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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부환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조합원의 전화번호 공개 여부를 놓고 참으로 말들이 많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못지않은 `개인정보`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 전화번호 노출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스팸 전화, 금융 사기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등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는 동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미 흘러들어가 있고, 건설사를 홍보하는 컨설팅 회사의 홍보 요원들도 드러내 놓고 가지고 다니기까지 한다.
서울시는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서울시는 2013년 9월 25일 조합원 명부 등 공개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각 구청에 하달하였고, 동시에 보도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일제히 발표하였다. 그 보도 자료 이면에는 이 같은 시의 조치가 조합 집행부의 정보 독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인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서민행정`인 양 비추어져 있다.
이참에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는 서울시의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업무처리기준의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1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한 조합원 명부 등의 공개 및 열람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었다.
이에 일선 조합들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이하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6호는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작성 방법으로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권리 내역 기재 외 전화번호는 필수적인 기재 사항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 때마침 2013년 12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화번호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서울시는 2014년 1월 23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서울시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조합원 명부 서식란에 성명, 생년월일 외 전화번호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 변경하였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며 다시 일선 조합을 압박했다.
그러나 전화번호 공개를 위해 서울시의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서식 변경은, 도정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기에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위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서식 변경이 마치 도정법 제81조제6항의 미흡한 부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인 양,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 양 당연시했다.
하지만 2014년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인 점을 종합하면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도정법 제81조제6항제2호에서 정한 조합원 명부 그 자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즉, 서울시가 편법으로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조합원 명부 서식란에 전화번호를 기재케 하였다고 해서 도정법 제81조제6항의 조합원 명부에 속한 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서울행정법원은 전화번호 공개는 도정법 제81조제6항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해당 조합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내세워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제출 요구를 받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구청장이 직접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구청에 조합원 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이후 관할 구청은 직접 조합원에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였고, 이에 해당 조합이 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공개 촉구에 대한 시정 명령 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이 관할 구청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한 것은 조합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원 해임 발의를 위한 전화번호 공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에 해당된다며 구청장이 조합 대신 직접 공개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조합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명부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구청은 조합에 전화번호 공개를 강요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도정법 제81조제6항제2호를 확대해석 하여 조합원 명부 공개업무처리기준을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일선 조합에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조합원 명부 공개업무처리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할 구청이 조합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 공개를 강요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는데 토지등소유자가 주소와 성명은 기재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명부에 주소와 성명, 권리 내역 외 전화번호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을 변경하여 조합설립인가 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상위 법의 법리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아무튼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그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서울시가 도정법 제81조제6항제2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하여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을 변경하고 조합에 일방적으로 전화번호의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관리감독청의 횡포다.
이처럼 서울시의 일방통행 식 행정은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도 도정법상 전화번호 미공개의 처벌 여부를 놓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항고를 받아들여 다시 기소를 하는 등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법원에서 법리가 최종 판단되어질 문제이지만 서울시의 서민을 위한다는 인기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조합원들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사실이 그저 씁쓸할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16 · 뉴스공유일 : 2015-01-1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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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방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흔히 말하는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이다. 기업이나 단체, 크게는 한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만든 임시 모임이다. 보통 위기를 벗어나 다시 안정 상태가 되면 비대위는 해체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비대위가 자신의 역할을 다 마치고 나서도 계속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비대위는 또 다른 분란만 만들 뿐이다. 비대위의 역할은 위기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자신의 소속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이다.
이제 정비사업에서의 비대위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들은 대부분이 조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집행부에 반대하고, 사업 추진을 반대하여 소송을 거는 등 사업을 방해하는 다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비대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목표 아래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비대위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훼방꾼`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한마음 한뜻의 조합원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비대위가 되는 조합원들도 더러 목도했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대위가 된 경우도 있었다.
정비사업은 수백에서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의견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때 모든 부분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통일시켜야 한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를 통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조합원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결과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수긍하고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간혹 조합이 자신이 포함된 소수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업에 반대, 비대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비슷하게 시공자나 협력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대위가 되는 조합원들도 있다. 정비사업에서는 시공자나 협력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한다. 조합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선정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업체들끼리 경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자신이 선택한 건설사나 협력 업체를 홍보하게 되고 다른 건설사나 협력 업체를 선택한 조합원들과는 반목하게 된다. 심할 경우에는 시공자나 협력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도 조합원들끼리 감정이 회복되지 않아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를 지지하였던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만들어 사업에 반대하기도 한다.
위의 내용처럼 비대위는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진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위가 되는 세력을 총 5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첫 번째 세력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는데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해야 해서 불만을 가지고 정비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들 세력들은 그동안 살아온 동네와 친하게 지낸 이웃들과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한마디로 정이 많은 조합원들이다. 이들에게는 정비사업이 2~3년에 걸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이때 이주비가 주어지므로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조합원들이 다시 입주하기 때문에 다시 이웃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이들은 자신의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 동료 조합원들과 뜻을 같이하여 다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두 번째 세력은 사업 추진 절차 및 의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인지로 인하여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정비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느 조합원들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관한 책을 보거나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정보나 지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면 이들도 더 이상 사업을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 지원한다.
세 번째 세력은 집행부에게 무시를 당했거나 집행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나 원한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반대가 아닌 집행부나 또는 사람 자체에 대해 반대를 하는 세력이다. 이들 세력들의 경우는 위의 첫 번째 세력과 두 번째 세력의 경우와 달리 쉽게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오해를 풀고,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한다면 이들 세력들도 전체 조합원들과 같은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네 번째 세력은 협력 업체가 이권을 위하여 사업에 끼어든 후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반대하도록 조합원들을 조종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합원들이지만 실제로는 조합원들을 이용하는, 조합으로서도 가장 상대하기가 어려운 집단에 속한다. 이들에게는 정비사업을 잘 진행하는 모습을 계속하여 보여주고 믿음을 심어 주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마음을 바꾸어 다른 조합원들과 뜻을 모아 정비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다섯 번째 세력은 사업 추진이 조합원 전체가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체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요구를 하는 세력이다. 이들 세력들은 비대위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비대위가 되는 세력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들에게도 이유는 있다. 그러나 비대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신들도 조합원들이라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주체이며 조합원들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며 다투게 되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고 지출비용만 늘어나게 되어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비대위는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하는 등의 긍정적 의미의 역할을 하여 정비사업이 성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 집행부에서도 비대위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라면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비사업에서는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 방향을 보완하는 의견이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견해 모두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더욱 건실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함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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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부산 수영구 광안1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자가 오는 24일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입찰에서 유찰의 고배를 마셨던 이곳이 이번에는 시공자를 맞이할 것이 확실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경섭ㆍ이하 조합)은 오는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총회는 신부산교회(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 9번길 6)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선 광안1구역이 총회를 열게 된 데에는 입찰마감 결과 유효 경쟁이 성립됐기 때문이다. 광안1구역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이곳의 시공권 경쟁은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과 금호건설(대표이사 원일우)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양 건설사는 모두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수주킹` GS건설이 제시한 사업 조건을 바탕으로 GS건설 쪽으로 승부의 균형추가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양측이 조합에 제시한 조건을 비교한 결과 3.3㎡당 공사비에서는 금호건설(400만5000원)이 GS건설(401만9000)원보다 소폭 앞섰지만 ▲공사 기간(GS건설 30개월, 금호건설 31개월) ▲사업비 대여(GS건설 375억 원, 금호건설 320억 원), ▲가구당 이주비(GS건설 1억2000만 원, 금호건설 1억1000만 원) ▲가구당 이사비용(GS건설 100만 원, 금호 無) 등 대부분 조건에서 GS건설이 금호건설을 압도하고 있다.
GS건설 이호진 소장은 "우리에게 있어 광안1구역은 남구 `GS하이츠자이`, 해운대구 `해운대자이`를 연결하는 이른바 `자이 벨트`를 완성시키는 특별한 프로젝트로 사업 조건에 더욱 공을 들였다"며 "자이 벨트의 완성으로 입주민들의 자산 가치 상승은 물론 브랜드 가치도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안1구역 신경섭 조합장은 "광안1구역은 부산지하철, 수영로 등 트리플 크라운 교통 요지에 학교의료휴양 등 각종 편의시설 인접성이 좋은 명당 중의 명당"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우리 구역을 더욱 빛내줄 시공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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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자신이 소유한 땅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같은 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가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구조물 설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면서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2011년 6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이 사건 콘도의 지분 대부분을 매수했다. 하지만 이 사건 콘도에 인접한 토지(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그해 7월께 콘도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위에 블록으로 화단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쇠 파이프 등으로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 사건 토지가 이전부터 콘도의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던 점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설치 행위로 인해 원고는 콘도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에서 콘도로 이르는 폭이 좁아지고 콘도의 주차장 일부가 그 기능을 상실해 고객 불편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콘도 전체의 미관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시돼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는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원고 소유의 콘도로 진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공작물 설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법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콘도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외에도 주차 공간이 충분한 점 ▲이 사건 구조물이 철거된다고 해도 블록으로 된 화단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어차피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점 ▲원고로서는 콘도 취득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경매 목적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구조물의 높이를 절반가량 줄여서 콘도의 미관 훼손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부산고법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형상 및 면적 등에 비춰 보면 사실상 다른 용도(콘도의 주차장 외)로는 사용ㆍ수익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점 ▲블록으로 쌓은 화단만으로도 경계 구분이 충분해 이 사건 구조물의 추가 설치로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원고가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콘도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의 구조물 설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16 · 뉴스공유일 : 2015-01-1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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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이행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간이 지난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위반을 근거로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의 이행이다"라며 "그 이행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 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제3항에 따라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제5항을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 그 명령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영향이 없다"며 "원고가 지정된 기간 안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 이상 이행명령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건축해 이행명령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주택 건축이 토지거래허가서상의 이용 목적에 부합해 원고가 이행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심리ㆍ판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제5항의 해석 및 국토계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16 · 뉴스공유일 : 2015-01-1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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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부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초반부터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선 조합들의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 스타트가 바로 남구 대연3구역으로 이곳은 지난해부터 시공자 선정에 나섰지만 매번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과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이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참여한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대연3구역 조합 관계자는 "대연3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35층 규모 총 4551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며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자랑하는 2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 만큼 총회가 조합원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김태영 부장은 "2015년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현대산업개발의 기조는 `공격`이라고 짧게 정리할 수 있다"며 "부산뿐 아니라 강남 주요 사업지를 필두로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부산사업소 이현석 총괄 소장은 "부산은 롯데건설에게 있어 남다른 곳이다. 대연3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은 2015년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을 비롯해 강남권 수주 현장에 적극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수영구 남천삼익비치도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인 가운데 이르면 하반기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도급순위 10위권 건설사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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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경우 옛 주택을 취득했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는 원고 A가 양도소득세 감면ㆍ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일부 거절한 세무서장(피고ㆍ이하 B)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B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지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 납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옛 「조세특례제한법(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ㆍ이하 조특법)」 제99조의3제1항(이하 특례 조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주택을 취득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이하 특례 조항 전단),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금액에서 차감한다(이하 특례 조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A는 1999년 재건축이 이뤄질 주택(이하 옛 주택)을 취득, 조합원으로서 청산금을 납부하고 2004년 신축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2007년 이 주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옛 조특법에 따라 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전액 감면을 전제로 B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는 A가 옛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일 전까지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과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그 양도일까지 세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세금만 감면해 주겠다며 A의 요청을 일부 거절했다.
당시 B는 옛 조특법 제99조의3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10년 2월 18일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제2항, 제40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ㆍ계산식인 `양도소득 금액ㆍ(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 시가ㆍ취득 당시 기준 시가) / (양도 당시 기준 시가ㆍ취득 당시 시준 시가)`을 적용하지 않고 이를 준용한 `전체 양도소득 금액ㆍ(양도 당시 기준 시가ㆍ신축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양도 당시 기준 시가 - 옛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적용해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그 양도일까지의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
원심은 "특례 조항 전단이 감면 대상으로 삼은 양도소득 발생 기산일은 `신축 주택 취득일`이므로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특례 조항 전단에 해당된다"고 설명한 뒤 "옛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지만 B의 산식은 특례 조항 후단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신축 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이 문제가 되는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없다"며 B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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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0%로 2013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후 최고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률도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자는 93만7000명으로 2013년보다 13만 명 늘었고, 실업률은 3.5%로 0.4%포인트 올랐다.
반면 전체 취업자 수는 2013년보다 53만3000명이 늘어난 2559만9000명으로 집계돼 12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2010년 32만3000명, 2011년 41만5000명, 2012년 43만70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38만600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97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4만6000명이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러한 경향이 나온 배경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꿈쩍도 하지 않았던 내수시장의 경기가 서서히, 미약하게나마 풀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청년 실업률은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50ㆍ60대와 그 이상에서 비정규직 취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tvN 드라마 `미생` 속 주인공 `장그래(비정규직ㆍ2년 계약직)`보다 못한 처지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청년의 비율은 전체 청년 취업자의 19.5%(76만1000명)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13년(21.2%)보다 낮아졌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며 그 원인으로 "금융위기 이후 정규직 일자리가 단기 계약직으로 대체되면서 청년층의 불안한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총평에 따르면 이처럼 전체 취업자 수는 늘어난 반면 청년 취업률는 감소한 것과, 청년과 50대 이상에서의 비정규직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고용 정책에 있어서 `청년 취업`과 `고용의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준상 기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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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권역에서 최고 가치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아ㆍ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2년 1월 서울시(시장 박원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지 약 2년 만의 일이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이곳은 또 현재 사업계획으로 사업이 성공할 시 이 일대 최고 가치의 프리미엄 단지라는 타이틀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초기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위태위태하던 이 단지가 현재와 같이 남다른 사업 추진 속도와 성과를 보이게 된 데는 어떤 비결이 숨어 있을까.
이 단지가 비범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문권탁 조합장이 집행부 수장을 맡고부터다. 이 단지는 현재와 달리 사업 초기 추진이 순탄치 않았다. 사업 초기에 있었던 부조리, 주민 갈등, 정비업체와의 분쟁까지 집행부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게 패였다. 이에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했다. 이때 문 조합장은 특별감사위원회 간사 직을 수행하며 깔끔한 일 처리 능력으로 주민들의 눈도장을 받게 된다. 문 조합장은 특별 감사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정비업체 재선정, 집행부 재구성, 자금조달계획 주민총회 의결 후 차입, 정보공개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문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사업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문 조합장과 집행부의 투명한 운영과 열정에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2013년 12월 조합설립인가 당시 83.47%였던 동의율은 작년 10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당시 97.97%까지 높아졌다.
여기에 성공적인 사업계획 수립까지 더해지면서 당산동 권역 프리미엄 단지의 탄생은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4-13 일대 2만6303.70㎡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 재건축 추진 이전부터 가치가 높은 땅이었지만 여기에 용적률 299.99%와 건폐율 18.90%를 적용한 최고 `29층` 아파트 7개 동 785가구가 들어서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주변 단지보다 4층 정도 높기 때문에 조망권 프리미엄도 예상된다.
교통ㆍ여가ㆍ의료 등 편의시설 메리트도 두말할 것이 없다. 지하철2ㆍ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와 반대편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은 10분 거리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불리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밖에도 여의도샛강생태공원과 여의도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한강이 위치하고 있다. 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와 여의도 IFC몰이 인접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쇼핑몰 인근에는 여의도성모병원, 한강성심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이 들어서 있다. 도로망으로의 진입도 용이하다. 올림픽대로가 5분, 서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는 각각 3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
/인터뷰/ 문권탁 상아현대아파트 조합장
"신뢰는 재건축사업의 성공 위한 열쇠"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문권탁 조합장은 `신뢰`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했다. 상아ㆍ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초기 당시 집행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발생했던 혼란을 직접 목도했던 탓이리라. 이후 전면에 나서 이 사업을 이끈 문 조합장은 신뢰 상실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금은 이곳 재건축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어느덧 `관리처분` 단계로 진입을 앞두게 됐다. 그런 그에게서 전임자의 잘못으로 무너졌던 신뢰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사업 현황은/
상아현대아파트 두 아파트 모두 1983년 준공됐다. 이곳을 재건축하기 위한 추진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09년 7월이었다. 이듬해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궤도에 오르는 듯했으나 집행부와 주민이 마찰을 빚으면서 주춤하기 시작했다. 자체 특별감사 실시 후 새로운 집행부 탄생과 함께 2013년 1월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4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10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무리해 이달 중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 초기 집행부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점과 토지등소유자들도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이 맞물려 혼란이 있었다.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집행부의 노력이 더 필요했는데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또 당시 집행부의 사업 방식은 주민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과거 방식을 고집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던 차에 집행부와 소유자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초대 추진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됐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초기 추진위 집행부의 실정 탓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일 가운데 하나였다. 대부분 사업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은 재개발ㆍ재건축하면 걱정이 앞서는 게 보통이다. 집행부 비리 등 부정행위가 심심찮게 매스컴에 등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대 추진위가 초래했던 혼란으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했고 그것을 회복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추진위원장을 맡고 1년 동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 왔는데 돌이켜 보니 이것이 가장 힘들었던 일 같다.
-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적시적기에 전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주민들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했다. 온라인 사이트에 집행부와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회의, 간담회, 소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려 했다. 또 추진위 사무실을 항상 열려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편하게 방문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민과 집행부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려 애썼다. 조합으로 바뀐 지금도 이 같은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 예산, 회계 등 최신 업무 내용은 바로바로 공개하고 예산은 총회에서 승인된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분기별 정기 감사 내용도 모두 소유주들에게 공개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투명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울였다. 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했고 이후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됐다.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아무리 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주민들과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그것은 독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알리려 노력하니 그 노력을 알아주는 주민들이 자연스레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뢰가 점차 회복됐다.
