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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법정 임기가 `최장 3년`으로 정해졌다.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그동안 법으로써 정해져 있지 않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1조제5항 신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수 특정인이 조합 임원직을 사실상 종신직으로 누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고 하나 지금도 대부분의 조합이 정관을 통해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뒤 연임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임원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정안이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원을 뽑는 경우부터 적용돼 당장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1-25 · 뉴스공유일 : 2016-01-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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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우남연립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2일 우남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31명 중 2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우남연립 재건축 조합 이봉란 조합장은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주목을 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대현건설이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며 "이는 지난 4일 입찰마감에 미래엠씨종합건설, 대현건설, 베타건설이 참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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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북 포항시 장성동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오후 2시 포항 장성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희ㆍ이하 조합)은 구역 인근 포항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844명 가운데 66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다만 제10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에는 총 616명(서면결의 포함)이 투표에 참여했다. 총회에는 앞선 시공자 선정의 건을 포함해 총 12개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610표, 반대 12표, 무효ㆍ기권 41표)`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찬성 605표, 반대 14표, 무효ㆍ기권 44표)` ▲제3호 `2016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582표, 반대 31표, 무효ㆍ기권 50표)` ▲제4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598표, 반대 16표, 무효ㆍ기권 49표)` ▲제5호 `조합 임원(이사) 선출의 건(김종분 551표, 서동필 553표)` ▲제6호 `조합 임원(감사) 및 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의 건(찬성 597표, 반대 16표, 무효ㆍ기권 50표)` ▲제7호 `시공자(두산건설ㆍ동부건설) 계약 해지의 건(찬성 610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47표)` ▲제8호 `설계자(컨소시엄)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영탑종합건축사사무소 571표, 서강건축사사무소 32표, 무효ㆍ기권 60표)` ▲제9호 `철거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디비아이 580표, 웅진이디티 26표, 무효ㆍ기권 57표)` ▲제10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1호 `재원 조달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찬성 590표, 반대 20표, 무효ㆍ기권 53표)` ▲제12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596표, 반대 14표, 무효ㆍ기권 53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포스코건설-태영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이 찬성 564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43표 등 압도적인 지지(찬성률 91.6%)로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프리미엄사업단은 3.3㎡당 공사비 395만원, 가구당 평균 이주비 7000만원, 사업비 대여 조건 중 무이자 대여금 한도 600억원, 운영비 월 1500만원 지원(68개월간) 등을 제안했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함에 따라 장성동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장성동 재개발 조합 김용희 조합장은 "시공자선정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17년 시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고 2018년 착공을 목표로 조합원 모두의 숙원인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포항 북구 삼흥로 35번길 13-5 일원 12만450㎡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조합과 시공자가 이곳에 용적률 279.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2517가구(임대 215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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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이 `순항`을 이어 가고 있다. 25일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대림산업 ▲호반건설 ▲한양 등 3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오는 3월 7일 오후 5시에 실시되는 입찰마감에도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 일대 19만12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11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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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했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건국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539명 중 과반수의 현장 참석자를 포함해 총 1582명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조합 임원 선출의 건 ▲기 추진 업무 승인의 건 ▲조합 예산 및 운영ㆍ사업비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입찰보증금 무이자 대여금 전환의 건) 등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입찰마감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을 놓고 조합원 투표가 이뤄진 결과, 이들은 압도적인 득표로써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비전사업단은 향후 광명시 사성로 29-13 일대 16만2695㎡에 들어설 아파트 3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시공할 예정이다. 이건국 조합장은 "이번 총회의 의미는 우리 광명2R구역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시공자를 얻은 것과 그동안 조합이 고군분투하며 마련한 사업시행계획이 결실을 맺었다는 데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삼아 앞으로의 사업에도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8월 건축심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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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경남연립1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경남연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종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풍성건설 ▲승윤종합건설 ▲세한건설 ▲에메랄드종합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마감에도 다수 건설사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확정지분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49길 92-25 일원 3353.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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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25일 능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3일 오후 2시 능곡중학교 대강당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578명 중 98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주민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원장 연임의 건` ▲제2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광장아트시티) 계약 해지의 건` ▲제4호 `기존 설계자(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계약 해지의 건` ▲제5호 `기존 협력 업체(법무사, 회계사) 선정 취소의 건`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7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창립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업무규정(선거관리규정 포함)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제5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6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8호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조합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9개가 상정돼 모두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박종택 현 추진위원장이 당선됐다. 이밖에 감사 2명, 이사 7명 등 집행부 구성과 115명의 대의원도 선출도 완료됐다. 아울러 설계자에는 정림건축과 이엔건축사사무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이정원이엔씨가 선정됐다. 25일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돼 기쁘다"며 "내일(26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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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면서 앞날을 밝게 했다. 지난 23일 오후 3시 안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희찬ㆍ이하 조합)은 안암동새마을금고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136명 중 94명(직접 참석 81명, 서면 결의 13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안암2구역 재개발 조합 윤희찬 조합장은 "(오늘 총회는) 2년여 만에 열리는 총회로 우리 안암2구역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이 자리에서 새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게 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던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은 상정ㆍ의결 결과, 진흥기업(57표)이 경쟁사를 누르고 시공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진흥기업 정비사업팀 관계자는 "진흥기업의 튼튼한 재무구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암2구역을 최고의 단지로 만들겠다"며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자 외에도 다양한 협력 업체가 선정됐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상지도시개발(찬성 79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2표)이, 석면 감리 업체에 대한석면조사기관(찬성 80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2표)이, 석면 해제ㆍ제거 업체에 아주환경연구소(찬성 79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2표)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엄다종합건설은 정비기반시설 및 상수도ㆍ도시가스ㆍ전기 폐쇄 공사(찬성 79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2표)를 담당하게 됐다. 