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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1년 새 더욱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경기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구리시 인창ㆍ수택뉴타운에 포함된 인창F구역과 수택D구역 등 2개 구역을 뉴타운에서 제외키로 했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해 7~8월 소사ㆍ원미ㆍ고강 등 3개 뉴타운 43개 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 조치를 연달아 취했다. 구리시와 부천시 뉴타운 축소로 도내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은 애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6개 시, 10개 지구, 55개 구역으로 줄어들었다. 2007년 3월 부천 소사뉴타운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 8년 만에 뉴타운 구역 수가 74% 감소한 셈이다.
뉴타운 전체 면적은 3054만5000㎡에서 1066만2000㎡로 1/3 토막 났다. 경기 지역에서 준공된 뉴타운 구역은 부천시 소사9-2D구역(9개 동 797가구)이 유일하다. 현재 평택시 서정ㆍ신장뉴타운과 광명시 광명뉴타운 일부 구역에서도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해 뉴타운사업이 크게 위축됐다"며 "해제 기준마저 완화되면서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해제를 택하는 뉴타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뉴타운ㆍ정비구역 해제 기준은 지난해 3월 사실상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찬성으로 가능케 됐다. 도정법상 동일 기준이 `50% 이상`인 점에 비춰 볼 때 훨씬 쉽게 해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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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강원 춘천시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달 22일 춘천시로부터 사업 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춘천시 등에 따르면 이에 따라 종전 명칭인 `소양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됐다.
또한 대지면적이 기존 3만7300㎡(275필지)에서 1만3000㎡가 늘어난 5만㎡(380필지)로 변경됐으며,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및 대의원 등의 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곳은 올 하반기 시공자를 선정한 뒤 201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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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 신영동 214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종로구는 지난달 19일 구보를 통해 신영동 214 일대에 대한 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이 일대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영동 214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작년 9월 16일 실태조사를 마쳤으나 `서울시 정비구역 신규 지정 처리 방안`에 따라 주민 의견을 추가 수렴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303명 중 사업 추진 54명(17.82%), 해제 92명(30.36%)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010년 10월 2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신영동 214 일대 재건축사업은 백지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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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강원 춘천시 약사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약사5구역 추진위는 지난달 24일 총회를 열고 토지등소유자 195명 가운데 187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최흥규)을 비롯한 이사 5명과 감사 2명, 대의원 21명도 함께 선출됐다. 설계자로는 우리창우종합건축사무소가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은 오는 4~5월께 시공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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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남권 신도시로 주목받으며 부동산시장의 `핫 키워드`로 부상한 위례신도시에서 민간아파트도 입주를 시작해 본격적인 신도시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위례신도시 첫 민간 분양 단지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 549가구가 지난달 31일 입주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2년 8월 분양을 시작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위례신도시에는 작년 공공아파트 2950가구가 입주 완료했고 올해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를 시작으로 총 6개 단지 4330가구가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정보 업체 닥터아파트 설문 조사 결과 `위례우남역푸르지오`가 올 1분기 수도권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양 단지로 선정되는 등 올해도 위례신도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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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단일 단지(현 세대수 기준)로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이하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이 최근 들어 다시 진전이 보이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의 분쟁 등으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상가 조합원 측과 별개로 열린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이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내면서 이러한 우려를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이주를 99% 완료했다. 이달 안에 이주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오는 3월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간 뒤 상반기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락시영아파트는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비록 사업 진행에 있어 상가 측을 배제키로 결정했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근 7년간 사업이 지체되며 생겼던 `체증`이 (이번 관리처분인가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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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하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 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한 것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화제가 됐다. 박 사무장은 신문 내내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했으며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이번 `땅콩 회항` 사태가 수습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사무장은 이어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지만 나는 조직의 일개 노동자로서 소모품 같은 존재다"며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내가 19년간 대한항공을 사랑했던 그 마음, 또 동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이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판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 등 부하 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에 대해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 지시에 관해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전 부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내가 한 경솔한 행동(폭언ㆍ폭행)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객실 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장이 관련 서비스가 지난해 11월 바뀌어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펼치자 조 전 부사장은 "3~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의 손등을 서류철로 3~4차례 내리쳤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러한 조 전 부사장의 혐의 부인 및 자숙하지 않는 태도 등은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판에서 보인 조 전 부사장의 태도는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이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이라고 시인한 격"이라며 "진지한 자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증거 인멸, 은폐 주도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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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래미안` 아파트가 공급된다.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은 다음 달 자양4구역을 재정비하는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300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는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2개 동 264가구(전용면적 59~102㎡)와 전용면적 31~65㎡의 오피스텔 55실로 이뤄진 주상복합아파트다.
조합원분을 제외하고 아파트는 129가구, 오피스텔은 51실이 일반분양 대상이다.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주거 개발과 달리 첨단 업무 및 상업 복합과 주거 복합 등 다양한 시설을 개발하며, 공공문화복합시설과 공원 등 공공용지도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좋아 지하설 2호선 구의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양로 ▲강변북로 ▲잠실대교 ▲청담대교 등을 통해 강남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삼성물산 분양 관계자는 "자양동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특히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가 들어서는 곳은 주거환경 개선이란 호재까지 풍부해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주변 시세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비교할 만한 새 아파트는 없지만 이 일대 시세는 3.3㎡당 1700만~1800만 원 정도다.
문의) 4001-888ⓒ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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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비박`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유 의원(대구 동을, 3선)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겸 원내대표 경선에서 경쟁자인 이주영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유 의원은 투표수 149표 가운데 84표를 얻어 65표에 그친 이주영 의원을 19표 차이로 따돌렸다. 정책위의장에는 경기 출신 중진 원유철(경기 평택갑, 4선) 의원이 선출됐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원내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특히 원내대표인 유 의원과 그 런닝메이트 격인 정책위의장에 모두 비박계 인사가 당선되면서 당청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로 유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말하며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통령, 청와대, 정부와 정말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면서 "무엇이 민심인지, 무엇이 더 나은 대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찹쌀떡` 같은 공조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대신 우리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식구들도, 또 장관님들도 이제는 더 민심에 귀 기울여주시고 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가며 우리 새누리당이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비박계로 분류되는 유승민-원유철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 비박계 성향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 운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 인사 쇄신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지지율 하락까지 겹쳐 권위 유지가 위태한 상황으로 이번 새누리당 경선으로 당내 영향력 위축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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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관내 미아동 미아9-2구역(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 대지면적이 종전 10만456.0㎡에서 10만2518.8㎡로 줄었다. 또한 용도지역 역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변경됐다. 계획세대수 역시 기존 1927가구에서 1877가구로 50가구 줄었다.
