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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 남산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가 곧 정해진다.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2일 남산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2시 원주가톨릭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합은 지난달 30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입찰의 마감 때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영무토건을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2013~2014년 결산보고 및 2014~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제3호 `시공자(경남기업) 계약 해지 의결의 건` ▲제4호 `시공자(영무토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의결의 건` ▲제5호 `시공자 계약 보증금 사용 의결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 6개이다.
조합 관계자는 "다수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이 시공자 선정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투표권) 행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회를 무사히 마칠 시 시공자와의 가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02 · 뉴스공유일 : 2015-09-0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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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2일 운암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광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9~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GS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 롯데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 등 2개의 공동 사업단이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이어 많은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오는 7일 조합원들에게 총회 책자를 발송하고 이달 19일 오후 2시 광주신일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북구 북문대로98번길 50 일원 17만828㎡에 공동주택 3075가구 등을 짓는 시공권을 가져갈 건설사가 가려질 총회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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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동을 건 주인공이 서울시이고, 주된 이유가 모순적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용산구(청)에 한남3구역 재개발 건축심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그동안 건축심의 통과를 기다려 온 조합은 이 같은 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5월 `보류` 판정에 이어 또다시 같은 판정이 이뤄지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은 "2012년 9월 조합이 설립된 이래 7차례의 건축심의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체될수록 조합 운영의 재정적인 부담, 인허가 지연에 따라 사업성 저하 현상이 뒤따를 것이다"며 "너무도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달 중으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건축위원회에 따르면 보류 사유는 한남뉴타운 전체와의 도시경관, 건축 배치, 녹지축, 통경축, 차량 및 보행 동선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남3구역 건축심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입장을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시의 모순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남뉴타운 전체의 정합성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3구역의 발목을 잡는 것은 현재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한남1구역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시의 태도에 비춰 볼 때 `모순`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한남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시가 계속해서 조건을 변경하고 있는 바람에 구역 분할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만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출해야 하는 행정상 서류가 수백 장에 이르고 시 뉴타운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조합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당 추진위 측은 전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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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 동구 송림현대 상가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송림현대 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규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이달 23일 오후 5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샛골로 169 일대 3만9254㎡를 대상으로 한다. 시공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이곳에 지상 51층 아파트 796가구와 오피스텔 110실 등을 건축할 권리를 얻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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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내부 재정비를 도모한다.
지난 1일 신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2시 30분 수정구청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조합의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3호 `제2기 집행부 구성의 건(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5호 `총회 예산안 등 승인의 건` ▲제6호 `연간자금집행계획 승인의 건` ▲제7호 `조합 운영비 변경의 건` ▲제8호 `정관 변경의 건` ▲제9호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 포함 여부의 건` ▲제10호 `연립 111동 해결 방법의 건` ▲제11호 `이사 해임의 건` ▲제12호 `해임 발의 대의원 해임의 건` 등 12개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향후 사업에 걸림돌이 될 만한 대부분의 사항들을 걷어 낼 계획으로,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며 "임시총회를 무사히 마쳐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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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의 `완결판`을 내놨다. 지난해 9ㆍ1대책(`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으로 시동을 건지 1년 만이다.
정부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주거 복지 강화 차원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증대 ▲`뉴스테이` 활성화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른바 `9ㆍ2대책`은 그간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아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하다는 인식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해 9ㆍ1대책 이후 규제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 중이나 복잡한 절차, 투명성 부족, 높은 공적 기여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된 주된 배경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을 촉진코자 대대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동별 `2/3 이상`→`1/2 이상`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 요건을 완화키로 한 점이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다. `1/2 이상`이던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이는 상가 등 일부ㆍ소수 동(棟) 소유자의 반대로 다수가 원하는 사업의 시행이 지연돼 왔던 `부작용`을 해소키 위한 조치이다. 다만 정부는 정비사업 관련 모든 동의서를 제출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조합설립동의서의 경우에만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동의율 확보는 쉽게 해주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의서 제출에 신중을 기하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도지사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 시장ㆍ군수로 이양
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시장ㆍ군수로 이양키로 한 데에도 눈길이 쏠린다. 현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등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도(道)의 시ㆍ군 지역은 관내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제도 개선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시ㆍ군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264건으로, 전체의 12.8% 수준이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 납부 방식 허용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시 현금 납부 방식을 허용키로 한 점은 획기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주로 이뤄지는 도심 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현물` 방식으로 사실상 일원화돼 있는 기부채납 방식 탓에 기반시설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는 기반시설 공급량이 충분해 추가 공급 필요성이 낮거나 정비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업 용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해 현금 납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위 법령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정비사업 시 오피스텔 건립 허용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공급이 규제돼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코자 정부는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정비사업 시 건물 총면적의 일정 비율(예시 20%) 범위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거지역은 이 같은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난달 기준 이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290개로 파악됐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땅값 보상
정부가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한 점도 주목 받는 방안이다.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 받으면 증가분의 50~7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때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매입 대가로 조합에 건축비만 보상한다.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요소 중 하나인 `땅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다 보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나 마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정비사업의 현주소이다. 하지만 개선(안)은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으로 인수하고, 예외적으로 LH 등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인수하되 땅값은 감정평가 금액의 일정 비율(예시 30%)로 보상토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CEO 조합장(전문조합관리인)` 제도, 동의서 `검인` 제도 등 도입
이달 중 도정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연내 개정 완료
이번 대책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CEO 조합장(전문조합관리인)제도`의 도입이다. 현행 법령 등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업계 한편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 외부 전문가가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서 `전문가`란 법률ㆍ회계ㆍ도시계획 등의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 등 관련 기관 종사자ㆍ경력자를 말한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이사 및 감사 등이 있다. 이들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요청 시 지자체에서 공모ㆍ선임하거나 필요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동의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검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른바 `백지동의서` 사용 등으로 분쟁이 발생, 관련 행정소송 중 조합설립인가 관련 소송이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시 동의서는 지자체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지자체는 추정 분담금과 예상 공사비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관인을 날인하고 연번을 부여해야 한다. 검인이 이뤄지지 않은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투명성 제고 대책에는 장기 지연 사업장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 시 지자체가 공공기관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사업(시행)대행자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달 중으로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동의서 철회 제한 규정의 경우 내년 2월께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9ㆍ2대책에서 정비사업 이외 분야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노후 다가구주택 등의 매입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ㆍ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리모델링 매입임대)하는 안(1000호→3000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 사업(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할 경우 그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고 위탁 관리자인 LH는 집주인에게 매월 임대 수익을 확정 지급하되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월차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식)` 추진 ▲고령층 전세임대 신설(2000호) 및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 확대(3000호→5000호) ▲매입ㆍ전세임대 조기 공급 추진 ▲`공공실버주택` 공급(2016년 650호, 2017년 650호)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1500호)ㆍ행복기숙사(2000호 내외) 공급 활성화 ▲주거비 지원 강화 등이 망라됐다. 이를 통해 확대되는 공급량이 내년 한 해에만 1만150호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어 `뉴스테이`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연내 1만4000가구에 대해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LH의 토지를 활용한 4000가구 공급 등 시범 사업의 성과 가시화 ▲내년 공급량을 최대 2만가구(재개발ㆍ재건축 지역 활용해 4000가구 내외 공급)로 확대 ▲재무적 투자자 등의 적극적 참여 유도 ▲관계ㆍ하위 법령 정비 등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마이홈 포털 및 콜 센터 구축 ▲오는 12월 1일부터 마이홈 상담 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02 · 뉴스공유일 : 2015-09-0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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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과천시 주공7-1단지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규갑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공7-1단지 재건축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64 일대 8만42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이곳에는 용적률 216.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59㎡ 316가구 ▲84㎡ 752가구 ▲101㎡ 150가구 ▲114㎡ 95가구 ▲117㎡ 2가구 ▲159㎡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번 사업시행인가는 지난 3월 7일 사업시행총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을 조합이 인가 신청한 데 따라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조합은 앞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전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03 · 뉴스공유일 : 2015-09-0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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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포스코건설이 경북 경산시에서 `펜타힐즈더샵2차` 분양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0월 `펜타힐즈더샵2차` 분양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펜타힐즈더샵2차`는 C2-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4개동 전용면적 기준 ▲77㎡ 240가구 ▲84A㎡ 310가구 ▲84B㎡ 138가구 ▲108㎡ 103가구 등 791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가 조성되는 경산시 중산동ㆍ옥산동 일대는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황금동ㆍ시지지구와 가까워 업계에선 경북 권역 핵심 요지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이곳은 지난해 9월 분양한 `펜타힐즈더샵1차(1696가구)`의 공사가 한창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한이다음(784가구)`이 입주했으며, 이마트 경산점도 운영 중이다.
`펜트힐즈더샵2차` 인근에는 펜타힐즈 내 중산호수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라 청정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남향 위주의 V자형 배치로 단지 내 개방감을 극대화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펜타힐즈더샵2차` 분양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되는 `펜타힐즈더샵2차(791가구)`와 함께 예정 단지들이 완공되면 펜타힐즈는 7000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다양한 상업ㆍ문화ㆍ공원ㆍ교육시설과 자연이 어우러진 대구ㆍ경북 권역 대표 주거 중심의 복합 문화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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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구 신당1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신당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거부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지난달 31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번 인가한 내용의 골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공시설 설치계획 등이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조합은 중구 난계로 131 일대 8224㎡에 지상 16층 아파트 1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전용면적 기준 ▲45㎡ 9가구 ▲59㎡ 66가구 ▲72㎡ 85가구 ▲84㎡ 16가구 등이며, 이는 각각 조합원분양 71가구 일반분양 105가구 등으로 나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역 내 다수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라 재건축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망이 커 사업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일반분양분이 많아 개발 이익도 많을 것으로 예측돼 시공자인 KCC건설과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계획을 세우고 이달 중순 이주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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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에 처음 공급하는 `남양주마석푸르지오`의 청약이 마감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1일 `남양주마석푸르지오`가 평균 1.2:1, 최고 1.67: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순위 내 청약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610가구 분양에 724명이 접수해 평균 1.2:1로 전 타입 마감됐고 84A타입에서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71가구 분양에 221건이 접수돼 최고 1.67: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남양주시 비룡로33번안길 8-27 일대에 들어서는 `남양주마석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7개동 62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274가구 ▲59㎡B 69가구 ▲84㎡A 177가구 ▲84㎡B 100가구 등으로 이뤄져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남양주마석푸르지오` 분양 관계자는 "`남양주마석푸르지오`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경춘북로(46번국도)와 경춘선 마석역의 이용을 통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고 잠실과 (강남구) 신사동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 버스 이용도 수월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문의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800만원대이다. 계약금 2회 분납으로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이며,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제공된다.