아울러 아이비엔지니어링이 소방ㆍ통신, 한성이엔씨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을 담당하게 됐으며 법무법인 박앤정이 법무를 전담케 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찬성 80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2표)` ▲제2호 `조합 임원 연임의 건(윤희찬 조합장, 김형태 감사, 김부선 감사, 신영애 이사, 박종기 이사, 최승섭 이사, 이상원 이사, 김명환 이사 모두 연임)` ▲제3호 `정비계획 변경의 건(찬성 80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2표)` ▲제4호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찬성 81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1표)` ▲제5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57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36표)`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찬성 80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2표)`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76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12표)` ▲제10호 `정비사업비 사용 승인의 건(찬성 80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2표)` ▲제11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찬성 80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2표)` 등 1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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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미련한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운영 등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5일 국토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 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운영 기준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이달 25일~다음 달 19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은 해당 사업 대지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됐다. 녹색건축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 인증 등을 받으면 5~10% 줄어든다([표] 참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최대 경감률은 15%로 정해졌다. 다만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권자가 건축위에 상정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토지면적 비율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담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 용도지역 변경 시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기부채납 최대 상한에 10%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다. 특히 새 기준은 승인권자는 건축위가 심의 의결한 기부채납 외에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추가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돼 온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 1~6월까지 이 기준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그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이번 국토부의 기준 마련으로 이어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지표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서 "오는 6월 30일 본격적으로 운영 기준이 시행되면 영향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9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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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시가 직권 해제 시 발생하는 이른바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맞춰「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직권 해제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 등이 매년 1회 정보공개 방법 및 시기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말 고시된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르면 200개가 넘었던 인천 시내 정비사업 현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130개 정도에 불과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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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6일 응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영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다음 달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성동구(청)과 총회 일정 등을 놓고 조율 중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총회는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선출의 건을 포함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 및 예산 등이 정해지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면서 "특히 조합장 후보에는 현 이상영 위원장이 단독 출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응봉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60가길 6-1 일대 3만558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18%를 적용한 지상 17층 아파트 494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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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의 사업 주체가 정식 출범했다. 26일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현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설립인가를 신청한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21일 강동구(청장)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천호3구역 재건축 조합 변현원 조합장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조합설립동의율 76.42%)로 지난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서 "우리 조합은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변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인근 종교 부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순서대로 재건축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 일대 2만32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5%, 건폐율 3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1층 아파트 547가구(임대 4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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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주원준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31일 오후 4시 엠베서더 라프로메사 웨딩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장, 감사 2명, 이사 10명, 대의원 120명 선출이 이뤄질 계획이며 추진위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조합장 후보에는 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아울러 이사에는 12명이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총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라며 "조합장 선거에는 현 주원준 추진위원장과 박상용 후보가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6일)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은 85%"라며 "동의율이 높은 만큼 조합 창립총회에서도 다수 토지등소유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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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0구역(재건축)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이 임박해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신암10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전장태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3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신암4동 주민센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579명 가운데 52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시작에 앞서 의장을 맡은 전장태 추진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오늘의 총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모두가 단결과 화합으로서 융화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 단지가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3개다. ▲제1호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결의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확정 및 제규정 승인의 건` ▲제3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추진위 기 집행 차입 자금 추인의 건` ▲제5호 `추진위 업무 조합 승계 승인의 건`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주)연제씨엠씨 계약해제 및 해지의 건`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승인의 건` ▲제8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9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11호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시 직접 참석자 교통비 및 회의비 지금 승인의 건` ▲제12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13호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전장태 위원장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감사 2명, 이사 7명, 대의원 63명이 선출됐다. 26일 전장태 조합장 당선인은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아주 기쁘다"면서 "다음 주 안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약 한 달 뒤 인가를 받으면 오는 3월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큰고개로 23 일대 3만4554㎡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46% 이하, 용적률 1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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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4구역(재건축)이 