한편 미아9-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박차를 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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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락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강북구 미아동 3-770 일대 5만3155㎡에 이뤄지는 재건축 시공을 도맡을 새 시공자를 선정키 위해 3일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이뤄진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11일 오후 3시 강북구 오현로 37 상원빌딩 3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 4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며 "공사 계약 방식은 도급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아9-1구역 재건축사업은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물론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시공자로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을 선정했지만,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협상이 성립되지 않아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번에 새로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미아9-1구역의 미래는 밝다. 비록 새 시공자를 찾아 나서게 됐지만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등 새 시공자와 시공계획과 사업비에 대한 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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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보성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던 보성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에 대해 해산 수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조합 해산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 9월 15일 설립된 보성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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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 건축계획에 도로 신설이 추가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지난달 29일 고시했다.
조합은 애초 정비기반시설로 공원 1535.8㎡, 녹지 242.6㎡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새 건축계획에 따라 공원과 녹지 규모를 각각 1720㎡, 655.8㎡로 변경하고 도로 712.1㎡를 신설키로 했다.
이번 계획 변경은 기존 건축 예정 세대수가 498가구에서 606가구로 늘어남에 따라 시에 제공하는 기부채납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6 외 3필지 일대 2만653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7개 동 6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은 오는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를 철거 예정 시기로 잡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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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전 서구 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숭어리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선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30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키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이 낸 공고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대전 서구 계룡로 536 12 4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 2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시공자로 한화건설-(주)한라-쌍용건설 드림사업단(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10년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후 조합-시공자 간 사업비 문제가 협의되지 않는 등 시공자 측에서 사업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선정될 시공자는 다른 사업지보다 유리한 사업 조건을 인수받게 될 것이다"라며 "입찰마감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새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숭어리샘 재건축사업은 대전 서구 탄방동 514-360 일대 10만2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48%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37층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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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1재정비촉진사업(재개발)이 무산될 전망이다. 구역 내 주민 요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됐기 때문이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증산1구역 재개발(증산동 221-5 일대 1만291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취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증산1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 해산을 요청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23명 가운데 15명이 추진위 해산에 동의해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
한편 구는 도정법 제4조의3에 따라 증산1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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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모처럼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에 올 한 해 18만여 가구가 넘는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GS건설이 지난해 1차 사업의 성공 여세를 몰아 2차 분양에 나서는 `시리즈` 사업장을 상반기 중 잇달아 선보인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이달 경기도 김포시에 공급하는 `한강센트럴자이` 2차를 시작으로 ▲인천 청라 ▲경기 미사강변 ▲서울 성동구 금호동 등 서울 도심과 공공택지에서 잇달아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자이` 브랜드 타운 조성을 위한 시리즈 분양에 돌입했다.
2015년 `자이` 아파트 시리즈 사업 중 첫 번째 사업은 김포시 감정동에 들어서는 `한강센트럴자이` 2차로 오는 27일 본보기 집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강센트럴자이` 2차는 지난해 5월 분양한 3481가구에 달하는 `한강센트럴자이` 1차를 최근 분양 7개월 만에 분양을 완료해 1차 계약 `완판`의 상승세를 이어 가기 위해 2차 사업을 앞당겨 진행키로 했다.
`한강센트럴자이` 2차는 전용면적 8만4100㎡ 598가구 규모로, 1차와 도로 하나를 두고 위치해 있어 총 4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데다 김포한강신도시와 바로 맞닿아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 `자이` 시리즈 아파트는 청라국제도시에서 선보인다. 바로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로, GS건설은 2007년 11월 분양한 `청라자이`에 이어 8년 만에 청라국제도시에 자이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특히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는 GS건설이 저밀도 저층 단지 사업에 첫 진출하는 케이스로, `동탄센트럴자이`와 `위례자이` 등에 선보여 선풍적인 청약 열풍을 불러왔던 테라스 평면과 복층 테라스 특화 평면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도시의 편리함과 함께 집 안팎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신개념 저층 주택단지인 만큼 어린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바쁜 가장들과 주부들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는 지하 1층~지상 4층 35개 동 646가구로, 전용면적 ▲76㎡ 96가구 ▲84㎡ 550가구 등 전체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된다. 이달 말 전 가구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3월에는 지난해 위례와 함께 강남권 인접 공공택지 청약 열풍을 이끌었던 미사강변도시에서도 `자이` 시리즈가 나온다.
부동산시장의 회복세를 예상하고 지난해 초 미사강변도시 2개 블록을 매입한 GS건설은 자체 사업으로 같은 해 10월 `미사강변센트럴자이` 1222가구를 청약 마감 2주 만에 `완판`한바 있다. GS건설은 여세를 몰아 미사강변도시 A1 블록에 전용면적 91~132㎡ 555가구 규모인 `미사강변리버뷰자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4월에는 서울에서도 `자이` 시리즈가 출범한다. 오는 4월께 성동구 금호13구역을 재개발한 `신금호파크자이`가 공급된다. `신금호파크자이`는 성동구 금호동 일대를 대상으로 벌이는 GS건설의 세 번째 사업이다. GS건설은 `금호자이` 1차(2012년 1월 입주, 497가구 규모), `금호자이` 2차(2012년 7월 입주, 403가구 규모)를 공급한바 있다.
`신금호파크자이`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 초역세권으로, 전용면적 59~114㎡ 1156가구 중 총 84가구 후(後)분양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급된다. 특히 일반분양 84가구 중 59ㆍ84㎡가 80% 이상 공급되고, 1층부터 20층까지 고루 분포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신금호파크자이` 입주 완료 후에는 금호동 일대에 총 2056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하반기에는 지난해 GS건설이 기록한 또 하나의 `완판` 단지인 광명역세권 단지에 1000여 가구 규모의 `광명역파크자이` 2차 사업이 예정돼 있다.
