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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동신천연합주택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은 포스코건설에게 돌아갔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구 동신천연합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동목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문화웨딩홀 6층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샵`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조합원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다"며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더 큰 감동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들께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총 14개의 안건(▲2015년도 예산안 승인 ▲수행 업무, 비용 집행 승인 ▲전임 조합장 및 상근이사 급여 지급 종결 시기 결정 ▲법률 분쟁에 따른 변호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총회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 ▲설계자 계약해제 및 해지 승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해제 및 해지 승인 ▲건설관리업체 계약해제 및 해지 승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자금 차입, 상환 방법 및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용 승인 ▲대의원회의 위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승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이 모두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24 · 뉴스공유일 : 2015-06-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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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평택시에 최초 6베이ㆍ펜트하우스를 갖춘 `자이`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다음 달 분양하는 동삭2지구 `자이더익스프레스1차`에 펜트하우스 17가구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자이더익스프레스1차`는 지하 2층, 지상 25~29층 아파트 18개동 1849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111㎡ 규모로, 이 중 ▲98㎡ 6가구 ▲104㎡ 9가구 ▲111㎡ 2가구가 펜트하우스로 공급된다. 평택 지역 최초 `6베이`가 적용된 펜트하우스는 조망권과 일조권을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이다. 또한 테라스를 가운데 두고 자녀 공간과 마스터 공간으로 분리한 2세대 동거형 평면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펜트하우스만의 장점인 테라스는 기본, 아파트에 살면서도 단독주택처럼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외 공간도 조성된다. GS건설은 평택 최초의 최대 규모 단일 브랜드 단지가 될 `자이더익스프레스1차`에 희소성과 고급 아파트로서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는 펜트하우스를 도입, 지역 내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자이더익스프레스1차` 정광록 분양소장은 "지난해 10월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위례자이`의 펜트하우스(전용 135㎡)는 1순위 청약에서 373:1의 최고 경쟁률로 돌풍을 일으켰고, 현재 분양가 대비 약 4억원이 오른 가격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며 "`자이더익스프레스1차` 펜트하우스도 희소성을 바탕으로 이 일대 시세를 견인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이더익스프레스1차`는 3차에 걸쳐 5700여 가구가 공급되는 미니 신도시급 `자이타운`으로, GS건설은 다음 달 1차분 1849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 `자이더익스프레스1차`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전체 공급량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판상형 중심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단지로 출시된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평택시 동삭동, 칠원동 일대는 2016년 개통되는 수서~평택 간 KTX가 정차하는 평택지제역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다. GS건설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평택지제역을 왕복하는 특화된 전용 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역이 문을 열면 서울과 평택 간 생활권이 20분대로 기존보다 한 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접근성이 높아져 출퇴근이 용이해지는 만큼 향후 KTX 역세권과 대단지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자이더익스프레스1차` 본보기 집은 새달 평택시 비전동 1102-2 일원에 문을 연다. 2017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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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이곳 시공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수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3시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KCC건설 ▲SK건설 ▲GS건설 ▲동문건설 ▲효성건설PU ▲삼호 ▲대림산업 ▲대방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등 총 17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한 만큼 오는 8월 7일에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당3구역 재건축사업은 올 연말 정보사터널(가칭 장재터널) 착공을 앞두고 있어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 건설사들은 물론이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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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뒀다. 지난 19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2개 건설사가 참가, 입찰 성사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3일 춘천 약사촉진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흥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9일 오후 2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신일건설과 SG건설이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있던 만큼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입찰마감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촉진5구역 재건축사업은 도급제 방식으로 이뤄지며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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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경남연립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본격 착수했다. 경남연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종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 13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45길 92-25 일원 3353.6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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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아파트(재건축)를 놓고 진검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권의 주인이 가려지는 오는 27일 총회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서초구 삼호가든3차(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은 기세를 몰아 상아ㆍ현대까지 접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과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의 2파전 구도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유인 즉 현대건설이 삼호가든3차에서는 특화를 내세워 시공권을 확보했지만 상아ㆍ현대에서는 상황이 정반대라는 것. 현대건설이 상아ㆍ현대에서 제시한 특화비용(20억원)과 삼호가든3차에서 제시한 비용(233억원)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삼호가든3차가 올 상반기 최대어임에는 분명하나 양측의 세대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삼호가든3차 835가구, 상아ㆍ현대 785가구), 상아ㆍ현대도 3개 사가 각축전을 벌일 만큼 랜드마크 단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대건설이 두 곳에서 제시한 특화비용의 차이는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면서 "상아ㆍ현대 조합원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상아ㆍ현대 조합원 A씨는 "현대건설이 삼호가든3차에서 230억원 특화를 제시해 근소한 차이로 수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아ㆍ현대에서는 다를 것"이라며 "특화 20억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 조합원 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삼호가든3차와 우리 단지에서의 홍보 논리가 달라 민심이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로 쏠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근 삼호가든3차에서의 상승세 덕분인지 현대건설의 뒷심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논란의 중심 `현대건설 특화 20억원, 홍보논리`… 수주한 63곳 중 `미추진` 사업지도 변수 하지만 삼호가든3차에서의 승리로 한껏 기세가 오른 현대건설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아ㆍ현대 일부 조합원들은 본보에 현대건설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내 왔다. 이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수주했던 63개 현장 중 약 30%~40% 정도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수 현장에서 사 측의 사업비 대여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참다 못 해 시공권을 박탈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 됐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현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아ㆍ현대 조합원 B는 "신길3구역, 거여2-1구역, 봉래1구역, 동대신2구역 등에서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박탈당했고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했다"며 "수많은 현장에서 사업비 대여를 중단해 비난을 사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해 제대로 따져 본 뒤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언론에서도 관심이 높았던 신길3구역, 해운대 AID아파트 등 현대건설을 선정하고 추가공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현장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대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를 선정한 한 조합 관계자는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했으니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현대건설을 생각하면 그냥 분통이 터질 뿐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을 선정하고 조합원들과 조합 역시 기대감이 컸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사업비 대여 중단을 떠나 새롭게 시공자를 뽑은 것에 대해 감사할 뿐이지 더 이상 현대건설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상아ㆍ현대 조합원 C는 "봉천4-1-2 구역 등 사업비 대여를 중단한 곳곳에서 현대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시공자를 뽑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정 건설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삼호가든3차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제안서와 우리 단지에 지시한 제안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 곳에서의 홍보 논리도 다르다 보니 현대건설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 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구역의 사례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삼호가든3차에서는 T H(더 에이치) 브랜드를 달고 당산상아현대아파트에서는 힐스테이트를 달겠다는 현대건설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경쟁사의 비방에 의해 일부 조합원들이 선동되고 있을 뿐이란 주장으로 당산상아현대아파트에서도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사 측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산상아현대를 두고 다른 사업장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비슷한 시기에 삼호가든3차, 상아ㆍ현대 입찰에 참여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현대건설. 삼호가든3차에 이어 상아ㆍ현대에서도 `축포`를 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선을 제압했다는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의 `반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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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1지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오후 2시 대치동 구마을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광필ㆍ이하 조합)은 대치2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48명 중 323명(서면결의 179명, 직접 14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제2호 `사업시행계획서(안)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결의의 건`은 높은 득표수로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내용에 따르면 대치동 구마을1지구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남구 역삼로84길 19 일대 2만144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40.98%, 건폐율 26.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0개동 454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외에 상정된 나머지 6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제1호 `조합 각종 결의 사항 및 진행 사항 추인의 건` ▲제3호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의 건` ▲제4호 `조합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기 선정 업체 재확인 및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추인의 건` ▲제6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조합 설립 변경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며 "상정된 안건이 최소 91% 이상의 득표수로 가결됐다. 안건별로 최소 313표, 최고 320표를 얻었다"고 말했다. 구마을1지구 조합은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 오는 9월 말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앞선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오는 9월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인가가 끝나면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해 내년 상반기에는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주는 내년 2/4분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마을1지구는 2009년 시공자로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을 선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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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남구 용호3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23일 용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영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가 기대에 못 미쳐 유찰됐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컨소시엄 가능)로 진행됐다. 조합 관계자는 "제한경쟁입찰은 5인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 23일 입찰마감에서는 ▲한양 ▲효성건설PU-태영건설 컨소시엄 등 2곳만 참여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이 3번째 유찰로 다음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며 "다음 달 대의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잡을 계획이며, 오는 9월 초에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이곳 현장설명회에는 ▲SK건설 ▲GS건설 ▲두산건설 ▲계룡건설 ▲한진중공업 ▲한양 ▲태영건설 ▲고려건설 ▲화성산업 ▲동일건설 ▲쌍용건설 ▲효성건설PU 등 1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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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장미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재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장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영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9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건설사 다수가 참여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우방건설 ▲한국건설 ▲제일건설 ▲서진종합건설 ▲이수건설 ▲양우건설 ▲해림건설 ▲대광건영 ▲지에이건설 ▲고운씨티아이 ▲유탑엔지니어링 등이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입찰마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달 29일 이후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남구 대남대로 171번길 23-1에 위치한 장미아파트 일원 2만9993.7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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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 파트너를 찾아나서 눈길이 쏠린다.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석ㆍ이하 조합)은 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ㆍ시공자를 선정키 위해 지난 18일 입찰공고를 냈다. 사업 방식은 도급제다. 공고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ㆍ시공자 순서대로 각각 오는 26일 오후 4시ㆍ5시ㆍ5시에 개최된다. 이후 입찰마감은 이 순서대로 각각 다음 달 17일 오후 3시ㆍ4시ㆍ5시에 진행된다. 시공자의 경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0억원(30억원은 현금, 20억원은 보증증권으로 지급 가능)을 입찰(마감) 접수 전까지 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영구 남천동로 46에 위치한 삼익타워아파트 일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이곳에 용적률 275%가 적용된 아파트 8개동 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24 · 뉴스공유일 : 2015-06-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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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우리나라가 중미 6개국과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8일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ㆍ이하 산업부)는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FTA 협상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으로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를 결성하고 관세 통합과 무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FTA를 계기로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를 가진 한ㆍ중미 간 교역과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전개한 중미 지역 상수도, 전력망, 태양광 등 다양한 개발 협력 사업들을 기반으로 상생형 비지니스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현재 중미 6개국의 총 국내총생산(GDP)은 2098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5위, 인구는 4350만 명으로 3위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ㆍ중미 간 FTA 체결 시 한국의 GDP는 0.0257%, 후생 8234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고려해 무역장벽이 제거된다면 양측의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대(對)중미 6국 수출 규모는 37억6400만 달러, 수입은 12억3800만 달러다.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FTA 협상과 병행해 `한ㆍ중미 비지니스 촉진작업반` 설치를 제안했다. 작업반은 앞으로 ▲한ㆍ중미 간 교역ㆍ투자환경 개선 과제 발굴 ▲한ㆍ중미 중소기업의 제3국가 공동 진출 등 비지니스 협력 모델 도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지역 경제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신흥시장과의 협력에 있어 교역, 투자는 물론 인프라 등 그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상생형 자유무역협정의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24 · 뉴스공유일 : 2015-06-2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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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설가 신경숙의 `전설` 수록 단행본 `감자 먹는 사람들`이 출고 정지됐다. 신 작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모호한 답변으로 구설에 올랐다. 