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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규 기반시설`이라 함)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무상 귀속되고,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종전 기반시설`이라 한다)은 신규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도정법 제65조제2항 참조).
따라서 신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종전 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반시설은 그 전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사업시행인가 처분 등을 통하여 그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 2011두20871 판결).
2.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정산금을 부과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사업시행자가 위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써, 위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7년 7월 12일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그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 2012다82466 판결).
3.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그대로 편입되어 겹치는 경우 도정법 제65조제2항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 시설`이라 함)에 그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기존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겹치는 경우(이하 `중복 정비기반시설`이라 함), 앞서 본 도정법 제65조제2항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①중복 정비기반시설도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으로 본다면, 사업시행자는 중복 정비기반시설을 매입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②그와 달리 중복 정비기반시설이 그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후단 규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계법상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은 국계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계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년 11월 27일 선고 2007두24289 판결, 대법원 2011년 2월 24일 선고 2010두22498 판결 등 참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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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등에 의하면 공공 또는 주택 공사 등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므로 시공자는 협력사로서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통상 조합의 생명 줄인 자금을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조합의 사업 일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갑`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주택시장의 왜곡과 불황으로 인해 조합에 대한 시공자의 힘이 무소불위인 점을 고려할 시, 시공자의 지위는 `갑`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야 공정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공자의 행태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함으로써 시공자는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을`로 취급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공자가 진정한 `을`이 되기 위한 마땅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시공자가 `을`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기적인 주택 경기 불황에 편승하여 시공자는 조합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한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대여하고, 심지어 조합 운영비의 일부만을 대여해 기형적인 조합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조합원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역할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시공자가 조합이 기수행한 사업비에 대한 자금마저 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조합 업무는 마비되고, 조합이 기선정한 협력사들도 함께 고사되어 가는 처지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프레임을 들추어 볼 때 시공자의 역할이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시공자는 조합이 선정한 협력사로서 자금 대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정상적인 대여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따라서 시공자는 조합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진정한 `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공자는 조합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협력사로서 협조하여야 한다. 일반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이 설립된 후 일차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며, 시공자는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총회에서 선정되므로 사업 일정을 조합의 사업계획에 맞추어야 하는 게 순리이다.
그런데 시공자는 그들만의 기준으로 수주 사업지에 대해 등급을 매겨 사업 순위를 정하고, 등급이 낮은 정비사업지에 대해서는 방치하면서 사업 지연 등에 따른 비용까지 조합에 떠넘기는 행태를 고수하는 것은 `을`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할 수 없다.
만약 시공자가 불경기하에서 협력사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조합과 시공자가 각각 50%의 지연 책임을 진다든가, 또는 조합이 사업 진행 의지가 있고 진행이 가능한데도 시공자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 이는 시공자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지연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전적으로 진다든가 하는 것이 협력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공자는 조합에 대한 조력자(Servant Leadership)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특성상 시공자가 조합을 리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무리가 없다고 본다.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를 선정하게 되며, 그중 시공자는 건축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은 건축심의를 위해 시공자와 협의를 하게 되고, 시공자는 자기 브랜드와 정비사업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의 다른 협력사인 설계업체 등과 협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자는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그리고 시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조합의 사업을 리드한다. 또한 시공자는 조합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도발 변수들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이 그 대안을 찾아 조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고,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필자는 시공자가 이와 같이 `을`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시공자는 도정법에 따라 진행되는 정비사업지의 사업 진행 과정을 사업 지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조합의 발목을 잡아 조합원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시공자는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을`임이 분명하다. 각종 규제의 완화 및 폐지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자가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진정한 `을`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시공자는 진정한 `을`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시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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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방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때에만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사업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순조로운 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합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취합, 결정하는 기구인 총회를 두게 하였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1/1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였다.
조합은 매년마다 예산(안)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씩은 총회를 개최하는데, 조합원 1/10 이상이 직접 출석하거나 과반수 출석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총회 안건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총회를 개최하는 날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거나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이다. 또 `내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꼭 참석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딱히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데 만약 조합원들의 법적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총회는 개의도 하지 못하고 비용만 허비하게 된다. 또 그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들도 조합원들이 많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다음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확률도 높다. 총회가 계속 연기된다면 사업 기간도 계속 연장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도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총회에 꼭 참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요원을 운용하고 있다. 홍보요원은 소유주가 총회 출석과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서면으로 대신하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조합원들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홍보요원의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왜냐면 이들이 오히려 조합원들의 의사 표현을 방해하고 있고 획일화된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데 한몫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홍보요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단지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는 서면결의서만을 징구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총회비용 중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까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홍보요원 운영비용이다. 홍보요원 1인당 인건비가 여타 인건비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조합원들이 총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석한다면 지출되지 않을 비용이다.
홍보요원의 인건비가 다른 인건비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는 그들이 정비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고, 사람을 상대하는 경험도 많은 전문 인력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사업장에서 10~15일 정도로 단기적으로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당이 높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는 총 수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
물론 총회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홍보요원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최소의 인원으로 조합원들을 방문하는 것이다. 안건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조합원들이 이해를 할 때까지 여러 번 방문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홍보요원의 방문 때 안건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조합원들이 총회에 스스로 참석하여 총회 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합에서도 굳이 비용이 발생하는 홍보요원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인 필자 생각으로는 홍보요원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총회 날짜와 시간을 잘 지켜서 참석해주면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변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홍보요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비사업의 홍보요원은 조합원들 개개인을 방문하여 조합 집행부의 사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토론 대상자이며 창구라 할 수 있다.
홍보요원의 운영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며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합에서 홍보요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며 조합원 접촉 방법을 관리한다면 이런 위험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 즉 홍보요원들에게 총회 안건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인지시킨 후 조합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하고 조합원들이 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때는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강요하지 않게 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를 지켜주도록 하면 된다. 홍보요원들이 총회 안건에 국한하지 말고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을 상담하게 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총회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의 `알권리`도 충족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불만도 해결할 수 있다.
홍보요원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독(毒)이 되기도 하고 약(藥)이 되기도 한다. 홍보요원 자체가 독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약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홍보요원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땅히 조합에서는 홍보요원들을 잘 운영하여 조합원들에게 약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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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부환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제12호에서 이어짐
다. 정관 제34조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은 조합의 정관 제34조제2항에 의하더라도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청산자에 대하여 사업비 분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위 규정은 계속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자들에 대한 규정이므로(같은 조 제3항에서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 금리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 현금청산자들의 경우에는 위 분양신청 기간 만료로 현금청산자로 처리되어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므로 위 정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조합과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그 시점까지의 사업비용 정산만 남게 된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총회 결의와는 무관하다.
라. 소송의 형태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도정법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계에다가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정법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어 이러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부과 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많고 또한 정비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 형성 과정이나 절차에 비추어 그 금액이 일의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소송 형태 역시 항고소송 등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설명 없이 곧바로 조합이 직접 당사자소송 형태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을 상대로 사후에 청구하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분담금 청구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조합원 탈퇴에 따른 위 기간까지의 최종 금전 정산 내용에 관한 것일 뿐 현재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분담금 청구와 유사한 주거이전비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울고등법원 2011나84580 판결에서는 위 분담금을 민사사건에서의 항변 사유로도 인정하였음) 1심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도정법 제61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도정법 제61조제1항은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이미 발생한 수입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특히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발생한 사업비용 전체에 대하여 개별 자산 비율대로 부과금을 산정한다면 앞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 내지 이익이 부과금 산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규정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자들에 대한 규정으로서 현금청산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하여 적용할 규정이 아니다. 즉,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의 경우 투입된 공사비와 남은 이익을 정산하여 차액을 징수할 수 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앞으로 관리처분이라는 배를 탈 것인지 말 것인지의 선택에서 동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즉 장래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이익도 포기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1심 법원의 위 판단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바. 제1심 법원의 인용 판결들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5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510 판결을 근거로 조합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판결들은 항소되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에 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11나84580 판결 내용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제1심 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이상, 그 이후 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ㆍ청산금 등의 비용 납부 의무 등도 면하고(대법원 2012년 5월 10일 선고 2010다47469ㆍ47476ㆍ47483 판결), 또한 도정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2850ㆍ32867 판결)고 판단하였는바, 위 대법원 2010다47469ㆍ47476ㆍ47483 판결은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그 이후에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면한다는 판결이고, 위 2009다32850ㆍ32867 판결은 조합원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로서 조합원 탈퇴 이전까지의 사업비 부담 여부에 관한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판결들은 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분담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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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수혜로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가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며 신반포 일대 재건축 아파트가 들썩이고 있다. 이 같은 훈풍을 타고 2003년 설립 이후 운영 규정마저 마련하지 못한 채 긴 동면(冬眠)에 들어갔던 한신4지구(신반포8ㆍ9ㆍ10ㆍ11ㆍ17차) 재건축사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10월 주민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변경승인까지 마쳐 사업 본격화가 기대된다.
5개 차수를 통합해 추진 중인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규모다. 한신4지구 사업 개요에 따르면 기존 5개 단지 현황은 ▲한신8차 9개 동(상가 1개 동) 864가구 ▲한신9차 2개 동(상가 1개 동) 286가구 ▲한신10차 5개 동 876가구 ▲한신11차 4개 동(상가 1개 동) 398가구 ▲한신17차 3개 동 216가구 등 23개 동 2640가구에 달한다. 인근 `반포자이(옛 반포주공3단지ㆍ3410가구)`와 `래미안퍼스티지(옛 반포주공2단지ㆍ2444가구)`에 견줄 수 있는 대규모 단지로의 탈바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본보는 10년 가까이 정체됐던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김학규 추진위원장을 지난 22일 만나 이곳 재건축사업의 현황, 계획 등에 대해 들어 봤다.
-현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49 일대(잠원동 58-22) 13만6592㎡를 그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5개 단지 아파트 23개 동 2640가구와 상가 등이 포함돼 있다. 추진위는 2003년 6월 28일 주민총회로 결성된바 있다. 이후 사업시행이 휴면 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10월 25일 주민총회에서 새 집행부가 구성돼 재건축사업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향후 로드맵을 야심차게 공개했고 지난 11월 13일 서울시 공공 자금을 신청해 이달 5일 10억 원의 운영 자금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에는 한신4지구 추진위 변경승인을 완료했다. 같은 날 신청한 안전진단 역시 4개월 뒤인 내년 3월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정비구역 변경 역시 내년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6~8월께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내년 10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열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초`를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범적인 조합을 빠른 기간 내에 설립하기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는 오랫동안 사업시행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동면은 우리에게 메리트로 작용했다. 사업 불확실성이 컸던 시기에 불필요한 리스크 등을 피해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사업 재개 시기를 놓고 견해차가 발생해 조그마한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갈등을 현명하게 대화로 해결하고 주민들의 대폭적인 지지로 추진위를 재탄생시켰다. 토지등소유자가 2700여 명, 추진위원이 170명으로 이해관계인이 많아 의견 수렴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동안 사업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만큼 다른 단지에 비해 심각한 갈등이 없었고 그동안 발생한 비용도 많지 않다. 게다가 규모나 위치 모두 빠지는 점이 없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열정과 의지에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처럼 10년이나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만큼 주민들의 열정과 의지가 강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조합설립동의율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신4지구는 토지등소유자가 2700여 명, 추진위원이 170명으로 이해관계인이 많아 의견 수렴과 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를 고려해 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클린업시스템에 홈페이지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 주된 소통수단으로 활용하는 외에, 추진위 사무실을 주민들에게 활짝 열어 놓고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물론 홈페이지 게시판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소식지 등을 통해 다각도로 소통을 하고자 한다. 클린업시스템상 홈페이지에는 추진위 운영과 관련된 최근 자료는 물론 및 과거 2003년도 이래 자료를 모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내년 1월께 개통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직과 성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믿음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보고 느껴야 생기는 것이고, 믿음을 얻는 최상의 정책은 정직이라는 말을 신조 삼아 일하고 있다.
-통합 재건축의 이점은 무엇인지/
우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합 재건축`이 아니다. 신반포8ㆍ9ㆍ10ㆍ11ㆍ17차 등 5개 단지는 2003년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한 아파트`라는 인식이 강하다. 통합 재건축이라는 용어 자체도 어색할 정도다. 이 때문에 다른 통합 재건축 단지에 비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는 5개 단지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각 단지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다른 사업 구역과는 다르다. 이 때문에 우리 한신4지구는 유리한 점이 많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 설계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계획에 유리해 명품 아파트를 탄생시킬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다. 또 단위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큰 장점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성공적인 재건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규제완화 혜택을 받아 조합원의 이익확대와 명품 아파트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추진위원장으로서의 포부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0월 주민총회에서 재건축 추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같은 성원은 추진위가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앞으로 주민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발로 뛰며 항상 성실한 마음을 놓지 않고 전념할 것이며 약속대로 1년 이내에 모범적인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아파트의 발판을 건설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우리 추진위는 최근까지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잠자던 토끼에 비견됐다. 하지만 1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만큼 큰 목표를 위해 다시 달리는 부지런하고 현명한 토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화합을 유지하며 부지런히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추진위원장으로서 이 같은 일들을 하는 데 일조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다. 나아가 한신4지구 아파트를 `아크로리버파크`를 뛰어넘는, 강남이 아닌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 아파트로 변환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꿈이다.
추진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을 올바르고 모범적이면서 빠르게 설립하는 것이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위원장으로서 소유자 간 화합과 그들이 지닌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사업 추진 동력으로 삼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추진위원들과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명품아파트의 꿈을 키워나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믿음에 믿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추진위원장이 되겠다.
한신4지구는…
강남권 핵심 요지에 위치한 한신4지구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 7호선 반포역이 단지 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다. 또 고속버스터미널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아파트 단지 안에는 유흥가나 대형 상가가 없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자연환경도 북쪽으로는 한강공원(잠원동 둔치)가 바로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우면산이 있어 주민 휴식 공간도 잘 갖춰져 있다. 게다가 단지 인근에 뉴코아백화점과 킴스클럽,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상가 등이 위치해 쇼핑과 생활 편리성도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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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이하 방배경남)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를 알리고 있다. 오랫동안 숙제로 남겨져 있던 중요 현안들이 하나둘씩 해결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배경남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숙원을 안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종상향(제2종→제3종)`이 불가하다면 차라리 리모델링으로 가자는 주민을 포함해 2003년 안전진단을 받고도 근 10년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했던 사업 진행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민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일이었다. 외부적으로는 서울시로부터 `종상향`을 골자로 하는 인허가를 받아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방배경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류승동ㆍ이하 추진위)는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아울러 `제3종 같은 제2종`을 반영한 계획을 토대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18일 한파에도 재건축 열기로 가득 차 있는 방배경남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류승동 조합장 당선인과 이곳 재건축사업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을 들어 봤다.
