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태릉현대·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5번의 고배 끝에 시공자 입찰에 성공했다. 이번 입찰에는 2개의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태릉현대 조합 관계자는 "지난 19일 시공자 입찰마감 결과 `효성건설`과 `대방건설`이 참여해 2개 건설사를 총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달 21일로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공자가 최종 선정되면,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도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편, 태릉현대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 면적이 6만6434㎡ 규모이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14.72%와 건폐율 22.88%를 각각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93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시행 변경인가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작년 4·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15층 이상 건물은 3개 층을 수직증축 하고, 14층 이하 건물은 2개 층만 수직증축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정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 허용을 갑작스레 추진했다. 수직증축 허용으로 일반분양분이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지면 경기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돼도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일반분양이 가능해졌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늘었다고 추가부담금을 피할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기존 재건축에 비해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열린 `2014년 대한민국 리모델링엑스포`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분담금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건설사들 또한 개정안 시행 전부터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에 관련 팀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생각보다 적고 아직 사업성을 보장할 수도 없어 관망하는 분위기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만으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단번에 수익이 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반분양 물량을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가 관건인데 15%의 일반분양만으로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던 건설사들은 정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안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강남과 분당 등의 일부 단지에만 선별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 일반분양 여건이 좋아져 서울 강남권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는 호재임이 분명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사업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전망도 불투명한 지역에 수직증축 하나만 보고 리모델링사업에 무조건 뛰어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정부가 내세웠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란 목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 수혜 지역 `성남`은 지금?
市의 적극적 행정 지원 덕에 6개 단지 `가속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뽑히고 있는 성남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리모델링 기금 지원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성남시 리모델링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성남시는 1990년대 초반 완공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1기 신도시로 현재 리모델링 조건을 갖춘 400만가구 중 200만가구가 성남에 분포한다.
이에 성남시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1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 10년간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 2곳,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 등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선도추진 시범단지로는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562가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1156가구) 등 2개 단지를, 공공지원 시범단지로는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100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563가구) ▲야탑동 탑마을 경향·기산·진덕·남광아파트(1166가구) 등 4개 단지가 선정됐다.
우선 매화마을1단지와 한솔마을5단지가 선도추진 시범단지 재정 지원 방안인 조합 사업비(필요 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 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차액 보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은 `공공지원제도`를 적용 받아 조합 설립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및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성남시가 직접 부담해 조합 설립 등을 지원 받는다.
성남시는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해 진행하는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본보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성남시가 이 같은 노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사업이 쾌속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설익은 정책이 시장 혼선 가중
서울시 인가 시기조정 규정한 조례 제정… 재정 지원은 빠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지만, 그 허용 범위는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못 박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며,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도시 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뤄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 때문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안전이 검증되는 게 가장 큰 선결 과제가 됐다.
리모델링사업이 재건축에 비해 유리한 것은 빠른 사업 추진이었지만, 시간과의 싸움이 된 셈이다. 결국 안전진단 비용이나 건축물의 구조 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리모델링비용이 재건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가 인가 시기 조정 등을 규정한 조례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 조례는 특히 리모델링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경우에 대비한 `시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구수가 자치구 주택 재고량의 1%를 초과하거나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에는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최장 1년 사업계획승인을 보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조례가 인가 혹은 승인의 시기조정은 규정하면서도 별도의 재정 지원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별도 재정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런 태도는 리모델링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성남시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정책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많은 조합들이 해산하면서, 출구전략과 매몰비용이 서울시 정비사업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의 뉴타운·재개발에 관한 공약들도 넘쳐 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리모델링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일선 지자체 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의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산 넘어 산`
`기대이하` 사업성 제고 효과… 높은 재건축 선호도… 법제 미비…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일부 지역에만 수혜를 끼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쉬운 듯 쉽지 않은 까다로운 정책 탓에 강남을 포함한 서울 지역에서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서다.
리모델링 추진을 앞두고 있는 한 주민은 "2개 층만 증축해서는 사업성 확보는 물론이고 입주민 분담금만 커질 것"이라며 "지금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좀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기존 재건축에 비해 입주민들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고, 80%라는 높은 동의율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예전과 달리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중·대형 아파트가 감소하는 주택시장에서 평형별로 입주민들이 처한 입장이 다른 만큼 조합원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공감대를 얼마나 빨리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아파트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실제 리모델링이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존 용적률이 꽉 차서 재건축할 조건이 못 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도 있겠지만, 재건축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단지도 많아 당장 리모델링시장에 큰 붐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허용폭만으로 추가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뿐더러 설익은 정책 탓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부동산시장의 호재로 다가올지 의구심을 표하는 눈이 많아서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리모델링시장 활성화와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직증축 허용폭 확대 등 추가·보완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이윤재 피죤 회장이 연이은 악재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2년 만에 또다시 세무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내부고발자 폭로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사건은 점입가경이다.
피죤 노조는 최근 "국세청이 얼마 전부터 피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2011년 청부 폭행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회사 임원을 통해 회사 비리가 외부로 드러나자, 조직폭력배(이하 조폭)를 동원해 해당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이 회장은 임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드러나자 조폭들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까지 더해져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2012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에도 퇴진 약속을 뒤엎고,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한 뒤 사장 퇴진, 노조 탄압, 부당 해고와 전직 등으로 끊임없이 입방아에 올랐다.
잊혀질 만하면 사고를 쳐(?) 매체에 얼굴을 드러내는 이 회장 때문에 피죤 측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연이은 구설로 이미 상당 부분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던 피죤으로서는 당국의 압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지목하고 있는 탈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죤의 대외적 이미지 타격, 계속되는 실적 부진과 극심한 경영난 등과 맞물려 노사 관계 역시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내부고발자 폭로설, "회장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에 이 회장 일가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장은 2012년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그 규모만 100억원대에 달했다.
당시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적지 않은 나이와 건강 상의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재판부는 "회사 측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구금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선처 배경에는 피죤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 회장의 약속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게 재계 안팎의 분석이다.
문제는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던 이 회장이 이를 번복, 피죤 경영에 복귀한 것이다.
실제로 이 회장은 경영 복귀를 선언한 후 회사를 자기 뜻대로 쥐락펴락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그는 회사 정상화에 힘을 쏟던 전문 경영인을 자르고, 직원 10여명은 권고사직 시키는 등 `막장경영`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에 노사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며, 고용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노조 측의 시위가 날로 거세지는 등 끊임없는 잡음을 이어 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세무조사가 내부고발자에 의해 시작됐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이 회장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전 임직원이 회사를 떠난 후 이 회장의 비리 사실을 폭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임원은 이 회장의 최측근이었지만 이 회장과 갈등을 빚은 뒤 내쫓기듯 퇴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청부 폭행 사건도 이 회장의 운전기사를 통해 폭로된 바 있다.
피죤은 부당 해고, 전직 등이 일상화되다 보니 임직원의 평균 재직 기간이 다른 회사에 비해 극히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기존 직원을 내쫓은 뒤 외부 경력 사원을 다른 회사보다 월급을 더 주는 조건으로 채용하고 임금은 올려주지 않은 채 1~2년간 일을 시키다가 다시 내보내고 새 직원을 채용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은 본인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다 보니 밑의 임직원들도 믿지 못해 비롯된 것이라고 노조 직원들은 전하고 있다.
내부고발자 폭로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번 세무조사는 이 회장의 이 같은 행보가 노사 간 불신을 키워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돌아온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세무조사가 내부고발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면 경영자로서 이 회장의 리더십에도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팔순을 맞은 이 회장이 자리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일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이 서울시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시가 내놓는 정책들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업시행에 도움은커녕 장애가 되고 있어서다.
특히 2012년 1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한 후 시작된 정비사업 출구전략은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이 때문에 출구전략의 핵심인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 및 추진위의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출구전략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매몰비용` 보조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도정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해산된 추진위의 경우 신청 금액에 대해 검증을 거쳐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출구전략의 실효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가 성동구 금호23구역 재개발사업에 지급했다고 밝힌 매몰비용의 실 지원 금액(1억4000만원)이 추진위 측 청구 금액(7억6300만원)에 한참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면서 출구전략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출구전략은 `사업성이 있거나 원활히 진행돼 온 사업은 지원을 통해 촉진을,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사실상 중단된 사업은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가동됐다.
하지만 사업 포기를 위한 동인 중 하나인 매몰비용의 보조 금액이 주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테니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으라"는 서울시의 말은 이번 금호23구역 사례로 힘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출구전략과는 별개로 조합의 부조리를 적발한다며 예고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두고도 불만이 높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재개발·재건축 부조리를 근절한다며 점검 요청이 들어온 관내 46개 조합을 대상으로 내달 15일까지 서류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작년 11월 4개 조합을 시범 점검해 46건의 부조리를 적발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서울시가 공포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방아에 올랐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교육의 이수에 관한 내용이 자칫 조합과 추진위를 옥죄는 탁상행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 제63조제1항은 `시장이 도정법 제74조의2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진위의 위원장과 감사, 조합의 임원 등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교육 이수 의무화와 맥을 같이해 지난 3월부터 `클린 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재개발 조합장은 "기부채납이다 임대주택이다 뭐다 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만 가중시키더니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조합들을 추풍낙엽처럼 사라지게 만들어 강북 지역은 슬럼화와 지역 커뮤니티 붕괴 등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비리를 조사하고 교육을 받으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아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 역시 "서울시는 해산된 추진위·조합의 숫자라든지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의 개수로 출구전략의 성과를 가늠하기보다 출구전략의 도입 취지를 살려 촉진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사업성 제고 방안을, 포기를 유도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2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각 후보들이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형국이다. 이에 는 수도권 주요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다뤄 봤다.
■ 서울
정몽준 `용산` 불씨로 `뉴타운` 불 지펴 강북서 `표몰이`
박원순 `강남 재건축` 허용으로 맞불?… 곳곳서 `훈풍`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서울에서는 `용산`으로 뜨거워진 개발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정몽준 후보(새누리당)는 `용산`에 이어 `뉴타운`을 시장 공관 입성을 위한 `키워드`로 정한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열세로 평가 받고 있는 강북 지역에서 `용산`으로 지핀 `불씨`를 `뉴타운`으로 확산시키려는 포석인 셈이다. 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 12일 정 후보는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용산 개발사업에 대해 전부 부정적으로 말한다"며 "저는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에도 그의 `뉴타운 끌어안기`는 지속됐다.
정몽준 후보는 지난 22일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을 찾아 "박원순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뉴타운사업을 방치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계산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은 정치 중립적이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표를 계산해 행정을 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용산`에 대한 언급도 빼먹지 않았다. 그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의 투자 가치는 그대로 있다. 추진 방법이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최연해 코레일 사장도 같은 생각이고 소송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용산 개발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이촌시범중산아파트를 찾은 자리에서는 "박 후보는 용산 사업 좌초에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용산`이란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박 후보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은 셈이다.
정 후보의 이날 개발 약속은 최근 관훈클럽 주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밝힌 공약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지를 3~4단계로 나눠 계획을 변경하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제시한 단계적 개발론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를 3~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세우며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임기 내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반대한다는 공격에 시달렸다. 정몽준 후보는 박 시장의 `정비사업 죽이기`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을 상대로 표심을 자극,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형국이다.
한 강북 지역 재개발 조합원은 "뉴타운·재개발로 도약을 꿈꾸던 강북 지역은 지난 2년여 동안 박 시장의 `출구전략`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곳곳에서 이른바 `비대위`가 발호했고, 관(官)이 이들을 지원해 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대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정몽준 후보가 용산 개발 재추진과 뉴타운 활성화를 내세운 점은 강북 주민들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으로서 어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도 "박 시장 재임 기간 강북은 출구전략으로, 강남은 소형·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도시정비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졌다"면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매몰비용 등의 알맹이가 빠진 출구전략으로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은 수습은커녕 혼란만 야기했으며, 이로부터 이반된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지적을 인식한 듯 최근 박원순 후보가 보여주는 행보는 `강남 끌어안기`로 요약된다는 지적이 높다. 박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시 산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이 최근 연이어 강남 재건축 활성화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박원순 후보는 최근 야권 취약 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4월 강남권에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문화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개발계획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시장의 `복심(腹心)`을 읽은 듯 서울시도 지난 3년간의 행보와 달리 강남 재건축을 옥죄고 있던 손의 힘을 푸는 조치를 연달아 취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 재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비록 조건부 가결이기는 하나 이날 심의 통과로 1만1106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를 신축하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새 전기를 맞이했다.