본보기 집은 남양주시 경춘로1360번길 9-3 일대(평내호평역 앞)에 위치한다. 2018년 1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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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0일이며,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 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17%에서 12%포인트 낮아진 5%로 완화된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때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한편 과천시의 이 같은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기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고시되면서 도내 인구 50만 명 미만 시ㆍ군이 5~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3일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낮췄거나 이를 추진 중인 도내 지자체는 ▲안양(8%) ▲용인(5%) ▲부천(8%) ▲의정부(5%) ▲의왕(5%) ▲평택(5%) ▲수원(7%) ▲광명(5%) ▲김포(5%, 행정예고 중) ▲남양주(1%, 학교 용지 확보 시 0.5%) ▲하남(5%, 행정예고 중) ▲구리(5%) ▲과천 등 13곳으로 늘어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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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우암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3일 우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무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참여가 기대에 못 미쳐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구 우암양달로97번길 23 일대 14만8935㎡에 지상 최고 32층 아파트 26개동 2359가구 등을 시공할 주인공의 윤곽은 제반 절차를 거쳐 실시될 수의계약 방식 입찰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유찰은 세 번째로,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해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회를 개최해 자세한 일정 등을 논의ㆍ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난달 13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대림산업 ▲동문건설 ▲광명주택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감을 모은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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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조합 내부 사정으로 시공자 입찰이 한 차례 무산된바 있는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재입찰에 나섰다.
3일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병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진행되고, 입찰은 다음 달 5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이곳은 지난 6월 입찰 당시 좋은 결과를 냈지만 조합 내부 사정(대의원 궐위)으로 유찰의 아픔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이를 보완키 위한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했고, 해당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시공자 입찰 진행에 필요한 대의원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7 일대 67만65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4030가구(임대 41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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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궁지에 몰렸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보내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ㆍ부장판사 심규홍)는 조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그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5월 25일 기자회견(1차 공표)은 물론 그해 5월 26~27일 보도 자료와 라디오 인터뷰(2차 공표)로 거듭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모두 `유죄`라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차 공표를 `무죄`로 봤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합리적 의혹 제기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을 `선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후보자 간 비판과 검증`으로 본 것이다. 또 관련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의 표현을 봐도 1차 공표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차 공표는 `문제`라고 봤다. 조 교육감의 첫 의혹 제기 다음 날인 5월 26일, 고 후보는 이를 반박했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보도 자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 후보가 2012년 공천에서 탈락한 뒤 `저는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했다"며 다시 해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1차 공표에 없던 고 후보자의 발언을 사실처럼 언급했고,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조 교육감의 발언을 접한 유권자는 ▲`고 후보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적어도 `2012년 공천에 탈락했을 때까진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2차 공표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공판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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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영도구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설계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4일 동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영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5시 영도성결교회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3호 `설계자 삼익엔지니어링 계약 해지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5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5개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제6차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열어 관련 업체를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오는 19일 총회를 통해 새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우리 사업에 속도를 더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내년 초 조합원분양, 이주 및 철거를 거쳐 하반기 착공 및 일반분양을 목표로 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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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4일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 상계3ㆍ4동 주민센터 5층 수락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749명 중 52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충족했다.
아울러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제1호 `2013~2014년도 결산보고 및 인준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2015년 조합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5호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의 건` ▲제6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8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등 8개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조합 임원 선거에서는 서종호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아울러 감사 2명과 이사 6명 대의원 80명 등도 함께 선임됐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 정관이 변경돼 임ㆍ대의원 모두 선출직 임기 3년으로 정해졌다.
한편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에 공공 융자를 신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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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대명3동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일 대명3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임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7일 오후 7시 남신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임원(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임기 연임의 건` ▲제5호 `설계자 용역 계약 변경의 건` ▲제6호 `정비사업비 예산 및 조합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 등 6개이다.
이날 의장을 맡은 노임열 조합장은 "오늘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합원 여러분의 동의가 이뤄지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의 뜨거운 주택시장의 흐름을 살려 조합원분양과 나아가 관리처분계획 등을 수립해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고자 한다"며 "오늘 총회에서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로 우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최대 쟁점인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은 조합원들의 많은 찬성표를 얻으며 가결됐다. 아울러 나머지 5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원분양에 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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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쪽에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고 `균형 외교`를 빙자한 `사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나, 방중 기간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 측의 극진한 예우는 우리의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로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실`보다 `득`이 많은 방문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일 전쟁 및 세계 반 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기간에 중국을 찾아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특별 오찬도 함께했다. 또 어제(3일) 천안문 광장에서 진행된 중국 인민행방군의 `열병식`에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시 주석 오른편으로 배치된 외빈들 사이에서 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으로 자리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당초 시 주석 양쪽에 자리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시 주석의 왼편에 중국 측 인사들이 자리하면서 이 같은 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옛 소련 시절부터 이어 온 동맹 관계이자 과거 미국과 함께 냉전 시대를 이끌었던 `군사대국` 러시아 다음으로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서 있던 자리가 과거 김일성 북한 주석의 자리였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달라진 국제 정세와 우리의 높아진 `국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일본을 비롯해 이를 평가 절하는 측에선 이 장면으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한국이 `균형 외교`의 탈을 쓴 채 미중 사이를 `줄타기` 한다고 비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미일-북중러`로 요약됐던 동북아 정세가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으로 그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이를 계기로 우리가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고래 싸움`을 방지할 수 있는 `중재자`이자 `조정자`, G2(미국ㆍ중국) 시대의 `캐스팅보트` 국가로서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기본 원칙인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도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방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중국 측의 극진한 예우로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줬고, 한중일 정상회담과 대북 공조라는 `선물`도 받았다. 지지율 급상승이란 `덤`까지 얻었다. 이에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2009년 열병식을 비롯해 중국이 주최한 행사에 서방 및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상들이 대거 불참했던 전례에 비춰 봤을 때 이번 행사도 `그들만의 리그`, `반쪽자리 행사`로 만들지 않으려는 중국 측의 `고육지책`으로 한국이 선택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우리가 마치 단박에 글로벌 리더 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것처럼 들뜰 필요는 없고 들떠서도 안 된다"며 "더욱이 `받았으면 줘야 하는` 국제 외교의 관례상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받은 환대와 예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유ㆍ무형의 경제적ㆍ외교적 실리 등을 앞으로 중국에 되갚아줘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외교 전문가 역시 "이번 전승절 행사, 특히 열병식은 중국의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를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에 대등한 국가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자리였던 만큼 이런 자리에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에 미국의 실망감은 생각보다 클 것"이라며 "비록 미국이 `주권 국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표현했지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의 `균형 외교` 혹은 `통일 외교`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보다 폭넓은 이해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 이미 중국은 우리의 제1교역 국가가 됐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겐 최대 `큰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최근 우리의 외교 프레임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란 슬로건으로 요약돼 왔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의 긴장 국면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 데다 이번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으로 안보 영역에서도 중국의 입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외려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태로 우리의 제1동맹국은 미국이고, 미국이어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북측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진 중국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지만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의 `입(경고)`보단 미국의 `주먹(군사적 행동)`, 굳건한 한미 동맹이란 점을 부인키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중으로 강화된 한중 관계 못지않게 다음 달 방미 때는 기존의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주문이다. 미국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한미 정상 간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경우 한중 관계는 `역행`할 수밖에 없다. 이번 방중 때 중국이 보여준 극진한 대접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당근`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에 비춰 봤을 때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앞으로 미중 모두를 배려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 마련에 머리를 싸매야 하는 만큼 어떤 `청사진`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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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의 `8부 능선`을 넘었다.
4일 이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하영ㆍ이하 조합)에 의하면 조합이 이날 입찰을 마감한 결과 포스코건설이 단독 응찰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건설사와의 이견으로 인해 시공자 입찰이 잠시 혼선을 빚었지만 이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안정을 이뤘다"며 "국내 리모델링 시공에 있어 우수한 기술력과 다양한 노하우를 지닌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만큼 조합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일(5일) 포스코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조건을 검토한 후 오는 12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자 선정에 성공할 경우 조합은 사업계획승인 동의서 징구에 들어간다. 동의율 80% 이상이 충족되면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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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동안 파행을 겪었던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지난 5일 신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정구청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345명 중 171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이날 상정된 총 12개 안건(▲제1호 `조합의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찬성 1491표, 반대 113표, 무효ㆍ기권 114표)` ▲제2호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찬성 1410표, 반대 188표, 무효ㆍ기권 120표)` ▲제3호 `제2기 집행부 구성의 건(찬성 1410표, 반대 188표, 무효ㆍ기권 120표)` ▲제4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찬성 1442표, 반대 153표, 무효ㆍ기권 123표)` ▲제5호 `총회 예산안 등 승인의 건(찬성 1433표, 반대 168표, 무효ㆍ기권 117표)` ▲제6호 `연간자금집행계획 승인의 건(찬성 1431표, 반대 152표, 무효ㆍ기권 135표)` ▲제7호 `조합 운영비 변경의 건(찬성 1431표, 반대 152표, 무효ㆍ기권 135표)` ▲제8호 `정관 변경의 건(찬성 1372표, 반대 223표, 무효ㆍ기권 123표)` ▲제9호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 포함 여부의 건(찬성 1418표, 반대 177표, 무효ㆍ기권 123표)` ▲제10호 `연립111동 해결 방법의 건(찬성 1407표, 반대 109표, 무효ㆍ기권 202표)` ▲제11호 `이사 해임의 건(백모 이사 해임 건 찬성 1432표, 반대 117표, 무효ㆍ기권 169표/ 서모 이사 해임 건 찬성 1330, 반대 217표, 무효ㆍ기권 171표)` ▲제12호 `해임 발의 대의원 해임의 건(김모 대의원 해임 건 찬성 1304표, 반대 247표, 무효ㆍ기권 167표/ 노모 대의원 해임 건 찬성 1314표, 반대 242표, 무효ㆍ기권 162표/ 우모 대의원 해임의 건 찬성 1305표, 반대 244표, 무효ㆍ기권 169표)`)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날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제2기 집행부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에 김용석 후보가 1093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이어 감사(2명)에는 서정성 후보(1215표)와 김중광 후보(1138표)가 선출됐으며, 이사(10명)에는 윤택순(1219표)ㆍ신은주(1157표)ㆍ황보라(1167표)ㆍ서경연(1133표)ㆍ엄성용(1104표)ㆍ이용군(1114표)ㆍ이창래(1010)ㆍ이영근(952)ㆍ정애란(1171표)ㆍ하선옥(1068표) 후보 등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김용석 조합장 당선인은 이날 "조합원들이 보내주신 믿음을 발 빠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사업 의지를 일깨운 만큼 이달 분양신청 안내와 시공자 본계약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월에는 분양신청 만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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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왔던 3000가구 규모의 서울 서초구 신반포 통합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를 알렸다.