- 조합장으로서 중점을 둔 사항은/
삶의 질을 높이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 조합장이 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설계 당시 남향, 판상형, 통경축 등 기본적으로 선호되는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다. 우리 단지에서 특별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최대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이다. 완공 후 기부채납 되면 국공립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우수한 환경의 교육시설로서 입주민과 주변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젊은 층, 맞벌이 부부 등을 배려해서 추진한 계획이다. 또 한 가지는 100년 지속 아파트를 위한 계획이다. 지어질 아파트 층수 제한이 29층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지면 후에 재건축 허가를 다시 받기가 쉽지 않다. 이에 되도록 오래갈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내부 구조를 가변형에 무량판이 가미된 구조로 설계해 리모델링이 원활하도록 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단독 가구 개별적으로 또는 아파트 통합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발코니 면적 비율을 모두 완화 받은 것도 장점 중 하나다.
-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9월 28일 사업시행총회를 무사히 마쳤고 그 다음 달 23일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사업 추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인허가 절차 중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사업시행계획 수립이다. 그만큼 검토할 사항이 많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힘든데 이 과정을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계획들은 비교적 순탄하게 추진되리라 본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건축심의 등 굵직한 현안들도 마무리됐다. 우리 재건축사업이 오늘에 이르게 된 데에는 그동안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쌓은 집행부의 노력과 그러한 집행부를 믿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조합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동산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를 믿어주고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주는 조합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아ㆍ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자산 가치 상승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변 단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재건축사업을 함께하는 일이라 믿고 집행부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일반분양에 대한 인기가 조금 높아졌으면 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근래에 부동산 3법이 공포되는 등 정부의 부양 의지가 높으니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문 조합장은…
재건축을 통해 상아ㆍ현대아파트를 100~200년까지 갈 수 있는 아파트로 만들고 싶다는 문 조합장은 이 일에 뛰어들기 전까지 외국계 대기업에서 IT 전문가로 활동한 직장인이었다. 이 일과 인연을 맺게 것은 한 총회 때의 일이 발단이 됐다고 한다. 문 조합장은 "당시 집행부가 추진하던 사업 과정을 봤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지적하는 발언을 총회에서 했는데 몇몇 주민들이 그 모습을 좋게 봤던 모양"이라며 "당시 집행부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내ㆍ외부 인사가 참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일부 주민들의 권유로 위원회에서 간사 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사 일을 하면서 최대한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했더니 추진위원장 선거 때 출마 권유가 있었다"며 "직장을 다니고 있던 터라 고민이 됐지만 직장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살리면 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조합장은 2011년 2월 추진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현재는 조합장 직을 수행하며 상아ㆍ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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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경매가 진행되는 토지 및 건물 가운데 원상회복되기 전 양도 및 매매 과정과 원상회복 후 경매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가 있다면 경매로 건물이 새 소유자에게 넘어갈 경우 그 소유자에게도 법정지상권(당사자 간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 유지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원상회복된 건물을 사들인 매수자에게 건물 철거 요구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한 토지 소유자 2명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토지 소유자 중 1명인 원고 A는 원 소유자로부터 2000년 2월 2개 택지로 나눠진 토지 중 1개 택지(이하 `ㄱ`)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매입했다. A는 같은 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토지와 건물 가운데 건물이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 의한 확정판결이 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다.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경매가 결정 났고 기입등기가 마쳐진 다음 진행된 경매에서 피고 C가 매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나머지 1개 택지(이하 `ㄴ`) 또한 근저당권에 의해 진행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고 또 다른 토지 소유자 중 1명인 원고 B가 이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현행법과 앞선 판례들을 되짚어 봤을 때 C에게 양 택지(`ㄱ`과 `ㄴ`)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소유자가 A에게 건물 및 `ㄱ`을 함께 매도했다가 채권자취소권(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에 따라 건물만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A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A는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ㄱ` 및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C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C는 2개 택지 중 `ㄱ`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ㄴ`에 대해서도 ▲경매로 `ㄴ`에 대한 소유자도 바뀌었다는 점 ▲2개 택지에 건물이 중첩돼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시 건물주였던 A에게 `ㄴ`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C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C가 `ㄴ`에 대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했다. 또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하에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 매각 조건하에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 취득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
재판부는 "이런 법리는 사해행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경매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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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셜커머스는 이슈가 끊이질 않는다. 크고 작은 이슈에 따라 집중되는 조명만큼 빛이 따르지만 반대로 그림자가 되는 일도 있다. 최근 젊은 층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의 정체는 바로 `열정페이`이다. 열정페이는 원래 `열정을 가지고 일에 열중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라는 뜻을 가진 좋은 단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급 또는 소위 `쥐꼬리`만큼 월급을 주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수습사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부여한 뒤 2주 만에 전원 해고하는 `갑질 해고`를 자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위메프가 노동법 위반을 일삼아 왔다는 증언들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그러자 한쪽에선 위메프의 이 같은 위법행위를 꼬집어 `위법프`란 말까지 만들어 냈다. 이에 본보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위메프의 `위법프`스러운 갑질을 해부해 봤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고?
수습사원이 따 낸 계약만 `꿀꺽` 사람은 `나 몰라라`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의 이른바 `갑질 해고` 논란으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살펴보자면 위메프는 지난달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MC) 신입 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간 수습 기간을 거쳤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들은 신분은 `수습사원`이었지만 하루 14시간 정도 근무하는 등 근무량은 `정직원` 못지않았다고 한다. 수습 기간 동안 신입 사원들은 지역을 나눠 새로운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아다니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계약을 성사시켜 오면 채용 담당자로부터 "이렇게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격려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2주 후 내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됐다. 대신 일당 5만 원씩 각자 총 55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위메프는 해고된 수습사원들이 계약 맺은 점포의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등 이들이 흘린 땀의 대가는 고스란히 챙겼다.
이 같은 위메프의 행태는 수습사원들이 `이용당했다`고 느끼기에 충분했다. 위메프 측은 사전에 이들에게 일부만 정식 채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정직원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습사원이었던 A는 "살을 에는 추위에 시내를 누비며 하루에 50여 개 업체와 미팅을 진행했다"며 "일을 할 때 선배 직원이 동행하지 않고 오로지 내 힘으로 딴 계약도 있었고 수습 기간 동안 매일 오후 10시가 넘어야 퇴근할 수 있었지만 최종 합격을 위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2주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한 셈"이라며 "같이 고생한 수습사원 중 한 명이라도 뽑혔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이건 힘없는 취업 준비생을 기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이들이 지원한 지역영업기획 분야는 위메프의 모든 분야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직군"이라면서 "교육받은 수습사원들 모두 같이 가고 싶었는데 지역영업기획 분야가 워낙 힘들어 어차피 한두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할 직원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원 채용하지 못한 것"이라 해명했다.
부당 해고가 처음이 아니다? 4년 전부터 내려온 `악습`
병 주고 약 주고… 비난 여론 커지자 황급히 `억지 합격`
하지만 위메프의 이러한 입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위메프의 갑질 해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2011년 위메프 지역영업기획자(MD)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B에 따르면 위메프는 원래 여려 명의 수습사원들을 채용해 업체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한 뒤 해고하는 방식을 거듭해 왔다. 고용노동부가 채용 논란을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인 현장 조사 결과 위메프가 과거에 저질렀던 대량 해고 정황이 포착되면서 B의 증언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인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에서 위메프는 2011년 허민 전 대표 취임 직후 `지역포털`을 추구한다며 대대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직원 550명 중 영업 담당자 150명을 내보냈다. 이외에도 50여 명이 자진 퇴사해 총 200여 명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적자가 누적돼 회사의 존폐를 결정해야만 하는 시기였다"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져 있던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프 측은 수습사원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채용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그러나 해당 수습사원들은 현장 실습 직전 `위메프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의 인쇄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원들이 사용하는 웹페이지의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위메프가 그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메프는 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파문과 이른바 `백화점 모녀` 사건, `백화점 따귀` 사건 등 `갑질 논란`이 사회문제로 비화한 상태라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위메프 탈퇴ㆍ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 게시판에 위메프 회원 탈퇴 인증샷 등을 첨부하면서 `위메프 탈퇴 대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돼 회원 탈퇴로 이어지자 위메프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저희의 소통이 미숙했다"면서 "해고된 수습사원 11명 전원을 최종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내규상 기준 미달이라며 선발하지 않았던 수습사원들을 사회적 논란이 되자 전원 채용한 셈인데 누리꾼들은 `마지못해 취한 조치`란 인상을 준다고 입을 모은다.
설령 위메프의 사과에 진정성이 담겼다고 해도 이는 위메프 스스로 잘못된 채용 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했던 `전과`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수습사원의 노동력 착취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이에 젊은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위메프 탈퇴 행진을 불러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원 탈퇴가 확산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위메프는 해당 수습사원 전원을 합격 처리했다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는 여론에 등 떠밀려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뒤늦은 사과"라고 지적했다.
위메프로 끝나지 않는 악순환
청년 구직자 열정 등치는 `열정페이` 뿌리 뽑아야
문제는 이 같은 `노동 착취`가 소셜커머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업체들이 정규직 전환이란 `미끼`로 수습사원을 채용한 뒤 수습 기간만 연장할 뿐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2014년 소셜커머스업체에서 지역영업기획자(MD)로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사한 C는 "정규직 전환은 물론 업무에 적응할 만한 시점마다 사수를 바꿔 버리는 등의 횡포도 견디기 힘들었다"며 "연봉 협상 시 정규직 전환이 아닌 기간 연장만 하려는 회사의 불합리함에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소셜커머스업체에서 배달 전문 사원으로 근무하는 D는 "채용공고에는 버젓이 `8시간 근무`라고 써 놓고 근무시간은 매일 12시간을 넘기기 다반사인데도 추가 수당은 없다"며 "저처럼 채용 정보만 믿고 피해 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근해 쪽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하루 종일 운전ㆍ배송ㆍ감정노동까지 많은 것을 강요하는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며 "수습사원도 뒤돌아서면 당신들 고객이란 걸 생각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다른 분야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유니온과 패션노조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4 청년착취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디자이너 이상봉 씨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패션노조가 지난달 27~31일 진행한 온라인 공개 댓글 투표 결과 오너 디자인 5인 중 이상봉 사장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 노동력 착취는 비단 패션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에 만연한 문제"라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기업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고 말한 이후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이상봉 디자인실을 찾아가 상장과 화환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상봉 씨는 "당초 논란이 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해진 법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자이너 양성 교육인 견습ㆍ인턴 과정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봉 디자이너실은 야근 수당을 포함해 견습생은 10만 원, 인턴은 30만 원, 정직원은 1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처럼 청년들의 열정을 등치는 사회 풍조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위메프 사태가 이를 우리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이 같은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에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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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아유경제는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모바일 앱을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로 도시정비업계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유관 업계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을 하나의 뜻으로 모아 교육사업 일환으로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탄생시켰다.
특히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은 물론 연구원과 뜻을 함께하기로 한 인사들이 업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인물들로 구성돼 향후 정비사업 관련 법제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보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탄생을 축하하고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해 정책위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할 예정이다. 그 첫 주자로 아유경제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남기송 변호사(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를 만나 봤다.
남 변호사는 아유경제에 이어 한국주택문화연구원과도 연을 맺게 된 이유로 두 단체가 지향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문화 형성`에 대한 공감대를 꼽았다. 이를 위해 교육에 나설 남 변호사는 정비사업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해 수강하는 업계 이해관계인들이 보다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지난 9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인지/
정비업체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ㆍ아유경제 등 업계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협회 산하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사단법인 산하 법인으로서 향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 본격적인 도시정비사업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아유경제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교육센터를 마련해 매 기수 30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해 낼 계획이다. 특징이 있다면 기존 교육 방식이었던 여러 조합의 임ㆍ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한 개 구역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임ㆍ대의원,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위원들은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인식과 도시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유관 업계에 흩어져 있던 유능한 전문가들을 하나로 모아 한마음으로 뭉치게 됐다.
-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정책위원이자 아유경제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뜻을 같이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는 변호사로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송 업무를 15년간 담당해 왔는데,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이 한 사업장에서 시공자 법률문제 자문을 했던 게 계기가 돼 친분이 두터워졌다. 그 후 박 발행인이 아유경제(종이신문)를 창간했고 이후 꾸준히 자문을 해오면서 지금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제대로 된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공익적 교육을 실시, 올바른 도시정비사업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또다시 함께하게 됐다.
- 앞으로 주택문화연구원에서 교육 강사로서 어떤 교육을 지향할 계획인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사단법인의 형태이지만 공익적인 측면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도시정비사업의 적법 절차를 바탕으로 올바른 도시정비사업의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을 지향할 계획이다. 예컨대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조합 관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느낀 적이 있다면/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법정 절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조합 집행부가 업무를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하거나 관례에 따른다며 업무를 처리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서 교육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비사업의 교육을 통해 적법 절차를 따르다 보면 의외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장점도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재 대표변호사로 있는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2007년께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는 역량 있는 변호사 그룹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는 소송이나 고객들의 의뢰 사항을 단순한 의뢰인의 요구 사항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을 분석ㆍ해결하고 사후 처리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수많은 정비업체와 건설 관련 업체의 법률 자문 및 관련 소송을 담당해 오면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인도 등 정비사업의 빠른 진행에 필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분쟁 조정 등 많은 사건을 수임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장과 사건이 있다면/
그동안 (조합장) 직무 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사업장을 경험해 왔다. 그중 2000년대 초반 잠실의 모 사업장에서 아파트는 모두 철거했는데 상가가 남아 있어 사업의 진행에 애로 사항이 있었던 곳을 빠른 시일 내에 명도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아울러 작년에 사당동의 모 사업장에서 반대 조합원이 응집해 관리처분총회를 마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고 관할관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는데 그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맡아 그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내 조합을 정상화시키고 오늘에 이르도록 일조한 것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
-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에서 현금청산 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금청산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종전 자산(주택이나 토지)의 가치를 금전으로 청산해 소유권을 시행자(조합)에게 이전하고 조합의 법률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현금청산 청구 소송이 빈번한 이유는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지급 여력이 없는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현금청산액을 시세보다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청산을 위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불신`이다. 조합과 집행부가 조합원을 속인다거나 중요한 정보를 감추는 경우 당연히 반대파가 형성돼 그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된다. 그 공격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 집행부가 뒤집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투명한 조합을 운영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더불어 진심으로 조합원을 대하고 조합원과 소통을 이루는 조합은 빠른 사업 진행으로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조합은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온갖 소송으로 얼룩져 사업 속도가 10년씩 늦춰지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부가 구성돼야 함은 물론,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정비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처럼 집행부를 구성하는 임원들의 경우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쏟아 직무에 임해야만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방면에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예전 같았다면 100% 분양되는 것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데 반해 최근에는 대다수 조합이 약 30% 정도의 미분양을 전제로 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있는 추세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리처분계획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분양시장이 확실해지면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침체된다면 분양 문제가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효과조차 내지 못한 채 `분양 물량이 다 소진됐다`는 업계들의 평가가 나오는 것은 침체된 경제 전반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 싶다. 따라서 경기가 개선되기 전까진 앞서 말했던 보수적인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한 갈등이 야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아유경제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설립된 교육 단체가 몇몇 있지만 적어도 아유경제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다른 단체들과 다르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깊이 있고 널리 어우를 수 있는 기사의 보도와 알찬 내용의 교육 실시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스로부터가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정책위원으로서 다른 정책위원들과 머리를 맞대 도시정비사업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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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그동안 지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에 과도히 요구해 사업 진행에 `족쇄`로 작용했던 기부채납에 대해 정부가 `전체 사업 면적의 9% 이내`로 제한하고 나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해 `9ㆍ1 부동산 대책`에서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기준은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된 뒤 개선ㆍ보완을 거쳐 하반기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기준도 지자체(장)의 재량을 인정한 데다 용도지역 변경(일명 `종상향`) 시 10%p까지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평도 나온다. 심지어 지자체가 국토부 방침에 반발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를 피해 간다면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아 국토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속적인 규제 노력에도 지자체는 `요지부동`
이번에 빼 든 `칼(9~13.5%, 종상향 시 23.5%)`은 얼마나 날카로울까?
기부채납이란 개발 사업자가 사업 구역 안에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해 인허가권자인 정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이 비율이 10%이면 전체 사업 면적의 1/10을 공공 목적으로 내놓는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지자체가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해도 지자체가 실질적인 인허가 관청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지자체가 인허가를 지연시키거나 반려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에 훼방을 놓아 사업시행의 발목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모 지자체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강요하고는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는 말도 들려온다. 그러나 법정 다툼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시간은 금융비용을 낳는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인허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ㆍ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자체와 싸우려는 조합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동안 기부채납을 규제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택법」은 2005년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 청사 등의 용지를 기부채납 하라거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2007년께 지자체가 인허가권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과 개포주공2ㆍ3단지는 지난해 말 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ㆍ체육시설, 생태 통로 및 학교를 짓도록 하는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몸살을 앓았다. 개포지구 내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을 확충하고 초등학교 1곳을 신설하는 데 122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단지마다 커뮤니티센터나 학교를 짓기보단 여러 단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면 비용이 절감돼 사업성이 더욱 개선됐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조합 관계자는 하소연했다.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가 직접 나섰다. 국토부가 작년 하반기 전국 106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주택 신축 사업장이 평균 14.7%,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장이 18.4%였다. 전체 정비사업장의 42.5%(45곳)는 평균 이상의 과도한 수준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부채납 부담률을 일반 주택사업의 경우 8%,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단 지자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1.5배(12~13.5%)까지 조정하고, 종상향 시에는 부담률을 10%P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택사업은 최고 22%,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23.5%로 상한선을 그은 것이다. 만약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처럼 용도지역이 아예 바뀌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 상반기 동안 지자체가 개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받는 대가로 내놓는 용적률을 정해진 법적 기준에 맞춰 제공하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실효성 의심에 일선 현장 반응은 `싸늘`
인허권 쥔 지자체 비협조엔 `속수무책`
서울 평균 부담률 ±10%… 市場 "상한선 맞아?"
