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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 시공권 경쟁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ㆍ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무려 19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참가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라인건설 ▲GS건설 ▲한진중공업 ▲호반건설 ▲롯데건설 ▲금호산업 ▲제일건설 ▲한화건설 ▲금성백조 ▲쌍용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한신공영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예정대로 다음 달 27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 유효 경쟁이 성사되면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제1차 합동설명회(이하 합설)를 거쳐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제2차 합설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달 29일 오후 6시에는 제3차 합설을 열 예정이다. 16일 조합 관계자는 "향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합 결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합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등에 의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합설 이외 개별 홍보 활동을 할 수 없다. 조합에 등록된 인원 외의 홍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자격 또는 시공자 자격이 박탈된다. 이곳의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며,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조합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는 조합 사업비 1300억원을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조합원 이주비 금융비용 포함)해야 하며, 조합 사업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과 이사비용을 사업비 항목으로 별도 제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19개 건설사가 관심을 보여 경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서초무지개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사실상 삼성물산과 GS건설의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 사는 과거 서초무지개와 인접한 서초우성3차(재건축)에서 명승부를 펼쳤다. 당시에는 삼성물산이 3표 앞서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번 입찰의 관전 포인트로 삼성물산의 `수성` 또는 GS건설의 `설욕`을 꼽고 있다. 인근 서초우성1~3차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삼성물산은 서초신동아와 서초무지개를 아우르는 거대 `래미안` 타운 조성을 꿈꾸고 있다. 조합원들도 5000가구 규모의 래미안 타운이 지니게 될 미래가치와 그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삼성물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초우성3차 수주 당시 제안했던 사업 조건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서초무지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려면 사 측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서초우성3차 시공권 경쟁에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던 GS건설은 삼성물산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넓다. 서초동에 `자이` 깃발을 꽂기 위해서라도 깜짝 놀랄 만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도시정비사업 수주킹으로 불리는 GS건설의 공격적인 횡보와 자신감 역시 무시할수 없다는 것. 한쪽에서는 삼성물산과 GS건설의 승부도 승부지만, `복병`으로 거론되는 건설사들이 많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 달여 동안 전개될 이들 업체들의 `물밑 경쟁`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초무지개 재건축 조합은 전체 조합원 1181명으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391 일대 6만1641.4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99.85%, 건폐율 15.4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0개동 1481가구(분양 1344가구, 임대 13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0-16 · 뉴스공유일 : 2015-10-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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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와 고양시 경계를 가르는 앵봉산 밑자락에 위치한 2600여 가구 규모의 주택단지가 재개발사업을 본격화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갈현1구역으로, 이곳은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조합 탄생을 가시권에 뒀다. 지난달 19일 조합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추진위 "올 연말 안으로 인가 예상"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이견들을 하나로 모으기 까다로워 사업 초반 난항을 겪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사업성을 갖고 있거나 사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지가 충만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구역이 존재해 타 구역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갈현1구역은 `후자`에 속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갈현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개최한 조합 창립총회 현장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 열기로 가득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2678명 중 서면결의 1275명, 직접 참석 411명 등 총 1686명이 참가했으며, 조합 설립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제8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 조합장에는 추진위원장인 유국형 후보가 당선됐다. 현재 추진위는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로부터 추진위 임원 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승인 통보를 받는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올해 12월 이전엔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생적 약점 극복… 정비계획 변경 절차 거치면 용적률 250% 육박 예정 갈현1구역은 그간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통일로와 앵봉산 사이에 위치해 있어 경사도가 심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제1ㆍ2종 혼합에 기본용적률 170%를 부여 받았다. 사업 초반 건설사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았지만 2010년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며 지원이 끊긴 것도 문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유국형 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녹지 않을 것만 같았던 주민들은 얼어붙은 마음은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설명회와 진심 어린 대면 설득으로 점차 누그러졌고, 마침내 올해 5월 중순 `조합설립동의율 75% 달성`이란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게 됐다. 입지적 제약도 해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기준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 조정(170→190%)됐다. 추진위는 이를 적용키 위해 정비계획 변경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향후 250%에 육박하는 용적률에 계획세대수도 3934가구에서 40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뷰] 갈현1구역 유국형 조합장 당선인 "신속한 사업 진행과 사업성 제고를 통해 갈현1구역 본래 위상 되찾을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 이를 위한 대의원회 활성화 계획에 동참해 달라" 유국형 조합장 당선인은 2005년 추진위 설립 때부터 갈현1구역을 이끌어 온 이곳 개발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인고의 시기를 통해 얻은 최대 교훈은 `구성원들과의 소통`이라며 이를 위해 대의원회를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12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은/ 2005년 추진위 설립을 한 이래 내ㆍ외부적인 여러 문제로 사업이 지체된 감이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사업성도 제고해 저평가 돼 있는 갈현1구역의 본래 위상을 되찾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조합 창립총회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은/ 조합 창립총회 직전 위원장ㆍ감사 등 추진위 임원을 선출한 주민총회 결과를 구청에 제출했다. 승인이 나오는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단지라는 특성상 검토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 안으로는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후 용적률 20%p 상향을 골자로 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 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다/ 구성원과의 소통이다. 외적인 요인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리 탁월한 문제 해결 방안이 있어도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들다. 자주 대면하고 설명회를 수차례 열어 이를 해결해 왔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1가치로서 조합 운영에 적용될 것이다. - 갈현1구역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를 소개해 달라/ 우리 구역은 앵봉산, 서오릉자연공원과 인접해 도시에서 찾기 힘든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소쩍새, 꾀꼬리, 꿩 등의 개체 수가 풍부해 아이들을 위한 체험 학습이라든지 여가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인근 은평성모병원(2018년 개원), 롯데복합쇼핑몰(내년 개점) 등이 공사 중이다. 결정적으로 연신내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면 지하철 3ㆍ6호선과 함께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한 미니 신도시급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는 대로 건축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도 적용 단지인 우리 구역은 원활한 자금 조달과 분양 부담 해소를 위해 내년 3월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시공자와 공동 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정)에 맞춘 `플랜 B`를 세워 놨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2018년에 관리처분인가, 2022년 입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선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76%란 높은 동의율로 화답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매 대의원회를 통해 사업 소식 및 방향 등을 전달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출된 107명의 대의원들에게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저를 비롯해 이번에 선출된 1기 조합 집행부는 사업 속도와 개발 이익을 모두 고려해 전심전력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0-16 · 뉴스공유일 : 2015-10-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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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과천시가 경기 도내 15번째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25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12%포인트 낮춘 `5%`로 확정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의 범위에서 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한편 현재 경기 지역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한 곳은 총 15곳으로, ▲안양(8%) ▲용인(5%) ▲부천(8%) ▲의정부(5%) ▲의왕(5%) ▲평택(5%) ▲수원(7%) ▲광명(5%) ▲남양주(1%) ▲구리(5%) ▲성남(12%) ▲김포(5%) ▲하남(5%) ▲시흥(5%) ▲과천(5%)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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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자율을 다음 달 12일부터 기존 2.5%(2년 이상 가입 기준)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이달 17일~다음 달 6일)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배경에는 시중금리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격차가 큰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0%)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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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8월 1일~31일) 전월세 거래량이 11만7280건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 전년 동월(11만2301건) 대비로는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8월 누적 거래량은 101만1164건으로, 전년 동기(99만5724건) 대비 1.6% 증가해 매매 거래량 증가 폭(30.1%)에 비해 소폭 늘었다. 8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 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6%로서, 전년 동월(40.1%) 대비 5.5%포인트(p) 증가했다. 수도권은 7만8478건이 거래돼 전월 대비 2.7% 감소(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으며, 지방은 3만8802건으로 전월 대비 7.4% 감소(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3.9% 감소(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으며, 비아파트는 전월 대비 4.6% 감소(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다. 전세는 전월 대비 4.5% 감소(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했으며, 월세도 전월 대비 4.1% 감소(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해 전세 감소 폭과 비슷했다. 1~8월 누계 기준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37.8%로, 전년 동기 대비 3.6%p 증가했고 비아파트는 48.9%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5 · 뉴스공유일 : 2015-09-1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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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9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5%포인트 낮춘 12%로 확정했다. 다만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비율을 고려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10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할 경우 5% 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이 고시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운용 지침」의 인센티브 항목 중 `임대주택 확보 비율(5% 이내)`에 대한 사항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4 · 뉴스공유일 : 2015-09-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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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0일이며,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 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17%에서 12%포인트 낮아진 5%로 완화된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때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한편 과천시의 이 같은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기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고시되면서 도내 인구 50만 명 미만 시ㆍ군이 5~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3일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낮췄거나 이를 추진 중인 도내 지자체는 ▲안양(8%) ▲용인(5%) ▲부천(8%) ▲의정부(5%) ▲의왕(5%) ▲평택(5%) ▲수원(7%) ▲광명(5%) ▲김포(5%, 행정예고 중) ▲남양주(1%, 학교 용지 확보 시 0.5%) ▲하남(5%, 행정예고 중) ▲구리(5%) ▲과천 등 13곳으로 늘어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03 · 뉴스공유일 : 2015-09-0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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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구리시가 도내 열두 번째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일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정 17%에서 12%포인트 내린 `5%`로 확정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이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고시에 따르면 이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02 · 뉴스공유일 : 2015-09-0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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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12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7ㆍ22대책이 모습을 드러낸 지도 3주가 됐다. 대책 발표 당시 유관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단기적으론 그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장기적으론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바 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전후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일부 유망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오름세`가 꺾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9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0.12%) 0.03%포인트 감소한 0.0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신도시와 인천ㆍ경기 지역도 한 주 전에 비해 0.01~0.4%p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값은 전주 0.31%에서 0.07%로 0.24%p 급감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시황을 예의 주시하며 관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당초 전세가율이 낮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였던 강남구 개포지구의 경우도 주요 저밀도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아직까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하락하는 등 간접적인 영향권에는 들어간 상태다. 개포8단지가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매각되고,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개포주공2단지의 새 아파트 이름(`래미안블레스티지`)이 정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 덕분에 선방하고 있지만 7ㆍ22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 1월 이후가 문제란 지적이다.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말 개포주공4단지에서 호가보다 2000만원 낮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지는 등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는 이미 7ㆍ22대책의 영향권에 들어갔다"며 "이 일대는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 전세가율이 낮아 많은 자기자본을 초기 비용으로 투입해야 하는 만큼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는 내년 1월 이후엔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14 · 뉴스공유일 : 2015-08-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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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달 9일 충북 청주시와 인천시에 이어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 고시로 사실상 도내 모든 지자체는 기존 `17%(일괄 적용)`란 족쇄를 벗게 됐다. 아울러 5~15% 범위에서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ㆍ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이를 상향할 수 있다. 이후 도내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완화됨으로써 사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러 자물쇠 가운데 하나만 풀린 격`이라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는 사업성 제고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지적해 온 다른 여러 `자물쇠`는 그대로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건설비율 `17% 일괄 적용`서 `5~15% 자율 결정`으로 선회 안양ㆍ용인ㆍ부천ㆍ의정부ㆍ의왕ㆍ평택 등 줄줄이 낮춰… 이달 중 5곳 고시 예정 경기 도내 인구 50만 이상 9개 시(수원ㆍ부천ㆍ성남ㆍ안양ㆍ고양ㆍ안산ㆍ남양주ㆍ용인ㆍ화성)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ㆍ군 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측에 따르면 도는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 및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쳤다. 이를 통해 도내 모든 시ㆍ군의 재개발 구역이 수혜 대상으로 결정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종전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대규모 뉴타운사업 중 역세권 인근 구역이나 주민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 위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지역 내 영세한 종전 세입자의 재정착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안양(7월 1일) ▲용인(7월 9일) ▲부천(7월 20일) ▲의정부(8월 4일) ▲의왕(8월 5일) ▲평택(8월 6일) 6곳이 완화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수원ㆍ구리ㆍ광명ㆍ남양주ㆍ성남 등 5곳은 이에 따른 행정예고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용인시와 평택ㆍ의왕ㆍ의정부시는 17%였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최소치인 5%로 낮췄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5%로 낮춘 곳들의 공통 조건은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평균 임대주택 입주 비율을 고려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한선인 5%로 완화한 지자체들이 대부분이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도내에서 첫 번째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한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조금 높은 8%로 완화했다. 이는 당초 공고됐던 행정예고(안)보다 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내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며 "당초보다 1%포인트 더 낮춘 것은 입법 취지를 우리 시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 살리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8%로 고시한 부천시(시장 김만수) 관계자 역시 "기존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보면 세입자들이 신청한 입주 비율이 약 7%였다"면서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정하는 데 과거 데이터를 참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거의 해산됐다. 간신히 추진하는 곳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지지부진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 정책 취지를 `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을 둔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이점인 `사업성 향상`보다는 `권리금이나 임차료 상승에 따른 임차인들의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들은 하나둘씩 정부 및 경기도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낮춘 지자체 가운데 최대 수혜지로는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꼽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광명시가 최근 매매ㆍ전세가격 상승이 뚜렷하고 지역 내 역세권 개발과 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 달리 논란이 된 곳도 있다.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달 27일 성남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5%포인트 낮춘 12%로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 비율을 완화한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 보면 성남시의 12% 행정예고에는 이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지나친 임대주택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람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인천처럼 임대주택 건설비율 0%가 아닌 게 아쉽지만 그래도 감소된 5%포인트만큼 소유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지난달 23일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도내 가장 낮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인 `1%`로 행정예고에 들어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재개발 정비구역 내 학교 용지 확보 시 이 비율을 0.5%로 한다고 해 다시 한 번 이목을 끌었다. 인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0%` 시행에 물꼬 트이나? 市 "부평 재개발 6곳 정비계획 변경… 향후 적극적인 행정 지원 예정" 최근 경기도에서 불고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바람의 진원지는 인천시(시장 유정복)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1일 전국 최초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없앴다. 이어 같은 달 26일엔「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정해 완화 절차를 간소화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인천 시내 80개 재개발 조합들이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하는 게 수월해졌다. 