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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시 수성구 을지맨션아파트가 재건축을 향해 `출항`했다. 2일 을지맨션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가칭)재건축 추진위원회 결성에 대한 건, 기타 건 등 2개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을지맨션아파트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당장 재건축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2017년 지정 1순위라는 통보를 받고 사업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며 "지난 4월 재건축 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대략적으로 수렴한 결과 60% 이상이 재건축 추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는 소유주들 파악과 동시에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후보 등록을 새달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장은 최근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장은 "재건축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소유주 여러분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된 지금이 재건축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며 "을지맨션아파트를 지역 최고 수준의 아파트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재건축사업 추진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02 · 뉴스공유일 : 2015-09-0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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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를 알리고 있다.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2일 인천 롯데우람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조천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서구문화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장 후보로는 조천휘 현 추진위원장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조합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총회인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구 서달로 91-3 일원 1만5244.5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2009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6월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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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 남산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가 곧 정해진다.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2일 남산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2시 원주가톨릭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합은 지난달 30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입찰의 마감 때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영무토건을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2013~2014년 결산보고 및 2014~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제3호 `시공자(경남기업) 계약 해지 의결의 건` ▲제4호 `시공자(영무토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의결의 건` ▲제5호 `시공자 계약 보증금 사용 의결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 6개이다. 조합 관계자는 "다수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이 시공자 선정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투표권) 행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회를 무사히 마칠 시 시공자와의 가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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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2일 운암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광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9~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GS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 롯데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 등 2개의 공동 사업단이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이어 많은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오는 7일 조합원들에게 총회 책자를 발송하고 이달 19일 오후 2시 광주신일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북구 북문대로98번길 50 일원 17만828㎡에 공동주택 3075가구 등을 짓는 시공권을 가져갈 건설사가 가려질 총회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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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동을 건 주인공이 서울시이고, 주된 이유가 모순적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용산구(청)에 한남3구역 재개발 건축심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그동안 건축심의 통과를 기다려 온 조합은 이 같은 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5월 `보류` 판정에 이어 또다시 같은 판정이 이뤄지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은 "2012년 9월 조합이 설립된 이래 7차례의 건축심의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체될수록 조합 운영의 재정적인 부담, 인허가 지연에 따라 사업성 저하 현상이 뒤따를 것이다"며 "너무도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달 중으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건축위원회에 따르면 보류 사유는 한남뉴타운 전체와의 도시경관, 건축 배치, 녹지축, 통경축, 차량 및 보행 동선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남3구역 건축심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입장을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시의 모순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남뉴타운 전체의 정합성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3구역의 발목을 잡는 것은 현재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한남1구역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시의 태도에 비춰 볼 때 `모순`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한남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시가 계속해서 조건을 변경하고 있는 바람에 구역 분할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만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출해야 하는 행정상 서류가 수백 장에 이르고 시 뉴타운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조합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당 추진위 측은 전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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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 동구 송림현대 상가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송림현대 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규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이달 23일 오후 5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샛골로 169 일대 3만9254㎡를 대상으로 한다. 시공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이곳에 지상 51층 아파트 796가구와 오피스텔 110실 등을 건축할 권리를 얻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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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내부 재정비를 도모한다. 지난 1일 신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2시 30분 수정구청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조합의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3호 `제2기 집행부 구성의 건(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5호 `총회 예산안 등 승인의 건` ▲제6호 `연간자금집행계획 승인의 건` ▲제7호 `조합 운영비 변경의 건` ▲제8호 `정관 변경의 건` ▲제9호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 포함 여부의 건` ▲제10호 `연립 111동 해결 방법의 건` ▲제11호 `이사 해임의 건` ▲제12호 `해임 발의 대의원 해임의 건` 등 12개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향후 사업에 걸림돌이 될 만한 대부분의 사항들을 걷어 낼 계획으로,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며 "임시총회를 무사히 마쳐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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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의 `완결판`을 내놨다. 지난해 9ㆍ1대책(`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으로 시동을 건지 1년 만이다. 정부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주거 복지 강화 차원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증대 ▲`뉴스테이` 활성화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른바 `9ㆍ2대책`은 그간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아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하다는 인식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해 9ㆍ1대책 이후 규제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 중이나 복잡한 절차, 투명성 부족, 높은 공적 기여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된 주된 배경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을 촉진코자 대대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동별 `2/3 이상`→`1/2 이상`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 요건을 완화키로 한 점이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다. `1/2 이상`이던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이는 상가 등 일부ㆍ소수 동(棟) 소유자의 반대로 다수가 원하는 사업의 시행이 지연돼 왔던 `부작용`을 해소키 위한 조치이다. 다만 정부는 정비사업 관련 모든 동의서를 제출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조합설립동의서의 경우에만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동의율 확보는 쉽게 해주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의서 제출에 신중을 기하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도지사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 시장ㆍ군수로 이양 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시장ㆍ군수로 이양키로 한 데에도 눈길이 쏠린다. 