소유자들의 숙원 `조합설립인가` 초읽기
방배경남 재건축 추진위는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로써 방배경남 토지등소유자들의 오랜 숙원인 조합설립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단지 인근 누리시아 웨딩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감사, 이사 등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했다. 방배경남 류승동 조합장 당선인은 성공적으로 총회를 마친 것에 대해 "우리 방배경남이 그동안 염원하던 조합 설립을 이루기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며 "이번에 이뤄진 창립총회를 통해 방배경남이 조합 설립에 한 발짝 더 다가섰으며, 더 나아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등 많은 단계를 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인 ▲제1호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예산ㆍ회계 및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안) 승인의 건` ▲제7호 `상가 분할(제척) 관련 협의 및 소송 진행 위임의 건` ▲제8호 `조합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관련 자료 공개와 보존 등의 방법 승인의 건` ▲제10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 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 조합장 후보에 류승동 위원장이 단독으로 나섰으며,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지난 18일 인터뷰 당시 류승동 조합장 당선인은 "오는 22일 이후 서초구(청장)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종 같은 2종` 모토로 사업의 새 지평 열어
류승동 조합장 당선인 "명분 주고 실리 취했다"
방배경남은 2011년 당시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이뤄지고, 용적률을 높여 기존 3만7361㎡의 450가구를 737가구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배경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두 차례나 서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16일 서울시는 조망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방배경남의 `종상향`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매봉재산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주변 지역에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종상향`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에 의하면 서울시의 `종상향` 불허 판정이 나오자 주변 신동아ㆍ삼익아파트 등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들어 2013년 시에 재상정했지만 그해 8월 21일 다시 불허가 판정이 내려지는 등 `3종`을 허가받기가 순탄치 않았다. 이후 지난 5월 한차례 더 재 상정했지만 또다시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방배경남 추진위 내부에서도 `서울시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하고 방배경남 재건축의 미래가 점차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하지만 작년 11월 22일 추진위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때 추진위원장에 현 류승동 조합장 당선인이 선출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방배경남 재건축사업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7월 16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용적률 249.99%과 최고 층수 21층을 적용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배경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추진위에 따르면 당시에 `종상향`에 있어서는 제2종으로 가라는 서울시 지침을 따르기로 했지만 용적률과 층수에 있어 인센티브를 받는 쪽을 택했다.
류승동 조합장 당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관점을 바꿔 생각했다. 당시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계획안 승인 이후 잇따라 나온 여러 재건축 단지들의 `종상향`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종상향` 허가를 빠른 시일 내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3종`의 장점을 취하면서 `2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던 끝에 `명분`은 주고 `실리`를 취하는 쪽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방배경남은 2003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 규제 강화와 함께 불어온 리모델링 바람을 잠재우는 동시에 높은 사업성을 확보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 최고 명품 아파트 위상 되찾을 것"
방배경남 재건축 류승동 조합장 당선인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지지부진했던 방배경남 재건축사업이 갖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둔 데에는 류승동 조합장 당선인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류 당선인은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얼어붙은 주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재건축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취임 후 약 1년여 만에 조합 설립을 이끌어 낸 방배경남 재건축 류승동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들었다. 그간의 경과와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 방배경남은 2003년 6월 30일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된 후 2009년 12월 7일 서초구로부터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아파트 `종상향` 문제로 2011년 9ㆍ12월, 2013년 8월, 2014년 5월 등 총 4번의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다가 지난 7월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ㆍ층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계획안이 수정ㆍ가결됐으며, 10월 23일에는 서울시 고시가 이뤄져 이달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이르렀다.
- 정비구역 지정 시점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떻게 재건축으로 방향을 이끌어 냈는지/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들은 리모델링과 재건축과의 관계를 `모` 아니면 `도` 식의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당시 리모델링에 대한 제안이 나온 배경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방배경남의 재건축 추진이 `3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수익성이 희박한 `2종`으로 가느니 차라리 리모델링으로 가자는 식의 차선책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3종 같은 2종`이 용적률과 층수 완화와 함께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송하고, 각 가구마다 연락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오는 22일 이후 서초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심의 통과 후 사업시행인가를, 하반기에는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놨다.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등은 2016년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 이제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성당에서 이야기하는 냉담자(冷淡者)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재건축사업을 기다림에 지쳐 있던 분들의 얼어 있던 마음을 녹이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기 위한 노력으로 각 사업 단계마다의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보내거나 문자와 이메일 등의 연락을 통해 전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분들의 이해를 구했고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 조합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들이 집행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사업 전반의 과정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집행부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며 소유자들과의 소통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 조합장으로서의 포부랄까, 각오가 있다면/
그동안 진행됐던 방배경남 재건축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또 추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과의 소통과 이를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지에 방해 세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로 통합되도록 할 것이며,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방배경남은 그동안 서초구를 넘어 강남을 대표하는 명품 아파트의 대명사로 인식돼 왔다. 이것은 우리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강남 내 다른 아파트에 미치는 여파가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 우리 방배경남이 살아야 방배동이 살고 방배동이 살아야 서초구가 산다. 서초구가 살아야 강남 전체가 사는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해법이 우리 방배경남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같은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또 강남 지역 명품 아파트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방배경남이 최고 명품 아파트로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밀알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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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이마저도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체 임차 가구의 47.8%가 소득 1/4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게다가 미혼 남녀 38.5%는 주택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저렴하면서 장기간 임대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박원순표 임대주택 모델을 내놓았다.
지난 3일 발표된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세부계획`이 그 주인공이다. 이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만 호와 서울형 민간 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주택을 적극 활용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점이다.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본격 추진되기도 전에 논란에 빠졌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업계는 박 시장의 임대주택 정책이 `공염불`로 끝날 것이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으로 가는 공공임대주택制… 朴시장 公約이라 강행?
지을 땅도 없고… 예산도 없고… 실수요자 혜택도 `글쎄`
서울시가 발표한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안)의 내용 중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간 시장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준공공임대주택는 451가구, 서울시는 63가구에 그쳤다.
서울시가 SH공사 등을 통해 짓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2018년까지 1만6969호가 예정돼 있지만 고덕강일ㆍ항동ㆍ천황ㆍ마곡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에 보금자리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되면 서울에 공급할 땅이 거의 없게 된다. 현재 서울시가 소유한 땅이 점점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한 택지도 부족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SH공사가 택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향후 수년 안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후에는 자투리 부지를 통한 100여 가구 수준의 임대아파트 공급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유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활용하기로 한 점은 상당히 특이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시는 새로 짓기보다는 빈집을 포함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내년에 7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앞으로 4년 동안 빈집 1만2000가구에 대해 임차료를 주변 시세의 90%로 낮추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최대 25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효과가 있으려면 공급량이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우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예산으로는 실질적으로 몇 가구밖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 게다가 공공이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라 하기에는 수혜 정도가 낮다. 임차료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차임 70만 원 세입자는 월 7만 원의 혜택을, 월차임 20만 원인 세입자는 월 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시장은 일시적ㆍ제한적 지원이 아니라 영구적인 세금 감면 등 보다 현실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된 9ㆍ1대책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폐지하기로 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피해 주택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서다.
택촉법은 특정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사장 이재영)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수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이 땅에 적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효력이 정지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뒷받침하는 법인 셈이다. 택촉법 폐지로 신도시 신규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도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최소 2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1만 가구 규모 신도시를 조성할 때 최소 2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택촉법 폐지로 인해 이 같은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요원해졌다.
`8만` 숫자 맞추기에 `급급` 주택 품질 확보는 `뒷전`
제2의 도시형생활주택 전락 우려… `주차지옥`도 해결 요원
이번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방안과 관련해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품질이 확보되느냐 하는 점이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획일적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대신 공동체형 주택, 나눔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등 `다품종`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공약으로서 그의 임기 중 최대한 지켜야만 한다는 부담감 탓에 서울시는 `8만`이란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자연스레 주택의 품질 제고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도 실패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등장하는 형국이다. 실질적이고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책이 빠진 탓에 초기 과잉 공급의 부작용을 낳았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인 예다. 서울시가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을 늘리기 위해 2% 저금리로 금융 혜택을 부여하자 이듬해부터 인허가가 최대 10만 건에 달했다. 그 결과 현재는 임대 수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 `빈집`으로 남겨진 도시형생활주택이 넘쳐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의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3인 이상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보다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위주의 공급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지원 방안은 소규모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대규모 회사형 사업자까지 제도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 바람은 `서울시만의 짝사랑`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번 방안에 SH공사에서 매입하는 공공원룸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내용이 담겨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따르면 주택단지의 경우 가구당 주차 대수 1대,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6대(30㎡ 미만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보다 기준을 완화해 가구당 0.3대(30㎡ 미만 0.25대)규모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행복주택 주차장 건설 기준인 가구당 0.35~0.7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실거주자가 대학생ㆍ사회 초년생인 탓에 자동차 보유 비율이 평균 14.4%에 불과한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 하지만 여전히 주차난으로 인한 주거의 질 저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건축주가 공사와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매입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파기해도 별 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공원룸주택 기준에 맞게 주차장 비율을 완화한 형태로 건물을 짓고 계약 파기 후 임의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형태로 단기간에 공급이 증가하면 주차시설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수요자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월세난 해소는커녕 수익형 부동산시장에도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돼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면적은 비슷하지만 가구당 최소 0.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서울 국민임대주택 단지도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시는 이 같은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원룸주택 매입 시 건축 예정인 것, 짓고 있는 것, 준공된 것이 대상"이라며 "준공된 주택은 소유권 이전만 하면 되고 건축 예정이거나 짓고 있는 것은 일단 매입 협의를 하고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계 기준대로 지은 주택을 서민 주거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영리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연내 처리 합의했지만… 업계 "정책 실효성 확보 위한 `골든타임` 놓쳤다"
한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 부족과 관련한 해법으로 서울시가 택한 방법도 도마에 올랐다. 빚을 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모양인데 이는 결국 박 시장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서민 복지에 부메랑이 돼 날아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5년 전 발행한 지방채를 차환(새로 꿔서 먼저 꾼 것을 갚음)하기 위해 또다시 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2014년 서울시 채무 잔액(추정)은 3조2193억 원으로 2013년보다 2766억 원이 늘었다. 2015년도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 원을 차입하는 등의 이유로 이 금액이 3조3170억 원이 될 것이란 추산도 등장한 상태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개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그간 별도의 국민주택기금 융자 없이 국비 지원을 포함한 예산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정비구역들이 생기면서 매입 자금 요청이 쇄도해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국민주택기금 차입을 결정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이자비용 때문에 발생할 임대료 인상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투입돼 지어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사업시행자의 이자 지불에 쓰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올해 7월 기준 88억 원으로 2010년 46억 원 대비 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세대수 역시 같은 기간 1만5714가구에서 2만3060가구로 47% 증가했고, 연체율도 13.4%에서 15.4%로 늘었다. 정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이나 재개발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늘어가는 부채와 허울뿐인 허상인 임대주택 세부 공급계획을 내놓은 서울시가 어떤 묘안을 꺼낼 수 있을지에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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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9・1대책 이후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일부 회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늑장 처리와 일선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실기(失期)하면서 100일 만에 약발이 사라졌다.
정부, 시장 회복 `공치사`… 현장 분위기는 `싸늘`
거래 급감으로 집값은 `우수수`, 전셋값은 `고공행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지난 16일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9・1대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올해 9・1대책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시장 기능이 회복됐다고 생각한다"며 "11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91만4000건을 기록해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6년(108만 건) 이후 두 번째로 1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낸 보도 자료에서도 1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9만1000건을 기록, 전년 동월에 비해 7.2% 늘어나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거래량이 91만4000건을 기록하며 부동산 거래가 뜨겁던 2006년 거래량(94만4000건)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 것이 시장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였다.
정부의 이 같은 평가와 달리 시장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체감온도는 차갑다 못해 얼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다.
올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한 달 전인 지난 10월과 비교했을 때는 16.8%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거래량은 26.7%가 급감했으며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9.5%, 14.1%가 감소했다. 목동・신정동 등 재건축 유효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의 거래량도 완전히 얼어붙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양천구 아파트 거래는 9월 352건을 기록한 이후 10월 56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11월 355건으로 주저앉았다. 이달 거래량(12월 21일 기준)은 187건을 기록하고 있다. 목동의 경우 지난 10월 191건이었던 것이 11월 106건으로 급감했다. 이달(21일 기준) 거래량은 65건에 그쳤다. 신정동의 경우도 10월 266건이었던 것이 11월 168건으로 급감했으며 이달 83건을 기록 중이다.
목동과 신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는 9・1대책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한 달 만에 호가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치솟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외려 높아진 호가 때문에 거래량이 끊기는 역효과를 보고 있다.
강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7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건축 기대감에 매매가격이 상승했지만 최근 급락했다. 지난 9월 7억2000만 원에 달하던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42㎡ 매매가는 두 달 만에 5000만 원 가까이 하락했다. 재건축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76㎡의 호가가 9억1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8억6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침체 조짐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번지는 양상이다. 올해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시세는 최근 반 토막이 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최근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 강남구에 소재한 일부 공인중개업소들은 거래가 끊기면서 폐업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은 계속해서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세가는 ㎡당 12월 현재 235만 원으로 지난 10월에 비해 3만 원이 올랐다. 서울은 현재 평균 전세가가 ㎡당 400만 원대다. 지난 9월에 비해 10만 원가량 오른 금액. 서울 강남 3구의 ㎡당 전세가는 ▲강남구 591만 원 ▲서초구 586만 원 ▲송파구 513만 원으로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전세시장은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에 상승 폭은 줄었지만 국지적으로 여전히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은 전주보다 0.12% 상승했고 경기ㆍ인천도 0.05% 뛰었다. 신도시는 0.02% 올랐다. 신도시에서는 전세 매물 부족과 함께 강추위 탓에 수요도 많지 않은 등 얼어붙은 현재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부와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1대책과 함께 모처럼 활기를 띠었던 부동산시장이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전문가 A씨는 "부동산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벽에 막힌 `부동산 3法`… `초이노믹스` 와르르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꿈꿨던 최경환號 힘 빠졌나?
9ㆍ1대책의 약효가 100일 천하로 막을 내리면서 지난 7월 출범한 새 경제팀을 불신하는 시선도 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데에는 최경환호(號)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2기 경제팀으로 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기대를 모았던 최경환호는 출범 초기와는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7월 출범 당시 최경환호는 경기 부양 주요 목표 중 `주택시장 정상화`를 내세우며 금융 시스템 부실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9・1대책을 발표했다.
시장은 최 부총리의 적극적인 부양 의지에 반응하며 초기 반짝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9・1대책을 지원해야 할 관련 법제 개선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최근에는 최 부총리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처리가 절실한 `부동산 3법(▲「주택법」 일부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요약되는 `초이노믹스`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 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장 큰 이유는 여야의 시각 차이 때문이다. 부동산 3법에 대한 여당의 시각은 `민생`, 야당의 시각은 `부동산 투기`로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3개 법안 처리에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의 경우 조합원의 수입 증대로 이어져 재건축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취지로 여당은 찬성하고 있지만 야당은 재건축 유효 단지가 밀집한 강남권만 수혜를 볼 수 있고 투기가 조장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 허가 방안 역시 재건축을 촉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여당은 찬성, 야당은 투기 조장과 다주택자 수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3법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갈리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이로 인해 예상되던 수혜도 사라졌다.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 혹은 반등하던 집값은 9ㆍ1대책 이전으로 회귀했다. 실망감 탓에 일부 단지에서는 그 이전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다.
여야 연내 처리 합의했지만… 업계 "정책 실효성 확보 위한 `골든타임` 놓쳤다"
지난 23일 여야가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를 합의했지만 이미 실기했다는 평이 많다. 그나마 주택법과 도정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적용이 가능해지고 다주택 보유 조합원이 다수의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돼 시장에 숨통을 틔어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 택지에만 적용된다. 민간 택지에는 탄력 적용돼 사업시행자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기존 보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1인당 최대 3가구로 제한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폐지 대신 제도 적용을 3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3법을 처리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해 온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전월세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도 연 8%에서 6%로 인하됐다.
하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서 비롯된 비선 실세 의혹과 통합진보당 해산 후폭풍 등으로 여야가 대치 형국에 접어들 수 있어 연내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시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 B씨는 "최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활기를 내년 이후로 이어 가려면 부동산 3법의 시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불패` 인식이 변함에 따라 활성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집값 폭등 우려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집값 폭등을 걱정하기보다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할 때"라며 "부동산 3법의 처리 지연으로 9ㆍ1대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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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재건축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다주택 보유를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의 연내 국회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이들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규제 대못에 허덕이던 시장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탄력 적용되면 사업시행자들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보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공급(조합원 1인당 최대 3채)받게 되면 9ㆍ1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시장 활력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가 아니라 `3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 입장에서는 사업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하는 셈이다.