지난 7일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선 신반포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총회가 열렸다. 이에 따르면 통합 방식은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신반포3차의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통해 ▲반포경남 ▲신반포23차 ▲반포우정에쉐르1ㆍ2차 ▲반포경남 상가 등을 흡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사업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강용덕 신반포3차 조합장은 "신반포3차 조합설립변경총회의 의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염원인 통합 재건축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 안건의 의결이 이뤄지는 오늘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어제(지난 6일) 서면결의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104명의 소유자들이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직접 참석자까지 더할 경우 사상 유래 없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총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2426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서면결의 2104명 및 직접 참석 54명 등 2158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도 현장에 참여한 숫자가 1242명에 달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 `통합 재건축 합의서 승인의 건(1-1 신반포3차ㆍ반포경남ㆍ신반포23차 합의서, 1-2 반포우정에쉐르1ㆍ2차 포함 합의서, 1-3 상가 재건축 합의서)` ▲제2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제3호 `기 선임된 대의원 일괄 해임의 건` ▲제4호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제5호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제6호 `조합행정업무규정 및 예산ㆍ회계규정 승인의 건` ▲제7호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선임의 건` ▲제8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9호 `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1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12호 `반포경남 및 신반포23차 기 수행 업무(회계 포함) 추인의 건` ▲제13호 `반포경남 추진위원회 기 지출비용 상환 승인의 건` ▲제14호 `기 선정 업체에 대한 통합 조합 업체 선정 승인의 건` ▲제15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16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안) 승인의 건` 등 16개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먼저 이번 총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합 재건축 합의서 승인과 관련해 1-1 신반포3차ㆍ반포경남ㆍ신반포23차 합의서가 찬성 2032표, 1-2 반포우정에쉐르1ㆍ2차 포함 합의서가 찬성 1835표, 1-3 상가 재건축 합의서가 찬성 1926표를 얻음에 따라 기존에 체결한 3개 합의서는 정식으로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았다.
통합 재건축의 사업 주체도 꾸려졌다.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조합장 및 부조합장에 각각 신반포3차 조합장인 강용덕 후보와 김석중 후보가 당선됐다. 감사에는 반포경남 상가 측 후보인 안형상 후보가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8명이 선출된 이사 선거에선 단지별로 신반포3차 전란향ㆍ신영진 후보, 반포경남 조부환ㆍ박혜영ㆍ신천식ㆍ남기천 후보, 반포경남 상가 노영창 후보, 신반포23차 한진아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대의원 선거에선 신반포3차 63명, 신반포23차 11명, 반포경남 58명, 반포경남 상가 9명, 반포우정에쉐르1ㆍ2차 2명 등 143명이 선출됐다.
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삼성물산이 시공자에 선정되며 시공권을 가졌다. 이 밖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엔 신한피앤씨, 설계자엔 바호그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 선정됐다.
한편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이 순탄케 진행될 경우 통합 조합은 삼성물산과의 계약 체결 여부를 묻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뒤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거쳐 2017년 7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그해 11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3월 준공인가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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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 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3연승을 내달렸다.
대표팀은 지난 8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레바논 시돈에 있는 무니시팔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2차 예선 G조 3차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전반 22분 장현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선제골을 기록한 대표팀은 4분 뒤 터진 상대 자책골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후반 15분에는 슈틸리케호의 `황태자`로 떠오른 권창훈이 세 번째 골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A매치 5번째 경기에 출전한 권창훈은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뽑아내며 대표팀의 주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지난 3일 라오스 전 8:0 대승을 비롯해 3경기에서 3전 전승 13득점 무실점 행진을 이어 갔다. 또 22년간 이어져 왔던 레바논전 원정 경기 징크스(1993년 승리 이후 2무 1패)도 시원하게 날려 버렸다.
특히 대표팀은 라오스 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슈틸리케호의 `해결사`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이적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그의 빈자리는 권창훈이 잘 메웠고, 이청용ㆍ구자철ㆍ이재성ㆍ김승대ㆍ김민우 등 2선 공격 자원도 풍부해 슈틸리케 감독의 `행복한 고민`은 월드컵 본선 무대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2차 예선 네 번째 상대는 쿠웨이트이다. 대표팀은 다음 달 8일 쿠웨이트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총 8조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2차 예선에서는 각 조 1위에 오른 8개 팀과 2위 중 상위 4개 팀, 총 12팀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권을 얻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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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세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 시공(2개 사 이하)이 가능하다. 사업 방식은 조합(안) 방식, 도급제 2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공고에는 `본 공고일로부터 시공자 선정 안내서(입찰지침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개별 홍보를 일체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라성로 28 일대 6만481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1~2층, 지상 25~36층 아파트 12개동 13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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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첫 번째 `산`을 넘었다.
9일 서정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경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과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한라 ▲호반건설 ▲포스코건설 ▲동원개발 ▲KCC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쁘다"며 "예정대로 다음 달 6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서정북로 100 일원 5만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상 15층 아파트 14개동 10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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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첫 이주 시기 조정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악의 전세난이 예고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이날 개최된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의 집중 발생으로 인해 전세난 심화를 방지하고 안정적 이주를 돕기 위해 일부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심의를 요청한 구역은 총 3곳(▲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개포시영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으로, 이 중 인가 시기 조정이 결정된 구역은 개포시영과 고덕주공3단지이다. 개포시영은 개포주공3단지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4개월, 고덕주공3단지는 고덕지구 일대가 이주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2개월 조정키로 결정했다. 조정 대상 구역은 의결일로부터 각각의 조정 기간 후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시기 조정은 전세난 완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이주계획 수립과 단계적 이주 시행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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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기준금리가 3개월째 동결됐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다음 통화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 금통위는 불황에 대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미국ㆍ유로 지역에서의 경기 회복세와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의 변화를 지켜보고 대응키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금융 업계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리 인하가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금융ㆍ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 곳곳에 경제 불안감이 치닫고 있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통위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 통화 정책의 변화 및 중국 등 신흥시장의 금융 불안 등 해외 위험 요인, 자본 유ㆍ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금통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사태와 수출 부진에 대응키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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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아는 강남의 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요즘 조합장 선임을 둘러싸고 의견들이 분분한 모양이다. 현 조합장이 재선을 바라고 있는데 해 놓은 일은 없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한다. 주민들이 보기에 해 놓은 일 없이 임기가 지난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고, 인근의 다른 단지는 관리처분을 거치는 등 사업을 척척 진행하고 있으니 조합원들이 마음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일 게다. 게다가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내부 거주 조합원들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마저 잃어버렸으니 해당 조합의 일은 진행될 리가 만무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2일자로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큰 골자는 네 가지인데 ▲첫째, 저소득 독거노인ㆍ대학생 등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이고 주 내용은 노후 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행과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 공급이다. ▲둘째, 특별법 공포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의 본격화이다. 특히 최근 시범 실시된 인천 남구의 도화도시개발사업에서 공급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단지가 크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우려를 씻고 총 2105가구 공급에 1만1258명이 몰리며 청약률 5.5:1을 기록하였다. 향후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셋째,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인데 주 내용은 오는 12월부터 마이홈 포털(온라인), 마이홈 상담 센터(오프라인), 마이홈콜센터(전화)의 동시 운영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 등이다. ▲넷째,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이다. 주요 내용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 납부 방식 도입과 바로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 제도 실시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 기회에 정비사업 활성화 제도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일명 CEO 조합장 제도의 내용과 조합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CEO 조합장 제도의 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CEO 조합장(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 전문가가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려 한다. 주요 대상으로는 법률, 회계, 도시계획 등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 등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이다. 적용 대상은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 이사 및 감사이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모ㆍ선임하되 필요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권 선임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시 또는 비리 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유능 또는 무능한 조합장은?
그동안 수십 명의 조합장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유능한 조합장들도 많았다. 그분들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였으며, 자신들이 가진 사회 경력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협력 업체로부터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했으며 이해가 빨랐다. 기꺼이 건축가나 건축 현장 소장을 초빙하여 배우려 했던 분도 기억에 남는다. 또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처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지키려 하고 임ㆍ대의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점과 협력 업체와의 적정 거리를 두고 업무에 임하는 점들이었다. 그분들은 협력 업체와의 업무에 있어서도 시쳇말로 요즘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른 분야 업체와 의견 충돌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업무를 신중히 진행하였으며 반드시 사전에 법적 검토를 병행하기도 했었다.
이런 조합장들이 근무하고 있는 조합은 그야말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축복`이다. 해당 조합은 내부적인 잠재력을 차근차근 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퀀텀(QUANTUMㆍ다음 단계로 갈 때 연속적으로 차근차근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숨에 올라가는 비유적 의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반면 무능한 조합장은 대부분 `과시형`이다. 조합장을 큰 벼슬로 생각하고 군림하는 스타일이 이에 속한다. 협력 업체의 조언과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조합원, 업체와의 관계를 통해 조합을 운영하려 한다. 또한 조합원과 협력 업체를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내부, 외부의 반대자를 양산하며 때가 이르면 폭발을 하게 되어 총회 무산, 구역 해산, 임원 해임의 반복 등 나쁜 결과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조합을 망가뜨린다. 경험한 바로는 조합장이 전문가 출신이라고 해서 이 악습에서 반드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
국토교통부의 생각은 전문가의 소양을 살린다는 장점이 분명 있다. 그러나 조합장의 자격이 지식만이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는 지혜에 있다는 근본은 빠뜨린 듯하다. 필자는 성공적인 조합 사업을 이끌었던 전임자들이 오히려 더 검증된 적임자이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1 · 뉴스공유일 : 2015-09-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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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서울 성동구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옥수13구역ㆍ재개발)`가 올해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갱신했다.