현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등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도(道)의 시ㆍ군 지역은 관내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제도 개선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시ㆍ군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264건으로, 전체의 12.8% 수준이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 납부 방식 허용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시 현금 납부 방식을 허용키로 한 점은 획기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주로 이뤄지는 도심 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현물` 방식으로 사실상 일원화돼 있는 기부채납 방식 탓에 기반시설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는 기반시설 공급량이 충분해 추가 공급 필요성이 낮거나 정비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업 용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해 현금 납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위 법령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정비사업 시 오피스텔 건립 허용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공급이 규제돼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코자 정부는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정비사업 시 건물 총면적의 일정 비율(예시 20%) 범위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거지역은 이 같은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난달 기준 이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290개로 파악됐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땅값 보상 정부가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한 점도 주목 받는 방안이다.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 받으면 증가분의 50~7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때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매입 대가로 조합에 건축비만 보상한다.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요소 중 하나인 `땅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다 보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나 마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정비사업의 현주소이다. 하지만 개선(안)은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으로 인수하고, 예외적으로 LH 등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인수하되 땅값은 감정평가 금액의 일정 비율(예시 30%)로 보상토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CEO 조합장(전문조합관리인)` 제도, 동의서 `검인` 제도 등 도입 이달 중 도정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연내 개정 완료 이번 대책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CEO 조합장(전문조합관리인)제도`의 도입이다. 현행 법령 등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업계 한편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 외부 전문가가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서 `전문가`란 법률ㆍ회계ㆍ도시계획 등의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 등 관련 기관 종사자ㆍ경력자를 말한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이사 및 감사 등이 있다. 이들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요청 시 지자체에서 공모ㆍ선임하거나 필요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동의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검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른바 `백지동의서` 사용 등으로 분쟁이 발생, 관련 행정소송 중 조합설립인가 관련 소송이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시 동의서는 지자체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지자체는 추정 분담금과 예상 공사비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관인을 날인하고 연번을 부여해야 한다. 검인이 이뤄지지 않은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투명성 제고 대책에는 장기 지연 사업장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 시 지자체가 공공기관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사업(시행)대행자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달 중으로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동의서 철회 제한 규정의 경우 내년 2월께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9ㆍ2대책에서 정비사업 이외 분야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노후 다가구주택 등의 매입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ㆍ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리모델링 매입임대)하는 안(1000호→3000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 사업(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할 경우 그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고 위탁 관리자인 LH는 집주인에게 매월 임대 수익을 확정 지급하되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월차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식)` 추진 ▲고령층 전세임대 신설(2000호) 및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 확대(3000호→5000호) ▲매입ㆍ전세임대 조기 공급 추진 ▲`공공실버주택` 공급(2016년 650호, 2017년 650호)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1500호)ㆍ행복기숙사(2000호 내외) 공급 활성화 ▲주거비 지원 강화 등이 망라됐다. 이를 통해 확대되는 공급량이 내년 한 해에만 1만150호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어 `뉴스테이`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연내 1만4000가구에 대해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LH의 토지를 활용한 4000가구 공급 등 시범 사업의 성과 가시화 ▲내년 공급량을 최대 2만가구(재개발ㆍ재건축 지역 활용해 4000가구 내외 공급)로 확대 ▲재무적 투자자 등의 적극적 참여 유도 ▲관계ㆍ하위 법령 정비 등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마이홈 포털 및 콜 센터 구축 ▲오는 12월 1일부터 마이홈 상담 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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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외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나아가 시행령은 「임대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 ▲1개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가구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해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총불입금`에서 `총납입금`으로 일본식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관리` 요건을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포함)로 단순화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03 · 뉴스공유일 : 2015-09-0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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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달 28일 관내 5개소에 대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정된 5개소는 ▲주공5단지1구역 ▲중앙주공5단지2구역 ▲주공6단지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구역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정비구역은 그간 주차장 협소 및 설비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 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이 열악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던 곳이다. 아울러 이번 지정으로 인근 중앙주공1단지 및 중앙주공2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이들 5곳을 2013년 4월 `202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안전진단을 실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올해 6월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시에서 배부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로부터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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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양의무를 등한시하는 불효자식들을 방지키 위한 입법이 추진돼 눈길이 쏠린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등과 함께 `세대 간 연대를 위한 불효자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효자 방지법`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학대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때에만 부모가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에는 자식에게 한 번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이사장 문재인)은 대한노인회(회장 이심)와 함께 `상속만 받고 노인 학대?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한 참석자의 경우 전 재산 6000만원을 자식에게 물려준 직후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 의원은 현행법의 증여 조항은 배신 행위자에게 유리하고 증여자에게 불리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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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과천시 주공7-1단지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규갑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공7-1단지 재건축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64 일대 8만42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이곳에는 용적률 216.