그런데 `족쇄`로 불려 왔던 기부채납의 완화 소식에도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은 조용하다. 재개발ㆍ재건축 최대 시장인 서울시만 하더라도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10% 안팎(용도지역 변경 없는 곳 기준)으로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해도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9ㆍ1 부동산 대책` 등 국토부와 대립했던 서울시도 이번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현행 비율과 차이가 없다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개발 인허가를 내주는 실질적인 주체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개발 이익을 공공에 기부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용인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지자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 특징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을 1.5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13.5%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일 경우 최고 부담률에 10%P가 더해진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기부채납 비율이 대부분 10%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일선 현장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상황에 맞춰 조례로 규정한 부분을 국토부가 지자체별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일률적인 상한선을 정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한 보여 주기 식 행정이란 비판이 높다. 사업장마다 조건이 제각각이므로 일률적으로 기부채납 비율을 정해 놓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순 숫자를 넘어선 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지자체들은 개발 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대지 등을 대부분 주민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로나 공원 등 획일적인 시설로는 쓰는 형국이다. 사회적 낭비인 꼴이다. 이에 개발 부담금 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법제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사업자가 사전에 다른 개발 부담금과 함께 땅 대신 돈으로도 기부채납 할 수 있게 하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도 필요한 곳에 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절실한 임대주택 건립 부담 완화는 `등한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법적 근거 마련해도 `글쎄`
이번 국토부 조치를 두고 기부채납 문제보다 더 절실한 고민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임대주택 얘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은 크게 악화됐는데 임대주택 건립 부담은 그대로여서 주민 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비사업에서 추가로 짓는 주택 중 법적상한과 정비계획상 용적률 차이의 50%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규정돼 있다. 작년에 마련된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는 저밀도아파트지구는 기부채납만으로는 용적률 300% 적용은 불가하며 소형ㆍ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돼야 최대 300%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돼 있다. 아파트지구(저밀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용적률(270%)에 공공기여 15% 시 285%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서울시는 용적률 상한 적용 역시 임대주택이 포함돼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넘겨받을 때 표준건축비를 올려주는 등 임대주택 매입 단가라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국토부는 이번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 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부르고 있다. 게다가 이번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지자체는 이른바 `고무줄 잣대`의 기부채납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가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탓에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어디에도 기부채납을 할 때 사업자가 얼마만큼을 부담해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부담률이 제각각이다. 기부채납 의무만을 규정하고 사업자의 부담 정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각종 개발 관련 `부담금`과 `세금` 등 삼중 부담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부채납 인센티브 관련 규정 역시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기부채납 후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른 주택개발사업 승인 시 조건으로 부과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기부채납 비용의 원가 반영이 불분명하다.
국토부는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개선ㆍ보완해 부담 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장 절실한 대안은 빼놓은 채 내놓은 `속빈 강정` 방안에 과연 법적 근거가 실효성 있게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16 · 뉴스공유일 : 2015-01-1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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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사업 추진 시 단지 내 상가는 한 동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단지 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상가만을 분할하기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게 유관 업계 종사자 다수 의견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2항에 명시된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상가 전체는 하나의 동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상가 소유자 전체가 아닌 일부 상가 소유자만 반대하게 될 시 「민법」에 의거해 분할을 하든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해당 상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판도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위 조항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것일 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를 배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항은 아니라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었다. 무엇보다 단지 내 상가가 여러 개일 경우 사업에 반대하는 특정 상가를 `토지분할` 청구 대상인 `일부 토지`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개포시영 재건축 추진위, 단지 내 일부 상가 대상으로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
상가 측 `상가는 하나의 동` 조항 앞세워 반발하자 법원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항" 일축
단지 내에 상가가 여럿 있는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일부 상가를 분할 제척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이하 개포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주상가 소유자들에게 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뜻한다.
개포시영 추진위(현재는 조합)는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주상가 소유자 104명의 동의서를 받지 못해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도정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율(각 동별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4 이상)을 충족한 뒤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추진위는 일부 주상가 소유자들의 반대가 지속되면, 향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에서 진척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근린상가 4개 동(▲주상가 ▲목욕탕 ▲어린이집 ▲쌀집) 중 `주상가 소유자들의 면적 2520㎡ 일대`를 `조합 설립에 찬성했던 아파트 구분소유자 및 나머지 근린상가 소유자 면적 11만482㎡ 일대`와 구분하기 위해 201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상가 분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주상가 소유자들은 원고 측의 소송에 대해, 도정법의 조합설립인가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부적법한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들이 근거로 삼은 도정법 제16조제2항에는 `동의율 산정에 있어 복리시설의 경우에 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고 측의 상가 분할 소송이 단지 내 복리시설 전체 소유자(근린상가 4개 동)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분인 주상가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이들은 원고 측이 나머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소유자에게 토지 분할에 대한 동의를 묻지 않은 점은 공유물인 상가의 분할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정법 제41조제2항(사업시행자가 토지 분할을 청구할 때 토지 분할 대상의 주체인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에 위배될 뿐더러, 소권(법원에 소를 제기해 심판을 구하는 당사자의 권능)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상가 소유자들이 원고의 소에 대해 도정법을 내세워 조목조목 반박한 것에 대해 법원 또한 도정법에 의거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우선 법원은 도정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해 조합설립동의율을 산정할 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41조제1항(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같은 법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을 들어 반박했다. 법원은 도정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한 동으로서 `복리시설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 즉 `토지 분할을 골자로 다룬 도정법 제41조는 조합 설립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 특례 규정`이라는 것을 명시한 셈이다. 연장선상에서 토지 분할 청구를 할 때 다른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지 않아 도정법 제41조제2항을 위배했다는 논지에 대해서도 그것의 다음 항인 도정법 제41조제3항(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의한 토지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을 들어 원고의 토지 분할 청구는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결론에 다다른 배경에 대해 ▲주상가 소유자들이 2012년 12월 협의 주체로서 `상가소유주협의회`를 발족한 점 ▲원고는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주상가의 재건축사업 참여를 논하기 위한 실무 회의를 10여 차례를 개최한 점 ▲위 실무 회의에서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동의할 것을 촉구한 점 ▲주상가 소유자들 중 일부는 회의에 참석치 않았고, 원고 측이 제시한 주상가의 대지지분당 권리가액 등에 대해 주상가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주상가 소유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가 거의 이뤄짐에 따라 주상가 소유자들에게 토지 분할 청구를 하겠다고 의사를 피력한 점 ▲원고의 소 제기 이후에도 원고와 주상가 소유자 사이에 토지 분할의 대상ㆍ면적ㆍ방식 등에 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상 협의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진 점 ▲원고 측이 협의를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해서 항변(「민사소송법」상 방어방법 중 하나로 상대편 주장을 배척하는 일)을 한 점을 들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합 "이번 승소는 지연되던 사업 진행에 활력을 가져올 것"
이번 `주상가 분할 판결`은 개포시영 재건축에 중대한 의미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개포시영이지만 이제껏 상가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사업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전 주상가 소유자들은 상가의 잠정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 평가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보상금(가구당 추가부담금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들과의 관계는 틀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시점에도 조합-상가 간 상가 보상금이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들이 요구한 상가 보상 금액에 그대로 응하면 기존 아파트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가 분할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어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주상가 측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길어졌으며, 이에 따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그로 인한 조합 측 손실도 크다는 전언이다. 개포시영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개포지구 내 주요 저층 단지(개포주공1~4단지, 개포시영)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달려온 단지들이다. 물론 이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이 또다시 유예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적용 유무를 떠나서 상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 속도에서 밀리면 사업 시기 조정 대상이 되거나, 매매가격 하락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했다"며 "비록 1심 소송이 지연됐고 항소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포시영 조합 측은 이번 승소를 통해 얻은 것은 크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조합들은 보상금을 얻기 위한 상가 측의 의도적인 소송 지연 등에 노출돼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을 거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각계 반응은…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아직 1심 판결일 뿐이라 향후 추이도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은 상가 측의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더 큰 보상을 바라며 행하는 반대` 등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법무법인 산하의 김래현 변호사는 "상가 측의 공정하지 못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조합과 상가 양측이 서로 대등한 조건에서 상호 정당한 권리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상가 측 불공정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 합리적이고 실질적 강구책 마련하는 계기 되었으면"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측과 아파트 주민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런데 상가 측이 지위를 남용해 재건축을 원하는 조합과의 협상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턱없이 높은 상가 보상금을 요구할 때 그동안 이에 대처할 방법이 매우 부족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상가의 공정하지 못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조합과 상가 양측이 대등한 조건에서 서로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곳곳에서 항소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현재 개포시영 상가 측에서 항소를 했던 인원의 절반 정도가 소를 취하한 상태다.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법리적인 쟁점이 더 이상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인식한 것이다. 추후에 이뤄질 양측의 협상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조합 측에서는 상가 소유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시 다시 통합 재건축에 대한 의사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가 소유자들은 이전과는 달리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강구책을 구하도록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분할하는 것은 잘한 일"
개포주공3단지 장영수 조합장
"개포시영과 우리 3단지 둘 다 상가를 가진 단지이지만, 개포시영의 경우 조합 설립 자체를 상가 측이 반대함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분할을 택했다. 반면에 우리 3단지는 조합 설립에 기존 상가 소유주들이 100% 동의를 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감정평가금액에서 2.5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분할을 하지 않도록 하는 쪽을 택할 것이며 상가 소유주들과 상가 보상 금액에 대한 협의를 계속 이뤄 나갈 방침이다.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입장도 나온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상가 측이 소송을 통해 발목을 잡을 경우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A공인중개사
이번 판결 결과를 섣불리 판단ㆍ해석해서는 안 된다. 상가가 이에 불응할 경우 항소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상가 조합원들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오고 영업 부분에 대한 권리도 과소평가되는 게 불만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원래 개포시영의 경우 작년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해온 것으로 안다. 그 결과 이번 판결을 승소로 이끌었지만 상가 문제가 완전하게 처리됐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B정비사업 전문가
분할만이 상가 문제의 `묘안`라고는 볼 수 없다. 이번 판결의 경우 실제로 조합원들이 승소를 이뤄 냈지만 이후 상가 측에서 항소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소의 경우 주상가 소유자 중 한 명만 소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년간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사업 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외려 조합 측은 이 시점에서 상가 측을 상대로 현실적인 협상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번 경우와 달리 소규모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승소를 얻어내기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면이 많다. 개포시영의 경우 2000가구 가까이 되는 대형 단지이기 때문에, 상가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조합 측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에서의 상가 문제는 상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송을 제기해도 분할을 이루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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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시점까지의 정비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자 간 유사 분쟁이 빗발쳤지만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분담 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법원(이하 대법)이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있을 유사 분쟁에도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大法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 얻은 이익 소급 반환 의무 없다"
대법은 현금청산 대상자(원고)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피고ㆍ이하 조합)이 제기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24일 모두 기각했다.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이를 요구했다가 해당 조합원들에게 피소한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2012누37472 판결)에서 나온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의 판시를 지지하며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3년 8월 16일 있었던 원심에서 서울고법은 대법의 앞선 판례(2009다32850과 2009다32867, 2009다81203 판결)를 들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조합원이었던 시점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은 2009다32850과 2009다32867 사건의 선고 때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써 규정이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이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소급해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2009다81203 사건의 선고에서는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ㆍ이하 도정법)」 제47조를 인용해 현금청산 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박탈 여부를 명확히 한바 있다.
서울고법은 이 같은 옛 대법 판례를 빌려 조합 정관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총회 의결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분담시켜야 한다는 조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은 이 같은 서울고법 판결에 불응해 상고했지만 대법 역시 조합의 상고이유가 옛 도정법에 담긴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관련 분쟁 종지부 찍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듯
하급심서 `오락가락`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반전` 大法 판결로 `정리`
이번 대법 판결은 향후 유사 분쟁에서 일종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하급 법원들의 엇갈린 판결 속에서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후 `분담 의무가 있다`는 기류가 흘렀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대림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일부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상대로 제소한 2011가합14706 사건 재판에서 "옛 도정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지는 현금청산은 조합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동의하고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토지ㆍ건축물 및 그 밖의 권리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응해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ㆍ건축물 등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현금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원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란 판결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서울고법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피고들은 평균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 분담금을 조합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지시를 받았다.
당시 처음부터 조합 설립에 반대하지 않고 뒤늦게 현금청산을 받으려는 조합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분위기였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조합 정관에 분담 의무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 판결의 요점은 ▲조합 정관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정비사업비를 분담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현금청산 대상자들에 사업비를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했을 뿐 총회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또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을 했지만 사업비 부과를 의결하지 않았고 ▲옛 도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한창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발생한 수입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조합 주장과 같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사업비에 대해 자산 비율대로 부과금을 산정한다면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부과금 산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옛 도정법 제61조제1항은 정비사업이 종료된 후에 전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와 수입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이를 특정 시점에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에 대한 징수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해석한 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 발생한 경비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반환해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두고 이를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분담시키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조합 주장과 같이 이미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이뤄진 조합 내부 결의에 따라 갑자기 소급해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유사 소송(답실리16구역부평5구역 등)에서 많은 하급 법원들이 참고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 측이 승소하기 시작했다. 또 대법이 북아현1-2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법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현금청산자는 조합원이었던 시절의 사업비를 분담할 의무가 없다`는 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조합과 현금청산자 사이의 사업비에 대한 분담 갈등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조합들은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분담을 요구해 왔고 현금청산자들은 이에 대응해 소송 등을 통해 사업비 분담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업계 반응은…
"조합의 불합리한 사업비 분담 요구에 `제동` 걸었다"
"현금청산에 대한 새 기준… 재건축에도 영향 줄 듯"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뒤늦게 마음을 바꾼 소수 현금청산자들로 인한 사업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해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조합들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사업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분담 요구는 무리가 있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조합들이 사업비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현금청산자들에게 과도한 청산금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법원 판결을 악용, 현금청산자들에게 과도한 분담 요구를 한 조합도 상당수였다"며 "사업비를 이유로 조합을 압박하는 시공자들도 문제였고 현금청산자들 가운데서는 일반분양으로 돌아서가나 어쩔 수 없이 분담금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소개한 신길11구역 사건도 조합이 현금청산자들(8명)을 상대로 많게는 약 4000만 원의 분담금을 청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 소식통은 "신길11구역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은 대법까지 상고돼 그 적법성이 인정되긴 했지만 사업비 분담 부분은 대법 판결 대상이 아니었다"며 "사업비 분담 분쟁에 대한 대법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고 말했다.
대법의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조합의 불합리한 사업비 분담 요구에 제동을 걸고 이와 함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청산에 대한 기준이 협소하나마 제시됨으로써 그간 명확치 않았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유 6가지(조합 정관에 현금청산자가 정비사업비를 분담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 등)가 현금청산에 대한 기준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이 `기준`은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조합은 이를 현금청산자 발생 전에 미리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사업비 분담을 규정해 둔 경우 등에 한해 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해 당사자소송(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형태)이나 상계의 항변(상호 간 채무가 있을 때 채무가 큰 쪽이 상대의 채무만큼 삭감하는 것) 형태를 취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지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며 조합의 소송 형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비사업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현금청산 관계는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서 임의로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며 "사업비를 분담한다 하더라도 당해 정관 규정이 유효해야 하고(조합원 2/3 이상 동의 요건 충족) 설계비, 공사비, 용역비, 법무비, 철거비, 총회 개최 비용 등 현금청산자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른 분담 금액을 산정할 때 현금청산자 때문에 늘어난 사업비에 한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비용은 없거나 분리하기가 어렵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도 계상돼야 하지만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때 현금청산자에 대한 분담은 형평에 맞지 않는 억지 요구라고 보고,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재개발과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도 재개발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청산에 관한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16 · 뉴스공유일 : 2015-01-1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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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새해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 부양이란 카드를 선택했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임시방편적 처방이란 분석이 판을 치고 있다. 조급한 정부와 달리 느긋한 국회와 지자체의 `엇박자` 탓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도 줄을 잇는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부동산업계, 특히 도시정비업계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3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주택법」 일부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틀 후인 12월 31일 이들 법안은 공포됐고, 「주택법」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본보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올해 재개발ㆍ재건축시장, 나아가 부동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에게 묻고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봤다.
2015 부동산시장은…
- 올해 예상되는 부동산시장의 큰 흐름은/
두성규 위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에서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각종 부동산 규제들로 말미암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늦게나마 잔존 부동산 규제의 완화 또는 개선으로 올해는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효과가 예상됨으로써 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재건축 부문에서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풀려 그 만큼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김부성 대표
분양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조합원 입주권 허용 개수 완화 등을 담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이미 `죽은 시장`을 살려 내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법제 개선으로 이뤄지는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3년 유예됐지만 1~2년 후면 시장은 다시 `초과이익 환수` 공포에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1가구 3주택`을 허용한 것도 시장이 호황일 때에만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부동산 3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 부동산 3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이들 법안의 통과에 협조해준 야당 측에서 전월세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은 매매시장이 회복이 만만치 않음을 예견해 주는 대목이다.
함영진 센터장
9ㆍ1 부동산 대책 이후 건설사들이 인기 지역 위주로 분양가를 조금씩 올리는 분위기라 강남ㆍ강북 역세권 중소형 평형 등 수요자가 선호하는 인기 주거지는 분양가 인상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는 주택 거래 심리 회복에 기폭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집값 급등기에 도입돼 상징성이 있었던 묵은 규제들이 대부분 완화되며 정부의 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시그널`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역별 양극화와 함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ㆍ멸실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별 양극화, 분양가 인상, 전월세 임대료 상승 등에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러한 규제 완화는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많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두성규 위원
그동안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출구전략 등으로 과도하게 위축되면서 주민 간 갈등만 더욱 비등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3법 시행(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 시행)의 여파로 수도권 재건축시장에 활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재건축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경직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규제 완화의 온기가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미칠 수 있도록 여론을 결집해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부성 대표
도시정비사업계에는 비교적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분야는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고 봐도 무방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일단 3년 유예돼 직격탄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일부 거래(량) 증가, 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민간 분야에만 적용되는 점은 부분적ㆍ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함영진 센터장
부동산 3법의 수혜는 주로 강남권에 집결되겠지만, 강북 재개발 사업장도 분양가 책정에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눈치를 보던 재건축사업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 특히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인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구 등 강남 3구의 사업 진행 탄력이 기대된다.
