒤 1878개의 점포로 구분된 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A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상가 내 위치한 각각의 점포를 분양함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에게 토지 사용료 합계 1141억원을 선납 받은 뒤 해당 점포를 30년 동안 사용하도록 했다. 이어 A는 30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해당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이후 A는 상가 분양 중에 13필지 토지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C-10.9%, D-9%, E-0.2%)를 하고 해당 지분만큼 임대 권한을 상실했는데 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신이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기존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음에 따라 수분양자는 종전 토지 사용 계약에 의거해 토지를 계속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CㆍDㆍE는 자신이 취득한 지분을 기존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속해서 점유ㆍ사용한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이 판결이 확정되고 A의 지분 중 20.1%가 CㆍDㆍE에게 넘어감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 금액 또한 20.1%가 차감돼야 한다고 A는 주장했다. 이후 A는 이 기간 중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받기 위해 B(피고ㆍ중부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B는 A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법정으로 자리를 옮겼고(A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B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A의 상고를 기각(B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양측의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로는 ▲A는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상실한 토지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임차인이 종전 토지 사용 계약 목적에 따라 토지 전부를 계속 사용한 점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전의 토지 사용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 점 ▲수분양자들이 경정청구 대상 기간에 CㆍDㆍE 가 제소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가 확정됐다는 이유 때문에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어 과세기간 동안 당초 약정한 공급가액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 판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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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졌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주택을 점유ㆍ사용했다면 임대인은 화해권고 결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지난 6일 청구이의 소송 선고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임대인)는 2002년 3월 피고 B(임차인)에게 대구 동구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지상 3층 건물 중 2층 주택 약 20평형을 보증금 3200만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해 임대했다. B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도 A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대구지법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A는 B에게 2004년 9월 30일까지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급 기일을 지체할 경우 나머지 금원에 대해 2004년 10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문제는 이 시점에서 발생했다. B는 A가 법원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ㆍ수익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B에게 2014년 4월 1일에 100만원, 같은 달 10일과 17일에 각각 1400만원과 1700만원 등 3200만원을 반환했다. 법원이 정한 기일(2004년 9월 30일)에서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다. 이에 B는 "A가 법원에서 정한 기일이 한참 지난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당초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는 200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4월 17일까지 3486일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112만3524원을 청구 채권으로 해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8월 18일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A는 B의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이에 대해 ▲B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등 약 10여 년간 점유ㆍ사용하면서 A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A와 B는 화해권고 결정 이후에도 B가 계속해서 해당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B는 약 10여 년이 지난 후 보증금 원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 금액으로 해 강제집행 신청을 한 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도 결정 당시 B가 해당 주택을 A에게 인도했거나 적어도 2004년 9월 30일까지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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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이전비 청구 자격은 정비계획이 공고되기 전부터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소유자에게만 주어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경기 성남시 B씨가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잃었으니 주거이전비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보상기준일 이후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비계획 고시 당시 이미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6년 3월 공고한 C사업 정비계획이 확정되자 2009년 6월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2006년 3월 이전에 정비구역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은 아파트 입주권과 이주정착금 500만~1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었다. B씨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으나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도시정비계획의 공람ㆍ공고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보상기준일 이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B씨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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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온감정평가법인은 2013년 감정평가법인 가운데 최대 보유 지사 수 1위를 차지하며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감독 기관으로부터 징계가 전혀 없는 사실상 국내 유일 대형 감정평가법인으로 감정평가법인의 올바른 길을 걸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온감정평가법인과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하 한주연)이 손을 맞잡았다. `무료 교육 시스템` 구축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주연과 뜻을 함께하게 된 것이다. 한주연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위한 `무료 교육 시스템` 완성을 앞두고 있다. 한주연은 이를 통해 양질의 교육 제공은 물론 조합-조합원 간 `징검다리` 역할까지 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에 본보는 한주연에서 강의를 맡게 될 가온감정평가법인의 유석환 감정평가사를 지난 23일 만나 봤다. 강의 준비에 한창인 유 평가사는 "`당신 마음 내가 다 안다`는 마음가짐으로 조합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조합원들에게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한주연과 뜻을 같이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정비사업의 특성상 입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 기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정비사업장의 임원들이 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출될 당시에는 누구도 빠짐없이 빠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진행할수록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이는 불투명한 사업성에 따른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ㆍ행정청의 인허가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조합원 간 다툼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동안의 정비사업 교육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조합 임원 일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한두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사업은 위험이 크다. 그 한두 사람이 내 사업장의 구세주이기만을 매일 같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냉랭할 때가 다반사인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주연의 교육 시스템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 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추진위원, 대의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뜻을 함께하게 됐다. 사업의 중심 구성원이 다 같이 교육을 받다 보면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력을 배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한주연 정책위원이자 전임 강사로서 어떤 교육을 지향할 계획인가/ 앞서 말한 한주연의 교육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와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서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끌어 낸다면 성공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장에서 생기는 오해들이 꽤 많다. 그리고 때로는 그동안 있어 왔던 관행으로 인식돼 그 오해가 당연시되는 경우도 있다.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종전평가는 높게! 종후평가는 낮게!`가 대표적이다. 한주연의 교육 강사로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오해를 풀고 조합원들의 이익 배분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그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정비사업에서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정비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는 조합 집행부는 두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유형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나쁜` 집행부이고, 또 하나는 절차만을 내세우며 꿈쩍도 하지 않는 `무능력한` 집행부이다.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임원들도 살면서 정비사업을 여러 번 경험해 본 경우는 많지 않다. 내 재산을 걸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비사업은 다수 조합원의 재산을 모아 새집을 짓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이다. 그렇다 보니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은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이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 우리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이주가 진행된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봐 왔다. 바로 여기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접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비사업도 결국은 사업이다. 사업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정비사업의 목적 역시 `세계 평화`도 `정의 사회 구현`도 아닌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조합 임원은 물론 조합원들도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가온감정평가법인을 소개해 달라/ 일반 조합원의 입장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는가`이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잣대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평가 `실적`과 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신뢰성`이다. 가온감정평가법인은 반포주공2단지(현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주공3단지(현 `반포자이`), 잠실주공1ㆍ2ㆍ3ㆍ4단지(각각 현 ▲잠실엘스 ▲잠실리센츠 ▲잠실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대규모 사업장의 평가 경험이 풍부하다. 대규모 사업장은 평형 구성도 다양하고 관리처분 대상에 단지 내 상가도 포함돼있어 관리처분에서 감정평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외부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업계가 지난해 `한남더힐(서울 용산구) 부실 감정 사건` 등으로 신뢰를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온감정평가법인은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감독 기관으로부터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부실 감정기관 및 시가 불인정 기관 지정 등의 징계가 전혀 없는 국내 몇 안 되는 법인이다. 가온감정평가법인은 그동안의 평가 경험과 외부로부터 인정받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향점은/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의 역할은 관리처분이 중심이다. 즉 좋은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능력 있는 조합을 통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한 후, 조합원 간 몫을 정하는 작업이 감정평가의 주된 업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한` 이익 배분이다. 관리처분에서 감정평가의 역할이 바로 조합원 간 공정한 이익 배분을 위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기준을 만들었다. 바로 관리처분 결과에 대해 `섭섭한` 조합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누구는 평형 배정에 밀려서 섭섭하고, 누구는 동ㆍ호수 추첨에서 좋지 않은 동 혹은 호수가 배정돼 섭섭하다. 이런 섭섭한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감정평가는 관리처분을 원활하게 한다. 이 같은 감정평가를 항상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향점을 조합원 개개인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 -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최근 한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후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 등에 별 어려움 없이 순항해 왔던 사업장이었기에 이번에 조합이 받은 충격이 컸다. 그 난관은 바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교실이 부족한데 학교의 교실 증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학생 배치가 불가하다`는 문서에서 비롯됐다. 그 문서로 인해 관할 지자체는 사업시행인가를 안 내주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재건축을 하더라도 학생 배치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교육청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협약서 체결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관할 지자체에 협약서를 특정 기한 내에 체결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교육청 문서를 이유로 계속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지자체장 선거에서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약속도 사라졌다. 