다만 시는 수요 조사를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5%까지 반영할 수 있게끔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평 같은 경우엔 6곳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면서 "▲부개서초구역 ▲부개3구역 ▲서운구역 ▲부개인우구역 ▲효성1구역 ▲청천2구역 등은 임대주택 건설비율 5%를 스스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시 측에 따르면 인천시에서는 지난 약 18년 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력을 띤 적이 없다. 이에 조합 등의 불만이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9ㆍ1대책(2014년)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활성화에 정책의 방점을 둔 뒤에는 더욱 소외됐다. 특히 9ㆍ1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정책이 사실상 재개발 `옥죄기`에 초점을 두면서 관내 재개발 현장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인천의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7%로 확정짓자 `부당하다`는 반대 민원ㆍ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며 "차라리 전체가 일률적인 비율로 고시했다면 그나마 공정할 것인데, 다른 지역은 우리 임대주택 건설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고시됐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도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건의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향후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인천 재개발시장에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한편으로는 시가 5%포인트 상향이라는 여지를 남겨 뒀지만 지역 시민 단체들에게는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조차 없애려 하는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인천시는 전월세난과 저금리 영향으로 최근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인허가가 증가했으며, 정비사업 속도도 빨라졌다. 하지만 임대주택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등 다른 방향의 제도권 내 임대주택 확보로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14 · 뉴스공유일 : 2015-08-1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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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받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 지원` 한도를 총 30억원에서 50억원(추진위 10억원→15억원, 조합 20억원→3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융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엔 추진위와 조합 단계에서 융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종전보다 20억원 증액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규모가 큰 정비구역의 경우 총 한도 30억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이를 위해 융자금 수탁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융자 지원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자금 융자 지원` 제도는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20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의 하나다. 한편 시는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융자금 대출이 166건-1217억원에 이르는 등 제도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 상반기 공공자금 융자는 2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시는 내년엔 더 많은 정비구역이 융자금을 지원 받아 공공관리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융자 예산을 확대ㆍ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융자금은 대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공자 선정 이전에 초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금으로, 대형 정비구역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 현장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공자금 융자 지원 한도 상향은 시내 대형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한도만 늘릴 게 아니라 지원 문턱도 낮추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대출 금리만 해도 1%포인트 낮춰 연 3.5% 수준이지만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에 비춰 보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다. 또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설계 등 제반 준비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데에만 수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15억원 증액도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 발표 내용을 보면 최근 불거진 몇몇 시공자 선정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개별 홍보나 그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공공관리제도의 투명성에 흠집이 나자 `공공통제` 강화에 나선 시를 변호하려는 것처럼 비춰진다"면서 "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조치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삼모사(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 격으로 내놓은 조치 같다"고 평가 절하했다. 지난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공공관리제도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시공자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해 `반쪽짜리` 조치란 비판에 직면한바 있다. 실제로 현 시장 상황에서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건설사가 분양 책임을 지는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법제 개선이 시행 전부터 실효성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04 · 뉴스공유일 : 2015-08-0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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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출간소식
안무월 · http://dsb.kr
선계 주산지의 가을   김창수 포토에세이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휴게소에서 주산지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한결 마음이 놓였다. 하늘은 아직도 어둠에 쌓여 있었다. 이젠 주산지의 선경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은 들떠있었고 잠은 멀리 달아났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주산지를 오랫동안 다녀 보았지만 공기는 오늘따라 더 달았다. 그리고 상쾌했다. 부지런한 새들은 일어나 먹이를 찾아 푸드득거리며 날고 있었다. 도로 옆으로 흐르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다. 별천지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산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다. 한 언덕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각대를 설치해 놓고 해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촬영 포인트였던 모양이다.   ‘넓디넓은 공간을 놓아두고 하필 그 좁디좁은 구석진 곳에 뷰포인트를 정해 놓고 모여들 있을까’   어쨌거나 일찍 왔지만 뷰포인트라는 공간에 끼어들지 못했다. 하는 수없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먼 한적한 곳에서부터 사진을 찍기로 마음먹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카메라로 주산지의 이모저모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서너 시간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는 갔던 길을 되짚고 돌아와 현상소에 필름현상을 맡기면서 인화까지 부탁했다. 초보이니 모두 다를 인화해야 사진이 마음에 들게 찍혔는지를 알 수 있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다.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도 잠시잠깐 설렘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스스로 판단해 보아도 사진이라고 말할 만한 사진이 없었다.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열정이 담기지 않은 맥 빠진 사진이라는데 있었다. 힘들여 갔건만 이런 사진만을 들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사진은 어렵다는 생각에 잠시 허탈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이때 만해도 내 자신이 아직 사진을 찍는 기본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진에 관련된 책을 서너 권 읽고 나서 내가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미흡한 부분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늦게나마 알게 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며 사진 찍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을 모아 『인간의 땅에 남겨진 마지막 선계 주산지』(파미르, 2007년)라는 사진집을 일차로 출간했다.   이후에도 주산지를 계속 다녔다. 왕버들도 물에 갇혀서는 삶을 살 수 없는지 한 해가 다르게 숨결이 거칠어져 갔다. 200여년을 살아온 것만도 힘에 겨운데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없게 물에 가둬두었으니 장사라도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습의 이미지를 모아 『왕버들의 숨결』이라는 포토에세이를 펴냈다. 이들 사진의 일부를 선택해 ‘선계 주산지’를 계절별로 나누어 이북으로 펴낸다. ― 김창수, 작가의 말 <선계 주산지의 사계를 내면서>            - 차    례 - 작가의 말 | 선계 주산지의 사계를 내면서  에세이 | 주산지의 가을  주산지 포토 & 사색 주산지의 가을 1  주산지의 가을 2      주산지의 가을 3   주산지의 가을 4    주산지의 가을 5   주산지의 가을 6   주산지의 가을 7   주산지의 가을 8  주산지의 가을 9    주산지의 가을 10    주산지의 가을 11    주산지의 가을 12    주산지의 가을 13    주산지의 가을 14    주산지의 가을 15    주산지의 가을 16    주산지의 가을 17    주산지의 가을 18    주산지의 가을 18    주산지의 가을 20  주산지의 가을 21    주산지의 가을 22    주산지의 가을 23    주산지의 가을 24    주산지의 가을 25  주산지의 가을 26    주산지의 가을 27    주산지의 가을 28    주산지의 가을 29    주산지의 가을 30  주산지의 가을 31    주산지의 가을 32    주산지의 가을 33    주산지의 가을 34    주산지의 가을 35    주산지의 가을 36    주산지의 가을 37    주산지의 가을 38    주산지의 가을 39    주산지의 가을 40    주산지의 가을 41    주산지의 가을 42    주산지의 가을 43    주산지의 가을 44    주산지의 가을 45       [2015.07.23 발행. 101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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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월 · http://dsb.kr
선계 주산지의 여름  김창수 포토에세이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휴게소에서 주산지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한결 마음이 놓였다. 하늘은 아직도 어둠에 쌓여 있었다. 이젠 주산지의 선경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은 들떠있었고 잠은 멀리 달아났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주산지를 오랫동안 다녀 보았지만 공기는 오늘따라 더 달았다. 그리고 상쾌했다. 부지런한 새들은 일어나 먹이를 찾아 푸드득거리며 날고 있었다. 도로 옆으로 흐르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다. 별천지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산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다. 한 언덕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각대를 설치해 놓고 해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촬영 포인트였던 모양이다.   ‘넓디넓은 공간을 놓아두고 하필 그 좁디좁은 구석진 곳에 뷰포인트를 정해 놓고 모여들 있을까’   어쨌거나 일찍 왔지만 뷰포인트라는 공간에 끼어들지 못했다. 하는 수없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먼 한적한 곳에서부터 사진을 찍기로 마음먹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카메라로 주산지의 이모저모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서너 시간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는 갔던 길을 되짚고 돌아와 현상소에 필름현상을 맡기면서 인화까지 부탁했다. 초보이니 모두 다를 인화해야 사진이 마음에 들게 찍혔는지를 알 수 있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다.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도 잠시잠깐 설렘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스스로 판단해 보아도 사진이라고 말할 만한 사진이 없었다.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열정이 담기지 않은 맥 빠진 사진이라는데 있었다. 힘들여 갔건만 이런 사진만을 들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사진은 어렵다는 생각에 잠시 허탈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이때 만해도 내 자신이 아직 사진을 찍는 기본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진에 관련된 책을 서너 권 읽고 나서 내가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미흡한 부분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늦게나마 알게 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며 사진 찍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을 모아 『인간의 땅에 남겨진 마지막 선계 주산지』(파미르, 2007년)라는 사진집을 일차로 출간했다.   이후에도 주산지를 계속 다녔다. 왕버들도 물에 갇혀서는 삶을 살 수 없는지 한 해가 다르게 숨결이 거칠어져 갔다. 200여년을 살아온 것만도 힘에 겨운데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없게 물에 가둬두었으니 장사라도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습의 이미지를 모아 『왕버들의 숨결』이라는 포토에세이를 펴냈다. 이들 사진의 일부를 선택해 ‘선계 주산지’를 계절별로 나누어 이북으로 펴낸다. ― 김창수, 작가의 말 <선계 주산지의 사계를 내면서>            - 차    례 - 작가의 말 | 선계 주산지의 사계를 내면서  에세이 | 주산지의 여름  주산지 포토 & 사색 주산지의 여름 1  주산지의 여름 2      주산지의 여름 3   주산지의 여름 4    주산지의 여름 5   주산지의 여름 6   주산지의 여름 7   주산지의 여름 8  주산지의 여름 9    주산지의 여름 10    주산지의 여름 11    주산지의 여름 12    주산지의 여름 13    주산지의 여름 14    주산지의 여름 15    주산지의 여름 16    주산지의 여름 17    주산지의 여름 18    주산지의 여름 18    주산지의 여름 20  주산지의 여름 21    주산지의 여름 22    주산지의 여름 23    주산지의 여름 24    주산지의 여름 25  주산지의 여름 26    주산지의 여름 27    주산지의 여름 28    주산지의 여름 29    주산지의 여름 30  주산지의 여름 31    주산지의 여름 32    주산지의 여름 33    주산지의 여름 34    주산지의 여름 35    주산지의 여름 36    주산지의 여름 37    주산지의 여름 38    주산지의 여름 39    주산지의 여름 40    주산지의 여름 41    주산지의 여름 42    주산지의 여름 43    주산지의 여름 44    주산지의 여름 45    주산지의 여름 46    [2015.07.23 발행. 10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뉴스등록일 : 2015-07-26 · 뉴스공유일 : 2017-12-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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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아파트 단지들이 학교 용지 문제의 `족쇄`에서 벗어나 사업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과천주공6단지(이하 과천6단지) 재건축사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달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남은 현안들을 해결키 위한 조합원총회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과천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세봉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현안인 목욕탕, 유치원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관리처분`을 향한 여정을 시작키 위한 준비가 착착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과천6단지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관내 타 주공아파트 단지들에 비해 빨랐던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곳은 2011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이뤘다. 아울러 2012년 4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구 조합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단지가 사업 속도가 가장 빨랐다. 그런데 부대복리시설 등과 관련해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학교 용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조합 등에 따르면 과천6단지 사업 지체 요인 중 하나인 학교 용지 문제는 2011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협약서 체결을 요구해 오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당시 교육지원청 측은 "과천6단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대수로 기존 청계초등학교에 학생 배치가 불가하다"면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구 조합장은 교육지원청에 협약서 체결은 관리처분인가 단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천6단지의 입주는 2018년 예정으로, 학교 착공은 1년 전에 해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측은 완강했다. 결국 과천6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18일 최종 협약서를 체결해 조건부 인가를 받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최종 협약서에 따르면 학교 용지는 조합에서 다양한 청계초등학교 증개축계획(안)을 수립해 교육청, 과천시, 청계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기존 청풍도서관을 철거한 후 2개 교실을 증축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와 관련해 구 조합장은 "협의 과정은 지극히 어려웠고 때로는 숨이 막혔다"며 "하지만 빠른 이주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또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뷰] 과천주공6단지 구세봉 조합장 "`대단지 프리미엄ㆍ높은 브랜드 파워`로 미분양 위험 최소화" "어떠한 난관도 조합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극복할 것" 현재 과천 지역에서는 주공1ㆍ2ㆍ6ㆍ7-1ㆍ7-2단지 등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들 5개 단지 5000여 가구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발(發) 전세 대란이 예고된 셈이다. 지난 7일 만난 과천6단지 구세봉 조합장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신계용 과천시장 등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분양 시기가 겹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로 인한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구 조합장은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합원들과 한마음 한뜻을 모아 함께 극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과천주공아파트 단지들의 분양 시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6단지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 단지는 계획세대수가 2145가구로, 관내에선 과천주공3단지 다음으로 큰 규모다. 게다가 타 단지들과 달리 우리는 대지 모양이 집약적이다. 이는 재건축 후 단지 배치 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다는 얘기다. 대단지로서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공자인 GS건설이 수주 당시 고품격 단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진다면 강남의 `반포자이`가 있듯이 과천에 `과천자이(가칭)`가 있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다음 달(8월) 조합원분양 공고를 내고 2016년 1월에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두 달 뒤인 3월 관리처분인가, 4월부터 6개월간의 이주 작업을 거쳐 11월 철거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2017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은 32개월이다. 일반분양은 2017년 4월로 계획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12년 4월 가장 먼저 시공자 선정했을 당시 우리는 최고였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망과 피로감을 조합원들에게 안겨 드린 것 같아 조합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 사업이 지연되니 유언비어가 난무했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니 많이 수그러들었다. 지금까지 예상치도 못했던 변수들에 직면했지만 이를 잘 극복해 왔다. 향후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합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조합원들께선 이제까지처럼 믿음으로써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한다. 조합 집행부는 그러한 믿음에 부응해 우리 단지를 과천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17 · 뉴스공유일 : 2015-07-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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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출간소식
안무월 · http://dsb.kr
선계 주산지의 봄  김창수 포토에세이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휴게소에서 주산지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한결 마음이 놓였다. 하늘은 아직도 어둠에 쌓여 있었다. 이젠 주산지의 선경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은 들떠있었고 잠은 멀리 달아났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주산지를 오랫동안 다녀 보았지만 공기는 오늘따라 더 달았다. 그리고 상쾌했다. 부지런한 새들은 일어나 먹이를 찾아 푸드득거리며 날고 있었다. 도로 옆으로 흐르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다. 별천지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산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다. 한 언덕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각대를 설치해 놓고 해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촬영 포인트였던 모양이다.   ‘넓디넓은 공간을 놓아두고 하필 그 좁디좁은 구석진 곳에 뷰포인트를 정해 놓고 모여들 있을까’   어쨌거나 일찍 왔지만 뷰포인트라는 공간에 끼어들지 못했다. 하는 수없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먼 한적한 곳에서부터 사진을 찍기로 마음먹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카메라로 주산지의 이모저모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서너 시간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는 갔던 길을 되짚고 돌아와 현상소에 필름현상을 맡기면서 인화까지 부탁했다. 초보이니 모두 다를 인화해야 사진이 마음에 들게 찍혔는지를 알 수 있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다.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도 잠시잠깐 설렘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스스로 판단해 보아도 사진이라고 말할 만한 사진이 없었다.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열정이 담기지 않은 맥 빠진 사진이라는데 있었다. 힘들여 갔건만 이런 사진만을 들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사진은 어렵다는 생각에 잠시 허탈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이때 만해도 내 자신이 아직 사진을 찍는 기본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진에 관련된 책을 서너 권 읽고 나서 내가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미흡한 부분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늦게나마 알게 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며 사진 찍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을 모아 『인간의 땅에 남겨진 마지막 선계 주산지』(파미르, 2007년)라는 사진집을 일차로 출간했다.   이후에도 주산지를 계속 다녔다. 왕 버들도 물에 갇혀서는 삶을 살 수 없는지 한 해가 다르게 숨결이 거칠어져 갔다. 200여년을 살아온 것만도 힘에 겨운데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없게 물에 가둬두었으니 장사라도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습의 이미지를 모아 『왕 버들의 숨결』이라는 포토에세이를 펴냈다. 이들 사진의 일부를 선택해 ‘선계 주산지’를 계절별로 나누어 이북으로 펴낸다. ― 김창수, 책머리글 <선계 주산지의 사계를 내면서>        - 차    례 - 작가의 말 | 선계 주산지의 사계를 내면서 에세이 | 주산지의 봄  주산지 포토 베스트 36선 주산지의 봄 1  주산지의 봄 2  주산지의 봄 3   주산지의 봄 4  주산지의 봄 5  주산지의 봄 6  주산지의 봄 7  주산지의 봄 8  주산지의 봄 9  주산지의 봄 10  주산지의 봄 11  주산지의 봄 12  주산지의 봄 13  주산지의 봄 14  주산지의 봄 15  주산지의 봄 16  주산지의 봄 17  주산지의 봄 18  주산지의 봄 19  주산지의 봄 20  주산지의 봄 21  주산지의 봄 22  주산지의 봄 23  주산지의 봄 24  주산지의 봄 25  주산지의 봄 26  주산지의 봄 27  주산지의 봄 28  주산지의 봄 29  주산지의 봄 30  주산지의 봄 31  주산지의 봄 32  주산지의 봄 33  주산지의 봄 34  주산지의 봄 35  주산지의 봄 36  [2015.06.26 발행.  81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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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7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연 1.5%인 기준금리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 저물가 지속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데 이어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에 따른 소비 부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기키 위해 추가로 0.25%p 내린바 있다. 