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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대표적인 국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8일 사과문을 공지했다.
최근 메시지 압수수색 검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톡은 `사이버 망명`이라 불릴 만큼 많은 사용자수 감소에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대책마련에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은 이날 공지한 사과문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된 검열, 영장 등에 대해 진솔하고 적절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외양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실행될 향후 서비스는 메시지 서버 보관 주기 축소, 암호화, 강력한 삭제 장치 등이 실행될 것이라고 카카오톡측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08 · 뉴스공유일 : 2014-10-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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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0조원을 징수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추심·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하고, 고액·장기체납자는 인적사항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행방불명,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청산 등으로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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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립 및 변경을 위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심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지난1일 밝혔다.
배포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이 적용된다.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위주로 심의 체크리스트를 단순화하여 심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심의내용과 결과 설명이 원활하도록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 의·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심의과정에서는 주민동의서 첨부와 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설치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된다.
도계위 심의·자문 역할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등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된다. 도계위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위원 비율도 2/3이상 상향 조정하고, 자격요건도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등으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 했다"며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장기화 등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07 · 뉴스공유일 : 2014-10-0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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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43위 건설사인 울트라건설(대표이사 강현정)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1997년 이미 한 차례 법정관리신청 경험이 있으며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다시 법원을 찾은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울트라건설이 지난7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에 회생절차와 더불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전문가들은 법정 관리를 신청한 가장 큰 이유로 유동성 문제를 들고 있다.
울트라건설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장단기차입금이 약 832억이며 이중 1년 내 만기가 예정된 단기차입금은 548억 원에 달한다. 매입채무 부담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울트라건설이 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매입채무잔액 또한 1083억 원이다.
중견 건설업체인 울트라건설이 부채비율, 재무건전성 등이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금융권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자금난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건설사들과 비교해 특별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면서 "하반기들어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서면심사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트라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보호 아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게 된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날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9조」 에 따라 울트라건설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울트라건설의 주식거래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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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 대흥동1구역 뉴타운 개발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고있다. 대흥동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흥동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가결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흥동 1구역의 도시 재개발이 탄력을 받으며 사업추진이 가시화 돼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대흥동1구역 재개발 사업은 보문산과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체육관 ▲대전고 ▲대전중 ▲대흥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으며 공원과 ▲시민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개발 후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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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오는 13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서울 서북권역(서대문·마포·은평) 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예산회계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바른 조합 설명회` 운영에 따른 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제정된 `예산회계수정 및 표준행정 업무규정`은 추진위와 조합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갈등관리 교육과 예산 ▲회계 ▲업무 규정 교육으로 진행되며 갈등관리 교육은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돼 갈등관리 업무 프로세스와 메뉴얼을 상세히 소개한다.
▲예산 ▲회계 ▲업무 규정 교육은 서울시 규정의 조문별 해석과 적용방법·사례 등을 다루며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 임직원·주민·정비업체 관계자·공무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설명회 말미에 조합 예산 회계 규정을 통한 홍보와 경호경비 용역(OS : 아웃소싱) 사용관리제를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북권역을 시작으로 서남권(22일, 30일), 동북권(지난 6일, 27일), 동남권(다음달 14일),도심권(12월 3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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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창락 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도중 수영장에서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일본의 수영 국가대표 도미타 나오야(25)가 1년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았다.
일본 언론 `스포츠 닛폰`에 따르면 일본 수영연맹은 윤리위원회와 상무이사회를 열고 2016년 3월31일까지 도미타의 선수등록을 말소하는 징계안을 결정했다.
또한 이 신문은 일본내에서는 전대미문의 불상사에 `영구 추방해야 한다`라는 엄한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미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처 요청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영구 정지 다음으로 무거운 5년 이하의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도미타는 2016년 4월 이후 실시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표 선발을 겸한 일본 선수권 대회에 출전이 가능해 졌다.
한편 소속팀을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브렌드 데상트는 7일 도미타를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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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남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효남 기자] 8일 밤 9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7번 출구 인근 상가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상가 1층 중앙통로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압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기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한 음식점 직원들에 따르면 "화재는 9시경에 발생했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해 9시 40분경에 진압된 것 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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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지난 8일 본보기 집 개관과 함께 선보인 `광명역 푸르지오`에 평일임에도 5000여명의 내방객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같은 호응에 대해 "이케아 광명점 오픈과 같은 지역 개발에 대한 호재들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특화된 상품경쟁력 등이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높은 관심을 이끈 요인으로 보인다."며 설명했다.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 주상복합 2블록에 위치한 `광명역푸르지오`는 지하 5층~지상 42층 아파트 5개동과 지상 14층 오피스텔 1개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103㎡ 640가구, 오피스텔은 24㎡ 143실로 계획되어 있다.
최근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경기 서남부 지역의 가장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가구업체인 `이케아` 본점이 올해 말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롯데아웃렛 역시 문을 열게 된다. 광명역 푸르지오는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채광을 극대화시켰으며 지역의 랜드마크인 KTX 광명역과 서독산의 조망을 고려한 이동축을 확보하여 도시와 자연을 자연스럽게 연계한 단지 배치를 구성했다.
`광명역 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 당 평균 1207만원이며 청약일정은 10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15일 1·2순위, 10월 16일 3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23일, 지정계약일은 10월 29일~10월 31일로 예정돼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17년 8월이다.
분양문의 : 02-897-6400ⓒ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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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자동차 수리가 필요할 때 부품이 없어 못 고쳐 자동차 업체에 제기된 민원 건수가 1만2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및 수입 자동차 모두 부품관련 민원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판매 후의 A/S에는 등한시 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비용 부담으로 부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 보유기간이 8년이나 권고 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의무화 또는 법제화하는 등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9월) 국내자동차는 1만949건, 수입자동차는1683건이며 국내자동차의 경우 부품결품, 공급부진, 지연 공급업체 사정 등으로 나타났고, 수입자동차의 경우 재고문제, 배송지연 등이 주요 사유로 확인 되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동차부품 조달 지연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건뿐이다.
자동차의 내구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6년의 내용연수의 연장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동차와 함께 많은 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권고로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의무화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자동차 부품 가격공개 제도가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수입차의 경우 일부는 아직까지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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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신은영 인천시의원이 인천시의 자산매각에 대해 헐값 처분 우려를 제기했다.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은 시가 처한 재정상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산매각에 동의하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의 밑천인 소중한 자산을 우리 세대가 헐값에 처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은 송도 6, 8공구 개발 사업과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한 10만평 부지의 토지리턴 가능성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터미널 부지의 매각에 있어서의 헐값 매각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미단씨티 조성사업,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제물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13조원에 달하는 부채의 차질 없는 반환과 어려운 시 재정의 규모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혜를 모우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때"라며 "시민들은 시정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고, 시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민의 궁금증에 대한 해소 노력은 위기에 있는 인천광역시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결과제이기도 하다"며 "유정복 시장의 시 정부가 위기의 시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잘 이행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민의 뜻과 의지가 함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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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법원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낸 뒤 돈을 빼내가는 `스미싱` 사기가 올 들어 8월까지 28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대법원, 각급 법원,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사칭 스미싱 피해현황`에 따르면,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각급 법원을 사칭한 스미싱으로 적발된 건수는 27만6395건 이었다.
대검찰청 사칭은 2395건, 대법원 사칭은 163건이 확인됐다.
임 의원이, 결제대행사와 전자결제산업협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 8월까지 들어온 스미싱 피해신고는 4511건에 불과했다.
법원.검찰 사칭으로 적발된 스미싱 신고 건수의 2%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자결제산업협회를 통해 접수된 피해금액은 2억8102만원으로 피해신고 된 스미싱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6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법원과 검찰을 사칭한 소액결제사기 문자를 받는 경우, 호기심과 불안함으로 인해 많은 경우 클릭을 해서 피해를 당하곤 한다"면서 "피해받기 쉬운 법원.검찰 사칭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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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안전행정부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568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
`한글,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축식은 한글단체와 정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는 늦은 나이에 한글교실에서 공부 하고 계신 경남 거창군 거주 할머니 12분과,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우수학습자 121명이 특별초청 돼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훈민정음 서문 봉독,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경축사, 한글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경축공연 순으로 진행되며,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은 대한제국 교육고문 故 호머 헐버트 씨 등 9명에게 수여된다.
또한 성악가 김기훈, 박주현씨, 안양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남녀 어린이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서울예술단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과정을 그린 `뿌리깊은 나무`를 창작 가무극으로 재구성해 공연한다.
한글날 경축식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4 한글문화 큰잔치`, `한글, 세상의 아름다움 展`이 7일부터 10일까지 광화문 일원에서 열려 다양한 한글관련 문화예술행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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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미소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미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에서 한글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오는 9일, 568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 발전 유공자`로 훈포장과 표창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포상 대상은 금관문화훈장 1명, 보관문화훈장 1명, 문화포장 3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3명 등 총 10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대상 중 해외 인물로는 최고 등급 금관문화훈장을 받는 고(故) 호머 헐버트(1863년~1949년) 선생이다. 호머 헐버트 선생은 1886년에 육영공원 교사로 내한해, 한글 암흑기인 1890년에 우리나라 최초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를 저술하는 등 한글 사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고(故) 호머 헐버트 선생의 증손자인 킴벌 헐버트가 경축식에 참석해 훈장을 대신 받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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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네이버(사장 김상헌)가 올해도 한글날을 맞아 새로운 나눔글꼴 3종(나눔바른펜·나눔바른고딕·나눔옛한글)을 공개했다.
특히, 나눔옛한글은 한국 최초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 창간호에 실린 논설을 디지털화하는 데 활용됐다. 나눔글꼴 무료 배포는 네이버가 2008년부터 시작한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됐다. 네이버는 온라인 세상에 한글로 된 생각과 정보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6년간 네이버의 손길을 거쳐 나온 나눔글꼴은 총 7개다. 나눔글꼴로 만든 다양한 한글 문서 서식도 인기를 끌고있다. ▲청접장 ▲카페메뉴 ▲견적서 ▲이력서 등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식은 115조에 달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글간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한글캠페인의 주요사업으로 올해는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을 잡고 전국 헌책방에 한글 간판을 지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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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도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고속도로 교량 가운데 115개가 과적차량 제한기준인 40톤에도 이르지 못해 보수·보강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본선 교량의 설계하중은 총중량 32.4톤(DB-18톤)이었지만 1978년에 설계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현재는 총중량 43.2톤(DB-24톤) 교량이 건설되고 있다.
문제는 1978년 이전에 건설된 교량은 준공시기가 오래된 만큼 노후한데다 현행 고속도로 과적차량 제한기준인 40톤에 미치지 못해 사고 위험성이 큰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교량에 대해 전면개량 및 보수보강이 시급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115개 중 88개소만 확장공사를 통해 개량하고 있을 뿐 나머지 27개 교량에 대해서는 바닥판 교체 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면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27개 교량 중에는 46년 이상 오래된 교량도 있어 보수·보강이 완료된 후에도 안전점검·진단 강화, 내하력 증진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수·보강이 완료된 후에도 설계하중 미달 교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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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미소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미소 기자] 이더블유더블유는 힙합 R&B의 살아있는 전설 에이콘이 내달 27일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무대를 장식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에이콘 내한공연은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힙합문화에 발맞춰 준비한 스페셜 무대로, 특유의 개성 있는 목소리와 감성적이며 강력한 음악이 빛나는 에이콘만의 생생한 라이브를 만나볼 수 있다.
스페셜 게스트로는 쇼미더머니3를 비롯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력파 힙합 아티스트 산이와 범키, 양동근이 참여할 계획이다.
에이콘은 지난 2004년 싱글 `Locked Up`으로 데뷔, 지난 2007년 에미넴의 퓨처링 `Smack That`으로 그래미 어워드 대상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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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KB국민은행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공동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현지 한국어 수요층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부터 약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의 4개 국가 언어로 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현지 대학 한국어학과 및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는 각 언어판별(4개국)로 초급(1,2), 중급(3,4), 고급(5,6) 등 수준별로 총2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개발 경험을 지닌 국내 한국어교육 전문가와 현지 한국어학과 교수 등이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제작됐다.