신씨는 지난 23일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마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문장과 `전설`의 문장을 수차례 대조한 결과, 표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뒤져 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또한 임기응변식의 절필은 하지 않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신경숙 명백한 표절이다", "요즘 유체이탈 화법이 유행인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국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신씨의 표절 의혹은 외신에서 의해서도 도마에 올랐다. 외신들은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린 현대 작가가 표절과 도용 논쟁으로 한국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씨는 2011년 홍콩에서 `맨 아시아 문학상`을 받았다. 그녀의 대표작인 `엄마를 부택해`는 세계 36개국에서 번역됐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뉴욕타임즈 등에서는 이번 논쟁을 언급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린 유명 작가가 되레 표절을 한 것은 세계적인 나라(한국) 망신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소설가 이응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신씨의 표절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 "해당 작품을 알지 못한다"는 신씨의 답변에 문단 내ㆍ외부에서는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다만 지난 19일 신씨가 검찰 고발을 당하자 문학계는 "문학의 일은 문학의 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이씨의 말에 동조하며 검찰 수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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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내 최고(最古) 한의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이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동의보감 3건을 국보 제319-1호, 제319-2호, 제319-3호로 지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2008년 보물 지정 이후 7년 만에 승격된 것이다. 동의보감은 어의 허준이 1610년(광해군 2년)에 완성하고 1613년에 내의원(內醫院)에서 목활자로 찍어 간행한 동양 의학서다. 최초 간행본을 기준으로 전체 25권 25책이 편찬됐으며 국내외 36종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강원 평창군의 오대산 사고본(25권 25책ㆍ국립중앙도서관 소장)과 전북 무주군 적상산 사고본(25권 25책ㆍ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경북 봉화군 태백산 사고본(24권 24책ㆍ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등 3건이다. 한편 동의보감은 2009년 `한국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닌 동시에, 일반 대중이 쉽게 사용 가능한 의학 지식을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의서`라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국보 지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의 성격이 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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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시내 자립형사립고 4곳이 지정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2015년 평가 대상 학교로 11곳을 지정하고 올해 5월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학교가 제출한 운영 성과 보고서 및 근거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최종 확정한 결과 대상 학교 중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4곳을 지정 취소 대상으로 분류했다. 지정 취소 대상 4곳은 학생 충원과 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 재정 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 추진 과제 운영 등의 정량 평가 항목에서 부진해 기준 점수 60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다음 달 6~7일 사이에 실시한 다음, 지정 취소를 확정키 위해 교육부(장관 황우여)에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취지에 대해 자사고 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한 것이며 고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성 확대에 기여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 있는 고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 조희연 교육감이 왜 특목고는 내버려 두고 자사고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조 교육감이 지난해에 이어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고 반발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자사고 6개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직권 취소한 사례가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지정 취소 대상으로 분류된 4곳도 실제 취소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7곳은 정상 운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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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 방역 체계가 또다시 그 부실한 민낯을 드러냈다. 당국이 줄곧 주장해 온 `최대 잠복기 14일`을 넘긴 확진 환자와 당국의 관리망 밖에서 감염된 환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4명 중 1명은 14번 환자와 지난달 27~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접촉한 환자로 나타났다. 177번 환자는 같은 시기 응급실에 입원해 있던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감염 환자에 의해 바이러스에 노출된 날로부터 25일이나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애초 당국이 14번 환자가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머문 것이 지난달 29일이므로 여기에 최장 잠복기 14일을 더한 지난 12일 이후로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환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다. 최장 잠복기보다 열흘 이상 지나서 확진 환자가 나옴에 따라 당국이 밝힌 잠복기가 잘못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난 환자도 등장했다. 173번 환자는 지난 5일 76번 환자와 함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접촉한 요양 보호사다. 그러나 이 환자는 당시 76번 환자의 역학조사에서 모니터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감염`도 확인돼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 지난 24일 안성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175번 환자는 지난 13일 사망한 118번 환자의 남편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3~29일 경기 평택시 굿모닝병원에 입원했다. 남편에게 폐렴 증상이 있었고 아내는 간병을 했다. 가족 간 감염은 어디서든 밀접 접촉이 있다면 메르스에 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병원 내 감염`을 강조해 왔던 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메르스가 처음 발병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확진자의 약 10%가 `가족 간 감염`인 것으로 보고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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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청 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ㆍ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 체계와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제처(처장 제정무)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타 정치적 일정은 사실상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국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의`나 `폐기`의 길을 걷게 된다. 재의 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당초 개정안이 211명 찬성으로 의결된 점에 비춰 볼 때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친박계가 `반기`를 들게 되면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여당의 내홍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당장 당청 관계의 냉각은 물론 야권도 반발 불을 보 듯 뻔해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정계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에 대해 박 대통령은 "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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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반값 중개 보수가 전라북도를 마지막으로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중개 보수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한 이후, 이날을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가 전라북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7개 시ㆍ도 모두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광주 등 4곳)했거나 시행(서울 등 13곳)에 들어갔다. 중개 보수 조례가 정부 권고(안)에 맞춰 개정,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돼 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 보수 간 역전 현상이 해소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한 달간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 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월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내외 부동산시장 변화에 대응해 업무 영업 확대 등 중개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중개 거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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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재건축)가 건축심의를 받기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홍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우석ㆍ이하 조합)은 25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다. 입찰은 같은 달 15일 오후 4시에 마감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홍실아파트는 1981년에 준공돼 삼성동 일대 명품 아파트 단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재건축을 위해 2001년 4월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200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며 "하지만 조합의 내부 사정상 잠시 사업이 지체되다가 작년 5월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후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건축심의 준비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 중으로, 건축심의에 필요한 용역을 담당할 설계자를 선정키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실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15 일대 2만565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이곳에 용적률 288%를 적용한 지상 28층 규모 아파트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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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제덕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 11일 오후 6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쌍용건설 ▲서희건설 ▲일성건설 ▲동도건설 ▲금호건설 ▲태영건설 ▲효성건설PU ▲KCC건설 ▲라인건설 ▲동양건설 ▲한양건설 등 11개 건설사가 참가했다"며 "다수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밝혀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은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구역 인근에 ▲서신초 ▲상신중 ▲숭실중ㆍ고교 등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또한 인근에 수색산과 신사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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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65년 전 오늘(25일)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민족 최대 비극이 `잉태`된 날이다. 1953년 7월 27일까지 이어진 기나긴 전쟁은 남한과 16개 나라로 이뤄진 유엔(UN) 연합군, 중국과 옛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치른 `작은` 세계대전이었다. 이로 인해 남한은 198만~230만여 명, 북한은 292만~329만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유엔군과 중공군도 각각 15만여 명과 90만여 명의 인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엄청난 비극이 세월 앞에서 속절없이 잊혀지고 있다. 심지어 `남한의 북침`이라는 북한의 거짓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옛 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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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서설 본 변호사는 서울 모 재개발 조합 임원들을 대리하여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매몰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합 임원의 직에서 시공자와의 소비대차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결정이 이뤄진 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조합 임원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고, 해산 동의 제도로 인해서 여러 추진위 내지 조합이 해산된 상황에서 수년간 시공자로부터 차입해서 사용한 운영비 내지 사업비 등에 대한 조합 내지 조합원의 분담 법리에 대한 선도적인 판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였다. 2. 매몰비용 소송의 관할이 어디인지 여부 가. 현재 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민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껏 재판부는 물론 원 피고 간에도 특별한 다툼이 없었는데 최근 인천 부개2구역 관련 매몰비용 청구 소송에서는 민사로 진행되어서 판결 선고 기일까지 잡혔다가 재차 변론 재개되었고, 행정 사건 관할임을 이유로 행정부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아마도 조합은 행정 주체이고 조합과 조합원 간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는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변호사 역시 현재 민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행정 관할임을 이유로 행정법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라. 종래에는 분양신청 마감 후 조합이 원고가 되어 청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민사 법원에 현금청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부 청산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법원에 선도적으로 청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피고 조합은 집행권원을 확보키 위해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한 행정 사건들에서도 최근에는 조합과 조합원 간 법률관계(심지어 조합과 청산 대상자 간의 관계 포함)는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하는 판례들이 많다. 3.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청산 대상 조합원에 대한 사업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 기준으로 해당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최근에는 사업비 공제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에 있어서 사업비 공제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것과 가사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공제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법리적으로는 다른 차원으로 보인다). 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업체에 구역 내 종전자산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 진행되었던 현장이라면 매몰비용 소송에서도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청구 금액은 개별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단계까지 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이 해산될 경우 결국 소송에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감정비용이 적지 않고, 사실상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조합원들이 개문을 하여 주지 않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자산평가 금액 산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총회에서 각 개별 조합원들의 분담 비율 내지 기준 등에 대해서 결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이미 해산된 조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바,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마. 그러나 위 논리대로만 흘러간다면 결국 조합 임원 입장에서는 매몰비용 전체를 온전히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바, 그와 같은 결론은 극히 비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납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바. 이에 대해서는 그 분담 비율 내지 기준 관련한 법리 검토 작업 중에 있는바, 조만간 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어 결국 매몰비용 관련 소송에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 분담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쟁점(본 변호사는 이와 같은 항변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과 만약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게 옳다면 그 부담 비율 내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바, 이에 관련된 논의들은 선례도, 법리도, 연구 결과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적지 않은 진통 속에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혹자는 조합 해산의 경우에도 「민법」상 파산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도 「민법」상 파산 절차가 그대로 준용되기보다는 별도의 파산법 등 절차에 의거 실제 파산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해산의 경우 해산 시 파산과 관련된 특별 조항 내지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연히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찾아 들어가 파산 절차를 준용해서 채권ㆍ채무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는 명료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 차원에서는 쉬 차용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26 · 뉴스공유일 : 2015-06-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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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최근까지 주택시장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시장은 왜곡되었고, 결국 전세 대란이라 부를 수 있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서민들은 주택을 소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를 얻는 데에도 지나친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국가의 실물경제는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국회 포함)는 주택시장의 회복이 서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최근까지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는 제한적 분양가상한제 폐지, 용적률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은 국민들의 수요를 자극하여 거래량과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고, 정비사업지에서는 사업성 제고라는 기대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외적 측면만 보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으나 내적 측면인 정비사업지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피부로 와 닿는 효과는 미미하다. 용적률이나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는 공공의 성향에 따라 다소 적용상의 차이가 있고, 법적상한용적률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므로 보장에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소형주택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이 정비계획용적률로 정비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은 물론 설치비용까지 정비사업지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정비사업지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임대주택ㆍ정비기반시설ㆍ소형주택 등을 기부채납 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다. 방안의 일례로 법적상한용적률의 보장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준용적률과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하고,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폐지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법적 하한선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공공(정부 포함)이 부담해 주어야 마땅하다. 