이번 결정은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 사태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지만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데 따른 부담과 함께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전반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본 뒤 다음 행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09 · 뉴스공유일 : 2015-07-0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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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그리스 국민이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채권단이 제안한 긴축(안)을 거부했다.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의 긴축(안)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지난 5일(현지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오히ㆍOxi) 61%, 찬성(네ㆍNai) 39%로, 반대가 찬성을 크게 앞질렀다. 유권자 약 985만명를 대상으로 한 이 투표의 질문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6월 25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제안한 협상(안)을 수용하느냐"다. 하지만 결과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와 43% 등 박빙이라던 그리스 방송사들의 사전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나왔다. 이는 오랜 침체 속에서 `긴축`하더라도 나아질 게 없다는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표가 결집한 것도 20%포인트가 넘는 격차의 원인으로 꼽힌다. 또 반대표가 다수로 나오면 부채 탕감 등이 포함된 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호소가 먹힌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편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6일 오전(현지 시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과 전화 회의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양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날 유로존 지도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내일(7일) 회의를 개최해 그리스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ECB의 그리스 긴급유동성지원(ELAㆍEmergency Liquidity Assistance) 여부 결정은 그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치프라스 총리의 주장대로 `더 좋은 협상`이 체결될 것인지, 아니면 ECB가 결국 그리스 은행권의 생명 줄이던 ELA를 중단하고 `그렉시트`의 도화선이 될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06 · 뉴스공유일 : 2015-07-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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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청주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완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3일 청주시는 시보를 통해 「청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ㆍ고시했다. 고시된 내용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상한용적률이 현행 230%에서 250%로 20%포인트 높아진 점이다. 시는 `구역 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토록 하던 공원ㆍ녹지 조성 비율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면적 기준에 맞춰 `구역 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2㎡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규모가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이어야 개정된 내용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곳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준용적률은 170%에서 180%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준공업지역에 종업원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 건설을 불허했던 기준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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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재건축)가 올 초 시공자 교체에 성공한 이후 사업시행이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이곳은 최근 총회를 통해 내부 결속과 재정비를 꾀하는 데 성공했다.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기춘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3월 새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후속 절차 및 조합 내부 재정비를 이루기 위한 다수 안건을 상정ㆍ가결하는 데 성공했다. 정기춘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총회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개최하는 첫 정기총회"라며 "사업이 동력을 얻음에 따라 사업 진행에 필요한 필수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 조합장의 당부에 조합원들은 70%가 넘는 출석률로 화답했다. 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05명 중 651명(서면결의 548명 포함ㆍ71.9%)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득표수로 의결해줬다. ▲제1호 `조합 제규정 변경 및 제정(안) 의결의 건` ▲제2호 `정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제3호 `사업계획 변경 관련 용역 업체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의 건` ▲제5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의 건` ▲제6호 `2015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총회 개최비용 예산안 의결의 건` ▲제7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9호 `임원 보궐선임의 건` ▲제10호 `대의원 보궐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의 정기춘 조합장은 안건 심의 때 "이번에 상정된 제1호 안건에서 주목할 점은 대의원의 임기 및 기본적인 사항이 이전보다 구체화됐고 임원과 동등한 반열로 격상됐다는 것이다"며 "이는 대의원에게 사업 주체로서 임원과 같은 책임을 통감케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기 위해서다. 이번에 통과(의결)된다면 서울시도 우리 조합 정관을 타 구역에 적용시키기 위한 모범 정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개표 결과, 해당 안건은 전체 651표 중 581표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의원의 요건과 자격의 개정을 골자로 한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안) 등이 변경 처리됐으며 행정업무규정 및 예산회계규정(안) 등도 새롭게 도입됐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정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도 압도적인 득표수를 기록하며 원안 가결됐다. 588표를 얻은 이 안건은 GS건설이 내놓은 사업계획(안)에 따라 사업성 증대를 위해 기존 설계(안)의 변경을 다루는 것으로, 조합원의 개발 이익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용적률이 기존 247.28%에서 249.85%로 2.57%포인트 늘어나 지상 면적 2696㎡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형 평형 비율을 20%에서 6%까지 감소시켜 기존 계획세대수 1648가구가 1830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거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용면적 84㎡ 이상은 4bay로 계획된다. 고덕주공6단지의 설계자인 토팩엔지니어링의 임원민 상무는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추후 GS건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더욱 개선된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춘 조합장은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의 건`과 관련해 "도급계약 체결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과거 두산건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GS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651표 중 591표를 얻어 통과됐다. 임ㆍ대의원 보궐 선임과 관련해서는 4명의 감사 후보 중 김철수(310표)ㆍ박해균(413표) 후보가 감사로, 6명의 이사 후보 중 이종복(452표)ㆍ김교진(378표)ㆍ이선도(426표)ㆍ송봉훈(452표) 후보가 이사로 선출됐다.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시공자 재선정 절차로 한동안 파행을 겪었던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향후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고덕지구 내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이주ㆍ철거 및 착공 단계로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고 있는 만큼 추후에 어떤 모습으로 강동구 명품 아파트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06 · 뉴스공유일 : 2015-07-0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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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양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7%에서 8%로 낮아졌다. 이는 당초 공고됐던 행정예고(안)보다 1%포인트 더 낮아진 것이다. 정비구역 안에 학교 용지를 확보할 경우 5%로 추가 완화된다. 다만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고려해 임대주택으로 적용한 경우 종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평균 임대주택 입주 비율을 고려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이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한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나선 지자체는 지난 5월 해당 비율을 `0%`로 낮춰 고시한 인천에 이어 안양시가 두 번째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를 마쳤고, 용인시와 부천시, 수원시는 각각 오는 6일과 11일, 15일에 행정예고를 마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28일 관련 고시를 시보에 게재했으나 사실상 기존 비율(20%)을 유지하는 선에 그쳐 논란이 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02 · 뉴스공유일 : 2015-07-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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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주요 저밀도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개포주공2단지 다음으로 빠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개포주공3단지`가 사업의 `팔부 능선`을 넘었다.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가 오늘 저녁 열리기 때문이다.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ㆍ이하 조합)은 15일 오후 6시 30분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이는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취득 이후 약 3년 만에 맺는 `결실`이다. 이에 본보는 이달 7일 개포주공3단지 조합 사무실을 찾아 장영수 조합장과 함께 이곳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비대위` 없고 `반대표` 적고… "이러니 잘될 수밖에" 장영수 조합장 "관리처분총회도 문제없이 치러질 것" 장영수 조합장은 "제가 조합장에 당선되고 3년이 지났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생기지 않았다"며 "다만 상가 소유자 중 몇몇 `비대인`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곳이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장 조합장의 말처럼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특히 개포주공3단지는 매 총회마다 상정된 안건들이 높은 득표수로 가결돼 강한 내부 결속력을 보여줬다. 전체 조합원 1196명 중 1010명(참석율 84.5%)이 참여해 성원을 이룬 2013년 12월 23일 사업시행인가 총회에서는 총 7개 안건이 평균 95% 이상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지난해 5월 29일 개최됐던 사업시행 변경인가 총회 또한 제1호 `2014년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이 찬성률 96.59%를 기록하는 등 7개 안건 모두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가장 최근 열렸던 지난 1월 23일 2015년 조합 정기총회에서도 5개 안건(▲제1호 `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 관련 사항 추인의 건(찬성 97.34%)` ▲제2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97.12%)` ▲제3호 `감사 1인 및 대의원 14인 추가 선출의 건(전원 선출)` ▲제4호 `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94.68%)` ▲제5호 `금융기관 선정의 건`)까지도 모두 평균 95% 이상의 득표율로 처리됐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번 관리처분총회에서도 높은 득표수로 관리처분계획 등이 의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장영수 조합장은 "이번 관리처분총회에서도 예상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개포지구 사업 일정 등에 따르면 저밀도 6개 단지(개포주공1~4단지, 개포시영, 일원현대)의 분양 시기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개포주공4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개최했다. 뒤를 이어 개포주공1단지가 이달 30일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열 예정이다. 개포주공2단지는 지난 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조합원 이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개포주공3단지보다 하루 앞선 이달 14일에는 개포시영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개포지구 내 주요 저층 단지들의 사업 시기가 비슷한 탓에 향후 개포지구발 `전세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인가 시기 조정권을 발동할 태세다. 자칫 `외풍`으로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게다가 향후 대규모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시되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개포주공3단지는 타 단지와 차별화된 이곳만의 `포인트`를 찾아냈다. 일반분양 물량에서 보다 정교한 설계와 마감(재) 기준을 적용한 게 바로 그것이다. 이곳은 전체 계획세대수 1320가구 중 일반분양분이 전용면적 기준 ▲84㎡ 7가구 ▲94㎡ 1가구 ▲106㎡ 49가구 ▲130㎡ 8가구 ▲저층단독형(105~129㎡) 4가구 ▲테라스형(89~99㎡) 4가구 등 73가구이다. 장영수 조합장은 "비록 일반분양 물량은 적지만 우리 3단지는 타단지와 확실하게 차별화한 정교한 단지 설계와 시설 및 마감 기준을 적용했기에 분양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곳은 조합이 2년 반 동안 시공자인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에 강력히 요청해 사 측이 론칭을 준비 중인 프리미엄 브랜드 1호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개포주공3단지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은 가치를 지닌, `선택받은` 강남의 명품 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조합장은 "현대건설의 강남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달 중 론칭된다"며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론칭의 첫 적용 단지라 일반분양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전 세대 공원 및 대모산 조망이 가능한 남향 배치, 통경 및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 동에 필로티를 적용함으로써 분양 시기가 맞물려도 개포지구에서 특별하고 탁월한 입지 조건이라는 강점이 있다. 또한 이 단지는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단위 세대 ▲강남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대 내 음식물 쓰레기 자동 이송 설비 ▲최고 210m/분의 주거 최고 속도 엘리베이터 설치 ▲ 탁 트인 조망과 뛰어난 열 차단 성능을 자랑하는 진공 유리를 적용한 거실 베란다 창문 ▲2.5m 높이의 거실 천장 ▲광폭 지하 주차장 ▲실내 수영장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및 다목적 실내 체육관 등 다양한 최고급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췄다. 더불어 주거 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단독주택형 저층 테라스하우스 도입과 주민 공동체 공간인 `폴리`를 단지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도 좋다. 분당선 개포동역세권인 데다 단지 바로 옆에 양재대로가 있다. 2016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KTX 수서역이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다는 점도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해 10월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작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냈다. 이에 같은 해 6월 16일~7월 2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실시하고 올해 1월 분양 평형(변경) 신청까지 완료했다. 이곳의 정비계획 등에 의하면 구역 면적 6만4293.8㎡에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23개동 1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변신할 계획이다. [인터뷰] 개포주공3단지 장영수 조합장 "지난 3년간 `일사천리`로 사업 진행… `빠른 입주` 염원 위해 최선 다할 것" "조합원들의 신뢰와 성원 있었기에 가능… 최고의 `랜드마크`로 보답하겠다" 장영수 조합장은 2012년 3월 추진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조합 설립, 건축심의 통과, 사업시행인가 등을 이루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한마디로 `승승장구`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상가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대해 장 조합장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시 상가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 사업이 정체되는 바람에 주공2단지에 추월당했지만 입주할 때까지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7일 만난 장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개포지구 저밀도 6개 단지 중 주공2단지 다음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비결이 궁금하다/ 사실 상가 소유자들의 민원이 제기된 작년 9월 전까지는 개포지구에서 우리 주공3단지의 사업 진척이 가장 빨랐다. 개인적으로 대기업에서 32년 근무하고 그중 14년을 임원으로 재직하며 주로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했다.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 부동산학을, 박사 과정에서는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을 수학했던 것이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리고 풍부한 사업 관리 노하우와 이론으로 무장된 전문가로서 우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저의 이 같은 능력을 아낌없이 쏟으려 노력해 왔으며, 매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판단한 후 강력한 추진력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조합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적극적인 성원이 가장 큰 힘이 됐다. - 상가 문제가 빠른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현재 상가 소유자들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상가 전체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이 392억원이지만 조합은 76억원(20%)을 더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가 소유자들은 이것보다 3~4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감정평가금액은 조합원 모두의 것이며,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조합원들의 것인데 이를 터무니없이 줄 수는 없다. 앞으로도 원만하게 상가 소유자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관리처분총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 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했나/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다만 시공자인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단가 협상은 시간이 다소 소요됐으나 조합과 현대건설 간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비록 상가 소유자의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타협을 위해 조합에서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 또한 조합은 현재 정비사업비 예산에 상가 소유자들이 제기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보상비 명목으로 약 76억원을 계획해 예산을 반영한 상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선 (5월) 15일 오후 6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등의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8월 말까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 단계(가구당 이주비 1억5000만~2억5000만원)를 거쳐 착공, 약 4년 후인 201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추진위원장으로 1년, 조합장으로 2년, 총 3년 남짓한 재임 기간 동안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저는 조합원들에게 `가장 고가의 아파트`,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를 선물할 자신이 있고, 또 그만큼 정성을 쏟았기에 우리 주공3단지가 강남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격 랜드마크 주거 단지가 되리라는 데에 한 치의 의심도 없다. 앞으로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그런 아파트에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진심 어린 충고와 지속적인 관심으로써 우리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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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안무월 · http://dsb.kr
쇼펜하우어 필경사  김지명 시집 / 천년의시작 刊 나는 아직 내가 아니다  ― 김지명,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쇼펜하우어 필경사 사막 정원 트램폴린 산책 나비 공화국 활과 하프 그럼에도 기린 말할 수 없는 종려나무 구리가 나팔이 되기 시작할 때  방역선 클로르포름 25시 우월한 사진사 싱크홀 아나토미 제2부  은목서 꽃의 사서함 뿔이 지나간다 서정적인 잠 키위클럽 새 가능한 모르모트 공유(共有) 雪요일 화장술 노래가 필요해 설월(雪月)  생활의 달인 물의 연보 제3부  넥타이의 관계식 내 귀에 달콤한 포인트 벽지 눈물샘물 지브러너 야마카시 에우로페 투우사 적토마(赤兎馬) 살아 있는 다리 장마 통신  당나귀의 주인 열아홉 술래 제4부  영매 자물쇠 악보 앙상블 발화 발발이 추억  새로움의 건축학  원형 캔버스  유유상회 시체꽃 홈그라운드 코스프레 샤갈의 마을 스완송 해설 | 유성호 시와 시인을 향한 실존적 자의식―김지명의 시 세계 [2015.04.10 발행. 141쪽. 정가 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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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봄을 맞아 셀프인테리어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는 일반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DIY용 페인트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가구의 간단한 색상 변화만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개인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페인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색상 주문도 함께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페인트 기업인 KCC(대표이사 정몽익)가 건축 및 인테리어분야의 색상 트렌드를 토대로 엄선한 색상집 `칼라모아 2015` 제작을 완료하고 전국 유통 대리점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색상집은 ▲KCC의 현장 조색시스템을 통해 즉시 만들 수 있는 색상 250가지 ▲KCC 건축용 도료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상비품 색상 70가지 등 총 320가지의 다양한 컬러를 모은 색상 체계다. 특히 색상 구성 시 ▲흰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 계열부터 ▲파스텔 계열 ▲카키색, 소라색 등의 빈티지 계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색상들까지 콘셉트별로 배열했는데, 이는 인테리어, DIY등을 위해 페인트를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의 색상 선택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높이기 위함이다. `칼라모아 2015`는 KCC 컬러&디자인센터가 건축,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색상들을 분석해 건축 및 인테리어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또한 주요 유통 대리점과의 면담 조사를 통해 사용 및 판매 빈도가 높은 컬러들은 상비 색상으로 제공한다. 이 색상집의 색상 체계에는 KCC의 대표적인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웰빙, 멀티멜골드` 제품 등 다양한 DIY용 페인트의 활용뿐 아니라 외벽, 바닥 및 주차장 등의 방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용 도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KCC 현장 조색시스템은 업계 최다 전국 약 420여 개의 KCC 대리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조색기와 측색기를 이용해 즉석에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정확하게 조색해 낸다. 이번 색상집에 있는 모든 컬러는 언제 어디서든 100% 동일하게 구현해낼 수 있어 색상 일치성도 매우 높다. KCC 관계자는 "페인트도 점차 B2C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배포한 색상집 `칼라모아2015`를 통해 대리점뿐 아니라 일반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색상도 정확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섬세하고 세련된 색상의 도료를 제공함으로써 유통 대리점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원하는 소비자의 만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22 · 뉴스공유일 : 2015-04-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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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연이은 규제 완화로 들썩이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기부채납`에 가로막혀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할 구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ㆍ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돼 `기부채납`을 놓고 끊이질 않았던 민관 갈등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화곡3주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조건 과하다" 민원 권익위 "인가 조건으로 내건 과도한 기부채납은 무효" 조합원 부담 경감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국유재산법」에 근거를 둔 법률행위로서, 국가나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이나 층수 등의 인센티브를 반대급부로 제공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과도한` 기부채납은 민관 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혀 왔다. 