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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구리시 안창동 소재 `더샵그린포레`가 오는 5월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잇따른 교통 호재에 실수요자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다.
`더샵그린포레`는 후분양 아파트로 1단지와 2단지로 나뉜다.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으로 4개동 총 236가구 중 11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2단지는 3개동 지하 2층~지상 20층 이하 171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74~144㎡로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대로 책정돼 있다.
발코니 무상 확장 및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요소이다.
또한 이곳은 교통, 교육, 문화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로 각광받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해 강남과 강북으로의 이동이 쉽다. 단지에서 500m 내에 교문초, 삼육중ㆍ고 등의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백화점과 구리시청, 한양대학병원, 구리 아트홀, 구리시립체육공원, 인천공원, 늘푸른공원, 도농체육공원 등이 자리해 여가 및 생활편의시설 인프라 역시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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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성황리에 마쳐 입찰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일 신길3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장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달 3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총 8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구체적인 참가 업체는 ▲호반건설 ▲KCC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주)한양 ▲한화건설 ▲SK건설 등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은 이달 24일이며 현설에 많은 건설사가 참여한 만큼 입찰마감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길3구역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42다길 12 일대 3만850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29.42%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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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동구 신암1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순항 중이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지난달 28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조합원총회를 열어 광명주택(대표이사 신문철)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신암1구역(동구 아양로 157-25 일대 7만9900㎡)에는 아파트 1680가구와 상가, 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한동안 사업 추진이 더디다 지난해 6월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20여 곳의 건설사를 찾아 나선 다음부터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주 광명주택은 1982년부터 건립된 중견 건설사로, `광명메이루즈`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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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를 찾기 위한 3번째 도전에 나섰다.
양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정우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26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같은 달 24일 두 번째 입찰이 유찰로 끝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6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마감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한편 양덕4구역 재개발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50 일대 3만9060.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향후 여기에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207가구 등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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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에 다수 건설사가 관심을 보여 눈길이 쏠린다.
지난 5일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건국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이달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한양 ▲현대엔진니어링 ▲대우건설 ▲진흥기업 ▲효성건설PU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이 지난달 24일 낸 입찰공고 등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참여 의사가 있는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하다. 조합은 이달 25일 입찰을 마감하고 4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광명시(시장 양기대)로부터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보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시공자 선정과 건축심의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며 "우리 광명2R구역은 경기권에서도 서울시와 가깝고 교통은 물론 학군 등의 입지적 장점까지 두루두루 겸비하고 있어 향후 사업 진행만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광명을 대표하는 명품 아파트로 거듭나는 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도내에는 사업을 시작만 해 놓고 조합 내분과 사업비 대여 문제 등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상당수인데 우리 광명2R구역은 조합 내 단결이 잘 돼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세력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은 광명시 사성로 29-13 일대 16만2695㎡에 아파트 31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1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에 이어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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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양천구 신목로 9 일대 쌍용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쌍용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화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16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어 같은 달 24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일 확인 결과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 ▲금호건설(대표이사 원일우) 등 3곳이 참여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오는 23일 오후 5시에 마감된다고 조합은 밝혔다.
한편 쌍용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신목로 9 일대 1만137.2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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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영도구 봉래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달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아이에스동서(회장 권혁운) ▲동원개발(대표이사 장복만) 등 2곳이 참여했다.