지난 3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결과 9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서울에서만 5280명이 지원, 57.39: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이는 올해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이다. 종전 최고 기록은 30가구 모집에 1292명이 몰려 43.07:1을 기록한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대치국제ㆍ재건축)`였다.
특히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가 올해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대림산업이 지난 4일 본보기 집의 문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 `e편한세상신금호(금호15구역ㆍ재개발)`까지 이러한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사 측에 따르면 주말 3일(9월 4~6일)간 `e편한세상신금호` 본보기 집에 2만1000여 명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형의 인기가 뜨거웠다. 전용면적 기준 84㎡B형 20가구에는 2339명(이하 당해 지역 기준)이나 되는 청약자가 몰리며 116.95:1의 경쟁률을 보였다. 84㎡C형도 1474명이 지원하며 73.7: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단 7가구뿐이었던 84㎡D형에는 928명이 청약을 신청, 132.57: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사 측은 신흥 부촌으로 부상 중인 성동구 옥수동의 마지막 재개발 단지인 데다 뛰어난 강남 접근성, 주변 시세 대비 저렴했던 분양가 등이 맞물려 이 같은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2050만원 선. 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바로 옆 `래미안옥수리버젠(2012년 12월 입주)`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약 2448만원이다.
대림산업 분양 관계자는 "이미 입주를 마친 인접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씩 뛸 정도로 옥수동의 입지적 가치가 검증돼 있던 데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보니 실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몰렸다"며 "입주가 빨라 금융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고 발코니 확장 시 시스템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의 부가적인 혜택도 많아 계약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보기 집은 성동구 옥수동 539-8에 있으며,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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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달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일주일만으로,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외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나아가 시행령은 「임대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 ▲1개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가구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해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총불입금`에서 `총납입금`으로 일본식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관리` 요건을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포함)로 단순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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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3인 이상의 사람들과 공유물분할 약정을 맺은 가운데 다른 공유자로 인해 부당하게 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공유물분할 약정의 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분이전등기말소를 다루는 소송의 선고에서 피고 A의 지분에 남아 있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 지분의 소유권이 상실한데 대해 원고는 A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공유물분할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 해제 이후 이를 알고도 A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악의의 제3자 피고 B는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A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앞선 1심에서 피고들이 공유물을 협의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분할에 관해 모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담보책임은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고, 담보책임 문제가 없는 나머지 공유자까지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는 없으며 이 사건 공유물분할 약정의 당사자들 전부를 참여시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2000년 5월 원고와 A, C는 각 1/3 비율로 임야를 공유하게 됐다. 분할 전 임야는 2004년 각 4개로 분필(등기부에 한 필로 돼 있는 토지를 여러 필로 나눔)됐고, 2005년 3월 이들은 서로 공유물분할 약정을 맺었다.
원고는 자기 소유의 임야를 다시 분할한 후 D에게 매도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분할 전 임야 중 A의 지분에는 파산자 주식회사의 명의의 청구 금액 6222만2343원인 가압류등기가 돼 있었는데, 가압류등기는 원고 소유로 분할된 2개의 지분에 이기(옮겨져 적힘)됐다.
이후 파산자 주식회사의 A에 대한 가압류 채권을 인수한 또 다른 주식회사가 A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에 원고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원고와 D는 해당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한편 A의 지분에는 권리자를 B로 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미 완료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B에게 자신의 임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줬다.
재판부는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는 A에 대해 담보책임을 물어 이 사건 공유물분할 약정을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는 A의 형의 처남으로, 1998년 A에 대해 가등기를 마쳐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A는 공유물분할 약정과 관련, B의 입회ㆍ동의하에 분할해야 해 B는 약정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와 B의 매매가 비정상적인 거래였고 원고로부터 추탈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들"이라며 "따라서 B는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A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공유물분할 약정의 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면서 "다만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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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분양자들이 허위 광고를 이유로 분양 잔금 미납을 지속해 계약이 해제됐다 해도 분양사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2일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수분양자가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양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분양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분양사는 2010년께 A백화점의 입점계획을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정이나 국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예정대로 착공하지 않고 A백화점은 2010년 8월께 착공돼 2012년께 완공됐고 2012년 8월 24일 개점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해 2010년 9월 30일까지 분양 잔금을 지급해야 함을 고지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자 원고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등을 통해 2010~2011년까지 이 사건 건물을 구성하는 시설들이 모두 조성될 것이라고 해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해 위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2013년 5월 13일 준비 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 받은 각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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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정한 이유로 불가능해 훗날 이전등기를 해줄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수자 자신의 명의를 신탁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명의신탁 약정일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9일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매수인이 그 약정을 이행치 않은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1993년 9월 2일 A(원고ㆍ명의신탁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내 토지 416㎡(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C로부터 98㎡를 부분 매수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이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A는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수순을 밟지 못했다.
1996년 10월, 이 사건 토지에 관심을 갖고 있던 B(피고ㆍ명의 수탁자)는 나머지 토지 318㎡를 부분 매수했다.
이에 A는 자신이 매수한 부분을 포함한 416㎡ 전부에 대해 우선 B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자신이 매수한 부분만 분할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면 B가 해당 부분을 자신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BㆍC와 합의를 했다. 실제로 B는 그해 10월 22일 416㎡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B는 돌연 1995년 7월 1일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을 근거로 A와 맺은 합의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돼 무효라고 보고 98㎡ 부분을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하지만 A는 98㎡ 부분이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나아가 A는 자신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 등기 또는 매각 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 등기 또는 매각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합의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돼 무효라는 B의 주장에 동의, A의 소를 기각했다. A는 이 같은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또한 A의 주장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우선 해당 합의가 98㎡ 부분을 매수인 A가 아니라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이후 B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이른바 `삼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A가 내세우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3항은 해당 법률이 시행된 1995년 7월 1일 이전에 이뤄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 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 합의는 1995년 7월 1일 이후 이뤄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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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 정부가 공공 입찰에서 담합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처분을 받은 H사, S사, D사 등 20여 개 대형 건설사들이 소송 등으로 아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19곳은 최대 3건의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저질러 중복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를 놓고 꾸준히 지적돼 오고 있는 입찰 담합 문제를 정부가 외려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꼼수(소송 제기)로 공공 입찰 참가 제한 피한 대형 건설사들
지난 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2015년 7월 동안 시설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33개 사였다. 이들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들 중 최상위권에 있는 H1사, S사, D1사, D2사, G사, S사, H2사, D3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최장 2년 동안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31개 건설사가 처분에 불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뒤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확정판결 때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31개 건설사들은 아무 제재 없이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8ㆍ15 특사로 `면죄부`까지… 반복되는 제재 해제 조치도 문제
`제소` 카드로 당국의 제재를 피한 건설사들은 대통령의 `특사`로 면죄부까지 얻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광복 70주년 특사의 일환으로 발표된 `건설 분야 행정 제재 처분 특별 해제 조치`를 통해 이날 이전까지 행해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해제했다. 당초 정부는 "건설업의 영업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특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구속력 없는 제재에 특사까지, 다양한 `루트`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 구조에서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2000년, 2006년, 2012년에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특히 제재 조치를 받았던 건설사 중 19개 사는 여러 건의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저질러 2013년 1~7월 2회 이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H1사, K사는 3개 공사에서, 나머지 17개 건설사들은 2개 공사에서 담합해 입찰 자격 제한을 받았다.
법이 위법을 감싸주는 사회… 박원석 의원 "개탄스럽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추진, `삼진아웃제` 강화… 다음은?
그러나 이 같은 당국의 처분 역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모두 취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76조제3항에 복수의 담합은 가장 무거운 제재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과 규정상 복수의 담합행위에 대해 1차 처분 전의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에 대해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석 의원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로 그 실효성이 매우 큰 것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을 사면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원칙`과 `공정사회`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00년 이후 이미 세 차례의 건설사 특사 조치에도 불구하고 담합이 근절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또다시 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건설사들은 이제 마음 놓고 담합을 저지르다가 걸리면 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유예시켜 계속 공공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면을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개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중복 담합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진 점을 고려해 조만간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2년간 해당 건설사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건설산업기본법」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지난달 "향후 담합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삼진아웃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앞으로 정부가 업계의 담합 근절 요구를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숱하게 지적당했던 것처럼 `솜방망이` 제재를 이어 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1 · 뉴스공유일 : 2015-09-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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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하도급거래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 업체 간 이뤄지는 거래 형태를 뜻한다. 경제구조가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 건전한 관계의 정립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최근 불거진 하도급거래에서의 `갑질`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5개 중견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ㆍSI)업체들의 부당 특약, 서면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2년 대기업 시스템통합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바로잡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업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6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의 결과로 이뤄졌다.
공정위, 소프트웨어업체 8개 사 부당거래 사례 적발
서면계약 없이 일 시키고… 일해도 돈은 늦게 주고… 지급보증도 안 서주고…
공정위에 따르면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5개 사 공통으로 서면 지연 발급 행위가 적발됐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의 변경 등으로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계약 없이 작업 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을 발급하는 것이다.
대금 지연 지급 행위도 공통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수수료ㆍ할인료 포함)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다우기술,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을 해제할 때 해제 전까지 진행된 용역 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으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는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위탁을 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함에도 전기 공사ㆍ정보 통신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무상 빈번하게 체결하는 것이 하도급거래인데 그만큼 각별히 주의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사실상 대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들의 제1협력사들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도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는 제재로 재발 방지하겠다지만 `그때뿐`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은 반도체업계에도 드리워져 있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반도체 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테크윙은 2013년 1월 초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2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5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제7항을 위반했다.
