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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서정문학] 2014년 5/6월호
권두칼럼 | 윤송석_세월호의 교훈, 기본에 충실하자
이달의 시인
나승렬_산행 外 4편
김희_호흡 1-삶 外 4편
신작시·시조 (가나다순)
강진_어느 암살자의 어떤 일기 外 2편
고영민_냄비복음 外 2편
공현혜_출렁이는 눈물 外 2편
구일회_돌 풍덩 外 2편
금만수_분이 外 1편
김달년_삶이란 그렇고 그렇구나 外 2편
김덕남_고도를 기다리며 外 2편
김성덕_세탁기 外 2편
김시정_매케함 外 2편
김영한_산세베리아 外 2편
김용식_꽃의 별곡 外 2편
김재기_무지개 外 2편
나영봉_낙원상가 外 1편
류금선_연꽃 外 2편
민기준_체불 임금 外 2편
박중기_돋보기를 끼고 外 2편
배동칠_일생 사진 外 2편
배막희_붉은 동백 外 2편
석남성_5월 外 2편
신흥승_감자 풍년 外 2편
옥혜민_도시의 하루 外 2편
유선희_2014. 4. 16 세월호 참사의 어린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外 2편
이복규_봄, 단풍나무 아래에서 外 2편
이창원_봄비 外 1편
임애경_순백 外 2편
장봉이_부모님의 묘소에서 外 2편
정승연_시 같지도 않은 시 外 2편
진순미_눈물짓는 날 外 2편
재희순_잔인한 사월에 外 2편
최낙인_유달산(儒達山) 外 2편
최수진_상처 外 1편
하현수_팔레르모 어느 길 위에서
한문석_고독한 밤 外 2편
한문수_밑 外 2편
신작동시
정정선_산의 속삭임 外 2편
신작수필
김현실_자매의 창
장진석_한 줌의 물, 한 모금의 물
조수형_가정의 달을 맞아 돌아본 우리 가정
차종기_반복되는 시절
홍창구_인생의 말년(末年)은 노을처럼 아름다워야
신인문학상 [시]
김병권_어머님 전상서! 外 2편
박수봉_종이 울리지 않는 학교 外 2편
표예숙_게임기 外 2편
[2014.05.20 발행. 223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4-06-10 · 뉴스공유일 : 2014-07-0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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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국산문] 2014년 6월호
권두시 | 임종철_돼지감자
권두 에세이 | 이경희_일기처럼 편지처럼, 나의 수필작법
신작 에세이
백형찬_추억의 만년필
조병옥_예수님은 가끔씩 버스도 타나보다
김미원_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윤송애_목단꽃이 필 때면
장은경_고래의 변신
이종열_육사가족의 변
의학 칼럼 | 고석호_가지런한 치아를 위하여
클릭 이사람 | 한지황_쪽빛과 해저를 사랑한 화가一박복규
화제 작가 | 김선희_변화무쌍하게 새로운 시간을 만든다-이기호
저자와 함께 | 이종열_마냥 행복한 수필가 설영신
이주헌의 명화산책 | 밀레의 농민들
김창식의 문화 감성터치 | 좌초한 방주
송하춘의 소설데뷔작 이야기 | 이청준의 〈퇴원〉
특집 1 | 앗, 나의 실수
[서문]
기획부_이토록 인간적인 실수
김은희_동생아, 청소 좀 해줘!
이태선_나는 분홍색이 무섭다
백춘기_主禮의 실수
유시경_당신을 사랑한 죄밖에
박옥희_D.H 로렌스와 첫사랑
특집 2 | 윤채원_김수영 문학관을 찾아서
나의 대표작 | 송혜영_굴욕
신작 에세이
이정희_부채
오세윤_행복 나이
황윤주_건반 위의 연기자
정모에_TO PAPILLON
황빈_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리라
김문경_집 밥
이상무_할머니와 사탕
이문자_품이 모자라
제7회 조경희 수필문학상
[심사평]
[수상소감]
이정림_당신의 의자
한국산문 제98회 수필공모 당선작
하다교_춤바람? 춤바람!
이인성_아홉수 이야기
이달의 수필 읽기 | 갈등의 연소와 창조적 삶
[2014.06.01 발행. 166쪽. 정가 3000원]
뉴스등록일 : 2014-06-03 · 뉴스공유일 : 2014-07-0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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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문학관] 2014년 여름호
한 장의 사진 속으로 | ‘제400회 공간시낭독회’ 기념식_박희진(시인)
기획행사 | 청소년을 위한 문학향연
함께 가보는 문학관 | 「오장환 문학관」_임선빈(「오장환문학관」 해설사)
문학과 삶의 공간 | 원고지를 위한 변명_김주연(문학평론가) / 사진: 오정석
원전으로 읽는 한국근•현대 대표작품 | 『삼대』 ‘정본’ 제대로 읽기_전승주(문학평론가)
•••에게 | 조선의 유정한 탐정 ‘유불란’에게_최애순(현대문학연구자)
소장자료 소개 | ‘여름’을 소재로 한 작품들
한국현대문학관 소식 | 기증자료 소개
[2014.06.02 발행. 40쪽. 비매품]
뉴스등록일 : 2014-06-20 · 뉴스공유일 : 2014-07-0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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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청옥문학] 2014년 여름호
민조시 | 도상태_벚꽃 지는 날, 이별, 매화마을, 국수, 모기, 까치, 가로등, 촛불, 들국화, 해를 넘기면서
단편소설 | 권우상_하늘의 소리 바람의 소리
평론 | 임종성_서정적 자아와 민족적 자아의 통합
기획특집
[기행특집] 청옥문학 가덕도 문학기행
[특집대담] 이해인 수녀 편
창작시
강명식_막도장 바로 서기, 가시와 장미
강복임_아버지의 꽃밭, 허브정원에서
김선보_세월은 시간을 접고, 산사의 시간
김정숙_안개비, 허름한 가방
김현명_어느 봄날에
김호열_봄 그리고 봄비, 낙조
명은애_기적을 바라며, 꽃비
문영길_할미꽃, 뻥튀기
민경문_소나무
민수호_말의 홍수, 멀구슬은 신 중년이다
박선옥_라일락 향기, 행운목에 꽃 피었네
박연희_소중한 사랑은, 봄별 드는 언덕에서
박영목_갯바위, 해탈
송다인_부딪혀라, 깨어 있는 손
엄경덕_봄, 야들아
오란자_시향을 찾아서, 뒤돌아본 등산로
오영자_고향의 추억, 비가 내린다
운산 스님_잊을 수 없는 휴가
유동환_회상 속의 그녀, 부부
유진숙_마음의 날개, 망상
이상정_배를 타고 떠나면, 사랑의 기도
이석락_별 들다, 그래도 천사
이용철_석시니콜린, 마지막 소풍
이주영_기로, 아들딸들아
임영순_하루 단상
임종성_국제시장, 흰 구름이 되어
정광일_가장 편하게 하늘 갖는 법, 문명의 이기, 가덕도 산행
진두현_기차 제대로 타셨나요?, 구름은 사랑을 그리네
최경식_그리움, 봄꽃
최순해_이게 웬 말이고, 나도 나이가 드니 제구실을 못하네
홍원표_백꽃 향기, 초록색의 속삭임
창작수필
권귀하_고개 숙인 사회
김형진_금비야, 나는 행복했다
오용길_이것이 지나온 나의 인생이었다
이규형_나는 행복하다
송다인_청년 시인과의 만남
홍원표_작은 하늘공원에 활짝 핀 철쭉꽃처럼
제16기 신인문학상
강훈담_보고싶었다, 사랑은 바람이다, 산의 소리 바래봉을 품다
김성관_많은 생각들, 그림, 시간과의 싸움
이수일_바람, 지리산, 엄마 생각
[2014.06.10 발행. 255쪽. 정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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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문예시대] 2014년 여름호
시가 있는 고향 | 박송죽_사랑으로 굽이치는 사람 사는 마을마다
사색의 창가에서 | 이종택_일본에서 본 일
발행인 칼럼 | 배상호_기본이 안 된 사회
문예칼럼 | 정영일_나는 누구인가
자전적에세이 | 이철호_나의 삶 나의 文學
문예포커스 | 주강식_이팝나무 꽃 외 9편
미니시집시리즈
변도우_둥둥 외 9편
최진만_유월이 오면 외 9편
이 계절의 시인
강병식_봄날 외 4편
김동주_마당을 쓸면서 외 4편
이계절의 수필가
정용하_지갑정리
황지연_그래도 희망은 보인다
읽고 싶은 동화 | 강추애_톱니
문예 갤러리 | 오세효_자갈치 랩소디
이 계절의 신작 시•시조
강신구_이대팔 외 2편
김명숙_호숫가의 추억 외 1편
김병래_황혼길 외 1편
김출현_뚝배기 외 1편
박경인_구덕포 노고송 외 1편
박중선_민들레꽃 외 2편
박진희_삼월이 오면 외 1편
박필상_낮달 1 외 2편
배종관_아버지의 헛간 외 2편
백명조_고목 외 1편
백승수_유성流星에 대하여 외 2편
서주열_개나리 꽃 외 1편
설현숙_사월 외 1편
신진식_푸른 오월 외 1편
임나영_샘 솟는 복지관 외 1편
이재익_수업 단상 외 1편
이태종_여름비 추억 외 2편
정정희_사월에 꾼 꿈 외 1편
정종수_솜처럼 하얀 구름 외 2편
정진곤_장다리 꽃 외 1편
조성순_참 좋은 세상 외 1편
조현대_학대 외 1편
차달숙_요단강을 건너가는 찬송가 외 1편
최선희_조등韦燈 외 1편
최재영_봉숭아 꽃 외 1편
최해동_발자국 외 1편
최혜림_더덕꽃 외 1편
해연_아빠의 딸이고 싶어요 외 1편
이 계절의 신작 수필
강문석_황혼의 엘레지
김영연_고통 나누는 공동체
김옥선_내 고향 생림
김천기_미니 과수원
문경희_단단한 거품
박봉옥_여름 바다 일광
배기형_조건 없는 사랑
이효준_산서동 뒷 이야기
전이숙_바람남 여자
정국대_화단
신인문학상 당선
[시]
김복선_목련꽃 외 4편
최점식_언제 오시렵니까 외 4편
[수필]
박일호_유머와 건강 외 1편
[희곡]
오인철_도망자
[2014.06.08 발행. 249쪽. 정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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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선수필] 2014년 여름호
권두에세이 | 쓰고 싶은 글_편집인 김진식
2014 여름수필 40선
제1부 수레바퀴
김우종_윤동주와 후쿠오카의 수선화
이경수_서랍과 바랑
박세경_바닥짐 삼제三題
신재기_존재의 완성
남홍숙_쉼
김상분_나의 작은 수필나무
김동식_선생님 여쭈어봅니다
정진희_주먹
강경애_초록 광狂
이순형_청첩장 8
김보애_소로우 따라잡기
유로_달챙이숟가락
조동희_수레바퀴
제2부 소리길
이경희_나는 그곳에 없어요
임만빈_선퇴禪退
홍도숙_각시붓꽃
문육자_풍경
김산옥_비밀 있어요
이종준_남명南漠스님
송경미_아주 특별한 소풍
이선화_슬픈 황혼
이동렬_자존감自尊感
김현숙_호비새를 아시나요
이기창_청매원의 봄
한정순_천세송
정명숙_방관자
박은주_소리길
제3부 지게
박장원_나비야 청산 가자
김근혜_인생 항해
도월화_연꽃 만나러 가는 길
최호택_운주사의 견와불犬臥佛
정회승_새와 언어
이순금_맷돌
조순배_수녀님의 미소
김창식_안개[霧]
김영옥_빨강 모자 아저씨 안녕!