업계 한편에서는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비율 완화보다 기부채납을 줄여주는 게 사업성 제고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 인가 조건으로 내건 기부채납을 놓고 발생했던 민관 갈등이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화곡3주구 조합원들은 3주구와 화곡2주구 사이에 위치한 폭 12m의 우현로를 25m로 확장ㆍ개설하면서 기존 12m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해 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준공이 미뤄져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취소 민원을 제기했지만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취소는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 실무 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왔고 이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강서구청에서 재건축 조합장 및 조합원,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주재로 현장 합의 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강서구는 기존에 이용하던 현황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기부채납에 대한 민원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 한바는 있었지만 이같이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을 상대로 최종 합의를 이뤄 낸 것은 올해 첫 사례다. 전체 사례를 통틀어서는 두 번째로 파악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시행 이전에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정비기반시설로 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ㆍ중재에 법적 구속력 없어 `한계` 서울시 "권익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뿐?"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점차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권익위 권고나 중재로 이뤄진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주택건축민원과 관계자는 "해당 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받아들인다면 화곡3주구 사례처럼 중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지만 해당 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로만 민원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권익위가 아무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인허가 주체가 아니다 보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게다가 관련 법규상 기부채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사실상 지자체장의 `재량`의 맡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인허가권을 쥔 관할관청이 이를 `무기` 삼아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사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게 다반사다. 심지어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할 사업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업계 이해관계인들은 호소한다. 한편 권익위가 시정을 권고한 기관 가운데 서울시의 수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으로 나타나 화곡3주구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자체 등 306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 단체에 보낸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에 대한 수용률이 평균 86.6%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고충 민원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기관에 의견 표명을 하고 있다. 10건 이상 권고한 기관 가운데 수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10건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경기 광주시(수용률 100%)였으며 ▲국방부(97.6%) ▲경찰청(96.9%) ▲국가보훈처(96.0%) ▲서울시 종로구(95.7%) 등이 뒤를 이었다. 수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서울시로 권고 21건 가운데 11건밖에 수용하지 않아 수용률이 42.4%에 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불수용 민원이 많은 일부 기관의 경우 생계형 고충 민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하는 소극적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허가권자 마음대로… `고무줄` 잣대에 일선 현장은 `울상` 체계적 관리는 어디로? "관리하겠다"던 서울시는 `잠잠` 업계, 이대론 안 된다… "기부채납 관련 법제 개선 시급" 과도한 기부채납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손해를 벌충하고자 분양가를 높이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인허가권자에게 부여된 기부채납 요구 행위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공성 평가제`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는 데에는 기부채납으로 지자체 소유가 된 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한몫한다. 서울시가 관내 25개 자치구의 최근 3년간 기부채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사업별 담당자만 알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있지만 기부채납 현황이나 통계는 없다"고 전했다.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기부채납이 이뤄진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언제ㆍ어떻게 기부돼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의 기록마저 찾기 힘들다는 건 사실상 기부채납 된 `재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쓸모가 없어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곳도 상당수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도 건축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자투리땅이나 접근성 없는 공원ㆍ녹지 등을 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련 기부채납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도로나 공원이다.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했던 과거 1960~1970년대에 개발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새로 출범한 도시재생본부 산하에 자산관리센터(가칭)를 만들어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토지ㆍ건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ㆍ재정비촉진사업과 건축허가, 지구단위계획 등 모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도시계획ㆍ재정비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에서 개발을 심의ㆍ자문할 때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부분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 환수용으로 받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행을 계획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수개월 지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진전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기부채납 탓에 일선 현장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데 최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나 관할 구청은 느긋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별 기부채납 형태를 명확히 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용도로만 기부채납을 허용해 분양가 상승을 막고 사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의해 규제와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기부채납 제도는 법적 근거와 현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고 투명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개선 촉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기부채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가 올해부터 상한선까지 정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운영 기준에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상향(용도지역 변경)`을 하면 5~10%포인트를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다. 사실상 최대 25%까지 기부채납을 허용한 셈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부채납 요구를 거절하면 인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들도 건축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자투리땅이나 접근성이 없는 공원ㆍ녹지 등을 기부한 뒤 공공기여 측면에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자평하는 일도 허다하다. 당연히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관심이 줄다 보니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도 사실상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대부분은 기부채납으로 공원을 만들어 용적률을 높이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공원을 이용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가 국토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며 기부채납 완화 방안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관계자 역시 "현재 기부채납 완화 조건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의 수수방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의 아우성은 커지고 있다. `기부채납`에 대한 실질적인 돌파구가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에 이들 관(官)이 귀 기울일지, 또한 들은 것을 언제 행동으로 보여줄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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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에 분양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사실상 폐지된 상한제의 영향이 분양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주택법」 개정으로 전면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지난달 24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약 8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봄바람`이라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바람을 타고 실제 `봄`이 올지, 아니면 단순히 바람에 그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난 심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 감소 등과 맞물려 분양시장이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찰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높다. "빚내서 집 사라" 정부 메시지에 시장은 `관망세` 기준금리 인하에도 공인중개사 42%만 "실거래가 상승" 전세의 월세ㆍ반전세 가속화… 임차인만 `벙어리 냉가슴` 지난달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 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절반 이상이 기준금리 인하 후 주택의 실거래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한국감정원이 협력 공인중개사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의 실거래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42.4% ▲호가만 상승하고 실거래가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란 응답은 40.0% ▲집값이 금리 인하 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10.9% ▲가격 상승 부담으로 매수 수요가 뒷받침하지 못해 호가가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5.9% ▲실거래가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0.3%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가들이 은행에 모아 뒀던 목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대출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면서 경기가 호전되고 이에 따라 분양가도 오른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만 이 같은 `공식`이 유효하다고 보는 셈이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더딘 경기 회복과 가계 부채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주인들이 전세 주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응답은 ▲`반전세`로의 전환(48.8%) ▲보증부월세로의 전환(38.1%) ▲가격 상승을 기대해 처분(8.5%) ▲전세 거래 유지(4.3%) ▲기타(0.3%) 순이었다. 이에 향후 월세 가격에 대해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매물 증가로 월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본 공인중개사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리 인하 이전 수준 유지(26.4%) ▲전세 가격 상승에 따라 월세 가격 상승(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은 감소세, 신규 분양은 `홍수` 4월 첫 주 전국 6834가구 공급… 월간으론 15년 만에 `최대` 브랜드 아파트ㆍ지역별 신규 분양분 등 인기… 청약 狂風 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 감에 따라 미분양 주택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시장에 감돈 또 하나의 `봄기운`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1월(3만6985호) 대비 8.6%(3172호) 하락한 3만3813호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10월 4만92호에서 같은 해 12월 4만379호로 소폭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자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몰리고 있다. 이달 첫째 주만 하더라도 전국 10개 사업장에서 무려 6834가구가 공급됐다. 이 중 ▲서울 광진구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264가구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리버뷰자이` 662가구 ▲경기 용인시 `힐스테이트기흥` 976가구 등 수도권에 공급된 단지들이 눈에 띈다.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이 시공을 맡은 서울 광진구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는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2개동 규모로 전용면적별로는 ▲59㎡ 48가구 ▲84㎡A 48가구 ▲84㎡B 48가구 ▲84㎡C 96가구 ▲102㎡ 24가구 등 264가구와 오피스텔(전용면적 기준) 31~65㎡ 55실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 129가구와 오피스텔 51실이 일반분양 된다. 일반분양 물량 대부분이 중소형으로 구성돼 지역 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힐스테이트기흥`은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위철)이 시공을 맡아 기흥역세권 2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9층 976가구 아파트 2개동 규모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기준 ▲72㎡A 42가구 ▲72㎡B 211가구 ▲84㎡A 169가구 ▲84㎡A-1 256가구 ▲84㎡B 82가구 ▲84㎡C 128가구 ▲95㎡A 88가구 등으로 공급된다. 모든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출시되는 것이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도시 A1블록에서 `미사강변리버뷰자이`의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555가구(전용면적 91~132㎡ㆍ펜트하우스 포함)로 구성된다. 메이저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를 필두로 분양 대전이 펼쳐지는 형국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달 둘째 주에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국 5개 사업장 4645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이후 건설사들은 분양가 책정과 분양 시기 등을 놓고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어 분양 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다. 전체 공급량 중 수도권 물량은 ▲서울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1236가구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2차푸르지오` 832가구 ▲인천 연수구 `인천연수서해그랑블` 1043가구 등 총 3111가구이다. 이들 가운데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분양하는 `롯데캐슬골드파크3차`가 눈에 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에서 지상 47층 아파트 6개동 1236가구(전용면적별 ▲59㎡ 742가구 ▲84㎡ 494가구)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105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또한 `동탄2신도시2차푸르지오`의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 832가구를 신축한다. 전용면적 기준 ▲74㎡ 256가구 ▲84㎡ 576가구 등으로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청약시장도 풍년을 맞았다. 4월 첫째 주에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센트라스1차`가 1순위 당해 지역 65.27: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일린의뜰`은 1순위 당해 지역 25.07:1, 기타 경기 109.6:1, 서울ㆍ인천 50.92:1의 청약 경쟁률을 각각 기록하며 1순위에 청약이 마감됐다. 이 외 ▲광주 북구 `이안광주첨단` ▲경기 용인시 `e편한세상수지` ▲세종 `세종3-2생활권제일풍경채퍼스트&파크` 등 총 15개 단지의 당첨자가 발표됐다.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서울 진구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는 1순위 당해 지역 11.79: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이 마감됐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센트라스1차`는 총 청약자 수(1~3순위) 6024가구가 접수를 마쳐 12.9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리버뷰자이(A1)`도 1순위 당해 지역 13.12:1, 기타 경기 120.39:1, 서울ㆍ인천 102.56: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접수를 마쳤다. 이 외 ▲제주 서귀포시 `제주강정유승한내들퍼스트오션`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3차` ▲경기 용인시 `골드클래스용인역북` 등 총 10개 단지에서 당첨자를 발표했다. [미니 인터뷰]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 부동산 전문가가 바라보는 분양시장의 현주소와 미래는? 현재 분양시장에서는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승이 현실화하기 때문에 청약 수요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동안 전세시장에 머물러 왔던 무주택자들과 청약 대기자들이 매수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꿈쩍도 않던 30대들이 속속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수도권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단지들이 청약시장에 뛰어들면서 청약 경쟁률이 크게 치솟아 분양권 프리미엄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전문가인 부동산부테크연구소의 김부성 대표로부터 향후 분양시장 전망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들어 봤다. "분양시장, 양극화 완화로 기존 재고주택시장보다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반쪽짜리 폐지` 탓에 효과 제한적… 수요자가 `최종 판단`" "추가 규제 완화해야 `매매시장 활성화`-`전세시장 안정화` 이룰 수 있어" 부동산부테크연구소의 김부성 대표는 "분양시장은 그동안 양극화가 심화됐었는데 최근에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 이유는 ▲청약 제도 개편으로 1순위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전셋값 급등 ▲초저금리 기조 ▲최근 시장 회복세에 따른 내 집 마련 수요 증가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청약 수요자들이 거의 모든 지역이나 단지에 청약통장을 사용, 과거에는 미분양이 났을 만한 단지들도 청약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다. 청약시장은 한동안 기존 재고주택시장보다는 훨씬 활성화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분양시장에 대해 전망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수요가 많아 파급력이 큰 공공택지에서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결정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진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강남권 재건축 분양 단지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시장에 분양가 인상 도미노 현상이 일부 일어날 수 있지만 강남권 같은 `알짜` 민간택지가 아닌 지역의 경우 무턱대고 분양가를 올리면 미분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민간택지의 분양 가격이 상승한다면 정부가 이를 간섭할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시장 수요자들이 분양가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완화 기조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할 규제에 대해 김 대표는 "반쪽짜리 폐지로 제한적 효과를 내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공택지로 확대하고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여야 하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와 대등하게 하거나 혹은 기존보다 공제율을 2배 정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재 2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 이상 과세 기준도 1주택자와 차별 없이 12억원 정도로 상향해야만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셋값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이 세 가지 정책 중 최소한 2개 이상은 완화해야 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규제들을 그대로 둔 채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한 `전셋값 급등`과 `매매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10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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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도시정비업계는 지난해부터 심화된 정부-서울시 간 갈등에 말 그대로 죽을 맛이었다. 이 같은 악몽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 하향」에 대한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입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는 9ㆍ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5월 29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완화되면 주택시장 침체 탓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ㆍ재개발시장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의 반발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고래 싸움` 재현되나… `새우`는 울고 싶다 업계 "용적률 상향보다 임대주택 완화가 더 좋은데…"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낙인찍힌 임대주택 탓에 재개발 등 도시정비시장은 고사 직전까지 와 있다. 업계 한편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제고보다 임대주택을 필두로 한 공공성 지표를 낮춰주는 게 사업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의무건설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세입자 등 수요층의 외면 탓에 재개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각 지자체 형편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업계에서는 최근 국토부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이후 각 지자체도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재조정하고 있는 이 기회에 현실적인 비율로 이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 하향 조정이 완벽히 시행되기 전까지는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의 잇따른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임대인인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을 건립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값으로 지자체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 고시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17%`에서 `15%`로 2%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고시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20%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12% 이상 15% 이하`를 짓도록 한 규정은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일원화했다(가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적용 중인 규정은 폐지됐다(나목). 두 곳(가목ㆍ나목) 외에 지역의 건설 비율 규정은 내용을 단순화했다. 이번 개정에는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서울시 "국토부? 정부? 시장? 근데 뭐?" "박원순 지켜라" 야당ㆍ市 반대에 `공공지원제` 도입도 `까마득` 구멍 뚫린 공공관리제 메우려 예산ㆍ회계 표준규정 강화? 9ㆍ1대책 이후 정부가 기대했던 재건축 활성화 움직임이 `기대 이하`로 나타난 가운데 재개발 건설 비율마저 서울시의 반대 조짐이 보이면서 도시정비업계는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여기에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공공지원제`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서울시 안팎에는 `버티면 이긴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작년 9월 30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2014년 10월 1일)된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관리제의 명칭을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10년 10월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 놓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정비사업 전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법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을 겨냥, 공공관리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자의 개입이 진행될수록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편에서는 서울시 공공관리제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최근 연이어 구속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의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제도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 그 자체가 될 순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이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이를 의무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작년 9월 17일 조례에 공공관리제를 신설한 부산시의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고 있다. 