새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중랑구청은 면목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길수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ㆍ공고했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면목4구역 재건축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55-14 일대 1만491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5개동 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공람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중랑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랑구청 주택과 A주무관은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어 구정이 지나고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친 다음 곧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면목4구역은 H건설과 시공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시공자가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새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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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시공자 입찰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태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이달 14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38길 10 일대 3만6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이곳에 용적률 293.51%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12~30층 아파트 13개동 1062가구(소형 155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로는 ▲49㎡ 53가구(소형 40가구 포함) ▲59㎡ 447가구(소형 115가구 포함) ▲74㎡ 102가구 ▲84㎡ 438가구 ▲114㎡ 23가구 등으로 구분된다. 김현태 조합장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사업성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부분인 사업시행인가를 신속하게 받아 낸 것은 조합원들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조합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3월께 시공자 입찰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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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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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는 지난 26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 입구에서 `투표소 수개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장에는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 강승규 이만열 이배영 이재환 장영춘 고문, 강동원 강철구 권오광 김삼웅 김원웅 박창신 이장희 이철 인명진 장호권 정동익, 정중규, 퇴유 스님, 한웅 공동대표, 송태경 사무총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송태경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들이 제18대 대선은 군과 국정원 등 공무원이 관련된 관권선거이며 투표함 개봉 전 개표방송,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등 총체적 부정선거라 여겨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할 판결을 3년이 넘도록 심리조차 안하는 등 선거제도 파괴와 함께 민주헌정 질서를 말살했다"고 주장했다. 송 사무총장은 "선거에 대한 불신이 정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 혼란이 야기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재선거 등으로 국고를 낭비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투표소 수개표 입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하면서 `투표소 수개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진혁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 운영위원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18대 대선은 총체적 관권개입 부정개표의혹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선거이며, 대법원도 현행법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대선 개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모든 부정선거의 종식은 투표소 수개표뿐이다. 투표소 종사원이 개표 종사원으로 전환하고 CCTV 등 동영상 촬영으로 부정을 감시하면 경비 절감과 함께 개표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소 수개표` 입법으로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부정선거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운영위원은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는 국회 강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법이 통과 될 때까지 입법촉구를 지속적으로 또한 전국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해 이 번 입법 촉구활동이 한시적이거나 일부지역에서 하는 활동이 아님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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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가 사상 처음으로 `700대`를 돌파했다. 지난 26일 국토교토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항공기 등록 대수는 724대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고 수치로, 국토부는 국내 항공기 등록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10.5%)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10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용도별로 보면 운송용 항공기(28대), 교육·훈련용 항공기(27대)가 크게 증가했으며, 전체 신규 등록은 87대, 말소등록 18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내 운송용 항공기의 기령은 10.36년, 저비용항공사의 평균기령은 12.36년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항공기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평균 기령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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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열정 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및 하도급 대금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의 경우 무조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인턴 사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체불 근로자가 체불금액과 같은 수준의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시급히 도입하기로 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ㆍ분석해 임금 체불이 예상되는 취약 사업장을 미리 선별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를 적극 시행하고, 나머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는 데 대기업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다음 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금미지급 빈발업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공사ㆍ계약변경 과정에서의 대금 미정산 및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유예 관행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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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장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는 물론, 동서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와 야를 넘어 불편부당하게 행동해 상생의 정치, 합의의 정치를 이끌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물론 20년 동안 다섯 대 국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며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정 의장의 거취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의당 합류설을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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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환경부가 올해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 활동을 벌인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등 약 700여명이 전국 2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펼친다. 환경부는 특별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ㆍ중ㆍ후 3단계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하며 중점 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특별점검 등을 추진한다. 전국의 약 2만2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염색,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약 2500곳의 배출시설을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 약 338명이 827곳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 중이다. 2단계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며 상황실 운영, 순찰 강화,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 유역(지방) 환경청과 시ㆍ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해 국민들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을 누르면 된다. 3단계는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451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올해에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연휴 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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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취업준비생 4명 중 1명의 토익 점수가 평균 705~800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별로는 `교육학` 학생들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의약학`이나 `예체능`, `공학` 전공 학생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YBM 한국TOEIC위원회와 함께 2015년 하반기 `취업`을 위해 토익과 토익스피킹에 응시한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의 취득 점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토익에 응시한 취업준비생들의 평균 점수는 682점으로 집계됐다. 듣기(LC)평균은 372점, 읽기(RC) 평균은 310점으로 듣기 영역에 강세를 보였다. 점수대별로는 `705~800점`이 23.3%로 약 4명중 1명 정도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605점~700점`(20.0%), `805~900점`(19.8%), `505~600점`(14.3%) 순으로 점수 취득자가 많았다. `905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7.1%로 나타났다. 