같은 날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이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계획안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30% 공급을 놓고 시와 개포주공1단지 조합 측이 줄다리기를 해 왔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건축심의 통과라는 호재를 맞게 됐다.
최근 목격된 시와 일선 자치구의 재건축 활성화 행보는 박 후보의 `강남 끌어안기`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전통적인 여권 강세 지역인 데다 구청장과 기초 지자체를 여권이 장악한 상태에서 야권 인사인 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처럼 하나같이 사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3월에는 ▲선경1·2차 ▲한보미도맨션1·2차(이상 대치동) ▲청담동 진흥아파트 등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압구정고밀도아파트지구` 내 23개 단지 ▲대치동 개포우성1·2차 등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 4월에는 ▲일원동 현대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달 들어서는 앞서 언급된 둔촌주공과 개포주공1단지 외에도 ▲지난 16일 홍실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의 도시계획심의 통과와 ▲지난 20~21일 개포주공2단지와 개포주공3단지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정계와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시가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의 연임을 위해 그동안의 정책에 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계속 요구하는 일을 선거 때문에 미룰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은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큰 틀을 잡은 데 이어 건축위원회가 예정대로 상정된 안건을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거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 경기
남경필, "해제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조합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김진표,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 그래서 대안은?
뉴타운 출구전략이 한창 추진 중인 경기 지역에서는 유력 도지사 후보들이 이미 기존 뉴타운 방식과 선을 긋겠다는 뜻을 내비췄던 만큼 그들의 관련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22일 이재진 새누리당 부천시장 후보와 함께 뉴타운 해제 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심 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남 후보는 뉴타운사업지구에서 해제된 곳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같은 대안적 정비사업과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해 도심 슬럼화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천 지역은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메카`로 꼽히는 곳으로, 도내 인구 50만 이상 9개 시(수원·부천·성남·안양·고양·안산·남양주·용인·화성)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지역인 데다 관내 원미·소사·고강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가 기정사실화한 곳이라 남 후보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에 맞서는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26일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나 행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타운 방식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인천
유정복, "도정법 개정 전까지 매몰비용 70% 市가 전액 지원"
송영길, "국비 35%-시비 35% 지원… 대안사업 확대 시행"
서울과 마찬가지로 현(現) 시장과 이에 도전장을 낸 여권 후보와의 대결이 펼쳐지는 인천시에서는 `매몰비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태다.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와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후보가 총론에서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두 사람의 정책에 차이가 난다.
유정복 후보는 지난 20일 인천 재개발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을 규정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이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를 위해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나설 뜻도 내비췄다.
이 밖에 유 후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관계 조례 개정과 정비구역 등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 확보 등을 약속했다.
반면 송영길 후보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미 시가 35%, 정부가 35%를 부담해 출구전략을 추진 중이다. 시가 부담하는 35%의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확충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 등을 통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는 이미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인천판 주거환경관리사업인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의 확대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무책임한 행정으로 2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꿈`은 오랫동안 `꿈`으로 남아 있지만 조합 승소 소식에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지난 26일 동작구청(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47-2) 본관 1층에서 장기 농성 중인 사당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황홍순 조합장은 이같이 말하며 울부짖었다. 법정 요건과 절차에 맞지도 않는, 심지어 위·변조 의혹까지 제기된 조합해산동의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처리해 잘나가던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데 따른 억울함을 표출한 셈이다.
이에 는 황홍순 조합장을 비롯해 이날 그녀와 함께 고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당1구역 조합원들의 억울한 속사정을 들어봤다.
201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취소… 2년 넘게 표류
전임자의 잘못된 행정으로 조합원 피해만 `눈덩이`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듬해인 2011년 시공자(삼성물산)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2011년 12월) 때까지만 해도 사당1구역 조합원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다. 낡고 오래된 집에서 벗어나 `래미안` 브랜드를 단 새집으로 이사 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은 2014년 5월 현재까지 여전히 `꿈` 상태로 남아 있다. 그해 11월 동작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이 정한 `출구전략`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셈이다.
취재 결과, 당시 사당1구역 조합의 해산에 동의한 사람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237명 중 123명(동의율 51.9%)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는 ▲주택단지 토지등소유자 33명 중 31명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234명 중 175명이었다.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총 237명.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이 설립에 동의한 조합을 과반수 동의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억울한데 사당1구역 조합원들을 `화병`에 들게 한 원인은 따로 있다. 조합해산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달되는 데다 그 양식마저 잘못됐음에도 관할 구청 등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처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황홍순 조합장은 이날 "내가 삭발을 한 채 구청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현재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하는 기본과 원칙, 기초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워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이어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 버린 전임자의 잘못된 일 처리로 취소돼서도 안 되고 취소될 수도 없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데 따른 피해를 수년째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제껏 사과 한마디 없는 그 무책임함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황 조합장 등에 따르면, 2012년 11월 사당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당시 그 근거가 됐던 조합해산동의서 123장 중 상당수에 하자가 있는 데도 당시 동작구청 담당자는 이를 반려하지 않았다.
특히 조합해산동의서가 잘못된 법 조항을 근거로 작성돼 동의서 위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사당1구역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을 해산하려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를 그 근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동의서는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들은 취소 처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 제1호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를, 제2호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다루고 있다.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 같은 일이 사당1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2년 2월 출구전략이 가동된 후 일선 자치구들은 시(장)의 눈치를 살피며 앞 다퉈 조합 해산에 열을 올렸다"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동의서 개수만 맞으면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업시행을 원하는 다수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당1구역도 그 같은 일을 당한 수많은 조합 중 하나로 보이며, 조합원들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애먼 비용과 시간까지 들이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그 같은 처분을 내린 당시 동작구 담당 라인과 설익은 정책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사업을 산으로 가게 만든 서울시, 여전히 논쟁거리인 법 조항을 만든 국회 등 모두가 반성하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취소 처분 취소하라" 판결
취소 `효력정지` 결정… 사업 정상화 `임박`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2년 넘게 표류하던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4월 새 전기를 맞았다. 법원이 이곳 조합해산동의서 일부의 하자를 인정해 동작구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한편에서는 사당1구역이 조만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사업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달 11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의 선고에서 "피고(동작구청장)가 2012년 11월 30일 원고(사당1구역 조합)에 대해 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동작구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당시 2012년 9월 20일 접수한 동의서(1차 동의서) 123장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조합 해산을 원하는 측이 같은 해 11월 29일 구에 제출한 120장의 동의서(2차 동의서)도 법정 다툼 과정에서 문제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차 동의서는 1차 동의서 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2차 동의서의 효력을 살폈다. 재판부는 "항고소송(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당사자가 재심사를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차 동의서뿐만 아니라 2차 동의서를 근거로 토지등소유자가 작성한 동의서가 도정법 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해 동의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만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 및 피고 역시 토지등소유자 237명 중 1차 동의서를 제출한 123명만 조합 해산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에 비춰 보면 2012년 11월 29일에야 비로소 추가된 6장은 그해 9월 20일자 해산 신청을 함에 있어 조합 해산 동의자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서면 동의서는 그것이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 해산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서면 동의서 상의 날인이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행해졌는지, 서명이 토지등소유자의 자필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동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이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처리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1·2차 동의서 중 도정법이 정한 동의 방식을 준수하지 못한 16장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효한 해산 동의자 수는 107명이고 토지등소유자 237명의 과반수인 119명을 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사당1구역 조합은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비록 피고보조참가인 측이 항고한 상태지만 법원이 지난 27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데다 구청 역시 조합 측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당1구역 비극은 출구전략의 어두운 단면?!
업계, "조합원 위한 수습책 마련"에 한목소리
사당1구역 분쟁에서 조합 측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조합 해산을 시도하려는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사당1구역이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눈길이 쏠린다.
사당1구역에 정통한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현재 사당1구역 조합 해산을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자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이후 소유하던 건물 등을 매도한 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시행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해당 사업을 끌고 갈 주체인 조합을 없애는 데 앞장서고 시공자를 상대로 매몰비용을 책임지라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건 사당1구역의 발전을 위한 반대라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의 지적은 얼마 전 사당1구역 일부 조합원 등이 삼성물산 사옥(서울 서초구) 앞에서 벌인 시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30일 시위 참가자들은 삼성물산이 사당1구역에 투입한 비용 56억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 동작구청에서 만난 사당1구역 조합원들은 이들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매몰비용 분쟁 발생 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애먼 사람들이 이를 책임지라고 야단인지 모르겠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사당1구역 조합원 A씨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취소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 조합원들은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화를 이뤄 새집에 입주하기를 원한다"며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조합이 해산돼 사업이 좌초돼야 발생하는 것인데, 현시점에서 매몰비용 운운하며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의 말대로 `매몰비용`은 사업 포기 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다투는 사당1구역에서 언급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다. 조합을 없애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지난한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죽어나는 건 조합원들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당1구역의 비극은 ▲어설픈 법제 ▲무책임한 탁상행정 ▲악의적 반대 등이 결합돼 나타난 출구전략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출구전략의 당초 취지가 갈 수 있는 사업은 촉진하고 갈 수 없는 사업은 포기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사업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을 위해 구를 비롯한 행정 당국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2744만㎡(227.44㎢)로 국토 면적 10만0188㎢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35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금년 1분기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2571만㎡(55.3%), 합작법인 7269만㎡(32.0%), 순수외국법인 1646만㎡(7.2%), 순수외국인 1201만㎡(5.3%), 정부ㆍ단체 57만㎡(0.2%)로 외국 국적 교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273만(5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2433만㎡(10.7%), 일본 1705만㎡(7.5%), 중국 791만㎡(3.5%), 기타 국가 5542만㎡(24.4%)이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425만㎡(59%)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50만㎡(29.7%), 주거용 1524만㎡(6.7%), 상업용 603만㎡(2.7%), 레저용 442만㎡(1.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54만㎡(17.4%), 전남 3745만㎡(16.5%), 경북 3655만㎡(16.1%), 충남 2105만㎡(9.3%), 강원 1969만㎡(8.7%) 순이다.
한편, 2014년 1분기 동안 외국인 소유 토지 변동은 352만㎡를 취득하고 201만㎡를 처분해 전년 대비 151만㎡(0.67%)가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5928억원(1.83%) 증가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구로동 CJ공장부지가 최고 40층 이하의 복합개발부지가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로, 산업부지는 업무시설 및 식품전시관으로 재탄생 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구 구로동 636-1(3만4443㎡)에 대한「구로동 CJ 공장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특별계획구역 및 지침결정(안) 포함]」을 수정 가결했다.
본 대상지는 경인로(35~45m)변에 접하고 1호선 구로역과 구일역 사이에 위치한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로서 현재 밀가루 제분 등을 위한 CJ공장으로 사용 중에 있다. 그러나 공장의 노후화에 따라 복합 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하게 됐다.
이번 결정에는「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정비 유형 중 `지역중심형`으로 지역에 필요한 전략시설을 확보하고,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해 산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복합개발부지(1만5775㎡), 산업부지(1만516.8㎡), 임대산업부지(3532.4㎡),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4618.8㎡)이 입지하게 된다.
건축물의 높이는 40층 이하, 건축물의 용도는 복합 개발 부지에는 공동주택 464가구 및 판매시설, 산업 부지에는 업무시설 및 식품 전시관 등이 도입돼 향후 세부 개발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될 예정이다.
특히, 공개공지에 기존 공장 구조물인 사일로 조형물 설치를 계획해 산업 유산 흔적을 남기도록 했으며, 경인로에서 구로1동과 연계도로를 계획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금번 「구로동 CJ 공장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전략적으로 복합해 직주근접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여가를 충족시키는 복합 커뮤니티 정비로 산업 지원과 지역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장관 서승환)는 `2014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64개 건설사를 우수 업체(60점 이상)로 선정하고 29일 발표했다.
우수업체 중 최상위 점수(95점 이상)는 대기업 11개사, 중소기업 136개사로서, 이중에서 대기업은 삼성물산(주)와 금호산업(주)이, 중소기업은 금성백조주택(주)이 최고점을 받았다.