교재개발 외에도 한글보급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베트남 3개 대학에 한국어 어학실습실 설치를 지원했고, 4개국 각 1개소의 대학교에 국내 대학과 연계한 화상강의가 가능하도록 화상강의실 기자재 설치도 지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한국어 교재 보급사업이 현지인의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의 한국어 확산 열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해외 주요지역의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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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원전비리의 조사와 점검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이 주장했다.
원전 위조부품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핵심업체가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위조부품 재 검증 용역을 다시 맡고, 이 업체의 모 회사는 원전비리 점검을 맡는 등 원전비리 조사 점검이 공정성을 상실한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문제가 된 위조부품을 포함한 모든 원전부품의 품질검증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대리해 `코센` 이라는 업체가 독점 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 추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전부품의 경우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만큼 일반적인 조달절차와 다른 추가적인 검증과정이 있는데 일번적인 조달절차에 적용되는 `제품의 제작과 검증`, `남품과 검수 및 수령`외에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품질에 대한 검증하는 `원전 품질검사`라는 절차가 있으며 한수원에서는 이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 위임했는데 이 업체가 바로 문제가 된 `코센`이라는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위조부품 논란의 시발점이 된 JS전선 및 새한TEP등에 원전정지에 따른 1조원 이상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반해 함께 위조부품 품질검증을 한 `코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추궁 및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 의원이 한수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JS전선 위조 케이블 품질서류에는 명확하게 코센 검증(검사)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장 의원은 "모든 위조 부품 품질 서류에 코센의 인증마크를 확인되어 독점 품질검증업체인 `코센`이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한수원과 관계당국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 원전비리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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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66개 터널 중 27% 에 달하는 98곳이 피난연결통로가 미설치되는 등 방재시설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366개 터널 중 피난연결통로 98곳, 자동화재 탐지설비 9곳, 진입차단설비 15곳, 유도표지등 13곳, 제연설비5곳이 미설치 되어 터널방재시설이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도로공사 터널 방재예산은 257억 원으로 자체사업예산 6,948억 원의 3.7%에 해당되며, 2014년 터널방재예산(42.5억)은 자체 사업예산(7,200억 추정)대비 0.6% 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터널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사고 428건, 사망자 49명, 부상자 286명에 달한다. 2014년 터널 내 교통사고 사고 건수는 2009년 대비 56%나 증가 했다.
황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갓길이 충분치 않아 긴급 구난 및 구호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터널방재시설 미비로 인해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도로공사는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터널 내 안전사각지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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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우윤근(전남 광양·구례) 의원이 선출됐다.
범친노(친노무현)계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9일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64표를 득표, 53표를 얻은 이종걸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앞서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이종걸 의원 43표, 우 의원 42표, 이목희 의원 33표를 각각 얻었으나 재적 과반(60표)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실시한 끝에 우 의원이 친노·구주류 표의 결집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제1야당의 네번째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으며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5월초까지 원내 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우 의원은 이날 당선인사에서 "저는 계파가 없다. 일방적으로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당의 화합과 소통을 제1 과제로 꼽은 뒤 "세월호 특별법을 차질없이 완결하겠다"며 "정기국회 중에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특위 정도는 구성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개헌 추진 의지도 밝혔다.
한편, 호남 출신의 우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17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세월호법 정국에서 박 전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을 주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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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발행인 · http://www.areyou.co.kr
아는 게 힘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는 세상에서 `정보`는 곧 가장 유용한 생존무기이다. 정보에 뒤쳐진다는 것은 곧 세상에 뒤쳐진다는 것이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의 낙오를 의미한다.
일제 식민치하와 곧이어 발생한 참혹한 전쟁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반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었다. 아무도 이 작은 땅이 세계의 주요한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1970~1980년대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경제강국으로 우뚝 솟았다.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네 부모 세대들은 못 배우고 못 산 한을 자식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풀고자 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강렬한 교육열은 변방의 작고 못 사는 나라를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든 원동력이 됐다.
교육의 중요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래로부터 강조되어 왔다. `교육`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일 것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읜 맹자는 어머니의 손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맹자가 어머니와 처음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놀 만한 벗이 없던 맹자는 늘 보던 것을 따라 곡(哭)을 하는 등 장사지내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 모습을 본 맹자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한 곳은 시장 근처.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이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도 아이와 함께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다. 그랬더니 맹자가 제사 때 쓰는 기구를 늘어놓고 절하는 법이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 등 예법에 관한 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맹자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 만한 곳이구나 하고 머물러 살았다고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노력으로 맹자는 유가(儒家)의 뛰어난 학자가 되었고, 맹자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으뜸으로 꼽히게 되었다.
유대교의 율법, 전통적 습관, 축제·민간전승·해설 등을 총망라한 유대인의 정신적·문화적인 유산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꼭 읽어야 할 도서로 꼽히는 탈무드에서는 `이 세상은 학교에 있는 어린 아이의 숨소리에 달려 있다`는 말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열이 치열하다 못해 치맛바람 소리까지 듣는 게 우리 사회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기러기 부부`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 어느 나라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 외의 교육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둔감하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교육을 예를 들어보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복잡다단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각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을 출연해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개개인의 의견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조합원이 1천명이라면 1천 가지의 의견이 개진돼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는 물론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추진위원회) 및 주민, 업계 관계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즉,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비사업은 현장의 규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비전문가인 조합과 주민이다. 최소한의 전문성도 확보되지 못한 아마추어들이 복잡다단한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다 보니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다. 물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한 협력회사가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주고는 있지만 사업 주체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꾸준히 정비사업 관련 교육 의무화를 주장해왔고, 2009년 2월6일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2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제도,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실상 이 조항의 신설이 `교육 의무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단 신설된 조문 자체가 `실시해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교육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만으로도 분명 진일보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다 보니 신설 이후 사실상 교육으로서의 효과를 십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정비사업 교육이 의무화되든 아니면 임의조항 그대로 존재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당국 및 인허가권자의 `의지`가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정책당국의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의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점은 정비사업 교육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2가 신설된 후 교육의 내용과 실시 주체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66조의2와 제72조가 1년6개월 가량이 지난 2010년 7월15일에야 신설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관련 교육은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과 같은 시민단체나 민간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왔을 뿐 정책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비록 근래에 들어 서울시나 부산시 등에서 `시민교육` 형태로 진행된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비사업 교육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설명회` 수준에 머물렀다.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뿐만 아니라 조합의 대의원과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까지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 해당지역 주민들까지도 교육대상이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실제로 대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조합이나 추진위의 집행부와 대의원, 추진위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비롯되고 있다. 업무를 추진해가는 집행부는 싫든 좋든 사업절차와 법 제도에 대해 일정 정도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반해 업무를 감시하는 대의기구인 대의원이나 추진위원들은 상대적으로 이 공부에 소홀하게 마련이다. 여기서 오는 간극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분쟁으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합이나 추진위의 임원뿐만 아니라 대의원이나 추진위원까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인 주장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관리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주민들보다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웃지 못 할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방문해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임원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임원들도 자주 만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임원이 많은 현장일수록 정비사업 진행과정이 비교적 원만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정비구역 주민들이라면 정비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는 갖춰야 하고, 이들 주민들을 대표해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은 보다 높은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협력업체 직원들은 최상의 전문성을 갖춰야만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첫발은 교육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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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부환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우리는 가끔 어떤 사회 현상에 있어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곤 한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디지털화 되다 보니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변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산다.
법도 마찬가지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시대 변천에 따라 법의 해석과 판단이 달라 기존 판례가 변경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헌 논란으로 법과 현실의 의문을 종종 갖게 된다.
예컨대 시대적인 가치 변화로 간통죄 폐지 논란,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동등성, 양심과 사상에 따른 「병역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이 그간 논란이 되어 온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정비사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신설되어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다 보니 소송이 봇물을 이루었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며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시간 낭비로 큰 손실을 보았다.
2008년 서울 중구 순화동의 어느 조합이 동의서의 하자로 인한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그 파장이 전국 조합에 미쳐 큰 혼돈을 겪은 적이 있다. 당시 조합들로서는 뼈아픈 경험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정비사업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법리 해석으로 그간 민사소송의 엇갈린 판결들이 일시에 정리되었다.
이때 일부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이 민사와 행정의 법원 관할을 정리한 것이라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였지만 결국 행정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 하자를 다수의 이익과 공익성이라는 큰 틀에서 기사회생시킨 것이다. 이 사건으로 상당수 조합들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행정소송의 취소와 무효의 개념에 대해 많은 상식을 갖게 되었고, 이후 법원은 정비사업의 애매한 법령의 규정들의 선례를 만들어 가며 상당 부분 도정법 해석의 기틀을 구축하였다.
얼마 전 서울 성북구 어느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의 절차를 한창 진행하던 중 대법원으로부터 전혀 예기치 않은 뜻밖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그간 1·2심 판결과 달리 원심을 파기하는 선고를 하였고, 해당 조합은 패소함으로써 청천병력 같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원심 파기 이유를 보면 조합설립동의서의 75% 요건은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인가 신청 이후 처분 시까지 변동된 토지등소유자를 동의율에 포함시킨 것은 법리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최초 인가 신청 시점에서 75%의 동의 요건을 판단할 경우 동의서 매수가 부족하여 75%에 미달되므로 원심은 이러한 법리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합으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가권자가 75%의 동의율 판단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이를 정당한 인가 처분으로 믿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는데 조합 설립이 무효라고 하니 정말로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법인을 설립하겠다며 서류 요건을 만들어 인가를 신청하면 행정청은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조합 설립의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75%의 동의율 충족의 판단 시점은 최종 인가 처분 시가 아니라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인가 후에는 제26조제2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신청 서류의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허가 심사를 하고 요건에 미달되면 곧바로 반려하거나 불허하는 게 통상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이다.
이 조합의 대법원 원심 파기는 하급심에서 법리적으로 간과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법 이론상 아무런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주변에서는 원심 법원이 상고심 판결에 구속되어 75%의 동의율에 미달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할 것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 그렇다. 통상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증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거의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결론이 난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조합의 사건은 원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더라도 쉽게 조합 설립을 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조합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분양신청 절차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조합설립동의서가 불과 몇 장 부족하다 하여 그간의 행정처분을 무효화하고 다시 조합 설립의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전체 조합원들에게 재산적인 손실을 가져 올 뿐 아니라 행정의 공정력 등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가 처분 후 90일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소를 제기했을 경우 동의서 1~2장 부족으로 조합 설립 요건에 미달할 경우 곧바로 인가 취소가 될 수 있겠지만 무효 소송에서는 동의서가 75%에 미달된다고 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에 있어 대법원 판례는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에 관하여는 행정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익 상황, 법적 안정성, 관계 법령의 취지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84누419, 91누6863).
따라서 이 사건의 원심 법원은 일단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의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75%의 동의 요건의 법리 판단을 새롭게 할 것이고, 이어 동의서 부족으로 요건에 미달할 경우 공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 다수의 이익 등 여러 방향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므로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조합설립인가 무효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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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 조합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신탁등기 절차 이행의무를 조합 정관상 조합원의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여 신탁등기 절차를 시행하고 있고,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에는 각 소유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박탈하여 조합원 등의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절차 이행의무와 인도의무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은 어떠한 근거로 신탁등기 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나, 대부분 조합은 정관에 조합원의 신탁등기 절차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원의 신탁등기 절차 이행의무에 관하여 대법원(1997년 5월 30일 선고 96다23887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 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구분소유자의 경우 그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데다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지사용권 외에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명의도 재건축 조합 앞으로 신탁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재건축 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로써 조합 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되던 당시에 선고된 내용이지만 현재 도정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정관상의 의무로 현물출 자의무와 신탁등기 절차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데(도정법 제48조의2제1항 참조), 건축물을 철거하기에 앞서 미이주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등에 대하여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인도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인도를 받기 위한 보전 조치로 법원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도 의무에 관하여 대법원(2013년 12월 26일 선고 2011다85352 판결)은 "구 도정법 제49조제3항은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 법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년 11월 24일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그리고 재개발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설립 결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은 한 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2010년 4월 8일 선고 2009다10881 판결 참조).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6월 26일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 처분을 받아 그 인가 처분이 고시되었으므로 위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조합 정관 제10조제1항제7호는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조합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위 정관 규정에 의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이주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조합에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조합원이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도 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조합원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의 판결(위 2011다85352 판결)도 있으므로, 조합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의 이주를 독려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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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방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면 머지않아 그 지역은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 때 조합원들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정비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시작할 수도 있다.
