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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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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11-22 · 뉴스공유일 : 2015-11-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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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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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말 그대로 `도쿄대첩`이었다. 한국 야구 국가 대표팀이 일본을 상대로 한편의 드라마를 완성했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된 프리미어 12 준결승전에서 일본에 8회까지 0:3으로 뒤지다가 9회 대거 4득점, 최종 스코어 4:3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경기 초반은 개막전(한국 0:5 패)과 같은 양상으로 흘렀다. 대표팀은 일본 선발 오타니 쇼헤이를 공략하지 못하면서 맥없이 끌려 다녔다. 개막전에서 6이닝 동안 91개를 던졌던 오타니는 이날 단 85개의 공으로 7회까지 무려 탈삼진 11개를 잡아낸 반면 안타는 단 1개만 허용했다. 그 사이 일본은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 나갔다. 이대은이 4회 히라타 료스케에게 적시타를 허용했고, 김재호의 악송구까지 겹치며 2점을 내줬고 이어 던진 차우찬이 희생플라이를 내주며 점수 차는 3점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야구계의 명언이 이날 9회 한국의 공격에서 재현됐다. 9회 초 선두로 나선 대타 오재원이 좌전 안타로 출루, 역시 대타 손아섭이 중전 안타를 뽑아내면서 분위기를 살린 대표팀은 정근우의 2루타로 첫 득점에 성공하며 역전의 희망을 이어 나갔다. 이어 이용규의 몸에 맞는 공에 김현수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더했다. 2:3 `턱밑`까지 추격한 무사 만루 `찬스`에서 4번 타자 이대호가 등장했다. 이대호는 투수 마쓰이의 포크볼을 2타점 적시타로 만들며 전세를 뒤집었다. 추가 득점에 실패한 대표팀은 9회 말 일본의 마지막 공격을 잘 막아 내며 개막전 패배를 설욕함과 동시에 개최국인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대회를 `한국의 대회`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일본 야구의 심장부인 도쿄돔에서 일본 야구 사상 처음으로 1이닝 3점 차 역전패를 선사하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대표팀은 멕시코-미국 경기의 승자와 내일(21일) 저녁 7시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1-20 · 뉴스공유일 : 2015-11-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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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올해도 채택됐다. 이로써 북한 인권을 다룬 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 11번째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19일 제7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지속적으로 유의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 규명 노력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안정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위원회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토록 하는 지난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후 개최 예정인 안보리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의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해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바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사실상 지목한 `관련 책임자 처벌 명시 내용`이 작년에 이어 2번째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공론화하면서 북한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 유엔 대표부는 "결의안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미국 등이 주도한 음모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면서 반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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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지자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 등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 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소비자 이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 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자체가 처분을 내리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법은 "영업 제한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사 측 주장에 대해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ㆍ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봐야 하므로 개별 임대 점포의 실질을 다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대법은 이번 처분의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했다. 대법은 "대규모 점포 전체의 유지나 관리를 책임지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만이 지자체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임대 매장의 업주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임대 매장 운영자에게는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법 판결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형마트는 물론 판례 결과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다. 시민 Y씨는 "대법은 판결의 명분으로 공익의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을 위해 사익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전통시장 및 중소 상인 등을 보호하는 것을 공익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이들도 엄연히 재산권 행사를 하는 만큼 되레 사익과 사익의 충돌로 보여지며 지나친 규제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대상의 범주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김용덕, 김소영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이 사건에서 규제 대상은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장소`로 한정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용역 제공 장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처분하면서 상품 판매 장소와 함께 용역 제공 장소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해 분리해서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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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APEC 정상 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2025년 APEC 정상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고 회원국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됐다. 이는 2005년 부산 정상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정상 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해 아태 지역 공동 번영에 더욱 크게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APEC 정상 회의에서는 `포용적 경제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 아태 공동체를 위한 비전` 제하의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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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자이`의 본보기 집을 다음 달 18일 개관하고 분양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반포자이`는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7개동 607가구로 건축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 ▲59㎡ ▲84㎡ ▲98㎡ ▲114㎡ ▲153㎡ 등으로 구성돼며 이 중 59㎡ 66가구, 84㎡ 87가구 등 15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곳은 서초구 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춘 아파트 중 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수한 교통 기반은 물론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췄다. 우선 트리플 역세권이란 점이 눈에 띈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3ㆍ7ㆍ9호선 환승이 가능한 고속터미널역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전역 어디든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에 킴스클럽과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이 있어 단지 내 상가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물론 센트럴시티 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나아가 단지와 경원중학교가 맞닿아 있고 인근에 반원초교, 세화고, 반포고 등 명문 학교도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도 자랑하고 있다. 서울 시민의 대표 휴식처인 잠원 한강공원과 서리풀공원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도 누릴 수 있다. 한편 GS건설은 다음 달 18일 강남구 영동대로 319에 위치한 자이갤러리에서 본보기 집을 개관한 뒤 청약 일정을 본격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같은 달 22일 특별 공급(52가구)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2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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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 건설이 확정돼 일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귀포 신산리 지역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제주 지역은 최근 저가항공시장의 활성화 및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비행기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항공 수요가 급증해 공항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제주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안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등 총 3개 대안을 검토했으며 이 중 세 번째 대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건설(안)은 제주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활주로 1본의 신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으로, 환경 훼손이 적고 상대적으로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4조1000억원), 2개의 공항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됐다. 제2공항 건설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연말 착수 예정), 설계 등의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 2025년 이전 새로운 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이 일대 부동산시장 열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서울 등 도외 거주자가 대정ㆍ성산읍 일대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필지 수 기준) ▲8월 대정읍 52.9%, 성산읍 66.3% ▲9월 대정읍 54.1%, 성산읍 55.3% ▲10월 대정읍 55.1%, 성산읍 63.5% 등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인구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도내 읍ㆍ면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3년간 토지 거래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투기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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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민주화 운동의 `큰 산[巨山(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났다. 지난 22일 새벽 0시 22분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향년 88세. 서울대학병원에 따르면 그동안 뇌졸중과 협심증, 폐렴 등으로 수차례 입ㆍ퇴원을 반복해 온 김 전 대통령은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허약한 전신 상태에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1927년 경남 거제시에서 태어난 김 전 대통령은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하며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 받는다.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초산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헌정 사상 첫 제명 의원으로 기록에 남았다. 숱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민주화를 향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1990년에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어록을 남기며 자신이 이끌던 통일민주당과 여당인 민주정의당, `3김(김영삼ㆍ김대중ㆍ김종필) 시대`의 한 축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신민주공화당과의 합당(`3당 합당`)을 이끌어 냈다. 이로 인해 김 전 대통령은 본인이 평생을 싸워 온 군사정권 세력과 손잡은 `배신자`란 비난을 샀지만 이후 2년여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며 `문민정부`를 탄생시키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과 거의 동시에 군부 핵심 세력인 하나회 척결에 앞장섰으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ㆍ부동산실명제 시행 등 개혁 조치로 지지율이 90%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1993년 8월 김 전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뤄진다"며 선포한 `금융실명제`는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부정부패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임기 말 한보철강과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연쇄 부도 사태로 우리 경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으나 안이한 대처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했고, 차남 김현철이 연루된 측근 비리 등으로 임기 초반의 지지율을 대부분 상실했다. 또 상도동계로 대변되는 `가신정치`와 영남 대 호남 등의 대결 구도를 만든 `지역주의` 등은 우리 정치사의 `그늘`로 아직까지 남아 있어 그가 죽기 직전까지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 `화합`과 함께 후세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첫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이달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정해졌다. 