- 올해 들어 주택시장의 가격과 매매량이 상승하리라는 전망과 함께 전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2030 세대를 배제한 4050 세대를 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두성규 위원
부동산시장의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한 해가 될 것이므로 수요 심리의 회복이 뒤따라 준다면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만하다. 다만 전세 대란의 문제는 단순히 주택시장의 수급 원리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물량 확대의 시간상 제약, 국내 특유의 전세 제도, 전세 선호 심화 등)가 함께 작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시장에 자율적으로 수요 분산(아파트 위주에서 다세대주택 등으로 수요 분산, 월세로 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추진,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 정책 추진 등) 등으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
김부성 대표
부동산 3법이 후퇴된 상태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활성화하기보다는 재건축시장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의 매매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전세가격의 상승세는 불가피하다. 특히 서울권은 입주 물량 감소와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이 겹쳐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세시장보다 매매시장 정상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과거 집값 폭등기 때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전세난은 해소될 것이다.
함영진 센터장
올해 전세시장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 증가, 이른바 `홀수해 효과`로 인한 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불안 요인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가격 불안에 대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취업 준비생 등의 젊은 층,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등의 재고 확보가 필요하다.
- 요즘 같은 혼란기를 맞아 지역별ㆍ세대별ㆍ계층별 주택 구입 여부와 요령 등에 대해 팁을 준다면/
두성규 위원
올해는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가 가시화되는가에 따라 주택 구입의 의사결정 및 주택 유형 선택을 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분양 물량이 어느 해보다 풍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에서의 분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단 청약 1순위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구원 수 감소에 따라 중소형 주택(연립ㆍ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여전히 주목을 끌고 있으므로 아파트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주택 매입 계획은 없지만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계층은 신규 입주 예정지가 전월세가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 입주 6개월 전부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서둘러야 원하는 곳의 저렴한 전월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부성 대표
새해에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지방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주택시장 간 등락의 변동이 예상된다. 수도권은 점진적으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3~4년 간 공급 및 입주 물량이 증가한 지방은 급등 피로감에 휩싸여 큰 폭의 상승보다는 조정기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도권 무주택자들은 전세시장에 계속 머물 필요가 없고, 내 집 마련의 적기를 올 상반기~중반기로 보고 준비ㆍ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방권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일부 주택을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50대 이상 계층은 중ㆍ대형아파트를 처분 후 중소형으로 `다운사이징`을 통해 남는 여유 자금으로는 수도권 유망 지역 수익형 부동산 중 리스크가 큰 상가보다는 소형 오피스텔 등에도 저금리 활용해 주거용과 수익형 두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함영진 센터장
20~30대 무주택자는 아파트 청약시장이 유리하고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종전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세대원은 세대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 이전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무주택자는 2017년 청약가점제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예치금을 하향 변경하면 무주택 장점을 극대화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40~50대는 은행 금리 등 저금리 영향과 자산 가치,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낮추고 수익률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도시정비사업엔 어떤 변화가…
- 지난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도시정비업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는지/
노우창 실장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며 내놓은 정책들이 미미한 반짝 효과에 그치며 외려 시장에 내성만 키워 놓았다. 부동산 3법이 연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 현재 부동산시장에 팽배한 불안 심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의 사업성만 일부 개선된다고 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위준복 실장
9ㆍ1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으로 도시정비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은 대다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함으로 인해 자금난에 허덕이며 사업 진행이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된 점에 비춰 볼 때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지만 정책적으로 실기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품질 및 가격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차별화된 품질과 고분양가 전략을 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혜택을 보는 조합은 한정돼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 앞으로 도시정비업계가 활성화하려면/
노우창 실장
첫째, 곪을 대로 곪아 버린 강북 재개발ㆍ뉴타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일부 현장은 사업성이 떨어져 시공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매몰비용으로 조합과 주민 간 갈등이 극심하다.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요가 증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난해 전세를 위한 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는 뉴스를 접한 기억이 난다. 주택 수요자들이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균등한 소득분배와 함께 이뤄지는 과감한 세제 개혁과 혜택 등 근본적인 방책이 나오지 않으면 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은 활성화가 이뤄질 수 없다.
위준복 실장
몇 년 전에만 해도 재개발ㆍ재건축은 마치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는 측면이 부각, 보도돼 왔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환경과 도시 미관 개선 등으로 경제 전반에 큰 기여를 해 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중반은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된 시기다. 이유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정비업계도 시장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시장 논리에 따라 시장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게 좋다.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는…
지난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도시정비업계에 많은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편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하게 위축된 도시정비사업을 회복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강북 재개발 조합(▲불광5구역 ▲증산2구역)ㆍ강남 재건축 조합(▲방배경남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 질문을 던졌다.
- `부동산 3법`의 통과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윤덕모 조합장
우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3년 유예, 1가구 3주택 허용은 재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용산구, 마포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강북 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실효성이 없다.
안상무 조합장
부동산 3법은 강남의, 강남에 의한, 강남을 위한 법이다. 강북 재개발은 되레 출구전략 1년 연장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구역 지정 등은 나라에서 해 놓고, 기본계획부터 대부분의 절차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겼다. 뉴타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기나긴 법적 절차에 의해 자금이 낭비돼 매몰비용만 쌓이는 등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류승동 조합장
사업의 진행 단계를 고려할 때 현재 부동산 3법에 대한 체감 정도는 크지 않지만, 조합 설립 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개정 법안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결국 어떤 형식으로 추진되든지 간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야 경기 회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면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와 1가구 3주택 적용은 공급 물량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요 촉발 요인이 되기는 아직까지 예측 불가하다.
김주훈 조합장
작년 연말 부동산 3법이 적용된 지 이제 약 10일(취재 시점 기준) 지났다. 아직 정확한 개정 법률 문구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체감 효과를 말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윤덕모 조합장
우선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져 자금난이 심화됐고 이는 원활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요즘 재개발 구역은 예전과 다르게 외부 업체와 결탁된 비대위 활동이 활성화돼 구역 내 혼란 가중과 함께 불필요한 대응 비용이 지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상무 조합장
소수에 불과한 비대위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치인 줄 아는 관공서의 태도는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사업 진행을 위한 시간을 지연시킨다.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면서 해제 동의서 징구 기간을 늘린 것은 조합 내분을 야기한다.
류승동 조합장
사업 추진을 위해 비용 지출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달 방법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인허가 등에 필요한 용역비 지급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조합이 `채무자`로 전락하는 등 조합 주도적 업무 추진이 곤란하다. 중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추가부담금 우려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훈 조합장
재건축사업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중에서도 우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지자체와의 협의와 사업비 충당이다. 이는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효자손`을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협력 업체 및 조합원들과 머리를 맞대, 행정 당국과 정치권은 그러한 조합과 함께 고민하면서 찾을 필요가 있다.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이고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돼야 할 것은/
윤덕모 조합장
공공관리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해서는 법 개정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비사업 현장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각기 다른 이들의 주장을 조율할 수 있는 행정적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 등에 있어 형식적인 자격 요건에 따라 부실 업체 등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판별 요건을 추가해 무능력한 업체 퇴출을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안상무 조합장
▲실태조사 연장 무효 ▲기부채납 비율 축소 ▲정비기반시설 설치 ▲법과 규정에 맞는 절차는 제시간에 처리해 줄 것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류승동 조합장
인허가 절차상 교통, 친환경, 범죄 예방 등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절차를 통폐합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무적으로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 등으로 개인 신상 노출 위험과 업무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 모든 재건축 규정과 관리는 항상 세법과 연계ㆍ시행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이 있다. 감리ㆍ감정평가업자를 지자체에서 선정ㆍ관리해 사업장별 특성과 사정이 고려되지 않고 있고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은 자금 측면의 부담보다는 설계와 시공의 연계가 힘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김주훈 조합장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시행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 자료와 세움터 자료의 통일화 등 각종 양식이 서로 달라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16 · 뉴스공유일 : 2015-01-1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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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의 꿈
정호완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렀네, / 물은 시를 읊고, 바람의 노래를 // 초승달 곱게 뜨면 달님의 얘기, / 진달래 피리니 // 그리운 그 시절의 임을 만나서 / 오가는 정담을….
― 정호완, <글머리>
- 차 례 -
글머리
제1부 일연의 삶과 꿈
1. 해무리의 예언
2. 깨달음의 순례
3. 남해의 고려대장경
4. 고향을 찾아
5. 다비장의 연꽃
6. 영원한 보물
제2부 일연의 숲
제3부 남해와 고려대장경
1. 들머리
2. 보각국존과 시련
3. 남해의 고려대장경
4. 마무리
일연 연보
[2015.01.10 발행. 349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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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얼굴
김연하 노래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우리 생활에 음악은 청각 예술이며 동시에 감성예술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음악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행위이며 음악 감상은 음악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음악적인 감각을 자극하며 음악적 개념의 형성을 촉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가 좋아서 천년이 더 되도록 전해오는 가하면 얼마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잊히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래들 중에는 그 수명이 참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 작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작사, 작곡, 편곡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 연주 되거나 CD를 통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노래를 만드는 데에는 좋은 작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래 가사는 예부터 정형화된 형태와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시조에서 글자 수를 중시하여 7, 5조(4, 3, 5 혹은 3, 4, 5) 와 7, 7조(3, 4. 3, 4 혹은 4, 3. 3, 4 혹은 4, 3. 4, 3)의 형태를 받아들여 노랫말로 발전하여 작곡이 이루어 젖습니다.
본 노래시집은 희로애락喜怒哀樂의 표현 방법에서 시詩와 노래를 동일시 보기 때문에 은율이 정해져 있는 비교적 짧은 정형시를 골라 노래 가사로 쓰여 졌습니다.
이번 출판되는 노래시집은 음악을 전공하는 교수님과 작곡가님에게 제가 쓴 노랫말을 이용하여 좋은 곡을 부쳐 좋은 연주가 이루어져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불러 일으켰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 김연하,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361 · 가슴 시린 사랑
362 · 가을이 오면
363 · 강가에 서서
364 · 고향 산천
365 · 고향의 달
366 · 고향의 달 2
367 · 고향의 향기
368 · 골목길
369 · 꽃들의 향연
370 · 꽃보다 고운 당신
371 · 꽃비 내리네
372 · 꽃길
373 · 그대가 그리운 날
374 · 그대는 촛불
375 · 그리운 얼굴 1
376 · 그리운 얼굴 2
377 · 그리운 내 고향
378 · 그리운 마음
379 · 그리움 쌓이네
380 · 금강산에 올라
381 · 금강 연가
382 · 낙엽처럼
383 · 내 사랑 당신
384 · 님 오시는 날
385 · 눈물 꽃
386 · 눈이 내리네
387 · 단풍길
388 · 당신은 나의 사랑 1
389 · 당신은 나의 사랑 2
390 · 당신을 보는 순간
391 · 당신의 향기
392 · 더 넓은 세상으로
393 · 돌담길
394 · 돌담길에서
395 · 동반자
396 · 동산에 올라
397 · 둘이서 하나 되어
398 · 들국화
399 · 떠나가신 님
400 · 말없는 들국화
401 · 망향가
402 · 매몰도 사랑
403 · 모래밭 사랑
404 · 못 견디게 그리운 밤
405 · 무등산 연가
406 · 묵향에 젖어
407 · 물레방아
408 · 미소 짓는 그 사람
409 · 바닷가에서
410 · 바보 같은 마음
411 · 바위섬
412 · 변치 않으리
413 · 별이 빛나는 밤에
414 · 보리밭
415 · 봄비
416 · 봄의 서곡
417 · 봄이 오면
418 · 비 내리는 도선장
419 · 사랑의 여울
420 · 사랑의 촛불
421 · 사랑의 햇살
422 · 사랑하게 되면
423 · 사랑하는 마음
424 · 사랑하는 임이여
425 · 사랑하고 싶은 날
426 · 사랑해도 될까요
427 · 살아가는 이유
428 · 선운사 단풍길
429 · 세월의 강
430 · 소망의 꿈
431 · 소풍농월(嘯風弄月)
432 · 숲길을 걸으며
433 · 스승의 은혜
434 · 아름다운 당신
435 · 아름다운 동행
436 · 아침바다
437 · 안개 길을 걸으며
438 · 어머니의 마음
439 · 어머니의 사랑
440 · 영원한 사랑
441 · 오늘 같은 말
442 · 오늘은 기쁜 날
443 · 오솔길
444 · 월의 푸른 꿈
445 · 욕망
446 · 우리 가는 길
447 · 은하의 미소
448 · 이렇게 좋은 날
449 · 이제 웃어요
450 · 인연
451 · 인연의 길
452 · 임을 찾아
453 · 잊지 못할 사람
454 · 작은 소망
455 · 잘 할 수 있어
456 · 젊음의 추억
457 · 지난날의 추억
458 · 찔레꽃
459 · 찔레꽃 피는 내 고향
460 · 참회의 눈물
461 · 창가에 기대 서면
462 · 창 넘어 구름처럼
463 · 청산에 살으리
464 · 청춘 연가
465 · 초가집
466 · 코스모스 꽃길
467 · 파도
468 · 파도여
469 · 편안한 나의 집
470 · 푸르른 꿈
471 · 푸른 날개
472 · 하늘 꽃
473 · 해바라기
474 · 해 저문 창가에
475 · 행복한 사람
476 · 행복한 마음
477 · 호반의 연정
478 · 호숫가에서
479 · 홀로 가는 인생
480 · 희망이 부른다
[2015.01.10 발행. 130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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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간 나의 먼 길
이정님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많은 날들을 글 쓰는 일에 함께 했지만 막상 내 글을 세상에 내 놓으려면 변하지 않은 초라한 내 글의 모습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과 평화를 키우며 태양만을 바라보며 80번 가까이 돌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은 달빛 받아 아련히 피어나는 초가지붕 위의 하얀 박꽃이지요.
그런데 왜? 가끔은 자꾸만 거꾸로 온 먼 길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그래도 변함없이 나는 해바라기로 해를 돌며 어느 봄날 살포시 다가와 내 머리카락을 만져주고 가버리던 바람을 기다리며 살렵니다.
거꾸로 온 먼 내 길도 사랑하며 …….
― 이정님,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무심한 사람아
봄을 기다리다
찌르레기 기다리기
능파 태안에 부쳐
물옥잠에 대한 기억
‘자야’를 그리다
무심한 사람아
먼지
거꾸로 간 나의 길
나는 네 체모(體毛)가 좋다
아침 해 마중
그리움에 관한 보고서
우기(雨期)
몽유(夢遊)
누군가 네 발자국을 지우신 거야
영혼의 갈망
제2부 세월이 앉는다
세월이 앉는다
갑자기 떠나는 여행처럼
별빛으로 오는 당신
잃어버렸습니다
갈증
강물
겨울 파도
기다림
나 그렇게 살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너근배의 달을 보다
막이 내리고
단장(斷腸)
도토리 소풍 가는 날
뽀얀 길이 되고 싶소
매미가 운다
제3부 우리들의 부재
영월에서 온 편지
풍경
오라비 전사 통지 받든 날
오래된 뉴스
우리들의 부재
울릉도
유언
준비하는 것
자목련 피던 날
장맛비 속에서
젊고 늙음은
제자를 만나고 온 날
초대
커피 물 사랑
텅 빈 우주
제4부 새벽 끌어당기기
폐허의 폼페이
홍시
먼저 간 내 친구
비오는 날 차를 닳이시게
사랑 뒷얘기
봄 속에 살아야지
내 것 네 것 나누지 마
산양의 독백
마루턱 사유
새벽 끌어당기기
새벽 비
영화 미션을 보고
함께 한 세월에게
어느 오라비의 설움
실향
[2015.01.15 발행. 89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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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조(黑鳥)
강옥희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생각을 열어주는 밤에도 시원始原을 찾아가는 길은 험하다.
뇌 속에 숨어있던 겁 없는 용기가 자음 모음 구별 없이 튀어 나와 전달되는 마음을 받아 적기에 급급했지만 이제 마음의 공백을 닫으며 편안한 꿈 한 조각 이루었다싶은 고요가 침묵 사이에서 삐죽 얼굴을 내민다.
더는 지치지 말자던 홀로 한 약속 같은 맹서도 무색하게 개념 없다 비웃었던 얼굴들이 또 뇌리에서 난장을 쳤지만 이래저래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참 많았다.
곧 지나 가리라던 법정스님이 주고 가신 명언이 정말로 지나간다는 걸 증명해 주었고 홀로 지켜낸 약속 같은 침묵이 슬픔일 때 많았지만 그 또한 지나갔다.
초연(超然)한 척, 내 둘레에 바리 케이트를 치고 숨소리마저 공해로 남을까 버겁고 참담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가차 없이 지나갔다.
드샌 독설도 견딜 수 있는 맷집을 늘려주고 가니 나로선 감사한 일이다. 데미지가 늘어갈수록 맺혀있던 감정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예전의 나는, 남이 주는 마음만 사용했던 사람이다.
이제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그 모두를 배려하고 덮어주기까지 상처투성이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일흔 일곱 번을 용서하라 하신 교황님 말씀을 침묵으로 지켜냈다.
언어를 색칠해줄 들꽃 같은 마음이 되어 이제 슬픔에서 벗어난 글을 쓰고 싶다. 닫혀있던 음절 사이로 피어나는 숨결을 느끼며 섬세한 내가 되어보고 싶다. 알아 간다는 것은 가치관이 높아 간다는 것 말고도 또 한 가지, 지쳐가는 세월이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모든 용기는 줄어들고 의기소침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짙게 배인 자기모순에서 벗어난 출발선에서 희망을 향해 나는 오늘 또 하루와 작별한다.