임혜숙_속삭이는 벽
최승영_양쪽으로부터 매를 맞으며 산다
정해경_옛 정
안명자_지게
선수필 열린 마당
조광제의 철학아카데미 <6> 예술과 감각의 세계 | 제6편 메를로-퐁티의 《눈과 정신》
우리 민속 비춰보기(9) | 세시·풍속 그리고 향토신앙 < 9월>_西村
역사기행(20) 임실·순창 편 | 장수와 건강의 고장, 치즈의 임실과 장류의 순창_潭苑
[2014.06.15 발행. 234쪽. 정가 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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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魂)이 있는 경제각료
고병우 전 건설부장관 회고록, 최택만 글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한국 경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에 포위당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과 노동계의 불법파업 및 폭력화된 시위문화로 인해 국가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끈질긴 도전으로 인해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선진국 문턱까지 온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본지는 난국타개와 경제부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역대 정권 경제각료들로부터 그들의 과거 업적과 혜안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 특집의 첫 대담 경제각료로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으로 선정했다.
― 책머리글 <혼(魂)이 있는 경제각료>
- 차 례 -
머리말 | 혼(魂)이 있는 경제각료
■ 중동건설 관련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
■ 건설수출 강국을 향한 원대한 청사진
■ ‘위대한 영도자’의 강력한 의지
■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지도자의 지침
■ 고 장관의 다양한 경력
■ 탁월한 행정경륜을 가진 신현확 총리
■ 사상 최초의 10개년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 상공정책 담당자가 농림부 과장이 되다
■ 농어촌개발공사를 설립하다
■ ‘농어촌 개발공사 만드느라 고생했지’
■ 잠자던 농어촌을 깨운 지도자의 영도력
■ 농어촌개발을 이끌 농림행정체제의 강화
■ 조시형 장관의 부임과 국장 승진
■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영전
■ 건설업체의 지급보증을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적 영단
■ 국가의 운명을 걸고 – 공무원들은 목을 걸고
■ 청와대에서 1·14조치 재무부에서 8·8조치
■ 현대건설 선수금 환전으로 통화량 급증
■ 재무관료의 곤혹 속에 현대아파트 탄생
■ 부실공사를 하고도 터무니없는 항변
■ 아랍사람들은 모래 위에 산다고?
■ 새로운 세제(稅制)인 부가가치세 도입
■ 신현확 경제팀의 탄생
■ 위대한 영도자의 서거
■ 국가의 위기관리 최후의 보루는 공무원
■ 긴박한 사태에 황급한 대책
■ 국보위 ‘살생부’ 올라 80년 8월 숙정
■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과의 인연
■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기업의 CEO는 생사의 기로에 선다
■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정책은 올바른 정책
■ 선진 증권회사를 찾아 증권사경영의 기법을 배우다
■ ‘증권인 사관학교’서 인재 양성
■ 거래소 이사장으로 한국 자본시장을 개방
■ 거래소 사내복지기금의 창안 비화
■ 건설부장관 부임하며 그린벨트 문제 직면
■ 부실공사 근절대책과 건설감리제도의 확립
■ 건설공사의 경찰관은 감리요원
■ 건설사의 항변 속에 감리사보(補)제도 창안
■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공약 그린벨트 해제와의 싸움
■ 행정의 난제는 현장을 찾아야
■ 전 언론의 일관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압박
■ 대통령 결재 받아 그린벨트 대책 발표
■ 국토이용관리법을 고쳐 국토의 숨통을 트다
■ 수도(首都)의 경쟁력 강화 위해 지역균형개발법 입안
■ 금융실명제에 뒤따라 부동산실명제도 완성
■ 외국인도 한국서 땅도 집도 살 수 있게
■ 동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 맡아
■ 국제대학스포츠대회 개최
■ 야당 지자체가 반대하는 특이한 국제경기 대회
■ 창조력이 특출한 이어령 장관의 흑기사적 지원
■ 어려운 대회 성공시킨 공로
■ 동아건설 회장이 돼도 오너 체질 못 바꿔
■ 워크아웃 제도와 스톡옵션 제도의 최초 도입
■ 한국경영인협회를 운영하며 CEO의 경륜을 전수
■ 혼이 있는 공무원 상(像)
■ 나라는 기업이 키운다
[2014.06.27 발행. 81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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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06-24 · 뉴스공유일 : 2014-07-0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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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한국의 아름다움 77가지
정목일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요즘 일반 사람들이 가진 외래 문화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희박한 느낌이 없지 않다.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무엇일까? 그 모습과 빛깔과 향기는 어떤 것일까?
전통의 맥박과 정신의 뿌리는 어디서 찾아야만 될까?
아침 햇살을 받아 고요하고 정갈한 선형을 드러내는 창살과 한지 방문에서, 저절로 어깨춤이 추어지는 장구 소리에서, 담담하고 은은한 맛이 풍기는 백자에서, 생활양식과 취향에서 얼마든지 우리 겨레의 얼과 미를 발견할 수 있다.
어찌 그런 것뿐이랴. 사랑방에서 구수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민담, 눈방울이 툭 불거져 나올 듯이 괴상하게 생겼으나 우리 할아버지를 닮은 듯이 정이 통하는 장승, 절로 가락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장단에 맞추어 흥얼거리고 싶어지도록 우리 생리에 배어 있는 농악, 가식 없이 생활의 정감을 나타낸 민화 등―.
또한 생활 문화의 거짓 없는 반영이요, 조상들의 생활의 거울인 풍속에서 민족의 마음과 슬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
외래 문화의 범람과 세계화 풍조 속에 수천 년간의 민족문화가 차츰 퇴색되어 가고 곧 사라지려 이별을 고하려는 것들도 적지 않다. 우리 선조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꽃피웠던 춤과 노래와 풍속 등은 이제 노을이 되어 산마루에 걸려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겨레의 고유한 문화 유산 속에서 미를 찾아내고 한국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는 사라져 가는 한국의 미와 의식을 민중의 역사 속에 파악하고 새롭게 인식해 보고자 했다. 체계적으로 정연하게 기술된 사실(史實)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감과 의식을 풍속적인 관습을 통하여 살피며, 알기 쉽고 흐뭇한 감흥으로 읽을 수 있게 ‘에세이'체로 엮어 나가고자 했다. 사실적(史實的) 기술보다 미적 측면의 고찰이나 감상에 더 치중했고 풍부한 자료의 제시나 나열보다 정감을 살리는 데 더 비중을 두었다.
외국 문화를 찾기에 앞서 먼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우리의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한국의 아름다움 77가지』는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알고 민족의 영혼과 전통, 우리 겨레가 오랫동안 삶 속에 체득했던 지혜와 미의식을 알아보자는 의도에서 내게 되었다.
1981년 저자가 지은 『한국의 영혼』(부름사)이 나왔고, 1987년 문고판(일신서적공사)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그동안 내용을 보완하여 증보판을 낼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중,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 고구려 역사에 대한 중국과의 시비, 또한 한류(韓流) 선풍이 일고 있는 때에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또한 영상시대에 걸맞게 사진작가 신병철 씨의 도움으로 컬러 사진을 함께 실어 영상미를 살리려 한 것이 이 책을 내는 보람 중의 하나다. 좋은 사진을 제공해주신 신병철 사진작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이 학생과 해외 동포들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한국인의 영혼과 뿌리를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자에겐 더없는 보람이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 정목일,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생활의 여유와 지혜
부채
돗자리
장신구
칼
신발
소반
화로
한지
표주박
다도
속담
등
도장
반닫이
떡살
토기
붕어 자물쇠
병풍
제2부 한국 여인의 소망, 한(恨)
은장도
인두
치마 저고리
베갯모
모시
동경(銅鏡)
매듭
자수
다듬이
반짇고리
장독대
분합(粉盒)
제3부 불교와 겨레의 마음
범종
관등 놀이
팔만대장경
탑파
석굴암 본존상
돌부처
침종
제4부 민속놀이, 전통 가락의 멋과 흥취
춤
오광대
탈[假面〕
농악
판소리
가야금
장구
강강수월래
투우
연(鳶)
징
씨름
탈춤
아리랑
제5부 건축과 예술의 슬기
문방사우
묵화
연적
벼루
관모(冠帽)
금관
목공예
첨성대
정자
성
한옥
단청
와당
창
흙담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제6부 원시 신앙, 그 믿음의 뿌리
정화수
부적
점
서낭당
도깨비
장승
비석
토우(土偶)
삼신(三神)
태몽
전설
민담
[2014.06.23 발행. 398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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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손바닥
심재기 동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얘들아! / 숲속의 작은 연못에 / 해맑은 웃음으로 다가와 / 네 고운 모습 비춰보며 / 목을 축여보지 않으련? // 초롱초롱 눈망울 /꽃사슴 되고, // 고운 목소리로 / 노래하는 / 새들 되고, // 훨훨 자유로이 나는 / 나비도 될 거야 / 얘들아! // 숲속의 작은 연못에 / 사뿐사뿐 다가와 /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며 / 목을 축이지 않으련? / 나무들의 이야기 / 새들의 합창
― 심재기, <책머리에> 중에서
- 차 례 -
시인의 말 | 책머리에
제1부 청보리 구우면
동백꽃
봄비 1
봄비 2
초록 손바닥 1
초록 손바닥 2
봄동산
봄이 오는 여울목
오월의 숲 속엔 1
오월의 숲 속엔 2
오월의 숲 속엔 3
청보리 구우면
우산
구름
파도
숲 속의 작은 연못
들꽃
가을 하늘 1
가을 하늘 2
제2부 마음속에 피는 꽃
고추잠자리
가을은
홍시 1
홍시 2
가을엔
벼 이삭
추석 전 날 밤
운동회
성묘
마음속에 피는 꽃
마이산
실개천
그리운 고향 1
그리운 고향 2
시골에 가면
애벌레 1
애벌레 2
제3부 말 한 마디
하루살이
할머니 1
할머니 2
강물이 흐른다
눈물
안개
사랑은
새벽이 오면
김포공항
아이 엠 에프
아픔이 있어요
동생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아기
새벽 3
온 고을 월드컵
화장실
말 한 마디
제4부 내 고향
우뱅이
더불어 사는 세상 1
더불어 사는 세상 2
더불어 사는 세상 3
돌아오지 않는 제비
달아난 잠
욕심을 버리면
모래성
내 고향 우뱅이
문무대왕 (만파식적)
코스모스
버들피리 소리
새싹
우리 아가
소가 있는 풍경
자연은 어머니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걱정 있는 날은
평설 | 지고한 애정의 향기와 자아의식의 시편_허호석
[2014.06.24 발행. 104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뉴스등록일 : 2014-06-25 · 뉴스공유일 : 2014-07-0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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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의 문인이다!"
