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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재건축)이 또다시 유찰의 쓴잔을 마셨다.
지난 6일 서정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경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가 기대에 못 미쳐 재입찰에 나설 처지에 놓였다.
이곳은 작년 8월 이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섰다가 번번이 유찰의 아픔을 겪었고, 가장 최근 마감한 지난 7월 말 입찰에서도 유찰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지난달 8일 현장설명회에 5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입찰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또다시 입찰이 무산되면서 이곳 시공자의 윤곽은 당분간 드러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이에 조합은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정연립 재건축 조합 장경숙 조합장은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서정북로 100 일원 5만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상 15층 아파트 14개동 10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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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또한 현설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 다음 달 13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팩스ㆍ우편 접수 불가)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먼저 현설에 참여하고 입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단(컨소시엄)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일원 7만0779.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이곳에 공동주택 1496가구(임대주택 2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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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청 남측 말죽거리공원에 접한 양재우성KBS아파트(리모델링)가 시공자 입찰을 시작했다.
양재우성KBS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황정애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열고, 결과가 좋을 경우 다음 달 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 접수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내야 한다. 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하고, 입찰 참가 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입찰서 접수는 직접 방문 제출이 원칙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 91 일대 7834㎡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2개동 17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면적(3만1326.51㎡)은 조합설립동의서 기준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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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삼익타워) 재건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거쳐 다음 달 3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입찰에 참여키 위해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 접수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원을 내야 한다.
이곳은 앞선 입찰에서 현설에 ▲GS건설 ▲아이에스동서 ▲라인건설 ▲세정건설 등 4곳이 참여한바 있지만 지난 2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고, 이에 다시 입찰을 진행키로 결정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영구 남천동로 46에 위치한 삼익타워아파트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용적률 275%를 적용한 아파트 8개동 850가구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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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서산ㆍ온금재정비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7일 서산ㆍ온금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총 토지등소유자 376명 중 291명이 동의해(동의율 77.39%) 목포시(시장 박홍률)로부터 지난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 8월 27일 열린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에 따른 것이다.
서산ㆍ온금1구역 재개발 조합 김대식 조합장은 "사업 주체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다음 주 안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와 논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다음 달 중 시공자 입찰 개시를 목표로 발 빠르게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립총회 개최 결과 조합 집행부는 김 조합장을 비롯해 ▲김일봉 감사 ▲김경수 감사 ▲고봉수 이사 ▲허덕 이사 ▲이동주 이사 ▲홍광일 이사 ▲서성희 이사 ▲허순 상근이사 등으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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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5차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7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신반포2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예비 임원(추진위원장ㆍ감사)으로 입후보 등록한 자에 대해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7조에 따른 입후보자 적격심사를 거치고 제26조제5항에 의거해 예비 추진위원장ㆍ감사 당선자를 확정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원장에는 채진주 후보가, 예비 감사에는 안치범 후보가 당선됐다.
서초구 담당자는 "신반포25차 예비 추진위원장ㆍ감사 모두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가능했다"면서 "이에 앞서 입후보자들은 신반포25차 전체 토지등소유자(169명ㆍ공유자 제외) 1/10 이상 추천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했으며, 구청에서 예비 추진위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철저한 심사를 거친바 있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는 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예비 추진위원장ㆍ감사는 대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이 인정할 만큼 이미 예전부터 신반포25차 재건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분들"이라며 "신반포25차는 예비 추진위 임원 선정으로 인해 향후 사업의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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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재건축)가 지난 유찰의 아픔을 뒤로 하고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서 눈길이 쏠린다.
7일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설명회 결과가 조합 측 기대대로 나올 경우 조합은 다음 달 3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 방식이 기존대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이곳은 지난해 도급제 방식의 입찰을 무산시키고 올해 `확정지분제`로 변경, 이후 입찰을 재개했으나 유찰됐고, 이번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입찰에 나선 것이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조합이 그만큼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확정지분제로도 `유찰`이란 성적표를 받은 선례를 볼 때 사업 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마산로 11 일원 6만77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1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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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확장이 예정된 도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도로 개통 후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의 관리 주체에 방음 대책 이행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4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옛 「환경정책기본법(2011년 7월 21일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2년 7월 20일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환경 기준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65데시벨(㏈),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55㏈인 점 ▲통상적으로 소음도가 40㏈이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등 건강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 ▲제1심 감정인이 2009년 11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이 사건 아파트 주야간 소음도가 각각 최고 72.2㏈과 71.6㏈로 위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 공사의 완료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됐을 뿐 아니라 해당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됐으므로 원고인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확장 공사 완료 전에 아파트의 완공을 예상한 방음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방음 대책 이행 의무의 기준이 되는 `참을 한도(실외소음도 65㏈)` 내로 소음을 저감시킬 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먼저 이 사건 고속도로는 이미 1970년 7월 왕복 4차로로 개설된 도로로서 1998년 3월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확장 공사 구간 지정결정` 고시가 이뤄졌는데 그 후인 1998년 5월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구미도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1999년 7월~2004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점이 판시됐다.
이어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1998년 4월~2003년 12월 시행됐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거의 끝나 갈 무렵인 2003년 10월 착공돼 2005년 12월 준공된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도로로 인한 소음의 발생ㆍ증가 인지ㆍ예측 가능했는데 무조건 책임 물을 수 없어"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 이익도 중요하나 도로의 공공성ㆍ사회적 가치도 고려해야"
또 도시화ㆍ산업화 및 이로 인한 주거의 과밀화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장소에 거주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 거주자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이익은 원칙적으로 거주를 시작한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도를 기초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사건 고속도로로 인해 일정한 정도의 도로 소음의 발생과 증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주요 근거가 됐다.
나아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생활 이익이 중요하지만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고속도로는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원고로서는 동등한 피해 상황에 있는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도로 소음 방지 조치의 내용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방지 조치도 기술적ㆍ경제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방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가 허용될 경우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받게 될 영향을 비교해서 헤아려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 방해가 인정돼 원고에게 방음 대책 이행 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입주민이 인접한 도로로 인해 입은 소음 피해와 관련해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가 `정릉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서울시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번 판결과 맥락을 같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정릉힐스테이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옆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문제 삼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보상과 방음 대책을 골자로 하는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위원회는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서울시가 함께 위자료 및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고, 서울시가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아파트 착공 시점에 이미 해당 도로가 개통됐고, 관할 성북구가 사업 승인 당시 `도로 소음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던 만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책임을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에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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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하반기 시장에 나오는 강남 재건축 시공권 가운데 `알짜`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를 향한 수주 경쟁이 한 차원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8일 오후 2시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정춘ㆍ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참여한 업체는 ▲대림산업 ▲효성 ▲한양 ▲한신공영 ▲현대건설 ▲롯데건설 ▲반도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금성백조 ▲한화건설 등이다.