빈소와 더불어 전국 각지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슬픔에 잠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1-23 · 뉴스공유일 : 2015-11-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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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와 경남 창원시 대원3구역에 이른바 `비대위 주의보`가 내려졌다.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비대위 측에서는 조합 자체(조합장 및 직무대행)를 부정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건설사의 개입설, 정비업체의 이권 개입 및 결탁설까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지난달 28일( 기사 참조)과 이달 18일( 기사 참조) 도를 넘은 비대위와 이권 개입에만 혈안이 된 일부 업체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하지만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그들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구마을3지구와 대원3구역에서 현재 벌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집중 조명해 봤다. ■ 대치동 구마을3지구 비대위, 시공자 입찰 무효 주장하며 조합 사무실 문 부수고 반대자에겐 협박까지 조합, 직무대행 선임해 정상화 추진…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갈등 지속 예상 대치동 구마을3지구는 현재 비대위가 해임된 조합장이 주도하는 시공자 입찰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에 도시정비업계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다수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은 지난 8일 열린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12개 업체가 참가해 입찰에 순항이 예고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약 1년 만에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르는 등 빠른 속도를 보여 다른 현장들의 부러움을 사 왔다. 하지만 전체 사업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안인 시공자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소수 세력에 의한 해임 총회 논란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곳 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조합원 38명의 발의로 임시총회가 개최됐고, 주최 측은 이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등이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을 비롯한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해임 총회에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해임 총회 주최 측은 총회 개최 5일 전 투표 장소를, 7일 전 투표용지를 변경했다. 또한 이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결정적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발의자 대표의 서명이 첨부된 문건을 조합장 및 감사는 물론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에도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해임 총회가 무효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의해 모든 일이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임 총회는 `불법 총회`로 마무리됐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반면 비대위 측에선 절차상 문제없이 해임 총회를 진행했고 법원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현 집행부는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합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수 조합원들도 빠른 사업 진행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조합장 직무대행과 다수 이사, 대의원들이 합심해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조합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관련 안건들을 의결했다. 대치동 구마을3지구 A이사는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산하, 법률사무소 정비,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등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합 정관상 직무대행 체제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면서 "그 결과, 모두 가능하다는 자문(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의 반발은 이사회 직후 더욱 심화됐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해임 총회를 진두지휘한 발의자 대표와 일부 조합원들이 경호업체를 동원해 조합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기 위해 들이 닥친 것이다. 현장에 있던 한 조합원은 "이런 일이 우리 조합에서 벌어지다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다"면서 "조합 사무실로 용역 업체 인력을 투입해 출입문을 깨부수는 등,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혀를 찼다. 이뿐이 아니다. 회의실에 있는 CCTV가 부서지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회의실에 있던 노트북에는 음료를 부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해임 총회를 진행한 분들의 의견도 참조하고 있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보면서 불법ㆍ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힘을 모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자. 절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비대위와 동조한 조합원들은 조합장 직무대행은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임원진들의 가족ㆍ회사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제보자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임원의 딸의 학교까지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부에 민원을 넣는다고 협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모든 임ㆍ대의원을 해임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와 반대로 비대위 측은 조합에서 경호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 집행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치동 구마을3지구 조합장 직무대행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소통할 것이며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며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 재건축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시끄러운 현장에서도 용역 업체를 동원해 조합 사무실 문을 파손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비대위 측에선 대안이 없다 보니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공권 확보를 위해 특정 건설사 배후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건설사들의 개입설은 이미 현장 뿐 아니라 다수 조합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1차 현설에도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원3구역 비대위, 집행부 건재한데 절차상 하자 주장하며 해임 총회 추진 조합, 빠른 사업 추진 위해 현설 재개최… 10개 건설사 참여로 기대감 고조 창원 대원3구역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엄연히 조합장과 집행부가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대위는 현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현 집행부의 사업 진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임 총회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곳 조합장을 비롯해 다수 이사들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이 다시 개최됐다. 대원3구역은 지난 23일 오후 3시 대원동 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현설을 개최했다. 이번 2차 현설에는 ▲대림산업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한신공영 ▲포스코건설 ▲한양 ▲태영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10개 사가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8개 건설사는 이날 지난 4일 현설 무효 확인서를 조합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대건설과 SK건설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원3구역은 지난달 27일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4일 1차 현설을 개최한바 있다. 이를 두고 이곳 조합장 및 일부 이사들은 대의원회ㆍ이사회도 무시한 채 공고를 낸 정비업체가 상근 이사와 짜고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특정 건설사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보도 이후 일부 비대위 측에선 "조합장이 허락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공고가 나갈 수 있겠느냐"면서 "정비업체와 상근 이사가 짰다는 증거가 있냐"며 본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곳 정비업체 역시 원칙을 지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및 일부 이사들의 횡포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펴며 다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쟁 입찰을 원하는 이곳 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재 일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측에서는 현설 취소 공고를 게재했다. 즉 입찰지침서와 입찰공고에 대한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현설이 취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합장도 모르는 취소 공문이 나간 게 적법하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은 "다수 조합원들의 바람은 경쟁 구도를 만들어 성황리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비대위 측 주장을 잘 살펴보면 결국 2개 건설사를 컨소시엄으로 해 수의계약 하자는 의견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많은 조합원들이 비대위 측에 반대 목소리 높이는 것이다. 정정당당한 승부가 펼쳐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최근 많은 현장에서 시공권 확보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말 문제가 있어 다수 조합원들이 해임 총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하지만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기 위해 해임 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진실은 결국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가려질 것이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오는 29일 해임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비대위. 조합장 및 일부 이사들이 특정 건설사와 결탁돼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현 집행부의 상반된 주장으로 당분간 대원3구역 내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개 사의 현설 참석으로 기대감이 증폭됐던 대원3구역이 내분을 딛고 성공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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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감염자가 숨을 거뒀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0번째 환자(35세)가 기저 질환인 악성 림프종 치료 중 경과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메르스 감염자는 지난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6개월여 만에 `0`명이 됐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80번째 환자는 지난 5월 확진 환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한 달 뒤인 6월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이 반복되는 상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1일엔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으나 다시 메르스 증상을 보여 재입원한바 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장례 절차와 지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면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 당국은 국제 기준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28일 후인 다음 달 23일 메르스 공식 종식을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 상황에 대해 `전파 가능성 해소`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어 공식 선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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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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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박진아 기자] 대우건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2지구 5블럭에 공급하는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오는 27일 열고 분양을 진행 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하 1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 총 1160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74㎡ 719세대 △84㎡ 441세대가 들어서며, 전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이용도 편리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강남순환도로(2016년 예정)와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역(2016년 예정)이 개통되면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 질 예정이다. 아울러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는 서창2지구 내에서도 중심상업지구와 초·중교가 가까운 최적의 입지를 갖췄으며, 장서초와 만월중이 도보거리에 위치한다. 서창2지구 중심상업지도 가까우며 인천 시내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가천의대 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녹지도 풍부하다. 일부세대에서 장아산 조망 뿐 아니라 소래습지 생태공원, 인천대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차별화된 평면을 제공한다. 전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하고 4베이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동간거리를 최대로 설계해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세대 내부에 드레스룸과 팬트리, 현관 수납장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다. 특히 가변형벽체를 적용해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맞는 실 계획이 가능하다. 휘트니스 센터와 골프연습장, 독서실, 주민카페, 바이크 리페어샵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로 설계돼 단지 내 생활이 안전하다. 유치원, 학원 통학차량 전용 승차장인 `새싹정류장`이 설치된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는 키즈빌리지, 실버세대를 위한 운동기구와 텃밭 등을 설치한 로맨스가든, 수경시설을 설치한 아쿠아가든, 계절별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플라워가든 등 다양한 테마의 공원이 조성된다. 