김혜영 시인
한국문학방송은 본 프로그램 "나는 대한민국의 문인이다!"를 향후 단행본(전자책)으로 묶어 펴낼 계획이다(개인별 프로필과 대표사진 중심). 문학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함께 담아서 '대한민국 문학연감' 내지 '대한민국 문학 바이블'로 성장시킬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문의: 010-5151-1482]
뉴스등록일 : 2014-06-19 · 뉴스공유일 : 2014-07-0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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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일보 2014.06.18(수) 版
[시와 인생] 조말선 詩 <고향> / 김은자 해설
뉴스등록일 : 2014-06-18 · 뉴스공유일 : 2014-07-0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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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면서 "우리의 이번 성의있는 조치는 냉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3일 인천 아시아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성명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 서명했다는 통일문건 작성 20주년을 맞아 발표된 것이다. 북한은 이에 남북관계 개선과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 등을 촉구하는 4개 항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과 남은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남한 정부가 '동족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꿀 대용단을 내리고 군사훈련 중단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 "북과 남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핵문제를 거들며 외부에 나가 '공조'를 청탁하는 무모한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과 남은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나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을 "제도통일,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상호 비방·중상 중단을 촉구하고 "위와 같은 우리의 원칙적 입장들과 선의의 조치가 실현된다면 악화된 북남관계를 정상화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적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힌편, 북한이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최고 수준의 입장 표명으로 평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7-07 · 뉴스공유일 : 2014-07-0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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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강남용 기자] 최근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4년 1~5월까지 위 3곳의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0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불만 41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휴가철을 맞아 국내, 혹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민생침해 경보`(소비자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때 지불한 예약금에 대해 일체의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76건으로 전체 피해사례의 71%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호텔 예약 후 해당 숙소에 가면 실제 해당 숙소가 예약되어있지 않거나,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는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이며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이다. 소비자들은 이들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번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해당업체는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절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향후 서울시에서는 유사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7-07 · 뉴스공유일 : 2014-07-0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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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GS건설이 서울 반포동의 알짜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한신6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GS건설은 지난 5일 열린 신반포 6차 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총 488표 중, 기권 6표 제외, 300표(61%)를 득표해 182표(37%)를 득표한 대림산업을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반포 한신6차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2번지 일대 최고 12층 4개동 560가구(전용면적 106㎡) 규모로 지난 1980년 준공한 단지이다. 향후 재건축을 통해 최고 34층 775가구(전용면적 59~114㎡)로 거듭나게 된다.
신반포 한신6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도급제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공사비는 1999억원이다.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준공은 2018년 7월 예정이다.
GS건설은 대표적인 랜드마크 단지인 반포자이(2008년 12월 준공)와 더불어 이번 사업을 통해 반포 지역을 자이의 최고 브랜드 타운으로 만든다는 각오다.
GS건설 관계자는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서울에서 최근 10년간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학군, 교통, 편의시설 등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신반포 한신6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역에 걸맞는 최고의 자이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달 29일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에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신반포 한신6차 재건축 사업까지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강남 일대 알짜 재건축 사업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앞으로도 입지와 사업성이 좋은 곳 위주로 공격적인 수주에 나설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7-07 · 뉴스공유일 : 2014-07-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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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가 7일 매우 강한 중형 태풍(중심기압 915hPa, 최대풍속 54m/s)으로 발달한 가운데, 9일부터 북동쪽으로 전향해 10일 새벽 일본큐슈 북단 부근으로 동진해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오후 3시 현재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속 21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는 9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남남해안은 9) 오전부터, 경상남북도해안은 9일 저녁부터 태풍의 강풍 영향권에 들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낮까지 최대순간풍속 20~40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서도 간접영향권에 들어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특히, 태풍이 한반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9일 저녁부터 10일 오전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제주도, 남해안과 경상남북도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는 제주도는 총강수량 100~300mm, 남해안과 경남동해안 일부지역에는 총강수량 50~150mm 내외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한편, 장마전선은 태풍의 북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10일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빠져 나간 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12일~13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13일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7-08 · 뉴스공유일 : 2014-07-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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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 기자]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은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청사건물의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경악할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은 정의당 소속 서기호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서 의원과 정의당에 따르면 헌재는 청소노동자들이 6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실제로는 8시간 30분의 근무를 시켰으며 주말 연장근무에서 이로 인해 1인당 38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또한 2014년이 아닌 2013년 기준으로 정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감사에 협조한 청소노동자 4명을 해고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서기호 의원과 정의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반박자료를 준비 중"이라고만 답변할 뿐 별다른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7-08 · 뉴스공유일 : 2014-07-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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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치킨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외식소비행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1위로 닭요리가 꼽힐 정도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먹는 만큼 치킨 시장은 크게 발달해 있으며, 특정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식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치맥` 열풍과 더불어 브라질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특수에 힘입어 치킨전문점 창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치킨전문점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출원건수는 3157건으로 집계 됐다.
이 가운데 개인출원은 2270건(72%), 법인출원은 887건(28%)로 나타났으며, 2013년의 경우 개인출원은 421건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데 비해 법인은 94건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것은 치킨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총 200여개가 넘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자 중 상위 5개의 메이저 치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독과점 현상이 심해 프랜차이즈업체 전체의 상표출원 증가로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개인 출원은 증가했는데, 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본사와의 마찰을 피하고 조리방식 웰빙화, 독특한 맛을 지닌 메뉴 개발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치킨 창업이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 없는 개인이 소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인생 2막을 위해 투자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 진입 장벽이 낮아 많은 업체가 경쟁을 벌이는 만큼 실패할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특허청 상표심사2과 박은희 과장은 "치킨전문점 창업자 중 절반가량이 창업 3년 이내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는 보고서가 있지만, 국내 외식시장 성장과 드라마를 통한 치맥열풍과 스포츠 특수에 힘입어 치킨전문점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연령을 불문하고 취업난과 조기퇴직의 해결법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모두가 자신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10명 중 8~9명이 실패하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현실이다. 단기 특수성에 이끌려 창업에 뛰어들기 보다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 `롱런`하는 비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7-08 · 뉴스공유일 : 2014-07-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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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전망치보다 훨씬 밑도는 성적을 보이며 어닝쇼크(실적 하락 충격)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8일, 2분기 잠정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 52조원, 영업이익 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7조원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날 발표된 잠점실적은 하향 조정된 전망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매출액도 1분기(53조6800억원)보다 3.13%, 작년 동기(57조4600억원)보다 9.50% 각각 축소된 52조원을 기록했다.
2분기 실적 악화의 이유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데다 환율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IT·모바일(IM) 부문에서 지난 1분기 대비 1조원 가량의 영업이익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7-08 · 뉴스공유일 : 2014-07-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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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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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개정해, 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해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다음으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또한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로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 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그밖에 장기 지연 산단개발 구조조정 기준 마련과 산단 정주여건 개선, 노후산단 재생사업 총괄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추진 중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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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부 언론에서 자신들의 당명을 `새민련` 혹은 `새정연`이라고 부르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식 명칭, 그리고 선관위에 등록된 새정치연합이라는 약칭,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제목에 쓸 때 석자 약칭이 필요하다면 `새정치`로 표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표기해 왔지만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 새정연이나 새민련이라는 정체불명의 약칭을 쓰고 있어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련이나 새민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칭이 아니다"며 "약칭은 `새정치연합`이고, 신문과 방송의 제목에 석자 약칭을 쓸 경우에는 `새정치`로 써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고유명사든 보통명사든 이름은 정한 쪽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사회적 약속"이라며 "제 이름이 홍길동인데, 홍동이나 홍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약칭사용에 협조하지 않는 언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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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중대형 아파트 공급으로 분양시장의 활기를 띄고 있는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하반기 `자이` 브랜드가 첫 선을 보인다.
GS건설은 오는 9월경 미사강변도시 A21블록에 총 1222가구 미사강변도시 최대 규모의 `미사 자이(가칭)`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미사 자이`가 들어서는 A21블록은 미사강변도시 서남쪽에 위치, 오는 2018년 개통예정인 5호선 연장선 강일역과 미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와 근린공원이 남측에 접해있으며, 중앙수변공원, 관공서, 상업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추고 있다.
GS건설은 소비자 입맛에 맞는 차별화된 평면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타 건설사 보다 다소 늦은 분양 일정을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미사 자이`는 최근 전용면적 85㎡ 초과 면적 중 틈새 면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91㎡ 273가구 ▲96㎡ 798가구 ▲101㎡ 135가구 및 펜트하우스 16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로 각각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한 신평면을 도입해 ▲91㎡ 3룸 + 알파룸 구조 ▲96㎡ 전세대 판상형 4룸 구조 ▲101㎡ 3면 개방 판상형 4룸 구조 등 전체적으로 컴팩트하고 실속 있는 평면을 준비 중이다.
또한 GS건설은 올 하반기 `미사 자이`에 이어 내년 3월경에는 A1블록에 555가구 규모의 2차 단지 분양을 준비 중에 있어, 강동자이(2001년 분양), 하남자이(2004년 분양)에 이어 9년 만에 강동권에 자이 브랜드 1700여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GS건설 남무경 상무는 "하남 미사강변도시는 한강, 미사리 조정경기장, 검단산 등에 인접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인 동시에 올림픽대로, 지하철 등을 이용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 생활권이라는 인식이 강한 곳" 이라며 "차별화된 평면과 단지 조경 등 우수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강동권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사강변도시는 하남시에 조성되는 약 546만3000㎡, 총 3만7000여 가구, 수용인구 9만6000여 명 규모의 수도권 동부 최대 규모의 신도시급 사업지구로, 판교신도시(2만9263가구)보다 큰 규모다. 차량으로 서울 강남까지는 20~30분, 잠실은 10~2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다.