GS건설 김민종 건축분양관리팀장은 "김포ㆍ위례ㆍ미사ㆍ광명 등 지난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완판` 사업이 많아 2차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됐다"며 "1차 사업의 성공 여세를 몰아 높은 브랜드 파워와 고객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상품으로 `자이`의 명성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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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이주에 나서고 있는 강남ㆍ강동권 재건축 단지들이 부쩍 많아진 것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곧 이주에 나설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들이 즐비해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남과 강동을 중심으로 이주에 나설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난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1.06%로, 2006년 조사 이후 1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4047억 원으로 2년 전보다는 6109만 원,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2억9268만 원)보다 4779만 원가량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지역별 전셋값은 1월 넷째 주 한 주에만 ▲서초(0.57%) ▲강동(0.29%) ▲강서(0.29%) ▲서대문(0.27%) ▲강남(0.26%) ▲중랑(0.24%) 순으로 올라 오름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상승률은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와 맞물려 더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는 재건축 이주 수요와 맞물려 전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초구 신반포5차 ▲서초구 반포한양 ▲서초구 서초한양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강남구 상아3차 등 이주에 나서고 있거나 곧 이주에 나설 예정이라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밖에도 강남 외 지역인 ▲동작구 사당1구역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강동구 삼익그린맨션 ▲중랑구 면목3구역 ▲서초구 삼호가든4차 ▲은평구 응암3구역(이상 재건축) 등도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황으로 곧 이주에 나설 공산이 크다.
여기에 올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이주할 예정으로 집계되고 있는 5만 가구가 점진적으로 이주에 나서기 시작하면 전세난이 경기ㆍ수도권까지 확대돼 총체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2016년 강남4구에서 재건축으로 이주할 가구는 2만16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있지만 여기에 사업 본격화에 나설 잠재적 수요까지 합치면 이주 수요는 5만 가구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부족한 주택 공급 물량도 전세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올해 서울 입주 아파트는 1만9995가구가 될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지난해(3만6950가구)의 54% 수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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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남구 용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달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등에 따르면 현설에는 ▲SK건설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대방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등이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은 이달 24일이며 향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뽑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용호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부산 남구 용호동 549 운산초교 일대 6만8360㎡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향후 용적률 259.21%를 적용한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1694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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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지난 2일 부로 준법경영을 위한 자율적 준법감시시스템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 및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박영식 사장의 사내 담화문 발표를 시작으로 홍보포스터 부착, 운영규정 공지 및 뉴스레터를 전 직원에게 배포했으며 3일에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식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을 공시했다.
전자공시시스템의 내용에 따라 대우건설 전 임직원은 ▲국내외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숙지·준수하며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손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위반 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플라이언스 실천서약서를 작성했다.
박영식 사장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잘못된 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회사와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하여 윤리경영팀을 컴플라이언스팀으로 변경하였고, 컴플라이언스 리더 선임 및 자율적 활동 추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와 모니터링 결과를 조직평가에 반영하여 준법경영체제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지시 이후 발빠르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및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했고, 1차로 실/본부단위 시범운영 후 2016년부터 전체 팀/현장으로 활동을 넓힐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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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3구역 재개발이 시공자 찾기에 나섰다.
양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재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마감은 오는 27일 오후 4시까지다.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최 장소는 마산회원구 양덕서6길 29 1층이다.
한편 양덕3구역 재개발사업은 양덕동 73-8 일대 1만91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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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군자주공5단지 재건축이 이르면 오는 3월 이주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조합 측은 도로, 공원 등을 신설하는 건축계획을 변경했고 최근 시(청)의 승인이 떨어졌다.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군자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영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29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조합은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 1284.1㎡를 신설하고 580㎡ 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2년 6월께 시(청)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애초 시공자였던 우림건설(대표이사 심영섭)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사업 지연이 일어났다.
현재 시공자는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맡고 있으며 조합 측은 분양신청 및 조합원 자산평가 등을 끝마친 상황으로 이번 인가에 따라 빠르면 오는 3~4월께 이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자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원선1로 56(초지동 603-1) 일대 2만2924.6㎡에 지하 2층, 지상 30~33층(총면적 7만3974.681㎡) 아파트 4개 동 469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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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춤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망 지역으로 주목받던 이 구역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능곡6구역 도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창신ㆍ이하 조합)이 전날(3일) 조합 사무실(고양 덕양구 토당로 104번길 17 2층)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대방건설(대표이사 구찬우) 등 1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이전부터 능곡6구역에 관심을 가져 왔고 이번 현장설명회에도 참여하게 됐다"며 "오는 3월 5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으로 대방건설의 사업 조건을 타진해 보고 유찰 시 지속적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초기 사업 대여 자금으로 약 100억 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은 1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현금은 3억 원이며 나머지 7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 사업비로 9000억~1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사업 특성에 따라 높은 사업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형 아파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근 뉴타운 단지와 차별화돼 희소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고양 덕양구 토당동 290-10 일대 8만2663㎡에 용적률 450%(상한 564%)를 적용한 2108가구 규모(총면적 36만8136㎡)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임대주택 등을 지을 예정이다.
능곡6구역은 높은 사업성 덕에 2012년 5월 열린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서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등 총 8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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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남구 봉덕동 매화 재건축사업이 한라공영을 새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에 따라 10여 년간 정체됐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3일 매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영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한라공영(대표이사 최동욱)이 참석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표로 시공자에 선정됐다.
2003년 조합설립인가 후 2005년 6월 선정된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10여 년간 고충을 겪어 온 매화 재건축사업은 2012년 임시총회를 통해 새 조합장을 선출해 지난해부터 여러 건설사와 협상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이번에 한라공영을 새 파트너로 맞이하면서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됐다.
한라공영 관계자는 "(이번 매화 재건축 수주는) 주택 개발 전문 기업 한라공영이 `한라하우젠트`의 브랜드를 승계해 새롭게 탄생한 이후 첫 수주한 재건축사업으로, 매우 뜻깊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면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축물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고 안정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도시 주거 여건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화 재건축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동 491-7 일원 8014㎡에 전용면적 59㎡, 84㎡ 아파트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공사 금액은 280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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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 주공7-2단지(이하 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후 2년 6개월 만에 조합원분양까지 마쳐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곳은 2012년 추진위 구성부터 지난달 20일 조합원분양 마감까지 불과 2년 6개월을 소비하는 데 그쳤다. 사업 정체기를 맞아 사업이 멈춰 있는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란 평가다.