또한 테크윙은 같은 기간 동안 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139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도급거래의 불편한 관행이 드러났음에도 그 `민낯`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데다 이러한 관행의 타파에 앞장서야 할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하기엔 하도급거래의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짙게 깔려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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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봉합할 수 없는 금이 갔다. 정부가 수출입과 대외적인 금융 업무를 위해 국책은행으로 지정했지만 설립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하나인 탄소펀드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에 280억원 투자해 사실상 다 날려
투자 안목은 `엉망` 손실 만회 방안은 `전무`… 책임은?
지난달 31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이 투자한 탄소펀드가 280억원의 투자비용 대비 고작 30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펀드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 등에 다시 팔아 수입을 확보하는 금융상품이다. 한국의 경우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통해 얻어진 수익으로 국익을 창출하고 환경적 효과를 거두는 등 일거양득의 목적으로 이에 뛰어들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탄소펀드를 조성, 정부 유관 기관과 일반 법인으로부터 총 437억원을 출자 받았다. 이후 탄소배출권에 280억원을, 그 외 수력발전 및 풍력발전 등에는 76억원 등 총 356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금액에 비해 성과는 `낙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탄소배출권에 투자한 280억원 중 지난해 12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3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 대비 약 99.9%의 손실에 해당한다.
이에 그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에서 나타난 손실 액수를 고려할 때 단순한 실수로 용납할 수는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투자로 인한 결과와 리스크를 충분히 분석해야 했음에도 이를 배재한 채 무모하게 사업에 뛰어든 것이 화를 불렀다는 비판도 쇄도하고 있다.
더 암울한 점은 이 같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이다. 탄소펀드의 투자 기간은 이미 2013년에 종료돼 현재 존속기간만 남아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투자금의 비중이 전체 투자금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투자처에서 얻어진 수익으로 이를 만회할 가능성도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계속되는 `잘못된 판단`에 추정 손실 `눈덩이`… 추가 피해 우려
`최경환 책임론` 대두… 박원석 의원 "상응하는 책임져야 할 것"
탄소펀드 이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이 추가 손실 가능성을 낳고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역시 박원석 의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이 투자한 자원 개발 관련 집합투자기구인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 자원 개발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가 투자한 세 곳 중 두 곳에서 4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는 2010년 11월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한국석유공사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전력공사 등 정부 유관 기관들과 군인공제회 및 LG상사ㆍ한국투자증권이 펀드를 통해 출자한 총 134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비공개로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 등 한국수출입은행이 투자한 자원 개발 펀드가 모두 손실을 내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가 올해 다시 확인한 결과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는 설립 이후 동유럽 유가스전 개발회사(CEOC), 말레이시아 유가스전 개발회사(Nio Petroleum), 영국유가스전 개발회사(Third Energy) 등 총 세 곳에 투자를 했다.
하지만 이 중 CEOC와 Nio Petroleum은 2011년 200만달러씩 투자했다가 투자가치 하락으로 인해 1년 만에 `손상인식(확정된 손실은 아니나 투자 금액 회수 시점에 사실상 손실이 날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률도 각각 -100%(-23억원), -80%(-21억)을 기록하며 투자 실패의 전형을 보였다.
남은 투자 대상인 Third Energy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지주회사 Third Energy holdings의 손자회사 격인 Third Energy UK Gas Limited의 순자산은 2011년 -454만363파운드(약 83억원)에서 2013년 -3809만5652파운드(약 700억원)로 곤두박질쳤다. 자회사 Third Energy Offshore Limited도 순자산이 2011년 -19만7810파운드(약 3억6000만원)에서 2013년 -648만644파운드(약 119억원)로 급감했다.
탄소펀드 투자 손실을 겪은 상황에서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마저 사실상 `쪽박`을 찬 것으로 분석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최경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 등이 지난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가 옛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한국수출입은행에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 참여를 요청한 정황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당시 최 장관의 참여 요청 후 불과 두 달 만에 펀드 조성이 이뤄졌고,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에 보낸 투자 승인 요청도 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압` 의혹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 흐를수록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의 손실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한국수출입은행 및 정부는 펀드 존속기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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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 7월 강원도 삼척시 남양새마을금고가 직원들을 동원해 대출 소비자의 동의 없이 667건의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해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새마을금고에선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ㆍ이하 중앙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사건에 연루된 직원을 업무에 계속 투입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포항 영포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 사건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종백 회장이 그간 강조해 온 `인간중심`이란 그의 경영 이념까지 무색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직원이 금리 조작해 고객 돈 빼돌려…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의 탈을 쓴 강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빨 빠진 호랑이? 제재에도 해당 금고 연루 직원 계속 근무시켜
지난 7월 23일 금융소비자연맹(국장 강형구ㆍ이하 금소연)이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남양새마을금고는 2011년 6월 1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변동금리 개인대출 667건에 대해 이사장, 전무 등이 가담해 가산금리를 몰래 상향 조정, 불법으로 3182만846원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삼척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금소연에 따르면 남양새마을금고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사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피해 금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불법 금융 질서 훼손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서민 금융기관으로 지역 밀착 영업을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한 것은 금융의 탈을 쓴 강도와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이자를 수취한 것은 스스로 금융의 신용을 붕괴시키고 금융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로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금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해당 사 측은 "개인의 비리에 불과하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선 이러한 해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높다. 중앙회에서 사건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 직무 정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새마을금고 측은 이를 무시한 채 해당 직원들을 계속 근무케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선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회 측은 이 같은 소식이 외부로 알려질 때까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앙회 측은 해당 직원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인사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이 사실에 대해 이 직원은 경력이 오래된 선임 직원이라 후배 직원들에게 구두를 통한 지도ㆍ조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조차 못하도록 다시 제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지역본부 해당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의 제재를 무시한 데 대해 "중앙회의 감독 및 검사 기능이 부실하기에 금융기관으로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중앙회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성추행 피해자에 경위서 쓰라?
여성단체연합 주최 기자회견서 직장 내 성희롱 폭로… 사건 은폐 의혹 `모락모락`
새마을금고가 직면한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경북 포항시 영포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중앙회의 신 회장이 인간 존중 이념을 품고 새마을금고 100년 시대를 열 것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지만 최근 배임에 중앙회 기능 부실 논란, 성희롱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금융기관으로서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지난달 25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표 김영순ㆍ이하 여성단체연합)이 개최한 `영포새마을금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시행 요구` 기자회견에선 해당 영포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 직원이 영포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이사장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새마을금고를 시끄럽게 한다.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성단체연합 측은 이러한 이사장의 미흡한 조치가 영포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성희롱이 고착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성단체연합은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영포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면서 "이사장은 성 평등이 이뤄지고 인권이 존중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배임 및 성희롱 등의 사건들과 관련한 중앙회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회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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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안양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이하 목련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호재가 겹쳐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개최한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 선정과 조합 임원 선출에 성공하며 일거양득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목련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29일 안양시청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금호산업-쌍용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송창규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뽑았다.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왔던 이곳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사업이 한 차원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이 아닌 탓에 경기 도내 리모델링 단지 중 유일하게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는 등 주목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곳은 2007년 12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 동시에 시공자로 대우건설을 선정하면서 리모델링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짐에 따라 대우건설은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사업비ㆍ운영비 지원이 끊긴 게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대우건설의 이 같은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결국 그해 조합에 공사 포기 의사를 전달키에 이르렀다. 조합은 지난 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별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이 있듯 조합은 이곳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새 식구(금호산업-쌍용건설 컨소시엄)를 맞아들이는 데 성공하면서 시공자 부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했다.
두 건설사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에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금호산업의 경우 최근 리모델링 담당 부서를 새로 발족시키는 등 이곳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최근 들어 부쩍 재정비사업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쌍용건설 또한 리모델링에 특화된 건설사로서 수많은 실적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 7월 서울 둔촌현대3차아파트 리모델링을 수주한 데 이어 목련3단지마저 품에 안았다.
두 건설사 모두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와 함께 이곳을 안양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어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인터뷰] 목련3단지 송창규 조합장 당선인
"달라진 내ㆍ외부 환경… 열정적인 시공자와 전진하는 일만 남았다"
"조합장으로서 책임감 막중… 사업 속도 높이는 데 온 마음 다할 것"
목련3단지 리모델링은 ▲사업 지체 원인이던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정 「주택법」하의 외부 환경 ▲새 시공자 선정 등 최적의 사업 추진 조건을 갖추게 됐다. 사업 본격화를 위해 이를 이끌고 나갈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지난달 말 송창규 후보에게 조합장직을 맡겼다.
다음은 지난 4일 만난 송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우리 조합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그동안 조합 운영에 있어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업 지연도 겪었다. 이 때문에 저를 믿고 조합장이란 매우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사업시행을 위한 내부 인적 구성도 마쳤고, 가장 중요한 협력 업체인 시공자도 새로이 맞이했다. 외부 환경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개정된 「주택법」하에서는 리모델링으로도 개발 이익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업 추진 동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됐다. 이 같은 내ㆍ외부 환경을 잘 활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조합원들이 하루속히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목련3단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평촌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목련3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을 시작해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도중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시공자의 사업 의지 부족으로 일정 기간 정체 상태에 처해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다시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였다.
- 앞으로의 사업 일정과 계획은/
수직증축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1차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 후 건축심의를 받고 행위허가동의서도 징구하게 된다. 특히 최근 사업 참여 의지를 보이는 조합 설립 미동의자들에게 행위허가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선행조건인 조합설립동의서도 함께 징구할 예정이다. 이후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권리변동총회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 목련3단지의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선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다. 범계역 및 평촌역 상권에는 판매 및 서비스, 외식 업종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상가 밀집도가 높다. 또한 주변에 우수한 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전국 5대 학원가 중 한 곳인 평촌 학원가가 근접해 있다. 범계역이 단지로부터 3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에서 가장 큰 공원인 중앙공원이 근방에 있어 녹지도 풍부하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은 엄밀히 말하면 재개발ㆍ재건축과 다른 유형의 개발에 속하지만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부분은 유사하다.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그것이다. 특히 조합장의 업무 추진 능력에 따라 사업 속도가 좌지우지되는 점은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사업에 전심(全心)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합장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조합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동시에 수반돼야 이룰 수 있다. 조합원들께선 앞으로 따뜻한 격려와 건설적인 비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1 · 뉴스공유일 : 2015-09-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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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인천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조합장을 비롯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정비사업 관계자, 구청 담당자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새로운 도약의 장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 있어 눈길이 쏠린다. 주인공은 롯데우람 재건축사업.
