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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기자]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7ㆍ30 재ㆍ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ㆍ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단 야당이 무능해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정부ㆍ여당에 대한 재신임`이라는 응답은 15.9%에 그친 반면,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응답은 66.3%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선거 승리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한 달 전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1.9%가 `잘함`이라고 답했고 48.9%는 `잘 못함`이라고 답했다.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높았지만 `잘함` 응답은 한 달 전에 비해 5.8%포인트 상승했고 `잘 못함` 응답은 5.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20~40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 세대에 따른 지지율 격차는 박 대통령이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한 달 전에 비해 7.0%포인트 상승한 43.4%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2.3%로 7.3%포인트 하락해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배에 가까웠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초 신당 창당 선언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외 정의당 7.5%, 통합진보당 2.9%, 무당층은 23.9%로 각각 나타났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으며 표본은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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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기자] 정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명 중 1명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9%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9.1%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6.7%에 그쳤다. 무응답은 13.3%였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전 계층에서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거나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52.1%,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66.3%,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17.0%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ㆍ인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7%,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로 매우 높았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적어도 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31.8%,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로 `적어도 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로 과반을 기록해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9.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의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4년 6월 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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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늑장 보고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늑장 보고 및 은폐 의혹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8월 4일) 국방부 감사관을 불러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5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약 일주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그 외에도 지휘관들이 사고 예방, 구타 예방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이번 사건이 군의 폐쇄적 특성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아래 군 내 소원 수리, 고충 처리 방식에 병사들이 고충을 인터넷 또는 전화로 군 간부ㆍ지휘관 외 밖에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장병들에 대한 휴대전화 지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력 행사, 가혹 행위와 추행죄 등을 공소장에 추가하고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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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강복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을 죽게 만드는 군 수뇌부는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일병 구타 사진을 제시하고"윤 일병이 이렇게 구타를 당해 사망했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군에 보낼 수가 있겠느냐"며 "한민구 장관 취임 이전의 일이라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일병은 나치보다도 더 가혹한 폭행으로 사망을 했다"면서 "장군ㆍ장교들은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또한 장군과 장교의 자식 분들은 군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느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깃털 연대장의 책임만 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윤 일병 사건 기소 내용과 재판 과정도 몰랐던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은 그 사실 자체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이 처음에는 혐의 입증이 어려우니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다가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했다"며 "군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참모총장도 장관도 기소나 재판 과정을 모르고 또한 보고도 안 받은 것"이라며 "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때문에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육군을 해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군은 은폐 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폭행 치사 사건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척결하려면 깃털 연대장의 책임만 물어서는 안 되고 발본색원해서 신상필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군 지휘관들은 지금까지 지휘관으로서 윤 일병 사건을 알지도 못하고 또 조치도 못한 그 자체가 책임을 질 일이고, 이러한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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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부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3%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비 상승`과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3.3%는 `병원을 영리화함으로써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라는 견해도 62.9%로 높았다.
반면 `의료 법인의 경영이 개선돼 의료 서비스 질이 더 좋아지고 투자 활성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은 약 22%에 그쳤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40.8%,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41.1%로 팽팽한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는 의견이 44.0%로 `투자 활성화 정책`이라는 의견 34.3%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높았다.
특히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 지지 투표층에서도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45.4%,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는 의견이 48.4%로 정부 측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8.9~17.8%포인트 더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의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으며 표본은 2014년 6월 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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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 기자] 7·30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의 관계설정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일단 당내에서는 초반 `안철수 때리기`에서 벗어나 `안철수 감싸기` 움직임이 확연하다.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들은 안 전대표가 구민주계의 기득권에 부딪혀 실패한 면이 크다고 한다. 그런 만큼 새롭게 정비해 보다 치열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안 전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다시 (정치를) 시작하면 더 치열하게 정치하겠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계은퇴설을 일축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배숙 전 의원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 전 대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합당 후 민주당 내의 강고한 기득권 세력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사심이 없는 것이 강점"이라며 "다만 정치인생을 걸어야할 때 걸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소 안 전 대표의 당내 저격수로 유명한 박지원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4일째 `안철수때리기`가 계속된다"며 "그(안철수)는 우리당의 중요한 자산이다"고 안 전 대표를 감싸안았다.
이어 "김대중, 김영삼, 박근혜 세 분은 국민을 모이게 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안 전 대표도 젊은 세대와 모여드는 국민이 있다"며 "언론에서 그에게 가하는 혹독한 비판은 그에게 약이 될 것이다.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라는 DJ의 충고를 그에게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쓴소리 했다고 대화를 단절하면 안된다. `실패한 4개월`을 부인하지도 변명하지도 마시고 반성과 생각을 정리하시는 4개월을 지내라. 당신은 아직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가 있다"며 "이제 `안철수때리기`도 그 정도에서 끝내고 그에게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 핵심 중 한명인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당내 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거나 버리기보다 더욱 더 큰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안철수감싸기`와는 별개로 안철수의 정치적 소용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우선 당내 일각에서는 안철수의 정치적 소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조경태 전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국은 전략공천이 저는 일반 당원들과 국민을 우습게 본 데서 출발했다. 즉 오만의 정치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공천 과정을 지켜본다면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신당을 창당했습니다만, 결국은 헌정치보다 더한 헌정치를 보여줬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전략공천을 하게 된 이유들을 살펴보자면 자기 사람 심기, 자기 패거리를 배려하고 심어주려는 공천이었고 결국은 이러한 공천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공천이었다"며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전략공천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에 대해 "두 대표는 물론이거니와 일부 패권화 된 세력들이 있다. 계파와 당파의 이익에 쫓아가는 세력들이 있다"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게로만 책임이 쏠리는 것을 경계했다.
두 공동대표와 함께 당내 패권 세력의 퇴진을 함께 요구한 것이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사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하며 "7·30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며 야성 회복을 강조해 중도성을 지향하던 안철수 전 대표와 분명한 각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당내에서 안철수를 둘러싼 평가와 효용성에 대한 엇갈린 분석은 향후 당권 경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요구를 일축하고 내년 1월~3월 중 전당대회 개최로 가닥을 잡아 놓은 상태다.
다만, 그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는 박영선 원내대표 체재로 가야한다는 쪽과 원외 및 당외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다.
안철수 이후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부분이다.
안철수라는 간판이 내려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또한, 새정치의 날개에 큰 상처를 입은 안철수 의원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날아오를지에 저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8-06 · 뉴스공유일 : 2014-08-0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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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기자] 지난 1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출혈열 발병 누적 환자 수는 1603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출혈열로 확진된 환자는 1009명, 추정 416명, 의심 178명으로 총 1603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8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국가별로는 시에라리온에서 646명이 발병해 273명이 사망했고 기니에서 485명이 발병해 358명이 사망했으며 라이베리아에서 468명이 발병해 255명이 사망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4명이 발병해 1명이 사망했다.
최근 추가 발병 환자 수는 라이베리아에서 77명이 발병해 28명이 사망했으며 시에라리온에서 72명이 발병해 21명이 사망했고 기니에서 13명이 발병해 12명이 사망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1명이 추가로 발병했지만 사망자는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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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기철기자]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 당국이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발표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식사 전, 외출 후, 평시에 비눗물로 손 씻기를 습관화하기 ▲기침할 때는 손수건으로 막기 ▲평소 면역 관리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하기 ▲음식은 완전히 익힌 후 섭취하기 등을 권장했다.
에볼라 출혈열과 특정해서는 ▲아프리카 위험 지역 방문 자제 ▲국외(아프리카 등) 여행 시, 밀림 출입을 자제하고 동물(과일박쥐,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과의 접촉을 금함 ▲에볼라 환자 발생 시 환자의 체액, 혈액 등 접촉 금지 ▲에볼라 발생 국가 여행 후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 및 생물테러대응 핫라인(043-719-7777)에 신고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이어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 방문 등을 강조했다.
한편 에볼라 출혈열의 증상은 갑작스런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에 이은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8-06 · 뉴스공유일 : 2014-08-0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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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기철기자] 미혼 여성 H씨(29)는 올해 휴가 계획에 대해 "소개팅을 계속하고 있지만 괜찮은 사람을 아직 못 만났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이미 많이 해 봤다"며 "이번 휴가에는 결혼정보회사에 상담이라도 받아 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작년부터 계속된 부모님의 결혼 재촉에 스트레스를 받는 한편 자신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이 나기도 한다"고 했다.
올해에는 휴가철인 8월에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상담 건수가 상당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서 8월 사이 방문 상담자 수가 전월 대비 7월에는 4%, 8월에는 23%가 각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흔히 비수기로 여겨져 오던 8월 휴가철에 오히려 결혼 상담자 수가 증가한 것이어서 주목할 만할 결과다.
또한 2014년 7월 기준 방문 상담자 수 역시 전월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연은 이 같은 흐름이라면 8월에도 전월 대비 상담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휴가철이 되면서 방문 상담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휴가를 혼자 보내거나 바쁜 일과에서 벗어난 이때를 진지하게 결혼 상담 받아 볼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소에는 회사 생활과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만으로도 벅차 시간이 부족한 이들이 많다"며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넉넉한 휴가 때가 적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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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하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과 조치가 6번이나 발표됐고 관계 부처에서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업무 보고와 정책 방향이 몇 차례 더 제시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정책과 방안은 위축된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세제와 금융 혜택 등이 주종을 이뤘다.
現정부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출범 첫해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ㆍ1대책) ▲4ㆍ1대책 후속 조치(7ㆍ24대책)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8ㆍ28대책) ▲8ㆍ28대책 후속 조치(12ㆍ3대책)가 발표됐다.
4ㆍ1대책에는 공공 물량 공급 축소, 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8ㆍ28대책에서는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신설,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이전 대책에는 없었던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기조는 올해도 계속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디딤돌 대출 출시,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바로 이어 2월 26일에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지원을 강화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자본을 유치해 임대주택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이 포함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이를 풀기 위해 3번의 보완 조치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2ㆍ26대책 이후 위축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중산층의 주택 교체 수요를 위해 디딤돌론의 대출 자격이 완화됐다. 신규 분양시장은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했고 가점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 등 정비사업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효과 나타나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재건축 아파트가 대책 효과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18대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면서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
4ㆍ1대책 발표를 앞두고는 기대감으로 하락세가 둔화됐고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발표된 8ㆍ28대책도 발표 전후로 상승 기조가 나타났고 몇 달간 오름세도 이어졌다. 6월을 끝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가 일몰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한 터에 8ㆍ28대책에서 최초로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지원 및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같은 금융ㆍ세제 지원 방안이 발표되면서 두 달 넘게 상승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 발표된 2ㆍ26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다소 위축됐지만 대책 발표 전후로는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연말 연초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진 데다 2ㆍ26대책 발표 직전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 상승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 재건축시장이 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한 달간 매매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의 민감도가 더 컸고 가격 상승폭도 크게 나타났다.
대책 발표 전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강남3구 재건축시장은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라 불릴 정도로 부동산 정책의 민감도가 높아 대책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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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일 성남시는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3곳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8일까지 참여희망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 단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오는 18일 까지 참여희망 단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201개 단지가 해당한다.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ㆍ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를 현지 확인 평가한다.
평가 결과 최우수 1개 단지와 우수 2개 단지는 오는 12월 성남시 종무식 행사 때 인증 동판과 상패를 주며, 내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 때 가점을 준다.
또한 종합 점수가 높은 2개 단지는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추천된다. 도 평가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추천되면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될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마을 3단지를 최우수 단지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입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입주기념 잔치 개최, 행복힐링 행사, 입주민 재능기부 요가 강좌 등을 운영하고 지하주차장 격등제 운영 등으로 관리비 부담을 줄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판교원마을 3단지는 성남시 최우수 단지 선정 외에도 경기도 최우수 단지, 국토교통부 우수 단지로 연거푸 선정되기도 했다.
정장훈 성남시 주택과장은 "주민 스스로 공동주택을 관리해 살기 좋은 단지 만든다는 데 모범관리단지의 의미가 있다"며 "선정 신청에 입주자대표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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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제주에서 첫 시도되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도남주공연립 시공권을 노리는 건설사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달 29일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진중공업과 ▲태영건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16일에 개최될 예정인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됐다.
한편 도남주공연립은 지난 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었고, 지난달 11일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정도로 재건축사업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이다.
더욱이 93.75%의 높은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만큼 조합원들의 사업의지도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 건축계획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이번에 시공자까지 선정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남주공연립은 기존 주택을 헐어내고 428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주택(85㎡ 이하) 규모 아파트 9동(지상 10층)과 복리시설 2동을 신축할 예정이다.
1984년 5월 준공된 현 도남 주공연립은 13동(지상 3층) 규모로 18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도남 주공연립주택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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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로 13길 61 일대 보문 3구역을 재개발한 GS건설 보문파크뷰자이가 8월 말 분양에 나선다.
보문파크뷰자이는 지하 7층~지상 20층 17개동, 전용면적 31~84㎡ 총 1186가구 규모로, 이 중 45~84㎡ 48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으로 선보이는 주택형은 ▲45㎡ 161가구 ▲59㎡ 24가구 ▲72㎡ 147가구 ▲84㎡ 151가구 등 총 483가구로 구성돼 있다.
보문파크뷰자이는 6호선 보문역과 창신역 및 1ㆍ2호선 신설동역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5~6정거장 안에 종로 일대 및 광화문에 닿을 수 있고, 보문로, 왕산로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용이한 직주근접형 단지여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실수요자층에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설~우이 경전철도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이어서 최적의 교통 환경을 갖는 단지가 될 전망이다.