특히 705점 이상 취득자는 50.2%로, 응시한 취업준비생 2명 가운데 1명에 달했다. 전공별로는 `교육학` 전공자의 평균점수가 75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학·경영학(725점)`, `사회과학·법학(723점)`, `인문학(710점)`, `자연과학(673점)`, `공학(658점)`, `음악·미술·체육(640점)`, `의학·약학·간호학(639점)` 순으로 높았다.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취준생들 자신의 취득 성적과 평균 점수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통계자료를 공개하게 됐다"며 "이번 성적분석 자료가 내년 상반기 취업계획을 세우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기간 토익스피킹에 응시한 취준생의 평균 점수는 126점으로 레벨 5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1-27 · 뉴스공유일 : 2016-01-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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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82건이다. 위해 원인으로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동 완구 또는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0%),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 442건(17.1%) 등이었다. 제품안전성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교구,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로 나누어 분야별로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해 결함보상(리콜)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하기로 했다.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초과해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잡아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여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어린이집 교구의 표시실태 조사결과, 46개 제품 중 45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국가표준(KC) 인증기호 및 번호, 모델명, 제조(수입)자명, 작은 부품 경고문구 등을 누락하여 이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 납이 허용 기준의 1.2배,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돼 이들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한 결함보상(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산업부는 "이번 경함보상(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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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마지막 정부 업무 보고에 참석해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를 주제로 한 국가혁신분야 업무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말씀 서두에서 "국가혁신분야를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는 이유는 이 분야가 모든 국가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 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과 제도가 국민에게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서고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더 세심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혁신과 환경혁신에 정부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성심성의껏 협조해 권고나 지적 사항이 있을 때는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속해서 시행해온 정부 3.0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정착시키고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 관리에 힘써 신뢰 인프라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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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ㆍ이하 문체부)가 강원도와 함께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을 대비해 개최 도시인 정선, 평창, 강릉을 하나로 잇는 트레킹 코스인 `올림픽 아라바우길`을 개발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준공 목표 예정일은 2017년 6월 중이다. 올림픽(평창ㆍ·아리랑(정선)ㆍ바우(강릉바우길)라는 의미가 합쳐진 명칭인 `올림픽 아리바우길`은 시작 지점인 정선 5일장부터 마지막 지점인 강릉 경포대 해변까지 연장 131.7km에 이르며, 9개 코스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총 33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올림픽 아리바우길`은 코스마다 역사·문화와 주변 관광지와 연계돼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트레킹 코스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관광객들은 `올림픽 아리바우길`을 통해 정선5일장, 나전역, 아우라지역, 구절리역, 노추산, 모정탑길, 안반덕, 대관령 선자령·옛길, 오죽헌, 경포대 등, 평창, 강릉, 정선의 주요 관광지를 관람하며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올림픽 대회 이후에도 다양한 지역 관광상품을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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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청와대는 오늘(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란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에 관한 질문에 "박 대통령이 이란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시기나 일정, 추진 배경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것은 방문이 확정되면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은 최근 핵 협상 타결로 서방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국제사회에 복귀, 세계 각국에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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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산림청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충을 위해 올해 13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427개소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을 조성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생활권 내 녹색공간 확충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은데 따른 조치다. 세부 사업별로는 건물사이 자투리 땅에 녹색쌈지숲 92개소, 공단ㆍ병원ㆍ요양소ㆍ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생활환경숲 65개소, 도심 유휴지와 국ㆍ공유지에 산림공원 26개소, 명상숲 113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올 한해 가로수 561km를 조성하고 전통마을숲 37개소를 복원하며 무궁화동산 조성과 관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석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도시숲 조성을 통해 숨 쉬는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국민ㆍ기업들도 도시숲 조성과 관련한 사회공헌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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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은 오늘(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인재 발굴을 위한 `청년 앞으로! 2030 새누리당 공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와 청년 및 정치신인 배려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20여명의 청년 예비후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황진하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해 청년 인재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권유한다. 새누리당은 최근 개정한 당규에서 정치 신인에게 공천 가점 10%, 청년(40세 미만) 가점 10%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일 경우에는 20%가 부여된다. 또한 새누리당은 청년 1명을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공천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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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백의종군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한 말이다. 27일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2ㆍ8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은 지 353일 만이다. 이로써 짧게는 지난달 13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시작된 제1야당의 극심한 분열상은 일단락됐다. 문 대표의 사퇴로 더불어민주당은 당분간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상의 `비대위` 체제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날 문 대표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혁신과 새정치를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으로 고통스러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상처와 갈등, 분열이 일어났다. 송구스러운 것은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린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가 `집권`임을 강조하며,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무늬만 혁신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를 모두 바꾸는 진짜 혁신 없이는 총선 승리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조기 선대위에 이어 비대위를 출범시키려 한다. 최근 혁신을 실천하고 훌륭한 분들을 영입한 가운데 대표직을 내려놓게 돼 그나마 다행이다. 저도 백의종군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퇴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당 한쪽에서는 당의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을 자성하면서 향후 통합을 통한 총선 승리를 바라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당의 총선 승리 전략 차원에서 문 대표의 출마 문제는 마지막까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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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세계 최초로 올림픽 8회 연속 진출이라는 큰 업적을 달성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27일 오전 1시 30분(한국 시간) 카타르 알사드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결승에서 3-1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 대회 3위까지 주어지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조기에 확보했다. 아울러 사상 최초로 8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기록한 `7회 연속`이 최고 기록이었다. 이날 대표팀은 카타르의 압박에 고전을 면치 못하며 전반전을 0-0으로 마쳤다. 하지만 후반 3분 황기욱의 패스를 이어 받은 류승우가 재치 있는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며 1-0으로 앞서 나갔다. 하지만 후반 34분 카타르의 아메드 알라엘딘에게 동점을 허용했다. 