롯데우람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009년 12월 추진위를 구성한지 5년 9개월 만이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2012년 6월 이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는 셈이다.
이에 본보는 사업 순항을 예고하고 있는 롯데우람 재건축 추진위를 찾아, 창립총회 때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는 조천휘 추진위원장과 이곳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롯데우람 조천휘 추진위원장
"인고의 세월이 자양분 돼 조합 설립이란 열매 맺다… 오는 22일 창립총회"
"의지 강한 일꾼들과 투명하고 빠르게 사업 진행… 연내 시공자 선정 목표"
겉으로 보기에 침체돼 있던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이란 의미 있는 진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조천휘 추진위원장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추진위 측은 이 시기를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았다.
조 위원장은 "지난 세월을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한 `자양분`으로 만들었다"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그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해졌다. 그러한 의지가 하나둘씩 모이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일깨우는 원동력이 됐고, 이것이 결국 조합 설립이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지난 3일 만난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09년 12월 2일 추진위를 구성했고, 2012년 6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본의 아니게 휴식기 아닌 휴식기를 맞이했다.하지만 주거환경을 바꿔 보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모아지면서 `한 번 해 보자`는 인식이 퍼졌고, 지난달 31일 조합 임ㆍ대의원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조합 설립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오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우리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는 제2기 추진위원장으로서 지난 4~5년가량 우리 사업을 이끌어 왔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레 반대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외려 우리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란 결론을 얻게 됐다. 스스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앞세워 주민들을 설득했다. 다행스럽게도 이 같은 노력을 인정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눈앞에 둬 감개무량하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겠지만 원주민, 나아가 입주민 간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원주민을 내쫓고 삭막한 아파트촌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우리 단지의 설계에는 단지 내 남는 공간을 주민 간 화합을 도모키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배려가 담겨 있다.단지 안에 노래방, 소규모 극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고, 이러한 시설들을 주민 간 화합을 이루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든다면 우리 단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 화합형 주거 공간으로서 이름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미래ㆍ부가가치도 높아질 테니 `일석이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달 11일 제29차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이어 31일 조합 임ㆍ대의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 결과 조합장 후보에는 현 추진위원장인 제가 단독 후보로 출마했고, 감사에는 길기석 후보, 이사에는 안효덕ㆍ장용순ㆍ신언규ㆍ최재영ㆍ김철수 후보가 입후보했다. 대의원 선거에도 35명의 후보가 등록하는 등 장차 탄생하게 될 조합을 위해 일할 `역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대가 크다. 지난 1일엔 제30차 추진위원회의를 통해 조합 창립총회에 상정할 안건 등을 논의한바 있다. 그 결과, ▲제1호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동의의 건` ▲제2호 `조합 정관(안), 조합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선거관리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4호 `조합 임ㆍ대의원 선임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6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추진위 기 업무 수행 추인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중 일부 대의원회 및 이사회 위임의 건` 등 8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총회는 명실공히 사업 주체가 탄생하는 중요한 자리이면서 주요 협력 업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기호 1번 메트로개발, 기호 2번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기호 3번 어반이엔씨)가 선정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보다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이 남은 만큼 더욱 더 토지등소유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진실 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러니 토지등소유자들도 추진위를 믿어주셨듯이, 앞으로 탄생하게 될 조합 집행부도 믿어주시고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이달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의지를 일깨워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10월 내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1 · 뉴스공유일 : 2015-09-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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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남뉴타운은 ▲강남ㆍ북으로의 진입이 수월한 교통의 요충지 ▲뒤로는 남산, 앞으로는 한강이 위치한 배산임수 지형 ▲최상위 등급의 한강 조망 확보지 등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일찍부터 유관 업계와 당국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 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2006년 10월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010년 7월에는 서울시에 의해 공공관리제도 시범 사업 지구로 선정됐다.
특히 5개로 이뤄진 재정비촉진구역(한남1~5구역) 중에서도 한남3구역은 사업 면적이 가장 넓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가장 많아 이곳의 `맏형` 같은 존재이다. 작년 6월 서울시가 직접 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실시한 후 용적률이 기존 210%에서 231%로 늘어나고 계획세대수도 5757가구로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행운`까지 누렸다.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한남3구역은 현재 5개 구역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 경관심의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한남3구역은 자신을 뉴타운으로 지정한 서울시에 의해 사업 추진이 가로막히는 등 문제에 직면했다. 이곳은 2012년 9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된 이래 지난 3년간 시 건축심의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축계획(안)을 7차례나 접수시켰지만 여전히 심의의 높은 벽 앞에 놓여 있는 상황(보류)이다.
문제는 보류의 사유가 조합이 제출한 건축계획(안)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와 함께 각 구역 간 사업 속도를 조절키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정합성 검토는 이미 2014년 7월 한 차례 이뤄졌으며 이번 처사는 시가 고시를 통해 확정한 내용을 번복하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게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측 입장이다.
이에 조합은 사업이 정체될 경우 사업 의지가 꺾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가 신속히 심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8일 용산구(청)에 건축심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또다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조합을 비롯한 업계는 이 같은 시의 정책 기조에 대해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나섰다. 시가 정말 한남뉴타운 전 구역의 정합성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면 지금까지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한 한남1구역을 방치한 것은 도대체 뭐냐는 말이 대부분이었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의 이중적인 행정 행태를 드러내는 근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23일 시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을 통해 구역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ㆍBㆍC)으로 나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중 가장 진행이 빠르고 높은 사업성을 지닌 한남3구역에는 이러한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으론 똘똘 뭉치고, 옆에는 좋은 파트너 있고… "밖[朴]이 문제야"
파크앤시티(정비업자), 국ㆍ공유지 관련 용역 무상 수행키로
이처럼 외부에서 비롯된 어려움 속에서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용산구 소재 오산고등학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4개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들은 조합원 다수가 찬성표로 `화답`해 조합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여줬다. 무엇보다 `조합 임원 연임의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온 이수우 조합장에게 다시 한 번 조합장직을 맡김으로써 지금의 난관 극복과 사업의 성공이란 막중대사를 맡겼다.
서울시의 `발목 잡기`에도 한남3구역은 두렵지 않다. 안은 이수우 조합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옆에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인 `파크앤시티`가 조합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며 사업 진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례로 파크앤시티가 국ㆍ공유지 관련 용역을 무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파크앤시티가 한남3구역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공생 관계로서 중요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통상 재개발 구역 안에 국ㆍ공유지가 있을 경우 당국은 이를 사업 주체에게 양도를 해야 한다. 이때 준공검사서가 존재하면 해당 구역 및 시설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남3구역의 경우 국유지가 248필지 2만3643㎡, 공유지가 384필지 5만4207㎡ 등 7만7850㎡에 달해 조합 단독으로 모든 국ㆍ공유지의 준공검사서를 찾아 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를 감당키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합은 해당 업무에 특화된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최근 파크앤시티는 용역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업비 추가 발생을 우려해 국ㆍ공유지 귀속ㆍ양도 용역 업무를 무상으로 수행하겠다는 뜻을 조합에 밝혀 왔다. 사업비 충당이 원만치 못한 상황에서 서울시마저 협조치 않는 악재가 겹쳐진 지금, 이 같은 사업비 절감은 조합에겐 `천군만마`와도 같다는 게 조합과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번 총회 결과 이와 관련된 안건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의 건`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원안 가결된 점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동시에 이는 파크앤시티에 대한 이곳 조합원들의 신뢰와 지지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파크앤시티 관계자는 "한남4구역 등 인근 구역과 같이 무상 귀속될 토지 평가 금액의 10%를 용역 업체에 지급할 시 2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추가 사업비 발생이 우려됐다. 이에 당사는 조합의 사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해당 업무를 자체적으로 무상 수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인터뷰]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
"뒤쳐진 곳 위해 앞선 곳 발목 잡는 건 相生 아냐"… 건축심의 통과 촉구
"지금의 어려움은 `성장통`… 통증 사라지면 보다 성장한 3구역 있을 것"
행정 당국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 기조 속에서도 한남3구역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조합 집행부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조합은 조합대로, 조합원들은 조합원들 나름대로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은 이러한 신뢰를 있게 한 주인공으로서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부름`을 받고 이 사업을 이끌게 됐다.
다음은 지난 1일 만난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소개해 달라/
2009년 10월 기본계획 결정 고시를 받고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중 가장 빠른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다.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기본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210%, 계획세대수 4992가구를 부여 받았을 정도로 국내 뉴타운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23일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 자문으로 용적률 231%를 받아 계획세대수가 무려 5757가구로 증가하면서 사업성 제고 효과를 누렸다. 현재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 중이다.