쇼핑몰, 병원, 공원 등도 인접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도 장점이다. 이마트 청계점, 동대문 쇼핑타운 등 대규모 복합쇼핑센터가 가깝고,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등 대형 종합 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휴식과 산책, 운동이 가능한 숭인근린공원과 낙산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종묘, 창경궁, 청계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단지주변으로는 동신초, 명신초, 대광중ㆍ고, 한성여중ㆍ고 등이 위치해 있고, 서울 과학고, 서울 국제고 등 특목고가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고려대, 한성대, 카톨릭대, 성신여대 등 유명 대학들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 또한 갖췄다.
최근 불볕더위로 단지 내 수영장을 갖춘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고, 반포자이나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등 단지 내 수영장을 갖춘 랜드마크 단지들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수영장이 `고급아파트`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보문파크뷰자이의 커뮤니티시설에는 실내 수영장이 들어서 수영장 프리미엄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커뮤니티시설에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도서관,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보문파크뷰자이는 최신 에너지절감 시설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우선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지하~1층 엘리베이터 홀의 공용부와 현관센서등, 복도등, 화장대 등 세대 내에 전력소모가 적고 밝은 LED조명을 적용했다.
또한 세대 내 일괄소등 스위치와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가 설치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해 주고, 승강기가 운행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전력 회생형 승강기` 등을 통해 공용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보문파크뷰자이는 친환경 에너지절감 아파트로 입주민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승 보문파크뷰자이 분양소장은 "보문파크뷰자이가 들어서는 보문동 일대는 편리한 교통과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최적의 입지를 갖춘 지역"이라며 "전세대 선호도가 높은 85㎡이하의 실속평면으로 자이 브랜드에 걸맞는 지역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문파크뷰자이 견본주택은 보문역 인근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 31번지에 마련되며, 오는 8월말 오픈 예정이다.
보문파크뷰자이 홈페이지 (http://bpark-xi.co.kr)를 통해서 여러가지 경품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입주는 2017년 1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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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오늘(6일)은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일본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강수확률 60~70%)가 오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많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일부 내륙에서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며,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할 전망이다.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확대 발표된 가운데, 밤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한편, 제11호 태풍 `할롱(HALONG)`의 간접 영향으로 오후부터 제주도해안과 남해안에서 너울에 의해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해 내일부터는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수욕객이나 해안가 낚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또한, 내일부터 남해먼바다와 제주도전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점차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에 10~40mm 가량 내리겠고 강원도, 전라남북도, 제주도에는 5~30mm 가량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일평균 31~80㎍/㎥로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8-06 · 뉴스공유일 : 2014-08-0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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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이다솜 기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오는 31일 저녁 6시 KBS 1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국악소녀` 송소희를 비롯해 조영남, 크라잉넛, 소향, 에일리, 정동하, AOA와 의정부 시립합창단 등 세대를 아우르는 출연진이 축하 메시지와 바람을 선율에 무대 위에 담아내게 된다.
이번 음악회와 관련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국민의 성원 속에서 환갑을 맞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국민 가까이서, 국민과 함께 평화와 나눔의 새 꿈을 펼치고자 마련한 `음악을 통한 소통의 마당`이다"라며 "불과 반세기 전,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이 교육을 통해 미래를 꿈꾸도록 도와준 유네스코의 정신을 되새기고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지구촌 이웃과 희망을 나누려는 한위의 새 꿈을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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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은 말복을 맞이해 본사와 국내외 현장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박과 아이스크림을 나누는 수박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름철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10층에 마련된 수박데이 행사장을 찾은 이근포 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박을 나누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격의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근포 사장은 "이번 행사는 삼복더위 속에서 국내외 현장과 본사에서 수고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즐거운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직원 사진공모전, 송년 영화시사회, 패밀리 데이(Family Day : 매주 수요일 5시 퇴근), 해외임직원 가족 선물전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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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멈춰선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지부진한 구역에 대한 가지치기에 나선 가운데 대덕구가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면적을 줄이고 소규모 공동개발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대덕구는 신탄진 재정비사업의 추진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는 2020년까지 신탄진동ㆍ석봉동 일원 46만 9337㎡ 규모에 주택재개발 및 상업기능을 갖춘 중심지형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사업장기화로 인한 주민피해가 가중됐다.
이에 구는 기존 대규모 통합개발 방식에서 소규모 또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신탄진 지역의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전체 7개 구역 중 석봉1구역(5만718㎡) 및 석봉3구역(3만732㎡) 2개 구역은 촉진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또 석봉2구역(1만 2944㎡), 신탄진2ㆍ3ㆍ4구역(5만 5515㎡) 등 4개 지역은 촉진구역을 축소키로 했으며 전체적으로 허용 용적률 상향, 공원신설, 공공공지 폐지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촉진구역 면적은 19만2650㎡에서 약 14만9750㎡가 감소된 4만2900㎡이며 공공공지 18곳은 전면 폐지된다.
촉진지구 내 해제 또는 축소되는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해 법에 정한 범주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점진적인 관리로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장기적인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피해 감소와 침체된 신탄진 부도심의 기능을 되살림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덕구는 4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대전시에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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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금일 서울 양천구가 단독ㆍ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양천구 신월1동 232 일대와 신월5동 77 일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낡은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민들이 주도해 지역 환경에 맞게 소규모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정비와 설치는 공공이 맡아 시행하고 주택 신축과 리모델링은 개인이 하게 된다.
양천구는 신월1동 232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이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며, 신월5동 77 일대는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돼 이달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후 설계가 완료되면 201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양천구는 이 지역에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는 한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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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달 7일 부천시가 원미 및 소사뉴타운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한데 이어 고강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강뉴타운지구 해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됐다.
이번 해제 고시로 인해 2007년 3월 12일 원미뉴타운과 소사뉴타운, 고강뉴타운을 뉴타운지구로 최초 지정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지구 안의 모든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조합 설립인가 및 승인 또한 모두 취소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뉴타운사업을 위해 계획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없어져 건축법 등에 알맞게 건축물 신ㆍ증축 등이 가능하다.
부천시는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 및 추진위에게 주민갈등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70%이내의 금액을 경기도와 시에서 함께 보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천시는 뉴타운사업 해제 후 신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뉴타운 지역으로 묶여 보류됐던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인 ▲도로 및 교통시설물 ▲상하수도 ▲공원 ▲주차시설 ▲범죄예방 CCTV ▲경로당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수 및 정비ㆍ확충한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한 역세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포함한 전반적인 용적률 상향 검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ㆍ장기적 대책으로는 해당지역의 쇠락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부천시는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도시재생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2014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맞춰 201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병행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근린재생형 3개소(해제 지구별 1개소 예정) 및 도시경제기반형(공업지역 1개소 예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국가의 지원(국가 및 지방 5:5 매칭펀드 방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202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만수 시장은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한 원도심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생활복지를 향상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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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었다.
우선 두 원내대표는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륭 개정안`과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민생관련 법안과 주요 현안 역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야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특별검사의 추천 역시 특별검사법이 정하는바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특별검사의 특검보를 업무협조 차원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이는 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특별검사의 야당 추천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입장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동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자신들이 주장해 오던 바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면서 "이를거면 그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지연 시켜 왔느냐"는 비판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당초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열기로 했던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하고 새누리당에서 5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 유가족측 3명씩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과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의 정수를 24석에서 23석으로 줄이는 대신 환경노동위원회의 정수는 15석에서 16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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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펼치는데 대해 새누리당이 "무쟁무당(無爭無黨)으로 가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어제(6일)도 `윤일병 구타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렸다"며 "국정동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살리기의 불씨를 끄는 것이 야당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조해달라고 간곡히 호소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틀 전 다짐했던 과거와의 결별, 투쟁정당 탈피, 생활정치 실현은 보이지 않고, 자꾸 투쟁만 하려는 정당의 모습만 비쳐지고 있다"며 "제1야당이 이번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정략적 태도로 사퇴정국, 고문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윤일병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비극이다. 그 충격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 저릿한 아픔을 주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아픔을 달래고 상처를 치유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국이다. 정치적으로 자극하고 선동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왕따의 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투쟁하는데 힘을 허비하며 과거에만 머무를 것인가. 초당적 협력으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국민들이 이번 7·30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던진 명령은 자명하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민무당(無民無黨)`, 국민이 없으면 당도 없다고 하셨다"며 "그런데 지금의 행보는 정쟁이 없으면 당도 없다는 듯 `무쟁무당(無爭無黨)`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눈에는 사퇴시키고 싶은 사람만 보이고 국민과 국정은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꾸면 국정은 언제 돌볼 건가"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 없는 공세를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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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올해 상반기 8조원 재정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한해 수 백 억 원 규모의 기금 재원인 골프장 부가금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7월 3일 골프장 부가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는 그린피 외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1인당 2만1120원의 세금에다 그린피 액수에 따라 1000~3000원의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매겨진다.
2009년 200억원, 2010년 194억원이었던 골프장 부가금은 2011년 418억원, 2012년 43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부가금 징수를 중단한 작년의 경우 체납액 25억원만을 징수했다. 하지만 부가금 징수 중단 조치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다는 국회에서의 지적 이후, 문화부는 올해 2월부터 부가금을 재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4월말까지 징수한 부담금 총액은 총 49억 4.600만원으로 당초 계획(7억 5천만원) 대비 6배가 넘게 징수했다.
문화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립사업 종료에 따라 부가금 징수를 폐지"한다고 했으나, 골프장 부가금의 사용목적은 친환경 대중골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골프장 부가금의 사용내역` 답변자료를 보면, 부가금 징수금은 기금의 다른 수입 등과 함께 생활체육(체육단체, 시도생활체육, 생활체육인프라), 전문체육(대한체육회지원, 체육인복지사업 등),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회 지원, 대중골프장 조성 등 국민체육진흥사업에 지원된다.
특히 문화부는 이같은 골프장 부가금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계획을 꽁꽁 숨겨왔다. 정부는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화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는 `골프장 부가금'을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져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문화부의 예산요구서에 수백억원의 골프장 부가금 징수계획이 잡혀있다는 점이다. 각 부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올해는 6월 13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문화부의 `2015년도 예산요구서`를 보면, 문화부의 2015년 기금 수입계획 중 '골프장 부가금 39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 입법계획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당장 397억원 규모의 예산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앞으로도 매년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사라지는 셈이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8조, 올해 상반기 10조원의 세수부족으로 `신용카드 공제 축소' 등을 검토하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1~3천원의 부가금을 깎아주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세수 공백을 추가로 야기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400억원 규모 세수를 통한 공익보다`골프장 이용객 3천원`을 더 중시하는 행태로서, 국회에 통지하지도 않은 정부입법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의 2013년 12월 '골프장 부가금 폐지 후 요금 삭감'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회원제 골프장 186개소 가운데 2곳 중 1곳(56%)은 입장료를 동결 또는 인상해, 부담금 폐지로 인한 골프장 이용객의 혜택은 사실상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8-07 · 뉴스공유일 : 2014-08-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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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경제 활성과 민생안정을 핵심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투자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가업 승계와 창업을 지원하는 세제 정책도 시행된다.
민생안정 부문에서는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안정, 안전·복지 강화에 신경을 썼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700만 원으로 늘리고 2016년부터는 퇴직금 차등공제를 실시해 서민들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자는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이익을 임금과 배당 등으로 가계에 흘러가도록 관련 세제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이 임금을 올리면 임금 증가분에 대해 최고 10%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배당을 촉진하기위해서 고배당 주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기로 했고 기업이 번 돈을 임금, 배당 등에 일정 금액 이상 쓰지 않으면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밖에 해외여행자의 면세품 금액 한도를 600달러로 높이고,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에는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과세 방침도 손을 본다. 기업의 비과세와 세금 감면 관련법을 고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세수 부족을 줄일 수 있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역외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된다. 세제 합리화를 위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협력비용을 감축하는 등의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제 측면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가계 소득을 높여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과세 방법과 원칙을 공평하게 만들고 납세편의를 높이는 것을 비롯한 세제 합리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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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도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도입된 제도로 자치단체장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진행 및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관리제도 하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공공관리자가 되며,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 결정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공관리제도는 지난 2009년 7월 성수지구와 한남지구의 5개 사업장에 시범 적용되면서 도입됐지만, 본격적으로는 1년 뒤인 2010년 7월1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에야 시행됐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설계자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공공의 자금융자 확대와 정확한 정보공개 관리 등 업무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송 등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통해 주민 재정착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격 시행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공공관리제도 도입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지만, `정비사업 추진절차의 합리적 개선과 비용절감`이라는 당초 취지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이처럼 공공관리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원`보다는 `관리`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정비사업 관련 법제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법제만 따왔을 뿐, 실제 사업 추진과정은 확연하게 다르다. 특히, 공공의 역할에 있어서 그렇다. 일본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본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제안된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권리자간의 합의, 사업시행의 순서로 추진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에 파트너십을 형성시켜 사업추진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공공이 도시재생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가 아니라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공공관리제도라는 명칭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이 아니라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제도를 도입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원은 온 데 간 데 없고 조합 위의 `옥상옥(屋上屋)`으로서 `관리` 권한만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유일한 지원이라면 공공관리를 선택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인데, 사실상 이 지원을 선택하는 현장은 극히 드물다. 공공에서의 비용 지원 역시 일종의 `대출`인데, 이 대출에 대해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개인이 보증을 서야 하는 구조이니, 임기제일 뿐만 아니라 반대 주민 등에 의해 수시로 바뀌기 일쑤인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보증이라는 무리수를 둘 리 만무이다. 결국 공공의 비용지원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논의될 당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그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정비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부득이하게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함에도 사업성이 극히 열악해 주민들이 자력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실제 공공관리제도는 한남이나 성수와 같은,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됐다. 성수나 한남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호재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보이던 지역이었다. 주택가격 억제에 골몰하던 공공으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가 시급했고, 법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공공관리 시범적용지역으로 묶어버렸다. 애초부터 공공이 정비사업에 개입함에 있어 `지원`보다 `관리`가 목적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문제는 이렇게 공공이 관리하는 곳임에도 민간 자율에 의하던 때와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별반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의 불협화음도 그렇고, 주민간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이며, 업체선정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정비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공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도 공공이 얼마든지 정비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원`이 두려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치지 않았다.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인 허가 때 역시 마찬가지다. 각 단계마다 인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와 밟아야 할 절차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게 정비사업이다. 그런데, 애써 제출한 서류에 대해 사소한 것 하나만 눈에 띄어도 보완 처분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인 허가를 내줬다가 반대하는 주민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대관업무(代官業務)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볼 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은 도시 전체의 재생과 맞물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다. 그것을 인정했기에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는가. 어차피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면 사사건건 관리 감독하기보다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라도 정비사업을 대하는 공공의 자세에 변화가 있기를 희망해 본다.