법에서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공공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제2항, 시행령 제58조). 하지만 공공은 과거 호황기의 법 적용 자세와 보수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하여 적용하였고, 지금도 이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법 해석은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임의규정을 당연히 강행규정화하는 것은 국민을 존중하는 법 해석일 수 없으며, 이는 편의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정비기반시설인 상수도에 대해 살펴보자. 해당 정비사업지는 기부채납 된 토지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이때 토지는 물론 설치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법에서는 수도사업자는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수도법」 제71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은 정비사업지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뿐만 아니라 설치비용까지 부담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이라 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까지 부담시킨다. 그리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출 기준은 기존 세대수를 무시하고 신축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의 구성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ㆍ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ㆍ단독주택 그리고 상가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특히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인근의 공동주택에 전세를 얻을 수 없는 열악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정비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심지어 정비기반시설에 있어 설치할 수 있는 토지ㆍ설치비용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부담금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토지를 정비사업지가 기부채납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설치비용을 정비사업지에 부담시키는 것은 공공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임의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규정화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정비사업지에 부담시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 근거에서 기존 세대수를 무시하고 신축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최근 법 적용의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고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공공의 책임을 자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음은 반가운 일이나, 대체적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전적으로 정비사업지에 부담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공공이 당연히 부담하고, 원인자부담금은 신축 세대수에서 기존 세대수를 뺀 차이만큼만 정비사업지에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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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이러한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10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예컨대, 조합이 조합원의 1/10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였다가 대의원의 궐위로 인하여 95인으로 줄어든 경우 적법한 결의가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① 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대의원회의 법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보는 견해와 ② 대의원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 인원의 미달이라 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 결의가 가능하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2년 5월 10일 선고 2012다15824판결(대구고등법원 2012년 1월 13일 선고 2011나4224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도정법 제25조제2항의 취지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 다수인 경우 총회 소집 및 결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합의 존립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 외에 대하여는 총회의 권한대행 기관으로서 대의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의 의사결정을 갈음하도록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수의 1/10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에 관한 도정법 제25조제2항의 전단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는 내용을 확정한바 있고, 현재 하급심들은 법정 대의원의 수를 갖추지 못한 대의원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법정 인원을 갖추어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조합이 100인의 대의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정관 변경을 통하여 조합원의 1/10 범위 내에서 100인을 초과하는 숫자로 대의원의 정족수를 규정하거나, 후보(예비) 대의원 제도를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총회 결의 없이 대의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2. 그러나 현재 대의원회가 총회의 결의를 대행하는 등 조합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법리상으로는 도정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서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제외한 임기 중 궐위된 자의 보궐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적어도 대의원의 보궐 선임은 대의원회에서 결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판결에 위와 같은 견해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3. 향후 도정법 개정 시 위와 같이 의견이 나뉘는 법률 조항에 관하여 명확한 내용을 규정함이 타당한데, 사견으로는 대의원회의 재적 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대의원회에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다수결의 원칙에 부합하고 조합의 비용 절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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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살다 보면 분쟁이 없기를 바라지만 모든 게 뜻대로 될 일은 아닐 것이다.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법정에 서서 얼굴을 붉힐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중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중 토지와 관련된 문제는 소유권 분쟁, 임료 분쟁, 명도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계약, 소유관계가 명확한 편이기에 해결 방법이 수월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건물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한 편이다. 예를 들면, 공사가 어떤 사정으로 중단된 건물의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 더 나아가 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 승계한 시공자와의 건축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관계인을 둘러싸고 공사계약의 변경 문제, 공사비의 변동 문제, 공사비의 지급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나아가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과 기존에 선정된 시공자 사이에 어떤 사정으로 시공자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정비구역에 일부 편입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단순히 편입 면적에 대한 보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잔여 건물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단된 면적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절단되어 나가는 부분에 계단실이 위치한다면 나머지 잔여 면적에 계단실의 설치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부분의 설계를 변경하므로 적법하게 계단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조합에서는 이 문제를 애초에 명확하게 다루어 주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단순히 편입 부분의 면적을 중시하여 두루뭉술하게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소송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밖에 세입자와의 유익비 분쟁,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ㆍ수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공사비 산정 분야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공사 중 마감재와 관련된 특화 부분 관련 분쟁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건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가 계산의 경우 용어도 생소하거니와 개념도 일반적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 이하에서 이를 간략하게 다루어 봄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건축 감정의 공사 원가 계산 기본 개념 보통 재화의 경우 수량에 단가를 곱한 것이 금액이 되는데, 공사 원가 계산도 수량에 단가를 곱해야 하지만 공사는 공종별로 구분되어지고, 재료비 및 인건비, 각종 간접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게 되는데, 공사량에 일위대가(공사에 사용된 대금에 대한 명세를 기록한 문서)를 곱하여 (순)공사비 내역을 산출하고 여기에 간접비용을 고려하면 공사 원가 계산이 되는 구조이다. 산정 절차 및 방식 공사 원가 계산은 공사량 산출 근거 작성 → 일위대가 표 작성 → (순)공사비 내역서 작성 → 공사 원가 계산서 작성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ㅇ공사량 산출 근거 작성 : 먼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통해 공종별로 공사량을 산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벽 철골 공사를 할 경우 스터드 앵커나 플레이트, H빔,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여러 가지 공종이 합쳐져야만 하나의 공사가 완료되는데 여기서 각 공종별로 물량을 산출하는 작업, 즉 앵커가 몇 개 소요되고 플레이트나 H빔, 철골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산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ㅇ일위대가 표 작성 : 일위대가란 말은 특히 생소한데 이는 문자적으로 한 개 단위당 가격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벽지 바르기 1㎡당 일위대가는 자재비인 벽지, 풀과 도배공의 노임(품삯)이 더하여진 것인데 이 일위대가에 벽지 바르기 면적을 곱하여 벽지 바르기 시공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가설비, 일반 경비 등 1430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정부 고시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이때 적용되는 정부 고시품(공량)이 바로 `표준품셈(어떤 일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과 노무 공량을 셈하는 기준)`이며 이를 이용하여 해당 공종별로 자재비나 인건비의 수량과 단가를 산정한 표가 일위대가 표이다. 이때 자재비의 단가는 물가 정보지를 이용하고, 인건비는 시중 노임 단가를 통해서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외벽 부분에 설치하게 되는 외부 쌍줄비계의 설치나 해체 시 필요한 강관의 수량이나 이음 철물의 수량, 비계공의 인건비 등은 `표준품(매매계약을 위해 표준으로 정한 물품)`에 의한 수량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물가 정보에 의한 자재비, 시중 노임 단가에 의한 노무비를 고려하고 경비를 반영하여 한 공종의 일위대가 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ㅇ(순)공사비 내역서 : 위에서 산출한 공사량과 표준품셈을 곱하여 산정된 공종별 공사 금액을 합하여 놓은 것이 (순)공사비 내역서이다. 각 부분의 공사비 내역서를 모두 합하게 되면 전체 공종의 공사비 내역서가 완성된다. ㅇ공사 원가 계산서 : 이제 산정된 전체 공사비 내역서에 공사의 규모나 종류, 기간에 따른 간접비용을 고려한 금액이 공사 원가 계산서가 되는데, 기획재정부 계산예규 및 회계예규나 조달청 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산정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규모가 큰 관급 공사에 주로 적용되며 규모가 작은 단순 공사의 경우에는 일괄 일정 비율로 간접비용을 계산하게 된다. 이상 공사 원가 계산의 방법 및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최근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들이 기지개를 켜고 사업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이 경우 건축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 측이 이러한 개념을 미리 숙지하고 실무에 임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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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 대표팀의 8강 진출이 좌절됐다. 대표팀(감독 윤덕여)은 지난 22일(한국 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우승 후보 프랑스와의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16강전에서 0-3으로 패배했다. 세계 랭킹 18위인 한국은 조별 리그에서 유럽의 강호 스페인(14위)을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둔 여세를 몰아 8강 진출까지 노렸지만 세계 3위 프랑스의 벽은 높았다. 초반에 쉽게 점수를 내준 게 패인이었다. 한국은 전반 4분과 8분 프랑스 공격수 마리로르 델리와 엘로디 토미에게 1골씩을 내준 데 이어 후반 3분에도 델리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맥없이 무너졌다.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한 지소연의 공백이 못내 아쉬웠다. 지소연은 지난 스페인과의 16강전에서 다친 발목과 허벅지 통증 악화로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윤 감독은 지소연 대신 박은선(로시얀카)을 최전방 공격수로 세우고 이금민(서울시청)을 후선 공격수로 배치해 승부수를 띄웠지만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윤덕여 감독은 아쉬움과 함께 희망을 품었다. 윤 감독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내 여자 축구의 `기틀`을 만들고 싶었다. 16강에 머무르게 돼 아쉽지만 우리 선수들을 칭찬하고 싶다"며 "이번 월드컵에 뛰었던 선수들이 다음 월드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해 다음을 기약케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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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이 내일(27일) 첫차를 기준으로 오른다. 인상 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최종 확정ㆍ발표했다. 2012년 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 150원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각각 1250원과 1200원이 된다. 하지만 요금 인상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시의 `불통` 논란은 `뇌관`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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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이 주민총회를 열고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등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ㆍ이하 추진위)은 강남구민회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524명 중 48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의장을 맡은 대치쌍용1차 재건축 김병호 추진위원장은 "이번 주민총회는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다"며 "공공관리제도로 인해 협력 업체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 사태와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오늘 주민총회에서 참석해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최대 쟁점이던 안건은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이었다. 설계자 후보에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토문건축사사무소가 올랐다. 주요 용역 실적으로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고덕주공5단지(재건축), 방배5구역(재건축), 개포시영(재건축) 등을 ▲토문건축사사무소가 광주 화정주공(재건축), 논현동 경복아파트(재건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가장 큰 관심사인 ㎡당 입찰 가격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1만6200원 ▲토문건축사사무소 1만5580원 등으로 책정됐다. 평가 결과(수행 능력 평가, 입찰 가격 평가)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98.76점 ▲토문건축사사무소 98.43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이날 총회에서는 기호 1번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97표, 기호 2번 토문건축사사무소가 162표를 받아 기호 1번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설계자` 지위가 돌아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행정업무규정(안) 제정의 건(찬성 454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24표) ▲예산ㆍ회계규정(안) 제정의 건(찬성 451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24표)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찬성 451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24표) ▲추진위원회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425표, 반대 35표, 무효ㆍ기권 23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찬성 450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25표) ▲설계자 선정(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97표, 토문건축사사무소 162표, 무효ㆍ기권 24표)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437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35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동해종합기술공사에 대한 찬성 443표, 반대 25표, 무효ㆍ기권 15표) 등 7개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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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빌라 거주자들이 재건축 완료 후 신축 건물에 재입주하면서 거주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4월 자신의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모 씨가 "양도세 5400여 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선고를 했다. 이씨는 1989년 11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A빌라 12가구 중 303호를 사들인 뒤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재건축사업에 착수, 2001년 19가구로 이뤄진 새 건물을 완공했다. 이후 이씨와 거주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 등록을 한 뒤 늘어난 7가구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이씨는 501호에 입주해 계속 거주했다. 이후 이씨가 서울 마포구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자 강서세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세를 부과했고, 이씨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앞서 원심은 "옛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99조의3제1항에서는 양도세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닐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 주택을 취득할 것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신축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먼저 재판부는 ▲옛 조특법 제99조의3은 제1항에서 거주자가 신축 주택 취득 기간 중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 주택과 자기가 건설한 신축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신축 주택을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는 양도세 감면을 통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매입 수요를 창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신축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 경기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를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인 점 ▲이 같은 입법 취지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일반 거주자의 주택 취득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옛 조특법 제99조의3제1항이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옛 조특법 제99조의3제1항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거주자의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즉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과세특례 저적용 대상에서 배제키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건설사업자라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옛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정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제3자에게 판매된 7가구의 경우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키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옛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정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취득과 관련해서 옛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정한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옛 조특법 제99조의3제2항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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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사업에서 사업 구역 밖으로 이주한 이후 현금청산을 한 경우,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분양신청을 한 재개발 조합원이 이주비 등을 지급 받고 이주 후 현금청산자가 됨에 따라 이에 준하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조합이 지급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A(원고ㆍα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조합과 약속했다. 