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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주 완산구 태평1구역 재개발사업이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태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와 입찰마감은 오는 16일과 다음 달 7일로 각각 계획됐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참가 자격 제한이 없다. 다만 응찰 건설사는 보증금 15억원을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증권으로 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물레방아3길 28 일대에 아파트 142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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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유찰 아픔을 딛고 다시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삼신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락ㆍ이하 조합)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0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확인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 8일 유찰의 후속 조치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곳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 측은 현설을 성공적으로 마칠 시 다음 달 7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 일대 1만4831.7㎡ 약 464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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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 서구 염주주공 재건축이 진행 중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다수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여 눈길이 쏠린다.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농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9일 서구 월드컵4강로 27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호반건설 ▲대광건영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림산업 ▲대방건설 ▲포스코건설 ▲제일건설 등 12개 건설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에 응한 건설사 가운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를 선별키 위해 이사회, 대의원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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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 북구 중흥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9일 중흥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민병진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북구 서방로 30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현설에는 ▲대방건설 ▲금호건설 ▲포스코건설 ▲KCC건설 ▲신동아건설 ▲호반건설 ▲동광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남해종합개발 ▲남해종합건설 ▲이수건설 등 총 12곳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중흥3구역 재개발사업은 북구 서양로93번길 68 일대 13만2372㎡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조합은 여기에 1811가구가 입주 가능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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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얼마 전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상에서 이러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테면 `거래량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으로 최대`라는 내용이었다. 부동산통계시스템에서는 주기적으로 주택 거래량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통계를 인용해 지난 2월의 거래 상황을 발표하며 이 같은 표현을 한 것이었다. 과연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정비사업에 몸을 담고 있는 필자와 수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임ㆍ대의원들 그리고 많은 조합원들에게도 관심사가 될 것이다.
지난 2월의 통계 수치는 이러하다. 구정 연휴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전국적으로는 0.4% 감소한 약 8만건에 달하지만 수도권과 서울로 국한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수도권은 4.3%, 서울은 무려 10.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년째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짓누르고 있는 전세난이다. 이는 주택 통계상의 주택 유형별 거래량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수도권의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 거래량은 3.2% 증가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5.9% 증가세 ▲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11.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들의 전세 수요가 아파트에서 연립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아파트의 매매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의 거래량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고 해석했다.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이야기이다.
필자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이유로는 지난 3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가 전격적으로 시행한 기준금리 인하를 들 수 있다. 이제 한국도 이른바 `1%대 초저금리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융비용이 적게 치이므로 부동산시장에는 생기가 돌게 된다. 비용이 낮으면 반대로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수익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은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질 못했지만 현재는 또 하나의 이유인 분양가상한제의 제한적 적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3법의 시행` 등으로 투자 여건이 회복돼 부동산 투자 심리는 조금씩 회복돼 이제는 일부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었고 이른바 `떳다방`이 생겼다는 소식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청약 경쟁률을 조사해 보니 부동산 청약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용인에서 수십 대 일, 동탄2기 신도시에서는 무려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저 멀리 김해에서도 약 250여 가구에서 1순위에서 마감된바 있다. 부산 명지국제에서도 약 700여 가구가 1순위 마감을, 울산에서도 2곳 약 800여 가구가 1순위 마감을, 세종시에서도 약 400여 가구가 1ㆍ2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3구역에서는 약 1000가구가 평균 10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여줬다.
현존하는 리스크 요인ⓛ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러면 이제 부동산시장은 완연하게 살아난 것일까? 도시정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에게도 이 질문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증세를 완화해주는 투약을 한 것으로 비유하면 적절할 런지 모르겠다. 그만큼 현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 일반분양 시기 등을 계획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큰 위험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이다. 한국의 초저금리로 인해 투자 수요는 투자 수요가 많은 곳부터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주로 강남권 재건축이나 여건이 좋은 재개발 구역과 임대가 수월한 역세권 소형 아파트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단지 역시 저금리의 힘으로 매수세가 증가하는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소매 판매, 신규 주택 착공, 주택 판매 지표, 고용 지표 등)을 고려해 은행 간에 적용하는 초단기 금리를 한 달 반마다 한 번씩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해지는 금리가 전 세계의 통화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상대로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에서 외국투자자본의 유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한은 금통위도 어쩔 도리 없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물론 한은 금통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금리를 동결 또는 추가로 내림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려 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인상 대열에 설 수밖에 없을 것). 금리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에는 `독`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한 반대 상황이 되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 금액이 커지게 되므로 부동산 투자로 얻는 투자 수익은 급감하게 되며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 역시 급감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현재처럼 강(强)달러와 저(低)유가로 인한 미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돼 금리 인상이 계속 늦춰지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늦춰지는 시기가 지속된다면 이 기간 동안 개별 조합에서는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일반분양을 위한 단계를 밟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현존하는 리스크 요인② 부동산을 둘러싼 주거 의식의 변화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 것일까? 먼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 다음으론 소득 증가 등으로 구매 가능한 사람들의 구매력 증가가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처럼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기도 하고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해주거나 주거비용 보조 등의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보조 수단일 뿐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일반 국민 대다수의 의식 변화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격년 단위로 주거실태조사를 행해 오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 이동, 가구 특성과 관련된 기초 자료 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지표로 작성ㆍ발표하는 것이다. 지난 1월 공개된 2014년 주요 지표는 ▲1인당 주거 면적(33.1㎡)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5.4%, 2012년 대비 1.8% 감소) ▲임차 가구 중 전세 비중(45%, 2012년 대비 4.5%p 감소),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55%, 2012년 대비 5%p 증가) 등의 통계가 그것이다.
이 통계 중에서 필자의 시선을 끄는 것은 내 집 마련 관련 의식 조사 항목이다.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79.1%인데 이는 10년 조사 시의 83.7%보다 4.6%p나 감소한 수치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구주의 연령대가 34세 이하(신혼 연령대)인 경우이다. 타 연령층에 비해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0.9%로 약 9%p나 낮았으며 지난 10년에 비해 감소 폭도 가장 크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의 주거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주거 효용을 높이는 설계와 시공상의 노력이 배가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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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이에 대해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ㆍ고시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정비기반시설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것도 있는 바, 이러한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귀속 문제에 관하여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65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해 그 귀속 관계를 정리했는데, 위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4년 2월 21일 선고 2012다82466 판결)은 "①옛 도정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 제4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해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무상 귀속과 무상 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②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봐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옛 도정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옛 도정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구역 내에 존재하는 공공하수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이 필요해 기존 하수도는 용도 폐지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산할 때 위 하수도 설치비용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옛 「하수도법」(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2항을 이유로 설치비용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처분의 인가 조건에서 하수도 이설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데 대해 인가 조건을 다툴 수 있는 불복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도정법 제65조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해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년 6월 11일 선고 2008다20751 판결 참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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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2. 법제처 유권해석례
가. 도정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함으로써 변경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변경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나 변경인가 대상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라. 먼저,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추진위는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등에 조합 정관 등을 첨부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중 조합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임원ㆍ대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인가 받은 것일 뿐 그 임기까지 인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 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마. 설령 최초의 인가 시 임원의 임기까지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임원의 임기 연장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은 기존의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람이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이는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기존에 선출된 조합 임원이 임기만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 조합 임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정법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바. 또한 도정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은 총회 의결 등 조합 내의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이미 검증 절차를 마친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의 인가 절차를 배제하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선임된 조합 임원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지 아니하고 임기만 연장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도정법 제16조의 법체계 및 입법 취지에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검토
결국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임기가 연장된 경우는 도정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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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일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달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 2곳이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이 성사되면서 조합은 이달 26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시공 파트너를 선택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공개된 양측의 사업 조건을 살펴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GS건설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본보가 입수한 `시공자 사업 참여 제안서 비교표`에 따르면 GS건설이 조합에 제시한 조건이 경쟁사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관심사인 3.3㎡당 공사비의 경우 ▲GS건설 403만7000원 ▲한화건설 409만5000원을 각각 책정돼 GS건설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다.
가구당 이주비는 ▲GS건설 8600만원 ▲한화건설 8000만원으로 각각 제시됐다. 대여 한도와 금리까지 살펴보면 GS건설의 조건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GS건설이 1285억원 한도에 3.2%의 변동금리를 제안한 반면 한화건설은 1200억원 한도에 4.0%의 변동금리를 제시했다.
가구당 이사비용 역시 ▲GS건설 300만원(무상) ▲한화건설 200만원(대여)으로 각각 명시돼
GS건설의 조건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밖에 GS건설이 ▲난방 방식(지역난방)과 ▲조합원 분담금 납부 조건(계약금 10%/중도금 50%/잔금 40%) ▲특별 제공 품목(발코니 확장 및 새시, 드럼세탁기와 빌트인 김치냉장고, 무인 택배 시스템) 등을 제안서상에 명시했거나 제공키로 약속을 한 반면 한화건설은 이 같은 내용을 제안서에 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자이) 가치가 한화건설의 그것(꿈에그린)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이 높아 GS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림산업과 `양대산맥`을 형성했던 GS건설이 지난 1분기(1~3월) 8곳에서 2조원이 넘는 수주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중인 데다 브랜드 가치는 물론 전반적인 사업 조건을 따져 봤을 때 GS건설이 우세해 보인다"며 "특히 3.3㎡당 공사비를 비롯해 가구당 이주비 등에서의 큰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GS건설 정광순 팀장은 "최고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만큼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모든 조건을 정확히 이행할 것이다"며 "실적과 브랜드뿐 아니라 제안서상 조건에서도 조합원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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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천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형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9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등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지분제 또는 도급제)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경기 과천시 모템말길 10)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감되면 조합은 다음 달 30일 오후 3시 과천시민회관 2층에서 `시공자성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과천시 모템말길 10 일원 9288.7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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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부(국회 포함)는 2014년 12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주택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 같아 정비사업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택시장에 부는 `봄바람`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하지만 일반정비사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법 제38조의2)로서 분양가상한제의 법 개정 이유가 과거 시장 과열에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기존 주택 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돼 수도권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 기존 주택시장도 동반 하락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적용 범위를 보면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택법」 제3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적용하고(법 제38조의2제1항), 그 외 법 제38조의2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일반 정비사업지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법 개정 이유에서와 같이 최근 주택시장은 `절벽` 상태에 가깝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지의 장기적인 사업 지연ㆍ신규 아파트의 미분양 그리고 이에 따른 전세난 등이 가중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비기본계획은 그 효용성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는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증폭 및 사업성 악화로 궁지에 몰려 있다.
"`폐지`는 올바른 방향, `제한규정`은 아쉬워… 어설픈 폐지는 아니한 만 못하므로 과감한 후속 조치 필요"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분명히 주택시장에 훈풍을 일으키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정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제42조의4)을 통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이나 직전 3개월간 연속해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정한 제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유효성에 의문을 던져 준다는 것이다.
일례로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문제는 기간과 상승률에 있다. 필자의 사업지는 지난 5년간 사업성이 50% 이상 감소돼 사업 자체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장기간 고심해 왔다. 그리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이 확정ㆍ적용된다고 해도 사업성인 비례율이 70% 수준이다. 따라서 막연히 직전 3개월간으로 5년 이상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에 대해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말도 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 앞에서와 같이 사업성이 반 토막 난 상태에서 그 상한선을 10%로 정하고, 이를 잣대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다. 일반 법인의 이익률이 10% 이상 된다는 이유로 국민의 생필품 가격을 국가가 심의해 정하는 것이 자유시장 논리에 과연 맞는지 묻고 싶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법」 개정 이유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이유로 기존 주택시장과 달리 현재의 주택시장이 크게 변화해 규제할 실익이 없다고 하나, 말미에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 개정 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은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된 정책의 부재에 기인한다 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현재의 주택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분양가상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그런데 제한 규정을 두었고, 그 한계가 광범위하다면 폐지의 의미는 더욱 퇴색된다.
결과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주택시장에 훈풍을 가져와 일정 부분 주택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침체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세난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제한 규정으로 인해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필자는 정부가 현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너무 안이하지는 않았나 생각한다. 정비사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과감한 개혁 정책을 내놨어야 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정상화된 후를 생각해 단기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어야 했다.
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정부가 정비사업지에 부과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그리고 용적률 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파격적이어야 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오히려 주택시장에 미온적인 효과만을 가져와 정부에 또 다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게 되고, 정비사업지는 일시적인 효과를 사업성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또 다른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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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이 인천 남동구 서창동 685(서창2지구 10블록) 일대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서창`의 본보기 집이 10일 문을 연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첫 민간 참여 공공 분양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835가구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기준 ▲84㎡A 649가구 ▲84㎡B 91가구 ▲84㎡C 95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이다.
`e편한세상서창`은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4베이(Bay) 구조(일부 제외)로 이뤄진다. 주차장을 100% 지하화(상가 주차장 제외)하고, 축구장 1개 크기(5000㎡)의 대규모 공원(중앙공원)이 단지 중앙에 자리해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
단지 내 시설로는 중앙공원과 연계해 대규모 어린이집과 통합형 복합 문화 커뮤니티 센터 등이 마련되며 기존 아파트(2.3m) 대비 10cm 더 넓은 2.4m(전체 주차 공간의 82%)의 광폭 주차 공간이 제공된다. 1층 세대는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기준층(2.3m)보다 30㎝ 더 높은 2.6m의 층고를 적용하고 전용 홀인 `오렌지로비`가 설치된다.
`e편한세상`만의 혁신 설계 기술도 도입된다. 대림산업이 특허 출원한 `단열설계`를 적용해 결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거실과 주방의 바닥 단열 차음재를 일반(30㎜)보다 2배 두꺼운 60㎜ 두께로 시공해 층간 소음 예방 및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각 세대에는 창문을 열지 않아도 환기가 가능한 세대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며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베이크 아웃(새로 지은 건축물이나 개ㆍ보수 작업을 마친 건물 등의 실내 공기 온도를 높여 건축 자재나 마감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서비스가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e편한세상서창`은 서창2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이다. 특히 인천을 통틀어서 10년 만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단독 브랜드 아파트라 더욱 눈길을 끈다. 단지가 위치한 서창2지구 10블록은 지구 내 노른자위로 중심상업시설과 장아산근린공원, 수변 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830만원 선에 책정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 덕분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e편한세상서창`은 오는 13~14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계약은 이달 22일과 28~30일에 각각 이뤄진다.