조합은 이달 7일 총회를 열고 이들 2개 건설사에 대해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지난 입찰마감은 조합이 지난 1월 17일 입찰공고를 낸 뒤 이뤄진 결과이며 같은 달 24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아이에스동서 ▲대방건설(대표이사 구찬우) ▲동원개발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에 시공자를 선정한 이력이 있지만 과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비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며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상태이지만 이번에 시공자를 변경함에 따라 새 시공자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놓고 협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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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해산 동의서 중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없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J 명의의 해산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 본인 명의의 자필 서명이 돼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A재개발 조합은 피고인 B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A조합의 해산에 대한 37명의 동의서를 첨부해 A조합 해산 동의서 신청서를 B구청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피고인 B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72명 중 과반수인 37명의 조합 해산 동의를 인정해 A재개발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사업 주체가 없어지자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한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원고인 A재개발 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의서를 받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감정평가와 A조합이 해산되더라도 기존에 지출된 사업비용에 대해 조합원은 책임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부부로서 각자 한 개의 부동산을 소유했음에도 1개가 아닌 2개의 동의서를 걷은 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자와 지상권자 중 이를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토지 소유자인 G가 대표 조합원의 선임 없이 해산 동의서를 작성한 점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는 조합에서 탈퇴되므로 현금청산자 23명이 작성한 해산 동의서는 효력이 없는 점 ▲일부 기재된 토지등소유자의 서명은 스스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원고인 A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무효를 주장하며 내세운 이유들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먼저 원고의 첫 번째 논거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기망의 경위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동기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법령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르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산 신청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당시에는 지상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이유의 동의 수 산정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는 효력이 없어 현금청산자가 한 해산 동의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조합 해산 동의서 중 일부에 자필 서명이 없어 무효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조합 해산 동의서 중 토지등소유자 J의 것은 그 형인 I가 서명한 것이라는 내용의 I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인정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의 A조합 해산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총 72명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36명만이 동의했을 뿐이다"며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관리처분총회 폐지 효력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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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토지 소유자가 사유지 가운데 일부를 공용 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면 소유자가 바뀌어 이를 반환 청구하더라도 되찾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이하 울산지법)은 원고 A가 사유지 가운데 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라고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 토지는 울산 B마을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6741㎡(이하 기존 도로)에 접해 있다. 기존 도로는 그 폭이 2m에 불과해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그 폭을 넓히기로 했고 도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 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당시 토지 사용에 동의한 소유자들은 보상금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원 소유자였던 C 역시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유지 가운데 일부를 공용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C는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D에게 매도했고 D는 이를 매수한 다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매수한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해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했고 추후 아들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B가 공용시설로 설치한 상하수도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B는 이에 불응해 A가 소를 제기하게 됐다.
울산지법은 판결(문)에서 "토지 원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 그 토지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해 특정승계 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도로로 사용된 토지를 사실상 무상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에 앞서 울산지법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돼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해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해 해당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2006년 판시를 인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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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임차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 대해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30일 원고 A가 경매에 부쳐진 임차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낙찰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는 주택 임차 당시 C 소유였던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 보증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C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C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채권자가 해당 주택을 임의경매에 부쳤고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서 B가 입찰, 주택을 낙찰하면서 소유자가 B로 바뀌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2개의 건물로 등기돼 있다는 점에서 일부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건축물대장에 2개 건물의 현황 표시가 실제와 일치되게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B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같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인접 건물과 대지가 맞붙어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인접 건물은 각각 다른 소재 지번을 갖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은 B동, 인접 주택은 A동으로 기재돼 있다. 각 건물등기부에는 각 층수와 층별 면적, 용도 등이 실제 현황대로 등재돼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주택 및 인접 주택이 이같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각 건물의 층별 구조, 용도와 면적이 특정ㆍ등재돼 있는 점 ▲건물 내 층수 표시가 이 사건 주택 지하 1층은 B동 지하 1층으로, 인접 주택의 1층은 A동 1층으로 표시돼 있는 점 ▲나머지 층은 층수만 표시돼 있으나 각 층의 면적이 서로 다른 점 등을 들어 2개 건물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더라도 서로 다른 건물임을 인정했다.
이를 빌려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주택 및 인접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으나 그 대장상 기재에 의하더라도 1개 건물이 아닌 서로 다른 2개 건물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주택 및 인접 주택의 각 건물등기부는 각 건물 현황을 그대로 등재하고 있고 소재 지번 표시가 다르지만 건물이 2개인 것을 더욱 쉽게 알기 위해 건물 번호를 A동, B동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C로부터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이 사건 주택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와 마찬가지로 B동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B동 표시를 누락한 채로 전입신고를 한 점 ▲이 사건 주택 경매가 원고가 임차한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이뤄진 점 ▲이 사건 주택 경매가 인접 주택과 별개로 이뤄졌고 현황 조사가 건물별로 이뤄진 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이 주소 기재의 기준을 건축물대장에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A의 패소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임차인이 빌린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건물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지는 건물등기부 기재 일치 여부 ▲주민등록을 하는 임차인에게 기대되는 신고 주소의 범위 ▲ 경매 건물 낙찰자의 조사 의무 정도 ▲임차인이 한 주민등록 기재 정도가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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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을 통해 이뤄져 무효 처리됐을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되는 동시에 매도인-명의신탁자 간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 약정이 별도로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 대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부동산의 원소유자(매도인)는 명의수탁이 이뤄진 정황을 모르고 명의수탁자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해 주게 된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선고에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B(피고ㆍ명의수탁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A(원고ㆍ명의신탁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와 B는 1990년 5월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212평형 규모의 토지를 각각 3200만원을 들여 총 6400만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논의했다. 이때 A는 이 토지의 1/2에 해당되는 자신의 지분을 B의 명의를 빌려 토지 소유자인 C로부터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C는 물론 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D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A는 B로부터 해당 분담금을 지급받고 1990년 6월 대구지법에 B 명의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매매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 이들의 매매 거래가 계약명의신탁을 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해 B의 명의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됐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종전 소유자 C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됐다.