이밖에도 푸르지오의 `그린 프리미엄` 상품이 적용돼 절약습관을 유도하고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호출, 가스 차단 및 세대 조명을 한번에 소등할 수 있는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난방에너지 절감시스템이 설치된다. 거실에는 대기전력 차단기능,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스마트 스위치가 적용된다. 주방에 센서식 싱크절수기가 설치되며, 4구형 가스쿡탑이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공용부에 엘리베이터 전력회생 시스템, 수명이 길고 전력소모가 적은 LED전구가 적용된다.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해 한층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세대현관 앞에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촬영해 홈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 카메라가 설치된다. 동현관,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는 200만화소 고화질 CCTV 카메라가 적용되며, 무인택배 시스템이 구역별로 설치된다. 세대 홈네트워크를 통해 지하주차장 차량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위치 인식시스템도 적용된다.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비상콜 시스템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다. 또한 저층부 가스배관에 방범 커버시설이 적용돼 외부침입을 방지한다. 화재를 대비해 전층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된다. 한편, 서창 센트럴 푸르지오의 3.3㎡ 당 평균분양가는 800만 원대 후반이며, 입주예정일은 2018년 1월이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9-1(인천논현역 1번출구)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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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서울에서 세종까지 74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2025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129km), 총 사업비 6조7000억원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초과해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서 서울 강동구, 경기 하남ㆍ성남ㆍ광주ㆍ용인ㆍ안성시, 충남 천안시 등을 거쳐 세종 장군면까지 이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말 서울~안성 구간(71km) 공사를 시작한다. 이 구간은 이르면 2018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2022년 먼저 개통된다. 나머지 안성~세종 구간(58km)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74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이동 시간보다 평일 34분, 주말 55분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의 평균 1.2배인 점을 고려할 때 8000원~1만원대로 책정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로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ㆍ강동구 강일지구, 경기 하남미사ㆍ용인남사ㆍ태전지구(광주), 위례ㆍ동탄2ㆍ평택 등이 주목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쪽에선 이번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놓고 정부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충북 지역을 겨냥한 `선심용 국책 사업`이란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이 사업이 충남 연기와 충북 오송을 잇는 지선 건설사업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사 등과 병행 추진되고 있어서다. 또 다른 한쪽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 쪽 진출ㆍ진입로가 구리시라 국토부가 예상하고 있는 통행 시간 단축 효과를 의심스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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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어려움을 이겨 내고 사업을 재개한 경기 고양시 원당2구역(재개발)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공 파트너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원당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동혁ㆍ이하 조합)은 고양 덕양구 소재 원당교회에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선 입찰에 참여한 2개 건설사를 놓고 조합원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림산업이 덕양구 원당로59번길 67 일원 6만5190㎡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안동혁 조합장 직무대행은 "우리 구역은 지난 과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조합 설립에 성공하는 등 사업에 물이 올랐다. 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를 맞아 침체기를 겪었고 이를 참고 인내해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등의 일정을 얼마만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 나므로 조합원들께서는 하나가 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안 직무대행의 바람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가 더해지면서 높은 총회 참석률로 나타났다. 전체 조합원 890명 중 시공자 선정의 건 의결과 관련해서는 직접 투표(서면결의 후 직접 참석 포함) 587명 등 총 615명이, 나머지 8개 안건 의결과 관련해서는 서면결의 544명 및 직접 투표 128명 등 총 672명이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9개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선정의 건` ▲제2호 `2015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의결의 건` ▲제4호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7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9호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시공자 선정만큼 중요한 현안이던 조합 집행부 선출도 마무리돼 원당2구역으로선 `날개`를 달게 됐다. 이와 관련한 제1호 안건 투ㆍ개표 결과, 조합장 1명을 비롯한 감사 3명과 이사 10명 등이 새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특히 안동혁 직무대행은 조합장으로 선출돼 `직무대행` 꼬리표를 떼고 사업을 이끌게 됐다. 사업 재개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합 사무실을 지키며 이 사업의 오늘을 있게끔 불철주야 노력한 그의 공로가 인정된 셈이다. 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선정됐다. 해당 안건과 관련해 기호 1번 `㈜선진산업개발이 672표 중 523표를 얻으며 원당2구역의 주요 파트너가 됐다. 조합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호 1번 대림산업이 총 615표 중 514표를 얻어 두산건설을 제쳤다. 이 같은 결과는 대림산업이 경쟁사에 비해 3.3㎡당 공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일찌감치 예견된바 있다. 한편 개표 결과 발표 후 대림산업 수주팀 관계자는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내 8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이미 해제됐거나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잘 버텨준 원당2구역 조합원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건설 분야에서 `한 우물`만 파 온 우리 대림산업은 전통이 깊고 실적이 우수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다. 이제 당사와 원당2구역이 손을 잡게 된 만큼 성공적인 재개발을 이뤄 원당2구역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최고의 명품 아파트인 `e편한세상원당하이파크`를 건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으로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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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추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지난 23일 효성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새달(12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이미 선정된 대림산업과 함께 지분율 50%의 공동 도급이 가능한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 149 일대 7만3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59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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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뉴스테이`를 접목한 사업 방식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장을 다시 냈다. 지난 20일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결과가 조합 측 기대에 미칠 경우 조합은 다음 달 21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전체 현금 입금 또는 최소 10억원 현금 입금+잔여 금액 입찰보험증권).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23 일대 21만913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여기에 공동주택 519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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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동성2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 동성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동성2차 재건축 조합 이한기 조합장은 "이번 현설에 ▲한양 ▲금호산업 ▲동양건설산업 ▲TEC건설 등이 참여했다"면서 "예정대로 다음 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61번길 20 일원 7557.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23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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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순천시 매곡주공1단지(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일 매곡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기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 건설사 다수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순천시 매곡동 474 일대 약 3만60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시공자의 법정관리 등으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게 되면서 다시 입찰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입찰을 통해 새 시공자를 맞이해 계획세대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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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울산광역시에 들어서는 대단지 `더샵` 브랜드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포스코건설이 울산 남구 대현동 일대에 공급하는 `대현더샵` 1순위 청약에서 11만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전 주택형이 모두 마감됐다.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1순위 청약을 받은 `대현더샵` 1ㆍ2단지 아파트 청약 결과 950가구(특별 공급 제외) 모집에 11만5343명이 몰리면서 평균 121.4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 무려 452.57:1 단지별로는 1단지가 223가구 모집에 5만6769명이 몰려 평균 254.57:1을, 2단지가 727가구 모집에 5만8574명이 청약을 접수시켜 평균 80.57:1의 경쟁률을 보였다. 1ㆍ2단지 총 21개 주택형이 모두 1순위 당해 지역에서 마감됐으며, 최고 경쟁률은 1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84㎡A가 65가구 모집에 2만9417명이 몰리면서 452.57:1을, 2단지는 전용 84㎡B가 46가구 모집에 5055명이 청약을 하면서 109.89:1을 기록했다. 특히 2단지 전용 84㎡A로 348가구 모집에 무려 3만5287명이, 1단지에서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 84㎡A가 2만9417명이 몰렸다. 복층형 구조에 테라스까지 갖춘 최상층 펜트하우스도 큰 인기를 끌었다. 1ㆍ2단지 각각 4개 주택형으로 공급된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물량이 많았던 2단지 전용 121㎡A는 17가구 모집에 419명이 청약해 24.65:1을 기록했고, 1단지 121㎡A 역시 4가구 모집에 317명이 몰리면서 79.25: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분양 관계자는 "교통, 교육, 편의,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원 스톱 생활이 가능한데다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 같다"며 "본보기 집을 방문했던 상당수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단기간 높은 계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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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롯데건설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서 분양한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48:1, 최고 13.9: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조기 마감됐다. 지난 20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1918가구(특별 공급 제외) 모집에 총 2만96명이 몰려 평균 10.4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로, 931가구 모집에 총 1만2946명이 청약하면서 13.9:1을 기록했다. 이밖에 전용 84㎡B는 678가구 모집에 4708명이 몰려 6.94:1, 전용 99㎡(309가구)는 7.9:1로 각각 마감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특별 공급에서만 430여 건이 접수돼 1순위에서도 좋은 결과를 예상했다"면서 "내년 2월 개통하는 성복역과 연결된 아파트 단지인 데다 생활편의시설을 완비한 대형 쇼핑몰이 있어 향후 계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4층 아파트 13개동에 총 23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84㎡A 1231가구 ▲84㎡B 796가구 ▲99㎡ 329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528만원이다. 어제(26일) 이뤄진 당첨자 발표에 따라 다음 달 1~3일 계약이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용인 수지구 동천동 901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19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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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과 부산 시내 면세점 특허권 선정을 둘러싼 대기업 간 `전쟁`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재계 한쪽에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한다. 사업권을 따낸 곳은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극복하고, 사업권을 잃은 곳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롯데와 SK가 5년 주기 특허 갱신 제도 이후 처음으로 재승인에 실패하면서 각각 월드타워점(서울 송파구)과 워커힐점(서울 광진구)의 특허권을 잃었다. 지난 수년간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던 터라 양 사가 받은 충격과 허탈감은 상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게다가 이른바 `5년짜리 시한부 사업`이란 비판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년 자동 갱신되던 시내 면세점 특허권이 `5년 경쟁 입찰`로 전환됐다. 