적법한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A는 시공자가 무이자로 제공한 이주비 1억6000만원과 이사비 100만원을 지급 받고 조합이 정한 이주 기간(2008년 11월 20일) 내에 해당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까지 마쳤다. 하지만 A는 돌연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조합과의 분양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현금청산 수순을 밟았다. 2011년 4월 조합과 청산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정비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까지 받았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조합이 "A가 조합원 자격으로 이주를 이미 마친 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유 건축물이 수용된 현금청산자의 이주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반면 A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조합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조합이 A에게 지원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비록 현금청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주를 했다고 해도 자신은 분명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지원 금액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합이 자신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걸맞은 지원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는 A의 주장을 반박했다. 즉 A는 현금청산 이전에 이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적법한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가 명시하고 있는 현금청산자에게 지원돼야 하는 금액 지급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 선정은 정비사업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또한 수용 전에 이주했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조합 패소 부분 또한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A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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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춘천지방법원(이하 춘천지법)은 지난 4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공원 용지로 지정해 결정 고시를 낸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이 규정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거쳤고, 원고 소유의 토지가 공원 용지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해석ㆍ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원고는 2007년 11월 국유재산이었던 춘천시 `B 잡종지 180㎡(이 사건 토지)`를 8456만600원에 매수해 그해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춘천시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제4조에 따라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친 후 피고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춘천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1차 공람, 2차 공람 절차를 거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사업 추진 방식 변경 요청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반영해 2010년 재정비촉진계획을 입안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소공원 공원 용지로 지정됐고, 춘천시장은 피고에게 춘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했다. 피고는 도촉법 제12조에 따라 춘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이 사건 결정 고시)`를 했다. 이에 원고는 ▲본인 소유의 토지가 공원 용지로 지정돼 건축 부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결정 고시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춘천에 거주하지 않아 재정비촉진계획의 공람 및 의견 제출 등의 기회가 없었던 점 ▲토지의 면적이 180㎡에 불과해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며 공원 용도가 아닌 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하자가 있음 등을 이유로 결정 고시의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달랐다. 법원은 이 사건 결정 고시가 이뤄지기 전의 과정은 도촉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절차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고시 이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하자 등은 설령 고시에 존재한다고 해도 해석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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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각 분양 건설사들의 길었던 힘겨루기가 끝이 났다. 법원이 한양 등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며 허위ㆍ과장 광고 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심을 모두 기각하면서도 건설사의 허위ㆍ과장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각 건설사들은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주민들 1400여 명에게 분양 대금의 5%인 총 2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 수분양자 3000여 명이 6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중 대법원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이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문종진법률사무소의 문종진 변호사는 "나머지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된 소송이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에서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 변호사는 또 "수분양자들은 현대건설과 한양으로부터 분양 대금의 5%를 돌려받게 됐다"며 "다만 신명종합건설의 경우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시켰다. 향후 이 소송과 같은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大法 "분양 대금의 5%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 인용 사기ㆍ착오ㆍ사정변경ㆍ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 주장은 불용 일부 승소 판결로 분양 대금의 5%를 돌려받게 됐지만 소송에 임한 수분양자들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란 전언이다. 분양 계약해제 부분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1ㆍ2심에서는 각 건설사와 수분양자들 간 분양 계약을 사기로 볼 수 없다며 분양 계약 취소 및 해제를 기각하면서도 건설사가 돌려주는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소송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2009년께 건설사가 각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제3연륙교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광고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무산 또는 중단ㆍ연기, 이를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볼 수 있느냐였다. 수분양자들은 ▲상품 광고의 기망성 ▲분양 계약 취소 및 해제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분양 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2009년 10월 건설사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종철)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아파트 분양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건설사들은 분양할 단지의 전단지, 카탈로그, 동시 분양 소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파트 주변 입지 조건 등에 대해 광고했다. ▲제3연륙교와 인천역을 잇는 제2공항철도 개통 ▲밀라노디자인시티ㆍ스튜디오ㆍ용유무의관광단지ㆍ복합레저단지 등의 다양한 개발 사업 추진 ▲다수의 초ㆍ중ㆍ고 신설 ▲중심상업지구 형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건설사가 지정한 2012년 입주일 및 잔금 납입일이 지난 이후에도 납입과 입주 등을 거부했다. 건설사가 광고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하 인천지법)은 제3연륙교와 제2공항철도, 학교 신설에 대해서만 허위ㆍ과장 광고를 인정해 분양 대금의 12%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한편 제3자에게 분양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설사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은 "제3연륙교는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건설계획의 추진에 방해가 되는 사정은 민감한 정보이므로 건설사는 수분양자들에게 행정 부처에서 제3연륙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과 그 이유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지법은 "제2공항철도는 사업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독자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만 근거해 제2공항철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했다"며 "또한 분양 후 개교가 예정됐던 학교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였다. 따라서 광고에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가 개교할 것이라고 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아쉬움을 뒤로한 수분양자들은 서울고법(판사 김창보)에서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고법 재판부가 건설사들의 `제3연륙교`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의 건설 가능성, 착공 시기 및 완공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 제3연륙교 이용이 가능할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제3연륙교와 같이 허위ㆍ과장 광고로 판단됐던 제2공항철도와 학교 신설 문제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제2공항철도의 경우 단지 일부 조감도 상단에 `제2공항철도(예정)`라는 문구를 표기했으며, 보통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허위나 과장을 담은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학교의 설립 및 개교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광고하지 않은 점 ▲주의 사항을 굵은 글씨로 표기해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한 점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은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분양자들의 분양 광고의 기망성에 대한 것, 사기를 이유로 한 분양 계약 취소 및 해지 등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주장은 마지막까지 인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2심에서는 수분양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1심에서 판단된 12%에서 7%p 낮은 5%로 확정됐다. 상고심에서도 이를 반영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영종하늘도시 소송의 경우 전부터 전체적인 개발 계획은 청사진이 엄청 났었는데, 현재는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으니 누가 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대리인은 "결국 대법원까지도 사기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분양 계약 취소 및 해제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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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존경 받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약속한 CJ대한통운 양승석 부회장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ㆍ이하 공정위)가 CJ대한통운의 위탁 취소 행위 등이 부당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CJ대한통운이 수급 사업자에게 `갑의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측은 이 같은 여론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본보는 CJ대한통운의 `갑질` 논란을 파헤쳐 보는 한편 이에 대한 사 측의 입장도 들어 봤다. 계약은 내 멋대로 파기, 중요 조건 변경해 놓곤 서면 발급 안 해 공정위 "법 위반한 불공정 거래" 재계 "이럴 거면 계약서 왜 쓰나" 공정위는 지난 10일 `용역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씨제이대한통운㈜(이하 CJ대한통운)의 행위 제재`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3배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3배 손해배상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이 법 제4조 등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는 2013년 11월 29일 시행됐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이 수급 사업자에게 해상 화물 운송 용역을 위탁한 이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변경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발표 내용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014년 4월 수급 사업자와 500톤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 운송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와의 용역 계약해제를 이유로 같은 해 6월 수급 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용역 위탁을 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계약해제를 사유로 용역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등)제1항제1호에 의거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과 그에 따른 제재는 화물 운송 용역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CJ대한통운의 `갑의 횡포`를 의심케 하는 행태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10월 수급 사업자에게 해상 운송 용역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용역 계약에 착수한 CJ대한통운이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CJ대한통운은 수급 사업자에게 당초 계약과 달리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선박 입항 일정을 변경해 진행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을 변경했지만 이에 따른 변경 계약 서면은 발급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社측 "일방적 계약 취소 아냐… 과징금 처분 없는 시정명령은 당국의 선처" 재계 "비겁한 변명입니다… 잘못 저지른 하청 업체에 행한 `갑질`도 `갑질`"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했다는 부분과 관련, 재판이 치러지고 있는 데 사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공정위에 사 측을 신고한 수급 사업자는 원청(H사)으로부터 현재 고발당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는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운 선사로부터 청구서를 받아 이를 위조해 금액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사 측은 "CJ대한통운도 원청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받긴 했으나 무혐의로 판결 났다"고 밝혔다. 또 CJ대한통운은 공정위에서 사 측의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및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사실상 과징금 처분 없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 측에 따르면 공정위의 하도급 업체 조사는 100% 과징금과 시정 명령이 함께 조치된다고 한다. 하지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사실상 CJ대한통운에 선처한 것이며, 하도급 업체와의 문제에서 과징금 없이 시정 명령만 나온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공정위에 "하도급 업체는 문서 위조를 통해 사기 미수에 그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쪽 계약도 결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는 기존에 일을 같이했었던 회사이며, 당시 상황이 어려워 선수금을 챙겨준 적도 있다"면서 "향후 큰 원청과 계약해 회사 자금도 마련하고 상부상조하자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사 측이 억울하다고 한 것에 대해 `하도급 업체가 죄를 저지른 김에 계약 취소 건도 덮어 버리자`는 일종의 `물 타기` 식 해명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 측은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차후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보고 이를 통해 입장을 규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26 · 뉴스공유일 : 2015-06-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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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우리은행은 1899년 1월 대한천일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현재 국내에 874개 지점, 11개 출장소가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대표 시중은행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은행 내부에 `도덕적 해이`가 마치 `메르스`처럼 퍼지고 있어 세간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임직원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 연이어 발각되고 있는 부정 사례들로 인해 우리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양새다. 임원이 고객 돈 횡령 후 도주… 구멍 뚫린 내부 통제 시스템 최근 5년간 횡령ㆍ유용 건수 `2위`, 10억원 이상 횡령은 `1위`… 이래도 아냐? 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간부가 고객 예금 20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해 파장을 낳았다. 우리은행 본점 검사국 등에 따르면 여의도 금융센터지점 부지점장 A가 이달 초 고객 계좌에서 20억원가량 인출한 후 해외로 잠적한 정황이 포착됐다. 기업 예금 예금주인 고객이 예금 조회가 안 된다고 은행 측에 신고한 직후 A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국은 도주 정황을 파악하고 횡령한 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A가 기업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수표로 바꾸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은행 측은 A가 잠적한 이후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홍보팀 담당자는 "기사에 나온 일정 부분에 대해 은행 측도 인정하는 바다. 현재 후속 조치를 놓고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ㆍ이하 금감원)과 상의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책도 수립할 방침이다"며 "하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의 유무와 가동 내역은 금감원의 금융사고 조사 항목 중 중점 사항이며, 우리은행이 그동안 탁월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다만 개인의 문제로 인한 사건의 발발을 방지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최근 5년 동안의 금융사고 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내부 통제 시스템에 관한 우리은행 측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건수로는 3위(52건), 횡령 및 유용 건수만 놓고 보면 2위(115억원), 10억원 이상 횡령 건수는 1위(4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이 일시적 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증하는 사례란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사건 정황과 일시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은행 홍보팀, 금감원 간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우리은행 홍보팀 내부의 해명조차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에서는 A가 지난 4일 고객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5일 은행에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A가 5일 돈을 인출한 후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금감원 측이 우리은행에게 넘겨받았다는 사건 보고에 따르면 우리은행 검사국은 이미 지난 3일 A의 계좌 이체 사실을 파악하고, 다음 날인 지난 4일 여의도 금융센터지점을 방문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부당 여신 취급, 타인 명의 주식 거래, 사적 금전대차… 연이은 임직원 지위 남용에 은행 측 "개인의 도덕적 문제" 이번 횡령 사건 직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우리은행 임직원이 권리를 남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흡한 내부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며 비난하고 있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본점과 도쿄지점의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 모 지점 임원 B는 여신 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타인 명의로 여러 명에게 분할 대출을 해주는 일명 `쪼개기 대출`을 통해 약 1000억원(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 취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금융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타인 명의로 몰래 주식 매매를 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본부장급 임원 C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임직원은 사적인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매매해야 하는 것을 물론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C는 이 같은 내용을 은행 측에 숨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11명에 대해 정직 상당의 징계와 감봉,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거래 고객에게 은행 돈이 아닌 개인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적 금전대차 행태도 적발돼 충격을 줬다. 