이후 매도인 C는 사망(2005년 8월)했으며 F(그의 처와 자식 3명)에게 재산의 공동상속이 이뤄졌다. F는 종전 매매계약이 무효된 것과는 별도로 명의신탁자인 A가 그의 토지 지분을 매수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해당 토지 지분을 A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했다. A와 F 사이에 토지 양도에 대한 모종의 동의 및 승낙이 성립된 것이다.
대구지법은 이에 대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화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B의 의사와 관계없이 A와 F 사이의 양도 약정이 별도로 체결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A가 F에게 청구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하다고 봤으며 더 나아가 A가 F에게 했던 지분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에게는 1990년 6월에 했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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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사건을 변호사나 세무사 등에게 위임할 때 승소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착수금을 지급하기로 당초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향후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한 착수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지난 1월 3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해당 아파트의 위ㆍ수탁 관리를 위해 특정 관리업체와 계약하기로 결의한 것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사무소에게 이를 위임한 해당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상대로 해당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제기한 양수금 지급 관련 소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012년 6월 O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 내부의 ▲경비 ▲청소 ▲환경 미화 ▲시설물 관리 등을 관리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A업체를 선정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B동 대표자(피고ㆍ이하 B)는 자신이 원하는 C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법원에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B는 이와 동시에 이 소송을 법무법인 D에게 위임하고 착수금 330만원을 선지급했으며 담당 변호사로 해당 법인 소속 변호사(원고ㆍ이하 E)가 내정됐다.
5개월 후인 그해 11월 대구지법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B와 E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해 12월 같은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이에 대해 타당하다며 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곧바로 상급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것이다. 결국 대구고법의 판결에 의해 B와 E의 소는 `각하`됐다.
이후 법무법인 D는 B가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의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인 3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B와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D는 담당 변호사인 E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B를 상대로 330만원의 착수금 채권이 있다고 알린 뒤 2013년 8월 E에게 착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했다.
지급하지 않은 착수금 채권이 있다는 DㆍE의 주장에 대해 B는 반론을 펼쳤다. B는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 착수금과 관련해서 "E가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겠다. 다만 무효 확인 소송이 향후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게 변호비용을 청구해 받아 이를 변호비용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제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그 보수 지급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도 지급돼 왔던 선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의 주장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D는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 착수금을 B가 지급해야 한다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D의 손을 들어주고 330만원은 물론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B도 반격을 펼쳤다.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착수금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E의 주장을 근거로 삼아 대구지법 제1민사부에 항소한 것이다.
이에 대구지법 제1민사부는 2014년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1심 판결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선고했다. 우선 ▲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아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 경과와 난이의 정도, 그 가액,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회의 보수 규정, 의뢰인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므로 B는 D에게 응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입주자대표회의 무효 확인 소송`의 주된 쟁점이 2012년 6월 결의의 유효 여부로 동일한 점에 비취 볼 때 결국 D는 위임받은 소송에 대해 B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B가 D에게 지급해야 할 착수 금액은 1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며 이자 또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 날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담당 세무사 및 변호사에게 위탁한 소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무보수로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소(訴)를 타인에게 위임할 때에는 판결 후 선임비용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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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 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부당하므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손해배상 기소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의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원고인 이모 씨는 2011년 5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지상 건물 중 1층을 유흥 주점 등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기간을 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고인 송모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이씨와 김모 씨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송씨가 원고인 이씨를 상대로 한 고소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송씨가 자신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씨의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데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셈이다.