― 강옥희,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푸른 소나기
빈집
겨울 소나타
뎃생, 그리고 독백
해질녘
녹차
다시 노트북을 열며
너는 아니
고백
푸른 소나기
해바라기
제2부 자명종과 시인
출근
첫사랑
참이슬
이별 2
하눌타리 카페
투표를 마치고
정선 아라리 촌
아라리촌의 밤
자명종과 시인
폭탄주
자명종과 시인
제3부 안부
외출
안부
악연
아침 같은 사랑
아침 같은 사랑 카페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쓰디쓴 기억을 덮으며
시험
산소(山所)
제4부 강변 연가
여명(黎明)
사랑, 그 끝에는
블랙커피
3월에 내리는 눈
o2 린 소주
동문 송년의 밤
가을과 겨울사이
가장무도회(假裝舞蹈會)
감기
강변 연가
계족산성
제5부 흑조(黑鳥)
그런 이름이 싫은 까닭에
금강 4
난지도
흑조(黑鳥)
나무가 잎새에게
나의 하루
독백 하나
독백 셋
멈추면 보이는 것
독백 둘
제6부 숨어서도 빛나는 별
방사능 고등어
봄 언덕에서
소나기, 황순원 문학관에서
숨어서도 빛나는 별
금강 엑슬루타워의 하루
9월
해프닝(happening) 1
해프닝(happening) 2
해프닝(happening) 3
거짓말
나의 초상(肖像)
단편소설을 쓰며
추억 너머로
[2015.01.15 발행. 115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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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1-15 · 뉴스공유일 : 2015-01-1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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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시간이다
고경숙 시집 / 문학산책사 刊
도마뱀은 위기 모면을 위해 꼬리를 자른다. 시 쓰면서 다 자라지 않은 꼬리 달고 쫓기는 도마뱀처럼 끝이 헛헛함을 느낀다. 뒤돌아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림자만 따라온다. 갈망일까, 욕심일까! 여차하면 또 잘라버릴 수 있겠지만 그것도 새로운 도전이리라. 도마뱀의 예리한 눈처럼, 두 눈을 180도, 360도 굴리면서 먹이를 낚아채 듯 작은 것도 끌어당겨 시로 배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꼬리 달고 재빠르게 기어갈 한 마리 도마뱀이나 되어볼까.
― 고경숙, <책머리에>
1부 파도를 다림질하다
무명의 석탑
주말농장
다이어트
방음벽
짝사랑
중동역 앞에서
참매미의 노래
파도를 다림질하다
옆 편에 내비게이션
말거미
성냥개비 하나
나팔꽃
여름 끝을 태운 꽃가마
열사흘 달이 사는 동네
스토커
2부 익지 않은 바람
목련꽃
외발자전거
이런 차도 있어요
나무의 산수
전선
종이컵 전화
송편을 빚으며
겨울 방학
늙은 호박
익지 않은 바람
익지 않은 바람 2
봉투 두 장
아스팔트를 걷는 낙타
강화도에서 보면
3부 기다리다
연꽃
빨간 양귀비
햇빛을 드고 온 남자
짝사랑이란
스맛폰을 켜다
아바타처럼
비 오는 시화호 방조제에서
기다리다
기침
눈주목
햇가족
직녀라도 되고 싶다
허수아비
떠날 때와 보낼 때
맛 속에 익은 노래
4부 거꾸로 거꾸로
막장 독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강화도 갈매기
거꾸로 거꾸로
거울 미로
걸레가 가던 날
귀뚜라미처럼이라도
멍
여름의 노래
석양 뜰에서
겨울 조각배
그리움 그리움은
5부 그 모습 그대로
송년회
암칡
연탄
몸살이 나네
그리움을 보다
거푸집을 떠나다
엄마의 바다
아버지의 액자
그 모습 그대로
가을걷이
저울추에 달린 무게
태풍
해설 | 바람을 익히기 위해_배준석
[2014.10.31 초판발행. 174쪽. 정가 8천원]
뉴스등록일 : 2015-01-16 · 뉴스공유일 : 2015-01-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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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 좋은 날
심억수 수필집 / 예술의숲 刊
세상의 모든 것이 깊어지고 채워지는 가을이다. 바람에 일렁이는 벼 이삭을 바라보며 생각이 많아진다. 나의 삶도 어느덧 가을인 것 같다. 파릇파릇했던 봄도 지나고 열정으 로 모든 것이 거침없었던 여름도 지났다.
가을이 인생의 끝은 아닐 것이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걸어온 내 삶의 이야기를 이제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젊은이에게 들려주고 싶다.
그들이 귀 기울여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돌아온 길, 흙탕물이 고여 있는 길, 가시덤불이 있는 길, 그리고 어디쯤 가면 굽은 길 있고 곧게 바른길이 있는지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
잠시 목축일 시간도 없이 먼 길 돌고 돌아 숨 가쁘게 여기에 왔다. 목마른 가을 산천처럼 나도 자꾸 목이 마르다.
인생은 60부터다. 나는 이제 여기에 서서 나만의 샘을 깊게 파 내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맑고 시원한 물이 사계절 쉼 없이 솟아오르는 그런 샘물을 만들 것이다.
사색의 샘을 만들고 평화의 샘을 만들고 희망의 샘을 만들어 누구든지 와서 목을 축이고 힘을 얻도록 남아 있는 계절을 알곡으로 갈무리해야겠다.
― 심억수, 책머리글 <작가의 고백> 중에서
- 차 례 -
1부 선물
나의 전성기
한 걸음 뒤에서
해빙
그녀
설날
봄바람
5월의 신부 보람에게
5월의 소회
병성아 사랑한다
주례사
선물
2부 조약돌의 노래
아비의 길
비오는 날
마음 길
이정표
강아지풀
수평선도 흔들린다
무엇 때문에 급행열차를 탔나
버려야 아름답다
친구에게
당무유용
조약돌의 노래
억수로 좋은 날
3부 아버지
수휴산방
흘러가는 것들
길
도깨비
클로버
나를 위한 노래
겨울나무
졸업
이별연습
사십구재(四十九齋)
아버지
4부 문학과 나
모든 것은 흘러간다
연어가 돌아올 때
힐링
제헌절에 부쳐
주성의 돛을 달고
그대 가슴에 달빛이 너울너울
직지의 날
청주문화특별시를 기대하며
청주• 청원통합에 따른 예술인의 자세
제도와 예술. 예술인
문학과 나
사랑과 휴머니즘의 정서와 미감(美感)_김효동
[2014.10.30 초판발행. 203쪽. 정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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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문학광장] 2015년 1/2월호
권두언 | 김옥자_乙未年 새해를 맞이하며
초대시
김유권_어머니의 강 외 2편
한민수_그날 외 2편
초대수필 | 유재기_올해의 예술가들
특집보도자료 | 강욱규_문학광장, 군부대 방문(도서기증)
이달의 시인
곽기영_인연 그리고 스치는 바람 외 4편
김성권_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외 4편
신작시
고철수_백운산운봉
김영복_동지 팥죽 외 1편(시조)
김길전_쓸개 외 1편
김낙형_물방울 교훈 외 1편
김사헌_길 외 1편
김인영_네가 가고난 후에 외 1편
김정열_늙어 죽은 돼지는 없다 외 1편
민기준_작은놈들을 잡아라 외 1편
서영복_지게꾼 외 1편
서용운_오만의 늪 외 1편
양태문_무 배추 장가들고 시집가네 외 1편
이석기_청마님 안녕히 가십시오 외 1편
이완근_평화주의자 외 1편
전대원_들길을 걸으며 외 1편
채희순_깜둥이 청솔모 외 1편(동시)
천혜경_안단테 외 1편
한병석_치명적 유혹 외 1편
한병진_사랑한다면 외 1편
허남기_숲으로 가고 싶다 외 1편
홍종흡_누나의 노래 외 1편
신작수필
김곤식_초보 스키 도전기
김순주_봄이 가면 가을이 가면
김장기_경제적 비만의 현실
김종귀_구두방 할아버지와 작은 신발들
백경진_시골일기 온정으로 익어가는 김장김치
오옥단_배낭을 정리하며
표영태_계룡산으로
신인문학상
[시]
강성상_노을 그대는 외 2편
김영한_울릉도 외 2편
김영희_여울목의 사랑 외 2편
김혜란_등대 외 2편
[수필]
김희원_가스레인지
박영근_어머니
나의 문학관 | 김길전
양영길의 문학이야기 6(연재)
오현월의 시 읽기(아홉 번째)
쉬어가는페이지
편집부_생활속 역학 이야기
편집부_생활의 지혜
편집부_순 우리말 사전 ㄱ편
편집부_재미있는 우리말
편집부_역대문학광장 특집순서
편집부_문학팡장 임원진
고재철_편집후기
편집부_문학광장 이모저모
[2015.01.05 발행. 223쪽. 정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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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예술문화비평] 2014년 겨울호
여는 글 | 갑오년을 돌아봄_백영제
특집 1 | 비엔날레
[부산] 2014부산비엔날레의 명암 : 빛 속에 던져진 낡은 담론_김성호
[광주] ‘낙원’에서 빛나고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_백기영
[공주]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의 위상정립과 운영과제_김찬동
[서울] ‘미디어시티서울’, 미디어는 잃고, 서울시립미술관을 얻다_신보슬
[대구] 대구 사진비엔날레 리뷰_손영실
특집 2 | 부산국제영화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리뷰_김이석
부산영화제의 역사와 발전을 위한 성찰_문관규
특별원고 1 | 오신욱 건축에 대한 생각들
오신욱들의 건축_이동언
듣기의 미학_이민정
미완의 작가_백지웅
특별원고 2 | 연극
찾아가기와 파고들기, 누림의 향연-영호남연극제의 의미와 가치, 향후 발전 방향_김길수
BS부산은행 예술문화 리뷰
오락과 감성에 쌓인 청춘의 성윤리와 바램_김준기
지역미술 견인과 BS금융그룹_이유상
예술단평
[국악] 화書, 시詩, 악樂으로 되찾는 마음의 여유-황의종의 치유음악,
― 2014.11.14.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_강혜진
[국악] 국악강사제도의 명암明暗_문성철
[무용] 아시아의 민속춤을 집대성한 축제-‘춤으로 만나는 아시아’공연_김해성
[문학] 사물이 내게 말을 걸다-정안나, 『A형 기침』_김남영
[문학] 평범한 일상이 말해주는 것들-서정아, 『이상한 과일』(산지니, 2014)_양순주
[사진] 라오스, 낭만을 담다-하봉걸 초청기획 사진전 <시간이 머무는땅 라오스>_강현덕
[사진] 강화도 ‘돈대’-과거로 되돌려주는 사진_이영욱
[연극] 가장 한국적인것이 가장 세계적이다-‘고 월드 TOP 3 퍼레이드’ 총평_김문홍
[영화] '나이듦'을 관찰하게 만드는 영화-영화 〈보이후드〉에 대한 단상_박진희
[영화] 화투, 꽃으로 벌이는 낭만-<타짜-신의 손>(2014년)을 중심으로_엄준석
[음악] 실용음악대학현상에 대한 논의_서정환
[전통예술] 마을문화와 동래 세가닥줄다리기_권오경
[전통예술] 영원한 나의 동반자, 아리랑의 고향 정선아리랑_이현수
예술시평
[국악] 국악과 K-Pop_최헌
[무용] 다섯 명인의 향기를 보다-2014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_김추자
[문학] 베이비붐 세대의 서사, 성석제·천명관·이혜경의 소설들_이국환
[미술] 무빙트리엔날레 메이드 인 부산-대안적 프로젝트의 가능성_이영준
[사진] 2014 대구사진비엔날레—성과 그리고 시사점_박순국
[서예] 서예작품 ‘評’에 대한 所懷_조인숙
[연극] 문학과 교육연극_안치운
[영화] 낮은 세상을 향한 카메라, 최근 다큐멘터리영화의 경향에 대하여
―<밀양 아리랑>, <항로-제주, 조선, 오사카>, <악사들>, <누구에게나 찬란한>을 중심으로_김희진
[음악] 마루국제음악제 결산_김준용
[전통예술] 장산도 이귀인• 강부자 명인의 삶과 '찾아가는 섬 포럼’의 민속예술공연_홍순일
• 회원 저서 소개
• 편집후기
[2014.12.16 발행. 307쪽. 정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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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문학세계] 2015년 1월호
권두시 | 한승덕_마음과 뇌
명사 초대석 | 최병영_파태(破太) 외 4편
초대시 10인선 | 공정식 박병일 송계훈 이영신 장지성 전현하 조명제 주경림 진헌성 허의도
나의 문학관(4회) | 김전 편
월평 | 이수화_송년호를 장식한 시•시조•소설
文士苑의 시첩(1회) | 채수영
시향이 있는 뜨락
강혜련 구회남 김안로 김영순 남형호 박선금 박시균 박용호 박철수 배상삼 송원 송준용 신영진 안중선 양숙영 오무임 유영호 유진이 은봉재 이규봉
이동원 이명희 이문이 이소천 이용호 이준순 이창우 이청진 임규택 장재섭 전현배 정영학 정용채 최순용 최정수 홍경숙 홍혜숙 황의습
책 속의 소시집 | 김선덕_영혼의 힘
유아를 위한 새들의 노래(1회) | 김종상_붉은머리오목눈이
선우미애의 다므기 여행(10회) | 하얼빈 빙등축제를 가다— 오릇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신인문학상
[시]
김경중_너는 나의 편지다 외 2편
김서혜_또 한 번 계절이 가고 외 2편
신성범_연탄가스 외 2편
안종란_아들에게 2 외 2편
우정호_포인트 외 2편
현계월_진달래꽃 외 2편
[수필]
강신욱_실향민의 애환(哀勸
이소천_화정산 영 지도사
이은영_따뜻한 통화
콩트산책(46회) | 이자야_기죽은 남자
동화 | 김경빈 김철민 이영두
이달의 수필 여행 | 권동진 김순덕 김애자 김윤선 노혜숙 박세경 송보영 안재권 어호선 최시호
소설 | 손정모 윤형복
초대평론 | 이수화_홍진표 사물시의 존재론적 허무의식 극복一3시집 『여명의 숲』 해설
[2014.12.20 발행. 279쪽. 정가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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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한국현대시] 2014년 하반기호
권두언 | 현대시의 변화와 시대정신_심상운
회원시ㆍ1
흑백사진_홍진기
제비꽃 봄날_홍윤표
상사화포기 한 묶음_현동화
살고 싶은 집_허순행
인사동 소묘_허광빈
작약도 연가_한연순
늦은 가을_한병호
인사동 스캔들_하옥이
그리운 노래_하길남
겨울은_최춘해
마천루의 원조_최진연
황혼비_최재형
내 그리움은_최은하
돌의 죽음_최원규
즐겨찾기_최동희
도도새_최계식
나무와 풀은 세계를 통일했다_차옥혜
세상이 뭔지 모르고_지한주
주님을 마주하여_지은경
메밀꽃_지영자
땡볕 속의 길_주경림
아들에게_조현광
동백꽃_조한나
일몰_조정애
가을_조영희
보리밭 사잇길로_조세용
그리움 그 가을의 전설_조성아
글을 쓰고 싶다_조성순
세상 물갈이 4_조병무
구두 한 짝_조미애
옛 하늘이 그립다_조덕혜
옹벽 붉은 담쟁이_조규화
지렁이_조계춘
풀꽃_정창순
오늘_정재호
우리말 띄어쓰기_정연석
해거름_정연덕
바다의 눈썹이 하얗게 센 건_정연국
그곳에 가면_정신재
위안_정순영
나무의자_정세나
모든 일은_정삼일
피죽_전영모
뿌리의 힘_전석홍
미래지도엔_전민
사랑의 부피_장기연
말차를 마시며_장건섭
소나무_임희자
딱따구리 2_임애월
가을이 깊었다_임병호
지구를 떠나서_이혜선
맨발_이춘하
풀향기_이창수
커피_이진숙
해안선_이진석
11월에_이지영
들꽃연가_이지언
알람시계_이정화
빗방울_이일섭
산길 오르며_이옥희
무_이영순
납작한 소리_이영순(지완)
노란 꿈의 봄_이아영
사랑한다_이신강
엉겅퀴_이순욱
미수탄_이수화
미소 또 하나_이솔
아무 대답이 없다_이소희
소금꽃을 꺾다_이선
갈대_이삼헌
철쭉꽃 모습으로 살았습니다_이복웅
버려진 팬티_이병훈
참회_이덕영
그림자_이구재
월척 밥상_이광석
투명한 발톱_이경아
스마트폰_이견숙
적멸을 걷다_윤희선
궤변_윤하섭
몸 닦기 1_유승우
그리움_위맹량
영생꽃_오동춘
미세스 두리안_연명지
숲의 노래_연규봉
또 다시 선거철_양점숙
제37회 한국현대시인상 및 제7회 한국현대시 작품상
[심사기] 심상운
〈한국현대시인상〉 수상자
반가사유상 외 2편_오하룡 / 수상소감
너를 위하여 외 2편_노유섭 / 수상소감
〈한국현대시 작품상〉 수상자
모니터 외 2편_김금아 / 수상소감
회원시ㆍ2
가을사랑_양은순
시쓰는 일_안혜초
청바지 장학생_안재찬
지친 그대여_안재식
아우라지 처녀_안광태
해바라기에게_신주원
노을 앞에서 1_신영옥
가을 1_신순임
뻘배_신순애
신흥부전_신극주
또가을_송원
폭설_송시월
매홀역 노숙인 1_송선영
콜럼버스 알_송선애
눈_송낙현
탁란_손해일
상사화_손수여
잠들지 않는 언어_손상철
낙엽_손남태
묵정밭_손남주
어부의 삶_서정남
침을 허락하다_서봉교
오한_변세화
계단_배상호
노가리와 호프_박효석
무화과_박현자
네 잎 클로버_박현숙
거미줄_박하연
목련꽃나무_박필경
연_박영원
한 알의 진주_박영숙영
빚꽃 길 꽃노을_박기임
검단산에서_박경희
어디서 날아온 편지일까_박강남
구마루 언덕_민문자
백자 밥그릇_문재구
공간_문덕수
붕어빵 서설_라기주
가만히 그 곁에_남민옥
길 2_김호동
그리움은 끝이 없어도_김현호
장자네 이웃 마을_김하정
설화 한 토막_김태룡
춘분_김종희
나무의 입_김종상
선인장 온실에서_김재분
물빛_김일순
비키니 옷장_김윤한
어디로 사라졌을까_김윤경
부교의 노래_김우현
편지_김용태
세례식_김용원
하이에나_김완용
그림자_김예태
편지_김영숙
나눔의 삶_김연하
물처럼 바람처럼_김연식
바위산_김순권
비밀_김송포
꽃_김상경
봄_김병제
미지수_김미정
멋과 맛_김동애
순리_김대광
시집가는 날_김남복
게르니카 마을_김금순
환호_김규화
강물처럼_김광림
천년의 보물 새 생각_김관형
전복_김관식
북엇국이 든 식판이 지나가는 풍경_김경
돌틈에 꽃이 피듯이_권희자
귀_권혁모
세월의 돌탑_권순악
꽃잔치_구상회
가을 산조_공정식
떠날 때를 두려워 않는다_고광자
십이월의 연가_강희동
백마고지 탈환_강태희
철로_강태호
위 클릭_강정화
술을 빚다_강수니
사북역_강소이
겨울바다_강상률
얼잠자기_강남주
허기진말들_가영심
시론
문학의 예술성과 대중성_신규호
디지털 매체시대 시의 변모양상_이상옥
[2014.12.15 발행. 233쪽.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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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필과비평] 2015년 1월호
갤러리에세이 | 그림 글 진동규_새벽을 여는 기린
권두수필 | 서정환_지성의 회복을 위하여
촌감단상
신서영_그날 모처럼
오세윤_큰 경비 홍 씨
임동옥_가을곳간
나의 대표작 | 남지은_저 생명에게 빛을
인연 | 유석재_밤비 내리는 우등고속버스
제20회 신곡문학상
[신곡문학상 대상] 허상문
(수상소감) 새로운 언어의 세상을 기다리며
[평론] 비평의 기능과 역할-수필비평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사평) 오양호_수필의 문학의 성취를 향하여
[신곡문학상 본상] 오순자
(수상소감) 글을 쓰는 것은 기다리는 일
(대표작) 〈천 년을 준다면> 외 4편
(작품론) 송명희_새로운 수필 형식의 모색과 생태주의 수필
[신곡문학상 본상] 임동옥
(수상소감) 숲 속에서 만났던 풀과 나무, 새와 짐승은 내 가슴속에 메아리되어
(대표작) 〈게들의 잔치〉 외 4편
(작품론) 김상태_생태계를 관찰하면서 얻는 즐거움
기획연재 | 수필의 전범을 찾아서(22)
오양호_인연을 따라 구업을 버리고, 운명을 따라 새 일을 한다-해방공간과 춘원수필집 《돌벼개》
세상 마주보기
고해자_마이못
박세경_평화열차(DMZ-train) 2
김상환_별을 딴 사람
이원찬_땅의 덕[土德]
김새록_돌발 상황 속, 운주사
최유나_은빛, 그 눈부심
현임종_중국 서안 여행 후기
김인호_이글의 행운
호병준_종착역 풍경
제159호 신인상 당선작
박귀자_아버지의 보약
안치화_길어진 쉼표
홍민하_라면 음악회
환경에세이(19) | 정연희_시린 달빛에 따뜻한 눈물이
지상에서 길 찾기
강순희_이어도 친구에게
이애현_프문베타
김윤재_참 다행입니다
장길성_공항 가는 길
오세길_세월이 쌓이면서
정영자_따라비 오름에서
윤묘희_앉은 자리가 꽃자리
한인자_요즘 아이들
이승애_아버지의 손
황인용_소나무 이야기
위대한 작품을 둘러싼 문학의 조건들-카프카 편 | 수필가 문윤정
[작가와 가상 인터뷰]
[대표작 읽기] <변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위험하다
다시 읽는 이달의 문제작
정목일_빗방울 화석
강미나_아버지의 나무
서경림_바닷소리
작품평 | 송명희_상상력과 수필
寤寐隨筆 연재① | 유병근_새해를 위한 감성 외 2편
수필가가 감동한 명수필(25) | 서순옥_글은 곧 사람이다-김시현의 <허공>
사색의 창
박혜숙_포석 깔기
유영자_가물치
성낙향_우정에 대한 편견
이방주_귤
신능자_언니의 문방사우
이선화_가을비 우산 속
안경덕_엄동설한에 동백꽃이 핀 까닭은
허열웅_다듬이 소리
홍은자_연천에 부는 바람
안유환_조락调落이 들려주는 말
월평 | 유한근_감각적 이미지의 전이, 그 표현미학
[2015.01.01 발행. 333쪽. 정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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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
이철호 지음 / 수필과비평사 刊
문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해 오면서 인간의 생각이나 상념을 그 속에 반영하고, 인간의 마음을 보다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 주며,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바꾸어 주기도 하는, 인간만이 지닌 소중한 정신문화이자 예술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 되어있던 온갖 것들, 이를테면 불안, 공포심, 분노심, 슬픔, 미움, 답답함, 적개심, 사랑, 기쁨, 걱정, 갈등, 초조함, 한 등과 같은 온갖 감정들과 쌓인 스트레스를 분출하고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널리 이용되어 왔다.