본보기 집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9-1(수인선 인천논현역 1번 출구)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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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울산 모비스가 국내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3시즌 연속 통합 우승이란 새 역사를 썼다.
지난 4일 울산 모비스는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KCC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홈팀인 원주 동부를 81대73으로 물리치고 3년 연속, 통산 6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모비스의 챔피언 등극은 외국인 선수 라틀리프의 활약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내 선수들의 호흡이 빛을 발하면서 이뤄졌다.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은 "동부가 많이 지쳐 있었다"며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유 감독은 이어 "양동근, 함지훈, 문태영에 막강한 화력을 지닌 외국인 선수가 중심이 되는 농구가 아니라 팀 전체가 균형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농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모비스는 우승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 시즌 준비에 나섰다. 문태영이 자유계약선수(FAㆍFree Agent) 자격을 얻어 팀에 남는다는 보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다음 시즌부터 적용하는 외국인 선수 규정도 문제다. KBL은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규정을 변경해 팀당 2명씩 배정된 외국인 선수 중 적어도 한 명은 신장 193cm 이하일 것으로 규정했다. 또 기존 외국인 선수와의 재계약도 막아 이로 인해 모비스는 더 이상 라틀리프의 화력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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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957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 창간 61주년을 맞아 제정된 `신문의 날`이 지난 7일로 59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업계는 매년 한국 신문의 새로운 목표를 표어로 정해,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이를 실천해 갈 것을 다짐해 왔다.
한국신문협회(대표이사 송필호ㆍ이하 협회)는 협회와 서울시(시장 박원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이 주최하는 2015 신문ㆍ뉴미디어 엑스포가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신문ㆍ뉴미디어 엑스포`에서는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를 슬로건으로 전시, 체험, 콘퍼런스, 특강, 부대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는 신문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한국신문협회는 `제59회 신문의 날 표어` 대상에 `정보가 넘칠수록 신문은 더욱 돋보입니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에는 `세상이 속도를 말할 때, 신문은 진실을 전합니다`가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 `풍요 속의 빈곤`에 허덕이는 독자들이 진정 목말라하는 건 `믿고 볼 수 있는 뉴스`"라며 "이런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매체가 `신문`이라는 점을 표현한 작품을 올해 신문의 날 표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된다. 시상은 다음 달 열리는 `신문ㆍ뉴미디어 엑스포`에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10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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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304명을 `생수장(生水葬)`한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 1주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추모제 준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전 국민을 오열케 했던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가 지난해 우리 사회에 던져 준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고 이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실질적인 강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등은 수많은 안전 대책을 쏟아 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부처별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옛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을 통합해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를 설립, 육상과 해상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총괄키 위한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안전처 출범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안전 제고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잇따른 대형 사고… 미흡한 후속 대처로 국민 안전은 여전히 `외줄타기`
이 같은 국민 여론을 방증하듯 세월호 참사 후 1년간 전국 곳곳은 각종 대형 사고로 얼룩졌다.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에는 ▲고양종합버스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공연 중 환풍구가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같은 안전사고는 올해에도 지속됐다. 지난 2월 11일에는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중 연쇄 추돌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1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가 하면 지난달 22일 ▲인천 강화 동막해수욕장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용인 교량 공사 붕괴 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말 그대로 `사고다발국가`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사고 중 대다수가 안전 수칙 미준수와 부실시공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후진국형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 격으로 쏟은 막대한 행정ㆍ재정적 노력이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안전관리 전문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정부의 안전의식 변화는 국민들의 기대치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후진국형 대형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에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한 안전 불감증이 존재한다"면서 "현실적인 제도 정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10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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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중산층은 `안심` 은행권은 `근심` 서민층은 `무심`… 금융위 "3차는 없다"
MBS 보유 부담 완화 대책은 언제? 취약 계층 위한 프로그램도 `시급`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34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대출)이 가계 부채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심대출은 은행권 단기ㆍ변동금리ㆍ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 구조를 개선해 가계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야심작`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ㆍ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처음 출시돼 2회에 걸쳐 판매된 안심대출 신청 접수 결과, 33조9000억원에 34만5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1차분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수준을 공급(최종 집계 : 19조8000억원, 18만9000명)했으며, 2차분(3월 30일~4월 3일)으로 주택금융공사의 공급 여력과 국민들의 구조개선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 20조원 한도를 추가 공급(최종 집계 : 14조1000억원, 15만6000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환 대출 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안심대출은 금융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익성 측면에서 악재가 될 것이란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에 안심대출로 인해 대출 원금 잔액 감소와 더불어 기존 대출자들이 내는 이자도 줄다 보니 은행권의 수익 감소 폭이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당초 20조원을 계획했던 것과 달리 34조원이 풀리면서 주택담보증권(MBSㆍMortgage Backed Securities) 처리가 은행권 부담으로 남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등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뒤 이 담보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채권을 유동화중개회사(SPC)에 팔게 되면 SPC는 이를 담보로 MBS를 발행한다. 안심대출은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공사가 이를 기반으로 MBS를 발행해 다시 은행에 넘기는 구조다. 따라서 급격한 MBS 발행은 MBS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금융공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MBS 보유 기간 동안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평가손실 등이 발생한다. 은행에겐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안심대출의 저금리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다른 금융업계 전문가는 "안심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가 증대될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원금을 갚아 나가는 시스템상 처음 설계 때부터 서민층과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이번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소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금융위 등에 따르면 안심대출 1차분 신청자들의 평균 소득은 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6000만원 이상도 29%에 달했다.
금리가 낮다고 무턱대고 `갈아탄` 대출자들의 원금 상환 부담도 `뇌관`으로 남았다. 당장은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만큼 자칫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가계의 지갑이 닫히면서 내수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당초 발표한 대로 2차분을 마지막으로 안심대출 공급을 종료하고 주택금융공사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추가 운용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또 안심대출 출시로 은행권이 떠안게 된 MBS 보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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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 양도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주택법(2010년 4월 5일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고,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65조제2항 후단 및 제99조 중 제65조제2항 후단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아닌 사업 주체의 재산권 등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07년 10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8년 6월 B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어 청구인은 2010년 11월 B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대한민국 소유 부동산에 대한 무상 양도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또 위 소송계속 중 옛 국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2014년 1월 이 신청이 기각되자 그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 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해서는 국계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이 `공용수용(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따른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혜적 입법에 해당하는 점 ▲해당 조항이 무상 양도의 대상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그 기준을 이미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고,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무상 양도 여부의 결정을 행정청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사업 주체가 국가 등이 아닌 경우는 비용 부담의 주체, 그 사업의 공공성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국가 등이 아닌 사업 주체는 이익을 얻기 위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러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국가 등인 사업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특히 헌재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그 목적, 사업 주체의 지위, 사업의 공공성, 행정청의 관여 정도, 사업시행 절차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와 같은 차이들을 고려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 양도와 관련해 「주택법」상 사업 주체를 도정법상 사업시행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기존 공공시설의 터를 확보해야 하는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 혹은 재판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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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하나로 휴양형 주거 단지를 계획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A)에게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B)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관광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토지 위에 주거ㆍ레저ㆍ의료 기능이 통합된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A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등을 따라 B에게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는 이 인가 처분에 기초해 해당 토지를 매입키 위해 토지수용재결을 요청했으나 그곳 토지등소유자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후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법원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에 대해 토지수용재결 취소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기존에 A가 B로부터 받았던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 실시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이유로 무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그 이유로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는 관광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계법에서 명시한 `유원지` 개념과 목적이 다른 점 ▲해당 구역 내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가용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의거한 유원지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후 이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내린 B는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우선 대법원은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가 `유원지` 개념과 그 목적을 달리한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대법원은 B의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추가적인 근거로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점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의 목적이 이에 맞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점 ▲이에 비춰 볼 때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는 주거ㆍ레저ㆍ의료 기능이 결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점 ▲국내외 고소득 노인층 및 휴양 관광객을 유치해 인구 유입 효과와 고부가가치 창조 등을 추구하는 등 영리 추구가 주요한 목적인 점 ▲그 연장선에서 주된 시설로 휴양ㆍ숙박시설 및 관광호텔 등이 설치됨에 따라 일반 주민의 가용성이 제한돼 부수적인 이용만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시설이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이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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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사업자(공급자)는 그 약정에 기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 상당액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부가세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B가 공사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A(원고ㆍ공급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약정한 사실이 없어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B(피고ㆍ공급받는 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08년 대구 3만 여㎡ 공장용지(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 C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 A와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1년 B는 C와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물 약 305평형(이 사건 건물)을 대금 9억8000만원에 매수키로 한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 소유자에게 B는 준공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키로 약정했다.
그해 11월 10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같은 날 A는 건축주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에 대해 ▲공급자를 A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로 ▲공급받는 자를 B가 대표로 있는 무역 회사로 ▲공급가액을 4억8000만원으로 ▲부가세를 4800만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B는 같은 해 12월 13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ㆍ이 사건 건물을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았다.
또한 B는 2011년 제2기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해 매입세액(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액) 4억5000만원을 매출세액(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 4500만원 상당의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한편 건설사와 무역 회사 사이에 작성 일자를 2011년 7월 20일로 소급한 공사계약서(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상황에 대구지법은 B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B가 A에게 위 부가세 4800만원 및 2013년 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2011년 7월 20일 소급해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부분에 B의 인장이 재차 날인돼 있는 점 ▲A가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B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세를 환급 받은 점 ▲B와 A 사이에 2011년 7월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개인 명의인 반면, 2011년 11월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에는 B가 대표로 있는 무역 회사로 기재돼 매매계약 체결 후 부가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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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임대사업자의 과실로 우선전환분양권을 가진 기존 임차인들이 분양 포기 세대 명부에 포함된 상태로 승인 신청이 이뤄졌다 해도 임차인들의 우선전환분양권이 박탈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울러 이러한 이유로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이 취소될 수 없으며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자격 또한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임대사업을 하는 A는 자신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했다. A는 임차인 관할 시장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분양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 79명의 명단을 작성ㆍ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나서 임차인 14명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 신청 당시 `분양 포기 세대` 명부에 자신들이 포함돼 있고 이 때문에 자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법원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14명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하 대법)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대법 재판부는 "원고 14명이 분양 포기 세대 명부에 포함됐고 그들이 임차한 주택이 분양전환승인 신청서상의 일반 공급 세대수에 포함됐다고 해서 그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원고들의 분양 포기 확인서 등의 서류 보완을 요청치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의 해당 세대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봐,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의 해당 세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조치는 분양전환승인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 재판부는 이들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65명의 상고에 대해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먼저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대법 재판부는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해도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 부분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며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도 개개 세대에 대한 처분으로 구성되고 각 세대별로 가분될 수 있으므로 그 처분 중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임대사업자의 자격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이 정한 형사처분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 것 외의 사유로 임대사업자의 자격이 당연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임대사업자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분양전환승인 신청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임차인 등과의 합의를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관해 협의를 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거나 분양전환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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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상 건물의 각 점포 구분소유권자와의 관계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용인했다면 구분소유권자들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이 같은 취지로 토지사용료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9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서 그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제1토지의 63/91 지분권자 ▲제2ㆍ3토지의 소유자 ▲제4~10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의 9/26 지분권자이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시장 부지의 소유권이나 그 지상에 설정된 지상권을 건물의 사용을 위해 피고들에게 무상 제공했다.
하지만 이 사건 지주들이 약 6.61157㎡ 단위로 이 사건 건물을 점포로 구분한 후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지주들에게 분배하고 그 지주들 각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국유지나 취득ㆍ등록세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시장 부지를 합필해 상가 아파트에 이전등기 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각 점포는 구조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췄고 늦어도 이 사건 각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시점에는 구분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다고 봄이 타당해 각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지분 혹은 지상권 지분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일부 주장은 인용했다.
먼저 피고가 "원고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지 않냐"며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시장 부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을 위해 무상 제공했다"며 "이 사건 각 점포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장 부지를 상가 시장의 공유재산으로 귀속시켜 공동 관리하고 향후 타인에게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지주들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토지에 영구 지상권이 설정됐다"며 "원고가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자신이 가입한 경매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제3토지의 현황을 확인했고 현장을 방문해 영구 지상권 설정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다"고 피고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상실일 또는 점유 종료일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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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자재비(채무) 직접 지급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은 소송수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자재 대금을 소송수계인인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채무자 B(이하 회생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기계 설비 공사를 ▲계약금 69억여 원(부가세 포함) ▲공사 기간 2012년 9월 27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정해 하도급을 줬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원고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D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해 왔다. 또한 원고는 2013년 9월 9일 D 및 피고와 자재비 직접 지급 동의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D에 2013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계 설비 공사에 필요한 1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30일과 그해 10월 31일 각각 4000만원 상당과 1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에 회생회사는 2013년 10월 31일 위 대금 중 일부인 약 4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이 상황에서 D의 재정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던 중, D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회생회사와는 기성 공사 대금을 22억여 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회생회사는 D가 지출해야 할 미지급 공사 대금과 2013년 10ㆍ11월분 노무비 등 합계 4000여 만원을 D를 대신해 지급했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올해 1월 7일 B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가 소송 절차를 수계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회생회사가 원고에게 자재비 대금 직접 지급을 약정했으므로, 회생회사는 D에 대한 하도급 공사 대금 채무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물품 대금 중 원고가 지급 받은 금원을 뺀 나머지 물품 대금 1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회생회사에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직접 지급 청구 전에 피고가 D를 대신해 지급한 노무비 등 합계 2억여 원을 미지급 공사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는 "2013년 9월 9일자 직접 지급 동의서에는 `원고가 회생회사에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자재비 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데 원고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어 자재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D를 대신해 대금을 지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4다33376 판결 등에 의해 회생회사는 하도급 공사에 물품을 납품한 이후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직접 지급 동의서는 채권 범위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하도급 공사 현장에 납품된 물품 대금 채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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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도시재정비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는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안 제14조의2 신설). 아울러 개정안은 추진위에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주민총회를 두고 ▲운영 규정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신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진위는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 계약 등을 의결해야 한다(안 제15조의3 신설).
