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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 건건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3번째 도전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건건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득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 예정이다. 입찰마감 일정은 현설에서 통보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3일 현설을 개최했지만 참여 건설사가 없어 시공자 선정에 실패했다"며 "지난번과 같이 3차 시공자 선정 입찰 방식도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번째 입찰에서도 참여 건설사가 없으면 다음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 조합원이 235명인 이 사업은 상록구 건건6길 11-1 일대 1만594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6개동 38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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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로얄아파트(이하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여정을 시작했다.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범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조합은 다음 달 11일 오후 5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8일 열린 현설에는 5개 건설사(▲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한라산업개발 ▲한신공영)가 참여한바 있다.
한편 이 단지는 현재 서초구 신반포로33길 64에 위치하며, 아파트 2개동 208가구 규모다. 이곳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2014년 4월) 이후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로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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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뉴타운사업 중 최대 규모로 가장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 주목 받고 있는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지난 1일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승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엄 ▲대우건설-이수건설 컨소시엄 등 2개 사업단이 응찰했다.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이달 25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택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공개된 양측의 사업 조건을 살펴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GS건설-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엄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양측이 조합에 제출한 `시공자 사업 참여 제안서 비교표`에 따르면 GS건설-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엄의 조건이 경쟁사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관심사인 3.3㎡당 공사비의 경우 ▲GS건설-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엄 421만5000원 ▲대우건설-이수건설 컨소시엄 418만원으로 각각 책정돼 GS건설-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엄이 우위를 점했다.
공사 기간은 ▲GS건설-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엄이 실착공 후 33개월 ▲대우건설-이수건설 컨소시엄이 35개월을 각각 제시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부분을 보면 양측 모두 실착공 이후 공사비 변동이 없는 조건이며 지질 여건도 일반 토사 100% 기준으로 동일하다.
가구당 이주비로 범위를 넓히면 GS건설-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엄의 우위가 확연해진다. GS건설-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엄은 가구당 평균 1억2000만원을 제시, 대우건설-이수건설 컨소시엄(평균 1억원)을 앞섰다.
이사비용 역시 ▲GS건설-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엄이 가구당 500만원 ▲대우건설-이수건설 컨소시엄이 가구당 300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이 밖에 사업비 한도 역시 GS건설-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엄이 유리하다. ▲GS건설-대림산업-SK건설 컨소시엄은 `670억원 한도에서 무이자 지원` ▲대우건설-이수건설 컨소시엄은 `600억원 한도에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037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시공권의 주인이 누가 될지에 오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로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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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가능토록 하고 `일몰제` 개선과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를 착착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안)(위원장)」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앞선 이달 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 법안 자체가 국토위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고,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문턱`은 쉽게 넘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가 공동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합 업무 대행 시 시공자를 조기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강제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법 완료 시 서울 지역 조합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 수립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4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시 지정 해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자체(장)의 `직권해제` 시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위ㆍ조합의 `매몰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조합 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ㆍ취소 판결로 재인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입법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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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용인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파격적으로 완화됐다.
지난 9일 용인시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7%로 일괄 적용됐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고시된 날부터 5%로 완화ㆍ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시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은 경우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단 고시 시행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구역의 경우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이는 당초에 이뤄진 행정예고 내용에서 변동된 것이다.
용인시 주택과 윤여훈 주무관은 "당초 용인시가 행정예고 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지역 실정에 따라 5~15%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예고 기간 중 적용 범위를 두기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다수의 의견서가 접수돼 5%로 일괄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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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세월호 인양 작업이 정부 예측 시기인 내년 10월보다 3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우선 협상 업체 선정이 완료된 데 이어 이 업체 측이 인양 시기 단축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ㆍ이하 해수부)와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상하이 살비지 컨소시엄 ▲차이나 옌타이 살비지 컨소시엄 ▲타이탄 마리타임 컨소시엄 순으로 협상 순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초 평가 위원 기술 평가 점수, 지난 14일 진행된 조달청 가격 평가 점수 등을 종합한 결과다. 그 결과 상하이 살비지는 851억원, 옌타이 살비지와 타이탄 마리타임은 각 990억원과 999억원으로 투찰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제안 내용이 변동될 경우 계약 금액은 증감될 수 있다.
해수부는 오는 2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하이 살비지 컨소시엄`과 본격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협상 과정에서 세부 작업 방법 및 계약 조건 등에 대해 합의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다시 하게 된다.
상하이 살비지 컨소시엄은 중국 교통운수부 소속 국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3220억원, 14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양쯔 강에서 침몰한 여객선을 인양한 업체다.
특히 상하이 살비지 컨소시엄은 세월호 선체에 구멍을 뚫어 인양하겠다는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세월호 밑바닥에 약 24개 철판을 깔아 들어 올리자는 의견을 냈다. 세월호의 부식이 심해 선체에 구멍을 뚫으면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측은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협상단을 구성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업체가 제안한 기술 내용 및 계약 조건들을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찰에는 총 7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나 스미트 컨소시엄은 입찰보증금 부족으로 실격 처리됐으며, 나머지 3개 업체는 기술 점수가 부족해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가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정말 기술이 뛰어난지 걱정된다는 우려와 함께 어떤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실종자 수습과 시신 보존을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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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12단지연립주택(이하 과천12단지)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6일 과천1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형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5일 진행한 시공자 입찰마감은 유찰로 확인됐다.
과천12단지 문현구 조합장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1곳만 응찰해 무산됐다"며 "이번이 두 번째 유찰이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재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개최된 현장설명회에서는 대우건설 등 총 8개 사가 참여해 관심을 모은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모템말길 10 일대 9288.7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130.7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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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 남구 장미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성공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곳에 다수 건설사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장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영숙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었다.
16일 조합에 따르면 이번 현설에는 총 1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광건영-GA건설 컨소시엄 ▲고운시티아이 ▲한양 ▲한국건설 ▲제일건설 ▲고려개발 ▲대림산업 ▲우방건설 ▲해림건설 ▲우미건설 ▲고은건설 ▲중흥건설 ▲라인건설 ▲세종종합건설 ▲영무토건 ▲유탑엔지니어링 ▲서진종합건설 ▲한신공영 대우건설 등이다.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 11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장미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진행한 입찰을 내부 사정으로 `자발적 유찰` 처리한 다음, 재공고를 내고 이번 현설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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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규갑)이 앞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관계 규정에 따라 공람에 들어갔다. 공람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공고된 계획에 따르면 과천시 별양로 164 일대 6만9377.85㎡에는 건폐율 16.32%, 용적률 216.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아파트 15개동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앞선 지난 10일 시는 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봉희)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과천시 별양로 163 일원 2만6560.10㎡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9개동 543가구(일반분양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등은 오는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다.
한편 과천주공2단지는 지난달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다음 달 5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한다. 과천주공6단지도 지난달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조합원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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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예비 임원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서초구청은 신반포12차 재건축 추진위 예비 임원(예비 추진위원장ㆍ감사)으로 입후보 등록한 자에 대해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 제17조에 따른 입후보자 적격심사를 하고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26조제5항에 의거해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감사 당선자로 확정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원장에는 신평기 후보가, 예비 감사에는 김준성 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신반포12차는 1982년 준공됐다. 서초구 잠원로14길 41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최고 12층 3개동 312가구로 구성돼 있다. 잠원동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되나 입지가 우수해 사업성이 담보된 단지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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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도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건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현장설명회, 새달 13일 오전 11시 입찰마감을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31-5 일원 4만1121.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20.70%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2층 아파트 12개동 73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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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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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12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4일 마지막 확진자 발생 후 정부의 공식 잠복기(14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메르스 일일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확진자는 어제와 동일한 186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36명)도 변동이 없어 치사율 역시 19.4%를 유지했다.
반면 퇴원자는 1명 늘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중 12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4명은 불안정하다.
103명이 격리 해제돼 현재 격리자는 155명으로 감소했다. 이로써 격리 해제자는 1만6538명이 됐다.
지난달 중순 이후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열흘이 넘도록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오는 8월 2일 `종식 선언`을 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17 · 뉴스공유일 : 2015-07-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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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법적 성격
가. 대법원 2009년 9월 24일 선고 2008다60568 판결에 의하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정법 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이후 일관되게 `설권적 처분`으로 보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분 후에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위 대법원은 `조합 설립 결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 설립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사업시행인가 처분의 법적 성격
가.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 및 인가 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흠을 이유로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정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년 11월 2일자 2009마596 결정 참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 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 처분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 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개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보충행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다만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법률적 성격은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으로 보고 있다는 점(대법원 2013년 6월 13일 선고 2011두19994 판결)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및 그에 따른 쟁송 방법
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년 12월 11일 선고 2001두7541 판결에서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 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개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의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재건축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정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 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쟁송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주체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라. 그러나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 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년 9월 17일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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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S시는 지난달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비사업조합 등(이하 조합)의 표준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업무규정)을 개정ㆍ고시(6월 18일)하여 조합의 인사ㆍ보수ㆍ복무규정의 마련을 의무화하였고, 향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S시의 표준업무규정을 보면 보수ㆍ상여금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방만한 지급을 방지하고, 노력 없이 월급만 받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사무실 물품 및 문서 관리 기준의 마련과 조합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면서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S시가 의무화한 표준업무규정에서 표준화된 업무 및 문서 관리 서식을 마련한 것은 향후 조합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업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요한 서류를 망실하거나 시행착오를 반복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태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타당한 규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S시의 표준업무규정은 몇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S시는 실질적으로 조합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휴면조합`과 관련된 사항이다.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 주체 또는 사업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주체로 인한 휴면조합의 발생은 거의 예상할 수 없으며 단지 사업의 진행 속도가 문제될 뿐이다.
그리고 사업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조합은 사업 추진 주체가 살아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활동이 없다하여 휴면조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합은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업무 활동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활동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표준업무규정에서 정한 휴면조합에 이르게 된 조합은 공공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설립인가 등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업무규정은 휴면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은 보수의 1/2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휴면조합 종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 추진 주체가 고의적으로 업무 활동을 지연 또는 해태하는 경우 조합원이 나서서 사업 추진 주체를 교체하면 되고, 사업이 정체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낮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때이므로 조합이 존재하여 사업 추진 여부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준업무규정에서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정비사업지가 휴면 상태에 놓여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는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사업성이 제고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시 말하면 휴면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휴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최소한 조합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했던 것이다. 만약 S시의 표준업무규정대로 진행된다면 휴면 상태에 놓여 있는 조합의 업무 정체 및 중지 사유를 먼저 판단하여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표준업무규정에서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상황에 이르렀다면 사업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업무 활동이 정체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공공은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정비사업지의 조합원에게 사업 추진 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지를 포함한 일반 조직은 손익표상 이익이 남아야 존재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이익보다는 해당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현존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최소화할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설치비용 그리고 임대주택 등 사업에서 파생되는 모든 부담을 지우고 있는 바, 불황에 빠진 주택시장에서 조합원은 현존 재산 가치를 까먹으면서 되레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찾지 않고 사업성에서 야기되는 정비사업지의 업무 정체 및 중지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휴면조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리를 한다면 정비사업지는 더욱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휴면조합으로 의결된 경우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것과 같으므로 S시는 휴면조합에 이르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에 맞는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 무엇보다 조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인력과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 일례로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의 경우 조합 업무 유지를 위한 필수 인원은 상근 1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 1회 조합원 교육과 분기별 1회 조합 임원 역량 강화 교육 필수 이수 등이다. 즉 조직은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유기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17 · 뉴스공유일 : 2015-07-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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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7조의 규정 및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행위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 2009다81203 판결). 그런데 이러한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위 도정법 제47조를 근거로 정비구역 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하여는 도정법 제47조가 현금청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도정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건축 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년 12월 23일 선고 2010다73215 판결).
