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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6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니스톱은 ▲물품 리베이트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예상 수익률 및 판매 지원금 등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당일 매출에 따른 일일 송금 및 과도한 미송 위약금(1일 5만원) ▲점주도 이해 못 하는 이익 분배 및 회계 처리 ▲물량 밀어내기 및 전산 조작 발주 ▲일방적이고 빈번한 물품 공급 중단 ▲담배 광고 수수료 독식 등으로 구설에 올라 소비자들의 인식에 박힌 `주홍글씨`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미니스톱주식회사(이하 미니스톱)는 지난 11일 "위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민ㆍ형사상 문제가 된 적도 없는 내용이다"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본보는 추가 취재를 거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게재합니다.
먼저 미니스톱은 `심야 영업 중단을 위한 매출 이익 계산 시 미니스톱이 인건비만 계산하고 전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지 않아 가맹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미니스톱은 "가맹점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 미니스톱은 전기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평균 전기료 지원금은 약 50만원"이라며 "전기료 지원금은 야간 영업 관련 순이익 산출 시 가맹점의 이익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가맹점의 전기료 지원금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전기료 부담금과 동일하므로 전기료를 산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니스톱은 "수도 요금은 월 2~3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미니스톱은 기타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월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면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점포 이익금 산출 시 기타 장려금을 모두 제외하고, 비용에서는 기타 비용을 모두 공제해 계산을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비용이 계산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량 밀어내기 및 전산 조작 발주`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물량 밀어내기 및 전산 조작 발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상품 발주의 경우 가맹점주가 직접 발주를 하고 입고 시 가맹점주가 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의 허락 없이 발주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미니스톱은 물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민ㆍ형사상으로 어떠한 문제가 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가맹점의 가맹금에 대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매출에 따른 일일 송금 및 과도한 미송 위약금(1일 5만원)`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미송 위약금 1일 5만원 규정은 2013년도 개정 가맹 계약서부터 삭제된 조항이다"며 "없어진 구 조항을 마치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한 보도는 허위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점주도 이해 못 하는 이익 분배 및 회계 처리`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미니스톱의 이익 배분은 모두 가맹 계약서의 규정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가맹점 개점 초기 가맹점주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담당 직원을 통해 의문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이고 빈번한 물품 공급 중단`에 관한 보도에 관해서는 "미니스톱은 물품을 외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매출 대금 송금을 하지 않는 경우 동시 이행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일방적이고 빈번한 물품 공급 중단을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물품 공급 중단은 가맹점의 가맹 계약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가맹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할 때 계약서 규정에 따라 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광고 수수료 독식`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미니스톱은 담배회사로부터 진열장 유지ㆍ보수비를 받고 있고 위 유지ㆍ보수비는 가맹 계약상 이익배분율에 따라 가맹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보가 추가 취재한 결과,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당일 매출에 따른 일일 송금 및 과도한 미송 위약금(1일 5만원)`, `점주도 이해 못하는 이익 분배 및 회계 처리` 등의 내용은 2013년 6월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발언한 일부를 언급한 것으로서, 지난 3월 6일 보도 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임을 알립니다.
끝으로,
본보는 일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미니스톱에게 유감을 표하며, 향후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보도로써 언론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0 · 뉴스공유일 : 2015-03-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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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1일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에서 개최된 보문2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SK건설(대표이사 조기행)이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을 누르고 시공자에 선정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55명 중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제2호 안건은 현장 참석 143명 ▲이외 안건은 15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곳은 과거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사업비 대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우건설이 사실상 발을 빼면서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됐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개회에 앞서 보문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문광 조합장은 "작년 정기총회 이후 시공자인 대우건설과의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했던 시공자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총 11개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기존 시공자 공사 도급계약 해지(또는 해제)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선정 시공자 계약 체결 이사회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개정 및 예산ㆍ회계, 행정 업무 규정 제정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회 결의 사항 추인의 건` ▲제6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입찰보증금 차입금 전환 및 집행의 건` ▲제8호 시공자선정총회 조합원 참석 회의비 지급(안) 승인의 건 ▲제9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1호 `협력 업체 선정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가장 핵심이었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SK건설이 121표를 얻으며 시공권을 가져갔다.
SK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47만5000원 ▲조합원 월 운영비로 준공 후 5개월간 월당 1780만원 ▲이주비로 가구당 평균 1억6000만원을 제안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 후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보문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SK건설 전귀수 과장은 "보문2구역은 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SK건설과 많은 인연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인연을 책임질 수 있게 기회를 준 조합원들께 감사하다"며 "조합원이 원하는 빠른 사업(추진)과 강북 최고의 아파트(건설)로써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건설은 보문2구역을 통해 올해 첫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에 성공했다. 업계는 이를 계기로 SK건설이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서울 강남구 대치국제 재건축을 포함, 6건을 수주했던 SK건설은 현재 포항 두호주공1차 재건축과 서울 사당3구역 재건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3 · 뉴스공유일 : 2015-03-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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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왕승록ㆍ이하 조합)이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현설에는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 ▲호반건설(대표이사 전중규) 등의 건설사가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
조합 측은 오는 5월 8일 오후 3시에 입찰마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 일대 1만6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향후 용적률 403.4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 아파트 3개동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3 · 뉴스공유일 : 2015-03-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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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3차)가 올 상반기 최대 수주 격전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삼호가든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태ㆍ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재건축 관계자들의 예상대로 대형 건설사들이 다수 참여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이 23일 개최한 현설에 총 13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엔지니어링 ▲한양 ▲효성건설PU ▲호반건설 등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삼호가든3차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조합은 오는 5월 8일 입찰마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친 뒤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6 일대 3만1228㎡의 시공을 맡을 파트너가 가려지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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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 강동구에서도 알짜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와 이곳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의 3파전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고덕6단지 수주전은 최근 대우건설이 철수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어 기호 1번 롯데건설과 기호 2번 GS건설의 2파전으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특히 이곳은 과거 시공자였던 두산건설을 계약 해지하고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는 구역인 만큼 조합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태다.
지난 21일에 개최된 고덕주공6단지 합동설명회(이하 합설) 역시 예상대로 각 진영의 치열한 홍보전이 펼쳐졌으며 이곳 조합원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먼저 GS건설은 최고 브랜드 조건과 안정적인 사업을 약속하며 홍보 영상을 준비했고 이에 맞서는 롯데건설 역시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그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고민이 많았던 고덕주공6단지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홍보했다.
앞선 GS건설, 쫓는 롯데건설… 민심의 향방은?
다수 조합원들 "이번 총회를 빠른 사업시행 계기로"
한 치의 양보 없는 홍보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세는 GS건설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높다. 공사비 등 다수의 사업 조건에서 GS건설이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 역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롯데건설 역시 이번 수주전을 통해 롯데건설의 브랜드 가치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어 아직 승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2파전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곳 조합원들은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를 계기로 빠른 사업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계약 해지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합원들이 발의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는 만큼 이번 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이 관심이 높다"며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는 게 현재 고덕6단지의 대세적 흐름이다. 고덕주공6단지의 시공자로 선정됐던 두산건설 측에서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이번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동조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하지만 내 재산을 지키고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회에 필히 참석해서 새로운 시공자를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만이 고덕주공6단지 미래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덕6주공단지 정기춘 조합장은 "이미 다수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항들조차 음해를 펼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며 "조합원들이 발의한 총회인 만큼 성황리에 개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현장에서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고덕주공6단지 역시 재건축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물론 우리 구역에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시공자선정총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조합원들이 다시 한 번 성공 재건축에 대한 염원을 하나로 합치고 화합하는 계기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진행된 합설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일부 조합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불법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며 자발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이유인즉 오는 28일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중흥교회에서, 이른바 비대위가 조합장해임총회를 상일동 자치회관에서 계획하고 있어서다.
시공자선정총회와 조합장해임총회가 같은 날 개최되는 이유는 고덕주공6단지의 전 시공자인 두산건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조합원들은 해임총회가 조합장의 비리나 직무유기 등을 근거로 개최돼야 하는 만큼 성회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합장해임총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합설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지난 수년간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두산건설이 이제 다시 130%의 지분율을 약속하겠다고 하고 있다. 두산건설의 주장도 어이없지만 그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은 더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는 28일 중흥교회에서 개최되는 시공자선정총회에 직접 참석해 고덕주공6단지 조합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급제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바뀐 것은 입찰 과정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지, 조합 집행부가 의도한바가 아닌 만큼 이번 시공자선정총회가 중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자는 고덕주공6단지 다수 조합원들의 바람대로 조합원 발의로 진행되는 시공자선정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4 · 뉴스공유일 : 2015-03-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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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24일 쌍용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실시한 결과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이 단독으로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 ▲금호건설(대표이사 원일우) 등 3곳이 참석한바 있다.
조합 측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4 · 뉴스공유일 : 2015-03-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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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이 기존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새 시공자를 선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을 불러 관심이 쏠린다.
특히 본보에서 보도한 , 등과 관련해 이곳 조합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미아9-1구역의 경우 이달 4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는데 효성건설PU(이하 효성)과 진흥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 이에 일성건설이 맞서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조합 측에서는 적법한 입찰을 진행했고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회에 참석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횡포를 살펴봤을 때 이번에야말로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측 `각본`대로 효성-진흥기업이 일성건설을 들러리 세워 미아9-1구역을 손쉽게 수주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효성-진흥기업이 제시한 입찰 참여 조건 역시 과연 미아9-1구역을 위한 최선인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불만이 가득한 상태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입찰 조건을 확인해 보니, 현재 입찰에 참여한 효성-진흥기업과 일성건설의 3.3㎡당 공사비는 각각 415만원과 418만원으로, 기존 시공자인 현산이 최종 제시했던 420만원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또한 세부 입찰 조건에서도 기존 시공자 조건이 효성-진흥기업 측 제안보다 좋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합 "입찰 조건도 나쁘면서 사업도 지연시킨 현대산업개발이 내분 조장"
일부 조합원 "효성-진흥기업이 들러리 세운 입찰 절대 과시하지 않을 것"
특히 효성-진흥기업 측 사업 참여 조건이 현산의 조건에 비해 크게 낫지 않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아9-1구역 조합 측은 "입찰지침서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미아9-1구역에 지어질 아파트는 단언컨대 강북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고(高) 퀄리티 아파트 단지가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을 뿐인데 중요한 것은 조합에서 발주한 지침대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의 제안서상에도 그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느냐이다"며 "과연 효성-진흥기업 측 제안서가 조합 입찰지침서대로 제안됐는지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기존 시공자 최종 제시(안)보다 좋지 않아 조합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합원 납부 조건은 기존 시공자가 잔금 100% 조건인데 반해 효성-진흥기업 공동 사업단의 제안서에는 해당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파문이 예상된다. 확인 결과 조합에서 작성한 입찰제안서 비교표에는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로 나와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비용은 입주 시 조합원들이 상환해야 된다(제안서 117페이지)"고 주장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과거 효성이 수주했던 공릉1(태릉현대) 재건축사업에서 효성의 제안서에는 미아9-1구역 제안서와 달리 조합원 분담금 납부 기준이 입주 시 100% 납부로 돼 있다"며 "뿐만 아니라 기존 시공자가 제안한 여러 항목들이 효성-진흥기업 사업제안서 찾아볼 수 없으며, 기존 시공자의 조합원ㆍ일반분양분 모두 전ㆍ후면 시스템 섀시로 제시됐지만 효성-진흥기업 제안서에는 조합원에게 `확장 부위 이중창`으로 표시(119페이지)해 마감재 수준을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다. 제안서를 정확히 살펴보면 정말 울화가 치민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조합 측에서는 기존 입찰지침서를 봐야 한다고 하면서 "조합원이 걱정하는 데 대한 모든 답이 입찰지침서에 있다. 공지 사항에 입찰지침서 파일을 올려 놓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1일 총회장에서 표면적인 공사비만 볼 것이 아니라 부대조건까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현산의 실질적인 공사비는 이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보다 최소 3.3㎡당 50만원에서 60만원이 높은 수준이다. 잘 판단해 보기 바란다. 살고 있는 곳이 혹시 현산이 시공자로 선정된 구역이면 되도록 털고 나오라고 말하고 싶다. 브랜드 깔고 앉아서 빚만 잔뜩 지게 된다든지 혹은 손해만 잔뜩 본다면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합은 절대로 재건축사업을 감정이나 개인의 의견, 혹은 결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손익을 계산하고, 어떤 선택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지 않고 대충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가? 절대 다수 조합원들이 판단한 사항이 본인 생각과 다르다는 것만 갖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조합원들 보라는 식의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은 글들은 다소 무책임하게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와서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 측 총회를 방해하고 있는 현산을 막아야 한다는 조합은 적법하게 진행된 입찰을 막기 위해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무리하게 입찰지침서를 만들어 다른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 들러리를 내세워 `무혈입성`을 꿈꾸는 효성-진흥기업의 입찰 참여 조건이 기존 시공자가 제안했던 것보다 못하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산 측은 지난 1일 가계약 해지 총회와 관련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합 측이 총회 참석 대리인의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외에 친족ㆍ친구까지로 확대해 입장시키고, 총회 참석비와 호텔 식사비로 1500만원을 지출하면서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 소식통은 지난 1일 총회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 증거보전 결정(2015카기350)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양측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될 수 있을지, 개최되더라도 분쟁이 제2라운드를 맞게 될 것이란 관측이 높은 상황에서 업계의 눈과 귀가 미아9-1구역으로 하나둘씩 모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4 · 뉴스공유일 : 2015-03-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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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외국인의 `귀환`과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코스피는 24일 2041.37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40 선을 넘은 것은 작년 9월 19일 이후 6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 같은 상승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큰 몫을 했다는 게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600억원 이상 순매수하며 8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 갔다.