전직 도쿄지점장 D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거래처에 17차례에 걸쳐 4억3000만원(4750만엔)을 빌려주고 2012년 12월에는 다른 거래처에 2회에 걸쳐 약 1억8000만원(2000만엔)을 사적으로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연이은 적발 사례가 미흡한 내부 관리 실태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은행 홍보팀 담당자는 "대출을 진행할 때 본점에서 영업점에 전결권(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처리하는 권리)을 위임하는데, 개개인의 도덕성을 일일이 체크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대한 리스크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영업점과 본점의 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 리스크 관리 본부를 통해 관리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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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화`에 발을 담갔다. 7년 남짓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시대를 뒤로하고 조합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난 2월 약 79%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관할 구청(장)에 의해 한 달 뒤인 3월 17일 승인됐다. 조합 체제로 안착해 잠시 쉬어 갈 법도 하지만 신동아3차 재건축사업은 이후 사업시행인가 받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 12일 찾은 신동아3차아파트(이하 신동아3차) 재건축 조합 사무실은 분주했다. 직원들은 문서 작성에 여념이 없었고, 조합장은 주민들과의 대화에 쉴 틈이 없었다. 이날 만난 안병석 신동아3차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최대한 빨리 제반 준비를 마치려고 한다"면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 받는 탓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 8월 중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곧바로 시공자 선정에 착수해 올해 안으로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개통 예정 신동아3차는 강동구 천중로 253 일대 1만21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용적률 291%를 적용해 최고 21층 높이의 공동주택 366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신동아3차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이다. 길동 생태공원과 일자산 등산로ㆍ허브공원 등을 끼고 있어 청정 주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인근에 천호동 광나루한강공원에서 길동생태공원 삼거리를 잇는 왕복 4차선 도로인 `천중로`가 위치해 있으며, 9호선 연장선이 들어설 예정으로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신명초등학교와 신명중학교가 인접해 있다. 안병석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무엇보다 길동생태공원이 인접해 있어 녹지가 풍부해 요즘 사업성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친환경`적인 입지를 자랑한다"며 "또한 천중로가 위치해 있어 교통의 요지로서 누구나 눈길이 가는 주거지"라고 치켜세웠다. [인터뷰] 길동 신동아3차 안병석 조합장 "재건축은 속도가 `생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각오로 최선" "`열린 운영`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모두가 원하는 빠른 입주 이뤄 낼 것" 조합 체제로 전환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신동아3차는 올여름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 만난 신동아3차 재건축 조합의 안병석 조합장은 이 같은 속도전의 중심에 조합원의 `하나 된 마음`과 `적극적인 협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부정적인 면모를 전체 정비사업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 탓에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안 조합장은 `열린 운영`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 때까지 지금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신동아3차 재건축사업의 전반에 대해 얘기해 달라/ 우리 단지는 지상 최고 12층 아파트 3개동 240가구 규모로 준공돼 1983년 입주가 이뤄졌다. 현재는 이를 지상 최고 21층 아파트 6개동 366가구(임대 36가구 포함)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 한창이다. 2012년 안전진단에 이어 작년 5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당시 천중로 주변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서측으로 조정하고, 명일로24길 보도의 폭을 확대해 단지 내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과 단지 외부의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해짐으로써 쾌적한 주거 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올해 3월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관할 구청 심의를 마치고 서울시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연말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난 3월 조합설립인가를 이뤄낼 수 있었던 비결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조합원 수와 세대수가 작다는 점이 단점일 수는 있지만 외려 우리 구역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만큼 `손발이 척척` 의견이 일치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제에 걸리는 제한이 없어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여기에는 조합원-조합 간의 끊임없는 소통도 한몫했다. 모든 조합원 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 덕분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최근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한창인데/ 사전 준비를 빠르게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전의 협력 업체들은 모두 선정 완료됐다. 업체 선정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면 최저가로 선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다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어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업체 선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공공관리제 적용 단지 중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놓인 정비사업장들은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었는가/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구역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타 지역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 탓에 일선 조합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 조합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지원 기준도 완화해 많은 조합들이 정비사업 융자를 지원 받아 사업에 기폭제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다행히 서울시에서 융자금을 많이 받았다. 그만큼 투명하고 알뜰하게 사용해 온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조합설립인가 후 곧바로 서울시에 융자금을 신청했고,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오는 7월께 융자금 지원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최근 각종 언론에 비춰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모습은 부정 일색이다. 우리 조합원들께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지만 왜곡된 모습에 오해를 하고, 선동에 휘둘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까 우려스럽다. 이에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끊임없이 조합원 한 분 한 분과 소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합 사무실도 더욱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조합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열린 마음으로 합심해주고 있어 조합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항상 감사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현재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사업 완료 때까지 가져갈 수 있었으면 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사업시행인가를 넘어 이주ㆍ착공ㆍ준공ㆍ입주에 빠르게 돌입해 안락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으로 조합원들께 보답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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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 이 말이 유달리 잘 어울리는 재개발 구역이 있어 눈길이 쏠린다. 주인공은 바로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이다. 이곳은 지난 수년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이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김창운 체제로 오랜 추진위 옷 벗고 조합 옷 입다! 2014년 5월 봉천4-1-3구역 재개발사업이 받은 조합설립인가는 이곳 주민들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태생적 한계를 스스로 극복해 낸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이곳은 1973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의해 일찍이 자력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각 가구별로 사업 진행을 해 오던 곳으로 도중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고충을 겪었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400명이 거주하는 구역 내 동의율이 충족됐음에도 98명이 거주하는 존치 지역도 포함시켜 동의서를 징구하라고 서울시가 지시를 내림에 따라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4%가량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수년간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업은 정체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013년 5월 현 김창운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비로소 정체된 동의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김 조합장은 존치 지역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 구역 분리에 대해 시와 협의 중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설득했다. 그 결과 그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6개월 만인 그해 12월, 동의율은 76%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는 작년 3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그해 5월 조합설립인가라는 `기적 아닌 기적`으로 이어졌다. 국ㆍ공유지 `무상 양도 무상 귀속`에 좌초 위기… 이해관계인 똘똘 뭉쳐 해결 용적률 인센티브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현재 건축심의 준비 중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사업성과 관련된 위기가 찾아왔다. 과거 재개발 조합에 무상 양도해야 하는 국ㆍ공유지를 유상 양도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관행이 존재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시를 상대로 무상 양도에 부합한 비용을 환급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시는 2010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재개발 조합에 국ㆍ공유지 유상 양도 불가 지침과 동시에 부여 받은 용적률을 하향하도록 정비계획 변경을 지시한 것이다. 봉천4-1-3구역에게도 조합설립인가 다음 달 공문이 내려왔으며 이에 따르면 당시 부여 받은 용적률(275.93%)이 25%가량 감소, 일반분양분 80여 가구의 손실 발생으로 인해 사업 존폐가 거론될 정도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 또한 김창운 조합장을 비롯한 이곳 조합원들의 사업 의지를 꺾지 못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유능한 협력 업체의 조언과 구청의 지도, 시의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서울시의 `무상 양도 무상 귀속` 기준의 법적 근거에서 국ㆍ공유지라도 준공검사서가 없으면 무상 양도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찾아냈다. 시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조합의 실익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ㆍ공유지 유상 양도가 가능해진 것이다. 덕분에 기존 용적률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 277.48%까지 상향한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 올해 2월 26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난관을 극복하고 조합은 현재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다. [인터뷰] 봉천4-1-3구역 김창운 조합장 "문제는 문제일 뿐… 강한 사업 의지와 구성원 간 신뢰로 극복 가능" 봉천4-1-3구역은 매 사업 단계마다 고비를 맞았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도 김창운 조합장의 사업 의지를 꺾지 못했다. 김 조합장은 문제는 문제일 뿐이며, 강한 사업 의지와 구성원 간 신뢰만 있으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그를 만나 위기 극복 노하우와 봉천4-1-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재개발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사업 방식 혼재로 인해 자력 방식에 의한 개별 택지 내 주민까지 포함해 75%를 받아 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 우리를 이해해주시고 선뜻 동의해주신 조합원들에 대한 고마움이 아직까지도 가슴속 깊이 남아 있다. - 이 사업의 최대 현안은/ 일찍이 자력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외려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올가미`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 방식과 시행자가 서로 달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존치 지역까지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 있는 탓에 매 사업 단계마다 총회 의결정족수 부족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역 분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시 및 구와 협의 중으로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분할은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 보고 있다. - 봉천4-1-3구역만이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와 입지적 장점은/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하면서 관악산 등 경관이 수려하다는 점이 크나큰 장점이다. 개발이 이뤄지면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도 조화를 이룬다. 특히 지하로 계획된 경전철 서부선이 연장되면서 우리 구역을 경유하게 됐다. 860가구를 건립하게 되는 건축계획과 회복세에 있는 주택 경기가 맞물리면서 분양 리스크가 줄어든 점은 조합원 수익 창출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계획은/ 곧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준비를 진행 중인 만큼 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시행인가 또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공자 입찰을 진행해 선정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여러 위기들을 겪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겪었느냐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인 것이다.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기관 및 협력 업체 등과도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구역의 숙원 사업인 재개발사업을 빠른 시간 내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26 · 뉴스공유일 : 2015-06-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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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일대(일명 동부이촌동) 고급 아파트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이촌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의 리모델링사업이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한강 조망과 교통ㆍ교육ㆍ문화시설 등 입지적 장점을 지녔음에도 사업 위축으로 그간 잠들어 있던 이촌현대는 작년 4월 「주택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수평증축` 방식도 세대수 15% 증가가 가능해지자 올해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동의서를 받기 시작,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착수하는 등 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높은 기존 용적률 탓에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적합`… 수평증축 방식에 최적화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은 단지의 특성과 사업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수평증축` 방식을 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건축과 수직증축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의아해 하지만 조합과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미 상당한 용적률을 적용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역 면적이 적다 보니 기부채납 비율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수익성이 높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수평증축 방식으로도 세대수 15% 증가가 가능해지고 아파트 동 사이에 수평증축 할 여유 공간이 있는 만큼 노후한 아파트를 수직증축 하느니 수평증축을 하는 게 주민들의 권익 극대화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오는 8월 20일 시공자 입찰마감… 올겨울 이주 목표로 사업에 `박차` 이러한 배경을 안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이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하영ㆍ이하 조합)은 현재 시공자 선정 작업에 한창이다. 조합이 지난 10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삼부토건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입찰마감은 원래 이달 30일 예정이었으나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오는 8월 20일로 연기됐다. 조합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초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건설사들이 이곳 시공권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 무난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공자를 선정하면 조합은 사업계획승인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신청, 건축심의 및 권리변동총회를 거쳐 올 겨울에는 이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터뷰] 이촌현대 리모델링 김하영 조합장 "성공적인 사업 추진 이끌어 수평증축 리모델링의 본보기 될 것"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의 김하영 조합장은 2004년 6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에 선출돼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김 조합장은 이촌현대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인내해 온 결과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세와 수평증축 세대수 15% 증가 등이 맞물린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아 재도약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지난 19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 단지는 준공 후 40년이 지난 아파트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1996년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 리모델링과 관련된 구체적 법안이 없어 옛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ㆍ용산구청과 협의 후 총회를 개최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03년 10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2006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 재건축 강세 속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곳은 건축허가 시 용적률이 무려 263%를 적용 받아 15층 규모로 건축된 상태로, 재건축 시 수익률이 낮다. 또한 아파트 노후화가 심해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로에 접한 2개동의 1층 및 지하에는 상가가 형성돼 있어 재건축 시 동의서를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막대한 상가 보상비 지출도 염려스럽다. 