우수 업체는 5월 3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지자체 적격심사와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된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업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24.3%에 해당된다. 전체 종합건설업체는 2014년 5월 말 기준으로 1만945개다.
올해의 경우 2664개 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아 2013년 상호협력평가 우수 업체 선정 결과(2600개사)보다 2.4%가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원ㆍ하도급 상생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ㆍ전문건설업체 간,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호 협력 및 공생 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9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 협력 실적을 평가해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협력 업체와의 공동 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 업자 육성 ▲신인도 등으로 구성되며,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1등급 업체 53개사)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 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상호 협력 우수 업체를 발굴해 건설업계의 상생 협력과 공생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의 국민마당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포스코건설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창원 더샵 센트럴파크`를 오는 7월 일반분양 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창원 더샵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전용면적 59~117m², 총 1458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84~117m² 31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는 구(舊) 창원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성산구 일원에 조성돼 단지 가까이에서 우수한 교육ㆍ교통 인프라와, 공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을 극대화하고 100% 지하 주차와 전체 동 필로티 설계로 개방감과 안전한 보행 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대규모 중앙광장을 비롯해 체험 텃밭, 캠핑 체험장 등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피트니스센터, 골프 연습장,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는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아울러 최근 창원시 외곽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LG전자와 현대모비스 등 2400여개 업체, 9만33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직선거리 660m 내에 위치해 산업단지로의 출퇴근도 편리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부산 지역에서 높은 브랜드 선호도를 가진 `더샵` 브랜드가 창원 도심권에 처음으로 선보여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견본 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3에 조성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쌍용건설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2-4 일대를 재건축한 `강서쌍용예가` 일반분양분을 최고 18% 할인 분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강서쌍용예가`는 지하 2층~지상 20층 4개동 규모의 전용면적 ▲59.91㎡ 18가구 ▲84.90㎡ 123가구 ▲84.94㎡ 11가구 총 152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전용 84.90㎡ 기준으로 최대 18% 할인(약 1억원)된 4억2000만원대부터 공급되며 계약금 10%, 잔금 90% 조건에 발코니 확장이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중간층 이상이 일반분양에 대거 포함돼 있다.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계약과 동시에 동ㆍ호수를 지정해 입주할 수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쾌적하며, 단지 내 중앙에는 주민공동시설과 연계된 선큰(sunken) 휴게 공간과 커뮤니티 광장이 설치됐다.
이 단지는 염경초등학교를 포함해 염동초, 염경중, 명덕외고, 세현고, 예일고 등 명문 학교가 몰려 있으며, 목동 학원가에도 인접해 있어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하철 9호선 증미역을 걸어서 5분 안에 이용할 수 있어 강남과 시청, 여의도 등 서울 주요 도심 지역으로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접근도 쉽다.
주변에는 가양 이마트와 홈플러스, 강서구청, 강서보건소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며 한강시민공원, 염창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경수 쌍용건설 분양소장은 "인근 전셋값이 매매가격 대비 80%에 육박해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서울의 우수한 학군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를 18% 할인된 가격과 취득세 1%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매력적이다"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그동안 주춤했던 지방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들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지난해 시공자 선정이 수차례 무산됐던 전북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올 들어 다시 시공자를 뽑는다.
우아주공1단지는 과거 지분제 사업 방식을 고수하다 시공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이를 도급제로 바꾸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찾아 나섰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동3가 747-81 일대에 아파트 10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곳 조합은 다음 달 2일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도 시공자를 찾아 나섰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계림동 1340 일대에 아파트 156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장설명회는 내달 2일, 입찰마감은 다음 달 23일로 예정돼 있다. 입찰보증금은 20억원이며, 컨소시엄을 구성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도 내달 17일 입찰마감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동 339-55 일대에 아파트 99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GS건설이 서울 동작구 상도10구역을 재개발한 `상도파크자이`를 내달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71㎡형 3가구 ▲72㎡형 7가구 ▲84㎡형 85가구로 총 95가구다. 3.3㎡당 분양가는 1700만~180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상도파크자이`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47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됨과 동시에 남향 위주 배치와 3.5Bay 설계로 채광과 통기성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전체 사업 부지의 약 40%에 달하는 1만2534㎡ 규모로 중앙공원이 조성돼 풍부한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 중앙공원 외에도 입주민을 위한 6곳의 휴게 공간이 마련되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인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와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한편, `상도파크자이`가 들어서는 상도동 일대는 신규 아파트 공급 및 강남 생활권 배후 주거지로 최근 2~3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작구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강남구청, 학동, 논현, 반포 등 강남 주요 지역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으며,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도 반경 1Km 내 위치해 있다. 또한 올림픽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도심 및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제공한다.
단지 주변으로는 양화초, 영등포중ㆍ고 등과 같은 교육시설과 함께 동작시립도서관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 노량진동 대부분이 뉴타운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주변 흑석ㆍ신길뉴타운과 함께 여의도 및 강남 생활권 주거 타운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장석봉 `상도파크자이` 분양소장은 "`상도파크자이`가 들어서는 상도동 일대는 편리한 교통을 바탕으로 최근 2~3년간 지속적인 인구가 유입돼 왔기에 높은 전세가가 형성돼 있지만 아직 인근 지역 대비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전 세대가 선호도가 높은 85㎡ 이하의 실속 평면과 단지 내 대규모 공원을 갖춘 도심 속 공원 같은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도파크자이` 견본 주택은 마포구 합정동 서교자이갤러리에서 6월 13일경 문을 열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이 사업 추진 4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관악구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498명 중 379명(76.1%)가 조합 설립에 동의함에 따라 봉천4-1-3구역의 재개발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구역은 1973년 12월 1일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26일 `합동재개발`로 사업시행 전환 변경을 승인을 받아, 2013년 3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봉천4-1-3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봉천4-1-3구역은 봉천동 480 일대로 사업 부지는 7만9826.6㎡이다. 건폐율 23.13%, 용적률 275.93%를 적용해 총 841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조합원분양분이 503가구 ▲일반분양분이 195가구 ▲임대주택이 143가구이다.
이중 전용85㎡ 이하 소형주택이 722가구, 나머지 119가구는 85㎡ 초과 중대형 평형으로 신축 예정이다.
봉천4-1-3구역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건축심의를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하고, 이르면 오는 7~8월쯤 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가 최고 28층 997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봉천4-1-2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근린공원 조성 시 주민 접근성과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 체계, 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봉천4-1-2구역은 5만5512㎡ 부지에 용적률 288.08%, 건폐율 24%를 적용해 최고 28층 아파트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을 건축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67가구(임대) ▲40~50㎡ 이하 65가구(임대) ▲50~60㎡ 이하 420가구(임대 68가구 포함) ▲60~85㎡ 이하 445가구 등이다. 기존 85㎡ 이상 대형 세대수는 최근 분양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모두 소형으로 조정했다.
한편 2009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천4-1-2구역은 이듬해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한라가 시공하는 `도곡 한라비발디`가 지난 16일부터 일반분양 중이다.
`도곡 한라비발디`는 지하 2층~지상 20층 1개동에 84㎡ 94가구, 125㎡ 16가구 등 110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은 전체 110가구 중 16가구로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된다.
한편, `도곡 한라비발디`가 위치한 도곡동은 대한민국 최고 학군 및 대치동 명문 학원가가 위치한 지역으로 교육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
또한 지하철 3호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이 약 650m 이내 거리에 있으며,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서초IC 등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있어 이동이 자유롭다.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과 남부터미널이 가까워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잘 갖춰진 문화시설 및 도심 속 휴식 공간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통해 교육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도곡공원과 양재천, 우면산, 청계산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도곡 한라비발디`는 설계에 있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외관 특화와 더불어 1층 전체를 필로티로 구성해 단지의 개방성을 살리고, 지상에는 주차가 없는 아파트 설계로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단지를 조성했다.
한편, `도곡 한라비발디`는 계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 세대 발코니 무료 확장과 42인치 컬러TV(84㎡), 빌트인 전기 오븐(125㎡), 빌트인 냉장ㆍ냉동고(125㎡), 세라믹 전기 쿡탑, 김치냉장고 등을 빌트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법원이 중랑구가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상고에 대해 조합 설립 시 재건축 구역 내 존치지역이 포함돼 있다면, 존치지역의 면적까지 포함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랑구의 A재건축 구역의 조합설립인가와 이후 이뤄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등도 모두 백지화됐다.
A재건축 구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08년 12월 중랑구에 전체 면적 1만4918.86㎡ 중 여객자동차 정류장(3078㎡)이 위치한 이 지역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추진위는 존치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을 제외한 채 조합설립동의율을 맞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랑구 역시 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조합설립인가를 내줬고, 이후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A재건축 구역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정한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중랑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랑구의 판단을 지지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서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가 존치지역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계획돼 있더라도 재건축사업으로 토지의 모양이 일부 변경되도록 계획돼 있다"며 "해당 토지 소유자로서도 조합 설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동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면적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해 토지등소유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위 판결에 따르면 A재건축 구역에 대해 도정법 제16조제3항 규정을 적용하면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있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의 다수 요건을 충족했지만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구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해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대법원은 "A재건축 구역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후속 행위를 행했다면,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행위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자리를 놓고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주성시엠시가 맞대결을 펼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곳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 위 2개 업체가 상정돼 조합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보다 앞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당시 이곳 조합이 지명한 업체는 ▲서울씨엠씨 ▲민락도시개발 ▲파크앤시티 ▲동해종합기술공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신한피앤씨 ▲화성씨앤디 ▲주성시엠시 ▲기주씨엠 ▲한국씨엠개발 등 10개다.
한 조합원은 "지난 27일 입찰마감 결과 당초 조합이 지명했던 10개 업체 모두가 입찰에 참여했다"며 "그중 업체 평가 점수가 높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주성시엠시가 총회에 상정될 업체로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두 업체는 당초 조합이 제시했던 입찰예정가(1㎡당 7441원)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두 업체 중 최종 승자가 판가름 나게 된다.
한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잠실동 27 일대 35만3987.80㎡를 그 대상지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59.22% 이하와 건폐율 23.10% 등을 각각 적용한 아파트 5950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착공을 코앞에 둔 전주 바구멀1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 긴 동면에 들어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바구멀1구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및 서면결의안 증거보전 신청` 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전주지방법원이 비대위와 기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재신임을 받은 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합 측은 "총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금까지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비대위가 주장한 비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덧붙여 "주민들과 이사들의 의견이 정식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자는 것으로 모아진 만큼 이번 주 안으로 중재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 중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방으로 인해 전주 시내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주춤하는 시기(올 하반기)에 일반분양을 끝낸다는 당초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양천구 목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곳은 지난 3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서 제반 절차 등에 맞춰 시공자 선정에 나선 셈이다.
목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 이광원)은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목1구역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등에 의거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뽑는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관심사인 입찰 예정 가격은 850억5691만6725원이며, ㎡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136만1250원(3.3㎡=약 449만2000원)이다.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6월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목1구역 조합 관계자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급제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됐다"며 "오는 6월 5일 현설을 개최하고 그 결과에 맞춰 입찰마감일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목동 632-1 일대 2만4519.50㎡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141명이며, 계획세대수는 405가구다.
인덕마을 재건축도 시공자 찾기에 `도전장`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27일에는 노원구 인덕마을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빈)이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곳은 2009년 4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뽑았으나 지난15일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져 새 시공자 찾기에 나섰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며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설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입찰마감일은 현설 당일에 안내된다.
이 사업은 월계동 633-31 일대 4만3303㎡에 지하 2층~30층 규모 아파트 7개동 859가구(임대 69가구 포함)를 짓는 것으로, 인덕마을 조합은 작년 10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거쳐 현재는 조합원(약 300명) 이주계획을 수립 중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29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9일부터 실시되는 6‧4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된다. 따라서 28일까지 실시된 조사가 공표되는 이날이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부터 투표일인 내달 4일까지 엿새 동안의 지지율 변화는 안개 속에 가려져 표심의 향배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들은 주요 격전지인 수도권만 놓고 볼 경우 지금까지 공개된 조사와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선전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충격으로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 인천시장 선거에선 송영길 후보,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의 우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오차범위 안으로 격차가 줄어들어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29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간을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보도가 가능하며, 후보자가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반포우성아파트(이하 반포우성) 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하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시켰다고 금일(30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소형 가구 증가 등 인구ㆍ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해 소형ㆍ임대주택 평형을 다양화하고, 분양 세대와 소셜믹스 될 수 있는 건축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잠원동 74-1 외 1필지에 위치한 반포우성은 2005년 5월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후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인가(▲용적률 273.05% ▲최고 35층 이하 ▲총 554가구)를 받았다.