과천주공 7-2단지는 9개 저층 단지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재건축사업에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사업 진행 속도는 주공11단지와 주공3단지에 이어 3번째로 우뚝 서게 됐다. 시공자로는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이 선정돼 25층 543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과천주공7-2단지는 1982년 지어진 5층짜리 404가구 규모의 단지이다. 2012년 6월 19일 재건축 추진위 승인에 이어 2013년 7월 17일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 조합은 오는 4월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7월부터 이주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곳은 투명한 운영이 빠른 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이 100%에 달했으며 이번 조합원 분양신청 역시 1명을 뺀 나머지 조합원(99.75%)이 신청을 마쳤다"며 "조합장이 믿음과 신뢰가 가도록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소통을 잘한 덕분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 "시공자인 삼성물산에 대한 조합원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 이 역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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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엄동설한에도 형형색색의 꽃들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 사진은 지하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에 위치한 어느 꽃 가게에 진열된 생화.ⓒ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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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해 관악구 관악아파트 재건축 층수 완화(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관악구 대학7길 26 일대에 위치한 관악아파트는 1983년에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4개 동 119가구 규모다. 이곳은 2008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도계위에서 7층(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0층`으로 층수 완화에 대한 심의(안)이 상정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처리됐다는 전언이다.
심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평균 7층, 최고 10층 이하`로 층수를 완화한 사항으로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관악구청 재건축팀에 따르면 관악아파트는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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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수원시가 장기간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키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5일 수원시(시장 염태영)에 따르면 시는 관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4곳의 승인 취소를 위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 의견 수렴 대상 재건축 단지는 ▲천록아파트(장안구 율전동) ▲화서맨션(팔달구 화서동) ▲황금연립(장안구 정자동) ▲경일아파트(팔달구 화서동) 등 4곳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4개 단지는 2004년부터 차례로 추진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청)가 추진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라 절차를 실행했지만 해산 동의서 제출이 10%도 되지 않는 등 이른바 `출구전략` 가동에도 시원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추진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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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6구역(재건축)이 최고 15층 규모 새 아파트 단지로 변신을 꾀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면목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랑구 용마산로 213 일대 1만1827㎡에는 용적률 231% 이하, 건폐율 35%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 동 237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인 면목6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곳의 조합원 수는 10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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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 재건축이 사업 진척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홍제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규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4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은 통일로 345-1(홍제동 57-5) 일대 3만8975㎡에 용적률 247.8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7층 아파트 10개 동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2689㎡ ▲어린이공원 2270㎡ ▲도시자연공원 3451㎡ ▲공공공지 397㎡ 등이 조성되며 이는 총 8807㎡ 규모다.
공람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공람 장소는 서대문구청 주택과와 조합 사무실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중 구(청장)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곧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후 오는 9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구로부터 인가를 받고 연말 이주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은 2007년 9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돼 2009년 5월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이 사업장은 2010년 12월 시공자로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을 선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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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아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 중인 구역에 지원하는 융자의 대출 금리를 전년보다도 1% 더 인하했다. 시는 이와 같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 `2015년도 공공자금 융자지원`을 5일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융자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원 증액된 총 385억 원이며 대상은 공공관리제도 적용 정비구역 총 474개다.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개인 신용만으로 최대 30억 원의 융자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 역시 융자 공고가 이뤄지는 5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는 인하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내용에 따르면 정비사업 융자금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3%에서 2%로,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 4.5%에서 3.5%로 변경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시중 은행의 일반 금리보다 평균 1.42%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또한 시에 따르면 종전 금리(4.5%)와 비교했을 때 정비구역당 약 1억5000만 원의 비용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 신용대출과의 차별화된 금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번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됐다"고 인하 취지를 설명했으며 "공공자금의 운용 목적에 맞도록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함으로써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민간 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키 위해 초기 사업비를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20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도의 일환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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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수주했다.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은 지난달 30일 경북 구미시 문성2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1407억9100만 원이다. 이는 서희건설의 최근 매출액 대비 16.91%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구미문성2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 공사는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1122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편 서희건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지역주택조합사업 수주는 지난달 5일 경남 김해시 삼계동지역주택조합사업과 같은 달 21일 부산 장전역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이은 올해 3번째 계약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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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건축계획이 소폭 변경됐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고덕주공7단지아파트(이하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태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지난 4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조합 측은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 4605.13㎡와 공원 4830㎡를 시에 무상 귀속할 방침이다.
한편 고덕주공7단지는 상암로79길 62 일대 8만986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건폐율 18.17%,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지하 4층, 지상 13~29층 아파트 20개 동 1859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2002년 2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체돼 2010년에야 조합 설립이 이뤄졌다. 사업시행인가를 2011년 받은 상태로,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시공자는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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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한 발짝 다가섰다. 사업시행자 측이 제시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해 `용답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도심 주거 공급 확대 정책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에 따라 수립한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변경 사항인 용적률 완화(기준용적률 20%포인트 상향)를 반영하고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근거해 기반시설 부담률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시(청)에 요청했고 시는 심의 안건으로 채택, 도계위에서 이번에 수정 가결시켰다.
이번 변경(안)은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47%, 정비계획 용적률 282.3%, 건폐율 22% 이하를 각각 적용해 높이 135m 이하(지상35층 이하) 규모 공동주택 13개 동과 임대주택 329가구를 포함한 총 1656가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계위는 이번 변경(안) 심의 통과의 주된 이유로 정비기반시설 수정 사항을 꼽았다.
조합은 기반시설 부담률 적정 확보를 위해 대상지 동측 차고지변 도로 폭 확대(15m→18m) 등을 검토했다.
한편 용답동 재개발사업은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108-1) 일대 7334.1㎡를 대상으로 하며 2007년 9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것은 2013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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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이하 가락시영) 재건축이 곧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시행자 측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등 마지막 `담금질`에 한창이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옥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람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송파대로 345(가락동 479) 일대 40만5782.40㎡에는 건폐율 79.56%, 용적률 285.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84개 동 95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6418㎡) ▲어린이공원(1618㎡) ▲근린공원(1만9159㎡) ▲학교1( 1626㎡) ▲학교2(1만2705㎡) ▲공공청사(2830㎡) ▲공공문화체육시설(1만4,855.9㎡) 등이 조성된다.
공람 기간은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이며 공람 장소는 구청 주거재생과와 조합 사무실이다.