특히 오는 6월 착공, 2018년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구간이 지구를 관통하고, 미사역이 들어선다. 여기에 수도권 최대 쇼핑단지 하남유니온스퀘어가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지난 2012년 4월 삼성엔지니어링이 입주한 데 이어 지난해 VSL코리아와 DM엔지니어링, 세종텔레콤 등이 입주한 강동첨단업무지구도 인접해 있는 등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분양문의 : 1644-7171ⓒ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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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재필기자] 내손다구역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9일자 의왕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가 코앞인데...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민대책위원회는 악성 비대위가 아니라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내손다구역 주민대책위원회는 내재산을 온전히 지키고자 전면철거식 재개발을 절대 반대하고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도시재생에 의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주장하는 순수한 내 집지킴이 모임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4월 12일 불법적으로 총회를 방해한 사실도 이권개입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A씨 역시 내손다구역 이곳 추진위원회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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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정의당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거대 양당의 7·30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 "`비리전력자 공천`, `돌려막기 공천` 릴레이"라며 비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공천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서울 동작을 공전과정에서의 불란을 직접 거론했다.
박원석 정의당 공동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충남 서산.태안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공천하기로 했다"며 "결국 '비리전력자 공천'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표적 세무조사, 로비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며 "오죽하면 새누리당 공천위원이 사퇴하면서까지 반발했겠는가. 새누리당이 '비리 전력자'를 공천한 것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권력형 비리 연루자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이준석 혁신위원장을 동원해 벌이고 있는 '혁신'이라는 것이 한낱 '감언이설', '정치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작을에 나경원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명분 없는 `돌려막기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 동작을에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공천한데 대해서도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한 기동민 후보를 동작으로 끌어올린 데서 시작된 역시 명분 없는 '돌려막기 공천'이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리전력자 공천', '돌려막기 공천'은 거대 양당이 공천하면 유권자들이 무조건 찍어줄 것이라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유권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양당의 공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걱정하기보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양당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7-09 · 뉴스공유일 : 2014-07-0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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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동맹파업을 예고하며 노정 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며 오는 12일 제2차 전국교사대회 참여와 22일 동맹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는 변화를 촉구하는 교사들을 불순한 정치집단으로 매도해 탄압했다"며 "정부는 통상임금 판결에 압력을 가해 신의칙이라는 해괴한 법리를 이끌어낸 것처럼, 해직교사를 탈퇴시키지 않은 전교조는 자주성을 상실했기에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는 판결을 만들어냈다. 또한 진보교육감 당선에 흠집이라도 내듯 시국선언 교사 탄압으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전교조 `노조 아님`을 결정하고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검찰에 고발하며 불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법적 논란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행위가 아닌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 행사로서 교원의 중립성을 시비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공정성을 상실한 극단적 우익집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즉각 부당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교사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10일 학부모·시민들과 연대하는 `박근혜 퇴진, 시민학부모 선언`을 시작으로 12일 전국교사대회에 민주노총과 15개 가맹조직의 참여, 22일 동맹파업까지의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동맹파업 규모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과의 전화통화에서 "20만 명 이상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는 달리 정부의 입장은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동맹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아직 파업 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며 "파업 규모 등이 파악되면 입장과 대응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도 노동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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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덕녕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베트남의 `흥하교량 건설사업` 및 `하노이약학대학 건립사업`에 총 1억6200만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9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재무부 청사에서 쯩찌쭝(Truong Chi Trung) 차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계약서에 서명했다.
총 1억1700만 달러의 EDCF 자금이 투입되는 `흥-하 교량 건설`은 하노이 남부 흥옌성과 하남성을 연결하는 홍강(紅江) 횡단 교량(연장 2.1km)과 그 접속도로(4.6km)를 만드는 사업이다.
`하노이약대 박닌캠퍼스 건립사업`에는 4500만달러의 EDCF 자금이 제공된다.
이 사업은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25km 떨어진 박닌성(Bac Ninh Province)에 연면적 3만7900m2 규모의 `하노이약대 제2캠퍼스`를 건립하고, 교육 기자재와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한국 교육부와 베트남 정부간 약학교육 협력을 위한 MOU`에서 비롯돼 베트남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한국 최초의 대규모 유-무상 연계지원 사례로 꼽힌다.
이덕훈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베트남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다"면서 "이번 EDCF 제공을 통해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한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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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커피믹스의 당류 함량이 제품의 50% 수준을 차지하고, 제품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최대 약 2배 차이가 나 당류와 카페인의 과다섭취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국민 1인당 하루 1잔 이상을 소비할 정도로 커피는 우리 국민에게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대중적 음료가 됐다. 특히 시중 유통되는 커피믹스 제품은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가 1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그러나 당류와 카페인 섭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인 커피믹스에 당류 및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커피믹스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당류, 지방 함량 및 관능검사, 원재료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커피믹스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4.9~7.0g(평균 5.7g)으로 한 봉지당 당류가 50% 수준으로 함유돼 있어,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을 하루 2잔만 마셔도 WHO 1일 섭취권고량(50g)의 약 30% 수준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동서식품의 `맥스웰하우스 오리지날 커피믹스`였으며 가장 낮은 제품은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였다.
카페인 함량 또한 1회 제공량당 40.9~77.2mg(평균 52.2mg)으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을 하루 2잔만 마셔도 우리나라 1일 최대 섭취권고량(400mg)의 약 40%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였고, 카페인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동서식품의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였다.
당류의 과다섭취 주의 및 안전한 카페인 섭취 유도를 위해 제품에 카페인 함량 및 당류 등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커피류는 당류와 카페인 섭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이므로 과다한 당류와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당류의 과다섭취는 비만이나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등 성인병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되고, 카페인 과다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을 일으키므로 커피믹스의 마시는 잔 수나 설탕 양 등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커피믹스`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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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최근 불거진 공천파동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저와 함께 당에 합류하신 분들 중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정말 어려운 부탁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그 분들은 그 뜻을 받아주셨다"며 "제 유일한 목표는 선거를 최적최강의 후보로 치르고 당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작에 기동민 후보를 전략공천 한 것도 그 원칙하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기존의 후보로 힘든 상황해서 우리의 가용한 인재풀을 총동원해서 최적 최강의 후보를 뽑았다. 어떠한 사적인 고려도 없이 원칙에 따라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동작을 공천과정에서 자신의 최측근인 금태섭 전 대변인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날 안 대표는 "어제 금태섭 전 대변인이 우리의 가용한 인재풀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떤 이유도 깨끗하고, 능력 있고, 참신한 최적 최강의 후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유일한 목표는 선거를 최적 최강의 후보로 치르고 당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어떠한 사적인 고려도 없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이번 공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에 대한 당내외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대표는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최적의 후보일 때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하고,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으면 `자기 사람도 못 챙긴다`고 한다"며 "그런 잣대로 비판한다면 하느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금태섭 전 대변인은 예전의 민주당이 여러 번 영입하려던 인사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경쟁력이 있어도 배척당한다면 앞으로 어디에서 새로운 사람을 구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는 않는다"며 "이번 선거는 결코 쉽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당의 모든 분들이 당을 새롭게 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당내 화합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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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도범 기자] 남북분단이라는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해 생활기반 시설 등을 정비‧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지원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강화도 일부가 포함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 강화甲)이 강화 6도를 정부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강화군은 강화 본도를 기준으로 북한과의 거리가 해상 1.8㎞에 불과한 최인접 지역으로 서해 5도 보다도 북한과 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군 비상 시 서해 5도와 동일하게 통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서해 5도와 군사적‧지리적 여건이 매우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주민은 중앙 정부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화군에 속하는 도서 중,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연륙교량 건설 계획이 없는 미법도, 서검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를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의에 대해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강화 6도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서해 5도뿐만 아니라 열악한 강화 6도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 손인춘, 이한성, 박대출, 박명재, 문대성, 이자스민, 이에리사, 황진하, 신성범, 김성찬, 홍일표, 안덕수 의원과 무소속 유승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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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새정치 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공천한데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민심을 짓밟은 관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이날 윤 사무총장은 "권씨는 지난 대선 때 경찰 수뇌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사람이 아니라 수사외압이라는 거짓말을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1심, 2심 모두의 재판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해온 사람이 그것도 자기가 몸 담았던 경찰조직 전체를 나쁜 집단으로 매도한 공직자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게끔 전략공천을 하는 야당의 생각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야당 내에서도 이것이 호남 민심을 짓밟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호남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민심을 짓밟은 것이라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새정치연합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이 모든 전략공천지에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특히 뭐니 뭐니 해도 그간 새정치를 주장해왔던 안철수 대표가 주역으로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대한민국의 새정치가 먹먹하기만 하다"며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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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기동 기자]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잇따른 붕괴사고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노동부의 현장점검과 대책마련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인근 주민과 중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이곳 인근 현장에서는 2번의 대형 붕괴사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 통행로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민들은 안전은 뒷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자가 취재한 8일에도,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고 있었지만 이곳 공사현장에서는 신호수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공사관계자들도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운전자들은 보행자들과 공사관계자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는 위험천만 상황을 지속해서 연출하고 있었다.
언덕길 중간에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매설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신호수 한명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토사를 철골구조가 받쳐주고는 있으나 앞선 대형 붕괴사고를 경험한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건설전문가들은 "앞서 불안한 지반으로 붕괴가 있었던 만큼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중구청관계자는 "원래 옹벽 높이는 더 높게 설계돼 있었다"며 "민원에 따라 LH공사에 협조요청을 하자, 설계 변경해 옹벽 높이를 그나마 낮춘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전 통행로 확보에 관련해서는 "국토부 관리사항이라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없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LH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인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다만 "공사 후에는 인도를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사를 할 때는 신호수를 두고 공사를 진행한다"며 이날 상황을 부인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이 대형 붕괴사고를 두 번 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사람이 먼저지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저녁에는 불도 없는 상태에서 언덕길은 종종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가 매우 미끄러웠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나 자전거 운전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노동부 관계자는 "9일 현장 점검 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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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상권 기자] 홍명보(45)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홍명보 감독은 1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지난해 7월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홍명보 감독은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비난을 받아왔다. 소속 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선수를 뽑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깨버리며 주전으로 활동하지 않는 유럽파 등 해외파를 대거 국가대표로 발탁한 `의리축구`로 가장 큰 비난을 받았다.
이어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조별예선에서 1무 2패(승점1)를 기록하며 예선 탁락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한국축구가 다시 1990년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홍명보 감독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대표팀 생활을 선수와 감독 합쳐 24년 정도 했다. 국민 여러붙들이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도 해줬고 때로는 따끔한 채찍질도 해줬다. 오늘부로 이 자리를 떠나겠다. 앞으로 발전된 사람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했는데 희망 대신 실망감만 드려 죄송하다. 1년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많은 일이 있었다. 실수도 있었고 잘못된 일도 있었다. 나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내가 성숙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죄송하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뒤늦게 사퇴 발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인천공항을 내리면서 사퇴한다고 하면 비난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비난까지 받는 것이 내 몫이라고 생각했다. 늦게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드컵 기간에 경기력, 기술적인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다. 순간 순간에는 최선의 판단이라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실패가 있었다. 국민여러분, 축구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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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상권 기자]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끝에 네덜란드를 꺾고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
아르헨티나는 10일 오전(한국시각) 브라질 상파울루 아레나 데 상파울루서 열린 2014브라질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득점없이 비긴 후 승부차기 끝에 네덜란드에 4대2로 이겼다.