양 팀 벤치에서 `연장전`을 생각할 무렵, 권창훈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리우행을 확정 지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문창진이 쐐기 골을 넣었다. 우리 대표팀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이라크를 2-1로 꺾은 일본과 오는 30일 오후 11시 45분 결승전을 치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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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을 준비를 끝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홍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인환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27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21-15 일원 1만907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6% 이하, 용적률 249.9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개동 48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80가구 ▲60~85㎡ 190가구 ▲85㎡ 이상 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인환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시공자 입찰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오는 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예정이다. 6~7월에는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 10월 이주를 시작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 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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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7일 미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귀빈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동의의 건` ▲제2호 `조합장 및 임원(이사ㆍ감사) 선출의 건` ▲제3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4호 `2016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제6호 `설계자 계약 해지의 건`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8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9호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자금 조달 및 금융 자문사 선정의 건` ▲제10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11호 `조합 운영비 고갈로 4대 보험 및 세금 납부 축소 신고로 인한 급여 차액에 대한 공동사업시행 방식 결정 후 정산 지급 의결의 건` ▲제12호 `법무사 선정의 건` ▲제13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4호 `2016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예산편성 추인의 건` 등 14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임시총회는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등 향후 사업이 속도를 더하는 데 발판이 되는 요소들을 상정해 의결을 받는 자리"라며 "총회를 무사히 마치면 사업시행인가 제반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제일로24번길 52 일대 6만45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공동주택 13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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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7일 광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수영구청 대강당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이곳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길 62 일대 4만48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인 GS건설과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8개동 798가구 및 상가 35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월 2일 대의원회를 통과해 일정 및 안건이 확정되고, 그달 3일 마무리 설계 작업이 끝나 사업시행계획이 완성되면 같은 달 27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할 예정"이라면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오는 3월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것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 착공까지 모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5월 조합원 분양신청, 7월 관리처분총회 개최, 8월 이주, 9월 철거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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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재건축)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내부 정비에 돌입했다. 27일 능곡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세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지도농협365본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2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대의원회 결의 사항 추인의 건` ▲제4호 `2016년 조합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분양신청 변경의 건` ▲제6호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기회 제공의 건` ▲제7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연임의 건` ▲제8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사업시행계획 변경 추진의 건` ▲제11호 `총회 진행 기관 선정 추인의 건` ▲제12호 `롯데건설 사업 방식 변경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의 건` 등 12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는 사업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12호 안건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이는 시공자(롯데건설)가 일반분양가 하락 등을 이유로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상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총회에서 사업 방식 변경(안)이 원안 가결될 경우, 세대수와 용적률 상향 등을 진행해 사업시행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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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울산광역시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눈길을 끈다. 27일 삼호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한 달 뒤인 2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하고, 이날 대의원회를 열어 시공자 입찰 의향을 보인 두산건설과 동원개발 가운데 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의원회에서는 자세한 총회 일정과 상정 안건 등도 함께 논의된다"면서 "오는 2월 27일 우선대상협상자로 지정된 건설사를 놓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51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6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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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의 비용 거품 논란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사 원가를 무료 자문한다. 27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드는 공사비가 적절한지 무료로 심사ㆍ조정해주는 `원가자문 무료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바 있다. 이 기간 중 3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 적게는 245억원, 많게는 524억원을 절감했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시행이 예정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신청을 받아 10곳을 최종 선정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소재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이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원가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 등 각 분야 공사 전문 담당 공무원이 검토한다. 이후 현장 실사를 통해 책정된 공사비 원가가 적정한지 심사하는 방식이다. 특히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중복된 항목이 있는지 ▲자재 단가와 노임이 적정한지 ▲과다하거나 중복 계상된 공종이나 물량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자문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 회의에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조합원, 설계자,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원가 자문을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달 중 서울시 계약심사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을 보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올해 사업시행인가와 실시 설계가 끝날 예정인 조합이다. 시는 사업 추진 정도, 자문 결과 활용 계획, 사업 시기, 자치구 추천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박재민 재무국장은 "공사비 산출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조합과 주민들에게 시가 적정한 공사비를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조합과 시공자 사이의 분쟁을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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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준비에 한창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광명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재원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 18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하늘빛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추진위는 현재 조합설립동의율 75% 이상을 받아 조합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선 5~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추가 안건이 나올 수 있다. 다음 달(2월) 초 상정 안건 확정, 총회 책자 발급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회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조합 임원 선출에 대한 후보자 등록 결과도 다음 달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합장ㆍ이사ㆍ감사 후보 등록은 지난달(2015년 12월) 9~24일 16일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 광명로952번길 16(광명동) 일대 9만740.