개정안에는 최근(3월 19일 고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시행에 들어간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예산ㆍ회계 표준규정` 개정안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표준규정을 조합ㆍ추진위의 자금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도입했다고 했지만, 시장(市場)은 연이은 비리로 `공공관리제`의 존재 이유에 흠집이 나자 이를 만회하고자 시가 `공공통제` 강화에 나선 것이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서울시가 이를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신규 승인받는 추진위도 그 대상에 포함한 것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입법 추진은 강 의원을 필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서울시가 사전에 교감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진위 또는 조합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준, 세입ㆍ세출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예산ㆍ회계에 대한 표준 회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회계 기준 범위에서 별도의 회계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안 제20조의2 신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합 등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안 제20조의3 신설). ▲추진위 운영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하고(안 제77조제4항 신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안 제81조제1항제8호의2 신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를 놓고 시장은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개정안의 법제화가 완료되면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긴다며 비판하고 있다. 추진위의 설립 목적 등에 비춰 사업자등록 의무화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10월 전면 시행되면서 시장은 그 이전과 비교해 확연하게 침체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시가 조합 예산ㆍ회계 표준규정을 개정하자 시장 한편에서는 `시장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 강화 입장을 고수 중인 서울시를 좇으려는 야당의 움직임이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어 "게다가 추진위는 `법인격`인 조합을 설립키 위해 결성된 임시 조직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추진위의 사업자등록 의무화는 그 법적 근거를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설령 근거가 있다고 해도 시장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부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의원은 "추진위의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어 사업 추진 시 추진위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이 불명확하고 부조리 양산, 세금 탈루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에 추진위의 업무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회계 처리 기준 등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추진위 또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도시재정비 현장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도정법 일부 개정안들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1야당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역행,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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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소년은 충남 보령에서 가난한 농부의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배 굶는 일이 일상이었고 고교 졸업 후 18세 나이에 상경해 신문 배달, 껌팔이 등 닥치는 대로 밥벌이를 하며 버텼다. 이 소년은 이후 고향에서 건설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이 번번이 실패를 해 월셋방을 전전하는 뼈저린 아픔을 겪은 소년은 자신을 마치 쇠를 갈아 절굿공이를 만들 듯 더욱 철저히 갈고 닦았다. 소년은 이후 피땀 어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끝에 4개 주요 계열사와 6개 관계사 등 10개 업체로 구성된 중견 그룹을 세우고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등 경이로운 업적을 남긴 주인공이 됐다`
이 글이 묘사하고 있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지금의 대보그룹을 설립한 최등규 회장이다. 최 회장의 고향인 `대천`과 `보령`의 앞 글자를 따서 명명된 대보그룹은 1981년 설립된 이래 고속도로 휴게소, 군 공사 등 관급 공사를 주력으로 하며 성장해 왔다.
대보그룹 계열사들은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관이 발주한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보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맡은 분야를 살펴보면 ▲대보유통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설치 및 관리ㆍ운영` ▲대보실업 `도로ㆍ항만ㆍ철도ㆍ지하철 등 시회기반시설 공사` ▲대보건설 `공공사업 중심 건설ㆍ시공(고속도로ㆍ고속철도ㆍ아파트), 군현대화 계획, 휴게소ㆍ주유소 운영` ▲대보정보통신 `고속도로 정보ㆍ통신시설 관리 및 시스템 유지` ▲서원레저 `골프클럽 운영` 등 각양각색이다.
대보그룹의 상승 곡선에 최대 정점을 찍은 2013년에는 10개 계열사들의 총 매출액이 1조억원을 넘기기까지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련 업계 사이에서도 대보건설은 관급 공사를 주로 도맡아 오면서 노하우를 쌓은 업체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특히 현금을 많이 보유해서 안정성이 있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군 공사에서의 수주도 이러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 유명 건설사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실제로 대보그룹의 영향력은 군 시설 및 아파트 등을 수주하며 쌓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 상당히 깊숙이 뻗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사업지만 해도 ▲2011년 1월 `이천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사업권` ▲2012년 11월 `주한 미군의 시뮬레이션 센터와 숙소 공사` ▲2014년 4월 `파주와 양주의 육군 병영 시설 공사` 등이 있으며 군 공사 수주에서 `승승장구`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보그룹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제왕`이기도 하다. 최근 대보그룹이 낸 기업 브로슈어 등에 따르면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유통은 국내 건설사 중 최다인 36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인 28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최근 이같이 상승 곡선을 그리던 대보그룹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최영민)는 지난 1월 `대보그룹 비자금 조성ㆍ軍(군) 공사 수주 금품 로비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등규 회장은 계열사 자금 211억원을 횡령하고 군 공사 수주를 위해 평가심의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 회장을 비롯해 대보그룹 임직원 9명, 컨소시엄 및 경쟁사 임직원 4명, 브로커 4명, 뇌물을 받은 평가심의위원 4명 등 총 23명을 입건ㆍ수사한 결과 이 같은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중 최 회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임직원 3명 등 7명은 구속기소 됐다.
특히 이 사건이 ▲기업 악ㆍ폐습 중 가장 죄질이 나쁘다는 `로비`와 관련돼 있고 ▲그 중심에 이 기업을 손수 일궈 낸 최등규 회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이 자리 잡고 있는 점 ▲사건이 발생한 사업지가 대보그룹의 주력인 군 사업지에서 터져 나온 점 등에서 건설업계는 물론 재계 관계자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완구 총리가 취임 후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데다 최근 경남기업 등의 기업 비리가 속속 적발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그동안 대보그룹이 관급 공사를 통해 쌓아 왔던 건실한 이미지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공익적 이미지가 외려 대보그룹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보그룹의 악ㆍ폐습 단면 여실히 보여주는 결집체 `경기 이천 육군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때부터 `구린내`… 국민 "좋지 않은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나"
`왜 좋지 않은 예감을 틀린 적이 없는 걸까?`
최근 대보그룹의 행각을 바라보고 하는 말인 듯하다.
사건의 발단은 그룹 총수인 최등규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최 회장은 211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충격을 주더니 지난 1월에는 빼돌린 비자금의 용도가 금품 로비를 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까지 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실한 기업가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최 회장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면서 "강펀치 2방을 연속으로 맞아 그로기(groggyㆍ심한 타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일) 상태에 빠진 최 회장은 쉽게 그 위상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1년 경기 이천시 육군 관사 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해 허모 교수 등 사업평가심의위원 12명을 상대로 총 2억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사건에 얽힌 인물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연이어 구속되면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대보그룹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에 빠졌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보그룹을 궁지로 몰아넣는 원인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 회장이 자신의 측근 세력을 통해 뇌물을 건네줌에 따라 대보그룹 핵심 임원들도 줄줄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최 회장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아 평가심의위원에게 넘긴 혐의로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과 장모 이사 등도 잇따라 구속됐으며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평가심의위원 허모 교수 등 3명을 비롯해 관련자 13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등에 따르면 뇌물을 건넨 방법도 치밀하고 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은 육군 장교 출신으로, 그가 이천 군 관사 공사 평가심의위원단이 구성되기 전날 대보그룹에 영입됐다는 점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게 가장 큰 증거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그는 평가심의위원단에게 봉투나 선물용 골프공 세트 등에 약 1000만~3000만원씩 현금을 끼워 전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 결과 또한 이 같은 로비 혐의 가능성을 방증했다. 이후 돈을 받은 심의위원들은 대보 측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를 맡은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평가심의위원의 점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로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보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에 의해 그 내막이 드러나고 있는 대보그룹의 로비 행각이 중간 간부급도 아닌 회장을 비롯한 핵심 세력에 의해 일어난 점은 대보그룹 안에 이미 로비로 수주를 이루려는 그릇된 기업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또한 이번 사건이 추후 검찰 결과에 의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대보그룹과 최등규 회장의 건실했던 이미지는 한 방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 그간 주로 맡아 왔던 관급 공사에서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번 이천 육군 관사가 이전에 부실시공 의혹에도 휘말렸던 점을 고려할 때 대보그룹은 로비까지 하면서 수주에 공들였던 아파트를 대충 지었다는 의혹과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국방부가 발주해 대보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육군 관사는 2013년 12월 준공되기 이전과 이후 모두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였던 곳이다. 이곳은 사업 초기부터 최근 외벽이 갈라지고 누수 현상이 발생해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졌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아파트 9개동에서 4층 외벽을 중심으로 30~80㎝ 길이의 균열이 발견됐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내벽에서도 균열이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입주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일부 누락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대보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비파괴 검사 결과 철근 누락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그 이상 전달할 부분이 없다"며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나면 콘크리트 벽 부분에 크랙 등이 발생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며 추후 하자보수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 이러한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접한 건설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시공을 한 이면에 분명 구린내가 난다. 대보가 설사 철근을 빼돌린 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은 대보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는 분명히 발생했다. 설사 철근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대보는 이러한 자재 빼돌리기 의혹과 여타 다른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해 이번 사건과 부실시공이 연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내부에서 무마 노력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는 `글쎄`
관련 업계 "대내외 활동, 수주 이어 가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할 것"
이러한 `악재`를 의식한 듯 이를 희석하려는 듯한 대보 측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린다. 일례로 최근 대보그룹이 낸 기업 브로슈어 등에는 대보가 창사 이래 30여 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54위 중견 건설사로 성장한 과정과 경영 시스템, 시공 실적 등이 담겨 있다. 수주량을 늘리고 민간사업에 뛰어들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경영 목표도 세웠다고 한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관우 대보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해 대보건설 및 대보실업 등 대보그룹의 주력 건설 계열사의 영업 관련 부서 임직원 약 40여 명은 지난 1월 17일 아차산에 올랐다.
이들은 정상에 올라 일출을 바라보며 `2015년 수주 목표 달성 및 안전 기원제`를 지내는 등 을미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산에 오른 한 관계자는 "회사의 올해 수주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무(無)사고, 무(無)재해를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힌바 있다.
기원제를 지낸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대보건설은 사내 홍보 센터를 통해 `안정적 성장과 위기 관리`를 위한 2015년 경영 슬로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보는 을미년을 맞아 수주 7000억원, 매출 5000억원의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특히 수주 부분을 지난해 보다 70%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민간 개발 사업 강화 ▲신(新)성장 동력 확보 ▲공공사업 영역 확대 등을 세부 전략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다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A건설업계 관계자는 "위기에 직면한 대보가 올 들어 이같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무마시키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이해된다"며 "이는 태풍 앞에 놓여 진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등불을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B건설업계 관계자는 "한 번 궤도에서 이탈한 열차를 다시 철로에 올려놓기가 매우 어렵듯이 이번 사건이 지닌 무게감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10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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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하이디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제이슨 리ㆍ이하 하이디스)가 노조에 생산라인 전면 폐쇄와 생산직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300여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으며 노동자들은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기술력만 빼간 `먹튀` 행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하이디스는 소형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로 2001년 현대전자에서 분사(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된 후 2002년 11월 중국 자본인 비오이(BOE)에 인수됐으며, 2008년 대만 PVI(현 EIH)에 경영권이 넘어갔다. 그 후 2013년 구조조정을 실시해 직원 약 900명 중 500여 명에게 희망 퇴직서를 받아 구설에 휘말린바 있다.
이에 본보는 이천 공장폐쇄 및 직원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하이디스의 입장과 사 측이 상황을 통보한 이후 어떤 사태가 이어졌는지 파악해 봤다.
대만계 `이잉크`에 넘어갈 때부터 예견됐던 일? `제2쌍용차 사태` 되나?
지난해 특허권 `장사`로만 900억원 벌었는데 공장폐쇄ㆍ정리해고… 노동자는 어디로?
제보에 따르면 하이디스는 지난 1월 7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ㆍ이하 지회)에 `이천 공장의 생산라인을 전면 폐쇄하고 유휴 인력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이상목 지회장은 "중국계 비오이가 하이디스를 인수한 뒤 특허와 기술을 빼 가고 `먹튀`했다"며 "이후 회사를 인수한 대만계 이잉크 현 경영진 역시 생산 투자를 하지 않고 특허와 기술, 자산을 빼 가더니 회사의 껍데기만 남긴 채 정리해고를 예고했다. 쌍용차와 비슷한 양상이다"고 주장했다.
하이디스는 지난 수년간 생산 부문은 적자였지만 특허 대여 수입과 공장부지 임대 수입 등으로 경상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목 지회장은 "생산 부문 투자를 게을리하며 기술만 빼돌린 `먹튀 행각`과 `흑자`인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예고한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잉크 측이 지난해 약 900억원 수익을 올린 특허권 사용료의 일부를 기술과 설비 투자에 사용했다면 하이디스의 경영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이디스는 중국과 대만 등 해외 업체에 원천 기술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이잉크 측이 설비에 투자한 돈은 약 400억원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이 2% 수준에 불과했다. 2012~2013년에는 이 비율이 더 떨어졌다. 노동자운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하이디스의 설비 투자액은 28억원이며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은 0.4%에 그쳤다. 이는 동종 기업인 LG디스플레이(13.0%)의 1/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잉크 측은 생산 물량 중 상당량을 대만의 자회사로 외주화하고, 하이디스가 보유한 광시야각(FFS) 원천 기술을 협력 업체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월 14일 지회가 회사에 공장폐쇄 철회와 정리해고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날,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원천 기술을 지닌 회사가 특허 수익의 일부라도 신기술 개발과 생산라인에 투자했으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정부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을 개정해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시 철저한 관리ㆍ감독 시행을 요구했다.