이번 현설에서 조합이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 임정춘 조합장은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의 입찰 진행도 하나의 축제 분위기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 다수가 구마을3지구를 강남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 표본으로 짓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사업의 미래는 밝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곳의 현 조합원 수는 147명으로, 재건축을 통해 강남구 역삼로84길 5 일대 1만4833.70㎡에는 공동주택 2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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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천호ㆍ성내 일대 재정비계획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관내 도시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강동구는 지난 1일 개최한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천호 및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천호 및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구역 내 촉진구역 외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이번 심의에서 구에서 시행한 정비계획이 반영돼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3개 촉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제약이 있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대안 도시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인ㆍ허가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지구의 ▲용적률ㆍ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최대 개발 규모 일부 폐지 등으로 천호ㆍ성내 일대 개발 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상업지역 내 개발이 활성화되고, 해당 구역이 지역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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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7-21 · 뉴스공유일 : 2025-07-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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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이촌동 제1구역(이하 이촌1구역) 재건축 관련 주민 의견을 듣는다.
용산구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8월) 18일까지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동 203-5 일원 2만3543.8㎡를 대상으로 지상 최대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7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197가구도 포함된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2017년 주민 제안을 시작으로 2024년 4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후 구는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사업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은 물론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교통체계 연계 ▲전면 공지 조성을 통한 도로와 보행 공간의 일체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민공람은 ▲구청 7층 주택과 ▲이촌동1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이촌로18길 16(이촌동) 1층}에서 진행한다. 의견 제출은 공람 기간 내 구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다음 달(8월) 5일 오후 3시 이촌2동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된다. 구는 이번 공람과 주민설명회 등의 입안 절차를 거쳐 향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인근 국제업무지구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주민공람이 그 출발점인 만큼,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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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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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구포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출항을 시작했다.
지난 13일 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이번 입찰을 통해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새 전기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이 사업은 북구 모분재로7번길 29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56.11%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0~22층 아파트 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0-15 · 뉴스공유일 : 2015-10-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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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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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10-16 · 뉴스공유일 : 2015-10-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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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1968년 10월께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4동에 거주하여 오다가 1990년 5월 13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으로 전출한 후, 다시 1994년 11월 7일 하월곡4동으로 전입하여 거주해 오면서 1996년 9월 4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으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2일 하월곡4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까지 계속 하월곡4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다.
나. 피고는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996년 9월 6일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8년 2월 19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소송의 개요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가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 취지 기재의 주거대책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는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등에 따른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는 재개발 구역의 지정 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위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 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여야 하고, 이 경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업시행일 이전인 1996년 9월 4일 위 재개발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2일 다시 전입하여 주거대책비 지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3. 법원의 판단(서울지방법원 2000년 6월 22일 선고 2000나309 판결)
가. 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주거대책비의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 지정 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당해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대상 세입자의 요건과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시행 지정 고시일인 1996년 4월 5일 당시 3개월 이상 위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서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므로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3조제3항제2호가 주거대책비의 지급 대상 세입자의 요건에도 적용되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위 재개발사업업무지침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업무 처리상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상 등재는 실제로 재개발 구역 내의 계속 거주 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명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계속 거주 요건을 전적으로 이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다른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 지정 고시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일까지 위 재개발 구역 내에 실제로 계속 거주하여 와 위 규칙 제30조의2가 정한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는 이상 재개발사업업무지침상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검토
기간 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타 증거들에 의해서 계속 점유 거주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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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분양신청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청약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분양신청과 일반분양신청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조합원분양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6조).
조합원이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분양신청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정법 제46조제1항).
그런데 조합원이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도정법 제47조제1항).
그리고 현금청산 시점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고(법 제47조제1항),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시행령 제48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도정법 제47조제2항).
지금까지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시점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몇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어 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분양 공고 및 통지 기간에 관한 것이다. 법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한편으로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딱히 처벌 규정도 없고, 현시점에서는 주택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있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바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분양 공고 및 통지 기간에 대해 유연성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일례로 단서 규정을 두어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고 및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상 사문화된 법 규정을 살리고 법 적용에 있어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분양신청 기간의 보장에 관한 것이다. 법에서 분양신청 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규정하면서, 단서 규정을 두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과 같이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무조건 단서 규정에 의거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는 바, 분양신청 연장에 대해서는 단서 규정을 단순화하여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는 현금청산 시점의 일관성에 관한 것이다. 2013년 12월 24일 법 일부 개정을 통해 현금청산 시점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명시하였으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칙 조항은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을 제외한 모든 사업지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금청산 시점은 조합원의 자격과 필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도정법 제4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을 제외한 모든 사업지에 적용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례로 조합원총회 참석권과 관리처분인가 전 분양신청권 보장을 들 수 있다.
다른 또 하나는 분양계약 미체결에 관한 것이다. 현재 법에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의 권리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을 인정하고 있는 바, 법에서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현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자에 준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이와 같이 분양신청 여부는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법에서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금청산 시점도 부칙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관리처분인가 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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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일정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문제시된 사례는 "① 원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무상양도 대상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차장을 누락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관할관청)도 2007년 8월 10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면서 인가서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란에 이 사건 주차장을 제외한 현황도로 부분만을 기재하고 그중 일부인 국유재산(재정경제부 소관) 879.89㎡를 무상양도 한다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주차장이 무상양도 대상인지 유상매각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무상양도의 대상 및 그 가액에 대하여는 추후 측량 및 감정을 거쳐 재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부담의 사후 변경을 유보해 두었다. ② 그 후 피고는 2008년 8월 6일 원고에게 측량감정 결과를 반영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인가해 주면서 용적률을 상향해준 데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그 평가액만큼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처분에서 정한 무상양도 대상에 도로 부분 8.6㎡만을 추가하여 888.49㎡만 무상양도하고, 나머지 도로 부분 1만2631.18㎡는 유상매각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③ 그러나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제1결정에서 용적률 보상 제공액을 공제한 것이 옛 도정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④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원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0년 11월 11일 위 용적률 보상 제공액 공제 부분만큼을 다시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켜 기존의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용 도로(노선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한 부분)를 무상양도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 거기에서도 이 사건 주차장이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된다거나 유상매각 대상에 포함된다는 명시적 표시는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2014년 2월 21일 선고 2011두20871 판결에서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제외)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규 기반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종전 기반시설`)은 신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따라서 신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종전 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반시설은 전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 관청이 사업시행인가 처분 등을 통하여 그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 방법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처분과 후속 사후 부담 부가 처분 또는 변경 처분에서 특정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소 기간의 기산점과 그 판단 방법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때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옛 도정법 시행령(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2항제11호 참조], 무상양도 대상인 종전 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는 보통은 인가 관청이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면서 무상양도 대상인 종전 기반시설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기반시설은 유상매수 하도록 하는 부관(부담)을 부가하는 데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사업시행인가 처분 이후 따로 결정할 것을 유보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 부담의 부관을 부가하거나 변경 처분을 함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처분 및 후속 사후 부담 부가 처분 또는 변경 처분에서 특정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소 기간은 무상양도 대상에 관한 행정청의 확정적인 제외 의사가 담긴 처분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는 당해 처분서의 이유 기재 등 문언을 통하여 행정청의 의사가 처분의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명되었는지, 그 결과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서에 따라 불복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들의 경우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와 제소 기간 등을 참고하여 해당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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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필자는 현재 수도권 소재 약 5만평(1평=3.3㎡)에 달하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조합원 숫자만도 2000명이 넘는다. 해당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 과정 중에 특이한 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인 즉 두 달 안에 현장 조사를 포함한 평가 일체를 종료한 후 평가서를 내어 달라는 것이었다. 경우야 어찌됐든 계약상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간의 내공을 발휘하여 온갖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현장 파악을 하고 지적공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현장 조사용과 평가서 작성 양식 파일을 작성해 두고 인력을 대폭 증강하는 등 여러 대비책을 세운 끝에 현장 조사에 임하였다.