덧붙이자면,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각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공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현재 각 추진주체들은 소형평형 설계변경, 적정분양가 산정, 이주철거의 조기완료, 각종 소송의 빠른 해결, 원가절감 추진 등 시대적인 여건에 맞는 상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상황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고, 최대한 공사비나 사업비를 절감해서 조합원 부담금을 줄여주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명제 하에 각자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들에 발맞추어서 공공에서도 정비사업의 많은 걸림돌에 대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도움이 되어줘야 할 것이다. 특히나 서민 주거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의 인허가 과정상의 과도한 요구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공유지 무상양도, 사업승인조건 완화, 용적률 최대 확보, 신속한 인허가처리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큰 역할을 해준다면 정비사업이 좀 더 지출은 줄이고 일정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또한 주민들 간의 반목과 대립을 줄이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민의를 모아주는 역할까지 해준다면 공공의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8-08 · 뉴스공유일 : 2014-08-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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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TV의 한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다. 사실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는 굳이 이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어가 되기 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쓰던 말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업무상 알게 되어 친분을 나누고 있는 A는 한때 정비사업 전문지에 기자로 근무했었다. 정비사업이 비교적 활황기였던 2000년대 초반, 햇병아리 기자였던 A는 데스크로부터 몇몇 현장에 대한 취재를 명받았다. 그런데, 막상 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다 보니 조합 임원들이 모두 "별 다른 일이 없는데요?"라는 것이었다. 며칠 뒤, 기사 작성을 요구하는 데스크에게 "별 다른 일이 없다는데요?"라고 말했다가 "네가 아마추어냐?"라며 혼쭐이 났다고 한다. 데스크를 담당하는 선배는 "기사 소스가 없으면 없는 것 자체가 기사가 되는 것"이라며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왜 없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기자이지 취재원이 없다고 한다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 일 있으면 알려 주세요` 하고 오는 것이 기자냐?"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정비사업 관련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C는 아주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지간한 정비사업 현장이라면 그 내막을 줄줄이 꿰고 있어 기자 입장에서는 주요 취재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모 재개발사업장의 시공자 선정총회를 앞두고 만난 C에게 "D사와 E사 중 어디가 시공자로 선정될 것 같으냐?"고 물었다가 "왜 그래요? 아마추어같이…"라고 타박을 당했다. 사업장에 들인 `공`도 그렇고 참여조건도 그렇고 D사가 되는 것이 확실한데 뭘 새삼스럽게 묻느냐는 것이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자. 정례적으로 만나다시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 하나인 H가 TV에서 방영된 `맛집` 소개 방송을 보고 짬을 내어 찾아갔더란다. 그런데, TV에서 소개된 것과는 달리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영 엉망이어서 기분이 상했더란다. 이 말을 듣던 다른 친구들이 일제히 말한다.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뜻에서였다.
아마추어(amateur)란 본래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취미로 삼아 즐겨 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마추어라는 말은 주로 스포츠에서 사용되는데, 야구 레슬링 복싱 테니스 축구 등을 직업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 및 기타 어떠한 물질적인 이익이나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항상 취미와 오락으로서만 스포츠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아마추어의 상대어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이다. 흔히 줄여서 `프로`라고 말하는데, 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직업 선수를 일컫는다. 우리말로 순화하여 표현하자면 `전문가` 쯤이 되겠다.
아마추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시대, BC 5세기경 경기가 직업화되어 폐단이 일어나기 시작한 무렵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누구나 즐기면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스포츠가 직업화 전문화되면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자는 차원에서 아마추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마추어는 `순수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반면 프로는 `전문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물론 모든 사물에 명암이 공존하고, 동전에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아마추어와 프로 역시 `순수함`과 `전문적`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부터 아마추어라는 말은 `미숙하다`는 말의 이음동의어가 되었고, 프로는 `꾼`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명암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아마추어 같다"는 말보다는 "프로 같다"는 말을 듣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일까, 누군가에게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라는 말을 듣게 될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처럼 안절부절 하거나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낄 것이다. 또,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자신감을 상실해 무슨 일이든 제대로 끝까지 완수하기보다는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터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프로`를 요구하고 있다. `프로`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 하는 사회이다. 무슨 일이든 프로의식을 갖고 임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베스트셀러를 독차지하고 있는 자기개발서 가운데 대부분 역시 프로가 되는 법을 역설한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을 들자면 가령 이렇다.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쬔다
프로는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아마추어는 책임을 회피한다
프로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고, 아마추어는 목표가 없다
프로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후한 반면 아마추어는 자신에게 후하고 남에게 엄격하다
프로는 실수를 하지만 아마추어는 실패를 한다
프로는 함께 일하지만 아마추어는 혼자 일한다
프로는 여행가이고, 아마추어는 관광객이다
사실 모두가 프로가 될 수는 없다. 또, 프로답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아마추어임에도 프로보다 더 프로같은 사람도 있다. 자신의 이력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프로라고 거들먹거리지만 실상 그의 행동은 아마추어만도 못한 삼류에 불과한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된다. 그런가하면 아마추어임에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확장을 통해 서서히 프로가 되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게 된다.
개인적으로 프로 혹은 프로 같은 아마추어는 공히 `프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본다. 프로의식이란 책임감이 있고 창의적이며,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동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일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가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거쳐야 할 단계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전문성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문의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해간다.
그렇지만, 정비사업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조합`과 `조합원`이다. 조합과 조합원이 모두 정비사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좀 더 관심과 지식이 많은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다. 비록 예전에 비해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고 많이 교류되면서 전문가에 버금가는 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저 `지식의 양`만 늘어났을 뿐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프로의식`은 함양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정비사업 현장에 만연한 `카더라통신`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런 유언비어의 대부분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날조되었거나 특정 사실을 악의적으로 침소봉대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비사업장마다 `카더라통신`이 위력을 발휘한다. `카더라통신`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분쟁이 있는 사업장의 총회를 가보면 고성과 자기주장만 난무한다.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에 바쁘고, 자기만 옳다고 한다. 당연히 화합이나 단결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정비사업의 성공 역시 멀어진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프로의식을 갖고자 노력했다면 적어도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 조합원들을 대신해 사업을 최일선에서 끌어가고 있는 조합의 임원들은 잘 한 일이든 혹여 추진과정에서의 실수로 잘못을 했든 조합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잘 한 일에는 칭찬을,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충고를 해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조합원들은 조합의 노력에 대해 신뢰를 보낼 때 비로소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한 최소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CEO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그렇기 때문에`에 있다고 말한다. 지난밤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됐다고 치자.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아마추어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지각하고,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프로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성사시키지만 아마추어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댄다. 또 프로는 자기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아마추어는 담당자를 연결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는 핑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생활화한 사람만이 진정한 프로의식을 소유했다고 본다.
오늘도 취재현장에서 조합임원과 조합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추어의 순수함과 프로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기를, `프로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8-08 · 뉴스공유일 : 2014-08-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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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부환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설계 변경 이유로 분양신청 다시 받아야 하는지 `의문`
도정법 체계 흔드는 일… 사전 동의 등 조합원 지혜 모아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현장 실무를 하다 보면 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종종 전혀 예기치 못한 법원의 판결을 보게 된다. 금년 초 서울의 어느 법원에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정한 주택 규모, 분양 세대수, 총 사업비 등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로 해당 조합은 착공을 앞두고 명도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다른 조합들도 분양신청 마감 후 평형 변경을 하거나 사업비가 증가된 시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물론 이 조합은 즉시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소송에서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중대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고자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변경하는 설계 변경으로 분양 평형 변경 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또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 당사자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관보에 고시된 만큼 중대한 변경이므로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구청 공무원의 회신 공문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법원 역시 사실관계에 있어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변경이므로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언뜻 보면 도정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 수긍이 가기도 한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종전의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종전의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자금계획이 변경되거나 최근처럼 부동산 경기 및 재개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아파트 평형 중 일부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조정하여 건축물 세대수가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의 사업시행인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 조합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일부 신축 예정 아파트 중 소형평형이 증가된 것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사유는 최근의 부동산 및 재개발 경기 위축과 조합원들의 소형평형 선호 경향을 반영하여 수분양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청산자들을 제외한 수분양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 결의를 통하여 행하였고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된 안건을 조합원들로부터 의결받았다.
따라서 평형 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이나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된 된 경우 반드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분양신청 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도정법 제46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도정법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공고 및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는 경우는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해당 정비구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뿐이며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은 이후에도 분양신청 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후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후에는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원 및 수분양자가 확정되고 현금청산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므로 재개발 조합에서 분양신청 기간 만료 후 이를 토대로 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는 다시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2007년 10월 13일자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관련 민원 회신 결과를 보면 "도정법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은 1회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건립 세대수 및 규모(평형)가 변경되어 조합에서 추가로 분양신청(희망 평형 변경 등) 하도록 한 사항은 기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 한 자에 한하여 주택 규모 희망 신청을 받는 것으로만 보아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해당 정비구역 내에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경우 사업시행 초기 단계에서 모두 조합원의 지위를 갖게 되고, 관할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해당 조합원이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하는 등 도정법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이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되는바, 따라서 관할관청에서 인가한 사업시행인가가 그대로 유효하고 이에 기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들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므로 재개발 조합에서는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일부 변경된다 하더라도 다시 도정법 제46조에 따라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중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2부 2013년 8월 29일 선고 2012나 7660 판결) 판결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 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되며,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주어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또 서울행정법원(2013년 3월 29일 선고 2012구합 9444 판결)은 "도정법 제4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조합원별 분담금은 본질적으로 물가 변동 등에 따른 비용 추산액의 변동, 일반분양 등에 따른 수입 추산액의 변동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분양신청 한 아파트의 평형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진행을 크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경 시점에 따라서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에는 분양 대상자와 현금청산자를 구분함으로써 정비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들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현금청산자들의 지위와 정비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도정법 제24조제6항은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시행령 제38조는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변경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어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2/3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관할관청에 신고만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갈음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경미하느냐 중대하느냐는 행정상 신고 사항인지 아니면 인가 사항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새롭게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서두에 언급한 법원의 판결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평형 변경은 기 분양신청 한 조합원들의 의사와 달리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예컨대 설계 변경으로 희망 평형 세대수 부족으로 기 분양신청 한 32평형에서 25평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이 변경되거나 종전의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등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중대하다고 하여 다시 분양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도정법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 현 도정법에는 관리처분인가 후 정비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 총회 의결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설계 변경으로 인한 평형 변경 등의 경우 마땅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반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을 마감한 상태에서 평형 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 사전에 조합원들로부터 기존 분양신청을 유지한다는 동의를 구하는 등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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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사업 지연 책임을 추진 주체 무능으로만 왜곡시키는 공공
정비사업의 `지속경영` 위한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이 `먼저`
최근 정부(국회 포함)는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시행함으로써 주택의 수요 확대와 기존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을 동반한 사업 정체로 인하여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현실에서 정비사업의 `지속경영`은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계속되는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정책에도 쉽사리 주택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개정된 법은 지난 5월 2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3제6항 등이다. 이 조항은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공공이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정·정비·개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제2조제2호마목)`이며, 그 시행 방법은 사실상 공공에 위임되어 있고, 서울시는 조례로 해당 구역의 주택 개량 및 신축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제4항제1호).
여기서 지난 5월 21일 시행된 개정 도정법을 언급하는 것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전제된 사업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 제16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실태조사를 통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요건을 파격적으로 완화시켰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들고 나와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둘러싸고 해당 정비사업의 주민 간 갈등만 증폭시켰다.
공공은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공공이 자금을 들여 수립한 정비사업의 관리에는 소홀한 감이 농후하다. 또한 정부가 공공에 위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심지어 신축 공사비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지의 주민들은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인한 사업 지연의 책임을 사업 추진 주체의 무능으로만 돌리고 있다.