다행히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수직ㆍ수평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아파트 시세가 3.3㎡당 3000만원 선까지 형성돼 조합원 분담금을 당초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리모델링이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 이곳 사업 방식인 수평증축 리모델링의 특징은/ 우리 단지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평증축 방식을 추진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구조도면이 없어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은 크나큰 장점이며, 단지 여건상 수평증축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 세대수 증가의 최대치인 15%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분당(경기 성남시)을 제외하고 수평증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전무하다시피 한 만큼 `일반분양가 극대화-조합원 분담금 최소화`란 목표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촌현대만이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와 입지적 장점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우리 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메가톤급 개발계획을 3가지 발표한바 있다. 첫째는 우리 단지 앞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상층부는 공원으로, 강변은 백사장으로 조성해 교육 및 체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노들섬에는 국악당과 콘서트 홀을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경원선 `용산역~반포대교`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으로, 우리 단지 32동 바로 후면으로 철로가 지나가는 만큼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셋째는 현재 수원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단축 운행 중인 광역 전철 신분당선이 당초 계획대로 이촌을 지나 용산으로 들어설 계획으로, 이 경우 강남까지는 13분, 삼송(고양시)까지는 19분 정도 소요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의 계획은/ 시공자가 선정되면 곧바로 사업설명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해 동의율을 80%까지 끌어올려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를 득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설립 변경인가, 건축ㆍ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12월께에는 권리변동총회를 개최해 올 겨울에는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 기간을 6개월로 잡고 내년 중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2018년 하반기엔 입주가 가능하리라 본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수평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성공하기에 `표본`이 될 만한 단지가 거의 없다. 「주택법」 개정으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은 지금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해 우리 단지가 그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리모델링사업에 기대를 걸고 10년 이상 기다리다 보니 상당히 지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같은 기다림 끝에 최근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았다. 리모델링사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적 발상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조기 착공에 적극 협력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한 아파트는 관리비 상승을 부추긴다. 금리 1% 시대를 맞아 이주비ㆍ분담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생각의 전환과 변화에 대한 도전을 통해 밝은 미래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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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014년 4월 `수직증축` 및 `수평증축`의 세대수 증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작년 가을, 재건축 활성화로 요약되는 `9ㆍ1대책`이란 `복병`을 만나 리모델링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여기에 성공 사례 부족과 낮은 수익성 기대감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드물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사업을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장들이 감지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해당 현장들을 심층 취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비결이 무엇인지 분석해 봤다. 잠원한신로얄, `수직증축 시대` 첫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착수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단지 지정ㆍ리모델링 기본계획 미적용 등 연이은 호재로 `방긋`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로얄아파트(이하 잠원한신로얄)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4월 수직증축이 본격화된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곳은 현재 시공자 입찰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단지로 지정되면서 `핫`한 단지로 급부상했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여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한신로얄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최한 이곳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신공영 등 5개 업체가 참여해 관계자들의 기대를 높였다. 조합은 새달(7월) 10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며, 시공자선정총회 및 1차 안전진단을 진행키 위한 준비에도 여념이 없다.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 조합의 김정범 조합장은 "우리 구역이 높은 사업성을 지닌 만큼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공자가 선정되면 1차 안전진단, 건축심의, 권리변동계획 수립 등의 사업 진행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어 "수많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우리 단지 또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금 문제로 애를 먹었다. 하지만 왜 단지에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명확한 비전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호응과 협조를 이끌어 낸 것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됐다"며 "어려운 시절을 잘 겪어 내니 호시절이 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는 우리 단지를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단지로 지정했다. 이를 계기로 시로부터 파견된 전문 컨설턴트들이 건설사업관리(CM)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들은 도면 검토, 이력 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 과정상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말 수립이 예상되는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적용을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리모델링 사업지의 ▲리모델링 공동주택 현황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 영향 분석 후 적용토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러한 지침의 적용 시 해당 사업지의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업성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최근 주택 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살아나고 있는 일선 리모델링 단지들의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적용 기준이 `일반분양분 증축이 50가구 이상일 경우`로,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해 아파트 2개동 208가구의 소규모 단지인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를 기다린` 신정쌍용에 `행운`까지 더해지니 사업에 `가속도` 입찰 개시 47일 만에 시공자 선정… 민간 업체에 안전진단 맡겨 기간 단축 예상 서울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이하 신정쌍용)는 수직증축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 시행 후 서울 비강남권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이곳은 수직증축이란 호재를 접하고도 부동산 경기가 좀 더 회복되길 기다렸다. 신정쌍용 스스로 사업 추진의 최적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운영의 묘`를 발휘한 것이다. 실제로 신정쌍용 리모델링 조합은 그 시기를 `올봄`으로 판단, 지난 2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이후 수월하게 입찰을 진행해 지난 4월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을 시공자로 맞아들였다.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 진행도 비교적 순조롭다. 사업 주체의 탁월한 판단에 행운이 겹친 덕분이다. 이곳은 최근 안전진단을 앞둔 상황에서 시설안전공단 대신 민간 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시일 단축이 예상되고 있다. 양천구청 주택과 담당자는 "전문 업체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어 전문 인력을 수급하고 안전진단까지 수행하려면 적어도 8~10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현재 민간 업체로 입찰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오는 7~8월, 2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른 리모델링 단지들이 비현실적인 잣대를 적용받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상황은 신정쌍용에게 사업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정쌍용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안전진단 업무가 장기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며 "새달부터 안전진단에 착수하는 동시에 포스코건설과의 가계약 체결 및 건축심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행위허가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내년 중으로 이주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촌현대 `개별 현장에 맞는 방식으로` 원칙 따라 수평증축 추진 오는 8월 말~9월 초 시공자 선정 완료 `기대`… 올겨울 이주 예상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 고급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이촌동 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는 무턱대고 `수직증축`을 택하기보다는 단지에 적합한 사업 방식인 `수평증축`을 택해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이곳은 전용면적 중ㆍ대형 위주로 구성돼 있고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입지적 장점에 주변에 교통ㆍ교육ㆍ문화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리모델링 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몇 안 되는 강북권 리모델링 단지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이곳이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완수하게 되면 아파트 시세가 3.3㎡당 3000만원 선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김하영)은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수직증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각 단지별 사업 상황과 조건에 알맞은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철학`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택한 많은 단지들이 작년 4월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수직증축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당시 법이 개정되면서 수평증축 방식 또한 세대수 증가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됐다"며 "용적률, 상가 비율, 단지 내 여분의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방식이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다음 분명한 주관을 갖고 사업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이촌현대는 아파트 단지 여건상 수평증축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해 세대수 증가의 최대치인 15%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1975년 준공돼 40년 이상이 지난 아파트의 층고를 높이는 수직증축 방식을 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건축 당시 용적률 263%에 15층 규모로 지어져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판단도 `수평증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풀이된다. 또한 아파트 653가구, 상가 59개 점포로 구성돼 있는데 상가 대다수가 도로에 접한 2개동의 1층 및 지하에 조성돼 있어 재건축 시 동의서를 받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막대한 상가 보상비 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곳이다. 단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곳을 바라보는 유관 업계의 시선도 긍정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곳 시공자 입찰에 건설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조합이 지난 10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삼부토건 등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은 오는 8월 20일 마감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우리 시공권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해 무난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시 조합은 주민 동의서를 80% 이상 받아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을 받을 것이다. 다수 조합원들이 리모델링사업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조기 착공을 바라고 있는 분위기여서 올겨울 안에 이주하려는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평촌 목련3단지, 1기 신도시 첫 수직증축 리모델링 지난 3월 설계자 선정… 이달 말~7월 초 시공자 선정 나설 듯 서울 외 지역에서는 경기 안양시 평촌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이하 목련3단지)가 눈에 띈다. 이곳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으로,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 중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목련3단지는 전용면적 41~56㎡, 902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향후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용적률 293%가 적용된 1037가구(일반분양분 135가구)가 입주 가능한 아파트로 건설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4호선 범계역이 3분 거리 내에 있고 안양에서 가장 큰 중앙공원이 바로 접해 있다. 주위에 ▲범계초 ▲호계초 ▲평촌초 ▲범계중 ▲평촌중 ▲귀인중 ▲평촌고 ▲백영고 ▲동안고 등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으며 상가도 모두 도보로 왕래가 가능해 입지적 장점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목련3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유리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판단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선택했다"며 "우리는 2009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 4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설계 용역 계약을 맺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한 차례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이달 말에서 새달 초에 다시 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공자가 선정되면 건축심의와 행위허가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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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 여러 곳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 ▲서초구 경남아파트ㆍ신반포23차ㆍ신반포3차, 신반포8ㆍ9ㆍ10ㆍ11ㆍ17차(한신4지구), 신반포18ㆍ24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는 사업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소유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이 있는가 하면 이견으로 인해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선 곳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가 인접한 삼호가든4차와의 통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잘되는 단지엔 `이유`가 있다! 신반포 18ㆍ24차 "통합 후 `이점` 파악, 이를 통한 설득이 주효" "주민 간 合心이 먼저" 강조한 한신4지구, 조합 설립 향해 박차 `통합`으로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단지들은 대부분 ▲대단지 프리미엄 ▲효율적인 단지 배치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조성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합 재건축`의 장점으로 꼽았다. 2012년부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 온 신반포18ㆍ24차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곳은 다음 달 11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곳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임정숙 조합장은 "당초 통합 재건축 후의 이점을 정확히 간파해 소유자들을 설득, 의견을 하나로 모아 사업을 진행한 결과 현재는 관리처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임 조합장에 따르면 이곳은 당초 차(次) 수가 너무 잘게 나눠져 있어 새 아파트를 세워도 동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녀는 통합 재건축으로 단지를 넓혀 부가가치도 높이고, 서로 이익이 되는 점을 고려해 통합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기정 조합이 설립돼 있던 신반포18차에 신반포24차가 조합 승인을 얻어 두 단지가 함께하기까지는 2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임 조합장은 "2평(형)을 2평(형)으로 만드는 것보다 한뜻을 모아 2평(형)을 4평(형)으로 만드는 것이 5평(형)의 가치를 얻는 길이다"는 말로 성공적인 통합 재건축을 정의했다. 조금 느려도 부지런히 제 단계를 밟아 가고 있는 곳도 있다. 지난 4월 30일 `통합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한신4지구가 대표적이다. 한신4지구는 5개가 함께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5개 단지는 ▲한신8차 9개동(상가 1개동, 아파트 8개동) 864가구 ▲한신9차 2개동(상가 1개동, 아파트 1개동) 286가구 ▲한신10차 아파트 5개동 876가구 ▲한신11차 4개동(상가 1개동, 아파트 3개동) 398가구 ▲한신17차 아파트 3개동 216가구 등 총 23개동(상가 포함) 2640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오랫동안 사업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가 최근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학규ㆍ이하 추진위)를 중심으로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5개 단지는 2003년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사용해 대다수 주민들이 이미 `하나의 단지`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 사업시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학규 위원장은 "`통합 재건축`과는 개념부터 다르다"며 "다만 한신4지구는 5개 차수와 부속 상가를 합쳐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신4지구는 여러 단지가 모여 추진위를 구성한 데다 대규모로 재건축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보면 `통합 재건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위원장은 통합 재건축에 대해 "한신4지구는 아니더라도 흩어져 있는 단지들이 서로의 단점은 보완하고, 이점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한다면 전체적으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단지와 단지를 합치는데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주민 간의 마음을 먼저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단지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점은 한신4지구에겐 `복`이라는 평가다. 김학규 위원장은 "우리는 2003년부터 시작됐지만 크게 말썽은 없었다"며 "그 후 재건축 여건과 시기가 맞지 않아 문을 닫아 놓았다가 최근 다시 사업을 재개하니 외려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과 열의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신4지구는 `부지런히 빨리 가자`는 것이 모토"라며 "갈등도 없고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누구보다 열정적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신반포1ㆍ15차, 양측 이견에 난항… 오는 9월 통합 여부 `판가름` 신반포3ㆍ23차ㆍ반포경남, 통합 `재시동`… 오는 9월 완료 목표 반면 단지 간 이견 탓에 통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신반포1차와 15차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두 단지는 사업 속도 차이와 통합 후 이점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신반포1차는 오는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고, 신반포15차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의 한형기 조합장은 지난 23일 "신반포15차 조합장의 반대로 인해 통합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 조합장에 따르면 신반포15차(670여 가구)가 1차(1612가구)와 통합한다면 2300여 가구의 대단지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신반포1차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러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단지 규모가 작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는 신반포15차가 1차와 합친다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신반포1차 측 보고서에 따르면 신반포15차가 통합을 추진해 특별건축구역을 적용 받게 되면 가구당 ▲상가 분양 1억5700만원 ▲부대복리시설 신설 1700만원 ▲지하 주차장 1개 층 감소 3100만원 ▲일반분양분 증가 2700만원 등 총 9억6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합장은 "신반포15차 조합원들은 대부분 1차와 통합해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로의 탈바꿈을 외치고 있다"며 "하지만 단독 재건축을 원하는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뜻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반포15차는 통합을 추구하는 조합원들이 이미 과반수(180명 중 100여 명)를 넘어섰다. 