엄연한 `갑(甲)`의 횡포로 사료되나 조합은 조속히 협약서 체결을 하는 방법 외엔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과거 재건축을 통한 개발 이익이 상당하던 때도 있었으나, 요즘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 지연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본인도 교육청을 포함한 여러 지인들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행정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별 방도를 찾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다. - 한주연 예비 수강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본인도 현재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이다. `당신 마음 내가 다 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육을 진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예비 수강생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해 왔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생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이해해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그 밖에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변수들을 서로 나누고 그 해결책을 토론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주연에서 진행할 강의가 한 구역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업의 문제들을 바로잡아 몇 명만의 고민이 아닌 모두가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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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면 도로 근처에 건물들의 형태는 윗부분이 비스듬하게 잘려 나간 듯한 형태나 계단처럼 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기이한 건축물의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질 당시 규정됐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53년 만에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 4월 임시국회서 처리 예정 용적률 상향 효과 기대… 업계 "최대 20%p 제고, 수익률도 ↑" `도로사선제한`이란 도로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의 반대쪽 도로 끝 지점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가 되는 지점을 잇는 사선을 긋고 그 사선의 안쪽에만 건축물을 짓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제한된 꼭대기만 계단 모양이거나 층수가 올라갈수록 바닥 면적이 줄면서 사선형의 기형적 건축물이 양산됐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사선제한`은 도입 초기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의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하며 도시 미관을 악화시켰다는 게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석호 의원의 설명이다. 이 규제 폐지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4m가량의 좁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축물이다. 도로 폭이 넓을 경우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수평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좁은 도로는 수평거리가 짧고 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도 낮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4m 도로 인근 건축물은 법적상한용적률 200%(서울시) 중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용적률이 130~160%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 최대 20%포인트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의 경우 용적률의 절반 수준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10% 늘어날 경우 수익률도 5% 추가로 상승하게 돼 사업시행자에게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길` 열렸다!… 재건축ㆍ리모델링 단지 `들썩` 은마아파트, 신반포5차, 반포미도 등 층수 제한 풀리나… 이에 좁은 도로와 맞닿은 용적률 제한을 받던 건축물의 재건축ㆍ리모델링 단지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단지들은 `도로사선제한`이 풀리면 용적률 제한이 없어져 총면적이 커지고 건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익성도 커진다. 이번 조치는 투자 유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폭이 좁은 도로 주변에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의 경우 아예 개발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신규 건축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연간 1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재건축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에 눈길이 쏠린다.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이다. 이곳은 2006년 `서울시 도시ㆍ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단지 안에 폭 15m의 도로가 설계되면서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도로가 생기면 단지가 두 개로 나뉠 뿐만 아니라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적용돼 설계 등에 제약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제가 폐지되면 현재 37층 정도로 예상되는 건물 층수가 49층에서 최대 51층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외에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와 반포미도 등이 `도로사선제한` 규제로 인해 층수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도로사선제한`이 사라지면 이들 단지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 강남을 필두로 하는 재건축시장에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척점` 서울시는 `잠잠` 업계 "다행이긴 한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남아 있는데 무턱대고 폐지하면 `악재` 업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 및 후속 대책 마련 필요" 정부와 국회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서울시는 이번 `도로사선제한` 폐지에는 `반기`를 들지 않고 있다. 시장(市場)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나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 관계자는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다"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현재 파악ㆍ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어 "현재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남아 있어 문제점이 있는 구역(사업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높이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로사선제한` 폐지는 「건축법」 제60조제3항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ㆍ공원ㆍ광장ㆍ하천ㆍ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치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 한계선을 지정할 방침이다. `도로사선제한` 폐지는 이뤄지지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이 남아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제4호와 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련된 제1항과 제2항은 존치된다. 이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규정이 있는 한 무작정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의 근거가 없이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이뤄진다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이어져 법제 개정이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역시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치지 않는 이유가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규정`이 남아 있어서 아니겠냐"라며 "대처 방안에 대한 규정 없이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시행된다면 기대감만 커진 재건축ㆍ리모델링시장은 외려 암초에 부딪쳐 되레 시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미관지구(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 제도와 `도로사선제한`, 용도지역제(도시에 있어서의 토지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나 구조에 제한을 가해 정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설정되는 지역제)는 어디든 같은 내용의 ▲높이 ▲건폐율 ▲용도 ▲용적률 등을 적용 받는 공통점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이와 다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많은 인력과 비용ㆍ시간이 다시 소요된다. 도시 전역에 허용하는 높이를 정했다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줄일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의 높이 기준을 마련한 곳이나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해둔 곳의 경우 `도로사선제한` 적용을 완화하거나 배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을 마련한 곳은 그리 많지 않고, 도시 전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실정이다. `도로사선제한`은 가장 기본적인 높이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책 없이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에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이 같은 우려를 딛고 시행에 들어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속빈 강정`으로서 시장에 기대감만 키웠다가 실망감만 남겨줄지 정부와 서울시의 보다 세심한 정책 조율과 후속 대책 마련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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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창업주 김상열 회장이 1989년 설립한 호반건설(대표이사 전중규)이 비윤리적 경영 행태로 구설에 올랐다. 이 때문에 재계 한편에서는 지난 25년간 호반건설이 쌓아 온 신뢰가 `신기루`였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본보 역시 작년 7월 11일 란 제목의 기사에서 호반건설의 부실시공 및 불법 분양 광고 논란과 `갑질` 의혹 등에 대해 다룬바 있다. 하지만 해가 바뀐 현재에도 호반건설을 둘러싼 의혹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본보는 호반건설의 현주소를 집중 취재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호반 25년을 지켜 온 신뢰`의 허상을 연속 보도로써 파헤쳐 봤다. 호남대 토지 매각 과정서 보여준 비상식ㆍ비도적적 행태 `도마`에 `끼워 팔기` 의혹 계열 언론사가 비판했는데 다른 계열사가 낙찰 작년 12월 29일 호남대학교(이하 호남대)는 `학교법인 성인학원 기본재산 및 우림영농조합법인 토지 매각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호남대는 광주 서구 쌍촌동 600 외 200필지 6만7278.10㎡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소재 토지 67만1223㎡ 등의 일괄매각에 나섰다. 해당 토지 등의 매각 예정가는 1086억1436만5100원으로 나타났다. 입찰 참가 등록 및 보증금 납부 기한은 지난 1월 6일, 입찰서 제출일은 다음 날인 1월 7일로 각각 공고됐다. 특히 광주 쌍촌동 소재 토지는 광주 시내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던 터라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이 지역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는 "해당 토지는 광주 지역 최고의 아파트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호반건설 측이 3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 광주방송(KBC)이 지난 1월 5일 이 입찰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의 요지는 호남대가 과거 매각하려다 실패했던 천안 소재 토지를 `알짜` 물건인 광주 토지에 끼워 팔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 입찰 기간과 조건을 들었다. 입찰마감 시한이 휴일을 빼면 5일에 불과하고, 매입 추진 회사가 영농조합법인과 무관할 경우 사실상 제3의 영농조합법인과 컨소시엄을 체결하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미뤄 볼 때 호남대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입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게 해당 보도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었다. 해당 보도는 또 이 같은 끼워 팔기가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달 7일 입찰마감 결과, 낙찰자가 호반건설 계열사인 티에스리빙으로 전해진 것이다. 낙찰 금액도 당초 호남대 예정가보다 약 530억원이나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도한 K일보 등에 따르면 티에스리빙은 호반건설이 2013년 설립한 계열사로, 전주혁신도시 등 전국에서 호반베르디움의 시행을 맡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언론의 평가였다. 당시 다수 언론은 광주방송이 제기한 의혹과 달리 "자금력을 갖춘 호반건설 계열 시행사가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해당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 기정사실화했다"면서 "특히 호남대가 제시한 액수보다 530억원이나 더 비싸게 매각된 만큼 광주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놓고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호남대 토지 매각 과정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형(호반건설)이 동생(광주방송)을 시켜 끼워 팔기 꼼수 의혹을 제기해 놓곤 또 다른 동생(티에스리빙)을 시켜 매입하도록 한 셈 아닌가"라며 코웃음 쳤다. 이와 관련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호반건설 측이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본계약 체결을 미루면서 논란이되고 있어서다. 입찰공고에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전액 호남대로 귀속된다`고 돼 있다. 당초 낙찰일로부터 7일이 지났는데도 본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자 호남대는 "호반건설 측이 2월 말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낙찰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었다. 그러나 낙찰 후 두 달이 훨씬 지났음에도 본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갑`으로 비쳐졌던 호남대가 사실상 `을`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호남대가 호반건설 측의 낙찰자 지위를 박탈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게 되면 분쟁 발생이 불가피하다.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재입찰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이미 `남의 손을 탄` 물건에 손을 대려는 사람도 적을 테고 호반건설 측이 제안했던 금액 이상을 제시할 곳도 마땅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호남대 처지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호반건설 측도 이를 파악하고 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호남대 관재과 담당자는 지난 24일 "현시점에서 본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의견을 교환 중이며, (입찰 지침 불이행과 관련한 입찰보증금 귀속 등의 문제는)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호반건설 측도 본계약을 체결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토지의 용적률이 200% 정도에 불과한 데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 여건은 분양에 있어 `독`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매도자 측 예정가보다 수백억 원이나 비싸게 주고 산 땅을 개발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당초보다 낮을 것이란 관측이 호반건설 측의 `장고(長考)`를 불렀다는 얘기다. 