의욕을 가지고 현장 조사에 임하던 중에 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는 왜 평가를 안 하나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네, 그건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 버렸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기저기서 "우리 집 대추나무는요?", "이 모과나무 안 해요?", "이 화단 만들고 가꾸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쳐다보지도 않나요?"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하기 전에 집 앞에서 막아섰다. "우리 집 나무, 돌도 볼 거요? 안 볼 거면 오지도 마시오. 그런 식으로 평가하려면 아무나 다 하겠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걸까? 지금 현장에서 이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현금청산과 관련된 법규 내용
현금청산과 관련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이며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이다. 법 제47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령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48조는 청산 절차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협의할 수 있다.
현금청산과 관련된 규정은 이상이 전부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리적인 갈등 이를 테면 청산자도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청산자도 매도청구 대상자들처럼 소유권이전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해결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외에 현금청산에 적용되는 유일한 법령은 같은 법 제38조,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이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로 긴급히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 차이점과 이에 따른 문제
청산자에 대한 평가의 경우 상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운명이 갈리게 된다. 재개발 청산자 평가의 경우는 법 제38조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재건축 청산자 평가의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이는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될까? 보상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의 차이로 귀결된다. 적용을 받게 되면 보상 절차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보상 절차에 따라 해당 필지의 건물 등은 지장물로 인식되어 전체를 측량하게 되고 측량 물건과 면적은 바로 평가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관상수나 마당에 있는 과실수, 불법으로 늘려낸 창고 등이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조합원은 공부상 토지와 건물 면적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조합원은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 부분은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종전 평가가 조합원 간 격차를 도출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청산 대상자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 부분을 포함하여 관상수, 화단 등을 평가에 포함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구역에서는 분양 미신청자에 대하여 측량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합원들 사이에 회자된 것이고 이로 인해 현장 조사에 임하던 네 팀의 평가사들에게 불똥이 튀게 된 것이다. 청산자들의 눈에는 측량팀이 와서 관상수의 개수를 파악하고 화단의 면적을 측량하는 반면에 비해 평가사들은 공부와 조합에서 마련된 조서에 기재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니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청산자들이 조합원들에 비해 경제적 이익을 구가하게 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의 정비구역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여러 형태, 이를테면 조합원분양 금액과 일반분양 금액과의 차이,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 이사비용 지원 등으로 조합원에게 되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산자(재개발의 경우에 한정)의 경우 평가 대상이 확장(관상수, 화단 등)되어 평가액이 조합원보다는 늘어난다고 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금액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도 조합원들이 받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
경제적 관점으로도 관상수나 화단, 불법으로 증축된 창고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이 크지는 않고 이는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 할인 폭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우선 내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청산자의 경우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지가 상승분으로 이미 향유하게 된다. 사실 상급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의사표시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개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조합원과 달리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 대추나무, 화단 등까지도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법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여야 하는 것뿐, 사실 법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필자 역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재개발 청산자와 재건축 청산자의 평가 대상이 다르다는 점 역시 그러하다.
좋은 법은 국민 대다수의 일반 상식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보면 청산 평가와 관련되어 세심히 규정을 정비하여 주면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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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지난 9일(현지 시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ㆍ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는 지난 4~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 이산가족 찾기 방송 기록물을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고,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를 추인해 등재가 확정됐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KBS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453시간 45분 동안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 등을 생방송한 비디오테이프, 담당 프로듀서의 업무 수첩, 이산가족이 작성한 신청서, 일일 방송 진행표, 큐시트, 기념 음반, 사진 등 2만522건의 방대한 자료로 구성됐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의 유교책판`도 함께 등재됐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키 위해 판각한 목판인 `한국의 유교책판`은 305개 문중에서 기탁한 책판 718종 6만4226장으로 이뤄졌다. 내용은 유학자의 문집, 성리학 서적, 족보ㆍ연보, 예학서(예법에 관한 책), 역사서, 훈몽서(어린아이를 위한 책), 지리지 등이다.
이로써 한국은 1997년 `훈민정음`을 시작으로 총 13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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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끝냈다. 주최국인 한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지난 11일 경북 문경시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CISM) 폐회식이 거행됐다. 이번 대회는 122개국 현역 군인 73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2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며 우정을 쌓는 축제의 한 마당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은 금메달 59개ㆍ은메달 43개ㆍ동메달 33개 등 135개의 메달을 따낸 러시아가 차지해 통산 네 번째 정상에 올랐다. 브라질(금 34개ㆍ은 26개ㆍ동 24개)과 중국(금 32개ㆍ은 31개ㆍ동 35개)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사상 최고 성적인 `종합 4위(금 19개ㆍ은 15개ㆍ동 25개)`를 기록했다. 1999년 대회와 2003년 대회에서 기록한 5위를 갱신한 것이다. 다만 당초 목표했던 종합 3위 달성에는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역대 최고 성적인 데다 소도시 문경에서 국제 스포츠 대회를 저비용ㆍ고효율 대회로 훌륭하게 치렀다는 내ㆍ외부의 평가가 나와 의미를 더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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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ㆍ비프)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10일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이 해운대 센텀시티 영화의 전당 특설 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영화제에는 지난해 22만6473명보다 많은 22만7377명이 참석해 `역대 최다 관객` 신기록이 세워졌다.
이번 영화제 뉴 커런츠상 부문 수상작에는 하디 모하게흐 감독의 `아야즈의 통곡`과 예를란 누르무캄베토프 감독의 `호두나무` 등이 선정됐다
강석필 감독의 `소년, 달리다`, 예윈 감독의 `마주 보다`는 비프 메세나상 수상작으로 결정됐으며, 선재상에는 이은정 감독의 `치욕일기`와 라우 켁 홧 감독의 `가정부 니아`가 이름을 올렸다.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올해의 배우상 수상자로는 `혼자`의 이주원과 `소통과 거짓말`의 장선이 뽑혔다. 국제영화평론가협회(FIPRESCI)상은 뉴 커런츠 수상작이기도 한 `아야즈의 통곡`의 품에 안겼다. 폐막작으로는 래리 양 감독의 `산이 울다`가 상영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GV(Guest Visit)와 무대 인사,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와 포럼 등을 통해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담론의 장을 확장하는 영화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영화배우 강수연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개막식에 바람과 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한 영화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전년보다 좋은 성과를 내게 돼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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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015년에도 프레지던츠컵(The Presidents Cup)에서 이변은 나오지 않았다. 최강의 전력을 갖춘 미국팀이 이 대회 6연속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에서 열린 `2015 프레지던츠컵`에서 미국팀은 인터내셔널팀을 15.5:14.5로 누르고 승리했다.
역대 프레지던츠컵에서 8승 1무 1패라는 압도적인 전적을 자랑하는 미국팀은 그에 걸맞게 공식 대결 첫날부터 위력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2인 1조로 진행되는 포섬 다섯 경기에서 인터내셔널팀에게 단 한 경기만 내주고 나머지 경기를 모두 이겼다.