그러면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근거는 무엇인가가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도정법 제38조 참조), 도정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 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정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정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도 같은 날이므로(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참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그 최고 절차 및 행사 기간에 대하여 도정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금청산자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매도청구에 필요한 2개월간의 최고 절차와 최고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 내용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 2015년 7월 1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가액을 청산금으로 지급 받음과 동시에 2015년 7월 1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형식으로 현금청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에서는 "①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② 도정법 제18조제1항은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하고,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56조에서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도정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③ 도정법 제47조에서 재건축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 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 조합은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정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여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현금청산자가 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관하여 필자의 사견으로는 위 대법원 판결이 재건축 조합의 미동의자와 동의자로 조합원이 된 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매도청구권의 형식으로 청산자를 해결하려는 것은 재건축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과 재건축 조합원으로서의 비용 부담 의무를 모두 몰각하게 되는 점, 오히려 조합원이 된 이후에도 특정 시기에 부동산의 매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조합원이 가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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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지난 9일 정부는 건축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5가지이다. ▲첫째, 결합건축제도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 등 소규모 정비 방식의 다양화 ▲둘째, 용적률 완화와 지방세 감면 등 방치 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셋째,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넷째, 노후 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산업 육성 ▲다섯째, 부유식 건축물 제도화 및 복수 용도 허용 등 건축 관련 법제 정비 등이다.
이 가운데 결합건축제도를 두고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결합건축제도의 이론적 토대인 `개발권양도제(TDRㆍ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진 중인 결합건축제도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개발권양도제의 취지와 내용
개발권양도제는 영국식 개발허가제도나 혹은 개발권선매제도와 같이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개발권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잠정 손실을 시장 거래를 통하여 타 지역의 개발권과 결부된 잠정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앞선 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1)토지이용 규제 부서는 계획 구역을 설정하고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규제될 보전 지역(conservation zone)과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개발이 가능한 개발 지역(transfer zone)을 구분한다. (2)보전 지역 안에서의 모든 개발 행위를 억제하는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소유 토지의 개발권을 상실하는 소유자들에게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증서를 발급한다. (3)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밀도에 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 상한선 이상의 토지 개발은 반드시 개발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하도록 제도화한다. (4)보전 지역의 소유자들에게 발급한 증서에 대하여 양도성을 갖게 제도화하고 그 증서를 가진 사람이 개발 지역에서의 개발을 원하는 대상에게 이를 제한 없이 거래토록 한다. 이에 이 내용 그대로 제도의 이름을 `양도가능개발권`이라 칭하게 된 것이다.
개발권에 해당하는 보상액의 총량은 우선 개발권을 사고파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보전 지역의 소유자들이 개발권의 공급자가 되고 개발 지역에서 법적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하려는 개발자가 개발권의 수요자가 되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보상 금액이 결정된다. 개발권의 가격은 보전 지역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단위를 결정하게 되며 시장의 개발권 공급량이 너무 적으면 개발권의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과다 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너무 많으면 과소 보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개발권을 발급해 주느냐가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보통 개발 지역의 전체 개발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저히 과소 보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합개발제도와 결합건축제도… 제도 안착하려면?
한국의 노후 건축물 문제는 조치를 필요로 한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면적은 4억㎡로, 이를 모두 재건축하는 경우의 잠재적 투자액은 45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바로 이를 보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규모로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시행이 지지부진한데 주원인은 사업성 부족이며 사업성 부족은 형평성만을 앞세운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용적률 적용이 그 원인이다. 사업 부지의 특성이나 도로의 형편, 분양 가능성을 따져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일반 건축과는 달리 단지 용도지역에 따라 일률적인 용적률의 적용은 개발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결합건축제도`와 `결합개발제도`이다. 먼저 결합개발제도가 등장하였는데 이들 모두 이론적 토대는 개발권양도제에 두고 있으나 그 방식과 대상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결합개발제도는 구릉지나 저밀도 또는 노후 주택지의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서로 다른 정비구역을 단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용적률이양제`가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의 경우이다. 구역 내 수십 개동의 한옥을 개발하여야 하는 성북2구역의 상실되는 용적률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신월곡1구역에 이양하여 2개의 구역을 1개의 구역으로 보아 구역 지정이 이루어졌다. 조합 대 조합의 문제이다 보니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80%의 추가 용적률을 적용 받아 거기서 파생된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결합건축제도는 두 명의 토지 소유자만 합의에 이르면 되는데 주요 대상은 전면ㆍ이면 도로에 접한 건물들이 된다. 전면 도로에 가까운 건물에 용적률을 추가해 더 높은 건축물을 세우고 이면 도로 쪽의 건축물을 낮게 짓는 방식이 되며 국토교통부가 서울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용적률의 20%를 결합하는 경우 사업성이 8.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로 인해 연간 9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전면 도로에 적용되는 `고도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서울 도심 상업지역도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양 토지 소유자 간에 이양될 용적률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도 감정평가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의 제기에 재감정 요청 등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따라서 설사 감정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용적률 1%의 가치 산정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일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룰 절차 및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 사법제도하에 소송으로 수년의 세월이 소요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17 · 뉴스공유일 : 2015-07-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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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강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우리 민족 토속 노래인 `아리랑`이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하는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로 한민족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이다.
이에 따라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유자(보유 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보유 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돼 특정 보유자(보유 단체)를 인정키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아리랑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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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사하2차` 분양에 돌입했다. 지난해 공급 당시 `완판` 됐던 1차에 이은 또 한 번의 성공 신화가 재현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림산업은 지난 10일 `e편한세상사하2차` 본보기 집의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 946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앞서 분양한 1차(1068가구)와 함께 총 2014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브랜드 시티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e편한세상사하1차`에서 입지 여건과 우수한 미래가치 그리고 풍부한 대기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2차분은 청약 경쟁이 1차 때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림산업이 부산 서부에 첫 공급한 `e편한세상` 브랜드인 `e편한세상사하1차`는 최고 10.98: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에 완판 됐다.
사업지 인근에는 롯데마트(사하점), 홈플러스(장림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한 구평초, 장림초, 영남중, 대동중ㆍ고 등이 인접해 통학이 쉽다. 을숙도대로, 강변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두송대선터널이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고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포선과 천마산 터널이 다음 해 개통 예정이라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편한세상사하2차` 분양 관계자는 "신규 분양시장에서 1차분 분양이 성공했다는 의미는 사업지의 가치와 특징, 주거환경 등이 실제 수요자들로부터 검증이 완료됐다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2차분은 더욱 높아진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청약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고 말했다.
본보기 집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4(사하우체국 맞은편) 일대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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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조합이 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조합 측에 1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원심 파기, 사건을 1심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장기수선충담금이란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보통 관리비에 포함ㆍ부과된다. 적립된 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된다.
2002년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S아파트는 2011년 철거를 시작했다.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 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매매나 재건축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재건축 조합에 이를 승계하기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도 없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며 "조합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기존 소유자가 낸 충당금을 개별 환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놓고 벌어진 유사 분쟁에서 재건축 조합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져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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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가 신탁등기 됐을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지난달 11일 사업시행인가 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처분신탁(부동산 소유자가 자산의 처분을 신탁회사에 위임키 위해 신탁등기 하는 것) 등이 이뤄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28조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그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함이 타당,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사업시행은 신탁의 목적에 부합하고 외려 부동산신탁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기해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신탁의 경우 사업시행 및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행사 및 사업시행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인 위탁자가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로 법원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의미와 그 입법 취지, 사업시행을 위한 부동산 신탁의 특수성 및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처분 요건인 사업시행자로서의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및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일반적인 사법 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종전 소유자를 포함해 동의자 수를 산정토록 한 것은 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할수록 동의 대상자 및 동의자인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동의율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결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당시의 사법상 소유자와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ㆍ관리토록 정한 데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등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권리ㆍ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 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판단 및 동의자 수 산정 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비슷한 분쟁에 휘말린 사건에서 이번 판결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를 신탁한 경우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도정법상 토지등소유자라고 판결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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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상가는 공동주택과 다르게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키로 약정했다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4일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하라고 상가 임차인이 제기한 소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A는 피고 B와 2006년 5월께 대구 중구 덕산동에 위치한 α상가를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90만원에 그해 5월 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빌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A는 이와 함께 2007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해당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 346만원을 냈다.
그 후 A는 자신이 낸 특별수선충당금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범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상가 임대인 B가 아닌 자신이 그 의무를 부담한 것이 부당하다며 자신에게 부당이득금 346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년 7월 25일 선고 2013가소92768 판결).
A는 그 근거로 「주택법」 제51조제1항은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은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은 상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다루고 있으며 「주택법」이 소유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납부 책임이 상가 소유자인 B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와 B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A가 관리 법인의 청구에 따라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고, 상가관리규정을 준수키로 약정한 점 ▲상인들은 상가 관리ㆍ운영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β를 설립한 점 ▲임차인은 전용부분에 소요되는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냉ㆍ난방비 및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한편, 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 수선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납부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A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17 · 뉴스공유일 : 2015-07-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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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4년 남짓한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ㆍ「주택법」)`이 국회를 통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박창신 조합장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이 적극적일 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이달 11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속도전에 뛰어들었다. 다음은 총회에 앞선 지난 7일 만난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청담삼익 박창신 조합장
-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우리는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야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또한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 건축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자를 바꿔도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반하는 내용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순 없다. 이제껏 이를 바탕으로 2003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보다 앞선 2001년 9월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이어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까지 열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최근 화두로 떠올랐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기부채납 비율이 40%라는 주장을 예로 들자면, 우리는 2005년 12월 1일 서울시장이 `청담ㆍ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함에 따라 17.6%로 확정돼 조합 마음대로 이 비율을 바꿀 수 없다. 2012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2005년으로 돌아가 서울시장과 기부채납 비율을 협의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 우리 조합은 정기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매일 1회 정도 진행하고 있다.