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1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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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6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면목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인ㆍ이하 조합)은 오늘(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인 조합장은 "현장설명회에 ▲한라 ▲금호산업 ▲고려개발 ▲코오롱글로벌 ▲신동아종합건설 ▲한진중공업 ▲쌍용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화건설 ▲한양 ▲동부건설 ▲우미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오는 3월 15일 오후 3시에 실시되는 입찰마감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 213 일대 1만182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34.52%, 용적률 230.83%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6~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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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 시 건축 용도제한이 폐지되고 정비사업의 유형이 기존 6가지에서 3가지로 통폐합된다. 리모델링 동의 요건이 완화되고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는 등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배경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전면 개정해 6개로 구분된 정비사업 유형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3개로 줄인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묶고,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쇼핑몰, 아파트형공장, 컨벤션센터 등 상업ㆍ문화시설을 복합개발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10년 기준 45만6000가구에 달하는 도시지역 빈집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등 주로 지역 중소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가칭)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을 연내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범죄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3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차장, 텃밭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올해 시범 사업 규모를 애초 1000실(150가구)에서 2500실(400가구)로 확대된다. 원룸 건물의 부분 리모델링과 1층에 상가가 있는 점포 주택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에 다시 나선 점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사업 동의 요건을 현행 4/5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내력벽 일부 철거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진단비 등 초기 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 카드를 다시 꺼낸 배경에는 수직증축 허용ㆍ확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장이 활기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난해 6월 기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성남 분당 72개 단지 8만7359가구 ▲고양 일산 121개 단지 6만2677가구 ▲안양 평촌 266개 단지 5만7209가구 ▲군포 산본 58개 단지 4만4100가구 ▲부천 중동 43개 단지 4만907가구 등 560개 단지 29만2252가구에 달하지만 이들 가운데 사업을 본격화한 단지는 7개 단지 5953가구에 불과하다(지난해 12월 기준). 경기 지역 전체로 넓혀도 8개 단지 7501가구, 서울 지역까지 포함해도 17개 단지 1만2285가구에 그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는 도정법 및 「(가칭)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마련해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ㆍ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내력벽 철거 허용 관련 시행령 개정은 오는 3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동의 요건 완화 등의 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오는 5월 중 사업 확대에 따른 2차 시범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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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도시재정비시장이 새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 준주거ㆍ상업지역 오피스텔 공급 등이 대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지난해 9ㆍ2대책의 후속 조치를 담은 개정안은 이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28일 시행된다. 다만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 오피스텔 공급 허용, 시장ㆍ군수의 정비구역 지정ㆍ변경 권한 이양 등과 관련한 내용들은 곧바로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1/2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면적 요건을 폐지한 점(제16조제2항)이다. 종전에는 동별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후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재개발ㆍ재건축에 의해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을 추가한 점(제6조제2항 및 제3항)도 이번 개정안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다만 개정안은 제6조제7항을 통해 이를 건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한정했으며, 오피스텔의 총면적은 전체 건축물 총면적의 30%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이양했다(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기부채납의 현금 납부를 허용한 점 역시 눈에 띈다. 신설된 제4조제10항과 제1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및 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석인 조합 임원의 자리가 6개월 이상 채워지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도 포함됐다. 시장ㆍ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제2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선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의 경우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되 예외적으로 분양전환ㆍ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합 청산인의 임무를 명시하고,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청산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와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 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됐다(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사업 절차, 주민 분쟁 등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다수 정비사업장들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1-28 · 뉴스공유일 : 2016-01-2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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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GS건설이 창사 이래 첫 연매출 `10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지난 27일 GS건설이 공시한 4분기 경영 실적에 의하면 GS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4% 증가한 10조5726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38.57% 증가한 1220억원7200만원으로 기록돼 2014년(511억6900만원)의 배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 같은 성장에 힘입어 GS건설은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 2014년 224억5300만원 적자에서 298억7200만원 흑자로 화려하게 `턴어라운드(실적 개선)` 한 모양새다. 7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도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이 이러한 실적을 든든하게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GS건설은 2015년 4분기에 ▲매출 2조9768억5900만원 ▲영업이익 53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각각 6.74%, 387.01% 늘어난 것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각각 7.24%와 53.68% 늘었다. GS건설은 올해에도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성장세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경영 목표는 매출 11조5900억원, 신규 수주 12조300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우건설이 같은 날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경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9조87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은 되레 줄었다. 3346억원으로 전년 동기(4155억원) 대비 20% 감소했다. 다만 신규 수주에서는 13조73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다. 특히 토목, 주택, 건축, 플랜트, 해외 수주 등 5개 분야 중 주택 분야가 4조3384억원을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우건설은 다소 부진했던 지난해 성적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매출 목표를 11조1700억원으로 잡았다. 현대건설도 같은 날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19조12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영업이익은 9866억원을 기록하며 2.9% 증가했다. 신규 수주는 19조81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1% 감소했다. 현대건설은 올 들어 국내보다는 해외 수주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올해 잡은 매출 27조3300억원 중 해외 비중이 60.1%(16조4173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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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시되고 있다. 먼저 쌍무계약(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예로 매매계약이 있음)에서 생기는 채권ㆍ채무는 그 자체로서는 각각 독립한 것이며 각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반대급부가 아직 행하여져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는데(「민법」 제536조제1항), 이 이행 거절 권한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도정법에 따른 청산금의 경우 조합 측은 청산금의 지급 의무가 있고, 토지등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와 인도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각 의무는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것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2. 