`부동산3법`의 연내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이들 법안의 개정을 위해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이 기울였던 노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3법`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비난 속에 수년간 폐지 내지 개정이 요구돼 왔으나 야당이 "투기를 조장하고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본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 위험이 크게 낮아진 데다 "야당이 정부와 민생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부담을 느낀 야권도 연내 처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현재 조합 등 재건축 업계에서는 `부동산3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이들 법률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의 진행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3법`의 혜택이 강북보다는 강남에 치우쳐 있고,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소진됐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내놓고 있지만, 설령 강남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강남이 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의 흐름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로 주거환경연합 등이 주도가 된 `부동산3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국회 항의 방문과 토론회 등에 강남권 조합들뿐만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의 조합들도 대거 참석한바 있다. 지난 11월 28일에 열렸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론회에 조합원들과 함께 참석했던 수도권의 한 조합장은 "`부동산3법`은 분명 서울, 그것도 강남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도 아니다"면서 "강남에서라도 물꼬가 트여야 전체 정비사업이 회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강북 지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 또한 "정비사업 규제의 대명사인 `부동산3법`이 개정돼야 다른 규제들에 대한 개선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고사 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이들 법안이 연내에 조속하게 처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3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 항의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던 강남권 일대 조합들 또한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핑계로 `부동산3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부동산3법`의 조속한 통과는 뒤틀린 도시정비시장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국가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며 "침체돼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살리는 것은 결국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좌담회]`부동산3법` 연내 처리에 앞장선 조합장들은 말한다
"`부동산3법` 처리되면 보다 발전적 방향 개발 가능"
신반포5차 재건축 서영규 조합장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이야기하자면, 해당 제도는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의 특수성 및 해당 지역에 적합한 특화 사업 등을 막는 현실과 괴리된 악법인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는 경제 논리에 맡겨야 하는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규제해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재건축사업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를 위해서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단지는 한강변에 인접한 아파트로서 여러 가지 특화 사업 진행 등을 통해 여느 단지 못지않은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재건축사업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다주택 보유 조합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이 허용된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조합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돼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분양 측면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더욱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에 대한 인위적이고 과도한 규제 없어져야"
신반포1차 재건축 한형기 조합장
`부동산3법`의 폐지와 수정은 재건축사업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당리당략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미루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는 제도로,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커녕 되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책정하면 시장의 외면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만큼 우려의 소지도 없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인위적이고 과도한 규제들은 주택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높아지고 있는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의 요구를 맞출 수 없게 강제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부동산3법`이 폐지ㆍ개정된다면 신축 주택의 품질을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꼽을 만하다.
하루빨리 `부동산3법`이 폐지ㆍ개정돼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및 조합원들의 부담 경감을 이루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 또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경제 활성화 위해서도 연내 처리 마땅"
청담삼익 재건축 박창신 조합장
`부동산3법`은 당연히 폐지ㆍ수정돼야 하는 제도다.
먼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명품 아파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조합원들의 의지는 물론, 내장재 및 각종 특화를 통한 고급 아파트 단지를 원하는 수분양자들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사업 활성화 및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우리 청담삼익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향후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 단지는 명품 아파트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시설 투자의 폭을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실정인 만큼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경우 신규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조금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법 제정 후 수년간 유보됐다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의미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주택 보유 조합원들의 신규 주택 공급 문제의 경우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합원 재산권 행사를 억지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부동산3법` 처리는 왜곡된 시장구조 바로잡는 물꼬"
상아2차 재건축 홍승권 위원장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부동산3법`은 이미 수년전부터 폐지나 개정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고통받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들 `부동산3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조차 이미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이들 3법의 개정ㆍ폐지가 강남권 등 일부에만 혜택을 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회 항의 방문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론회 등에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 조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던 것도 `부동산3법` 처리가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고,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3법`에 대한 처리는 그동안 과도할 정도로 지속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바로잡는 물꼬를 튼다는 의미도 있다. 갈수록 문제점만 커지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나 기부채납 강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갖가지 규제들도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3법` 등 민생 법안은 여야 간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되지 못한 채 시간만 잡아먹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가중됐다. 앞으로 적어도 민생 법안만큼은 당리당략의 볼모가 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부동산3법`이 연내에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빈사 상태에 빠진 도시정비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각 사업장들도 들뜨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번 국회 항의 방문 등 `부동산3법` 연내 처리 활동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둘러싼 법제 개선을 위해 전체 정비사업 현장들이 힘을 결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조합원 부담 가중시키는 `비정상`의 정상화 하루빨리 이뤄야"
서초한양 재건축 안기성 조합장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주택 매입 의지가 꺾여 있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더욱이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은 전세 가격의 급등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의원 및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은 당연히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걸음이 `부동산3법`의 폐지 및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해당 법안들과 관련해 소위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단지만 해도 50% 이상이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는 조합원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규제들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잘못된 제도들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부동산3법` 중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당연히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 단지가 일반분양가를 무조건 높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는 없다. 현실에 맞지 않는 턱없이 높은 분양가는 수분양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우리 단지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리는 한편, 시장을 면밀히 조사해 그에 적합한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단지는 내년 하반기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3법`이 폐지ㆍ개정된다면 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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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항공(대표이사 조양호)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른바 `땅콩 회항` 파문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건의 파장이 총수 일가는 물론 한진 그룹 및 기타 계열사에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한항공은 스스로 자처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특히 오너 일가의 권위 의식이 사건의 파장을 가벼이 판단, 초기 대응부터 삐거덕거린 이번 사건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의 깊은 나락으로 대한항공을 밀어 넣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파문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물론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과 대한항공이 지금껏 쌓아 올린 명성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나아가 조 회장 일가의 권위주의와 그로 인해 망가진 대한항공의 노사 문화도 도마에 오르고 있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나는 오너의 딸, 승무원은 나의 노예, 160톤 여객기는 장난감?!
만연한 권위의식에 업계 "社내에 뿌리박힌 부조리… 개혁 절실"
`비행기도 돌리게 한 그 맛`
요즘 한창 유행어가 돼 버린 이 문구는 땅콩(마카다미아) 하나를 문제 삼아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를 돌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꼬는 말이다. 말 그대로 땅콩 하나가 거대한 비행기, 나아가 대기업을 추락시킨 형국이다. 이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대한항공의 미래를 짊어질 것으로 평가받던 얼마 전과는 상황이 천양지차다.
특히 대한항공의 `얼굴` 격인 그녀의 이번 행동은 최근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기득권이 법 위에 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일등석에 탑승했던 목격자 박모 씨는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 회항` 지시를 한 사실과 객실에 들릴 정도로 큰소리로 박모 사무장과 승무원을 나무랐다고 증언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제23조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에 위배되며, 오너 자녀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기장에 비행기를 돌리게끔 명령한 것은 같은 법 제42조ㆍ제43조의 `직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폭행`과 `회항 지시`에 대한 진위 여부 등 핵심 의혹 입증으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마카다미아를 담는 사내 규칙을 간과한 직원보다 항공법을 모르는 조 전 부사장이 더 심각한 수준 아니냐. 이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가진 재벌 3세로서의 뿌리 깊은 권위의식이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오너 일가라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파장이 길어지는 데 있어 `기름`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 등에는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의해 이뤄진 `갑의 횡포`를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지난 9일에는 자신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오너 일가를 태운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한 기장이 `오너 일가를 태운 비행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소수의 오너 일가 등 재벌에 의해 지배되는 폐쇄적인 구조가 사내에 만연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비행기에 오너 일가를 태우게 되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그냥 넘어가지 못해 승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비행이 끝나고 나면 책임을 총괄하는 객실 사무장의 경우 탈진으로 쓰러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내 문화에 외부적인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오너 일가가 `권위`를 앞세워 이익만 누리고 `책임`은 사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이러한 견해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진 시기가 결정적으로 `땅콩리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 사 측이 사과문을 발표한 직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는 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견해를 표했다.
지난 8일 A언론사를 통해 대한항공이 발표한 공식 사과문에는 ▲사무장이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그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했다는 내용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 측의 반응 등 변명 수준에 불과한 의견들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포인트는 외면하고 노조 측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 관계자들은 "사과문의 내용만 살펴보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는 잘못이 없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갑``인 조 전 부사장이 아닌 `을`인 기장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그들이 사과할 기회와 진정성을 스스로 날려 버린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 측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 측 스스로 잘못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할 의지가 없거나, 사과문을 낸 홍보실마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완벽히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지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일하고 진정성 없는 후속 조치로 의혹 `일파만파`
수사 과정서 드러난 `그들만의 리그`… `칼피아` 논란 가중
대한항공 사 측의 망동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지난 11일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모 상무가 사건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유의 깊게 관찰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의 최측근인 상무를 비롯한 2명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승무원들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심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 사무장 등에 따르면 해당 상무가 `땅콩리턴`의 최초 보고서 이메일을 삭제 지시했으며, 국토부 조사 후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10여 차례 다시 작성하도록 했다고 밝혀 이 같은 증거 인멸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미스런 의혹이 연달아 불거짐에 따라 `대한항공이 이미 손을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사무장이 A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국토부 조사 출석 요구를 국토부가 아닌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8일 출석 당시 대한항공 고위급 임원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져 `칼피아(KAL+마피아ㆍ항공마피아)`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사무장 출석 당시 국토부 조사 담당자 6명 중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이 2명이나 배정돼 있었다는 발언은 이 같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실제로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7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이 15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의 `손`이 이미 정부기관에까지 뻗쳤다는 의혹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그동안 대한항공이 쌓아 왔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진 그룹을 집어삼킨 땅콩… 이미지ㆍ주가ㆍ시가총액 `Down`
조 회장 세 자녀 `자질론` 불거져… 경영권 승계 차질 불가피
`땅콩리턴`의 피해는 막심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의 권위의식과 인성 등 자질 문제가 구설에 오르면서 이른바 한진 그룹 `3세들(▲조현아 전 부사장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자질론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물론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 사건의 여파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했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대한항공은 5%, 한진칼은 5.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일주일 새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2359억 원(대한항공 1467억 원ㆍ한진칼 892억 원) 감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세습`과 `권위`에 의존하는 한진 그룹 지배구조에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한진 그룹의 경영권이 한진칼에 집중되는 등 한진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부산하게 이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주식을 사들이고 현물출자 과정에서 조 회장이 자신을 비롯해 세 자녀 등 기존 지배 주체들이 가진 대한항공 주식의 대부분을 한진칼 주식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한진그룹 3남매의 지배력은 여전하며 `왕좌`가 조 회장으로부터 이들 3명 중 1명에게 세습될 가능성은 그대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이어 이제껏 조 회장이 한진칼의 지분을 3세들에게 거의 동일하게 배분(▲조현아 131만3097주ㆍ2.48% ▲조원태 131만4532주ㆍ2.48% ▲조현민 131만716주ㆍ2.47%)시켜 왔으나 나이가 어린 조 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조 전 부사장과 조 대표 중 1명이 조 회장의 지배 지분(15%)을 증여받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조 대표가 차기 후계자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 대표는 현재 ▲대한항공 그룹경영지원실 실장 ▲대한항공 경영전략 및 영업부문 총괄부사장 ▲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 본부장과 함께 한진칼 대표이사와 한진그룹 48개 계열사 중 12개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이 사건 전부터 누나 조 전 부사장과 후계자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룰 정도로 자주 거론되던 인물이다.
하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했던가. 전문가들은 이번 조 전 부사장의 행태로 드러난 권위의식이 과거 조 대표에게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조 대표가 2005년 난폭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란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 대표에 의해 폭행을 당한 할머니는 손주로 추정되는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교적 최근인 2012년에도 인하대 운영 부조리를 비판하는 시민 단체에 원색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이슈화되면서 조 대표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조 전 부사장과 조 대표 모두 한진 그룹이 설립한 `정석인하학원`의 이사 명단에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정석인하학원 한 관계자는 "정석인하학원 이사 명단에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등 15명이 등재돼 있다"며 "하지만 지난 4~6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조 대표는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겉치레로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 사 측은 조 대표의 이 같은 실상을 과거 젊은 시절의 실수로 감싸려 하고 있지만 조 대표에게 이목과 검증 요구가 집중되는 이 시기에 `조 대표 감싸기`는 조 전 부사장이 벌려 놓은 과오로 인해 외려 한진 그룹 3세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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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성실함과 약자에 대한 배려로 거대 그룹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의 신뢰에 봉합될 수 없는 금이 갔다.
지난해 대보그룹은 계열사 7개(▲대보건설 ▲대보실업대 ▲대보유통 ▲대보정보통신 ▲서원밸리 ▲보령물산 ▲대보D&S)의 연매출이 도합 1조 원으로, 준(準)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최 회장은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할 정도로 성실함이 몸에 밴 사람으로 첫 휴게소 운영 당시 맨손으로 변기의 찌든 때를 닦은 것으로 유명하다.
대보그룹은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왔다. 그동안 서원밸리CC를 지역 주민에 개방해 `그린콘서트`를 개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북한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 양로원 정기 후원을 비롯해 모교인 대천고등학교에 학습형 기숙사를 건립해주는 등 사회공헌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세간의 존경을 받아 왔던 최 회장이 최근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수백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건실한 충청도 청년이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 남다른 사업 수완으로 이룬 오늘날의 대보그룹이지만 그 이면에 존재했던 `그늘`이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성실의 아이콘` 최등규 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
공공 부문 입찰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밝혀지나
서울중앙지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는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5일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을 구속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 15일 최 회장이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내부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보그룹 본사와 대보정보통신, 최 회장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두 달 후인 지난달 12일, 최 회장은 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고 이 후 약 한 달 만인 지난 15일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최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수년 동안 대보그룹과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의 계좌를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최 회장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공사비를 과대 계상하거나 거래 내역을 허위로 꾸민 뒤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대보정보통신이 관급 공사를 많이 수주한 점으로 미뤄 횡령한 돈이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구체적 용처를 추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 왔던 갖가지 의혹들에 대한 진실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8일 열린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이하 도로공사)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르며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국감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3명이 도로공사와 대보정보통신의 유착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3명의 위원은 이노근 의원(새누리당ㆍ서울 노원갑)과 이장우 의원(새누리당ㆍ대전 동구),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명을)이었다. 이들은 ▲휴게소 등 고속도로 편의시설 입찰에 자회사 동원 ▲고속도로 정보시스템시장 독점 ▲도로공사 고위급 출신의 대보정보통신 재취업 문제 등을 유착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착 관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대보정보통신은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사업권의 82.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도로공사 사업 수주로 최근 4년 동안 총 1469억 원 규모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록한 연간 매출액은 1310억 원이었다.
특히 도로공사가 최근까지 대보정보통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양측의 유착 관계를 더욱 의심케 했다. 대보정보통신은 1996년 도로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이 전신이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대보그룹은 이 회사의 지분 51%를 2002년 매입하면서 경영권을 가져왔다. 도로공사는 최근까지 대보정보통신의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감축하라는 정부의 지시로 최근 매각했다.
이와 더불어 도로공사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대보정보통신에 취업한 점도 유착 의혹을 가중시키는 사안으로 지적됐다. 이언주 의원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4명의 도로공사 고위직 인사가 퇴직 후 대보정보통신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4명 중 본부장 출신이 1명, 부사장 출신이 1명, 감사 출신이 2명으로 이 가운데에는 억대의 연봉을 받았거나 부사장으로 재직한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들이 대부분 실무 분야가 아닌 감사직을 수행하며 `전관예우` 식의 대우를 받은 것으로 봤을 때 대보정보통신의 독점 체제가 유착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내비쳤다.
도로공사 측은 이에 대해 대보정보통신 지분 보유를 이유로 상대 회사 측이 자사 출신 임직원을 감사로 채용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이 같은 의심을 해소시키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질의 후 해당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감사원 청구를 의뢰했다.