이에 송씨는 "이씨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합의하면서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300만원을 포함해 임대차 관계 및 각종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정산했으므로 이미 정산된 150만원은 반환돼야 하며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소를 제기했으므로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1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했지만 "합의의 당사자는 원고 및 이씨와 김씨로서 피고는 그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개 수수료 명목의 300만원에 대해 어떠한 정산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의 정산금 반환 및 위자료 지급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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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새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갖가지 의혹에 휘말렸던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재건축)의 시공권을 가져갈 업체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4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아9-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락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ㆍ이하 효성건설)-진흥기업(대표이사 차천수) 컨소시엄과 일성건설이 참여해 자웅을 겨루게 됐다.
지난 1일 진행된 시공자 해지 총회에 이어 조합은 새 시공자를 맞이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일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응찰한 업체를 상정하게 되면 건설사들의 공식적인 홍보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조합에서는 문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특정 건설사의 내정설(說)이 불거졌고 이후 본보의 관련 보도 후 효성-진흥기업의 입찰이 실제로 이뤄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시공자였던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ㆍ이하 현산) 역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효성건설-진흥기업의 내정설이 돌면서 조합원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물론 새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며 "하지만 효성건설-진흥기업의 재무 상태 등을 살펴봤을 때 이들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효성건설-진흥기업이 최근 수주한 현장들은 공통점이 많다. 기존 시공자를 해지하고 새롭게 선정하는 구역에서 대부분의 수주 실적으로 올리고 있다. 과연 그 사업장들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입찰 전부터 특정 건설사의 내정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조합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누가 봐도 일성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운 입찰이 과연 미아9-1구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조합에서는 적법한 입찰을 진행했으며 빠른 사업 진행만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최선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효성건설-진흥기업 역시 그간 미진했던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특정 건설사 내정설 의심"… 증폭되는 의혹
조합 "현대산업개발의 횡포" 일부 조합원 "들러리 수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마감됐지만 미아9-1구역은 여전히 시끄럽다. 지난 1일 기존 시공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총회를 치렀지만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입찰 전부터 특정 건설사의 내정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해당 건설사들이 실제 입찰에 참가하자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효성건설과 진흥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며 조합과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입찰지침서 등을 그러한 의혹의 근거로 꼽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수 현장의 입찰지침서와 현재 상황을 지켜봤을 때 ▲조합이 한 달에 2번이나 총회를 열면서까지 `초강수`를 두고 있는 점, ▲착공 기준일이 표시되지 않은 점 ▲지분제사업이 아님에도 무이자 사업비 한도 자체가 없는 점 ▲발코니 확장 공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 마감재 옵션 품목을 조합에서 선정하고 운영하려는 점 ▲이주비 대출 또한 조합원 개별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지급보증 조건인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1군 업체에서는 참여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결국 `유착설`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위해 결국 고의로 3회 유찰을 유도하면서 특정 건설사를 내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지침서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조합의 지침서대로만 사업이 진행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조건을 모두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할 건설사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면서 "유착설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밝혔다.
현산 측 관계자는 "그간 저희 쪽에서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정말 이제라도 미아9-1구역의 정상적인 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지침서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조합에서는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입찰지침서의 문제는 전혀 없다. 현산의 논리일 뿐이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입찰지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정 건설사와의 `밀약`으로 새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결국 부작용을 낳으며 그 피해는 모든 조합원들이 진다고 주장하는 측과 이와 정반대로 사업 의지도 없던 기존 시공자가 이제 와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사업에 훼방을 놓고 있다는 조합 측 의견.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과연 미아9-1구역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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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행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숱한 비판과 문제 제기에도 꿋꿋하게 버텨 왔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뒷돈을 챙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시가 제도의 도입 및 유지 명분으로 강조해 왔던 `투명성`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공공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대표 단지인 데다 조합장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너진 명분… 이대로 가면 `5돌` 맞기 전에 퇴출?
업계 "사업 기간 지연도 모자라 `비리로` 설 자리 잃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조합장 권모 씨 등을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5일 밝혔다. 권 조합장은 업체 선정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설계업체ㆍ정비업체ㆍ총회대행업체 등으로부터 총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잠실주공5단지는 총 30개동 3930가구로 규모가 커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제도 아래에서 용역 업체를 선정한 이곳의 조합장이 비리에 연루되면서 공공관리제의 존재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비리조차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존립의 이유가 없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드러난 잠실주공5단지 비리 사건을 들여다보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절차와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비리를 막겠다던 공공관리제의 본래 목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되레 과정만 복잡해져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을 뿐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비리`를 막는 `장치`로서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관리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도입됐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사업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조합 임원 선출 및 시공자 선정 등 사업 각 단계별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게 했다.