이와 함께 문학은 이미 고대 사회부터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질병의 치유 수단으로도 쓰여 왔다. 특히 원시 시대에는 문학이 종교적 기능까지 하며, 주술적 행위로 갖가지 질병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성행하기도 했다. 기원 1세기경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의사가 환자에게 시와 드라마를 처방했다는 내용도 보인다.
그러나 이후, 특히 의학이 발달하면서 문학의 이러한 치유 기능은 차츰 간과되었으며 실생활에서도 잘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 에 이르러서는 문학의 치유 기능은 거의 상실된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그동안 잊혔던 문학의 치유 기능이 재인식되면서 독일과 미국 등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함께 활발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치열한 경쟁과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불안, 근심, 초조, 공포, 슬픔, 분노, 갈등, 적개심 등 온갖 마음의 문제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문학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연의 치유 기능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효능마저 하나씩 입증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차츰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관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 활동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른바 ‘독서 요법’ 또는 ‘독서 치료’라 하여 일부 교사나 ‘독서 치료사'라는 사람들의 생활 지도 상담이나 심리 치료 영역에서 독서를 통한 상담 지도를 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전문가도 드물고 그 상담 지도 방식도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시인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시 치료’라 하여 바닷가 같은 곳에서 시낭송모임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테면 시인의 선창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 큰 소리로 따라 읽거나 ‘어둠 속에서 듣기’•‘허공 보며 듣기’ 또는 소품을 사용한 시의 표현 등으로 시적 소통을 통한 치유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아직은 구체화,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정신적인 안정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치료 효과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필자는 대학에서 문학과 함께 한의학을 전공하여 학생과 환지들을 상담하고 치료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시인과 소설가, 수필가, 평론가, 칼럼리스트 등으로 활동을 해 온 작가로서, 문학이 대체의학 요법의 하나인 예술 요법으로서 비단 심리 치료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정신적•육체적 질병에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른 오랫동안의 연구와 상담 및 임상을 통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특히 이 책에서 문학이 심리적 불안이나 고통,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 효과가 큰 것은 물론 다양한 육체적 질병에도 치료 효과가 크며 나아가서는 잘못된 성격의 개조와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 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문학과 한의학의 특성에 근거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필자는 각 사람에 따른 체질이나 성격, 심리상태, 육체적 건강 상태와 보유하고 있는 질병, 성별과 나이, 또는 직업이나 학력 등에 따라 적합한 ‘문학 처방’도 각기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의사가 환자의 여러 가지 증세나 상태, 혹은 질병에 따라 그 처방 내용이 달라지듯이 문학을 통한 정신적•육체적 질병 처방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학 처방’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어떤 문학적 처방을 제시하는 대신 독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도 명료하게 문학 중에서도 어떤 장르, 또 같은 장르 안에서도 어떤 유형의 작품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어떤 질병이나 증세, 성격이나 심리상태, 환경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생활 태도와 마음가짐, 섭취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까지도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 또 다른 대체의학 요법으로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음악과 미술, 연극, 춤, 레크레이션, 놀이, 원예, 작업도 함께 소개하면서 이들과의 병행 치료를 통한 ‘문학 치료’의 효과를 더욱 극대 화시키고자 한다.
물론 문학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포괄적 치료 방법은 이제까지 시도된 적이 없어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다양하고도 통합적인 ‘문학 치료’ 방법이 여러 모로 보다 효과적임을 확신한다.
이 책이 아직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문학 치료’ 분야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이 책의 내용을 직접 행해 본 사람들이 보다 큰 치료 효과를 얻어 그 모든 정신적/육체적 질병에서 속히 해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이철호, 책머리글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오르는 문학>
- 차 례 -
머리말 |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오르는 문학
제1부 문학과 건강과 인간 존재
01 ‘문학 치료’란 무엇인가?
02 ‘문학 치료’가 가능한 질병
03 남성보다도 여성이 ‘문학 치료’ 효과가 더 큰 이유
04 음악 치료, 미술 치료, 꽃 치료 등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인 문학 치료
05 문학을 통한 상담과 심리 치료
제2부 질병에 따른 문학 치료법
01 여성 질환에 효과적인 문학 치료법
02 남성 질환에 효과적인 문학 치료법
03 갱년기 증상에 효과적인 문학 치료법
04 임신 중에 좋은 태교 음악
05 불면증에 효과적인 문학 치료법
06 우울증과 화병火病을 극복하는 문학 치료법
07 알코올 중독•도박 중독을 물리치는 문학 치료법
08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문학 치료법
09 암을 이기는 문학 치료법
10 환자의 체질과 증세, 성격에 따라 읽어야 할 문학 장르도 달라져야 한다
제3부 문학으로 성격도 고친다
01 소극적인 성격을 고치는 문학 치료법
02 열등감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문학 치료법
03 조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고쳐 주는 문학 치료범
04 우유부단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문학 치료법
05 눌변과 빠른 말 치료에 좋은 문학 치료법
06 시험 불안 해소와 집중력 향상을 위한 문학 치료법
07 의욕 상실과 슬럼프 극복을 위한 문학 치료법
08 두뇌 활동 증진에 좋은 문학 치료법
09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문학 치료법
제4부 문학 장르에 따른 질병 치료
01 시을 통한 질병 치료
03 소설을 통한 질병 치료
03 수필을 통한 질병 치료
04 콩트와 우화를 통한 질병 치료
05 동화를 통한 질병 치료
06 희곡과 드라마를 통한 질병 치료
07 옛시와 민요를 통한 질병 치료
제5부 문학으로 세상을 이긴다
01 청소년과 수험생에게 좋은 문학
02 주부들에게 좋은 문학
03 직장인들에게 좋은 문학
04 노인들에게 좋은 문학
05 부부 갈등에 효과적인 문학 치료
06 문학을 통한 성공적인 대화법
07 거친 세상, 상실의 시대를 치유해 주는 문학
08 문학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그 고통을 치료한다
[2014.11.05 초판발행. 335쪽. 정가 13,000원]
뉴스등록일 : 2015-01-16 · 뉴스공유일 : 2015-01-1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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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댓집에서의 축배
DSB앤솔러지 제41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이 책은 한국문학방송(DSB) 문인글방 회원들이 엮은 앤솔러지 제41집으로, 시인 18인의 시 36편, 수필가 3인의 수필 3편 등이 담겼다.
- 시 -
[김관형 시인]
1월
장한 울림
[김철기 시인]
잊기엔
눈발 속으로
[남진원 시인]
늦겨울 아침
눈 내리는 밤
[노태웅 시인]
지하도 풍경
순댓집에서의 축배
[민문자 시인]
종이 접는 남자
짜장면
[박인혜 시인]
봄의 잎
풀벌레 소리
[성종화 시인]
세모(歲暮) 1
세모(歲暮) 2
[심의표 시인]
봄을 재촉하며
두란이 피는구나
[안재식 시인]
새해 첫 마음
낙화
[오낙율 시인]
삶 1
삶 2
[위맹량 시인]
들국화
봄날의 유혹
[이수정 시인]
저무는 산문(山門)에서
구구팔팔 구절초라 했던가
[이영지 시인]
묻어둔 너는
어떻게 너는
[이옥천 시인]
네게 묻고 싶다
마로니에 공원
[조성설 시인]
차 한 잔의 시간
곡수 장터
[최두환 시인]
벌통
팽이치기
[쾨펠연숙 시인]
인포복스
추모비
[허용회 시인]
그리움
'버틸 수 있다'는 것은
- 수필 -
[김사빈 시인]
12월
[손용상 수필가]
막달 그리고 새달
[이규석 수필가]
마음이 허(虛)하면 소리가 크지만 속이 꽉 차면 탁(濁)한 소리가 난다
[2015.01.15 발행. 101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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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의 소원
이국화 신앙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신앙시 72편으로 『깊은 눈길 하나를』 상권을 묶고(2012년) 이번에 다시 하권을 묶는다.
선악 간에 모든 말이 주님을 향해서였으니 말없이 계시다고 다 참아주시는 줄 알고 가볍게, 마구 하고 싶은 말 쏟은 건 아닐까.
왜 내 생각과 말은 모두 그분께로 향하는 것일까.
하느님 마음에 드실 말만 쓰지를 못했다.
질펀한 세상 이야기를 많이 꼬질렀다.
하느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칭찬하시기는 고사하고 꾸중 들을까 염려된다.
하지만 한 가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였다.
내 신앙의 덜익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 이국화,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은
새로 나고 거듭 나고
뒤에 보니 사랑이었습니다
해바라기 꽃
그 시간 무슨 색일까
개미를 내려다보다
사랑의 매
그 모습 그 숨결
생활이 정결한 기도이기를
죽음의 얼굴
배고프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
좀 더 자라서
교회 들어있는 그림
눈 밝혀 주소서
볼펜의 소원
어떻게 해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은
제2부 사랑으로 채우리니
분초에 열두 번 변하오나
구역 예배
666 짐승 숫자
우슬초를 심나이다
사랑으로 채우리니
말씀의 강
환도뼈가 성하여
오랜 병을 위한 처방
천생연분 우리 부부 같은
기(氣)가 고개 듦으로
뒤집지 않을 한 마디를
세탁소
시원하게 말 못하는
저 여기 있사오니
'왜'라는 말을 버리다
부르심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제3부 아직 더 살 맘 있네
심장이 말하는 소리
별
짝사랑 나의 님
물라보실 거에요
입추를 지나면서
사월 부활의 아침
엘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
아직 더 살 맘 있네
하늘 오르는 연습
새봄이 왔네
더 멀리 더 높이
네 잎 클로버
이럴 때
신에게 1
신에게 2
두 마음 품은 자
제4부 그날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말썽인 오대양 육대주
부디 용서를
소속의 사이 되어
숨바꼭질 그만 하시고
그날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느님은 계시다
새 살 돋으리이다
되풀이 기도
손을 씻는다
번제단은 어디 있나요
고해 또 고해
부산떨다가
하루 피정
다리굿
일흔 고개 넘긴 후의 기도
요즘 날마다의 기도
[2015.01.15 발행. 85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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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1-17 · 뉴스공유일 : 2015-01-1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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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일보 2015.01.15(목) 版
[시와 인생] 이대흠 詩 <불 속으로, 그 남자> / 김은자 해설
뉴스등록일 : 2015-01-14 · 뉴스공유일 : 2015-01-1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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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아눕는 갯벌
송귀영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한때 메마른 정서의 갈증을 촉촉한 단비로 해갈하기 위해 짠한 마음의 한구석에 아쉬운 여운으로 구름처럼 흘러오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울창한 수목이 한층 푸르기 위하여 활발한 동화 작용과 쉴 새 없이 수액의 흡입으로 항상 푸름을 간직하려는 생존 본능을 보면서 이 거대한 자연의 진실 앞에 늘 마음의 조리개를 열어 순간 포착의 짧은 향수를 느끼고 있다.
거대한 자연 속에 초라하게 서서 피사체의 현상을 표현하고 때로는 그 품에 안기어 따스함과 거스를 수 없는 장대함 속의 몽환적 흥분을 나름으로 서투르게나마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값비싼 사치가 아닐 수 없다.
자연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숨어 있어 찬란하고 오묘하며 환상을 감출 수 없는 광활함을 아무런 대가 없는 속살로 보여주고 있다.
한 톱 모래알보다 적디적은 우리들의 존재가 왜소하고 미세한 한 부분을 보고 표현하려는 어리석음, 그래서 더욱더 오묘한 자연에 감사하고 있는 걸까.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회귀본능의 순리야말로 오만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에서 신의 맞이함과 같은 자세로 오늘을 감싸 안으며 호흡하고 있음이다.
― 송귀영, <책머리에>
- 차 례 -
글머리에
제1부 사랑의 본질
꽃향기 머무는 자리
강변의 음식점
산장소묘
할미꽃
정과 사랑
배냇저고리
윤중로의 봄
너를 위한 밤에
사랑의 본질
연가
뒤늦은 참회
볼 수 없는 삶
인륜의 변
죽부인의 곡설론 1
죽부인의 곡설론 2
한식 맞이
성묘 길에서 1
성묘 길에서 2
마지막 소원
제2부 앓아눕는 갯벌
이배재 고개
세모 이야기
하이힐(High-Heel)의 미설
죽음의 의미
앓아눕는 갯벌
갯벌
고우곡
경칩의 미감 1
경칩의 미감 2
만춘봉래
사모곡
꽃망울
복국 예찬
섣달 그믐날
퇴근길에서 1
퇴근길에서 2
제3부 두물머리의 석양
기도의 향불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해후
출가외인
두물머리의 석양
범부의 새벽기도
연시의 임종
노숙자의 변
분향
공원묘지
태풍이 지나간 후
한을 품은 산성
어떤 삼우제
성탄절 전야
백설부
제4부 홀리는 호박꽃
산사여정
하계 휴가
민속 마을에서
산책로
봄 내음
봄맞이 한나절
천년 노송
환선굴에서
산촌풍경
산딸기
홀리는 호박꽃
늪
분신
가을 들판 풍경
연안부두
굴레에서 벗어나기
제5부 목욕하는 어깨들
청화 백자
산사의 무한
농심과 도시의 밥상
견공의 일상
배꼽 1
배꼽 2
목욕하는 어깨들
애완견
탯줄이란?