그러나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300%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신청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반포우성은 ▲용적률 299.61% ▲최고 35층 이하 ▲총 610가구(임대 49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향후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곳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등 4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신길1동 1, 신길7동 1347 일대) ▲성동구 사근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관악구 난곡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신림동 624) 등 4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성동구 사근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며,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등 3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4개 구역은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가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6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지난 1월 14일에 개정되어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내용중 제4조의4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법 제4조의4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고(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청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변경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시행 시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4조의4의 규정은 적용대상과 범위·규정의 임의성 그리고 시행 시기에 있어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다. 먼저 적용 대상과 범위부터 살펴보자. 법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K도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기존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하 계획수리지침)」에 기준용적률·상한용적률·추가용적률을 명시하면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기준용적률은 220%이하로 상한용적률은 250%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이하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와 같이 300% 이하이다.
따라서 K도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관계로 법 제4조의4는 적용받지 않으며, 도시계획조례나 계획수립지침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하로 정한 변경권자만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제4조의4는 조문 명칭으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라 표현하고 있어 조례 등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신청권자는 변경권자에게 기준용적률과 정비계획 용적률의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권자가 정비계획 용적률을 어느 선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하여 적용 범위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법 제4조의4가 유효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한 제30조의3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정비계획 용적률의 범위를 정하고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일정한 변동률을 두는 것이 법 적용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규정의 임의성에 관한 것이다. 해당 조항을 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 여부를 공공에 일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법적용 실태를 보면, 공공에 유리한 임의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강요하면서, 반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익이 되는 임의규정은 강행성을 부여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권자가 법 제4조의4의 적용에 있어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는 바, 법에 강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까지의 용적률로 한다`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행 시기에 관한 것이다.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정비사업지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수 있다.
법 개정 취지를 보면 지자체가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주민 혼란 등의 우려가 있어,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입법인 것이다. 그 예로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신청 및 매몰비용 보조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법 제4조의4의 적용에 있어서 얼마나 우호적일지는 미지수이다.
결론적으로 법 제4조의4 조문의 명칭과 같이 용적률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정비계획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완화 및 폐지(법 제30조의3)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법 제4조의4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할 수 있는 바, 법 조문을 개정하여 정비계획 용적률의 하한선을 법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일정 비율의 변동률을 두어 신청권자에 위임하는 것이 법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업 지연·주민 혼란 등의 우려가 있어 시행 시기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법으로 절차만 간소화한다면 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회복을 희망한다면 무엇보다 사업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조합장들이 "조합장 노릇 하기 힘이 든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즈음 조합 임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조합의 운영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원인은 일반분양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이익을 증대시킬 수 없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되면 마치 화풀이를 하듯이 조합의 임원들에게 사업성 악화에 대한 책임을 돌린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나서기만 하면 임원 해임 발의서에 서명날인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으나 조합의 임원들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각종 심의 등 수시로 앞을 가로막는 다단계의 사업절차를 소화해 내기에도 숨이 가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반대파들을 경계하여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 하니 조합의 운영이 만만한 게 아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 속에 조합의 임원들은 심신이 피폐해진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 이르러 조합원의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이 통보되면 조합장은 살짝 밀기만 해도 뒤로 넘어진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되었다.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미분양아파트가 분양 완료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특정 지역을 빼고는 일반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않는 사업 구역에서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회의감에 젖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해산을 외치거나 조합 임원을 모두 해임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다반사다. 그러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가 된 다음의 조합 사정이야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러나 사업성이 최고에 달하여 기존의 주택 가격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표정 관리를 하여야 할만큼 호재가 겹친 조합에서 의외의 해임 발의가 되었다. 임원 해임사유의 대부분이 부담금이 높다거나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액이 낮다는 불만으로부터 시작되나 아직도 `황금알`을 낳고 있는 사업 구역에서는 조합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인지 해임사유가 사업성이 열악한 조합과는 달랐다.
임원 해임을 발의한 발의자 대표는 해임 대상 임원에게 문서로 해임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 또한 문서로 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였으나 그 사업 구역은 달랐으며 발의자 대표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해임 대상 임원들이 직접 소명하도록 했다.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발의자 대표의 간단한 인사와 청문회 개최 근거 및 취지를 안내한 다음 곧이어 해임 대상 임원들의 소명 순서가 되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청문회는 토론을 요하는 회의가 아니며, 해임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해임에 대한 판단과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해임총회의 전 단계일 뿐이다. 그리고 청문회는 해임 대상 임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그들을 위한 회의다.
그러나 해임 대상 임원이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으니 결국 그들에 대한 성토장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발의자 대표는 분위기가 격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임 발의에 가담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해임 사유를 발표하도록 했다.
해임 사유는 조합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대부분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입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협력업체의 선정과 계약은 조합원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공식 기구의 결의를 거쳐 결정된다. 협력업체의 선정은 당연히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며 입찰지침서 등 입찰 방법 또한 공식기구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해임 발의자들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결과에 따라 최종 대의원회에 상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으나 용역 금액이 타 조합보다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해임 대상 임원들은 그 모든 게 공식 기구의 결의를 거쳐 집행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기왕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석해서 조합원들에게 그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해임 사유에 대한 발표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해임 대상 임원은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를 않았다.
결국 청문회에 이어 통지한 날짜에 임원해임총회는 개최될 것이다. 해임총회의 경우 도정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출석을 하지 않아도 정관에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에 합당하면 해임이 된다는 게 법적인 견해이다. 그런 이유로 총회 전일까지 서면결의서로 총회 개의 요건을 충족시킨 다음 몇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해임 결의를 하여도 된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 주택에서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통지를 하였다가 총회 금지 가처분 결정이 되었던 웃지 못할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청문회가 끝날 때쯤 조합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일어나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말을 들은 조합원들이 실소를 금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합장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조합장이 이 회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정하여 조합장이 총회와 대의원회 그리고 이사회의 소집권자임을 부인할 조합원은 없다.
그러나 청문회는 도정법 제23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발의자 대표가 해임 총회 진행 절차 중의 하나로 소집한 것이며, 해임대상임원들을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인정하지 않는 회의이기 때문에 해임 대상 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괴변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9일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을 공개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97.7% 증가한 총 7만6548가구(조합 물량 제외)로 6월에는 연내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만981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57.1%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 29일 첫 입주에 이어 내달 총 4289가구(1~7단지)가 입주하는 마곡지구를 눈여겨 볼만하다.
지방 또한 원주무실, 춘천장학(이상 강원도), 전북 전주완주혁신 등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72.4%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최근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60~85㎡가 4만650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60㎡ 이하 2만1767가구, 85㎡ 초과 8272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전년 동기 대비 중소형(85㎡ 이하)주택은 131.4% 증가한 반면, 대형(85㎡ 초과)주택은 10.1% 감소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진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는 인근 주택지 등과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 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일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일조권이란 법률 상 명백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이웃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방해 행위(건물 신축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 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해결하고 있다.
일조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에 관하여,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에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 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 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조권의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통상 일조시간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는 바,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하는 일조 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이 일반화되어 있다.
한편, 일조권의 침해와 더불어 조망권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 통념 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주택 등 주거 목적의 경우에 조망권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그 외에도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 천공조망권의 침해의 경우에도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도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92 사건에서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장해를 받고 있음은 물론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의 상실) 등도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조장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를 부동산 감정 등의 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일조장해뿐만 아니라 개방감의 상실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도 아울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개방감상실의 손해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 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 대금에 물가 상승률이나 예금 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 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끝으로, 수분양자의 경우 즉, 분양 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자는 분양된 아파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매매목적물로서 거래 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분양 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조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분양 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 회사에게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금년 봄 기지개를 펴려던 부동산 경기가 세월호 사건으로 잠시 동력을 잃어 가고 있는 듯하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가 끝나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지만 소비가 줄어 경제가 심상치 않다. 며칠 전 출근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 서울에 전세금이 워낙 올라 `깡통전세` 우려로 월세의 수요가 많다고 한다.
작년 `깡통전세`의 부작용으로 집 없는 서민들이 경매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자 정부는 전세금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제도까지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세입자들이 여전히 깡통전세의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회적인 문제로 잠재되어 있다.
정비사업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4조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억울한 전세권자나 임차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런데 이 규정이 악의적인 조합원들에게는 한몫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열악한 사업성을 더욱 축냄으로써 선량한 조합원들의 재산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오늘 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어느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에서 이주명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조합원인 집주인들은 온데간데없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명도를 거부하는 세입자들이 무려 100가구가 넘게 발생하였다. 이른바 집주인들은 모두 `깡통조합원들`이었다. 즉, 종전평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합한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이주명도를 진행하다가 착공기일에 임박해서야 그 심각한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 조합은 이미 수천억원의 이주비와 사업비가 투입되어 있었던 만큼 착공예정기일을 넘기면서 매달 수십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황을 조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별 방법이 없다. 조합은 착공을 위해 하는 수 없이 이 깡통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할 보증금을 대신 변제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바로 도정법 제44조의 허점이며 깡통조합원에 대한 현실이다.
조합 집행부는 이 문제를 쉬쉬하며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뿐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깡통조합원들이 버리고 간 빈껍데기 부동산에 가압류만 해 놓은 채 그냥 눈가림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례로 더 설명해 보기로 하자. 어느 조합에서 필자에게 조합원 A씨가 수상하다며 등기부등본을 팩스로 보내왔고 장차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비가 지급되어 착공 단계에 이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고 물어 왔다.
그 조합원의 부동산의 종전평가액은 20억원이고 등기부등본 상에는 근저당과 국세의 압류 등을 포함하여 채무가 14억원이었다. 또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약 6억원가량이라고 한다. 따라서 A조합원은 통상 60%의 이주비 12억원을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8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은행의 근저당과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8억원의 현금이 없다면 깡통조합원이 될 소지가 크다. 그렇다면 조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A씨가 선량한 조합원일 경우 이주비 대출을 포기하고 등기부의 은행 및 국세의 압류를 그대로 둔 채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해결하여 분양신청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둘째, A씨가 악의적인 조합원일 경우 분양권을 포기하고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자기 주변의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거나 가압류를 하게 한 후 완전히 빈껍데기를 만들고 스스로 깡통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그간 실무의 경험으로 보아 전자의 경우처럼 선량한 조합원으로 남는 경우보다는 거의가 후자의 깡통조합원으로 흘러간다. 후자인 경우 조합이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한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악덕 조합원의 세입자 임대보증금 6억원 전액을 고스란히 변제해 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은 세입자 명도를 할 수 없어 결국 착공을 위해서는 조합이 대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도정법 제44조의 규정이다. 물론 조합은 이 조합원의 세입자 보증금을 전액 변제하고 압류를 할 수 있어 저당권의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조합원 A씨처럼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변의 채권자들을 모아 악의적으로 근저당이나 압류를 해 놓는 경우 선순위의 근저당권에 조합의 압류는 후순위로 밀리고 압류는 경합되므로 조합은 이 깡통조합원의 채권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즉, 도정법 제44조는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등은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관리처분인가 후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 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래 이 도정법 제44조는 선량한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이렇게 사기성이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크나 큰 맹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조합은 도정법의 맹점만 탓하며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부터 이주 관리의 업무를 치밀한 전략으로 준비한다면 위와 같은 깡통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많은 조합들은 이 깡통조합원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므로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이주 관리 업무를 OS요원들이 조합원이나 세입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수도료나 가스료 등 공과금을 정리해 주는 정도의 업무로 착각하고 있는 조합도 있다.