- 서울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 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시장이 이를 고시함으로써 진행된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묶여 있다.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은 조합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재건축과 개념이 달라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 등을 놓고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우수 디자인 인증을 받았는데 이로 인한 수혜가 있다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의하면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30%는 발코니를 삭제해야 하나 우수 디자인 인증으로 이를 완화 받았다. 확장 시 84㎡는 전용면적이 10.56㎡가 넓어지게 되고 97㎡~151㎡는 11.8㎡~13.3㎡ 넓어져 전용률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 사업이 `관리처분` 단계를 향해 가면서 분담금 문제가 조합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헌 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만큼 어느 정도의 분담금은 감수해야 한다. 가계약 시 2358억원은 공사비가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 총액으로 책정된 것이다. 사업시행계획(안)의 자금계획 사업비(소요비용) 약 5237억원도 공사비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업비 예산은 사업계획상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을 현재의 물가 수준과 명품 아파트 건설을 염두에 두고 산출한 것이다. 일반분양과 재건축 소형주택 매각 등으로 2600억~2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당시 아파트 공사비는 3.3㎡당 220만~23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강남권의 경우 이 비용이 450만~5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우리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청담삼익의 장점은/
우리 단지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탁월한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서쪽으론 영동대로가 바로 이어진다. 또 걸어서 5분 이내에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 교육 여건도 좋다. 단지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경기고등학교와 영동고등학교가 있다. 봉은중학교와 봉은초등학교도 걸어서 3~5분이면 갈 수 있다. 아울러 단지 주변에 유명 브랜드가 다수 입주한 패션 거리도 있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치면 오는 8~9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관리처분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17 · 뉴스공유일 : 2015-07-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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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2단지(이하 과천2단지)는 연이은 `호재`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천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익형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상가 문제 해결,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제고, 학교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지난달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게다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곧바로 조합원 분양신청에 들어갔다. 이는 새달(8월) 5일까지 30일간 이뤄진다.
과천2단지 유익형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전 조합원 분양신청 계획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와 대의원회 의결을 미리 마무리해 인가를 받자마자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숙제를 모두 해결한 만큼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 학교 문제 해결ㆍ사업성 제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아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과천2단지 재건축사업의 시행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유익형 조합장에 따르면 과천주공1단지와 과천2단지, 과천주공6단지에서 초등학교 증축 문제로 사업시행인가가 보류되는 일이 발생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학교 증축에 대한 설계도와 조합 총회 동의서, 사업비용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011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과천2단지는 다른 단지들과 다르게 신규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2011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 결과, 문원초등학교 교육시설에 여유가 없어 재건축사업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학교 용지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
그러나 신규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도 불가피했다. 이에 유익형 조합장은 신규 학교 용지 확보 대신 문원초등학교를 증축하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풀어냈다.
이와 관련해 유 조합장은 "학교 용지 문제를 문원초등학교 증축으로 풀어낸다면 사업 기간 단축 및 신규 용지 확보에 비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또한 문원초등학교의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필요 시설 확충 등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달 2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의 최종 협약서 체결에서 문원초등학교 증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큰 산을 넘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과천주공2단지 유익형 조합장
세대수 늘리고, 설계는 바꾸고… "조합원 분담금 낮춰 `뿌듯`"
"조합원들의 `하나 된 마음`이 사업 기간 단축의 핵심 비결"
지난 7일 만난 과천2단지 재건축 조합의 유익형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수행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춘 데 일조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긴다 했다. 관(官)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계획세대수 증가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해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조합원 대부분이 원하는 평형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 조합장은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과천2단지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지/
우리 단지는 강남권과 인접한 초역세권으로서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또 인동간격이 넓어 개방감이 다른 단지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 또한 100%는 아니지만 조합원들 대부분이 원하는 평형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이뤄졌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관(官)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계획세대수 증가에 집중,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139가구를 추가 확보하게 됐고,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최근에는 조합이 합심해서 조합원 분양신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는 취지로 `모형 전시관`을 개관했다.
- 향후 사업계획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다 해결됐다.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오는 11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16년 3월부터 이주가 시작되고 이주ㆍ철거(9개월) 단계를 거쳐 2017년 초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업시행인가까지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대관(對官) 업무(인허가 업무)가 주된 업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지금부터는 조합원들의 협조에 따라 우리 사업의 기간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가 갈리게 된다.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조합원들께서 빠른 재건축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심해 단결해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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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아파트 단지들이 학교 용지 문제의 `족쇄`에서 벗어나 사업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과천주공6단지(이하 과천6단지) 재건축사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달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남은 현안들을 해결키 위한 조합원총회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과천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세봉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현안인 목욕탕, 유치원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관리처분`을 향한 여정을 시작키 위한 준비가 착착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과천6단지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관내 타 주공아파트 단지들에 비해 빨랐던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곳은 2011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이뤘다. 아울러 2012년 4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구 조합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단지가 사업 속도가 가장 빨랐다. 그런데 부대복리시설 등과 관련해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학교 용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조합 등에 따르면 과천6단지 사업 지체 요인 중 하나인 학교 용지 문제는 2011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협약서 체결을 요구해 오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당시 교육지원청 측은 "과천6단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대수로 기존 청계초등학교에 학생 배치가 불가하다"면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구 조합장은 교육지원청에 협약서 체결은 관리처분인가 단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천6단지의 입주는 2018년 예정으로, 학교 착공은 1년 전에 해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측은 완강했다. 결국 과천6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18일 최종 협약서를 체결해 조건부 인가를 받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최종 협약서에 따르면 학교 용지는 조합에서 다양한 청계초등학교 증개축계획(안)을 수립해 교육청, 과천시, 청계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기존 청풍도서관을 철거한 후 2개 교실을 증축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와 관련해 구 조합장은 "협의 과정은 지극히 어려웠고 때로는 숨이 막혔다"며 "하지만 빠른 이주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또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뷰] 과천주공6단지 구세봉 조합장
"`대단지 프리미엄ㆍ높은 브랜드 파워`로 미분양 위험 최소화"
"어떠한 난관도 조합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극복할 것"
현재 과천 지역에서는 주공1ㆍ2ㆍ6ㆍ7-1ㆍ7-2단지 등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들 5개 단지 5000여 가구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발(發) 전세 대란이 예고된 셈이다.
지난 7일 만난 과천6단지 구세봉 조합장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신계용 과천시장 등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분양 시기가 겹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로 인한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구 조합장은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합원들과 한마음 한뜻을 모아 함께 극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과천주공아파트 단지들의 분양 시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6단지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 단지는 계획세대수가 2145가구로, 관내에선 과천주공3단지 다음으로 큰 규모다. 게다가 타 단지들과 달리 우리는 대지 모양이 집약적이다. 이는 재건축 후 단지 배치 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다는 얘기다. 대단지로서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공자인 GS건설이 수주 당시 고품격 단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진다면 강남의 `반포자이`가 있듯이 과천에 `과천자이(가칭)`가 있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다음 달(8월) 조합원분양 공고를 내고 2016년 1월에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두 달 뒤인 3월 관리처분인가, 4월부터 6개월간의 이주 작업을 거쳐 11월 철거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2017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은 32개월이다. 일반분양은 2017년 4월로 계획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12년 4월 가장 먼저 시공자 선정했을 당시 우리는 최고였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망과 피로감을 조합원들에게 안겨 드린 것 같아 조합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 사업이 지연되니 유언비어가 난무했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니 많이 수그러들었다. 지금까지 예상치도 못했던 변수들에 직면했지만 이를 잘 극복해 왔다. 향후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합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조합원들께선 이제까지처럼 믿음으로써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한다. 조합 집행부는 그러한 믿음에 부응해 우리 단지를 과천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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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약`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곳은 현재 새 시공자 선정을 코앞에 뒀다.
옛 시공자와의 `잘못된 만남`을 뒤로하고 새 파트너 `맞이`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그간의 혹독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 냈기에 가능했다. 북한산 밑자락 구릉지에 위치한 탓에 씌워진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굴레는 좀처럼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평균 11층`이란 조건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여기에 과거 시공자로 선정한 현대건설과의 파트너십이 깨진 뒤 찾아온 `공백기`도 타격이었다. 양측이 사업 조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2012년 3월 총회에서 `결별`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홍은13구역은 이를 견뎌 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했던가. 3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이곳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 조건에 부합하며 사업에 열의를 가진 건설사가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에 조합원들의 못다 이룬 재개발 꿈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대문구 소재 은제교회에서 조합원총회를 연다. 3번의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일성건설을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성건설의 수주 의지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측은 지난달 3일 수의계약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사업 참여 제안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성건설은 홍은13구역을 서울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사 측은 이곳을 일성건설이 이제까지 선보이지 않았던 최고의 `역작`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업 의지뿐만 아니라 사 측이 제시한 탁월한 사업 조건도 조합원들의 마음을 흡족케 했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사비 부분으로, 3.3㎡당 397만5000원이란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 측은 가구당 기본 이주비의 경우 종전자산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사비용은 가구당 100만원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LED TV ▲빌트인 김치냉장고 ▲전기쿡탑 ▲드럼세탁기 ▲스타일러(의류 관리기) ▲전실 바닥 온돌 마루 시공 ▲욕실 비데 ▲주방 액정 TV 등 특별 무상 제공 품목도 함께 지급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총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동의의 건`, 제2호 `조합 임원 연임 및 신임 임원 선출의 건`, 제3호 `2015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시공자 유치 기획 용역 계약 체결의 건`, 제6호 `수의계약 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사용 승인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8호 `현대건설 대여금 상환 협상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합은 이날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 일대 4만7222㎡에 용적률 187.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10개동 75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홍은13구역 박종곤 조합장
"조합의 기대 충족한 시공자 선정해 재개발사업 성공적으로 이끌 것"
홍은13구역 박종곤 조합장은 그간의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데에는 변함없이 조합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이번 시공자선정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그를 만나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다. 다음은 지난 13일에 만난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전 시공자인 현대건설과의 계약 해지 후 이번에 새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까지의 공백기를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나 홀로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구릉지라는 한계로 인해 사업 조건에 제약이 따르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간 묵묵히 버텨 온 조합원들이 지쳐 가는 모습이 가장 마음 아팠다. 다만 현대건설과 조합 간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갈라서게 된 것이지 감정이 격화될 만한 갈등은 전혀 없었다. 이후에도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다행히 이전보다 우리 조합의 실정에 알맞은 조건을 제시한 일성건설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앞두고 있어 조합원 모두 기대감으로 벅차 있다.
- 일성건설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일성건설의 사업 의지가 조합(원)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또한 사 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업 참여 의향서와 사업 참여 제안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사회ㆍ대의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한 결과 우리 구역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돼 만장일치로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여기에는 도급순위가 높은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가 들어와도 분양가 상승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란 특징이 매력적이다. 내부순환도로 진입로가 좌우로 연결돼 자유로 진입이 수월하다. 이에 강남까지 시내 교통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 서울역, 시청이 차량으로 15분 내외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3호선 홍제역까지 걸어서 1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 마을버스가 5분 단위로 운행을 한다. 가장 좋은 점은 북한산 밑자락에 위치해 주택지로는 서울 `A급` 자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개발이 안 돼 모든 것이 저평가돼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 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당위를 지닌다.
- 향후 사업계획은/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일성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면 설계도면을 수정해 내년 6월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이어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곧바로 이주 및 철거를 단행해 2017년 8월 착공과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 30개월을 기준으로 입주는 2020년 1월로 예정돼 있다.
-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그간 조합 설립 무효 소송, `종상향` 실패,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해지 등을 함께 견뎌 온 조합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 아마 조합의 사업 추진의 모든 부분을 믿고 맡겨주신 조합원들의 인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망과 실패의 경험이 큰 만큼 앞으로 우리가 맺을 결실과 성공의 크기도 클 것이라 예상한다. 이번에 일성건설을 새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면 사업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이뤄 분담금을 최소화할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염원인 완공된 아파트를 품에 안겨 드릴 때까지 성실히 달려 나가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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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한민국 교육 1번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가까이에 위치한 구마을 일대에 최근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다. 그중에서도 구마을3지구는 탁월한 입지적 장점에도 나머지 두 단지(구마을1ㆍ2지구)에 비해 늦게 재건축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곳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한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업시행인가를 바라보는 등 놀라운 사업 속도를 보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어려웠던 인고의 시간을 견뎌 냈기에 가능한 일이란 평가가 무성하다.