이날 이상목 지회장은 "이잉크 자본은 기술 유출과 특허권 장사에 몰두하지 말고 추가 투자를 통해 공장폐쇄를 중단하고 정리해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노동자들은 특허 기술 보호와 경영 정상화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같은 달 21일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상목 지회장은 "이잉크는 2014년 특허권 수수료로 1000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 투자하면 공장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노조 관계자 역시 "비오이와 이잉크가 하이디스 특허 기술을 중국과 대만으로 빼돌렸다. 법정관리까지 갔고 이잉크는 특허에는 관심이 없다더니 생산을 약속한 물량은 외국으로 빼돌리고 특허 기술로 장사하고 있었다"며 "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제 나라 노동자도 못 지키는 현실… 일제강점기 같이 참담하다"
"노사 합의 준수" "양국 정부 나서 부도덕 바로잡자" 성토는 `메아리`로만 남아
하이디스의 현주소 알려주는 社측의 辨 "직원 대부분 퇴사… 대언론 담당자 개인 사유로 답변 불가"
지난해 이잉크는 하이디스의 특허권 수익만 1000억원이 넘었지만 국내 공장에 투자하지 않고 올해 1월부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사 측은 하이디스에서 일하는 377명의 노동자 중 330여 명에게 해고를 통지하고 재무회계와 설비 분야 인원 40여 명만 남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17일 지회와 노조는 이잉크가 2008년 체결한 노사 합의를 지키도록 대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의서에는 하이디스가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경영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주한 대만 대표부 관계자를 만나 허쇼우추안 유엔풍유(YFY) 그룹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잉크가 하이디스를 인수할 당시 노조와 합의서를 체결했는데도 공장을 폐쇄하고 정리해고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하이디스의 부도덕한 경영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이디스 노동자들과 경기지부 조합원은 "국가의 보호가 없으니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천 공장 정문 앞에서 `하이디스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경기 지역 노동자 투쟁 선포 대회`를 주최했다. 정규전 노조 경기지부장 등은 대회사를 통해 정리해고ㆍ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연대 결의를 다졌다.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 김만재 위원장은 "자본이 노동자를 다 죽이며 배불리는 게 현실인데 정부 정책은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한다. 강력한 연대 투쟁을 일으키자"고 당부했으며 이경자 노조 부위원장은 "국가가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이 일제강점기 같은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고 토로했다.
지회는 또 정리해고일인 지난 3월 31일, `하이디스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노조가 하이디스 공장부지의 소유주인 하이닉스에게 `공장 출입 문제`와 `기숙사 퇴거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하이닉스는 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약속하고 3개월에서 6개월간 기숙사 이용 기간을 유상으로 늘려줄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노조 측은 "회사가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150여 명의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고일인 지난 3월 31일을 앞두고 한국노총 소속 하이디스노조 조합원 113명 중 노조 집행부를 포함한 11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가운데, 이들은 금속노조통신을 통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의 의사를 표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해 흑자를 냈음에도 공장폐쇄와 정리해고가 벌어졌고, 현재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된 상황에서 인사 담당자 등 20여 명은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부사장은 지난 1일 취임하기도 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본보는 ㈜하이디스테크놀로지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사 측은 "직원 대부분이 퇴사한 가운데 답변을 할 수 있는 담당자의 개인 사유로 인해 당장 답변이 불가능하다"면서 공식 답변을 유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10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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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에 분양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사실상 폐지된 상한제의 영향이 분양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주택법」 개정으로 전면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지난달 24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약 8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봄바람`이라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바람을 타고 실제 `봄`이 올지, 아니면 단순히 바람에 그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난 심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 감소 등과 맞물려 분양시장이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찰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높다.
"빚내서 집 사라" 정부 메시지에 시장은 `관망세`
기준금리 인하에도 공인중개사 42%만 "실거래가 상승"
전세의 월세ㆍ반전세 가속화… 임차인만 `벙어리 냉가슴`
지난달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 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절반 이상이 기준금리 인하 후 주택의 실거래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한국감정원이 협력 공인중개사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의 실거래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42.4% ▲호가만 상승하고 실거래가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란 응답은 40.0% ▲집값이 금리 인하 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10.9% ▲가격 상승 부담으로 매수 수요가 뒷받침하지 못해 호가가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5.9% ▲실거래가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0.3%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가들이 은행에 모아 뒀던 목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대출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면서 경기가 호전되고 이에 따라 분양가도 오른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만 이 같은 `공식`이 유효하다고 보는 셈이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더딘 경기 회복과 가계 부채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주인들이 전세 주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응답은 ▲`반전세`로의 전환(48.8%) ▲보증부월세로의 전환(38.1%) ▲가격 상승을 기대해 처분(8.5%) ▲전세 거래 유지(4.3%) ▲기타(0.3%) 순이었다.
이에 향후 월세 가격에 대해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매물 증가로 월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본 공인중개사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리 인하 이전 수준 유지(26.4%) ▲전세 가격 상승에 따라 월세 가격 상승(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은 감소세, 신규 분양은 `홍수`
4월 첫 주 전국 6834가구 공급… 월간으론 15년 만에 `최대`
브랜드 아파트ㆍ지역별 신규 분양분 등 인기… 청약 狂風 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 감에 따라 미분양 주택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시장에 감돈 또 하나의 `봄기운`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1월(3만6985호) 대비 8.6%(3172호) 하락한 3만3813호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10월 4만92호에서 같은 해 12월 4만379호로 소폭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자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몰리고 있다. 이달 첫째 주만 하더라도 전국 10개 사업장에서 무려 6834가구가 공급됐다. 이 중 ▲서울 광진구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264가구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리버뷰자이` 662가구 ▲경기 용인시 `힐스테이트기흥` 976가구 등 수도권에 공급된 단지들이 눈에 띈다.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이 시공을 맡은 서울 광진구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는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2개동 규모로 전용면적별로는 ▲59㎡ 48가구 ▲84㎡A 48가구 ▲84㎡B 48가구 ▲84㎡C 96가구 ▲102㎡ 24가구 등 264가구와 오피스텔(전용면적 기준) 31~65㎡ 55실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 129가구와 오피스텔 51실이 일반분양 된다. 일반분양 물량 대부분이 중소형으로 구성돼 지역 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힐스테이트기흥`은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위철)이 시공을 맡아 기흥역세권 2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9층 976가구 아파트 2개동 규모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기준 ▲72㎡A 42가구 ▲72㎡B 211가구 ▲84㎡A 169가구 ▲84㎡A-1 256가구 ▲84㎡B 82가구 ▲84㎡C 128가구 ▲95㎡A 88가구 등으로 공급된다. 모든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출시되는 것이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도시 A1블록에서 `미사강변리버뷰자이`의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555가구(전용면적 91~132㎡ㆍ펜트하우스 포함)로 구성된다.
메이저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를 필두로 분양 대전이 펼쳐지는 형국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달 둘째 주에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국 5개 사업장 4645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이후 건설사들은 분양가 책정과 분양 시기 등을 놓고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어 분양 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다. 전체 공급량 중 수도권 물량은 ▲서울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1236가구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2차푸르지오` 832가구 ▲인천 연수구 `인천연수서해그랑블` 1043가구 등 총 3111가구이다.
이들 가운데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분양하는 `롯데캐슬골드파크3차`가 눈에 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에서 지상 47층 아파트 6개동 1236가구(전용면적별 ▲59㎡ 742가구 ▲84㎡ 494가구)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105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또한 `동탄2신도시2차푸르지오`의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 832가구를 신축한다. 전용면적 기준 ▲74㎡ 256가구 ▲84㎡ 576가구 등으로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청약시장도 풍년을 맞았다. 4월 첫째 주에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센트라스1차`가 1순위 당해 지역 65.27: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일린의뜰`은 1순위 당해 지역 25.07:1, 기타 경기 109.6:1, 서울ㆍ인천 50.92:1의 청약 경쟁률을 각각 기록하며 1순위에 청약이 마감됐다.
이 외 ▲광주 북구 `이안광주첨단` ▲경기 용인시 `e편한세상수지` ▲세종 `세종3-2생활권제일풍경채퍼스트&파크` 등 총 15개 단지의 당첨자가 발표됐다.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서울 진구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는 1순위 당해 지역 11.79: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이 마감됐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센트라스1차`는 총 청약자 수(1~3순위) 6024가구가 접수를 마쳐 12.9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리버뷰자이(A1)`도 1순위 당해 지역 13.12:1, 기타 경기 120.39:1, 서울ㆍ인천 102.56: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접수를 마쳤다.
이 외 ▲제주 서귀포시 `제주강정유승한내들퍼스트오션`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3차` ▲경기 용인시 `골드클래스용인역북` 등 총 10개 단지에서 당첨자를 발표했다.
[미니 인터뷰]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
부동산 전문가가 바라보는 분양시장의 현주소와 미래는?
현재 분양시장에서는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승이 현실화하기 때문에 청약 수요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동안 전세시장에 머물러 왔던 무주택자들과 청약 대기자들이 매수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꿈쩍도 않던 30대들이 속속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수도권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단지들이 청약시장에 뛰어들면서 청약 경쟁률이 크게 치솟아 분양권 프리미엄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전문가인 부동산부테크연구소의 김부성 대표로부터 향후 분양시장 전망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들어 봤다.
"분양시장, 양극화 완화로 기존 재고주택시장보다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반쪽짜리 폐지` 탓에 효과 제한적… 수요자가 `최종 판단`"
"추가 규제 완화해야 `매매시장 활성화`-`전세시장 안정화` 이룰 수 있어"
부동산부테크연구소의 김부성 대표는 "분양시장은 그동안 양극화가 심화됐었는데 최근에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 이유는 ▲청약 제도 개편으로 1순위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전셋값 급등 ▲초저금리 기조 ▲최근 시장 회복세에 따른 내 집 마련 수요 증가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청약 수요자들이 거의 모든 지역이나 단지에 청약통장을 사용, 과거에는 미분양이 났을 만한 단지들도 청약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다. 청약시장은 한동안 기존 재고주택시장보다는 훨씬 활성화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분양시장에 대해 전망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수요가 많아 파급력이 큰 공공택지에서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결정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진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강남권 재건축 분양 단지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시장에 분양가 인상 도미노 현상이 일부 일어날 수 있지만 강남권 같은 `알짜` 민간택지가 아닌 지역의 경우 무턱대고 분양가를 올리면 미분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민간택지의 분양 가격이 상승한다면 정부가 이를 간섭할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시장 수요자들이 분양가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완화 기조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할 규제에 대해 김 대표는 "반쪽짜리 폐지로 제한적 효과를 내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공택지로 확대하고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여야 하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와 대등하게 하거나 혹은 기존보다 공제율을 2배 정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재 2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 이상 과세 기준도 1주택자와 차별 없이 12억원 정도로 상향해야만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셋값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이 세 가지 정책 중 최소한 2개 이상은 완화해야 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규제들을 그대로 둔 채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한 `전셋값 급등`과 `매매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10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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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연이은 규제 완화로 들썩이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기부채납`에 가로막혀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할 구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ㆍ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돼 `기부채납`을 놓고 끊이질 않았던 민관 갈등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화곡3주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조건 과하다" 민원
권익위 "인가 조건으로 내건 과도한 기부채납은 무효"
조합원 부담 경감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국유재산법」에 근거를 둔 법률행위로서, 국가나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이나 층수 등의 인센티브를 반대급부로 제공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과도한` 기부채납은 민관 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혀 왔다. 업계 한편에서는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비율 완화보다 기부채납을 줄여주는 게 사업성 제고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 인가 조건으로 내건 기부채납을 놓고 발생했던 민관 갈등이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화곡3주구 조합원들은 3주구와 화곡2주구 사이에 위치한 폭 12m의 우현로를 25m로 확장ㆍ개설하면서 기존 12m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해 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준공이 미뤄져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취소 민원을 제기했지만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취소는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 실무 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왔고 이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강서구청에서 재건축 조합장 및 조합원,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주재로 현장 합의 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강서구는 기존에 이용하던 현황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기부채납에 대한 민원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 한바는 있었지만 이같이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을 상대로 최종 합의를 이뤄 낸 것은 올해 첫 사례다. 전체 사례를 통틀어서는 두 번째로 파악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시행 이전에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정비기반시설로 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ㆍ중재에 법적 구속력 없어 `한계`
서울시 "권익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뿐?"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점차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권익위 권고나 중재로 이뤄진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주택건축민원과 관계자는 "해당 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받아들인다면 화곡3주구 사례처럼 중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지만 해당 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로만 민원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권익위가 아무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인허가 주체가 아니다 보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게다가 관련 법규상 기부채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사실상 지자체장의 `재량`의 맡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인허가권을 쥔 관할관청이 이를 `무기` 삼아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사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게 다반사다. 심지어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할 사업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업계 이해관계인들은 호소한다.
한편 권익위가 시정을 권고한 기관 가운데 서울시의 수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으로 나타나 화곡3주구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자체 등 306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 단체에 보낸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에 대한 수용률이 평균 86.6%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고충 민원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기관에 의견 표명을 하고 있다. 10건 이상 권고한 기관 가운데 수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10건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경기 광주시(수용률 100%)였으며 ▲국방부(97.6%) ▲경찰청(96.9%) ▲국가보훈처(96.0%) ▲서울시 종로구(95.7%) 등이 뒤를 이었다. 수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서울시로 권고 21건 가운데 11건밖에 수용하지 않아 수용률이 42.4%에 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불수용 민원이 많은 일부 기관의 경우 생계형 고충 민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하는 소극적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허가권자 마음대로… `고무줄` 잣대에 일선 현장은 `울상`
체계적 관리는 어디로? "관리하겠다"던 서울시는 `잠잠`
업계, 이대론 안 된다… "기부채납 관련 법제 개선 시급"
과도한 기부채납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손해를 벌충하고자 분양가를 높이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인허가권자에게 부여된 기부채납 요구 행위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공성 평가제`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는 데에는 기부채납으로 지자체 소유가 된 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한몫한다.