- 건축심의 보류 판정 후 진행 상황은/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용산구(청)에 한남3구역 건축심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또다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심의 결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한 후 본위원회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업 주무 부서의 요청이 있어서다. 그 결과 현재 시의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총괄계획가(재정비촉진지구가 광역적인 통합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전 과정의 총괄 진행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ask Force)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 서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2012년 9월 조합이 설립된 이래 지난 1년 8개월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건축위원회 7차례, 소위 4차례를 받았는데도 현재 `보류` 판정에 머문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개선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 구역 간 정합성만을 이유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정합성을 위해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늦어진 곳을 위해서 잘되는 곳의 발목을 잡는 처사는 `상생`이 아니라 모두가 `몰락`하는 것이기에 시는 한남3구역의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해 건축심의를 조건부동의 형태로라도 통과시켜줘야 한다. 정합성 검토를 통해 우리 구역에 적용해야 할 부분만 이후 건축계획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한남뉴타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전 구역과의 정합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업 진행에 물이 오른 우리 3구역의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것이 외려 다른 구역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선 건축심의 통과를 위해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다.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가 이뤄졌고 정비업자 파크앤시티 또한 관련 용역을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안으로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남3구역만의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한남뉴타운은 지정 당시부터 북쪽으로는 남산을 등지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보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역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용산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 자원 및 이태원 등 관광ㆍ글로벌 자원이 결합된 특성도 지녔다. 교통도 편리하다. 강변북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으며 한남대교, 반포대교를 통해 강남으로 접근하기도 쉽다. 여기에 이태원역과 한남역 등 지하철 6호선과 중앙선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특히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곳을 지나 수도권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될 예정인 만큼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한남3구역은 뛰어난 사업성과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 예로부터 업계와 지자체의 주목을 받아 온 `이슈` 구역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 같은 건축심의 보류 등의 어려움은 `큰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자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성원 내부의 결속이 와해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3구역은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일치단결해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 낼 것이라 믿는다. 성장통은 말 그대로 성장통일 뿐이다. 통증이 가시면 뼈가 단단해지고 근육이 늘 듯이 우리 3구역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 확신한다. 지난달 말 총회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조합원들의 성원을 늘 마음에 새기며 입주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업에 전념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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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강변 강남 재건축 가운데 최후의 저밀도 단지로서 그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초대형 명품 아파트 단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총회를 열고 제2기 집행부를 꾸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재건축 후 다수 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도보 2~5분 거리에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4호선 동작역을 끼고 있는 등 입지적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최대 55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라는 이점도 갖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한강변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제 대상으로 심의 기관의 요구와 사업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 조합이 분주히 노력해 온 결과 곧 그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이곳은 현재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관계획 및 건축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 전망도 밝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등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인터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오득천 조합장
투명하고 빠른 사업 진행 약속… "조합원 자산 가치 극대화에 다 바칠 것"
"사전경관계획 수립ㆍ정비계획 변경 `임박`…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총력`"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오득천 조합장은 지난 6일 제2기 집행부를 구성하는 총회 당시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조합 운영 ▲명품 아파트 조성 ▲조합원 자산 가치 극대화 등 3개의 공약을 내걸음과 동시에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조합은 최대 현안인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앞두고 있다. 오 조합장은 투명한 조합 운영은 물론 인허가권자(서울시)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제1기 조합 집행부를 이끌면서 꾸준히 강조해 왔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본보는 지난 9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오 조합장과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최근 출범한 2기 집행부의 사업 구상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
- 최근 2기 집행부가 구성됐는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포부와 각오는/
우선 조합장으로 재신임해준 조합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기 집행부를 잘 이끌었다고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 운영을 현재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사업 진행에 관련된 업무를 신속하게 운영해 하루라도 빨리 명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사업시행인가 관련 제반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용적률 270%→300% 상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위해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업무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며, 해당 업무가 완료되면 건축심의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관련 제반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우리의 사전경관계획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ㆍ심의될 예정이다. 사전경관계획이 수립되면 서초구가 주민 공람 및 사업설명회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서울시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그에 대한 조합의 대응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는 ▲한강변 5층 이하ㆍ현충원 부지 10층 이하 ▲2만3140㎡이 넘는 학교 확보(2개소) ▲박물관 등 문화 공간 추가 설치 ▲폭 200m에 이르는 통경축 확보 ▲1500가구 이상 소형주택 확보 ▲기부채납 15% ▲관악산 조망권 확보 ▲새빛둥둥섬 통행 위한 88도로 덮개 공원 ▲한수로 둔치 공원 이용을 위한 출입구 도로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는 마음으로 서울시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면서 용적률 300% 및 계획세대수 약 5600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단지 중심부에 층수 완화가 불가피하지만 바로 옆 단지(신반포1차)의 최고층이 38층임을 고려할 때 단지 내 중앙이 고층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단지 특화 및 고품격 아파트 건설과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자산 가치 극대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한강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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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빚내서 집 사라`고 외치던 정부가 이를 철회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구입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탓에 수요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기존 주택시장은 `거래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다. 반면 신규 분양시장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다수의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ㆍ22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7ㆍ22대책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 1월 이전까지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7ㆍ22대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집단대출(일정 기준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이뤄지는 대출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을 이용해 분양시장으로 뛰어드는 수요까지 더해질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ㆍ22대책 발표 후 매수ㆍ매도자들 `눈치작전` 돌입
매물 숨바꼭질에 전세난 겹쳐 아파트 거래량 `감소`
"대출 받기 어려워지기 전에 받자"… 가계 대출 `급증`
지난 7월 22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폭등하자 정부로서도 미국 금리 인상 등의 대외적인 위험 요인에 대비키 위해 가계 빚 총량 관리에 착수한 `신호탄`이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은 자신의 상환 능력 내에서 처음부터 빚을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크게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대책을 내년 1월부터 은행 스스로 주택대출 지침을 만들어 적용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 받는 사람은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해 초기 부담이 커진다.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 기존 주택시장에서는 거래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여름 휴가철 비수기란 계절적 요인과 여전히 부담스러운 매매가격으로 수요자들은 관망세로 접어든 반면,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로 기대감이 커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서다.
실제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반포주공1단지, 서초한양, 신반포15차 등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반포ㆍ잠원동 일대는 거래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시장이 위축됐다. 반포주공1단지(전용 72ㆍ107㎡)는 지난 2월 11억원 후반대로 실거래 됐지만 현재는 13억원을 웃돈다. 삼호가든3차(전용 107㎡)의 경우 올해 초 10억5000만원에 거래된 후 최근 1억원 이상 오른 11억5000만~11억7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구 개포지구를 필두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로 가을 전세난이 예고되면서 세입자들은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에 집을 사려는데 매물도 없고 매물이 있더라도 값이 비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7ㆍ22대책으로 자금난까지 더해지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세난이 가중될수록 세입자의 매매 수요 전환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러한 예측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저금리 시대에 빠른 월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가을철 이사 수요에 강남 재건축 이주까지 더해져 `전세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강남3구와 강동구에서만 강남구 개포시영과 개포주공3단지,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등 6개 단지 6800여 가구가 이주할 예정이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책 시행이 다가올수록 투자자들은 추격 매수를 꺼리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도 점차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아무리 매매가가 고공행진 한다 해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넘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되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9~12월 신규 분양 `골드러시`… 이달에만 6만6000여 가구 풀려
업계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늘고 내년 상반기 가격 조정 가능성 높아"
매물은 줄고 전세난까지 겹친 가운데 7ㆍ22대책 시행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이동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에선 상반기와 같은 분양ㆍ청약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1순위 시기 단축과 재당첨금지제의 폐지로 청약 문턱이 낮아진 데다 저금리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 한편에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식 신규 분양으로 올 9~12월 분양시장은 `골드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전후한 이달과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단지는 전체 6만6110가구로, 최근 3년 9월 평균 분양 물량(2만2696가구)보다 4만3414가구나 더 많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도 13곳이나 시장에 풀린다. 수도권에서만 4만6276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특히 서울에선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삼호가든4차 재건축)` 751가구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서초우성2차 재건축)` 593가구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9510가구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답십리미드카운티(답십리18구역 재개발)` 1009가구 ▲동대문구 전농동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전농11구역 재개발)` 584가구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신금호(금호15구역 재개발)` 1330가구 ▲성동구 금호동 `힐스테이트금호(금호20구역 재개발)` 606가구 등 인기가 높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출시돼 시장 열기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하지만 `도미노` 식 분양으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엔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시장의 경우 프리미엄을 노린 단기 투자자가 많아 분양권 처분 물건이 늘어나면서 공급과잉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이 추세가 2016년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며 "다만 지금처럼 가계 부채는 터지기 직전의 `뇌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한계가 분명해 뇌관이 터지게 되면 호황인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니 인터뷰]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
현재 부동산시장은 7ㆍ22대책으로 인해 기존 주택시장과 및 신규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 전세시장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진 않을지, 올해 과잉 공급으로 인해 미분양이 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전문가인 부동산부테크연구소의 김부성 대표로부터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방안이 시행됨으로써 향후 전개될 부동산시장의 전망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시장 양극화 심화… `돌발` 대책인 7ㆍ22대책으로 시장 혼란 가중"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이냐 전월세 난민이냐` 기로에… 관망세 지속"
"매매시장 정상화ㆍ전세시장 안정 도모해야… 추가 규제 완화는 필요"
부동산부테크연구소의 김부성 대표는 "7ㆍ22대책으로 인해 시장의 양극화는 한동안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분양시장은 청약 제도 개편, 전셋값 급등, 초저금리 기조,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앞서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7ㆍ22대책이 시행될 내년 1월 전까진 대출 규제 강화를 피한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릴 것이나 기존 주택시장은 매물이 없어지고 전세난까지 겹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이 대책으로 인해 주택 매수 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 및 가용 자금이 풍부한 투자자들이 매매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통해 급매물을 매수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부작용 등도 발생할 것이며, 주택 거래량이 감소될 것"이라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완연한 상태에서 대출을 갑자기 조이는 돌발 대책으로 인한 매수자들의 관망세와 무주택자들의 혼란이 급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면서 미국 금리 인상 여부와 국내 경기 회복세 여부 등을 관망하고 지켜보겠다는 수요자들이 증가해 추석 전후에서 내년 초 7ㆍ22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까지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편으론 여전히 초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거래는 활기를 띨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내년 이후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전세 수요로 돌아설 경우 전세가는 내년부터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심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어 7ㆍ22대책의 수정ㆍ보완이나 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할 규제에 대해 김 대표는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2주택 이상자 간 차별(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자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을 없애고 동시에 과세표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예비)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주택 매수를 통한 임대 물량 공급을 늘려 매매시장 정상화와 전세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경우에도 다주택자들의 차별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특히 예정된 규제 강화에 대한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규제 완화는 저금리를 통한 20~30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원금 상환의 부담을 주지 않으며, 분할 상환이나 거치기간을 둬 수요자들이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의 전환을 망설이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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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공공관리`를 받는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뽑을 수 있는 길의 일부가 열린다. 이른바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의한 설립인가 취소는 아니더라도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매몰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지연ㆍ중단된 정비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대해서도 이른바 `일몰제`를 확대ㆍ적용하는 등의 `채찍`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시 일몰 기한 연장 허용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허용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등의 `당근`을 동시에 담고 있다.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설된 제77조의4제8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는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호)와 사업대행자(시장ㆍ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제2호)가 명시됐다. 이 가운데 전자의 경우 건설사가 `지분제`로 참여할 시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가능토록 했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담보되는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도급제`가 대세로 자리 잡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이목이 쏠리는 내용은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현행 제16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신설 제6항은 `제4조의3제4항(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 출구전략(제16조의2제1ㆍ2항)에 따른 인가 취소는 아니지만 일몰제에 따른 인가 취소 시 조합의 매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일부나마 열린 셈이다. 현행법은 추진위 경우 승인 취소 시 매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의2제4항).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일몰제에 따른 조합 해산 시 법을 근거로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제4조의3제4항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사실상의 `직권 해제`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특례 조항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제17조의2제1항은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후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제1호에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 소송 중 일부 동의서를 추가ㆍ보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를, 제2호에 `법원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돼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를 명시했다. 이어 동의서 재사용 요건을 규정한 제2항에 따르면 동의서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해야 한다. 또 법원 판결로 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코자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해야 하며, 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조합을 설립키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몰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에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다만 `추진위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바뀌었다. 또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일몰 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제4조의3제3항 단서 신설) 일몰제 확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업자 및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정비사업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3월 2일 시행에 들어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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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호 안건은 찬성 1743표, 반대 12표, 무효ㆍ기권 2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로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나머지 2개 안건(제2호 `조합 정관 변경 결의의 건(찬성 1697표, 반대 40표, 무효ㆍ기권 20표), 제3호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찬성 1678표, 반대 58표, 무효ㆍ기권 21표)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문정모 조합장은 폐회사를 통해 "조합은 협력 업체, 광명시와의 유기적인 협의와 부단한 노력을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빠른 시일 안에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정모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광명국민체육센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2595명의 조합원 중 175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앞서 이날 의장을 맡은 문정모 조합장은 "오늘 총회는 사업시행계획(안) 동의를 구하기 위한 자리"라며 "동시에 빠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자리이기도 해 우리 조합은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해 내년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개회사를 했다.