조합장과 소통이 되지 않자 몇몇 조합원들은 관할 기관에 총회 개최 요구를 한 상태로 알려졌다. 다음 달 말까지 조합장이 `단독`이냐 `통합`이냐를 결정하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발의자 대표가 대신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9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한 데 대해 현재 `총회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 조합장은 "아마 9월 이전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합장 해임이 판결 날 것이며, `통합`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듯 대규모일수록 더욱 소통하며 한마음 한뜻을 모아야 하지만 단지별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 무산되거나 잠정 중단되고 만다. 지난달 신반포3ㆍ23차ㆍ반포경남아파트(이하 반포경남) 통합 재건축사업은 `맏형` 격인 신반포3차가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 재건축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최근 신반포 3형제가 마음을 다잡고 `통합`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조합 관계자에 의하면 신반포23차-반포경남 재건축사업은 서로 간 합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22일에는 신반포23차와 반포경남이 통합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2일 우편물이, 그 다음 날에는 책자가 발송됐다. 사전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벌써 동의서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반포3차는 오는 30일 다시 대의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통합이 이뤄질 경우 신반포3차는 다음 달 1일부터 동의서 징구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반포 3ㆍ23차ㆍ반포경남은 오는 8월 15일까지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고 9월 초 전체 통합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총회가 잘 마무리되면 그달 말까지는 서초구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신반포 3형제의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지번은 같아서… 개포주공6ㆍ7단지, 신천미성ㆍ크로바도 통합으로 `가닥` 한편 단지의 이름은 다르지만 지번이 같은 두 개 단지가 나란히 `통합 재건축`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6단지와 주공7단지(개포동 185)는 지번이 같아 통합 재건축 추진에 유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아파트와 크로바아파트(신천동 17-6)는 이달 안에 통합 재건축 진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지난 23일 확인됐다. 개포주공6ㆍ7단지는 올해 하반기에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통합 동의서(지난 20일 기준) 1383부(동의율 70.6%)를 징구했으며, 두 단지의 통합이 결정될 경우 1960가구의 대단지가 탄생할 전망이다. 두 단지는 2017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이주 및 철거(2018년 하반기) 단계를 거쳐 2021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개포주공6ㆍ7단지는 개포주공5단지도 통합하려 했지만 주공5단지가 `단독`으로 결심하면서 두 단지만 통합키로 했다"며 "주공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지가 떨어져 있고 6ㆍ7단지는 서로 지번도 같기 때문에 여러 불편 사항과 서로에 대한 이점 등을 고려했을 때 탁월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개포주공6ㆍ7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은 조만간 `주공5단지의 단독 개발 불가피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해 강남구와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는 카페를 통해 "다음 달 중순 이전에 각 단지 대표단만이라도 만나 협의를 가지자"며 "5단지가 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6ㆍ7단지를 위하는 길이다. 이제는 서로 격려해야 할 때"라고 전해 단지 간 갈등이 일각의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는 것을 천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이후 강남구 관련 부처 협의 및 주민 공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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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6-26 · 뉴스공유일 : 2015-06-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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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현상 속에서도 도시정비업계의 `큰손`인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원`보다는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고수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총회發 `후폭풍` 설명회 및 총회 `썰렁` 분양 일정 줄줄이 `연기` 지난 4일 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돌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자처하며 `준전시상황`을 선포했다. 이날 박 시장은 "삼성서울병원 의사 A씨(35번 환자)가 감염 상태에서 1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행사에 참석했다"며 "당시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들 및 시민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35번 환자의 증상이 심화됐던 지난달 30일 양재동 소재 재건축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1565명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권고했다. 이처럼 조합원총회에 메르스 확진자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던 재건축시장으로 `불똥`이 튀었다. 총회 특성상 조합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조합원 중 한 사람이라도 메르스에 걸리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해당 구청 등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는 총회 및 대의원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모임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5일 일선 조합에 발송했다. 강남구청 주택과 재건축1팀은 "최근 서울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힌 만큼 상황이 심각해 재건축 조합들에게 당분간 단체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자치구가 메르스 사태 불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총회나 주민 설명회 등을 앞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들은 고심에 빠졌다.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모임의 특성상 많은 인원이 모여야 주최 측 의도가 충족되는데 메르스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모임 참여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이에 당초 예정됐던 모임을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실제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주민 아카데미는 잠정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달 10일 예정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주민 아카데미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취소됐다"며 "메르스 사태의 진정 경과를 보고 추후에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한 조합ㆍ추진위 등도 행여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다. 조합ㆍ추진위 관계자들은 전화 통화를 통해 참석을 독려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지난 15일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예정대로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대신 총회장에 소독제와 마스크를 구비하는 등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일 주민총회가 열린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역시 총회장에 소독제ㆍ마스크 등을 구비해 노력을 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반영하듯 총 조합원 수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로 참여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아울러 흥행 실패를 우려해 분양 시기를 연기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 등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21일)에는 전국 10곳 3887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둘째 주 공급량(8432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6월 셋째 주 개관 예정이던 본보기 집 16곳 중 6곳이 일정을 연기, 청약 역시 미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건설 분양 관계자는 "당사가 신규 공급하는 단지의 본보기 집이 원래 6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오는 8월(또는 3분기)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특히 확진자 발생한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상승세였던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개포주공1단지 인근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4일 서울시 기자회견 이후 매수세가 거의 끊기는 등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보러 오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정도"라고 말했다. 강남 사는 의사는 공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병원 직원은 비공개? 朴시장의 적대적 市場觀 표출?… "부자-서민 편 갈라 몸값 높이려는 꼼수" 비판 ↑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대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당초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를 비난하며 취했던 조치들과 상반되는 행동을 취하면서 서울시가 정부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에는 박원순 시장의 몸값을 높이려는 정치적 `술수`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한 137번 환자의 동선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내놓은 해명이 이를 증명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당초 35번 환자가 `의사`로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진료를 하고 `강남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다는 식으로 매도해 구설에 오른 것도 모자라 당초 정부의 병원 이름 비공개에 발끈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서울시는 무능한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였다"면서 "하지만 35번 환자가 박 시장의 발표를 반박하고 이와 관련해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시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일단 벌이고 보자`는 식의 일 처리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35번 환자 건도 그렇고 137번 환자의 정보를 뒤늦게 공개하면서 `지하철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영세 업체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 해명은 서울시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서울시가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총회 참석자 중 격리 조치 된 99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사과한 것은 서울시의 일 처리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부자-서민 편을 갈라 자신의 정치적 몸값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강남 재건축에 적대적인 박 시장의 성향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서울시의 모습에 투영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메르스엔 수백억 `펑펑` 재건축엔 `?` 격리자 생계비 지원 논란, 매몰비용 처리와 겹치네~ 메르스엔 선뜻 예산을 지원하면서 재건축에는 인색한 서울시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메르스 대책 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관련 예산 66억원은 이미 집행했으며 앞으로 총 11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2일 35번 환자와 접촉했다가 격리됐던 1189명에게 긴급 생계비(약 12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정부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서울시는 이들에게 시 특별교부금으로 선 지원한 뒤 나중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대목이 문제시된 것이다. 한마디로 격리는 시 마음대로 해 놓고, 지원은 정부더러 해 달라는 격인데, 이는 마치 시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해 놓고 매몰비용은 정부더러 지원해 달라는 것과 교묘하게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에서 매몰비용 지원은 `주민 스스로 해산한 추진위`에만 가능하다. 행정기관이 직권 해제한 경우와 해산된 조합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서울시는 매몰비용 지원을 원하는 일선 조합 등의 불만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 비난을 샀다. 게다가 지난 4월 출구전략 마무리 방안(`ABC 관리방안`) 발표 이후 뚜렷한 지원 방안 없이 규제 강화에만 힘쓰는 시의 행태는 이 같은 비판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련의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서울시는 이를 따르지 않는 구역에게는 공공 융자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지난 18일 서울시가 개정ㆍ고시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도입한 `휴면조합` 제도를 놓고 조합ㆍ추진위 임원의 월급을 아껴 추후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줄이려는 술책이란 주장도 나온다. 서초구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안 그래도 받기 힘든 `공공융자`에 규제를 더하는 행태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인질 삼아 규제를 지키라는 꼴"이라며 조합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규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꼬집었다. 공공 융자 문턱 높아지는데 시공자 선정 시기 환원 법 개정은 요원 규제 완화 의사 없는 서울시에 조합ㆍ추진위는 발만 `동동` 앞서 살펴본 대로 상당수 조합ㆍ추진위가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공공 융자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옥죄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일선 현장은 `울상` 그 자체다. 게다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도 현장의 주름살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강동구 한 재건축 조합장은 "`공공관리제도` 적용 단지들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 많은 조합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도 다수"라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하게 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 특정 기업에 의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리를 발생시킨다"며 관련 규제 개선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시장 한편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고집불통`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시장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규제 강화 일변도 정책을 쏟아 내는 박 시장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공관리제도의 도입ㆍ유지 명분인 투명성을 해치는 행태들이 연이어 목격ㆍ적발되면서 박 시장의 `마이웨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많은 난제들을 떠안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ㆍ추진위에게 이번 메르스 사태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명약`을 내놓기는커녕 `칼날`만 연이어 꺼내 들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한 `3대 주거관리 분야`에 따르면 시는 각종 용역 입찰(오프라인)에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에겐 `족쇄`를 추가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원 방안엔 인색하면서 메르스 대처에 있어선 마치 시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로 시장 활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에서 채찍질만 해대니 일선 조합ㆍ추진위로선 죽을 맛"이라고 혀를 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26 · 뉴스공유일 : 2015-06-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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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어닥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나섰으며,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으나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충돌은 피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부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정치`, `통합정치`, `민생정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스스로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대통령의 말에 꼬리를 내리고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배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행정부의 권한 축소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다"며 "「국회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정쟁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일정 보이콧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야당은 그만 정쟁을 멈추고 민생 돌보기와 경제 살리기에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 국면에 빠져들면서 메르스 관련 법안 이외의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으며, 여야 대립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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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 26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십리자이`와 `상동스카이뷰자이` 본보기 집이 북새통을 이뤘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지난 26일 서울과 부천에서 동시 개관한 `왕십리자이`, `상동스카이뷰자이` 본보기 집에 1만5000여 명과 2만여 명 등 3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자이갤러리 1층에 마련된 `왕십리자이` 본보기 집에는 문을 연 첫날인 지난 26일 약 3000여 명의 수요자들이 방문한 데 이어 주말까지 1만5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왕십리자이`는 지하 4층, 지상 16~20층 아파트 7개동 713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28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최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1ㆍ59ㆍ84㎡ 등으로 조성되며, 일반 재개발 단지와 달리 일반분양 물량이 1~20층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어 로열층 당첨 확률이 높다. `왕십리자이`는 왕십리뉴타운과 접해 있으며, 지하철2ㆍ5호선, 분당선, 중앙선 환승역인 왕십리역과 반경 1Km 내 상왕십리역, 행당역, 신당역, 신금호역, 청구역 등 6개 지하철역이 인접해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도심권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GS건설 `왕십리자이` 신병철 분양소장은 "이 단지는 뉴타운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단지 주변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강북의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향후 프리미엄도 예상돼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왕십리자이`는 내일(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1순위 청약, 2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가 이뤄진다. 같은 달 9일 당첨자 발표 후 그달 14~16일 4일간 계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2017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왕십리자이`와 같은 날 분양 일정에 돌입한 부천 `상동스카이뷰자이` 본보기 집에는 첫날 약 5000여 명의 방문객들에 이어 주말까지 2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말부터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내방객들이 외부에 100m 이상 길게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상동스카이뷰자이`는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부천 중심 지역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지하철 1호선 송내역(2번 출구 직선거리 약 100m)과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많은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우수한 조망권을 갖춘 초고층 아파트로, 수요층이 두터운 전용면적 84㎡ 단일 규모로 ▲A타입 81가구 ▲B타입 164가구 ▲C타입 160가구 등 405가구로 구성된다. 