또한 사상 첫 기준금리 1% 시대를 맞아 유동 자금이 유가증권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추세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에서 1.75%로 인하한 이후 코스피는 8거래일 동안 70.78포인트(1970.59→2041.37ㆍ3.59%) 상승했다.
한편 코스닥도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닥은 24일 641.87로 마감됐다. 2008년 6월 5일 기록한 최고치(644.09)에 근접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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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다음 달 항공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1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항공사들이 운임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9월 부과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항공유(MOPS) 가격이 갤런(gallonㆍ미국 기준 약 3.79리터)당 평균 150센트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9월 한 달간 발권하는 모든 노선의 국제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2009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국내선은 8월 한 달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면제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국제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해 11월 감산 불가 방침을 표명한 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년 전 배럴(barrelㆍ미국 기준 약 159리터)당 100달러 선이던 두바이유는 지난 14일 기준(한국석유공사) 49.43달러로 떨어졌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도 배럴당 42.50달러,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49.03달러를 기록해 세계 3대 원유 가격 모두 배럴당 50달러를 밑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18 · 뉴스공유일 : 2015-08-1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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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간혹 관리처분 이후 이주 단계에 접어들면 전화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필자가 평가한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이주를 하기도 어렵다는 하소연 섞인 불평이 대부분이다. 조합원 자신이 전세나 혹은 월세를 주고 있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주고 나면 정작 자신은 주위에서 변변한 전세를 얻을 수도 없다는 취지이다. 이럴 때면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괜스레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전화를 건 조합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종전자산평가 금액과 관리처분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주 단계에서는 사전에 조합이 필요한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징구를 하고 조합에서는 공가(빈집)를 확인한 후에 이주비 등을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대개 3~4개월을 이주 기간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합이 효과적으로 이주를 조기에 완료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금융비용이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하게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실행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이주 단계 시 체크해야 할 사항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자신의 종전자산평가 금액에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ㆍLTV)의 적용 비율을 적용해 자신이 대여 받을 수 있는 이주비의 총액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금액의 범위를 파악해 이주 대상 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듣고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공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통상 조합원들이 작성해 조합에 제출하는 이주이행각서에도 공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은 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 보증금 등이 전자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한 내 미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임차인들의 미이주로 인한 퇴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명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이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조합원이 원하는 날짜에 무난하게 이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잔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시차를 고려해 잔금 지급 일자를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서두에서 언급한 전화는 대개 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 보증금의 공제를 사전에 계산에 넣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해프닝`인 것이다. 이 밖에 조합원들이 고려해야 하는 지급비용은 전기 폐전, 수도 계량기 폐전, 도시가스 폐전 등 각종 미납 공과금이 있다.
그럼 이주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사항들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그 실마리가 소제목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4조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전환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정법 제44조의 내용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요지는 해당 권리를 가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금전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만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내용은 법 제5항이다.
도정법 제44조제5항은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280조, 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즉 관리처분인가 이후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특별법` 성격인 것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관행적으로 계약 기간을 전 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리처분이 예상되는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도 이주를 수월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이는 도정법 제44조제5항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기에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주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유자나 조합에서 신속한 이주를 요청하는 경우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전월세전환율`은 원활한 이주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해답은 `전월세전환율`이 매월 발표되고 있지만 이미 상당 기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높은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의 부담액이 적다는 말이 된다. 연간 임대료를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요구수익률 개념으로 세입자는 전월세의 선택 시 또는 월세 계약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구하는 지표로 사용하게 된다. 이 지수는 통상 실거래 정보를 분석해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년 전인 2014년 2월 전국의 `전월세전환율` 평균은 8.3%였다. 1년이 경과한 지난 1월 기준 전국 `전월세전환율` 평균은 7.7%로 연간 약 0.6%포인트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같은 기간 0.5%포인트 하락한 6.8%, 수도권은 0.5%포인트 하락한 7.3%이며 5대 광역시 역시 0.5%포인트 하락한 8.2%이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다른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강북은 0.5%포인트 하락한 7.0%, 강남은 0.4%포인트 하락한 6.6%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주택 유형별로 전환율이 상이하다는 점인데, 아파트의 전국 평균 전환율은 6.0%, 연립ㆍ다세대주택은 8.1%, 단독주택은 9.1%로 각기 상이하다. 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노후한 주택을 소유한 정비구역에서는 나날이 하락하는 `전월세전환율`을 고려할 때 사전에 조금씩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은행 이자가 2% 미만인 현시점에서 재테크도 할 수 있고 향후 이주 시 한 번에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도 줄일 수 있어 조합원 자신이 세입자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조합원과 조합의 입장에서는 무난하고 신속한 이주가 이뤄져야 사업 진행상 소요비용을 줄여 부담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기에 현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한두 가지 사항을 되짚어 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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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한 후 개최되는 조합원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서는 청산 조합원을 조합원 명부에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으로 취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0년 8월 19일 선고 2009다81203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 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기존의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한 후 개최되는 조합원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년 3월 29일 선고 2010두776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총회 개최 시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하겠다.
"청산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청산자에 조합원 자격 재부여 가능한 만큼 이들을 분양자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해"
2. 한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인데, 조합원의 자격을 재부여하는 내용의 조합 정관이 가능한가와 가능하다면 그러한 조합원 자격의 부여를 위한 정관 변경의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된다.
우선 도정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정관의 기재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제3호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을 재부여하는 내용의 정관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4년 8월 20일 선고 2012두5572 판결)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의 권리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조합 총회에서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의하면서 그들의 권리 내용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정관에 따른 조합원 자격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경우 정관에 기재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동의 요건은 출석 과반수인가 아니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 문제인데, 대법원(2014년 8월 20일 선고 2012두5572 판결)은 "재건축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조합의 비용 부담`이 당초 재건축 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옛 도정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7다31884 판결, 대법원 2012년 8월 23일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미 위와 같은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 방법에 따라 의결된 `조합의 비용 부담` 등을 경미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나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하여 위 사항에 관하여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년 11월 15일 선고 2010다7430 판결, 대법원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1두33051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 따라서 조합에서는 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아 청산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여 새로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서 남은 청산자들에게도 분양신청 통지를 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도정법 제46조제1항 참조)하면서 위 대법원의 판시 내용과 같이 조합원 자격을 새로이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진행한다면 청산 대상자를 분양자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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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명도 소송은 해당 부동산에 거주(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 형태로서, 특정 점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명도 집행 전에 점유자가 바뀔 경우 집행이 불가한바, 원칙적으로 명도 소송 제기 전에 확보된 점유자 명단에 기초하여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2.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시 결정 및 집행까지 예상 소요 기간
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대략 15~20일 정도가 지나면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고, 즉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 결정이 나오면 7일 내에 집행을 해야 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 발령 후 7일 내에 집행까지 일단 완료된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이 파악하고 있던 점유자와 실제 위 가처분 결정 집행 당시 실제 점유자가 다를 경우 집행은 불능이 되고,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점유자를 대상으로 다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명도 소송 제기 시 주의 사항
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앞서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명도 소송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별로 그룹핑(grouping) 작업을 거쳐야 한다.
나. 여러 피고들을 한 사건으로 묶을 경우 사건 수가 줄어 사건을 진행하는 소송대리인 입장에서는 다소 편할 수 있으나, 한 사건에 피고가 너무 많을 경우 피고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송달이 안 되더라도 사건 전체의 진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바, 그간 조합에서 발송한 총회 책자 등 자료 발송 과정을 통해서 송달에 어려움이 없는 피고들은 가급적 한 사건으로 묶고, 그간 국외에 거주하거나 출타가 잦은 등으로 송달이 어려웠던 피고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별 사건으로 접수시켜 송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주 거부 등 악성으로 조합 이주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염려되는 악성 미이주자들에 대해서는 피고 1인별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매우 높다.
다. 명도 소송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 선고까지 예상 소요 기간
1) 위와 같은 그룹핑 작업을 통해서 송달 지연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저감시킨 후 송달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송달이 완료되면 피고들에게 답변서 제출 기한(대략 1개월)을 허여(許與ㆍ어떤 권한, 자격, 칭호 따위를 허락하여 줌)하게 되는데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에 최초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다.
2) 명도 소송이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지만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판결 선고 후 명도 집행 시 점유자의 점유 면적이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구청에 건축물 현황도 내지 단위 세대별 평면도 등을 입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합원의 경우 명도 소송의 권원이 되는 관리처분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항변을 하는 등 다툼이 발생할 경우 최소 2~3회의 변론기일 진행은 불가피하다.
3) 명도 소송 수행은 변호사의 업무 내용이지만 사실상 모든 미이주자에 대해서 명도 소송 본안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이주를 완료시킨다는 것은 조합 입장에서 비용적ㆍ시간적 측면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바, 조합 측에서는 직접 아니면 별도의 용역 업체를 통하여 변호사의 소송 수행과 별도로 소송 중에도 계속적으로 T/M 실시 또는 실제 주소지에 임하여 대상자들과 일일이 개별 면담 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 명도 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집행 과정
1)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1심 판결이 선고될 경우 인도를 명하는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경우 승소자는 실익을 얻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의해 패소자의 재산을 처분해 승소자가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하는 것)가 붙게 되어서 피고 측에서 항소ㆍ상고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명도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2) 명도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 송달증명원 교부, 집행문 부여 신청, 강제집행 신청, 집행비용 예납, 계고, 집행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일단 집행 신청을 한 이상 집행 일정은 집행관실의 일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바, 집행 신청 후 실제 집행 착수까지는 적어도 1개월 반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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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상 「헌법」이나 다름없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다만 정비사업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 제10조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표준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토지 또는 건물의 ▲분양청구권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등 7개 항이다.
그런데 정비사업의 속성상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원이라 할 수 있는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므로 조합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조합원의 몫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에서 조합의 권리는 전무하다 할 수 있으나 그의 의무는 너무나 과도하다. 조합이 부담하는 의무는 재건축사업과 다른 정비사업 간에 차이가 있다 하나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각종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시 소형주택인 임대주택 기부채납(다만 공급가격은 공공 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적용) 등이다. 이는 주택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조합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의무인 것이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도정법 제16조의2) 시 매몰비용을 부담하고, 심지어 정비구역까지 해제되는 경우 공공이 세운 정비기본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는바, 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의무는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제11조제1항), 재산권을 보장받으며(제23조제1항),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제38조) 납세의무를 진다. 그런데 재산권의 보장은 조합원이 토지등소유자라는 이유로 임차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과도한 각종 세 부담 등을 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맞지 않은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주택시장은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국민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이 모든 측면에서 의무만을 부담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자유시장 논리보다 임시응변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적 정책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는 기형적 주택시장이 형성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국회 포함)는 정비사업이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신중히 분석하여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작금의 주택시장을 정의한다면 사업성이 좋은 사업지만 사업을 지속하라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의 높고 낮음은 일반적으로 토지 면적 대비 토지등소유자의 수라 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적은 사업지의 사업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에 따라 개발 이익을 조절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간접세에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논리하에 정부가 획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는 가진 자가 더 많이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는 것이 보편적 당위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왜곡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바, 국민은 주택을 소유하기보다 임차하는 현실에 전세난만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지가 사업성이 높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이 정상화되면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은 대폭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매몰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한편으로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국민의 고용이 창출되어 기초 경제가 살아나는 활기찬 삶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상한용적률을 완화하여야 하나 이는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은 철폐하고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의 공급 책임은 정부에 있으므로 정부가 조성하여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법에서 정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철폐하여야 한다, 규제 완화는 일시적인 규제 철폐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점진적 개선 대책이다. 조합원의 권리는 법을 개정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의무도 대폭 축소된다. 그리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사업지의 사업성에 따라 부담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사업 추진도 제어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금처럼 단기적인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사업지의 사업성까지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업 진행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권리는 없고 의무만을 강요하는 사업이 된다면, 차라리 과거와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여 주민 제안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조합원의 의무를 경감시키는 정책만이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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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캠핑족 480만 시대.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안전`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22일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이날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2시 10분을 전후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재 현장이 트렌드로 자리한 `글램핑`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후속 조치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글램핑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
`글램핑`은 화재에 취약한 펜션보다 위험성이 크지만 화재 예방 점검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번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군 펜션 화재 이후 안전의식 제고 및 관련 법제 강화 등을 부르짖었지만 `그때`뿐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달 22일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국민안전처 방기성 안전정책실장(주재), 중앙소방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국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진행 중(2월 16일~4월 30일)인 야영장 분야 국가 안전 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해 소방 당국ㆍ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강화군 글램핑장과 같이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업무 소관 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캠핑장 운영자들에게 등록 신고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며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며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 미등록 캠핑장을 법과 제도 안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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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오는 28일 개통 및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 강남권에서 여의도ㆍ김포공항 등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돼 시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더불어 부동산업계에서는 새 역사(驛舍)가 생겨남으로써 탄생할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기존 운행 구간에 5개역(▲종합운동장 ▲봉은사 ▲삼성중앙 ▲선정릉 ▲언주)이 추가돼 국회의사당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이동 시간이 기존 50분대에서 3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시간 단축은 환승으로 인한 이동 시간 소비와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의 수혜 단지로는 ▲삼성동힐스테이트1차 ▲삼성동풍림1차 ▲삼성동풍림2차(이상 강남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잠실엘스(이상 송파구) 등이 꼽힌다.