반격에 나선 인터내셔널팀은 둘째 날과 셋째 날, 승점을 1점 차까지 좁혔다. 특히 배상문은 둘째 날 2인 1조 포볼 경기 중 한 홀 차로 끌려가던 10번 홀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마지막 2m 버디 퍼트로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 내는 등 뉴질랜드 동포 대니 리와 호흡을 맞추며 최상의 경기력을 뽐냈다.
배상문은 셋째 날에도 패배 없이 승점 1.5점을 보태며 인터내셔널팀의 스타로 떠올랐다. 싱글 매치에서도 양 팀은 14.5:14.5로 팽팽하게 맞서며 초박빙 승부를 이어 나갔다.
하지만 4라운드 싱글 매치플레이에 들어서면서 승부의 균형이 무너졌다. 단장 제이 하스의 아들이자 와일드카드로 팀에 합류한 빌 하스가 배상문과의 30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배상문은 50m 정도의 거리를 남겨 두고 어프로치샷을 시도하는 등 전력을 다했지만 2홀 차로 빌 하스에게 패배해 1점을 내줬다. 결국 인터내셔널팀은 최종 점수 15.5:14.5점으로 미국팀에 무릎을 꿇었다.
미국팀은 이로써 1994년 첫 대회 이후 11번의 대결에서 9승 1무 1패, 2005년 이후 6연속 우승이란 경이로운 성적을 남겼다.
한편 프레지던츠컵은 격년제로 치러진다. 향후 2017년 대회는 미국 뉴저지 주에서, 2019년 대회는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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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에서 포스코건설이 공급하는 `해운대엘시티더샵`이 최고 분양가 신기록을 세워 화제다. 3.3㎡당 분양가도 7000만원을 넘겨 양극화된 분양시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해운대엘시티더샵`의 펜트하우스 분양가는 무려 67억6000만원에 달했다. 3.3㎡당 7002만원으로, 역대 분양 아파트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
`해운대엘시티더샵`은 해운대해수욕장 옛 한국콘도 대지에 지상 101층짜리 랜드마크타워 1개동과 85층 주거타워 2개동 등 3개동으로 조성된다. 랜드마크타워에는 6성급 관광호텔(260실), 레지던트호텔(561실), 파노라마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현재 분양가는 층과 조망권 등에 따라 3.3㎡당 2000만~30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평균 분양가는 2700만원 내외로 결정됐다. 해운대 최고급 단지인 `마린시티`의 바다 조망 아파트 시세가 3.3㎡당 2500만~26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해운대엘시티더샵`은 부산 지역 최고 수준인 셈이다.
한편 지난 8일 `해운대엘시티더샵` 본보기 집의 문이 열렸다. 본보기 집에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1만2000여 명이 몰렸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해운대엘시티더샵`이 정점에 달한 분양시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꼭짓점을 찍은 만큼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얘기였다. 특히 규제 완화 및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 거품이 꺼지면서 시장이 침체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 시장 참가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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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이른바 `캣맘 살해 사건`의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앞선 8일 오후 용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길 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 씨가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물이라 할 수 있는 회색 벽돌의 DNA 분석 결과, 사망자 박모 씨, 부상자 박모 씨 등 두 명의 DNA만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1차 분석에는 피해자 DNA 검사가 우선이다.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이후 제3자의 DNA가 있는지 정밀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벽돌의 최초 위치 등에 대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벽돌의 한쪽 면만 햇볕에 그을린 점에 비춰 볼 때 집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는 시시티브이(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를 통해 얻은 증거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캣맘 살해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열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캣맘`이란 주인 없는 길 고양이에게 사료를 먹이거나 자발적으로 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한쪽에서는 이들의 행위에 동조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음에도 이유 없이 극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의 단적인 예"라며 "경쟁 사회에 관용이 부족해지면서 자신에게 조금만 피해가 가면 폭력이나 협박, 심지어는 살인 등을 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길 고양이에 대한 동정으로 행해지는 캣맘들의 행위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외려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길 고양이는 소음, 배변, 질병 등을 통해 사람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캣맘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보다 더 적극적인 포획, 붙임 수술 등을 벌여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고양이와 사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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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고시(안)`의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야 대립이 보수 대 진보 양대 진영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화 추진은 이념 대립이 아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교과서 추진을 `친일파 후손의 역사 쿠데타`로 규정,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달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를 통해 한목소리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의식 수준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식사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서 평생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급식`과 `교과서`를 비교했다.
김 대표는 또 "학부모들이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보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교과서는 아이들 정신과 마음에 깃드는 자양분, 역사관, 미래관인 만큼 아이들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교재"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친일ㆍ독재가 올바른 역사일 수는 없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파와 독재자들의 가치관을 올바른 역사라고 가르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국민의 자긍심은 친일ㆍ독재를 은폐한다고 높아지지 않는다"며 "근ㆍ현대가 친일ㆍ독재 세력에게는 자학의 역사로 보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조국의 광복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고 결국 쟁취한 승리의 역사"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 교과서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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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선 대립에서 패배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반격에 나선 모양새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소집된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이사에서 신 회장을 축출하는 것으로 반격을 가한 셈이다.
광윤사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만든 가족기업으로, 신 전 부회장이 50%, 신 회장이 38.8%, 신 총괄회장이 0.8%, 신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重光初子) 여사가 10%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28.1%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롯데호텔의 지분을 5.5% 보유 중이다.
주총 전 신 전 부회장의 자문을 맡은 민유성 전 산업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주총은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자신이 보유한 광윤사 주식 1주(지분 0.1% 미만)를 주겠다는 위임장을 갖고 여는 것"이라며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회에 지분이 있을 경우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로서 일을 해 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바 있다.
하지만 이날 주총 결과에 따라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일본 롯데홀딩스 및 한국 롯데그룹에 대한 그의 경영권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광윤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구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의 과반수가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더라도 그룹 경영권에는 어떤 영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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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 중구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13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동구역 조합의 최중권 조합장은 "이번 입찰은 세 번째 도전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결과 건설사가 한 곳도 응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번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향후 이사회ㆍ대의원회 등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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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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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년 총선의 선거구 재편을 위해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 내 최종 획정(안)을 마련치 못한 채 `빈손`으로 국민 앞에 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선거구 획정(안) 제출 날,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ㆍ이하 획정위)는 최종 획정(안) 대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대년 위원장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 기한인 (10월) 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획정위의 3개월간 성과는 인구 산정 기준일과 지역 선거구 수 범위를 정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쪽에서는 "획정위원 8명이 4명씩 갈라져 여야를 대변하면서 사실상 `대리전`만 벌이다 끝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함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른 쪽에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획정위의 활동이 예산 낭비로 끝났다며 비판하고 있다. 획정위는 지난 22번의 회의 동안 한 번에 1인당 40만원씩 총 8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 청사 앞에서 획정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는 최종 획정(안) 제출 시한인 다음 달 13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껏 제자리걸음이었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국회가 지난 15대 총선부터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기에 이번에도 총선을 한두 달 앞두고 급히 획정(안)을 통과시키는 전례를 답습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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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마지막 메르스 양성 반응 환자로 지난 1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던 80번 환자가 다시 양성 반응을 보여 입원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의 1ㆍ2차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80번 환자가 다시 고열 증세를 보여 지난 11일 재입원했고 검사 결과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80번 환자는 이달 8일 림프종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11일 오전 고열 증세를 보여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서울대학교병원에 격리 입원됐다.