즉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모든 사업장마다 같아야 하지만 추진 시기의 결정은 사업장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비사업은 과연 언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가장 모범적인 대답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쉽게 말해 분양 가격이 가장 올랐을 때이다. 이때 일반분양을 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이 증대된다. 따라서 분양 가격이 가장 올랐을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어서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아 주기를 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중동 건설특수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급등하였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자가 안정을 위해 8·8조치라는 종합 대책을 내놓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율을 50%로 확대하고 재산세를 개편하는 등의 부동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자 정부는 다시 1980년 후반에서 1982년 중반까지 양도세 인화와 탄력세율 적용 및 취·등록세 감면 등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 및 조치를 내놓아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또다시 정부는 1985년 중반까지 전매 금지, 양도세 강화, 종합토지세 도입 등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아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켰다.
1985년과 그 이듬해에는 건축 규제 완화,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연장,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의 주택경 기 촉진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라는 `3저 현상`과 겹쳐지며 전무후무한 경기 활황 시기가 왔고, 부동산 가격 또한 폭등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1997년까지 부동산 종합 대책, 긴급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토지공개념 제도, 전월세 안정화 대책, 부동산실명제 등의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그해 말에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인해 금리가 폭등하고 수요가 위축되어 집값이 곤두박질쳤다.
정부는 다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1999년 초까지 11개월 동안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과 건설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켰다. 2000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3년과 2004년에 다시 하락한 후 2005년부터 가격이 급상승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쏟아 내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에는 가격 상승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07년 미국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자 한국도 영향을 받아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는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불황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아니 곧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며 분양 가격도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동산시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IMF 때의 일이다. 수십억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없어 밥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소위 `억대거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계속되었다. 건설사들도 분양이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정비사업을 수주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 당시 1997년에 사업을 시작하였던 인천의 C재건축사업장이 2000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신축 세대수가 8934가구인 국내 최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건설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을 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공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메이저 건설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였다.
약 1년에 걸쳐 정비사업에 대한 비전과 사업장의 장점 등을 설명하며 시공자 선정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업계 최초로 `최소지분보장도급제`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최소 지분을 시공자가 보장해주며 추후에 부동산 경기가 풀려 이익이 발생하면 지분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우여곡절 끝에 1년 후 지분율 116.7%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4년 관리처분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었으며 그 사업장은 분양에 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하여 지분율 26%포인트 상승시킨 142.7%의 지분율을 조합원들에게 주어 시공자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만족하는 사업장이 되었다.
만약 C재건축사업장의 조합원들이 부동산 경기가 불황인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며 사업 추진을 멈추었다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분양을 하지 못하고 그때서야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면 그 사업장은 최상의 시점을 놓쳐 버리고 경기가 불황일 때 분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려운 선택이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
만약 지금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라서 혹시 분양을 할 때 경기가 불황이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업 단계를 최대한 오버랩 시키면서 분란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조합원들이 최대의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을 언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다. 정비사업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불황이어도 되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이니 호황이어도 좋다. 즉 현재 주어진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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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필자는 본보의 지난 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보완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확대·개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번에는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공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시공자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시공자가 갑이 아닌 경우 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시공자가 실질적으로 갑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등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시공자 선정 절차는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안내서에 따라 건설사가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친다. 의결 후 선정된 시공자는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공사 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관계로 `가계약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소수의 1군 건설사가 일반 정비사업지에 대한 수주 및 공사비 등에 관한 정보를 거의 독점하는바, 시공자는 조합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수주 후 조합이 제시한 사업 일정에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맞춘 다음 그들의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로 자금 대여 등을 미루면서 사업 일정을 조정하여 공사비 증액 요인을 만드는 한편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여 조합을 압박한다. 따라서 시공자는 형식적인 계약서상 `을`이지만, 조합의 자금줄을 쥐고 있으면서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갑`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수의 1군 건설사는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갑`이다.
시공자가 `갑`이라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시공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1의2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시공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적용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이다. 시공자는 수주 후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해당 조합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대여 등 계속적인 거래행위를 거절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이다. 시공자는 조합이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자 해도 공사비 내역이 대외비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고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기 다반사이고 그 지연에 대한 책임도 대외적인 요인으로 돌리면서 조합에 대해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그 거래의 상대방인 조합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조합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는 시공자를 제재하려 할 경우 조합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법상 `경영간섭`이라 할 수 있는바, 그 행위는 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시공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적용례를 나열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시공자의 행위에 대한 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두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시공자가 조합에 대해 행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행태를 분석해 보면 법의 적용 여부는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대체로 시공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일반화된 것은 수주 후 자금 대여의 자의성이다. 먼저 시공자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고, 조합 운영비 지급에 있어서도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중단 및 축소를 요구한다. 나아가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다음은 공사비의 증액 요구이다. 공사비 내역에 대해 독점하고 있는 시공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곧바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의 발목을 잡는다. 결론적으로 시공자는 조합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슈퍼갑`이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정비사업은 공공의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사업지가 정해지는 한편 시공자에 의해 임의로 공사비가 책정되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공공이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할 것인바, 그 구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할 것이다. 이에 공적 성격의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공자에 대한 제재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이 공생의 길이다.
힘의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공자의 공사비에 대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시공자의 공사비가 공개된다면 조합은 사업성 등을 예측할 수 있고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주민 간 갈등은 해소되고 정부는 매몰비용 부담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시장을 시장 논리에 맡기고, 주택시장의 발전을 위해 시공자에 대한 통제 방안을 확보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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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박창민)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1596가구 규모의 `수원아이파크시티4차`를 분양 중이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약 99만㎡의 대지에 약 7000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테마 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어우러져 개발되는 현대산업개발의 단독 민간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이 중 4차는 수원아이파크시티 도시개발지구 내 단일 블록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에 앞서 1~3차 4512가구가 분양됐다. 기존 1~3차 단지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것과 달리 4차는 모두 전용면적(이하 전용) 59~84㎡ 중소형으로 설계됐다. 현재까지 계약률 70%를 보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가 9·1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을 34년 만에 폐지해 신도시 지정을 중단, 향후 3년간 택지지구를 신규로 공급치 않기로 하면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인 수원아이파크시티가 재조명받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4차는 지하 3층, 지상 14~15층 높이 23개동으로 건립된다. 전용 기준 ▲59㎡(A·B·C·D타입) 1079가구 ▲75㎡(A·B타입) 427가구 ▲84㎡ 90가구 등 7가지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단지 동쪽으로는 9홀 규모의 수원공군골프장이 있고 서쪽으로는 생태 하천으로 복원된 장다리천이 흐른다. 전용 59㎡, 75㎡와 같은 중소형주택에서도 동과 층에 따라 각각 골프장과 하천을 조망할 수 있다. 단지 북쪽에는 이마트와 NC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4차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170만원 선이다. 인근 아파트 시세는 3.3㎡당 평균 1200만원 선이다. 기준 층 기준으로 ▲59A㎡는 2억9700만원 ▲75A㎡는 3억6420만원 ▲84A㎡는 3억9000만원이다.
입주는 2016년 8월로 예정돼 있다. 본보기 집은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수원아이파크시티 사업지 내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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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뉴타운사업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사업 진행 과정이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사실상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2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섰다. 더불어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같은 해 8월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2기가 시작된 지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업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업이 활성화한 곳은 거의 없을뿐더러 낮은 사업성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울시 `불통행정`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통용?
"오락가락하지만 국토부는 사업성 제고 방안 고민하는데…
정책 사안 및 안건 처리와 관련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통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시장은 지난달 23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역 고가를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Highline Park)와 같은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반대에 나서고 있다. 도로 기능이 사라질 경우 지역 상권 침체와 향후 교통난 발생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남대문 상인들의 반대와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달 국제 공모를 거쳐 2년 내 완공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민과의 공감은 어디에도 없는 불통의 자세란 지적이다. 이를 발표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불통 행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그대로 통용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기부채납 적용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 간 소통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원인 제공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9·1대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층수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주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기부채납`이란 생뚱맞은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7층`이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11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도정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동의율이 현행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사업 절차가 간소화하는 것과 더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날개`가 돼줄 조치로써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도정법 시행령 등이 입법예고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업계 한편에서는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기부채납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층수 완화를 얘기했지만 사실 대상 지역 안에서는 7층 이상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국회에서는 규제를 풀어주면 각 시·도에서 관리할 것이란 생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모르지만 층수 제한 자체만 풀어주게 될 경우 자칫 `나홀로` 아파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서울시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규제 완화를 발표했을 때 서울시는 방어적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절차 간소화 및 층수 규제 완화라는 대책을 2차례나 내놓는 동안 정착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 형태에 국토부가 상당히 적극적인 내용을 발표하며 호응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별로 주택 수요와 개발 방식 등의 여건이 다름에 대비한 대책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소한 절차, 1가구 3주택 공급 등 잠재력 `여전`
업계 "사업성만 높이면 되는데…"
2012년 8월 도입된 후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음에도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박원순 시장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라는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훌륭한 사업 메리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른 정비사업 평균 사업 기간이 대략 8년인 것에 비해 이 사업은 길어야 3년을 넘지 않는다. 또한 정비구역 내 20가구 이상만 되면 이른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도시개발연구소(대표 권기헌)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등 3단계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곧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면서 "무엇보다 조합원 1인당 3가구씩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은 최대 메리트로 꼽힌다"고 말했다.
또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주민 10% 동의만 얻으면 서울시에서 정비사업비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으로 매입한다. 공사비도 전체 공사비의 40%를 이자 2%에 지원해준다.
J&K도시정비컨설팅(대표 백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구역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고 주로 100가구 내외 소규모 개발 지역이 사업 대상이어서 사업성만 확보되면 일반 재개발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며 "기존에 빌라 등만 건립할 수 있던 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 높여도 모자랄 판에 `기부채납`하라고? 헐~
정부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사정에 따라 층고 제한이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의 법제 개선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조치를 두고 "정부가 사업성 제고에 앞서 늘어난 사업성만큼 `기부채납`으로가져가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개발 토지 가운데 일부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지난달 22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층수 제한 완화가 적용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기부채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4월 시행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완화를 앞두고 기부채납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검토할 예정"이라며 "규제 완화로 사실상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됐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부채납 도입은 그리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업계에선 당장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부채납 도입 시 15% 수준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개발 대상지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사업 지구에서 건설사가 소규모 주택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 방식으로는 수익성을 내기가 어렵다는 게 유관 업계의 중론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층수 제한 완화로 용적률을 높여 연립이나 빌라 대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부채납으로 15%가량 일반분양분이 줄면 외려 사업성은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최대 300가구 규모 1~2개동짜리 아파트 등 소규모로만 지을 수 있는 사업이라 구조적으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이 적용되는 기준도 균등하지 않다. 각 지자체별로 개발 사업지마다 기부채납 적용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아파트 대지 총면적 6만7436㎡ 중 1만3144㎡(약 19%)를 기부채납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사업승인을 받은 다른 아파트의 경우 전체 사업 대지 3만4679㎡의 4~5%에 불과한 1500㎡만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반면 또 다른 개발사업은 전체 대지의 약 50%를 공원ㆍ청사ㆍ녹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요구받는 등 기부채납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 같은 기준 부재가 건설사의 투자 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B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정 수준을 이루도록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마련했으나 강제성 부족으로 개선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전히 높은 조합설립동의율, 난개발 우려… 제도 보완 목소리 ↑
2007년 4월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종로구 창신·숭의동 일대는 지난해 11월 지구 지정이 해제돼 지역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관심을 보였다. 뉴타운과 달리 이 사업이 단독주택 밀집 지역 위주의 소규모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숭의동 주민은 "정부가 책임지고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도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과정과 내용을 보증해준다거나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범 사례로서 활성화한 지역은 사실상 없다. 현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서초구 반포동 577 서래마을 지구(55가구)와 동대문구 장안동 326 일대(56가구)가 있지만 두 곳도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업 난항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수익성을 꼽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본의 주택을 초고층으로 지어 재테크하는 대규모 방식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소규모 개발 방식은 추후 되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해 선호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원인으로 까다로운 사업 조건을 들었다.