실제로 이곳은 다수 주택과 내부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2006년께 재건축 기본계획 우선 검토 대상지로 지정됐고, 주민 다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 신청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관할관청인 강남구가 돌연히 이곳을 지구단위계획 대상 지역으로 지정, 육성계획을 세우면서 갑작스레 승인 처분을 보류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제3항에 의거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던 중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이란 `변수`를 맞이한 것도 이곳엔 악재가 됐다. 2012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정비사업 출구전략` 광풍이 이곳에도 불어닥쳤기 때문이다(실태조사 실시).
그러나 이러한 `역경`도 구마을3지구 토지등소유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를 꺾지 못했다. 되레 실태조사에서 `투표율 87.3%ㆍ찬성률 96%`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 냈다. 결국 재건축에 대한 열의를 시도 인정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난해 2월 추진위가 설립되면서 사업 진행이 본격화했다.
이후 구마을3지구 재건축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추진위 설립 이후 불과 7개월 만인 그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 사업시행계획(안)을 강남구에 접수시킨 상태로 곧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은 물론 업계의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이르면 새달 중순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임박`… 조합원 분양신청도 동시 진행
이러한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어느덧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뒀다.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27일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결과 상정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의결의 건`이 높은 동의율로 원안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계획에 따르면 조합 측은 기존 144가구-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250%)을 사실상 모두(249.95%) 적용해 273가구로 변신시킬 계획이다.
조합은 같은 달 30일 강남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이르면 오는 8월 중순에는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기다리는 현재 조합원들의 `핫이슈`는 단연 올해 10월로 예정된 시공자 선정이다. 우리 구역은 많은 입지적 장점을 지녀 다수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박빙`의 수주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공자 입찰과 별도로 조합원 분양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구마을3지구 임정춘 조합장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건축 염원 잘 알기에 절대 한눈팔지 않을 것"
"최고 입지에 걸맞고 개발 호재 살리는 `프리미엄 아파트`로 보답"
구마을 3지구 임정춘 조합장은 2014년 1월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며 이곳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 `공신`으로 꼽힌다. 하지만 임 조합장은 이 같은 `공`을 조합원들에게 돌렸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구마을3지구도 없었을 것이란 얘기도 했다. 나아가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변함없이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9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구마을3지구가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수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 이곳은 `교육 1번지` 대치동에 속해 있지만 주택 등의 노후화가 심해 강남 `달동네`라고 불릴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상하수도가 오염돼 녹물이 나오는 등 수질 개선이 시급하며 비가 새는 주택이 대다수다. 주차 공간도 매우 부족하며 소방차가 들어오기에 골목길이 너무 좁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입지적 장점에 걸맞은 주거환경을 갖추자는 공감대가 주민들 사이에 널리, 그리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 빠른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낸 비결은/
우선 앞서 설명했듯이 조합장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당위성에 깊이 통감하고 있기에 빠른 추진위ㆍ조합 설립이 가능했다. 조합 집행부가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점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론 추진위원장 시절부터 도정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을 꾸준히 공부해 왔던 게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준 것 같다. 사업 절차 등을 체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자 협력 업체들에 휘둘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주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 구마을3지구의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남쪽으로 경사가 비탈져 일조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대현초, 휘문중ㆍ고, 경기고 등 명문 학교들이 근방에 있다.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의료원 등 편의ㆍ의료시설도 풍부하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매입한 뒤 그룹과 서울시 등이 이곳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조합을 믿고 성원을 보내주길 부탁드리며 집행부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충고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의 염원인 재건축이 어느덧 절반 이상 진행됐다. 규모는 작지만 입지적 장점을 살려 여타 대규모 단지들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아파트 건립이 목표인 만큼 새집에 입주하는 날까지 모두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17 · 뉴스공유일 : 2015-07-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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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철저한 위생관리`, `해썹(HACCP) 인증 업체` 등과 중소기업으로서의 친근한 이미지 등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 온 송학식품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제품을 멀쩡한 제품으로 속여 판 정황이 드러난 데다 `HACCP` 인증 과정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찰 "불량 제품 180억원어치 유통 및 허위 실험일지 작성"
반품된 제품 기부 의혹도 제기… 업계 "70년 명성 어디로?"
지난 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송학식품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와 떡국 재료 등 180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전국 대형 마트와 프랜차이즈업체 그리고 전통시장 등에 유통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문제의 제품이 지난 2년 여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보관 중이던 쌀 2500포대에 나방 애벌레가 대량 발생하자 맹독성 살충제로 박멸한 뒤 이 쌀을 사용한 식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된 지난해 8월의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을 더한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반품된 불량 제품을 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 뱅크에 폐기 대상 제품을 넘기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송학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ㆍ이하 식약처) 전직 공무원을 영입해 허위 자료로 `HACCP` 인증을 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떡 재료 등에 대한 대장균 등 미생물 실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실험일지 등을 작성한 혐의다.
이에 식품업계에서는 송학식품이 1946년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속단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하지만 경찰 발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송학식품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평소 `대를 이은 기업`, `정직한 맛을 추구한다`는 점을 자부해 온 사 측으로서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흔들리는 `HACCP` 인증… 식약처 "위반 시 모든 영업 행위 금지"
식약처는 지난 8일 보도 자료를 내고 "송학식품의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업 정지 등 행정 제재를 통해 모든 식품의 제조ㆍ판매 등 일체의 영업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고 이에 따라 식약처가 제재를 가하게 되면 송학식품은 사실상 식품업체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주력 제품인 떡류(HACCP 의무 적용 제품)의 제품 제조ㆍ판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송학식품을 둘러싼 논란은 HACCP 인증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취지와는 달리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안전성이 떨어지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논란이 된 동서식품의 대장균 시리얼 사건도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 당시 동서식품은 대장균을 발견하고도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재활용해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동서식품은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했으며 매출 역시 타격을 입었다.
오현자 대표 "언론 보도 사실과 다르다"… 검찰 조사 결과에 `촉각`
분노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듯 한때 서버가 마비됐던 송학식품 홈페이지는 현재 복구된 상태다. 사 측은 경찰 발표를 전면 반박하며 추이를 봐 가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사 측이 게재한 사과문 등에 따르면 송학식품 오현자 대표는 "지난 6일자 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입증되지 않은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250여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사 측이 대장균 떡볶이 유통 및 관련 혐의 등을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향후 전개될 검찰 조사와 법정 다툼으로 소비자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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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1973년 설립 이래 국내 패션산업의 한 획을 그어 온 신원그룹이 흔들리고 있다. 오너인 박성철 회장의 위법 혐의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회사의 명예가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포탈ㆍ회생 사기 혐의로 박성철 회장 구속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사법 처리` 위기에 몰렸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가 세금 탈루와 사기라는 점에서 박 회장이 평소 `깨끗한 기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인물이기에 업계와 시장이 받은 충격도 상당하다는 평이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50억여 원의 개인 재산을 숨겨 세금 탈루 및 회생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조세 포탈 등)로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발부함에 따라 박 회장은 이달 13일 구속됐다. 앞선 지난 8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귀가한지 5일만의 일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수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숙하는 취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에 대해 수사가 확대된 시점은 지난 4월 국세청에 의해 탈세 혐의가 고발되면서부터다. 같은 달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신원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 조사 과정에서 박 회장이 주식 매입에 따른 증여세 수십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경영난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당시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보유 주식 전부를 회사에 무상 증여한 뒤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인 명의로 세운 광고대행사를 `페이퍼컴퍼니`로 이용?
재산은 감추고, 채무는 탕감? 횡령ㆍ로비 정황도 포착… 社측 "회장 개인적인 일"
하지만 국세청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부인 송모 씨 명의로 세워진 광고대행사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이하 티엔엠)`를 통해 주식을 매입,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준비에 몰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설립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을 보이지 않던 티엔엠이 신원의 워크아웃 졸업 직전인 2003년부터 주식을 사들여 올해 3월 말까지 신원 지분 30.84%를 확보를 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티엔엠에 등재된 종업원 수가 4명이라는 사실, 즉 박 회장의 세 아들 및 대표이사 A씨가 전부라는 점을 미뤄 볼 때 박 회장이 티엔엠 지분을 확보한 것은 결국 신원을 소유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용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서울 마포구 동화동 소재 신원그룹 본사와 박 회장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 등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박 회장 관련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이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아 가는 시점에 고의적으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뒤 수십억원가량의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또 박 회장은 자신의 차명 재산을 감추기 위해 2008년 `개인파산`, 2011년 `개인회생절차` 수순을 의도적으로 밟아 가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개인 빛 250억여 원을 탕감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100억원대의 계열사 자금 횡령 및 정치권 로비 정황 등도 포착되면서 박 회장과 신원그룹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이에 대해 신원그룹 홍보팀 담당자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는 회사 경영의 세무 부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내 경영과 영업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 박성철 회장 또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결과에 따라 사 측도 후속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이 같이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나선 것은 고도의 술책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250억원이 넘는 빛을 탕감 받은 박 회장이 법원 심문 기일에 나오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이나 형량을 감량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회장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각인되는 것은 물론이며 신원그룹 또한 사내 핵심 경영 이념인 `믿음경영`이 허상에 불과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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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 인천 부평5구역 재개발 등의 사업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단지 내 도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단지 내 모든 도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관통 도로는 단지 외부 도로와 연결돼 주민뿐 아니라 모두가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단지 내 도로` 문제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는 구역들을 살펴보고 그 해법을 모색해 봤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 `족쇄` 풀리나?
단지 내 15m 도로 폐지 `성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 중
새달 도시계획심의 예정… 핵심 용지 가압류 무효 판결과 맞물려 사업 `급물살` 예고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난제로 꼽히는 `단지 내 도로` 문제가 최근 해결 조짐을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단지 내 15m 도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5월 21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공람했다.