특히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진다는 다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합 집행부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면 의무 시행을 고집해 왔다. 이에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인 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공공관리제는 제도 시행 이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업 기간만 지연시켜 외려 사업비를 증가시킨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사업비 융자는 조건이 까다로워 자금 조달은 어렵고 공공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에 조합원만 `전전긍긍`
융자 지원 미흡해 자금 조달도 `꽉` 막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융자 지원 제도를 통해 시공자 부재에 따른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정비사업 융자 지원 제도는 `추진위(원장)ㆍ조합(장)의 지위ㆍ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융자 지원 제도가 시 정책의 협상 소재로 전락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점수에 따른 추진위ㆍ조합의 서열화다. 서울시는 `융자 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를 만들어 도정법상 동의율을 훨씬 뛰어 넘는 사업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추진위ㆍ조합의 융자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자금 조달이 어렵고 공공의 과도한 업무 관여 등으로 외려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밀린 탓에 아직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들은 자금난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처럼 내놓은 융자 지원 역시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면서 공공관리제도는 기로에 서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연이은 비리 사건을 계기로 공공관리제를 의무 적용해 온 서울시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업계에서는 제도의 한계점이 드러났다며 의무 적용 등 불합리한 내용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비사업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비리는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조합이 시공자의 공사비를 공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막을 수 있다"며 "주민 자율성 차원에서라도 공공관리제를 의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는 시공자와 조합의 관계를 부정과 비리의 연결 고리로만 보고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는 상호 관계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인데, 이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시공자와 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부풀리고 조합 운영비 등을 횡령하려 한다면 그들이 만나는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공자와 조합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공공관리제를 놓고 벌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점이 주요 쟁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시공자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의 예방에 관한 인식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서울시의 우려처럼 정비사업에서 시공자를 중심으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다면 단순히 시공자 선정 시기를 늦추는 방법보다는 외려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매번 `회초리`를 강력히 들지 못하고 미온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공관리제 여부 조합 자유에 맡겨야"
도정법 개정안 통과 여부 주목… 길 열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ㆍ이홍일 연구위원과 박철한 책임연구원은 작년 12월 9일 발표한 보고서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도래에 따른 경기 침체와 출구 전략, 획일적 공공관리제와 같은 규제 등으로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현장이 산재한 서울시의 경우 1970년부터 올 6월까지 962개 구역이 지정됐다.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38만4000가구에 달한다. 두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다수의 구역이 지정 해제돼 매몰비용 처리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며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이 어느 곳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관리제는 기존 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수용하고 적용 여부는 조합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현행 도정법상 공공관리제의 경우 모든 현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조합원 부담 경감과 빠른 사업 진행 등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채 공공관리에 따른 조합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를 떠나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계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 기능은 수용하되, 공공관리제 적용 여부는 주민과 조합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무분별한 `출구전략` 가동을 중단하고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공자 선정 시기 ▲분양가상한제 ▲법적상한용적률의 실제 적용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책임연구원은 "도시정비사업의 회복은 기존 규제의 철폐나 보완을 통해 공공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을 줄이고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조합에 전가하는 것을 배제하는 등 주민 또는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관리제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보고 주민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공공관리제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지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의 태도는 단호하다. 공공지원제 도입도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연이어 적발된 비리 사건을 개인의 비리이자 부조리일 뿐 공공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처럼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의 한계점을 외면하고 있어 앞으로 서울 지역 정비사업의 앞길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오는 7월 5번째 생일을 맞는 공공관리제도에 큰 변화가 없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를 적용받는 현장들의 고충도 여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06 · 뉴스공유일 : 2015-03-0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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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ㆍ아파트 관리 등에 특화… Team별 유기적 協業으로 시너지 극대화