실제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시작되면 비단 깡통조합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하는 명도의 여러 변수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변수로 착공을 앞두고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판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 그 손실은 막대하며 돌이킬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부실한 이주 관리의 준비는 착공 단계에서 엄청난 금융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실상 이주 업무를 진행한 협력업체들은 책임을 조합에 미루며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지금의 똑똑한 조합원들은 이주 명도의 부실한 결과에 대해 집행부의 탄핵을 요구하거나 구상권 등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한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는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이주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명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미리 찾아내어 그 대책을 세우는 게 바로 진정한 이주 관리의 업무라 할 것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구로구 천왕동 천왕 도시개발구역내 미매각 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심의안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구로구를 경유해 천왕 도시개발구역 내 대지면적 9187㎡의 미매각용지(자족시설, 체육시설)를 공공주택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40%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로 도시형생활주택(299가구)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금번 개발계획 변경 결정으로 미매각 용지의 토지이용 효율 제고를 통해 천왕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은 날 월드컵공원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시설, 도로) 변경결정(안)도 원안가결 시켰다.
월드컵공원은 사용이 종료된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을 안정화 공사 후 조성한 공원(2002년 5월 1일 개원)으로서 하늘공원, 노을공원, 평화의 공원난지천공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의 공원과 난지천공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아 공원시설의 확충 및 개선과 공원의 점용·사용 허가 등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시설, 도로) 변경결정(안)은 평화의 공원과 난지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노을공원 내 골프장(체육시설 : 캠핑장, 자연물놀이터 등으로 이용)과 난지도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이전인 1970년대 초 하늘공원 부지에 결정된 미집행 도로(11개소)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시설, 도로) 변경결정을 통해 월드컵공원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다수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모험을 떠났다.
먼저, 부산 복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3번째 모험에 나섰다.
복산1구역은 지난 27일 2차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으나, 건설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자동 유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음 달 10일 제3차 현설을 가질 예정이다.
복산1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몇몇 대형 건설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산1구역은 부산 동래구 칠산동 246 일대에 아파트 6509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입찰에는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리 수택지구 재건축사업(이하 수택지구)이 시공자 선정에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3월 한 차례 입찰이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째 입찰을 진행했으나 현설에 참석했던 8개 건설사 중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한편, 수택지구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56 일대에 아파트 297가구를 신축하는 초기 계획과 달리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계획세대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사의 입찰 연기 신청에 의해 모험이 연장된 곳도 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입찰이 연기됐다.
당초 이달 26일 시공자 입찰이 예정됐으나 현설에 참석한 몇몇 건설사들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입찰 연기를 요청했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10일로 시공자 선정이 밀렸다.
한편, 지난 현설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을 끌은 바 있다.
현설 참가 회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효성 ▲동일토건 등이다.
사당2구역 조합 관계자는 "몇몇 건설사들이 입찰 연기를 신청해 2주 정도 입찰을 연기하게 됐다"며 "대형 건설사 3~4곳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이하 왕십리3구역) 재개발사업이 착공 6개월여 만에 공사를 전면 중단됐다. 그 배경에는 사업비와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조합원과 조합 간 분쟁이 발생한 탓으로 알려졌다.
왕십리3구역 조합원 등은 "지난 23일 개최된 총회에서 비례율을 104%에서 70.12%로 낮춰 조정하고 공사비 275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관리처분계획이 부결돼 컨소시엄 시공자가 기반시설 공사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계획안이 부결된 이유는 일부 조합원이 수익성 지표인 비례율이 낮아지며 추가부담금이 늘어난 것에 불만을 표했기 때문이다. 84㎡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4억2500만원 선에서 4억9000만원으로 인상돼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2억~3억원 정도로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합과 컨소시엄 시공자는 오는 7월 3일 관리처분계획과 조합 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임시총회를 계획 중에 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의 이자비용이 월 20억원 이상 늘어난다는 내용의 우편물도 최근 조합원들에게 발송됐다고 전해졌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지 않아 공사비 증가 가능성도 있고, 공사비를 못 받을 수도 있어 무작정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조합 내부 문제가 해결되고 관리처분 계획안이 통과되면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9일 두산건설이 러시아 야말 반도 사베타 지역에 건설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액화플랜트 프로젝트 중 화공기기(CPE)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 주 계약자인 프랑스 테크닙으로부터 낙찰통지서를 최종 접수한 두산건설은 디메타나이저, 머큐리 압소버 등 LNG 액화플랜트 핵심 기기 39기를 납품하기로 했다.
금액은 약 600억원 규모다.
사업지인 야말 반도는 북서 시베리아 지방의 북극으로 설계 요건인 최소설계금속온도가 영하 51도로 낮은 온도 탓에 현지에서 작업이 어려워 제3의 장소에서 모듈로 제작돼야 하는 공사다. 극한 기후에서 운전해야 하는 만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두산건설은 발주처와 고객사로부터 과거 제작한 LNG 플랜트 핵심기기 납품 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주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수주는 두산건설이 전략 시장의 하나로 선정해 2011년부터 본격 현지 마케팅을 실시한 러시아에서 거둔 성과여서 뜻 깊다.
글로벌 LNG 시장은 중기로 약 400조원 이상의 액화플랜트 투자ㆍ발주가 예정됐다. 또 저온 특수강 및 단조 소재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두산건설은 예측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2012년 미국에 수출된 사빈패스 프로젝트에 이어 야말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향후 LNG 액화플랜트 시장에서 본격적인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47%, 부정적인 평가는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 질문한 결과, 47%는 긍정 평가했고 42%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지난 주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벗어나는 듯했으나, 이번 주 들어 긍정률 1%포인트 하락, 부정률 1%포인트 상승으로 답보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인 4월 말부터 5주째 직무 긍정률은 46~48%, 부정률은 40~42%에 머물고 있으며, 2040과 5060 세대별로 대조적인 평가 양상에도 큰 변화가 없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0%),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외교/국제 관계' 8%, '세월호 사고 수습 노력'(6%)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세월호 사고 수습 미흡'(24%),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3%), '소통 미흡'(12%),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10%) 등을 지적해 세월호 사고 이후 계속 부진한 사고 대응과 수습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2014년 4월 한 달간(1, 2, 3, 5주)의 데이터를 통합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는 긍정률 57%, 부정률 31%이며, 5월 한 달간(1~4주) 통합 결과는 긍정률 47%, 부정률 41%로 4월 대비 긍정률은 10%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10%포인트 상승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GS-포스코-롯데건설 프리미엄사업단, `시공자 권한 최소화-조합원 이익 최대화`
SK건설, `120.1% 하한가 분양 시 미분양 관계없이 확정 보장`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분양가 논쟁으로 조합원 간 의견이 분분했던 방배5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각 진영 모두 전열을 정비하고 수주전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GS-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이하 프리미엄사업단)과 SK건설은 각 사의 장점을 조합원들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곳 조합원들에 따르면 양측의 홍보 논리가 다르다 보니 과연 어느 건설사가 조합원의 권익에 최선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상지분율에서 양측은 평균 일반분양가를 상중하로 나눠 지분율을 차등 제시한 가운데 우선 SK건설은 하한가 지분율만이 보장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SK건설은 ▲약 3040만원/3.3㎡일 때 142.4%(대안설계 적용 시 143.5%) ▲약 2840만원/3.3㎡일 때 133.5%(대안설계 적용 시 134.6%) ▲약 2540만원/3.3㎡일 때 120.1%(대안설계 적용 시 121.2%) 등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평균 일반분양가가 ▲약 3100만원/3.3㎡일 때는 145.40% ▲약 2850만원/3.3㎡일 때는 131.28% ▲약 2500만원/3.3㎡일 때는 111.56%로 각각 책정했다.
이를 두고 SK건설 측은 "관리처분 시 조합원들은 높은 분양가로 일반분양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미분양 발생 시 시공자는 분양을 위해 할인 분양을 할 것이며 할인된 만큼 지분율이 변동된다"며 "프리미엄사업단은 변동지분율이며 SK건설은 확정지분율 120.1%를 꼭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이 같은 SK건설의 주장에 대해 "프리미엄사업단은 일반분양 결정권을 조합원들에게 주고, 일반분양 미분양 시에도 비례율에 변동이 없다"며 "조합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이상 분양가별 비례율은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SK건설이 보장한다는 하한가는 2540만원으로 시장가격인 2800만원대 이상에는 턱없이 낮은 가격 일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가격의 비례율 120.1%에는 거품이 껴 있다"며 "사업비 금융비용, 예비비 임의 누락, 상가 분양가 과대 계상 등을 고려하면 이 비율이 6%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입찰서 상 근거들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또 `시공자 권한 최소화! 조합원 이익 최대화!`를 슬로건으로 걸었다. 특히 SK건설의 주장에 대해 미분양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곳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한 조합원은 "지분제를 결정할 당시 다수 대의원들이 미분양 책임은 무조건 시공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 건설사들이 지분제인 우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입찰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양측의 논리가 상반되고 있다. 입찰서를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K건설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SK건설이 홍보하고 있는 하한가 비례율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SK건설의 전단이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주가 목적이 아니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며 "하한가인 120.1%만 확정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변동지분제를 제시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프리미엄사업단은 무이자 사업비,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는 "무이자 사업비의 경우 프리미엄사업단은 2537억원, SK건설은 1691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결국 차액 846억원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또한 무이자 사업비 금융비용의 경우에도 프리미엄사업단은 `입주 시까지 무이자`라고 입찰서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SK건설의 경우 `관리처분 시(2015년 6월)까지`라 명시함으로써 결국 2015년 7월~2019년 2월까지 44개월간 유이자다. 2015년 7월 이후 PF를 실행, PF 이자를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무이자 사업비와 그 금융비용, 유이자 사업비 등만 살펴봐도 비례율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게 프리미엄사업단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맞서는 SK건설은 대안설계의 장점을 밝혔다.
SK건설은 다양한 평면 구성과 +알파 평면 등을 적용해 기존 조합의 설계 원안 외에 대안설계를 제시함으로써 경쟁사에 비해 조건이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이 제시한 설계 원안 외에 프리미엄사업단은 특화 부분에 있어 자사의 제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리미엄사업단은 "입찰지침서 상 대안설계 제시 시 설계도면과 이에 대한공사 항목 상세 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SK는 대안설계를 제시했다고 하면서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설계도면과 공사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SK가 제시한 대안설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SK건설은 하한가 기준에서 경쟁사 대비 조합원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을 제시, 총액 850억원 수준의 부담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비해 SK건설은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SK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특히 하한가 지분율이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보간법을 적용했는지, 조합 예비비, 상가 수익금, 마감재 특화 항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가 양측과 진행한 인터뷰. 이를 통해 각 진영이 내세우는 장점과 수주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
GS-포스코-롯데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를 만나다
-3개 사가 힘을 합쳤다. 장점은/
방배5구역은 총사업비가 1조2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지분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입주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사업단을 구성한 이유는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조합원들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각 회사의 의지가 맞아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GS건설의 브랜드 파워 ▲포스코건설의 튼튼한 재무구조 ▲롯데건설의 서초·강남 지역에서의 재건축 경험 1위 등 3개 사가 뭉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1조2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있다면/
입찰서 작성 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은 `지분제사업에서 조합원들과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시공자의 권한은 최소화하고, 조합원의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태까지 다른 사업장에 없는 내용을 입찰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분양가를 조합원들이 결정하도록 입찰서에 명기했습니다. 시공자가 분양가를 맘대로 결정 못 하도록 못을 박아 둔 것입니다. ▲둘째로 분양가를 3개 제시하고, 각각의 비례율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보간법을 적용하도록 입찰서에 명기해 분양가가 얼마로 결정되더라도 비례율을 사전에 조합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공자가 임의로 비례율을 변경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로 최고가를 초과할 때는 분양가를 산술적으로 50:50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오를 때는 그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준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수익이 얼마나 날지, 수익이 났는데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양가를 정확히 50: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입찰서에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공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조합원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입찰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사업단에 대해 일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서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과거 다른 구역의 입찰서보다도 충실하게 준비해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배5구역의 입찰서를 준비하면서 `시공자 권한은 최소화하고, 조합원 이익은 최대화한다`는 프리미엄사업단의 다짐과 의지를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1조2000억원의 초대형 재건축사업을 저희 프리미엄사업단에 맡겨 주십시오.