대치동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전체 4424가구)의 도로 문제는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단지를 가로지르는 3차선 도로 설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은마아파트는 건설한 도로로 단지가 나뉘면서 `도로사선제한` 규정에 걸려 새 아파트를 최고 37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었다. 이러한 규제를 받을 경우 도로와 닿아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 폭의 1.5배 이내로 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 4월 30일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약 3주 후인 5월 18일 공포ㆍ시행되면서 `도로사선제한` 규정은 폐지됐다. 은마아파트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15m 도로의 폐지가 이뤄져야 원활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주민들은 "15m 도로 설치로 `도로사선제한`에 걸려 층수를 높일 수 없는 탓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강렬히 반대했다. 또한 도로가 생길 경우 외부 차량 통과에 따른 교통 혼란 등을 이유로 주민 상당수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돈ㆍ이하 추진위)는 승용차,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다니는 `도시계획도로` 대신 주민 차량만 다닐 수 있는 통행로 설치를 골자로 한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요청(안)`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에서 위원들 간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심의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한다.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도로 폐도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당초 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도로 설치계획의 취지를 살리되 2020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려해 교통 처리 방안, 도로 기반시설의 공공성 여부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병행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쪽에서는 오랜 기간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효율성과 투자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단지 내 도로 문제가 일방이 아닌 쌍방의 의견 조율로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 주택건축국 강창호 주무관은 은마아파트 도로 문제 현황에 대해 "이 문제는 지난 5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 공람ㆍ공고를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 단계에 있다. 현재 시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의견을 보낼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도로 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 확정된 결과대로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또 다른 골칫거리였던 단지 내 핵심 용지를 되찾았다. 이 용지는 지난해 국세청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소유의 땅이라 주장하며 압류한바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은마아파트 내 핵심 용지 가압류 처분을 무효화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단지 부지에 포함돼 있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한 신문 광고상의 조감도에도 지상에 아파트 일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은마아파트가 준공ㆍ분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단지 17동의 상당 부분과 주차장의 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난제가 하나둘씩 해결되면서 오는 8월 도로 문제와 관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 부평5구역 재개발, `先대안 後폐지`로 위기 탈출
과거 인천 부평5구역 재개발사업도 은마아파트와 비슷한 고민을 했다.
지금은 단지 내 도로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부평5구역은 2006년 당시 아파트 2개 단지 가운데 도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갈라지자 부평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상준)은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통합하는 계획을 세웠다.
부평5구역 김상준 조합장은 "전 조합장 때의 일이다. 이 도로가 약 2만평(1평=3.3㎡)인 구역을 반으로 나눠 단지 배치는 물론 어린이 보호, 용적률상의 불이익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에 조합은 부평5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4개 도로 확장 등의 대안을 마련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어 "주민들과 해당 관청이 절충안을 마련하는 `지름길`은 해당 구역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전문가 B는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관통 도로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합 입장에서 도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안 없는 도로 폐지는 사업 부지 주변 인근 도로의 교통 혼잡 등을 유발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이 구역 내 주민들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로 문제로 사업 추진이 위기에 몰렸던 부평5구역 조합이 대안을 강구해 인천시와 협의한 결과, 애물단지였던 단지 내 `도로`의 폐지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현재 입주가 끝나고 조합 청산 단계에 있으며, 구역에는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래미안부평`이 자리하고 있다.
도로에 꽉 막힌 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
"폐지하자" 추진위ㆍ"안 된다" 市의 `평행선`
업계 "다양한 종합적 대안 강구 필요"
부평5구역 사례와 달리 주민들의 편의와 향후 사업의 발전을 위해 단지 내 도로 폐지를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곳도 있다. 제주시 제원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제원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허대훈)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재 단지 내 도로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 1978년 준공된 제원아파트는 지상 최고 5층 아파트 8개동 656가구로 구성돼 있는데, 이곳은 단지 내 3개(동서 방향 1개, 남북 방향 2개)의 도로로 단지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지난 13일 제원아파트 추진위는 현재 5층에서 18층 이상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지난 5월 단지 내 도로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주시(시장 김병립)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원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허대훈 위원장은 "제원아파트는 제주에 들어선지 약 40년이 다된 아파트로, 재건축에 발을 디디자마자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이로 인해 그 안에 건물을 짓기 힘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노후화로 세대 내 누수 및 균열, 주차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6개 구역을 통합해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세대수를 늘릴 수 있고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진위는 도로 폐지 건의서와 함께 현실적으로 폐지가 힘들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고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지난 13일 파악됐다. 이 같은 요구에는 제원아파트가 상업지역이 될 경우 향후 주상복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고도제한도 완화돼 사업시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제주시는 추진위에서 사업을 위해 도로 폐지를 원한다면 그에 대비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제원아파트의 도로는 신제주 지역 주요 4차선 도로를 제외한 동서를 잇는 중심 도로다. 해당 도로가 모두 폐지될 경우 이 일대에 극심한 교통난ㆍ주차난이 발생하게 된다"며 "해당 도로와 연계된 전 지역에 교통마비가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인근 도로는 제원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연동 주민들이 다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 몇 미터를 폐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추진위에서 건의한 민원 사항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제원아파트 단지 내 도로 문제는 그 폐지에 따른 대안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현시점에서 도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토를 더 거쳐야겠지만 향후 대안 없이 면밀히 검토가 이뤄지진 못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도로 폐지와 관련해 시 측이 연동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정비사업 전문가 C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성과 주민들의 편의를, 지자체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서로 양보하기 힘든 부분으로, 절충안을 찾는 게 쉽지 않다"면서 "아파트 단지와 그 주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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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른바 `매몰비용`은 정비사업의 `풀리지 않는 숙제`다. 사업 포기를 고민 중인 곳은 이 문제 때문에 선뜻 `출구`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고, 이미 해제ㆍ해산된 곳은 관련 소송 등으로 여전히 속을 썩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매몰비용 지원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견을 내면서 일선 조합만 애가 탄다. 최근 매몰비용 지원 확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조합 해산 시의 국비 지원은 요원하기만 하다.
서울시, 대책 없는 `직권해제`로 분쟁만 조장
업계 "지원금 턱없이 부족… `생색내기` 불과"
2012년 1월 서울시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장기간 정체된 뉴타운ㆍ재개발사업지에 대대적인 수술 작업을 벌여 왔다. 지난 4월에는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을 구역별 상황 추진에 따라 A(정상 추진)ㆍB(정체 구역)ㆍC형(해제 결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추진이 중단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28곳이 C유형으로 분류돼 `직권해제` 됐다.
하지만 곧 이로 인해 발생한 약 75억원의 매몰비용 처리가 문제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직권해제가 이뤄지는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없이 이를 추진한 시의 신중치 못한 행태에 비판이 가해졌다.
이미 지원되고 있는 추진위 매몰비용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시가 2012년 12월 공포, 작년에 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하면 승인 취소된 추진위가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 비용의 약 70% 이내 금액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원에 쓰여야 할 기금 액수가 각 구역 실정에 필요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김선규 주무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정법에 근거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시정비기금)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의해 시내 모든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을 충당하고 있다. 이 법에 의거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마친 후 증빙 자료를 시에 제출해 시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총 35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직권 해제된 28곳의 매몰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을 마련할 당시 예산으로 확보된 액수가 각 구역 실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생각됐다"며 "이번에 시가 출구전략을 이행한다고 하면서 마련한 매몰비용 지원 액수는 시가 공적 차원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합 매몰비용 지원` 조례 공포한 고양시, 법 위반 논란에 `전전긍긍`
`깐깐` 부천시, 신청 금액은 1300억원인데, 실제 지원은 훨씬 못 미쳐
수원시,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해제 구역 80% 지원 못 받아 `지탄`
경기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은 매몰비용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또는 관철시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다. 지원 범위를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자진 해산한 곳에서 시ㆍ도지사가 직권해제 한 곳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조례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매몰비용 지원을 본격화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저마다 사정은 있지만 일선 현장 입장에선 답답할 따름이다. 고양시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5월 18일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장제환(건설교통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일을 조례 시행일로 소급적용 해 해제 후 6개월 이상 지난 사업장도 고양시 도시정비기금에 의해 매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이 조례를 지난달 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상위 규범인 도정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정법 제82조3항1호다목에 따라 도시정비기금은 추진위에만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김태성 주무관은 "시는 도시정비기금 32억여 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으며 현재 매몰비용 신청도 여러 군데 들어와 있다. 하지만 상위 규범인 도정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잠정 중단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고양시와 이유는 다르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는 조례를 통해 해제가 이뤄진 43곳을 대상으로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최대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놓고 현재 해산된 뉴타운ㆍ일반 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으로부터 매몰비용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매몰비용 추산액 대비 실제 이뤄진 지원 금액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지정 해제된 관내 뉴타운사업지는 원미ㆍ소사ㆍ고강 3개 지구에 걸쳐 총 29개 구역이며, 이곳에 약 668억원의 매몰비용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재개발사업의 경우 14개 구역에서 약 628억원의 비용 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뉴타운 4곳, 일반 정비사업지 4곳 등 8곳의 매몰비용 신청 내역에 대해 검증위원회 검증을 마친 결과 신청 금액 대비 지원 금액이 0.6~29.5% 수준인 것으로 전했다.
특히 21억원을 신청한 춘의1D구역(뉴타운)은 1300만원(0.6%)을, 같은 금액을 신청한 내동1-1구역(재개발)은 지급이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제가 이뤄진 곳은 물론 현재 해제를 추진 중인 구역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며 술렁이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 오정구 소재 한 재개발사업 관계자는 "부천시는 사업이 태동되던 시기 주민들에게 매몰비용 지원 제도가 있어 걱정 말고 사업에 뛰어들라고 했다"며 "하지만 최근 해제되는 구역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보니 거짓말로 드러났다. 시는 반드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재개발과 서태영 주무관은 "법무사, 회계사 등 검증 용역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이뤄진 후 지급을 하는 것이다"며 "일방적으로 지원 금액을 적게 책정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작년 5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 기준」 고시 등을 통해 매몰비용 지원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매몰비용 보조 신청 허용 대상에는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도 포함된다. 다만 추진위 승인 취소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이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내 재개발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해제된 재개발 사업지 5곳 중 4곳이 기한 내 매몰비용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시 도시재생과 재개발팀 김병기 주무관은 "해제된 재개발 사업지 5곳 중 ▲111-2구역 ▲113-2구역 ▲113-5구역 ▲115-4구역은 6개월 이상 기한 내 매몰비용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상태며 ▲113-1구역만 신청 서류를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수원시의 경우 일찍이 매몰비용 지원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 신청 사례가 적다. 이는 시가 제도는 만들어 놓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면피 행정`으로서 뒤늦게 실효성 없는 제도를 만든 것일 수도 있다"면서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시가 관내 정비(예정)구역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권해제 조합ㆍ추진위에 지원 규정한 법 개정 추진… 한줄기 빛?
업계 "법 시행돼도 지자체 예산만으론 한계… 수혜 대상도 제한적"
한편 직권해제 시 지자체에서 조합ㆍ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도정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처리했다. 앞선 이달 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지 8일만이다.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이 담겼다. 또 `직권해제` 시 지자체에서 조합ㆍ추진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매몰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해제도 못 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진행도 못 하고 있는 다수 사업지들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뉴타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행할 곳과 해제할 곳을 가려 정비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와 상반된다. 이 같은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지자체 처지에선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추진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를 소요한 조합의 매몰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소급 적용하더라도 직권해제가 이뤄진 사업장의 수가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업장의 수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17 · 뉴스공유일 : 2015-07-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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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도시정비업계의 2015년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하반기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내놓았던 이른바 `9ㆍ1대책`은 관계 법령 개정이 늦게 이뤄지면서 `약효`가 떨어졌다.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도 일선 지자체(특히 서울시)가 조례 개정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효성은 더더욱 떨어졌다.
하지만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난 현시점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예상 밖 호황`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6월까지 전국적으로 48곳(리모델링 제외)이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달 들어서도 17일 현재까지 5곳이 시공자를 뽑았고, 7곳에서 추가로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본보는 올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시공권 수주시장의 특징을 업체별로 나눠 살펴봤다. 나아가 하반기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주요 사업장과 출시를 앞둔 지역별 `알짜` 단지들에 대해서도 다뤄 봤다.