당국은 80번 환자와 접촉한 가족, 의료진, 병원 내 환자와 보호자 등 총 129명에 대해 자가 격리 및 능동 감시를 실시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림프종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약해지자 호전됐던 병세가 다시 악화돼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체내에 잠복해 있던 극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보이며 감염력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 0시로 예정됐던 `메르스 완전 종식(세계보건기구 기준)` 선언도 다음 달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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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GS건설은 서울 강북 지역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마포구 염리동에 `마포자이3차`를 이달 공급한다.
아현뉴타운에 포함된 염리2구역을 재개발하는 `마포자이3차`는 지하 4층, 지상 8~25층 아파트 12개동 927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 이하가 98%를 차지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전용 59~119㎡ 436가구에 달한다.
`마포자이3차`는 서울에서도 교통 여건이 좋은 `직주근접` 단지로 꼽힌다. ▲지하철 6호선 대흥역 ▲2호선 이대역 ▲지하철 5ㆍ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 환승역인 공덕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의 강변북로, 마포대교, 서강대교 등을 통해 광화문, 신촌, 여의도, 강남 등지로 출퇴근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전망이다.
단지 바로 인근에 숭문중ㆍ고와 일성여고가 위치해 있으며, 염리초ㆍ용강초ㆍ한서초ㆍ동도중ㆍ서울여중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마포자이3차`는 입주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쇼핑ㆍ예술ㆍ문화시설도 풍부하다. 사업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신촌점과 그랜드마트,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들이 밀집해 있으며, 지역 대표 문화ㆍ예술 공간인 마포아트센터가 가깝다. 쇼핑과 여가,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입지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음식 문화 축제, 인근 홍대 지역의 문화ㆍ예술 축제 등 지역 문화 명소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
단지 북쪽으로는 하늘공원과 인근으로 한강생태공원, 효창공원, 노고산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설계도 최고급이다. `마포자이3차`는 펜트하우스를 도입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넓은 동간 거리와 남향 위주의 배치로 개방감과 쾌적성을 높이고, 세대 간 사생활 보호와 채광 등을 배려했다고 사 측은 전했다.
또 단지 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풍부한 조경시설과 다양한 휴식 공간이 조성되는 정원형 공원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이밖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한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인 자이안센터가 들어선다.
한편 GS건설은 최근 10여 년 동안 마포에서 `밤섬자이`, `청암자이`, `공덕자이`, `공덕파크자이`, `마포자이1ㆍ2차` 등을 공급해 이 일대 `자이 타운` 조성에 공을 들여 왔다. 이번에 공급되는 `마포자이3차`는 지역 대표 브랜드 아파트라는 상징성과 함께 최상의 입지 조건이 어우러진 만큼 시너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본보기 집은 마포구 숭문길 78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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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롯데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21 일대에 `성복역롯데캐슬`을 선보인다.
지난 7월 용인시가 발표한 성복지구 특별계획구역 복합 단지에 들어설 이 단지는 성복역 인근 6만4000여 ㎡ 부지에 복합 쇼핑몰과 아파트 2356가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약 2700가구의 주거시설을 갖춘 초대형 복합 단지이다.
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로, 13개동 2356가구(전용면적 기준 ▲84㎡ 2026가구, ▲99㎡ 3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 84㎡ 이하 중소형이 약 85%를 차지한 데다 모든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이 우수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84㎡ 타입은 판상형(1230가구)과 타워형(796가구)을 혼합해 수요자의 선택을 넓혔고, 99㎡ 타입은 판상형으로 3면 개방에 4.5베이(bay)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안방 발코니 확장 시 `꿈의 드레스 룸`이라 불리는 쇼룸(showroom)형 드레스 룸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선반과 화장대, 전신 거울뿐만 아니라 자외선 살균 기능을 지닌 환기 시스템까지 갖췄다.
여기에 단지 안에 들어설 초대형 쇼핑몰은 총면적이 16만㎡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15만4000㎡)보다 크고, 롯데시네마와 롯데마트를 비롯해 롯데의 다양한 쇼핑센터가 입점해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레저까지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형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교통망도 뛰어나 내년 2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신분당선 성복역과 바로 연결돼 강남으로 30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또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시내 외곽과 강남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2018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본보기 집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일대에서 문을 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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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월 발표한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공사ㆍ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전면 도입키로 하고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시가 그동안 조합이 관행적으로 행해 왔던 정비사업 용역 계약 등의 문제점을 뿌리 뽑기 위해서이다.
전자입찰제 도입 전, 조합이 공사ㆍ용역 입찰을 진행해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정 가격 없이 입찰ㆍ계약하거나 용역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용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개입, 용역 내용과 비용을 임의로 정하거나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조합과 사전에 약속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용역 부조리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이런 폐단을 방지코자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명시된 주요 용역 업체 선정을 제외한 기타 공사ㆍ용역 업체 선정 시,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사용토록 했다. 시는 관련 상세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12일부터 자치구청을 통해 일선 현장 배포에 나섰다.
정비사업 공사ㆍ용역의 입찰 및 계약 과정을 전자화해 용역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입찰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개해 용역 업체 선정에 대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키 위함이 목적이다.
`누리장터`는 공사ㆍ용역의 입찰, 계약, 대금 지급 등 업체 선정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조달청이 지난 1월 5일부터 민간 수요자 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은 민간 부문 조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공공 부문에서만 사용하던 나라장터를 아파트, 영농ㆍ영어조합에 개방했고 지난해부터는 이용 대상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했다.
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모든 공사ㆍ용역 입찰 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용역 업체의 선정 및 계약은 도정법이 정한 종전 규정대로 이사회-대의원회-총회 등 절차를 이행하며, 표준 정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은 대의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조합은 누리장터에 무료 가입, 참여 업체는 정식 등록 절차 밟아야
전자입찰제를 활용키 위해선 조합과 업체 모두 누리장터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조합은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신청을 하게 되고, 조달청의 승인 후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무료). 반면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조달청에 승인을 받아 등록해야 한다.
누리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의 가장 큰 장점은 용역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보고 예정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역 품질의 향상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사전 결탁 등 용역 비리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누리장터의 `견적요청` 기능을 활용해 용역비를 사전에 추정할 수 있어 이를 입찰공고에 활용하거나,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누리장터에 등록된 업체는 25만여 개에 달하며, 이는 조달청이 제시하는 분야별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업체로 부적격 업체는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 용역 부실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6월 누리장터를 통해 직접 용역 업체 입찰ㆍ계약을 진행했는데, 최저가 업체 투찰 금액이 최고가 대비 1/6에 불과해 투명한 업체 선정뿐 아니라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누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전자입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도정법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이 제도를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을 둘러싼 많은 문제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이 투명해지고 자질 있는 업체가 적정 가격에 선정되면 그 이익은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많은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정비사업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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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이 순항을 이어 갔다.