A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는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신청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다"며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처럼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블록별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데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을 80%로 낮췄다고 해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더 있다.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이 현실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이에 해당한다.
은평구 주민 A씨는 "주민 동의율이 90%에서 80%로 완화되고 서울시가 지난 7월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으나 실제로 사업지 선정마저도 쉽지 않았다"라며 "일반적으로 계획도로는 8m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불량·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에 차가 2개 지나갈 만한 큰 도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서구 주민 B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이하 가로구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보다 4.5배는 더 넓은 우리 구역의 경우 5개 구역으로 쪼개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부분별 따로 하다보면 되레 난개발이 될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
사업 주체의 비전문성도 큰 장애 요인이다. 사업 대상지 주민 대부분이 연로한 노인이기 때문에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 진행 주체인 주민의 공동 사업자가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일 경우 사업비 부담 증가와 더불어 주객전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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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육근호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총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중대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그리고 총회장은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정관에 정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총의를 모으는 곳이다.
「도시재개발법」 시행 초기에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가 치밀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조합이 못마땅하거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개인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우선 큰소리부터 냈으며 관계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줄 것이란 맹목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대부분 적당히 처리되고 있었으며 비공식적인 풀이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었던 시절이었다.
돌이켜보니 조합장이나 활동적인 총무이사가 나서서 이해를 달리하는 조합원과 술잔을 기울이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민원인이 담배 한 갑으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낭만의 시대였지만 총회는 개인적인 질문이나 막무가내 식으로 터무니없는 보장책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인해 산만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인 질문을 되풀이하거나 조합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길게 하여 총회장 분위기를 어그러뜨리던 조합원들이 도정법 시행과 때를 같이하여 집단화되고 있었다. 물론 정비사업의 그늘진 역사가 만들어낸 산물이라 할 수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업체들의 치열한 수주 활동과 부추김이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수록 조합원들의 패 가름은 점점 심해졌으며 그 여파는 곧 총회장 분위기로 나타났다.
총회장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끼리 패를 나누어 서로 감정의 골을 깊게 하며 세력 다툼을 하는 이전투구의 장이 되고 말았다. 조합이 총회 소집공고를 하면 각종 유인물이 나돌고 때를 같이하여 서로 비방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이미 세력화된 집단은 정치권에 등장하는 명칭으로 각각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활황세를 이어 가던 부동산 경기와 발을 맞추어 조합과 생각을 달리하는 세력화된 조합원의 모임은 한동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니 조합은 당연히 총회 소집 단계부터 불협화음에 시달려야 했고 갈가리 찢겨진 조합원의 정서는 당연히 총회 분위기로 나타났다.
도정법 제24조제5항은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선정총회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 총회가 집단화된 세력들의 다툼으로 인해 무산되기 일쑤였던 혼란기는 도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만으로도 총회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총회와 관련한 용역의 필요성으로 인해 홍보업체가 난립하게 되었으며 홍보 요원들은 일당 외에 각자의 활동 성과에 따라 웃돈을 얹혀 받을 수 있는 호황기를 누렸다. 그리고 경호업체들까지 덩달아 조합이 요구하는 동원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규모를 늘려야만 했다.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된 사항을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합원들은 정관에 따라 총회의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스스로 냉정한 판단에 따라 각자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에도 늘 그렇지를 못했다. 총회장이 난장판으로 전락했던 암울했던 시기에 조합원들의 표심은 극과 극으로 나타났다.
총회 안건은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였고 다시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총회에 부의하게 된다.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중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고 총회의 결정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를 하게 되면 투표용지가 상정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을 하거나 아니면 모두 반대하도록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었다. 개표 요원들은 표결 결과에 대한 집계를 쉽게 하기 위해 기표 란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일률적으로 기표한 투표용지로 나누게 되어 개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일부는 총회의 소집 목적에 대한 의사표시보다는 가담하고 있는 집단이 요구하는 투표를 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총회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총회는 혼란 속에 표결 단계까지 진행하기조차 어려웠으며 조합의 반대 세력이 고의로 회의를 방해하여 아예 총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었으니 총회가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정비사업이 점점 기력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자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던 수요층은 당연히 눈치를 보기를 시작하였으며 그 바람에 주택·분양시장은 혹독한 불황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비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 단계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침체기로 접어들었으며 사업 주체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조합은 일반분양을 할 수 없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리에 속수무책이었으며 그 밖에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은 시공자가 외면하여 그 또한 속절없이 표류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총회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작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으며, 한동안 임원해임총회가 마녀사냥 식으로 유행처럼 번졌었다.
세상사 내리막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게 자연적인 섭리인지 빈사 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묵묵히 총회장에서 침묵하던 다수가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혼란기의 학습효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각자의 재산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총회장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기류가 반갑다. 대안 없는 불만의 소리로 일관하던 반대 세력이 강한 저항을 받게 된 때문인지 총회가 질문 하나 없이 끝나기도 한다. 이제는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회 당일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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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물변제(「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 대신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소멸하는 일) 예약에서 정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민사상 채무로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할 뿐 배임죄가 성립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형법」상 배임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이 있고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과도 구별이 모호한 문제가 있어 형벌 법규의 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변경인 셈이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배임죄로 기소된 권모 씨가 청구한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를 담보키 위해 장래에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키로 하는 내용으로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라고 봐야 한다"며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배신적 행위로 인해 대물변제 예약에서 정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 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면서 "예약에서 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계약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아닌 부수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종래 대법원이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 예약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2000도4293 판결(대법원 2000년 12월 8일 선고) 등은 폐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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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가 건물을 증축할 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다수결에 의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상가 건물 증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최근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고모 씨 등 37명이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가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 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해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등의 변경이 그 이용 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이다. 같은 건물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2012년 2월 중구청에 상가 지상 4~6층을 증축하고, 1~3층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이 구청에 제출한 상가 건물 증·개축 건축주 연명부에 따르면 상가 구분소유자 120명 중 100명(83.33%), 전유지분 1931.92 중 1657(85.76%)이 증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은 같은 해 3월 `증축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며 허가했다.
하지만 고씨 등은 "증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허가키 위해서는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대지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10 · 뉴스공유일 : 2014-10-1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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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일명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약속한지 벌써 5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공사, 공단 등 가장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영역에서 부정부패가 수그러들기는커녕 가중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하 철도공단)은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로 불리며 공단 중 단연 비리 의혹 최고 성적을 기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철도 관련 업체 간 고질적인 유착뿐 아니라 정치권, 감사원 간부와 특정 부품업체와의 삼각 유착 구도가 드러났다. 여기에 공단 내 부당 해임 등 인사 문제까지 발생하며 사실상 철도공단은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민관 유착 비리 수사의 첫 타깃으로 삼을 빌미를 제공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철도 관련 비리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치권, 공무원 및 철도업계 사이에 뿌리박힌 유착 관계가 드러났으며 현역 국회의원 2명 등을 포함해 1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본보는 승객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종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철도공단이 최근 철피아라는 오명을 쓰고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 실정과 관련해 자세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혐의가 드러나는 등 곪아 터진 상처들을 되짚어보기로 했다.
안전불감증 걸린 `철피아`, 사고 위험 노출된 `국민`
철도공단의 비리는 달마다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특정 부품업체의 수주를 돕고 정치권에까지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승객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철도 자재와 공법에 관한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해 충격을 낳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연구원 A씨는 AVT사(社) 직원 B씨와 공모해 AVT가 수입한 오스트리아 게츠너(Getzner)사의 레일 체결 장치의 시험성적서를 KRRI 원장 명의로 위조한 후 철도공단에 제출, 적격심사를 통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적격심사일 전날인 지난 5월 17일 미리 반복하중시험을 제외한 시험 결과를 빼돌려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를 다른 제품의 시험 결과와 짜깁기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실시하지도 않은 반복하중시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철도공단 성능검증위원회는 A씨의 위조 행각을 적발했지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철도공단은 납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 궤도 공사 전문 기업인 S사와 수의계약으로 124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콘크리트 궤도용 고속분기기`를 개발한 이후 독점 납품이 가능하도록 철도공단에 뇌물을 건네줬다. 철도공단은 그 대가로 호남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지난해 4월 S사와 179억원 상당의 고속분기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철도공단이 그동안 S사와 수의계약 한 금액은 모두 124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철도공단이 호남고속철도용 분기기 일반경쟁입찰에서 외국 업체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는데 특정 업체인 S사에게 몰아줄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철도공단-S사 간 유착 의혹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철도 부품 납품업체인 S사가 2010년 말부터 자체 개발한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철도공단과 정치권에 로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S사의 PST 공법은 지난해 6월 실시된 현장 점검에서 곳곳에 균열이 발견되는 등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후에도 관련 시공을 따내는 등 상용화 과정에 미심쩍은 면이 적지 않다.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균열 상태에 따라 철로의 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유관 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PST 공법이 적용된 중앙선 망미터널에 깔린 콘크리트궤도에 균열과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 성능검증위원회가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으나 호남고속철도 시공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사권 남발로 `구설`… 성과 평가보다 개인감정이 먼저?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철도공단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사장이 특정 인사의 해임을 추진하는 등 직위를 남용해 인사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철도공단은 작년 8월 29일 공단 상황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공단의 주요 임원 중 한 명인 A본부장을 해임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철도공단 내 자체 `2012년 임원 성과 평가 결과표`를 기준으로 A본부장은 6명의 임원 중 ▲부서 평가 ▲전략 달성 ▲윤리 지표 ▲정부 기관 등 전체 6개 객관적 평가 항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사장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리더십 지수`에서는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성과 평가 결과표의 평균 점수를 토대로 볼 때 A본부장의 해임은 이사장의 개인감정을 내세운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사장이 A씨를 해임키 위해 평가 전 자체적으로 성과 평가표 목록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 철도공단 내부 관계자는 "설령 성과 평가 결과가 낮고 업무 소홀과 지시 불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기 6개월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돌연 해임시킬 만한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 잡음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작년 철도공단은 부이사장 연임 인사를 단행한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공단 측은 작년 10월 29일 내부 공문을 통해 전 직원에게 부이사장을 연임 발령한다고 알렸으나 다음 날인 10월 30일 다시 부이사장 연임을 철회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철도공단 측은 갑작스런 연임 발령 철회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단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내부 공문은 연임 발령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알린 것`으로 `발령을 한 것`은 아니며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을 때까지 인사 발령을 보류한 상태"라고 전했다.