일부 시장의 평가와 달리 호반건설 측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 금호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월 호반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주식 34만8000주(1.21%)를 매도하면서 30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실현하자 시장 한쪽에선 되레 이를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김상열 회장이 지난 20일 광주상공회의소 제22대 회장에 선출된 자리에서 금호산업 인수전 완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제까지 호반건설 측이 보여줬던 행보가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인수비용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들은 주도면밀한 김 회장의 성격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본계약 체결은 호남대와 협상 중이며 캐시플로(cash flow)에 문제가 있어 체결을 미루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의 매각 대금은 분할 납부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정도도 아니고 금호산업 인수전과도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끼워 팔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광주방송에 확인할 사항 같다"고 선을 그었으며 티에스리빙의 낙찰 배경에 대해서는 "티에스리빙이 입찰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이며, 호반건설은 `시공`과 `시행`의 분리를 원칙 삼아 일관되게 입찰에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 한쪽에서는 호남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드러난 호반건설의 행태와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주식 매수 및 매도, 금호산업 인수전 참여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묘하게 겹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진입 저울질? 채용 이어 현장서도 목격 업계, "깜냥도 안 되면서 왜 자꾸 기웃거리는데?" 속내를 좀처럼 알 수 없게 만드는 호반건설의 경영 행태는 사(社) 측이 강조해 온 `윤리경영`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이란 구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지적을 부른다. 이런 상황에서 호반건설이 진입을 노리는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도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대로 발을 들여놓기도 전부터 욕을 먹고 있는 셈이다. 호반건설은 다른 중견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재개발ㆍ재건축시장으로의 안착을 목표로 전력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작년 하반기 채용 당시 `재개발ㆍ재건축 경력 5년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관련 인력 확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메이저 건설사들의 관심이 뜸한 구역들을 기웃거리며 수주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정작 입찰엔 참여하지 않아 반감을 사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작년 하반기 ▲광명2R구역(재개발) ▲용인7구역(재개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올해에도 지난달(2월) ▲남양주 지금도농1-3구역(재개발)과 이달 ▲서울 신길3구역(재개발) ▲서울 노량진2구역(재개발) ▲서울 삼호가든3차(재건축)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 입찰 참가 또는 수주로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때문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호반건설의 이 같은 행태를 일종의 `맛보기`로 인식,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가 실적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분야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 왔던 지방 유명 건설사들도 강남 재건축 수주는 꿈도 못 꾼다"면서 "호반건설이 이쪽 분야에서 한자리를 꿰차려면 시장의 관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름을 알린 뒤 주류로 편입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현재는 이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진단의 연장선상에서 호반건설의 `한계`를 지적하는 분석도 나온다. 호반건설의 사명(社名)이나 아파트 브랜드인 `호반베르디움`이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는 `비주류`란 평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호반건설은 2013년 24위에서 2014년 15위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20위권 안쪽으로 진입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같은 성장 배경에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의 성과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호반베르디움`은 지난 19일 기준 아파트 브랜드 순위에서 9위에 머물러 있다. 1~8위까지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GS건설의 `자이`,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두산건설의 `위브`가 차지하고 있다. `호반베르디움` 입장에선 어느 하나 만만한 상대가 없다. 건설업계 한편에선 비록 같은 조사의 순위에서는 `호반베르디움`에 밀렸지만 SK건설의 `SK VIEW(에스케이뷰)`나 포스코건설의 `the#(더샵)`, 한화건설의 `꿈에그린`, 코오롱글로벌의 `하늘채`, KCC건설의 `스위첸`, 한라의 `한라비발디` 등이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 더 먹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입찰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입찰에 불참한 것은 해당 사업의 사업성 분석 결과 수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입찰 불참으로 해당 사업 등에 피해를 준 일은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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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림산업은 다음 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일대에 `e편한세상서창`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e편한세상서창`은 인천 서창2지구에 들어서는 첫 브랜드 단지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이사 이재영ㆍ이하 LH)와 민간 건설사가 함께 수도권에 처음 공급하는 단지로서 이목을 끌고 있다. 단지는 남동구 서창동 685 일대에 지하 1층~지상 25층 아파트 8개동 835가구 규모이다. 평면은 총 3개 타입으로, 타입별 세대수는 ▲84㎡A 649가구 ▲84㎡B 91가구 ▲84㎡C 9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림산업은 "지난 1월 LH와 삼호가 함께 처음 공급한 민간 참여 공공 주택 `e편한세상대구금호`의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감된 데 이어 이번 `e편한세상서창` 분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e편한세상대구금호`는 일반분양 487가구 모집에 총 1886명이 몰려 평균 3.86: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모든 주택 유형이 1순위 마감됐다"고 전했다. `e편한세상서창`의 본보기 집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9-1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5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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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청주시 상당구 탑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지난 24일 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완영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원건설(대표이사 김민호)이 단독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열고 원건설에 대한 찬반을 물을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성황리에 마감돼 오는 4월 18일 오후 2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총회에서는 청주 상당구 탑동로11번길 40 일대 2만3000㎡의 재개발을 책임질 시공 파트너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달 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석준) ▲원건설이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5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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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 가운데 `랜드마크`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상아ㆍ현대아파트가 시공자 선정에 나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아ㆍ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권탁ㆍ이하 조합)은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방식은 도급제로 정해졌다.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영등포구 영신로 243, 현대상가동 204호)에서 개최된다. 조합 측은 오는 5월 18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상아ㆍ현대아파트는 영등포구 당산로42길 25 일대 2만924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4~29층 규모 아파트 7개동 7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해 9월 28일 사업시행총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지난달(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5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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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시동을 걸었다.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인태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남양주시 수레로9번길 11 선플렉스 207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입찰마감일은 같은 달 13일 오후 2시이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97번길 7-2 일원 1만9439㎡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 아파트 2개동 320가구 및 판매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6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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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오피스텔이 계약 시작 일주일 만에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34층 2개동 44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23ㆍ25㎡로 구성됐다. 이곳은 사 측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448가구가 몰려 평균 13.7:1의 기록을 세웠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결과를 설명했다. 이 단지는 교통환경이 좋다. 서울지하철 2ㆍ6호선 합정역 더블 역세권이다. 또 강변북로와 250m거리로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강ㆍ남북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양화대교가 가깝고 내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이용이 쉽다. 인근에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홈플러스 합정점, 마포농수산물시장, 선유도공원, 한강공원 망원지구 등도 있다.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지난해 완판 된 `마포한강1ㆍ2차푸르지오`와 함께 합정역 일대에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5-5 일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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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지난 25일 잠실 롯데월드에서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우성원`의 장애인과 봄 소풍을 다녀오는 봉사 활동에 나섰다. 이날 봉사 활동에서는 대우건설 EP지원실 임직원 60명이 외부 활동 기회가 적은 `우성원` 장애인들과 짝을 이뤄 놀이기구 탑승과 퍼레이드 관람 등을 진행했다. 대우건설은 `우성원`과 2012년 결연을 맺고 시설환경 정화, 보행 훈련, 직업재활 프로그램, 본사 아트홀에서 개최하는 `사랑나눔콘서트` 초청 등의 장애인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작년 전사 릴레이 봉사 활동 프로그램으로 본사 임직원 약 1/3이 참여했다"며 "올해에도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개선,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우성원`은 한국 최초의 농ㆍ지적장애인 특수교육기관 한국구화학교를 세운 우성재단(대표이사 최완영)이 설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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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 뒤에 공공임대아파트 없고, 공공임대아파트 뒤에 ㈜부영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영은 1983년 설립 이래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의 역사와 함께 해온 기업이다. 실제로 ㈜부영이 작년 건설사 도급순위 16위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도약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과 경영 목표를 그에 일치시킴에 따라 임대아파트 시공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성장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최근 ㈜부영이 시공한 임대주택 입주민들로부터 부실시공 민원을 비롯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원수로 갚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社) 측의 경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한 공공임대아파트서 부실시공 민원 급증… 입주민 "우리가 우습니?" 이대로 가면 아파트 부실시공 대명사로 전락 `시간문제` 설립 이래 ㈜부영에 의해 완공됐거나 현재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강원 15곳 ▲전남 49곳 ▲경북 31곳 ▲충남 11곳 ▲경남 33곳 ▲서울ㆍ경기 24곳 ▲전북 12곳 ▲충북 27곳 ▲제주 8곳 등 총 210여 곳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계열사가 모두 비상장사인 ㈜부영이 도급순위 20위권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9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며 "당시 정부가 분당ㆍ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주택 200만호 공급`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고 ㈜부영이 임대아파트 건설업에 적극 뛰어들면서 정부와 국민의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부영이 보이는 행보는 ㈜부영이 이 같은 국민의 지지와 정부의 지원을 잊은 듯한 모양새다.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부영이 시공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하자 민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다. 실제로 2013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지구 부영아파트는 충청북도에 의해 품질 검수 결과 104건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작년 9월 전남 여수시 죽림지구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부영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으로, 올해 1월에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해 남양주시에 시정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각각 알려졌다. A지역 부영아파트의 한 임차인은 익명을 요구하며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도와 시공을 도맡아 온 ㈜부영은 민간 기업이지만 공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더 크기에 시공은 물론 사후 관리 및 하자보수까지 보다 높은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돼 왔다"며 "하지만 최근 우리 아파트의 경우 겉보기에 멀쩡한 아파트가 출입구에서 각 세대로 연결되는 인터폰이 대다수 불량이어서 불편함이 크다. 또한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캐노피(canopy)가 없고 야간 조명등 개수가 부족해 주민의 안전과 보안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시공자 측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이어 "이는 최근 ㈜부영이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저급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부영이 전국적으로 시공을 도맡다 보니 우리 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각 시ㆍ도ㆍ군청에 접수되는 하자 발생 및 부실시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부영 측은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부영아파트를 담당하는 ㈜부영의 한 관계자는 "사업 주체로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동안 하자 보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B지역 부영아파트 입주민도 "우리 아파트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다. 