대보그룹 계열사 동원 입찰 비리 의혹 ↑
`대보정보통신-대보건설-대보실업`으로 이어지는 비리 고리?
이장우 의원은 대보그룹이 휴게소 운영사업자 입찰에서 자회사를 대거 동원해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보그룹은 2012년 남양주~여주고속도로 사이 12개 휴게소 운영사업자 입찰에서 5개 자회사를 동원시켜 운영권을 따냈다.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총 12개였는데 그 중 5개가 대보그룹 자회사(대보유통, 보령물산, 대보실업, 서원레져, 대보건설)로 파악됐다. 해당 운영권은 대보유통에게 돌아갔다.
이 의원은 또 같은 해에 있었던 괴산~마산고속도로 사이 3개 휴게소에 대한 운영사업자 입찰에서도 대보그룹이 자회사를 동원해 운영권을 거머쥐었다고 주장했다. 이 입찰에서 대보그룹 자회사 5개 업체는 ▲보령물 69억3100만 원 ▲대보유통 69억5300만 원 ▲대보건설 69억7400만 원 ▲대보실업 70억2000만 원 ▲서원레져 70억5400만 원의 입찰 금액을 써 냈다.
이 의원은 대보그룹이 이런 방식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16개)와 내부 주요소(17개)의 운영권을 따낸 것으로 보고 사전 공모 의혹과 함께 위원회에 검찰수사를 정식 제안했다. 대보그룹의 휴게소 관련 매출은 최근 5년 동안 3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대보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답변할 상황이 못 된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추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대보그룹 계열사들은 대부분 관급 공사(公社) 사업을 수주해 실적을 올리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대보정보통신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공 부문 사업을 다수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7곳, 도로공사 등 공사 29곳, 서울시 등 지자체 20곳, 서울경찰청 등 군ㆍ경 기관 6곳의 시스템통합(SI) 및 시스템운영(SM)을 맡고 있다.
대보정보통신의 지주회사인 대보건설 역시 매출의 90% 이상을 공공사업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자금의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의 전면에 대보정보통신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핵심 계열사인 대보실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1981년 설립된 대보실업은 대보그룹의 모태가 된 회사로 또 다른 핵심 계열사인 대보건설의 지분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계열사로 대보실업과 대보건설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보실업은 대보건설의 지주회사이고 대보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보정보통신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이 같은 종속 구조 속에서 대보실업과 대보건설이 이번 사건에 `머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도로공사의 오랜 인연도 유착 관계로 이어졌을 수 있다"며 "최 회장은 1980년대 벌
어들였던 수입으로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때 고속도로 휴게소 매물로 나온 것을 다수 매입했고 2002년에는 현대 보정보통신을 인수하는 등 남다른 인연을 맺어 왔다"고 말했다.
대보그룹의 `위법 퍼레이드` 담합, 조작, 부실시공, 환경오염…
이번 횡령 사건이 대보그룹의 첫 불법행위는 아니다. 대보건설은 그동안 ▲담합 ▲노동자 부당 대우 ▲부실시공 ▲환경 규제 불이행 등 각종 위법행위를 자행해 왔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대보건설은 당시 대형 건설사의 낙찰을 위한 들러리를 섰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조달청으로부터 공공 공사 입찰 제한(6개월) 조치를 받은바 있다. 지난 3월에도 같은 혐의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담합 사건에 연루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재영)가 2006년~2008년 발주한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담합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당하고 1년간 공공 공사 입찰 제한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적이 있다.
국방부가 발주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는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다. 대보건설이 지난해 12월 준공한 육군 이천 간부 아파트(비승아파트)에서 최근 외벽이 갈라지고 누수 현상이 발생해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아파트 9개 동에서 4층 외벽을 중심으로 30~80㎝ 길이의 균열이 발견됐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내벽에서도 균열이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입주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일부 누락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후 대보건설의 대응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국방부의 철근 누락 의혹 해명 자료 요구에 증명사진 중 10여 장의 사진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된 첨부 사진 중 한 사진은 시공 날짜와 아파트 동명, 층수 등이 변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규제 준수에도 무덤덤하다는 지적이 높다. 대보건설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51-3 일대 자동차 매매 단지 신축 공사 당시 폐기물 무단 적치, 오폐수 무단 방류 등을 자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도 `발끈` 재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대보건설의 부당한 처우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대보건설 사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임금 정상화와 노동 적정 시간(8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보건설은 노조와의 교섭 자리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빈축을 샀다.
이 같은 행태에 비춰 봤을 때 대보그룹이 받아 쌓아 온 이미지는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외려 대보건설에게 돌아간 공공 발주 사업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대보건설의 불공정 행위를 비롯해 이번 검찰 조사에서 도로공사와의 유착 관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공서 사업을 위주로 해 왔던 대보그룹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휴게소 변기의 묶은 때를 맨손으로 닦아 낼 정도로 청렴한 모습을 보여준 최 회장이었기에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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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본보가 창간호를 낸지 7개월 만에 제13호를 내게 됐다. 그 사이 사무실 확장 이전 등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게다가 단기간에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것에 그치지 않고 유관 업계 언론사 최초로 모바일 앱 론칭도 눈앞에 두게 됐다. 그만큼 본보가 주력 분야로 삼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에 본보는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눈에 띄는 변화와 특기할 만한 사건 몇 가지를 재조명해 봤다.
1. `100일 天下` 9ㆍ1대책… 국회ㆍ서울시 `딴죽`에 역풍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주요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는 가운데 여전히 맹위를 떨친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뉴타운ㆍ재개발은 물론이고 재건축까지 맥을 못 췄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새 경제팀을 출범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최경환호(號)는 출범 2개월 만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을 내놨다.
9ㆍ1대책은 ▲재건축 허용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공공관리제도를 `공공지원제도`로 바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총면적 대비 50%` 이상 짓도록 하던 것에서 총면적 규정을 없애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재건축을 살려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이를 통해 경제도 살리자는 포석이었다.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 신호를 보냄에 따라 좀처럼 살아나지 않던 시장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시장이 꿈틀거리면서 아파트 값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약발은 오래가지 못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 시장(市場)인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다른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했고 국회의 지원도 절실했으나 이들의 `딴죽`으로 정책적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특히 서울시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의 대립은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9ㆍ1대책 발표 후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재 재건축 연한에 대한 서울시 안은 40년"(지난 9월 19일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공공지원제도로 명칭은 바꿀 수 있으나 시공자 선정 시기는 앞당길 수 없다"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는 강남 특혜로,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규제할 것" ▲"(안전진단 완화는) 환경 문제와 경제적 비효율성 발생" 등의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두 고래 사이에 낀 시장의 상승세는 새우 등 터지듯 100일도 되지 않아 꺾여 버렸다. 여기에 9ㆍ1대책에 탄력을 불어넣어줄 국회의 지원도 올해를 불과 5일 남긴 현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폐지
9ㆍ1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24일 공포,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 시 전용면적 85㎡ 이하를 60%까지 짓고 그 구체적인 비율을 시ㆍ도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를 근거로 재건축 시 일정 비율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짓도록 했던 규제 `대못`이 뽑히게 됐다. 실례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이를 바탕으로 그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역시 서울시 등 일선 지자체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게다가 이를 적용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조합원 외 분양분을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정부의 자충수가 될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3.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서울시 `수용방식` 전격 수용했지만 변수 남아
이달 18일 서울시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업 방식을 놓고 벌어진 양측의 갈등으로 구역 지정 실효가 이뤄진 지 4개월 만의 일이다.
이날 발표는 서울시가 그동안 고수해 온 `혼용방식(일부 환지방식)`을 포기하고 강남구가 주장해 온 `수용방식`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표면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화재 사고로 주민들의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박원순 시장의 결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구역 지정 실효의 원인이 특혜 논란이 상존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에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꺼져 가던 구룡마을 개발의 불씨가 재추진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살아나는 형국이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에 쌓인 앙금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사업 재추진을 발표하던 날에도 서울시와 강남구는 같은 장소에서 시차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장(市場)은 이를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방증으로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된 서울시 전ㆍ현직 공무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기로 한 게 이 같은 촌극을 빚었다는 점에서 양측의 합의가 `반쪽짜리`라는 평도 나온다.
서울시가 강남구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서울시는 최선(혼용방식)이 아닌 차선(수용방식)의 방법을 선택한다"고 발표문에 명시한 점 등은 마치 서울시가 강남구에 시혜를 베푼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또 신연희 구청장이 "사업의 원활한 재추진을 위해 일부 환지방식을 주장하던 서울시 관계 공무원을 향후 개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구룡마을 개발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촉구한 점에 비춰 볼 때 양측의 갈등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본격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4. `수직증축 리모델링`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직격탄
지난 4월 2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 사업은 올해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업계 숙원인 `수직증축`이란 날개를 달면서 사업 활성화로 도배 된 장밋빛 전망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9ㆍ1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던 일선 리모델링주택조합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리모델링을 검토하던 단지들에서는 리모델링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심지어 리모델링 단지 중에서 좀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안전상 문제에서부터 층간 소음 문제, 사업성 제고 효과가 부풀려졌고 실질적 수혜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는 지적까지 다양하게 제기됐다.
실제로 9ㆍ1대책 발표 후 리모델링,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호재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정책적 보완도 요원해 보인다. 리모델링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2014년은 "좋다가 만" 그런 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경기 성남시 매화마을공무원1단지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가 메이저 건설사인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가 있어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대형 건설사 독식 심화… 3년 만에 `2조 클럽` 탄생
어려움 속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재개발ㆍ재건축 수주는 이어졌다. 특히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수도권 주요 사업장에서 메이저 건설사의 이른바 `싹쓸이 수주`는 심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중소형 건설사들은 지방 알짜 사업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수주 명맥을 이어 갔다.
시장에 따라 수주 주체가 양분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도 양극화가 빚어졌다. 과거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입찰 참가는 사라지다시피 했다. 조합 측에서 무리한 사업 조건을 내걸면 발을 빼는 건설사들도 생겨났다. 건설사가 `갑`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 셈이다. 시장이 건설사 중심으로 돌아감에 따라 사업성이 낮거나 사업성이 양호하더라도 내분 등으로 사업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는 사업장에는 건설사 관계자들의 모습이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사업성이 뛰어난 강남 지역과 입지적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는 수도권 및 지방 랜드마크 사업장들은 비교적 쉽게 시공자를 뽑았다. 이 때문에 다수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펼쳐진 곳도 심심찮게 등장했다.
여기에 정부가 9ㆍ1대책 발표 당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신도시 조성은 중단하겠다고 한 뒤 대형 건설사들의 시선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급격히 쏠렸다.
이 같은 상황은 시장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2조 클럽`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2011년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을 끝으로 지난 2년간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2조 클럽`은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 등 4개 건설사를 회원으로 뒀던 2010년 이후 4년 만에 복수 회원을 맞이했다. 그 주인공은 올해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GS건설과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이다.
가장 먼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림산업은 26일 현재 8곳의 현장을 품에 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림산업이 시공권을 확보한 곳은 ▲부산 온천3구역 재개발 ▲창원 경화동 재개발 ▲부산 망미2구역 재개발 ▲대구 명덕지구 재개발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부산 명장1구역 재개발 ▲부산 전포1-1구역 재개발 ▲대전 법동1구역 재건축 등으로 수주 잔액은 약 2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GS건설은 클럽 가입이 한발 늦었지만 올해 `수주 왕좌`를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재까지 ▲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지분 38%) ▲서울 신반포6차 재건축 ▲서울 미아3구역 재개발 ▲서울 방배3구역 재건축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지분 60%) ▲광명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대구 남산4-4지구 재개발(지분 55%) ▲대구 남산4-5지구 재건축 등 8곳에서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수주고를 올렸다. 대림산업에 비해 2000억 원가량 부족하지만 오는 27일 조합원총회가 예정돼 있는 서울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의 수주가 유력하다. 이 사업이 약 2500억 원짜리인 점을 고려하면 GS건설은 이곳 수주와 동시에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1위`를 기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밖에 올 한 해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여준 건설사로는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꼽힌다. 롯데건설은 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지분 30%)과 사당2구역 재건축, 목1구역 재건축 등 8곳에서 약 1조2000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GS건설-롯데건설과 짝을 이뤄 방배5구역을 수주(지분 32%)한 포스코건설은 부산과 대구, 구미와 안산 등지에서 시공권을 따냈다. 특히 서울 개포대청과 성남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사업을 수주, 리모델링 분야에서 강자 자리를 꿰참과 동시에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편 2014년 시공능력평가순위(국토교통부)에서 1ㆍ2위를 차지한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과 현대건설은 수주한 현장이 한 곳도 없다. 나머지 주요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과 함께 노량진6구역 수주를 노리고 있는 SK건설(대표이사 조기행)의 행보가 눈에 띈다. SK건설은 서울 대치동 국제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명, 안산과 의왕 등지에 회사의 깃발을 꽂았다.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삼호가든맨션4차와 상아3차아파트를 각각 수주하며 `강남 재건축 수주 대전`의 한자리를 차지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6.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조합` 설립… 그래도 `산 넘어 산`
출구전략 시행 후 대안사업으로 등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거의 2년 만에 첫 조합 설립이란 경사를 맞았다. 주인공은 서울 중랑구 `면목우성주택 외 3필지`다. 하지만 이를 놓고 시장은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가 문제"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해당 지역이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으로 추가된 2012년 2월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게다가 이곳보다 앞서 사업을 추진, 최초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이 유력시됐던 동대문구 장안동 326 일대를 제치고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첫 조합 설립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야 할 길은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1월 22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조합 설립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층수 제한 완화(7층 이하→15층 이하)도 서울시 반대에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심지어 정부 한편에서는 층수 완화 시 사업성이 제고되는 만큼 그에 걸맞게 공공 기여(기부채납)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여전한 상태다.
7. 도급제, 왕의 귀환… `지분제 1번지` 고덕주공6단지 사실상 포기
`지분제`의 시대가 저물었다. 고(高) 무상지분율로 대변되던 이른바 `확정지분제`가 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사들의 기피 현상으로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2010년 5월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에서 시작된 지분제 열풍은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다. 두산건설(대표이사 양희선)이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에 제시했던 무상지분율 174%의 파급효과가 인근 조합(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 상승세가 꺾이면서 건설사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조합원들에게 확정된 이익을 보장해주기에는 시황이 여의치 않았다. 시공자의 사업 방식 변경 요구는 애교에 불과했다. 사업 방식 변경을 빌미로 본계약 체결을 미루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일부 단지에서는 착공을 연기하거나 진행 중이던 공사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입주를 앞둔 단지에서 입주를 못 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시공자의 콧대는 갈수록 높아졌다.
일선 조합들도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고덕지구 내 재건축 단지들은 하나둘씩 사업 방식을 `도급제`로 변경하기 시작했다. 지분제를 유지하더라도 무상지분율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대폭 낮춰야 했다.
특히 지난 18일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지분제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조합이 지분제를 원칙으로 하되 도급제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사업에 건설사들이 과거와 같은 높은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며 참여한다는 기대감은 찾기 힘들다. 고덕지구 재건축사업에서 아직까지 수주 실적을 올리지 못한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이곳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이 지분제로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다.
높은 무상지분율을 받아낸 조합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던 겉모습과 달리 도시정비업계에서 `잃어버린 3년(고덕주공6단지가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2010년 5월~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꾼 고덕주공2단지가 시공자를 뽑은 2013년 7월)`으로 불리는 지분제의 시대가 이후 1년여 동안 마지막 몸짓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8. 건설사 입찰 담합 만연… 법원, 비리 건설사 입찰 참가 제한 `적법`
관급 공사 입찰 담합이 속속 적발된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도 건설사들의 들러리 수주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본보는 이와 관련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 위법행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9월에는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내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제1부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인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소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건설사들은 최근까지도 들러리를 세우거나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식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권을 나눠 가졌다. 2곳의 건설사가 각기 다른 현장을 나눠 먹는 방식으로 담합했으나 제3의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이 같은 `밀약`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모처럼 경쟁이 펼쳐졌던 곳에서는 이른바 `덤핑` 수주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간 3.3㎡ 공사비 차액이 50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건설사 간 비방이 난무하고 선호하는 건설사가 다른 조합원끼리 반목, 내분에 휩싸인 현장도 생겨났다.