특히 삼성동힐스테이트1차는 삼성중앙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만큼 이번 개통의 최대 수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의하면 이들 단지의 호가는 작년 9ㆍ1대책 발표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상승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될 경우 운행 거리 증가에 따라 전체 운행 횟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열차 혼잡에 대한 대책을 내놔 눈길이 쏠린다.
시는 혼잡 원인별 맞춤형 대책으로 ▲열차 조기 증차 ▲출근시간대 수요 분산 및 수송력 증대 ▲대시민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호선 혼잡 완화 3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혼잡 완화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열차 증차 시기를 기존 `2018년 70량`에서 `2016년 9월 20량`과 `2017년 말까지 나머지 50량 점진적 투입`으로 바꿨다. 또한 2017년 말부터는 급행열차를 기존 4량에서 6량으로 증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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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해 프로야구 정규 리그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시범 경기를 갖고 약 일주일의 휴식기를 거친 프로야구는 28일 개막전 경기를 시작으로 7개월여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개막일에는 ▲NC vs 두산(잠실) ▲한화 vs 넥센(목동) ▲SK vs 삼성(대구) ▲LG vs KIA(광주) ▲KT vs 롯데(사직) 등 5경기가 치러진다.
야구 관계자들은 올해 리그에 흥미를 가져다 줄 관전 포인트가 다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4년 연속 `통합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운 삼성 라이온즈의 아성을 무너뜨릴 새로운 강자의 탄생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 외에도 `야신` 김성근 감독의 한화 이글스 감독 취임을 통한 복귀, KT의 정규 리그 합류에 따른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10구단 체제 출범,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업` 규정 도입 등 대대적인 변화 속에서 시즌이 치러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이번 리그의 스폰서는 국내 최초 타이어 유통 전문 기업인 `타이어뱅크`로 결정됐으며 지난 3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조인식을 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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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재ㆍ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대진표가 정해지고 같은 달 1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때문에 선거 열기는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이달 24일 정계에 따르면 4ㆍ29 재ㆍ보궐선거(이하 재ㆍ보선)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경선을 통해 각각 인천 서ㆍ강화을의 후보를 결정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동근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금배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의당에서는 박종현 인천시당 사무총장이 출마한다.
이보다 앞서 다른 3곳(▲광주 서을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은 일찌감치 대결 구도가 확정된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성남에서는 새누리당 신상진 전 의원과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출신 김미희(무소속)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전 지역위원장 등이 경쟁을 벌인다.
야당의 `안방`인 광주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전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전 의원, 새누리당의 전략 공천 카드인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새누리당 오신환 현 당협위원장, 이상규 전 의원(옛 통진당) 등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4ㆍ29 재ㆍ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6일 시작된다. 대진표가 나온 상황에서 정국은 이미 선거 체제로 돌입한 상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맞대결이란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유력 대권(大權) 주자인 두 사람이 당 대표로서 벌이는 첫 번째 `정면 승부`이자 향후 대권의 향방을 가를 `풍향계`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여야는 물론 김 대표와 문 대표에게도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 5월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르는 선거인 데다 선거 지역 4곳 중 3곳이 수도권인 만큼 민심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선거의 결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표일까지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야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ㆍ보선이 전통적으로 `여당의 무덤`으로 불리는 만큼 표면적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인천 서ㆍ강화을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이 원래 야당의 의석이었던 데다 재ㆍ보선 특성상 투표율이 낮고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2030세대보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5060세대의 투표율이 높다는 점에서 야당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야권의 패배를 전망하는 쪽에선 야권의 분열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야권의 성지(聖地)로 불리는 광주 서을에서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게 대표적인 예다. 야권은 `텃밭`인 만큼 야당 후보의 당선을 의심치 않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변은 늘 존재해 왔다.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설령 이뤄지더라도 그 파급력이 예전만 못할 것이란 예측도 이 같은 `회의론`에 힘을 싣는다.
때문에 야권 한편에서는 `심장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론`이, 여권 한편에선 `제2의 이정현`을 배출할 수 있다는 `희망론`이 조심스럽게 등장한 상태다. 이 의원은 작년 7ㆍ30 재ㆍ보선에서 야당의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전남(순천ㆍ곡성)에서 여당 후보로 금배지를 달아 화제가 됐다.
새누리당이 본래 자신의 의석인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도 정계 한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야권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인천을 제외한 3곳이 옛 통진당의 해산으로 인해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곳인 만큼 `반(反)종북` 캐치프레이즈에 참신한 후보를 앞세운 `인물론`을 더하고 "국정 3년 차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 달라"는 `무게론`이 맞물릴 경우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둘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이 같은 전망만 믿고 안주할 경우 여야 모두 참패를 당할 수 있다는 정가의 분석도 눈에 띈다. 여당으로선 지나친 `반종북` 슬로건이 역풍을 몰고 올 수 있고, 역대 재ㆍ보선 결과와 집권 초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부담스럽다. 후보 난립에 위기를 느낀 진보층과 호남의 결집으로 야당이 광주를 비롯한 야권 우세 지역 3곳에서 모두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강세 지역인 인천 역시 정부가 `부정ㆍ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터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선거가 옛 통진당 해산에서 비롯됐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 후 치러지는 선거라 보수층 결집이 공고해진 상황인 만큼 여당이 뜻하지 않은 대승(3~4승)을 거둘 수 있다는 일부 분석에 비춰 볼 때 야권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선거의 모토를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삼은 것도 야권의 단골 모토인 `정권 심판`에 대한 피로감을 의식, 이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점에서 이 같은 상황 인식이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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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사람의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을 잘못 태웠다가 259명의 승객이 탄 항공기를 회항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15분(한국 시각)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OJ722편이 홍콩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예약자가 아닌 승객의 탑승 사실이 이륙 후 한 시간 뒤 확인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승객은 이날 오후 2시 55분(한국 시각) 홍콩에서 출발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예약자로 확인됐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예약한 한국 국적의 다른 승객과 탑승 직전 서로 항공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로, 짐도 상대방의 이름을 붙여 상대방이 예약한 항공편에 실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점은 아시아나항공은 제주항공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뒤늦게 수습을 했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측은 여권과 탑승권의 정보가 다른 승객이 타려 해 탑승을 막고 홍콩국제공항 경찰에 연락을 하는 등 조취를 취했다.
회항 사태로 아시아나항공은 당일 저녁 7시가 돼서야 인천국제공항으로 다시 여객기를 출발시켰으며 승객 259명은 예정보다 도착 시간이 4시간 15분가량 지연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들이 보안 검색 과정에서는 자신의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해 통과한 뒤, 탑승구 앞에서 항공권을 바꾼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항공기 탑승에 있어 보안 체계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보안 검색과 후속 대처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 탑승 전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여객기 지연과 관련해 해당 여객기 탑승객들에게 각각 100달러씩 보상금을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 승객이 다른 비행기를 타려고 한 경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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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경기 광명시 재건축 현장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철산주공7단지가 주민 간 분란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철산주공7단지는 그간 본보에서 수없이 거론됐던 이른바 `업자`로 불리는 관계자들의 개입 정황이 포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구역으로, 최근 비대위가 조합장ㆍ이사 등 임원의 해임 총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 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임원해임총회 발의자 측에서는 지난 2월 16일 해임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총회를 연기하는 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의자 측은 조합 홈페이지 및 문자를 통해 조합 측이 물리력을 행사, 참석자 명부를 훼손하고 조합원의 입장을 막아 총회를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또한 총회를 막은 조합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총회에 대해 명부를 훼손하거나 총회장 입장을 막지 않았다. 또한 발의자 측에서 만약 조합이 명부를 훼손했고 총회장에서 조합원의 입장을 막아 총회를 열 수 없었다면 총회장에서 `조합 측 조합원 명부 훼손 등으로 총회를 연기했다`고 발표를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장소가 협소해 총회를 연기한다고 공표를 했겠는가? 또한 만약 조합이 물리력을 행사했으면 형사 고발을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현재 철산주공7단지 조합장은 발의자 대표 중 한 명을 명예훼손죄로 광명경찰서에 신고했고,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의자 측과 조합 측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법정으로… 길 잃은 철산주공7단지
양측의 대립은 비대위 측이 지난 20일 임원해임총회를 개최하면서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철산주공7단지 내 노인정에서 임원해임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25명 중 319명(서면결의 313명, 직접 참석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이를 바탕으로 조합장 이하 임원의 해임(안)이 의결됐다고 선포했다.
이에 조합 측은 조합의 서면결의 철회서 접수를 거부한 만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철산주공7단지 조합 관계자는 "지난 18일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의자 대표 사무실(노인정)로 발송했다. 하지만 발의자 대표는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서면결의 철회서의 접수를 거부했고, 이에 총회 전날 직접 노인정으로 철회서를 제출하러 갔으나 발의자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철회서 접수를 거부해 철회서를 접수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지난 20일 총회 당일 오후 2시 광명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의 중재에 따라 발의자 대표와 서면결의서 철회서 접수를 의논하려고 했지만, 발의자 대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조합원이 나타나 "서면결의 철회서에 대해 총회 전날 오후 6시까지 조합원이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공고를 했기에 서면결의 철회서도 총회 전날 6시까지 조합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임총회 공고문에 정확히 명시돼 있는 만큼 조합이 대리한 서면결의 철회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총회 전날 내용증명과 직접 방문해 철회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노인정에서 발의자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며 "특히 발의자 측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조합원 및 조합 홍보 요원을 통해 징구했으면서 철회서는 무조건 발의자 대표한테 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달리 발의자 측에서는 공고문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를 진행했고 조합 측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 재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는 "비슷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서면결의 철회서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조합원 의결권 침해로 인해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 철회서를 총회장에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서면결의 철회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발의자 측에서 진행한 해임총회 결과 성원 여부를 살펴보면 결국 4명이 넘어 성원이 됐는데 조합에서 약 300장 넘게 철회서를 제출했으면 그중 중복 4장 이상만 되더라도 총회는 무효로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해임총회 발의자 측은 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성원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산주공7단지 임원해임총회를 주도한 `업자`로 알려진 A씨가 서울 양천구 B구역 재개발과 은평구 C구역 재개발 등에서 주도한 임원해임총회가 성원과 의결에 문제없다던 당초 주장과 달리 서면결의서, 참석자 명부 등의 문제로 무효가 된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번 총회 역시 결국 피해는 철산주공7단지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한 재건축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해임총회 성원에서 발의자 측이 주장한 총원 625명 중 딱 과반수인 서면결의서 313장 자체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을 만큼 `기계적`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최 측 주장대로 서면결의서가 과반수라고 하더라도 이미 조합에서 300장이 넘게 철회서를 제출했기에 이번 임원해임총회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합에서는 이번 총회에 대해서 발의자 측이 서면결의서의 철회를 거부한 점, 서면결의서의 진위 여부, 총회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검토해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서면결의서 위조 및 참석자 명부 위조가 있을 시 이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발의자 측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해임총회 발의자 측 역시 법원에서 인정해준 임원해임총회를 조합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견해차는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급제 `유지` 對 지분제 `갈아타기`…4월 3일 사업 방식 변경 총회가 `분수령`
일부 조합원 "지분제로 무조건 변경, 아니면 계약 해지"… 업계 "심사숙고해야"
한편 철산주공7단지 내에서 사업 방식을 놓고 벌어진 논쟁이 다음 달 초에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1/5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로 다음 달 3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이날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총회를 열어 사업 방식 변경의 건을 논의한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사업 방식 변경의 건이다. 조합은 이미 도급제로 입찰공고를 내 베스트사업단(롯데건설-SK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15일 도급제로 공사 도급계약을 총회에서 결의해 계약 체결까지 한 상태다.