이날 아르헨티나는 이구아인이 공격수로 출전했고 라베찌, 메시, 페레스가 공격을 이끌었다. 마스체라노와 비글리아는 중원을 구성했고 수비는 로호, 가라이, 데미첼레스, 사발레타가 맡았고 골문은 로메로가 지켰다.
양팀은 경기초반 팽팽한 공방전을 펼쳤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12분 페널티지역 왼쪽 외곽서 얻은 프리킥 상황서 메시가 오른발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 실리센 정면으로 향했다. 이어 전반 23분 코너킥 상황에선 가라이가 헤딩 슈팅으로 득점을 노렸지만 크로스바를 넘겼다.
양팀 득점없이 전반전을 마친 가운데 네덜란드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마르팅스 인디 대신 얀마트를 투입해 변화를 노렸다. 네덜란드는 후반 4분 스네이더의 프리킥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겨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35분 페레스와 이구아인 대신 팔라시오와 아구에로를 동시에 투입해 승부수를 띄웠다. 후반 38분 로호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 실리센에 잡혔다. 결국 양팀은 전후반 득점에 실패한 채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전에서도 골을 터뜨리지 못한 채 승부차기에 돌입한 양팀은 네덜란드의 첫번째 키커 블라르와 3번째 키커 스네이더의 슈팅이 로메로의 선방에 막히면서 4대2로 아르헨티나의 결승행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결승행에 성공한 아르헨티나는 오는 14일 독일을 상대로 우승을 놓고 맞대결을 치르게 됐다.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 도전은 통산 3번째다.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개최국 브라질을 7대1로 대파하며 무시무시한 기세로 결승에 선착한 독일과 남미를 대표한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경기는 오는 14일 리우 데 자네이루의 에스타디오 두 마라카낭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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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감리제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택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감리가 이루어져,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어 주택감리자가 보다 책임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업무실태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부실감리자에 처벌이 강화된다.
감리업무를 게을리 해 위법한 시공이 발생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상향(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또한 감리자 업무기준이 강화된다.
현장의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이행을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절차 및 지침을 세세하게 규정해 감리업무가 보다 꼼꼼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리자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감리자 선정 시 사업수행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등급 간 배점 격차 등을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하기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주택감리 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추진해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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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사람 중심의 사회"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1912년 미국의 타이타닉호 침몰과 최근 우리나라의 세월호 참사를 비교하며 "사회적 변화를 감당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날 김 대표는 "역사는 때때로 큰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 물줄기가 바뀌기도 하고, 진보하기도 한다"며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을 계기로 미국 사회 전반에 형성된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 미국 수정헌법 16조의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는 정말 큰 암시, 촉구를 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세월호 참사 계기로 우리 사회도 큰 변화를 감당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돈과 이윤, 물질이 우선되었던 사회에서 사람 중심, 국민 귀한 줄 아는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챙겨지는 나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시대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함께 힘 모아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 사람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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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첫 회동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동은 비교적 화기애애하고 생산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헌정 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님으로 기록이 되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 말씀드린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고 이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는 "첫 여성 대통령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결과 기자회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근의 이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을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렸다"며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듣고 잘 알았고, 참고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점에 대한 국민의 걱정의 소리를 전달해 드렸다"며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정홍원 총리의 유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총리를 찾는데 따르는 인사의 어려움을 설명했고, 정홍원 총리께서 세월호 수습현장을 잘 알고 있고, 유가족들과 교감을 잘 하셔서 유가족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진정성 있게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두 공동대표 간의 회동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한길·안철수 두 공동대표와의 만남도 빠른 시잔 내에 갖는게 좋겠다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말씀에 대통령께서 별다른 말씀은 없었지만 저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봤다"고 말해 회동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회동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용 정책위 의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영선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 의장이 참석했으며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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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부환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시간이 지나면서 정비사업 관련 법령이 차츰 정비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법리와 실무의 괴리가 여전하다.
특히 토지나 건축물의 종전자산평가처럼 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더욱 민감하다 할 것이다. 많은 조합들이 건축물의 종전자산평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면 한결같이 감정평가사에게 미루거나 그다지 시원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평가사들 역시 조합원들이 건축물종전평가의 면적 부분에서 무허가로 증축되거나 개축된 부속시설에 대해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 거의가 조합 정관을 내세워 공부상의 면적으로만 평가를 한다거나 조합원은 현물출자의 개념이므로 무허가 건물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별문제가 없는 양 두루뭉술하게 넘긴다.
그러나 이는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만약 이 문제가 관리처분인가 후 다툼이 된다면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나 무효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착공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면 명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칫 명도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고, 필자 역시 조합의 명도 실무를 진행하면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이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이 건축물 종전자산평가와 관련하여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인 면에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0조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토법 시행령 제2장제7조제2항 및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물건조서는 건축물의 총면적과 편입면적을 기재하고 실측평면도를 첨부해야 하고,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의한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 평면도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다.
또 도정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은 ①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제48조의2제2항(기존 건축물 붕괴,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②제1항에 따른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총면적, 그 실측 평면도, 주요 마감재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 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비사업 관련 법령에는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실측 평면도나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의무적으로 강제한 밑바탕의 근거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건축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그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인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표준정관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를 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정관의 규정은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건축물대장의 면적으로 하고 그 외 다른 공부상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 여부는 임의적인 사항이며, 또 무허가 건축물이 어디까지 포함되고 위법한 건축물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애매하다.
이 국토부 표준정관 때문에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들이 건물의 종전자산평가를 건축물대장의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별도의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현금청산자의 수용 재결 절차에서는 반드시 실측한 건축물현황도를 근거로 보상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평가에서 청산자의 보상금 산정과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면 누가 보더라도 쉽게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감정평가사들은 청산자는 수용 재결 절차에 의한 보상평가이며 조합원은 현물출자 개념의 평가라며 어렵게 설명을 하곤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청산자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자의든 타의든 보상을 받고 조합에 이전하는 것이고, 조합원은 도정법 제49조제6항에 의거 건물의 사용권을 조합에 넘기면서 건물을 멸실하고 적정한 건물의 평가를 받아 분양 대금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넓게 보면 양쪽 모두 보상의 개념이다.
즉, 정비사업에서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나 분양신청을 원하지 않은 청산자나 모두 공히 자기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무허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형사상 건축법 위반 등의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고 민사상 개인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태도이다.
한편, 정관에서 위법한 건물이란 사업시행인가 후 보상을 목적으로 급조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말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무허가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 주겠다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위해 1989년 1월 24일 시행한 「건축법 위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축물의 땅에 대해 지목을 대지로 전환하여 정당한 재산평가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행정청은 2005년부터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별도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해당 공무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변경이 있을 경우 조사를 하여 건축물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오래된 노후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현황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도면 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물현황도에 준하는 실측 평면도는 건물의 위치가 어느 선에 세워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측량을 요하지 않으며 감정평가사가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주건물을 토대로 부속건물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개략적인 평면도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 수용 재결 절차에서 감정평가사에 제공되는 자료는 평면도와 현장 사진 정도로 족할 뿐 실제 측량 자격을 가진 측량사의 실측을 요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로 하는 지장물 등의 물건조서는 공부상의 면적으로 작성되어도 무방하지만 조합원들의 건물 종전자산평가는 반드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불법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는 순전히 감정평가사의 몫이다.
따라서 건축물현황도 작성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요건이고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조합에 보관되는 서류로 후일 법적인 문제의 후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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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방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도시계획의 밑바탕이 그려지면 건축·조경·교통 등의 여러 분야가 그 밑바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시가 건설이 된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여기까지이다. 어떻게 하면 도시를 잘 계획할 수 있을지, 구상할 수 있을지를 교수님의 강의에서 혹은 두꺼운 책에서 배웠다.
약 10년 전 정비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본격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다. 대학 4년 동안 내가 도시계획 분야에서 배운 것은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비단 내가 졸업한 학교, 학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학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학교에서 도시계획 전체를 학생에게 가르쳐 주기란 무리가 있다.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에 따른 지식을 몸소 배우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실무를 익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정비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은 혼자만의 시간과 두뇌 싸움으로 혼자서 그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몇몇 사람들과의 교류만으로도 일을 끝마칠 수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경우, 그렇게 일을 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다. 내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만도 1000개가 넘는다. 물론 가족이나 친지, 친구와 동창만으로 그렇게 많은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을 리는 없다. 또 내가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하고 사람 자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많은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전화번호의 주인들 특성에 맞게 한 번 분류를 해보자. 성별로, 나이별로, 그것도 아니면 외모별로 분류할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업무별로 분류할 수 있다. 조합 집행부, 건설사, 건축사사무소, 변호사, 법무사, 공무원, 세무사, 감정평가사, 감리, 엔지니어링, 인쇄·광고업체 등으로 그들의 업무를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협력 업체들이다. 내가 관리를 하였던 사업장만 40여 개가 되니 같은 분야의 협력 업체만 해도 여러 회사를 알아야 했고, 또 알고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정비회사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므로 그들의 의견에 부합되는 협력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정비회사는 협력 업체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조합원들이 알기 쉽게, 또 조합원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지를 분석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정비회사가 사업에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다면 조합원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다.
정비업자인 나는 많은 협력 업체를 알고 있고, 그 업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조합 집행부 역시 수많은 협력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협력 업체들 역시 조합 집행부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조합 집행부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맞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렇듯 한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나아가 관계를 깨거나 끊거나 하면 정비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이므로 좀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관계를 깬 협력 업체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모든 협력업체와 조합 집행부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조합 집행부를 비롯하여 협력업체 사람들과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 글을 쓰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혹여 이런 만남이 `밀실회동`으로 오해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당당히 말하건대, 내가 정비사업을 시작한 이래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만남은 가진 적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런 만남은 가지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젠가는 꼭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난 벌을 받지 않고 나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나의 일도 유능하게 잘 해 나가고 있다. 또 현재 나의 생활에 내가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으므로 죄를 짓거나 하는 멍청한 행위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
단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정비사업이 `사람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정비사업은 같은 목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시켜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함께 힘써 온 사람들 모두 자신의 일에서 성공한 것이 되고, 또 함께 노력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 사업이 우리를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기울인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성공시킨 것이라고. 사업의 성공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업에 성공한 우리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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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부(국회 포함)의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주택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도 예측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에 2013년 12월 24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당시 법 개정 이유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청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합의 현금청산 대금 조달을 쉽게 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 들고 있다.