행복을 찾는 방법
철거민 엘레지(Elegie) 1
철거민 엘레지(Elegie) 2
철거민 엘레지(Elegie) 3
철거민 엘레지(Elegie) 4
축구장에서
21세기 가족사
수몰된 고향
에필로그(Epilogue)
[2015.01.10 발행. 154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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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1-08 · 뉴스공유일 : 2015-01-1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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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에 `롯데캐슬`이 들어설 전망이다.
자양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식)은 지난 17일 광진구 자양4동에 위치한 신양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55명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족수(과반수)가 훨씬 넘은 235명이 참석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가 유감없이 표출됐다.
안건 상정에 앞서 롯데건설은 특별 제작한 20여 분 분량 홍보영상에서 자양1구역을 한강권 최고 랜드마크로 부상시키겠다는 포부를 선보였다.
영상에서 롯데건설은 자양1구역을 위한 8가지 특별 제안(▲확정 공사비 ▲상가 MD(Merchandising) ▲이주비와 이사비용 ▲조합원 특별 제공 ▲조합원 부담 경감 ▲조합원 이익 극대화 ▲단지 차별화 ▲고객 만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세계적 건축물로 손꼽히는 롯데월드타워를 만든 기술력을 활용, 구역이 가진 최대 장점인 한강권 프리미엄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인근에 주목할 만한 건축물이 없는 만큼 더욱 큰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사 측 홍보 후 조합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안건 상정이 이뤄졌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 조합장은 "어려운 사업 조건에서도 풍족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롯데건설에 감사한다"며 "지난 2년 동안 3차례 유찰이라는 시련을 겪은바 있는 우리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롯데건설은 최고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지닌 회사인만큼 (자양1구역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 것을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양1구역은 빼어난 입지적 조건으로 2012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입찰에서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태영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참여할 만큼 관심이 높았지만 구역 내 상권 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3차례 유찰이 된바 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건설을 지정했다.
자양1구역 수주에 총괄을 맡았던 롯데건설 김승현 소장은 "그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유찰이 이어지면서 자양1구역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롯데건설은 자양1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조합원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양동 최고의 랜드마크를 건립할 것이며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상정된 안건은 총 7개(▲시공자 선정 방법 및 사업 방식 결의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 ▲입찰보증금 사업비 대여 전환의 건 ▲조합 정관 변경 및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제정의 건 ▲조합 제반 수행 업무 승인의 건 ▲2015년 예산안 승인의 건 ▲기타 안건)였다.
이 가운데 주요 사항인 시공자 선정에 관해서는 총 215명이 투표해 찬성 194표, 반대 7표(기권 14표)로 큰 이의 없이 시공자가 결정됐다. 나머지 6개 안건도 모두 큰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롯데건설은 제시한 사업 조건에 따라 조합 측에 1960억 원 한도로 사업비를 대여한다. 이 가운데 이주비는 65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사비용도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 77억2300만 원 상당의 무상 제공 계획도 조건에 포함됐다.
건축계획과 관련해 용적률 297.81%를 적용한 총면적 약 13만9743㎡ 규모의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6개 동, 근린생활시설 8개 동이 건립될 계획이다. 총 계획세대수는 841가구(임대 99가구 포함)로 착공 후 공사 기간은 36개월 이내를 목표로 한다.
총회가 끝난 후 롯데건설 김학용 상무는 사 측을 대표해 "지난 몇 년 동안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서울 중구 순화동에 있는 `덕수궁 롯데캐슬` 사업이었다"며 "조합원들 평균 연령대가 70대로 재산이 대부분 가압류가 걸려 있을 만큼 사정이 안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곳을 위해 이전 시공자와의 협의, 채무보증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 끝에 현재 주택, 오피스텔 준공을 위한 착공에 돌입해 지하 5층 공사가 완료됐고 지상 2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다"며 "자양1구역도 단독주택, 점포, 상가 등 구역 내 시설 분포가 다양한 만큼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것이지만 앞서 소개했듯이 더욱 어려운 상황도 이겨냈고 그만큼 능력도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 달라"고 말했다.
<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모바일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19 · 뉴스공유일 : 2015-01-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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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마포구 창전1구역 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창전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식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에 창전동 145-15에 위치한 서강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태영건설(대표이사 박종영)을 새 시공자로 맞아들였다. 이로 인해 옛 시공자와의 계약 철회 문제로 잠시 맥이 끊겼던 이곳 사업 추진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식 조합장은 개회 선언 후 인사말에서 "우리 창전1구역은 작년 9월 정기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를 맞아들이기 위해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조합 집행부는 오늘 총회에서 시공자가 새롭게 선정돼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사업이 지연되면서 생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해 조합원 여러분의 염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창전1구역은 2010년 5월 시공자로 H건설을 맞아들였지만,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하면서 사업 진행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작년 9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철회 및 공사 도급(가)계약 해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ㆍ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창전1구역은 이미 2012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신청 및 자산 평가 단계까지 진행한 만큼 무엇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시공자를 재선정하는 것이 시급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주변 시세의 영향에 민감한 감정평가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종전에 받은 평가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키 위해 추가부담금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작년 9월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후 곧바로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유찰을 경험했다. 아픔을 뒤로 하고 11월 다시 공고를 냈고, 입찰마감 때 ▲(주)태영건설 ▲(주)한양(대표이사 한동영)이 응찰함에 따라 이번 총회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차 합동홍보설명회에서 두 건설사가 제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영건설의 근소한 우위를 점친바 있다. 이주 및 철거 기간(▲태영건설 6개월 ▲한양 5개월), 조합 운영비(▲태영건설 1500만 원 ▲한양 1600만 원) 등에서는 한양이 앞섰지만, 공사 기간(▲태영건설 26개월 ▲한양 27개월), 가구당 이사비용(▲태영건설 1000만 원 ▲한양 500만 원) 등에선 태영건설이 앞섰다.
특히 조합원들의 주요 관심거리인 가구당 이주비(▲태영건설 3억 원 ▲한양 2억5000만 원)와 3.3㎡당 공사비(▲태영건설 446만 원 ▲한양 449만 원)에서 태영건설이 우세를 점하면서 일찌감치 태영건설의 승리를 점치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예상은 투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투표를 마감한 결과 제1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과 관련해 태영건설은 참석자의 97%에 달하는 동의율을 얻어 창전1구역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태영건설의 박두용 부장은 투표 결과 발표 후 "오늘 이 자리에는 당사의 의지를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재건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철 상무와 동석했다. 태영건설을 선택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성원에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영건설의 김철 상무는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영건설은 시공자로서 기업의 이윤도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최우선적인 목표로 창전1구역이 창전동 일대, 나아가 마포에서도 으뜸가는 명품 아파트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3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영건설은 최선을 다해 창전1구역에 살기 좋은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조합원 여러분들의 조속한 입주를 위해 공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정직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기본으로 조합원 여러분들과 소통이 원활한 재건축 사업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향후 사업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조합 측에 따르면 창전1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오는 3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인가 받은 뒤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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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시공자가 확정됐다.
대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조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성지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롯데건설(대표 김치현)-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 컨소시엄(이하 롯데ㆍ현산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시공자 선정에 나섰지만 3차례 유찰이 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키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ㆍ현산 컨소시엄을 선정한바 있다.
이번 총회에는 총 조합원 1867명 가운데 1287명이 참석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족수(과반수)를 충족했다. 시공자 선정 투표에서는 찬성 1008표, 반대 67표(기권 212표)가 나와 다수 조합원이 롯데ㆍ현산 컨소시엄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3차례 유찰 끝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 롯데ㆍ현산 컨소시엄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며 "이달 말께 본계약을 체결하고 올 연말로 예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대 25만983㎡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45%, 건폐율 5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31개 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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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 1월 중랑천 둔치(체육공원ㆍ장안교 아래)에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와 어른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얼음 썰매장을 개장해 오는 2월 13일까지 상시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얼음 썰매장의 입장료는 무료이다. 다만 썰매 대여료로 1000원을 내야 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자연적으로 얼린 썰매장이라 따뜻한 날에는 이용이 어려운 만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02-2247-9772~5)으로 문의를 한 뒤 이용하는 게 좋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얼음을 지치며 신나게 전통 썰매를 가족과 함께 탈 수 있고 다양한 자연 학습도 가능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요원도 다수 배치한 만큼 안심하고 썰매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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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이 지난 연말에 이어 연초부터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시공자를 선정했거나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구역이 줄을 잇고 있어서다.
작년 11월 30일 남구 대연4구역이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을 시공자로 맞이한 데 이어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도 지난달(2014년 12월) 28일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을 시공자로 선정해 사업 순항을 예고한바 있다. 이 같은 예고에 부흥키라도 하듯 연초에도 부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열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어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3차례 유찰 끝에 시공자를 선정한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조합은 이달 말께 본계약을 체결해 올 연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영구 광안1구역 재건축 조합은 오는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과 금호건설(대표이사 원일우)이 경쟁을 펼친다. 시공자 선정을 무사히 마치면 이곳 사업은 순항을 이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구에선 재개발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나와 관심을 끈다. 대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6일부터 `대연롯데캐슬` 입주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연롯데캐슬`은 2005년 9월 조합이 결성된 지 10년 만에 완공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남구 재개발사업 구역 중에서는 첫 입주다. 현재 남구에는 12개 구역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남구 관계자는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것"이라며 "지역의 첫 재개발사업 사례인 만큼 정체된 인구 유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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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재성ㆍ이하 조합)이 이주관리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내고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6일 이주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1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3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오는 23일인 입찰마감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업체 선정을 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향후 조합원 782명의 이주를 책임지게 된다"고 밝혔다.
수색13구역은 2012년 4월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조합은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사전경관계획 수립에 몰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로부터 건축심의를 받고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은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다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사업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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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뒤, 13일 현설을 개최한 결과 ▲대림산업 ▲대방건설 ▲한화건설 ▲SK건설 ▲효성건설PU ▲진흥기업 ▲(주)한양 ▲태영건설 ▲계룡건설 등 총 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보문2구역은 과거 사업비 대여 문제 등으로 이전 시공자와 계약이 해지된 경험이 있다. 또 지난달에도 입찰을 진행했으나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 그달 9일 취소 공고를 낸바 있다. 이에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번 현설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충분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보문2구역 재개발은 오는 24일 입찰마감을 한 뒤 곧바로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날짜 등을 결정할 예정에 있다"면서 "조합 관계자들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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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동부건설 법정관리 후폭풍이 시작됐다. 동부건설(대표이사 이순병)이 수주한 재개발사업에서 최근 시공자를 교체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 결정이 동부건설호(號)가 도시정비사업에서 궤도 이탈되는 신호탄이 될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철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를 재선정키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지난해 6월 동부건설과 2080억 원 규모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7일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의 시공 보증이 불발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해 시공자 교체를 고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당초 총회에서 시공자 교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대의원회에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공자 재선정 입찰을 진행키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정해 놓은 사업 조건과 채무보증 등을 모두 인수인계하는 것을 전제로 시공자를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3월 있을 총회에서 새 시공자 선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동부건설이 계속 시공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이 수주한 또 다른 재개발 사업인 경기 안양시 덕천마을의 경우 주 시공자인 S건설과의 협의에 따라 공사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안양 덕천마을 조합 관계자는 "입찰 당시 S건설과 동부건설 두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권을 따냈기 때문에 두 건설사가 협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주 시공자가 S건설이기 때문에 S건설의 의중에 따라 (동부건설의) 사업 참여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이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에서도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문3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동부건설이 가진 시공권은 변함없지만 올 봄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 시공자를 새로 뽑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 현대산업개발은 남겨 두고 공동 시공자를 새로 뽑을지, 두 회사를 모두 계약 해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조합들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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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5차아파트(이하 신반포5차) 재건축사업이 이주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신반포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9일 인가했다고 15일에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원 재산 가액과 분양가, 추가부담금 등이 담겨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이자 사업이 이주ㆍ철거로 돌입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성립했다는 의미이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조만간 이주를 시작해 늦어도 오는 7~10월에 철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신반포5차 조합 측은 잠원동 64-8 일대에 용적률 266.4%를 적용한 최고 35층 아파트 5개 동 5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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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 문학포레스트 - 김은자의 블루스튜디오 제15회