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59㎡ 316가구 ▲84㎡ 752가구 ▲101㎡ 150가구 ▲114㎡ 95가구 ▲117㎡ 2가구 ▲159㎡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번 사업시행인가는 지난 3월 7일 사업시행총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을 조합이 인가 신청한 데 따라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조합은 앞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전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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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포스코건설이 경북 경산시에서 `펜타힐즈더샵2차` 분양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0월 `펜타힐즈더샵2차` 분양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펜타힐즈더샵2차`는 C2-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4개동 전용면적 기준 ▲77㎡ 240가구 ▲84A㎡ 310가구 ▲84B㎡ 138가구 ▲108㎡ 103가구 등 791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가 조성되는 경산시 중산동ㆍ옥산동 일대는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황금동ㆍ시지지구와 가까워 업계에선 경북 권역 핵심 요지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이곳은 지난해 9월 분양한 `펜타힐즈더샵1차(1696가구)`의 공사가 한창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한이다음(784가구)`이 입주했으며, 이마트 경산점도 운영 중이다. `펜트힐즈더샵2차` 인근에는 펜타힐즈 내 중산호수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라 청정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남향 위주의 V자형 배치로 단지 내 개방감을 극대화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펜타힐즈더샵2차` 분양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되는 `펜타힐즈더샵2차(791가구)`와 함께 예정 단지들이 완공되면 펜타힐즈는 7000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다양한 상업ㆍ문화ㆍ공원ㆍ교육시설과 자연이 어우러진 대구ㆍ경북 권역 대표 주거 중심의 복합 문화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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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구 신당1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신당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거부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지난달 31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번 인가한 내용의 골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공시설 설치계획 등이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조합은 중구 난계로 131 일대 8224㎡에 지상 16층 아파트 1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전용면적 기준 ▲45㎡ 9가구 ▲59㎡ 66가구 ▲72㎡ 85가구 ▲84㎡ 16가구 등이며, 이는 각각 조합원분양 71가구 일반분양 105가구 등으로 나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역 내 다수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라 재건축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망이 커 사업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일반분양분이 많아 개발 이익도 많을 것으로 예측돼 시공자인 KCC건설과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계획을 세우고 이달 중순 이주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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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에 처음 공급하는 `남양주마석푸르지오`의 청약이 마감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1일 `남양주마석푸르지오`가 평균 1.2:1, 최고 1.67: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순위 내 청약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610가구 분양에 724명이 접수해 평균 1.2:1로 전 타입 마감됐고 84A타입에서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71가구 분양에 221건이 접수돼 최고 1.67: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남양주시 비룡로33번안길 8-27 일대에 들어서는 `남양주마석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7개동 62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274가구 ▲59㎡B 69가구 ▲84㎡A 177가구 ▲84㎡B 100가구 등으로 이뤄져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남양주마석푸르지오` 분양 관계자는 "`남양주마석푸르지오`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경춘북로(46번국도)와 경춘선 마석역의 이용을 통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고 잠실과 (강남구) 신사동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 버스 이용도 수월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문의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800만원대이다. 계약금 2회 분납으로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이며,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제공된다. 본보기 집은 남양주시 경춘로1360번길 9-3 일대(평내호평역 앞)에 위치한다. 2018년 1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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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0일이며,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 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17%에서 12%포인트 낮아진 5%로 완화된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때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한편 과천시의 이 같은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기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고시되면서 도내 인구 50만 명 미만 시ㆍ군이 5~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3일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낮췄거나 이를 추진 중인 도내 지자체는 ▲안양(8%) ▲용인(5%) ▲부천(8%) ▲의정부(5%) ▲의왕(5%) ▲평택(5%) ▲수원(7%) ▲광명(5%) ▲김포(5%, 행정예고 중) ▲남양주(1%, 학교 용지 확보 시 0.5%) ▲하남(5%, 행정예고 중) ▲구리(5%) ▲과천 등 13곳으로 늘어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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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우암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3일 우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무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참여가 기대에 못 미쳐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구 우암양달로97번길 23 일대 14만8935㎡에 지상 최고 32층 아파트 26개동 2359가구 등을 시공할 주인공의 윤곽은 제반 절차를 거쳐 실시될 수의계약 방식 입찰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유찰은 세 번째로,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해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회를 개최해 자세한 일정 등을 논의ㆍ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난달 13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대림산업 ▲동문건설 ▲광명주택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감을 모은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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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조합 내부 사정으로 시공자 입찰이 한 차례 무산된바 있는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재입찰에 나섰다. 3일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병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진행되고, 입찰은 다음 달 5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이곳은 지난 6월 입찰 당시 좋은 결과를 냈지만 조합 내부 사정(대의원 궐위)으로 유찰의 아픔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이를 보완키 위한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했고, 해당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시공자 입찰 진행에 필요한 대의원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7 일대 67만65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아파트 4030가구(임대 41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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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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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삼익타워) 재건축사업이 유찰의 아픔을 뒤로하고 시공자 재입찰에 나섰다. 지난 3일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후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진행한 첫 입찰의 현설에는 ▲롯데건설 ▲세정건설 ▲반도건설 ▲GS건설 ▲쌍용건설 ▲SK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한바 있다. 하지만 그달 25일 진행된 입찰마감에 GS건설 한 곳만 응찰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수영구 남천동로 46에 위치한 삼익타워아파트 일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75%를 적용한 아파트 8개동 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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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에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늘(4일) 개관식을 갖고 일부 시설을 일반에 공개한다. 이날 개관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구성하는 총 5개 시설 가운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민주평화교류원을 제외한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등 4곳만 문을 연다. 이들 시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콘텐츠 및 운영 프로그램 정비를 위해 휴관한다. 야외 광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된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면 개방(공식 개관)일은 오는 11월 말~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전당의 콘텐츠 창작ㆍ제작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할 `아시아문화원` 조직은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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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궁지에 몰렸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보내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ㆍ부장판사 심규홍)는 조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그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5월 25일 기자회견(1차 공표)은 물론 그해 5월 26~27일 보도 자료와 라디오 인터뷰(2차 공표)로 거듭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모두 `유죄`라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차 공표를 `무죄`로 봤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합리적 의혹 제기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을 `선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후보자 간 비판과 검증`으로 본 것이다. 