다만 오는 4월 3일 총회에서 사업 방식 변경의 건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지분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줄 지는 미지수다. 이미 도급제로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 방식 변경을 요청하고 시공자가 이를 수용한 사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분제를 지지하는 한 조합원은 "사업 방식을 총회에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준비 중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와의 소송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분제로 변경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총회에서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반대로 도급제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지분제는 조합원과 시공자가 이익을 나누는 구조이다. 우리 단지는 입지가 철산 지역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미분양 걱정이 없는 곳인데 왜 시공자와 굳이 이익을 나누는 지분제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지 지분제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이해 가지 않는다. 또한 아직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았고, 일반분양가 및 조합원 감정평가 등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확한 지분율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는 사업의 본질을 잘 모르는 일부 조합원들의 허황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위준복 기획2실장은 "사업 방식과 관련해서 어느 쪽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느냐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이미 시공자와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마당에 총회에서 사업 방식을 의결해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업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향후 시공자에서 손해배상 등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과거 서울 강동구 다수 재건축 단지에서 확정지분제로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에서는 4~5년의 허송세월을 거친 뒤 다시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경기 과천 시내 주공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과천주공7-2단지만 유일하게 도급제로 시공자를 선정해 가장 늦게 시공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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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임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의 토지 중도금을 대여한 경우 이를 대여 받은 자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바뀌었다고 해도 후임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이를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은 지난달 5일 구상금(본소) 및 정산금(반소)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A와 피고 B 등은 C종중이 소유하던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취득한 상가용지 분양 입찰 참가 자격을 매수해 상가용지를 분양받고, 그 상가용지를 다시 전매해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했다.
조합은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8억1000만원(1차 출연금)을 지급하고 A와 종중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매수한 다음 A와 종중의 이름으로 한국토지공사의 상가용지 분양 입찰에 참가, 2007년 5월 충북의 한 대지를 약 42억7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당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돈 약 4억2700만원(2차 출연금)을 계약금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했다.
이어 조합은 2007년 11월 토지 1차 중도금 지급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금원을 갹출(3차 출연금ㆍ약 2억6000만원)해 업무집행 조합원인 D에게 보관시켰다. D는 이 돈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지 않고 그중 2억5000만원을 B에게 대여했다.
이로 인해 중도금 지급을 못 하게 되자 조합은 A를 새로운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임해 2009년 9월 주식회사 E에게 해당 토지를 59억8000만원에 전매하고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E가 계약금 5억2000만원만 지급하고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E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12년 4월 "E는 A에게 약 9억원(매매 대금에서 기지급한 계약금과 조합이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해야 할 남은 낙찰 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판결 확정).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은 E로부터 받은 5억2000만원을 갖가지 목적으로 사용, 현재는 이 가운데 81만원 정도만 남아 있다. 게다가 E의 부도로 조합은 나머지 매매 대금을 지급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후 A는 조합원 5명이 갹출한 3차 출연금을 B에게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법에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이에 A가 항소, 이를 통해 `B가 A 등에게 이들의 채권 양수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A는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2013년 4월 B를 상대로 조합이 F에게 반환한 3차 출연금의 구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B는 그해 10월 준비서면을 통해 조합 탈퇴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소송계속 중이던 2013년 10월 A가 사망했다. A의 상속인들은 A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분환급청구권을 A의 소송수계인(원고)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원고는 2013년 12월 지분환급청구권을 출자해 조합에 가입했으며, 조합원들은 원고를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정해 이 소송을 수계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대해 B는 ▲A는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일정한 권리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없어 이번 소는 부적법하고 ▲양수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것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는 조합에 가입했지만 조합원인 B의 동의를 받지 않아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 재산에 관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 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바(대법원 판례),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임돼 조합원들의 소 제기 결의에 따라 소를 제기했으므로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는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을 대표해 D로부터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해 같은 자격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예비적으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인 바, 위 양수금 청구도 조합원들의 임의적 소송 신탁에 따른 것으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법원은 B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 탈퇴 의사가 표시된 B의 준비서면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A에게 도달함으로써 B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원고가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B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원고는 가입 당시의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조합원이 되고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정됐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B에게 3차 출연금을 보관시켰는데 B가 이 중 F의 출연금을 반환하지 않아 조합이 대신 반환했으므로 B는 위 반환금 중 조합이 B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F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3차 출연금을 B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유 없다고 봤다.
반면 ▲D가 B에게 2억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과 ▲B가 그중 1000만원을 D에게 반환하고 D가 다른 조합원에게 반환할 약 5800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D가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인 A에게 1차로 대여금 채권 중 약 1억6000만원을 양도한 후 2013년 8월, 남은 약 1800만원(2억5000만원-1000만원-약 5800만원-약 1억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B는 채권 양수인인 조합에 대한 양수금 지급을 위해 업무집행 조합원인 원고에게 약 1800만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년 2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년 4월 1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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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인이 토지 사용료를 선납으로 받고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상실했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해당 토지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임차인이 토지 지분 전부를 계속 사용해 왔다면 종전에 납부한 해당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받기 위해 하는 경정청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신축한 상가 건물을 임대ㆍ분양한 이후 그 일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 사용 계약에 의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한 상가 조합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토지 소유자 23명은 소유한 토지 13필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해 이를 임대ㆍ분양하기로 결정하고 A(원고ㆍ상가개발조합)를 설립한 뒤 1878개의 점포로 구분된 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A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상가 내 위치한 각각의 점포를 분양함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에게 토지 사용료 합계 1141억원을 선납 받은 뒤 해당 점포를 30년 동안 사용하도록 했다. 이어 A는 30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해당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이후 A는 상가 분양 중에 13필지 토지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C-10.9%, D-9%, E-0.2%)를 하고 해당 지분만큼 임대 권한을 상실했는데 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신이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기존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음에 따라 수분양자는 종전 토지 사용 계약에 의거해 토지를 계속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CㆍDㆍE는 자신이 취득한 지분을 기존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속해서 점유ㆍ사용한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이 판결이 확정되고 A의 지분 중 20.1%가 CㆍDㆍE에게 넘어감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 금액 또한 20.1%가 차감돼야 한다고 A는 주장했다. 이후 A는 이 기간 중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받기 위해 B(피고ㆍ중부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B는 A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법정으로 자리를 옮겼고(A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B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A의 상고를 기각(B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양측의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로는 ▲A는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상실한 토지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임차인이 종전 토지 사용 계약 목적에 따라 토지 전부를 계속 사용한 점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전의 토지 사용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 점 ▲수분양자들이 경정청구 대상 기간에 CㆍDㆍE 가 제소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가 확정됐다는 이유 때문에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어 과세기간 동안 당초 약정한 공급가액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 판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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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졌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주택을 점유ㆍ사용했다면 임대인은 화해권고 결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지난 6일 청구이의 소송 선고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임대인)는 2002년 3월 피고 B(임차인)에게 대구 동구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지상 3층 건물 중 2층 주택 약 20평형을 보증금 3200만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해 임대했다.
B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도 A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대구지법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A는 B에게 2004년 9월 30일까지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급 기일을 지체할 경우 나머지 금원에 대해 2004년 10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문제는 이 시점에서 발생했다. B는 A가 법원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ㆍ수익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B에게 2014년 4월 1일에 100만원, 같은 달 10일과 17일에 각각 1400만원과 1700만원 등 3200만원을 반환했다. 법원이 정한 기일(2004년 9월 30일)에서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다.
이에 B는 "A가 법원에서 정한 기일이 한참 지난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당초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는 200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4월 17일까지 3486일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112만3524원을 청구 채권으로 해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8월 18일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A는 B의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이에 대해 ▲B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등 약 10여 년간 점유ㆍ사용하면서 A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A와 B는 화해권고 결정 이후에도 B가 계속해서 해당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B는 약 10여 년이 지난 후 보증금 원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 금액으로 해 강제집행 신청을 한 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도 결정 당시 B가 해당 주택을 A에게 인도했거나 적어도 2004년 9월 30일까지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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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이전비 청구 자격은 정비계획이 공고되기 전부터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소유자에게만 주어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경기 성남시 B씨가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잃었으니 주거이전비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보상기준일 이후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비계획 고시 당시 이미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6년 3월 공고한 C사업 정비계획이 확정되자 2009년 6월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2006년 3월 이전에 정비구역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은 아파트 입주권과 이주정착금 500만~1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었다. B씨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으나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도시정비계획의 공람ㆍ공고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보상기준일 이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B씨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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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허위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총 11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부산지방법원(이하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새마을 금고에서 1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또 이들의 교사에 넘어가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P감정평가사무소 평가 보조원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ㆍ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와 B는 2010년 3월 C에게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감정가가 14억원 이상 나오도록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평가 금액 17억여 원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은 뒤 괘법동의 아무개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8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는 경남 밀양시 소재 토지에 대해 허위 감정평가서를 C에게 받아 3억4000만원을 추가 대출 받기도 했다.
다만 부산지법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해 각 피고인 C에게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도록 속인 데 대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변제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들에게 실형만은 면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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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에 설정된 유치권으로 피해를 본 매수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 후 수년이 흘러 공인중개사가 유치권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일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A는 공인중개사인 피고1(피고2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B를 통해 2012년 4월 대구 수성구 X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 계약이 이뤄지기 전인 2007년 J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하고 디지털 잠금장치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설정했으며, 그해 9월 현관문을 용접해 출입을 막았다.
그런데 소외인은 2007년 9월부터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용접된 문을 개방하고 이사를 강행했다.
이에 J건설은 소외인을 상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008년 9월 부동산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또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2월 `소외인은 J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1월 J건설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G가 같은 해 말께 해당 부동산에 관해 인도 집행을 하려했으나 이를 매수한 A가 점유하고 있어 불가능하자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A는 J건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A는 J건설과 `A가 J건설에게 합의금 2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건설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명도 집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이후 A는 B가 중개 대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이나 소외인을 상대로 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이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 이로 인해 자신이 2500만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입주 후 수년이 지난 아파트에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에는 유치권이 침탈된 상태로, B로서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B가 전 소유자나 점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고지 받는 등으로 유치권의 존재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는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정황에 비춰 볼 때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A가 주장하는 이 같은 사정만으로 B가 유치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B가 A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장 방문했을 때 소외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만약 이때 소외인에게 임차권 여부를 확인했다면 당연히 이 사건 아파트에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란 A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에 앞서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외인 스스로 J건설의 점유를 침탈해 이곳에 거주해 온 점에 비춰 볼 때 B가 소외인을 상대로 임차권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다르게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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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온감정평가법인은 2013년 감정평가법인 가운데 최대 보유 지사 수 1위를 차지하며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감독 기관으로부터 징계가 전혀 없는 사실상 국내 유일 대형 감정평가법인으로 감정평가법인의 올바른 길을 걸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온감정평가법인과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하 한주연)이 손을 맞잡았다. `무료 교육 시스템` 구축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주연과 뜻을 함께하게 된 것이다.
한주연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위한 `무료 교육 시스템` 완성을 앞두고 있다. 한주연은 이를 통해 양질의 교육 제공은 물론 조합-조합원 간 `징검다리` 역할까지 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에 본보는 한주연에서 강의를 맡게 될 가온감정평가법인의 유석환 감정평가사를 지난 23일 만나 봤다. 강의 준비에 한창인 유 평가사는 "`당신 마음 내가 다 안다`는 마음가짐으로 조합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조합원들에게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한주연과 뜻을 같이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정비사업의 특성상 입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 기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정비사업장의 임원들이 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출될 당시에는 누구도 빠짐없이 빠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진행할수록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이는 불투명한 사업성에 따른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ㆍ행정청의 인허가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조합원 간 다툼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동안의 정비사업 교육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조합 임원 일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한두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사업은 위험이 크다. 그 한두 사람이 내 사업장의 구세주이기만을 매일 같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냉랭할 때가 다반사인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주연의 교육 시스템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 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추진위원, 대의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뜻을 함께하게 됐다. 사업의 중심 구성원이 다 같이 교육을 받다 보면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력을 배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한주연 정책위원이자 전임 강사로서 어떤 교육을 지향할 계획인가/
앞서 말한 한주연의 교육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와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서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끌어 낸다면 성공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장에서 생기는 오해들이 꽤 많다. 그리고 때로는 그동안 있어 왔던 관행으로 인식돼 그 오해가 당연시되는 경우도 있다.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종전평가는 높게! 종후평가는 낮게!`가 대표적이다. 한주연의 교육 강사로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오해를 풀고 조합원들의 이익 배분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그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정비사업에서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정비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는 조합 집행부는 두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유형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나쁜` 집행부이고, 또 하나는 절차만을 내세우며 꿈쩍도 하지 않는 `무능력한` 집행부이다.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임원들도 살면서 정비사업을 여러 번 경험해 본 경우는 많지 않다. 내 재산을 걸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비사업은 다수 조합원의 재산을 모아 새집을 짓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이다.