"노하우 쏟아 내는 강의로 조합원들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디딤돌` 역할 하고파"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도시정비업계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달려온 법무법인 산하가 창립된 지 올해로 14년이 됐다. 대부분의 로펌들이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사건 유치 건수로 개별 변호사의 실적을 판단하는 것에 비해 산하는 `팀제`를 운영하면서 담당 사건에 충실하도록 해 왔다. 또한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업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 온 점은 산하의 `진정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점은 이달부터 `무료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창립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법무법인 산하의 안광순 대표변호사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정책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조만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 지식에 목말라하는 조합을 위해 강의에 나선다. 오랫동안 도시정비사업이라는 한 우물만 파온 안 변호사의 열정과 노하우가 어떠한 형태로 강의를 통해 사업 주체들에게 전달될 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지난달 24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법무법인 산하를 소개하자면/
부동산ㆍ건설 전문 로펌으로 시작해 올해로 설립 14주년을 맞이했다. 2002년 5명의 변호사로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약 7~8년 간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고 이후 4~5년간 변호사 추가 채용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다. 기존에 수행해서 완결한 것만 해도 도시정비사업 소송 300~400건, 아파트 관리 문제 소송 300~400건이 된다.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다른 로펌과는 달리 산하는 특화된 전략을 갖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아파트 관리 및 하자 ▲기업 법무 등 분야별로 팀이 구성돼 아파트 건설에서부터 준공 후 하자보수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로펌이 주로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총 14명의 변호사가 각기 전공 분야는 다양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팀제`로 운영된다. 사실 `팀제`는 이 업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제도다. 변호사 업무 특성상 `별산제` 형태가 고착화하는 경향이 짙은데 이에 따르면 변호사나 직원들이 사건에 충실하기보다는 사건 유치에 힘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또한 누가 유치해 왔느냐 식의 `변(辯)-변` 갈등이 발생할 뿐더러 결과적으로 개인별로 움직이는 형국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변호사들이 담당 사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팀제`가 뿌리내리도록 했다. 돌이켜 보면 `팀제`를 선택한 점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팀제`의 효과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별산제`가 개별 변호사에게 `인센티브`를 나눠주는 반면 우리는 법인 전체의 수익을 성과급 형태로 나눠주고 있다. 성과급 제도는 자신의 전문 분야로 인한 각 팀의 수익률과도 관련이 있지만 다른 팀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 전체의 수익률과도 연동되기 때문에 팀 간 벽이 쳐질 수 없다. 이렇다 보니 변호사 및 직원들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며 팀 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다른 팀의 자문을 거치는 형태의 `협업`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됐다.
- 올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 있다면/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은 여러 개가 있다. 가장 반가운 것은 지난해 도시정비업계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3법`의 국회 의결 및 시행이다. 오는 4월부터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이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 이후 매도청구, 관리처분 단계 이후 이주, 현금청산, 명도소송 등 각각의 사업 단계별 소송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만 이해해선 안 된다. 특히 사업 단계 중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절차와 각종 정관,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요즘 시공자를 선정하고도 시공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업지가 부쩍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강제 수단으로써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할 듯 싶다. 지금은 공적 보증으로 시공 보증만 존재하는데 `계약이행보증(수주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주자가 입는 손실을 금융기관이 연대해 보전한다는 내용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계약이행보증의 성격이 공적으로 전환된다면 시공자도 사업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일몰제`를 들 수 있겠다. 이미 여러 시민 단체들도 일몰제 폐지ㆍ유예 및 일몰 기간 개정(추진위 설립부터 조합 설립까지 의무화 기간을 2년 내→ 3년 내로 완화)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올해 바로 피부에 와 닿기는 힘들겠지만 일반분양분을 통으로 기업에 매각하고 기업에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인 `기업형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련 법제가 정비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으로서는 일반분양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시공자는 종전과 비교해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익성 제고는 물론 분양 불확실성의 해소 및 임대주택 공급 등 3박자가 고루 균형을 갖추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산하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사업이 늦는다고 해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은 `일몰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해제된 구역에서 다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문제가 제기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나 다름없다. 궁극적으로 사업 속도의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도시재생적인 차원에서 해당 사업의 당위를 따져 봐야 한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낙후ㆍ노후화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일몰제는 이미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 이미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관련 단체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산하도 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회에 입법 청원을 준비 중이다. 사실 차별화 전략이기보다는 이전부터 우리가 고수해 왔던 방법들 중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전문성을 확보한 노하우 여러 개가 있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법률 자문을 할 때 기존의 일방적 소통을 탈피해 로펌-조합 간 쌍방향 소통으로 조합 측의 사업 일정을 배려하는 것이다. 우리 직원이나 변호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방법1ㆍ2ㆍ3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해 조합이 금융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 달라는 식으로 조언 및 자문을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 담당 직원이 조합에 수시로 방문하면서 소송 일정뿐 아니라 사업 일정까지 일일이 체크하고 문제점들을 찾아온다. 