한편 기존 세대수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사업장은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법정 다툼으로 7년간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
하지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최근까지 조합원 99%가 이주하는 등 곧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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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오는 7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오후 2시 잠원동 소재 한신문화원에서 열린다. 작년 12월 중순 예정돼 있던 관리처분총회 무산 이후 약 2개월 만의 가시적인 사업 진전으로, 이날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회될지에 유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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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좌=유승민 원내대표ㆍ우=원유철 정책위의장)가 지난 3일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들은 이날 국회 개혁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일 유승민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당 지도부에 입성한 데 이어 4일 조해진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되면서 여당의 핵심 요직(당대표 포함)은 모두 `비박(非朴ㆍ비 박근혜)`계로 채워졌다. 정 국회의장도 비박계로 분류되는 만큼 청와대의 의회 장악력은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평적 당청 관계로의 변화는 물론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국정 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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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창조적인 분양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이곳의 제안 방식이 정비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할지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오후 3시 흑석2구역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흑석중앙교회에서 사업 촉진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300명 중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유용 서울시의원ㆍ황동혁 동작구의회 기초의원ㆍ강한옥 동작구의회 기초의원 등이 참석해 흑석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드러났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이진식 추진위원장은 총회에 앞서 "그동안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된 만큼 이번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흑석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본격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수없는 실패에도 계속해서 노력한 에디슨처럼 저 역시 추진위원장으로서 흑석2구역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랜드마크로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신개념의 분양 방식을 검토해주신 감정평가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토지등소유자들의 부가가치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신속한 사업으로 이어지는 도약을 이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이곳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랜드엔지니어링 관계자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흑석2구역은 흑석2-1구역과 흑석2-2구역으로 나뉘어져 흑석2-1구역에는 오피스텔(378가구)과 근린생활시설이, 흑석2-2구역에는 아파트(722가구)와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흑석2-1구역은 지하 4층~지상 23층 및 용적률 399.80% 적용 등의 기존 계획을 유지했다. 흑석 2-2구역은 용적률을 400%에서 499.80%로 상향시켜 사업성 제고와 사업 기간 단축을 도모했다. 또한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역세권 시프트를 도입해 용적률을 높이는 계획도 추진된다.
흑석2구역은 아직 추진위 상태에 머물러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75%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추진위 계획에 따르면 흑석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20년 6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제시된 분양 방식은 유관 업계의 관심을 끌 만큼 창조적이란 평을 받고 있다. 흑석2구역은 개발 이익이 많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것인지 상가로 되돌려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76.033058㎡ 아파트를 조합원분양가로 분양받을 시 조합원은 현금 약 1억310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고 추진위 측은 설명했다. 현금을 원치 않는 조합원은 그 대신 상가 1층 42.4㎡ 또는 2층 70.2㎡ 중 하나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날 발표를 맡은 랜드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과열 우려와 투기 위험이 낮아져 `1가구 1주택`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혁신적인 방법이다"면서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흑석2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1가구당 상가 1개, 주택 1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지 안에서 최대 2개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업설명회는 ▲개회 선언 ▲흑석2구역 사업 개요 설명 ▲개인별 추정 분담금과 무상귀속(당연귀속분) 상가 면적 알림 ▲아파트(2-2구역) 주상복합 건물 ▲오피스텔(2-1구역) 건물 ▲총 사업 수익 ▲흑석2구역 사업 추진 계획표 ▲질의응답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폐회 선언 전 흑석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이진식 추진위원장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며 "우리(흑석2구역)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인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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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6일 중랑천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H5N8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서울 방역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인접한 어린이대공원 내 조류 전시장의 관람이 중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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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마포구 `e편한세상 마포3차`의 입주가 임박했다. 준공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5일 관내 용강3구역 재개발 공사에 대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마포구 용강동 91-1(9일 기준 도로명주소 미부여) 일대 3만458.30㎡에는 지하 2층, 지상 11~21층 아파트 9개 동 547가구 등이 들어섰다.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이 용강3구역을 재개발한 이곳은 2012년 10월(착공신고 기준) 공사를 시작해 2년여 만에 이를 마치면서 `e편한세상`으로 탈바꿈됐다.
준공인가가 남에 따라 용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수분양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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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주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한 셈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5일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봉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선릉로 8 일대 9만6964.80㎡에는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3개 동 1957가구(재건축 소형 112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61가구 ▲60㎡ 초과~85㎡ 780가구 ▲85㎡ 초과 5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와 일반에 각각 1449가구와 396가구씩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관리처분인가로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이주 작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9일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의 나봉기 조합장은 "오는 3~6월까지가 이주 기간"이라며 "오는 12일부터 이주비 신청 및 신탁등기 등 이주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조합장은 이어 "이주를 마치면 오는 10월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2월 착공 목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포택지개발지구(이하 개포지구) 내 주요 저층 단지(개포주공1~4단지, 개포시영, 일원현대 등) 가운데 첫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이 탄생함에 따라 업계는 이를 개포지구발(發) 대(大)이주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포주공2단지를 시작으로 개포지구에서도 이주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인접한 개포주공3단지와 개포시영도 관리처분총회를 준비 중인 데다 다른 단지들도 속속 사업에 진척을 보이고 있는 만큼 1만3000가구(▲개포주공1단지 5040가구 ▲개포주공2단지 1400가구 ▲개포주공3단지 1160가구 ▲개포주공4단지 2841가구 ▲개포시영 1970가구 ▲일원현대 465가구)에 달하는 개포지구발 대이주는 시간문제"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9일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승희)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영수)는 각각 다음 달(3월)과 오는 4월 말~5월 초ㆍ중순 사이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덕환)도 오는 3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예정하고 있어 이들의 이주도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09 · 뉴스공유일 : 2015-02-0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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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증세`와 `복지 축소` 발언이 나오자 대통령이 `선`을 긋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증세부터 하자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때"라고 말해 최근 불붙고 있는 증세 논의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대통령은 증세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할 일을 하지 않고 부담부터 지우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기업 투자 및 창업과 같은 경제 활성화 없이 이뤄지는 증세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10 · 뉴스공유일 : 2015-02-1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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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재건축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상가 세입자를 상대로 상가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자 세입자가 조합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6조제6항에서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영업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년 7월 24일ㆍ선고ㆍ2012다62561, 62578 판결에서는 "옛 도정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제1항, 제49조제6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도정법 제49조제6항 단서는 도정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법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도정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도정법상 재건축사업의 특성 등과 아울러 ① 도정법은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 규율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점 ② 도정법상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도시 기능의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 등에 비하여 공공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③ 그에 따라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등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의 해결 방법으로, 수용ㆍ사용 등의 공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한 사적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정법의 기본적 틀로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재개발사업 등에서 수용 보상금의 산정이 개발 이익을 배제한 수용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준인 `시가`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임차권자 등에 대한 보상을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게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정법 제49조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상가 세입자는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없다.