그 결과, SK네트웍스는 23년간 운영해 온 워커힐점을 신세계디에프에, 호텔롯데는 25년간 운영해 온 월드타워점을 두산에 넘겨줬다. 특히 월드타워점은 사 측이 지난해 3000억원을 투자해 지금의 자리로 이전ㆍ확장했으나 재승인 실패로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SK네트웍스도 면세점 확장에 나섰지만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이에 `5년짜리` 특허권인 만큼 이를 따낸 신세계와 두산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후 다시 똑같은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입맛에 따라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기에 신세계와 두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허권 경쟁으로 인해 면세사업의 영속성이 불투명해졌고 중ㆍ장기 투자도 불안해졌다. 최근에는 면세점의 이익 환수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면세점을 시작으로 주파수ㆍ종편ㆍ홈쇼핑 등의 재승인 특허권을 놓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갑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기업 임직원들은 재승인 여부에 따라 지금껏 일해 온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재승인을 위해 막대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투입해 왔는데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라보고 있자니 뒷맛이 씁쓸하다. 사업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만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더욱 불안하다"면서 "차제에 재계-정부 간 폭넓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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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린 기자]국사편찬위원회가 중학교 역사1, 역사2 집필진 26명과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진 21명 등 총 47명으로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 모집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이뤄졌으며, 교수ㆍ연구원 37명과 현장 교원 19명 등 총 56명이 응모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중 17명을 집필진으로 최종 선정하고, 초빙으로 학계 중진ㆍ현장 교사를 선정해 집필진을 최종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필진 명단은 집필진들의 안정적인 집필 환경 조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아울러 집필진 명단 공개 시기와 방법은 향후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해 집필진 비공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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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ㆍ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명부를 제출하면 인터넷신문 등록이 가능했던 요건이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ㆍ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상시 고용 증명 서류는 취재ㆍ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서 등이다. 또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한 기사로 게재해야 한다. 지속적인 발행 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는 것도 충족해야 한다. 5명(취재ㆍ편집) 이상 상시 고용, 주간 게재 기사 30% 이상 자체 생산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내년 11월 18일까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 재등록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 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든 인터넷신문ㆍ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성인 인증 도입 등 청소년 유해 정보의 차단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ㆍ공개해야 한다. 지난 5월 개정된 신문법에서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ㆍ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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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내원자 중 C형 간염 감염자가 발병 이틀 만에 6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4일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0시 기준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 이용자 2269명 중 전날까지 450명이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받았고, 이중 확인된 감염자는 60명이라고 밝혔다. 이틀 전보다 15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아직 확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용자가 더 많은 상황이므로 감염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환경검체와 인체검체 일부에서 동일한 유전형의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다나의원에서 제공된 수액 제재 처방 등과 관련한 처치 과정에서 혈류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C형 간염의 발병 원인 및 전파 경로 추정을 위해 `다나의원` 관련자 면담 및 의무 기록 조사와 의원 내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 환경검체에 대한 C형 간염 바이러스 확인 검사를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항체 양성자 45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수액 주사(정맥 주사)를 맞은 적이 있고, 이 중 상당수(25명)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다나의원을 이용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한편 양천구보건소는 지난 20일부터 `다나의원`과 연관된 이용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주사 처방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C형 간염 확인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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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린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대한 이의 신청과 관련해 실제 심사 대상인 141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 관련 학회의 자문 등을 통한 결과다. 한편 평가원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접수된 총 909건 중 문제ㆍ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713건 141개 문항이었다. 141개 문항에 대한 이번 심사 결과와 그 중 11개 문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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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세계 랭킹 2위 박인비(25)와 `1위` 리디아 고(18ㆍ뉴질랜드)가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 마지막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지난 23일(한국 시간) LPGA 투어 시즌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박인비는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단독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뒤를 이어 리디아 고가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했다. 이날 결과에 따라 리디아 고는 미국 4대 프로 스포츠 사상 최연소 `올해의 선수`로 기록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인비는 69.441타의 리디아 고를 제치고 평균 타수 1위(69.415타)로 명예의 전당 입회 포인트 1점을 얻었다. 이에 박인비는 명예의 전당 가입에 필요한 27점을 달성해 투어 10년이 되는 내년 입회를 확정 지었다. 한국 선수로는 2007년 박세리에 이어 두 번째이다. LPGA 투어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은 포인트 27점을 채우고 투어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 평소 "골프 선수로 살면서 `명예의 전당` 가입은 은퇴 전 꼭 하고 싶다"던 박인비는 이날 "포인트 1점을 남겨 두고 오프 시즌을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최고의 마무리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데뷔 2년 만에 `여제` 자리에 오른 리디아 고는 18세의 어린 나이로 세계 최고 선수들의 무대인 LPGA마저 장악했다. 그녀는 LPGA 투어를 통틀어 최연소 통산 10승을 달성하는 등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리디아 고는 "이번 주가 시작될 때 여러 상 중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갖고 싶다고 말했는데 막상 그 상을 받게 됐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감정이 벅차오른다"며 "(박)인비 언니 등 잘 치는 선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가 과연 이 선수상을 받아도 되는지 되물었다"고 말해 빼어난 실력 못지않은 인성까지 갖춘 선수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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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평리6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최근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달 23일 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이현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1명 중 약 55%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서한이 경쟁사인 태왕을 누르고 70.8%의 찬성표를 얻어 시공권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한 김민석 이사는 "앞으로의 도시 주거문화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중심이 되는 만큼 단순한 새아파트를 짓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해 집의 가치는 물론 세입자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구 국채보상로37길 36-7 일원 3만9876.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서한과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6층 아파트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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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광역시 중흥3구역(재개발)의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중흥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민병진ㆍ이하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의결 결과, 지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제일건설이 시공자로 낙점됐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다.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전체 조합원 702명 중 411명이, 나머지 2개 안건에 대해선 493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제1호 `시공자 선정 결의의 건` ▲제2호 `선정된 시공자 컨소시엄 구성 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3호 `자금 차입과 상환 방법 결의의 건` 등 3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제일건설이 전체 411표 중 367표를 얻어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로써 제일건설은 향후 광주 북구 서양로93번길 68 일대 13만2372㎡에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8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또한 선정된 시공자 컨소시엄 구성 시 대의원회 위임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조합은 향후 제일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의향이 있을 시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흥3구역 재개발 조합 민병진 조합장은 "오랫동안 시공자 입찰을 준비하고 진행해 온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조합은 향후 건축심의 및 국공유지 양도 및 귀속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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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충남 천안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26일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 유찰됐다.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이성우 조합장은 "지난 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대우건설 ▲금호산업 ▲호반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이런 아쉬운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조합은 내일(27일) 시공자를 찾기 위해 다시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명동길 17 일원 7만7170.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4층 아파트 2280가구, 오피스텔 420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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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오산시 오산궐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26일 오산궐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가 조합 기대에 못 미쳐 유찰됐다. 오산궐동 재개발 조합 강경섭 조합장은 "유찰의 아픔을 뒤로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재입찰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다음 입찰에는 많은 건설사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오산시 은여울로7번길 26 일대 8만82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65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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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지난 20일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건설사 참여가 기대에 못 미쳐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이 유찰로 나타나 아쉬움이 크다"며 "하지만 지난 21일 정기총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조합원들의 큰 의지를 확인한 만큼 재입찰을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총회에서는 ▲제1호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3호 `임원 선출의 건` ▲제4호 `시공자 입찰 진행 의결의 건` ▲제5호 `총회비용 의결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217번길 1 일원 4만8024.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여기에 지하 2층~지상 37층 공동주택 13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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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1구역(재건축) 시공자 입찰이 순항 중이다. 