서울시가 관내 25개 자치구의 최근 3년간 기부채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사업별 담당자만 알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있지만 기부채납 현황이나 통계는 없다"고 전했다.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기부채납이 이뤄진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언제ㆍ어떻게 기부돼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의 기록마저 찾기 힘들다는 건 사실상 기부채납 된 `재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쓸모가 없어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곳도 상당수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도 건축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자투리땅이나 접근성 없는 공원ㆍ녹지 등을 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련 기부채납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도로나 공원이다.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했던 과거 1960~1970년대에 개발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새로 출범한 도시재생본부 산하에 자산관리센터(가칭)를 만들어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토지ㆍ건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ㆍ재정비촉진사업과 건축허가, 지구단위계획 등 모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도시계획ㆍ재정비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에서 개발을 심의ㆍ자문할 때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부분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 환수용으로 받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행을 계획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수개월 지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진전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기부채납 탓에 일선 현장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데 최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나 관할 구청은 느긋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별 기부채납 형태를 명확히 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용도로만 기부채납을 허용해 분양가 상승을 막고 사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의해 규제와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기부채납 제도는 법적 근거와 현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고 투명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개선 촉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기부채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가 올해부터 상한선까지 정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운영 기준에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상향(용도지역 변경)`을 하면 5~10%포인트를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다. 사실상 최대 25%까지 기부채납을 허용한 셈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부채납 요구를 거절하면 인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들도 건축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자투리땅이나 접근성이 없는 공원ㆍ녹지 등을 기부한 뒤 공공기여 측면에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자평하는 일도 허다하다. 당연히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관심이 줄다 보니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도 사실상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대부분은 기부채납으로 공원을 만들어 용적률을 높이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공원을 이용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가 국토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며 기부채납 완화 방안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관계자 역시 "현재 기부채납 완화 조건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의 수수방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의 아우성은 커지고 있다. `기부채납`에 대한 실질적인 돌파구가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에 이들 관(官)이 귀 기울일지, 또한 들은 것을 언제 행동으로 보여줄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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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조합, 사업 훼방 세력에겐 `강경 대응` 선량한 세입자에겐 `온정`
황홍순 조합장 "더 이상의 사업 지연 안 돼"… 오는 9월 착공
[아유경제=정훈 기자]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태로 한동안 표류하던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의 이주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사당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홍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이주 작업이 70%가량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은 1심에서 조합이 승소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주에 훼방을 놓고 있는 일부 세력 탓에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사당1구역 황홍순 조합장은 지난 6일 "피고인 동작구청(장)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으나 이른바 비대위의 항소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게다가 피고 보조참가인 가운데 상당수가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 중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인 92명 중 24명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들은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특히 1심 소송 진행 중 4명은 소유권이 변동됐는데도 이전 소유자 명의로, 사망자 1명과 부모에서 자녀로 명의가 변경된 1명은 각각 망인과 부모의 명의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조합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항소인들을 상대로 이를 통지하고 이들로부터 항소 취하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주를 독려해야 하고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조합은 오는 9월 착공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조합은 악의적인 분양 미신청자와 현금청산 소유주에게는 원리ㆍ원칙대로 강경 대응을, 이러한 소유주 탓에 피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온정적인 대응을 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취하고 있다.
황홍순 조합장은 "원활한 이주를 위해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에 대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조합이 보증금을 선(先) 집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세입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조합장은 또 "일부 악의적인 현금청산 소유주들이 `전국철거민협의회`라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선량한 세입자를 선동해 이주를 방해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강제집행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착공에 차질이 가질 않도록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10일 정기총회 개최… 이주 대책 등 9개 안건 상정
한편 조합은 10일 오후 6시 이수역 인근 프리마베라(옛 신세대웨딩홀) 아모리스홀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합은 ▲제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 규정 예산ㆍ회계 규정 개정(대체)의 건` ▲제3호 `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2015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개정 재승인의 건` ▲제6호 `미이주자(세입자 포함)의 이주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배상 청구 및 이주 대책 수립의 건` ▲제7호 `대의원 해임의 건` ▲제8호 `조합원 분양 계약 체결 시기 결정의 건` ▲제9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등 9개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할 예정이다.
황홍순 조합장은 총회에 앞서 "이주가 끝나는 대로 건축물 철거와 착공을 거쳐 우리 모두의 꿈인 친환경 명품 아파트 입성을 위한 첫발을 떼는 자리로 이번 총회를 열게 됐다"며 "우리 재건축사업이 마지막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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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이하 신정쌍용) 리모델링사업이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사업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수직증축`이란 `날개`를 달아줬지만 신정쌍용은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 적기를 기다려 왔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 `때`가 왔다. 새 시공자를 뽑고 사업 본격화를 알리고 있어서다.
이에 본보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신정쌍용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화진ㆍ이하 조합)을 찾아 이곳 리모델링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지난 4일 총회서 시공자로 포스코건설 선정
조합 "사업 정체로 인해 흐트러졌던 조합의 내부 결속과 내실 다지기 위한 것"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신정쌍용 리모델링사업에도 오랜 잠에서 깨어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 등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4일 양천구 신목로9길에 위치한 늘사랑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을 시공자로 맞아들였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사업 진행을 놓고 조합과 마찰을 빚어온 현대건설과의 계약 해지 안건도 상정돼 의결됐다.
이화진 조합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움츠려 있던 주택시장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성화하고 있고 정부도 최근 2년간 대폭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령 개정을 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대외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총회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우리 신정쌍용이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이므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총 소유자가 270명인 이곳은 이날 총회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12명 중 118명이 참여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
또 이날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제1호 `현대건설과의 시공자 타절 및 계약 해지의 건` ▲제2호 `현대건설과의 기존 대여금 상환 방법 결정의 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2007년 시공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현대건설과의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현대건설로부터 차입한 사업비 총 3억6359만원은 이번에 새로 선정된 시공자가 차입해 상환 절차를 밟게 됐다.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인 ▲제7호 `시공자 선정의 건`은 찬성 93표, 반대 19표, 무효 및 기권 6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에 지난달 23일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양천구 신목로 9, 16 일대 1만137.20㎡의 리모델링 시공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새 시공자 선정에 성공함에 따라 신정쌍용은 곧 서울시로부터 안전진단 및 건축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합은 오는 10월부터 행위허가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내년 중으로 이주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뷰] 신정쌍용 이화진 조합장
"지금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진행 최적기"
빼어난 입지와 높은 사업성… "이젠 前進만 남았다"
2010년 5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이화진 조합장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업 전반에 대해 `막막함` 그 자체였다고 회상했다. 무엇보다 당시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어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이 조합장은 경기가 되살아나는 미래를 기약하고 2011년 2월 조합의 경제적 업무를 임시 마감했다.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법안인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할 당시에도 부동산시장이 좀 더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이 조합장과 신정쌍용 리모델링사업은 최적기에 이르러 사업 진행에 재시동을 걸었고 그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됐다. 다음은 지난 6일 만난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정쌍용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설명하자면/
리모델링 사업설명회가 실시된 뒤 2007년 1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2007년 4월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했고 그해 10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후 2008년 7월 조합이 설립된 뒤 2009년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초창기 용적률이 255%였지만 정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인해 현재 406.5%의 용적률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우리는 사업성에 있어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9ㆍ1대책 등 재건축에 유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사업을 고수한 이유는/
우리 아파트는 1991년에 입주를 시작한 뒤 현재 24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재건축 연한이 아직 많이 남았다. 또한 용적률, 사선제한, 일조권 문제 등 타 사업장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과감히 재건축을 포기했다. 하지만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고수하면서 상당히 높은 용적률을 연이어 받아 내 사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다수 조합원들이 이에 만족하고 있다.
- 신정쌍용만이 갖고 있는 입지적 장점은/
우선 오목교역과 교통의 요충지인 신도림역과 근접해 있다. 또한 백화점, 호텔, 오피스, 아트센터 등을 한 곳에 모은 복합쇼핑물인 디큐브시티가 현대백화점으로 바뀔 예정에 있어 서울 서남부 핵심 상권으로 발돋움 할 예정이다. 단지 뒤로 안양천을 끼고 있어 자연환경도 상당히 좋으며 주변에 ▲목동초 ▲신목초 ▲목운중 ▲목일중 ▲목동중 ▲관악고와 특목고인 ▲양정고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 중ㆍ대형 평형을 세대 분리형으로 쪼개는 것을 원한다. 넓은 면적에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세대 분리형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추후 포스코건설 측과 정식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분양분이 40가구다. 예상 공사비 약 800억원에서 일반분양분 450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조합원들에게 분배된다. 분담금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이 많지만 단합을 해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면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많은 사업지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단지가 모범적인 사업 진행을 이끌어 내 양천구를 넘어 수도권 리모델링의 `롤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10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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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시공자 선정 `눈앞`… 지난 7일 현설에 12개 건설사 몰려
신종선 위원장 "진실한 마음으로, 권리자의 눈높이에서 최선 다할 것"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2단계 재개발 구역 가운데 하나인 신흥2구역은 재개발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한창 진행 중이다.
게다가 성남 2단계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 요건을 갖춰 주목받는 사업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과의 접근성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는 학교들을 비롯해 대규모 근린공원도 가까이에 있어 재개발이 성공한다면 성남을 대표하는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7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12개 건설사(▲포스코건설 ▲GS건설 ▲SK건설 ▲효성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한라 ▲대림산업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계룡건설)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주민대표위원회는 오는 5월 27일 입찰을 마감해 이르면 6월 28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본보는 현장설명회가 열린 지난 7일 신흥2구역 주민대표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신종선위원장과 이곳 사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 신흥2구역은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장으로, 우리 구역과 함께 금광1구역, 중1구역 등 3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말한 금광1구역과 중1구역은 각각 2014년 8월, 12월 시공자를 선정했다. 물론 2015년 현재 시점으로는 우리 신흥2구역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제일 늦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사업시행약정서상의 조건들과 사업에 대한 권리자들의 강한 의지 등에 비춰 봤을 때 충분히 이를 만회하고 사업 성공에 도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신흥2구역의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1명의 권리자로서 누구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생시켜 최소의 분담금으로 입주를 하고, 재개발사업의 목적 그대로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 이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사업장을 목표로 삼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일단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평일ㆍ주말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사무실에 상주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하루에 최소 2~3회씩 사업 구역을 순회하며 현재 거주 중인 권리자들을 찾아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도 일부러 찾아가 인사하고, 외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바로잡으면서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카페 및 소식지 등을 통해 권리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먼저 2006년 민영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최초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기도 그렇고, LH가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남시청 앞에 대규모 집회ㆍ시위를 하면서 여러 권리자들과 함께 고생한 것이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최근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 순간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겼던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온갖 비리가 있을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신흥2구역을 비롯한 성남 2단계 재개발 구역들은 사업시행자인 LH와 모든 제반 업무를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민영 사업과 확연히 다르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조달 없이 약 3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기억에 남는다. 내 건물에 월세도 받지 않으면서 지하 건물에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운영한 것은 위원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일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인생의 좌우명과도 같은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다짐을 매일 같이 하며 이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권리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위원장으로서 ▲그에 앞서 저를 믿고 인생을 바친 자녀와 아내에게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살기 위해 ▲내 돈이 아까운 것처럼 권리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사리사욕에 빠져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사는 사람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무엇보다 오해받기 쉬운 어려운 위치에 있는 만큼 진실한 모습으로 시종일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100% 찬성은 아니겠지만 많은 권리자들이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성남 2단계 재개발 3곳 중 시공자 선정에 가장 늦게 돌입했다. 속도를 내 다른 구역보다 빠른 사업 진척을 이룰 수 있는 이곳만의 강점이 있다면/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신흥2구역 집행부도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 단계일 것이다. 특히 성남 2단계 사업장 3곳 모두 현금청산 비율이 너무 높거나, 사업성이 저하돼 비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관리처분인가가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공자가 선정된 다른 2곳과 그렇지 않은 우리 구역의 차이는 불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구역이 시공자를 선정하고 서둘러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작업을 마무리한다면 권리들도 높은 동의율로 화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 확신한다. 내부 화합만 이뤄지면 충분히 다른 구역을 추월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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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과 관련해 법원이 새 기준을 내놔 눈길이 쏠린다. 지상권자를 공동 소유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게 핵심으로,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만 판단하면 돼 일선 재개발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지상권 설정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을 놓고 벌어졌던 논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업계에는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거나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도정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면서 제1호에 `재개발 등(재건축은 제2호에 별도로 규정됨)의 경우 각 목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가목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목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사실상 소유자와 지상권자 모두에게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어 왔다.
물론 `토지ㆍ건물`의 공유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 기준이 제시돼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2010년 1월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각 부동산별로 1명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돼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ㆍ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상관없이 공유자 중 1명만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예로 들면, A토지와 B건물을 a와 b가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해야 하나 A토지는 a와 b가 공유하고 있고 B건물은 a와 c가 공유하고 있으면 토지등소유자를 2명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판결로 공유 관계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율 산정 기준에 관한 분쟁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
하지만 문제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였다. 예를 들어 A토지는 a가 단독 소유하나 지상권자인 b가 존재하고 그 지상의 B건물은 a가 단독 소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비일비재했다. A토지와 B건물은 모두 a가 소유하고 있어 소유관계가 동일하다. 하지만 A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문제였다. 이를 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지상권자를 공동 소유자와 동일하다고 보면 토지등소유자를 `2명`으로 산정해야 하는 반면, 이를 동일하게 보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는 `1명`만 인정된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상권자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라도 그와 상관없이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만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판단에 따를 경우 ▲a 소유 A토지에 b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B건물은 a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1명`이 되고 ▲A토지와 B토지 모두 a가 단독 소유하되 각각 b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C건물은 a와 c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2명`이 되며 ▲A토지는 a가 단독 소유하되 b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B토지는 c와 d가 공동 소유하되 이 역시 b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며 그 지상의 건물 중 C는 a가 단독 소유하고 D는 c와 d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2명`이 되는 것이다.