-단독입찰을 진행했다. 장점은/
컨소시엄에서 불가능한 국내 최고의 명품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SK건설은 사업성을 우선시해 방배5구역 조합원에게 가장 이상적인 대안설계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제시한 설계 원안 이외에 방배5구역의 사업성을 제고했을 때, 하한가에서 121.2%를 산정했습니다. 결국 미분양 발생 시 시공자는 분양을 위해 할인 분양을 할 것이며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정 일반분양가를 적용했을 경우에도 134.6%까지 무상지분율을 끌어올리는 등 SK건설의 사업 제안은 프리미엄사업단보다 한 수 위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있다면/
SK건설은 단독입찰사로서 방배5구역을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SK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방배5구역의 새로운 이정표를 심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프리미엄사업단의 변동지분율 제시와 SK건설의 확정지분율 120.1%를 꼭 비교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K건설은 120.1%를 꼭 보장할 것입니다. 분양가 및 미분양에 상관없이 120.1%를 지키겠다는 SK건설의 약속을 조합원들께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SK건설은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 단독입찰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도 수많은 고민 끝에 최상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닌, 신의로 보답할 것입니다. SK건설을 지지해주십시오! 방배5구역의 새로운 미래에 SK건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워너비(wannabe)`는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영어 표현 `want to be`를 연음으로 발음한 말이다. 1980년대 중반 매스컴에서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의 패션을 따라 하는 사람들을 `마돈나 워너비`라 표현하면서 유명해진 단어가 도시정비시장에서도 확산 중이라 눈길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최근 연이은 재개발 수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CC건설(사장 정몽열). 하지만 부실시공 논란과 들러리 수주 의혹에 그 빛이 바래면서 KCC건설을 `현대건설 워너비`라 비꼬는 말까지 등장한 상태다. 최근 연이은 입찰 담합과 부실시공 논란, 추가부담금 분쟁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대건설의 어두운 그림자가 KCC건설에도 드리워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몽열 KCC건설 사장이 주창해 온 `고객만족경영`에 흠집이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지난해 막대한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2014년을 `턴어라운드`의 해로 삼겠다던 KCC건설의 경영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와 KCC건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 반여1-1구역은 대치국제 `들러리` 대가?
KCC건설은 최근 부산 반여1-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겉으로만 보면 한 건설사의 시공권 수주로서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들러리 수주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KCC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이하 대치국제) 재건축 현장에서 SK건설의 `들러리`를 서 준 대가로 반여1-1구역 시공권을 따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지난 3월 SK건설이 수주한 대치국제는 KCC건설이 응찰하면서 유효 경쟁이 성립됐던 게 SK건설의 수주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이 같은 의혹은 `리턴매치`로 화제를 모았던 반여1-1구역에서 KCC건설이 SK건설을 누르고 수주하면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나 시공능력평가순위(이하 도급순위) 등에서 밀리면 사업 제안 조건이라도 월등해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게 업계 다수 의견이다.
그런데 대치국제에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곳 시공권 경쟁은 2013년 도급순위에서 각각 8위와 25위를 기록한 SK건설과 KCC건설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SK VIEW(뷰)`가 `스위첸(switzen)`에 비해 앞서 있다는 평이 우세한 상황에서 수주에 나선 KCC건설의 사업 조건이 SK건설에 비해 크게 낫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사업 조건을 비교해 보면 3.3㎡당 순공사비(설계 원안 기준)는 SK건설이 약 433만9000원을, KCC건설이 약 429만3000원을 제시했다. 대안 설계를 기준으로 해도 양 사는 각각 약 432만7000원과 427만2000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대여의 경우에는 350억원을 제시한 SK건설이 KCC건설(310억원)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이 때문에 당시 업계에는 KCC건설이 SK건설의 이른바 `바지`를 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소문으로 그칠 것 같던 KCC건설의 들러리설(設)은 두 건설사가 수주 경쟁을 펼친 반여1-1구역에서 KCC건설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사실처럼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소문과 의혹의 핵심은 SK건설의 대치국제 수주에 도움을 준 KCC건설이 그 대가로 반여1-1구역을 수주하게 됐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 B씨는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공공 공사 등에서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KCC건설은 작년 4대강 사업 및 강릉~원주 간 철도 건설 노반 공사 등과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아 곤욕을 치른 바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들러리 수주 의혹을 받고 있어 올해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재개발 시공권에 대한 호평이 그 빛을 잃게 됐다"고 진단했다.
KCC건설은 반여1-1구역에 앞서 지난 3월 서울 중구 신당11구역 재개발사업을 마수걸이 수주한 바 있다. KCC건설이 2개월 새 2곳의 재개발사업을 수주하자 업계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4구역 재개발사업 1곳만 수주한 것과 견줘 정몽열호(號)가 적극적인 행보로 중견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반여1-1구역 수주 후 제기된 담합 의혹이 이 같은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KCC건설로서는 악재를 만남 셈이다.
한편, 올 들어 KCC건설이 수주에 관심을 보인 도시정비사업은 ▲서울 천호뉴타운2구역 재건축 ▲대치국제 재건축 ▲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 ▲성남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 ▲신당11구역 재개발 ▲반여1-1구역 재개발 ▲부산 온천3구역 재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고객이 신뢰하는 아파트 짓는다더니… `남양주별내스위첸` 등은 뭔데?
들러리 수주 의혹과 별개로 부실시공 의혹과 그에 따른 입주자와의 분쟁도 KCC건설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특히 KCC건설이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 `스위첸`을 통해 "고객이 신뢰하는 아파트와 기업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 정신이 담겨 있다"고 홍보해 왔던 점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기업 정신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악평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2012년 6월 입주가 이뤄진 `남양주별내스위첸`에서 진행 중인 부실시공 의혹과 그곳 입주자와의 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입주 직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이곳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KCC건설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법정 공방이 예고되기도 했다.
제보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당시 "높은 분양가와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 폭탄, 기반시설 미비 등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아파트만은 튼튼하게 지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입주를 했지만 입주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부실 공사에 대한 시정 조치기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곳에서는 부실시공 외에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KCC건설 측이 할인 분양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KCC건설이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자와 마찰을 빚은 것은 `남양주별내스위첸`이 처음이 아니다. KCC건설은 2011년 `하남덕풍스위첸`에서도 시공 단계에서부터 배관 연결이 부실하게 이뤄져 누수가 발생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이곳 입주자들과 분쟁을 겪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KCC건설 측이 입주자 측에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으니 누수와 보수 책임을 시공자에 묻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쓰면 수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무구조가 대형 건설사 중 가장 튼튼하다고? 실상은…
작년 순손실만 1400억원… 신용등급ㆍ주가는 하락세
연이은 악재로 KCC건설의 올해 목표인 `턴어라운드(실적 개선)`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CC건설은 2013년 한 해 동안 14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KCC건설의 부채는 2012년 12월 6476억4900만원에서 2013년 12월 8359억900만원으로 29.1%나 급증했다.
그래서 이를 만회하고자 도시정비사업에서 작년에 비해 적극적인 수주에 나선 것인데 담합 의혹까지 제기됐으니 KCC건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더욱이 KCC건설의 시장 위상도 예전만 못하다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도급순위의 하락이다. KCC건설은 2012년 24위에서 2013년 25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2011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올해 순위는 30위권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회사채 신용등급이 강등 당했다. 한국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KCC건설의 회사채 등급은 A2+에서 A2로 떨어졌다. 이 같은 조치에는 작년에 기록한 대규모 손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30일 KCC건설의 주가는 전날보다 130원(1.32%) 떨어진 97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0.86% 하락한 것에 비하면 낙폭이 훨씬 컸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주당 1만5000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발표된 유상증자 결정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장이 그 같은 결정을 KCC건설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KCC건설의 위상 추락은 매출원가율이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된 건설사 평균(92.3%ㆍ2013년 3분기 기준)보다 높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매출원가율`이란 총매출액 중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한 단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재계 등에 따르면, KCC건설의 매출원가율은 93.8%로 평균보다 1.5%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한편에서는 KCC건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다. KCC건설 측이 "당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 중에서 재무구조가 가장 튼튼한 기업이라 자부하고 있다"고 홍보 중인 것과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KCC건설은 회사 홈페이지의 CEO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회사를 홍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계 한쪽에서는 물 건너간 `턴어라운드`로 인해 KCC 오너 일가의 `배당 잔치`도 뒤로 밀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KCC건설을 비롯한 KCC(그룹)가 과거 고배당 논란으로 유관 업계의 비난을 샀던 것과 연관이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KCC는 2010년 초 직전 연도의 실적 호조를 이유로 배당 잔치를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KCC는 2009회계연도 결산 배당으로 정몽진 KCC회장 등을 비롯한 오너 일가에게 300억원이 넘는 돈을 안겨 줬다. 당시 배당 규모는 ▲정몽진 KCC 회장 130억7000만원 ▲정상영 KCC 명예회장(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이자 정몽진 KCC 회장의 부친) 73억6000만원 ▲정몽익 KCC 사장(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차남) 64억9000만원 ▲정몽열 KCC건설 사장(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삼남) 38억9000만원 등이다.
지난 5월 21일 공시된 KCC의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에 따르면, 오너 일가의 보유 지분은 ▲정몽진 KCC 회장 17.76% ▲정상영 KCC 명예회장 5% ▲정몽익 KCC 사장 8.81% ▲정몽열 KCC건설 사장 5.29% 등 36.86%에 달한다. 언제든지 배당 잔치가 재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들 부자(父子)는 KCC건설 지분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KCC에서 벌어졌던 배당 논란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 기준 정상영 KCC 명예회장은 5.68%, 정몽열 KCC건설 사장은 24.81%의 KCC건설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상당수 대기업들은 고배당 논란과 함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정몽진 KCC 회장이 8개 비상장 계열사의 이사로, 정몽열 KCC건설 사장 역시 비상장사인 KCC자원개발의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데 이는 KCC 역시 그 같은 논란과 의혹에서 비켜날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이에 2014년을 실적 전환의 해로 삼겠다던 KCC건설 정몽열 사장의 경영 전략에 금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89년 (주)금강에서 건설 부문을 분리해 탄생한 금강종합건설을 2005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고 사장으로 취임한 정몽열 사장으로서는 취임 10년 차를 맞은 올해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KCC건설이 차제에 보일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5-30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이 반려됐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주공2단지아파트(이하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으로 한시름 덜게 됐다.
지난 1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울산시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야음주공2단지는 2009년 3월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년 5월 정기총회에서 조합 설립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1월 사업시행구역 면적 증가, 건물 철거 및 신축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토지등소유자 424명 중 418명의 동의서(동의율 98.5%)와 함께 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2013년 11월 남구청은 "조합 설립 변경에 반대한 조합원들이 동의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등 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서와 실제 제출된 동의서의 동의자 수가 다르다"며 "동의자 수 및 동의율을 재검토해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남구청은 지난 1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 통지를 내렸다.
이에 조합은 "구청의 판단은 철회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 이는 위법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변경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하긴 했으나 변경 동의 후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며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전이라 할지라도 동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 설립 변경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중 5명이 인가 신청 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철회서를 조합과 남구청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이 철회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정한 조합 설립 변경 동의서 기재 사항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또한 구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효한 철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2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제6회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인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정 후보가 불을 댕긴 51만㎡ 규모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재추진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 임대주택 확대 공급, 경전철 사업, 간선도로 지하화 등이 공약의 핵을 이루고 있다.
용산 사업 재추진에 대해 정 후보는 단계적 재추진을 제시한 반면 박 시장은 단독주택, 코레일 부지, 아파트가 서로 상황이 달라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이러한 박 시장의 발언은 용산 개발 백지화 이후 사업 주도권을 지닌 코레일이 사업 포기 후 시행업자들과의 소송 등으로 서울시가 개입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후 서부이촌동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해온 상황까지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6년 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뉴타운` 정책은 이번에도 선거전 시작과 동시에 언급됐다. 지난 12일 정 후보는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용산 개발 사업 등 전부 부정적으로 말한다"며 "저는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다르다. 정 후보는 벤처산업단지 등 적극적인 이용을 내세운 반면 박 후보는 공원, 녹지 등 시민 복지 중심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는 오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며 2~3인용 소형주택 2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 후보 역시 임대주택 확대 공급에는 이견이 없으나 임대주택 유형을 놓고 다가구 매입,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등을 주장해 박 후보와 차별을 뒀다.