하지만 5개월도 되지 않아 전 가구 공통 현상으로 거실 바닥에 깔린 강마루가 위로 치솟아 올랐다"며 "시공을 한 ㈜부영 측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재료와 인건비 위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 발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부영에 의해 시공된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부실시공의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시정 조치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충북 진천군 장관지구 아파트의 품질 검수 결과와 관련해서 근 2년이 지난 현재 시정 조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관계자는 "장관지구 부영아파트 품질 검수 결과 지적 건수는 104건(중복 포함)이었으며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 73건 ▲토목 11건 ▲설비 9건 ▲전기 6건 ▲조경 5건 등이 있었다"며 "시공자 측에 시정 조치를 요청한 결과 현재 80건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품질 검수 결과 104건의 시정 조치 건수가 나온 것은 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며 "하지만 부영아파트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저가의 마감재 사용과 낮은 공사 원가가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나아가 지자체의 시정 조치는 (주택)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에겐 권고 수준에 그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건설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부영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감행한 품질 검수 결과에 대해서 타 건설사에 비해 비교적 해당 시공자에 큰 책임을 돌리지 않는 이러한 행태는 ㈜부영 감싸기 논란을 증폭케 한다"며 "최근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불만 사항을 시공자 측에 직접 전달하고 있지만 시공자 측은 하자보수에 투입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거절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소득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는 본연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는 셈이며 시공자 측과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지자체와 유착 의혹 `모락모락` 홍준표 경남지사 `발끈`… 새정치민주연합 가세로 政爭으로 번져 민관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부영-지자체 간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경상남도(이하 경남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창원의 옛 한국철강 대지에 건립 예정인 부영아파트와 관련해 당초 아파트 건립계획에 명시된 대지면적은 이전과 같은데 계획세대수는 1270가구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위원회 측은 승인 조건으로 ▲110동, 406동 이동 건축로 남북 통경축 확보 ▲잔디 광장 주변 조경수 2~3열로 식재 ▲근린생활시설 BㆍC동 전용 주차장 검토 ▲지하 주차장 주(主)통행로 직선 연결 ▲205동, 508동 주변 지하 주차장 진입 램프 위치 변경 및 지상에서 인식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 설치 ▲외부 도로 주요 교차로 교통량 분석 제시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 정도의 조건만 가지고는 교통, 교육, 환경, 주차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경남도와 ㈜부영에 대한 `특혜` 공방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6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 같은 창원시의 특혜 의혹 제기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정쟁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경남도를 비난하며 논쟁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부영아파트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하는 과정에 아무런 특혜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특혜를 준 것처럼 언론이 보도했다"며 "요즘 그런 특혜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영아파트 건립을 놓고 각종 의혹과 특혜 시비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1270가구나 늘어난 것은 교통, 교육, 주차, 환경 등에 대한 예측 평가를 해 볼 때 입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부영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며 경남도와 창원시는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창원 시민이 우선되는 `책임행정`을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획 변경으로 1270가구가 늘어나면서 교통, 교육, 환경, 주차 등의 예측 평가에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입주민은 물론이고 기존 주민들까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용적률, 건폐율의 증가 없이 계획세대수가 1/3 가까이 증가한 것은 ㈜부영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살 만하다"며 "설사 ㈜부영 측과 경남도와의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결과는 스스로 자처한 셈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부영의 행보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서 잇따른 `패소` 김해서 부는 `바람` 전국으로 확산되나? 업계 `쇄신` 요구… "변화 없으면 미래도 없다" 한편 하자보수 민원 급증과 지자체와의 유착 의혹에 이어 ㈜부영을 괴롭히는 사안이 추가 포착돼 눈길이 쏠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해 지역 부영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사이에서 ㈜부영을 상대로 건설 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하나둘씩 감지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 지역에 위치한 `부영e그린9차` 입주민들이 ㈜부영이 최초 주택 가격을 실제 사용된 건축비가 아닌 정부 지정 임대주택 규제가격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로 부풀려 임대보증금을 높였다고 주장하며 낸 건설 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창원지방법원은 "㈜부영은 총 289가구 중 21가구에게는 800만~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하고 나머지 268가구에 대해서도 ㈜부영 측이 자기자금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4.1% 대신 슈퍼 우대금리 5.05%를 적용해 분양전환 가격을 과다 산정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영e그린9차` 입주민들이 승소함에 따라 김해 지역 부영아파트 2차ㆍ3차ㆍ8차 입주민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도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장유 지역만 해도 총 18개 단지(부영1~3차ㆍ5~19차 부영아파트) 중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이 17곳으로, 이들 가운데 1심에서 승소한 곳이 7개 단지 1800여 가구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세는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법원이 잇달아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창원지방법원은 부영아파트 15차ㆍ16차ㆍ17차 입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부영이 제시한 임대주택의 분양 대금은 옛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므로 부당이득 처리됨에 따라 ㈜부영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 지역 부영아파트 입주민 수가 1만6800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사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사안에 따라 비슷한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영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서민의 벗`으로 불리던 ㈜부영이 `서민의 적`으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김해발(發) 폭탄이 전국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만큼 ㈜부영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쇄신이 필요해 보이며, 변화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빨리 시장의 호평을 받는 기업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도와 관련해 본보는 ㈜부영에 공식 취재 요청을 했으나 사 측은 취재 요청 및 답변을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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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동영 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이 오는 4ㆍ29 재ㆍ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ㆍ보선에서 서울 관악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모임을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하는 대안 야당으로 키우고, 대중을 위한 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국민모임을 반드시 제1야당을 대체하는 대안 야당으로 키워야겠구나. 그리고 진보 세력을 통합해서 정말 국민들이 힘없고 돈 없고 백(Back Ground) 없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보적 대중 정당, 대중적 진보 정당의 건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면서 "이 일을 위해서 제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라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그동안 많은 번민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무엇이 되기보다는 밀알이 되겠다는 제 약속, 그 약속의 무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사는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정치는 겉돌고, 서민과 약자를 기댈 곳이 없는 이 현실을 바꾸라는, 그러기 위해서 이 중대 선거, 중요 선거인 관악을에 몸을 던지라는 요구와 그 무게, 그 둘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라며 "어제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몸을 불사르겠다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기댈 곳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해 출마를 공표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정면 승부를 마다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변화`를 꼽았다. 그는 "관악을 선거는 중대 선거입니다.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 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입니다. 저는 저를 도구로 내놓고 정면 승부를 벌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과 국민모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과 신당의 승리가 정치적 지각 변동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모임 그리고 정동영의 승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야당다운 야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모임과 정동영이 승리하면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올 것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정신 차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로써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재ㆍ보선에서 `서울 관악을`은 최대 관심 지역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선거가 치러지는 4곳(▲서울 관악을 ▲인천 서ㆍ강화을 ▲성남 중원 ▲광주 서울) 중 유일한 서울 선거구로, 이곳의 성패는 곧 선거의 성적표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가세함으로써 여야의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의 `양강` 체제도 흔들리게 됐다. 이곳은 본래 `야권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전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공석이 됐다. 하지만 야권이 분열돼 있어 여권에서도 해볼 만한 `전장(戰場)`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이곳에서는 앞선 세 후보(▲오신환 ▲정태호 ▲정동영) 외에도 노동당 나경채 대표, 무소속 이상규 전 의원, 정의당 이동영 후보 등이 격돌할 것으로 보여 `1여(與)5야(野)`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다. 한편 정 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이 쏠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야권 분열 앞장서는 정동영 후보 출마 선언, 개탄스럽다`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당(옛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야권 분열에 앞장서고 나선 점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처사"라며 "정동영 후보의 출마는 어렵게 살려 가고 있는 정권 교체의 불씨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열린 `제81차 관악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은 "야권 분열은 곧 패배"라며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는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로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권의 분열상"이라며 "정체성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고 후보를 내서 선거에 임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출마하지만 나중에는 후보를 단일화해서 정체성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지난 선거 때는 종북 세력과 손을 잡지 않았느냐"며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30 · 뉴스공유일 : 2015-03-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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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9일 오후 3시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환ㆍ이하 조합)은 강남구 삼성동 컨벤션벨라지움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했다. 의결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2930명(조합원 수 2576명) 중 2194(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장덕환 조합장은 총회에 앞서 "을미년 화장한 봄날에 조합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업 승인을 득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2013년 조합 창립총회 이후 사업 승인 준비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에 반영시킬 것이며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근거로 사업에 매진해 머지않아 우리 단지가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사업시행계획(안)은 찬성 2082표, 반대 97표, 무효ㆍ기권 15표의 높은 득표수로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 일대 14만237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49.99%, 건폐율 18.78%를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덕환 조합장은 "앞서 재건축이 시행된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 진행 과정과 아파트 품질을 비교분석 해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에 반영할 것이며 재건축 후에는 조합원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명품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께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관심을 모았던 대의원 선거에서는 ▲이호순(1897표) ▲이임자(1895표) ▲박예원(1892표) ▲이난숙 (1910표) ▲손영자 (1893표) ▲김정휘 (1888표) ▲이성복 (1904표) ▲이희연 (1923표) ▲박승식 (1924표) ▲전금석 (1914표) 등 10명이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찬성 2082표, 반대 97표, 무효ㆍ기권 15표)`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찬성 2002표, 반대 87표, 무효ㆍ기권 105표)` ▲제3호 `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찬성 1923표, 반대 155표, 무효ㆍ기권 116표)`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찬성 1970표, 반대 102표, 무효ㆍ기권 122표)` ▲제5호 `현금청산 대상자 및 현금청산 방법 의결의 건(찬성 1996표, 반대 82표, 무효ㆍ기권 116표)` ▲제6호 `대의원 선출의 건` ▲제7호 `조합 수행 업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찬성 1975표, 반대 96표, 무효ㆍ기권 123표)` ▲제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 의결의 건(찬성 2001표, 반대 74표, 무효ㆍ기권 119표)` ▲제9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1971표, 반대 97표, 무효ㆍ기권 126표)` 등이 모두 가결됐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개포동 일대 재건축시장에 활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이주 중인 개포주공2단지를 비롯해 관리처분총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개포시영, 개포주공3단지까지 모두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단지들의 연이은 이주로 전세난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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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의 정체된 재건축사업이 다시 회복세를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 시공자 선정과 동시에 사업 방식을 기존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꿨기 때문이다.