한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작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 추진 주체는 조합이라 할 수 있는바, 공공은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사업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비정상이 사업 주도권 경쟁에 뛰어든 형국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 가히 정상적인 행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마치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통해 과도한 부를 얻는 것처럼 매도하지만 실상은 각종 정비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이유로 손실이 이익을 초과한지도 오래된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하지만 법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경우 그 실익은 미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건(제4조의3)이 분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조항을 신설(제16조의2)하고,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지를 해제한 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추진위 단계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매몰비용을 공공이 부담하는 관계로 주민 간 갈등이 봉합될 수도 있으나, 조합이 취소되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에 그 매몰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주민 갈등의 진원이 될 수밖에 없다.
조합이 취소되는 경우 정부가 매몰비용의 지원에 소극적인 것도, 일방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취소되는 정비사업지에 지원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공공이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에 위임한 구체적인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건과 관련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정비사업지의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자.
먼저 정비사업지의 지정은 공공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바, 조합에 대해서도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일정 요건을 정한 재평가를 하여 지속적인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사업성 악화의 책임을 사업 추진 주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정비사업 본연의 목적을 간과하고 있다 할 것인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지원책과 같이 일반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통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보다는 기존 일반 정비사업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사업성 제고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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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육근호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무분별한 반대·조합해산으로 정비사업 고사 직전
유언비어에 속단 말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까지 일치단결해야
식물은 공기 중에서 섭취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로 엽록체 안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낸다. 탄소동화작용은 그에 필요한 3대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방출되는 산소는 사람의 호흡은 물론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마른장마가 길게 이어지더니 수목이 신음 소리를 내며 제 몸을 태우고 있다.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수목은 이미 짙은 갈색으로 말라비틀어졌다. 왕성하게 광합성을 할 시기에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 결국 생명의 끈을 놓아 버린 것이다.
단풍나무 분재를 가꾸는 이들은 지력을 키우기 위한 비배(식물에 거름을 주고 가꿈)보다도 분토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를 기울인다. 단풍나무는 가을날 아름다운 잎을 감상하기 위해 새잎이 돋아나는 봄부터 정성을 들여야 하나 어느 날 물이 부족하게 되면 제 스스로 잎을 태워 버린다. 광합성 작용을 해야 하는 자연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으니 제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포기해서라도 생명을 이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정비사업계에 마른장마가 계속된 지 오래다.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어야 하는데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은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부동산 불패 시대에 넘쳐나던 자금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주택시장은 물이 말라 갈라진 토양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으나 간간히 발표되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예고는 양치기 소년처럼 정책 실현에 대한 불신을 키워 오히려 주택 수요층으로 하여금 눈치 보기를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의 말이 "우리나라 최고액권인 5만원권에 대한 환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의 행방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물론 고액권의 특성상 보관 수요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 5만원권은 물론이고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치금은 화폐로서의 기능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축 주택의 분양에 관심이 있는 여러 유형의 수요층이 극히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돈을 맡겨 두고 있는 한 주택시장은 해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비사업 또한 마른장마를 견디는 수목처럼 구름층은 두터우나 비가 내리지 않아 활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일수록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정으로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반면 잡다한 다툼이 일상의 한 부분인양 빈번히 일어난다. 성곽처럼 튼튼하고 높은 담장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이웃의 일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 늘 이야깃거리가 많아 소문 또한 무성하다. 그러니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내부적으로 분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사소한 오해와 섭섭함이 날이 갈수록 감정의 골을 깊게 하여 결국 조합을 파탄에 이르게 하기 십상이다.
사업 이익이 높게 형성되어 조합원들이 재산 증식에 대한 희망과 함께 기대감에 젖어 있던 시기에도 조합은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그때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사소한 견해차가 대부분이었으며, 아무리 조합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조합의 해산을 꾀하는 등 사업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거나 조합을 크게 뒤흔드는 집단행동은 삼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정비구역의 해제 등 사업을 아예 무산시키거나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에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토지등소유자들은 정비사업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갖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나 지득하게 된 정비사업의 내용과 시행 방법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반목하는 자들이 날조한 거짓 정보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의 피해 의식을 자극했을 때는 그들과 쉽게 동화된다.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금 등 사업 수지 결과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속단하여 비관적인 결과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정비사업의 시행은 곧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추겨서는 아니 될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에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기왕 정비사업이 시작되었다면 최소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까지는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사업에 전념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아무리 마른장마가 지속된다 하여도 앞으로 부동산 경기의 흐름과 그에 따른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중의 부동 자금이 메마른 주택시장에 단비처럼 유입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미 그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정비사업은 낙후되어 있는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와 목적에 따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수립된 정비계획을 근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은 언젠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합 해산을 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은 보다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함께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조합이 해산되자 시공자가 기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 임원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임원들은 다시 조합 해산을 주도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다는 소식이 정비사업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들 모두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그 사업 구역은 긴 마른장마로 인해 듬성듬성 말라죽은 나무마냥 사업이 완료된 주위의 주거환경과도 어울리지 않게 될 것이다.
가뭄을 견디지 못해 제 스스로 잎을 태우며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고사목으로 인해 볼썽사나워진 자연경관은 머지않아 수목이 자라나 아름답게 복구될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된 정비구역은 앞으로 그 누가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게 될지 요원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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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조합장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22조제1항에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조합장은 대외적으로는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필요적 상설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2년 3월 15일 선고 2011다95779 판결에서 `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도정법 제18조제1항) 위 조합에 관하여는 도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도정법 제27조), 도정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은 도정법이나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합의 사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정법의 적용을 받는 갑 조합이 시공자로 선정된 을 주식회사와 일반분양 대상 아파트의 처분 대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자 총회 결의 없이 병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갑 조합의 조합장 정이 제1심 법원에 병 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한 위 소송위임행위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하더라도, 정이 조합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도정법 및 조합 규약에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도정법과 민법 등에서 정의 소 제기 등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은 스스로 조합을 대표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한 병 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하는 데도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데 총회의 사전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거치지 않고 한 정의 추인 행위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 부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며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에 소송행위 추인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바 있다.
그리고 조합장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관할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인의 임원들은 감독관청의 법률 해석을 신뢰하여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설사 감독관청의 법률 해석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적법한 행위로 바꾸어 시행한다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법인의 임원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임원들이 법률 해석을 잘못한 감독관청의 명령을 따른 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85년 3월 26일 선고 84다카1923 판결).
따라서 조합장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 집행의 불공정이나 부정행위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도정법 제22조제4·5항에서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 집행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조합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에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조합의 업무 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6년 10월 26일 선고 2004도6280 판결).
그러나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바, 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도4987 판결(업무상 배임·횡령)에서는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 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년 10월 26일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조합장이 조합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합의 비용으로 적극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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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방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어느 지역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이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는 그 지역이 낡은 단독주택이 많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너무 오래전에 건축되어서 많이 노후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정비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낡은 집을 새 집으로, 오래된 아파트를 요즘 선호하는 스타일의 현대적 아파트로 건설하는 것만이 정비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낡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분명 골목길도 좁고 구불구불하게 연결되어 있어 밤에 사람이 다니기에는 좀 거리낌이 생기는 지역이다.
낡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뿐 아니라 낡은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그 당시에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남들의 부러움도 받았기에 괜찮은 아파트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오래되어 이제는 쾌적한 생활을 보장해주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주변에 개발된 지역과 대조가 되다 보니 `유령 아파트`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당연히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개발을 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가 구별된다. 주거지역을 개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하기 이전에 그 지역이 낡은 주택들로 밀집되어 있으면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이 낡은 아파트 단지였거나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낡은 주택단지였다면 재건축사업이 되는 것이다. 또 그 지역에 상가가 많이 모여 있었다면 주상복합이나 대형 상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지금의 한국인들은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도 개발이 끝난 후에는 재건축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 그러나 낡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현대식 아파트로 다시 태어난 것, 그것만을 정비사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정비사업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를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비기반시설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기반시설도 잘 활용하고 새로운 기반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정비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이곳에서 살기를 원한다. 당연히 아파트 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은 더 높아지게 된다.
이것이 정비업자인 내가 생각하는 정비사업의 최종 목표이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기존의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을 투자하였고,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 기능이 회복되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이전보다 상승된 개발 이익을 보았을 때 비로소 정비사업은 완료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분란만 생기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개발 이익에는 총 4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지가 등이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 등을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지가가 상승하고, 정체하고, 다시 상승하는 등 여러 번의 가격 변동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조합원들의 기존 재산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는 바로 기본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점과 시공자 선정 시기이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은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 시기에 자신들의 소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관리처분을 진행하는 시기에 소유한 토지 등을 매도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다. 이 시기에는 조합원들이 각자의 이익에 대해 고지받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치, 시공자에 대한 기대치를 포함하여 조합원 각자가 소유한 물건에 대한 가치,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통해 반영한 이익이다.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을 진행할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함으로 현금청산을 신청하여 자신들의 소유 물건을 조합에 매도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사업 완료 후 시공자의 브랜드 파워가 가져오는 프리미엄도 이득이 된다. 정비사업은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조합원분양분이 있기에 일반분양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메이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이 완료된 후 입주를 하게 되면 분양가에 메이저 건설사의 브랜드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추가되어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이 시기에 소유 물건을 매도하면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개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 건설된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는 것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쾌적성, 편리성, 안정성을 취하는 경우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조합원들은 사업을 통하여 현재 가치보다는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하기를 원한다.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에게는 사업에 포함된 주택, 상가와 같은 재산이 돈으로는 매길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비업자인 나는 조합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에 그런 조합원들의 바람을 알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일 때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정비사업의 원칙을 성실히 지켜가며 추진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그들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은 그들의 소중한 재산을 걸고 추진하는 정비사업인 만큼 실패하지 않고 개발 이익도 많이 볼 수 있도록 조합과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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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2006년 집값이 급등할 때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폐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 도입 당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투기 문제가 사회적 병폐로까지 떠올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에 억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존폐 위기에 섰다.
하지만 현재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사업장들이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면서 이주 시기 쏠림에 따른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조속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강남·투기 잡겠다며 탄생했지만 효과는 `글쎄`
시장 침체와 맞물려 실효성에 의문… 他사업과 형평도 안 맞아
2006년 참여정부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및 강남 지역의 안정적 주택 수급과 중대형주택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한 택지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사업의 투기 억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집을 재건축한 뒤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 일부분을 환수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참여정부 시절 3·30대책의 핵심 후속 입법으로 2006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그 해 9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입법 추진하던 당시 국회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투기적 수요와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향후 재건축사업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사회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며, 나아가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해 재건축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강남권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2년간 유예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지난 3월 20일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신동우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도한 집값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제도 유지의 필요성은 작은 반면, 현행과 같이 부담금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은 유예기간 연장 결정 시점까지 시장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사업 추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 및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가격 급등의 가능성은 낮으므로, 과도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조합원 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이 단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지역을 살펴보면 중랑구 목동과 면목동, 송파구 풍납동, 용산구 한남동으로 애초 규제의 목표였던 강남 지역과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아닌데 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건축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제고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폐지안 언제까지 낮잠만 잘 건데?
사업 속도 높였지만 전세난 우려도 높였다
하지만 제도의 폐지를 담은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국회가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 회복을 위한 주요 법안들 대부분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쟁에 매몰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 낸다.
다수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정쟁으로 부동산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자칫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실기(失期)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006년 집값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정부가 목소리를 내 왔던 것이지만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9일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도 전개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역시 적지 않은 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 법안이 폐지되면 다시 뉴타운 비슷한 게 활성화될 수 있다"며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다시 만들자는 계획이므로 이 법안은 절대 폐지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도 "그동안 온갖 노력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시장이 활성화 안 됐는지 검토하지는 않고 마지막 남은 조치까지 풀겠다고 한다"며 "마지막 투기까지 일으키겠다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이 제도를 2년째 유예하고 있는데 유예 도중에 폐지하자고 하면 안 된다"며 "규제 완화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란 상징성은 있지만 실익은 없다. 야당과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 연말에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웃지 못할 효과가 발생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올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서울 시내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이를 피하고자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활기가 띠는 상황이 빚어졌다. 아울러 이주 시기가 몰려 전세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형국이다.
각 사업장들은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또다시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보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다고 판단,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단지는 2011년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이래 건축심의 통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치기까지 반포 지역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같은 시기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2·3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개포시영도 지난 6월 20일 이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각 단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한편으로 하반기부터 재건축 이주 물량을 집중시켜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기준 재건축 단지 중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등의 시기에 도달한 사업장은 총 23곳, 2만2379가구에 달한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개포지구에서만 4500가구(▲주공2단지 1400가구 ▲주공3단지 1160가구 ▲시영 1970가구)의 이주가 임박해 있다. 또 5000가구 규모의 주공1단지와 3000가구 규모의 주공4단지도 사업시행인가를 요청해 놓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강동구 내 고덕주공2·3·4·6·7단지 7360가구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가 예상돼 서울시에서는 강남권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시장을 교란해 전세난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넘어 도입 당시의 취지를 상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남아 있는 만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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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이주 시기 관리에 나섰다. 통상적인 이주 시기인 관리처분인가 후가 아닌 그 이전에 이주하는 이른바 `선(先)이주`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재건축 선이주(관리처분인가 전 이주) 관련 행정지도 철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구청과 SH공사 등에 보냈다. 이 공문은 선이주를 사업시행인가 위반 사항으로 규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 임의로 이를 이행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조합장 등 조합 임원 교체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함으로써 시가 선이주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조치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이주가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가 몰림에 따라 예상되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성격이 짙다.
실제로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재건축이 활발한 4개 구 중 지난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단지만 10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남구 개포지구에서만 내년에 약 1만2000가구의 이주가 예상된다.