비록 공단 측이 연임 발령하겠다는 내부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상임이사(부이사장)의 인사권은 기관장(이사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어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또 인사 결과에 상관없이 하루 사이에 고위직인 부이사장의 `발령`과 `철회`가 양극단으로 오간 것을 놓고 철도공단이 인사 관리에 있어 신중치 못한 처사를 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관행 타파 노력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민관 유착 비리 무더기 적발… 철도 분야가 `최다`
철도공단은 지난 7월과 8월 연이어 특별 태스크포스(이하 TF) 설치, KR인클린10훈 공표 등을 통해 고질적인 관행과 비리 척결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는 더 방치할 경우 철도공단이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내부 위험 신호를 감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는 게 유관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TF는 부이사장을 포함, 분야별 5개 팀으로 구성돼 내부 개혁을 단행하고 KR인 클린10훈은 `청렴 DNA 2U`라는 구호를 앞세워 청렴한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한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단-납품업체-정치권의 삼각 유착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그 노력이 `헛된`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 7월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모 전 철도공단 이사장이 새벽에 숨진 채 발견돼 공단 내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 5월 말부터 진행해 온 철도 관련 비리 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업체 관계자들의 횡령 등 개인 비리를 추가 확인하고 이번 달 안으로 모든 수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철도 업체-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및 철도공단-정치권` 유착 고리가 낱낱이 드러났다. 철도공단 부이사장 등 간부들과 철도기술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 9명이 혐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주목할 점은 민관 유착의 정점에 현역 국회의원이 개입된 사실이다.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 건설업체인 S사로부터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공법 개발 및 실용화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구속 수감 상태로 1심 재판 중에 있다. 같은 당 송광호 의원도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로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나눠 먹기 식 업체 간 담합도 적발됐다. 이는 철도업계가 ▲동종 업체 간 치열한 경쟁 ▲철도고, 철도대학 등으로 얽힌 학연 ▲이해관계가 같은 업체에게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으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단이 발주처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철도 궤도 공사 업체 S사가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 구간의 궤도 1·2공구를 나눠 응찰하는 과정에서 K사와 투찰 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오송~익산 구간은 K사가 1370억원에, 익산~광주 송정 구간은 S사가 1802억원에 각각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했다"며 "입찰 및 수주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철도공단 측은 본보의 취재 요청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비리 등과 관련해 공단이 연루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철도공단 한 관계자는 "본부장 해임 등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S사와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납품 비리에 관해서는 "국회의원과 업체 관계자들의 유착 사건에 철도공단이 연루된 것은 인정하지만 공단 측이 거기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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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재건축 활성화`에 나선 정부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는 자신이 후원한 심포지엄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어질 지자체-중앙정부 간 충돌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주제발표
이승주 서경대 교수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윤영선 건산연 연구위원 "재건축 활성화 통한 경기 부양은 부작용만 초래"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강준모=홍익대학교 교수)가 주최·주관하고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후원하는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의 정비사업, 앞으로 나아갈 길은?`이란 주제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공관리제도 성과 및 발전 방향(이승주, 서강대학교) ▲재건축 연한 단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방향(남진, 서울시립대학교)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회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하성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백운수 미래E&D 대표이사 ▲윤정순 상계4구역(서울 노원구) 재개발 조합장 ▲장세준 삼성물산 건설부문 주택영업본부장 ▲조효섭 행정개혁포럼 대표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가 참여해 진행됐다.
주제 발표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이승주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에 대한 개념 정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 현지 개량 방식의 재생사업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내는가가 정비사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따져 가며 결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총론을 정해 놓고 각론을 풀어 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공공지원제도`라고 하는 것이 맞다"며 "제도 도입 이후 이권 개입 등을 90% 이상 해결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공공관리제도는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관여를 줄이려 애쓸 것이 아니라 외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변화에 맞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키 위해 공공이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세입자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발표를 맡은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 지역별 양극화가 예상된다면 우려를 표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재건축 연한 단축 자체가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일부 지역과 아닌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부동산 거래도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은 5~10년 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실물경기와 동반하지 않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거품 발생이나 가계부채 증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리모델링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영향보다 정책의 신뢰성이 더 큰 문제라면서 노후 아파트 문제를 단순히 시장 원리로 접근하는 것은 친환경 정책 등의 포기와 유지·관리의 부실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연한 40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정해진 것이기에 이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못 박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 역시 아파트의 조기 노후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공용 부분의 성능을 개선하는 `저비용 맞춤형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거정비`와 `재생정비`의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조합원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남 교수는 서울시의 주거정비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비사업이 주거 정비와 재생 정비의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주민 중심으로 주거지 특성 등이 반영돼야 하며 사업 추진이 원활한 구역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키 위한 지원을, 사업 추진이 미진한 구역엔 이를 촉진키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여건 등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할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 담보, 사업 기간 단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비 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조합원제`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손봐 공공에 조합원 자격을 줄 수 있으며, 조합 정관에 의결권 제한 등을 명시하면 `공공이 조합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분양분 감소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우려에 대해서는 각종 비용 절감과 융자 지원 효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으며, 국유지 처분권 상실 문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지`에만 해당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토론회
서울시 정책에 궤도 변화 주문했지만 핵심은 "정부가 틀렸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등장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서울시-정부 간 갈등에서 시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쏠렸다.
백운수 미래E&D 대표이사는 강북의 경우 1인 가구나 중·장년층,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역세권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 리모델링 개념이 아닌 공동주택단지의 주거 재생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공원 위주의 물리적 시설 중심"이라면서 청년들을 위한 벤처 창업 공간 등의 사회적 기반시설 개념의 공공임대시설 도입을 촉구했다.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생각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며 입을 연 뒤,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사업비 지원에 있어 그 규모와 시기 적절성을 놓쳐 왔으며 조합 비리 근절도 완전히 이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원이 아닌 관리·감독 형태가 되다 보니 조합과 마찰을 빚어 온 점 등을 지적하면서 "긍정적인부분이 있는 제도임에도 다수의 이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서는 내수나 실물경제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응급처치 식 정책은 외려 학습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리모델링은 앞으로의 사용가치를 생각해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이 기부채납 등의 형태로 민간의 열매를 향유해 온 기존의 행태는 앞으로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서울은 600년 전의 고궁은 있어도 이후로는 계속 부수고 짓는 것을 반복한 대표적 `치매도시`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재생과는 거리가 있는 개발을 해 왔다"는 지적으로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경제 활성화 문제에 따라 계속 변하는 정책의 신뢰성 문제에 동감한다"며 도면도 없는 아파트에 대한 수직증축 강행이나 콘크리트의 수명이 60년 이상임에도 재건축 연한을 30년, 40년으로 논하는 등의 정책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 "의외로 필요성이 굉장히 줄어든 공원 등에 치중하기보다는 주민들의 교육 공간 등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관리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통해 서울시를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공공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공익의 주체는 사실 주민"이라며 "도시 기능을 먼저 개선하고 주민들의 이익 등이 뒤따르는 관점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투기 조장 등의 부정적 측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으면서 "재건축의 대체적 방식이 아닌 보완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9·1대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과 같은 개·보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정순 상계4구역 조합장은 자신이 조합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조합장으로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사업의 모든 부분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화가 강하다"고 토로하고 과도한 기반시설비 부담 등을 지적했다.
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공공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관리제가 비용 절감이나 자금 조달 시기 조정 등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보완하고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준 삼성물산 건설부문 주택영업본부장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북의 경우 낙후된 여건이 많아 사업성이 낮다 보니 건설사들의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전폭적 재정 지원을 통한 개별 사업성 향상이 균형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핵심은 시공자 선정 시기와 방법이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투명성을 이뤘지만 아직도 OS요원을 통한 식사 제공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정하면 시공자의 자금력과 설계 능력 등이 가미돼 강북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개혁포럼의 조효섭 대표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제도 자체는 불법적 행태 등을 막겠다는 좋은 취지지만 사업을 지연시키는 부분 등에 대한 반발이 있다"면서 "그 원인은 서울시가 투입하는 예산의 부족"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마저 서울시에 던져 놓는다"고 말해 정부의 동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공공조합원제를 활용해 공공이 총회 소집 권한을 갖고 보다 넓은 개입을 할 필요성과 재건축과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시기 분리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공공관리제도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마찰도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업계 "심포지엄은 서울시 대변인?"
이와 관련해 업계 한편에서는 이날 토론회를 비롯한 심포지엄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비사업의 현황을 검토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으나 9·1대책 이후 공공관리제도 무력화에 나선 정부와 이에 맞서는 서울시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조합원제`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고, 최근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의 성과를 부각하는 내용의 홍보성 자료를 쏟아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눈길이 쏠린다. 아울러 무리한 정책 발표로 갈등을 야기한 정부와 시장(市場)의 하소연은 외면한 채 `독자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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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이 정부의 9·1대책 발표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 9월 1일 정부는 현재 최대 40년으로 설정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사업 진행을 쉽게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4월 `수직증축`이란 돛을 달고 항해를 시작했던 리모델링사업은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재건축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시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재건축으로 갈아타자는 주민들의 아우성에 업계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다.
재건축 연한 단축에 술렁이는 리모델링 단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도 `재건축 문턱` 낮춰
9·1대책이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에 무게를 실어준 조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가뜩이나 사업성 측면에서 재건축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던 리모델링으로선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수직증축`이란 날개를 펴 보지도 못하게 된 셈이다.
9·1대책으로 1987~1990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는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앞당겨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무려 10년이나 재건축 연한이 단축됐다.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서 리모델링 추진을 저울질하던 단지의 주민들 상당수가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를 내면서 발목이 잡히는 사업이 늘 전망이다. 재건축 연한이 줄어든다고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곧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사업성이 나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과 재건축 추진 시 사업 시기 차이가 17년(▲리모델링 2014년 ▲재건축 2031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리모델링은 지금 당장 가능한데 비해 재건축 가능 시기는 이번 규제 완화로 2031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사업 시차가 `8년 이내`인 아파트가 서울·수도권에서만 60만가구 이상으로 추산된다.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갈아타기`가 성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는 단지들에게 `재건축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를 불러왔다.
반년도 되지 않아 정책 무게중심 `리모델링→재건축`
주민 "재건축으로" vs 조합 "원래대로 리모델링"… 건설업계 "코미디"
이에 따라 최근 분위기는 `재건축`으로 급격히 쏠리는 모양새다. 리모델링 투자 문의가 9·1대책 이후 급감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이하 개포대청)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9·1대책으로 리모델링은 물 건너갔다"며 "사실 그 이전에도 리모델링은 실익이 없으니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리모델링을 찬성했던 사람들도 대책 발표 후 반대로 돌아서는 등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포대청 리모델링주택조합 측은 리모델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개포대청뿐 아니라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주공5단지 등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도 9·1대책을 기점으로 술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가 재건축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시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과 5개월 만에 정책 기조를 바꿔 혼란만 부추긴다는 불만이 높다.
수직증축 허용 뒤 리모델링에 공을 들여온 건설업체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포스코건설, 금호건설 등은 올 들어 리모델링사업 부서를 따로 만들었다.
한 대형 건설사 리모델링 담당 부서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가 불과 5개월도 안 돼 재건축 연한을 10년이나 당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며 "코미디도 아니고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주민들이 선택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게다가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지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선택하더라도 실질적인 수혜는 강남권에만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지역에도 단기적으론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론 재건축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리모델링? 재건축? 관건은 용적률·사업 속도
기존 용적률 200% 넘으면 리모델링이 `유리`
9·1대책이 리모델링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당장 재건축으로 갈아타더라도 수익이 리모델링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는 의견도 많다.