3. 한편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자신의 임차(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지가 문제인데, 도정법 제44조에서 세입자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재건축 조합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자는 조합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 의무와 건축물의 인도 의무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정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차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려면 적어도 임차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2다62561, 62578 판결)에서도 "옛 도정법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입법 취지ㆍ목적, 위 각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과 아울러 ① 도정법 제44조제3항은 임차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토지등소유자에게 임차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② 도정법 제44조제4항 또한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의 임차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토지등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단 전차인 등의 경우까지 도정법 제44조제2항에 기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는 데 불과한 무단 전차인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임대인의 자력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점 ④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한 임차권 보호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임대인의 무자력 등으로 구상을 하지 못할 위험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도정법 제44조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차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려면, 임차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결하여 무단 전차인 등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조합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도정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제44조 제4항).ⓒ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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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되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대신 `전환되기 전의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를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경우, 하나의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수인인 때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방법(대법원 2014두8179 판결)
1.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 제19조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8조제2항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준에 관하여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1가구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7호 (가)목에서는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옛 도정법 제48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는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면서, 지상권자를 제외한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옛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4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조례 제5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시 도정조례)」 제27조제1항제1호는 도정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를 들면서도, 제4호에서는 `사업시행 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를 들고,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나아가 옛 서울시 도정조례 제27조제2항제3호가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면적이 90㎡ 이상인 자 제외)`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 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환지 면적의 크기, 공동 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옛 도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옛 서울시 도정조례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 그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되었을 때에도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 대신 `전환되기 전의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를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환지를 지정받은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 면적의 크기나 공동 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단독의 분양대상자로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은 ①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 구역 안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를 포함하고, 당해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제9조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지상권, 환지 예정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 및 환지 예정지 지정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제9조제4항제1호, 제2호) 다음, ② 분양대상자를 `전환되기 전의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로 정하되, 환지 면적의 크기나 공동 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고, 제9조제4항에 따라 1인의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한(제48조제1항)사실을 알 수 있다.
6. 따라서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에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수인의 분양신청자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것은 옛 도정법, 같은 법 시행령, 옛 서울시 도정조례의 관련 규정 및 피고의 정관에 따른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 각각 단독으로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공동으로 지정받은 원고 등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 분양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환지 예정지별로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 분양권만을 부여한 피고의 조치에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피고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등이 옛 서울시 도정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 각각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주택 분양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된 재개발사업에서 분양대상자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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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환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면서 이주관리라는 용역을 발주한다. 많은 조합들은 이주관리 업무를 세입자 조사, 이주 홍보, 빈집 관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를 진행해 보면 이주관리 업무는 관리처분인가 후 명도 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 업무가 부실하게 되면 명도가 실패하고 결국 예정된 착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통상 시공자와 공사 도급 본계약을 하게 되면 관리처분이 이뤄지고 이주 개시 후 8개월 이내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명도가 잘못되면 예정된 기일에 착공을 할 수 없고 사업비 및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과 물가 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이주관리와 명도 업무는 사업비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처음 시작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조합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정비사업의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조합들은 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세입자 조사나 이주 시 빈집 관리를 해주는 정도의 업무로 파악하고 있다. 그간 서울 시내에서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져 이주한 조합들을 보면 이주 개시 후 명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2년 넘게 소요되는 현장들이 많다. 심지어 3년 넘게 명도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된 곳도 있다. 명도가 실패하여 착공이 지연된 조합원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조합의 경우 매달 수십억 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한다.
명도가 지연된 원인을 들여다보면 여러 사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조합 집행부가 명도 업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치 못해 사전 준비가 부족한 탓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세입자 조사, 이주관리, 이주 촉진 등의 업무는 관리처분인가 후 명도를 위한 사전 준비 업무다. 그럼에도 조합들은 세입자 조사 등의 자료를 위해 이주관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이 용역의 조사 자료를 명도 업무를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소송 자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조합의 자료를 토대로 소송 업무를 진행한 결과 현장의 명도 대상 점유 관계가 특정되지 않거나 착오로 조합이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명도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때로는 거의 이주가 마무리되어 착공에 임박해서 명도 대상이 누락됨을 발견하고 조합 집행부는 발만 동동 구른 채 조합원들 몰래 가슴앓이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손실 책임에 대해 명도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는 조합의 부실한 자료 제공의 탓으로 돌리고, 이주관리업체는 단순하게 세입자 조사 업무를 하였을 뿐 명도 업무와는 책임이 없다는 발뺌을 하게 된다. 결국 명도의 실패로 인한 조합의 손실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조합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주관리와 명도업무를 하나의 용역으로 묶어서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고 있다. 즉 명도 업무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입자 조사 등 현장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소송요건에 맞추어 명도 대상자를 특정하는 등 이주관리와 명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리처분인가 후 명도를 진행해 보면 소장, 가처분, 송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변론기일 전 80% 이상이 이주를 하게 되어 소 취하를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송대리의 변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조합들은 실질적인 명도 업무를 위해 현장에서 점유자 조사, 깡통조합원 및 외국인 등 단기 임차인 관리, 도면 작성, 법적 절차 홍보 등의 전문 용역을 초기에 투입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명도 소장, 가처분, 송달, 집행 등의 업무를 기동력 있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법무사를 주관사로 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는 변론기일 전까지 이사를 가지 않은 조합원이나 세입자들에 국한하여 소송 변론의 별도 용역을 맡기고 있는 추세다.
다시 말해서 명도 업무의 성공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소송요건에 맞게끔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업체에 이주 명도의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에서 조합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게 된 것이다. 조합 현장에서는 업종이나 업체 간 서로 보이지 않는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과거 철거업체는 빈집 관리라는 명분으로 이주관리의 적임자라 자처하였고,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내세워 명도 업무의 절대자임을 주장하였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위와 같은 업체들에 의해 이주관리와 명도 업무가 진행된 결과 90% 이상이 명도가 실패하여 해당 조합들은 착공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는 용역 업체들이 이주관리와 명도 업무의 전문성과 인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적당히 용역을 수주하여 수박 겉 핥기 식의 무책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결론적으로 세입자 조사, 이주관리, 수용 재결 등의 업무는 궁극적으로 명도를 위한 업무이며 최종 목표는 착공 예정 기일에 명도를 100% 완료하는 것이다. 명도 업무 특성상 100%가 아닌 99%의 명도 완료는 착공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주관리와 명도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업무의 전문성과 인적 구성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그게 바로 조합의 손실 비용을 최소화하는 진정한 용역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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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최근 경기도에 소재한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인가를 얻었다. 조합으로서는 무척 기다려 왔던 일일 것이다. 필자는 해당 조합이 소재한 시와 인접한 시의 추정 분담금 산정 용역을 최초로 수행한 적이 있었다.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규정에 의거하여 추정 분담금 산정 제도가 한창 시행 중이었던 때였지만 시행 결과 사회적으로 이미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점을 알고 있던 터라 추진위원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몇 가지 다짐을 받아 두고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 조건은 이러하였다. 먼저 세부적인 사업성 분석을 수행할 것. 이를 통해 분양 가능한 가격 수준과 예상 비용 자료를 확보할 것(특히 확보 가능한 자료들 중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근 구역의 공사비와 공사 조건). 둘째, 추정 종전자산과 추정 종후자산 가격 산정을 위한 업무 수행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한 업체에게 맡겨줄 것과 소위 `보정률`을 현실화하여 적용하는 데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었다.