또 관련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의 표현을 봐도 1차 공표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차 공표는 `문제`라고 봤다. 조 교육감의 첫 의혹 제기 다음 날인 5월 26일, 고 후보는 이를 반박했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보도 자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 후보가 2012년 공천에서 탈락한 뒤 `저는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했다"며 다시 해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1차 공표에 없던 고 후보자의 발언을 사실처럼 언급했고,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조 교육감의 발언을 접한 유권자는 ▲`고 후보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적어도 `2012년 공천에 탈락했을 때까진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2차 공표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공판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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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영도구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설계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4일 동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영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5시 영도성결교회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3호 `설계자 삼익엔지니어링 계약 해지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5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5개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제6차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열어 관련 업체를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오는 19일 총회를 통해 새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우리 사업에 속도를 더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내년 초 조합원분양, 이주 및 철거를 거쳐 하반기 착공 및 일반분양을 목표로 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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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4일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 상계3ㆍ4동 주민센터 5층 수락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749명 중 52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충족했다. 아울러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제1호 `2013~2014년도 결산보고 및 인준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2015년 조합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5호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의 건` ▲제6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8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등 8개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조합 임원 선거에서는 서종호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아울러 감사 2명과 이사 6명 대의원 80명 등도 함께 선임됐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 정관이 변경돼 임ㆍ대의원 모두 선출직 임기 3년으로 정해졌다. 한편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에 공공 융자를 신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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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대명3동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일 대명3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임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7일 오후 7시 남신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임원(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임기 연임의 건` ▲제5호 `설계자 용역 계약 변경의 건` ▲제6호 `정비사업비 예산 및 조합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 등 6개이다. 이날 의장을 맡은 노임열 조합장은 "오늘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합원 여러분의 동의가 이뤄지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의 뜨거운 주택시장의 흐름을 살려 조합원분양과 나아가 관리처분계획 등을 수립해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고자 한다"며 "오늘 총회에서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로 우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최대 쟁점인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은 조합원들의 많은 찬성표를 얻으며 가결됐다. 아울러 나머지 5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원분양에 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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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쪽에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고 `균형 외교`를 빙자한 `사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나, 방중 기간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 측의 극진한 예우는 우리의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로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실`보다 `득`이 많은 방문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일 전쟁 및 세계 반 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기간에 중국을 찾아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특별 오찬도 함께했다. 또 어제(3일) 천안문 광장에서 진행된 중국 인민행방군의 `열병식`에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시 주석 오른편으로 배치된 외빈들 사이에서 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으로 자리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당초 시 주석 양쪽에 자리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시 주석의 왼편에 중국 측 인사들이 자리하면서 이 같은 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옛 소련 시절부터 이어 온 동맹 관계이자 과거 미국과 함께 냉전 시대를 이끌었던 `군사대국` 러시아 다음으로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서 있던 자리가 과거 김일성 북한 주석의 자리였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달라진 국제 정세와 우리의 높아진 `국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일본을 비롯해 이를 평가 절하는 측에선 이 장면으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한국이 `균형 외교`의 탈을 쓴 채 미중 사이를 `줄타기` 한다고 비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미일-북중러`로 요약됐던 동북아 정세가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으로 그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이를 계기로 우리가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고래 싸움`을 방지할 수 있는 `중재자`이자 `조정자`, G2(미국ㆍ중국) 시대의 `캐스팅보트` 국가로서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기본 원칙인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도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방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중국 측의 극진한 예우로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줬고, 한중일 정상회담과 대북 공조라는 `선물`도 받았다. 지지율 급상승이란 `덤`까지 얻었다. 이에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2009년 열병식을 비롯해 중국이 주최한 행사에 서방 및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상들이 대거 불참했던 전례에 비춰 봤을 때 이번 행사도 `그들만의 리그`, `반쪽자리 행사`로 만들지 않으려는 중국 측의 `고육지책`으로 한국이 선택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우리가 마치 단박에 글로벌 리더 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것처럼 들뜰 필요는 없고 들떠서도 안 된다"며 "더욱이 `받았으면 줘야 하는` 국제 외교의 관례상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받은 환대와 예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유ㆍ무형의 경제적ㆍ외교적 실리 등을 앞으로 중국에 되갚아줘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외교 전문가 역시 "이번 전승절 행사, 특히 열병식은 중국의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를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에 대등한 국가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자리였던 만큼 이런 자리에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에 미국의 실망감은 생각보다 클 것"이라며 "비록 미국이 `주권 국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표현했지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의 `균형 외교` 혹은 `통일 외교`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보다 폭넓은 이해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 이미 중국은 우리의 제1교역 국가가 됐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겐 최대 `큰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최근 우리의 외교 프레임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란 슬로건으로 요약돼 왔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의 긴장 국면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 데다 이번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으로 안보 영역에서도 중국의 입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외려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태로 우리의 제1동맹국은 미국이고, 미국이어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북측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진 중국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지만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의 `입(경고)`보단 미국의 `주먹(군사적 행동)`, 굳건한 한미 동맹이란 점을 부인키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중으로 강화된 한중 관계 못지않게 다음 달 방미 때는 기존의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주문이다. 미국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한미 정상 간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경우 한중 관계는 `역행`할 수밖에 없다. 