지난 13일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옥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 윤옥남 조합장은 "▲신일 ▲동양건설이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이달 28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입찰에서 `유효 경쟁`이 이뤄져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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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 대덕구 대화2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대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대화2구역 재개발 조합 윤종운 조합장은 "이번 현설에 ▲KCC건설 ▲금성백조 등 2곳이 참여했다"면서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입찰마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오는 12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덕구 동심8길 2 일원 5만5640.2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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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지난 13일 효자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KCC건설 ▲삼호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현장설명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11월 9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따박골3길 37-3 일대 6만7884.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4~17층 아파트 12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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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시공자를 찾아 나선 경기 고양시 원당2구역(재개발)이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원당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동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설에는 ▲대림산업 ▲KCC건설 ▲두산건설 ▲한양 ▲쌍용건설 ▲서희건설 ▲호반건설 ▲경남기업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서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다음 달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덕양구 원당로59번길 67 일원 6만519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9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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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삼익타워)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13일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5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GS건설 ▲한화건설 ▲효성 ▲세정건설 등이다.
조합이 세 번째로 시도한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수영구 남천동로 46에 위치한 삼익타워아파트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용적률 275%를 적용한 아파트 8개동 850가구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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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 하반기 `최대어`로 평가 받던 서울 서초구 무지개아파트(재건축ㆍ이하 서초무지개)가 존재 가치를 입증했다. 다수 건설사가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라인건설 ▲GS건설 ▲한진중공업 ▲호반건설 ▲롯데건설 ▲금호산업 ▲제일건설 ▲한화건설 ▲금성백조 ▲쌍용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한신공영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19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설 결과가 기대 이상 나옴에 따라 조합은 기정대로 다음 달 27일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 결과 유효 경쟁이 성사되면 오는 12월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 방식은 도급제다.
한편 이번 현설로 시공권 경쟁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조합 집행부가 공정성ㆍ투명성을 강조하며 입찰 참여 규정상 개별 홍보 등을 엄격히 제한한 점은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에 승부의 결과는 마지막까지 가 봐야 알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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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지난 14일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광주농협 2층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5개(▲쌍용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GS건설 ▲금호산업 ▲중흥건설 ▲호반건설 ▲한양건설 ▲한진중공업 ▲제일건설 ▲라인건설 ▲대우건설 ▲모아건설 ▲반도건설)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천동 재개발 조합 박선동 조합장은 "현장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돼 기쁘다"며 "다음 달 4일 입찰마감 결과가 조합 측 기대에 충족할 경우, 조합원총회를 열어 비밀투표 방식으로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구 죽봉대로 121 일원 42만6380㎡를 대상으로 하며,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건폐율 15.28%, 용적률 247.18%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33층 아파트 6139가구(임대 5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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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5구역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12일 오후 2시 증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주영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조합은 다음 달 2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설명회에 참여한 ▲SK건설 ▲서희건설 ▲동양건설산업 ▲풍인종합건설 ▲신일이 입찰마감에도 참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 13길 16 일원 6만974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17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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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청 남측 말죽거리공원에 접한 양재우성KBS아파트(리모델링ㆍ이하 양재우성KBS)의 시공자 입찰이 순항을 예고했다.
지난 14일 양재우성KBS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황정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4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등이다.
이번 현설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조합은 기존 일정대로 다음 달 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양재우성KBS 리모델링 조합 황정애 조합장은 "리모델링사업지 다수가 협소한 부지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직증축`을 택하는 반면 우리 단지는 충분한 대지가 확보돼 있어 기존 1개동 이외 나머지 1개동을 추가로 짓는 `별동증축` 방식을 택했다"며 "조합원이 거주하던 기존 1개동은 세대수 변동 없이 리모델링을 하고 추가 건축할 1개동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 모두 일반분양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991년 준공된 양재우성KBS는 지난달 16일 서초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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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재개된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14일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진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2곳이다.
이번 현설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조합이 사업 방식을 `확정지분제`로 고수한 것이다. 이곳은 지난해 도급제 방식의 입찰을 무산시키고 올해 `확정지분제`로 변경해 입찰에 나섰지만 유찰됐고, 이번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입찰에 나섰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마산로 11 일원 6만77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1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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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을 넘었다.
지난 14일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은 같은 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설에는 ▲GS건설 ▲KCC건설 ▲효성 ▲호반건설 ▲일성건설 ▲삼호 ▲한신공영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서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다음 달 13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 일대 7만07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1486가구(임대주택 259가구 포함) 등(향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적률ㆍ세대수 변경 가능성 있음)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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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원총회 결의를 기초로 하지 않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1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4호는 `세대수 또는 가구당 주택 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를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수 또는 가구당 주택 공급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게다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부산 D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1년 10월 임시총회에 `정비사업비 합계 약 2612억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상정해 조합원 346명 중 2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명의 동의를 받은 뒤 인가 신청했고, 해당 구청장 2012년 4월 이를 인가ㆍ고시했다.
이어 D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 세대수를 1175가구에서 1174가구로 축소하고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수정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대한 인가ㆍ고시는 2013년 11월 이뤄졌다.
이에 원고는 "2013년 9월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라면서 "사업시행계획을 수정해 인가 신청하려면 그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재판부는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과 이 사건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에서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은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설계도서`가 누락된 채 이 사건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의결됐다"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정비사업 시행 기간을 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해 인가를 받은 것 또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할 당시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 기간에 대해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서의 경우에도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사업시행 기간 및 설계도서 부분의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진행한 사회자가 사업시행 기간을 60개월이 아니라 6년이라고 안내한 점 등에 비춰 보면 60개월로 인가 받은 사업시행 기간에 대해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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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는 일)한 유동화 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관할관청으로부터 나온 납세고지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분이라도 누락된다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상고인)가 취득한 담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 관청인 피고(피상고인)가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는 납세고지서에 담긴 기재 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이것이 보완되거나 치유됐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1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실체적 위법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대해 절차적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 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채권자와의 과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 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유동화 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직접 매수 신청해 취득한 담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상고 주장과 같이 신뢰 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봤다.
다만 원심 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세약과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돼 있을 뿐 취득세 등의 산출 근거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 예고 통지서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은 기재돼 있으나, 취득세 등의 세율 및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 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됐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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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난번 탄소펀드 손실에 이어 이번엔 여신 관리 소홀로 인한 재정 악화로 `국책은행`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물음표가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다한 의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실력 키울 생각은 없으면서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도마 위에 오른 `부실 경영`… 재무건전성 시중은행 최하위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여신 지속… 부실채권 급증
최근 국감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한 실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국책은행으로서 재정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재무건전성과 자기 자본 비율(BIS)이 시중은행 중 최하위"라며 "자구 노력 및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 부분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자본금 규모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원화 가치 하락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여신의 경우 달러화나 유로화 등 외화로 구성돼 있어 BIS가 10% 이하로 하락할 것이란 비관론도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 악화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중치 못한 여신 감행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재정 악화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요인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국내 조선사 및 플랜트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부실채권이란 지적이 높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은행의 부실채권은 2011년 5797억원에서 올해 2조4437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중 조선업에서만 1조4873억원이 발생했으며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융 지원의 방향성을 검토치 않고 (자금을 지원한) 조선사의 잘못된 투자를 부추겨 지속적인 재정 손실을 낳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 총 91개 부실채권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신 잔액은 6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중 ▲성동조선(2조1000억원) ▲STX조선해양(1조3000억원) ▲SPP조선(1조원) ▲대선조선(5000억원) 등 4개 업체의 여신이 전체 83%를 차지하며 성동조선에겐 다음 달 추가로 37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셈이다.