재건축은 말 그대로 기존의 아파트를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새집` 프리미엄은 물론 공간 활용과 설계가 기존 아파트에 비해 뛰어나고 더 좋은 소재를 쓴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리모델링사업을 접고 처음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그동안 투입한 비용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크고, 사업 기간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라 사업 기간이 재건축에 비해 짧다. 설계에 한계가 있지만 변수가 많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 안정성`이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게다가 재건축의 경우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되레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리모델링 수순을 밟고 있는 단지가 모두 재건축으로 돌아서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건축 규모를 결정하는 용적률(사업 대지 대비 지상 건축 총면적의 비율)이 사업성을 좌우하게 된다. 현재 아파트가 지어진 기준 용적률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용적률 차이가 관건이다. 차이가 클수록 일반분양분이 늘어 분양 수입이 증가한다. 일분분양 수입이 많으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업계는 일률적으로 정하긴 어렵지만 대개 `용적률 2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용적률이 200%가 넘으면 리모델링이 유리하고 그 밑이면 재건축이 낫다는 설명이다. 기존 용적률이 200%가 넘는 단지는 리모델링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덕에 법적상한(300%) 이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법적 한도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용적률이 258%이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두산아파트(이하 청담두산·현 `청담래미안로이뷰`)는 370%의 용적률로 리모델링됐고 강남구 대치동 우성2차를 리모델링한 `대치래미안하이스턴`의 용적률은 237%에서 347%로 높아졌다. 반면 용적률이 200% 미만인 경우 리모델링으론 250%까지 정도만 높일 수 있지만 재건축은 300%까지 가능하다. 현재 용적률은 목동 일대가 120~130% 선이고 상계·중계동과 분당 등은 180~200% 선이다. 강남권 단지들엔 200% 넘는 단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용적률 규제에 묶여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단지는 재건축 연한 단축에 상관없이 계속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시 용적률 상한선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고 지방에 비해 수도권 지자체는 고밀도 개발을 지양하고 있다"며 "아파트 공급 확대 시기인 1991~2000년 사이에 지어진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용적률은 이미 300%에 육박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은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리모델링 "이대로 죽지 않아"… 완공 후 시세 `껑충`
기간은 최대 3년, 비용은 `절반` 줄어… 업계 "재건축이 능사 아냐"
이 같은 재건축 열풍 속에서도 리모델링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와 눈길이 간다. 리모델링 공사 후 급상승한 시세가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옛 청담동 청구아파트를 `수평증축` 리모델링한 `청담아이파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서 리모델링사업의 경쟁력이 재조명받고 있다. 청담아이파크는 2011년 3월 리모델링 시공자로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해 이듬해 2월부터 2년여의 공사를 거쳐 올해 3월 입주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5㎡는 시공자 선정 전 시세가 7억원대였다. 그러나 가구당 2억6000만원을 들여 전용면적 110㎡로 증축한 뒤 입주를 마치자 시세가 13억원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시공자 선정 전 시세인 7억원대에 리모델링 분담금 2억6000만원을 더해도 3억원의 웃돈이 더 붙은 것이다. 이 아파트 소유자들은 사업 추진 당시 리모델링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결과적으로 리모델링은 `신의 한 수`였던 셈이다. 당시 관련 법규상 `수직증축`이 불가능해 수익성 낮은 수평증축을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득을 봤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을 맡았던 현대산업개발 측은 "리모델링 중에서도 첨단 최신 기법인 `뜬구조공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 단지여서 가구당 분담금이 다른 리모델링보다 많이 나왔지만 입지가 우수하고 수요가 많아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리모델링은 필요에 따라 공사 규모를 다르게 할 수 있어 재건축 외에 노후 아파트를 살리는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역시 리모델링을 선택한 청담두산 역시 청담래미안로이뷰로 거듭나며 리모델링사업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2006년 6억원대였던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본격화한 2011년 상반기 10억원으로 뛰더니 입주를 마친 현재는 15억원대까지 치솟았다. 가구당 리모델링 분담금이 2억9000만원 수준이어서 2006년 당시 입주했다가 리모델링을 마쳤다면 6억원대에 분담금 약 3억원을 더하더라도 6억원이나 이득을 봤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례를 들며 리모델링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리모델링 등 재건축보다 효율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지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서울의 다수 노후 아파트들의 경우 수익성 면에서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재건축 외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관련 연구 결과도 이 같은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한 리모델링 전문 건설업체 연구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에서 리모델링 공법을 사용할 경우 추진 기간과 비용 등에서 기간은 2~3년, 비용은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준공된 전용면적 70㎡짜리 1000가구를 재건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추진 기간은 7~8년 걸리지만 리모델링 시 4~5년 걸린다. 비용 또한 재건축 시 가구별 분담금이 1억8000만원 수준이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9000만원으로 재건축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재건축의 경우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기 때문에 자원 낭비가 심각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재건축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리모델링 등 재건축보다 효율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재건축은 사업 기간이 길어 기대 수익성이 재건축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업 방식을 택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리모델링사업이 이대로 버려질지, 새 돌파구가 마련돼 `유망주`로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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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이하 LH)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런 LH가 반성은커녕 또 따른 논란의 주인공이 돼 비난을 사고 있다. 118조원(2010년 기준)에 달하는 빚더미에 끊임없는 구설로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H가 `유명무실`이란 타이틀을 내려놓기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소비자 배려 없는 `본보기 집` 운영
「주택법」 위반해 놓곤 "문제없다"
최근 LH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66블록에 총 1552가구 아파트를 공급키 위해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그런데 `공기업`으로서 서민 주거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LH가 이를 등한시하는 듯한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LH는 본보기 집 내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고 일체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기 집에서 전시물에 대한 사진 촬영 또는 이를 금지하는 행위는 「주택법」이나 「소비자기본법」 등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본보기 집을 방문한 예비 수요자가 `청약`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사진을 찍는 것은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이 많다. 화성시 주택과 관계자도 "사진 촬영은 소비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제재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LH가 본보기 집 내에 마감재 목록표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역시 문제란 지적이다. 주택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르면 본보기 집(법상 `견본주택`)에는 마감재 목록표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받은 서류 중 평면도 등을 갖춰 둬야 한다.
하지만 LH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LH 관계자는 "그런 법은 없다"면서 "마감재 목록표를 본보기 집에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본보기 집 내에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돼 있지 않아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정상적이지도 않다"면서 "하지만 본보기 집 내에 마감재 목록표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사기분양` 혐의로 前강원지역본부장 불구속기소
늑장 대응에 춘천휴먼타운아파트 입주민은 `부글부글`
LH가 소유권 분쟁에 휘말린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쉬쉬한 것도 `횡포`에 가깝다는 지적이 높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만 제기에도 불구하고 수십일 동안 `나 몰라라` 한 LH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춘천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대지가 제3자 소유로 소유권 다툼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혐의(사기)로 LH 전 강원지역본부장 정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9월 28일부터 2008년 1월 23일까지 춘천휴먼타운아파트를 분양하며 대지 6만844㎡ 중 2만2477㎡의 일부 지분이 제3자인 이모 씨 소유임에도 최초 분양자 498명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집단 민원 발생을 염려해 LH가 제3자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춘천휴먼타운아파트 입주민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종수·이하 비대위)는 "LH가 2007년 9월 토지 보상을 마무리 짓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해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 8월 18일 LH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비대위 측과 LH 강원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번 분쟁을 해결키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휴먼타운아파트 소송 피해 방지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LH는 소송과 관련해 원고(토지 소유자)의 토지 지분을 조속히 매수해 소송을 종결시키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권자인 주민에게 환원 ▲LH는 피고(휴먼타운아파트 소유자)가 패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 ▲LH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해 피고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로는 LH의 `개과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미 취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키로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비대위 입장에 LH는 아파트 소송과 관련해 원고(토지 소유자)의 토지 지분을 조속히 매수해 소송을 종결시키고 해당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권자인 주민에게 환원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등 돌린 마음을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로 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부 규정 어기고 상가 낙찰해도 "오냐오냐"… 처벌은 `솜방망이`
LH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LH 분양 상가를 낙찰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 대해 취한 `솜방망이` 처벌도 구설에 올랐다.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LH 직원 3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LH 분양 점포 4개를 분양받았다가 적발됐다.
일례로 부산 지역에서 주택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작년 6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A2블록 2층에 105㎡ 규모 점포를 분양받았다. 이 점포의 최종 낙찰가는 약 1억5000만원. 이는 바로 옆 점포보다 1억원가량 낮은 가격이며, 같은 층 같은 면적 점포에 비해선 약 4600만원이나 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상가 분양`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11년 11월부터 LH 직원과 직계 가족은 LH 분양 상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체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LH가 이들에게 모두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견책 처분은 과거에 잘못된 업무에 대해 훈계하는 것으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이에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LH 관계자는 "취업 규칙이 개정됐음에도 이를 잘 모르고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이 승진·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직원과 가족(배우자·부모·자녀 포함)이 상가를 원천적으로 낙찰할 수 없도록 상가 입찰 체제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거 퇴직자 `낙하산` 인사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에 "이러니 혁신이 없지"
LH의 제 식구 감싸기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낙하산` 인사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게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 구축은 비리를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에게 제출받은 `출자·출연 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임직원이 상근하는 14개 기관 가운데 9개(64%)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이 LH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70억원을 출자해 LH가 지분 100%를 보유한 주택관리공단(주)의 현 사장과 ▲1억7000만원(지분 33.5%)을 출자한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 사장 역시 LH 이사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105억원(지분 1.9%)을 출자해 설립한 메타폴리스(주) 사장 역시 LH 본부장 출신이며 ▲7000만원(지분 14.0%)을 출자한 메가볼시티자산관리(주)의 사장도 LH 부문장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6000만원(지분 19.9%)을 출자한 스마트시티자산관리(주)의 사장은 LH 본부장 출신 ▲8000만원(지분 16.7%)을 출자한 ㈜비채누리 사장도 LH 본부장 출신으로 파악돼 현직 기관장을 LH 출신 인사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 75억원(지분 63%)을 출자한 한누리(주)의 사장과 이사는 LH 소속 임원이 겸임하고 있고, 6000만원(지분 19.9%)을 출자한 ㈜엠시에타의 사장도 LH 금융사업처에서 파견하고 있다. 80억원(지분 19.9%)을 출자한 충주기업도시(주) 이사도 LH 출신이다.
회사 고위 인사들이 낙하산 행태로 자회사들의 경영진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한 혁신보다는 자리를 지키기 위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동원 의원은 "공공 기관들이 출자·출연 기관들이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공피아` 집합소로 전락했다"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재취업 제한 기관으로 설정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임용은 기관별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공공-민간 협동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의 경우 발주처이자 출자자로서 출자금의 안정적 회수 등을 위해 공사 출신 임원이 출자사 간 이해관계 조절의 필요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결국 낙하산 인사를 자인하는 격이란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기업으로서 서민 주택 보급을 위해 설립된 LH가 설립 취지에 반해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구설에 휘말리는 작금의 현실은 LH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반성은커녕 변명에 급급한 LH를 바라보는 업계와 소비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각성`과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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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공공시설 `무상양도 무상귀속` 원칙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합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지난달 25일 옛 「도시개발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맺는 일)`했다.
청구인은 경기 고양시 A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키 위해 설립된 조합(이하 A조합)이다.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유 공공시설의 A조합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에 대해 고양시장에게 ▲2007년 2월 21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 중 1만3579㎡는 A조합에 무상 귀속키로 했으나 나머지 1만4743㎡는 용도 폐지 후 A조합이 유상 매입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2007년 5월 16일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중 9115㎡를 대체시설 설치 조건으로 A조합에게 무상 귀속키로 했다는 협의 결과를 통지했다.
고양시장은 2007년 5월 18일 이 같은 협의 결과를 A조합에 통지했다. 국방부 역시 고양시장의 협의 요청에 대해 2011년 4월 7일 행정재산으로서 무상귀속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고, A조합의 매입 의견 조회에 대해서도 2012년 6월 4일 용도 폐지 후 총괄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A조합은 2011년 7월 15일 국가를 상대로 조합에 무상귀속 될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농림부 소관 5122㎡ ▲건설교통부 소관 1만4840㎡ ▲국방부 소관 1186㎡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하자 항소했고, 소송계속 중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조합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명확성원칙(형벌 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리)`과 `체계정당성원리(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 시 입법자는 동일 규범 내에서 혹은 당해 기본권을 규율하는 상이한 규범 간에 구조나 내용 또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옛 도시개발법 제65조제2항 후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더러 심판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일)`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소송의 내용이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일)하자 2013년 8월 5일 `헌법소원심판(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각하함에 따라 옛 도시개발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무상귀속 원칙은 사실상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얻어냈다는 평이다. 아울러 헌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국유지의 `무상양도 무상귀속`과 관련한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다툰 것은 부적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봤다.