이번 방중 때 중국이 보여준 극진한 대접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당근`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에 비춰 봤을 때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앞으로 미중 모두를 배려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 마련에 머리를 싸매야 하는 만큼 어떤 `청사진`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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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의 `8부 능선`을 넘었다. 4일 이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하영ㆍ이하 조합)에 의하면 조합이 이날 입찰을 마감한 결과 포스코건설이 단독 응찰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건설사와의 이견으로 인해 시공자 입찰이 잠시 혼선을 빚었지만 이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안정을 이뤘다"며 "국내 리모델링 시공에 있어 우수한 기술력과 다양한 노하우를 지닌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만큼 조합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일(5일) 포스코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조건을 검토한 후 오는 12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자 선정에 성공할 경우 조합은 사업계획승인 동의서 징구에 들어간다. 동의율 80% 이상이 충족되면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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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새 시공자를 찾아 나선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이를 위한 1차 관문을 넘었다. 7일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연승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설에는 ▲현대엔지니어링 ▲한화건설 ▲한라 ▲쌍용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호반건설 ▲한양건설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서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오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 일대 3만773.04㎡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7~12층 이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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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제주 노형국민연립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5일 도내 하와이관광호텔에서 개최된 노형국민연립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한진중공업이 경쟁사들을 누르고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8명 중 9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노형국민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고희관 조합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공자 선정이라는 관문에 이르게 됐다"며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단합된 모습으로 이 단계까지 무사히 왔던 것처럼 이번 총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잇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한진중공업 36표 ▲미듬종합건설 28표 ▲SK건설 20표 ▲무효ㆍ기권 7표로 나타났다. 시공권을 가져간 한진중공업은 ▲3.3㎡당 공사비 476만원 ▲가구당 평균 이주비 7000만원(무이자 대출) ▲가구당 이사비 300만원 등을 제안했다. 공사 기간은 24개월로 예정됐다. 한진중공업 김재웅 과장은 "지난해 도남주공연립(재건축)에 이어 이번 노형국민연립에 이르기까지 도내에서 시공자를 뽑은 정비사업지 2곳을 모두 당사가 수주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당사는 이들을 기반으로 해 제주 지역에 `한진타운`을 만들 각오가 돼 있다. 우리를 지지해주신 조합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마감재 등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으며, 훗날 조합원들이 `해모로`가 정답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합 측은 "향후 내년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및 철거가 마무리되고 그해 하반기나 2017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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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인천 남구 숭의8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입찰에 착수했다. 7일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옥남)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1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말일(30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입찰보증금 50억원을 현금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발주자 지정 계좌에 입금 ▲기타 조합에서 정하는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등이다. 한편 조합은 이번 입찰 기간 동안 설계자도 함께 뽑을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설계자 입찰에 참여하려면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신축ㆍ단일 규모 2000가구 이상 3건을 포함해 총 20건 이상의 계약 실적과 신축ㆍ단일 규모 2000가구 이상을 포함해 사업시행인가 실적 5건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입찰보증금 5000만원(현금 또는 입찰보증금보험증서)을 입찰마감 전까지 발주자 지정 계좌에 입금 또는 예치해야 하며, 공동 수급은 불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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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동안 파행을 겪었던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지난 5일 신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정구청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345명 중 171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이날 상정된 총 12개 안건(▲제1호 `조합의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찬성 1491표, 반대 113표, 무효ㆍ기권 114표)` ▲제2호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찬성 1410표, 반대 188표, 무효ㆍ기권 120표)` ▲제3호 `제2기 집행부 구성의 건(찬성 1410표, 반대 188표, 무효ㆍ기권 120표)` ▲제4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찬성 1442표, 반대 153표, 무효ㆍ기권 123표)` ▲제5호 `총회 예산안 등 승인의 건(찬성 1433표, 반대 168표, 무효ㆍ기권 117표)` ▲제6호 `연간자금집행계획 승인의 건(찬성 1431표, 반대 152표, 무효ㆍ기권 135표)` ▲제7호 `조합 운영비 변경의 건(찬성 1431표, 반대 152표, 무효ㆍ기권 135표)` ▲제8호 `정관 변경의 건(찬성 1372표, 반대 223표, 무효ㆍ기권 123표)` ▲제9호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 포함 여부의 건(찬성 1418표, 반대 177표, 무효ㆍ기권 123표)` ▲제10호 `연립111동 해결 방법의 건(찬성 1407표, 반대 109표, 무효ㆍ기권 202표)` ▲제11호 `이사 해임의 건(백모 이사 해임 건 찬성 1432표, 반대 117표, 무효ㆍ기권 169표/ 서모 이사 해임 건 찬성 1330, 반대 217표, 무효ㆍ기권 171표)` ▲제12호 `해임 발의 대의원 해임의 건(김모 대의원 해임 건 찬성 1304표, 반대 247표, 무효ㆍ기권 167표/ 노모 대의원 해임 건 찬성 1314표, 반대 242표, 무효ㆍ기권 162표/ 우모 대의원 해임의 건 찬성 1305표, 반대 244표, 무효ㆍ기권 169표)`)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날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제2기 집행부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에 김용석 후보가 1093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이어 감사(2명)에는 서정성 후보(1215표)와 김중광 후보(1138표)가 선출됐으며, 이사(10명)에는 윤택순(1219표)ㆍ신은주(1157표)ㆍ황보라(1167표)ㆍ서경연(1133표)ㆍ엄성용(1104표)ㆍ이용군(1114표)ㆍ이창래(1010)ㆍ이영근(952)ㆍ정애란(1171표)ㆍ하선옥(1068표) 후보 등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김용석 조합장 당선인은 이날 "조합원들이 보내주신 믿음을 발 빠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사업 의지를 일깨운 만큼 이달 분양신청 안내와 시공자 본계약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월에는 분양신청 만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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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사업성 극대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 고분고투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이 제2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득천)은 지난 6일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2015년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오득천 조합장은 개회사에서 "작년 12월 21일 개최한 임시총회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다. 우리 조합은 현재 노후ㆍ불량한 우리 단지를 사업성이 우수한 재건축 구역으로 허가 받기 위해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업무가 서초구 및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조합원들께서는 우리 재건축사업에 전념할 수 있고 능력도 있는 임원 선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곳 재건축사업의 `화두`로 떠오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다루는 경관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한강 수변 경관 관리를 위한 특별건축계획 지정 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조망을 위한 통경축 조성을 위해 한강변은 저층으로, 단지 중앙은 최고 45층 이하로 계획됐다. 조합은 이와 함께 기반시설, 문화 공원, 학교, 도로 등 토지 10%, 덮개 공원, 문화시설, 한강 둔치로 연결되는 지하 차로 개설 등 시설 5% 등 총 15%의 기부채납(안)도 계획에 담았다. 설명을 맡은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윤혁경 대표는 "현재 조합은 경관심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이달 중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합이 접수시킨 사전경관계획(안)을 자문해주기로 했다"며 "시는 우리 단지가 한강변 주요 지점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한강 경관 및 관악산 배후 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70%가 넘는 조합원들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표출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2246명 중 직접 참석 499명 및 서면결의 1098명 등 1597명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들은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제2기 조합 임원 선임의 건`의 의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 때부터 이 사업을 위해 헌신해 온 오득천 현 조합장에게 1025표란 많은 득표수로 재신임, 제2기 집행부도 맡겼다. 이사 선출과 관련해서는 입후보한 18명 중 ▲이헌섭 ▲성중기 ▲이인철 ▲신동식 ▲박복희 ▲이기호 ▲이연화 ▲김기철 ▲황을성 ▲김용환 후보 등 10명이 당선됐다. 감사 선거에선 ▲김석화 ▲이양현 ▲장영선 후보 모두 조합원 과반수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차기 감사직을 수행케 됐다. 