`지상권`과 `소유권` 사이에 `선`을 그음으로써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나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법무법인 세종의 이승수 변호사는 지난 6일 "그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놓고 벌어졌던 분쟁에서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실무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그 해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10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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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일기』의 서지학적 고찰
최두환 지음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리순신의 친필이라는 현존 초서체 『난중일기』와 『리충무공전서』 속의 「난중일기」와의 사이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충무공 생존 당시의 글과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 두 가지 일기에서 차이가 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충무공 리순신이 집필한 초서체의 『난중일기』는 그 뒤에 이를 근거로 하여 정부에서 주관하여 『리충무공전서』에 수록함으로써「난중일기」라는 이름으로 편집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가장 정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리순신의 친필로서의 진위眞僞가 의심을 받게 된 데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과 당시로서의 사실적 내용에 리순신 생존 당시에 사용이 불가능한 내용이 몇몇 있었기 때문에 친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친필 여부의 글씨체로서의 판별은 매우 어렵긴 하지만, 리순신 당시의 존재 불가능한 것들이 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보면, 1792년 『리충무공전서』의 「난중일기」를 편집할 적에 임진년 당시 5월부터 12월까지(적어도 8월까지)의 달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것은 곧 그 편집자 윤행임은 내용의 완벽을 기한다고 보충한 것이 오히려 흠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리충무공전서』를 편찬한 윤행임의 직위나 권세 및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는 점으로 볼 때, 그가 리순신의 행적을 조금이라도 호도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굳이 윤행임이 고의로 삭제하여 편집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한다면, 초서본이나 전서본에도 일기 내용이 아예 빠져 있는 날들946일일 것이다. 일부의 내용은 리순신 자신이 당시에 기록했다고 보기에 매우 석연찮은 것들이 있고, 또 상당한 기일이 지나고 나서 적혀졌던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현존하는 『초서 난중일기』(국보 제76호)가 『리충무공전서』의 뿌리가 아닐지라도, 『리충무공전서』를 편찬한 뒤에 누군가가 깁고 고쳐 적힌 것이므로, 그것은 『리충무공전서』를 기준하여 다시 쓰인 글일 것이며, 그것 또한 본디 리순신의 『친필 일기』를 근거로 하여 편집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비록 날짜를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그 내용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값진 말들로서 한결 같이 나라를 위한 말들이며, 충성을 다짐하는 말들이었다. 특히 “捐軀報國연구보국”이라는 말이 1593년 9월 15일의 일기 뒤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리순신은 그런 정신으로 임진왜란 7년을 버티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최두환, 책머리글 <국문요약> 중에서
- 차 례 -
리순신 연구의 고백
국문요약
일러두기
Ⅰ. 서론
Ⅱ. 『난중일기』의 성격과 그 특징
1.『난중일기』의 성격
2.『난중일기』의 특징
3. 충무공 리순신의 친필의 기준
Ⅲ. 『난중일기』의 이본대조異本對照와 그 진위眞僞
1.『리충무공전서』에서 편찬자의 오류와 보충된 곳
(1) 간지 보충
(2) 내용에 보충 설명
2. 초서체 일기의 간지 수정 또는 보충
3. 전속부관 내지 필공의 글
4. 리순신 전사 후 『리충무공전서』 편찬시기에 보충 작성
(1) 장계와 일기 내용이 상이
(2) 일기 수정 및 보충
(3) 내용 일부 중복 기록
5. 『리충무공전서』 편찬 후 보충하여 초서체 일기를 작성
(1) 원균에 대한 비방의 강도
(2) 특수상황의 기록을 부각
(3) 당시에 사용이 불가능한 용어
(4) 일기 내용 수정 또는 보충
(5) 장계 초본 및 편지의 작업 자료로서 기록
6. 지리적 특성에서 본 초서체 난중일기
(1) 아열대 내지 열대 지역의 토산물
(2) 천 길 낭떠러지에 잔도棧道
(3) 물때, 고조시에 좌초될까
(4) 논리적 모순의 지형
Ⅳ. 『난중일기』의 가치 평가 및 결론
부록-1. 초서본의 난중일기에 일기화 되지 못한 글(10군데 63장)
부록-2. 전서본과 초서본의 난중일기 비교 (서로 다른 부분만)
부록-3. 『리충무공전서』(권5~권8) 「난중일기」(원문)
참고문헌
ABSTRACT
[2015.04.03 발행. 552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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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렌토 아리랑
이경구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나의 수필 쓰기와 이 책에 쏟은 열정은 위의 시구와 같다. 내가 십여 년에 걸쳐 쓴 『소렌토 아리랑』에는 80년 넘게 살아온 발자취, 회상의 글, 인생의 낙수, 반성의 글, 남기고 싶은 말이 담겨 있다.
― 이경구, 책머리글 <작가의 말> 중에서
- 차 례 -
작가의 말
제1부 까치 소리
벼
초가 그림 이야기
차례(次例)
까치 소리
제2부 티끌 모아 태산
무궁화 전시회를 찾아서
소문만복래
나에시로가와(苗代川)의 400년
티끌 모아 태산
은행나무
제3부 망초를 기르며
지하철 풍경
벚꽃 필 무렵
망초를 기르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제4부 달아 달아
고교 국문법
소렌토 아리랑
삼성산(三聖山)의 미소
달아 달아
나의 산책 코스
제5부 휴전선은 살아 있다
아우라지를 찾아서
영금정(靈琴亭) 해돋이
휴전선은 살아 있다
첫 눈
제6부 안개 낀 노량진역
새터 동요
안개 낀 노량진역
퇴 고
신륵사(神勒寺)
빠다링 장성(八達嶺長城)
제7부 쇠똥구리
수요 시위(水曜示威)
쓰레기
호 떡
낙화암
쇠똥구리
제8부 육교 풍경
분꽃 미용사
매미 소리
춘향전 읽기의 즐거움
육교 풍경
구두 병원
제9부 조선 가구
무창포(武昌浦) 낙조
목 화
조선 가구
포장마차
방범등 불빛
제10부 스승 생각
대야미(大夜味) 나들이
척화비 표지석
스승 생각
안동손국시
서울외국인묘지공원
제11부 작품 영역(英譯)
Growing Horseweed
The Song of Sorrento Arirang
The Truce Line Is Alive
제12부 이경구의 수필
작품평
글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다_안재동
소렌토 아리랑, 맛있다_박정순
수필의 원천에 다가서며_임창순
작가 후기
[2015.04.03 발행. 270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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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만세
황장진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아들에게 흰 옷을 손수 지어 보내시며 이런 편지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딴 맘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재회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안중근 의사는 사형집행 전, 집행인이 마지막 소원을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5분 동안, 읽고 있던 책의 마지막 부분을 다 읽고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 황장진, 책머리글 <책머리에>
- 차 례 -
책머리에
제1부 무궁화 얼 선양
황(黃)
장(章)
진(鎭)
참
무궁화 얼 선양
제2부 대한민국 만세
대(大)
한(韓)
민(民)
국(國)
만(萬)
세(歲)
제3부 그미 눈에 들기
살기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그미 눈에 들기
철없는 머슴
며느리 심정
눈 치우고 가재 잡고
제4부 소시지 만남
훤해진 서재
자기 묘비명을 써 주자
누룽지와 뼈다귀
소시지 만남
발바닥 불
복비
[2015.04.07 발행. 105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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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4-04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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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마을 불효자
황장진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우리 동네에는 집집마다 대문께는 ‘효자’라는 글자가 들어 간 주소 판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다. 불효자의 가슴에 눈총이 꽂힌다. 늙을수록 더 뉘우치며 살라고 효자동으로 오게 한 모양이다.
내식구만 제1이라고 허우적거리다 보니 어느새 나는 천애의 고아가 되었다. ‘불효자’라는 인식표를 목에 걸고서.
― 황장진, 책머리글 <책머리에>
- 차 례 -
책머리에
제1부 나는 개만도 못하다
도둑 농사꾼
도리깨질 콩 바심
둔지마을 전통메주 쑤기
나는 개만도 못하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
제2부 담 작은 도서관
졸필 난필 평강 글씨
늙은이 값
모셔만 두지 말고
나무 전봇대
담 작은 도서관
제3부 효자마을 불효자
멋쟁이 어르신
북적대는 효자마을
효자마을 불효자
소산만 숨어
3
제4부 온통 이 씨네 세상
10
온통 이 씨네 세상
호사극치 베르사유 궁전
여정에 비친 도쿄
오키나와 눈요기 입 호사
고스톱 편들기
[2015.04.07 발행. 103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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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4-04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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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부총리 회고
최택만 지음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이승윤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현대경제학의 이론을 경제정책에 접목시킨 교수이자 각료이며, 정치인이다, 그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장으로 있으면서 유능한 교수들을 영입하여 이른바 '서강학파'를 만들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재무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여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경제 각료이자 정책통이다,
그는 최규하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때 재무부장관을 역임하고 정계에 복구하여 13대와 14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책위 의장을 맞아 경제정책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다 1990년 3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다시 경제 각료가 된다.
특히 전두환 씨가 국보위 상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권을 주무르고 있을 때인 1980년은 제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 유가가 3배로 뛰었고 저온현상으로 인한 냉해로 농산물이 대흉작이었다. 게다가 5,18 계엄 선포와 광주사태로 민심이 흉흉했다. 그가 전두환 상임 위원장 밑에서 재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을 당시인 1980년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8%를 기록했다. 국제수지 또한 적자로 돌아서 국가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신용장(L/C)을 발급할 수 없을 정도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다. 그가 경제외교를 통해서 일본에서 엔 차관을 도입하고 미국이 다시 차관 공여를 재개토록 하는데 성공, 국가 부도위기를 수습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이 13대 국회로 다시 돌아가고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당시 한국경제는 4고 3저, 즉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가와 저기술, 저능율, 저부가가치라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었고 경기 국면은 수출둔화, 증시침체, 민간투자 위축이 표면화되어 '총체적 난국' (total crisis)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었다. 이 부총리는 난국 타개를 위해 1조원을 앞세운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제 6공화국의 성장우선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5. 8 부동산대책'을 발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경제 각료로서 최장수를 기록했고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그가 "관운이 좋았다'는 시중의 평가 뒤에는 경제이론을 현실적인 경제정책으로 변형(transformation) 시키는 특유의 기법이 숨어있다.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 있으면서도 정책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한 '학자 정치인'이었다. 필자는 그가 재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서울신문 경제부 부장 대우로 재직하면서 재무부 출입을 한 바 있다. 이 장관이 국가부도 위기를 수습할 때 그 현장에서 그와 대화를 나눴으며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과 '5.8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신문 사설과 '최택만의 경제평론'을 통해 그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것이 인연이 되어 그의 회고록을 집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을 발간하는데 도움을 준 한국문학방송 주간 안재동 님에게 심심한 사의(謝意)을 드린다. 또한 '미진한 책'을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보낸다.
― 최택만, 책머리글 <책머리에>
- 차 례 -
책머리에
■ 서강학파 남덕우 부총리에게 질의 맹공
■ 10.26 1주일 전 박 대통령 면담
■ 신현확 총리 물러나며 재무장관으로 천거
■ 전두환 위원장, “난 경제를 모르니…”
■ 외국금융기관,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 100억 엔 차관도입으로 외환 숨통
■ 국보위 시절 호남출신 은행장 선임 비화
■ 미국계와 일본은행 유치 배경
■ 천명기 보사, 김기철 체신 추천 사연
■ 금리인하 놓고 신병현 부총리와 격돌
■ 우회곡절 끝에 해외건설협회장
■ 총선출마
■ 정책통으로서의 정치활동
■ 노태우 정권 3기 경제팀 수장 취임
■ 이승윤 부총리 인터뷰
■ 논란과 난제 속에서
■ 경제와 정치 사이에서
■ 국회 답변 과정에서 야당과의 정면충돌
■ 인사에 대한 단상
■ 민심수습용 개각에서 예기치 못한 퇴임
■ 문민정부의 정책위의장을 맡아
■ 다음은 인터뷰 내용
■ 문민정부 정책과의 갈등
■ 총선 불출마 선언
■ 아름다운 작별
[2015.04.06 발행. 79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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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4-06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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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맘대로 낳기
류일석 문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일상생활 중에 겪게 되는 경험담이나, 생각하고 느끼는 감동 감격하는 사연들을 수필이나 여러 가지 글월로 작성하고 보면,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감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글을 쓸라하면 우선 마음이 정갈하게 정돈되고 경건敬虔한 심정이 되어서, 진실한 내용을 정성들여 글을 쓰노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문이 되기도 한다.
이번에 필자는 생애 중에 겪어온 경험에서 터득한 소중한 인생의 지침이라 할 ‘아들 딸 마음대로 낳는 비결’ 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가정이나 국가사회적으로 중차대한 과제이며, 인구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우리는 책과 모든 문집류를 애독하는 경우, 많은 서적 중에서도 양서良書와 고전古典을 잘 고를 줄 알고 선택된 책은 『인류의 가장 값진 보물寶物』이라는 것, 엄선된 양서와 고전은 ‘진리의 보고寶庫요’, ‘예지叡智의 등불’이며, ‘지혜知慧의 샘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위인도 권력자도 명예도 금은보화 재물 재산도 일백년이 멀다하고 사라져 가지만, 위대한 서적 양서와 유물遺物은 영구불변으로 인류에게 찬란한 빛을 비추어주니, 진정『가장 값진 보물』이 아닌가.
수천 년이 지난 성경聖經과 불경佛經과 논어論語가 일월日月과 같이 빛나고 있고, 단테의 ‘신곡’, 세익스피어와 괴-테의 작품이 오늘날에도 인류의 심금心琴을 울리고 있다.
독서의 방법에서도 함부로 남독濫讀 다독多讀 속독速讀함을 벗어나서, 숙독熟讀 정독精讀 애독愛讀 미독味讀 열독熱讀 탐독耽讀 심독心讀하는 독서삼매경讀書三昧鏡에 들어가, 지은이의 사상思想이나 진의眞意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리라.
인생은 짧고 할 일도 많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독서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데, 금쪽같은 시간을 잡서雜書 악서惡書 불량서적不良書籍에 파묻혀 지낸다면 뜻있는 사람으로서 시간과 정력의 낭비요, 조상祖上 부모父母와 신神에게도 불경不敬 불외不畏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인先人의 말씀에, 독서讀書는 심전경작心田耕作이요, 정신精神의 목욕沐浴이며, 생명生命의 정화과정淨化過程이요, 영혼靈魂의 세탁洗濯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칠순七旬을 넘긴 지금에도 지식욕 진리탐구욕이 넘쳐흘러, 건강관리에 힘쓰는 한편 현세現世에서 할수 있는 많은 가능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挑戰하고 있다. 물론 인간의 수명壽命과 체력體力과 능력能力에는 한계限界가 있음을 안다. 그렇다고 한계선을 미리 그어놓고 허송세월虛送歲月을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도 없다고 본다.
신神께서 내게 허용해준 한도 내에서 나의 소망성취를 위해 최선의 능력을 발휘發揮한다면 이 얼마나 떳떳하고 영예로운 일인가.
청년靑年의 정신은 무엇이냐. 나이만 젊다고 젊은 게 아니고, 노년老年이 되었어도 마음과 정신 영혼이 맑고 순수하며 꿈꾸며 소망과 의욕 열정이 넘친다면 그가 바로 청년의 정신을 가진 청년이라.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필자는 근래에도 운동이나 봉사활동, 취미생활, 문학예술활동을 꾸준히 추구하는 가운데, 목록표에서 보듯이 수필 창작시 서한문 산문 등을 부문별로 선별하여 『류지산 문집』으로 출간한다.
독자 여러분의 질정叱正과 편달鞭撻을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차근차근 문화선진국에 이르기를 간구懇求한다.