여기에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조합원의 69%가 선이주에 찬성하자 이를 추진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선이주만큼은 확실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주비를 받고 선이주한 재건축 단지는 ▲강동구 고덕시영 2496가구 ▲송파구 가락시영 3736가구로 총 2개 단지 6242가구다.
이에 서울시가 선이주는 ▲세입자 임대계약 기간 만료 도래 전 이주 강행으로 세입자 주거 불안정을 초래 ▲주민 이주 공가에 대한 청소년, 노숙자 등의 점거로 인한 안전사고와 우범지대 전환에 따른 주거환경 훼손 및 유지·관리 문제 발생 ▲개별 사유로 인한 이주와는 달리 거주자가 집단으로 선이주할 경우 주변 지역 주택 부족으로 인해 전월세난 등 사회적 혼란 발생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근 도입된 인가시기 조정제도의 취지 무력화 ▲선이주비 집행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 금융비용 증가로 추가부담금이 가중되는 등 종국에는 조합원(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보고 선이주 관리에 칼을 뽑아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선이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추후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 분담금 확정 전 선이주한 주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분담금 미확정에 따른 재산권 분쟁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2012년 8월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선이주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지금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등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시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이주계획 반영을 제도화해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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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방안`에 쐐기를 박을 예정이다. 이 일환으로 그동안 논의가 이뤄져 왔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의 사업계획 변경(안)이 사실상 불허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4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18개 아파트지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방안과 원칙 및 지구별 계획을 담은 「아파트지구 관리 방안」 용역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기에는 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가 포함돼 있으며 최고 높이를 35층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잠실, 반포, 서초 등 18개 지구 약 11㎢의 면적 내 15만여가구를 관리해 왔다. 그러던 중 `아파트지구`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삭제돼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용역이 추진됐다. 대상은 잠실과 반포, 청담·도곡, 화곡, 암사·명일 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 총 34개 단지와 압구정, 반포, 서초 등 13개 고밀도아파트지구 총 186개 단지 등 모두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다.
이번 용역 결과 가장 큰 관심사인 높이의 경우 시는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원칙」의 준수로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한강변 개발은 강변은 층수가 낮고 강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이뤄질 전망이다. 단지별로 사업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층고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는 전언이다. 공공 기여는 15%를 원칙으로 정해졌으며 고밀도아파트지구인 압구정지구의 경우 용적률은 현행 230%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는 개별 지구에 적용할 세부 관리 방안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지구별 세부 안은 추가 마련할 예정이지만 `한강변 관리방안`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45층 상향 조정을 검토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업계에서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선례로 해 층수를 상향하려는 시도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미 앞서 층수 제한에 맞춰 재건축을 시행한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변화의 바람을 기대했던 압구정지구도 `35층 이하, 15% 기부채납` 틀 안에서 개발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압구정지구는 지금까지 기부채납이나 동별 층수 조정을 통해 35층보다 최고 층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시가 `한강변 관리방안`을 원칙으로 세운 데다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35층 이상의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라고 진단했다.
[알립니다]
상기 기사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안)이 사실상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된 데 대해 해당 조합 측은 "(50층 건축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현재 시가 공람ㆍ공고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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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에 이어 강남권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 단지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입찰공고를 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10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설 참여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금호건설 ▲KCC건설 ▲한신공영 ▲한양건설 등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에 의한 건설사업자로서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 가능하다.
현설에 참가하고 입찰 참가 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 및 사업비 예치금 현금 5억원과 이행보증 보험증권 15억원 등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찰 참여 신청 전까지 입금해야 한다. 입찰마감은 오는 28일이다.
대청아파트는 당초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다가 조합이 지난 6월 24일 열린 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이번에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5월 24일 ㈜미래파워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정상화시키면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고 이번에 입찰에 나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 일대에 위치한 대청아파트를 지하 2층, 지상 3개층을 증축해 기존 822가구에서 902가구로 80가구 늘릴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역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대진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경기여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강남구에서도 입지가 좋기로 소문나 일반분양 등 사업성이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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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재개발·재건축 구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다.
먼저 부산 지역에서 입찰한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2-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연산3구역(재개발), 구포3구역(재개발) 등이 줄줄이 유찰 사태를 빚었다.
지난달 30일 입찰마감 한 구포3구역은 당초 2개 건설사가 현설에 참여했지만 입찰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인 7월 31일에는 인천 부평구 한마음주택 재건축 시공자 현설이 열렸지만,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에는 재수에 나선 서울 노원구 인덕마을 재건축사업이 또다시 유찰을 맞았다. 지난달 16일 열린 현설에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이 참여해 관심이 쏠렸지만 결과는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에 반해 광주 서구 쌍촌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달 29일 열린 현설에 ▲한양건설 ▲영무토건 ▲서진종합건설 등 4개 업체가 참여해 오는 19일 입찰마감 한다. 이에 입찰 성사 여부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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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경기 과천시의 랜드마크 단지로 발돋움을 꾀하고 있는 과천주공7-2단지가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과천농협 1층 회의실(과천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사업시행계획서(안) 수립의 건` ▲제2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3호 `2014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 승인의 건` ▲제5호 `시공자 도급(가)계약 체결의 건` ▲제6호 `법무법인 산하 계약 변경의 건` 등 6개다.
과천주공7-2단지는 작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바 있다. 당시 총회에서는 조합원 329명이 참석해 278표를 득한 삼성물산이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을 제치고 시공권을 가져갔다.
특히 과천주공7-2단지는 과천 지역 재건축사업 중 유일하게 도급제 방식을 선택해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동 3 일대에 아파트 514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벽 하나만 트면 과천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서 과천 최고의 교통 입지를 자랑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대수는 타 단지에 비해 적지만 삼성물산의 래미안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과천에서도 으뜸가는 명품 아파트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8-08 · 뉴스공유일 : 2014-08-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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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및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 등이 그에 속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주택시장 내 자율성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형주택 건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달리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봤다.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역행… 소형주택 공급 부족 야기할 수도
1978년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 시 소형주택 비율을 주택 총면적 기준으로 40%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도입된 소형주택 의무 공급제도는 주택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로 건설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6월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2014년 6월 13일)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반해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가 과연 최근 추세를 반영한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488만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1/4에 달한다. 이는 2000년 226만가구, 2010년 347만가구와 비교해 봤을 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형태였던 4인 가구 비중을 앞지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 원인에 대해 ▲개인주의 확산 ▲여성의 정체성 강화 ▲홀로 사는 노인 증가 ▲이혼 증가와 혼인율, 출산율 감소 등을 뽑았다. 더불어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34.3%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폐지한다는 것은 최근 추세와는 맞지 않는 역발상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구역 내 소형주택 확대 공급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폐지하는 게 시기와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4월 전국 세입자협회는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정"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당시 세입자협회는 "정부의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 방침은 부동산 부자와 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으로서 이는 곧 1~2인 가구와 저소득 가구가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며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등 최근 정부가 내놓는 규제 완화 정책은 모두 강남에 특정된 문제로, 결국 강남에 대형평형만 짓고 전세가를 올려서 부유층만 거주하는 `그들만의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폐지 방안을 꼬집었다.
정부의 `나홀로` 규제 완화… 실효성 있을까?
사업 인허가권 쥔 지자체는 `모르쇠`… 풍선효과 우려
지난 2월 20일 국토부가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와 함께 현재 지자체들이 각각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폐지하고 나서면서 시작된 지자체와의 갈등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소형주택만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이 생길 만큼 소형주택 위주로 시장이 돌아간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되게 운영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 중소형주택 선호 현상이 강한 만큼 규제가 없어도 소형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서울시 등 지자체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는 정부 혼자 진행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의 조례 위임 폐지 결정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주택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더불어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위주로 건설할 경우 소형주택 부족 현상이 빚어져 서민들의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사업성만을 고려해 소형주택을 줄일 수 있고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중대형 위주의 주택이 늘어나 서울 강북 등 다른 지역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지자체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소형주택 공급 규제를 풀었을 때 그나마 지자체가 조례로 규제해왔기 때문에 소형주택 공급이 유지된 것이다. 정부 주장대로 시장에서 알아서 소형주택이 잘 공급된다면 굳이 규제를 둘, 또 굳이 그걸 폐지할 필요도 없지 않냐"며 "이번 규제 완화는 사실상 서울 강남권 재건축사업을 위한 것으로 분권에 근거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도시 관리 기능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여기에 추후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폐지된다 해도 사업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있는 지자체가 순순히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폐지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정부 홀로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폐지할 경우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짓는다는 조건을 거는 `조건부가결`을 통해 암암리에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제도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추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내세울 경우, 이 과정에서 협상 지연과 로비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 간의 부족한 소통을 꼬집는 대목이다.
정부·건설사·조합의 기대는 크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심도 깊은 후속 조치 필요
한편 정부는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로 인해 주택시장 자율성 확대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과거와 같은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기존에 발표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들과 함께 주택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최근 중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로 실수요층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건설사들과 재건축 조합 또한 쾌재를 부르고 있다. 중대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로 인해 소형주택 건설 비중을 줄이거나 없앤 부분을 중대형주택으로 메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과 인구구조 역피라미드 시대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가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대형주택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중소형주택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가 증가한 만큼 중소형주택의 ㎡당 가격 상승폭은 85㎡ 초과 주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폐지하면 소형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는 저소득층이나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를 공급하려던 당초 취지를 없애는 조치다. 지자체와 재건축사업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추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당장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소형주택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추후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활성화하면 다시 건설사들과 조합 측이 중대형 위주로 아파트를 신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추후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높아진 소형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달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지자체 및 유관 업계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별 환경에 맞는 주택 규모 공급 기준의 유연화 등 서민 주거 안정 도모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에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8-08 · 뉴스공유일 : 2014-08-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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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지난해 한 편의점 주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만성 적자 상황에서 폐업을 하려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석 달 새 4명의 점주가 비슷한 사유로 자살하면서 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여기에 미니스톱의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주 간 `노예계약`까지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 논란이 편의점업계에서도 불이 붙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갑의 횡포`로 사람까지 죽어 나가자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편의점 등 가맹 형태로 운영 중인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편의점 논란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작다`라는 의미의 `미니(mini)`를 사명으로 사용 중인 미니스톱의 횡포가 두드러져 눈길이 쏠린다.
조직적·지속적 `물품 리베이트`로 납품 업체 쥐어짜?
갑의 횡포 논란에 "의사소통 부족서 비롯된 오해" 해명
CU, GS25, 세븐일레븐에 이어 편의점 업계 4위인 미니스톱(대표이사 심관섭)의 이른바 `갑질`은 `빅3`를 능가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그동안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갖은 횡포를 부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니스톱은 이번에는 본사 물류팀이 각 센터에게 `물품 리베이트`를 권장하고 이를 본사에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니스톱 물류팀이 리베이트와 관련한 내용의 이메일을 각 센터에 보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사들은 물품 리베이트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상품을 더 납품받아 추가 물량을 챙기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기 전에 물류센터 단위로 `리베이트 상품, 수량, 금액`을 내부 양식에 맞춰 정리해 보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1000만원어치 재고를 쌓아 놓고서는 1100만원어치를 받고 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형식이다.
게다가 보도에는 미니스톱 물류 담당자가 월말 마감 시점에 상품별 재고 일수를 4~5일 이내로 줄이고, 물품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납품 업체의 발주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챙긴 물품 리베이트로는 센터에서 발생한 로스(재고 중에서 파손·도난·분실 등으로 인해 손해로 기록되는 제품)를 메꾸는 데 쓰거나 판매해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는 미니스톱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납품 업체들에 비해 `갑`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사실상 그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이 같은 판단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해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즉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월말을 앞두고 실적 관리를 해야 하는 납품 회사 영업 사원을 압박해 물품 리베이트를 챙기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본사가 아예 대놓고 물품 리베이트를 요구한 경우는 없었다"며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 업체들이 이런 횡포에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법 관행인 물품 리베이트를 회사 차원에서 독려하고, 정식 업무 프로세스까지 마련해 서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미니스톱 본사의 조직적·지속적 리베이트 관리가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미니스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늘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미니스톱 측에서는 해명에 나섰다. 미니스톱 측은 외주를 맡은 물류센터가 본사에서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리베이트를 받으라는 의미로 오해를 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니스톱 관계자는 아웃소싱 물류 협력 업체를 비롯한 모든 미니스톱 관련 물류센터의 추가 물량인 리베이트를 본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원천 금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전 단계로 추가 물량 실태 파악 과정 중 아웃소싱 협력 업체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추가 물량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지난 5일 미니스톱 홍보실 박형곤 팀장은 "가맹점주-외주센터-미니스톱 관계 간 오해로 발단된 사건이다. 리베이트를 챙겨도 외주센터에서 챙길 수 있는 구조지 미니스톱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일부 언론에 나왔던 기사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며 미니스톱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다. 거래처 보호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사항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소비자는 "이 같은 의혹이 미니스톱-편의점 가맹점주 간 협약 발표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져 더욱 논란이 됐다.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는 데 배신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업계 "`을의 눈물` 기억하는 사업자로 거듭나길"
미니스톱의 `갑질`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제보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검색 창에 `미니스톱 횡포`를 입력하면 미니스톱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예상 수익률 및 판매 지원금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 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당일 매출에 따른 일일 송금 및 과도한 미송 위약금(1일 5만원) ▲점주도 이해 못하는 이익 분배 및 회계 처리 ▲물량 밀어내기 및 전산 조작 발주 ▲일방적이고 빈번한 물품 공급 중단 ▲담배 광고 수수료 독식 등 그 가짓수만도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든다고 제보자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 가맹점주들의 고발로 미니스톱의 횡포가 일파만파 번지자 가맹점주들을 대신해 참여연대 측이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가시질 않았다.