서울시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오랫동안 시장의 비난을 받아 왔다. 또한 실제 지난해 정부가 9ㆍ1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가운데 아직 제대로 추진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공공지원제 도입이 사실상 유일하다. 강북의 A재개발 조합장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며 "이로 인해 자금난이 심화됐고 이는 원활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설상가상 서울시는 이미 구멍 뚫린 공공관리제를 메우기 위해 더욱 깐깐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예산ㆍ회계 표준규정`이 그 주인공으로,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 전용 제한 ▲현금 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 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에서 법인카드나 실비 정산 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 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 처리 기준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자금 관련 비리 방지와 투명성ㆍ공공성을 `빌미`로 공공관리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시-국토부 이대로 `엇박자` 이어 가나 업계 "명확한 입장과 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라"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게 작년 말 기부채납에 관한 상한선 마련으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이다. 이 문제는 조합이 토지를 기부채납 해 기반시설 등을 지을 경우 용적률에 적용될 성과급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나 서울시 조례의 용적률 상한선은 ▲제1종 150% ▲제2종 200% ▲제3종 250%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가 최대 40%에 가까운 기부채납을 요구해 정비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부채납을 `공공기여`의 측면으로 보면 과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할 때 벌어졌던 양측의 충돌에 이어 기부채납 상한선 마련 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놓고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 서울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20%로 상향한 전례를 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시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로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상향되면서 서울 시내 재개발 현장 입장에선 임대주택이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국토부 고시 및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선 조합들은 서울시의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전향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북의 B재개발 조합장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숨통이 트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연장 무효 ▲기부채납 비율 축소 ▲법과 규정에 맞는 절차의 적기 처리 등 시장(市場)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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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면 도로 근처에 건물들의 형태는 윗부분이 비스듬하게 잘려 나간 듯한 형태나 계단처럼 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기이한 건축물의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질 당시 규정됐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53년 만에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 4월 임시국회서 처리 예정 용적률 상향 효과 기대… 업계 "최대 20%p 제고, 수익률도 ↑" `도로사선제한`이란 도로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의 반대쪽 도로 끝 지점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가 되는 지점을 잇는 사선을 긋고 그 사선의 안쪽에만 건축물을 짓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제한된 꼭대기만 계단 모양이거나 층수가 올라갈수록 바닥 면적이 줄면서 사선형의 기형적 건축물이 양산됐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사선제한`은 도입 초기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의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하며 도시 미관을 악화시켰다는 게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석호 의원의 설명이다. 이 규제 폐지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4m가량의 좁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축물이다. 도로 폭이 넓을 경우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수평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좁은 도로는 수평거리가 짧고 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도 낮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4m 도로 인근 건축물은 법적상한용적률 200%(서울시) 중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용적률이 130~160%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 최대 20%포인트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의 경우 용적률의 절반 수준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10% 늘어날 경우 수익률도 5% 추가로 상승하게 돼 사업시행자에게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길` 열렸다!… 재건축ㆍ리모델링 단지 `들썩` 은마아파트, 신반포5차, 반포미도 등 층수 제한 풀리나… 이에 좁은 도로와 맞닿은 용적률 제한을 받던 건축물의 재건축ㆍ리모델링 단지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단지들은 `도로사선제한`이 풀리면 용적률 제한이 없어져 총면적이 커지고 건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익성도 커진다. 이번 조치는 투자 유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폭이 좁은 도로 주변에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의 경우 아예 개발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신규 건축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연간 1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재건축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에 눈길이 쏠린다.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이다. 이곳은 2006년 `서울시 도시ㆍ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단지 안에 폭 15m의 도로가 설계되면서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도로가 생기면 단지가 두 개로 나뉠 뿐만 아니라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적용돼 설계 등에 제약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제가 폐지되면 현재 37층 정도로 예상되는 건물 층수가 49층에서 최대 51층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외에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와 반포미도 등이 `도로사선제한` 규제로 인해 층수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도로사선제한`이 사라지면 이들 단지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 강남을 필두로 하는 재건축시장에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척점` 서울시는 `잠잠` 업계 "다행이긴 한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남아 있는데 무턱대고 폐지하면 `악재` 업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 및 후속 대책 마련 필요" 정부와 국회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서울시는 이번 `도로사선제한` 폐지에는 `반기`를 들지 않고 있다. 시장(市場)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나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 관계자는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다"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현재 파악ㆍ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어 "현재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남아 있어 문제점이 있는 구역(사업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높이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로사선제한` 폐지는 「건축법」 제60조제3항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ㆍ공원ㆍ광장ㆍ하천ㆍ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치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 한계선을 지정할 방침이다. `도로사선제한` 폐지는 이뤄지지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이 남아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제4호와 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련된 제1항과 제2항은 존치된다. 이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규정이 있는 한 무작정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의 근거가 없이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이뤄진다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이어져 법제 개정이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역시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치지 않는 이유가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규정`이 남아 있어서 아니겠냐"라며 "대처 방안에 대한 규정 없이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시행된다면 기대감만 커진 재건축ㆍ리모델링시장은 외려 암초에 부딪쳐 되레 시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미관지구(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 제도와 `도로사선제한`, 용도지역제(도시에 있어서의 토지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나 구조에 제한을 가해 정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설정되는 지역제)는 어디든 같은 내용의 ▲높이 ▲건폐율 ▲용도 ▲용적률 등을 적용 받는 공통점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이와 다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많은 인력과 비용ㆍ시간이 다시 소요된다. 도시 전역에 허용하는 높이를 정했다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줄일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의 높이 기준을 마련한 곳이나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해둔 곳의 경우 `도로사선제한` 적용을 완화하거나 배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을 마련한 곳은 그리 많지 않고, 도시 전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실정이다. `도로사선제한`은 가장 기본적인 높이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책 없이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에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이 같은 우려를 딛고 시행에 들어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속빈 강정`으로서 시장에 기대감만 키웠다가 실망감만 남겨줄지 정부와 서울시의 보다 세심한 정책 조율과 후속 대책 마련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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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해 프로야구 정규 리그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시범 경기를 갖고 약 일주일의 휴식기를 거친 프로야구는 28일 개막전 경기를 시작으로 7개월여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개막일에는 ▲NC vs 두산(잠실) ▲한화 vs 넥센(목동) ▲SK vs 삼성(대구) ▲LG vs KIA(광주) ▲KT vs 롯데(사직) 등 5경기가 치러진다. 야구 관계자들은 올해 리그에 흥미를 가져다 줄 관전 포인트가 다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4년 연속 `통합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운 삼성 라이온즈의 아성을 무너뜨릴 새로운 강자의 탄생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 외에도 `야신` 김성근 감독의 한화 이글스 감독 취임을 통한 복귀, KT의 정규 리그 합류에 따른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10구단 체제 출범,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업` 규정 도입 등 대대적인 변화 속에서 시즌이 치러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이번 리그의 스폰서는 국내 최초 타이어 유통 전문 기업인 `타이어뱅크`로 결정됐으며 지난 3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조인식을 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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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간혹 관리처분 이후 이주 단계에 접어들면 전화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필자가 평가한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이주를 하기도 어렵다는 하소연 섞인 불평이 대부분이다. 조합원 자신이 전세나 혹은 월세를 주고 있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주고 나면 정작 자신은 주위에서 변변한 전세를 얻을 수도 없다는 취지이다. 이럴 때면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괜스레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전화를 건 조합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종전자산평가 금액과 관리처분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주 단계에서는 사전에 조합이 필요한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징구를 하고 조합에서는 공가(빈집)를 확인한 후에 이주비 등을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대개 3~4개월을 이주 기간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합이 효과적으로 이주를 조기에 완료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금융비용이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하게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실행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이주 단계 시 체크해야 할 사항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자신의 종전자산평가 금액에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ㆍLTV)의 적용 비율을 적용해 자신이 대여 받을 수 있는 이주비의 총액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금액의 범위를 파악해 이주 대상 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듣고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공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통상 조합원들이 작성해 조합에 제출하는 이주이행각서에도 공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은 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 보증금 등이 전자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한 내 미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임차인들의 미이주로 인한 퇴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명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이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조합원이 원하는 날짜에 무난하게 이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잔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시차를 고려해 잔금 지급 일자를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서두에서 언급한 전화는 대개 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 보증금의 공제를 사전에 계산에 넣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해프닝`인 것이다. 이 밖에 조합원들이 고려해야 하는 지급비용은 전기 폐전, 수도 계량기 폐전, 도시가스 폐전 등 각종 미납 공과금이 있다. 그럼 이주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사항들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그 실마리가 소제목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4조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전환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정법 제44조의 내용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요지는 해당 권리를 가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금전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만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내용은 법 제5항이다. 도정법 제44조제5항은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280조, 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즉 관리처분인가 이후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특별법` 성격인 것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관행적으로 계약 기간을 전 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리처분이 예상되는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도 이주를 수월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이는 도정법 제44조제5항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기에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주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유자나 조합에서 신속한 이주를 요청하는 경우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전월세전환율`은 원활한 이주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해답은 `전월세전환율`이 매월 발표되고 있지만 이미 상당 기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높은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의 부담액이 적다는 말이 된다. 연간 임대료를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요구수익률 개념으로 세입자는 전월세의 선택 시 또는 월세 계약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구하는 지표로 사용하게 된다. 이 지수는 통상 실거래 정보를 분석해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년 전인 2014년 2월 전국의 `전월세전환율` 평균은 8.3%였다. 1년이 경과한 지난 1월 기준 전국 `전월세전환율` 평균은 7.7%로 연간 약 0.6%포인트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같은 기간 0.5%포인트 하락한 6.8%, 수도권은 0.5%포인트 하락한 7.3%이며 5대 광역시 역시 0.5%포인트 하락한 8.2%이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다른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강북은 0.5%포인트 하락한 7.0%, 강남은 0.4%포인트 하락한 6.6%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주택 유형별로 전환율이 상이하다는 점인데, 아파트의 전국 평균 전환율은 6.0%, 연립ㆍ다세대주택은 8.1%, 단독주택은 9.1%로 각기 상이하다. 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노후한 주택을 소유한 정비구역에서는 나날이 하락하는 `전월세전환율`을 고려할 때 사전에 조금씩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은행 이자가 2% 미만인 현시점에서 재테크도 할 수 있고 향후 이주 시 한 번에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도 줄일 수 있어 조합원 자신이 세입자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조합원과 조합의 입장에서는 무난하고 신속한 이주가 이뤄져야 사업 진행상 소요비용을 줄여 부담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기에 현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한두 가지 사항을 되짚어 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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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외국인의 `귀환`과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코스피는 24일 2041.37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40 선을 넘은 것은 작년 9월 19일 이후 6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 같은 상승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큰 몫을 했다는 게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600억원 이상 순매수하며 8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 갔다. 또한 사상 첫 기준금리 1% 시대를 맞아 유동 자금이 유가증권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추세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에서 1.75%로 인하한 이후 코스피는 8거래일 동안 70.78포인트(1970.59→2041.37ㆍ3.59%) 상승했다. 한편 코스닥도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닥은 24일 641.87로 마감됐다. 2008년 6월 5일 기록한 최고치(644.09)에 근접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4 · 뉴스공유일 : 2015-03-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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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42.58포인트(2.14%) 오른 2029.91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020 선을 넘은 것은 작년 9월 30일 이후 무려 6개월 만이다. 코스피가 이 같은 상승 폭을 기록한 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컸다. 외국인은 이날 5007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고, 기관도 939억원을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다. 반면 개인은 5957억원을 순매도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2020 선을 돌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등락을 거듭하며 `박스권` 장세를 이어 갔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1.28포인트 오른 1998.61로 장을 시작했다. 개장 6분 만인 오전 9시 6분 2000 선을 넘은 코스피는 오전 9시 29분을 기점으로 2000 선에 안착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를 등에 업은 코스피는 오전 10시 3분께 처음으로 전일 대비 2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거듭하다가 오전 10시 32분께 2010.04를 기록하며 지난 6일 이후 11일, 거래일 기준으로 7일 만에 2010 선을 넘어섰다. 상승 폭을 키운 코스피는 오전 10시 50분께 2015.37포인트를 찍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11시 28분께 처음으로 전날보다 30포인트 넘게 올랐다. 특히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 완화 소식이 `날개`가 됐다. 지난밤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러한 관측은 위험자산 선호도를 높였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12시 9분께 처음 2020 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오후 1시 20분께 전날보다 40.63포인트 상승한 2027.96을 기록했다. 급반등 피로감에 오후 1시 58분께 2021.29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코스피는 장 종료 30분 정도 전부터 막판까지 `피치`를 올리며 `2%`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향후 오늘 같은 급등세가 재현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낮은 `밸류에이션(애널리스트가 현재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적정 주가를 산정해 내는 기업가치평가작업.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표현함)` 덕분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며 급등했지만 증시 상승의 밑바탕은 해당 국가의 펀더멘털(기초 경제 여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박스` 장세를 벗어나 추가 상승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중국과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주축인 나라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마당에 한국만 좋을 수도 없고 실제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 대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2000 선에 안착하려고만 하면 팔아 치우는 기관들의 고질적인 행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추가 상승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17 · 뉴스공유일 : 2015-03-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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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코스피가 16일 오후 2시 42분 현재 1990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9일을 끝으로 1990선을 화회하던 유가증권시장이 5거래일 만에 이를 돌파할지 주목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현재 전일 대비 4.54포인트 상승한 1990.33을 기록 중이다. 