헌재는 "국유지가 조합에 귀속되는 것과 관련한 A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조합이 부담하게 될 국유지 유상 매입 의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조합으로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국유지 유상 매입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이 사건 승인 조건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헌재는 "A조합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A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이 사건 승인 조건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A조합이 민사소송을 통해 국유지 유상 매입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해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그렇다면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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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정부가 9·1대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반대 의지를 밝혀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다.
정부의 후속 입법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서울시는 요지부동이다. 외려 공공관리제도 의무화를 폐지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맞서 공공관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장 개입을 이어 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9·1대책에 사실상 `반기`… 인허가권으로 규제 시사
재건축 연한 단축에 "서울시 안은 40년"
소형주택 의무건설 폐지엔 "江南 특혜"
국토부는 지난달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1대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론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 등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재건축 연한에 대한 서울시 안은 40년"이라고 못 박아 국토부의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서울시 관계자가 재건축 연한을 법으로 정해도 심의 과정에서 시기를 조정해 어느 정도 사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자체에게 주어진 인허가권을 이용해 재건축 연한 40년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부는 중소형주택 건설 규모 변경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서울시는 이 부분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건기 부시장은 같은 자리에서 "강남 일부 단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는 사라지겠지만 앞으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해 심의를 통한 규제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 2012년부터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형주택을 서울시 조례상 비율(20%)보다 높은 30% 이상 짓도록 밀어붙였던 사례를 돌아보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건기 부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주택 비율도 유지돼야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9·1대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축소하는 내용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가 큰 정책을 만들면 결국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선해 온 우리의 정책을 반영하고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좋을 텐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재건축 이주 따른 전세난에 대응 위해 시기 조정권 확대?
업계 "사유재산권 침해" vs 서울시 "부득이한 모니터링"
9·1대책에 따라 서울 지역 재건축사업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로 전세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허가권을 통한 시기 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까지 강남·강동·서초·송파구에서 2만4000가구 이상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처키 위한 조치다.
대응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시기 조정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관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부분이다.
서울시는 현행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 재고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시된 관리처분인가 등의 시기 조정 대상(「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6조상 `심의대상구역`)을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 이하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시기가 몰릴 경우`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존 주택 수가 500가구를 초과하는 재건축 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부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자치구가 지속적으로 의견 조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주 시기를 분산토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개정안이 11월 시의회에 상정돼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서울시와 달리 이를 바라보는 업계는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서울시가 임의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시장원리와 맞지 않으며 강제적 시기 조정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먼저 받으려는 조합 간 경쟁으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찬율 서울시 주택정책팀장은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이 이주 규모가 몰리는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최대한 조율하자는 것이지 강제로 시기 조정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은 따로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공 개입 확대 의지 드러내… 市 후원 심포지엄서 공공관리제도 `공치사`
서울연구원 `공공조합원제` 검토에 업계 우려 증폭… 서울시 "검토도 안 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에 나선 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 역할 확대` 입장을 정책 기조로 굳힌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서울시가 후원하는 심포지엄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우체국 대강당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의 미래를 진단키 위한 행사가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강준모=홍익대학교 교수) 주최, 서울시 후원으로 열렸다.
서울시의 후원으로 이뤄진 행사였던 만큼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도를 `선택제`로 전환시키려 하자 서울시가 제도 유지·확대의 명분과 정책적 타당성을 홍보키 위한 자리로 이를 마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한국도시설계학회 강준모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는 어떤 정책적 성격이 아닌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한 학회"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실제 준비된 주제 발표와 지명 토론자 간 토론회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공공관리제도의 성과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일부 토론자들이 공공관리제도가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공공의 개입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공공이 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해서 제시됐다.
행사 시간에 제한이 있는 만큼 충분한 질의응답과 이견 제시가 이뤄지지 못했고 참석자 일부는 결국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다른 공공 개입의 확대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에 명분만 쌓아주는 자리로 끝난 것 같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소에서 `주거지정비사업의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겨 있어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공공조합원제`를 도입해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개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생지원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공공조합원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바가 없다"며 "공공조합원제는 공공관리제도와 비교할 사항이 아닌데도 일부에서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넘겨짚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로 비용 절감했다는데… 실상은?
업계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투명성 제고도 멀었다" 비판
서울시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무기는 서울시만 `의무제`로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도다. 공공관리제 도입의 가장 큰 명분은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였지만 현시점은 그 성과를 내세우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은 공공관리제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시는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8개 구역의 평균 공사비가 394만원으로,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한 후 같은 기간 본계약을 체결한 17개 구역의 평균 공사비 428만원에 비해 34만원 저렴해 7.9%의 절감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 시공자를 선정한 구역들의 공사비가 8.7% 오른데 반해 공공관리제 시행 구역은 변경 사례가 없었다는 점과 2011년 이후의 8개 공공관리제 적용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의 평균 사업비는 11억원으로 2010년 이전의 미적용 구역의 12억5800만원에 것에 비해 12.6% 줄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발표는 아직 본계약 체결 이전 단계인 공공관리제도 적용 구역들을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본계약 체결 단계의 구역들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비용 절감 효과에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관리제도 적용 구역들의 사업 진행 속도가 미적용 구역들에 비해 빠르다는 내용도 기존에 사업성이 확보되고 추진이 낙관적이었던 구역들의 경우 수월한 사업 진행은 공공관리제도 때문이라 보기 어렵고 외려 `잘 되는 사업에 공공이 숟가락을 얹어 놓은 꼴`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이밖에도 공공관리제도 도입 이후에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투명성 제고라는 성과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례로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이 정비업체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이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 2일에는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업계에 `시가 이 제도를 통해 돈줄을 죄 사업시행을 가로막고 있고, 투명성 제고는 여전히 멀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자화자찬 격 홍보에 앞장서는 모습은 제도의 유지·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시가 귀를 닫은 채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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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9월 19일자(제8호) 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 관련 논란에 대해 자세히 다룬바 있다.
이곳은 현재 조합장 선거를 두고 치열할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서초무지개 선관위에서 조합장 당선 무효를 공식화하면서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최근 개최한 총회가 소송에 휘말릴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사업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선거 논란에 선관위 "조합장 당선 무효" 공식화
총회장서 공개된 음성 파일 목소리 고석완 후보 맞다!
상황은 이렇다.지난 8월 30일 서초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서초무지개 정기총회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안건은 조합장 선출의 건으로, 그간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온 손근수 조합장과 이에 맞서는 고석완 후보가 자웅을 겨뤘다.
하지만 총회장에서 고석완 후보가 홍보 요원을 투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곳 조합원 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불법 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결국 총회에서 당선자로 고석완 후보가 지명됐지만 선관위는 며칠 후 당선 유보 결정을 내렸고 지난 5일 조합장 당선 무효를 공식화했다.
특히 선관위 측에서 "고석완 후보가 직접 홍보 요원을 투입했다는 녹취가 나왔을 뿐 아니라 투표함 문제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고 후보 측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당시 총회 녹취를 살펴보면 이렇다.
"지금 15명 중에서 7명이 있어. 우리가 발설하면 우리 정보 요원이 두드려 맞아요"
이는 총회 당일 속기록에 적힌 내용으로, 녹음된 목소리의 주인공이 고석완 후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총회에서 공개된 녹취를 두고 손근수 후보 측은 불법 선거 개입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고석완 후보는 조직적 음해라고 맞섰다.
특히 고 후보는 총회에서 공개된 녹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에 자신의 명예를 걸겠다고 밝혔으며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총회에서 공개된 녹취는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총회장에서 공개된 녹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근수 후보는 "서초무지개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홍보 요원 15명을 단기 채용키로 했다. 하지만 공정해야 할 조합 홍보 요원을 7명이나 고 후보가 매수한 의혹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고 후보가 절대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고 주장해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결국 고 후보의 음성이라는 확실한 증명서가 나왔다. 불법 선거를 자행한 것에 대한 증거이다. 총회에서도 공공연하게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는 고 후보의 거짓말이 들통 났다"고 말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고 후보의 거짓말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다. 고 후보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자신의 음성이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는 고 후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고 후보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손 후보는 "조합원 간 반목을 막기 위해 전문은 모두 공개하지 못한다"면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녹취) 전문이 공개되는 비극적인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고석완 후보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에서 서면 투표에서는 졌다. 하지만 현장 투표에서 72% 이상의 표를 획득하며 이겼다. 주민들이 직접 투표한 것이다"며 "하지만 총회 당일에는 선관위원장이 당선됐다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 당선 유보라고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그는 "처음부터 선관위는 손 후보를 지지하는 듯했으며 선관위가 불공정했다는 정황은 이곳 다수 조합원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당선을 유보시키는 일이 있냐"며 "특히 총회장에서 공개된 녹취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이며 내 목소리가 아니다"고 강력히 부인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곳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고석완 후보가 이번 녹취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만큼 윤리적으로 큰 타격 입었고 결국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와 관련해 A공인중개사사무소가 텔레마케팅(telemarketing)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근수 후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정당당한 선거가 진행됐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의혹과 문제점이 발견됐고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절대 좌시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서초무지개의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 빠른 시일 내에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 후보 당선 무효화 선언한 선관위 회의록 살펴보니…
한편 서초무지개 선관위에서는 초유의 당선 무효 공식화과 관련해 선관위 의결 회의록을 본보에 보내왔다. 의결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렇다. 입후보자 고석완 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는 것.
또한 지난 8월 30일 총회장에서 조합의 홍보 요원을 매수했다는 음성 파일이 공개된 후 고 후보는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고 강력 주장했고 지난달 16일 이사 당선자 간담회에서는 본인의 음성임이 사실로 밝혀지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황당한 선언으로 참석자들을 현혹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인 기관에 녹음 파일의 분석을 의뢰했고 지난 2일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에서 발행한 성문 분석 감정서에서 고 후보의 음성으로 밝혀짐에 따라 고 후보의 조합장 당선과 관련해서는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선관위 측은 판단을 했다는 것.
결국 이 녹음은 자백 혹은 진술에 해당되므로 홍보 요원을 매수한 행위도 사실로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법무법인이 판단을 했고 특히 서면결의서 투표함 열쇠 불법 소지 등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선관위 측에선 고 후보의 불법선거와 관련 의혹으로 인해 결국 당선 사실 무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고 후보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선관위 측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 후보는 본보에서 밝힌바 있듯이 정정당당한 선거를 치렀고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조합장을 음해하고 모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서초무지개아파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무지개 한 조합원은 "선거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당선이 무효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불법이 자행됐다면 철저히 밝히는 게 우리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성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재선거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결정은 선관위에서 할 부분이 아닌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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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업계 "`국피아` 일감 몰아주기" vs 국토부 "사실무근"
[아유경제=정훈 기자]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방식의 이원화(정밀ㆍ기본조사)를 놓고 충돌했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와 감정평가업계 사이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에는 1조원대로 추산되는 상가 권리금 산정을 놓고 충돌하는 모양새다.
최근 감정평가업계 등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분쟁조정위원회`가 상가 권리금 분쟁 발생 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권리금 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토부가 이 기관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을 지정해 신규 시장을 독점화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국피아(국토부+마피아)`, `관피아`란 비난을 받고 있는 국토부가 사실상 국토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피아 소굴에 새 먹잇감을 몰아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분쟁 발생 시 한국감정원이 권리금을 산정하고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치 예정인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상가 권리금 보호 법제화로 이를 양성화하게 되면 전국 120만명 이상의 임차인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추정하는 상가 권리금 규모는 약 33조원. 이 가운데 분쟁 가능성이 높은 권리금 규모는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 등은 추산하고 있다. 이 시장 규모는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면서 "2009년 조사 결과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67.3%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분쟁 대상이 되는 권리금의 규모가 수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주장대로라면 이 1조원대 이상의 신(新)시장이 고스란히 한국감정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감정평가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서동기)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이 한국감정원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해 온 상황에서 한국감정원만을 전문기관으로 보고 새 시장을 독점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국토부의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면서 "국토부가 이제껏 한국감정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물밑에서 진행 중인 이 같은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감정평가업계는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가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미 `공적영역`이라는 명분하에 ▲공동주택가격조사 ▲보상수탁업무 등을 한국감정원에 맡기고 있다.