지난 25일 덕천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7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참여 건설사는 ▲풍림산업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대우건설 ▲한화건설 ▲효성 ▲반도건설 등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 일정대로 다음 달 1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면서 "입찰이 성사되면 내년 1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공자 선정과 같은 날 진행된 감정평가업자 현설 결과 ▲하나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등이 참여했다. 조합은 감정평업자가 입찰도 예정대로 다음 달 1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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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시공자 선정에 나선 인천광역시 송도영남아파트(재건축)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25일 송도영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은돈ㆍ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5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송도영남 재건축 조합 이은돈 조합장은 "이번 현설에 ▲선원건설 ▲KCC건설 ▲믿음종합건설 ▲동양건설산업 ▲TEC건설 등 5곳이 참여했다"면서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7 일원 2만660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559가구(▲59형 320가구 ▲74형 92가구 ▲84형 147가구 등)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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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수원115-8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이 연기됐다. 지난 23일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승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이를 뒤로 미뤘다. 변경된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11월 23일)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시공자 입찰마감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달 18일 입찰마감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곳은 지난달 19일 현장설명회에 ▲GS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SK건설 ▲호반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효성 등 10개 사가 참여하면서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번 입찰 일정 변경으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 일대 22만166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여기에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3614가구(임대주택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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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중앙연립(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임박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중앙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용흠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주성종합건설이 참여했다. 이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지침서를 수시로 배부해 진행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향한 발판을 마련해 기쁘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11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찬반을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25길 60 일원 25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4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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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오후 4시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대우건설 ▲우미건설 ▲KCC건설 ▲한진중공업 ▲반도건설 ▲중흥건설 등 6개 사가 참여해 기쁘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남로17번길 27-6 일원 8만72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여기에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7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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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출발을 알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4일 중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건설사 참여가 조합 기대를 충족하면 조합은 내년 1월 18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1길 16 일원 4만47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99.96%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3~35층 아파트 8개동 1055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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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비사업 추진 시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돼 눈길이 쏠린다.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자가 `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분담금이 계약 당시 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이후 시공자 일방의 요구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실에서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분담금 증가로 인한 조합원-시공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요구에 대해 조합원의 입장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조합 집행부는 시공자와의 유착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송 의원은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의 공사비 인상에 제동을 걸 방침을 마련했다"면서 "이 개정안에는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한 이후 조합원의 부담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동의 요건을 유지하되, 조합원 부담이 20% 이상 늘어날 경우 3/4 이상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조합원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비가 10%(생산자물가 상승률분 제외) 이상 늘어날 경우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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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심과 재판장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향후 심판 절차와 준비 기일 등을 논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한바 있다. 또한 정계에 따르면 주말에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정리하고 급거 귀국했고, 일부 재판관이 출근해 사건을 기록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전반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무리하고 운영 방침을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헌재는 2~3주가량 심판 준비 절차를 거쳐 2주 정도의 간격으로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이며, 이에 앞서 박 대통령에 변론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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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창립총회란 도정법 제16조제1ㆍ2항의 동의서(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②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③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징구한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게 되는데, 통상 조합설립동의서, 조합 정관 작성 등 준비 단계가 마무리되면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게 된다. 따라서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하고, 창립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하고 조합 정관을 확정하게 되므로 조합 설립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조합 설립 행위의 하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된 경우,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4년 10월 30일 선고 2012두25125 판결에서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조합 정관, 조합원 명부, 조합설립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7호에서 `창립총회에서 임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임ㆍ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을 반드시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으므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추후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새로이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창립총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추진위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 자격 및 구비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① 조합 정관의 확정, ② 조합 임원의 선임, ③ 대의원의 선임,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이와 같이 소집된 창립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위와 같이 창립총회를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러한 회의록은 총회 참석자 연명부와 함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 창립총회는 재건축 결의의 유효 요건은 아니지만 도정법상 조합 설립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므로 이에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 설립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창립총회 개최 통지가 결여된 경우,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거나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 방법을 잘못한 경우 등은 조합설립인가의 하자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추진위는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1-27 · 뉴스공유일 : 2015-11-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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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모처럼 찾아온 분양시장의 활기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덕분에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지역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여기 최근에 필자가 평가를 시행했던 한 구역이 있다. 시공자를 선정하였고 수도권에 소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수년간 정체 상태에 있었다. 내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던 차에 현 조합장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여건에 대해 고심을 한 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후 행정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사천리로 업무를 진행하여 올 상반기 막바지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지난 몇 달간 그야말로 폭풍같이 질주하여 관리처분을 앞두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 시공자와의 협의 불충분이라는 `복병`을 마주하게 되었다. 조합 입장에서는 지난 수개월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고 건설사들(해당 조합은 4개 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음)의 입장을 조율하여 결론을 내린 후 조합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업무를 진행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뚜껑을 열어 보니 각인각색의 소리가 터져 나와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천금 같은 시간만 소비하고 있어 답답해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정비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내적 이유 1 - 집행부에 대한 불신 아직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장을 하면 떼돈을 번다는 환상이 존재하는 것 같다. 물론 가끔씩 신문을 보면 조합장의 비리에 대하여 보도되곤 한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원래 막연하게 존재해 왔던 우리 사회의 비리라는 병폐가 신문 보도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어서인지는 몰라도 많은 조합원들이 아직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이 금품을 둘러싼 부조리에 개입한다고 믿는다. 물론 대다수 많은 조합장과 임원들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 특히 환상을 꿈꾸는 소수의 어떤 이들이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반칙을 저질러 당선이 되고 또 이 사실이 공개되는 순간 잠자던 불신은 마치 잠잠하던 불꽃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듯 확대돼 버린다. 이에 대응하여 조합원들은 꼭 해야 할 것만 빼고는 집행부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 하게 된다. 이 경우 불신을 받는 집행부는 예를 들어 사업 수지를 악화시키는 법령 개정을 대비하려 사전에 업무를 진행하려 해도 근거가 명확한 회의 안건이 아니므로 이사회나 대의원회, 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야말로 임기를 채우면서 정기총회나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 방식이 필요하다. 후보자 중 조합을 위해 열심을 나타내 왔거나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이런 자질은 단순히 후보 자신의 사회 경력이나 학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자는 중앙정부 차관 출신의 추진위원장도 보았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은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이다. 집행부 구성 과정이 건강해야 향후의 업무 추진도 건강해지고 신속하다. 참고로 최근에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표 방식은 경험을 들어 보면 공정성은 확보되나 구역 내 연로하신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한 가지. 