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기춘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강동구 중흥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기존 시공자인 두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로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을 맞아들였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두산건설과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조합의 새 시공자 선정에 제동을 거는 등 마찰을 빚어온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해임 안건도 상정돼 의결됐다. 정기춘 조합장은 개회 선언 후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는 조합이 설립된 이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직면했습니다. 상당수 대의원들이 조합에 피해를 끼친 두산건설과 함께 조합을 상대로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의 소 제기 등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며 "그러나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는 우리 고덕주공6단지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아파트 브랜드와 사업 조건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각각의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을 꼼꼼히 비교ㆍ분석하신 후 현명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조합원 74% 직접 참석… 두산건설과의 관계 청산 등 압도적 득표수 기록 주목할 점은 총회 의사정족수와 직접 참석 비율이 70%를 넘었다는 데 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05명 중 690명(직접 참석 668명)이 총회에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는 시공자선정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직접 참석 비율이 과반수인 점에 비춰 볼 때 기록적인 수치이다. 이번 총회가 두산건설과의 관계 청산 및 새 시공자 선정, 사업 방식 변경 등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은 대다수 조합원들이 조합과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관계자달은 전했다. 실제로 이 같은 여론은 투표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상정된 7개 안건(▲제1-1호 `2014년 정기총회 추인의 건` ▲제1-2호 `두산건설과의 계약 해지 건` ▲제2호 `입찰 방식, 사업 방식 등 시공자 선정 절차 및 진행 추인의 건` ▲제3호 `조합 총회 개최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5호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임원 해임의 건` ▲제6호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대의원 해임의 건`) 모두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원안 가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두산건설과의 계약 해지 건`은 626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는 조합이 지난해 8월 시공자 계약 해지를 위해 개최한 정기총회에 대해 두산건설이 제기한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분쟁에서 조합 측이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GS건설이 625표를 얻으며 시공권을 가져갔다. 업계 관계자들은 GS건설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착공 기준일까지 공사비 변동 없는 확정 공사비`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로써 GS건설은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된 데 이어 2주 만에 `올해 두 번째 서울 지역 수주`라는 쾌거를 올리게 됐다. 아울러 시공자 교체가 이뤄지는 곳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향후 전망을 밝게 했다. 한편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못지않게 유의 깊게 봐야 할 대목으로 임원 및 대의원 해임을 꼽았다. 해임 대상이 두산건설을 옹호하거나 새 시공자 선정에 반기를 들었던 인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제5호 및 제6호 안건도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임원 3명(이사 2명, 감사 1명)과 대의원 33명은 해임됐다. GS건설, 행당6구역 이어 올해 2번째 서울 지역 수주 社측 "신속한 사업 추진 약속… 사업 성공에 앞장설 것" 한편 시공권을 가져간 GS건설은 신속한 사업시행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 등을 약속했다. GS건설 도시정비2팀의 이재형 부장은 "조합원 여러분께서 GS건설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며 "GS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개발 이익 극대화, 입주 후 프리미엄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이어 "고덕주공6단지는 최초 분양이 이뤄진 1980년께에도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등 명품 아파트로서의 위엄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자부심은 여전할 것입니다"라며 "이 같은 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GS건설은 지금 이 순간을 초심으로 새겨 `고덕센트럴자이`가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건설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준공 후 입주할 때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사업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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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찰청이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112번 장난 전화에 대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번으로 허위ㆍ장난 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허위ㆍ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 처분을 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히 처벌할 예정이다. 허위 신고 처벌 규정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거짓신고)에 의거해 있지도 않은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허위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 것 등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인해 피해가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위 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112 신고의 약 45%가 민원ㆍ상담 신고 등으로 긴급 신고 접수ㆍ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 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 달라"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 사항이나 "현금 자동 인출기에 삽입한 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 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 불편 사항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된 민원ㆍ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하고 허위ㆍ장난 신고는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무서워",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주의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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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석 달간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ㆍ이하 복지부)는 올해 1월 시행된 실내 금연 구역 확대 이후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금연 구역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올해 복지부는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 포함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복지부는 첫 석 달간 바뀐 금연 구역을 알리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 기간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생기지만 대체로 확대된 금연 구역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며 "그동안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4월부터는 각 지자체와 함께 바뀐 금연 구역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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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아파트(이하 신반포3차)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면서 14년 묵은 숙원을 해결했다. 신반포3차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걸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29일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토지등소유자 1140명 중 839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450명(서면결의 및 직접 참석ㆍ최초 성원 기준)이 참석했다. 의장을 맡은 고영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신반포3차 재건축 14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여러 힘겨운 일이 많았다"며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야 하는 우리 재건축사업에서 더 이상 분열은 없다. 모두의 바람대로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조합장 선거에는 고영걸 위원장과 강용덕 후보의 치열한 접전 끝에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을 강조했던 강 후보가 당선됐다. 3차 투표에서 다득표(407표)로 당선된 강용덕 당선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반포23차, 반포경남 등과의 `통합`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강 당선인은 "재건축 성공 사례로 꼽히는 신반포1차를 비롯해 다양한 사례를 비교ㆍ분석해 노하우와 정보 등을 활용하는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겠다"며 "오는 6월 말까지 통합 조합설립동의서를 완료하고, 7월 말 통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신반포3차는 중충 단지 재건축이라 추가부담금이 있겠지만 조합장의 능력에 따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통합과 특별건축구역 지정ㆍ우수 디자인 지정ㆍ올림픽 덕계공원의 시설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추가부담금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장에서는 감사 1인, 이사 2인 등 임원진 선출도 마무리됐다. 이사 임원에 후보가 몰림에 따라 과반 이상 득표자가 2명밖에 나오지 않아 추후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안) 및 행정 업무ㆍ예산ㆍ회계 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제4호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제5호 `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제6호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창립총회 비용 예산(안) 포함]` ▲제7호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안) 승인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안) 승인의 건` ▲제9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등 9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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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다음 달 운정신도시 A27-1블록에 들어서는 `파주운정신도시3차롯데캐슬`의 분양에 나선다. `파주운정신도시3차롯데캐슬`은 지하 2층, 지상 23~29층 아파트 10개동 1076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로는 ▲59㎡ 87가구 ▲74㎡ 178가구 ▲84㎡ 81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운정신도시에는 2190가구의 `캐슬&칸타빌`(A16블록)과 1880가구의 `롯데캐슬`(A14블록)로 총 4070가구가 있다. 여기에 이번 `파주운정신도시3차롯데캐슬` 1076가구가 추가되며, 바로 옆의 A27블록도 추후 분양될 전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운정신도시에서만 총 6300여 가구의 `롯데캐슬` 브랜드 타운이 완성돼 프리미엄 극대화가 예상된다. 특히 `파주운정신도시3차롯데캐슬`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인 경의선 야당역(가칭)까지 도보로 약 5분 내외에 이동이 가능해 역세권 최대 수혜 단지로 알려졌다. 운정신도시에서 역세권 아파트로 높은 희소가치를 자랑하는 이 단지는 야당역(가칭)에서 서울역까지 약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단지는 운정신도시 내 최고 입지인 한빛마을에 위치해 있다. 운정호수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며, 한빛초ㆍ중ㆍ고교 및 와석초교, 운정초교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워 좋은 통학 여건을 갖췄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와 같은 인근 주요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야당역(가칭) 신설로 서울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크게 단축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라는 점에서 가격도 이전 대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라 서울 전세 수요자들의 유입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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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분양시장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30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과 공공 모두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시ㆍ군ㆍ구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연속 3개월간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 해체를 요구한 경우, 「주택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그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맞물려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해빙기에 접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3만6985호) 대비 8.6%(3172호) 감소한 총 3만3813호로 집계됐다. 이에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세난 심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증가 등으로 호전된 시장 환경에 전국의 미분양 주택 감소,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량 증가 소식 등이 더해져 2분기 분양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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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다음 달 초 `동탄2신도시2차푸르지오`를 분양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블록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25층 10개동 832가구 규모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만으로 구성됐으며 전용면적별로는 ▲74㎡ 256가구 ▲84㎡ 576가구로 공급된다. 또한 전체의 약 87%에 해당하는 723가구가 인기 높은 4베이 평면으로 설계됐다. 이 단지는 올해 분양 단지들의 청약 마감률(1순위)이 수십 대 1에 달한 동탄2신도시에서도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동탄역 역세권인 동시에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 양쪽의 생활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아파트 단지 최초로 조성되는 원 스톱 교육환경도 강점이다. 