지속적인 플랜트사업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지난 1일 "경제 불황과 함께 세계적으로 교역이 축소됨에 따라 플랜트사업에서 더 이상 (국부 창출 및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을 강행했고, 이에 재정 상황이 열악해졌다"면서 "결국 정부 출자에만 의존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속적으로 부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덕훈 행장, 취임 후 18개월간 해외 출장 18번… 101명 수행해 10억원 써
`황제 출장` 논란 ↑ 홍종학 의원 "행장 눈도장 받기 위한 행각에 혈세 낭비"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를 극복키 위한 강구책 마련은커녕 오로지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 출장에서 과도한 의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이덕훈 행장은 취임(2014년 3월) 이후 브라질ㆍ미국 출장을 시작으로 올해 9월 초 러시아까지 총 18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충격적인 것은 비서도 아닌 현업 부서 임직원 총 101명이 수행했으며, 여기에 무려 9억9248만원이 지출됐다는 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이 은행 전체 해외 출장 경비(42억6736만원)의 2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황제 해외 출장`이란 말까지 돌고 있다.
특히 전임 김용환 행장이 출장 때 현업 부서 실무 직원 한두 명만 수행케 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 이 행장 취임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의 `방만 경영`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과다한 의전을 두고 이 행장의 눈도장을 받기 위한 행각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부장(부행장) 1명 이상이 이 행장의 해외 출장 시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얼굴 비추기` 의전이 지난 3월 전무이사 등 임직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부실 여신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정작 매진해야 할 업무는 내팽개치고 이 행장 해외 출장 의전을 위해 따라간 것은 국책은행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품격을 스스로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출장 규정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등에 반하고, 이로 인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예산 운용 지침 등에 따르면 세 등급의 직원(G1ㆍG2ㆍG3) 중 G2급 직원의 경우 `편도 20시간 이상 비행(환승 포함) 시`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비행시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2008년 `공공기관 공무 국외 여행 개선 방안` 및 2014년 권익위 `공직 유관 단체 공무 여행 관련 예산 낭비 방지(안)` 등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최근 5년간 2조7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출자 받아 연명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긴축 경영`은커녕 정부의 지침조차 어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란 말처럼 지난 8월 탄소펀드 투자 실패를 시작으로 황제 해외 출장 논란에 이르기까지의 사안들을 단순한 과오로만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국책은행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임무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과다한 의전 비용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태도에 국민들의 우려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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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기업의 바탕으로 삼는다`는 삼진제약 이성우 대표이사의 신념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삼진제약의 대표 의약품 `게보린`의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광고를 보고 지금껏 믿고 먹었는데, 게보린의 성분이 몸에 해롭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삼진제약에서는 문제를 알고도 그동안 약을 판매한 것이며 시중에 게보린을 판매키 위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 같은 논란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
IPA 함유 맞다! 9년간 꺼지지 않은 안전성 `불씨`
10년간 12억정 판매… 식약처 "시판 유지" 社 `…`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대표이사 신형근ㆍ이하 건약)는 2008년부터 게보린에 함유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안전성에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이 성분은 골수 억제(골수의 기능 저하) 작용에 의한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혈액질환과 의식 장애, 혼수, 경련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판이 중단됐다.
이에 건약은 2008년 10월 식약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IPA 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광고 문구처럼 대중화됐기 때문에 더더욱 시급한 조사와 그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건약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식약처는 IPA 함유 해열진통제(게보린 제제)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앞선 2011년 식약처에 따른 제조사의 게보린 제제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3년여의 연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IPA를 함유한 게보린의 일부 주의 사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시판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건약 관계자는 "2008년부터 게보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식약처에 해당 의약품의 재평가를 요구해 왔다. 이에 식약처가 연구 조사를 제조사에 지시하고 그에 따른 연구가 이뤄진 것은 향후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이나 재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 보고서는 몇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했다.
건약 측이 지적한 이번 연구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게보린 제제 부작용 범위 ▲해외 판매 금지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의 한계 지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IPA와 유사한 피라졸론계 약물인 아미노피린과 설피린은 발암, 혈액질환 유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시판이 금지됐다. IPA 또한 그동안 혈액학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 경련, 부정맥, 심인성 쇼크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무과립구증과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혈액학적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주요 부작용에 대해선 사실상 눈을 감았다.
특히 식약처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에서 안전 문제로 게보린 제제가 퇴출됐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언급하면서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판 회사에서 이를 부인한다는 게 이유였다. 즉, 각 국가 보건 당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WHO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삼진제약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건약 관계자는 "게보린 제제의 안전성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해외 상황 자료가 이처럼 흐지부지된 것은 식약처 보고서의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건약에 따르면 식약처의 연구는 데이터마이닝과 생태학적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세 부분으로 진행됐다.
데이터마이닝은 식약처의 자발적 부작용 보고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 약물 부작용 보고 중 0.16%만이 게보린 제제 보고 건이었다는 점과 한국에서의 낮은 부작용 보고 비율은 이 기법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많다.
생태학적 연구는 게보린 제제의 판매량과 부작용 발생률의 상관성을 살폈다. 그러나 해당 질병은 WHO에서도 인정하듯 발병률이 매우 낮은 질환으로서 개인의 약물 노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제약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IPA 위험 논란으로 사용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 방법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채 한계가 있는 환자-대조군 연구가 진행됐던 점 등도 연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건약은 이번 보고서가 게보린 제제의 안전성 의혹을 해소하기엔 여러모로 한계가 많고 부족한 연구였다고 결론 내렸다.
건약 관계자는 "이 보고서의 한계를 보완한 추가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과 연구가 계속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중대한 유해 사례가 8가지나 발견됐다. 지난 10년간 12억정이나 판매된 의약품의 제대로 된 정보가 삼진제약은 물론 식약처에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게보린 부작용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 제약업계 전문가는 "삼진제약이 대표 의약품 게보린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껏 시중 판매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이는 사회문제로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게보린의 유해 성분이 어느 정도 민낯을 보인 가운데 제조사인 삼진제약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보린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게보린의 안전성 의혹과 관련한 삼진제약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0-16 · 뉴스공유일 : 2015-10-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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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와 고양시 경계를 가르는 앵봉산 밑자락에 위치한 2600여 가구 규모의 주택단지가 재개발사업을 본격화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갈현1구역으로, 이곳은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조합 탄생을 가시권에 뒀다.
지난달 19일 조합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추진위 "올 연말 안으로 인가 예상"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이견들을 하나로 모으기 까다로워 사업 초반 난항을 겪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사업성을 갖고 있거나 사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지가 충만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구역이 존재해 타 구역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갈현1구역은 `후자`에 속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갈현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개최한 조합 창립총회 현장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 열기로 가득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2678명 중 서면결의 1275명, 직접 참석 411명 등 총 1686명이 참가했으며, 조합 설립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제8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 조합장에는 추진위원장인 유국형 후보가 당선됐다.
현재 추진위는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로부터 추진위 임원 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승인 통보를 받는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올해 12월 이전엔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생적 약점 극복… 정비계획 변경 절차 거치면 용적률 250% 육박 예정
갈현1구역은 그간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통일로와 앵봉산 사이에 위치해 있어 경사도가 심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제1ㆍ2종 혼합에 기본용적률 170%를 부여 받았다. 사업 초반 건설사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았지만 2010년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며 지원이 끊긴 것도 문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유국형 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녹지 않을 것만 같았던 주민들은 얼어붙은 마음은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설명회와 진심 어린 대면 설득으로 점차 누그러졌고, 마침내 올해 5월 중순 `조합설립동의율 75% 달성`이란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게 됐다.