연임에 성공한 오득천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 제2기 조합 집행부는 제1기 집행부처럼 앞에 놓인 사업에만 열중하고 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08 · 뉴스공유일 : 2015-09-0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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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남산지구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달 7일 남산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원주가톨릭센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3~2014년 결산보고 및 2014~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제3호 `시공자(경남기업) 계약 해지 의결의 건` ▲제4호 `시공자(영무토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의결의 건` ▲제5호 `시공자 계약 보증금 사용 의결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영무토건이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시공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밖에 나머지 5개 안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키 위한 총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기쁘다"면서 "새 시공자로 선정된 영무토건과 가계약 체결을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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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양정1구역(재개발)이 시공자로 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시행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8일 양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순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해 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5일 열린 총회에서 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며 "830여 표의 많은 찬성표를 얻는 등 다수 조합원들의 하나 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진구 연수로36번가길 10 일원 12만672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이곳에 건폐율 15.63%, 용적률 259.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2370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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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남북이 `8ㆍ25합의`의 첫 시험대로 평가 받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남북은 8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진행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봉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 합의에 따르면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자에 한해 1~2명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다. 생사 확인 의뢰서는 이달 15일, 회보서는 다음 달 5일, 최종 명단은 같은 달 8일에 교환한다. 생사 확인 의뢰 대상은 남측 250명, 북측 200명으로 정해졌다. 양측은 기타 상봉 방식 등 실무 사항은 관례대로 하되 필요 시 판문점을 통해 협의키로 했다. 또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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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왔던 3000가구 규모의 서울 서초구 신반포 통합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를 알렸다. 지난 7일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선 신반포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총회가 열렸다. 이에 따르면 통합 방식은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신반포3차의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통해 ▲반포경남 ▲신반포23차 ▲반포우정에쉐르1ㆍ2차 ▲반포경남 상가 등을 흡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사업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강용덕 신반포3차 조합장은 "신반포3차 조합설립변경총회의 의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염원인 통합 재건축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 안건의 의결이 이뤄지는 오늘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어제(지난 6일) 서면결의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104명의 소유자들이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직접 참석자까지 더할 경우 사상 유래 없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총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2426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서면결의 2104명 및 직접 참석 54명 등 2158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도 현장에 참여한 숫자가 1242명에 달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 `통합 재건축 합의서 승인의 건(1-1 신반포3차ㆍ반포경남ㆍ신반포23차 합의서, 1-2 반포우정에쉐르1ㆍ2차 포함 합의서, 1-3 상가 재건축 합의서)` ▲제2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제3호 `기 선임된 대의원 일괄 해임의 건` ▲제4호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제5호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제6호 `조합행정업무규정 및 예산ㆍ회계규정 승인의 건` ▲제7호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선임의 건` ▲제8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9호 `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1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12호 `반포경남 및 신반포23차 기 수행 업무(회계 포함) 추인의 건` ▲제13호 `반포경남 추진위원회 기 지출비용 상환 승인의 건` ▲제14호 `기 선정 업체에 대한 통합 조합 업체 선정 승인의 건` ▲제15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16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안) 승인의 건` 등 16개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먼저 이번 총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합 재건축 합의서 승인과 관련해 1-1 신반포3차ㆍ반포경남ㆍ신반포23차 합의서가 찬성 2032표, 1-2 반포우정에쉐르1ㆍ2차 포함 합의서가 찬성 1835표, 1-3 상가 재건축 합의서가 찬성 1926표를 얻음에 따라 기존에 체결한 3개 합의서는 정식으로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았다. 통합 재건축의 사업 주체도 꾸려졌다.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조합장 및 부조합장에 각각 신반포3차 조합장인 강용덕 후보와 김석중 후보가 당선됐다. 감사에는 반포경남 상가 측 후보인 안형상 후보가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8명이 선출된 이사 선거에선 단지별로 신반포3차 전란향ㆍ신영진 후보, 반포경남 조부환ㆍ박혜영ㆍ신천식ㆍ남기천 후보, 반포경남 상가 노영창 후보, 신반포23차 한진아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대의원 선거에선 신반포3차 63명, 신반포23차 11명, 반포경남 58명, 반포경남 상가 9명, 반포우정에쉐르1ㆍ2차 2명 등 143명이 선출됐다. 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삼성물산이 시공자에 선정되며 시공권을 가졌다. 이 밖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엔 신한피앤씨, 설계자엔 바호그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 선정됐다. 한편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이 순탄케 진행될 경우 통합 조합은 삼성물산과의 계약 체결 여부를 묻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뒤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거쳐 2017년 7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그해 11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3월 준공인가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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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 부평구 산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8일 산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문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일과 서희건설이 참여해 두 건설사의 대결 구도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호조를 띄고 있어 기쁘다"며 "오는 19일 오후 1시 인근 산곡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한 시간 전에는 2차 합동설명회가 이뤄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현대건설과의 시공자 선정 및 공사 도급 가계약 해지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2015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사업계획 변경 관련 용역 업체 계약 체결의 건`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변경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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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호 조합이 탄생했다. 8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강동구 올림픽로89길 39-4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첫 발을 뗀 데 이어 두 번째이다. 동도연립은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66명 가운데 56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달 13일 강동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인가,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이달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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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는 약 500일 전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와 여러모로 닮았다. 배우자던 교훈이 말뿐이었다는 사실에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다시금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달 8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일 오후 12시 47분 추자 우두도 서쪽 0.8km 해상에서 10번째 시신이 발견된 이후 아직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해경은 출항 신고 당시 제출된 승선원 명부에 22명이 기재된 가운데 4명은 실제로 타지 않았고 명단에 없는 3명이 타 총 21명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은 구조돼 해경의 추정대로면 현재 실종자는 8명이다. 지난 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날(5일) `돌고래호`는 오후 7시~7시 25분 사이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해 오후 10시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7시 39분께 추자도 예초리(하추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후 연락이 끊겼다. 통신이 끊긴지 약 11시간 만에 추자도 섬생이 섬 남쪽 1.1km 해상에서 인근을 지나던 어선 H호가 뒤집힌 `돌고래호`를 발견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판박이`이다. 