약속을 수차례 다짐을 받았기에 용역을 수행하였지만 업무 수행 과정 중에 필자가 요구했던 일들은 시 담당자에게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분양 예상 가격은 타 업체에게 용역을 발주하여 지은 지 10~20년이 다 되어 가는 아파트 단지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정 종전자산 가격 수준을 둘러싸고도 많은 이견이 도출되어서 필자는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다. 더욱이 답답했던 것은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라 부동산의 용도와 도시계획 제한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추정 분담금 산정 시 기본 자료로 사용하는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보정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구두로 설명하기를 수차례, 문건으로 보내기를 수차례.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시 담당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하였고 동의서 징구 완료 후에도 반대자들의 민원에 수개월을 보낸 후에야 해당 조합은 인가를 받게 되었다.
상기 사례에서의 문제점은 시 담당자가 정비사업 업무에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있었지만 업무 진행 과정 중에 소위 튀는 보정률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히 원활한 업무 진행을 가로막는 벽과도 같았다. 부동산은 경제적으로 일반 재화와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가 `개별성`이다. 이에 더하여 해당 구역의 사업 여건도 전국의 수백, 수천의 정비사업 구역 중 동일한 사업 구역이 없다. 그러함에도 사업 구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틀 속에서 수학 공식을 만들어 내듯이 업무를 진행하려 했던 것이 추정 분담금을 둘러싼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독자들은 정비사업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용어로 `비례율`과 `무상지분율`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익률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과연 정비사업에서 이익률을, 소요 비용을, 공시가격과의 보정률을 통계적으로 도출하여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필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므로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제도 중 `표준소득률`이라는 것이 있다. 어느 분야의 어느 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전체 매출액 중 몇 %로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한 해의 창업자 수만 103만 명이다. 국세 행정은 이미 긴 시간에 걸쳐 시계열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된 터이다. 정비사업에서의 이익률인 `비례율`과 `무상지분율`을 추정해 내기 위해서는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어렵거니와) 수십 년간의 연구와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도 쉽지 않을 일이다. 이 비례율의 영향을 받는 공시가격 보정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생각은 너무나도 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다. 또 한 가지 중대한 차이점은 개인사업자나 40여 만 개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등 기업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이 정비사업에서처럼 `1인 1표(정확히 표현하면 `1부동산1표`)`가 아닌 대주주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오로지 경제적 이익을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어느 조합장이 또는 추진위원장이 `내가 생각할 때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니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며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나 필자가 지난 15년이 넘는 세월을 지켜봤지만 이 같은 업무 추진이 가능했던 조합은 그야말로 손에 꼽는 정도이니 오로지 `워너비`일 뿐이다. 대다수의 구역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가는 험한 모양새만 나오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렇기에 작금의 방식처럼 추정 분담금 산정을 획일화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은 제도가 의도했던 갈등의 해소보다는 또 다른 갈등의 주범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한다.
또 한 가지 현재의 추정 분담금 제도는 연속성이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제6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는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제2항에 따르면 구역 해제 내지는 조합의 해산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즉 조합 설립을 하고자 할 때(구역 지정 직후)와 해산 등을 하고자 할 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수년이 지난 상태에서 관리처분을 하는 경우 달라진 사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조합과 조합원 간에 갈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현실적인 부면으로서 추정 분담금 용역과 관련되어 책정된 사업비가 전문성을 지닌 업체의 시각에서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있다. 결국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것이 업체의 속성이니 상세하고 고품질의 용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고금의 역사를 통해 규제 만능주의가 부동산시장에서 통하지 않음은 이미 입증되어 왔다. 서울만 보더라도 인구 1000만 명에 세대수가 400만 가구를 초과하고 있는 대도시이다. 수년간 규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이 왜곡되어 2015년 초 강남권에서만 1만3000가구 이상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려 실수요자들은 큰 곤경에 빠져있고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하였다. 추정 분담금 공개 제도는 애초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이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 부동산시장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확보하여 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에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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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공공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지(이하 사업지라고도 함)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다시 이를 세분화하여 국토계획법 제78조와 그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하게 된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법적상한용적 률이라 하고, 공공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 그리고 법적상한용적률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런데 상한용적률은 정비기반시설 등 사업 주체의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으로, 정비계획용적률(법 제30조의3)이라 한다.
먼저 정비계획용적률이 적용된 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명시돼 있다. 도정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또는 총면적의 30/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난달 28일 개정 전 도정법 시행령에서는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100 이하로 돼 있다가 개정 후에는 15/100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주택 비율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소형주택인 임대주택은 도정법 제30조의3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권역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달리 하고 있다. 소형주택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부분의 일정 비율을 말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그 비율은 재건축사업이 30/100 이상 50/100 이하로, 재개발사업이 50/100 이상 75/100 이하로 돼 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소형주택을 조례로 정하여 건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의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공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하지만 용적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 공공이 정비계획용적률과 법적상한용적률을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형주택의 적용 의미는 퇴색된다. 일반적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 250%를 적용하는 바와 같이 법적상한용적률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비계획용적률은 기준용적률에서 정비기반시설 등 사업지에서 기부채납 하는 사항을 고려한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지에서 기부채납 하는 비율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 일례로 모 사업지는 기부채납 비율이 사업지 대지면적의 2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한이 250%라는 이유로 정비기반시설 및 소형주택 기부채납에 있어서 과도한 이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은 용적률 적용 개념의 오류로 사업지의 부담만 과중시키고 있는 바, 정비사업지의 정비계획용적률은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비계획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정하고 있는 도정법 제30조의3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정비사업지에서 기부채납 하는 정비기반시설조차도 과도한 상황인데,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것은 앞에서와 같이 정비사업지에 이중과세를 하는 격이다. 정비계획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비율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으로, 정비사업지가 적용받는 비율에 비해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다시 소형주택으로 기부채납 하라는 것은 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할 수 있는 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폐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하라는 것은 정비사업의 목적이 퇴색되어 있다 할 것이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서와 같이 공공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민간 정비사업지에서의 기부채납으로 충당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일반 정비사업사업지의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사업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법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개념을 단순화해야 한다. 우선 법에서 기준용적률을 정하고, 정비계획용적률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비계획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지만 정비사업지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뺀 비율의 일정 비율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소형주택은 무조건 폐지하거나 과밀억제권역도 하한을 없애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비율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하나, 지금도 그 비율은 과다하다 할 수 있으므로 공공은 조례를 제정할 시 그 비율을 대폭 낮게 정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 책임은 공공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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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방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0년 전에도 정비회사의 기능을 하는 회사들이 있었다. 이들 회사들은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주로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들로 인식되었다.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될 때 이들 컨설팅 업체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명문화되었다.