유형별로 2면 개방형 거실, 3베이(Bay) 평면 등 다양한 평면이 마련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타입을 골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GS건설 `상동스카이뷰자이` 임종승 분양소장은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부천에 단지 내외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갖춘 단지를 분양하게 됐다"며 "최고의 브랜드에 걸맞은 프리미엄 단지를 공급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동스카이뷰자이`도 내일(30일) 특별공급을 시작해 다음 달 1일 1순위 청약, 2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같은 달 8일 당첨자 발표 후 그달 14~16일 4일간 계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입주는 2018년 9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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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대우건설이 원주ㆍ구리ㆍ부산에 `푸르지오`브랜드를 공급하며 최적의 입지와 저렴한 분양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지난 25일부터 2일간 진행된 `원주봉화산푸르지오`의 1ㆍ2순위 청약 접수 결과, 969가구 모집에 1863건이 접수되며 최고 경쟁률 3.75:1, 평균 경쟁률 1.92:1로 마감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아울러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26일 문을 연 `구리갈매푸르지오`와 `대연파크푸르지오` 본보기 집에 주말까지 3일간 각각 2만5000여 명과 2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주, 구리, 부산 모두 최적의 입지에서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워 메르스 여풍과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실수요자를 주 고객층으로 삼은 만큼 이러한 높은 관심이 향후 계약까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원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2지구 A2블록에 위치한 `원주봉화산푸르지오`는 지하 1층~지상 29층 아파트 10개동 996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60㎡ 423가구 ▲72㎡ 347가구 ▲84㎡ 2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원주봉화산푸르지오` 김용균 분양소장은 "원주의 최중심권역인 단계동에 위치해 주위의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2017년 개통 예정인 KTX 서원주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지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다. `원주봉화산푸르지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일, 지정 계약은 같은 달 8~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원주시 서원대로 181 일대에 위치한다. 평균 분양가는 3.3㎡ 당 730만원대로,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 예정일은 2017년 11월이다. 부산 남구 석포로86번길 20-2 일원에 공급되는 `대연파크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14개동 1422가구 중 전용면적 기준 ▲59㎡ 81가구 ▲74㎡ 184가구 ▲84㎡ 543가구 ▲99㎡ 58가구 등 86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전체의 약 93%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주택으로 구성됐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965만원이며, 계약금은 10%,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된다. `대연파크푸르지오` 정일환 분양소장은 "이 단지는 역사기념관 등 다양한 문화ㆍ예술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돼 많은 실수요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의 본보기 집은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5분 출구 옆에 위치해 있다. 사 측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 2~3일 1ㆍ2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구리시 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 C1블록에 위치한 `구리갈매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전용면적 84~142㎡) 10개동 92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84㎡ 461가구 ▲99㎡ 346가구 ▲113㎡ 109가구 142㎡ 5가구로 구성돼 갈매지구 내 유일한 중대형 아파트 단지다. `구리갈매푸르지오` 강남희 분양소장은 "서울과 바로 맞닿아 있는 알짜 입지에서 전세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택지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란 점이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끈 요인"이라며 "구리 갈매지구는 서울 생활권뿐만 아니라 남양주 별내지구의 편의시설까지 공유가 가능하고, 지구 내에서도 `구리갈매푸르지오`는 희소한 중대형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리갈매푸르지오`는 얼마 남지 않은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바로 인접한 서울 전세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3.3㎡당 평균 1080만원선)으로 공급된다. 최초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되고 일부 평형(113, 142 타입)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는 2017년 10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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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수원시(시장 엄태영)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0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15%에서 6%p 낮춘 9%로, 구역 안에 학교 용지를 확보할 경우 기정 비율에서 10%p 줄인 5%로 완화될 계획이다. 수원시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관련 고시가 지난 1월 28일과 3월 10일 이뤄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수원시청 도시재생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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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위원회(위원장 신종선)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권리자 2120명 중 총 1890명(직접 참석 1741명 서면결의 149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총회에 앞서 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위원회의 신종선 위원장은 "드디어 우리 사업의 획기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권리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정착률을 높여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 중 권리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제7호 `신흥2구역 민관 합동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의 건`은 총 1964명(부재자 투표 포함)의 권리자 중 1번 대림산업 748표, 2번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1186표, 무효ㆍ기권 30표로 나타나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을 맡게 됐다. 신 위원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사업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했다"며 "메르스가 기승을 부리는 최근에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 준 권리자들 덕분이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신흥2구역 민관 합동 재개발 방식 기준 변경의 건(찬성 1663표, 반대 61표, 무효ㆍ기권 166표)` ▲제2호 `지역난방 도입의 건(찬성 1679표, 반대 49표, 무효ㆍ기권 162표)` ▲제3호 `사업시행 약정서ㆍ운영규정 변경의 건(찬성 1476표, 반대 243표, 무효ㆍ기권 171표)` ▲제4호 `주민총회 직접 참석자 교통비 지급의 건(찬성 1619표, 반대 109표, 무효ㆍ기권 162표)` ▲제5호 `주민대표회의 미지급 운영비 지급의 건(찬성 1657표, 반대 51표, 무효ㆍ기권 182표)` ▲제6호 `협력 업체 기 투입비 지급의 건(찬성 1162표, 반대 548표, 무효ㆍ기권 180표)` ▲제7호 `신흥2구역 민관 합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의 건(부재자 투표 포함ㆍ기호 1번 대림산업 748표, 기호 2번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1186표 무효ㆍ기권 30표)`은 모두 높은 찬성표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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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이 막을 내렸다. 서초구 삼호가든3차 재건축과 함께 올 상반기 최대 수주지로 주목 받았던 이곳의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7일 상아ㆍ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권탁ㆍ이하 조합)은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날 상아ㆍ현대 재건축 조합의 문권탁 조합장은 "메르스 확산과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에도 불구하고 평상심을 잃지 않고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위해 성숙한 모습과 협조로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12회의 상시 설명회와 2회의 합동홍보설명회를 통해 3개 시공자 후보에 대한 이해와 장단점 파악이 이뤄졌을 것이라 생각하는 만큼, 오늘 총회에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잘 짓고 삶의 질 향상과 자산 가치 제고를 꾀할 수 있는 우수한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은 예상대로 매우 뜨거웠다. 전체 조합원 583명 중 현장참석 393명을 포함해 총 56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의 안건(▲제1호 `조합 대의원 추가(신규) 선임의 건` ▲제2호 `조합정관 개정(안), 업무규정 개정(안), 예산ㆍ회계규정 제정(안), 회계처리규정 세칙 제정(안) 결의의 건` ▲제3호 `2015년 사업비 예산 수정의 건` ▲제4호 `대의원 보궐 선임 및 대의원회(제5~7차) 의결 사항 추인의 건` ▲제5호 `시공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시공자 선정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대의원 신규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입후보자 7명 중 이화송ㆍ이길환ㆍ오재욱ㆍ김홍규ㆍ김병국 후보가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대의원 보궐 선임과 관련해서는 최영순ㆍ전희숙ㆍ김덕환ㆍ문영자ㆍ이문재ㆍ최길숙 후보 전원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빈자리`를 채우게 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총 561표 중 245표를 득한 현대산업개발이 1위를 기록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먼저 현대산업개발을 선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랜 홍보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진실`과 `진심`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 당사의 신념이 인정 받은 것 같아서 기쁘다"며 "오늘은 그동안 외롭게 사업을 추진해 오던 조합이 당사와 손을 맞잡고 가는 경사스런 순간이다. 전문 사업인 재건축사업을 비전문가인 조합이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이 대단하다. 당사는 상아ㆍ현대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제안서상의 모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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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 상반기 대림산업이 공동주택 전 분야 수주 액이 4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은 2015년 상반기 공동주택 분야에서 4조1110억원을 수주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300%가 증가한 숫자다. 대림산업 의 올해 공동주택 부문 신규 수주 목표는 6조3000억원이다. 업계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익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이 공시한 분기보고서(제69기 손익계산서 기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대림산업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06억3821만원과 948억2361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08.4%와 608.3%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2분기에도 이어졌다. 지난 26일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대림산업의 2분기 매출은 2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852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2조3500억원, 791억원)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회사인 대림C&S 실적 개선, 해외 부문 손실 축소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림산업은 상반기 8곳 8500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8곳 2만7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청약에서 대박을 터뜨린 `아크로이버파크` 이후 대림산업의 브랜드 파워가 제고된 데다 분양한 단지들의 성적도 좋아 하반기 주택사업 역시 `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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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6년 말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 기간이 연장됐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ㆍ도 단체장(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4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 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3개 시ㆍ도는 각각 자신들의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키로 했다. 4자 협의체는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합의문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인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 방식으론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 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협의체 측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 기간 만료가 임박했지만 이를 대체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 이후 인천시에게 매립 면허권을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며 반입 수수료 가산금과 대지 매각 대금 등의 수익금을 인천시에 지원키로 했다. 이날 합의 사항은 향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가 나서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ㆍ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까지의 협의 과정은 물론 향후 수도권 매립지 정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이번 4자협의체 합의를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료하고 선제적 조치 이행과 대체 매립지 조성을 통해 인천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29 · 뉴스공유일 : 2015-06-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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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녹화물 대상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했다면 촬영이 되지 않도록 방해해도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에 관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어린이집 측은 6월 아동 학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돼 학부모들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이 빗발치자 노조에 협의를 구했다. 장씨는 해당 어린이집의 노조 지부장이다. 하지만 노조가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어린이집 측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장씨는 노조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도록 지시, 촬영이 되지 않도록 했다. 어린이집 측은 노조원들이 비닐을 제거하지 않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CCTV 설치는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여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며 유죄를 인정, 장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 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전제로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개진된 것에 불과하다"며 "장씨는 노조 지부장으로서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봉지를 씌운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이 같은 2심 판단을 인정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유사 분쟁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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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예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후보자가 정해졌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실시된 방배13구역 재건축 예비 추진위 후보 선거 결과, 예비 위원장에 성흥구 후보가, 예비 감사에 한재규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29일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관계자는 "예비 추진위 후보에는 성흥구 위원장, 한재규 감사가 선출됐다"며 "오늘(29일) 당선 공고가 난다. 다음 달부터 구체적인 추진위 구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배13구역 재건축 예비 추진위 선거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이번 선거가 앞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정비사업에 전국 최초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한다는 발표에 따라 이를 방배13구역에 시범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민 의사결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시는 자체 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최초 추진위를 구성하는 구역부터 이를 의무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방배13구역에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돼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가 제도화되면 기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인한 문제가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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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실시간 모바일로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환경 사항을 점검해 리스크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현장 관리 시스템인 `One Touch HSE-Q` 어플리케이션(APP)을 개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One Touch HSE-Q`는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모바일로 현장의 안전이나 품질, 환경과 관련된 위협 요소나 부적합 요소들을 촬영해 앱에 사진과 내용을 보내면 그 내용이 담당자에게 알려져 필요한 조치와 피드백에 대해 실시간으로 관계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대우건설의 `One Touch HSE-Q`는 ▲통신 단절 구간이 많은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업계 최초로 자동 전송 기능을 탑재했다. 앱 사용 중 통신이 단절되면 촬영 내용이 임시 저장되고 추후 통신 연결 지역으로 이동하면 내용이 자동으로 앱에 전송된다. ▲알림 기능을 활용해 긴급 사항을 전파하거나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어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다. ▲앱에 전송된 내용들이 모아져 통계 자료로 분석돼 사전 리스크 관리 강화 활동에 사용된다. ▲소통 공간에서는 우수 현장 사례를 공유할 수도 있고, 모범 근로자를 추천할 수도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에는 안전, 품질 담당 직원만이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촬영하고 사무실에 복귀해서는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작업한 후에야 담당자에게 수정 조치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라서 긴급 사항을 처리하기에 쉽지 않았다"며 "이번 `One Touch HSE-Q` 앱은 이러한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사용 방법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타 현장 사례를 참고할 수 있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CEO 직속 안전ㆍ품질 전담 기구인 `HSE-Q실`을 신설하고 2017년까지 안전 분야 2900억원 투자 및 현장 안전관리 인력 확충, 전 임직원 안전 교육 강화 및 전문 인재 육성과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 문화 캠페인의 활발한 전개 등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대우건설 HSE-Q실장은 "`One Touch HSE-Q` 시스템으로 전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와의 스마트한 소통으로 실시간 사전 예방 활동 수행해 `Risk Zero(리스크 제로)` 달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 받는 대우건설`로 업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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