추가부담금, 사업 방식 등을 놓고 조합과 갈등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매몰비용 문제를 놓고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다수 건설사들의 횡포는 또 다른 `갑의 횡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부정적 면모는 가뜩이나 어려웠던 올 한 해를 어두운 해로 기록되게 만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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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정비업체・감정평가사・변호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주)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이 뜻을 모아 설립한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협회 산하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힘찬 출발을 알렸다.
지난 12일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개소식이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위치한 센츄리1오피스텔 1402호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사무실에서 열렸다.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가치관을 연구하고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본격적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서초구의회 최병홍 의장을 비롯해 조합장・감정평가사・변호사・건설사 관계자 등 많은 유관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의왕 오전 가구역 양홍건 조합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양 조합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최 의장과 연구원 정책위원진・조합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다음 순서로 진행된 발전을 위한 기원제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축사에서 서초구의회 최병홍 의장은 "부동산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주)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남다른 발상을 보여주며 아유경제를 성장시켰다"며 "선진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아유경제와 함께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의 한형기 조합장은 참석한 조합장들을 대표해 축하의 말을 건넸다. 또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오득천 조합장, 삼호가든3차 재건축 정용태 조합장,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이흥선 조합장, 안양 비산2동 김기정 조합장, 과천주공2단지 유익형 조합장 등 다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들이 화환을 보내거나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협회 산하 법인으로 향후 도시정비사업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이슈를 연구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도시정비사업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사무처장인 양홍건 조합장을 필두로 ▲우인합동법률사무소 이부환 법무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남기송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안광순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비 윤영현 변호사 ▲(주)미래파워 윤방현 대표 ▲하나감정평가법인 오학우 감정평가사를 비롯해 ▲(주)파크앤씨티(대표이사 이동규) ▲(주)동우씨앤디(대표 고창립) ▲(주)어반이엔씨(대표 오덕환) ▲랜드엔지니어링(부사장 신병기) ▲KNS뉴스통신(발행인 장경택) ▲주)에스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신명상) ▲정도피앤디(대표이사 박준용) 등이 뜻을 모아 설립하게 됐다. 이들은 향후 연구원 정책위원직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원 실무는 ▲정비업체 (주)진명에서 근무했던 노우창 기획1실장 ▲삼성물산, 정비업체 한시티 등에서 근무했던 위준복 기획2실장이 맡는다.
정책위원들은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대표직은 (주)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이 맡았으며 박 발행인은 지난 11월 (주)아유경제 모바일 앱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도시정비 교육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
오는 31일에는 유관 업계 언론사 최초로 (주)아유경제 모바일 앱 서비스를 론칭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유경제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독자들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박 발행인은 "시민들이 도시정비사업의 참된 의미와 올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겠다. 오는 31일 아유경제 모바일 앱 서비스를 필두로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법인 설립과 홈페이지를 1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유경제 신문사 이전 및 교육 센터 계약으로 당초보다 일정이 늦어졌지만 아유경제,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본사 사옥 아래층에(1306,1307호) 교육 센터를 마련해 매 기수 4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낼 계획이다. 특징이 있다면 기존의 교육 방식이었던 여러 조합의 임ㆍ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한 곳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임ㆍ대의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연구원 설립을 위해 후원해준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 및 협찬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한양건설 ▲금호건설 ▲KCC ▲두산건설 등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유경제 정훈 편집국장은 "(주)아유경제가 이렇게 빨리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밑바탕이 있었다"며 "아유경제의 모토인 `사람이 먼저인 회사를 만들자`는 취지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지금의 도약을 이끌어 냈다. 명실상부 업계 최고 언론사이자 최대 교육기관으로의 도약을 알리게 돼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도시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정책위원으로 모집하고 전문 강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한국주택문화연구원: 02-584-4941~2 / 아유경제: 584-3384,3386,3388ⓒ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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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의 열기는 뜨거웠다. 반포동 34만5301㎡ 일대 560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이하 1ㆍ2ㆍ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득천ㆍ이하 조합)은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사전경관계획 수립(경관심의 포함) 업무 추가로 인한 설계 용역 계약 변경의 건`, `조합 운영비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34명 중 1453명(직접 참석 313명 포함)이 참석해 총회 의사정족수를 무리 없이 충족시켰다.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의 오득천 조합장은 개회 선언 후 인사말에서 "그동안 많은 조합원들께서 우리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믿고 성원해주신 결과 `조합설립동의율 98.8% 달성`이란 쾌거를 이뤘다. 이번 총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개정된 「경관법」에 의거해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반포주공1단지의 최고 층수(35층 이상 50층 이내)를 결정하게 되는 내용을 포함해 서울시 경관심의를 받기 위한 후속 조치 이행 등 중요 안건이 많이 상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사전경관계획 수립(경관심의 포함) 업무 추가로 인한 설계 용역 계약 변경의 건` ▲제2호 `조합 행정업무규정(안) 전부 개정의 건` ▲제3호 `조합 예산ㆍ회계 규정(안) 제정의 건` ▲제4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상가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등은 모두 90% 이상 동의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
특히 `사전경관계획 수립(경관심의 포함)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2012년 주민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주)삼하건축사사무소에 18억 원 상당의 추가 계약 금액이 지급되고, 1ㆍ2ㆍ4주구의 경관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조합에 따르면 1ㆍ2ㆍ4주구는 같은 단지 내 3주구보다 빠른 작년 9월 조합을 설립했다. 현재는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사전경관계획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1ㆍ2ㆍ4주구가 정비계획 변경ㆍ수립 과정 중 서울시가 전부 개정된 「경관법(2013년 8월 6일)」에 의해 경관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5월 14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내년 1월 서울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심의를 무사히 마치면 1ㆍ2ㆍ4주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게 된다.
이로써 1ㆍ2ㆍ4주구는 `강남을 대표하는 초대형 부촌 아파트 건립`이라는 고지를 점하기 위해 능선 하나를 더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반포주공1단지 내 1ㆍ2ㆍ4주구와 3주구의 재건축이 이뤄지면 서초구 반포동 1127 일대 770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주공2단지가 재건축된 `래미안퍼스티지`, 주공3단지가 재건축된 `반포자이`를 뛰어넘는 분양가를 형성할 것이라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정보 업체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1ㆍ2ㆍ4주구 전용면적 138.8㎡의 경우 작년 말 시가가 20억9000만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3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한 단지 가운데 최대 상승 폭으로 알려졌다.
1ㆍ2ㆍ4주구는 자랑거리도 많다. 일단 한강변 재건축 단지인 데다 교통 및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 1ㆍ2ㆍ4주구는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도로 5분 거리에 있으며, 지하철 4호선 동작역도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반포초 ▲계성초 ▲반포중 ▲세화중ㆍ고 및 국내 최고 수준의 학원시설이 밀집돼 있다.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반경 1km 내 ▲반포종합운동장 ▲반포공원 ▲반포천 ▲방배동 카페 골목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교통편 이용 시 10분 이내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 진입이 가능해 강북으로의 접근도 편리하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 4개 주구 3590가구 중 1ㆍ2ㆍ4주구는 2320가구(상가 200가구)에 전용면적 84~196㎡, 총면적 34만5301㎡를 차지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단지 규모가 반포 지역에서 가장 클 뿐 아니라 거래 금액도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후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면 반포 지역 랜드마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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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비서관은 지난 5일 첫 소환조사 당시엔 참고인신분이었지만 이번에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됐다.
조응천 전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출석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관천(구속) 경정이 청와대 파견 해지 후 문건을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를 가려낼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구속된 박관천 경정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조 전 비서관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작성과 유출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을 상부에 구두 보고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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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25일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영역의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가 없어지고 등급으로만 성적이 구분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수험생은 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수능 영어 어휘 량을 대폭 줄이는 등 영어영역을 쉽게 출제할 방침으로, 1등급을 받는 수험생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절대평가 등급은 현행 9등급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과 4~5개로 등급 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등급 구분 방식은 사전에 등급 구분 점수를 설정하는 `고정 분할` 방식과, 시험을 치른 후 등급 구분 점수를 구분하는 `준거설정` 방식 중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가장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영어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으로 절대평가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일각에서는 쉬워진 영어 때문에 국어와 수학 등의 영역에서 사교육 부담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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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봉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26일) 국회에서 처리되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하며 "공무원연금개혁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짧고도 먼 대장정의 길이다. 지난 몇 달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꾸준히 언급돼 온 우리 모두의 걱정은 단 한가지이다. 후손들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라고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꿈을 펼치기도 전에 현세대가 벌려놓은 빚에 짓눌리는 상황을 결코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은 역사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는 정파를 떠나 국가와 후손들을 위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것이 현세대인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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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중소형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2008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29일 전국의 85㎡ 이하(전용면적 기준) 중소형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2008년에 비해 65.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 전국의 85㎡ 이하 미분양 물량은 7만5912가구로 고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약 5년 8개월 동안 65.8%가 감소(2014년 10월 기준)하면서 현재 약 2만5983가구가 남은 것은 집계됐다.
▲인천(-61.5%) ▲강원(-58.3%) ▲전북(-58.0%) ▲전남(-57.3%) ▲경기(-51.7%) 등은 전국 평균보다 감소율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소형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물량(2014년 10월 기준) 1만4109가구보다 약 1만 가구 정도 많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에서는 중소형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건설사들 역시 최근 중대형 물량을 줄이고 중소형 위주로 공급에 나서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통해 중대형 면적과 같은 공간 활용이 가능한 틈새 평면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며 수요를 이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9 · 뉴스공유일 : 2014-12-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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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내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11개 사업장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29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강남3구 11개 재건축 사업장이 내년 일반에 분양할 아파트 신규 물량은 총 2428가구(미정 물량 제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 예정 가구는 지역 특성상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고 청약 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수도권 1순위 자격 요건이 완화돼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건설(대표이사 조기행)은 내년 6월 강남구 대치동 612 일대 국제아파트를 재건축할 예정이다. 총 240가구 중 5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단지의 장점은 대치동 학원가가 근거리에 위치하며 대곡초, 대치초, 대청중, 단군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또 서울지하철 3호선 대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남부순환로, 삼성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이용도 편리하다. 한티근린공원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및 코엑스 내 편의시설도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은 내년 12월 강남구 개포동 138 일대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다. 대모산을 마주하고 있는 이 단지는 양재천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환경이 쾌적하다. 또 개포초, 개포중, 개포고, 경기여고 등이 도보 거리에 위치하며 대치동 학원가도 가깝다. 분당선 개포동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과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은 내년 하반기 중 서초구 반포동 32-5 일대 서초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다.
이번 재건축으로 지하 2층~지상 34층 11개 동, 총 818가구가 조성되며 이 가운데 24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단지의 장점은 서울지하철 9호선 사평역을 도보 3분 내로 이용할 수 있고 서초중앙로, 사평대로, 반포대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다.
단지 인근에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메가박스, 서울성모병원, 국립중앙도서관, 서리골공원, 몽마르뜨공원 등의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세화고, 세화여고, 서울교대 등의 교육시설도 가깝다.
삼성물산은 내년 10월 서초구 서초동 1331 일대 서초우성2차를 재건축한다. 지하 2층~지상 32층 5개 동에 마련된 총 593가구 가운데 14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단지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이 도보 4분 내에 위치해 있다. 또 강남대로, 서초대로, 경부고속도로 서초IC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서이초, 역삼초, 서운중, 서일중, 은광여고 등 교육시설과 함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GV, 롯데시네마,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있다.
삼성물산・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송파구 가락동 479 일대 가락시영아파트는 내년 6월 재건축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으로 이뤄질 84개 동 총 9510가구 가운데 157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서울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송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편의시설로는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가든파이브, 석촌호수, 탄천 등이 인접해 있고 가락초, 중대초, 석촌초, 일신여중, 가락중, 잠실여고, 배명고, 가락고 등이 주위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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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 용운동 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용운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뽑고 사업 본격화를 알렸다.
29일 업계 관계자등에 따르면 용운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7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동문건설(회장 경재용)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용운주공1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전용면적 42~84㎡ 총 224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가운데 조합원분 1110가구를 제외한 1134가구가 내년 12월이나 2016년 초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사업 본격화가 예고된 용운주공1단지는 교통ㆍ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평이 높다. 이곳은 대전IC와 KTX 대전역, 대전도시철도 1호선 대동ㆍ신흥ㆍ판암역 등이 가깝다. 용운초ㆍ중, 우송고, 대전여고, 대전동신과학고, 대전ㆍ우송대 등 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한편 동문건설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2015년에는 천안시 신부동 등 5개 현장 총 9253가구 분양을 계획 중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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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월 2주차 시세 기준 전용면적 85㎡ 초과 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77만3591가구 중 40만3965가구(52.22%)가 지난해 말 대비 매매가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매매가가 하락한 곳은 강남구가 1만5083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만2341가구) ▲송파구(1만1647가구) ▲양천구(1만522가구)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대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부동산 매매시장 약세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가 하락했다.
강남구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개발 호재를 기대할 수 없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하락했다. 서초구 역시 재건축 단지가 별로 없고 전세 수요가 많은 서초동, 방배동 일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하락했다.
송파구는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오래된 대단지에서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하락했다. 이밖에 가락동 일대 주상복합 단지, 거여동・풍납동 등에서 매매가 하락이 현저했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와 주상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하락했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2만8176가구로 매매가 하락 충격이 가장 컸다. 뒤를 이어 용인시 2만6343가구 ▲화성시 1만5725가구 ▲성남시 1만4270가구 ▲수원시 1만2691가구에서 매매가 하락이 이어졌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편의시설 등의 이용이 다소 불편한 일산동과 삼송택지지구 내 새 아파트 입주 영향이 있는 화정동, 행신동에서 하락한 곳이 많았다. 중대형 아파트 물량이 많은 덕이동, 식사동에서도 매매가 하락 추세가 뒤따랐다.
용인시는 지하철 이용이 다소 불편한 공세동・동백동・중동과 대형 아파트가 집중된 성복동ㆍ신봉동 등에서 매매가가 하락했다.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입주를 기다리는 수요자들로 전세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반송동・석우동・반월동・병점동 등에서 매매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성남시와 수원시는 판교ㆍ광교신도시 내 새 아파트 영향으로 기존 아파트 매수세가 줄면서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하락했다.