그리고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10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법 제30조의3제2항), 한편으로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와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7조제1항).
이에 주요 개정 내용과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에 관한 것이다(법 제30조의3). 법에서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이하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의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사업까지 용적률 완화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 개정 내용을 볼 때 정부의 정책상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사업의 경우까지 용적률 완화가 확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조례상 용적률 완화 범위를 고려할 시 그 적용의 효과는 미세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공공은 조례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효과 대비 시행비용이 과다하다 할 것인 바, 실익이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빚을 늘리는 금융 정책이 아닌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용적률과 법적상한용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K도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정비계획용적률을 250%로 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인 300%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그 차이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기부채납 하는 항목을 면밀히 살펴보면 공공이 수행해야 할 일정 부분의 역할을 사업시행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에 주택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적으로 10평(1평=3.3㎡) 미만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형주택을 포함한 각종 조세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택시장의 왜곡으로 전세난을 부채질하는 형국이 될 뿐이다.
다음은 현금청산의 시기에 관한 것이다(법 제47조제1항). 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금청산 시기는 작금의 주택시장 여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국내 정비사업의 실상은 참혹하리만큼 처참한 상황이다. 실태조사에 따른 사업 주체의 취소와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한편으로 분양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사업지가 속출하고, 단계별 사업 속도가 극히 더딘 상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정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이에 최소한 사업 주체가 자금 확보가 가능한 이주 시점부터 이주 기간 종료 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3년 12월 24일 개정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정부가 정비사업(지)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못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과열된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들을 꾸준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정부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고, 더딘 사업 속도 등의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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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육근호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업을 추진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누적되어 가쁜 숨소리를 내게 된다. 정비사업의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이야 조합을 설립하기만 하면 곧 사업이 진척되어 착공까지도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니 조합은 그러한 조합원의 마음을 의식하여 늘 조급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의 건은 특별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게 되며,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내용 확인과 동의는 당연하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정법 제24조에 정하고 있는 총회 의결 사항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방법과 달리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의 건을 의결할 수 있으니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사실이나 조합원의 총회 참석률 등으로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의 건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가 않다.
더구나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표류하였거나 정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이 확대되는 등 사업 여건의 변화로 인해 정비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에 대한 법정 동의율을 충족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의 구성과 조합 설립에 대해 도정법 제17조에 정하고 있는 서면 동의 방법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총회로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반면 시일을 두고 각 동의서를 징구하여 법정 동의율을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투표 결과 법정 동의율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총회 폐회 후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여 채울 수도 없으니 난감하다.
동의(同意)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 또는 시인하거나 의견을 같이함을 뜻한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사항임에도 동의라는 용어를 쓴다. 사업시행 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서도 의결(議決)이라 하지 않는 것은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조합원들로 하여금 찬성 또는 반대가 아닌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게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시행계획은 관계 법령과 고시된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의논을 하여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미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 내용이므로 그에 대한 확인과 동의 의사만 표시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반영한 용어라고 이해된다.
조합은 아무리 사업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의 소집 통지를 하고 나면 특별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평소에 조합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의 건이 부의 된 총회 자료를 받게 되면 때를 만난 듯이 조합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찾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총회 소집 통지가 되면 늘 유언비어의 홍수 속에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중에서 조합원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내용은 바로 늘어난 정비사업비에 대한 왜곡된 정보라 할 수 있다.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 서식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란에 철거비와 신축비를 비롯하여 그 밖의 사업비용을 기재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게 된다. 추진위 운영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개략적인 산출액을 기재하게 되지만 그에 대한 산출 근거를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도정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 또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를 허수로 산입할 수밖에 없으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도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라는 명칭으로 정비사업비의 규모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자금계획에 나타나 있는 `소요비용추산액`이 추정치일 수밖에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단순 비교하여 그 차액이 큰 것을 빌미로 조합을 공격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도 않은 추정치를 근거로 마치 조합이 사업비를 많이 써서 그런 양 호도하여도 조합은 이미 왜곡된 정보로 오해가 깊어진 조합원들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총회에 상정된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의 건은 그 내용이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된 것임에도 자칫 법정 동의율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되기 십상이며, 만약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의 건이 부결되면 그 다음은 다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다.
정비사업에 대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의 건에 대해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총회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조합이 사업비를 많이 썼다는 등의 근거 없는 악의적인 선동에 의해 악화된 조합원의 정서와 조합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특별 의결정족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서는 조합이 도정법과 시행령, 시·도 조례를 비롯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조합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시행계획서가 작성되면 조합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로 갈음하도록 하는 등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의결 사항이라면 당연히 조합원의 동의가 아닌 정관에 정하고 있는 총회의결 방법에 의한 조합원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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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9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 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면서 다음 각 호에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통상 최고서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최고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민법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판례는 `도달은 사회 통념상 채무자가 요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가 적용되므로 최고서가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만약 주소가 불명확한 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여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미동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서를 첨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미동의 구분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시되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0년 7월 15일 선고 2009다63380 판결)은 "(중략) 집합건물법 제48조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2개월의 회답 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①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장 부본에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하였던 점 ②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6년 5월과 2006년 6월 무렵의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점 ③ 원고 조합은 제1심 소송계속 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바,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이 사건 최고서가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이후 회답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조합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점 ④ 이 사건 최고서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제2항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매도청구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이 사건에서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함으로써 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피고가 최고 기간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불참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 기간 만료 다음 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 기간 경과일 다음 날을 매매 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에 의한 최고 외에도 매도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에 의한 최고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소장을 통한 최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최고 기간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고를 할 경우 최고서에 재건축 결의 사항(도정법하에서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봄)을 적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건축 참가 여부만을 회답하도록 기재하여 최고하는 조합이 많은데 이를 적법한 최고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06년 2월 23일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바(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 이는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 결의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고서에는 재건축 결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나,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재건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회의 결의나 재건축에의 참여 권유 또는 종용 등을 통하여 최고의 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소송의 변론 과정에서도 주장이나 입증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그 참가 최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최고서에 재건축 결의 사항이 일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항들이 주장이나 입증 자료로 알려지는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의 전제로 최고서를 발송할 때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하자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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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발행인 · http://www.areyou.co.kr
흔히 결혼한 여성을 일컫는 `아줌마` 또는 `아주머니`라는 말은 본래 친척 여성에게 부르던 칭호였다. 보통 어버이와 항렬이 같은 여성을 `아주머니`라 해 친숙하게 부르는 말이었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반 기혼 여성에게도 아주머니, 아줌마라 부르게 됐고 오늘날에는 주로 `결혼한 여자`를 평범하게 부르는 말이 됐다.
어쨌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된 지금, 가히 `아줌마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줌마 파워`가 강력해졌다. 이제 더 이상 아줌마를 단순히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했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요즘의 아줌마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특성에 자기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는 주체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아줌마들의 사회 활동과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아줌마닷컴`이라는 아줌마들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고, 프랑스의 세계 언어 사전에 `집에서 살림하는 40대 이상의 여자들로, 자녀를 다 키운 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어 높은 구매력을 가진 한국 특유의 집단`이라는 뜻의 `아줌마(Ajumma)`라는 단어가 새롭게 수록된 것에서도 우리 사회에서의 아줌마의 달라진 위상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줌마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제품은 물론 아파트나 자동차와 같은 대형 제품군 내에서도 아줌마들의 구매욕을 사로잡기 위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파트만 하더라도 그렇다. 대개의 경우 아파트 구입비용을 치르는 것은 남자이지만, 어느 지역의 어떤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이다. 사정이 이러니 건설업체들은 `주부모니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활용하는 등 주부들의 마음에 드는 평면을 개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줌마 마케팅`의 활성화는 아줌마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 가고 있는 사회적 변화 이외에도 아줌마들의 `수다`가 강력한 역할을 했다. 아줌마들의 수다는 아주 작은 소재만으로도 끝없이 이어지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한다. 우스갯소리로 30분 이상 통화를 한 후 "자세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여성이다.
남성이라고 수다를 떨지 않겠냐마는, 통상 수다는 여성들의 전유물이다. 남성들이 주로 술자리를 통해 비즈니스와 친교를 도모하는 것에 비해 여성들은 수다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과 재미를 느낀다. 아울러 수다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들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기도 하다.
아줌마의 약진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현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다른 부문보다 `아줌마 파워`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정비사업 현장이다. 한때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등의 임원을 맡는 여성들이 크게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정비사업 현장의 `아줌마 파워`를 짐작할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의 총회나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총회장에 참석하는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최소한 3명 중 2명이 여성이다. 남편이 바빠 대신 참석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바뀐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남자보다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보면, 남성들은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큰 줄기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여성들은 세부적인 진행 사항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짙다. 총회 자료집을 보다 꼼꼼하게 읽는 것도 여성들이고, 총회장에 취재를 나갔다가 조합원 인터뷰를 시도할 때도 이에 보다 적극으로 임하는 것도 여성들이다. 또 총회장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도 대부분 여성들이다. 남성들보다 목소리 톤이 높은 것도 한 이유겠지만, 잘잘못을 지적하고 나서는 것도 대부분 여성들이다.
사정이 이러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되었다. 특히 협력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은 아줌마들을 중점 홍보 대상으로 삼고 전력을 투구한다. 흔히 서면결의서 징구 등 총회의 성원을 위해 투입되는 OS요원, 즉 총회 홍보 요원들도 대부분 아줌마들이다. 이들은 다리품을 팔면서 조합원들을 일일이 방문해 총회 참석을 유도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내도록 홍보한다. 홍보요원들이 대부분 아줌마인 까닭은 그 업무 특성상 정규직이 아니라 직업으로 삼기에는 불안정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아줌마라는 동질성이 대화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한결 부드럽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아줌마 파워`는 앞으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성들에 비해 아줌마들이 `소문`에 약하다는 게 왕왕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가뜩이나 `카더라통신`이 만연해 있는데, `아줌마 파워`가 커지면서 근거 없는 헛소문에 일희일비하는 현장들도 상당수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에 아줌마의 강인함이 더해 소문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판단 능력까지 겸비된다면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아줌마 파워`는 더욱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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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호남 지역에서 임대아파트를 주로 공급하면서 사세를 키운 호반건설(회장 김상열)은 2011~2012년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브랜드로 주택시장의 신흥 강자로 자리 잡았다. 또 작년에는 매출 9584억원으로 성장세(2012년 9301억원 대비 +3.04%)를 이어 갔고, 시장 침체에도 불구 1091억원의 순익을 내 건설업계를 놀라게 했다. 시공능력평가순위가 2012년 32위에서 24위로 8계단이나 상승한 것은 덤.