단지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들어서고 단지 바로 옆으로 초ㆍ중ㆍ고교가 나란히 신설될 예정이다. 광역 교통망도 눈에 띈다. 수서발 KTX(2016년 개통 예정), 동탄~일산 GTX(2021년 개통 예정)가 지나는 동탄역(예정)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1년 개통 예정) 등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동틴2신도시2차푸르지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인 3.3㎡당 평균 1100만원대 초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4월 3일 문을 열 전망이다. 이는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 인근(경기 화성시 병점중앙로10번길 52)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일은 2017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31 · 뉴스공유일 : 2015-04-0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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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가 이른바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를 31일부터 실시한다. 전국 지자체 중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31일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원의 수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전세가 3억원의 수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ㆍ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바뀐 중개보수 요율은 31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안에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해서 별도 약정을 넣지 않은 경우 중개 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계약 시 지불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해 외려 임대 거래의 중개 보수료가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 보수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 왔던 도민들의 주택 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업계와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31 · 뉴스공유일 : 2015-04-0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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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월세 부동산 정책을 중앙에서 지자체로 전환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대인의 계약 갱신 통지 기간을 계약 만료 2개월~6개월 전까지로 명시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월 임대료 산정 및 상승 기준을 평균 가구 소득과 연계해 지나친 월 임대료 인상을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직전 2개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또는 `통계청에서 작성ㆍ발표하는 전년도 가구당(2인 이상) 월 평균 소득 상승률 최근 2년치 평균`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임대료를 인상했을 경우 향후 2년간은 그 임대료를 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이 꿈꾸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전세 가격 폭등으로 발생하는 주거 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의 회수와 대항력 등 그 역할이 사후적인 보호에만 한정돼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고 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절실한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 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31 · 뉴스공유일 : 2015-04-0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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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포스코건설이 도시재정비 분야에서 올해 첫 번째 수주를 기록했다. 비자금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일군 `쾌거`가 분위기 반전의 호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서울 양천구 소재 늘사랑교회에서 열린 신정동 쌍용아파트(이하 신정쌍용) 리모델링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고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포스코건설 입장에선 올해 마수걸이 수주로, 이를 계기로 지난해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과 `4강` 체제를 형성했던 포스코건설의 저력이 되살아날 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시공권 7개를 따낸바 있다. 한편 이번 총회는 지난달 23일 입찰마감 때 포스코건설이 단독 응찰하면서 이뤄졌다.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포스코건설은 신정쌍용을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탈바꿈시켜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과 파트너십을 맺게 된 신정쌍용은 양천구 신목로 9 일대에 위치해 있다. 1992년 입주가 이뤄진 이곳은 공급면적 109㎡(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2개동 270가구 규모이다. 매매가는 4억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04 · 뉴스공유일 : 2015-04-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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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하이디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제이슨 리ㆍ이하 하이디스)가 노조에 생산라인 전면 폐쇄와 생산직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300여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으며 노동자들은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기술력만 빼간 `먹튀` 행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하이디스는 소형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로 2001년 현대전자에서 분사(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된 후 2002년 11월 중국 자본인 비오이(BOE)에 인수됐으며, 2008년 대만 PVI(현 EIH)에 경영권이 넘어갔다. 그 후 2013년 구조조정을 실시해 직원 약 900명 중 500여 명에게 희망 퇴직서를 받아 구설에 휘말린바 있다. 이에 본보는 이천 공장폐쇄 및 직원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하이디스의 입장과 사 측이 상황을 통보한 이후 어떤 사태가 이어졌는지 파악해 봤다. 대만계 `이잉크`에 넘어갈 때부터 예견됐던 일? `제2쌍용차 사태` 되나? 지난해 특허권 `장사`로만 900억원 벌었는데 공장폐쇄ㆍ정리해고… 노동자는 어디로? 제보에 따르면 하이디스는 지난 1월 7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ㆍ이하 지회)에 `이천 공장의 생산라인을 전면 폐쇄하고 유휴 인력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이상목 지회장은 "중국계 비오이가 하이디스를 인수한 뒤 특허와 기술을 빼 가고 `먹튀`했다"며 "이후 회사를 인수한 대만계 이잉크 현 경영진 역시 생산 투자를 하지 않고 특허와 기술, 자산을 빼 가더니 회사의 껍데기만 남긴 채 정리해고를 예고했다. 쌍용차와 비슷한 양상이다"고 주장했다. 하이디스는 지난 수년간 생산 부문은 적자였지만 특허 대여 수입과 공장부지 임대 수입 등으로 경상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목 지회장은 "생산 부문 투자를 게을리하며 기술만 빼돌린 `먹튀 행각`과 `흑자`인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예고한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잉크 측이 지난해 약 900억원 수익을 올린 특허권 사용료의 일부를 기술과 설비 투자에 사용했다면 하이디스의 경영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이디스는 중국과 대만 등 해외 업체에 원천 기술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이잉크 측이 설비에 투자한 돈은 약 400억원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이 2% 수준에 불과했다. 2012~2013년에는 이 비율이 더 떨어졌다. 노동자운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하이디스의 설비 투자액은 28억원이며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은 0.4%에 그쳤다. 이는 동종 기업인 LG디스플레이(13.0%)의 1/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잉크 측은 생산 물량 중 상당량을 대만의 자회사로 외주화하고, 하이디스가 보유한 광시야각(FFS) 원천 기술을 협력 업체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월 14일 지회가 회사에 공장폐쇄 철회와 정리해고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날,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원천 기술을 지닌 회사가 특허 수익의 일부라도 신기술 개발과 생산라인에 투자했으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정부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을 개정해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시 철저한 관리ㆍ감독 시행을 요구했다. 이날 이상목 지회장은 "이잉크 자본은 기술 유출과 특허권 장사에 몰두하지 말고 추가 투자를 통해 공장폐쇄를 중단하고 정리해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노동자들은 특허 기술 보호와 경영 정상화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같은 달 21일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상목 지회장은 "이잉크는 2014년 특허권 수수료로 1000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 투자하면 공장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노조 관계자 역시 "비오이와 이잉크가 하이디스 특허 기술을 중국과 대만으로 빼돌렸다. 법정관리까지 갔고 이잉크는 특허에는 관심이 없다더니 생산을 약속한 물량은 외국으로 빼돌리고 특허 기술로 장사하고 있었다"며 "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제 나라 노동자도 못 지키는 현실… 일제강점기 같이 참담하다" "노사 합의 준수" "양국 정부 나서 부도덕 바로잡자" 성토는 `메아리`로만 남아 하이디스의 현주소 알려주는 社측의 辨 "직원 대부분 퇴사… 대언론 담당자 개인 사유로 답변 불가" 지난해 이잉크는 하이디스의 특허권 수익만 1000억원이 넘었지만 국내 공장에 투자하지 않고 올해 1월부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사 측은 하이디스에서 일하는 377명의 노동자 중 330여 명에게 해고를 통지하고 재무회계와 설비 분야 인원 40여 명만 남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17일 지회와 노조는 이잉크가 2008년 체결한 노사 합의를 지키도록 대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의서에는 하이디스가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경영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주한 대만 대표부 관계자를 만나 허쇼우추안 유엔풍유(YFY) 그룹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잉크가 하이디스를 인수할 당시 노조와 합의서를 체결했는데도 공장을 폐쇄하고 정리해고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하이디스의 부도덕한 경영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이디스 노동자들과 경기지부 조합원은 "국가의 보호가 없으니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천 공장 정문 앞에서 `하이디스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경기 지역 노동자 투쟁 선포 대회`를 주최했다. 정규전 노조 경기지부장 등은 대회사를 통해 정리해고ㆍ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연대 결의를 다졌다.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 김만재 위원장은 "자본이 노동자를 다 죽이며 배불리는 게 현실인데 정부 정책은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한다. 강력한 연대 투쟁을 일으키자"고 당부했으며 이경자 노조 부위원장은 "국가가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이 일제강점기 같은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고 토로했다. 지회는 또 정리해고일인 지난 3월 31일, `하이디스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노조가 하이디스 공장부지의 소유주인 하이닉스에게 `공장 출입 문제`와 `기숙사 퇴거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하이닉스는 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약속하고 3개월에서 6개월간 기숙사 이용 기간을 유상으로 늘려줄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노조 측은 "회사가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150여 명의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고일인 지난 3월 31일을 앞두고 한국노총 소속 하이디스노조 조합원 113명 중 노조 집행부를 포함한 11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가운데, 이들은 금속노조통신을 통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의 의사를 표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해 흑자를 냈음에도 공장폐쇄와 정리해고가 벌어졌고, 현재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된 상황에서 인사 담당자 등 20여 명은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부사장은 지난 1일 취임하기도 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본보는 ㈜하이디스테크놀로지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사 측은 "직원 대부분이 퇴사한 가운데 답변을 할 수 있는 담당자의 개인 사유로 인해 당장 답변이 불가능하다"면서 공식 답변을 유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10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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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안무월 · http://dsb.kr
『난중일기』의 서지학적 고찰  최두환 지음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리순신의 친필이라는 현존 초서체 『난중일기』와 『리충무공전서』 속의 「난중일기」와의 사이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충무공 생존 당시의 글과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 두 가지 일기에서 차이가 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충무공 리순신이 집필한 초서체의 『난중일기』는 그 뒤에 이를 근거로 하여 정부에서 주관하여 『리충무공전서』에 수록함으로써「난중일기」라는 이름으로 편집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가장 정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리순신의 친필로서의 진위眞僞가 의심을 받게 된 데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과 당시로서의 사실적 내용에 리순신 생존 당시에 사용이 불가능한 내용이 몇몇 있었기 때문에 친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친필 여부의 글씨체로서의 판별은 매우 어렵긴 하지만, 리순신 당시의 존재 불가능한 것들이 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보면, 1792년 『리충무공전서』의 「난중일기」를 편집할 적에 임진년 당시 5월부터 12월까지(적어도 8월까지)의 달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것은 곧 그 편집자 윤행임은 내용의 완벽을 기한다고 보충한 것이 오히려 흠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리충무공전서』를 편찬한 윤행임의 직위나 권세 및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는 점으로 볼 때, 그가 리순신의 행적을 조금이라도 호도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굳이 윤행임이 고의로 삭제하여 편집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한다면, 초서본이나 전서본에도 일기 내용이 아예 빠져 있는 날들946일일 것이다. 일부의 내용은 리순신 자신이 당시에 기록했다고 보기에 매우 석연찮은 것들이 있고, 또 상당한 기일이 지나고 나서 적혀졌던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현존하는 『초서 난중일기』(국보 제76호)가 『리충무공전서』의 뿌리가 아닐지라도, 『리충무공전서』를 편찬한 뒤에 누군가가 깁고 고쳐 적힌 것이므로, 그것은 『리충무공전서』를 기준하여 다시 쓰인 글일 것이며, 그것 또한 본디 리순신의 『친필 일기』를 근거로 하여 편집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비록 날짜를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그 내용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값진 말들로서 한결 같이 나라를 위한 말들이며, 충성을 다짐하는 말들이었다. 특히 “捐軀報國연구보국”이라는 말이 1593년 9월 15일의 일기 뒤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리순신은 그런 정신으로 임진왜란 7년을 버티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최두환, 책머리글 <국문요약> 중에서                  - 차    례 - 리순신 연구의 고백  국문요약  일러두기   Ⅰ. 서론   Ⅱ. 『난중일기』의 성격과 그 특징       1.『난중일기』의 성격      2.『난중일기』의 특징       3. 충무공 리순신의 친필의 기준   Ⅲ. 『난중일기』의 이본대조異本對照와 그 진위眞僞      1.『리충무공전서』에서 편찬자의 오류와 보충된 곳            (1) 간지 보충            (2) 내용에 보충 설명       2. 초서체 일기의 간지 수정 또는 보충       3. 전속부관 내지 필공의 글       4. 리순신 전사 후 『리충무공전서』 편찬시기에 보충 작성            (1) 장계와 일기 내용이 상이            (2) 일기 수정 및 보충            (3) 내용 일부 중복 기록       5. 『리충무공전서』 편찬 후 보충하여 초서체 일기를 작성            (1) 원균에 대한 비방의 강도            (2) 특수상황의 기록을 부각            (3) 당시에 사용이 불가능한 용어            (4) 일기 내용 수정 또는 보충            (5) 장계 초본 및 편지의 작업 자료로서 기록       6. 지리적 특성에서 본 초서체 난중일기            (1) 아열대 내지 열대 지역의 토산물            (2) 천 길 낭떠러지에 잔도棧道            (3) 물때, 고조시에 좌초될까            (4) 논리적 모순의 지형      Ⅳ. 『난중일기』의 가치 평가 및 결론  부록-1. 초서본의 난중일기에 일기화 되지 못한 글(10군데 63장)  부록-2. 전서본과 초서본의 난중일기 비교 (서로 다른 부분만)  부록-3. 『리충무공전서』(권5~권8) 「난중일기」(원문)  참고문헌  ABSTRACT  [2015.04.03 발행. 552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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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안무월 · http://dsb.kr