이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86억원과 93억원의 순매수세를 보인 데 따른 결과다. 반면 기관은 275억원을 순매도해 코스피의 2000선 회복 및 추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16 · 뉴스공유일 : 2015-03-1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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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현행 `전체 세대수의 17%`에서 2%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이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및 재건축 주택 규모별 건설 제한을 완화하고자 이뤄졌다. 고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15%로 하향됐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의 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12%를 공급해야 하는 내용과 전용면적 40㎡ 이하를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짓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정비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그 외 지역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로 단순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20%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12% 이상 15% 이하`를 짓도록 한 규정은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일원화했다(가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적용 중인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 17%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6% 이상 12% 이하`는 폐지됐다(나목). 앞선 두 곳(가목ㆍ나목) 외에 지역의 건설 비율인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17%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3% 이상 12% 이하`는 `가목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로 단순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재건축의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도 조정됐다. 지금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인 경우 85㎡ 이하를 60% 이상 건설하되, 해당 주택이 전체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짓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85㎡ 이하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으로 바꿔 `면적` 기준을 없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12 · 뉴스공유일 : 2015-03-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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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돼 왔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를 현실에 맞게 0.2%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이 같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3월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이자율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 된다. 이달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 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1.8%, 2년 미만은 2.5%→2.3%, 2년 이상은 3.0%→2.8%로 0.2%포인트씩 낮아진다. 201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25→2.0%) 등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2%, 정기예금 금리(2년 만기)는 연 2%대 초반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한편 장기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입 기간 2년 이상은 대출금리 0.1%포인트, 가입 기간 4년 이상은 대출금리 0.2%포인트를 우대받는다. 청약저축의 재형(재산 형성) 기능은 유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02 · 뉴스공유일 : 2015-03-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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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여행/레저
김인철 · http://www.media1.or.kr/newshome
라스베가스, 2014년 방문객 역대 최고 기록 경신 라스베이거스 2014년 전체 방문객 수 역대 최고 기록 돌파!   2014년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전체 여행객 수가 약 4,110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라스베가스 관광청이 발표했다. 이번 기록 수립의 일등 공신은 6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지난 한 해 동안 22,103건의 국제회의, 전시회 및 박람회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되었다. 이는 2013년 대비 1.92% 성장한 수치이며, 컨벤션 방문객수는 520만 명에 이르렀다.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객실 점유율과 평균 객실 요금도 함께 증가, 호텔 객실점유율은 86.8%, 평균 객실요금은 $117을 기록했다.   라스베이거스 관광청, 글로벌 비즈니스 지구 개발을 위한 초석 마련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이 진행 중인 ‘글로벌 비즈니스 단지’ (Global Business District) 개발 사업은 컨벤션 센터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해 전 세계 비즈니스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준비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최근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의 이사회는 본 글로벌 비즈니스 단지 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리베라 호텔 앤 카지노(Riviera Hotel & Casino) 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라스베이거스 메인 스트립에 글로벌 비즈니스 지구를 상징하는 메인 입구를 설치하고, 67만 제곱 미터(m²) 넓이의 전시회 공간과 1만 7천 제곱 미터(m²) 크기의 회의 장소를 추가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 라스베이거스의 미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저스 팰리스의 새로운 나이트클럽 – 옴니아 (Omnia)   라스베이거스의 아름다운 밤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바로 나이트클럽 투어이다. 화려한 조명과 엄청난 규모로 오픈 전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옴니아(Omnia)는 오는 3월 12일 시저스 팰리스에 상륙한다. 한국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해 유명해진 DJ 아프로잭(Afrojack)과 처키(Chuckie), 트랜스 음악의 대표주자 아민 반 뷰렌 (Armin Van Burren) 등 세계적인 DJ들의 라인업으로 벌써 전 세계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를 여행한다면 꼭 방문해야할 곳이다.     코스모폴리탄의 레지던스 작품 전시회 – P3Studio 트렌디한 감각과 분위기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코스모폴리탄 호텔이 미국 국내외 14명의 아티스트들이 준비한 컨템포러리 아트 전시회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호텔 내 East Tower 에 위치한 P3Studio에서 진행되며, 비영리 단체인 아트 프로덕션 펀드(Art Production Fund)와 파트너 십을 맺어 독특하고 흥미로운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이다.
뉴스등록일 : 2015-02-27 · 뉴스공유일 : 2015-03-0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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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 임명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의원 295명 중 281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이 후보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다. 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 관계로 약 50분가량 늦어진 2시 50분께 개의됐다. 이어 여야 의원 4명이 단상에 나와 찬반 토론을 진행한 뒤 오후 3시 16분부터 표결에 들어갔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 방침을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도 표결에는 참여했다. 반면 원내 5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은 이날 "이완구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를 통해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이미 검증됐고, 국민들도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무총리 가결에 대한 여론은 낙관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1.9%로 `찬성한다`는 의견(38.7%)보다 13.2%포인트 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투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 투표 결과를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적격이라고 믿는 만큼 `식물총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는 지난 10일 열렸던 국회 청문회에서 언론사 외압ㆍ병역면제ㆍ탈세ㆍ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자질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16 · 뉴스공유일 : 2015-02-1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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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우리나라 통신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 덕에 정부와 대형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들은 매번 통신비 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하지만 시늉만 있을 뿐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느끼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이통 3사들은 `비싼` 통신비에도 모자라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갖가지 `꼼수`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법보조금`이다. 불법보조금은 통신사들이 기기 구매자에게 법적 제한 금액을 넘는 불법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통신사 간 경쟁 과열 유발 ▲판매점 불법 영업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기ㆍ통신비 상승을 유발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식 영업 행태가 결국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불법ㆍ편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지상 과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최근 이통 3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를 보고 있자면 `점입가경`이란 말이 딱 들어맞다 싶을 정도란 지적이 높다. 지난해 말 발생했던 이른바 `아이폰 대란`부터 지난달 불법보조금을 두고 이통 3사 간 벌어진 진흙탕 싸움까지 불법행위를 숨기지는 못할망정 이제는 대놓고 상대를 비하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이통사인 SK텔레콤(사장 장동현ㆍ이하 SKT)은 불법보조금 등 부정행위에서도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어 다소 실망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SKT는 허위 광고, 한발 빠른 불법보조금 지급, 상대 헐뜯기 등 부당 행위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부에서는 SKT의 기업 이념인 `Super Excellent(최고 수준)` 만큼이나 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도 최고라는 `비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보조금 지급 업계 1위, 과징금도 `최다` 방통위 위법성 판단 기준ㆍ벌점서 압도적 1위 규제 당국 시정 명령ㆍ제재에도 안하무인?! 지난달 20일 A사가 SKT의 불법보조금 행위를 성토하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었다. 해당 이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부터 SKT가 자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갤럭시노트4 등 주요 제품에 45만 원 이상의 고액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법보조금이 지급됐던 제품들은 당초 기기 종류와 요금제에 따라 10만~20만 원 선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통사들은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제품별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지만 A사에 따르면 공시 금액과 달리 SKT는 MNP(번호 이동, Mobile Number Portability) 보조금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가입 시 조건이 좋은 제품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A사 측은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사는 그 주말에만 약 5000명에 가까운 자사 가입자를 빼앗겼다며 SKT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의혹이 확산되자 SKT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맞섰지만 요금표, 판매점 문자 등 불법보조금이 지급된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의혹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까지 지난달 21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나서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SKT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더욱 큰 논란을 부른 이유는 방통위 측이 지난달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그 다음 날에는 임원들까지 소집해 불법보조금에 대해 경고했지만 SKT가 보란 듯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통신업계 최고 권위 기관이자 단말기 유통시장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불법보조금을 뿌린 SKT가 업계 선두 지위를 이용해 이같이 `안하무인` 격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이동통신업계에 뿌리내려 있는 불법보조금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휴대 전화가 유행하기 시작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그 중심에는 SKT가 있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T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대부분은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받은 것으로 국내 3대 이통사 가운데 단연 높은 과징금 규모다. SKT는 여태까지 부과 받은 약 10여 차례 과징금이 다른 이통사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SKT가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에 푸는 돈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2004년과 2013년에는 각각 210억 원과 5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불법보조금 지급이 극에 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보조금 지급은 더욱 과도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2013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SKT를 비롯한 이통사들은 또다시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정책에 판매점들의 불법 마케팅, 불법 영업 등으로 시장 혼란은 극에 달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왔다. 휴대 전화 판매점에서 과도한 약정, 고가 요금제 유도와 끼워 팔기 등이 성행하면서 휴대 전화 요금 거품 논란이 일어난 것도 이미 2세대 휴대 전화 시절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지난해 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동통신비만 놓고 봤을 때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유선전화 등 기타 통신 수단을 합쳤을 때는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비로 인한 가계 부담 수준을 알 수 있는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에서 한국은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조사한 이통사 위법성 판단 기준(보조금 27만원) 초과 비율에서 SKT는 77.4%로 1위를 차지했다. 회사별 벌점 역시 81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T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큰 것은 국내 최대 이통사인 만큼 불법보조금 동원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가 `시장점유율 50% 유지` 등 1위 자리 지키기라곤 하나 2위 업체보다 점유율이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경영 활동보다는 외려 경쟁사를 죽여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점유율 20%포인트를 얼핏 인구수로만 비교해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왕좌`를 뺏길까 노심초사해 불법보조금을 푸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꼬리 잡히면 경쟁사 `헐뜯기`… 업계 "너나 잘하세요~" 모범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되레 시장 파괴에 `앞장` 여기에 이통사 간 헐뜯기에 나서는 SKT 행태도 `점입가경`이다. A사가 SKT 불법보조금 문제를 성토하자 이에 대응해 SKT가 `맞불`을 놓으면서 이번 사태는 이통사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SKT는 A사 비판이 있었던 날로부터 이틀 뒤 공식 자료를 내고 지난달 21일 A사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SKT는 "A사는 방통위가 우리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겠다는 것을 틈타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며 A사에서 각 유통망으로 내려졌다는 요금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SKT의 경쟁사 헐뜯기 역시 한두 번이 아니다. 경쟁사가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으면 SKT는 항상 관계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왔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4월 SKT는 B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보조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통사들은 과징금으로 때우면 되지 않냐는 식의 관행이 업계에 이미 만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10여년에 걸쳐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통사 들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며 발뺌하기 일쑤다. 또 `자정 노력`, `법제 준수` 등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는 태도 역시 한결 같다. SKT의 경우 지난해 단통법 시행에 맞춰 기자 간담회를 갖고 유통망을 건전화하고 법제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해 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채 4개월도 안 돼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터져 나오며 이 같은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T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판매점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유통망에서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지만 본사에서 정식적으로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SKT는 지난해 말 장동현 전 SK플래닛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새롭게 사장에 취임하면서 기업에 젊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됐다. 장 사장은 취임 당시 2015년 경영 키워드로 `기업 가치 제고`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불법보조금을 아무렇지 않게 지급했거나 끊임없이 의혹을 받고 있는 SKT의 현주소를 봤을 때 과연 이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장 사장 취임 후 아직 체험용 단말기에 불과한 `3밴드 LTE-A(기존 LTE보다 4배 빠른 통신)` 스마트폰을 최초 상용화한다는 광고를 내보냈다가 구설에 오른 점은 SKT가 변화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업계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최근 법원이 광고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불법보조금 사건과 함께 장 사장이 초기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T 관계자는 "문제가 된 광고에 사용된 문구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 오던 방식"이라며 "해당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대 업체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자회사 부당노동행위에도 개입? SK브로드밴드 노조 "대주주도 책임" 업계 "서민 등쳐 잇속 챙기기 그만해야" 이밖에도 SKT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사장 안승윤) 비정규직지부가 노동자 부당 대우 등을 이유로 진행 중인 파업에서도 규탄 대상이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다단계 하도급ㆍ부당노동행위ㆍ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사측 대주주인 SKT도 책임이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주당 60~70시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각종 벌칙 명목으로 인한 급여 차감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 이에 노조 측은 SK브로드밴드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SKT도 이와 무관치 않다며 함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노조원들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소재 SKT타워에서도 시위를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월 말께 노조원 600여 명은 SKT타워에서 `십보일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형편도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 2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긴 SKT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보조금을 푸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2236만 원이었으며 우리나라 빈곤층(연소득 1118만 원 미만인 계층)은 전체 인구 가운데 16.4%인 800여 만 명으로 6명 중 1명꼴이다. 또 지난해 3분기 국민 월평균 가계지출(3인 기준)은 341만 원에 달했는데 현재 SKT 행태는 이같이 어려운 서민 살림을 등쳐 자기 잇속을 챙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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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한 발짝 다가섰다. 사업시행자 측이 제시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해 `용답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도심 주거 공급 확대 정책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에 따라 수립한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변경 사항인 용적률 완화(기준용적률 20%포인트 상향)를 반영하고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근거해 기반시설 부담률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시(청)에 요청했고 시는 심의 안건으로 채택, 도계위에서 이번에 수정 가결시켰다. 이번 변경(안)은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47%, 정비계획 용적률 282.3%, 건폐율 22% 이하를 각각 적용해 높이 135m 이하(지상35층 이하) 규모 공동주택 13개 동과 임대주택 329가구를 포함한 총 1656가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계위는 이번 변경(안) 심의 통과의 주된 이유로 정비기반시설 수정 사항을 꼽았다. 조합은 기반시설 부담률 적정 확보를 위해 대상지 동측 차고지변 도로 폭 확대(15m→18m) 등을 검토했다. 한편 용답동 재개발사업은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108-1) 일대 7334.1㎡를 대상으로 하며 2007년 9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것은 2013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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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아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 중인 구역에 지원하는 융자의 대출 금리를 전년보다도 1% 더 인하했다. 시는 이와 같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 `2015년도 공공자금 융자지원`을 5일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융자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원 증액된 총 385억 원이며 대상은 공공관리제도 적용 정비구역 총 474개다.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개인 신용만으로 최대 30억 원의 융자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 역시 융자 공고가 이뤄지는 5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는 인하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내용에 따르면 정비사업 융자금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3%에서 2%로,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 4.5%에서 3.5%로 변경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시중 은행의 일반 금리보다 평균 1.42%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또한 시에 따르면 종전 금리(4.5%)와 비교했을 때 정비구역당 약 1억5000만 원의 비용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 신용대출과의 차별화된 금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번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됐다"고 인하 취지를 설명했으며 "공공자금의 운용 목적에 맞도록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함으로써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민간 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키 위해 초기 사업비를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20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도의 일환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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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 시 고려 항목에 층간 소음이 포함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힌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돼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 비중이 40%로 높은 현행 체계를 `구조 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한다. 