집행부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공정성과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잃는 경우 집행부는 불신으로 의심 받게 되며 곧 업무 진행 능력에 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 내적 이유 2 -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의 대표 사례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측과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측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 내지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극한 대립까지 가게 된다. 그런데 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측은 둘로 분류된다. 사업 진행을 정말 원하지 않는 측과 사업 진행은 원하지만 어떤 이유로 외관상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측이다. 후자가 원하는 것은 사업 진행의 주도권, 즉 집행부로 일하는 것이다. 전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사유재산이고 개인의 사정으로 개발을 원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에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후자는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될 수 있으며 해결이 되는 경우 사업이 훨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다. 어제까지 임ㆍ대의원회에 참여한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하여 소위 `비대위`로 활동하는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대개 구역 지정 전)에 인성과 조직력을 갖춘 사람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게 바람직하다. 두루두루 참여를 보장하고 내부 간 균형을 이루도록 조직을 구성하므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 누가 그런 희생을 하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초기부터 이런 희생을 해야 만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정비사업이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을 출자해야 할 만큼 크고 중대한 사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자, 즉 사업 진행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기술하겠지만 시공자 선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만큼 중요하다. 시공자는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를 꺼린다(이는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의 소에 따른 매매 대금의 지급, 재개발의 경우 협의보상금 지급, 양자 공히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등). 따라서 업무 진행을 위한 조직(추진위이거나 조합)이 구성된 후에는 전자의 수를 줄이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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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계획의 변경은 사안에 따라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으로 나뉘고,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단연 `중대한 변경`에 관한 것이다.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중대한 변경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해당 정비사업지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행정 처리의 두 가지 예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예를 들자면, 「경관법」 적용의 명확화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고 하고 있다. 「경관법 시행령」 별표,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등을 보면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을 심의 시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관법」 부칙 제4조를 보면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 법 시행령 별표 비고란에는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지정`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 관청은 정비사업지가 정비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경관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들어 경관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사업지에 적용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재산상의 권리를 침해한다 할 수 있으며, 부칙에서도 이 법 시행 이후에 요청한 지구의 지정 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관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지구 지정 등과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최초 승인 시와 같은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며, 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법 시행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사업지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신청한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관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예를 들자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의 단순화이다. 최근 정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 및 법 개정 등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이 완화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중대한 변경이라 단정 짓고 있다. 만약 정부 주장처럼 중대한 변경이라 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으로 소형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지는 관할관청에 정비계획의 변경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관할관청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관련 기관 및 부서 모두를 상대로 협의를 하게 되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중대한 변경에 이르게 된 변경 사항을 기준으로 협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과 같이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으로 소형주택 계획세대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도정법 제30조의3에 따른 것이므로 소형주택 관련 기관과는 협의를 할 필요가 없고, 소형주택 세대수가 확정이 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의 변경도 수반하지 않으므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도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대한 협의는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는 이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협의를 진행시키면서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정비사업지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관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해당 관청이 중대한 변경 사유에 맞게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만을 거치게 되므로 업무 처리 기간은 파격적으로 단축된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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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등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채무자 조합에서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경우 조합원의 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복사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2.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 명부 자체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1조제1항과 제6항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이 그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는 도정법상의 재건축 조합이고 채권자는 그 조합원인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해 줄 의무가 있으나,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청에 응하여 현재 채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중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 명부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채무자에게 조합원의 각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까지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보건대, 도정법 제81조제6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조합원 명부`에 대해서만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그 명부에 조합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정법 제81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합원 명부 등에 관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조합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나. 이러한 도정법의 관련 규정에 오늘날 개인 휴대전화변호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 인증 및 식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번호는 개별 조합원이 명시적으로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까지 열람ㆍ복사를 허용해 줄 의무는 없는 바,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검토 가. 위 사례는 경기도 사례이다. 나. 경기도와 서울을 구분 짓는 이유는 서울시의 경우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 적는 란이 없음을 핑계로 조합에서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를 누락할 것을 염려하여 서울시 조례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아예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 적는 란을 따로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또한 민사 내지 행정사건과 별론으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고소ㆍ고발 시 수사기관 내지 법원이 도정법상 공개 대상 자료를 완화 해석하여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 자료 비공개 시 크든 작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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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수용이 이뤄질 때 관상수 등 수목은 대량 이식될 경우 이식비용이 감액되는 게 통상적인 사례다. 그런데 이식에 따른 수목 훼손에 대비한 보상금인 `고손액`의 경우 이러한 관행을 따르지 않고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3부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특정 토지를 수용한 국가(대한민국)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보상의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 기준 등을 놓고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 판결에 앞서 원심(부산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토지 소유자인 A(원고)는 동의할 수 없었다. 원심은 A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내놓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원심은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제75조제1항에 근거한 시행규칙에 따라 이식이 가능한 관상수의 이전비는 이식적기, 고손율(수목을 이식 후 정상적으로 생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을 나타낸 비율) 등을 고려해 이식비용과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았다. 원심은 이를 바탕으로 ▲수목의 이식비용을 산정할 때 그 산정 기준이 수목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대량의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용해 그 이식비용이 감액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손액(수목의 가격×고손율)에 대해서도 수목의 이전과 관련되는 비용의 범주로 보고 이식비용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돼 그 금액의 80%만을 이전비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심은 이외에도 ▲토지수용 결과 지면에 식재된 분재 및 정원수에 대해 취득 가격에 관계없이 10%, 화분에 식재된 분재에 대해서는 5%의 고손율을 적용해 A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점 ▲수용 재결 당시 존재했으나 제1심 감정 당시 사라진 분재와 정원수 등에 대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점 ▲원고의 상황이 공토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3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 등은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A는 이 같은 판결이 위험부담 및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ㆍ물건 중 당해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의 범위를 다루는 공토법 제46조를 오해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대법은 원심이 내린 대부분의 결론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고손율이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감액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은 고손액은 `수목의 가격`에 `고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수목을 굴취한 후 차량 등으로 운반해 다시 식재하는 데 소요되는 이식비용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한다고 봤다. 따라서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는 경우가 낱개로 이식하는 경우에 비해 수목이 고사할 확률(고손율)이 더 낮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손액이 이식비용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의 원리에 따라 감액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대법은 "원심 판결은 고손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것이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보고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1-27 · 뉴스공유일 : 2015-11-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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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일반분양분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의 산정 방법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사업시행자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을 우선적으로 보고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2부에 따르면 수정 신고서 및 과오 납부 세액 환부 청구 반려 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S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A와 제3자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토지 B로 사업을 시행, 이에 따르는 세금을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판례의 변경으로 조합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돼 자신이 낸 세금 반환을 청구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은바 있다"면서 "하지만 원심이 판단한 산정 범위가 잘못됐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원고가 토지 A와 B에 아파트 2947가구(조합원분 2230가구, 일반분양분 717가구) 및 상가 142가구(조합원분 41가구, 일반분양분 101가구)를 신축해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해 대지권등기를 거쳐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줬다. 