특히 미니스톱 측의 횡포에 대해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등이 진상 조사와 항의 차원에서 미니스톱 본사를 방문했을 때 이상복 부회장이 흘린 눈물은 아직까지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당시 우 의원 등의 질타에 이 부회장은 "사회생활 시작 후 40년을 미니스톱에서 일해 왔는데 (악덕 기업, 갑의 횡포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슬프다"면서 "가맹 계약서에 갑의 횡포라 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의 눈물로 대화 초반의 긴장된 분위기는 누그러졌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가맹점주들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약속에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후 미니스톱은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며 개선의 모습을 보였으나 올 초 `초콜릿 밀어내기` 의혹으로 진정성에 생채기가 났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편의점 가맹 본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편의점 가맹 본부가 각 가맹점에 초콜릿 물량을 사실상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인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밸런타인데이는 유통업계로서는 대목 중의 대목이다. 이에 이 시기에는 가맹 본부에 의한 초콜릿 등의 밀어내기 또는 강제 할당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물량 밀어내기는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밸런타인데이 당일 밤늦게까지 점포 입구에 팔다 남은 초콜릿 상자를 가득 쌓아 놓은 편의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밀어내기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이와 관련 편의점 가맹 본부 측은 점주가 직접 주문량을 입력하기 때문에 물량 밀어내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가맹 본부 관계자는 "점주가 아니면 납품 발주가 안 되도록 전산 시스템이 돼 있어 가맹 본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가맹점에서 컴퓨터 사용에 미숙한 점주가 본부 직원에게 입력을 부탁한 사례가 와전된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미니스톱 홍보실 박형곤 팀장 역시 "가맹주들이 직접 발주한 사항들이지 미니스톱 자체에서 이런 밀어내기 형태의 영업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작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위주로 와전되어 기사가 나가고 있는 것 같다. 미니스톱에서는 정도경영 상생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미니스톱이 과거 수차례 갑의 횡포로 구설에 올랐다는 점을 상기하며 미니스톱도 초콜릿 밀어내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리베이트 권장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상생·협력을 외치던 미니스톱의 그간 행보가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또 다른 의혹마저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상복 부회장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냐며 수군거리고 있다. 아울러 미니스톱이 `을의 눈물`을 기억하며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미니스톱이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흘렸던 눈물을 되새기며, `을의 눈물`도 기억하길 바란다"며 "현 위치에 만족한다면 모를까 편의점 업계 `빅4`를 넘어 진정 소비자와 함께하는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니스톱은 일본 유통 기업인 AEON 그룹의 계열사로, 1980년 편의점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90년 대상(대표이사 명형섭)이 합작으로 설립한 한국미니스톱이 1호점을 열었으며, 지분은 일본미니스톱이 78%, 대상이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 시장지배적사업자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 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경우 10% 미만인 자는 제외)
- CU,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하는 국내 편의점 업계 특성상 미니스톱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개수는 ▲CU 7940개 ▲GS25 7700개 ▲세븐일레븐 7230개 ▲미니스톱 1913개 등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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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미국의 한 패션·미용 전문 일간지에서 2013년도 세계 20대 뷰티 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이 순위는 뷰티업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게 인정하는 결과로, 한국 브랜드 중 유일하게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이 17위로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세계적인 뷰티 기업의 명성과 달리 아모레퍼시픽은 `갑질` 논란, 과대광고, 가격 담합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슬리머DX, 슈퍼콜라겐, 치석 억제 치약… 툭하면 과대광고
그간 써 온 `아름다움과 건강`의 역사는 광고가 만든 환상?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오설록 공장에서 초콜릿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걸려 전량 폐기되는 수모를 겪은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아모레퍼시픽 뷰티·푸드 브랜드인 `VB(Vital Beauty)`가 새롭게 내놓은 `슬리머DX`가 과대광고 논란에 휩쓸렸다.
슬리머DX는 독자 개발한 `APIC 대두배아추출물` 성분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몸짱` 스타 전지현을 앞세워 대대적인 광고에 나섰다. 업체 측은 제품 이름을 딴 이벤트 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지현의 독설 영상 등을 게재해 여성 소비자들의 오기와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벤트 페이지 내에 `체지방 감소 기능`을 넘어 `비만 세균` 얘기로 홈페이지가 도배됐다는 것이다. 당시 이벤트 페이지에는 `비만 세균 제대로 알기`, `비만 세균 잡는 방법? 업그레이드 슬리머DX`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제품에 포함된 발효 녹차 성분이 비만 세균을 없애는 데 가장 중요한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해 비만 세균을 몸 밖으로 쫓아낸다는 내용이 다뤄졌다는 후문이다.
비만 세균은 지난해 4월 일부 매체들이 중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엔테로박터`라는 박테리아가 비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로, 지난 1월 대한비만학회에선 장내 세균과 비만 및 각종 대사 질환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비만과 장내 세균총 관련 중개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비만 세균이 연구 단계로 돌입한다는 얘기로 실용화까지 아직 시간과 단계가 남아 있음을 뜻한다. 과대광고 논란이 일자 아모레퍼시픽 측은 비만 세균에 관한 설명이 적힌 해당 이벤트 페이지를 폐쇄했다.
슬리머DX에 이어 지난 7월에는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한 앰플 형태의 `슈퍼콜라겐`이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속부터 콜라겐을 채워 촉촉한 피부 균형을 찾아 준다며 홍보에 나선 아모레퍼시픽.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제품의 주원료인 `AP 콜라겐 효소 분해 펩타이드`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6월 아모레퍼시픽은 주원료를 인도산 `피쉬콜라겐펩타이드`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 인도산 피쉬콜라겐펩타이드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원료로 등록된 성분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제조 기준과 제품에 표기할 수 있는 기능성 표현이 엄격히 구분되고 있으며, 법에 따르면 슈퍼콜라겐 제품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혼합 음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측은 기존과 동일한 제품명과 홍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 원료의 변경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이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가능성이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과대광고 의혹은 마시는 제품뿐 아니라 64% 치석 형성을 억제해 준다는 치약 `메디안 덴탈 아이큐 타타르케어 치약`에서도 제기됐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치석은 치료에 의한 물리적 제거가 아니면 치유될 수 없으며, 치약을 통해 치석 형성을 64%나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치석 케어 치약 성분의 핵심이라 불리는 `스케일링 과립` 또한 과대광고 논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문의들이 스케일링 과립만으로 치석 형성을 억제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치석 형성 억제 효과는 스케일링 과립이 아닌 치석 형성 억제 성분인 `피로인산나트륨`에 의한 효과이며, 스케일링 과립 성분이 치석 형성 억제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피로인산나트륨 또한 딱딱하게 굳은 치석을 연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치석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과대광고 논란에 대해 일각에선 아모레퍼시픽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뷰티 기업으로서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이루고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부담을 떨치기 위해 과대광고로 상품을 포장하는 것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갑질` 논란 속에서도 고배당 잔치로 또 구설
서경배 회장 배당금은 가맹점(주)들의 피와 땀?
과대광고가 다가 아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불공정 행위로 구설에 오른 것도 모자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에 대한 고배당 논란으로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갑의 횡포 논란 속에서도 서 회장이 배당금으로 155억원을 받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3월 21일 개최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서 회장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날 서 회장은 "소통과 상생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아모레퍼시픽 그룹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의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계 한편에서는 이 같은 배당이 아모레퍼시픽과 서 회장이 일군 경영 성과에 비하면 논란이 될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올 1분기에만 931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수치로, 영업이익(1757억원)과 순익(1229억원)은 각각 25.3%와 35.6% 늘었다.
이에 따라 서 회장의 지분 가치도 크게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 회장의 지분 평가액은 약 4조3350억원이다. 지난 1월 말 대비 약 1조5760억원 증가한 셈이다. 지난 5월 기준 서 회장은 아모레G 보통주 444만4362주(55.70%)와 우선주 12만2974주(13.50%),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62만6445주(10.72%)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서 회장이 주총에서의 약속과 다른 불공정 행위를 이어 가는 것도 모자라 155억원의 고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대리점주들은 심기가 불편하다.
이들은 주총이 개최된 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국정감사를 거론하며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보상을 약속했으면서 6개월이 지나도록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서 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여론 또한 서 회장의 고배당 논란에 대해 피해 점주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며 공짜로 지급했어야 할 무상 판촉물도 강제로 구매하게 하거나, 대리점마다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이 넘는 제품을 강매시키더니 결국 그 돈으로 서 회장의 배당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여기에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돼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되고 있어 서 회장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아모레퍼시픽이 대리점에 행한 `대리점 쪼개기`,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 행위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6월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붓고 영업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곤욕을 치렀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목표한 영업 실적에 도달하지 못한 대리점에 밀어내기로 상품을 강매하고 무상으로 지급해야 할 판촉물도 강제로 구매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국내 화장품업계 `얼굴`이자 매출 부동의 1위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아모레퍼시픽이 `갑의 횡포` 논란을 잠재우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 1위의 아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추후 아모레퍼시픽이 받을 징계 수위에 업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과대광고 및 불공정 행위 논란과 별도로 지난 3월 현대카드와 닮은꼴 제품 디자인을 잇달아 선보여 `디자인 표절`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국내 화장품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LG생활건강과의 `암묵적 담합`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7월에는 미장센 염모제 용기 불량으로 제품 20만개를 리콜(기업이 발견한 자사 제품의 결함에 대해 스스로 소비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통 무상 점검·수리, 교환 등의 방식을 취함)해 대표 뷰티 기업으로서의 자부심에 오점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홍보팀에서는 메일로 답변을 보내 준다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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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경기 광명시의 블루칩 재건축사업인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을 실시한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인·이하 조합) 측은 "기호 1번 SK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기호 2번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입찰에 참여해 자웅을 겨루게 됐다"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홍보 열기로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등을 거쳐 입찰비교표를 작성할 예정으로 단독 대 컨소시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 만큼 투명한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간 빅5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담은 전단지가 뿌려지는 등 과열 양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입찰마감이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초 응찰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끝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시공권 경쟁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데 의의를 부여하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SK-롯데건설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우인법무사합동사무소의 이부환 대표법무사는 "SK-롯데건설의 제안 조건이 현산에 비해 다소 앞서 있다"며 "그간 SK-롯데건설이 홍보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기선을 제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교표 공개 후 베스트사업단이 `한 수 위`
업계 관계자들이 조심스럽게 SK-롯데건설 베스트사업단에 우위를 점치고 있는 가운데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조합이 작성한 비교표가 공개됐다.
양측의 사업 조건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베스트사업단은 395만원을 제시한 반면 현산은 409만원을 제시했다. 베스트사업단의 경우 브랜드와 사업 조건을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현산은 단일 브랜드라는 장점을 내세워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이주비의 경우 베스트사업단은 가구당 평균 2억2000만원을, 현산은 2억1000만원을 제시했다. 이사비는 베스트사업단 300만원, 현산 200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분담금 납부 조건의 경우 베스트사업단은 입주 시 100% 조건을 걸었으며 현산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조건을 걸었다. 공사 기간은 베스트사업단이 33개월, 현산은 32개월을 제시했다.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의 남기송 대표변호사는 "공사비를 비롯해 기본적인 비교표만 봐도 양측의 조건 차이가 커 이번 승부는 베스트사업단 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간 것 같다"며 "하지만 단일 브랜드를 원하는 조합원들도 있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 무이자 항목, 설계 특화에서도 베스트사업단의 조건이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높았다.
베스트사업단의 경우 42인치 LED TV를 비롯해 760리터 양문형 냉장고, 거실·안방 시스템 에어컨, 전기 오븐 레인지, 전실 온돌 마루, 침실 붙박이장, 안방 화장대 등 22개 항목을 제시했다. 설계 특화의 경우에도 베스트사업단은 외관 입면 특화,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비롯해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잘 정리해 입찰제안서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베스트사업단 관계자는 "철산주공7단지 수주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 오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니즈를 파악해 사업제안서에 고스란히 담았다"며 "베스트사업단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철산주공7단지를 광명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산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내부적으로 보수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 회복세를 타고 현산이 도시정비사업의 최강자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기 위해 주요 사업장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수주전에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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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1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대우건설·SK건설·롯데건설 3파전으로 좁혀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에 이어 업체 간 3.3㎡당 공사비 차이가 44만원이 넘어 관심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신반포6차의 경우 25만원 이상의 공사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으며, 목1구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민심의 향방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2파전 형태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으며 백중세의 혼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수주전 초반 분위기는 공사비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대우건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3개 사의 입찰 조건을 보면 제경비를 포함한 3.3㎡당 공사비는 대우건설(기호 1번)이 398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롯데건설(기호 3번)이 442만5000원, SK건설(기호 2번) 473만2000원 순이다.
또한 대우건설은 가구당 평균 3억7000만원(단독주택 4억5000만원, 빌라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 이어 롯데건설이 2억7000만원(단독주택 3억3000만원, 빌라 1억8000만원)이고, SK건설이 2억5000만원(단독주택 3억원, 빌라 2억원) 등이다.
이사비용은 3개 사 모두 가구당 1000만원을 제시했다. 부담금 납부 방법의 경우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입주 시 100%로 동일하며 SK건설은 `계약금:중도금:잔금=2:6:2` 조건을 걸었다.
이처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3.3㎡당 공사비 차이가 43만6000원에 달하는 데다 이주비 등에서 앞선 대우건설이 1라운드 기선을 제압한 듯했다.