위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다37780 판결에서 "도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 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친 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면 재건축 조합이 청산금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가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2015년 11월 19일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에 대하여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 조합이 옛 도정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에 비추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데 ① 옛 도정법 제47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건축 조합과의 사이에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 받아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재건축 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재건축 조합에 인수시키는 내용으로 계약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③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까지 받은 재건축 조합은 그 토지 등을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옛 도정법 제47조가 정한 청산 기한 이후에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어 청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금청산의 기한을 법정하고 있는 옛 도정법 제4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 재건축 조합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 중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고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등을 고려하면, 옛 도정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 조합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부합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1-29 · 뉴스공유일 : 2016-01-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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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사업시행인가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8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등이 포함되어(도정법 제30조, 시행령 제41조),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도정법 제24조제3항),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도정법 제28조제1항). 그런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인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며(도정법 제28조제1항 단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도정법 제24조제3항).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논란이 되는 것은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 여부이며, 이는 사업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된다. 그러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건축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도정법 제30조제6호),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므로(도정법 제32조제1항제2호),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4조). 도정법에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가권자에게 신고만하면 되는데, 만약 이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면 최초 사업시행인가 때와 거의 동일한 업무 처리 기간이 소요되어 신고 사항의 의미는 전혀 없어진다. 그러므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가권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 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여부와 연계되어 해석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가권자의 행정 처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정법 시행령 제38조)은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처리되므로 인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여부 확인 및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비교를 통해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가권자는 권한을 남용한 행정 처리나 처분을 하고 있다. 도정법에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건축법」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요건에 대해서는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마치 인가권자의 재량이라 판단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건축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거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총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제2항과 제5조의5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정법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나열하고 있고(제38조), 경미한 변경 사항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는 생략된다(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일례로 주택재건축사업지의 경우 인가권자의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상향 조정되어 소형주택 건설비율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해당(시행령 제38조제10호)되어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된다. 하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고,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건축법」에서 심의 생략 요건이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축물의 규모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는 자연히 생략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등이 1/1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 생략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건축위원회 심의가 생략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 인가권자의 신고 수리 권한은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를 제외하고는 확인하는 범위에 국한되어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생략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심의의 범위는 변경되는 사항에 국한되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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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문제의 제기 2014년 12월 1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4다41698)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만을 소유하여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인근 토지의 1/3 이내에서 평가된 사례에 대하여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 된 후 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처리되어 종결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감정평가업계에는 당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이제 시간이 흘러 종전자산평가과 매도청구의 소를 위한 감정평가 시 현황도로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실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하에서는 새로이 연구된 견해를 소개하여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대법원의 판단 이와 유사한 판결이 2009년(수원 송림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련 사건)에도 있었으며 당시 판결은 현황도로에 대하여 ① 대지 가격을 토지, 건물 배분법으로 도출한 가격과 ② 인근 토지와 비교하여 구하되 그 형태, 면적, 단독 토지로서의 효용 가치 등 획지 조건의 열세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균 산정한 후 감액평가 하는 방식은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한바 있다. 이는 2014년의 판결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매도청구의 소를 위한 감정평가 시 현황도로 평가 방법에 대한 견해들 1) 인근 토지 가격의 1/3 수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 이 견해는 장래 예상되는 토지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개발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여 개별 토지의 사업 후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비록 판례는 아파트 단지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사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전부가 아파트 부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 공원, 녹지 등 얼마든지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장래의 용도가 도로라면 현재의 주택 부지라 하더라도 장래의 도로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평의 원칙과 정비사업의 개발 이익 배분 구조와 부합되지 않는다. 아파트 부지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공하는 재건축 조합원이라고 해서 종전자산평가 시 아파트 부지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현황도로에 대하여 아파트 부지로 평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권리 배분과 관련하여 방법이 동일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현황도로 상태대로 평가하고 그 비율에 따라 개발 이익을 배분 받는다. 인접 토지에 이미 개발 이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수 있는 금액 정도가 타당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1/3 이내로 평가하고 있다. 2)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 이상 두 가지 견해가 있으며 대법원 판결은 현실상 상기의 견해 1)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필자는 법리상 대법원 판결을 따르더라도 개별 필지의 비교 분석 시 견해 1)을 고려하여 충분히 감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전자산평가 시 현황도로 평가 방법에 대한 견해들 1) 평가 목적에 따라 사실상 사도에 대한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견해 이는 최근 대법원이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건의 경우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라는 전제(즉 해당 도로에 대한 성격 판단 오류로 봄)하에 평가 목적과 무관하게 도로의 성격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면 인근 토지의 1/3 이내로 평가하고 아니라면 정상평가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양자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여 평가하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 방법(인근 토지의 1/3 이내)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절충하여 매도청구에 따른 평가 시와 종전자산평가 시를 조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종전자산평가와 매도청구의 소를 위한 평가는 그 평가 목적이 다르므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별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준 시점 당시의 토지 이용 상황 및 제반 가치 형성 요인이 장래에도 그 상태대로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반해, 매도청구의 소를 위한 평가는 매각을 전제로 한 평가이기에 `적정 