― 류일석, 책머리글 <책머리에>
- 차 례 -
책머리에
제1부 수필
인생의 멋과 재미
인생의 멋에 대하여
재미, 살맛에 대하여
아들·딸 마음대로 낳기
뚝방길 산책
김매기 농삿일
노래하는 즐거움
불신의 숲
‘세월호’에 통곡한다
성경의 음주관과 애주가의 변
윤동주와 푸슈킨의 대표시 감상
어린이 독서지도 체험기
고려대 교우합창단 2011년 정기연주회
필립핀 클락크‧앵겔리스 지역 선교여행기
교우합창단 운동회 소감
제2부 서한문
법송회원 제위께
소중한 내딸 류명진에게
친애하는 장해교우에게
안병욱 선생님에게
안병욱 교수님과의 면담
출판기념회 『인사말씀』
고려대학교 문화예술교우회 『인사말씀』
경빈 동서아우님, 정화 처제님
고 전옥순 모친님 묘지관리에 대하여
한길 선생에게
제3부 창작시
빛나는 청춘
부족한 가운데서
지구밖 물의 행성
허상(虛像)
빗물 훔벅 맞으며
노을빛 추억
벌아
개미야
감사와 찬양의 새벽
나비야
대지
좁은 문
소중한 독서
청소년의 재생교육
거북이
제4부 산문류
[축하문]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복함
[時論] 민주주의 구현에 허(虛)와 실(實)
[정리문] 천국을 향한 『위대한 선물』 6가지
[정리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칼럼] 자본주의 정신의 진의(眞意)
[칼럼] 일괄사표(眞意)
[칼럼] 공기관의 전화응대
[칼럼] 안전철학
[2015.04.07 발행. 247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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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4-07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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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독자의 넋두리
황장진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참 잘 오셨습니다.
바보의 넋두리지만 “어허!”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볍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 황장진, 책머리글 <책머리에>
- 차 례 -
책머리에
제1부 숫처녀 해산타이완에서 배운다
숫처녀 해산
수더분한 사명산
춘천 호수 물길 즐기기
실레길 지킴이들
제2부 새빨간 천국 꽃무릇 향연
울산바위
새빨간 천국 꽃무릇 향연
갈맷빛 솔밭 쪽빛 바다 월송정
신문 글, 곱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쓰자
‘사자성어’보다 ‘새길 말’로
신문광고의 얼굴을 다듬자
제3부 빚 갚고 새해 맞아야 할 텐데…
‘謹賀新年’ 보내고 ‘좋은 새해’ 맞자
‘입춘첩’을 쉬운 말로
빚 갚고 새해 맞아야 할 텐데…
새해 복 듬뿍 받으소서
「동정」을 「참석행사」 「참석 모임」 또는 「나갈 낌새」로
제4부 바보 독자의 넋두리
신종 사기꾼을 뿌리 뽑자
바보 독자의 넋두리
개소리
마트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지만 팔자
『강원문인 총람』 발간
작은 문학단체, 학교 문학동아리에도 눈길을 주자
[2015.04.07 발행. 104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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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4-08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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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말씀과 문학] 2015년 봄호
특집 | 기독교문학심층탐구
김봉군_소통 지연 장치의 해체 또는 쉽게 쓰기
최경호_비극적 현실과 신앙적 극복
이방주_심연에서 길어 올린 영혼의 속삭임
문학설교학의 이론과 실제
문학설교학강좌(19) | 홍문표_설교위기의 실상
시가 있는 설교(13) | 홍문표_복 있는 사람을 위한 시
신작 신앙시
홍문표_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외 4편
박재천_2015년 새해의 기원 외 4편
김준경_죽음에 관하여 외 4편
김의호_새해(광복70년) 외 4편
마정선_나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외 4편
최복남_우리교회 외 4편
문이순_계기 월식을 보며 외 4편
신앙시
성동철_봄 외 2편
김태원_고어 1 외 2편
이유_신발 한 결레 외 2편
정연홍_선교 외 1편
소의수_고독한 밤 외 1편
이기자_어젯밤에 외 1편
김계식_자득임을 알고있나니 길 외 1편
박기임_봄비 외 1편
강병원_로잔역으로 달려라 외 1편
전영란_지금부터 외 1편
이종화_본다 외 1편
채영선_당신의 뜻 외 1편
신앙시조 | 오동춘_효도의 눈물 외 1편
신앙에세이
선중관_글 짓는 마음
임한용_양심의 소리
정성배_꿈이 있는 삶
신앙단편소설 | 박승일_안수기도
선교신앙간증 | 김은혜_제35차 찬미 커뮤니티 단기 선교 2- 인도
제28회 말씀과 문학신인문학상
[평론] 최성침_바람의 시학
[2015.03.01 발행. 243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5-04-10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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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아시아문예] 2015년 봄호
권두시 | 임원재_우리는 하나
특집 | 한 집에서 21년간 부모와 장모를 모신 뚝심의 효행시인 손해일
초대시
홍정숙_눈깔사탕
이서빈_하루살이, 반일살이
하종우_새봄
예술종합
[아리랑]
기미양_왜 우리는 일본의 아카지마 ‘아리랑 고개'로 가는가
[조경]
김상범_濟州『향토경관』의 대지 미학성
[문학]
중국문학기행 | 송철규_신화와 문자의 탄생
문화유적을 찾아서(31) | 강기옥_청계산에 숨은 역사와 종교
대만·일본시인 | 김상호_역
쯔우(子牛) 시선 7수 | 박남용_역
사랑의 편지 | 권정희_흙이 주는 교훈
신작시
김응길_가로등
소순갑_효의 길
이병두_부활(2)
이상조_사랑하는 사람
이승한_블라디보스토크
장정화_담쟁이
전희준_봄소식
조진우_아린 이별
최시영_복수초
최종석_카멜리아 힐
최우현_덧칠해서 막다
한명희_기도
야마구찌히데꼬_나의 장례식
신작수필
엄창섭_모교, 그 소중한 이름 앞에
강종원_경포대 3km 핀수영대회를 마치고
김영덕_가래떡
신애리_백화점 순례기
문영주_아버지를 부끄러워 하다.
상주문인협회 특집
[인사말]
[시]
신동한_독도
김연복_내가 찾던 황금
이창한_악수
장원달_새벽달
권형하_이순(耳順)의 시
박찬선_곶감집 막내딸
김다솜_저수지의 아침
이미령_풀어내다
[동시]
박정우_빚꽃터널
김재수_애니팡
[수필]
이옥금_삼천포에서
박순혜_갱죽
김철희_그해 겨울, 어머니의 눈물
아동문학
[동시] 김봉옥 박길순 엄기원 이양우 홍석하
[동화] 유임희
인문학 지상강좌(3) | 추태화_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
일본문화 | 최경국_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ᅳ郎)의 탐미주의
논문 | 권신원_다중지능 검사방법
단편소설 | 정병국_아버지의 노래
신인상 작품
[시]
김인애_꽃 외 4
강순구_엄마 외 4
신종금_지하철 외 4
김정수_감사 외 4
[수필]
윤종삼_천년의 나이테로 이어진 손맛
지연옥_돌판매는 누구에게
최경수_배려하는 마음의 기쁨
[2015.03.01 발행. 287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5-03-25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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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봄
이기와 명상시집 / 시산맥사 刊
아름다움을 쫓아 여기까지 왔다. 미(美)와 추(醜)가 본디 둘이 아님을 알면서도 현실은 감각의 습성대로 구르고 굴러 관념과 편견의 숲속에서 시비 분별을 하며 살아가도록 방조해 왔다. 본성과 에고의 거리 때문에 그동안 자기와의 갈등이 심했는지 모른다. 나는 다시 낭만의 하늘이 아닌 평범한 이 땅에 두 발을 대야 한다. 그리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믿고 일어나라’는 선각의 말처럼 보다 어질고 겸허하게 인간관계의 상처 속에서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 나의 시(詩)가 가식적이지 않도록 수오지심(羞惡之心)과 사양지심(辭讓之心)으로 가슴을 채워야 한다. 그리고 나보다 더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손을 잡고 동행해야 한다. 모두가 모두에게 온정과 감사, 평화와 자유를 안기며 공존하도록…….
― 이기와,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지금
방황
비움
시간
무상
고통
견(見)
무아
돈오
무위
전도몽상
이름
공업(共業)
참나
변화
무죄
지혜
천연
문명
진실
사랑
사랑 2
자연성
기쁨
욕망
선정
호흡관
찰나
하나
연기
주시
청정
착각
연민
공감
영감
작위
여백
음양
본색
성질
관점
마음
해골관
정견
정안(正眼)
평상심
무념(無念)
앎
창조
견성(見性)
진리
행복
깨달음
동일시
생사(生死)
분주함
존재
내일
무자성(無自性)
습
평화
성공
관심
무심(無心)
반응
신성
원인
화
알아차림
선행
장애
염력(念力)
[2014.12.20 초판발행. 159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5-03-26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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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의 노래
강태승 시집 / 시산맥사 刊
35년을 시를 썼다. / 늘 시집을 내고 싶었으나 / 언제나 주춤거렸다. / 이젠, 용기를 내서 / 세상으로 띄워 본다. / 어디 골목 한 귀퉁이에서 / 한 편의 시라도 자라는 것이 / 소망이다.
― 강태승,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1부
칼의 노래
다비식茶昆式
너는 누구냐,
퇴고하기
노동 일기
참깨를 키우는 방법
쟁기질
노을
골다공증
화전火田 또는 화전花田
밀애密愛
올바른 노동
송사리
농약
2부
노동의 쉬운 증여이다
즐거운 노동
나는 흙을 움켜쥐기로,
우후죽순
이장移葬
김을 매다가,
찔레꽃
농사를 즐기는 방법
재災
손톱
햇빛의 음각
같은꼴 닮은꽃
신나는 허기
즐거운 쟁기질
3부
물러나기
석굴암 관세음보살은,
감자를 즐겁게 캐는 방법
묵정밭이 사는 방법
수목장에서
마음에,
지하철 의자
0으로 뒤집혔다
0을 친견하다
충무로 길 다방
죽음을 짜장면이라,
바닥의 즐거움
즐거운 장례식
녹차
대못
4부
소에게
바람의 독서법
엉겅퀴
삼복에
함박눈
통점을 물다
나무
화장火葬
저승새가,
방형
아궁이
화전민火田民
멍에
통증 또는 고통
형님이 죽었다
해설 | 유정이(시인, 문학박사)
[2015.03.25 초판발행. 134쪽. 정가 8천원]
뉴스등록일 : 2015-03-26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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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사랑하며
박선옥 시집 / 청옥 刊
햇수로 10년 만에 첫 수필집을 상재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수필로 등단을 하고 곧이어 詩부문 등단을 하면서 시집 1집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2집 『초록 호수』, 3집 『빗속의 선율』을 발간했습니다.
늦었지만 십 년 전부터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써 두었던 수필을 이제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상들이지만 매 순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 박선옥,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제1부 여명으로 밝아오는 아침
결혼 이야기
영화 명량을 감상하면서
덧없는 세월
여명으로 밝아 오는 아침
살며 사랑하며
영화 국제시장이 준 메시지
어머니의 우정
죽음이란?
차향 가득한 원각사
카자흐스탄 알마티 여행
율이 공주 탄생한 날
두 돌 맞는 율이 공주
목포 기행
머나먼 여정
제2부 향기로운 삶
나의 보물
늦은 귀가
자원봉사 하는 날
홀로 서기
향기로운 삶
우리 집 금자동이
첫 인상
삶이란
보현행원 경로 잔칫날
노숙자 봉이
나의 두 아들
제3부 다향을 찾아서
어머니의 손뜨개
거송 원장님 49재
꽃비가 내리던 날
계절의 여왕 오월
다향茶香을 찾아서
병술년을 보내며
송정 바닷가에서
영남 알프스 호박소
태풍 상산
제4부 가을 단상
개인시집 출판기념회
카페를 열어 가면서
나른한 어느 여름날
황지못의 여정
가을 단상
노래와 친구들
인터넷 카페
정해년丁亥年을 보내며
청주 문학기행
임진각에서
팔관회
수련이 피었어요_장산 스님
서평 | 박선옥의 작품세계_이철호
민족시인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문화재 등록의 문학적 의미와 문학계에 미치는 영향_박선옥
[2015.03.16 초판발행. 159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5-03-26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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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문정영 시집 / 시산맥사 刊
아직도 임계점이 멀었다. / 설익은 밥알뿐이다.
― 문정영,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1부
그만큼
소파
수곽
등
점화
자정
인류
고전
산벚나무
일본
어떤 품성
새가 나비를 물고
열흘나비
2부
아버지를 쓰다
나무시화전
문책
순문
?
까마귀
삭
탈
나무남성
괄약근
책에서 물소리르 듣다
도시학개록
방심
3부
거짓비늘증후군
열흘나비
종묘사
BOUNCE
새삼
백자달항아리
거미인간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머리빗질증후군
비금도
타로 하는 여자
유품정리인
돈화문로11나길
4부
서문을 위하여
나비신발
문어흉내물고기
가마
세 개의 선인장
뽕뽕다리
배추흰나비 애벌레
호스피스
소나기
다시 모모를 읽으며
봄비 가치
마라무스병
나비는 어떻해
나무의 독법
해설|지금은 파란을 잠재워 가는시간_유종인(시인)
[2014.12.22 초판2쇄발행. 117쪽. 정가 8천원]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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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넷의 반란
변영희 장편소설 / 문예바다 刊
종종 혼자이고 싶을 때가 있다.
자주 그런 마음이 든다.
오래된 '나’와 가족이라는 범주에서 자유롭고 싶고, 가정주부라는 무력한 배역에서 졸업하고 싶다.
아이들의 엄마라던가 한 남자의 아내라는 자리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던가.
비록 부러지고 상한 날개이긴 하되 이제라도 그 날개 위에 지난날의 꿈을 달고 무한대의 허공으로 비상하고 싶은 날도 있는 것이다.
『마흔넷의 반란』이 어찌 한 사람에게만 국한하는 사건이겠는가.
반란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도처에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을 것이다.
혼자 왔다가 혼자서 가는 나그네 길에서 내가 건져 올릴 것은 나 자신뿐이다.
‘나’에게 정직하고 싶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나이어야 하는 이유에서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相天下唯我獨存)!
나를 소중히 할 때 남도 소중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날아라! 멈추지 말고 더 힘차게!
하늘은 높고 푸르다.