원고가 시행한 재건축사업의 전체 사업용 토지(A+B 토지) 중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은 11만7006㎡이며, 그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은 3만773.68㎡이다. 원고는 제3자로부터 B 토지를 매입할 당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했는데, 1심에서 공동 피고 부산 C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로 대지권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에게 새로운 취득이 있었음을 이유로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했고 이에 원고는 일반분양분 토지 3만773.68㎡의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를 모두 신고ㆍ납부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14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해 취득한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원고는 그해 4월 14일 피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산출 세액을 각 `0원`으로 수정한 수정 신고 및 과오납세액환부청구를 했으나 같은 달 22일 피고는 `원고의 사유는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다. 원심은 "일반분양분 토지 중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A에 관한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의 신고 행위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는 아니지만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에는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고 이 같은 이중납세 신고는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원심이 이러한 이중납세 신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을 안분(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해 산정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 사건은 상고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옛 「지방세법(2008년 12월 31일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 따르면 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분양함으로써 토지의 귀속 여부를 떠나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 귀속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앞선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 부지로 사용됨으로써 토지들의 실지 귀속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조합 등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으로 우선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일반분양분 토지 3만773.68㎡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B 토지 면적 전부가 이에 우선해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안분해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반분양분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며,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시킨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1-27 · 뉴스공유일 : 2015-11-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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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돼 현금청산 대상자가 자신이 넘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재건축 청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모 씨 등 5명이 M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피고 조합이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청산금 전부의 지급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면서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청산금을 지급 받기 위해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미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들의 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도 마쳤으므로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 액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그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현금청산 관계에서 동시이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조합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 5명은 M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각 소유 부동산 지분을 조합에게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총회를 열어 이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뒤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이후 권씨 등은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만큼 이를 말소시키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권씨 등은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 등이 현금청산 대상이 된 이상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은 서로 동시 이행돼야 한다"며 "권씨 등의 등기말소와 동시에 청산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권씨 등이 상고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은 현금청산 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청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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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김포시는 특유의 입지를 바탕으로 `국제 도시`로서의 변모를 꿈꾸며 급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택지 개발과 각종 공사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비리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원대한 목표에 `얼룩`이 남게 됐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개발 공사 발주 명목으로 본부장은 1억8000만원, 부장은 5000만원 챙겨 검찰이 김포 지역 내 공기업 임직원 등이 공사 발주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김포 지역 개발 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공사 수주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등 김포도시공사 직원 2명, 공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2명,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그중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등 5명을 구속 기소(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충격적인 점은 이들 중 일부가 더 많은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업자들을 물색해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A씨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그는 2011~2014년께 김포도시공사에서 진행하던 김포 신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포 한강신도시 B아파트 공사 등과 관련해 8명의 공사업자로부터 전기 공사 발주 또는 본보기 집 신축 공사 발주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7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수사 결과는 공사 수주 관련 범죄 가담자가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공무원에만 국한됐을 것이란 선입견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신문사 회장 H씨는 2011년 6월께 김포시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해 아파트 단지 개발 허가를 빨리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합계 6억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공기업 일부 직원들이 공사 발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고질적ㆍ관행적 비리가 그간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포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앞으로도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검찰은 공사 발주와 관련해 금품 수수, 알선 등의 비리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민만 신청 가능한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설치` 노린 외부 세력도 `적발` 엉뚱한 놈이 돈 챙긴 이면에 이들에게 허가 내준 공무원 있었다!… "수사 확대" 목소리 ↑ 한편 이번 공사 발주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성향의 범죄 행각도 밝혀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지역 신문사 회장 H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인허가 관련 비리에도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자료 등에 따르면 H씨는 2012년 9월께 개발제한구역인 김포시 고촌읍 LPG 충전소 허가 취득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명의 대여 대가로 4000만원을 건네고, 그 명의로 충전소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원주민에 한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김포시장의 LPG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을 악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H씨는 막대한 개발 차익을 노리고 원주민들의 명의를 빌려 인허가를 받아내 상당의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김포 지역 그린벨트에 설치된 6개 LPG 충전소가 예외 없이 명의 대여를 통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따 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이와 연루된 외부 지역 전주들이 대거 적발됐는데, 이들이 많게는 20억원 상당의 개발 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 명의 대여로 허가를 받은 LPG 충전소 운영자, 명의를 대여한 원주민 등 10명과 그 과정에서 H씨를 비롯해 인허가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김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6급), 전 김포시 공무원(7급)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역민들의 삶을 돌보고 기반을 지켜 줘야 할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용,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받은 충격은 배가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총체적 비리인 만큼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김포시 공무원(7급) I씨는 2012년 6월께 김포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개발제한구역인 김포 고촌읍에 LPG 충전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기로 약속 받았다. 또한 전세 아파트를 제공 받고 현금 500만원도 수수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행정관청에 통보해 기허가 LPG 충전소에 적절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인허가 절차에서 적절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각종 공사나 인허가 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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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콘택트렌즈시장 1위(2012년 기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여 원의 제재를 받았다. 거래 안경원에게 콘택트렌즈를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콘택트렌즈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시장 내 거래처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바 있다"며 "오랫동안 `윤리경영`을 강조해 온 기업이기에 당시 시장이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안경원에 판매 가격 정해주고 안 지키면 불이익… 재계 "이렇게 지킨 시장점유율이었나"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2년간 법정 다툼… 최근 대법원서 패소해 과징금 18억 `확정`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지난해 `갑질`로 인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가 한국존슨앤드존슨에 내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 측의 이 같은 행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늘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거래 안경원에 아큐브 콘택트렌즈 최저 판매 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비거래 안경원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한 행위(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모두 정당하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국내 콘택트렌즈시장은 4대 외국계 메이저 업체들(▲한국존슨앤드존슨 ▲바슈롬 ▲시바비전 ▲쿠퍼비전)이 시장점유율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한국존슨앤드존슨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장점유율 1위(2012년 45%, 세계시장에서는 35.4% 차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미국 소재 존슨앤드존슨 비전캐어의 한국 법인으로서 콘택트렌즈 및 화장품 등을 수입해 제품 대부분을 직접 국내 안경원에 공급해 왔으며, 거래 안경원을 통한 유통 비중은 99%를 차지했다(1%는 안과에 공급). 