그렇다 보니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은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이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 우리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이주가 진행된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봐 왔다. 바로 여기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접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비사업도 결국은 사업이다. 사업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정비사업의 목적 역시 `세계 평화`도 `정의 사회 구현`도 아닌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조합 임원은 물론 조합원들도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가온감정평가법인을 소개해 달라/
일반 조합원의 입장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는가`이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잣대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평가 `실적`과 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신뢰성`이다. 가온감정평가법인은 반포주공2단지(현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주공3단지(현 `반포자이`), 잠실주공1ㆍ2ㆍ3ㆍ4단지(각각 현 ▲잠실엘스 ▲잠실리센츠 ▲잠실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대규모 사업장의 평가 경험이 풍부하다.
대규모 사업장은 평형 구성도 다양하고 관리처분 대상에 단지 내 상가도 포함돼있어 관리처분에서 감정평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외부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업계가 지난해 `한남더힐(서울 용산구) 부실 감정 사건` 등으로 신뢰를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온감정평가법인은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감독 기관으로부터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부실 감정기관 및 시가 불인정 기관 지정 등의 징계가 전혀 없는 국내 몇 안 되는 법인이다. 가온감정평가법인은 그동안의 평가 경험과 외부로부터 인정받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향점은/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의 역할은 관리처분이 중심이다. 즉 좋은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능력 있는 조합을 통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한 후, 조합원 간 몫을 정하는 작업이 감정평가의 주된 업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한` 이익 배분이다. 관리처분에서 감정평가의 역할이 바로 조합원 간 공정한 이익 배분을 위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기준을 만들었다. 바로 관리처분 결과에 대해 `섭섭한` 조합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누구는 평형 배정에 밀려서 섭섭하고, 누구는 동ㆍ호수 추첨에서 좋지 않은 동 혹은 호수가 배정돼 섭섭하다. 이런 섭섭한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감정평가는 관리처분을 원활하게 한다. 이 같은 감정평가를 항상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향점을 조합원 개개인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
-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최근 한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후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 등에 별 어려움 없이 순항해 왔던 사업장이었기에 이번에 조합이 받은 충격이 컸다. 그 난관은 바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교실이 부족한데 학교의 교실 증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학생 배치가 불가하다`는 문서에서 비롯됐다. 그 문서로 인해 관할 지자체는 사업시행인가를 안 내주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재건축을 하더라도 학생 배치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교육청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협약서 체결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관할 지자체에 협약서를 특정 기한 내에 체결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교육청 문서를 이유로 계속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지자체장 선거에서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약속도 사라졌다. 엄연한 `갑(甲)`의 횡포로 사료되나 조합은 조속히 협약서 체결을 하는 방법 외엔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과거 재건축을 통한 개발 이익이 상당하던 때도 있었으나, 요즘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 지연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본인도 교육청을 포함한 여러 지인들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행정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별 방도를 찾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다.
- 한주연 예비 수강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본인도 현재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이다. `당신 마음 내가 다 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육을 진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예비 수강생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해 왔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생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이해해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그 밖에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변수들을 서로 나누고 그 해결책을 토론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주연에서 진행할 강의가 한 구역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업의 문제들을 바로잡아 몇 명만의 고민이 아닌 모두가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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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노후도를 충족한 이 지역이 강북 재건축 사업지 중 보기 드문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일반분양분을 다수 확보한 점을 높이 사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가좌6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2006년 11월 추진위 승인을 받고 지난해 5월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추진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견뎌 내고 회복세에 들어섬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이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노후화가 심각해 남ㆍ북가좌동 중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도 몇몇 개인들은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내 재산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하지만 특정 개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이들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찾아오는 기회와 제약은 조합원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대상으로 찾아와 균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하지만 몇몇 상가 소유자를 비롯해 임대사업자 등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분 조건을 가지고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용역 업체 등 외부 세력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추진위 해산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한 주민은 "반대 세력들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작년 5월부터 추진위 해산 동의서를 받아 왔으며 그들 말로는 40% 이상 받았다고 하는데 30% 조금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이들은 작년 12월 31일 `일몰제` 한시법이 1년 더 연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16년 1월 말까지 동의서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나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과반수 받기에는 무리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건축사업의 존치 여부는 특정 개개인의 사익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도시재생적인 차원에서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북가좌6구역 이규용 위원장
"지금이 재건축 적기… 빠른 조합 설립 위해 노력 지속할 것"
"개인의 시야를 넘어 마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 볼 줄 알아야"
북가좌6구역은 지난해 9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음에 따라 조합 탄생의 여부가 가려지는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트리플 역세권(▲지하철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이라는 장점과 다수의 일반분양분 확보라는 호재도 기본적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것이기에 북가좌6구역 이규용 위원장은 현재 조합 설립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전력투구 중이다. 그에게는 특정 이익을 위해 재건축에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해 설득하고, 사업에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민들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다음은 지난 18일 만난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을 소개해 달라/
정비구역 지정(안) 등에 따르면 우리 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기존 1196가구에서 1903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기에 기존 25ㆍ33ㆍ46평형 등을 18ㆍ22ㆍ25ㆍ30ㆍ33ㆍ38ㆍ46평형 등으로 나눌 계획이라 임대 160가구를 제외하더라도 일반분양분은 600가구 이상 나온다. 단지에서 도보로 불과 3분 거리 내에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ㆍ6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위치해 있으며 ▲수색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성산로가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롯데그룹이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뒤에 초대형 쇼핑시설(상암 롯데복합쇼핑몰)을 다음 달(4월) 착공할 예정이고 서울월드컵경기장, MBC, JTBC 방송국 등이 가까이에 있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선 재건축사업의 반대파들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뉴타운ㆍ재개발 지역 등 사업성이 없어 해제되는 지역과 비교해 이곳도 사업성이 없다고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을 관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현시점에 추진위를 해산해야 하는 이유로 추후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매몰비용`이 조합원들에게 부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근거로 작년에 해제된 성북구 장위12구역 재개발사업을 내세우지만 사실 이곳은 외려 조합 해산을 무차별적으로 종용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몰비용의 책임을 묻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유효하다는 것을 드러낸 경우다. 다시 말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에 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반대파들은 이곳이 사업성이 없어 추가부담금이 3억~4억원 가까이 늘어나 1~3회에 걸쳐 분담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들은 A뉴타운 구역이 분양 시점에 들어 40ㆍ50ㆍ60평형대를 할인해서 분양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한 것을 예로 든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절대로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추가부담금이야 정상적인 사업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지만 토지등소유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현재 추진위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절약하며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비를 넉넉히 쓰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OS요원 등을 동원하지 않고 통ㆍ반장, 동대표 등을 동원해 일을 해 나가고 있다. 물론 제대로 된 홍보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다. 하지만 인내하며 감당하고 있으며 굳이 이러한 상황을 알리지 않아도 몇몇 주민들은 직접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연락 등으로 참여와 지지를 해주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 구역은 입지를 비롯한 사업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수혜가 클 것으로 분석되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도 없다. 토지등소유자들은 부디 일부 반대파의 근거 없는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부동산시장이 호황기로 접어드는 지금, 다 같이 재건축에 참여해서 재산 증식은 물론 질 높은 주거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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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서울 시내 뉴타운ㆍ재개발시장이 대부분 위축된 가운데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새해 벽두부터 사업 본격화에 포문을 열었던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강남 지역에 필적할 만한 입지를 자랑하는 한남4구역(재개발)은 2014년 11월 15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었고 토지등소유자 1166명 중 882명의 동의로 조합을 설립했다. 지난 1월 6일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09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6년 만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19일 봄기운으로 가득 찬 한남4구역 조합 사무실을 찾아 민경대 조합장으로부터 이곳 재개발사업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을 들어 봤다.
한편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보광동 주민센터 5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로 서울시 융자금을 지원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마련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66명 중 67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총회에 상정된 안건인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은 찬성 634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28표로 원안 가결됐다.
한남4구역 민경대 조합장은 성공적으로 총회를 마친 데 대해 "이번에 이뤄진 임시총회를 통해 우리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등 많은 단계를 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민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한남4구역 민경대 조합장
"재개발의 성패는 `속도`가 가른다"
조합원 이익 극대화 위한 속도전 시작… 연말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완료 목표로 사업에 박차
- 한남4구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우리 구역은 조합을 설립한 만큼 사업의 `주체`로서 많은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합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 시간과 비용 절감을 통한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놓인 조합들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번(3월 21일) 총회를 통해 자금 조달은 쉬워질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를 통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내용 중 조합 정관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신설해 서울시 융자금을 지원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 사업에 속도를 높여 우리 구역의 미래를 더욱 밝힐 계획이다.
-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해 소통은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우리 구역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요지`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남산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배산임수`를 연상케 한다.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 노후 주택과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등만 제대로 갖춰지면 최고의 주거지로 탈바꿈이 가능하다고 본다. 나머지 자연환경 등은 지금 모습 그대로만 유지해도 최고라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소통 역시 있는 그대로만 보여준다면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합 운영을 통해 조합원들과 `투명한` 소통을 끊임없이 해 나아가 조합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조합원 개개인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향점은/
우리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라는 큰 산 하나를 넘었다. 이제 속도전에 본격 돌입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재개발사업은 `빠른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늦게 사업을 진행할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재개발사업 진행 중 예상되는 변수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다면/
아무래도 사업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변수는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조합원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사업 진행 중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조합원과 충돌하게 된다면 반대파의 말에 무조건 맞서기보다는 소통과 이를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구역의 좋은 입지를 예로 들면서 `반대한다면 보상(현금청산)을 해주고 (조합대로)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용의 눈동자와 같은 최상의 입지를 두고 보상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냐. 끝까지 사업을 같이하는 게 종국엔 더 큰 이득 아니겠냐`는 취지로 설득해 나갈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먼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해 설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다음 건축심의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비사업의 꽃인 시공자를 뽑고 나면 2~3년 후에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 단계를 거쳐 착공, 5~6년 후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불철주야`의 자세로 사업의 빠른 진척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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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면 도로 근처에 건물들의 형태는 윗부분이 비스듬하게 잘려 나간 듯한 형태나 계단처럼 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기이한 건축물의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질 당시 규정됐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53년 만에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 4월 임시국회서 처리 예정
용적률 상향 효과 기대… 업계 "최대 20%p 제고, 수익률도 ↑"
`도로사선제한`이란 도로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의 반대쪽 도로 끝 지점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가 되는 지점을 잇는 사선을 긋고 그 사선의 안쪽에만 건축물을 짓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제한된 꼭대기만 계단 모양이거나 층수가 올라갈수록 바닥 면적이 줄면서 사선형의 기형적 건축물이 양산됐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사선제한`은 도입 초기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의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하며 도시 미관을 악화시켰다는 게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석호 의원의 설명이다.