하지만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8월 현재 분위기는 반전됐다.
공사비 산정 시점의 경우 대우건설과 SK건설은 2014년 7월 기준인 데 비해 롯데건설은 2015년 11월 기준이어서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사비 산정시점이 늦으면 그만큼 물가 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목1구역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롯데건설 우위를 점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사업을 원하는 조합원들을 비롯해 세부 조건 등에서 롯데건설 쪽으로 민심의 향방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공사비 산정 기준, 지질 여건 변동 시 설계 변경 여부, 무이자 사업비, 무상 품목 등에서 롯데건설이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높다"며 "특히 향후 공사비 인상을 놓고 설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롯데건설의 제안서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치열한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각 사의 홍보 논리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초반 대우건설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듯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롯데건설이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대의원회 등의 결과 등을 봐도 롯데건설의 홍보 논리에 조합원들의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40여만원의 공사비 차이로 이렇게까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각 사의 치열한 홍보전에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1구역 조합 측은 목동 632-1 일대 2만4519.5㎡에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 ▲59㎡ 216가구 ▲71㎡ 18가구 ▲84㎡ 157가구 ▲101㎡ 14가구 등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목동 구시가지에 위치해 있는 목1구역은 그동안 주변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 분양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조합원 수가 141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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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지난달 29일 상아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숙희·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한 결과,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곳에서는 당초 위 2개 건설사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바 있다.
하지만 입찰 하루 이틀 전부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문자가 이곳 조합에 전송되면서 GS건설과 현산의 2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실제로 입찰마감 당일 상아3차 조합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3개 사의 입찰 포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입찰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져서다.
하지만 최근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GS건설이 오전부터 입찰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상아3차 수주전의 시작을 알렸다.
GS건설에 이어 오후 4시께 현산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GS건설과 현산의 2파전으로 수주전이 펼쳐지게 됐다.
정비기획원의 육근호 원장은 "GS건설과 현산은 재개발·재건축시장에서 최강자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각 사의 브랜드 인지도와 수주팀의 실력이 워낙 막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것 같다. 용호상박의 초박빙 승부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GS건설과 현산이 오래전부터 영업 활동을 통해 우호 세력을 구축한 탓에 타 건설사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GS건설과 현산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며 합동설명회에서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막강 조직력` 현산이냐, `불패신화` GS건설이냐
최근 GS건설은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불패신화`를 쓰고 있다. 지난 6월 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의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을 롯데건설(지분율 30%), 포스코건설(32%)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한 데 이어 지난달 5일에는 사업비 2000억원 규모의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도 저가 입찰 의혹을 산 대림산업과의 공사비 격차를 극복하면서 수주에 성공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1인자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9일에 열린 사업비 1900억원 규모의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경쟁사를 뒤로하고 수주에 성공했다. 여기에 서초구 방배3구역(재건축),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재개발),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재건축) 등에도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어 GS건설의 공격적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맞서는 현산 역시 만만치 않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보수적인 행보를 보였던 현산은 올 하반기부터 나올 강남 재건축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기세다. 상아3차가 강남 재건축 수주를 위한 숨 고르기 단계인 셈이다.
특히 현산은 과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수주팀의 조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온 터라 이번 상아3차 수주전은 그야말로 도시정비사업 최강자를 놓고 벌이는 한판 승부가 될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비기획원의 육근호 원장은 "GS건설과 현산의 경쟁은 어찌 보면 도시정비사업에서 최강자로 군림해 오던 2개 사의 자존심을 건 승부"라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이 펼쳐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양 사 수주팀의 조직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이번 승부를 섣불리 예측하는 업계 전문가들도 드물다"며 "`왕중왕`을 겨루는 최고의 빅 매치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합 입찰비교표 공개돼야 판도 판가름
하지만 지난 6일까지 조합의 공식 입찰비교표가 나오지 않아 이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공식 입찰비교표가 공개돼야 판도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현장설명회 때 공개된 양 사의 입찰제안서를 단순 비교하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는 평이 많다. 제경비를 포함한 3.3㎡당 공사비는 GS건설이 455만9983원, 현산이 455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무이자 이주비 한도는 GS건설이 329억원, 현산이 396억원을 각각 제안했다. 또 공사 및 철거 기간은 GS건설이 27개월/3개월, 현산이 30개월/2개월 등을 제시했으며 여기에 주차장 특화 부문은 GS건설이 794대(1.91:1), 현산이 728대(1.75:1)를 제시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조합원의 표심을 이끌어 낼 특화에 승패가 가리는 셈인데, 이를 두고 각 사의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공식 비교표에 도장을 찍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승부의 최대 변수가 될 주차장 및 조경 등 특화 부분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일부 공개된 사업조건을 통해 주차장을 비롯한 특화 부분이 제안서상 GS건설이 한 수 위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자 이를 인식한 GS건설 측도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충분히 `자이`가 우세하다고 판단, 수주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현산 측 역시 정확히 사업제안서가 공개 되면 현산의 특화가 우세하다는 것을 충분히 조합원들이 인정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으며 인근의 `삼성아이파크`를 필두로 브랜드 인지도에서 한 수 위라고 확신, 수주 전에 참여하고 있다.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아3차 재건축. 조합이 공개할 공식 비교표와 더불어 합동설명회에서 각 사가 어떤 히든카드를 선보일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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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TV의 한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다. 사실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는 굳이 이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어가 되기 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쓰던 말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업무상 알게 되어 친분을 나누고 있는 A는 한때 정비사업 전문지에 기자로 근무했었다. 정비사업이 비교적 활황기였던 2000년대 초반, 햇병아리 기자였던 A는 데스크로부터 몇몇 현장에 대한 취재를 명받았다. 그런데, 막상 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다 보니 조합 임원들이 모두 "별 다른 일이 없는데요?"라는 것이었다. 며칠 뒤, 기사 작성을 요구하는 데스크에게 "별 다른 일이 없다는데요?"라고 말했다가 "네가 아마추어냐?"라며 혼쭐이 났다고 한다. 데스크를 담당하는 선배는 "기사 소스가 없으면 없는 것 자체가 기사가 되는 것"이라며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왜 없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기자이지 취재원이 없다고 한다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 일 있으면 알려 주세요` 하고 오는 것이 기자냐?"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정비사업 관련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C는 아주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지간한 정비사업 현장이라면 그 내막을 줄줄이 꿰고 있어 기자 입장에서는 주요 취재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모 재개발사업장의 시공자 선정총회를 앞두고 만난 C에게 "D사와 E사 중 어디가 시공자로 선정될 것 같으냐?"고 물었다가 "왜 그래요? 아마추어같이…"라고 타박을 당했다. 사업장에 들인 `공`도 그렇고 참여조건도 그렇고 D사가 되는 것이 확실한데 뭘 새삼스럽게 묻느냐는 것이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자. 정례적으로 만나다시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 하나인 H가 TV에서 방영된 `맛집` 소개 방송을 보고 짬을 내어 찾아갔더란다. 그런데, TV에서 소개된 것과는 달리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영 엉망이어서 기분이 상했더란다. 이 말을 듣던 다른 친구들이 일제히 말한다.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뜻에서였다.
아마추어(amateur)란 본래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취미로 삼아 즐겨 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마추어라는 말은 주로 스포츠에서 사용되는데, 야구 레슬링 복싱 테니스 축구 등을 직업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 및 기타 어떠한 물질적인 이익이나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항상 취미와 오락으로서만 스포츠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아마추어의 상대어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이다. 흔히 줄여서 `프로`라고 말하는데, 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직업 선수를 일컫는다. 우리말로 순화하여 표현하자면 `전문가` 쯤이 되겠다.
아마추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시대, BC 5세기경 경기가 직업화되어 폐단이 일어나기 시작한 무렵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누구나 즐기면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스포츠가 직업화 전문화되면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자는 차원에서 아마추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마추어는 `순수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반면 프로는 `전문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물론 모든 사물에 명암이 공존하고, 동전에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아마추어와 프로 역시 `순수함`과 `전문적`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부터 아마추어라는 말은 `미숙하다`는 말의 이음동의어가 되었고, 프로는 `꾼`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명암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아마추어 같다"는 말보다는 "프로 같다"는 말을 듣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일까, 누군가에게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라는 말을 듣게 될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처럼 안절부절 하거나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낄 것이다. 또,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자신감을 상실해 무슨 일이든 제대로 끝까지 완수하기보다는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터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프로`를 요구하고 있다. `프로`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 하는 사회이다. 무슨 일이든 프로의식을 갖고 임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베스트셀러를 독차지하고 있는 자기개발서 가운데 대부분 역시 프로가 되는 법을 역설한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을 들자면 가령 이렇다.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쬔다
프로는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아마추어는 책임을 회피한다
프로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고, 아마추어는 목표가 없다
프로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후한 반면 아마추어는 자신에게 후하고 남에게 엄격하다
프로는 실수를 하지만 아마추어는 실패를 한다
프로는 함께 일하지만 아마추어는 혼자 일한다
프로는 여행가이고, 아마추어는 관광객이다
사실 모두가 프로가 될 수는 없다. 또, 프로답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아마추어임에도 프로보다 더 프로같은 사람도 있다. 자신의 이력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프로라고 거들먹거리지만 실상 그의 행동은 아마추어만도 못한 삼류에 불과한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된다. 그런가하면 아마추어임에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확장을 통해 서서히 프로가 되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게 된다.
개인적으로 프로 혹은 프로 같은 아마추어는 공히 `프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본다. 프로의식이란 책임감이 있고 창의적이며,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동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일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가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거쳐야 할 단계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전문성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문의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해간다.
그렇지만, 정비사업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조합`과 `조합원`이다. 조합과 조합원이 모두 정비사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좀 더 관심과 지식이 많은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다. 비록 예전에 비해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고 많이 교류되면서 전문가에 버금가는 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저 `지식의 양`만 늘어났을 뿐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프로의식`은 함양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정비사업 현장에 만연한 `카더라통신`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런 유언비어의 대부분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날조되었거나 특정 사실을 악의적으로 침소봉대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비사업장마다 `카더라통신`이 위력을 발휘한다. `카더라통신`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분쟁이 있는 사업장의 총회를 가보면 고성과 자기주장만 난무한다.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에 바쁘고, 자기만 옳다고 한다. 당연히 화합이나 단결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정비사업의 성공 역시 멀어진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프로의식을 갖고자 노력했다면 적어도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 조합원들을 대신해 사업을 최일선에서 끌어가고 있는 조합의 임원들은 잘 한 일이든 혹여 추진과정에서의 실수로 잘못을 했든 조합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잘 한 일에는 칭찬을,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충고를 해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조합원들은 조합의 노력에 대해 신뢰를 보낼 때 비로소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한 최소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CEO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그렇기 때문에`에 있다고 말한다. 지난밤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됐다고 치자.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아마추어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지각하고,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프로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성사시키지만 아마추어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댄다. 또 프로는 자기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아마추어는 담당자를 연결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는 핑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생활화한 사람만이 진정한 프로의식을 소유했다고 본다.
오늘도 취재현장에서 조합임원과 조합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추어의 순수함과 프로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기를, `프로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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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성진 기자] 온스타일 `겟잇뷰티`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는 걸그룹 `레인보우`의 재경이 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재경은 출국시 화이트 원피스와 스니커즈로 깔끔하고 발랄한 공항패션을 선보였다.
빅 프레임 선글라스와 상큼한 민트색 도트&숄더를 겸 할 수 있는 가방도 화제가 되었는데, 이 가방은 질스튜어트 제품이다.
재경은 K-뷰티를 전파하기 위해 미국에서 열리는 한류 컨벤션 KCON 2014에 참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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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성진 기자] 이효리가 `퍼스트룩` 매거진과 함께 섹시하고 뇌쇄적인 눈빛의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화보에서 이효리는 볼륨감 넘치는 몸매와 단발 헤어 스타일로 특유의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독특한 패턴과 시원한 블루 색상이 돋보이는 홀터탑을 착용한 이효리는 탄탄한 어깨라인과 아찔한 가슴라인을 드러냈다. 또한 청바지와 브라운 색상의 슬리퍼를 매치해 멋스러운 패션을 연출했다.
화보 속 이효리가 착용한 의상은 모두 디자이너 SPA브랜드 `조프레시`의 아이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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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3일 울산지방법원 민사 제4부(재판장 이승엽)가 북구 매곡중산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과 S건설과의 도시개발사업 대행 계약은 해지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합은 2012년 8월과 2013년 4월, 7월 세 차례 농지보전부담금ㆍ조합 운영비 등의 사업비를 조합에 기채(빚냄)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여하고 공사에 착수할 것을 통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대행 계약을 맺은 S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조합 측은 그에 따라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 측은 "S건설이 계약에 따른 사업비 대여와 착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그 해지권에 따라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S건설에 도달함으로써 계약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건설은 "계약 해지는 조합 대의원회 의결 사항이며 이 계약 해지에 관한 대의원회 결의는 정원 미달 또는 시행 대행사로 거론된 업체 속임수에 의해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 대상이거나 무효 결의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S건설이 계약에 따라 빌려 주기로 한 ▲농지전용부담금 ▲산지복구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하수원인자부담금 ▲기술용역비 등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대여하지 않아 조합이 울산시 등에 이 액수를 체납했다"며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에서는 실시계획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착공하기로 했으나 조합은 3년 이상이 지난 해지일까지도 착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S건설이 조합에 대해 계약상의 사업비 대여 의무 및 착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조합이 의무 이행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S건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조합은 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취득했다며 조합이 2013년 11월 19일자로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한 계약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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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임대아파트의 일반분양 전환 과정에서 산정 방식 문제로 비싼 값에 분양받아 피해를 봤다며 입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강성수)는 강원 홍천군 A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홍천군과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분양 전환 승인 취소` 소송에서 주민 승소 판결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5개동 320가구 규모로 2007년에 준공된 A아파트는 5년간의 임대 의무 기간을 마치고 2012년 일반분양 전환됐다.