그런데 지난해 1월 9일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거래 안경원에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 최저 판매 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재를 내린 이유로 한국존슨앤드존슨이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안경원에서 판매할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했으며, 결정된 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거래 안경원에 통지한 뒤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해 거래 안경원에 통보한 점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사 측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정 해제 및 할인 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사 측이 정한 판매 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영업 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안경원을 상대로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했으며, 회사에서 정해준 소비자 판매 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판매할 경우 해당 안경원에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한 점 ▲이 같은 조사를 통해 가격 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최소 2주부터 최대 1개월간 아큐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한 점 ▲거래 안경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거래 안경원에게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한 점 ▲이러한 행위는 거래 안경원이 자신으로부터 할인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 판매 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래 상대방을 제한, 결국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점 등을 들었다. 1년 11개월의 법적 다툼 끝에 1ㆍ2심 유죄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다른 매체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시정 명령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 대언론 담당자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존슨앤드존슨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공정위가 이 사건 의결을 한 2013년 12월 24일 이래 회사는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면서 "항소 절차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사 측 해명에 대해 재계 한쪽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 측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정 여론이라도 일었겠지만 2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으로 인해 되레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1-27 · 뉴스공유일 : 2015-11-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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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IT종합센터에 유관 업계 관계자 및 주민 200여 명이 운집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강북권(마포ㆍ용산ㆍ성동ㆍ광진구) 4개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주민설명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주제로 2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이 계획의 ▲도입 배경 및 성격 ▲비전 및 목표 ▲실현 전략 ▲부문별 계획(자연성 부문, 토지이용 부문, 접근성 부문, 도시경관 부문) ▲지구별 가이드라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설명회 `좌장` 총대 멘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 "한강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원칙" 설명회 좌장을 맡은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원칙, 방향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특히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 제시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강 교수는 "치수ㆍ이수 중심의 개발을 넘어 한강의 다양한 가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제외지와 제내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관리 계획 단계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강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원칙과 방향을 마련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 한강 중심의 도시 공간 구조 전환, 수변부의 공공성 확보, 한강의 문화ㆍ경관 자연화 등을 이뤄 100년 후에도 빛나는 시민 생활의 중심이자 미래 자연ㆍ문화유산으로서의 `한강`으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4대 부문별 12개 관리 원칙ㆍ세부 계획 방향 제시 7대 권역ㆍ27개 지구별 가이드라인으로 종합ㆍ구체화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강 교수는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등 4대 부문별로 총 12개 `관리 원칙`과 `세부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 같은 원칙과 방향을 7대 권역, 27개 지구 차원에서 지구별 가이드라인으로 종합해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는 "한강숲ㆍ생태 거점 조성 등을 통해 한강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형) 호안 복원과 물길 회복 등 맑은 물 환경을 조성하며 한강을 보전 복원ㆍ이용 지역으로 구분해 생태환경과 시민 이용이 조화되도록 관리해 자연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생명의 한강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강변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접근성 개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강 교수는 "한강변으로 역사 자원을 복원하고 역사 문화 둘레길로 연결할 계획이다"며 "한강변으로 수변 공공용지를 확충하고 다양한 시민 공간 활용으로 수변부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버스 접근성 및 한강 안양 간 수상교통 연결을 강화하고 한강 접근성을 개선해 한강 양안을 연결하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며 "배후 지역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내외에 갈 수 있는 균등한 보행 접근 여건을 조성하고 공원 녹지를 확충해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자연ㆍ생태가 연결되는 환경을 조성해 한강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강 교수는 "한강 조망 공간 확충을 통해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ㆍ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게 하고 한강변은 `2030 도시기본계획`의 높이관리원칙을 적용해 경관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특별 관리하겠다"면서 "주요 산 자연조망관리지역은 기준점에서 경관 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해 배후 산으로의 열린 조망을 확보하고, 한강변 지역을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별건축구역 등을 활용해 입체적 수변 경관을 창출해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한강을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질의응답 한남3구역 조합원 "이 기본계획으로 `공든 탑` 한순간에 무너졌다!" 날 선 비판 서울시 도시계획과 김창환 사무관 "사업성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한강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높이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강변에서 바라보는 북한산, 남산, 관악산 등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주요 산 자연조망관리지역` 기준에 따라 높이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설명회 전부터 예고된바 있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가 열린 성동IT종합센터 건물 정문에서는 `한남3구역 조합`이라고 적힌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건축심의 통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설명회 때는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가 "화를 내지 말고 일단 설명을 들어 달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도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이미 건축심의 단계에서 수차례 고배(7차례 보류)를 마신 한남3구역의 경우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남뉴타운은 한강과 가장 가깝고 더욱이 `주요 산 자연조망관리지역` 원칙에 따라 남산의 7부 능선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해당 지역 자체가 언덕에 있어 높이 규제가 까다로울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29층으로 건축계획을 세웠다가 서울시 심의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한남3구역 조합원 A씨는 "12년을 끌어 온 끝에 서울시에 7번이나 건축심의를 요청했는데도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집들이 헐어 무너져 내릴 지경이고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길 고양이가 득실거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B씨는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으로 인해 사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던 내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셈"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과 김창환 사무관은 "공공에서 사업성을 보전한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가급적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지만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따져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높이가 35층으로 제한되지만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해 해당 단지의 건폐율이나 동간 거리 등 규제를 완화,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초구 신반포1차를 제외하면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혜택을 본 구역이 전무하다. 같은 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신반포3차 등지에서 이를 활용한 층수 상향 등을 추진 중이나 서울시가 이를 쉽사리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더욱이 한남뉴타운에만 예외를 둘 경우 형평성 논란 혹은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서울시의 장고(長考)가 예상된다. 주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시장(市長)의 행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강북 지역 한 재개발 조합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개발사업의 이름이 변하고 그에 따라 계획이 변했다"며 서울시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다. 이에 강 교수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고쳐져야 할 관행"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강의 공공성 회복은 확보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주민은 "상해나 북경은 물론이고 평양에도 50층짜리 빌딩이 올라가는데, 서울은 고추밭 만들고 오솔길을 내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처사는 국제 도시는커녕 1960~1970년대 농경 도시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회의장 곳곳에서 "옳소", "잘한다" 등의 외침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또 다른 주민은 "런던이나 도쿄 같은 선진국 도시에도 통경축(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열린 공간)을 두지 않으며 주거 외에 업무나 상업, 무역, 서비스 등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100층짜리 건물이 더 많이 생겨야 상해 같은 도시와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통경축 때문에 재개발 등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강 교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은 보장 받으며 일부 남산 조망을 침해하는 부분만 조정하게 될 것이며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김창환 사무관도 "공공에서 사업성이 보장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계획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용적률을 최대한 보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정비사업지 주민들 의견을 충실히 듣겠지만 도시계획은 전체 서울 시민들의 의견과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외 도시들도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초고층 건물을 세우고 대부분의 지역은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한다. 산 조망권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주민`설명회에 주민은 없었다!… `생색내기 식` 설명회에 주민 불만 `가득` 이달 30일 서남권역, 새달 1일 동남권역 설명회는 다를까? `기대 반 우려 반` 이날 주민설명회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한 첫 번째 설명회라는 점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내외적인 요인으로 사업성 저하에 시달려 왔던 일선 조합원들에게는 속 시원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되레 불만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개 구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였던 만큼 200여 명의 주민들이 운집했음에도, 설명회 장소에는 엘리베이터 1대만 운영해 많은 참가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협소한 장소 탓에 설명회 내내 서서 듣는 주민들도 많았고, 설명회 책자가 모자라 빈 종이에 기록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한 주민은 "주민설명회에 참여하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 우리 구 사업에 대해 알아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책자도 없고 자리도 없고 대체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 때 대부분의 설명을 강 교수 혼자 진행한 것을 놓고도 말들이 많았다. 강 교수는 질의응답 때에도 사실상 `나 홀로` 답변을 맡아 비난을 샀다. 또 다른 주민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실질적 계획ㆍ참여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심의ㆍ허가는 서울시가 내주면서 왜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 설명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며 "서울시 내근자가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미흡하고 무성의한 주민설명회로 인해 서울시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잘했지요`라고 생색을 내려다 되레 불만만 키운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달 30일과 새달(12월) 1일로 예정된 서남권역(강서ㆍ영등포ㆍ동작구)ㆍ동남권역(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주민설명회에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될지,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과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덜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1-27 · 뉴스공유일 : 2015-11-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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