배에 누가, 몇 명이 탔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승선한 사람들은 악천후 속에서 항해를 하면서도 구명조끼를 갖춰 입지 않은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통신이 두절됐지만 해경 등 당국은 이를 간과했고, 승선원 명부를 파악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은 허비됐다. 이후 구조ㆍ수습 과정에서도 해경은 브리핑 때마다 말을 바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재난 안전 전문가들은 "안전 불감증에 빠진 국민도, 이를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ㆍ방재ㆍ구조 시스템을 갖춰야 할 정부도 `세월호`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돌고래호`는 `세월호`에서 배운 것 없는 우리가 잉태한 또 하나의 비극이며, 이번 사고를 통해서도 달리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슷한 사건이 재현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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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 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3연승을 내달렸다. 대표팀은 지난 8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레바논 시돈에 있는 무니시팔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2차 예선 G조 3차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전반 22분 장현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선제골을 기록한 대표팀은 4분 뒤 터진 상대 자책골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후반 15분에는 슈틸리케호의 `황태자`로 떠오른 권창훈이 세 번째 골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A매치 5번째 경기에 출전한 권창훈은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뽑아내며 대표팀의 주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지난 3일 라오스 전 8:0 대승을 비롯해 3경기에서 3전 전승 13득점 무실점 행진을 이어 갔다. 또 22년간 이어져 왔던 레바논전 원정 경기 징크스(1993년 승리 이후 2무 1패)도 시원하게 날려 버렸다. 특히 대표팀은 라오스 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슈틸리케호의 `해결사`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이적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그의 빈자리는 권창훈이 잘 메웠고, 이청용ㆍ구자철ㆍ이재성ㆍ김승대ㆍ김민우 등 2선 공격 자원도 풍부해 슈틸리케 감독의 `행복한 고민`은 월드컵 본선 무대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2차 예선 네 번째 상대는 쿠웨이트이다. 대표팀은 다음 달 8일 쿠웨이트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총 8조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2차 예선에서는 각 조 1위에 오른 8개 팀과 2위 중 상위 4개 팀, 총 12팀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권을 얻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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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하고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개 세부 분야별로는 보건ㆍ노동을 포함한 복지 분야와 국방 예산 등 10개 분야에서 올해보다 지출 규모를 늘렸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2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21% 증액하는 등 복지 예산을 6% 늘어난 122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지출 예산의 31.8%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또 군 첨단 장비 도입 등을 위해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4% 늘어난 39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로써 내년 국가채무는 65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지출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ㆍ처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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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인원 260명, 찬성 178명, 반대 74명, 기권 8명으로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대한민국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와 `사법정의` 및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명과 주식 문제, 병역 문제 등 개인에 대한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국회 의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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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 부평구 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에 들어갔다. 부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조합은 다음 달 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 안내서는 현설에서 배포될 예정이며,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건설사는 현설을 개회 때부터 폐회 때까지 참여해야 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정한 서류 및 입찰보증금(7억원)을 완납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건설공제조합 등 발행)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조합은 이번 입찰공고에 감정평가업자 입찰 내용도 담았다. 감정평가업자 현설은 시공자 현설과 같은 날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입찰마감도 시공자 입찰마감일에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감정평가업자 입찰 참가 자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 대형 감정평가법인, 입찰보증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업체 등에게 주어진다. 조합의 사업계획(안)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평구 후정로 35 일원 1만3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추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여기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383가구와 상가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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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세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 시공(2개 사 이하)이 가능하다. 사업 방식은 조합(안) 방식, 도급제 2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공고에는 `본 공고일로부터 시공자 선정 안내서(입찰지침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개별 홍보를 일체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라성로 28 일대 6만481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1~2층, 지상 25~36층 아파트 12개동 13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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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첫 번째 `산`을 넘었다. 9일 서정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경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과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한라 ▲호반건설 ▲포스코건설 ▲동원개발 ▲KCC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쁘다"며 "예정대로 다음 달 6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서정북로 100 일원 5만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상 15층 아파트 14개동 10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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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첫 이주 시기 조정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악의 전세난이 예고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이날 개최된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의 집중 발생으로 인해 전세난 심화를 방지하고 안정적 이주를 돕기 위해 일부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심의를 요청한 구역은 총 3곳(▲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개포시영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으로, 이 중 인가 시기 조정이 결정된 구역은 개포시영과 고덕주공3단지이다. 개포시영은 개포주공3단지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4개월, 고덕주공3단지는 고덕지구 일대가 이주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2개월 조정키로 결정했다. 조정 대상 구역은 의결일로부터 각각의 조정 기간 후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시기 조정은 전세난 완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이주계획 수립과 단계적 이주 시행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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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매도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들어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방법 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2009년 9월 24일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2. 최고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혹은 최고서 송달 없이 소장 부본 별지에 최고서를 첨부하여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집합건물법 제48조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2개월의 회답 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①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장 부본에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하였던 점, ②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6년 5월과 같은 해 6월 무렵의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점, ③ 원고 조합은 제1심 소송계속 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바,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이 사건 최고서가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이후 회답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조합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최고서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제2항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짜를 기준으로 매도청구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이 사건에서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함으로써 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나.