이밖에 부천시와 파주시에서는 각각 1만1716가구, 1만464가구가 하락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1만242가구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고가・대형 아파트의 경우 초기 비용 및 관리비 부담이 큰 데다 최근 1~2인 가족 증가 등으로 매수자들 선호도가 낮아 현재 급매물 거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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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1동(남동권)과 성동구 성수1~2가(동북권), 성북구 장위1동 뉴타운 해제 구역(동북권), 동작구 상도4동(서남권), 서대문구 신촌동(서북권) 등 5곳이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난 성장 시대 이뤄졌던 전면 철거 후 개발 등 물리적 공급 중심의 도시 개발ㆍ관리에서 벗어나 보전과 재생을 도모한다. 거대 단위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권 단위 환경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 이른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ㆍ쇠퇴 지역 활성화`, `지역경제 부활`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인프라ㆍ안전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장위1동 뉴타운 해제 구역 등 5곳 총 285만3000㎡를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으로 첫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선도지역`과 별개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 사업`을 통해 4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서울형 도시재생` 성공 모델을 만들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4개 자치구에서 응모한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적정성, 자치구 추진 역량, 주민 관심 및 참여도, 파급효과, 지역 쇠퇴도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선정된 5곳은 2015년부터 자치구 주관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지역 주민과 자치구가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주체로 참여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당 4년간 최대 100억 원(서울시 90%, 자치구 10% 분담)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우선 2015년 시범 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 1곳당 최대 4억5000만 원, 도시재생 선도적 시절 설치비 등 10억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 지역 커뮤니티 조성 등 마중물 성격의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지역 역량 강화, 지역 자산을 활용한 문화적 재생, 창조적 일자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과 같이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재생사업에도 투자될 예정이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자생력 기반 확충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방향의 선(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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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현장설명회에 총 5개 건설사가 참가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기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26일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총 5개의 건설사가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고덕주공6단지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대우건설(대표이상 박영식)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 ▲효성건설(대표이사 송형진) 등 5곳이 참가했다"며 "예상과 달리 성황리에 현장설명회를 마쳐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희소식이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어 내년 1월 21일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예정된 상일동 124 일대 8만6871.9㎡에는 건폐율 18.18%와 용적률 247.2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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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에너지 절감률 목표치를 2017년까지 60%로 정하고 있다. 이번 절감률 강화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치로 지난 11월부터 시행을 예고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에너지절감률 평가 항목 및 방법 개선 ▲기타 미비점 보완 등이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의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는 현재 30%에서 40% 이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 측벽, 창호 및 벽체 단열 조건이 강화되며 특히 창호 기밀성능도가 1등급 이상으로 강화된다. 단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된다.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 외측 창호 단열, 창면적비 조건도 추가된다.
이밖에 향(向) 배치, 일사량, 기밀성능 등이 에너지절감률 평가 항목으로 추가된다. 추가된 평가 항목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절감량 계산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이전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창면적비 등의 정의를 추가했다.
또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새로운 에너지 효율등급 체계도 반영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은 이전 3등급(1ㆍ2ㆍ3등급)이던 것이 10등급(1+++, 1++, 1+, 1, 2, 3, 4, 5, 6, 7 등급)으로 조정됐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3등급이었던 시절 60㎡ 초과 면적의 경우 1등급 이상을 적용해야 했고 60㎡ 이하는 3등급 이상으로 적용해야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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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부진했던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1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85㎡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전용면적 85㎡ 민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009년 3월 기준 9만3234가구로 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약 5년 8개월이 지난 올 10월에는 1만4109가구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84.9%나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북, 대구 등이 전국 평균 감소율보다 높은 수준인 98% 이상 줄었다. 특히 감소 비율이 가장 높은 대구는 1만3409가구가 분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수도권의 감소 폭은 ▲서울 50.5% ▲인천 28.8% ▲경기 60.8%로 전국 평균 감소율에 못 미쳤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중소형을 선호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바뀌면서 건설사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대폭 줄이고, 중소형 공급에 힘을 쏟고 있다"며 "중대형 평면 공급 감소 추세가 중대형 미분양 해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에는 85㎡ 초과 아파트 분양 물량이 11만1544가구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69% 줄어든 3만3968가구가 분양됐다. 반면 같은 기간 85㎡ 이하 분양 물량은 19만3901가구에서 29만6412가구로 52.9% 증가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감소는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기 위해 할인 분양에 나섰고 신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책정 시에 시장 변화를 반영해 분양가를 낮춰서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소형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격차가 점차 좁아지면서 중대형 아파트 가격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85㎡ 초과와 85㎡ 이하의 3.3㎡당 분양가 격차는 2008년 435만 원에서 2014년 322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 책임연구원은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단지를 선택할 때에는 입지와 동・호수 및 분양가 수준을 비교해 보고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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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그동안 여야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부동산 3법(法)`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예상대로 대립각을 세웠다.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다루기로 했지만 연기됐으며, 지난 23일 여야 모두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나서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주택법」일부 개정안은 재석 192인 중 찬성 136인, 반대 34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기존 그대로 적용되나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193인 중 찬성 143인, 반대 25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적용이 2018년 1월 1일로 3년 간 뒤로 미뤄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2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유예됐으나, `폐지`냐 `적용`이냐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에 또다시 미뤄지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이어 도정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34인, 반대 31인, 기권 25인으로 본회의 `벽`을 넘어섰다. 이로써 그동안 보유 주택 수가 많아도 한 채(최대 2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3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3법` 국회 의결로 부동산 분야에서의 `제약`이 일정 부분 해소됨에 따라 일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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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과 SK건설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를 화려하게 마감했다.
지난 27일 동작구 소재 영등포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노량진6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GS건설(대표이상 임병용)과 SK건설(대표이사 조기행) 컨소시엄이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을 물리치고 시공자에 선정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812명 중 총 673명(직접 참석 93명 서면결의 580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총회에 앞서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이호영 조합장은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방법 변경 후 실시하는 시공자선정총회이기에 모든 것이 생소한 가운데 진행돼 우리가 오늘 개최하는 총회가 타 구역의 모델이 되리라 생각된다"며 "오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좋은 시공자가 선정돼 노량진6구역이 명품 아파트 주거 단지로 조성되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가칭 성약국 2층 추진위원회 사용 경비 처리 방법의 건` ▲제3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협력 업체 변경 계약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 비용의 건` ▲제5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대여 전환의 건` ▲제6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7호 안건 `시공자 도급계약서(안)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중 가장 핵심이었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 542표, 롯데건설 23표, 기권 40표로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는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전반적인 사업 제안 조건에서 경쟁사에 앞섰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각 건설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3.3㎡당 공사비로 448만9000원을, 롯데건설은 462만3000원을 제시해 컨소시엄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다.
게다가 이주비 대여 자금과 공사 기간에서도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가구당 평균 2억 원, 32개월을 제시한 데 반해 롯데건설은 이보다 적은 가구당 평균 1억8000만 원과 2개월 긴 34개월을 제시했다. 착공 시기 또한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4개월 이내라고 했으나 롯데건설은 5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삼았다.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권을 가져간 컨소시엄은 노량진6구역을 이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조합(원)에 약속한 사업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뜻도 재천명했다.
GS건설 김홍주 상무는 "공약으로 내걸은 모든 것을 지키겠다"며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SK건설 김수환 팀장은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재개발 시공권을 획득함으로써 GS건설은 총 9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시공권을 확보, 업계 1위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방배5구역과 방배3구역, 신반포6차 등 강남에서도 알짜로 꼽히는 재건축사업을 연달아 수주한 GS건설로서는 `질`과 `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한 해를 마무리한 셈이다. GS건설의 파트너인 SK건설도 이번 수주로 6곳의 시공권을 가져가며 선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방배5구역에서 `동지`였다가 노량진6구역에서 `적`으로 만난 롯데건설도 총 8곳을 수주, 내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9 · 뉴스공유일 : 2014-12-3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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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의 윤곽이 드러났다.
동선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이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동선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8일 현설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입찰공고(문)상 문제로 인해 성북구청으로부터 재입찰을 하라는 회신을 받아 지난 16일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어 지난 24일 조합 사무실(서울 성북구 동선동5가 41-1 2층)에서 현설을 개최한 결과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 등 3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에 따르면 내년 2월 9일 입찰마감을 한 뒤, 그 다음 달인 3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이 구역 시공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이때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선동4가 304-2 일대 1만5637.3㎡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8개 동 326가구를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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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 지역을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9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 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행위제한을 규정했으나, 지역 발전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됐던 기반시설의 조성, 취락 정비사업, 공업지역 조성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농촌공사 등 공공 50% 이상 특수목적법인, 공동사업자)에 주택 기금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법이 연내 처리됨에 따라 `광명시흥지구 후속 대책 추진단(▲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LH)`을 구성, 법 시행 후 조속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해 취락 정비와 산단 조성 등 후속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법률 낸용 중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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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30일 홍은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창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시공자인 두산건설(대표이사 양희선)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30일 두산건설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의 계약 규모는 947억9883만 원이다. 이는 두산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의 4.0%에 해당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을 거친 뒤 인가 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에 들어가는 시기는 내년 6월쯤으로 조합 측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으로 인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4-82 일대 2만2934㎡에는 지상 최고 21층, 계획세대수 494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홍은14구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순환로 홍제IC를 차량으로 이용 가능해 서울 강남권 및 도심 진입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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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니라 실제 공고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눈길이 쏠린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실제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증 회사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수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업체인 A사와 B사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보증 수수료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한주택보증은 A건설사에 10억여 원, B건설사에 24억60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규정 및 시행세칙은 `분양률의 저조 등`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유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실제로 공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공고를 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로서는 사업 주체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증료 반환 기준을 정해 사업 주체로 하여금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기산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의 보증 사고로 인한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설사들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이상 분양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보증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A사, B사)들은 2009년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대한주택보증과 아파트 분양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며 보증료로 각각 13억여 원과 29억여 원을 냈다. 이들은 이후 시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 지연 등 내부 사정으로 공고는 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못해 수분양자가 없다"며 "분양보증계약을 해제하겠으니 보증료를 환급해 달라"고 대한주택보증에 요구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취소된 날까지의 보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더 이상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맞서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1심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상 보증기간 시작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보증료는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보험 사고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위험이 있는 동안의 보증료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실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다"면서 대한주택보증 측의 손을 들어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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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구 남구 봉덕동 가변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 본계약을 체결했다.
화성산업(사장 이홍중)은 지난 29일 봉덕2동 가변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도급 금액은 568억 원으로 작년 말 매출액 대비 16.09%에 해당한다.
화성산업은 지난 10월 임시총회에서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화성산업 권진혁 이사는 "화성을 믿고 성원해준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봉덕동 가변지구 재건축사업이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건축사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 측에 따르면 봉덕동 가변지구 재건축의 사업 방식은 지분제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6개월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 사업은 봉덕동 871-6 일원 1만2849㎡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평면은 전용면적 68㎡, 84㎡AㆍBㆍCㆍD 등 실수요자 중심의 실속형 규모로 구성될 계획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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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북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불발로 끝났다.
30일 월계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4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지만 1개 건설사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곳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24일 조합 사무실(노원구 월계동 475-35)에서 현설을 개최한 결과 태영건설(대표이사 박종영) 한 곳만 참여해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내년 1월) 13일에 잡혀 있던 기존 입찰마감일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30일 조합 관계자는 다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4만3942㎡에는 용적률 249%가 적용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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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증해 새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거래 자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매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만9589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내년 초 최종 집계 때는 9만10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09년 7만7664건을 기록한 이후 ▲2010년 4만5622건 ▲2011년 6만1727건 ▲2012년 4만3305건 ▲2013년 6만6260건을 기록해 평균 6만여 건이 거래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의 경우 지난 9ㆍ1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특히 지난 10월에는 올해 처음으로 한 달 동안 1만 건 이상이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별로는 ▲노원구 8649건 ▲강남구 6257건 ▲송파구 5812건 ▲서초구 4993건 ▲강서구 4908건 등으로 분석돼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30~40%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이밖에 ▲성북구 4828건 ▲구로구 4524건 ▲강동구 4432건 등도 예년 거래량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 들어 각종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매매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이 여세가 이어지면 부동산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활기를 띰과 동시에 매매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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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광교신도시가 2014년 수도권 중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으로 확인됐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아파트는 올해 매매가 8.51%, 전세가 21.03% 상승해 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매가 상승률 5.53%를 기록한 광명시와 전세가 상승률 10.15%을 기록한 인천시를 제친 것으로 광교신도시는 2014년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으로 남게 됐다.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남부권 2기 신도시에 대한 수요자 선호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뉴타운이 해제되고 광명역세권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두 번째로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재건축 아파트시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서울 서초구(5.27%), 강남구(4.61%)가 이름을 올렸다. 안산시는 3.76% 상승하며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인천에 이어 판교신도시(9.25%), 오산시(9.17%)가 뒤를 이었다. 동대문구는 서울 지역 중 유일하게 톱(Top) 5에 들면서 올해 9.10% 상승했다.
한편 12월 4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큰 움직임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주 여야가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를 합의(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호재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03% 하락했으며 그 외 신도시가 보합세를 보였다.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
전세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지난주(0.12%)에 비해 0.7% 높은 0.19%가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4%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30 · 뉴스공유일 : 2014-12-3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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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남녀 쌍방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에서 발생한 임신의 경우 낙태를 빌미로 약정한 배상 금액이 과도하다면 이를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4일 미성년자 여성인 원고 A를 임신시킨 피고 B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A와 22살인 B는 2010년 5월 중순께 부산의 한 길에서 만나 술자리에 동석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가출 중이었던 A는 수개월 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산부인과에서 임신 20주 2일임을 확진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모(母) C는 시설 등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할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여의치 않던 중 A를 추궁해 B가 아이의 아빠임을 알게 됐다. A와 C는 2010년 10월 B를 만나 A의 임신 사실을 알렸고 B는 더 이상 지체하면 낙태 수술을 받기 어렵다면서 중절 수술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C는 B에게 각서를 써주면 낙태에 응하겠다고 했고 B는 약정서를 작성해 C에게 건넸다. 약정서는 A와 B가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맺게 돼 약 7개월 후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등 2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A는 위 약정서를 받은 다음 날인 2010년 10월 14일 병원에 입원했고 이틀 후 중절 수술을 받았다. B는 약정서를 준 다음부터 A의 연락을 피했다.
이를 근거로 A와 C는 B가 연락을 계속 피하는 등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으므로 B에게 약정에서 정한 2억 원 중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역시 ▲B가 자신보다 6세 연하인 미성년자를 임신에 이르게 한 점 ▲약정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점 ▲C의 요구가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B가 약정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A와 B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술자리에 합석한 후 성관계를 맺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없었던 점 ▲C가 사건 약정서를 받은 후에야 임신 중절 수술을 하도록 한 점 ▲약정서 작성 후 A와 B 사이 가족들 사이 상견례도 없었던 점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미뤄 A와 B 사이 약혼에 대한 진실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B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는 A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또 ▲A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맺은 점 ▲B가 당시 22세로 재산이 많지 않아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점 ▲A가 중절 수술로 인해 입은 재산적 피해는 100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B가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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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송영상시] '가을 연가' / 안재식 시_김은자 낭송
※ 위 영상을 시청하실 때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셔서
최고화질(720p이상)로 설정하신다면 선명한 화면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뉴스등록일 : 2014-12-27 · 뉴스공유일 : 2014-12-3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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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일보 2014.12.31(수) 版
[시와 인생] 황규관 詩 <마침표 하나> / 김은자 해설
뉴스등록일 : 2014-12-31 · 뉴스공유일 : 2014-12-3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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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에서 해운대 바라본다
양왕용 시집 / 문예바다 刊
2006년 제5시집 『로마로가는 길에 금정산을 만나다』를 내고 난 뒤 꼭 8년만에 제6시집을 낸다. 사실 이 시집은 1972년부터 살았던 금정산 기슭, 그리고 1976년부터 33년 동안 근무하였던 부산대학교를 지척에 둔 내 집을 떠나 해운대 신 시가지의 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2003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쓰여진 작품이다. 시집을 낼 때마다 5년 주기로 시집을 출간하기로 다짐하지만 이번에도 그 주기를 넘겼다. 1966년 7월 대학 4학년 시절 김춘수 은사님 의 과분한 사랑으로 시단에 데뷔한 지 5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신작시집 5권과 시선집 1권밖에 내지 못한 게으럼을 그 동안은 학문과 시작의 이질성을 내세워 변명하였으나 2009년 정년 이후는 또 다른 산문 쓰는 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였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그래서 나는 아예 평생 이중적 글쓰기로부터 해방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시집과 함께 역시 여섯 번째 논저이자 개정판까지 포함한다면 일곱 번째 논저 『한국현대시와 디아스포라』를 출판한다.