소렌토 아리랑  이경구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나의 수필 쓰기와 이 책에 쏟은 열정은 위의 시구와 같다. 내가 십여 년에 걸쳐 쓴 『소렌토 아리랑』에는 80년 넘게 살아온 발자취, 회상의 글, 인생의 낙수, 반성의 글, 남기고 싶은 말이 담겨 있다. ― 이경구, 책머리글 <작가의 말> 중에서      - 차    례 - 작가의 말   제1부 까치 소리 벼  초가 그림 이야기  차례(次例)  까치 소리  제2부 티끌 모아 태산 무궁화 전시회를 찾아서  소문만복래  나에시로가와(苗代川)의 400년  티끌 모아 태산  은행나무  제3부 망초를 기르며 지하철 풍경  벚꽃 필 무렵  망초를 기르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제4부 달아 달아 고교 국문법 소렌토 아리랑  삼성산(三聖山)의 미소  달아 달아  나의 산책 코스  제5부 휴전선은 살아 있다 아우라지를 찾아서 영금정(靈琴亭) 해돋이 휴전선은 살아 있다 첫 눈  제6부 안개 낀 노량진역 새터 동요 안개 낀 노량진역 퇴 고 신륵사(神勒寺) 빠다링 장성(八達嶺長城)  제7부 쇠똥구리 수요 시위(水曜示威)  쓰레기  호 떡  낙화암 쇠똥구리 제8부 육교 풍경 분꽃 미용사 매미 소리 춘향전 읽기의 즐거움  육교 풍경  구두 병원  제9부 조선 가구 무창포(武昌浦) 낙조  목 화 조선 가구  포장마차 방범등 불빛      제10부 스승 생각 대야미(大夜味) 나들이 척화비 표지석  스승 생각  안동손국시  서울외국인묘지공원  제11부 작품 영역(英譯)   Growing Horseweed The Song of Sorrento Arirang  The Truce Line Is Alive 제12부 이경구의 수필 작품평  글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다_안재동 소렌토 아리랑, 맛있다_박정순 수필의 원천에 다가서며_임창순  작가 후기    [2015.04.03 발행. 270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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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맘대로 낳기  류일석 문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일상생활 중에 겪게 되는 경험담이나, 생각하고 느끼는 감동 감격하는 사연들을 수필이나 여러 가지 글월로 작성하고 보면,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감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글을 쓸라하면 우선 마음이 정갈하게 정돈되고 경건敬虔한 심정이 되어서, 진실한 내용을 정성들여 글을 쓰노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문이 되기도 한다.   이번에 필자는 생애 중에 겪어온 경험에서 터득한 소중한 인생의 지침이라 할 ‘아들 딸 마음대로 낳는 비결’ 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가정이나 국가사회적으로 중차대한 과제이며, 인구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우리는 책과 모든 문집류를 애독하는 경우, 많은 서적 중에서도 양서良書와 고전古典을 잘 고를 줄 알고 선택된 책은 『인류의 가장 값진 보물寶物』이라는 것, 엄선된 양서와 고전은 ‘진리의 보고寶庫요’, ‘예지叡智의 등불’이며, ‘지혜知慧의 샘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위인도 권력자도 명예도 금은보화 재물 재산도 일백년이 멀다하고 사라져 가지만, 위대한 서적 양서와 유물遺物은 영구불변으로 인류에게 찬란한 빛을 비추어주니, 진정『가장 값진 보물』이 아닌가. 수천 년이 지난 성경聖經과 불경佛經과 논어論語가 일월日月과 같이 빛나고 있고, 단테의 ‘신곡’, 세익스피어와 괴-테의 작품이 오늘날에도 인류의 심금心琴을 울리고 있다.   독서의 방법에서도 함부로 남독濫讀 다독多讀 속독速讀함을 벗어나서, 숙독熟讀 정독精讀 애독愛讀 미독味讀 열독熱讀 탐독耽讀 심독心讀하는 독서삼매경讀書三昧鏡에 들어가, 지은이의 사상思想이나 진의眞意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리라.   인생은 짧고 할 일도 많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독서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데, 금쪽같은 시간을 잡서雜書 악서惡書 불량서적不良書籍에 파묻혀 지낸다면 뜻있는 사람으로서 시간과 정력의 낭비요, 조상祖上 부모父母와 신神에게도 불경不敬 불외不畏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인先人의 말씀에, 독서讀書는 심전경작心田耕作이요, 정신精神의 목욕沐浴이며, 생명生命의 정화과정淨化過程이요, 영혼靈魂의 세탁洗濯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칠순七旬을 넘긴 지금에도 지식욕 진리탐구욕이 넘쳐흘러, 건강관리에 힘쓰는 한편 현세現世에서 할수 있는 많은 가능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挑戰하고 있다.  물론 인간의 수명壽命과 체력體力과 능력能力에는 한계限界가 있음을 안다. 그렇다고 한계선을 미리 그어놓고 허송세월虛送歲月을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도 없다고 본다.  신神께서 내게 허용해준 한도 내에서 나의 소망성취를 위해 최선의 능력을 발휘發揮한다면 이 얼마나 떳떳하고 영예로운 일인가.  청년靑年의 정신은 무엇이냐. 나이만 젊다고 젊은 게 아니고, 노년老年이 되었어도 마음과 정신 영혼이 맑고 순수하며 꿈꾸며 소망과 의욕 열정이 넘친다면 그가 바로 청년의 정신을 가진 청년이라.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필자는 근래에도 운동이나 봉사활동, 취미생활, 문학예술활동을 꾸준히 추구하는 가운데, 목록표에서 보듯이 수필 창작시 서한문 산문 등을 부문별로 선별하여 『류지산 문집』으로 출간한다. 독자 여러분의 질정叱正과 편달鞭撻을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차근차근 문화선진국에 이르기를 간구懇求한다. ― 류일석, 책머리글 <책머리에>     - 차    례 - 책머리에  제1부 수필 인생의 멋과 재미  인생의 멋에 대하여  재미, 살맛에 대하여  아들·딸 마음대로 낳기  뚝방길 산책  김매기 농삿일  노래하는 즐거움  불신의 숲  ‘세월호’에 통곡한다  성경의 음주관과 애주가의 변  윤동주와 푸슈킨의 대표시 감상  어린이 독서지도 체험기  고려대 교우합창단 2011년 정기연주회  필립핀 클락크‧앵겔리스 지역 선교여행기  교우합창단 운동회 소감  제2부 서한문 법송회원 제위께  소중한 내딸 류명진에게  친애하는 장해교우에게  안병욱 선생님에게  안병욱 교수님과의 면담  출판기념회 『인사말씀』  고려대학교 문화예술교우회 『인사말씀』  경빈 동서아우님, 정화 처제님  고 전옥순 모친님 묘지관리에 대하여  한길 선생에게  제3부 창작시 빛나는 청춘  부족한 가운데서  지구밖 물의 행성  허상(虛像)  빗물 훔벅 맞으며  노을빛 추억    벌아  개미야  감사와 찬양의 새벽  나비야  대지  좁은 문  소중한 독서  청소년의 재생교육  거북이  제4부 산문류 [축하문]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복함  [時論] 민주주의 구현에 허(虛)와 실(實)  [정리문] 천국을 향한 『위대한 선물』 6가지  [정리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칼럼] 자본주의 정신의 진의(眞意)  [칼럼] 일괄사표(眞意)  [칼럼] 공기관의 전화응대  [칼럼] 안전철학  [2015.04.07 발행. 247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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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살인  김진수 중편소설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과연 이 세상에 정의는 살아 있는가?   오히려 불의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매우 혼돈되는 판국이다.   거짓과 기만은 더 이상 가증스럽거나 충격적인 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이며 사실의 ‘선별’과 실제 사건의 ‘조작’을 통하여 거짓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 정치의 기본이 되고 있다. 정치만 이러한가? 사회·경제·문화 및 여타의 각계 상황을 보아도 한탄스러울 뿐이다. 친·인척간, 가족 간, 심지어는 부부간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수천 년 전부터 공자는 「어짐」을, 부처는 「자비」를, 예수는 「사랑」을 설파해 오고 있다.   동물세계와는 달리, 인간사회에는 도덕·윤리가 있고 법이 있고 신앙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사회는 이기심, 자만, 비난, 폭력, 사기, 질투, 시기, 협박, 고발, 고소, 살인 … 등에 의해 진리와 정의가 짓밟혀지고 있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의 권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오히려 불의를 일삼고 약자를 짓밟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무리들이 사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 김진수, 책머리글 <작가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1. 부임전후  2. 성장배경  3. 사제 된 배경과 결심  4. 첫 번째 강론  5. 어수선한 분위기  6. 항의와 협박  7. 대책회의  8. 결과보고  9. 술자리  10. 기도  11. 두 번째 강론  12. 집단 항의  13. 회의  14. 진입  15. 동의인 모집  16. 최중원 회유  17. 탄원서·고소장  18. 소환  19. 추적조사  20. 첫 번째 희생자  21. 퇴진  22. 두 번째 희생자  [2015.02.05 발행. 106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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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과 참새  박순철 콩트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용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르지 못할 높은 곳을 향해 몇 번이나 뛰어오르려 애 썼는지 모릅니다.   용이 되는 길은 멀고 높고 험하기만 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일 겁니다. 뛰어오름을 멈추고 이무기로 남기로 했습니다. 꿈을 접었다고는 하나 자주 용이 되어 승천하는 망상에 사로잡히곤 하였습니다.   능력 모자라는 것은 생각 못하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며 피를 토했습니다.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것들을 주로 사보(社報)에 보내곤 하였습니다. 한이 너무 짙어서일까요. 이무기가 토하는 하소연을 실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가끔이지만, 운 좋게 청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무기가 토한 부산물을 주워 모았습니다. 어느 것은 세상에 얼굴을 내민 지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기 전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버리기에는 아까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그대로 엮기로 하였습니다. ―  박순철, 책머리글 <이무기의 하소연> 중에서        - 차    례 - 작가의 말   제1부 제5의 방화 지점은 탈춤놀이  못생긴 나무  발 달린 돈  눈 오는 날의 삽화  도와줄게  새내기 작가   제5의 방화 지점은  제2부 봉황과 참새 봉황과 참새  평식 씨 다시 태어나다  교장 선생님  불친절과 친절  1997호에게 띄우는 편지  목구멍이 포도청  제3부 소갈 씨 책임지면 되지  급하다 급해  여우와 토끼  소갈 씨  청탁  뛰는 언니 나는 오빠  [2015.02.03 발행. 128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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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죽일 놈 전  최남용 소설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나이 들어 세월이 쌓여가면서 뒤돌아보면 앙금처럼 남는 아쉬움들이 있다.   인연에 대한 관리다. 연인이나 벗과의 관계도 그렇고 배우자 혹은 부모와의 인연 또한 그렇다. 필자는 이번에 전자책으론 첫 번째 소설집인 “정죽일놈전”을 내면서 이런 인연의 앙금들을 공감하며 풀어가는 이야기들을 선별해 꾸몄다.    나름 재미있게, 생각하게, 가슴 먹먹하게 그려냈다고 자부한다.   전자책 독자들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 최남용, <책머리에>     - 차    례 - 책머리에   1. 밀레의 만종이 있는 겨울 여행  2. 모텔 모진강  3. 삼성반월(參星半月)의 못(池)  4. 어떤 세월  5. 정 죽일 놈 전  [2015.02.03 발행. 228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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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일문학] 창간호 (전자책)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청일문학사의 정상적인 문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문예지를 발행하게 되어서 우리 새 글밭 문우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새글밭문학을 이끌어 주시는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시어 우리 한국의 문단에 우뚝 설 그날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축배를 들고 싶습니다.     모든 새글밭문학사 문인 여러분들에게 한 가족으로 또 여러분들이 주인이신 우리 문학사 향후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노력하는가에 딸려 있습니다.     이번 등단행사가 끝나면 시화전을 한 번 해야 하겠고 또 문학기행도 해야 할 건데 바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말씀드림도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글에 날개를 더욱 든든하게 달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행사를 열심히 해야 됨이 옳은 것인데 이 또한 모두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문학사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은 모두 다 거기서 거기지요. 누구는 특별나고 나는 모자라다는 편견은 스스로 마음에서 지워버립시다. 우리 함께 힘차게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정통 시인으로의 발돋움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새글밭문학사라는 명패를 달고 2년차를 맞이했지만 1차 년도의 등단식이 무산되는 바람에 실망도 무척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불행히도 제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 아쉽게도 저희 문학을 떠나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백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하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어 첫 발걸음을 띄신 시인님들에게도 실망을 드리지 않을 거라는 제 좁은 소견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문우의 길에 활짝 핀 웃음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문학사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주인 되어 이끌어가야 합니다. 삶이 바쁘시더라도 운영진의 기획 하에 진행되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인이라면 내가 쓴 글들이 대중 독자들에게 읽히고 또 그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는 고운 향 있는 시가 되도록 많이 발표하시고 되도록 책(문예지)도 더욱 많이 발행해야 함인데도 가난한 문학사와 바쁘신 여러분들의 소극적인 참여에 행사하나를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여러분들의 옥필도 독자들에게 선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문학사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기쁜 일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가족으로의 연대감과 여러 문인을 위하는 제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이재천(새글밭문학사 대표), <권두언> 중에서    - 차    례 - 권두언   창간호의 인물  진철문 교수  이주림 서화가  조진현 귀농인   수필 최영종  박종서   초대시 고현자  박종서  홍대복  이옥천  김경순  문인협회 오진숙  김영미  김승재  이상미  이인애  김영금  박연종  김영  도목현   등단작품 김혜진  정숙  정영란  최애희  이정인  이은견  김혜진  이동준  송은숙  김맹한  오미아  이어금  회원자작시 라병관  장시용  진상욱  이선호  경희랑  한은희   편집후기  청일문학 연혁   [2015.02.05 발행. 271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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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리의 산삼  박순철 콩트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용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르지 못할 높은 곳을 향해 몇 번이나 뛰어오르려 애 썼는지 모릅니다.   용이 되는 길은 멀고 높고 험하기만 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일 겁니다. 뛰어오름을 멈추고 이무기로 남기로 했습니다. 꿈을 접었다고는 하나 자주 용이 되어 승천하는 망상에 사로잡히곤 하였습니다.   