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피고가 최고 기간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회답 기간 만료 다음 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 기간 경과일 다음 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어 이상 대법원 2010년 7월 15일 선고 2009다63380 사건 판결문을 통하여 매도청구 소송에서 통상 다투어지는 쟁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일선 조합에서는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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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또는 사업)의 성공은 대부분 사업성과 관련된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조합장의 경영 능력과 같은 내적 요인은 외적 요인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은 외적 요인 못지않게 내적 요인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침체 국면에 있는 주택시장에서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아무리 좋아도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바, 그 원인을 찾아 사업 지연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는 정책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정비구역 과잉 지정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택 정책에서 비롯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공공(도정법 제4조 등)이고, 정비기본계획의 최초 수립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2010년 정비예정구역 수가 2590여 개에 이른다. 정비구역 수의 과다는 매몰비용 등을 유발시킴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조합 등의 설립 취소와 정비구역 등의 해제(도정법 제4조의3)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서울시 기준으로 전셋값이 55주 이상 연속 상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주택시장은 `절벽` 상황에 이르러 거래와 임대가 단절되고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극도로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이르자 정부(국회 포함)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시장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도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시장을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등 주택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디딤돌은 놓았다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법률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위임 입법과 뒷북치는 법 정비에서 비롯된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 규정을 검토해 보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산재돼 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공은 강행규정화했던 임의규정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에 숨통을 틔어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은 강행규정화하여 정비사업지에 각종 규제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는 뒷북치는 법 정비로 정비사업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악화로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 사업성 제고를 위한 법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새로운 정비사업을 만들어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사업지를 다시 정상화시킨다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않고 법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법이 개정되더라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행정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고, 탁상식 절차와 절차의 무의미성에서 비롯된다. 정비사업은 수많은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된다. 일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건축(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심의 위원회가 자문 기구가 아닌 의결 기구인 경우 상황은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합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 심의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위원은 학문적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이 과도한 비용을 수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위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주무 부서와 심의 위원들이 정비사업지의 실상을 도외시한 업무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제어 방법이 없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정비사업지에서 떠안게 된다. 그리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쓸데없이 반복적이고, 법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후속 조치의 지연으로 법 개정 내용의 적용에 대한 실익이 없어진다. 따라서 절차법이라는 법의 본질이 흐려져 시간만 낭비되는 형국이 돼 버렸고, 절차법의 의미가 무색해졌다. 또 다른 하나는 사업 주체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민 간 갈등과 이해관계에 따른 판세의 이동에서 비롯된다. 주민 간 갈등은 거의 대부분 사업성에 따른 주민 부담금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사업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듯하고, 주민들은 최소한 자기 재산에 대비된 정상적인 부담금을 기대하고 있는 바, 사업성 악화는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해관계에 따른 판세 이동도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 주민들은 합리적인 판단보다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문에 민감하고 이해관계인의 사소한 실수나 과오에 대해 냉혹하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 판세가 요동치고, 심지어 조합장이나 집행부를 교체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사업 지연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사업 지연의 주요인은 정부와 공공의 책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해졌다. 결론적으로 정부나 공공이 정비사업지의 주민 간 갈등의 책임을 사업 주체에 돌리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다보니 매몰비용이니 새로운 정비사업이니 하는 시대착오적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 없었더라면 정부나 공공의 선택은 옳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로는 법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 아래로는 소극적인 행정 처리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어 왔는 바, 이를 인정하고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임의규정의 완화 ▲법 개정 등에 따라 진행되는 반복적인 절차 간소화 ▲터무니없는 심의 의견 개진 자제 ▲실상에 맞는 정책과 미래를 예측하고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을 찾아내어 적용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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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서 "추진위(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러한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정관의 확정ㆍ조합 임원의 선임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창립총회의 의사 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게 된다(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그런데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 인가 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법정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3두18773 판결에서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법정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는 등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 정관의 확정ㆍ조합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새로 개최된 총회의 의사 결정은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이루어진 창립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총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추인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기존 창립총회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 임원의 선임 등의 결의를 새롭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위 대법원 판결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관한 취소 사건이었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관하여는 "재개발 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후에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더라도 후속 행위로 이루어진 협의 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다시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위한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위법 사유가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 정관의 확정ㆍ조합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문제되는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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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기준금리가 3개월째 동결됐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다음 통화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 금통위는 불황에 대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미국ㆍ유로 지역에서의 경기 회복세와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의 변화를 지켜보고 대응키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금융 업계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리 인하가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금융ㆍ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 곳곳에 경제 불안감이 치닫고 있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통위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 통화 정책의 변화 및 중국 등 신흥시장의 금융 불안 등 해외 위험 요인, 자본 유ㆍ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금통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사태와 수출 부진에 대응키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1 · 뉴스공유일 : 2015-09-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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