개발 이익을 반영한 평가`라는 결론에 따라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실무 기준에 따르면 기준 시점(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에 현실화ㆍ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 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 이익은 배제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국공유지의 처분 평가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바 `시가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종전자산평가 시 매도청구와 같은 평가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종전자산평가 시에는 종전과 같이 인근 토지 가격의 1/3 이내로 감액평가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3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현재 매도청구의 소를 위한 평가는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시가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필자는 재판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개발 이익이 아닌 개발 손실이 나는 경우도 고려하도록 하는 판례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종전자산평가를 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양자의 견해를 고려하는 절충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안전하다고 보나 이렇게 되는 경우 그 폭의 적정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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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소수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 요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다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의 부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조합과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소집 발의 요구에 의한 총회의 경우 조합장은 소집 요구된 안건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여 총회를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소집 요구를 거부하여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게 할 것인지 여부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요구 안건에 대해서 취사선택하거나 수정 내지 보완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점은 이사회, 대의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관련 판례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카합359 결정 채무자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채무자 조합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총회 부의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은 총회에서의 결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대의원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은 결국 채무자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91 결정 이 사건 총회에 채무자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는 조합원 1/5 이상이 청구한 안건에 관한 총회인 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총회 상정 안건 사전 심의 절차를 둔 취지는 총회에서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즉 총회 개최 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위 결정과 같이 총회 결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과적으로 조합원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의결은 그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 총회 안건의 사전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회의 개최 금지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6.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추진위원회나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곧바로 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되어 총회의 개최 금지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만 하며, 소집 요구에 의한 총회의 경우 조합장으로서는 소집 요구된 안건이 법규에 위반되는 않는 한 이를 임의로 수정해서는 아니 되고 그 안건대로 총회를 개최해야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소집 요구에 따른 총회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나 대의원회의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사전 심의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총회의 개최 금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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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진위 논란에 휘말렸던 금속활자 `증도가자(證道歌字)`에 이어 그 목판본이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고려시대 목판본으로 알려진 보물 758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ㆍ이하 증도가)` 2점이 모두 조선시대에 인쇄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도가가 보물로 지정된 지 32년 만의 일이다. 이에 따르면 같은 날 오용섭 문화재위원 등 서지학 및 서예 전문가 7명 등이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에서 동일 목판에서 찍은 증도가 3점을 비교 조사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증도가 3점이 모두 `조선시대 목판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사 대상은 보물 제758-1호(삼성출판박물관 소장ㆍ1984년 지정) 증도가, 보물 제758-2호(공인박물관 소장ㆍ2012년 지정) 증도가, A씨가 지난해 문화재청에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증도가다. 이날 전문가들은 획의 굵기와 지질, 서체 등을 정밀 감정했다. 보물 제758-1호 증도가는 조선시대 세종, A씨 소장 증도가는 성종, 보물 제758-2호 증도가는 명종 시절에 인쇄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목판본들이 조선시대 서책으로 드러난 결정적 근거는 A씨의 증도가에서 분리된 `인수대비 발문`이다. 앞서 문화재위원들은 A씨 소장본에서 개장(改裝ㆍ책을 뜯어내 새로 제본하는 것)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했다.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이 증도가를 고려시대 목판본으로 보이도록 일부러 발문을 떼어 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만약 의도적으로 발문을 떼어 낸 것으로 판명 나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 목판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된 증도가 2점은 조선시대의 것으로 수정된다. 하지만 보물 지위는 유지될 전망이다. 문화재위 관계자는 "현존하는 증도가는 A씨 소장 증도가를 포함한 단 3점뿐이라 조선시대 목판본이라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파악된 증도가 3점의 획 굵기 정보를 증도가자 진위 검증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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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지만 파문은 여전하다. 청와대는 이달 20일 "(이번 서명운동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대통령의 처신을 청와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여가 `관제 데모(관이 일반인을 부추겨 시위를 하게 하는 것)`를 떠올리게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달 20일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입법에 관해 국회, 특히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할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을 총괄ㆍ조정해야 할 지위를 망각한 처사이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노동계를 외면하고 적으로 돌리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애당초 재계의 서명운동이란 것이 관제 서명운동임이 드러났다"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자주 있었던 관제 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기 바란다"며 "노동법 개정을 날치기 강행처리해 한꺼번에 국민의 지지를 잃고 타격받았던 김영삼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한쪽에선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서명운동까지 나섰겠느냐"며 쟁점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야당의 발목 잡기로 돌리는 입장을, 다른 한쪽에선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 촉구를 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며 이번 대통령의 처신이 이른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개혁 4법의 처리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하며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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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민관 합동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1구역이 사업성 개선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성남시(시장 이재명)은 중1구역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적률이 239%에서 260%로 증가했다. 전용면적 기준 ▲59㎡ ▲84㎡ ▲114㎡로 구성된 1882가구(임대 330가구 포함)의 건축계획은 ▲59㎡ ▲74㎡ ▲84㎡로 이뤄진 2395가구(임대 408가구 포함)를 짓는 것으로 바뀌었다. 성남시 도시개발과 박상섭 주무관은 "이번 사업계획 변경의 취지는 분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40평형 이상을 30평형 이하로 조정한 것에 방점을 뒀다"면서 ""LH가 이곳 주민대표회의와 사전 협의를 원만하게 마친 후 최종 도출 사항을 인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4년 12월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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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삼익빌라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어서다. 29일 남천삼익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보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에 접수시켰다. 김보언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덕분에 관리처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다"며 "구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공람 절차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예상하기로는 다음 달(2월) 24일 이전에 인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남천삼익빌라 재건축은 2013년 10월 금호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97 일대 2만41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42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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