김기택 시 <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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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화질(720p이상)로 설정하신다면 선명한 화면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뉴스등록일 : 2015-01-19 · 뉴스공유일 : 2015-01-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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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문학] 2014년 1월호
권두언 | 정종명_빛과 그림자로 매긴 마지막 보고서
소설
김병총_영광의 날들
윤항중_내가 자라던 어린 시절
백일기_땅 끝에서 만나다
수필
박춘민 신대식 박청자 김덕환 신윤선 김병규김길남최 윤 정철교한영희 김승환 배덕정
동시
김종상 박두순 이준섭 신덕엽 김윤수 동화
동화
최균희 이영규 특강
특강 | 이동하_세상살이와 소설쓰기
시
김원중 이일기 황송문 조영웅 배영숙 박상태 최순용 배정-남강 유희봉 성용애 김태일 박선자 배갑철 강명숙 박순애 백남열 서명옥 서선아 이인구 김차순 김학철 김태운 석용호 김경태 문경훈 박일중 서영희 한철수 김후남 박승봉 서영석 성명순 류인순 진선준 배귀선
시조
김월준 정강혜 전혁중 정영진 이상야 송귀영
평론 | 이승하_젊은 날의 방랑이 어떻게 소설이 되었는가
월평
[시] 채수영 / [시조] 조동화 / [소설] 이호 / [수필] 유혜자 / [동시] 정두리 / [동화] 윤수천
권말부록 | 한국문인협회 회원 주소록
시분과_6,601명 시조분과_796명 민조시분과_24명 소설분과_843명 희곡분과_119명
평론분과_166명 수필분과_3,217명 청소년문학분과_30명 아동문학분과_909명 외국문학분과_28명
뉴스등록일 : 2015-01-18 · 뉴스공유일 : 2015-01-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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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빛
한국문학희망포럼 대표작 선집 / 청어 刊
시인 문효치
섬광의 쇠여
화분(花盆)
저녁놀
매미
달팽이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날아라 빛
은사시나무
두견이
풍선
벌판
속•동동(動動)
신(新)•정읍사(井邑詞)
시골집 뒤안에 서 있는 감나무
사랑이여 흐르다가
궁남지(宫南池)에서
피리소리는 새가 되어
지리산 시一메아리
지리산 시一고사목(枯死木)
연서(戀書)
바다의 문 6
바다의 문 30
바다의 문 57
사랑법 1
사랑법 3
사랑법 5
남내리 엽서一연당
남내리 엽서一대밭
패랭이꽃 2
패랭이꽃 3
그풀
선운사 동백꽃
풀잎 하나로
사계리에서
길에 대한 명상一여름
끈
광대
빈의자
물소리
전각
그리움
별보기 1
개똥벌레
금테비단벌레
들꽃
땅빈대
송사리
청설모一커피 마시는 여인
낙타의 초상
바람 VI
병상(病床)에서
호박꽃
좁쌀냉이꽃
희한한 물의 나라
비천(飛天)
달빛에 대하여
원촌의 저녁
불면 3
굴따기
다시 달빛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무덤
좀사마귀의 집
봉평의 달 2
황철나무잎벌레
진달래
공항부근
무령왕의 청동식이
무령왕비의 어금니
무령왕비의 은팔찌一다리(多利)의 말
백제시一주군(酒君)
계백의 칼
감나무
시인 강희근
그 섬을 주고 싶다
논개사당(論介詞堂)의 단청(丹靑)
그러니까 만나야 한다
산에 가서
소문리를 지나며 1
연기(演技) 및 일기(日記)
잡초
연필등대
천안근방의 눈
시인 양왕용
갈라지는 바다
나의 시(詩)
깜부기
하단(下端) 사람들 5—그물 깁는 노인
달려가면서 보는 바다
폭설(暴雪)
눈의 나라 1一L.A 공항에서
단동{丹東) 첫날 밤ᅳ백두산 기행 1
압록강 유람선에서一백두산 기행 2
베벌리 힐스에서 나와 길을 잃다一캘리포니아 시편 7
그러한 시인이 되고 싶다-죽은 시인의 사회 13
시인 박찬선
깨어 있는 집一상주 은척 동학 교당
마가목에 대하여一상주 220
감꽃이 필 때一상주 198
필법(筆法)
바늘 길을 베고
궁궁 을을—약한 사람들의 세상이 곧 온다
허공에 탑 하나 세워두고
풀린다
굴뚝새—새 10
낙동강 14
짚
가을에는
동학(東學)
돌담쌓기
시조시인 한분순
종
호수
서울 한낮
그대 눈빛은
바람
눈 오는 날
잔상초(殘像抄)
노을이 그녀를 좋아해서
거울 앞에서
손톱에 달이 뜬다
어머니
단상—놀빛 고(考)
옥적 (玉笛)
시조시인 한분순
아동문학가 하청호
잡초뽑기
무릎학교
어머니의 등
사랑은 등을 내어주는 것
초록은 채워지는 빛깔이네
여름날 숲 속에서
햇빛의 마음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그늘
겨울나무
아버지의 등
바늘귀는 귀가 참 밝다
에움길
사람 향기
시인 정성수
내 이름은 몽상가
아흔아흡 살까지
비가 되어 내리면, 이산가족 눈물이
아내는 하느님
고독사
나 죽으면 바다로
죽은 자의 휘파람
그리운 사람
시조시인 권갑하
비 오는 날
누이 감자
세한(歲寒)의 저녁
외등의 시간
달—서울역에서
담쟁이
아름다운 공존ᅳ무지개
장관(壯觀)
인사동에서
하얀설법(說法)一백담시편 2
우회를 꿈꾸며一동부간선도로에서
손금을 따라가다
구층암 모과나무
숫돌
우포 여자
겨울 안부
소설가 이광복
동행
수필가 정목일
껌
마음
바늘
아름다운 간격
이발
존재
소설가 김선주
이프성에 갇히다
희국작가 곽노홍
맹서(盟誓)
수필가 지연희
바람 앞에서
전지(剪枝)
겨울나무의 봄
벌거벗은 은행나무
그늘의 배려
대숲 사이로 스미는 햇살
[2014.11.10 초판발행. 343쪽. 정가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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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자유문학] 2014년 겨울호
권두에세이 | 우주와 별과 시정신과 시_김철
제14회 계간 自由文學賞 수상자 특집
[심사경위 보고] 후보에 오른 작품집은 여러 권_이주남
— 수상작은 신동익 제5시조 시집 『'천부경’은(-1)』이다
[수상 소감] "‘천부경’ 만물의 생체 리듬인 운동 양식”_신동익
[구작 시조] 山海經 외 6편_신동익
[신작 시조] ‘요동 공정’ 능마 中夷 외 9편_신동익
제3회 '한국 민조시협상' 수상자 특집
[심사 경위] 韓中 民調詩林을 한층 더 빛낸 작품_김진중
— 수상작은 중국 교포 시인 최룡관의 서사 장민조시 ‘상가집 개부터 성인으로'
[수상 소감] 민조시를 잘 쓰라는 채찍_최룡관
[구작ㆍ서사 장민조시 중에서] ‘상가집 개로부터 성인으로’에서_최룡관
[신작 민조시] 하얀눈 외 5편_최룡관
제3회 ‘민조시학상' 수상자 특집
[심사 경위 보고] 민조시 평론가에게 ‘民調詩學賞’을 안겨주는 이유_신세훈
— 日本人 한국 문학 평론가 고노 에이지가 영예의 수상
[수상 소감] ‘세계 정형시를 다시 부흥시키고 이끌어갈 民調詩’_고노 에이지
[구작 민조시론 1편 요약] ‘세계로 나아갈 매력이 넘치는 여류 정형시’에서_고노 에이지
[신작 민조시론] 세계 정형시의 과제_고노 에이지
시 계평 | 朴觀中(문학 평론가)_시 결함의 치유
이 시인을 주목하라 | 양명섭_龍德을 만나다 외 9편
[평설] 황금빛희망이 반짝이는 시인— 양명섭 특집시 열 편을 읽고_이서빈
시 열다섯편 특선 | 김석규_더 높은 곳으로 외
시 열두편 특선 | 신정주(본명 신경희) _잠시 머물다 갈 자리 외
시
김봉겸_退場 외 3편
최림(본명 최명희)_꽃말들의 행렬 외 2편
청소년시조 열편 특선 | 이병룡_목백일홍 외
민조시 열다섯편 특선 | 백상봉_배메기 외
〈제94회 ‘自由文學’ 신인상 민조시부 3회 추천 완료 민조시〉
정호완_‘일송정'에서
이서빈_대장간 망치소리
도상태_구름
박민우_東夷는 천문학자
고운(본명 최치선)_곡예사
김봉순_해바라기
김가원지향(본명 김지향)_매미
권순채_핀꽃 진다
김솔범(본명 김미영)_뚜껑 열린 국회
〈제94회 ‘自由文學’ 신인상 민조시부 2회 추천 완료 민조시〉
송구영_통일꿈 외 7편
〈제94회 ‘自由文學’ 신인상 민조시부 초회 추천 민조시〉
원종례_'하늘공원' 외 7편
함학림_진천 '吉祥詞'에서 외 5편
청소년시 집중 연재(4) | 유태승_눈이 오는 그소리가 외 16편
〈제94회 ‘自由文學’ 신인상 청소년시부 초회 추천 청소년시〉
김동순 본명_돌담 외 4편
동시 | 오한나_통 1 외 1편
5천 매 장편 여성 국극 소설 집중 연재(4) | 김선미_여성 국극 오타쿠 유령
특집 연재(14) | '한국 수필계에 비상을 건다’—‘수필을 예로 든 수필 문장 수련법’_윤근택
수필 집중 연재(8) | 윤근택_농부 수필가가 쓰는 음악 이야기(7~8)
수필 연재(4) | 원점례(청소년시인__부주전을 부쳤다
무궁화 에세이 | 박춘근_배달겨레와 무궁화
수필 | 오태효_아프리커 빅토리어 폭포
박사 학위 논문 집중 공개 연재(4. 끝)
장성유(본명 장정희)_方定焕文學硏究—‘소년소설’의 장르 의식과 서사 전략을 중심으로
서평 | 이삼헌_사물을 진솔하게 시로 창조하는 안재찬의 시
[2014.12.30 발행. 372쪽.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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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한국문인] 12/1월호
시와 그림 | 권순형_눈 내리는 아침
신인문학상 수상자 | 시• 수필
포토에세이 | 박선옥_여명으로 밝아 오는 아침
한국문인회 총회장 칼럼 | 권순자_새로운 만남의 해를 기다리며
권두 칼럼 | 신광호_아름다운 시 창작, 서정
이철호 시집 『홀로 견디기』 작품 개관
특집 1 ㆍ 사라져가는 것들-바수거리 | 김학 오경자 김중위 신미송 최희명
특집 2 ㆍ 2014 하반기 문학상 수상작 | 김기동 도광의 손해일 김천우 심돈섭 강현우 육은실
문학회 탐방 | 동작문인협회
채린_시화호 갈대 습지에서
나영봉_못다 핀 꽃봉오리
은학표_소유
진수용_시침時針
김영석_행복을 생각한다
김태순_가을 1
박영란_사랑
조태현_딱따구리
서동애_선급 조위금
김미옥_통쾌한 카운트 펀치
김상연_나뭇잎 하나에도 순순히 물들고 싶다
작가가 있는 풍경
아동문학, 대를 이어 지켜온 김철민 교장의 뚝심-김철민 시인·아동문학가_글 김영훈
설빛 은어 | 신작시
공정식_因에서 緣으로
김숙려_별난 머그잔
김황팔_고깔모자
남대석_하늘공원
박명숙_엉뚱한 남자
양희봉_희수喜壽에게
오숙자_노을 빛 그리움
정임화_저 태양
진순분_섬, 그 먹먹한
황순우_도돌이표
홍석하_메마른 언덕
설빛 은어 I 신작수필
김학래_남도의 맛과 멋
남태희_결혼의 조건
문홍규_송년의 밤
용영옥_옥수수와 강 건너 밭
정기용_홀 수數의 개념槪念
하병우_그 여자의 침묵沈黙
작품리뷰 | 노중하 작품세계
― 마음의 그릇을 통해 담아내는 맛깔스러운 정형시조, 자연과 인간을 심미적인 영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_이철호
영역작품
송희_눈물 외 1편
송양의_우리 부부의 비밀
시평 | 이철호_운명과도 같은 시, 죽어서도 시를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시인들의 마음
수필평 | 표중식_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수필의 역할
영화읽기⑤ | 박신숙_다시 시작해 (Begin again을 펴고)
역대 문학상 수상자 명단
제88회 신인문학상
[시]
김선임_은행 외 2편
박영숙_이별 외 2편
변정연_또 하나의 숨 외 2편
신사봉_시계소리 외 2편
안귀분_가시 외 2편
이정지_초대장 외 2편
장송희_가을이 오는 길 외 2편
진경희_기억 외 2편
황명남_후회 외 2편
[수필]
김영일_바다 외 1편
신진숙_내소사 가는 길 외 1편
[2014.12.01 발행. 300쪽. 정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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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국산문] 2015년 1월호
권두시 | 최승호_대설주의보
권두 에세이 | 서영은_아, 생명!
신작 에세이
장은경_아무, 아무 것도 아닌
김영범_할아버지의 눈물
이정희_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노정애_특별한 밥상
박인숙_나는 너를 원한다
이상술_공원(公園) 카스트
의학 칼럼 | 김태임_반갑지 않은 손님
화제 작가 | 김선희_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위한 냉철한 자기풍자ᅳ소설가 이시백
지구촌 나그네 | 정찬열_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이주헌의 명화 산책 | 레스토랑을 그린 그림들
김창식의 문화 감성터치 | 하늘에는 별
박상률의 글밭 이야기밭 | 글은 힘이 세다
특집 | 캐나다 한국문인협회의 새해 인사
[서문] 캐나다 한국문인협회를 소개합니다
이종학_올겨울에는 눈(雪)을 팝니다
이원배_책 한 권의 인연
박오은_작심 석 달
강은소_어머니의 향기
조은주_인연의 빨간 실
나의 대표작 | 임만빈_나는 엉덩이를 좋아한다
테마 에세이 | 별리 그리고 삶
이영옥_굴비와 바나나
이마리나_어머니의 일기장
조수근_눈물
신작 에세이
문영일_약한 자예 그대 이름은 남성
오길순_‘이쁜’ 엄마
설영신_잘못 끼어든 사진 한 장
안옥영_담배에 관한 소소한 단상(斷想)
이영묵_12월 눈.오는 날에
김성희_나의 중2 친구들 .、
이상태_안동을 호남선으로?
홍혜랑_머언 길 돌아온 사람들
명정강_드럼소리
안명자_기다림
이문자_등용의 길
오윤정_석경사 가는 길
한국산문 제105회 수필공모 당선작
홍성희_영원한 내 키다리아저씨
원경혜_서기 2045년의 어느 하루
김형주_바람의 말
제5회 구상한강백일장 산문부문 장원 | 최유진_거미줄
이달의 수필 읽기 | 형상과 교술 사이
[2015.01.01 발행. 182쪽. 정가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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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만 모르듯이
한경화 외 36명 지음 / 문학관books 刊
분당수필 17집을 내며 | 감성의 붓으로 이성의 칼로_한경화(분당수필문학회장)
축하글 | 건축에 필요한 못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_윤재천(한국수필문학회장)
특집 | 몸 & ···
김소현_목사目四님
박성유_보이는 글
이지연_순대, 멍멍멍
인민아_신발
최정안(최민자)_몸도 말을 걸어 신호를 보낸다
최진옥_머리, 가슴 그리고 입
최재남_두건이의 쓴소리
한경화_그들의 동거
함기순_내 그림자 ‘이름’
특집 | 시사수필
김선인_우리나라 섬을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방안
김순택_꿀벌과 꽃파리
김준희_이태리 남자
노정숙_어쩌나, 꽃들
문만재_또 속았다
박소연_위대한 눈 맞춤
유정림_오늘은 갑
정두효_거짓의 마지노선
최진옥_격세지감
특집 | 내 마음의 노래 ♬
손영수_광화문연가
손희순_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속으로
이원화_사랑의 노래
임이송_나는 내 신발을 신는다
조영숙_하이든, 교향곡 제45번 <고별>
조용자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전영순_꽃이 진 자리
최보인_작은 돌멩이
지나가 버린 시간
강은소_십일월
권현옥_알지만, 모르는 이름
박소연_능소화
이종숙_공터
장윤실_질량 보존의 법칙
전영순_기억 저편
최보인_소유와 정유 사이
한경화_지나가 버린 시간
나무가 헛가지를 치는 이유
강은소_왜 너를 사랑하지 못할까
권현옥_취업 준비생과 엄마
여련 김갑순_날아라 노란 나비
김동식_사람 구경
김선인_제주도 숲길에는 멈춤의 자유가 있다
김소현_모두가 외로워서
김사랑_공부 중입니다
김준희_참 좋은 시절
남홍숙_나무가 헛가지를 치는 이유
노정숙_그곳, 청산도
모리의 집
문만재_아, 이 목소리
박복임_만학의 꿈으로 만난 세상
박성유_노는 여자
박하영_그 바닷가, 그립다
손희순_석 달 열흘간의 도전
이원화_<극동으로부터 온 꽃>을 보고
이종숙_나 힘들어요
이지연_결핍의 바다에 풍덩
임이송_모리의 집
순수만으로
여련 김갑순_가을 꽃자리
박하영_내 이름은
손영수_무제
유정림_다시 시작해
조재은_순수만으로
최이안_뽕브라
비건과 텃밭
장윤실_봄눈 녹다
정두효_내가 나에게
조영숙_셋이서 소풍 가듯
조용자_명문대에 보낸 비결
조재은_향기가 아프다
최이안_비건과 텃밭
최정안_최민자 버스를 타고
최재남_두 개의 시선
함기순_걸음걸이 단상
[2014.12.10 발행. 264쪽. 정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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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유심] 2015년 1월호
포토포엠 | 새해의 기도_이성선
권두논단 | 검은빛 눈동자로 빛을 찾아나서는 시_박형준
신년기획 | 나는 이 시를 읽고 눈을 떴다
송찬호 〈칸나〉_김성규
장정일 〈충남 당진 여자〉_김남규
테드 휴즈 〈붉은색〉_김승일
김중식 〈이탈한 자가 문득〉_박소란
이영광 〈높새바람같이는〉_박준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_백상웅
최승호 〈흉터〉_유병록
한용운 〈알 수 없어요〉_이근화
조연호 〈오월〉_이혜미
이상 〈꽃나무〉_하재연
신대철 〈흰 나비를 잡으러 간 소년은 흰 나비로 날아와 앉고〉_황인찬
유심시단
바보처럼 웃으리_이승훈
아픈 날들의 기억_박민수
어느 날_백학기
첫 불_고진하
생각의 알_박만진
범부채가 길을 가는 법_안상학
크거나 작거나_이진우
백 톤의 질문_서안나
오르가슴_이국화
국경 너머의 잠_유정이
띄어쓰기에 맞게 쓴 시_박해석
유년의 강_박무웅
죽_강기원
적도_이태선
입동 무렵_구종현
제로섬 게임_문숙
저녁이 다 오기 전에_고영
연필_곽구영
북향화(北向花)_황정숙
출근길_김종규
비의 지문_오명선
겨울눈_길상호
너는 나의 눈물이다_권민자
밤의 골상학_신두호
유심시조시단
백제금동혜(百濟金銅鞋)_이근배
도다리쑥국_오영빈
꿈_문무학
누룽이_백승수
단추국화_박영식
갈대 울음_진순분
꽃피는 오선(五線)_정용국
식은 재를 치우고_정혜숙
알바천국_김영주
운현궁 호두나무_정희경
미당 서정주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기고 | ‘천재 시인’의 비결은 끝없는 퇴고_이경철
유심이 주목하는 젊은 시인 | 박성준
유심 월평
혼돈을 넘어서_방민호
죽음 없는 사회의 시인들_신진숙
예술가의 발명품_홍성란
나의 삶 나의 문학 | 윤석산(尹錫山)_오늘도 기웃거리는 오래된 시의 골목
유심문학토크 | 30주년 기념모임-손잡고 함께 노소동락_정리 김지녀 시인
시집속의 시
- 가장 사나운 짐승 / 구상 《구상무상(具常無常)》중에서
-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 문효치 《대왕암 일출》중에서
- 세상에서 가장 큰 주먹 / 유자효 《아직》중에서
- 신발님 고맙습니다 / 정대구 《곰할머님 고맙습니다》중에서
- 점등 / 조성래 《천 년 시간 저쪽의 도화원》중에서
- 그리운 논 / 윤석홍 《밥값은 했는가》중에서
- 사춘(思春) / 정끝별 《은는이가》중에서
- 매미 2 / 강서일 《카뮈의 헌사》중에서
- 입동 / 김영근 《호퍼 씨의 일상》중에서
- 딸 시집보내고 / 김용화 《루루를 위한 세레나데》중에서
- 흰 낙타 이야기 / 윤원영 《즐거운 말씀》중에서
- 새벽 / 박미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중에서
- 낙원상가 / 강만수 《아름다운 지느러미》중에서
- 팽목항·26 / 김강호 《팽목항 편지》중에서
- 풍경 / 신원철 《닥터 존슨》중에서
- 마두금 / 고영서 《우는 화살》중에서
- 귀족노동자 3 / 권혁재 《귀족노동자》중에서
- 나무의 수행 / 이병룡 《궁녀 발자국》중에서
- 바람을 키우다 / 이정원 《꽃의 복화술》중에서
- 흰 고무신을 보면 / 신표균 《가장 긴 말》중에서
- 동화속으로 / 김연미 《바다 쪽으로 피는 꽃》중에서
- 푸른 불꽃 / 김인숙 《소금을 꾸러 갔다》중에서
- 법수치의 밤 / 방순미 《매화꽃 펴야 오것다》중에서
누정시 기행 | 평해 월송정-동해의 밝은 달은 소나무에 걸려 있고_임연태
한국 현대시의 등뼈 동인 ⑬ 반시(反詩) | 역사적 상상력으로 축조한 새 서정의 요람_전철희
[2015.01.01 발행. 246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5-01-18 · 뉴스공유일 : 2015-01-2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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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학] 제5집
권두언 | 언행불일치의 세계, 이중인격의 향연_하수현(포항시인협회장. 발행 •편집인)
경북시학 초대시 | 나비들을 위한 레퀴엠 외 1편_문정희(한국시인협회장. 동국대 석좌교수)
포항 시문학의 향연
시월의 그리움 외 8편_권정선
지평선 외 4편_김귀현
돌멩이의 뿌리 외 4편_김근열
유희의 아침 외 4편_김미옥
저당 집히다 외 7편_김영신
밤의 정점에서 외 4편_박재우
어떤 낚시꾼 외 4편_손락천
고향회상 외 5편_이원상
그날 외 4편_이원식
나의 꽃들이 가며 외 4편_하수현
회원 특집 | 세월호 희생자 진혼을 위한 시편
다시 노래 부르게 하소서 외 4편_천기수
시집 속의 수필
어설픈 평등사상_정필중
이화에월백하고_김희준
경북의 시인들
나의 글씨 외 1편_서영수
목어(目語) 외 1편_김주완
청림풍경 외 1편_김만수
둥근밥상 외 1편_김신중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 외 1편_김나연
사막에 갇히다 외 1편_김수화
억새꽃 외 1편_오낙율
언젠가 폭발할 저 태양 외 1편_주재규
뿌리 외 1편_서영칠
오리, 날고 싶다 외 1편_이경이
나비 외 1편_신평
순환 외 1편_최라라
[2014.12.15 발행. 145쪽. 정가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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