`4조 클럽` GS건설 `독주` 롯데건설ㆍ현대산업개발 `추격`
현대건설, 삼호가든3차 수주로 `체면치레` 삼성물산은 `0`
대우건설ㆍSK건설 `선전` 대림산업ㆍ포스코건설 `하반기 기약`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GS건설이다. 지난 6개월간 GS건설은 도시재정비시장에서만 12곳(공동 수주 포함)-3조원(약 3조6400억원)이 훌쩍 넘는 `역대급` 성적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2곳의 시공권을 추가 확보하며 누적 수주 잔액이 역대 최고인 `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이 회사가 9곳에서 약 2조2000억원을 수주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GS건설로서는 지난해 서울 강남 재건축 3곳을 비롯한 주요 사업장 9곳을 수주하고도 지방ㆍ물량 위주로 8곳을 수주한 대림산업에 아쉽게 `1위` 자리(수주 잔액 기준)를 내줬던 기억이 뼈아팠을 것"이라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옥석 가리기를 통해 수주해야 할 곳과 아예 발을 들이지 않을 곳을 선별한 결과 지금의 성적을 내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GS건설의 올 상반기 성적표는 화려하다. 지난 1월 부산 광안1구역(재건축)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 성남 신흥2구역(재개발)에 이르기까지 매달 수주 행진을 이어 갔다(▲1월 울산 B-04구역 재개발 ▲2월 창원 대야구역 재개발 ▲3월 부산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 ▲전주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 ▲서울 행당6구역 재개발 ▲대전 탄방1구역 재건축 ▲서울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4월 의정부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 ▲5월 서울 증산2구역 재개발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 양적으로만 앞서 있는 게 아니다. 상반기 서울 재개발 물량 중 `최대어`로 꼽힌 성동구 행당6구역과 첫 강남권 재건축 물량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를 수주하며 내용 면에서도 알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S건설은 가장 먼저, 유일하게 `3조 클럽`에 가입한 기세를 몰아 지난 4일 춘천 약사촉진4구역(재개발), 다음 날(7월 5일) 서울 이문3구역(재개발)을 연이어 품에 안았다. 이로써 사상 첫 `4조 클럽(약 4조3800억원)`에 가입, 사실상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1위를 굳혔다.
그 뒤를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뒤쫓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1월 `텃밭`인 부산에서 대연3구역(재개발)을 수주하며 `마수걸이`에 성공했다. 이후 서울 자양1구역(재건축)과 울산 중구 B-04구역, 대구 남산2-2지구(재개발), 전주 효자주공3단지 등 4곳의 시공권을 추가 확보했다. 수주 잔액만 약 1조36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모두 지난 1분기(1~3월)에 거둔 성적이다.
현대산업개발의 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서운 분위기다. 지난 1분기 부산 대연3구역과 대전 탄방1구역 2곳을 수주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 5월 천안 성황ㆍ원성구역(재개발) 수주로 재시동을 걸더니 지난달에는 전주 태평1구역(재개발)과 서울 상아ㆍ현대아파트(재건축)를 단독 수주하며 `1조 클럽(약 1조4500억원)` 문을 활짝 열었다. 이달 들어서도 GS건설과 이문3구역을 공동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대우건설과 SK건설은 선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6개월간 3곳서 약 6700억원을, SK건설은 같은 기간 역시 3곳서 약 4500억원의 물량을 따냈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배와 1.7배 늘어난 수치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 포항 두호주공1차(재건축)를 SK건설과 공동으로 수주하면서 `개시`에 성공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SK건설은 서울 보문2구역(재개발)을 품에 안으며 수주 레이스에 첫발을 내딛었다. `2연승`의 기세를 몰아 SK건설은 지난달 대전 신흥3구역(재개발)까지 손에 넣었다. 대우건설은 SK건설 외에도 GS건설과 짝을 이뤄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 달 새 청주 사직1구역과 성남 신흥2구역을 품에 안았다.
지난해 `1위` 대림산업과 `4강` 포스코건설은 `상저하고(上低下高ㆍ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높고)`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8곳에서 약 2조3500억원을 쓸어 담았던 대림산업은 올 들어 현재까지 3곳(부산 초량1-1구역 도시환경정비, 안산 군자주공8단지 재건축, 대전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에서 약 3700억원을 수주했다. 지난해 5곳(리모델링 2곳 제외)에서 약 9100억원을 수주했던 포스코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3구역(재개발)과 대구 동신천연합(재건축)의 시공을 맡게 됐다. 2곳의 공사 금액은 약 3600억원.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양 사는 하반기엔 보다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대림산업은 당장 이달 25일 구리 수택E구역(재개발) 수주가 유력하다. 대전 탄방동2구역(재건축) 수주도 노리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 수주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포스코건설도 지난 15일 발표된 `경영 쇄신(안)`을 바탕으로 조직을 재정비, 상반기 부진을 만회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은 내일(18일) 광주 염주주공(재건축)에서 현대건설-SK건설을 상대로 한판 승부를 벌인다. 사 측은 광주ㆍ대전ㆍ부산 지역 `알짜` 구역을 타깃으로 수주 인력을 보강 중이며 강남권 물량 확보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연말 `깜짝 수주` 삼성물산, 하반기 알짜 물량 수주 가능성 `여전`
GS건설ㆍSK건설ㆍ대림산업, 이달 18ㆍ25일 전국 4곳서 추가 수주 `유력`…광주 염주주공은 `박빙`
이로써 `2014년 시공능력평가순위(작년 7월ㆍ국토교통부)`에서 합병으로 새로이 10위권에 진입한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9개 대형 건설사와 도시정비업계의 `강자`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10개 사(이하 10대 건설사) 중에서 아직까지 수주 실적이 없는 곳은 삼성물산이 유일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부산 온천4구역(재개발)을 `깜짝` 수주했던 전례가 있고, 하반기에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물량 가운데 눈에 띄는 곳이 몇 군데 있어 수주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난해 거제 장평주공1단지(재건축)를 수주한 한화건설은 대전 도마ㆍ변동8구역 1곳(약 1400억원)을 대림산업과 공동 수주하는 것으로 상반기를 마쳤다. 서울 삼호가든3차(재건축)를 수주하면서 체면치레한 현대건설은 상아ㆍ현대에서의 패배를 뒤로한 채 현재 광주 염주주공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이달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추가 수주가 유력한 곳은 GS건설ㆍSK건설ㆍ대림산업 정도로 점쳐진다. 내일 열리는 청주 봉명주공1단지(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선 GS건설과 SK건설이 컨소시엄으로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구리 수택E구역 총회에선 GS건설-대림산업-SK건설의 수주가 유력하다. GS건설은 같은 날 금호건설과 함께 광주 우산구역(재개발) 수주도 노리고 있다. 이들의 맞대결 상대가 서희건설이라 수주가 유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역ㆍ중견 건설사 `대약진`… 19개 사가 1곳 이상 수주
동원개발, 영남 지역서 3곳 가져가 `눈길` 한진중공업ㆍ진흥기업 2곳씩 따내
올 상반기 도시재정비시장에선 지역ㆍ중견 건설사들의 `약진`이 그 어느 해보다 두드러졌다.
가장 눈에 띄는 건설사는 ▲동원개발이다.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 재개발 시공권만 3개(부산 동대신2구역ㆍ대구 봉덕신촌8지구ㆍ창원 양덕4구역)를 따내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17일 현재까지로 범위를 넓혔을 때 ▲아이에스동서도 이목을 끌만하다. 2008년 아이에스건설(옛 일신주택)과 국내 굴지의 건축자재 제조사인 동서산업이 합병해 탄생한 이곳은 지난 3월 부산 봉래1구역(재개발)과 이달 4일 부산 동삼2구역(재개발)을 수주하며 2500가구 규모의 재개발 시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외에도 지난 1~6월 도시재정비시장에서 1개 이상의 시공권을 가져간 곳은 ▲태영건설(서울 창전1구역 재건축) ▲한라공영(대구 봉덕동 매화주택 재건축) ▲영무토건(광주 계림4구역 재개발) ▲라온건설(서울 면목5구역 재건축) ▲신원종합개발(포항 득량주공 재건축) ▲한진중공업(남양주 지금ㆍ도농1-3구역 재개발, 대구 동자02지구 재개발) ▲효성건설PU(서울 미아9-1구역 재건축) ▲진흥기업(미아9-1구역, 대구 평리2구역 재개발) ▲한라(의정부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 ▲원건설(청주 탑동2구역 재개발) ▲고려개발(안산 군자주공8단지) ▲반도건설(부산 구포3구역 재개발) ▲범양건영(부산 초량1-3구역 도시환경정비) ▲금성백조(사천 동금주공 재건축) ▲한양(대구 송학주택 재건축) ▲호반건설(광주 계림8구역 재개발) ▲화산건설(인천 산곡새사미 재건축) 등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10대 건설사 중 9곳과 중견ㆍ지역 건설사 19곳 등 28개 사가 48곳을 나눠 가진 것이다. 이 중 단독 시공은 37곳, 공동 시공은 11곳으로 나뉘었다.
하반기에도 이들 지역ㆍ중견 업체들의 약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이달 4일 삼호(부천 동신아파트 재건축)가 이 대열에 합류했고, 내일 총회가 열리는 대구 평리1구역(재개발)에선 영무토건이 올해 2번째 수주를 노리고 있다. 오는 25일 총회를 앞둔 서울 홍은13구역(재개발)에선 일성건설이 올해 첫 수주를 정조준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견ㆍ지역 업체들이 약진한 배경에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 중단에 따라 미래 먹을거리 창출이 절실해진 중소 건설사들이 재개발ㆍ재건축 분야로 눈을 돌린 것이 첫째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과 빠른 사업 추진을 이점으로 내세운 전략이 조합원들에게 어필한 것이 둘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에 기반을 둔 만큼 해당 지역의 사업에 대해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가까이에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와 스킨십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점수를 사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브랜드 파워를 유달리 따지는 강남권과 수도권 랜드마크 지역의 경우엔 아직 중견ㆍ지역 업체들이 진입하기에 버거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현재 시공자를 선정키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인 곳은 총회 일정이 잡힌 7곳을 제외하고 10여 곳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눈에 띄는 구역으로 부산 우암2구역(재개발), 성남 상대원2구역(재개발),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재건축) 등을 꼽고 있다.
또 하반기 중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 가운데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서초무지개(재건축),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재건축) 등 10여 곳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17 · 뉴스공유일 : 2015-07-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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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기업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는 KT와 한국전력,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을 계산할 때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인데, 현재 국세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른 세액 계산법은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세금이 초과 징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중과세라는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8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 왔다.
이에 KT 등 25개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면 해당 기업들은 이미 낸 180억여 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줄소송`으로 이어지게 돼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여지가 있다.