2013년 타당성 조사를 끝낸 신림선을 비롯해 7개 경전철 사업은 기존 발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후보가 도시철도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남북 균형 발전, 광역 교통망 개선이 이슈로 떠올랐다. 분당, 수원, 화성, 일산, 파주 등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 불편 해소가 최대 화두다.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제2순환고속도로의 우선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10개 거점에 멀티환승센터를 만들어 2분마다 서울로 출발하는 굿모닝 버스를 만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 연장과 경기하나전철망(G1X) 구축을 통해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수도권 지하철 전체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며, 버스(BUS)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벽지 등 민간 회사의 기피 노선에 완전 공영제 공공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랜 숙원인 경기 남북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후보 간 경쟁이 뜨겁다. 남 후보는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의 북부 지역을 우선해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비췄다.
이에 반해 김 후보는 `5+1` 공약을 통해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평화통일특별도 신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쌍둥이 공단 조성 등의 발전 구상을 밝혔다. 두 후보 모두 균형 발전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발의 방향은 차별적으로 내세우는 분위기다.
인천광역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신도시와 구도심의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중심의 공약들이 쟁점이다. 균형 발전의 경우 개발이 장기간 지연된 루원시티를 필두로 도시재생사업을 서두르는 분위기며, 주거지 중심으로 개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투자 유치와 업무 및 상업시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인천은 후보자 간 비슷한 공약들이 많아 서울ㆍ경기 지역과 달리 차별성은 다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2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달 30일 성남시는 시의 지속적 발전과 대장동 일원의 전략적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관내 대장동ㆍ제1공단 부지를 결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결합 도시개발구역은 2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 개발하는 방식이다.
추후 이 2곳이 개발되면 대장동에 50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성남 1공단 부지 공원화에 재투입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부지에 단독주택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로 각각 3만3894㎡와 39만6534㎡를 편성하고 총 5841가구, 1만5771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1공단 지역에는 공원으로 4만7987㎡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2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전지방법원 행정 제1부(재판장 김병식)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법)」에 따라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란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대전시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재판장 김병식)은 LH가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LH의 청구를 지난달 9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구 「보금자리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을 받고,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1블록 및 B2블록에 51~84㎡의 공공분양 아파트 518가구 및 74㎡, 84㎡의 공공분양 아파트 326가구를 공급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그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했다.
이 분양과 관련해 유성구는 학교용지법에 따른 위 B1블록 아파트 신축 공사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LH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뿐이고, 구 보금자리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발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학교용지법에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원고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구 보금자리법 상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판시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ㆍ주택을분양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며, 구 보금자리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들지 않았다.
나아가 "「택지개발촉진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각 법에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정해 놓고 한정해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며, 주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LH가 이번 대전 유성구 소송뿐만 아니라 김천혁신도시, 진주혁신도시, 고양시 등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업계에는 LH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각종 개발사업이 포함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패소에 따른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LH는 지난 4월에도 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을 제한적ㆍ한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으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LH가 업계 비난을 무릅쓰고도 유사 분쟁에서 소송을 통한 해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2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 등이 아파트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기 표류 중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업계 한편에서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가 있다.
지난달 29일 도시정비업계에 의하면 수도권 10여개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소수 주민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이하 신반포3차)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신반포3차는 전체 1140가구 중 956가구가 재건축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대형 평형으로 이뤄진 34동의 반대로 사업 진행에 있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4동의 48가구 중 32가구의 찬성이 필요한데 반해 26가구만 동의한 상황으로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 만큼 시설이 낡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관계자는 "몇몇 주민의 반대로 재건축사업이 10여년간 멈춘 상태로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재건축을 하려면 75% 이상의 주민 동의뿐만 아니라 단지의 모든 동마다 각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행법 상 규정이 야속하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 3/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아야 한다.
신반포3차뿐 아니라 삼성동의 한 재건축 사업지도 재건축 지분과 동 배치 등에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전체 단지 중 한 동이 반대 의사를 던져 14년 이상 사업이 늘어지고 있다.
사업에 대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동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1차는 사업에 반대한 2개동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곳은 관할 구청의 중재로 일반분양 직전에 조합 측과 2개동 측이 합의를 이뤄 사업이 진행됐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주민의 75% 이상이 동의하는 마당에 이보다 낮은 동별 동의 요건이 사업시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체 주민 동의율이 높을 경우 동별 동의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측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 주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2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토지 손실보상가액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대)가 울산시도시공사를 상대로 강모 씨(55) 등 토지 소유주 42명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감정 촉탁한 제2감정가 중 `조정가능구역 반영` 금액과 이의재결액 차액만큼 손실보상금을 증액 지급하라"고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9년 9월 청량율리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울산시 고시(제2009-293호)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2010년 9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제2010-624호)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의 절차를 통해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금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토지의 손실보상가액은 건설사업 시행 전에 이뤄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상태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각 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의재결 감정들과 제1ㆍ2 법원 감정을 비교해 볼 때 제2법원 감정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으로 반영된 상태로 감정한 부분이 각 토지 등의 특성 등을 보다 더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 보상가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울산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일원의 2차 보금자리주택사업지에 수용된 토지 등의 소유주 42명에 대해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2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독립문초등학교(서울 종로구 무악동 소재) 인근에 `롯데캐슬`이 들어선다.
무악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3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낙점했다. 이로써 종로구 무악동 46 일대 약 1만1000㎡에 대한 재개발 시공권은 롯데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7명 중 7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도 총회장을 찾은 직접 참석자가 69명에 달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높은 관심이 표출됐다.
무악2구역 조합의 양성규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는 시공자 선정을 겸한 정기총회로서 앞으로 우리 조합의 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총회"라며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마다 제안 사유를 충분히 숙지하신 뒤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조합장은 이어 "오늘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합은 앞으로 우리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총회에 상정ㆍ처리된 안건은 ▲제1호 `시공자 선정 방법, 입찰 방법, 사업 방식 결의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시공 보증을 위한 약정 체결의 건` ▲제5호 `시공자 입찰 보증금 사업비용 전환 및 사용의 건` ▲제6호 `협력 업체 계약 추인의 건` ▲제7호 `2014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용(안) 승인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제9호 `청산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공제의 건` ▲제10호 `조합 정관(안) 변경의 건` ▲제11호 `설계 변경 사항(사업시행 변경)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2호 `전 추진위원장 비용 환수 결의의 건` 등이다.
이들 12개 안건은 압도적인 득표수를 기록하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총회에 상정된 기호 1번 한신공영과 기호 2번 롯데건설의 대결은 전체 투표수 69표 중 67표를 얻은 롯데건설의 승리로 끝났다.
롯데건설의 사업 참여 제안서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도급제 방식으로 총공사비 461억6852만4716원(부가세 별도)에 재개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 이주비와 사업비는 각각 293억원(가구당 2억5000만원)과 400억원 한도로 대여가 이뤄진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저희들이 마음고생 하면서 이 사업 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은 구역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강북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라며 "그 고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악2구역 조합원들께서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셨고, 대신 이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롯데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원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희가 약속드린 것을 입주하는 그날까지 `고생했다`, `행복했다`는 한마디와 더불어 `마지막 프리미엄`까지 보답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무악2구역에는 용적률 208.20%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아파트 4개동 195가구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전용면적별 구성비는 ▲59㎡ 55가구(28.2%) ▲72㎡ 26가구(13.3%) ▲84㎡ 88가구(45.1%) ▲107㎡ 24가구(12.3%) ▲112㎡ 2가구 등이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가 전체 세대수의 87%에 달해 조합 측은 분양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무악2구역은 최근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전 끝에 조합이 승소, 사업시행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양성규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 오랫동안 진행 중이던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29일 조합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무악2구역 조합은 향후 시공자와의 협상,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개시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2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대우건설이 강남의 알짜배기 단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4차)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됐다.
지난 5월 31일 개최된 삼호가든4차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대우건설은 조합원 투표에서 롯데건설, SK건설을 가볍게 따돌리고 시공권을 가져갔다.
당초 대우건설, SK건설, 롯데건설의 3파전으로 수주전이 펼쳐지면서 치열한 격전지로 꼽혔던 이곳은 예상보다 쉽게 브랜드 인지도와 사업 조건 등을 앞세운 대우건설에게 시공권이 넘어갔다.
대우건설은 순공사비에 제경비와 부가세 등을 포함해 495만9000원/3.3㎡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519만1000원/3.3㎡)과 SK건설(499만2000원/3.3㎡)에 비해 경쟁력이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한 초미의 관심사였던 무상지분율에서도 대우건설은 168.29%를 제안해 롯데건설(163.07%)과 SK건설(165.52%)에 비해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관심사인 기본 이주비에서도 대우건설이 다소 유리해 보인다는 평이 높았다. 대여금 총액은 ▲대우건설 2106억4300만원 ▲롯데건설 2034억4100만원 ▲SK건설 2102억7000만원 등으로 각각 제시됐다.
특히 각 평형별 평균 대여금에서 대우건설이 타 사에 비해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삼호가든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모처럼 `3파전` 경쟁 구도가 펼쳐진 삼호가든4차에서 시공권을 놓고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졌다"며 "조합원들의 선택은 대우건설이었다. 향후 사업 진행 역시 순항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채석찬 삼호가든4차 조합장은 "오늘 시공자선정총회가 끝나면 재건축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오늘이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 임ㆍ대의원과 조합원 여러분들이 입주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강남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호 안건 `대의원회 기 수행 업무 및 협력 업체 선정` ▲제2호 안건 `정비사업비 등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ㆍ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4호 안건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5호 안건 `총회대행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제6호 안건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가장 관심이 컸던 시공자 선정의 건은 대우건설이 286표를 득표해 시공자로 선정됐으며 2위 롯데건설, 3위 Sk건설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한편, 삼호가든4차 재건축사업은 2만7429.5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8개동 총 75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수주 금액은 1967억원(부가세 별도)에 달한다.
전용면적 기준 ▲49~59㎡ 임대주택 130가구 ▲59㎡ 140가구 ▲84㎡ 341가구 ▲106㎡ 75가구 ▲110㎡ 27가구 ▲133㎡ 3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총 751가구 중 조합원분 415가구와 임대주택 130가구를 제외한 206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편집인 이부환 법무사는 "삼호가든4차는 2011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건축심의 통과와 사업시행인가 획득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반포 지역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여 왔다"며 "추후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빠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2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한때 도시정비사업의 강자로 불렸던 코오롱글로벌(사장 윤창운)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기존 시공권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처럼 나선 신규 수주에서도 실패의 쓴잔을 맛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개최된 부산 온천3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대림산업이 코오롱글로벌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곳은 2013년 시공능력평가순위(이하 도급순위) `4위(대림산업)`와 `20위(코오롱글로벌)` 간 대결로, 일찌감치 대림산업의 수주가 예견됐던 곳이기도 하다.
지난달 12일 온천3구역 입찰마감 직후 한 업계 관계자는 "도급순위뿐만 아니라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밀리는 코오롱글로벌이 사업 조건에서도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양 사의 사업 조건을 비교해 보면 대림산업이 코오롱글로벌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평가가 우세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3.3㎡당 공사비만 하더라도 대림산업은 388만9000원을, 코오롱글로벌은 394만5000원을 제시했다. 이주비 대여 한도 역시 대림산업이 186억원(가구당 1억원)을 책정한 반면, 코오롱글로벌은 148억원(가구당 8000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업계 한편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의 들러리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부분의 조건에서 열세인 코오롱글로벌이 사업 조건마저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열악한 자금 사정도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건설사의 신용등급과 브랜드 인지도 등을 꼼꼼히 따지는 판국에 이른바 `5대 메이저(도급순위 기준)` 중 하나인 대림산업보다 사업 조건이 열세라는 것은 코오롱글로벌이 들러리를 섰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코오롱글로벌은 자금 사정에서도 대림산업에 비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기준 대림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AA-`이며 코오롱글로벌은 `BBB-`이다. 이는 전체 18개 등급 각각 4번째와 10번째로, 6단계나 차이가 난다. 등급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높다는 의미고, 자금을 차입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4월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수모까지 당했다. 그 때문에 국고채 1년물 대비 신용스프레드는 571.5bp로, 투자부적격등급인 `BB+(569.7bp)` 수준과 비슷해졌다. 신용등급 강등 전(495.8bp)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이다. `신용스프레드`는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이를 뜻한다. 이 수치가 커졌다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더욱이 작년 9월 30일 기준 코오롱글로벌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947억원인데 반해 미상환 회사채는 4850억원에 달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만 ▲6월 13일 150억원 ▲10월 18일 200억원 등 350억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코오롱글로벌이 수주에 나섰다가 `망신`을 당한 사업장도 온천3구역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1월 응찰했던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에서는 조합원들의 반발로 총회장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방배3구역 조합은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퇴짜를 놓았다. 이후 재입찰로 중지를 모은 뒤 제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 오는 9일 제2차 입찰마감이 예정돼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2차 현설에 참가했으나 수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 3월에는 서울 중구 만리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한라에 밀려 수주에 실패했다. 이곳의 경우 도급순위가 불과 1단계 높은 한라(19위)에 패해 아쉬움이 더했다는 평이 많았다.