10년 동안의 시작 경향은 앞서 발간한 시집에 비하여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금정산 기슭에 살다가 해운대 바닷가로 이사를 하였기에 바다가 시 속에 자주 등장한다. 사실 섬에서 태어난 나에게 바다는 따뜻한 어머니 품속이기도 하였지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 동안의 시집들에 이러한 모순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바다는 ‘궁극적 관심’으로서의 바다 즉, 두려움이 아닌 구원의 상징으로서의 바다가 되었다.
이번에도 앞의 시집처럼 여행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많다. 그리고, 백두산 여행과 금강산과 개성 방문 체험으로 엮은 제1부 〈백두산 가는 길〉에서는 분단의 아품과 중국의 동북공정의 저의를 비판하는 거대 담론을 기독교적 역사관으로 표출하여 관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다. 제2부〈해운대 밤풍경〉은 해운대 시편과 귀향 시편, 그리고 국내 여행 체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3부 〈우리 집의 하얀 천사〉는 이제 여섯 살 소녀가 되어 있는 손녀 딸을 제재로 한 시편들이다. 손녀의 자라는 모습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된 나의 신앙고백이기도 하다. 제4부 〈죽은 시인의 사회〉 연작시는 순정한 시인이 소외받고 시로써 세속적인 욕망을 실현하기에 급급한 문단의 현실을 비판한 일종의 메타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부 〈다시 세 개의 못〉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 등을 직접 제목으로 노출시킨 시이다. 어쩌면 이것은 경우의 시(an occasional poem) 즉 목적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기도나 간증하고는 다른 내 나름의 사물화 된 신앙고백이다. 이러한 시가 기독교인보다 기독교에 우호적인 비기독교인에게 감동적으로 읽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집에 수록하였다.
― 양왕용, 책머리글 <시인의 말> 중에서
- 차 례 -
제1부 백두산 가는 길
단동싼東 첫째 날 밤
압록강 유람선에서
통화通化 둘째 날 밤
白頭山 가는 길-서파西坡
白頭山 天池
금강대협곡
다시 통화通化 셋째 날 밤
국내성國內城 도착
환도산성丸都山城 조망
환도산성 아래 무덤 떼
광개토대왕릉비 앞에서
태왕릉 참배
장수왕릉 탐방
국내성國內城 터 탐방
단동차東 넷째 날 마지막 밤
구룡 폭포 가는 길
장전항 일박
만물상 바로보기
군사분계선을 넘으며
선죽교
고려박물관
개성 풍경
돌아 오는 길
제2부 해운대 밤 풍경
다시 晋州에 가 보면
해마다 가을이면
南江의 봄
동호동 61번지
하동 紀行
섬진강 매화
구례 산동마을 산수유
처용處容에게
관음포觀音浦 앞 바다
스포츠 파크 잔디밭
남해 금산帛山 3월
겨울 산소山所에서
그대들 이 문을 들어서면
다시 세한도
새벽 바다
겨울바다
다시 밤바다
여름바다
다시 여름 바다
해운대 밤 풍경
해운대 보름달
지리산 높이솟아
제3부 우리 집의 하얀 천사
‘주은’, 하얀 미소의 천사
‘주은’의 입원
‘주은’의 첫돌 잔치
‘주은’의 낮은 포복
‘주은’의 일어서기
‘주은’의 그림 그리기
‘주은’의 말하기
‘주은’의 걷기
‘주은’의 식사 시간
‘주은’의 잠버릇
‘주은’의 피아노 치기
‘주은’의장난감놀이
제4부 죽은 시인의 사회
왜 쓰는가
책방 풍경
여고 시절 그리워하며
문학기행
버려진 고양이를 위한 노래
이모작二毛作 인생
시인 버리고 떠나간 여자와 그 어머니
가면 무도회
아직도 깃발 흔들고 있는가
그래도 시는 쓰여져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시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시인이 아니다
그러한 시인이 되고 싶다
제5부 다시 세 개의 못
믿음
소망
사랑
희락
화평和平
오래 참음
자비慈悲와 양선良善
중성忠誠
온유
절제節制
겸손
천사의 성 위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
은빛 십자가
어머니의 십자가
그녀의 십자가
외딴 산골 교회의 십자가
다시 세 개의 못
해설
[2014.11.28 초판발행. 247쪽. 정가 8천원]
뉴스등록일 : 2014-12-25 · 뉴스공유일 : 2014-12-3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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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청옥문학] 2014년 겨울호
권두사 | 최경식
권두 에세이 | 이철호
초대작품
[시]
강평조_정화수
김기원_북천 코스모스
최용관_산사 가는 길 4
박노걸_바다야
성흥영_남이섬의 연가
양명학_안압지의 시클라멘
이길옥_명품
월하_가을날
이재익_마가렛꽃
정경완_억새꽃
조영희_폭풍의 안대를 풀다
조헌호_겨울 갈대
채경자_구절초
최경화_태종사의 수국 1
황갑윤_한조각 그리움
[수필]
김창식_칠선녀의 발자취
김채석_생각에 대한 생각
이병수_느티나무 예찬비를 세우고
정호영_그 집에 누군가 살고 있었을 때
[시조]
박중선_겨울산책 외 1편
양원식_동학사 외 1편
장금철_반구대 암각화 외 1편
[동화]
손순이_고래 소녀
[록선 민조시]
김진중_불현듯1, 불현듯2, 불현듯3, 불현듯4, 불현듯5, 상사화, 널 보내고, 夜別1, 이밤사, 왜냐하면, 새벽비
[단편소설]
권우상_분노의 세월
칼럼 | 정혜국_도구, 그 정신이 중요하다
평론 | 임종성_농경적 상상력과 생의 전면적 진실
기획특집
기획특집 | 안평 청량사
특집대담 | 이병수 편
창작시
강복임_채석강에서 / 내 마음의 등대
곽현의_황금벌판의 영감 / 아름답구나
권귀하_난 / 단풍
김정숙_밥줄 / 폭우
김현명_풍경소리 / 가을 장미
김호열_봄이 오는 소식 / 차창에 부딪친 빗물 방울
라영훈_석류알 익어갈 때면 / 청풍호반 가을 강 따라
명은애_외로움이 깊어지는 시간3 / 지하철
문영길_개꿈 / 단체 기념사진
민수호_혼자 살아가는 법2 / 옥순아
박연희_살아온 흔적 / 아름다운 날들
박영목_당신이란 / 주상절리
백승록_내 영혼 속의 그대 / 숲길의 아침
서유석_내게도 과거가 있었다 / 세월
송다인_장산 원각사 시낭송회 날 / 전남 곡성의 아침은
엄경덕_삶의 등불 / 난 너에게
오란자_해인사 입구 / 울지 않으렵니다
유동환_고엽 / 두 개의 가을
유진숙_그리움 / 가을바람
이상정_웃음 그리고 희망 / 거북 등
이석락_절망할 권리 / 슬퍼질 권리 / 나의 힘을 잊었는가
이수일_고향 개구쟁이 / 사랑의 자리
이용철_시골 터미널 / 풍등
이종원_방황 / 빗살무늬기와를 씻으며
임종성_어머니가 낳은 것들 / 창
정광일_망부의 가을노래 / 등외라도 좋아라 / 무명인의 길
진두현_자원 봉사 가다 / 번지 점프를 하다
최경식_ 가을밤에 / 솔마루 공원
최순해_기억의 저편 / 밀알
홍원표_늦가을의 들꽃 / 아버지 어머님의 영정
홍종철_곶감 / 원각사 좌선미록
창작수필
강동환_삶의 향기는 봉사다
권기현_중국 장가계 기행
김형진_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박선옥_명량 영화 감상
박월선_갑오년 오월 스승의 날에
오미아_어머니 혼잣말이 그립다
이국정_어느 인생의 독백기
이규형_취미 생활
제17기 신인문학상
최덕태_당신의 얼굴, 콩밭, 가슴에 별을 안고
[2014.12.02 발행. 253쪽. 정가 12,000원]
뉴스등록일 : 2014-12-25 · 뉴스공유일 : 2014-12-3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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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계절문학] 2014년 겨울호
기획연재 | 이유식 교수의 풍속사로 본 한국문단 80년(6)
소설
신현근_친구의 선물
김익하_큰 가방 도둑
김동근_청포집
김영익_메뉴얼
김나인_구토
구본순_아내의 비사(秘事)
김란_술래야 술래야
수필
김경실_생명 7
이승철_아리랑
안병돈_삶의 의미
최옥순_지리산 법계사에 오르는 길
안춘근_쓸개 빠진 놈
오차숙_허상 실상 이상(虛像實像異象)
안숙_환하게 웃고 계실 어머니
김순신_절대 죽으면 안 돼요
김영희_거둬들일 수 없는 것들
김재희_노을이 가슴을 흔들어도
유제양_30퍼밀
견일영_바람의 언덕
강홍건_고향길
염귀순_구서역 3번 출구
허표영_벌개미취
권영석_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김미원_모든 결혼은 정략결혼이다
김석중_꼼수의 세상
김광춘_과유불급(過猶不及)
김경석_메밀꽃 필 무렵
김재석_행운목단상
김영진_잊혀진 짜장면의 맛
시
강갑재 권병학 강우식 강희근 김대원 김정평 김윤진 김송배 문일석 박순길 신계전 이만균 이수화 유승우 정연덕 오필석 윤고방 오재동 안이경 이봉연 유동애 이덕상 이병관 오귀진 이지선 오소후 윤홍상 윤난홍 윤갑석 이양임 민문자 월영 이주윤 임충빈 우성영 이석래 우태훈 유병옥 이명숙현 오용원 이분자 이창우 윤주희 윤정희 이정인 이늦닢 오광자 지은경 조경옥 정원 정태조 정홍순 정지안 홍윤표
시조
김보안 이진숙 신순애 진길자 박해자 임남재 유상용 서태수
민조시 | 영란
희곡 | 곽영석_천사의 나팔꽃
동시 | 이창건 양회성 이경숙 유재복 이주원
동화
강휘생_내가 더 잘못했어
남진원_첫눈
박상재_꽃탑
송종호_진달래꽃
평론
송용구_문화학의 렌즈로 바라본 박지원의『열하일기』
류재엽_현대소설에 수용된 설화
계간평
손희락 김재황 이채형 최원현
[2014.12.15 발행. 387쪽. 정가 15,000원]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3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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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문예시대] 2014년 겨울호
문학관 개관사 | 배상호_눈물의 탑신
문학관 개관 축시 | 신현득_몽포 문학 환희의 탑
권두 칼럼 | 이철호_내 안의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발행인 칼럼 | 배상호_문학기념관을 만들면서
문예포커스 | 임종성_갈밭을 지나며 외 9편
문예시단 | 문병란_겨울저녁의 시
이 계절의 시인
육은실_마음이 깁스 중입니다 외 4편
이성림 단풍 외 4편
조현대_탈패러다임 외 4편
이 계절의 수필가 | 박홍길_게걸음 치는 방송말들
미니시집시리즈
이은숙_가을 외 9편
백명조_가을서정 외 9편
나의 삶 나의 문학 | 소상보_자전적 에세이
문예갤러리 | 오세효_목가
제16회 문예시대작가상 수상(근작시) | [시] 이용문_인생나그네 외 4편
제10회 한국가람문학상수상(근작시) | [시] 이재익_철새의 비상 외 4편
이 계절의 신작시·시조
[중국 조선족 시인] 강효삼_고구려의 옛땅에서 외 2편
[중국 조선족 시인] 김동진_국화차 한 모금 외 2편
김남희_반란 외 1편
김복선_단풍길 외1편
류수인_새가 부르는 노래 가사 외 1편
명은애_찢어진 가방 외 1편
박경인_국화 외1편
박미옥_롤러코스트 외 1 편
박선옥_낙엽 외 1편
박지현_엄마나무가 맨처음 아기나무에게 일러주는 말 외 2편
배갑철_새벽 외 1편
변채호_지우고 싶은 것들 외 1편
안태봉_입동 외1 편
정진곤_여름과 겨울 사이 외 1편
정형식_항아리 외 1편
정훈교_11월 4일 외 1편
조성순_광란의 이상을 외 1편
조헌호_낙엽은 흙으로 되돌아간다 외 1편
최경식_목련꽃 외 1편
최선희_풀잎 향기 외 1편
초I점식_그대는 좋은 사람 외 1편
신인문학상당선
[시 부문] 양지연_어머니의 탑 외 4편
[시조 부문] 이두화_꿈속에서 꾼 천년꿈 외 2편
이 계절의 신작 수필
고승호_몰운대 산책
구자호_친구
김종세_단, 1초사이
김창식_팔각산, 옥계 37경
박일호_행복을 향해 달린다
신영수_제네바에서 인터라켄으로 가는 길
오기환_손자의 울음소리
이병수_인간성 교육 살려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장한일_난중일기亂中日記
차정호_안동여행
[2014.12.19 발행. 212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3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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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한국동서문학] 204년 겨울호
권두언 | 이석래_문학지와 문학인, 지도자
권두칼럼 | 맹문재_세월호와 문학
시
김석규_삼도천三途川 건너 외 1
천양희_물들다 외 1
이시영_하늘을 보다 외 1
이문걸_갯바위의 우화 외 1
정일근_죽은 친구에게 편지가 왔다 외 1
허혜정_휴일 1 외 1
황학주_벚나무 폭포 외 1
김륭_개털 외 1
류정희_단동에서 2 외 1
곽효환_환인桓仁 가는 길 외 1
윤홍조_봄, 금정산 외 1
문정영_벌레의 이름을 짓다 외 1
배기환_선운사 동백 외 1
송유미_1958년 3월 8일생 외 1
김일태_도우더넛 사원에서 외 1
최금진_1301호 외 1
김광선_파뿌리 외 1
서경원_아침 거문항 외 1
강정이_유배일지 외 1
박홍_만석부두 가는 길 외 1
이진욱_방문 외 1
시조
김문억_불 끄고 자자 외 1
박영식_고독리 행孤獨里 行 외 1
박진경_가을 연가 13 외 1
신웅순_겨울비 에세이 1 외 1
이동백_가을 외딴집 외 1
신강우_반달 외 1
서순석_길 외 1
이영필_강아지풀 외 1
정은정_어머니의 꿈 외 1
최영효_오늘은 금요일 외 1
강경화_경계 외 1
손증호_렁주렁 달린 기도 외 1
이보영_버지 외 1
진용빈_지연 외 1
한분옥_혀진 이름 외 1
김호_폭포 외 1
최재남_소통 또는 불통 외 1
송유나_겨울, 갈대 외 1
김윤숭_아파트 외 1
오영민_길고양이 외 1
우도환_거울 앞에서 외 1
안주봉_석빙고, 빙점을 잊다 외 1
이규철_자작自酌 외 1
수필
이병수_세월호 참사, 그 후유증을 보면서
정은영_삶, 바람
김초성_그리그의 트롤 하우겐
아동문학
[동시]
선용_친구야! 외 1
우점임_아픈 눈 외 1
김규학_소나무 숲 외 1
[동화]
박현경_나비와 나방
명사들의 문학샘 | 김명곤_나를 키운 팔 할은 ‘우리 고전’
예술 들여다보기 | 송종건_베로나 아레나 페스티벌
東西해양
[해양수필] 권대근_파도
[해양과 문학] 나기철_이어도. 제주도
東西난상토론 | 현대시조의 매력에 접근하기 위한 모색
의학칼럼-性 이야기 | 김재영_지지 않는 궁궐의 꽃, 궁녀
東西문학을 찾아서 | 사가와 아키(佐川亞紀)_한국을 사랑하는 시인
소설 | 유익서_붉은 달
신인상
[당선작/심사평/당선소감]
[시] 현임옥 박덕규
[2014.12.01 발행. 295쪽. 정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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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새들의 꿈
부악문학회 동인지 제9호 / 출판이안 刊
초대시
채수영_선운사시첩(하운사에서 / 망설임 / 깨어있기 / 철없는 동백은 / 고요풍경)
정성수_시간의 인생 / 가을 저녁
가람_하늘에 걸린 시/ 가을 엽서
경규희_단풍 / 초인종
이광희_창조의 하루 / 기을비 맞으며
이명우_산골풍경 600 / 산골풍경 601
이영로_황국의 정 / 선경
박승열_잊는다는 것 / 가을 순정
김용훈_사랑과 욕망의 구분법 / 대구뽈탕
이영자_부비, 배롱나무
오세주_오늘 아침은 / 가을에는
회원시
김상화_가을 달빔에 / 세미원에서 / 만추 / 잠못 이루는 밤에 / 시를 쓰면서
이순이_구절초차 / 가을 비 / 무지개 / 수련 / 칠월달빛 / 詩 / 대추나무
장경희_날개를 펴 / 4월의 그날
이인환_부심여심 / 소년의 가을 / 또 낙엽 / 하행선 / 네온사인 / 산새 / 양심
홍선표_어머니 / 옥수수 단상 / 고독한 방랑 / 고향 / 어디로 가야 할까 / 미완성 / 언제 오셨던가
김미희_의자 / 호박꽃 / 밤한톨
박양조_건강(1) / 돌아갈 고향 / 여행 / 자유 인생 / 알록달록 가을
박순자_치자꽃 / 해당화 / 원두막 / 가올 문턱에서 / 성호에 핀 연꽃 / 단비 / 독주암 / 능소화는 피었는데
설정아_자식 / 숨바꼭질 / 가을 그리움에 / 시(詩)를 위한 사랑가 / 김장
윤경자_무소유 / 무릎의자 / 곡두 / 단비 / 해지는 강가에서 / 저녁 산책 / 추석풍경
오필순_초저녁 풍경 / 들풀 / 그리움 / 개나리 / 미움덩이 / 강물처럼 / 가을 동산
조금선_가을을 기다리며 / 부추꽃 / 추야 / 추야2 / 추이3 가을1 / 가을2
이경섭_가을단상 / 들꽃 / 일몰 / 까치밥 / 겨울강1 / 산행 / 오늘 같은 날
회원 수필
김상화_새끼손기락
이순이_인생무대 / 생각하는 의자
이인환_원칙을 지키는 지도자가 희밍이다 / 지도층이 먼저 교황의 메시지를 챙겨보자
홍선표_입추단상
박양조_취미는 즐겁고 보람 있는 생활 / 화분관리는 모두에게 기쁨 / 사진찍기는 가장 유익한 취미
김미희_미국에서 오던 날
박순자_우리 작은 농장 있어요
설정아_가을 어디쯤 나에게
윤경자_오래된 풍경화 큰 꿈을 잉태하길
오필순_귀촌 / 반을 위하여
조금선_산을 오르며
평론
오골성_멀리 나는 새들의 꿈 / 공부하는시람들
[2014.12.12 발행.200쪽. 정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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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에세이를 만나다
최용현 에세이집 / 해드림출판사 刊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는 나름대로 영화를 고르는 안목이 생겨서 좋은 영화들은 놓치지 않고 보았다. 또 주말에 TV에서 방영하는 영화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보았다. 앞부분에서 다룬 명화들은 거의 다 그런 기회를 통해 여러 번 본 영화들이다.