다만 국세청이 이번 판결에 반발,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시 재상고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대법 판결대로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외에 실제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20%에 대한 재산세 해당액도 공제돼 이중과세가 아닌 과다 공제해주는 격이란 입장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의 경우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17 · 뉴스공유일 : 2015-07-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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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조만간 조합원총회를 열고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광명10R구역 재개발 조합의 유창시 조합장은 "이달 25일 오후 2시 명문고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면서 "지난달 30일 입찰마감 때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호반건설과 일성건설을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 조합장은 이어 "우리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는 중요한 날이니 만큼, 많은 조합원들께서 총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17 · 뉴스공유일 : 2015-07-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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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하반기 시공자 선정이 예정된 정비사업장 중 건설사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재건축)의 입찰마감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수현)은 새달(8월) 7일 당초 예정대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총 17개 건설사가 참여해 북새통을 이뤘다. 당시 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KCC건설 ▲SK건설 ▲GS건설 ▲동문건설 ▲효성건설PU ▲삼호 ▲대림산업 ▲대방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17 · 뉴스공유일 : 2015-07-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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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경기 부천시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이 다시 위기에 빠졌다. 밖으로는 시공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의 추가부담금이 예상되고, 안으로는 조합원들이 분열돼 사업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약대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9.26 선고 2013나77586 판결) 판결 중 피고(현산)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산은 지난해 사 측이 부담키로 했던 수백억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합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현산이 현 조합과의 업무 공조도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사업시행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분쟁의 최대 쟁점은 사업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꾼 계약(1차 변경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2차 변경계약이 유효한지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1차 변경계약이 위법하게 체결돼 무효이고, 1차 변경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체결된 2차 변경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변경계약에 대한 총회 결의가 적법하고, 특히 2차 변경계약은 1차 변경계약의 효력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조합)의 조합원 중 71%의 찬성으로 가결된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변경승인 결의의 건`에 대한 총회 결의는 적법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2차 변경계약은 1차 변경계약과 독립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1차 변경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총회 책자에 `2차 변경계약`으로 바뀌는 `1차 변경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1차 변경계약`으로 변경된 `최초 공사계약`의 내용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는 점 ▲조합원들이 1차 변경계약 체결로 사업시행 방식이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할인 분양 또는 미분양으로 인한 손익은 조합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총회에서 논의한 점 ▲2차 변경계약이 세대수, 공사비, 공사 기간, 일반분양분의 미분양 시 처리 방법 등을 변경하는 등 계약의 실질적인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점 ▲2차 변경계약의 체결로 최초 공사계약 및 1차 변경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현대산업개발 "합의 어긴 조합에 책임… 그런 조합과 더 이상 일 못 해"
지난해 여름 社측의 `통 큰 결단`으로 이뤄진 `완전청산` 사실상 백지화?!
1인당 7000만원 추가부담금 발생 위기에 일부 조합원들 집행부 해임 촉구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부 승소한 현산이 여세를 몰아 조합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내부에서도 조합 집행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현산은 지난 10일 `대법원 선고에 따른 완전청산 재검토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현산은 "2014년 8월 10일 관리처분 변경총회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취하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치 않아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급제 계약이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조합의 합의 미이행 및 조합 업무 파행에 따라 발생한 ▲준공을 위한 정비기반시설의 공사 중단 지연 배상금 ▲부가세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관리비 납부 지연금 ▲재건축 소형주택 지체 보상금 ▲학교 부지 대토 이행 강제금 등을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또 조합의 일방적인 업무 협약 위반에 따라 704억원(현산이 부담키로 한 `완전청산`을 위한 일반분양 수입 조정분 579억원 및 일반분양 판촉비 74억원, 공사비 차입 금융비용 50억원 등) 등은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문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만큼 현산이 이를 통해 조합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증거보전의 성격이 강한 만큼 추후 발생 가능한 법적 다툼에 대비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현산 또 현 조합 집행부와 업무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산 관계자는 "`완전청산`을 위한 총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합이 이행을 거부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 업무가 파행을 거듭했고, 그에 따른 사업 지연 책임이 조합에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조합과는 어떠한 업무 추진도 할 수 없다는 게 당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현산은 지난해 7월께 사업 정상화를 위해 1500억원 상당을 부담키로 조합과 합의했다(본보 2014년 7월 11일자 기사 참조). 특히 현산은 ▲공사비 등의 부족분 가운데 약 1500억원을 현산이 부담하고 ▲일반분양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현산이 책임 분양을 해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없는 `완전청산`을 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당시 업계에서도 현산이 상생의 길을 열기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 이 합의는 그해 8월 조합원총회에서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후 조합이 합의를 뒤집고 소송을 이어 나가면서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은 또다시 `수렁`에 빠졌다. 3심까지 이어진 양측의 공방은 어느덧 1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다. 시공자 측의 `통 큰 결단`도 이번 판결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될 위기에 놓였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분열되고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조합 집행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며 재신임하자고 맞서는 형국이다.
약대주공 재건축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 9일 이후 200여 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향후 벌어질 사업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당초 조합이 부담키로 했던 890억원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 집행부의 신세가 `바람 앞의 등불`이 됐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오는 8월 8일로 임원해임총회가 예정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조합원 Y씨는 "조합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도급제 확정과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 발생`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며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찾지도 못할 1억원을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계속하느니 눈앞으로 다가온 추가부담금 7000만원(조합원 1인당)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토로했다.
조합 집행부를 지지해 왔다는 조합원 J씨 역시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비참하다. 이제는 결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합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시공자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준모`라는 조합원 모임을 지지한다는 조합원 A씨는 "소송의 결과는 조합이 제소할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이에 `약준모`를 중심으로 소송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조합이 이를 강행했다"면서 "그로 인해 1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낸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추가부담금 폭탄을 맞게 됐다. 그런데도 또다시 소송으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조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들의 존속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행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조합원 H씨는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도 자리를 보전하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반성의 기미라고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집행부에 고한다. 우리 사업을 위해 얼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 그게 집행부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나마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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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가 완연한 진정 국면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0일 `메르스 일일 현황(이날 오전 6시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메르스 신규 확진자는 이달 5일부터 15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자도 9일째 발생하지 않아 치사율도 19.4%(36/186)를 유지했다.
지난 18일 1명이 더 퇴원해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은 14명이다. 이 중 3명의 상태가 불안정하다.
격리된 인원은 22명으로 전날보다 46명이나 감소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늘 중으로 격리자 전원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지막 집중관리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오늘부터 진료를 재개한다. 앞서 이날 0시부터 부분 폐쇄가 해제됐다. 평택성모병원에 이어 제2차 확산의 근원이란 불명예를 안은 삼성서울병원이 진료를 재개함에 따라 이번 사태도 사실상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강남구보건소 합동으로 소독ㆍ청소 및 감염 관리 교육 등 이행 상태를 확인했고, 시 보건환경연구원 PCR(Polymerase Chain Reactionㆍ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리보핵산를 채취해 진짜 환자의 그것과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 방법)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돼 지난 19일 오전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진료 재개를 위한 준비 상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20 · 뉴스공유일 : 2015-07-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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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 1위 대림산업이 당초 예견됐던 바와 같이 하반기 첫달부터 공격적인 수주에 나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오는 25일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2개의 시공권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먼저 고려개발과 컨소시엄(e편한세상사업단ㆍ이하 사업단)을 꾸려 이달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대전 탄방동2구역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다수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업단이 사업 제안 조건은 물론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경쟁사에 비해 앞서 있어 수주가 유력하다.
사업단이 탄방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동우ㆍ이하 조합)에 제출한 `시공자 사업 참여 제안서 비교표`에 따르면 사업단은 조합에 3.3㎡당 공사비 369만원(철거비 포함), 공사 기간 24개월, 가구당 기본 이주비▲13평형 6700만원 ▲14평형 6900만원 ▲15평형 7700만원/ ▲16평형 7900만원 ▲19평형 9400만원 등을 제안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탄방동2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6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이하 합설)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이어 오는 25일 시공자선정총회가 열리기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2차 합설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인근 구역에 비해서도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만큼 시공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빠른 사업 진행을 통해 최고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림산업은 같은 날 구리 수택E구역 재개발 수주도 유력시된다. 올 들어 현재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만 4조원 이상 쓸어 담은 GS건설, 상반기에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SK건설과 짝을 이뤄 입찰에 참여,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사고 있다는 전언이다.
20일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상반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대림산업이 내부 재정비를 마치고 공격적인 수주 행보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현재 3곳서 약 3700억원을 수주한 대림산업이 오는 25일 2곳을 모두 손에 넣는다면 5곳서 약 1조원을 수주하게 돼 올 도시정비사업 순위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달 17일 기준 도시정비사업 수주시장에서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이 상위권 형성하고 있다. 대림산업이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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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재건축)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향한 절차를 착착 밟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지난 18일 오후 2시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학규ㆍ이하 추진위)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신반포중앙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지등소유자 2676명 중 1748명(서면결의 1493명 포함)이 참석했다.
한신4지구 김학규 추진위원장은 "오늘 총회에는 우리 구역의 재건축 행정 업무를 대행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설계 업무를 담당할 설계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안건이 있다"며 "그 어느 업체 선정보다도 우리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재산 가치 증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구역의 미래상을 제시해줄 업체임을 유념하시고 훌륭한 업체를 선정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총회에선 제4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과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먼저 제4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기호 2번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가 991표를 얻어 경쟁사를 제쳤다.
이어 제5호 안건에는 3개 업체가 경쟁을 벌인 끝에 기호 3번 주성시엠시가 1098표를 득표, 정비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나머지 ▲제1호 `2003년 컨설팅 선정 결의 무효(및 계약 해지)의 건(찬성 1681표, 반대 16표, 무효ㆍ기권 51표)` ▲제2호 `2015년도 예산의 항목 간 전용의 건(찬성 1589표, 반대 102표, 무효ㆍ기권 57표)` ▲제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찬성 1637표, 반대 48표, 무효ㆍ기권 63표)` 안건들도 모두 높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원안 가결됐다.
이날 정비업자로 선정된 주성시엠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속도 싸움이다"며 "그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설계자로 선정된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뢰하고 지지해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은 ▲한신8차 9개동(상가 1개동) 864가구 ▲한신9차 2개동(상가 1개 동) 286가구 ▲한신10차 5개동 876가구 ▲한신11차 4개동(상가 1개 동) 398가구 ▲한신17차 3개동 216가구 등 23개동 264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주목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20 · 뉴스공유일 : 2015-07-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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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GS건설이 분양하는 `자이더익스프레스1차`가 분양시장의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청약에서 높은 성과를 내 눈길이 쏠린다.
GS건설은 지난 17일 평택에서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자이더익스프레스1차`의 1순위 청약 결과 1767가구(1ㆍ2BL 합산, 특별공급 82가구 제외) 모집에 6525명이 몰려 전체 평균 3.7: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타입은 펜트하우스로 공급된 2BL 98B㎡ 타입으로, 전체 2가구 모집에 73명이 신청해 36.5:1을 달성했다. 평택 분양시장에서의 최고 경쟁률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지난 17일 기준 1ㆍ2BL 18개 타입 중 16개 타입이 1순위 마감됐다. 이 중 10개 타입은 당해에서 1순위 마감이 이뤄졌다. 1BL 59B 타입 3가구와 84B 타입 40가구 등 43가구는 2순위로 넘어가 지난 17일 청약 접수를 실시했다.