이 밖에 올 들어 코오롱글로벌이 수주에 관심을 보였던 ▲서울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SK건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GS-포스코-롯데건설 對 SK건설, 6월 28일 시공자선정총회 예정) ▲과천 주공7-1단지 재건축(대우건설) ▲성남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포스코건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대우건설) 등에서도 성적이 신통치 않았다.
과거 수주했던 부산 반여1-1구역 재개발(KCC건설)과 인천 부개3구역 재개발(일성건설) 시공권도 연이어 타 건설사에 넘어갔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한쪽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등장했다. 또 코오롱글로벌이 돌파구로 찾은 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원군 옥산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약 1523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이는 계약 금액 기준 최근 매출액의 4.15%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 때문에 코오롱글로벌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연이은 실패를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형국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서 코오롱글로벌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1960년 12월 설립된 협화실업을 모태로 하고 있는 코오롱글로벌은 2011년 12월 지금의 사명으로 바꾼 후 도시정비사업에서만큼은 그 위상이 확연히 떨어졌다"며 "반백년을 이어 온 건설사로서 새로운 50년을 위해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오롱글로벌을 위기에서 구해 낼 적임자로 선택된 윤창운 사장이 올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3세 경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여론 속에 코오롱그룹이 돌파구를 찾으려면 핵심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만큼 경영진의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3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KCC건설이 수주한 부산 반여1-1구역은 서울 대치국제 `들러리` 대가?
부산 온천3구역, 서울 태릉현대, 안양 청원아파트, 광주 염주주공… 곳곳서 소문 확산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건설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검찰이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에서 들러리 수주 의혹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KCC건설이 수주한 ▲부산 반여1-1구역(재개발)은 서울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재건축ㆍ이하 대치국제) `들러리` 대가라는 의혹( 2014년 5월 30일자 `KCC건설 정몽열 사장의 `워너비`는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참조)에 이어 ▲부산 온천3구역(재개발)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재건축ㆍ태릉현대) 등에서도 들러리 수주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CC건설이 최근 수주한 부산 반여1-1구역 재개발사업만하더라도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나 시공능력평가순위(이하 도급순위) 등에서 열세인 KCC건설이 사업 조건도 SK건설에 비해 월등하지 않아 들러리 수주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경쟁 구도에서는 브랜드 등에서 열세인 업체가 상대보다 월등한 사업 조건을 제시해야 경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쟁이 펼쳐지는 현장에서는 3.3㎡당 공사비가 1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게 관례인데 과거 A현장에서는 공사비가 평당 5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수주를 위해 현대건설은 이사비용 1억원(무상 5000만원, 무이자 대여 5000만원)을 제시하며 수주전에 참여한 사실도 있다.
이런 상황을 미뤄 짐작해 볼 때 KCC건설이 수주한 반여1-1구역의 경우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게 업계 다수 의견이다.
특히 SK건설이 수주한 대치국제 재건축 현장을 두고 반여1-1구역에서의 KCC건설의 들러리 수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곳 시공권 경쟁은 2013년 도급순위에서 각각 8위와 25위를 기록한 SK건설과 KCC건설의 2파전으로 치러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곳에서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와 도급순위 등에서 열세인 KCC건설의 사업 제안 조건이 SK건설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자 당시 업계에는 KCC건설이 SK건설의 이른바 `바지`를 섰다는 소문이 번졌다.
이와 관련해 KCC건설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비난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온천3구역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개최된 부산 온천3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대림산업이 코오롱글로벌을 누르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나 도급순위 등에서 밀리는 코오롱글로벌이 조합에 제안한 사업 조건이 대림산업에 비해 크게 낫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오롱글로벌의 들러리설(說)이 확산 중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염주주공아파트(재건축), 창원 B재개발 사업 등에서도 `대림산업의 들러리 수주, 판짜기 의혹`과 관련된 제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견 건설사도 이제는 들러리 수주가 대세?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들러리 수주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견건설사들 역시 소위 `바지`를 내세워 수주에 가담하고 있어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4회 유찰 끝에 어렵게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릉현대 재건축 역시 대방건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한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이 단지는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여러 번 입찰에 나섰지만 번번이 유찰됐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5수 끝에 대방건설과 효성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가 선정될 예정이지만 이를 두고 들러리 입찰 논란이 가중되면서 과연 정상적으로 총회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사가 제안한 사업 제안 조건을 보면 3.3㎡당 공사비가 대방건설은 385만5000원, 효성건설은 385만원이다.
이는 조합이 제시한 순수 예정 공사비 상한액인 3.3㎡당 385만5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구당 평균 이주비는 대방건설이 1억5000만원, 효성건설이 2억5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사비용은 효성건설이 가구당 500만원을 제안했지만 대방건설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사 기간은 대방건설이 37개월, 효성건설이 30개월로 명기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 제안 조건을 종합해 보면 효성건설이 대방건설보다 앞서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란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며 일각에서는 효성건설이 대방건설을 소위 `들러리`로 세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릉현대의 경우 과거 도급순위 10위권의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자로 선정됐다"며 "특히 대형 건설사에 맞춰진 조합원의 눈높이가 이들 중견 업체에 만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들러리 수주 의혹이 제기되면서 총회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청원아파트 재건축 역시 시공권을 놓고 한양건설과 한신공영이 경쟁을 벌이며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이곳 역시 한양건설이 한신공영을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은 지분제 방식으로 진행 중으로 청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09년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기존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시공자를 교체하게 됐다.
하지만 높아졌던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은 들러리 수주 의혹으로 지금은 실망감으로 바뀐 분위기다.
청원아파트 한 조합원은 "2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예상과 달리 너무 쉽게 한양건설이 이곳의 시공자로 결정된 것 같다. 시공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총회 전부터 들러리 수주 의혹이 제기됐지만 별 대안이 없지 않냐"고 혀를 찼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시정비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맞물린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보수적인 행보.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역이용한 대형 건설사들의 `들러리 수주`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관련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곳곳에서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대형 건설사의 들러리 수주 의혹이 높아지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3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삼성에버랜드가 내년 1분기에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3일 삼성에버랜드는 이사회를 열어 상장 추진을 결의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 재편된 부문들의 사업경쟁력을 극대화해 글로벌 패션·서비스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6월 중 주관회사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공모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이날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패션부문의 핵심 육성사업인 패스트패션(에잇세컨즈)의 경우 공급망 투자와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스포츠·아웃도어 등 신규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조트부문은 해외 선진파크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용인 에버랜드의 시설 확충과 이와 연계한 호텔 투자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부문은 조경, 에너지 절감, 리모델링 등 친환경 기술 및 사업역량을 극대화해 연수원, 호텔, 병원 등 특화 시장의 수주를 확대하고 글로벌 사업역량을 조기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에버랜드의 상장을 통해 대주주(44.5%)로 있는 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신기술 확보, 경영인프라 투자 등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애버랜드의 상장에 따라 최대 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세 승계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상장을 통해 지분가치가 올라가면 이 부회장 등은 거액의 상장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지분 매입과 상속세 재원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3.72%, 이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이 25.1%,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차녀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사장이 각각 8.37%를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3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연일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최근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면서 "이 대사관에서는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매체가 보도했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어느 나라로 망명을 시도했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3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비리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52억6000만원)을 부과 받은 한양건설과 관련해 들러리 수주 의혹이 제기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양건설은 지난 5월 31일 안양시 청원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한양건설과 한신공영이 경쟁을 벌였다.
간만에 중견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이란 기대감에 이곳 조합원들 역시 들떠 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 한양건설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한양이 한신공영을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돼 후폭풍이 우려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곳은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청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9년 쌍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가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돼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았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지는 않아 일각에서 한양이 한신공영을 소위 `들러리`로 세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아파트 한 조합원은 "2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만 해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예상과 달리 너무 쉽게 한양건설이 이곳의 시공자로 결정된 것 같다. 시공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총회 전부터 들러리 수주 의혹이 제기됐었다. 별 대안이 없지 않냐"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하도급 비리로 5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한양건설이 과연 청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기업윤리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한양건설이 약속한 지분율을 지킬 수 있을지, 나아가 `지분제` 방식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들러리 수주 의혹이라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조합에서는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전애 참여해도 사실상 환영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재 대안이 없다해서 비경쟁 구도를 묵인한 채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결국 조합은 시공자에 이끌려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 골프 회원권과 아파트 구매를 부당 요구한 한양건설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시공 능력 26위(201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인 한양건설의 요구를 중소 규모의 수급사업자들이 거부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판단한 공정위가 부당 특약을 강요한 한양건설을 엄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건설은 자신의 거래 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하청 업체에 계열사 골프 회원권을 팔았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작성ㆍ제출을 요구한 현장설명확약서와 입찰확약서에는 각각 ▲골프 회원권을 분양 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 업체를 선정함에 동의함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입찰 조건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 제기 또는 민ㆍ형사, 행정 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 등의 불공정 조건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건설은 또 2010년 2월 18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아파트의 미분양 가구 총 30가구를 26개 하청 업체에 분양했다.
중소 규모의 건설사들은 건설 경기 악화로 대형 거래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명경쟁입찰 제도를 운영하는 한양건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건설 경기로 인해 대규모 건설사가 경영 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유사한 행위를 범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엄정 제재가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도급 비리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까지 부과 받아 비난을 산 한양건설. 그로부터 두 달 만에 또다시 들러리 수주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양건설의 기업윤리가 도마 위에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4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화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앞으로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50가구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 등 분양 절차 없이 건축허가 만으로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업무 보고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 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가 완화된다.
현재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다세대ㆍ연립주택은 30가구)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구원 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노후 단독ㆍ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주거환경개선ㆍ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ㆍ고시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ㆍ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해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5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낮췄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든다.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 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5000가구가 전매제한 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택 건설ㆍ공급 부문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4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계룡건설이 이달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933-65 일대에 짓는 `센텀 리슈빌`을 분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센텀 리슈빌`은 전용면적 59㎡, 84㎡, 107㎡ 등 3개 주택형으로 구성된 지하 2층~지상 34층 8개동 총 753가구 규모로 이중 일반분양분은 549가구다.
이번에 분양되는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24가구 ▲84㎡ 471가구 ▲107㎡ 54가구이며, 소비자들에게 수요가 높은 84㎡ 이하의 중소형 면적이 전체 공급 세대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센텀 리슈빌`은 수영강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과 센텀시티 생활권, 평지 등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어 청약 열기가 높은 부산의 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영강변에 조성된 복합단지인 센텀시티에는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게 위치해 있으며 BEXCO(벡스코), 영화의 전당, 요트경기장, 시립미술관, 웨스틴조선호텔, 해운대그랜드호텔, 누리마을APEC하우스 등 업무ㆍ문화시설도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센텀 리슈빌`은 수영강 시민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산, 황령산 산책로 APEC나루공원 및 근린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운동 및 여가 시간을 보내기 좋다.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번영로 원동IC 입구에 위치해 해운대로, 수영로, 번영로 진입이 편리해 해운대권과 구도심권 등 부산 주요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구간 `재송역`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이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열이 높은 해운대구 학군으로 초등학교 6곳(송수ㆍ신재ㆍ재송ㆍ장산ㆍ무정ㆍ센텀초)과 중학교 3곳(센텀ㆍ재송ㆍ장산중), 고등학교 2곳(부산외고ㆍ센텀고)이 몰려 있어 탄탄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센텀 리슈빌`은 무엇보다 부산에서 보기 드물게 단지 전체가 평지에 지어져 인근 고지대 아파트 거주자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설계하고 타워형과 판상형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등 설계에도 힘을 쏟은 만큼 주민들에게 아늑하고 편리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 6번 출구 인근(해운대구 중동 1336-2)에 위치해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6-04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