이런 호반건설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준비를 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 막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호반건설의 `흑역사`가 알려지면서 변화 없이는 재개발·재건축의 `샛별`은커녕 `별똥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조합원 마음부터 잡아야 하는데 부실시공 논란 지속
입주민들 "`호반 베르디움`은 발로지움"이라 비아냥
호반건설이 재개발·재건축시장에 얼굴을 내민 것은 작년 7월 경기 과천시 주공7-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면서부터다.
당시 조합 측은 물론 현장에 참석한 건설사들까지도 호반건설의 등장에 적잖이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호반건설은 2010년 들어 주택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지만 재건축시장에서는 `신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비록 입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호반건설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기존 신도시·택지개발지구 중심의 주택사업을 재개발·재건축 분야로 확대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일례로 호반건설은 2014년 하반기 경력 사원 채용공고에서 `재개발·재건축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자격 요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호반건설의 시장 진입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건설사의 의지보다는 조합원들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아파트 하자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호반건설에 조합원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므로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하자 민원으로 시끄러웠던 `전북혁신도시 11블록 호반 베르디움(지난해 12월 입주 시작)`을 비롯해 `청라국제도시 호반 베르디움`, `용인 흥덕 베르디움` 등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제보에 따르면 호반 베르디움과 관련된 하자는 ▲거실 크기가 당초 설계 도면보다 작게 시공된 점 ▲거실 아트월 기울어짐 ▲붙박이장 흠집 ▲일부 벽면에 금이 가고 바닥이 들떠 부풀어 오른 점 ▲현관문 번호 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 ▲16가구의 드레스 룸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현상 발생 등 종류도 다양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호반 베르디움`을 두고 발로 지었다는 의미에서 `호반 발로지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에서 `호반 별로디움`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과정이 복잡할뿐더러 조합원들과의 이해관계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도 하다. 조합원의 마음을 얻어 시공자로 선정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지만, 시공자로 선정된 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자 문제로 입주민들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호반건설이 조합원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호반건설이 수주 능력에 의심을 받으면서 과연 재개발·재건축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은 "하자 관련해서는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라 해당 입주민이나 언론사로부터 숱하게 전화를 받다 보니 일일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또 "`청라국제도시 호반 베르디움`의 경우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곳이라 회사 입장에서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외치던 이면에 `갑의 횡포`가?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호반건설과 김상열 회장이 추구해 왔던 사회 공헌 활동의 이면에 `갑의 횡포`가 자리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서다.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호반건설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던 전문건설업체 A사가 불공정 하도급 피해를 받았다고 호반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A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 선정 입찰에서부터 호반건설의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아파트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입찰을 3차례 진행해 최종 낙찰 금액을 1차 입찰에 비해 2억원가량 낮아진 금액으로 결정했다는 것. 여기에 호반건설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몇몇 업체만 응찰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사 측은 해당 하도급 업체가 입찰 참가를 거부하면 협력 업체 등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돼 있어 하도급 업체 처지에선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A사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도급사와 하도급사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도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사항을 정해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협력 업체에서 빼겠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호반건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하도급 업체와의 잡음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일 처리를 하지 못한 호반건설을 탓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호반 베르디움`이 `완판` 행진을 이어 가던 배경에 `하도급 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떠넘기기`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사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업체가 구입하도록 압박했다. 호반건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약 직전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의 공상 처리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있다. 공상 처리란 산재 발생 시 사상자의 치료·보상비 등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산재 처리에 비해 업체 측의 금전적 부담이 크지만 고용노동부에 사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사업 입찰 참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일부에서 악용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추후 참여할 공공 입찰에서 벌점을 받게 된다"며 "불과 1~2점으로 낙찰 유무가 갈리는 만큼 사고를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양측의 엇갈린 주장으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각종 구설에 오른 호반건설은 한때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호반건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조직해 소외 계층 지원, 환경 정화 활동, 문화재 지킴이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 `기업의 이윤을 반드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 이념하에 기존 장학재단, 문화재단을 통합한 `호반사회공헌국`을 신설해 장학사업 및 인재 양성,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에 가입하기도 했다.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란 사회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함으로써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결성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으로, 1억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착한` 이미지가 여러 의혹과 논란으로 빛을 잃었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온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기도 한 김상열 회장의 이면에 이 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편취한 돈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외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불법 분양 광고요? 우리도 하죠"… `윤리경영`은 어디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자행해 온 불법 광고에 호반건설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거리를 뒤덮은 호반건설 등의 불법 분양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은 3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액수는 작지만 일각에서는 `윤리경영`을 등한시하는 건설사들의 행태를 대변해 주는 씁쓸한 자화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에 한 주민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호반건설은 `호반 베르디움`을 분양하면서 광주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자체적으로는 불법 광고물을 내걸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한편, 법을 어기는 경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호반건설은 그동안 미분양이 많아 신규 분양이 쉽지 않은 곳으로 꼽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순위 내 청약 마감을 기록해 흥행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올 들어 분양하는 단지마다 높은 청약률로 불패 신화를 이어 가고 있어 분양시장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런 호반건설의 이면에 불법 분양 현수막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을 슬로건으로 내놓은 만큼 입주민들을 보듬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자연스레 불법 현수막 없이도 완판 신화는 물론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서도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본보의 취재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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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2번째 임기 첫 달도 1/3이 지났다. 이 와중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선 기존 정비사업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7일 정비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연대 단체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정비구역의 해제를 촉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2기 도시정비사업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 강화 ▲기준 마련을 통한 `직권해제` 적극 추진 ▲공공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하며, 박원순 1기 때의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은 대부분 해제됐거나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박 시장의 정비사업 출구전략 2년을 맞아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추진 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 해산이 확정된 곳은 26개 구역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박원순 1기 때 추진된 출구전략은 정비사업이 처한 현주소를 알려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정비사업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심각한 지역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박원순 2기 때에는 한발 더 앞서 나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시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뉴타운 출구전략과 해결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박 시장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기 핵심 정책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내세운 데 이어 2기 시정 핵심 정책으로는 건물과 시설, 건설에 집중하던 낡은 경제, 외형적 성장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사람에게 집중하는 새로운 `창조경제`의 시대로 나아가는 `도시재생`을 꼽았다.
이는 박 시장 1기 정비사업의 핵심이었던 뉴타운 출구전략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발맞춰 지난 8일 서울시는 한 매체를 통해 `박원순식(式)` 정비사업 추진의 선장 역할을 하게 될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해 재개발이나 뉴타운처럼 전면 철거를 통한 물리적 시설물 중심이 아닌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통합적 관점에서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추후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고 도시재생본부가 이 기금을 통해 시내 도시재생사업을 주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서울시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해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수요와 여건만 조성된다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뒀다.
반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관해선 안전성 우려가 잠재돼 있다면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의 주거·문화·복지·환경·안전 등을 중시하는 박 시장의 시정 운영 방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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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현행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시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1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했으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하는 동시에 `턴키 방식(설계와 시공을 한 곳에 몰아서 맡기는 일괄수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금 대여를 무기로 시공자에게 유리한 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과거와 같은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돼 현재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지난달 5일 주택건설협회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공공관리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다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야 한다"며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로 미뤄지게 돼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건설사의 지원 없이 운영비를 감당해야 할 시기가 늘어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대다수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행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운영 자금 융자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조합원의 의사 반영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며 "그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사업시행인가 후로 미뤄 놓은 것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주민 간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재원 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 조합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다른 시·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는 것이 조합(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관리제도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현시점에 외려 공공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서울시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7-11 · 뉴스공유일 : 2014-07-1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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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GS건설이 서울 반포동의 알짜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GS건설은 지난 5일 열린 신반포6차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총 488표 중, 기권 6표 제외, 300표(61%)를 득표해, 182표(37%)를 득표한 대림산업을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신반포6차는 서초구 잠원동 74-2 일대 최고 12층 규모 아파트 4개동 560가구(전용면적 106㎡)로 이뤄져 있으며 1980년 준공됐다. 향후 재건축을 통해 최고 34층 775가구(전용면적 59~114㎡)로 거듭나게 된다.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은 도급제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공사비는 1999억원이다.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인가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준공은 2018년 7월 예정이다.
GS건설은 대표적인 랜드마크 단지인 반포자이(2008년 12월 준공)와 더불어 이번 사업을 통해 반포 지역을 자이의 최고 브랜드 타운으로 만든다는 각오다.
GS건설 관계자는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서울에서 최근 10년간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학군, 교통, 편의시설 등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역에 걸맞은 최고의 자이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지난달 29일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에 시공자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까지 수주하면서 강남 일대 알짜 재건축사업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앞으로도 입지와 사업성이 좋은 곳 위주로 공격적인 수주에 나설 전망이다.
치열했던 현장 속으로
올 최대 수주 격전지로 꼽혔던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 지난 5일 오후 3시 한신문화원에서 개최된 신반포6차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근래에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 연출됐다. GS건설, 대림산업 등 양측 관계자 100여 명 이상이 총회 시작 전부터 도열하면서 긴장감이 흘렀다.
이날 총회 현장에서는 각 사 모두 다른 예상을 내놨었다.
대림산업 측은 50:50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건이 우세하다 보니 대림산업 측이 이미 승리를 잡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GS건설 측은 조금 다르게 60:40 정도로 GS건설로 이미 분위기가 기울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다.
이날 총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각 사의 몇몇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입장이 불허되는 등 총회 시작 약 5시간이 흐르도록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각 사 관계자들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결과는 GS건설의 예측이 정확했다. 300표(61%)를 득표하면서 GS건설 관계자들은 환호했다. 특히 방배5구역에 이어 연이은 대승에 GS건설 관계자들은 기쁨을 만끽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정말 어느 건설사가 우리 신반포6차의 파트너가 될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치열한 수주전이었던 것 같다"며 "GS건설이 승리했지만 대림산업 역시 사력을 다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간 사업이 지연됐던 현장인 만큼 좀 더 빠른 사업 진행이 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제 경쟁의 시작이다!
신반포6차의 시공자 선정이 GS건설의 입성으로 마무리됐지만 각 사 모두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이유인즉 상아3차를 비롯해 강남 재건축 현장들이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관리제도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자랑하고 있는 GS건설과 대림산업 역시 이제는 2차, 3차전을 준비할 기세다.
현재 각 사 모두 상아3차에 총력을 기울여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역시 본사 차원에서 상아3차 재건축 수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GS건설 측은 방배5구역과 신반포6차에 이어 상아3차까지 수주를 이어갈 계획이며 대림산업 측은 패배를 뒤로하고 상아3차에 올인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 현장의 수주 도화선을 붙인 신반포6차를 필두로 줄줄이 이어질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행보. 강남 재건축 관련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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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외 선진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방향을 타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뉴타운을 넘어 도시재생으로 서울에서 새로운 길을 열다`를 주제로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연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며,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 토론의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기조강연에서는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의 경향과 동향을 통해서 향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며, 전(前) 일본건축학회 회장 사토 시게루(Satoh Shigeru) 와세다 대학교 교수가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경향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주제 발표에서는 미국 시라큐스대학 프란시스코 사닌(Francisco E. Sanin) 교수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과 원칙(가제)`이라는 제1주제 등 3개의 주제를 발표한다.