영화는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과 난제들을 두 시간 남짓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그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영화는 내 꿈의 정원이었고 내 인생의 멘토였다. 그런 영화들을 내 손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다.
매월 8만 부 가량 발행되는 협회지인 월간 ‘전기기술인’에 2009년 1월부터 영화에세이 연재를 시작했다. 처음엔 명화 한 편씩을 무작위로 골라 쓰다가 나중에는 1950년대 이전부터 2000년대까지 각 연대별로 12편씩 맞췄다. 모두 72편이다. 독자들에게 그 영화를 보던 때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어서 영화의 줄거리부터 풀어갔다. 대부분 오래되고 유명한 영화라서 스포일러 시비 걱정은 하지 않았다.
연재하는 6년 동안 명화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더욱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여신(女神)들을 한 달씩 돌아가며 연인으로 삼을 수 있어서(?) 황홀했다. 잉그리드 버그만, 오드리 헵번,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누크 에메 같은 전설적인 여배우에서부터 나탈리 우드, 캐서린 로스, 올리비아 핫세, 샤론 스톤, 그리고 장쯔이, 나탈리 포트만….
― 최용현, 책머리글<삼류 극장을 전전하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중에서
- 차 례 -
제1장 1950년대 이전 영화들
1-01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년)
1-02 카사블랑카(1942년)
1-03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1943년)
1-04 젊은이의 양지(1951년)
1-05 금지된 장난(1952년)
1-06 로마의 휴일(1953년)
1-07 에덴의 동쪽(1955년)
1-08 노틀담의 꼽추(1956년)
1-09 OK목장의 결투(1957년)
1-10 콰이강의 다리(1957년)
1-11 기적(1959년)
1-12 벤허(1959년)
제2장 1960년대 영화들
2-01 태양은 가득히(1960년)
2-02 싸이코(1960년)
2-03 초원의 빛(1961년)
2-04 새(1963년)
2-05 사운드 오브 뮤직(1965년)
2-06 닥터 지바고(1965년)
2-07 남과 여(1966년)
2-08 석양의 무법자(1966년)
2-09 졸업(1967년)
2-10 의리의 사나이 외팔이(1967년)
2-11 혹성탈출(1968년)
2-12 로미오와 줄리엣(1968년)
제3장 1970년대 영화들
3-01 러브 스토리(1970년)
3-02 라이언의 처녀(1970년)
3-03 패튼 대전차 군단(1970년)
3-04 대부(1972년)
3-05 정무문(1972년)
3-06 빠삐용(1973년)
3-07 별들의 고향(1974년)
3-08 죠스(1975년)
3-09 록키(1976년)
3-10 겨울여자(1977년)
3-11 스타워즈(1977년)
3-12 취권(1978년)
제4장 1980년대 영화들
4-01 레이더스(1981년)
4-02 사관과 신사(1982년)
4-03 E.T.(1982년)
4-04 아마데우스(1984년)
4-05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1984년)
4-06 킬링 필드(1984년)
4-07 백 투 더 퓨처(1985년)
4-08 영웅본색(1986년)
4-09 블루 벨벳(1986년)
4-10 붉은 수수밭(1987년)
4-11 로보캅(1987년)
4-12 시네마 천국(1988년)
제5장 1990년대 영화들
5-01 사랑과 영혼(1990년)
5-02 터미네이터 2(1991년)
5-03 퐁네프의 연인들(1991년)
5-04 동방불패(1992년)
5-05 원초적 본능(1992년)
5-06 서편제(1993년)
5-07 쥬라기 공원(1993년)
5-08 레옹(1994년)
5-09 타이타닉(1997년)
5-10 아마겟돈(1998년)
5-11 쉬리(1999년)
5-12 미이라(1999년)
제6장 2000년대 이후 영화들
6-01 글래디에이터(2000년)
6-02 와호장룡(2000년)
6-03 봄날은 간다(2001년)
6-04 친구(2001년)
6-05 올드보이(2003년)
6-06 실미도(2003년)
6-07 트로이(2004년)
6-08 괴물(2006년)
6-09 맘마미아(2008년)
6-10 아바타(2009년)
6-11 레미제라블(2012년)
6-12 명량(2014년)
[2015.01.03 발행. 381쪽. 정가 15,000원]
뉴스등록일 : 2014-12-27 · 뉴스공유일 : 2014-12-3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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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스토리문학] 2014년 겨울호
메인스토리 | 김송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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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문학 10주년 기념 베스트소설 10선
구인환_일어서는 영정
이민수_물의 잔
최진욱_침묵의 서
장형규_나비의 환
권채운_이른 봄
김순진_기원
신외숙_옛 꿈
안휘_상어
정종명_심판
권미영_온유의 살결에 잔혹이 마블링된
신작특집
전하라_발가락옹이 외 4편
이영춘_시적 상상력과 언어의 유희
이재무_진실구현에 성공하다
김순진_복숭아세대론과 수밀도 언어
한분옥_봄, 천형 외 3편
정용국_자연과의 소통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시조의 저공비행
이양순_징검돌 외 4편
신작시
최호림_별똥별 외 2편
김종웅_주낙을 놓다 외 1편 가
양윤정_가물치 외 1편
이서화_냉씨앗 벗기는 여자들 외 1편
김명신_빵, 놀자 외 1편
이광민_지구 지킴이의 귀가 외 1편
권길자_신안 염전에서 외 1편
김태연_별난 명의 외 1편
김선영_참회 외 1편
김상호_도라지, 두라지 외 1편
신작시조
김일연_구절초 연가 외 1편
백승수_석북 선생님 고
서일옥_골목시장 꽃 피네 외 1편
이종문_내년 봄이 올 때까지 외 1편
김윤숙_천기당 외 1편
김선희_미장원 가는 날 외 1편
전병태_콩나물 외 1편
김대봉_담쟁이 외 1편
정평림_슈퍼문 뜨다 외 1편
김정_정동진 외 1편
정형석_산을 오르며 외 1편
김진숙_시네마 천국 외 1편
백점례_얼굴무늬 수막새 외 1편
이창선_더 이상은 못 참아 외 1편
시읽기
권순진_내가 읽은 좋은 현대시(제33회) - 시, 종교의 성곽에 기대다
임영석_미래를 개척하는 시인-정희성
채천수_좋은 시조 읽기-황다연, 이종문
신인상 당선시
김매절_묵언으로 고찰 중 외 2편
조영희_카페에 들렀다가 외 2편
찬상현_지하철에 떠다니는 배꼽
신인상 소설
송경하_우리는 베이비부머다
신인상 수필
구자찬_완행열차의 추억
이세균_한 표의 추억
박성환의 시사카툰
새로나온 책
[504쪽. 정가 15,000원]
뉴스등록일 : 2014-12-27 · 뉴스공유일 : 2014-12-3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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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선수필] 2014년 겨울호
권두에세이 | 문제도 답도 모를 때_편집인 김진식
2014 겨울수필 40선
제1부 올레 풍경
김상태_스타일의 시대
원정란_완전범죄
설성제_쌀통의 힘
이미영_삼김 시대
현정원_숨 음악이란 것이 있다면
윤승원_누수
이호철_디딤돌과 누름돌
신수옥_엄마의 원피스
윤경화_마당, 그 아름다운 그릇
김범송_곰탱이 놀이터
김윤선_스토브 리그STOVE LEAGUE
한복용_아버지의 왼손
은종일_춘화春花의 춘화春化
홍은자_올레 풍경
제2부 매직 아워
허창옥_지금 하고 싶은 일
조순배_개미마을
오기환_꿈꾸는 의자
김길웅_내 안의 나무 한 그루
이난호_선희엄마의 경우
윤명희_젖몸살
오순자_투명 유리창
박동조_옹이
정인호_대숲에 달이 뜨니
박은주_미역돌
김이경_우리 동네 의사선생님
우광미_매직 아워
최화경_오네긴과 바스 여인의 편지
제3부 바벨의 언어
정태헌_등을 밀고 가는 것은
이영희_나쁜 남자
김미원_우울한 여행자
김단혜_그냥
최호택_너희는 너희가 한 짓을 아느냐?
윤원신_그거 왜 모아요?
최미아_내 식구 수능보기
김문주_골든타임
이방주_작가의 고향 윗버들미
박남순_신작로
박정향_갈대의 노래
정아율_바벨의 언어
이용미_우리 아들 잘 부탁해
선수필 열린 마당
고故김시헌 추모 특선 | 인생의 의미
조광제의 철학아카데미 <8> 현존철학으로 읽는 현대, 현대인 | 제1편 현존철학의 얼개
우리 민속 비춰보기(11) | 세시•풍속 그리고 향토신앙 <11월>_西村
역사기행(22) 외래 문화 편 | 이국異國의 정서를 찾아서_潭苑 230
[2014.12.15 발행. 241쪽. 정가 9천원]
뉴스등록일 : 2014-12-28 · 뉴스공유일 : 2014-12-3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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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김익중 · http://www.libnews.co.kr
온화한 인상이 말해주듯 말없이 작은 일부터 스스로 실천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어느곳에나 친화력을 발휘하는 충남 교육행정의 대표 공직자.
충남교육행정계에서 복장로하면 누구나 아는 젠틀맨이다.
복관장은 근면,성실,최선,인내 라는 삶의 슬로건으로 1975년 1월 공직을 출발하여 40여년을 교육행정직에 봉직했다.
청렴 윤리를 실천함은 물론 늘 교육현장을 생각하여 교육행정의 최종 지점은 학교라는 남다른 교육관을 갖고 일선학교 교사의 업무 경감이나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행정에 주력해왔다
가는곳마다 직원과 민원인을 존중하는 서번트리더쉽으로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충남교육청 재직시에는 낙후지역인 청양지역의 학교통합 내지는 신축으로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였고,
금산,아산교육청 근무시에는 금산교육사와 아산교육사를 발간하여 각 지역 교육사발간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틈틈이 업무의 기초가 되는 사무능력 높이기에도 게을리 하지않아 탁월한 정보검색이나 IT 사무능력을 갖추기도 했다.
복관장의 IT 실력은2005년도 교육부 주관 전국 정보화경진대회에서 5급이상공무원 1위를 차지할 정도다.
최근 고향인 논산 남부평생학습관에 부임하여서는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날을 창설하여 5,0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내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등으로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교회 장로의 직분을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계기”로 삼아 오늘도 헌신과 봉사의 나날을 보내는 복관장은 티나게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2010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데 이어 금번 충남교육상을 받은것들이 그의 삶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15-01-01 · 뉴스공유일 : 2015-01-0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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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이 지난 30일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에서 `건축 꿈나무 여행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는 한화건설 이근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이 참여해 꿈나무마을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단과 꿈나무마을 어린이들이 함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고, 케이크를 만들며 동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만든 케이크는 꿈나무마을 600여명의 아이들에게 전달 됐다.
`한화건설과 함께하는 건축 꿈나무 육성 사회공헌활동`은 건설업에 맞는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으로 어린이들이 생소한 분야를 접함으로써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는 안목을 키우고, 진로탐색을 통해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행사에 참석한 이근포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2014년의 활동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2015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2013년 초부터 총 4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매월 "건축 꿈나무 육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낸바 있으며 2015년도에도 건축박람회 방문과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우리집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화건설은 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꿈에그린 도서관 조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한화건설만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인 `꿈에그린 도서관` 조성사업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협업해 진행되는 봉사활동으로 최근 39호점까지 개관을 완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02 · 뉴스공유일 : 2015-01-0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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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1분기(1~3월) 조합 물량을 제외한 전국 아파트의 입주 예정 세대수는 총 5만658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 1분기에 비해 16.3% 늘어난 것이다.
이중 지역별로는 서울 3469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2만2278가구, 지방 3만4302가구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내년 ▲1월 '화성동탄2' 2342가구, '화성향남2' 2788가구 등 총8826가구 ▲2월 '수원호매실' 1428가구, `화성동탄2` 1100가구 등 총 5063가구 ▲3월 `서울내곡` 585가구, `인천서창2` 2186가구 등 총 838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월 `대구월배` 1296가구, `천안백석` 1562가구 등 1만895가구 ▲2월 `울산교동` 1540가구, `세종시` 3398가구 등 1만1686가구 ▲3월 `부산정관` 1595가구, `대구옥포` 1366가구 등 1만1721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85㎡이하 중소형주택(▲60㎡이하 1만9174가구 ▲60~85㎡ 3만2684가구 ▲85㎡초과 4722가구)이 전체의 9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체별로는 민간 4만3181가구, 공공 1만3399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31 · 뉴스공유일 : 2015-01-0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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