이 규제 폐지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4m가량의 좁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축물이다. 도로 폭이 넓을 경우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수평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좁은 도로는 수평거리가 짧고 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도 낮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4m 도로 인근 건축물은 법적상한용적률 200%(서울시) 중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용적률이 130~160%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 최대 20%포인트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의 경우 용적률의 절반 수준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10% 늘어날 경우 수익률도 5% 추가로 상승하게 돼 사업시행자에게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길` 열렸다!… 재건축ㆍ리모델링 단지 `들썩`
은마아파트, 신반포5차, 반포미도 등 층수 제한 풀리나…
이에 좁은 도로와 맞닿은 용적률 제한을 받던 건축물의 재건축ㆍ리모델링 단지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단지들은 `도로사선제한`이 풀리면 용적률 제한이 없어져 총면적이 커지고 건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익성도 커진다. 이번 조치는 투자 유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폭이 좁은 도로 주변에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의 경우 아예 개발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신규 건축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연간 1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재건축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에 눈길이 쏠린다.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이다. 이곳은 2006년 `서울시 도시ㆍ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단지 안에 폭 15m의 도로가 설계되면서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도로가 생기면 단지가 두 개로 나뉠 뿐만 아니라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적용돼 설계 등에 제약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제가 폐지되면 현재 37층 정도로 예상되는 건물 층수가 49층에서 최대 51층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외에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와 반포미도 등이 `도로사선제한` 규제로 인해 층수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도로사선제한`이 사라지면 이들 단지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 강남을 필두로 하는 재건축시장에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척점` 서울시는 `잠잠` 업계 "다행이긴 한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남아 있는데 무턱대고 폐지하면 `악재`
업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 및 후속 대책 마련 필요"
정부와 국회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서울시는 이번 `도로사선제한` 폐지에는 `반기`를 들지 않고 있다. 시장(市場)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나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 관계자는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다"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현재 파악ㆍ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어 "현재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남아 있어 문제점이 있는 구역(사업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높이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로사선제한` 폐지는 「건축법」 제60조제3항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ㆍ공원ㆍ광장ㆍ하천ㆍ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치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 한계선을 지정할 방침이다. `도로사선제한` 폐지는 이뤄지지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이 남아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제4호와 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련된 제1항과 제2항은 존치된다. 이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규정이 있는 한 무작정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의 근거가 없이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이뤄진다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이어져 법제 개정이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역시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치지 않는 이유가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규정`이 남아 있어서 아니겠냐"라며 "대처 방안에 대한 규정 없이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시행된다면 기대감만 커진 재건축ㆍ리모델링시장은 외려 암초에 부딪쳐 되레 시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미관지구(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 제도와 `도로사선제한`, 용도지역제(도시에 있어서의 토지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나 구조에 제한을 가해 정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설정되는 지역제)는 어디든 같은 내용의 ▲높이 ▲건폐율 ▲용도 ▲용적률 등을 적용 받는 공통점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이와 다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많은 인력과 비용ㆍ시간이 다시 소요된다. 도시 전역에 허용하는 높이를 정했다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줄일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의 높이 기준을 마련한 곳이나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해둔 곳의 경우 `도로사선제한` 적용을 완화하거나 배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을 마련한 곳은 그리 많지 않고, 도시 전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실정이다. `도로사선제한`은 가장 기본적인 높이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책 없이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에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이 같은 우려를 딛고 시행에 들어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속빈 강정`으로서 시장에 기대감만 키웠다가 실망감만 남겨줄지 정부와 서울시의 보다 세심한 정책 조율과 후속 대책 마련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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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도시정비업계는 지난해부터 심화된 정부-서울시 간 갈등에 말 그대로 죽을 맛이었다.
이 같은 악몽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 하향」에 대한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입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는 9ㆍ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5월 29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완화되면 주택시장 침체 탓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ㆍ재개발시장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의 반발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고래 싸움` 재현되나… `새우`는 울고 싶다
업계 "용적률 상향보다 임대주택 완화가 더 좋은데…"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낙인찍힌 임대주택 탓에 재개발 등 도시정비시장은 고사 직전까지 와 있다. 업계 한편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제고보다 임대주택을 필두로 한 공공성 지표를 낮춰주는 게 사업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의무건설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세입자 등 수요층의 외면 탓에 재개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각 지자체 형편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업계에서는 최근 국토부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이후 각 지자체도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재조정하고 있는 이 기회에 현실적인 비율로 이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 하향 조정이 완벽히 시행되기 전까지는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의 잇따른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임대인인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을 건립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값으로 지자체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 고시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17%`에서 `15%`로 2%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고시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20%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12% 이상 15% 이하`를 짓도록 한 규정은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일원화했다(가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적용 중인 규정은 폐지됐다(나목). 두 곳(가목ㆍ나목) 외에 지역의 건설 비율 규정은 내용을 단순화했다. 이번 개정에는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서울시 "국토부? 정부? 시장? 근데 뭐?"
"박원순 지켜라" 야당ㆍ市 반대에 `공공지원제` 도입도 `까마득`
구멍 뚫린 공공관리제 메우려 예산ㆍ회계 표준규정 강화?
9ㆍ1대책 이후 정부가 기대했던 재건축 활성화 움직임이 `기대 이하`로 나타난 가운데 재개발 건설 비율마저 서울시의 반대 조짐이 보이면서 도시정비업계는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여기에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공공지원제`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서울시 안팎에는 `버티면 이긴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작년 9월 30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2014년 10월 1일)된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관리제의 명칭을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10년 10월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 놓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정비사업 전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법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을 겨냥, 공공관리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자의 개입이 진행될수록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편에서는 서울시 공공관리제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최근 연이어 구속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의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제도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 그 자체가 될 순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이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이를 의무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작년 9월 17일 조례에 공공관리제를 신설한 부산시의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고 있다. 서울시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오랫동안 시장의 비난을 받아 왔다.
또한 실제 지난해 정부가 9ㆍ1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가운데 아직 제대로 추진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공공지원제 도입이 사실상 유일하다.
강북의 A재개발 조합장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며 "이로 인해 자금난이 심화됐고 이는 원활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설상가상 서울시는 이미 구멍 뚫린 공공관리제를 메우기 위해 더욱 깐깐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예산ㆍ회계 표준규정`이 그 주인공으로,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 전용 제한 ▲현금 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 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에서 법인카드나 실비 정산 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 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 처리 기준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자금 관련 비리 방지와 투명성ㆍ공공성을 `빌미`로 공공관리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시-국토부 이대로 `엇박자` 이어 가나
업계 "명확한 입장과 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라"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게 작년 말 기부채납에 관한 상한선 마련으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이다. 이 문제는 조합이 토지를 기부채납 해 기반시설 등을 지을 경우 용적률에 적용될 성과급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나 서울시 조례의 용적률 상한선은 ▲제1종 150% ▲제2종 200% ▲제3종 250%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가 최대 40%에 가까운 기부채납을 요구해 정비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부채납을 `공공기여`의 측면으로 보면 과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할 때 벌어졌던 양측의 충돌에 이어 기부채납 상한선 마련 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놓고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 서울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20%로 상향한 전례를 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시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로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상향되면서 서울 시내 재개발 현장 입장에선 임대주택이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국토부 고시 및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선 조합들은 서울시의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전향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북의 B재개발 조합장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숨통이 트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연장 무효 ▲기부채납 비율 축소 ▲법과 규정에 맞는 절차의 적기 처리 등 시장(市場)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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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창업주 김상열 회장이 1989년 설립한 호반건설(대표이사 전중규)이 비윤리적 경영 행태로 구설에 올랐다. 이 때문에 재계 한편에서는 지난 25년간 호반건설이 쌓아 온 신뢰가 `신기루`였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본보 역시 작년 7월 11일 란 제목의 기사에서 호반건설의 부실시공 및 불법 분양 광고 논란과 `갑질` 의혹 등에 대해 다룬바 있다. 하지만 해가 바뀐 현재에도 호반건설을 둘러싼 의혹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본보는 호반건설의 현주소를 집중 취재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호반 25년을 지켜 온 신뢰`의 허상을 연속 보도로써 파헤쳐 봤다.
호남대 토지 매각 과정서 보여준 비상식ㆍ비도적적 행태 `도마`에
`끼워 팔기` 의혹 계열 언론사가 비판했는데 다른 계열사가 낙찰
작년 12월 29일 호남대학교(이하 호남대)는 `학교법인 성인학원 기본재산 및 우림영농조합법인 토지 매각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호남대는 광주 서구 쌍촌동 600 외 200필지 6만7278.10㎡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소재 토지 67만1223㎡ 등의 일괄매각에 나섰다. 해당 토지 등의 매각 예정가는 1086억1436만5100원으로 나타났다. 입찰 참가 등록 및 보증금 납부 기한은 지난 1월 6일, 입찰서 제출일은 다음 날인 1월 7일로 각각 공고됐다.
특히 광주 쌍촌동 소재 토지는 광주 시내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던 터라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이 지역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는 "해당 토지는 광주 지역 최고의 아파트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호반건설 측이 3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 광주방송(KBC)이 지난 1월 5일 이 입찰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의 요지는 호남대가 과거 매각하려다 실패했던 천안 소재 토지를 `알짜` 물건인 광주 토지에 끼워 팔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 입찰 기간과 조건을 들었다. 입찰마감 시한이 휴일을 빼면 5일에 불과하고, 매입 추진 회사가 영농조합법인과 무관할 경우 사실상 제3의 영농조합법인과 컨소시엄을 체결하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미뤄 볼 때 호남대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입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게 해당 보도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었다. 해당 보도는 또 이 같은 끼워 팔기가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달 7일 입찰마감 결과, 낙찰자가 호반건설 계열사인 티에스리빙으로 전해진 것이다. 낙찰 금액도 당초 호남대 예정가보다 약 530억원이나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도한 K일보 등에 따르면 티에스리빙은 호반건설이 2013년 설립한 계열사로, 전주혁신도시 등 전국에서 호반베르디움의 시행을 맡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언론의 평가였다. 당시 다수 언론은 광주방송이 제기한 의혹과 달리 "자금력을 갖춘 호반건설 계열 시행사가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해당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 기정사실화했다"면서 "특히 호남대가 제시한 액수보다 530억원이나 더 비싸게 매각된 만큼 광주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놓고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호남대 토지 매각 과정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형(호반건설)이 동생(광주방송)을 시켜 끼워 팔기 꼼수 의혹을 제기해 놓곤 또 다른 동생(티에스리빙)을 시켜 매입하도록 한 셈 아닌가"라며 코웃음 쳤다.
이와 관련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호반건설 측이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본계약 체결을 미루면서 논란이되고 있어서다. 입찰공고에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전액 호남대로 귀속된다`고 돼 있다. 당초 낙찰일로부터 7일이 지났는데도 본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자 호남대는 "호반건설 측이 2월 말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낙찰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었다.
그러나 낙찰 후 두 달이 훨씬 지났음에도 본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갑`으로 비쳐졌던 호남대가 사실상 `을`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호남대가 호반건설 측의 낙찰자 지위를 박탈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게 되면 분쟁 발생이 불가피하다.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재입찰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이미 `남의 손을 탄` 물건에 손을 대려는 사람도 적을 테고 호반건설 측이 제안했던 금액 이상을 제시할 곳도 마땅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호남대 처지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호반건설 측도 이를 파악하고 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호남대 관재과 담당자는 지난 24일 "현시점에서 본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의견을 교환 중이며, (입찰 지침 불이행과 관련한 입찰보증금 귀속 등의 문제는)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호반건설 측도 본계약을 체결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토지의 용적률이 200% 정도에 불과한 데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 여건은 분양에 있어 `독`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매도자 측 예정가보다 수백억 원이나 비싸게 주고 산 땅을 개발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당초보다 낮을 것이란 관측이 호반건설 측의 `장고(長考)`를 불렀다는 얘기다.
일부 시장의 평가와 달리 호반건설 측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 금호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월 호반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주식 34만8000주(1.21%)를 매도하면서 30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실현하자 시장 한쪽에선 되레 이를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김상열 회장이 지난 20일 광주상공회의소 제22대 회장에 선출된 자리에서 금호산업 인수전 완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제까지 호반건설 측이 보여줬던 행보가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인수비용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들은 주도면밀한 김 회장의 성격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본계약 체결은 호남대와 협상 중이며 캐시플로(cash flow)에 문제가 있어 체결을 미루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의 매각 대금은 분할 납부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정도도 아니고 금호산업 인수전과도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끼워 팔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광주방송에 확인할 사항 같다"고 선을 그었으며 티에스리빙의 낙찰 배경에 대해서는 "티에스리빙이 입찰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이며, 호반건설은 `시공`과 `시행`의 분리를 원칙 삼아 일관되게 입찰에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 한쪽에서는 호남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드러난 호반건설의 행태와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주식 매수 및 매도, 금호산업 인수전 참여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묘하게 겹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진입 저울질? 채용 이어 현장서도 목격
업계, "깜냥도 안 되면서 왜 자꾸 기웃거리는데?"
속내를 좀처럼 알 수 없게 만드는 호반건설의 경영 행태는 사(社) 측이 강조해 온 `윤리경영`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이란 구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지적을 부른다.
이런 상황에서 호반건설이 진입을 노리는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도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대로 발을 들여놓기도 전부터 욕을 먹고 있는 셈이다.
호반건설은 다른 중견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재개발ㆍ재건축시장으로의 안착을 목표로 전력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작년 하반기 채용 당시 `재개발ㆍ재건축 경력 5년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관련 인력 확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메이저 건설사들의 관심이 뜸한 구역들을 기웃거리며 수주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정작 입찰엔 참여하지 않아 반감을 사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작년 하반기 ▲광명2R구역(재개발) ▲용인7구역(재개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올해에도 지난달(2월) ▲남양주 지금도농1-3구역(재개발)과 이달 ▲서울 신길3구역(재개발) ▲서울 노량진2구역(재개발) ▲서울 삼호가든3차(재건축)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 입찰 참가 또는 수주로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때문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호반건설의 이 같은 행태를 일종의 `맛보기`로 인식,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가 실적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분야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 왔던 지방 유명 건설사들도 강남 재건축 수주는 꿈도 못 꾼다"면서 "호반건설이 이쪽 분야에서 한자리를 꿰차려면 시장의 관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름을 알린 뒤 주류로 편입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현재는 이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진단의 연장선상에서 호반건설의 `한계`를 지적하는 분석도 나온다. 호반건설의 사명(社名)이나 아파트 브랜드인 `호반베르디움`이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는 `비주류`란 평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호반건설은 2013년 24위에서 2014년 15위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20위권 안쪽으로 진입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같은 성장 배경에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의 성과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호반베르디움`은 지난 19일 기준 아파트 브랜드 순위에서 9위에 머물러 있다. 1~8위까지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GS건설의 `자이`,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두산건설의 `위브`가 차지하고 있다. `호반베르디움` 입장에선 어느 하나 만만한 상대가 없다. 건설업계 한편에선 비록 같은 조사의 순위에서는 `호반베르디움`에 밀렸지만 SK건설의 `SK VIEW(에스케이뷰)`나 포스코건설의 `the#(더샵)`, 한화건설의 `꿈에그린`, 코오롱글로벌의 `하늘채`, KCC건설의 `스위첸`, 한라의 `한라비발디` 등이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 더 먹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입찰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입찰에 불참한 것은 해당 사업의 사업성 분석 결과 수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입찰 불참으로 해당 사업 등에 피해를 준 일은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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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림산업은 다음 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일대에 `e편한세상서창`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e편한세상서창`은 인천 서창2지구에 들어서는 첫 브랜드 단지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이사 이재영ㆍ이하 LH)와 민간 건설사가 함께 수도권에 처음 공급하는 단지로서 이목을 끌고 있다.