재건축 연한이 안 돼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 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총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던 것에서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만 충족토록 했다.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총면적 3~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이 인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다. 한편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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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입찰 담합은 대한민국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8개 사업지에서 42개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에 따른 과징금 또한 총 8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 등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 규모 대비 담합 적발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주)한라(대표이사 정몽원)로 분석됐다. 이는 (주)한라 스스로 내세운 핵심 가치(▲정도경영-`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정정당당하게 업무에 임한다` ▲프런티어-`불굴의 의지로 도전하고 혁신해 최고가 된다` ▲합력-`배려와 소통으로 상생을 추구한다`) 중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운 정도경영에 위배되고 있다. (주)한라, 작년 담합 빈도수에선 10대 건설사 뺨쳐 도시정비업계 "못된 습관 재현될까" 우려… `경계령` 발동? 입찰 담합은 해당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인상시킴에 따라 경쟁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따라서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내 담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10년간 건설사 입찰 담합 적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10건 ▲대우건설이 8건 ▲현대건설ㆍ대림산업 각각 7건 ▲삼성물산ㆍ포스코건설ㆍGS건설ㆍSK건설 6건 ▲현대산업개발 5건 ▲금호건설ㆍ(주)한라 4건 ▲동부건설 3건 ▲두산중공업ㆍ한진중공업ㆍ롯데건설 2건 ▲두산건설ㆍKCC건설 1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런데 (주)한라는 담합 적발 건수 4건 중 작년에만 2회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론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대두됐고 외부적으론 담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주)한라의 사업 배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한라는 작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국토교통부ㆍ이하 도급순위)에서 17위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10대 건설사에 비해 작지만 작년 한 해만 놓고 볼 때 담합 빈도수는 10대 건설사 못지않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주)한라가 주로 도급순위 10위 내 대형 건설사의 `들러리` 역할을 한 결과이며, 그런데도 (주)한라의 위법행위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은 것은 적발이 되더라도 파트너인 대형 건설사만 부각되고 과징금 액수도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주)한라는 2009년 4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 대안 공사 전체 8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후보의 공구 분할 합의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정위는 공구 분할 합의를 한 4개 건설사, 공구 분할과 함께 개별 공구에서 낙찰자ㆍ들러리 합의까지 한 4개 건설사 그리고 개별 공구에서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 등 총 12개 건설사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401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공구 분할에 참여한 8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한라는 당시 대우건설과 함께 3공구 입찰에 참여해 대우건설의 들러리를 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징금으로 8억7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조사에 의하면 (주)한라는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자 후보에 비해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이러한 방식을 진행키로 사전에 모의했다. 한라건설을 포함해 들러리 참여에 동의한 4개 건설사는 낙찰자 참여 건설사 4곳이 제시한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유관 업계 전문가는 "이번 공정위의 적발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다음 기회 수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엄정히 다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한라의 입찰 담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책 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도 대규모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작년 9월 밝힌 바에 의하면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와 관련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 기지 공사에서 28개 건설사가 총 3조5980억 원의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주)한라도 이곳 제2-1공구 노반 신설 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 참가해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한라를 포함해 공동 공구 분할 계획에 합의한 21개 사와 7개 대형 건설사로 나뉘어 공구별 낙찰 예정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각 그룹별로 진행했다. 특히 (주)한라의 경우 소위 대형 건설사들의 공구 분할 담합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에 단번에 응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담합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당시 담합에 참여했던 A건설사 관계자에 의하면 "담합에 참여했던 건설사 중 소위 7대 건설사라 일컬어지는 대형 건설사들이 기타 업체들에게 공구 분할 계획에 동의해 달라는 연락을 취했을 때, 풍림산업, 극동건설, 포스코건설 등은 1차분 5개 공구 PQ 신청을 하고 난 후에도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주)한라를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은 연락이 이뤄진 뒤 즉시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시 참여 건설사들의 수주액이 전체 철도 노반 공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99.89% ▲2010년 100% ▲2011년 98.76%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따라서 이들의 담합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보다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적발된 2건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1건이 있으며, 이는 (주)한라가 입찰에 성공한 케이스로 파악됐다.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은 지난달 24일 김포도시철도 5개 공구를 수주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그달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5개 공구 사업자로 (주)한라 등 5개 사가 선정됐다. 응찰에는 공구별로 2개 업체가 참여해 ▲1공구 94.94% ▲2공구 98.8% ▲3공구 73.8% ▲4공구 94.47% ▲5공구 98.72%의 낙찰률을 기록하고, 최저와 최고 낙찰 폭이 25%포인트에 달하는 것은 담합이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5개 공구에 정확히 2개 업체씩 나눠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두 곳씩 짝을 이뤄 낙찰할 공사 구간을 미리 나눈 뒤 한 곳이 들러리를 섰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턴키방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사들이 낙찰 전 투자한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 담합이 많이 발생하고 낙찰 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김포시의 복지나 기반시설 건설에 쓰여야 할 돈이 담합한 건설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정위에 관련 서류를 넘겨 의혹을 철저히 규명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라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내에도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주)한라가 지난해 서울 강북 A재개발사업을 수주한 이력은 이 같은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A재개발 수주 당시 (주)한라의 경쟁사가 업계에서 들러리 전문 기업으로 불릴 만큼 담합 의혹에 자주 휘말렸던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이곳 역시 해당 업체 간 담합 혹은 (주)한라가 타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주고 그 대가로 이곳을 사실상 무혈입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 있는 현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점을 직시하고 (주)한라의 입찰 참여 시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밑 빠진 독` 한라, 그룹 유동성 옥죄는 부메랑 될 수도… 정몽원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가 주주 가치보다 먼저?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자신이 한 약속을 재차 어기면서까지 `자식 살리기`에 나섰다. 자식은 다름 아닌 한라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주)한라(옛 한라건설)를 지칭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만도의 현금성 자산 수천억 원이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를 거쳐 (주)한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라홀딩스의 정관을 변경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경되는 내용의 핵심은 (주)한라를 지원하는 결정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를 놓고 시장에선 (주)한라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 회장의 결단이란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한라홀딩스가 (주)한라가 보유한 만도 지분 17.29%(162만4079주)를 36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정 회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금`이 갔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작업이 앞서 만도가 그룹 지주사 전환을 위해 `사업회사` 만도와 `투자회사` 한라홀딩스로 분할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분할 전인 2013년 4월에도 만도는 (주)한라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자회사를 통해 약 3400억 원을 투입,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또한 그룹 내에서 이뤄진 지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한라홀딩스가 (주)한라의 만도 보유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 쌓아 온 무형의 자산가치)`을 적용한 점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당시 한라홀딩스는 15%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주)한라가 보유한 만도 주식을 주당 22만3500원에 매입했다. 이에 관련해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주)한라로의 자금 유입을 극대화했다는 해석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한라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주)한라에 대한 재무적 지원 위험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에 실망을 안겨다준 꼴"이라며 "더욱이 주주 가치 하락 등에서 기인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한라그룹에 대한 시장의 신뢰 하락은 소탐대실로서 입방아에 오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라그룹이 작년 11월 계열사 간 지분 거래 내용을 밝힌 다음 날 한라홀딩스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달 7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한라홀딩스는 전날 대비 500원(0.77%) 내린 6만4700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금융업계 전문가 A는 "결과적으로 이는 한라홀딩스가 15%(약 510억 원)를 (주)한라에 더 주는 셈이고, 8% 블록딜(매도자-매수자 간 주식 대량 매매)을 통해 한라홀딩스의 기존 주주 가치를 하락시킨 셈"이라며 "이는 그룹 대주주인 정몽원 회장의 지분율을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정 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이용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모바일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30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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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정부가 2014년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의 후속 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9ㆍ1대책의 수혜가 오는 5월이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을 조기에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국회의 늑장 대응 탓에 정책적으로 실기한 부분도 있고 일선 지자체의 비협조도 난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업계 한편에선 이번 대책에 담겨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부정적 전망이 높다. 아울러 전세난 가중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아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업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거래 활성화엔 효과적" 중복 규제 논란-층간소음 관련 객관적 평가 어려움 등도 지적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최대 10년 단축(40→30년) 등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9ㆍ1대책(▲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기부채납 지침 개편 ▲주택 공급 방식 개편 ▲임대주택 단기 공급 확대 ▲임대시장 민간 참여 활성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 규제 합리화에 대한 것으로, 대책 발표 당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 재정비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앞서 소개한 재건축 연한 단축 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 중 총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층수 제한 및 채광창 높이 제한 범위 완화)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 사항인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은 시설이 노후한 1980~199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와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인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연한이 도래한 재건축 예정 단지는 주거환경에 비중을 둔 새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 분석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많다. 구조안전성과 함께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여 주거 시에 발생하는 불편이 클 경우 재건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와 냉난방시설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소모, 노약자ㆍ어린이에게 불편한 생활시설 등이 주거환경 평가 항목에 새롭게 추가되는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등 주거환경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시 재건축을 기존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않는 등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단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돼도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이고 새로운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냉난방시설 노후화, 생활시설 불편 등을 겪고 있는 대다수 주택이 구조안전성 역시 취약한 경우가 많아 중복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또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은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 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 개선(안)의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 가운데 총면적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 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총면적 50%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 중 총면적 규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초소형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던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며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밖에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5%포인트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완화(7층→15층),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 1/2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1월) 중 공포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강남3구-목동 新시가지에 수혜 대상 아파트 `수두룩` 허점도 여전… 인허가권 쥔 지자체 비협조 시 `도루묵` 이번 정부 발표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거래가 소폭 확대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 연한 도래를 목전에 둔 1987~1988년 준공 아파트가 다수 분포돼 있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등이 수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실제 이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역 가운데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경우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에 따라 1987년 이후 준공된 약 65만8000가구의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새 기준이 적용되게 되면 준공연도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1987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연한이 2년 단축되게 되며 1991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최장 10년 연한이 단축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2~3년 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게 되는 1987~1988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987~1991년 사이에 준공된 공동주택이 강남3구가 3만7000가구로 14.9%(서울 전체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강남 지역에 21만1000가구(85.1%)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수혜가 예상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는 강남3구의 경우 송파구에 위치한 문정동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1988년 준공),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1988년 준공), 문정동 시영아파트(1989년 준공) 등이다. 또 강남구에서는 압구정동 미성2차아파트(1988년 준공), 서초구에서는 서초동 삼풍아파트(1988년 준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신아파트(1988년 준공)와 청솔아파트(1989년 준공)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부터 14단지까지가 1987~1988년 사이에 준공됐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의 경우 전용면적 66㎡ 내외 소형 아파트가 많아 큰 수혜가 예상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역 일부 아파트는 이번 발표와 함께 호가가 2000만~3000만 원씩 상승하기도 했다. 업계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이 132%에 지나지 않아 사업 전망이 우수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부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허점`도 있다. 재건축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속 빈 강정`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밖에 재건축 이주 수요 확대에 따른 전세난 가중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정비사업에 따라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사업 시기 등을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이주에 들어가거나 곧 들어갈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을 완료하는 데 10년 이상 소요되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이미 용적률이 높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에 재건축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매입ㆍ전세임대 1만 가구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이한 정부 대응에 임대차시장 수요자만 전전긍긍 서울, 지역 상관없이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난 가중 江南 일부 월세 1천만원 육박… 업계 "대책이 안 보인다" 이 같은 정부 대응에 업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시기가 한 달만 미뤄져도 추가부담금과 금융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주 시기가 겹치는 사업장 사이에 인가 시기를 조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월세 거래량이 한 달에 10만 건이 넘는 경우도 많은데 매입임대 1만 가구 공급은 너무 적은 물량"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작구 사당1구역 ▲서초구 신반포5차 ▲서초구 서초한양 ▲강동구 삼익그린맨션 ▲중랑구 면목3구역 ▲서초구 삼호가든4차 ▲은평구 응암3구역(이상 재건축) ▲강남구 상아3차 등 이주를 진행 중이거나 이주에 나설 사업장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 뻔한데 대책은 미비하다"라며 "사업장들이 본격적으로 이주에 나서기 시작하면 전셋값이 급증하는 등 체감온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전세의 월세 전환과 함께 관내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 지역의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른 상황이며 월세마저 올라 세입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대형 아파트 월세가 700만~900만 원대로 과도한 시세가 형성돼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발표한 이달(1월) 셋째 주 전셋값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0.16% 오른 가운데 서초(0.46%), 강서(0.38%), 광진(0.35%), 성동(0.26%), 강동(0.23%), 강북(0.18%), 구로(0.18%) 등에서 오름세가 계속됐다. 신도시와 수도권에서는 각각 0.06, 0.09% 올랐고 분당(0.10%)과 중동(0.09%), 광명(0.42%), 의왕(0.19%) 등에서도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등 전세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현재 평균 전세가가 ㎡당 400만 원대에 이르고 있다. 강남3구의 경우 ▲강남구 591만 원 ▲서초구 586만 원 ▲송파구 513만 원으로 최고액을 매번 갈아치우고 있는 형국이다. 또 전월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월세는 최근 2년간 평균 10~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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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났다.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도 이어져 임대차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전월세 거래 동향을 지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46만6566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래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97만8000건)이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지방(48만8000건)은 6.5% 증가했다. 이는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에 따른 이사 수요 증가 외에도 신규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전월세 물량 증가, 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확정일자 신고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1만743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전월 대비로는 3.5% 증가했다. 수도권은 7만661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고 지방은 4만82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가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아파트는 전년 대비 5.3%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8.1%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으나 아파트 외 주택은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거래된 주택 중 월세 비중은 41.0%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해 전월세시장에서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월세 비중은 40.2%로 전년 동월(40.3%)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22 · 뉴스공유일 : 2015-01-2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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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최대 10년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돼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진단 시에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해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ㆍ노약자 편의성 등의 비중이 강화된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작년 발표한 `9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 재건축 연한을 30~40년으로 정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재건축 연한이 최대 10년 단축된다.