기존의 컨설팅업체들이 회사만 차리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정비회사는 자본과 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만 정비회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5인 이상의 기술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정비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고, 기술 인력은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기술사, 특급 기술자면 된다. 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의 자, 정부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 관리ㆍ개발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나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 관리ㆍ개발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가능하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정비회사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성심껏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나 정비회사의 조건을 충족시켜도 허위로 등록하거나 처음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질 좋은 업무를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비회사의 실적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도 부실한 정비회사들을 퇴출시키고 있으며, 정비회사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내실을 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질 좋은 정비회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본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기 전에 정비회사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 지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정비사업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지는 않았다. 단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는 업무들을 모두 맡아서 하였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는 정비사업자가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하는 일이 분명하지 않으니 정비사업자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느 부분까지 맡아서 일을 해야 할 지를 모르니 전문 분야 없이 모든 분야를 적당하게 알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정비회사가 맡는 업무도 함께 명문화되었기에 현재는 정비회사로서의 전문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설계회사나 엔지니어링회사처럼 정비회사라는 특정 영역이 생기면서 정비사업자가 정비사업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에 상응하여 정비사업자로서의 책임감도 생겼다. 이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자가 정비사업에서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지만, 용역비는 아직까지 전문가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부실 정비회사들이 입찰에서 경쟁을 할 때 너무 낮은 단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전체 정비회사들의 용역 단가까지 낮추어 버렸다. 용역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버리면 정비사업자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다 볼 수가 없게 되고, 또 업무를 다 본다고 하여도 사업 진행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 사업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적정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적정 용역비가 책정이 되면 그에 맞게 정비사업자가 전문가로서 일을 해야 하고, 정비사업자가 전문가가 되니 정비회사도 발전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정비사업도 함께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자에 대한 적정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복마전, 즉 비리의 온상인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만큼 정비사업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받았고, 덩달아 정비회사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 사람들은 정비회사에 대해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비사업자는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벌을 받게 된다. 이는 정비사업자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법률로써 정비사업자를 제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비사업자 또한 그동안 받아온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정비사업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 집행부도 동참하여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함께 힘쓰면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회복될 것이다. 이는 정비회사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원의 역할은 실로 대단하다.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비사업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자는 정비사업에서 그 역할이 참으로 대단하다. 정비사업자가 없으면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비사업 컨설팅업체에서 현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정비사업 문화도 많이 변화되었다. 이는 앞으로 정비사업자가 더 많은 발전을 이루면 미래의 정비사업도 함께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비사업자들은 정비사업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비사업에는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자는 정비사업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비사업자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면서 그 혜택을 조합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에 조합원들도 정비사업자에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비사업자는 계속 변화할 것이다. 아직도 정비사업에는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고 정비사업의 변화와 함께 정비회사도 계속하여 변화할 것이다. 정비회사 스스로도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지만 조합원들의 도움이 있다면 정비회사는 더 큰 발전을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13 · 뉴스공유일 : 2015-02-1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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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찰이 서강대학교 캠퍼스 내에 진입해 논란이 거세다.
지난 4일 서강대학교 학생과 금속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학교 정문에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명예 경제학 박사 학위 수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학교 측은 경찰에 조합원과 학생들의 퇴거를 요청했고 교내로 진입한 경찰은 이들과 약 30여 분간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집회 중인 학생들은 경찰의 교내 진입에 대해 강력히 반발을 하며 "학생들을 이렇게 막아도 되느냐. 학생들이 본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경찰은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진압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학교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경찰의 서강대학교 교내 진입은 `공권력이라도 상아탑에는 발을 들이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깬 것이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로 경찰의 교정 진입은 1999년 서울대학교에서 시위를 벌이던 서울지하철노조를 진압키 위해 진입한 이후 16년 만이다.
소식을 접한 다수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부끄럽다"며 "신(新)유신시대가 온 것인가"라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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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2-13 · 뉴스공유일 : 2015-02-1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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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발`로 불리는 1톤 트럭 `포터`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다.
지난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포터의 판매량은 8860대를 기록했다. 쏘나타(6907대)를 제치고 단일 차종으로는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린 것이다. 치솟은 인기 탓에 현재 포터를 주문하고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최소한 2~3개월이 걸릴 정도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업계는 전한다.
이 같은 포터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포터는 지난해에도 매달 8000~8500대 정도의 판매량을 유지했다. 이는 인기 승용차인 쏘나타나 아반떼에 버금가는 판매량이다.
하지만 이를 불황의 그림자로 보는 분석이 많아 씁쓸함을 남긴다. 포터가 `서민의 발`이라 불릴 만큼 대표적인 서민 차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가 나쁘면 퇴직자가 늘어 이 차를 이용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이를 증명하듯 포터 외에 다른 상용차도 꾸준히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현대차 스타렉스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해 9.5% 상승한 4103대, 기아차 상용 트럭인 봉고도 10.1% 늘어난 4982대가 판매됐다.
한 자영업자는 "포터는 소형 트럭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이삿짐 운반, 택배는 물론 길거리에서 채소와 과일, 물품 판매 등 자영업에 주로 이용된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포터의 인기몰이는 우리 사회에 `뼈`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정부는 불안정한 고용 실태와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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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검찰 창설 67년 만에 첫 여성 지검장이 탄생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조희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이달 11일자로 제주지검장에 발령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조 지검장은 1948년 검찰이 창설된 이래 검사는 남성만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을 넘어 첫 여성 지검장이란 `파격`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조 지검장은 이보다 앞선 2013년 12월 정기 인사 때 첫 여성 검사장으로서 유명세를 치른바 있다.
조 지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ㆍ검찰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장형사7부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걸친 핵심 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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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2-13 · 뉴스공유일 : 2015-02-1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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