능력 모자라는 것은 생각 못하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며 피를 토했습니다.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것들을 주로 사보(社報)에 보내곤 하였습니다. 한이 너무 짙어서일까요. 이무기가 토하는 하소연을 실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가끔이지만, 운 좋게 청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무기가 토한 부산물을 주워 모았습니다. 어느 것은 세상에 얼굴을 내민 지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기 전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버리기에는 아까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그대로 엮기로 하였습니다.   문학의 길로 인도해주신 최창중 소설가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 박순철, 책머리글 <이무기의 하소연> 중에서      - 차    례 - 작가의 말   제1부 오 대리의 산삼 대둔산도사  부전자전  저체온증  백담사의 미소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럴 수가  오 대리의 산삼  제2부 별들의 욕망 피는 물보다 진하다  별들의 욕망  자린고비의 미소  주연과 조연  호무골 지킴이  아내의 얼굴  정성이 보약  제3부 이장네 집 고향친구  이장네 집  허달 씨  생일선물  참회의 눈물  신토불이  [2015.02.03 발행. 129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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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춘은 지팡이  이옥천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여덟 번째 시집 “맹춘은 지팡이”를 내면서 지난해(청마 甲午14년)를 반추한다.   내 시집을 읽은 사람마다 시가 너무 어렵다, 사전을 들고 앉아서 읽어야한다, 한문이 많다, 사전에도 없는 시어가 있다, 이렇게 어렵게 쓰면 누가 읽느냐, 은유에 힌트를 좀 넣어 쓰라, 불만의 항변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그래서 쉽게 쓸려고 노력을 하고 시어도 우리말로 풀어서 쓰고 한문도 가급적 쓰지 않고 쉽게 쓸려고 노력을 한다, 쉽게 쓰는 게 쉽지 않다, 쉽게 쓰는 게 더 어렵다. 내 책은 이 세상에 아무도 안 읽는 줄 알았다, 그런데 문학방송에서 2014년 들면서부터 책이 팔린다고 몇 푼씩(교보, 영풍… 권당 이천 원) 매월 입금이 된다, 5월에는 총 판매 서열 7위 시집으로는 문학방송 취재 전국 판매 시집 일위(14건), 주춤하더니 8월에는 서열 3위 시집 판매고 1위(17권), 잊을만하니까 11월 시집 판매 전국 1위(17권), 돈이야 몇 푼 아니지만 그 자부심은 충천한다.   내게도 독자가 있다는 것, 평소에 시집 한 권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는 나는 가슴이 쿵쾅거린다, 아 정신 차려야 겠다. 소홀할 수 없다. 책임감이 엄습해 온다.   독자가 있다는 것은 시인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다. 독자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게 오직 한 가지 진실한 감동의 시를 써야하는 것이다.   심력 기울여 혈서 쓰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전국에 독자 여러분 읽어주심은 곧 격려이며 채찍임을 명심한다. 저리게 감사한다. ― 신송 이옥천, 서문 <청마 년을 못 잊어>        - 차    례 -  서문 | 청마 년을 못 잊어  제1부 아내의 땀이 있기에 인걸 찾아  춘풍  고된 훈련  아침을 연다  아쉬움 남기고 간 이  홍릉 수목원  혼을 캔다  아들의 눈물  아내의 땀  창파의 뱃사공  커가는 지혜  시련은 채다  아침 하늘  어버이 날  빙판 금가는 소리  그대의 땀  하찮은 것들  희망 찾아  풀무장의 향기  시기는 언제     제2부 미아의 길벗 찔레꽃 향기마  시란 무엇인가  시는 삶의 뼈다  시인의 보배  풍족한 삶  공생  과욕의 선물  화음의 협주곡  값진 길  익어가는 초여름  행운화 옆에서  통나무 수로  한 마디 쓴 소리  미아의 길벗  6월의 검은 비  달리고 달려야 한다  항적 그리는 할아비  미화원의 존심  연명의 진땀  농자의 웃음     제3부 내가 나를 얼마나 쥐어 팼는지 문병사는 졸음 킬러  남새밭의 꿈  분제의 향  맏사위 기운  마로니에 공원  볕들 날  길벗  네게 묻고 싶다  쓰디쓴 건배  인연  북한강 물풀  포연 일던 날  지팡이 하나 얻었다  봉창에 불 켜지고  쉬어가는 길  딸을 보내며  마음껏 날아라  어떤 위로해야 하나  나팔꽃 웃음  눈물샘 얼마나 깊나     제4부 사랑 하냐고 그 말 천지 다리 놓는 중  회개는 생명 길  꽃잎은 떠나고  끈덕진 인연  장명등 켜놓고  새벽의 적성  내 작은 솜씨  비발은 생명  폴룩스 눈빛  사랑 하냐고 그 말  내 둥지  자귀꽃 사랑  물꽃을 잡는다  준비의 선상  그대 곁으로  비익조의 힘  각인된 마음  춘당지의 수양  꿈 찾아 구만 리  나의 진주여     제5부 신사는 자기 반점 지우려 애쓴다 하얀 소나무  수양의 눈물  자귀 꽃  내 집  잉어 밭  춘당지 눈물  내시 노송  그림자 포옹  진실한 만남  가야금 선사  나무 보는 눈  계류의 소에서  내 별장  충청도집 할머니  인자를 들여다본다   진실한 삶  청마의 꿀은 경종이다  독도는 외롭지 않다  신사의 눈  맹춘(孟春)  [2015.02.09 발행. 118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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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벌레 발자국  이미선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언제나 봄이 되면 봄꽃으로 눈이 황홀해집니다. 긴 추위를 견디고 고통 속에서 예쁘게 피어나는 꽃들이 찬란하게 보입니다.    새롭고 쑥스러운 마음으로 다섯 번째 전자책 수필집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늘 저에게 첫사랑처럼 다가오는 ‘수필’ 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앞으로 계속 인격을 수양해서 좋은 수필을 창작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 수필을 읽는 독자가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게 행복입니다. 독자들에게 한없이 부족한 수필을 드립니다.  ― 이미선, 책머리글 <자서> 중에서         - 차    례 -  자서  제1부  온라인 인연 연못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경주를 다녀와서   온라인 인연   안국역을 돌아보다   제2부  보물들에게 쓰는 편지 어느 여름날 이야기   길상목(吉祥木) 회화나무   미돌이와 잉어   보물들에게 쓰는 편지   운현궁에서 흥선대원군을 만나다   제3부  무당벌레 발자국 전원일기   가슴 속으로 아버지를 만나다   무당벌레 발자국   촛대바위를 다녀와서   갑오년에 새로 태어나다   제4부  선입견에 대하여 미돌이 이야기 2   인연의 소중함   사람과 사람 사이   기이한 인연   선입견에 대하여   [2015.02.10 발행. 105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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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리토피아(주간 장종권)가 주관하는 제5회 김구용시문학상과 제5회 리토피아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월 28일(토) 오후 5시 인천 수림공원웨딩홀부페 별관에서 치러졌다.  김구용시문학상 수상자는 김안 시인(시집 『미제레레』)이며, 리토피아문학상은 천선자 시인(시집 『도시의 원숭이』)이다. 이 두 상은 최근 2년 동안 발행된 시집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 날 시상식에는 김구용시문학상의 운영위원장인 김동호 시인을 비롯해 강인섭 시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인 문효치 시인, 목포대 명예교수인 허형만 시인, 인천부평갑 문병호 국회의원, 인천 중구 김철홍 의원, 김제향우회 구본범 회장과 백우선, 이경림, 백인덕, 김왕로, 권정일, 김유석, 김영산, 최종천, 하두자, 허금주, 김중일, 김성규, 신동옥, 오은, 박장호, 서대경, 남태식, 김승기, 이이체, 이재훈, 이현호, 정승열 시인 등과 임우기, 고명철, 권경아, 강경석 문학평론가, 강인봉 작가 등 2백여 명의 문인과 하객이 참석했다.  김동호 시인은 인사말을 통해 "김구용시문학상이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여 신뢰 받는 문학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문효치 한국문협 이사장은 "좋은 수상자와 좋은 잡지와의 관계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문병호 국회의원은 "인천지역의 의미 있는 문학상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자."라고 각각 축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리토피아의 2014년 2015년 신인상(최서연, 허우범, 정기재, 김영덕, 김설희, 윤종환, 김종찬)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이 날 사회는 MC이자 탤런트인 신하나 양이 맡은 가운데 김용주, 신현우, 신윤성, 제이블럭 등 신예가수들이 흥겹게 축하의 무대를 펼쳤다.
뉴스등록일 : 2015-03-02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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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월 · http://dsb.kr
김유정 선생 제78주기 추모제가 오는 3월 29일(일) 오전 11시 김유정문학촌에서 (사)김유정기념사업회 주최·주관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식전공연을 펼치고나서, 본행사로 동백꽃 헌화(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장), 분향(유족대표,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동백차 헌다(이사장 및 주요내빈), 김유정 선생 약전 소개(강원문인협회 회장), 인사말(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장), 추모사(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추모문집 봉정(춘천문인협회장), 추모글 낭독(춘천문인협회 회원), 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행사 세리모니가 끝나면 '동백차 나누는 시간'을 15분 정도 가진 후 오찬으로 이어진다. 김유정 선생은 1908년 2월 12일, 춘천시 신동면 증리 실레마을에서 태어나 서울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와 보성전문학교를 중퇴한 뒤 고향으로 내려와 금병의숙을 열고 야학 및 다양한 농촌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선생의 작품은 대부분 고향인 실레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실존인물들을 등장인물로 삼았다. 
뉴스등록일 : 2015-03-03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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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월 · http://dsb.kr
(사)김유정기념사업회는 김유정 소설의 캐릭터 및 장면 그리기 입상작품전을 연다. 김유정문학촌의 2013·2014년 ‘실레마을 이야기잔치’ 행사에서 전국의 초중고생들이 김유정 소설 속의 주인공 캐릭터 또는 소설 속의 장면을 그린 작품 중 입상한 작품 42점을 3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김유정문학촌 낭만누리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재치가 그림에 담겨 있어 김유정 문학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소설 캐릭터 및 장면 그리기 대회’는 매년 10월중 김유정문학촌에서 열리는 ‘실레마을 이야기잔치’ 행사의 한 프로그램이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김유정문학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할 수 있다. [그림 : 김유정기념사업회 보도자료]
뉴스등록일 : 2015-03-07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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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월 · http://dsb.kr
(사)한국전례원 울산광역시지원(지원장 남미숙 시낭송가)이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울산남구 문화원 ‘갤러리 숲’에서 신춘하례회를 가졌다. 이 단체는 전통예절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키는 일을 한다.
뉴스등록일 : 2015-03-11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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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월 · http://dsb.kr
2015년은 박목월 시인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여 목월문학포럼(회장 이건청), 한양대학교(인문대 학장 정민 교수), 심상사(유족대표 박동규), 동리목월기념사업회(회장 장윤익), 한국시인협회(회장 문정희) 등이 공동 주최로 오는 3월 24일 문학의집·서울에서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목월탄생 100주년기념 백일장'(4월19일, 동리목월문학관)을 비롯해, 목월 선생이 재직했던 한양대학교가 주관하는 '학술세미나'(4월25일), 박목월 특별전(4월25일~12월31일), 목월 수필선 간행(4월25일), '박목월 음악회'(4월29일), '동요경연대회'(5월2일),'목월 시 공원' 개원식(5월30일), '목월 육필 시집 간행'(6월), '목월시낭송과 가곡향연'(6월17일), '박목월 시 100선'(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시집 간행 등이 그것이다.
뉴스등록일 : 2015-03-11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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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10일 `아현역 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74 일대 북아현뉴타운1-2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0층 아파트 16개동 940가구 규모로 이 중 31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25가구 ▲44㎡ 3가구 ▲49㎡ 1가구 ▲53㎡ 1가구 ▲59㎡ 8가구 ▲84㎡ 188가구 ▲109㎡ 89가구 등로로 구성된다. `아현역푸르지오`는 북아현뉴타운에서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른 단지로, 향후 뉴타운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1월 입주 예정으로 빠른 입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이다. 시청ㆍ강남ㆍ여의도 등 업무 밀집 지역이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경의중앙선 신촌역의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다.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0만원대 초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1길 9(북아현동 176-19)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06 · 뉴스공유일 : 2015-04-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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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2만5000여 가구를 공급하며 주택사업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주택자체사업팀`을 신설하고 자체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GS건설은 지난 3월 말 조직 개편을 통해 건축 부문 주택 영업 담당 산하에 `주택자체사업팀`을 신설하고 민간택지 토지 매입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간 사업시행사가 별도로 있는 외주 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을 주축으로 사업을 전개해 온 GS건설은 중ㆍ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키 위해 `주택자체사업팀`을 신설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자체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신설된 `주택자체사업팀`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공동주택 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물색해 매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토지 매입 방법도 기존 사업장의 인수, 직접 매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단계적ㆍ비밀 매입보다는 일괄ㆍ공개 매입 방식을 통해 사업을 투명하면서도 조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GS건설은 향후 전국 각 지역의 지주와 지역 개발업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 추진 모형을 개발, 회사의 수익성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의 개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GS건설 `주택자체사업팀`을 맡게 된 김영욱 상무는 "주택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자체ㆍ도급ㆍ도시정비 사업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주택 경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 사업 강화에 나서게 됐다"며 "GS건설이 직접 토지 매입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자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입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올해 저금리 기조로 신규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해 2015년도에 사업화가 가능한 도급형 사업과 이미 토지를 매입한 자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사업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병행해 갈 계획이다. 한편 GS건설은 지난해 총 11개 단지 1만4232가구를 공급, 이전 3년간 평균 공급량과 비교 시 약 3배 이상 증가한 물량을 공급한바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GS건설이 지난해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질적으로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며 국내 부문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06 · 뉴스공유일 : 2015-04-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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