이 밖에 ▲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는 `한국의 도시정책 동향 및 거버넌스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서울의 도시재생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승효상 서울시 건축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해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김미현 사회투자지원재단 지역재생센터장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신중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종원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이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서울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향후 도시재생에 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미래 도시재생의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매우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7월 13일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등록(www.kpa1959.or.kr)을 하거나 당일 현장 등록으로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심포지엄은 tbs교통방송(http://www.tbs.seoul.kr/)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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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뜻깊은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 4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내손다구역이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손다구역은 지난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곳 시공권을 염두에 뒀던 건설사들의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흥선 조합장은 "드디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게 됐다. 투명성을 원칙으로 해 사업을 이어 갈 것이며 하반기 중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합장은 "사업 일정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명품 아파트 건설을 통한 (조합원) 자산 가치 상승, 화합과 소통의 `열린` 조합 운영, 조합에 유리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4가지 비전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며 "조합원들의 권익과 더불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내손다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흥선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만큼 다음 단계인 시공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내손다구역은 의왕시 내손동 683 일원 14만5485㎡를 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다. 향후 이곳에는 용적률 229.92%와 건폐율 19.16%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259가구(임대 387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 구성비는 ▲17평형 387가구(임대) ▲25평형 657가구 ▲28평형 108가구 ▲34평형 843가구 ▲42평형 124가구 ▲45평형 80가구 ▲54평형 60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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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공들여 준비했던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 주민토론회`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른바 `비대위`의 불참을 비롯해 당초 기대했던 만큼 참가 인원이 저조해 `반쪽` 토론회로 진행된 데다 시공자를 정조준한 성토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북아현1-3구역) 주민토론회`가 열렸다.
서대문구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북아현1-3구역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 시공자인 대림산업과 조합원 간 갈등의 해소를 통한 사업 정상화 방안 모색을 꾀했지만, 주민들 반응은 "왜 이런 토론회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일단 참가자가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 당초 토론회에는 조합(조합장 직무대행자), 비대위, `바람직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모임(정상모)`,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사추협), 시공자인 대림산업에서 2명씩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이날 회의장에는 정상모 등의 주민만 참석하고 비대위 측은 불참했다.
성원이 기대 이하로 나타나 맥이 풀리면서 쟁점도 그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레 사라졌다. 비대위 측을 대변한 문 구청장의 `설교`와 대림산업을 향한 성토가 주를 이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문 구청장은 "조합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으면 당초 약속대로 기간 내 해내는 것이 시공자의 책임이다. 조합과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도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며 시공자와 주민에게 긴 사설을 늘어놓았다.
이에 참다못한 한 주민은 "구청장이 구역 상황을 좀 알고 이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며 반쪽짜리 토론회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상모 관계자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못·왜곡된 일들 때문에 모임을 발족했는데 비대위가 참석하지 않아 토론회에서 의논해야 할 쟁점들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조합 임원 구성 방법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개최 방법 ▲변경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 공사 기간, 이자 상환 조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할 토론회가 이해 당사가 간 갈등의 골만 확인한 불편한 자리가 된 셈이다.
북아현1-3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59-1 일대 10만6611.8㎡ 규모로 2009년 시업시행인가, 2010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가구당 수억원대로 늘어난 추가부담금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내분에 휩싸였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무산을 이유로 대림산업이 지난 5월 공사를 중단하면서 설상가상인 상태다.
이에 문 구청장은 관내 정비구역에 대해 주민토론회를 개최해 갈등 조정에 나섰지만 갈등 해소를 이끌어 가야 할 토론회는 일방통행으로 끝났다는 게 이를 지켜본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한자리에서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불신과 반목이 아닌 주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던 문 구청장의 이번 토론회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추후 진행될 토론회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뉴타운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조합원 간 다툼이 벌어지는 현장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지자체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맡을 때"라며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오는 9월 중순까지 관내 8개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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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배당금 지급 등으로 구설에 휘말렸던 (주)부영(회장 이중근)이 또다시 세상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부영이 짓는 아파트에 저가·노후 자재가 사용됐다는 의혹이다. 비싼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로 서민들을 시장에서 내몰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논란의 불똥이 현재 부영이 짓고 있는 호텔에까지 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高임대료로 `시끌`… 부영의 사랑에 서민은 없다?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을 짓겠다는 (주)부영이 과도하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했다는 소문이 돌아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덕진동 하가택지지구 내 위치한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부지 비용이 비싼 편에 속하는 인근의 전북혁신도시와 하가지구 내 임대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하가지구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는 보증금 9200만원에 월세 30만원, 84㎡는 보증금 1억2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 주거비용으로 형성돼 있다고 한다. 이는 실제 이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한 A임대아파트 80㎡가 전세금으로 9800만원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예로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B임대아파트 84㎡의 가구는 보증금 6757만원~6852만원에 거래됐는데, 이 역시 부영 임대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부영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차임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 같다"며 "더 큰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증금과 차임이 추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 주거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우려했다.
여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사들이 불황을 맞이할 때도 임대주택으로 승승장구하던 부영의 초심이 변한 것 아니냐"며 "본래 임대주택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인데 오히려 서민들을 임대주택 시장에서 내몰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여기에 위 주택의 견본 주택에 일명 `떴다방`이 등장해 또 다른 피해를 예고하고 있다. 떴다방은 한마디로 무등록 이동식 중개업소(업자)다. 이들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동·호수 추첨권을 따낸 뒤 이를 다시 수요자에게 웃돈을 주고 넘기고 있다.
사랑으로 부영?… 사랑 가득하다더니 노후 자재·하자만 한가득
부영이 짓는 `사랑으로 부영`과 관련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돼 있던 옛 현진에버빌아파트를 2009년 1324억원에 사들인 부영이 노후 자재 사용과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인 것이 대표적인 예다.
올 초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부영이 계약 과정에서 싱크대, 욕조, 타일 등 6년 전 시공됐던 노후 자재를 그대로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각 동의 최상층 옥탑 가구에 설계 도면과 달리 채광창을 설치하지 않고 분양 후에야 설계를 변경했으며 ▲아파트 104·106동 지하 주차장은 군데군데 금이 가고 누수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관로 공사와 진입로 확장 공사 등을 두고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마찰을 빚어 소송 중인 부영으로 인해 입주자들은 아직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이 계속되면서 진입 도로 확장·포장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돼 있는 데다 신호등도 가동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 병목현상과 교통 체증 발생은 물론 도로 밑 우수관 일부가 설치되지 않아 장마철 역류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부영의 문제적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보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5일 청약 신청까지 받은 광주전남혁신도시 B5블록 `사랑으로 부영` 946가구가 미분양 사태를 맞자 분양을 돌연 취소해 청약자들의 분노를 샀다.
부영은 미분양 물량이 많아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분양 전면 취소를 결정했고, 나주시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취소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약자들은 처음부터 부영이 분양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쏟아냈고, 지난해 광주 첨단2지구에서도 분양 아파트 95%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자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로 기존 계약자들에게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임대아파트 전환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촉구한 적이 있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부영과 나주시는 이 문제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채납 약속 어디로… 수백억 세금 감면받곤 `먹튀`?
고위 공직자 출신 영입은 해결사 또는 방패막이?
주택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부영이 제주도에 짓고 있는 부영호텔로 이어진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연계해 MICE산업(용어 참조) 육성을 위해 추진된 ICC 제주 앵커호텔 조성사업은 2005년 11월 사업자로 선정된 J사(社)가 지상 4층과 9층 규모의 호텔과 콘도미니엄 조성을 추진했으나, 호텔과 리조트 골조 공사를 완료한 상황에서 J사의 자금 사정 악화와 시공자인 K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부영이 2011년 10월 사업(권)을 인수해 2012년 2월 공사를 재개했다.
한국관광공사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당시 전체 면적 520㎡에 상가 8개, 팬룸 1개, 복도 221m 규모의 지하 연결 통로를 조성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이 통로가 건설되면 20년간 상가를 운영한 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시설을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05년 J사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사업을 인수한 부영과도 2011년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부영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지하 연결 통로를 준공해 달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달 13일 준공계를 제주도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한국관광공사는 당초 계약과 다른 부영의 행동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에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기업의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에 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특히 부영이 2012년 지하도를 만들어 상업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한 번 더 천명한 데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과정에서 375억원대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영의 이런 행동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지자체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이는 나아가 해당 지역 주민을 백안시하는 처사"라며 "더욱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서도 지하 통로를 연결하지 않은 채 준공계를 제출했다는 것은 `먹튀` 의혹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영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앵커호텔 준공 시점까지 지하 통로 건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도 부영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앵커호텔 부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등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돼서다.
게다가 적반하장 격으로 부영도 제주도를 대상으로 준공인가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예정이다.
한편, 부영이 앵커호텔 공사 과정에서 도민 사회를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공통된 제보다.
부영 측은 호텔 현관 캐노피 및 건물 외벽 마감 등을 허가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고, 그 결과 세계적 건축 거장인 고(故) 리카르도 레고레타(Ricardo Legorreta)가 설계한 건축물의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부영 측에 지하도 건설 등 4개의 계약 사항을 보완해야 준공검사 등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부영이 부영호텔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당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우근민 도지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부영 측이 도지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준공허가를 종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도청 안팎에서 포착됐으며, 우 지사의 경우 지난달 24일 담당 공무원에게 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느냐고 채근한 데 이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에게 준공허가의 전제가 되는 한국관광공사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다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로비설`은 부영이 제주도청 고위 관료들을 영입한 전례와 맞물려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부영은 제주도교육청 국장을 지낸 정동진 현 부영CC 대표를 2005년 남광건설산업(주) 사장에 발탁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조여진 전 제주도청 환경도시국장과 양팔진 전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남양개발 사장으로 영입했다. 여기에 2010년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홍원영 씨를 부영CC 대표이사로, 2012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지낸 고용삼 씨를 남양개발 대표이사로 각각 영입하기도 했다. 또 부영주택은 지난 1월 24일 강시우 전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대표이사로 등재했다고 같은 달 29일 `임원 변동`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부영이 제주도 고위 관료들을 영입하는 데는 제주 지역 개발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그룹 사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제주 지역 경제환경이 행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출신을 영입해 해결사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부영이 추진하는 사업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며 고위 관료 출신의 영입은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부영은 본보의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 부영 홍보실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7-11 · 뉴스공유일 : 2014-07-1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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