입지적 제약도 해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기준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 조정(170→190%)됐다.
추진위는 이를 적용키 위해 정비계획 변경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향후 250%에 육박하는 용적률에 계획세대수도 3934가구에서 40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뷰] 갈현1구역 유국형 조합장 당선인
"신속한 사업 진행과 사업성 제고를 통해 갈현1구역 본래 위상 되찾을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 이를 위한 대의원회 활성화 계획에 동참해 달라"
유국형 조합장 당선인은 2005년 추진위 설립 때부터 갈현1구역을 이끌어 온 이곳 개발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인고의 시기를 통해 얻은 최대 교훈은 `구성원들과의 소통`이라며 이를 위해 대의원회를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12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은/
2005년 추진위 설립을 한 이래 내ㆍ외부적인 여러 문제로 사업이 지체된 감이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사업성도 제고해 저평가 돼 있는 갈현1구역의 본래 위상을 되찾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조합 창립총회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은/
조합 창립총회 직전 위원장ㆍ감사 등 추진위 임원을 선출한 주민총회 결과를 구청에 제출했다. 승인이 나오는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단지라는 특성상 검토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 안으로는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후 용적률 20%p 상향을 골자로 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 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다/
구성원과의 소통이다. 외적인 요인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리 탁월한 문제 해결 방안이 있어도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들다. 자주 대면하고 설명회를 수차례 열어 이를 해결해 왔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1가치로서 조합 운영에 적용될 것이다.
- 갈현1구역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를 소개해 달라/
우리 구역은 앵봉산, 서오릉자연공원과 인접해 도시에서 찾기 힘든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소쩍새, 꾀꼬리, 꿩 등의 개체 수가 풍부해 아이들을 위한 체험 학습이라든지 여가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인근 은평성모병원(2018년 개원), 롯데복합쇼핑몰(내년 개점) 등이 공사 중이다. 결정적으로 연신내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면 지하철 3ㆍ6호선과 함께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한 미니 신도시급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는 대로 건축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도 적용 단지인 우리 구역은 원활한 자금 조달과 분양 부담 해소를 위해 내년 3월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시공자와 공동 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정)에 맞춘 `플랜 B`를 세워 놨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2018년에 관리처분인가, 2022년 입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선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76%란 높은 동의율로 화답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매 대의원회를 통해 사업 소식 및 방향 등을 전달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출된 107명의 대의원들에게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저를 비롯해 이번에 선출된 1기 조합 집행부는 사업 속도와 개발 이익을 모두 고려해 전심전력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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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뉴타운사업은 최근 구역 해제 등 잇따른 악재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면 총 7개 재정비촉진구역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인 흑석뉴타운은 이와 다른 길을 걷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그중 알짜배기라 할 수 있는 흑석11구역(재개발)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0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014년 7월 추진위를 구성한지 1년 3개월 만에 맞이하는 `경사`인 셈이다.
이에 본보는 사업 순항을 예고하고 있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추진위를 찾아,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는 최형용 추진위원장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흑석11구역 최형용 추진위원장
"가장 좋은 패는 나중에 내려놓는 법… 우리가 바로 그 `패`다"
"대화와 소통으로 신속히 사업 추진… 연말까지 조합 설립 완료"
흑석11구역은 옛 흑석2동에서 동작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근처에 위치한 마을로, 한강변 기슭에 비스듬히 비껴 있는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돼 `비계`라고 불린다. 이는 강남권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한강 조망권도 갖춘 `노른자위`란 입지적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흑석뉴타운 이미 준공된 3곳과 해제된 1곳을 제외한 7개 구역 가운데 사업 속도로 따지면 `늦깎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흑석11구역 재개발 추진위 최형용 위원장은 "우리가 흔히 하는 `화투`에서도 가장 좋은 패일수록 제일 나중에 내려놓는 법"이라며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숨겨 둔 비장의 수를 얘기할 때 `히든카드`라고들 얘기하듯이 우리 사업이 흑석뉴타운 전체에서 봤을 땐 바로 그 `한 수`"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지난 5일 만난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 구역은 2012년 7월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예정됐고, 2014년 2월 14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653명 중 찬성 63%, 반대 13.2%로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그해 5월 19일 예비 추진위(최형용 위원장ㆍ왕임준 감사)를 구성했으며 총 토지등소유자 중 2014년 7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총 토지등소유자 655명 중 404명 동의)이 이뤄졌다. 이어 그해 11월 27일 주민총회를 통해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선정을 마쳤다. 이어 조합설립동의율 78%를 달성해 오는 20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두게 됐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요새처럼 모든 것이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에 따라 분주해져 가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평정을 찾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이 평정과 균형을 되찾기 위한 고민을 거듭하던 중, 결국엔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맥을 같이하는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글귀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는 인간을 존중하고 모두가 꿈꾸는 한 꼭짓점을 향해 힘을 합쳐 사업에 대한 최선책을 만들어 내자는 의미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이 적고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점 역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심의 ▲특별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도 받아야 한다.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언젠가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게 반대(파)다. 하지만 이는 이제껏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달라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이를 최대한 줄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격의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해 `흑석11구역 비계 사랑의 모임체(가칭)`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해 왔으며, 인터넷 다음 카페 `흑석11구역` 카페지기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지금까지 특별히 큰 어려움이 없었던 데에는 바로 소통과 대화로 이견을 줄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해 남녀노소ㆍ계층을 가리지 않고 대화와 소통으로써 임해 여러 대립과 갈등을 풀어 나갈 계획이다.
-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지난해 7월 28일 61.69%의 동의율로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현재 토지등소유자 692명 기준 78%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요건이 충족돼 조합 창립총회 준비에 한창이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해 지난 6월 9일, 13일, 16일 세 차례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사업시행계획(안)과 분담금 산출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최근엔 조합 임ㆍ대의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 결과, 조합장에는 1명이 출마했다. 이 밖에 감사에는 2명, 이사에는 10명, 대의원에는 101명이 입후보했다. 이렇게 제반 절차를 진행했고, 오는 20일 오후 6시 흑석동 주민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제2호 `업무규정(행정업무ㆍ예산회계)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선거관리규정 제정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예산(운영비ㆍ사업비) 승인의 건` ▲제5호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 정지 및 계약 해지의 건`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선정 업체와의 계약 위임의 건` ▲제8호 `추진위 업무 조합 승계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10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협력 업체 선정 및 비용 승인의 건` ▲제12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13호 `대의원 선출의 건` 등 13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만의 특성 및 장점은/
우리 재개발사업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부로서 교통 여건이 매우 뛰어나다. 아울러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서초ㆍ용산ㆍ여의도에 접해 있어 미래가치가 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가까워 주변 환경도 쾌적하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특별건축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나 「건축법」 제72조에는 대지의 조경,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적용 특례가 있다. 이를 잘 살려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데 십분 반영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조합 창립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추진위는 곧바로 관할 동작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오는 12월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가에 따른 등기를 완료할 경우 비로소 사업시행자인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게 되며, 토지등소유자들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심의, 특별건축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남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토지등소유자들과 신뢰를 쌓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토지등소유자 모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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