당시 입주민들은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82.5㎡(25평형)의 가구별 평균 분양 전환 가격이 9630여만원에 책정되자 결국 지난해 3월 분양 전환을 승인한 홍천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5년 전 완공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 가격으로 분양하려 한다"며 "건설 당시 투입된 건축비를 분양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대사업자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를 산정한 것은 위법인 만큼 분양 전환 승인 취소는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무주택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적법한 분양 전환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거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이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심대한 혼란이 빚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천군은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상급법원에 항소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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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 역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상승한 반면 야당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은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116명을 대상으로 정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0%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31.9%는 `대체로 잘함`, 17.1%는 `매우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잘못함`이라는 대답은 `매우 못함` 28.9%와 `대체로 못함` 18.6%를 합쳐 47.5%를 나타냈다. `잘 모름` 응답은 3.5%였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달 16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 결과인 `잘못함` 50.3%, `잘함` 46.2%와 비교할 때 부정 평가는 2.8% 포인트 내려가고 긍정 평가는 2.8% 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또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던 지난 조사와 반대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2.5% 포인트 앞질렀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경북권(62.4%)과 경남권(58.4%), 60대 이상(72.9%)과 50대(59.5%)에서 높았고 부정 평가는 전라권(65.4%)과 서울권(56.1%), 30대(70.4%)와 20대(55.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잘함` 81.6%, `잘못함` 14.7%으로 응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잘못함` 76.3%, `잘함` 19.5%로 응답했다.
한편, 정당지지도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야당 전체의 지지율을 합친 것 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47.8%, 새정치민주연합 17.4%, 정의당 4.0%, 통합진보당 2.1% 순이었고 기타 정당은 2.4%, 지지정당 없음은 26.3%였다.
지난달 16일 조사와 비교할 때 새누리당(직전조사 44.8%)은 3.0% 포인트 오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23.2%)은 5.8% 포인트의 다소 큰 하락세를 보였다. 정의당(6.8%)도 2.8% 포인트 하락했고 통합진보당(2.3%)은 0.2% 포인트 떨어져 큰 변동이 없었다. 기타 정당(4.4%)이 2.0% 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지지 정당 없음(18.5%)이 7.8% 포인트로 크게 오른 점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위기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3%가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정책`을 꼽았고 이어 17.1%가 `당내 계파 간 갈등`, 12.1%가 `단일한 지도력 부재`, 10.4%가 `무원칙한 정치적 연대`, 9.6%가 `제1야당에 안주하는 분위기`를 꼽았다. `잘 모름`은 7.9%였다.
응답자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계파 갈등 29.0%-지도력 부재 21.3%-안주 분위기 16.0%-정책 부실 10.8%-세대교체 부진 9.2%-무원칙한 연대 1.9%`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제1야당의 참패로 평가되는 7·30 재보궐 선거의 여파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고 새누리당과의 지지율 간극은 더 커졌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진과 위기의 원인으로 정책 부실이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을 앞세운 전략이 공천 잡음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다소 오르긴 했지만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못했기 때문에 재보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16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유권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유권자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을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3%포인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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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집권당과 주식시장에 이어 재건축시장에서도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그의 취임 후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과 시장의 기대감 등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럴 공산이 커 보인다.
최 장관은 이미 지난달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7·24대책)`을 통해 경기 부양 의지를 천명했다. 확고한 경제성장 드라이브(drive·어느 한 방향으로 힘이나 세력을 끌고 가거나 집중하는 일)에 박스권에 갇혀 있던 주식시장도 이를 뚫고 상승 무드에 돌입했다. 실제로 그의 취임 첫날인 지난달 16일 2013.48포인트로 장을 마쳤던 코스피(KOSPI·Korean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그달 25일 2030포인트를 돌파하더니 30일에는 장중 2090포인트를 넘어서며 증권사 전광판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높아진 경제 회복 기대감은 여당인 새누리당(대표최고위원 김무성)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과 맞물려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7·30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전 참패 전망을 뒤엎고 11:4로 완승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도시정비업계 곳곳에서도 시공자 선정 등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형국이다. 아울러 이른바 `최경환 효과`가 지핀 불씨를 어떻게 활용해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조언들도 쏟아지고 있다.
`시장 정상화`에 초점 맞춘 7·24대책에 기대감 ↑
이달 말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법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듯
7·24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시장의 정상화다. 과거 경기 과열기 때 도입됐던 규제들을 현 상황에 맞게 대거 손질, 이를 통한 경기 회복에 나서겠다는 게 새 경제팀의 밑그림인 셈이다.
대표적인 게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과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의 합리화다. DTI는 담보대출의 취급 기준 중 하나로,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과 이자의 합계를 그의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LTV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의 대출 금액이 담보인 주택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 비중들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과거 경기가 좋을 때는 너도나도 빚을 내 집을 사려 했던 만큼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았지만 매수세가 실종되다시피 한 지난 수년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7·24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DTI와 LTV를 완화했다. 지역과 담보, 만기 등에 따라 50~70%로 차등 적용됐던 LTV는 70%로 일원화했고 지역에 따라 50~60%로 달리 적용됐던 DTI도 60%로 단일화했다.
또 이달 말께 `주택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여기에는 논란이 돼 왔던 공공관리제도 자율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경우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야 허용됐던 재건축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노후해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면 허용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재건축 아파트는 138개 단지 6만445가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 27개(1만8031가구) ▲경기 8개(5214가구) ▲인천 3개(985가구) 순이며, 지방은 ▲부산 39개(1만1521가구) ▲경남 25개(9838가구) ▲광주 14개(7305가구) ▲대전 7개(3162가구)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해 정비기획원의 육근호 원장은 "안전진단은 규제가 아니라 절차의 하나지만,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규제처럼 인식돼 왔다"며 "특히 그동안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과 관련해 미미한 미달 요건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현장들이 보다 쉽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 연말께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주택시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며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이 언급한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청와대가 지난 1일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각종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안들은 이미 예전부터 논의가 이뤄져 왔던 게 대부분인데 그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들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했던 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정부가 임기응변으로 내놓았던 정책들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하지만 최경환호(號)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걺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하반기에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도 커질 수 있다"면서 "새 경제팀이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해서 설익은 후속 조치를 내놓거나 여론에 휘둘려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모두 풀리는 규제… 업계 "각 사업별 내부에 귀 기울여라"
최경환 장관 취임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로서 논의가 이뤄졌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재건축 중소형 의무건설 비율 개선,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 현실화하면 재건축 관련 규제는 사실상 모두 풀린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폐지는 과거 부동산 경기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 대못을 뽑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또 그동안 제도 유예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면제 혜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 한정)을 받을 수 없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다. 이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고도 제반 일정상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은 3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아직 조합도 설립하지 못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컸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등도 제도 폐지 시 수혜가 예상된다.
재건축 중소형 의무건설 비율도 마찬가지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쉬운 중대형 아파트를 우후죽순 공급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이 제도는 중소형 아파트가 분양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요즘, 불요불급한 규제로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경환 장관도 이를 LTV 등과 함께 대표적인 `철 지난` 규제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는 재건축 시 전체 계획세대수의 60%를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하며, 그 총면적은 전체의 50% 이하로 규정돼 있다(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3호).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1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공급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른바 `소형 30% 룰`을 넘어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등과 같이 전체 세대수의 절반 가까이를 소형주택으로 계획하는 곳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대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이미 주택시장의 주인공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5채 중 4채(78.4%)가 전용면적 85㎡ 이하다.
하지만 이는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서울시 등과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놓고 충돌한 게 대표적인 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급 비율을 시·도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시를 겨냥한 이 같은 조치에 서울시는 시행 전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설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서울시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광역기초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문제다. 사실상 이를 의무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와 이를 무력화하려는 국토부는 이미 이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새 경제팀이 강력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외부 환경보다는 개별 사업의 내부 환경에 주목할 때라는 의견이 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정책 목표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공표됐고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일관되게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면서 "따라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제는 외부 리스크보다는 개별 사업 내부로 눈을 돌려 해당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철저히 검토해 보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원 간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한다든지 사업 초기에 비해 추가부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 내분에 휘말리거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한 현장들이 많은데 이를 거울삼아 관심 있는 구역의 조합 사무실과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구청 등을 찾아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체크하면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8-08 · 뉴스공유일 : 2014-08-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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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개발 방식을 놓고 지난하게 이어졌던 서울시와 강남구의 줄다리기가 구룡마을(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28만6929㎡) 도시개발사업을 수렁으로 빠뜨렸다. 양측의 충돌로 시간이 허비되는 사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실효,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안)`을 고시했다. 이를 통해 시는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법에 의거, 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은 `제4조제1항 단서(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면서 제1호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룡마을의 용도지역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됐다. 동시에 구역 지정 당시 예상됐던 `2014년 10월 착공-2016년 12월 준공`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관관(官官) 갈등으로 지난 2년간 개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채 개발이 백지화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강남구와 협의,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강남구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 정신 못 차리는 두 `고래`
시 "일부 환지방식" vs 구 "수용방식"… 주민은 어쩌라고
오랫동안 개발 논의만 무성했던 점에 비춰 볼 때 구역 지정 해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시와 구의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양측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구역 재지정을 추진해 개발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게 유관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지난 3일 서울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여 간 서울시, 거주민·지주 대표, 전문가,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 이를 통해 SH공사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제안했으나 강남구가 이를 모두 거부(▲지난 6월 12일 제안, 16일 반려 ▲지난 7월 1일 제안, 2일 반려)한 결과 구역 지정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구에 돌리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이는 지난달 말 강남구가 시에 공문을 통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촉구한 데 대한 일종의 면피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개발계획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주민 공람에 필요한 시일이 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구가 시에 공문을 보낸 행위 자체와 그 시점이 구역 지정 해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게 시 측의 판단이다.
더욱이 양측의 갈등은 이미 봉합하기 힘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넘어 상대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져서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28일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과 SH공사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양측의 갈등은 사업 방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100% 수용방식을 통한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강남구와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자는 서울시 간 접점 찾기는 난제 중의 난제다.
먼저 수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거두어들여 사용함)`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공적 주체가 토지를 전부 취득하기 때문에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모두 소멸된다.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달리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한 토지의 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 구역 내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 방식이 특정 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2-206호) 등에 따르면 이 당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방식은 사용·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지방식의 수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환지방식의 도입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강남구는 과거 구가 시에 이 같은 방식을 제안했을 때 시가 `투기 세력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거절했으면서 말을 바꿔 사업을 답보 상태로 밀어 넣었다고 비난했다. 또 시가 인가권자인 강남구(청장)에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시가 민선 자치구청장을 무시하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의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구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며 되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시가 환지 규모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특혜 의혹을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구에 따르면 시는 ▲2012년 12월 5만8420㎡ ▲2013년 3월 5만4000㎡(전체 구역 면적의 약 18%) ▲2013년 10월 전체 구역 면적의 약 9% ▲2013년 12월 전체 구역 면적의 10% 이내 ▲2014년 6월 기존 규모에서 2~5%포인트 축소 등 환지 규모를 지속적으로 바꿨다.
또 다른 논란… 일부 지주 "자체 민영개발 추진"
업계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편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두 고래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는 스스로 살길을 찾는 분위기다. 몇몇 토지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민영개발`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는 강남구에 `민영개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토지 소유주의 동의율은 75%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가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반려할 경우 협의회 측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발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같은 제안을 구가 4차례나 거부한 전례가 있어서다. 결국 서울시와 강남구, 두 고래의 화해와 협의를 통한 합의점 모색이 늪에 빠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살리는 유일한 해법인 셈이다.
이에 업계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시와 구에 주문한다. 개발 주도권을 놓고 다투기에는 너무 많은 시일이 허비됐고,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거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목소리만 들리고 실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며 "이미 서울시 고시로 구역 지정 해제가 이뤄진 만큼 이를 계기로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아본 뒤 해당 사업이 시행돼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명확해지면 그에 걸맞은 사업 방식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레 도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책 혹은 개발의 목표 계층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구룡마을 개발은 단순히 판자촌 주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공영개발`로 가기에도 무리가 있고, 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민영개발`을 취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이유 탓에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 혹은 재추진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무엇보다 1100가구에 달하는 전체 주민 가운데 `도시개발`의 혜택이 돌아가야 할 대상을 솎아 내는 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092가구 중 저소득층은 187가구에 불과하다. 도시개발의 목적 중 하나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도시개발법 제1조)`이다. 이 같은 목적만 놓고 보면 대토지 소유주를 위한 `민영개발`보다는 `공영개발`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공공복리`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또 특혜 의혹만으로 이를 우려해 도시개발의 또 다른 목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등한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토지 소유주 일부가 구청에 토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았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어찌 됐든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서울시와 강남구라는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즉 마을 주민들이다. 양측의 싸움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갈등은 둘에게도 무의미하다. 이제는 등이 터진 새우의 상처를 돌봐야 할 때라는 목소리에 두 고래가 귀를 기울일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8-08 · 뉴스공유일 : 2014-08-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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