이날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의 건`에는 광명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추진에 발맞춰 5~15% 사이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안)에 적용에 인가 신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 일원 16만3168.60㎡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3548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건축계획은 전용면적 기준 ▲39㎡ 317가구→109가구 ▲49㎡ 318가구→71가구 ▲39㎡ 224가구→487가구 ▲49㎡ 174가구→329가구 ▲59㎡ 1183가구 ▲73㎡ 438가구 ▲84㎡ 873가구 ▲104㎡ 58가구로 바뀌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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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다음 달 경기 남양주시에 `다산신도시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다산신도시아이파크`는 지하 1층, 지상 22~29층 아파트 5개동 467가구 규모이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71가구 ▲84㎡B 192가구 ▲97㎡ 20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다산신도시아이파크`의 가장 큰 특징은 다산신도시에서도 입지적 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의 통합 브랜드로, 남양주시 지금동ㆍ도농동ㆍ가운동ㆍ일패동ㆍ이패동 등 일원 약 474만9000㎡ 면적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이다.
또한 교통 여건이 좋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근 외곽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구리 IC를 통해 빠른 서울 진ㆍ출입이 가능하다. 북부간선도로 이용을 편리하게 해줄 왕숙천교~양정 IC 확장, 43번 국도 연결 도로, 포천~구리 간 고속도로 등도 개통 예정에 있다. 2022년 지하철 8호선 연장 예정인 별내선 다산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중앙선 도농역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신도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교육환경도 강점이다. 신설 예정인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등의 교육시설이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자녀들의 안전 통학은 물론 원 스톱 교육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으로 중심상업지구가, 바로 남측으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오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다양한 근린공원 조성이 계획돼 있다. 단지 앞으로 왕숙천, 단지 뒤로 문영산과 황금산 등의 자연 녹지 등도 풍부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다산신도시아이파크` 입주 예정 시기는 2018년 1월이다. 본보기 집은 남양주시 지금동 69(남양주 종합제2청사 건너편) 일원에 위치하며 다음 달 중 개관 예정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4 · 뉴스공유일 : 2015-09-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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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경기 안산시에서 분양한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가 전 세대 `완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가 지난 6일 아파트 전체 1600가구 계약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는 지하 4층, 지상 38~47층 아파트 9개동 1600가구와 지상 최고 23층 오피스텔 1개동 440실 총 2040호로 구성된 대단지로 안산 최고층의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59㎡A 175가구 ▲59㎡B 82가구 ▲59㎡C 45가구 ▲74㎡A 308가구 ▲74㎡B 153가구 74㎡C 114가구 ▲84㎡A 362가구 ▲84㎡B 138가구 ▲84㎡C 223가구 등으로 전 세대가 중소형 단지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18㎡A 132실 ▲18㎡B 44실 ▲18㎡C 44실 ▲22㎡A 132실 ▲22㎡B 44실 ▲22㎡C 44실로 조성될 예정이다.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는 아파트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가 915만원으로, 1200만~1300만원대로 형성돼 있는 안산 중심 지역과 비교해 매우 저렴하다. 인근 선부동의 다른 아파트 시세가 3.3㎡당 110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평가이다.
이 단지가 공급될 안산시는 지난 수년간 지역 내 단지 공급 부족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주변 산업단지에서 출퇴근을 바라는 직장인이 대다수인 곳이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안산에서 보기 힘든 `착한` 분양가와 더불어 신안산선 착공계획, 소사원시선 전철역이 단지 바로 옆에 조성되는 등의 호재를 바탕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계약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피스텔 440실도 지난달 27일 계약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80% 이상을 완료해 조기 완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의 본보기 집은 안산 단원구 고잔동 529-5(치항병원 옆)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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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금호20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일 `힐스테이트금호`의 분양 열기가 뜨겁다.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진행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6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227명이 몰려 평균 18.04: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퇴근 밝혔다. 특히 전용면적 84㎡C 타입의 경우 7가구 공급에 568명이 몰리면서 최고 81.14:1로 전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고 사 측은 전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5개동 606가구(전용면적 59~141㎡)로 조성된다. 이 중 73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계획이다.
`힐스테이트금호` 분양 관계자는 "한강과 응봉산의 더블 조망권과 넓고 고급스러운 평면 구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청약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기대 이상의 호응에 힘입어 곧 있을 계약 접수에서도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6일, 계약 접수는 이달 21~23일 3일간 이뤄진다.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1개월 내 10% 잔액 납부)이며,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이다.
`힐스테이트금호` 본보기 집은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1 일대 위치한 힐스테이트 갤러리 내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8년 2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4 · 뉴스공유일 : 2015-09-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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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포스코건설이 다음 달 지방 주요 지역에 3000가구 이상의 `더샵`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0월 경산ㆍ전주ㆍ대전ㆍ울산 등에서 `더샵` 3651가구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들 지역은 포스코건설이 앞서 공급했던 `더샵` 브랜드 아파트들이 지역 내 프리미엄 단지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포스코건설은 경북 경산시 중산지구 C2-1블록에서 `펜타힐즈더샵2차`를 분양한다. 지난해 분양을 완료해 프리미엄 단지로 우뚝 선 `펜타힐즈더샵1차`와 함께 2487가구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펜타힐즈더샵2차`는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4개동 791가구(전용면적 77~108㎡)로 조성된다. 이 단지의 모든 가구에는 알파 룸과 멀티 다용도실이 제공된다.
전북 전주시에선 10년 만에 `더샵`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 에코시티 공공 1블록에 조성되는 `전주에코시티더샵`은 지하 1층~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 724가구로, 전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다양한 수변 공간과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춘 에코시티 내에서도 상업 용지와 공공시설 부지, 초등ㆍ중학교 등이 인접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두루 누릴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대전 서구 관저4지구에서도 분양에 나선다. 관저4지구는 관저지구 내 유일한 민간택지로서 3개 블록 3000가구 규모 민간 브랜드 아파트로 조성될 계획이다. 30블록에 조성되는 `관저더샵`은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9개동 954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2011년 분양한 `문수산더샵`에 이어 지난 4월 평균 176: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울산약사더샵`까지 분양에 성공한 포스코건설은 울산에선 남구 수암로184번길 34 일원에 1182가구 규모의 `더샵`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분양 관계자는 "올가을 당사는 잠재 수요가 풍부한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면서 "고객의 마음을 읽는 `헤아림 철학`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 상품 공급으로 지역 내 분양 흥행을 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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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만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기 때문이다.
14일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용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계획(안) 등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필요한 관련 안건들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했다. 그 결과 모든 안건이 가결되는 등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2명 중 6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조합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됐던 ▲제1호 `관리처분계획 수립(안) 의결의 건`을 비롯해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 건` ▲제3호 `설계 변경 업무 집행 이사회ㆍ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일반분양 시 분양가 증감 사항 및 분양 조건 이사회ㆍ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5호 `보류지 처분 및 위임 이사회ㆍ대의원회 결의 건` ▲제6호 `이주비ㆍ주거이전비ㆍ영업보상비 지급의 건` ▲제7호 `이주 시기 결의 및 이주비용 등 사업비 지출 및 미이주자 손해배상청구의 건` ▲제8호 `국공유지 점유자 업무 처리의 건` ▲제9호 `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10호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제11호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등 11개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가 무리 없이 치러짐에 따라 조합은 의정부시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후 대한주택보증과 이주비 관련 협상을 진행한 후 올 하반기에는 이주 및 철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기존 계획대로 내년 4월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4월 조합원총회를 열어 ㈜한라를 시공자로 선정한 뒤 본계약 체결(2015년 5월)까지 마쳤다. 이후 설계 변경을 거쳐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후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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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9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5%포인트 낮춘 12%로 확정했다.
다만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비율을 고려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10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할 경우 5% 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이 고시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운용 지침」의 인센티브 항목 중 `임대주택 확보 비율(5% 이내)`에 대한 사항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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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해 시공자 입찰을 연기한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재건축)가 최근 재개한 입찰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훗날을 기약케 됐다.
이달 11일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0일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KCC건설 ▲한신공영 ▲효성건설PU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지만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 1곳만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조합은 곧 대의원회 및 이사회 개최해 향후 계획 및 지분제ㆍ도급제 선택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난해 `도급제` 방식으로 시공자 입찰을 진행하다가 인근 철산주공8ㆍ9단지(재건축)가 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자 입찰을 무기한 연기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4 · 뉴스공유일 : 2015-09-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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