단지는 남동구 서창동 685 일대에 지하 1층~지상 25층 아파트 8개동 835가구 규모이다. 평면은 총 3개 타입으로, 타입별 세대수는 ▲84㎡A 649가구 ▲84㎡B 91가구 ▲84㎡C 9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림산업은 "지난 1월 LH와 삼호가 함께 처음 공급한 민간 참여 공공 주택 `e편한세상대구금호`의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감된 데 이어 이번 `e편한세상서창` 분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e편한세상대구금호`는 일반분양 487가구 모집에 총 1886명이 몰려 평균 3.86: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모든 주택 유형이 1순위 마감됐다"고 전했다.
`e편한세상서창`의 본보기 집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9-1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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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청주시 상당구 탑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지난 24일 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완영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원건설(대표이사 김민호)이 단독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열고 원건설에 대한 찬반을 물을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성황리에 마감돼 오는 4월 18일 오후 2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총회에서는 청주 상당구 탑동로11번길 40 일대 2만3000㎡의 재개발을 책임질 시공 파트너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달 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석준) ▲원건설이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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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 가운데 `랜드마크`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상아ㆍ현대아파트가 시공자 선정에 나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아ㆍ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권탁ㆍ이하 조합)은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방식은 도급제로 정해졌다.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영등포구 영신로 243, 현대상가동 204호)에서 개최된다.
조합 측은 오는 5월 18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상아ㆍ현대아파트는 영등포구 당산로42길 25 일대 2만924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4~29층 규모 아파트 7개동 7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해 9월 28일 사업시행총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지난달(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5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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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시동을 걸었다.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인태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남양주시 수레로9번길 11 선플렉스 207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입찰마감일은 같은 달 13일 오후 2시이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97번길 7-2 일원 1만9439㎡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 아파트 2개동 320가구 및 판매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6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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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마린보이` 박태환이 선수 자격을 정지당했다. 당장 선수 생명이 끝나는 `최악`은 면했지만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 그의 거취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국제수영연맹(FINAㆍ피나)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박태환에게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자격정지 시작 시점은 박태환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작년 9월 3일로 정해졌다. 이로써 박태환의 선수 자격은 내년 3월 2일까지 정지된다.
아울러 피나는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획득한 메달과 상, 상금 등을 모두 몰수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작년 인천 아시안게임(2014년 9~10월)에서 6개의 메달을 더하면서 세웠던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한국 체육사에서 지워지게 됐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박태환은 한국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지약물 투여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영연맹 등 한국 수영계도 박태환이 한국 수영에 이바지한 점 등을 설명하며 징계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박태환의 징계 수위는 동일한 약물 복용에 따른 일반적인 징계(자격정지 2년) 수위보다는 다소 가벼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박태환의 내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태환이 올림픽 이전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국내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제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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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오피스텔이 계약 시작 일주일 만에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34층 2개동 44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23ㆍ25㎡로 구성됐다.
이곳은 사 측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448가구가 몰려 평균 13.7:1의 기록을 세웠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결과를 설명했다.
이 단지는 교통환경이 좋다. 서울지하철 2ㆍ6호선 합정역 더블 역세권이다. 또 강변북로와 250m거리로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강ㆍ남북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양화대교가 가깝고 내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이용이 쉽다. 인근에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홈플러스 합정점, 마포농수산물시장, 선유도공원, 한강공원 망원지구 등도 있다.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지난해 완판 된 `마포한강1ㆍ2차푸르지오`와 함께 합정역 일대에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5-5 일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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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지난 25일 잠실 롯데월드에서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우성원`의 장애인과 봄 소풍을 다녀오는 봉사 활동에 나섰다.
이날 봉사 활동에서는 대우건설 EP지원실 임직원 60명이 외부 활동 기회가 적은 `우성원` 장애인들과 짝을 이뤄 놀이기구 탑승과 퍼레이드 관람 등을 진행했다.
대우건설은 `우성원`과 2012년 결연을 맺고 시설환경 정화, 보행 훈련, 직업재활 프로그램, 본사 아트홀에서 개최하는 `사랑나눔콘서트` 초청 등의 장애인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작년 전사 릴레이 봉사 활동 프로그램으로 본사 임직원 약 1/3이 참여했다"며 "올해에도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개선,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우성원`은 한국 최초의 농ㆍ지적장애인 특수교육기관 한국구화학교를 세운 우성재단(대표이사 최완영)이 설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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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 뒤에 공공임대아파트 없고, 공공임대아파트 뒤에 ㈜부영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영은 1983년 설립 이래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의 역사와 함께 해온 기업이다.
실제로 ㈜부영이 작년 건설사 도급순위 16위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도약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과 경영 목표를 그에 일치시킴에 따라 임대아파트 시공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성장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최근 ㈜부영이 시공한 임대주택 입주민들로부터 부실시공 민원을 비롯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원수로 갚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社) 측의 경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한 공공임대아파트서 부실시공 민원 급증… 입주민 "우리가 우습니?"
이대로 가면 아파트 부실시공 대명사로 전락 `시간문제`
설립 이래 ㈜부영에 의해 완공됐거나 현재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강원 15곳 ▲전남 49곳 ▲경북 31곳 ▲충남 11곳 ▲경남 33곳 ▲서울ㆍ경기 24곳 ▲전북 12곳 ▲충북 27곳 ▲제주 8곳 등 총 210여 곳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계열사가 모두 비상장사인 ㈜부영이 도급순위 20위권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9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며 "당시 정부가 분당ㆍ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주택 200만호 공급`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고 ㈜부영이 임대아파트 건설업에 적극 뛰어들면서 정부와 국민의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부영이 보이는 행보는 ㈜부영이 이 같은 국민의 지지와 정부의 지원을 잊은 듯한 모양새다.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부영이 시공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하자 민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다.
실제로 2013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지구 부영아파트는 충청북도에 의해 품질 검수 결과 104건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작년 9월 전남 여수시 죽림지구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부영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으로, 올해 1월에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해 남양주시에 시정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각각 알려졌다.
A지역 부영아파트의 한 임차인은 익명을 요구하며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도와 시공을 도맡아 온 ㈜부영은 민간 기업이지만 공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더 크기에 시공은 물론 사후 관리 및 하자보수까지 보다 높은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돼 왔다"며 "하지만 최근 우리 아파트의 경우 겉보기에 멀쩡한 아파트가 출입구에서 각 세대로 연결되는 인터폰이 대다수 불량이어서 불편함이 크다. 또한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캐노피(canopy)가 없고 야간 조명등 개수가 부족해 주민의 안전과 보안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시공자 측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이어 "이는 최근 ㈜부영이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저급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부영이 전국적으로 시공을 도맡다 보니 우리 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각 시ㆍ도ㆍ군청에 접수되는 하자 발생 및 부실시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부영 측은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부영아파트를 담당하는 ㈜부영의 한 관계자는 "사업 주체로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동안 하자 보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B지역 부영아파트 입주민도 "우리 아파트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다. 하지만 5개월도 되지 않아 전 가구 공통 현상으로 거실 바닥에 깔린 강마루가 위로 치솟아 올랐다"며 "시공을 한 ㈜부영 측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재료와 인건비 위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 발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부영에 의해 시공된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부실시공의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시정 조치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충북 진천군 장관지구 아파트의 품질 검수 결과와 관련해서 근 2년이 지난 현재 시정 조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관계자는 "장관지구 부영아파트 품질 검수 결과 지적 건수는 104건(중복 포함)이었으며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 73건 ▲토목 11건 ▲설비 9건 ▲전기 6건 ▲조경 5건 등이 있었다"며 "시공자 측에 시정 조치를 요청한 결과 현재 80건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품질 검수 결과 104건의 시정 조치 건수가 나온 것은 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며 "하지만 부영아파트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저가의 마감재 사용과 낮은 공사 원가가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나아가 지자체의 시정 조치는 (주택)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에겐 권고 수준에 그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건설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부영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감행한 품질 검수 결과에 대해서 타 건설사에 비해 비교적 해당 시공자에 큰 책임을 돌리지 않는 이러한 행태는 ㈜부영 감싸기 논란을 증폭케 한다"며 "최근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불만 사항을 시공자 측에 직접 전달하고 있지만 시공자 측은 하자보수에 투입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거절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소득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는 본연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는 셈이며 시공자 측과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지자체와 유착 의혹 `모락모락`
홍준표 경남지사 `발끈`… 새정치민주연합 가세로 政爭으로 번져
민관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부영-지자체 간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경상남도(이하 경남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창원의 옛 한국철강 대지에 건립 예정인 부영아파트와 관련해 당초 아파트 건립계획에 명시된 대지면적은 이전과 같은데 계획세대수는 1270가구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위원회 측은 승인 조건으로 ▲110동, 406동 이동 건축로 남북 통경축 확보 ▲잔디 광장 주변 조경수 2~3열로 식재 ▲근린생활시설 BㆍC동 전용 주차장 검토 ▲지하 주차장 주(主)통행로 직선 연결 ▲205동, 508동 주변 지하 주차장 진입 램프 위치 변경 및 지상에서 인식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 설치 ▲외부 도로 주요 교차로 교통량 분석 제시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 정도의 조건만 가지고는 교통, 교육, 환경, 주차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경남도와 ㈜부영에 대한 `특혜` 공방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6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 같은 창원시의 특혜 의혹 제기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정쟁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경남도를 비난하며 논쟁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부영아파트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하는 과정에 아무런 특혜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특혜를 준 것처럼 언론이 보도했다"며 "요즘 그런 특혜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영아파트 건립을 놓고 각종 의혹과 특혜 시비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1270가구나 늘어난 것은 교통, 교육, 주차, 환경 등에 대한 예측 평가를 해 볼 때 입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부영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며 경남도와 창원시는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창원 시민이 우선되는 `책임행정`을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획 변경으로 1270가구가 늘어나면서 교통, 교육, 환경, 주차 등의 예측 평가에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입주민은 물론이고 기존 주민들까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용적률, 건폐율의 증가 없이 계획세대수가 1/3 가까이 증가한 것은 ㈜부영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살 만하다"며 "설사 ㈜부영 측과 경남도와의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결과는 스스로 자처한 셈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부영의 행보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서 잇따른 `패소`
김해서 부는 `바람` 전국으로 확산되나?