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주민들의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안전진단은 아파트가 낡아 붕괴 위험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소형 아파트 의무 건립 비율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총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다.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정부는 도심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포인트 낮춘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총면적의 3~1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세대수 기준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5% 이하, 비(非)수도권은 12% 이하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재건축사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인허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모바일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21 · 뉴스공유일 : 2015-01-2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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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0%로 2013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후 최고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률도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자는 93만7000명으로 2013년보다 13만 명 늘었고, 실업률은 3.5%로 0.4%포인트 올랐다. 반면 전체 취업자 수는 2013년보다 53만3000명이 늘어난 2559만9000명으로 집계돼 12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2010년 32만3000명, 2011년 41만5000명, 2012년 43만70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38만600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97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4만6000명이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러한 경향이 나온 배경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꿈쩍도 하지 않았던 내수시장의 경기가 서서히, 미약하게나마 풀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청년 실업률은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50ㆍ60대와 그 이상에서 비정규직 취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tvN 드라마 `미생` 속 주인공 `장그래(비정규직ㆍ2년 계약직)`보다 못한 처지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청년의 비율은 전체 청년 취업자의 19.5%(76만1000명)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13년(21.2%)보다 낮아졌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며 그 원인으로 "금융위기 이후 정규직 일자리가 단기 계약직으로 대체되면서 청년층의 불안한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총평에 따르면 이처럼 전체 취업자 수는 늘어난 반면 청년 취업률는 감소한 것과, 청년과 50대 이상에서의 비정규직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고용 정책에 있어서 `청년 취업`과 `고용의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준상 기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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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안무월 · http://dsb.kr
월간 [문학세계] 2015년 1월호 권두시 | 한승덕_마음과 뇌 명사 초대석 | 최병영_파태(破太) 외 4편 초대시 10인선 | 공정식 박병일 송계훈 이영신 장지성 전현하 조명제 주경림 진헌성 허의도  나의 문학관(4회) | 김전 편  월평 | 이수화_송년호를 장식한 시•시조•소설  文士苑의 시첩(1회) | 채수영 시향이 있는 뜨락 강혜련 구회남 김안로 김영순 남형호 박선금 박시균 박용호 박철수 배상삼 송원 송준용 신영진 안중선 양숙영 오무임 유영호 유진이 은봉재 이규봉 이동원 이명희 이문이 이소천 이용호 이준순 이창우 이청진 임규택 장재섭 전현배 정영학 정용채 최순용 최정수 홍경숙 홍혜숙 황의습   책 속의 소시집 | 김선덕_영혼의 힘  유아를 위한 새들의 노래(1회) | 김종상_붉은머리오목눈이 선우미애의 다므기 여행(10회) | 하얼빈 빙등축제를 가다— 오릇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신인문학상  [시] 김경중_너는 나의 편지다 외 2편  김서혜_또 한 번 계절이 가고 외 2편  신성범_연탄가스 외 2편  안종란_아들에게 2 외 2편  우정호_포인트 외 2편  현계월_진달래꽃 외 2편  [수필]  강신욱_실향민의 애환(哀勸  이소천_화정산 영 지도사  이은영_따뜻한 통화  콩트산책(46회) | 이자야_기죽은 남자  동화 | 김경빈 김철민 이영두  이달의 수필 여행 | 권동진 김순덕 김애자 김윤선 노혜숙 박세경 송보영 안재권 어호선 최시호  소설 | 손정모 윤형복  초대평론 | 이수화_홍진표 사물시의 존재론적 허무의식 극복一3시집 『여명의 숲』 해설  [2014.12.20 발행. 279쪽. 정가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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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얼어붙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중고폰 선보상제`로 선방한 LG유플러스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제도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시행했고 SK텔레콤과 KT도 각각 `프리클럽`, `스펀지제로플랜`으로 뒤따라 시행했다.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수는 43만명에 달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중고폰 선보상제를 내놓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온 LG유플러스는 가장 눈에띄는 실적을 거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번호이동자 수(알뜰폰 제외)는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만 3만 명 가량 순증을 기록했다. 또한 LG유플러스 아이폰6의 경우 가입자 절반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통위의 지난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이통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즉,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다는 것이다. 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방통위가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추후 고객이나 방통위 측에서 요구나 시정 사항이 있으면 논의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LG유플러스가 지난 9일 내놓은 신규 결합 상품인 `가족무한사랑 클럽`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족무한사랑 클럽은 향후 적립될 포인트를 단말기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문제는 포인트가 유사 지원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해당 상품의 TV광고 방영은 중단된 상태이며, 미래부와 관련 문제를 논의중이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사업자로부터 명확하게 고지 받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의 취소도 가능하다"면서 "이용자들은 중고폰 선보상제의 복잡한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조사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불법 여부가 드러나면 지금의 흐름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14 · 뉴스공유일 : 2015-01-1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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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절반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놓고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사업성 제고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30일 국토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개발 사업자가 사업 구역 안에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해 인허가권자인 정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뜻한다. 기부채납 비율이 20%면 전체 사업 부지의 1/20을 공공 목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리한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올 하반기에 전국 106개 사업장(주택건설사업 37개, 정비사업 69개)을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주택 신축 사업장이 평균 14.7%,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18.4%였다. 평균 기부채납 비율을 초과한 사업장도 주택건설사업은 19개(51.4%), 재개발ㆍ재건축은 26개(37.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부채납 부담 비율을 일반 주택사업의 경우 8%,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단, 지자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1.5배(12~13.5%)까지 조정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부담률을 10%포인트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동안 지자체가 개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받는 대가로 내놓는 용적률을 정해진 법적 기준에 맞춰 제공하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는 기부채납 완화 기준을 반기면서도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을 부담해 온 지방ㆍ강북 주택 사업장 등의 일부 지역에만 개선 효과가 돌아가 별반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부정적 평가가 많다. 단순 숫자를 넘어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개발 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부지를 대부분 주민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로나 공원 등 획일적인 시설로만 쓰고 있어 사회적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시내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기부채납 비율이 평균 10% 안팎(용도지역 변경 없는 곳 기준)이다. 내년 국토부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해도 변경될 게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ㆍ보완해 기부채납의 부담 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31 · 뉴스공유일 : 2015-01-05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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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항공(대표이사 조양호)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른바 `땅콩 회항` 파문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건의 파장이 총수 일가는 물론 한진 그룹 및 기타 계열사에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한항공은 스스로 자처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특히 오너 일가의 권위 의식이 사건의 파장을 가벼이 판단, 초기 대응부터 삐거덕거린 이번 사건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의 깊은 나락으로 대한항공을 밀어 넣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파문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물론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과 대한항공이 지금껏 쌓아 올린 명성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나아가 조 회장 일가의 권위주의와 그로 인해 망가진 대한항공의 노사 문화도 도마에 오르고 있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나는 오너의 딸, 승무원은 나의 노예, 160톤 여객기는 장난감?! 만연한 권위의식에 업계 "社내에 뿌리박힌 부조리… 개혁 절실" `비행기도 돌리게 한 그 맛` 요즘 한창 유행어가 돼 버린 이 문구는 땅콩(마카다미아) 하나를 문제 삼아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를 돌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꼬는 말이다. 말 그대로 땅콩 하나가 거대한 비행기, 나아가 대기업을 추락시킨 형국이다. 이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대한항공의 미래를 짊어질 것으로 평가받던 얼마 전과는 상황이 천양지차다. 특히 대한항공의 `얼굴` 격인 그녀의 이번 행동은 최근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기득권이 법 위에 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일등석에 탑승했던 목격자 박모 씨는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 회항` 지시를 한 사실과 객실에 들릴 정도로 큰소리로 박모 사무장과 승무원을 나무랐다고 증언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제23조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에 위배되며, 오너 자녀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기장에 비행기를 돌리게끔 명령한 것은 같은 법 제42조ㆍ제43조의 `직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폭행`과 `회항 지시`에 대한 진위 여부 등 핵심 의혹 입증으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마카다미아를 담는 사내 규칙을 간과한 직원보다 항공법을 모르는 조 전 부사장이 더 심각한 수준 아니냐. 이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가진 재벌 3세로서의 뿌리 깊은 권위의식이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오너 일가라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파장이 길어지는 데 있어 `기름`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 등에는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의해 이뤄진 `갑의 횡포`를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지난 9일에는 자신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오너 일가를 태운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한 기장이 `오너 일가를 태운 비행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소수의 오너 일가 등 재벌에 의해 지배되는 폐쇄적인 구조가 사내에 만연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비행기에 오너 일가를 태우게 되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그냥 넘어가지 못해 승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비행이 끝나고 나면 책임을 총괄하는 객실 사무장의 경우 탈진으로 쓰러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내 문화에 외부적인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오너 일가가 `권위`를 앞세워 이익만 누리고 `책임`은 사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이러한 견해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진 시기가 결정적으로 `땅콩리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 사 측이 사과문을 발표한 직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는 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견해를 표했다. 지난 8일 A언론사를 통해 대한항공이 발표한 공식 사과문에는 ▲사무장이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그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했다는 내용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 측의 반응 등 변명 수준에 불과한 의견들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포인트는 외면하고 노조 측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 관계자들은 "사과문의 내용만 살펴보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는 잘못이 없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갑``인 조 전 부사장이 아닌 `을`인 기장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그들이 사과할 기회와 진정성을 스스로 날려 버린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 측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 측 스스로 잘못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할 의지가 없거나, 사과문을 낸 홍보실마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완벽히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지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일하고 진정성 없는 후속 조치로 의혹 `일파만파` 수사 과정서 드러난 `그들만의 리그`… `칼피아` 논란 가중 대한항공 사 측의 망동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지난 11일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모 상무가 사건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유의 깊게 관찰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의 최측근인 상무를 비롯한 2명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승무원들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심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 사무장 등에 따르면 해당 상무가 `땅콩리턴`의 최초 보고서 이메일을 삭제 지시했으며, 국토부 조사 후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10여 차례 다시 작성하도록 했다고 밝혀 이 같은 증거 인멸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미스런 의혹이 연달아 불거짐에 따라 `대한항공이 이미 손을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사무장이 A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국토부 조사 출석 요구를 국토부가 아닌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8일 출석 당시 대한항공 고위급 임원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져 `칼피아(KAL+마피아ㆍ항공마피아)`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사무장 출석 당시 국토부 조사 담당자 6명 중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이 2명이나 배정돼 있었다는 발언은 이 같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실제로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7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이 15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의 `손`이 이미 정부기관에까지 뻗쳤다는 의혹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그동안 대한항공이 쌓아 왔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진 그룹을 집어삼킨 땅콩… 이미지ㆍ주가ㆍ시가총액 `Down` 조 회장 세 자녀 `자질론` 불거져… 경영권 승계 차질 불가피 `땅콩리턴`의 피해는 막심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의 권위의식과 인성 등 자질 문제가 구설에 오르면서 이른바 한진 그룹 `3세들(▲조현아 전 부사장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자질론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물론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 사건의 여파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했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대한항공은 5%, 한진칼은 5.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일주일 새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2359억 원(대한항공 1467억 원ㆍ한진칼 892억 원) 감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세습`과 `권위`에 의존하는 한진 그룹 지배구조에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한진 그룹의 경영권이 한진칼에 집중되는 등 한진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부산하게 이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주식을 사들이고 현물출자 과정에서 조 회장이 자신을 비롯해 세 자녀 등 기존 지배 주체들이 가진 대한항공 주식의 대부분을 한진칼 주식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한진그룹 3남매의 지배력은 여전하며 `왕좌`가 조 회장으로부터 이들 3명 중 1명에게 세습될 가능성은 그대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이어 이제껏 조 회장이 한진칼의 지분을 3세들에게 거의 동일하게 배분(▲조현아 131만3097주ㆍ2.48% ▲조원태 131만4532주ㆍ2.48% ▲조현민 131만716주ㆍ2.47%)시켜 왔으나 나이가 어린 조 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조 전 부사장과 조 대표 중 1명이 조 회장의 지배 지분(15%)을 증여받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조 대표가 차기 후계자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 대표는 현재 ▲대한항공 그룹경영지원실 실장 ▲대한항공 경영전략 및 영업부문 총괄부사장 ▲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 본부장과 함께 한진칼 대표이사와 한진그룹 48개 계열사 중 12개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이 사건 전부터 누나 조 전 부사장과 후계자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룰 정도로 자주 거론되던 인물이다. 하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했던가. 전문가들은 이번 조 전 부사장의 행태로 드러난 권위의식이 과거 조 대표에게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조 대표가 2005년 난폭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란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 대표에 의해 폭행을 당한 할머니는 손주로 추정되는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교적 최근인 2012년에도 인하대 운영 부조리를 비판하는 시민 단체에 원색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이슈화되면서 조 대표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조 전 부사장과 조 대표 모두 한진 그룹이 설립한 `정석인하학원`의 이사 명단에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정석인하학원 한 관계자는 "정석인하학원 이사 명단에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등 15명이 등재돼 있다"며 "하지만 지난 4~6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조 대표는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겉치레로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 사 측은 조 대표의 이 같은 실상을 과거 젊은 시절의 실수로 감싸려 하고 있지만 조 대표에게 이목과 검증 요구가 집중되는 이 시기에 `조 대표 감싸기`는 조 전 부사장이 벌려 놓은 과오로 인해 외려 한진 그룹 3세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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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부채납 상한선을 정했다는 오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헤럴드경제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주택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하달,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기준(안)의 핵심은 정부가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토지 면적의 9%을 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일명 `종상향`)으로 용적률 상향 등이 이뤄져 사업성이 제고될 경우 상한선보다 5~10%포인트 더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고 해당 보도는 전했다. 이를 시작으로 헤럴드경제는 , , 등의 관련 기사를 쏟아 냈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보도들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49분 "국토부는 주택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달 말 완료)에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별 기부채납 상한 기준 등 관련 사항은 일체 확정된바가 없다"고 밝혔다. 본보가 지난 15일 오후 2시 56분과 3시 46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국토부 측은 해명 자료에서 밝힌 대로 확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해명 자료를 올렸다. (헤럴드경제) 보도와 같이 기부채납과 관련해 상한선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보는 계속됐다. 실제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한국경제TV ▲이데일리 ▲매일경제 등이 연달아 비슷한 기사를 내보냈다. 정부가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해 다시 한 번 관련 보도를 부정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아주경제와 ▲서울파이낸스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에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노출시켰다. 이를 접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잘못된 보도가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쏟아 냈다. 아울러 미숙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한편에서는 업계 숙원 중 하나인 기부채납 부담 경감을 바라는 측의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밝힌 대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구체적인 수치 등은 정해진 게 없는데도 9%니, 8%니 하는 보도는 시장에 혼선을 주는 만큼 해당 언론사들이 보도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 언론사가 기사화하면 여기저기서 베껴 쓰듯 보도하는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해프닝"이라며 "보도와 같이 기부채납 상한선이 정해지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반박한 만큼 이달 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일종의 `지침`으로서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이해관계인들은 지나친 기대보다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기부채납 비율이 상한선과 근접한 수준으로 수렴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17 · 뉴스공유일 : 2014-12-1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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