― 변영희, 책머리글 <가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제1부
1. 예고된 음모
2. 떠도는 별
3. 우정 그리고 사랑
4. 미로
5. 겨울의 환상
6. 이방지대
7. 상심의 계절
제2부
1. 표류
2. 익어가는 성
3. 사람과 여자의 차이
4. 미안을 그리는 마음
5. 불모의 영지
6. 독박골의 여뀌꽃
7.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제3부
1. 생명의 강
2. 기지개 켜는 산 새
3. 푸른마을의 여주인
4. 추적
5. 비틀거리는 여심
6. 이혼실습
7. 마흔넷의 반란
8. 인연과보
[2014.04.30 초판발행. 471쪽. 정가 12,000원]
뉴스등록일 : 2015-03-28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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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없으세요?
변영희 수필집 / 얼과알 刊
지난 5년 여 동안 나는 거의 아무일도 하지 못했다. 앉고 서는 아주 사소한 동작조차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너무 벅찼다. 한약 봉지가 넘어져 침대 시트가 엉망이 되어도 옴싹할 수가 없었다.
몸 형편은 그랬을지라도 빈 집을 지키는 시간이 많다보니 넘치는 건 풍성한 생각뿐이었다.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소설을 쓰고 수필을 썼고 나무 잎새가 빛나는 날은 시와 노래도 끼어 들었다.
살아 숨쉰다는 사실은 어쨌든 감사에 속했다. 때가 되면 내 두 다리로 힘차게 거리에 달려나갈 수 있다는 희망은 내게 있어 대단한 것이었다.
이제 어둡고 칙칙한 동굴은 끝이다. 올 가을 단풍이 유난히 아름다워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기왕이면 치열하게 쓰고 싶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가슴 저린 모든 이들에게 내 글이 늘 미소이며 온기이고 싶다.
― 변영희, 책머리글 <책을 내면서> 중에서
- 차 례 -
책을 내면서
우편 배달부의 사랑
그리운 선생님
우편 배달부의 사랑
나의 여고시절
부부무정
대청호에서
흑장미 여덟 송이
봄을 기다리는 마음
제목짓기
도선사에서
여자란 무엇인가
서울 속의 우리 동네 창천동(槍川同)
거리의 천사
고무나무의 깊은 잠
여름 낙엽
일요일
맏올케 같은 여인
내의 출장
우리는 영원히 그리운 사람
재산이 다 뭔데
노을 속을 달린다
자귀나무 자기꽃
이혼의 기미
고무나무의 깊은 잠
아침
편지
기차소리
환자의 세월
하이얀 웃음
‘로빈 쿡’을 읽고
뉴 헤븐의 공포
숲
에너지와 6.25
오두막집 노인
기차소리
토요일의 ^출
나무이야기
여름방학에 있었던 일
새벽하늘이 참 곱네요
겨울밤
구두를 바라보며
십 분간의 행복
강아지 한 마리
기도일기
코네티컷으로의 여행
애인 없으세요?
지숙이네
작은 등대
명함 한 장
외로울 때
[1999.11.30 초판발행. 242쪽. 정가 7천원]
뉴스등록일 : 2015-03-28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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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년 후
변영희 장편소설
그해 겨울엔 자주 눈이 내렸다. 푸짐한 함박눈이었다.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발목이 푹푹 빠져 집을 나서기가 어려운 때였다.
나는 먼 태백산을, 그리고 그 산에 있는 절을 향해 떠났다. 기차로 4시간, 버스로 1시간, 그리고 고불고불 산길을 더듬어 올라가노라니 태백산 오지에 위치한 그 절이 가까이 다가왔다.
산신이 노했던 것일까. 동면에 든 그곳의 자연 풍물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한 인간의 만행을 조롱해서 일까. 겨울 산은 우수에 차서 허위허위 달려온 나에게 비정했다. 정형외과 병동에 갇혀 몸서리치는 뼈아품으로 100여 일을 헤매게 된다. 아파, 아파해도 뼈아픔은 어떤 언어로도 형용이 어렵다.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에게 새벽은 멀었다.
나는 원고지를 벗 삼기로 작정했다. 베개를 높게 쌓아 왼팔을 거기 올려놓고 죽음에 버금가는 뼈아픔을 다스리면서 가까스로 지윤미를 배태,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5살에 엄마를 여읜 지윤미, 언니 같은 계모 밑에서 고역을 치르는 스물한 살 지윤미의 삶의 무게가 내 팔목 뼈에 부착한 쇠꼬챙이보다 더했을지도 모른다는 나름의 성찰을 방패삼아 나는 지윤미의 인생을 축원하는 무(巫)로 변장한 것인가.
『오년 후』의 탄생은 처절한 뼈아픔과의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오 년 후’가 어기차게 사바세계로 메아리쳐 갈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변영희, 책머리글 <작가의 말> 중에서
- 차 례 -
작가의 말
분노의 계곡
시련
슬픈 소원
새로움 각오
엄마의 향기
출국
변화
그 겨울의 풍경소리
평론
장편소설 『오년 후』_ 유응오(기자)
변영희 『오년 후』의 자기 소외와 그 극복_이덕화(평택대 교수. 평론가)
[2013.03.15 재판발행. 303쪽. 정가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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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위에서 추는 춤
오차숙 수필선집 / 수필과비평사·좋은수필사 刊
- 차 례 -
책머리에
1 장르를 뛰어넘어
나의 삶 나의 문학
차라리- 구명조끼를 벗고 싶다
음음음음 음음음
안식을 모르는 영혼
장르를 뛰어넘어
이관규천以管窺天
똥밭에 구를 바엔 저승이 좋다
무의식의 줄타기
명작名作에서 훔친 사랑의 논쟁
心淸事達
2 홀로있음이 춤이 됐나
홀로 있음이 춤이 됐나
방 안에서 상념과의 싸움
개꿈을 꾸다
그리움 하나 가슴에 달고
밧줄 위에서 추는 춤
파도타기
무인도 그 섬에는 파도가
목련이 툭툭 터지는 날
방황- 도심의 네트워크
3 티베리우스와 파라시오스
사막 그까짓 껏
푸하하&보헤미안
에스프레소의 마력
핏줄이 땡겼다
티베리우스와 파라시오스
해체- 포스트모더니즘적 춤사위
만남이 주는 경계선 훔쳐보기
因, 因, 因
원초적 본능
기산심해氣山心海
4 뉴욕 - 그 명멸明滅의 나라
생生은 한판 춤사위로세
나를 웃게 하는 건- 너야
뉴욕- 그 명멸明滅의 나라
눅눅한 난초의 향기
순간의 열정은 창백한 것
절대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자
초경初經에 관한 주술적 회고
생전에 사생활을 공개하지 마
카사노바의 데이트 법칙
빌헬름 라이히- 그는 누구인가
작가 연보
[2015.01.28 초판발행. 195쪽. 정가 7천원]
뉴스등록일 : 2015-03-19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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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필과 비평] 2015년 3월호
갤러리에세이 | 그림·글 진동규_어둠이나 밝음 너머의 세상
편집인의 말 | 김상태_확신과 맹신
나의 대표작 | 이임순_사죄
촌감단상
김재환_찌그락 짜그락
장금식_바이러스
인연 | 류인석_삶의 인연들
특별기고 | 허상문_문학하는 삶의 아름다움
세상 마주보기
강연조_철새
곽호자_우리 부부
김경중_데이빗을 위한 아리아
김백윤_강아지의 죽음
김정호_귀한 선물
김화순_우연 하고 우연히
신규_선암계곡에서
이만호_결코 사랑을 미루지 말라!
이후남_우리 집 고물 이야기
현정희_제주휘파람새제161호 신인상 당선작
제161호 신인상 당선작
김애숙_이제, 훌훌 털어 버려요
이주옥_아버지의 방
장경동_황금빛 메달
환경에세이(21) | 정연희 별 바라기
지상에서 길 찾기
김재훈_섬진강의 달
박미서_다시 떠날수 있을 것이니
박범수_무원無圓 선생님
오태익_그녀에게 보내는 갈채
이은화_광화문 연가
장기오_내가 담배를 끊은 이유
정은주_핀란드에서의 첫 겨울맞이
조향순_남편을 울린 책
대담ㆍ크로스오버 | 최동호 문학평론가+백남오 수필가
문학, 도道, 정신주의적 자기지향
다시 읽는 이달의 문제작
이인환_각질
이희순_비교의 법칙
최선욱_2월
[작품론] 강돈묵_후회의 힘, 만족의 힘
위대한 작품을 둘러싼 문학의 조건들 | 작가와 가상• 인터뷰 一 문윤정
시간, 죽음, 고독, 사랑 그리고 루 살로메-라이너 마리아 릴케 대표작 《말테의 수기》 자세히 읽기
가난과 사랑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위대한 광채
테마수필 | 분단 70년, 통일이 오면
강천_천지에 서서
김나현_평라선 타고 함흥 가야지
임영주_분단 70년, 참을 수 없는 통일의 열망
최원현_아버지의 사진
磨寐隨筆 연재③ | 유병근_어쩌다 잠깐 외 2편
수필가가 감동한 명수필(27) | 오승휴_거미가 엎드려 기도하듯 - <왕거미에게 표하는 경의> 장돈식
사색의 창
김대겸_금의 잔디
김애련_봄이 오는 소리
백두현_이제 와 생각해 보면
신창선_자유인이 되고자
이금희_그 많은 세월 어디에
이순종_길
이종전_실향민
임만빈_혼돈
전미란_옴니버스 크로키
진부자_2월
월평 | 유한근_주제 전언 표현구조와 감각적 묘사
[2015.03.01 발행. 270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5-03-19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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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문학광장] 2015년 3/4월호
권두언 | 김송배_문학은 현실적으로 위기인가?
연재시 | 이만섭_단단한물 외 ㅈ편
초대시 | 장동석_蘭 외 2편
초대수필 | 유재기_로마의 휴일
특집 | 김옥자_한•일 문화교류 축제 시서화전을 다녀와서
이달의 시인
박영춘_생명의 원천 옹달샘 외 4편
제갈덕주_경계에 서서 외 4편
강성상_기다려지는 봄 외 1편
고재철_사랑 고백 외 1편
곽기영_봄날의 연서 외 1편
김문수_화정이 엄마의 용기 외 1편
김복순_그 여자 외 1편
김선희_단풍샤워 외 1편
김성권_그림자 그늘
김영종_친구야 외 1편
김영한_입춘(立春) 외 1편
김영희_겨울 산행 외 1편
김옥자_독도, 동광의 횃불이여 외 1편
김진오_슬픈 역사 외 1편
김풍배_그네와 바다 외 1편
김해란_일상 외 1편
신인자_가을 남여 외 1편
신현정_비만적 여인 외 1편
이타린_싸이드여 안녕
조성애_대금 독주 외 1편
최경순_입춘 외 1편
최선민_묘한 위치 외 1편
표천길_자주목련 외 1편
신작동시 | 한다은_동생의 울음보 외 1편
신작시
한문석_ 임을 사랑해서 좋은 날 외 1편
허남기_봄날 외 1편
홍종흡_아버지 외 1편
신작수필
김양경_ 도시락 달랑 들고
박명근_영화 ‘국제시장' 시대의 故 안관성 이사장님
백경진_여행일기 미당의 집 봉산산방에서
이종인_ 포기없는 열정이 미래를 개척한다
신인문학상
[시]
김순란_ 꽃 진자리 외 2편
노은자_어떤 문장
박영희_겨울 태양 외 2편
송영길_무제 외 2편
장진민_가을저녁 1 외 2편
김승덕_엄마의 일생 외 2편
[수필]
강성상_산책을 나가면
김경엽_향기가 있는 병실
최순희_ 가미솥
[명예등단(시)]
유세영_삶의 메아리 외 2편
한병석_용주골의 밤 외 2편
문학 이야기(7) | 양영길_패러디와 표절
오현월의 시읽기 | 오현월_오장환시편
쉬어가는페이지 | 편집부
[2015.03.10 발행. 247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5-03-19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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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필문학] 2015년 3월호
권두화보ㆍ디카에세이(52) | 삶의 길_김학순
권두시 | 풍경 외 1편_김연동
권두수필 | 촛단지_최홍식
특집 1ㆍ [공동제]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을 포옹하자
겨울아이
새봄맞이 입춘첩 붙이기
꽃비단비, 꿈비
겨울이 가면 봄
입학식을 기다리며
원동역(驛)
촉석루의 봄
샛강의 봄맞이
아침을 여는 고마운 인연
논단(26) | 수필로 추적하는 인간탐구_장백일
특집 2ㆍ지상 육필전(3) | 오경자 유홍석 김재귀 주종덕 서부길 서영자 최남미
월평 | 일상에서 보편적 자아를 발견하기_이삼헌
이 달의 新作隨筆 17人選
국제시장에서 울긴 왜 울어_허학수
글을 쓰는 마음_김형도
아름다운 관계_김학
마리아 할머니_김순덕
쌀이 끓어야 밥이 되지_김원
윤석_물 항아리
시무식_박순철
김영숙_색다른 졸업식
도시락_강기재
장봉천_장독대
적폐(積幣)_정하원
한혜정_예단
일일일소(日曰一笑)_임지택
김영원_기억 속의 그날은 아직도 생생한데
꿈꾸는 청소년에게_조성민
최돈수_운명
오랜 세월을 보내고서야_김형애
기획연재ㆍ수필로 쓰는 인생론(10) | 선비정신과 문학정신_이병수
작가의 고향(129)ㆍ경기도 안성 | 장고개 길_이윤협
새연재ㆍ역사의 현장을 찾아서(11) | 망원정_정기용
기획연재ㆍ꼬타 꼬타 고분 꼬타(百花齊放)(8) | 방가지똥_이웅재
콩트수필 연재ㆍ내 삶의 길에 부르는 노래(75) | 가방_이자야
5매 에세이
원준연(29)_스포츠맨십
고영문(10)_재능의 싹
추천완료
최승희_그에게 담배 한 대를 許하라
이성화_존칭까지 굽신
이제홍_그래도 내가 더 나아
초회추천
이섭동_고추농사
허숙랑_노년 예찬
이혁희_아메리카노
문단포스트
[2015.03.05 발행. 173쪽. 정가 11,000원]
뉴스등록일 : 2015-03-19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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