업계 `쇄신` 요구… "변화 없으면 미래도 없다"
한편 하자보수 민원 급증과 지자체와의 유착 의혹에 이어 ㈜부영을 괴롭히는 사안이 추가 포착돼 눈길이 쏠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해 지역 부영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사이에서 ㈜부영을 상대로 건설 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하나둘씩 감지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 지역에 위치한 `부영e그린9차` 입주민들이 ㈜부영이 최초 주택 가격을 실제 사용된 건축비가 아닌 정부 지정 임대주택 규제가격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로 부풀려 임대보증금을 높였다고 주장하며 낸 건설 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창원지방법원은 "㈜부영은 총 289가구 중 21가구에게는 800만~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하고 나머지 268가구에 대해서도 ㈜부영 측이 자기자금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4.1% 대신 슈퍼 우대금리 5.05%를 적용해 분양전환 가격을 과다 산정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영e그린9차` 입주민들이 승소함에 따라 김해 지역 부영아파트 2차ㆍ3차ㆍ8차 입주민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도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장유 지역만 해도 총 18개 단지(부영1~3차ㆍ5~19차 부영아파트) 중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이 17곳으로, 이들 가운데 1심에서 승소한 곳이 7개 단지 1800여 가구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세는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법원이 잇달아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창원지방법원은 부영아파트 15차ㆍ16차ㆍ17차 입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부영이 제시한 임대주택의 분양 대금은 옛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므로 부당이득 처리됨에 따라 ㈜부영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 지역 부영아파트 입주민 수가 1만6800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사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사안에 따라 비슷한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영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서민의 벗`으로 불리던 ㈜부영이 `서민의 적`으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김해발(發) 폭탄이 전국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만큼 ㈜부영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쇄신이 필요해 보이며, 변화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빨리 시장의 호평을 받는 기업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도와 관련해 본보는 ㈜부영에 공식 취재 요청을 했으나 사 측은 취재 요청 및 답변을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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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동영 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이 오는 4ㆍ29 재ㆍ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ㆍ보선에서 서울 관악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모임을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하는 대안 야당으로 키우고, 대중을 위한 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국민모임을 반드시 제1야당을 대체하는 대안 야당으로 키워야겠구나. 그리고 진보 세력을 통합해서 정말 국민들이 힘없고 돈 없고 백(Back Ground) 없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보적 대중 정당, 대중적 진보 정당의 건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면서 "이 일을 위해서 제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라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그동안 많은 번민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무엇이 되기보다는 밀알이 되겠다는 제 약속, 그 약속의 무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사는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정치는 겉돌고, 서민과 약자를 기댈 곳이 없는 이 현실을 바꾸라는, 그러기 위해서 이 중대 선거, 중요 선거인 관악을에 몸을 던지라는 요구와 그 무게, 그 둘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라며 "어제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몸을 불사르겠다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기댈 곳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해 출마를 공표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정면 승부를 마다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변화`를 꼽았다.
그는 "관악을 선거는 중대 선거입니다.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 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입니다. 저는 저를 도구로 내놓고 정면 승부를 벌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과 국민모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과 신당의 승리가 정치적 지각 변동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모임 그리고 정동영의 승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야당다운 야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모임과 정동영이 승리하면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올 것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정신 차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로써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재ㆍ보선에서 `서울 관악을`은 최대 관심 지역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선거가 치러지는 4곳(▲서울 관악을 ▲인천 서ㆍ강화을 ▲성남 중원 ▲광주 서울) 중 유일한 서울 선거구로, 이곳의 성패는 곧 선거의 성적표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가세함으로써 여야의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의 `양강` 체제도 흔들리게 됐다. 이곳은 본래 `야권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전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공석이 됐다.
하지만 야권이 분열돼 있어 여권에서도 해볼 만한 `전장(戰場)`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이곳에서는 앞선 세 후보(▲오신환 ▲정태호 ▲정동영) 외에도 노동당 나경채 대표, 무소속 이상규 전 의원, 정의당 이동영 후보 등이 격돌할 것으로 보여 `1여(與)5야(野)`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다.
한편 정 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이 쏠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야권 분열 앞장서는 정동영 후보 출마 선언, 개탄스럽다`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당(옛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야권 분열에 앞장서고 나선 점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처사"라며 "정동영 후보의 출마는 어렵게 살려 가고 있는 정권 교체의 불씨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열린 `제81차 관악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은 "야권 분열은 곧 패배"라며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는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로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권의 분열상"이라며 "정체성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고 후보를 내서 선거에 임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출마하지만 나중에는 후보를 단일화해서 정체성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지난 선거 때는 종북 세력과 손을 잡지 않았느냐"며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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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9일 오후 3시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환ㆍ이하 조합)은 강남구 삼성동 컨벤션벨라지움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했다.
의결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2930명(조합원 수 2576명) 중 2194(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장덕환 조합장은 총회에 앞서 "을미년 화장한 봄날에 조합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업 승인을 득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2013년 조합 창립총회 이후 사업 승인 준비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에 반영시킬 것이며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근거로 사업에 매진해 머지않아 우리 단지가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사업시행계획(안)은 찬성 2082표, 반대 97표, 무효ㆍ기권 15표의 높은 득표수로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 일대 14만237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49.99%, 건폐율 18.78%를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덕환 조합장은 "앞서 재건축이 시행된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 진행 과정과 아파트 품질을 비교분석 해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에 반영할 것이며 재건축 후에는 조합원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명품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께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관심을 모았던 대의원 선거에서는 ▲이호순(1897표) ▲이임자(1895표) ▲박예원(1892표) ▲이난숙 (1910표) ▲손영자 (1893표) ▲김정휘 (1888표) ▲이성복 (1904표) ▲이희연 (1923표) ▲박승식 (1924표) ▲전금석 (1914표) 등 10명이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찬성 2082표, 반대 97표, 무효ㆍ기권 15표)`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찬성 2002표, 반대 87표, 무효ㆍ기권 105표)` ▲제3호 `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찬성 1923표, 반대 155표, 무효ㆍ기권 116표)`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찬성 1970표, 반대 102표, 무효ㆍ기권 122표)` ▲제5호 `현금청산 대상자 및 현금청산 방법 의결의 건(찬성 1996표, 반대 82표, 무효ㆍ기권 116표)` ▲제6호 `대의원 선출의 건` ▲제7호 `조합 수행 업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찬성 1975표, 반대 96표, 무효ㆍ기권 123표)` ▲제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 의결의 건(찬성 2001표, 반대 74표, 무효ㆍ기권 119표)` ▲제9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1971표, 반대 97표, 무효ㆍ기권 126표)` 등이 모두 가결됐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개포동 일대 재건축시장에 활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이주 중인 개포주공2단지를 비롯해 관리처분총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개포시영, 개포주공3단지까지 모두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단지들의 연이은 이주로 전세난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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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의 정체된 재건축사업이 다시 회복세를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 시공자 선정과 동시에 사업 방식을 기존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꿨기 때문이다.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기춘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강동구 중흥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기존 시공자인 두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로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을 맞아들였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두산건설과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조합의 새 시공자 선정에 제동을 거는 등 마찰을 빚어온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해임 안건도 상정돼 의결됐다.
정기춘 조합장은 개회 선언 후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는 조합이 설립된 이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직면했습니다. 상당수 대의원들이 조합에 피해를 끼친 두산건설과 함께 조합을 상대로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의 소 제기 등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며 "그러나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는 우리 고덕주공6단지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아파트 브랜드와 사업 조건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각각의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을 꼼꼼히 비교ㆍ분석하신 후 현명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조합원 74% 직접 참석… 두산건설과의 관계 청산 등 압도적 득표수 기록
주목할 점은 총회 의사정족수와 직접 참석 비율이 70%를 넘었다는 데 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05명 중 690명(직접 참석 668명)이 총회에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는 시공자선정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직접 참석 비율이 과반수인 점에 비춰 볼 때 기록적인 수치이다.
이번 총회가 두산건설과의 관계 청산 및 새 시공자 선정, 사업 방식 변경 등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은 대다수 조합원들이 조합과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관계자달은 전했다.
실제로 이 같은 여론은 투표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상정된 7개 안건(▲제1-1호 `2014년 정기총회 추인의 건` ▲제1-2호 `두산건설과의 계약 해지 건` ▲제2호 `입찰 방식, 사업 방식 등 시공자 선정 절차 및 진행 추인의 건` ▲제3호 `조합 총회 개최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5호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임원 해임의 건` ▲제6호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대의원 해임의 건`) 모두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원안 가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두산건설과의 계약 해지 건`은 626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는 조합이 지난해 8월 시공자 계약 해지를 위해 개최한 정기총회에 대해 두산건설이 제기한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분쟁에서 조합 측이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GS건설이 625표를 얻으며 시공권을 가져갔다. 업계 관계자들은 GS건설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착공 기준일까지 공사비 변동 없는 확정 공사비`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로써 GS건설은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된 데 이어 2주 만에 `올해 두 번째 서울 지역 수주`라는 쾌거를 올리게 됐다. 아울러 시공자 교체가 이뤄지는 곳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향후 전망을 밝게 했다.
한편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못지않게 유의 깊게 봐야 할 대목으로 임원 및 대의원 해임을 꼽았다. 해임 대상이 두산건설을 옹호하거나 새 시공자 선정에 반기를 들었던 인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제5호 및 제6호 안건도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임원 3명(이사 2명, 감사 1명)과 대의원 33명은 해임됐다.
GS건설, 행당6구역 이어 올해 2번째 서울 지역 수주
社측 "신속한 사업 추진 약속… 사업 성공에 앞장설 것"
한편 시공권을 가져간 GS건설은 신속한 사업시행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 등을 약속했다.
GS건설 도시정비2팀의 이재형 부장은 "조합원 여러분께서 GS건설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며 "GS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개발 이익 극대화, 입주 후 프리미엄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이어 "고덕주공6단지는 최초 분양이 이뤄진 1980년께에도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등 명품 아파트로서의 위엄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자부심은 여전할 것입니다"라며 "이 같은 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GS건설은 지금 이 순간을 초심으로 새겨 `고덕센트럴자이`가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건설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준공 후 입주할 때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사업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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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총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조합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심산기념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조합은 프리미엄사업단(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과의 공사계약서(안)을 상정, 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약 1850억원과 조합원 이주비 약 4842억원이 착공 전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계획이다. 더불어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관련 안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기 수행 업무 및 용역 계약 추인 ▲조합 업무 규정 예산ㆍ회계 규정 개정(대체) ▲2015년도 운영비 예산(안) 의결 ▲2015년도 사업비 예산(안) 의결 ▲지분제 공사계약서(안)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안) 의결 등의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인 정기총회는 조합과 프리미엄사업단 간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사업에 날개를 달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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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도농1-3구역 재개발이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금도농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형수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진중공업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조합 등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는 총 조합원 166명 중 130명이 참여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했으며, 총 8개 안건이 상정됐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진중공업이 경쟁사인 코오롱글로벌을 누르고 남양주시 미금로19번길 3-10 일대 2만2975㎡의 재개발 시공권을 가져갔다.
조합 관계자는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조합의 사업 추진에 동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일정으로 건축심의 통과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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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대전 서구 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숭어리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선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서구 탄방동 667에 위치한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낙점했다.
조합 등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는 총 조합원 444명 중 373명이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무리 없이 충족시켰으며 시공자 선정 안건을 포함해 총 8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한편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2010년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던 이력이 있지만 이번에 새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며 "내년 중반까지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은 뒤 곧바로 이주 및 철거를 단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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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7일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 속도전에 포문을 연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시적 성과 하나가 추가될 예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30일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31일 오후 2시 동대문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예산ㆍ회계 규정 제정 ▲행정 업무 규정 제정 ▲감정평가업자 선정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 등의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총회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31 · 뉴스공유일 : 2015-03-3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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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찰청이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112번 장난 전화에 대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번으로 허위ㆍ장난 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허위ㆍ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 처분을 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히 처벌할 예정이다.
허위 신고 처벌 규정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거짓신고)에 의거해 있지도 않은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허위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 것 등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인해 피해가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위 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112 신고의 약 45%가 민원ㆍ상담 신고 등으로 긴급 신고 접수ㆍ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 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 달라"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 사항이나 "현금 자동 인출기에 삽입한 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 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 불편 사항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된 민원ㆍ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하고 허위ㆍ장난 신고는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무서워", "만우절 장난 전화 처벌, 주의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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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 사업에 본격 `점화`를 지폈다.
31일 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위원회(위원장 신종선)에 따르면 신흥2구역은 지난 30일 입찰공고를 내 시공자 선정에 본격 나섰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와 입찰마감은 각각 오는 4월 7일과 5월 27일로 계획됐다. 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위원회는 입찰마감결과 입찰이 성사되면 오는 6월 28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대표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자 입찰공고 전부터 건설사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던 만큼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 재개발사업 2단계 지역은 총 3개 구역(▲중1구역 ▲금광1구역 ▲신흥2구역)으로 나뉜다.
이 중 금광1구역과 중1구역은 2014년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각각 대림건설과 코오롱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한바 있다. 여기에 신흥2구역도 시공자 선정에 돌입하면서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에 호재로 작용하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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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석 달간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ㆍ이하 복지부)는 올해 1월 시행된 실내 금연 구역 확대 이후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금연 구역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올해 복지부는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 포함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복지부는 첫 석 달간 바뀐 금연 구역을 알리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 기간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생기지만 대체로 확대된 금연 구역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며 "그동안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4월부터는 각 지자체와 함께 바뀐 금연 구역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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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기존 세대수 기준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가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을 마쳤다.
30일 건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락동 시영아파트(이하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인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가 약 2조원에 달하는 가락시영 재건축 시공권의 건설사별 지분은 삼성물산이 40%,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30%이다.
현대건설에 의하면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과 체결한 계약 규모는 5756억1505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의 4.13%에 달한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도 본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조합과 5756억원 규모의 본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최근 매출액의 13.7%에 이른다.
삼성물산도 7674억8674만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며, 계약금은 최근 매출액 대비 2.70% 규모이다.
이와 관련해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난 1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조합원 이주가 99% 완료된 상태로 현재 부분 철거가 진행 중이다"라며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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