논란 조짐이 일자 국토부는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는 지난달 29일 이라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올 들어 벌어진 첫 번째 충돌(본보 2014년 8월 29일자 참조)이 `감정평가업계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거부-정부의 제도 개편 철회-업계의 업무 재개`로 봉합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전투태세에 돌입한 양측의 대립에 유관 업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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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단통법` 실시 이후 이통3사의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가 각각 58%, 46.8%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일주일을 맞아 이통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9월 평균이었던 6만6900건에 비해 33.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감소했으며, 번호이동 가입자는 1만7100건에서 9만1000건으로 46.8% 감소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 감소는 첫 번째 공시 지원금 규모가 낮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이는 지금까지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에 비해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기기변경 가입자들도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와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4800건으로 9월 평균인 2900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10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는데, 25~45요금제와 55~7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월 평균에 비해 증가한 반면, 85요금제 이상 가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고가요금제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고,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됨으로써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는 단통법이 시행된 10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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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벼룩시장구인구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현재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648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의 직업, 직장에 대한 장래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6.4%가 `현재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직장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예상되는 앞으로의 근무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3년 미만`이 40.3%로 가장 높았고, `3~5년`이 18.9%, `5~10년`이 18.4%를 차지했다. 반면 `정년퇴직까지 근무 하겠다`는 대답은 15.4%에 그쳤다.
한편 이직이나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자아실현`이 16.7%, `개인의 건강이나 기타 상황`이 9.2%로 뒤를 이었다.
설문을 진행한 벼룩시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점차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요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직장보다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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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파주시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14일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유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하기로 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연기됐다.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설사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입찰마감 일정을 늦춰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는 16일 오후 4시로 변경했다"면서 "비록 일정이 미뤄졌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들이 있어 고무적이다. 각 업체들이 사업성 분석 등을 마친 후 입찰에 적극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칠봉산로 415(금촌2동) 일대 3만4775.6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아파트 7개동 772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2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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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강북 실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본보기 집 문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 GS건설 보문파크뷰자이의 청약 접수를 분석한 결과다.
보문파크뷰자이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총 471가구 일반 공급 중 1순위에 474건이 접수됐으며 일부 타입의 2·3순위까지 합치면 총 750건이 접수돼 평균경쟁률 1.59:1을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이와 같은 뜨거운 성원은 보문파크뷰자이가 서울 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장 중 대규모인 1186가구의 단지규모와 직주근접형의 입지 및 교통여건·서울 도심에서는 드물게 아파트 부지 면적과 비슷한 대규모 면적의 공원을 옆에 두고 있는 자연 환경 등 실소유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9.1 부동산 대책 이후 신도시나 강남권에서 불던 부동산 훈풍이 강북권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임종승 GS건설 보문파크뷰자이 분양소장은 "보문파크뷰자이와 같은 날 오픈한 강북구의 꿈의숲롯데캐슬도 약 300건의 1순위가 접수되는 등 강북권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라며 "실수요자들이 많이 청약했기에 계약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한 보문파크뷰자이는 전체 1186가구 중 일반분양 483가구에 대하여 오는 14일부터 3일간 청약 당첨자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7년 1월 예정. 분양문의 1661-5557ⓒ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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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장효남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효남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만들고, 바꾸는 에너지 절약 문화를 위해 `에너지 이야기가 담긴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노하우 등을 재미있게 구성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상금은 총 950만원이며, 최우수 작품에 최대 2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영상과 사진 2개 부문에 총 16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공모작품 심사는 1차로 영상과 에너지 절약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주제성, 작품성, 활용성 등을 고려 우수작품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서울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시민 스스로 에너지를 아끼고,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 컨텐츠로 활용된다.
윤영철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에너지 절약을 재미있고, 쉽게, 무엇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담아낸 컨텐츠를 기다린다"며, "이번 공모전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관심이 제고되어, 다가오는 동절기 일상 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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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이하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본격적으로 나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 이후 수주 물량이 귀해진 데다 노량진6구역이 서울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나오는 수주 물량이 될 것이란 전망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영·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현설에는 ▲대림산업 ▲롯데건설 ▲삼호 ▲효성건설PU ▲GS건설 ▲한진중공업 ▲진흥기업 ▲현대건설 ▲SK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GS건설, SK건설, 롯데건설이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만큼 이들 간 `3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노량진6구역은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해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구역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13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조합 측은 노량진동 294-220 일대 7만3892㎡에 용적률 255.63%를 적용한 지하 4층, 지상 14~28층 높이 아파트 13개동 1283가구(임대주택 243가구 포함)를 신축한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36㎡ 103가구 ▲43㎡ 104가구 ▲52㎡ 36가구 등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59㎡ 341가구 ▲84㎡ 601가구 ▲106㎡ ▲98가구 등이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중소형 위주의 구성에 조합원 수가 800명 정도인 데다 시공자 선정 이후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율을 축소할 방침이라 사업성 제고에 있어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1·7·9호선 등이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여의도와 용산을 비롯한 서울 서남생활권 내 배후 주거지로 꼽히는 입지 조건도 이곳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이곳은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수차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과정을 거치다가 지난달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조합이 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마감은 오는 11월 24일이며, 공사비 예정 가격은 2548억6785만3000원이다.
한편 조합 측이 배포한 시공자 선정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오는 24일 입찰마감 후 12월 2일 대의원회를 거쳐 같은 달 27일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합동홍보설명회는 ▲12월 6일 ▲13일 ▲20일 ▲27일 4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10 · 뉴스공유일 : 2014-10-1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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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찰 사태를 겪었던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재건축)가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업 방식 변경 후 열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10일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설에 총 8개 건설사가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가 건설사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SK건설 ▲금호건설 ▲한양건설 등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의 관심이 특히 높다. 또 인근 철산주공8ㆍ9단지(재건축)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도 관심이 높아 `4파전`이 예상된다.
이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은 한차례 유찰 사태를 겪으면서 조합이 사업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꾼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 수주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철산주공8ㆍ9단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철산주공10ㆍ11단지는 1차 입찰에선 사업 방식을 지분제로 했지만 2차 입찰을 진행하면서 도급제로 바꿨다. 사업 방식 변경으로 분양 리스크를 덜게 된 건설사들로서는 이곳 사업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입찰마감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이 성사되면 조합은 다음 달 하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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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군 당국이 10일 오전 제17보병사단 사단장에게 같은 부대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고 밝혔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9일 오후 사단장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월과 9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인 부사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육군 관계자는 "10일 오전 9시 15분 사단장 A씨를 군인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이를 파악해 사단장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여군은 사단 예하 타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현재 근무 중인 사단사령부로 전출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커지고 있다.
수사단에 의하면 사단장 A씨는 피해 여군 B씨가 이전부대에서 겪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들인 뒤 피해여군 B씨의 뺨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은 "현역사단장이 여군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충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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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내년부터 개인 감정편가사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감정편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감정평가사도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개인 감정평가사도 토지 등의 가격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법으로 보장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만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 할 수 있는 제조업체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혜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더불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재산을 전대하거나 일반재산을 분양·임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감정평가업무의 형평성과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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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중국측에 사고 경위를 통보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밝혔다고 10일 전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에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km 부근 한국 EEZ(베타적경제수역) 내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을 받던 중 80t급 중국선적 노영어50987호(타망어선) 선장 송모(45)씨가 끝까지 저항하던 중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병원 측은 "CT 촬영 결과 몸속에 지름 1.8cm의 총알 긴 부분이 남아 있었고, 폐에는 피가 가득 고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당시 노영어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 무리가 좌우 측에 2척씩 계류하면서 해경 특수기동대원과 격투가 벌어 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국 광주 총영사관 측이 해경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해 일각에서는 한·중 외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중국총영사관 장소매 부영사관은 이날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해 해경의 대응 등에 대해 유감과 불만의 뜻을 전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영사관은 "중국 어선 선장이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해경의 총에 맞아 숨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오전에 소식을 듣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경악스럽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중간 외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장 부영사관의 말을 분석해볼 때 `경악`과 `강력한 불만`이라는 표현은 중국외교부의 대외 항의 표시로는 상당히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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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이하 개포대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하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이하 합설)가 송파구민회관에서 지난 11일 개최됐다.
특히 이번 합설은 지난 입찰마감에서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과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만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개포대청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역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대진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경기여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강남구에서도 입지가 좋기로 소문나 일반분양 등 사업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구역이다.
개포대청 리모델링주택조합 박철진 조합장은 개회 선언 후 인사말에서 "지난 7일 열린 리모델링 현장설명회에 10개 건설사가 참여했고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이후 강남권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에 나선 단지인 만큼 자부심이 남다르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 일대에 위치한 개포대청을 지하 2층, 지상 3층 증축해 기존 822가구에서 902가구로 80가구를 늘릴 예정이다.
개회 선언을 마치고 두 건설사의 홍보 영상물 상영과 청사진 설명이 이어졌다.
공사비는 ▲포스코건설이 3.3㎡당 429만원 ▲한화건설이 3.3㎡당 422만원을 책정했다. 가구당 이주비는 ▲포스코건설이 2억7000만원 ▲한화건설이 2억5000만원을 제시했으며, 가구당 이사비용 역시 ▲포스코건설은 120만원 ▲한화건설은 100만원으로 포스코건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공사 기간은 ▲포스코건설이 29개월(철거공사 3개월 포함)을 제시했고 ▲한화건설은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철거공사 4개월 포함)을 제시해 이 또한 포스코건설이 근소하게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조건 이외 아파트 브랜드 가치에서도 포스코건설(더샵)이 한화건설(꿈에그린)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을 얻고 있어 포스코건설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포스코건설 하민 소장은 "포스코건설은 그룹 내에 리모델링 전담 팀을 운영할 만큼 리모델링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개포대청 역시 본사 차원에서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강남 최고의 명품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화건설 공윤형 소장은 "한화건설은 재개발ㆍ재건축시장뿐 아니라 리모델링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며 "입찰에 참여한 만큼 총력을 다해 수주전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1차 합설 종료 후에는 개포대청 리모델링사업의 행정 용역을 맡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미래파워 윤방현 대표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조합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윤 대표는 "개포대청의 경우 재건축 연한이 줄어도 사업 개시 가능일이 약 18년 후인 2032년이다"며 "또한 재건축 연한 축소에 대해 서울시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정책이 아직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즉시 추진 가능한 리모델링사업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조합원들과 재건축을 원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현장의 대다수 조합원들은 리모델링사업 동의를 전제한 질문을 했지만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재건축을 바라는 몇몇 조합원들은 질의응답 도중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 대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이 300%로 늘어나는 대신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과 기부채납 비율이 적용된다"며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용적률을 더 많이 받아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총면적이 더 작아 리모델링사업이 더 수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포대청의 경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해 보면 같은 기존 대지면적 2만8517.73㎡에 ▲재건축은 기부채납 비율10%(2852㎡)과 임대아파트 비율 30%(7699.72㎡)를 제외한 총면적이 6만9297.47㎡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와 달리 리모델링의 경우 기부채납과 임대아파트 비율이 없어 총면적이 8만3346.93㎡으로 사업이 진행돼 재건축에 비해 유리하다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윤 대표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사업 추진 기간 ▲개발 이익 ▲계획세대수 ▲부담금 ▲일반분양 80가구 등 모든 사업 조건에서 유리한 면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설을 통해 개포대청의 경우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라는 유관 업계 종사자들의 평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도 다수 조합원들이 "20년 후에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을 하자고 일부 조합원들이 억지를 펴고 있다"며 "당장 우리가 입주할 아파트를 위해 사업을 진행해야지 자식들에게 남겨줄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지 않는냐!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곳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 조합원들 역시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이번 시공자선정총회가 매우 중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한편 개포대청은 이번 제1차 합설에 이어 오는 18일에는 제2차 합설과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13 · 뉴스공유일 : 2014-10-1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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