`자이더익스프레스1차`는 지하 2층~지상 25~29층 아파트 18개동 1849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 기준 ▲59㎡A 623가구 ▲59㎡B 129가구 ▲72㎡ 311가구 ▲84㎡A 558가구 ▲84㎡B 114가구 ▲98㎡A 97가구 ▲98㎡B(PH) 6가구 ▲104㎡A(PH) 7가구 ▲104㎡B(PH) 2가구 ▲111㎡(PH) 2가구 등으로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청약 결과를 놓고 `자이`브랜드 가치에 대한 기대감과 미니 신도시급의 매머드 단지 규모, 기존 평택 주택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커뮤니티시설 등이 수요자들에게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트리플 호재`라 일컫는 `삼성효과`, `KTX 신설`, `미군 기지 이전` 등 평택의 높은 발전 가능성으로 인해 집값 상승 기대감이 평택 수요자들은 물론 수도권 투자자들을 대거 이곳 청약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GS건설 `자이더익스프레스1차` 분양 관계자는 "기존 평택 아파트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설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로 아파트 가격의 꾸준한 상승세를 예상한 투자자와 거주 목적인 수요자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졌다"고 말했다.
사 측은 `자이더익스프레스1차` 본보기 집(평택시 비전동 1102-2)을 지난 10일 개관했다. 오는 23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20 · 뉴스공유일 : 2015-07-2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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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은 포스코건설의 품에 안겼다.
20일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농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염주종합체육관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표를 얻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낙점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001명 중 현장 참석 331명 및 서면결의 631명 등 총 962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제4호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체 962표 중 716표를 얻으며 경쟁사인 현대건설-SK건설 컨소시엄을 제쳤다.
개표 결과 발표 후 포스코건설 재건축 담당 송주성 과장은 "상대 건설사가 만만치 않아 어려운 승부를 예상했다"며 "하지만 총회 결과가 말해주듯이 우리 포스코건설의 우수한 사업 조건은 이곳 조합원들께 인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자부심이 한층 더 커졌다. 다시 한 번 성원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포스코건설의 백종원 차장도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둔 데 대해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 광주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한 당사는 오늘 이 자리를 초심을 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프리미엄 단지로 건축, 향후 이 일대 랜드마크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합원들께 보답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이번 염주주공 수주를 발판 삼아 하반기에도 서울 강남 재건축 등에 적극적인 공세를 이어 갈 방침이다.
한편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도급제 방식으로 전환한 후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으며 조합원들도 이 같은 사업 방식에 동의를 표했다"며 "이제 건축심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사업 일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20 · 뉴스공유일 : 2015-07-2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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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위한 유로존 정상들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공식 협상이 임박했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새벽 부가가치세 인상과 연금 삭감, 통계청 독립성 강화, 재정 지출 자동 삭감 등 4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2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3일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에 향후 3년 동안 최대 860억유로(약 108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그리스에 이달 15일까지 4개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그리스의 후속 조치다.
유로존 국가들은 이에 따라 한 달간 이어질 3차 구제금융 협상 본격화 수순에 돌입했다.
독일 연방 하원과 오스트리아는 지난 17일(이하 현지 시간)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잇따라 협상(안)을 승인했다.
이처럼 유로존 의회들이 잇따라 의회 승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리스 정부는 곧 유럽재정안정화기구와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협상을 앞두고 발생한 내홍 봉쇄를 위해 부분 개각을 단행하고 정국 안정화에 나섰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18일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주도 연립정부의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협상 개시 조건인 개혁 법안 처리에서 반대표를 던진 각료 5명을 경질하고 측근을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의 부분 개각과 인선이 이뤄졌다.
특히 시리자 내 `급진좌파연대` 대표인 파나기오티스 라파자니스 에너지부 장관은 예상대로 경질됐으며 파노스 스쿠르레티스 노동부 장관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와 따라 기로르고스 카트루갈로스 행정개혁부 차관이 노동부 장관직을 맡았다. 가브리일 스켈라리디스 정부 대변인은 원내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연정 소수 정당인 독립그리스인당(ANEL) 파블로스 하이칼리스 의원이 노동부 차관에 기용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내각 개편으로 오는 9월과 10월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 조기 총선이 현실화된다 해도 시리자 및 치프라스 총리의 재집권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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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통합 삼성물산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재용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지만 엘리엇을 중심으로 하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반대파의 후속 움직임이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일모직은 지난 17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85%의 주주가 참여한 가운데 삼성물산과의 합병(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같은 시각, 삼성물산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가결했다. 주총에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가운데 83.57%가 출석했고, 이 가운데 합병에 찬성한 주식은 69.53%로 나타났다.
이로써 그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합병 저지 시도는 불발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엘리엇 측이 요구한 현물ㆍ중간배당을 위한 정관 개정도 무산됐다.
의결된 합병(안)에 따르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1:0.35008주다. 합병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제일모직 보통주 15만6493원, 삼성물산 보통주 5만7234원, 우선주 3만4886원이다.
이에 따른 새로운 통합 합병 법인은 오는 9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함에 따라 제일모직은 존속하고 삼성물산은 해산된다. 단 합병 법인 사명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하고 그룹 창업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사용키로 했다.
합병 법인 `삼성물산`은 2020년까지 매출 60조원, 세전이익 4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다.
아울러 두 회사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ㆍ삼성전기ㆍ삼성SDI→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ㆍ삼성전자`로 단순화된다.
하지만 합병까지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먼저 `주식매수청권`이 변수로 남아 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합병 승인일부터 다음 달(8월)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난해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과 같이 무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향후 벌어질 엘리엇과의 법적 공방도 부담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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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눈앞에 두게 됐다.
20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난 10일 무악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성규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통일로12길 9 일원 1만1058.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인 롯데건설과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6층 아파트 4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또 건축계획상 신축되는 195가구는 조합원 77가구, 보류시설 2가구, 일반 116가구 등으로 구분ㆍ공급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2일까지 조합원 이주비 신청을 마감해 이주 개시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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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서구 평리7재정비촉진구역(이하 평리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평리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영규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마지막 수의계약 방식 입찰을 마감한 결과 화성산업이 단독 응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23일 오후 6시 서구문화회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단독 응찰한 화성산업에 대한 찬반을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성산업이 서구 국채보상로37안길 22 일대 8만9032㎡에 1596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를 지을 시공권을 가져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평리7구역 재개발 조합의 남영규 조합장은 "세 번이나 시공자 선정이 유찰돼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며 "하지만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노력한 결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대단히 축복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2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에 대한 승인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및 조합 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6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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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번 관리처분인가는 지난 1일 시공자 진흥기업과 (본)계약 체결에 연이은 것이다.
지난 17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미아9-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락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4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강북구 오현로9다길 28-5 일대 5만3155.8㎡에는 지하 3층, 지상 7~14층 아파트 17개동 1028가구(소형 88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조합원분은 463가구, 일반분양분은 468가구다. 철거 예정 시기는 내년 1월 이후로 잡혀 있다.
강북구청 주택과 황재철 주무관은 "현재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주비 대여에 필요한 보증을 놓고 협상 중이다"라며 "조합 측 계획에 따르면 곧 이주를 개시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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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2지구 재건축사업이 건축심의에 앞서 사업계획을 조정했다.
지난 16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마을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연순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경계 50m 이외 지역의 층수는 평균 13층 이하로, 최고 층수는 15층으로 결정됐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비율은 총면적 대비 기존 83.68%에서 82.67%(239가구→238가구)로 감소했다. 계획세대수는 268가구로 변동이 없었으나 임대주택은 기정보다 4가구 늘어 25가구로 정해졌다.
강남구 주택과 소형신 주무관은 "구마을2지구는 공공관리제도 적용 단지로 현재 건축심의를 다소 용이하게 받기 위해 기존 사업계획을 바꿨다"며 "조합은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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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제고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금호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성국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1시 금호동1가 동사무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미이주자 강제 경매 낙찰자와의 합의 승인의 건` ▲제2호 `동ㆍ호수 추첨 결과 및 분양 계약 체결 유지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예산 및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5호 `일반분양가 조정 이사회 위임의 건` ▲제6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의 건` ▲제7호 `대의원 보궐 선임 승인의 건` ▲제8호 `도시철도 5호선 신금호역~행당역 간 본선 환기구 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계획 변경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된다.
특히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는 일반분양과 관련해서는 세대수 증가가 확정됐다. 총 1193가구 중에서 일반분양분은 207가구다. 아울러 소형 평형이 강세인 점을 고려해 대형 평형은 가격을 내리고 소형 평형은 가격을 높였다.
조합 관계자는 "현금청산자가 많아 일반분양 세대수를 140가구에서 207가구로 증가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며 "아파트 입주 시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을 없애고자 조합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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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이 임박했다.
20일 제기4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홍자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30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동대문구청 지하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제1호 `조합 정관(안), 행정업무규정(안), 예산ㆍ회계규정(안) 승인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안) 및 선거관리위원 선임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및 대의원 선임의 건` ▲제4호 `협력 업체 선정(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건축설계자ㆍ도시설계자) 승인의 건` ▲제5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및 정비계획 변경 승인의 건` ▲제6호 `자금 관리 대리 사무(한국자산신탁) 계약 승인의 건` ▲제7호 `고문 변호사(법률 자문) 계약 승인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2015년 조합 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일 제기4구역 재개발 추진위 이홍자 위원장은 "조합 창립총회 제3호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의 건`에서 조합장 단일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며 "감사는 4명, 이사는 10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대의원은 42명의 후보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 일원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측은 이곳을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세대수 역시 기존보다 800가구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 구역의 높은 사업성을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며 "이전에 우리 구역은 관청 등과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나 애를 먹었지만 현재는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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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16일째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지자체 및 의료ㆍ관광업계 등이 `때 이른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길거리나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 지하철 한 칸에서 많게는 수십 명씩 목격됐던 마스크 착용자는 이제 옛이야기가 돼 버렸다.
기자가 지난 한 달 새 두 차례 방문한 서울 A종합터미널만 하더라도 메르스가 한창일 때와 사뭇 다른 풍경을 연출했다. 한 달 전에는 매표소 근처에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설치됐고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이를 모니터링했다. 하지만 다시 찾았을 때는 이 같은 모습이 온데간데없었다.
지역별 보건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제보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과 메르스 의심 환자만 출입할 수 있는 메르스 상담실은 흡연실 또는 휴게실로 바뀐 지 오래다.
지자체들도 속속 자체 종식 선언을 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7일 광명시(시장 양기대)에 이어 20일 부산시(시장 서병수)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등이 공식적으로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
어제 마지막 집중관리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진료를 재개하면서 의료계도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관광ㆍ문화업계도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내년 5월 역대 최대 규모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기록 중인 `연평해전`도 지난 20일 누적 관객 수 565만명을 돌파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오는 24일 600만 돌파가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에선 이 같은 현상을 놓고 너무 일찍 축배를 든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장기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격리됐던 대다수 인원이 해제된 상황은 분명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너무 일찍 경계심을 푼 감이 없지 않다. 사우디가 첫 발병 후 3년이 넘도록 종식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교훈 삼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안심병원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메르스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발표한 메르스 일일 현황(21일 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확진자와 사망자는 어제와 동일한 186명과 36명(치사율 19.35%)을 기록했다. 치료 중인 환자도 14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격리자는 전날보다 17명 줄어 5명만 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21 · 뉴스공유일 : 2015-07-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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