이렇게 하면 로펌 마음대로 재판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을 통해 조합의 사업 일정을 고려하게 되는 등 현장 사정에 맞춤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시정비사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송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부동산이 불황이어서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을 때는 이주, 매도청구, 현금청산 등 관련 소송의 진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반면 사업 적기에 신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기간을 최단기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산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에 돌입하는 곳에 대해 이주비가 지출되는 시점부터 이주비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해 이주비 금융비용을 절약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각 조합들에게 통 이주ㆍ명도소송을 진행하도록 적극 권하고 있다. `통 이주ㆍ명도소송`이란 미리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 놓고 이주 기간이 끝난 뒤 자발적으로 이주를 하지 않은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비용이 지출되긴 하지만 기존의 이주 기간이 만료된 후 이주를 하지 않은 세대를 선별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시간적ㆍ비용적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한국주택문화연구원에서 교육을 앞두고 있는데 지향점은 무엇인지/
강의를 많이 다녀 봤는데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의 성향 자체가 천차만별이다. 조합 임원으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진 분도 있는 반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내 재산 지킴이` 활동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 목적이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분들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 특히 법률 분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무엇이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 등의 정보 말이다.
그분들이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보고 앞으로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디딤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까지 조합원은 물론 조합 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혀 엉뚱한 사실을 갖고 논쟁이 발생하거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종종 봐 왔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합 임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강의를 하려고 한다. 특히 법률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다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정비사업에서 있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 달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분쟁이 없으면 변호사는 일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우선이거니와 분쟁이 줄어든다고 해서 자문 업무와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문제 등 사실상 필수 불가결한 소송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분쟁은 변호사인 저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분쟁이 발생하면 자문을 통해 조기 진단ㆍ예방을 해야 하는데, 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도정법이나 가장 기초적인 정비사업의 절차조차 잘 모르고 진행을 하거나 전혀 엉뚱한 것을 갖고 논쟁을 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면서 뒷수습이 만만치 않고 법률 자문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조합원들의 경우 우리와 같은 협력사들을 이익단체로 인식해 불신하는 분들이 많아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잘 수긍을 못 하는 반면, 조합 임원들은 신뢰를 한다는 점에서 임원들의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조합 임원이 사업의 방향과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 현장이 그렇지 못한 현장에 비해 불필요한 분쟁이 훨씬 적다는 점은 소송마다 매번 느끼는 바다. 그래서 소수 정예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독자 및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을 만나면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가 조합의 사업 진행에만 유리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에는 불리하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분들은 근거로 「헌법」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데 본인의 재산을 사고파는 것을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본인 시각에만 매몰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헌법」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익 목적에 의한 사유재산 제한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정비사업으로 인해 찾아오는 기회와 제약은 조합원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와 균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인식하는 조합원들은 시각을 전체 사업과 전체 조합원으로 넓혀야 한다. 이것이 토대가 돼서 만약 전체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거나 조합원들 간 개발 이익의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본인 중심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면 분명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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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市의 국ㆍ공유지 조합설립동의율 불인정에 조합 설립 `불발`
법원의 `불합리한 규제` 판결 따라 사업 정상 궤도 진입… 이제는?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명10R구역은 어느 조합이나 찾아오게 마련인 위기의 순간을 무사히 이겨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도심인 이 일대는 다수 주택이 노후화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곳 재개발사업은 2009년 12월 경기도로부터 광명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가 난 뒤 곧바로 광명시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2010년 5월)을 받는 등 사업 초기 순항을 거듭했다.
유창시 조합장은 "조합 창립총회를 위해 동의서를 징구할 시점에 인근 재개발구역인 14R구역, 16R구역은 벌써 시공자 선정이 끝난 상태였고 5R구역과 15R구역 역시 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상태였다"며 "이에 우리 구역 또한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조합 창립총회를 열기 위한 75%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반대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에서의 소통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구역 내 주민들 대부분 낙후된 동네를 개선하는 데 동의를 한 상태였고 이러한 유창시 조합장의 노력이 더해져 이곳은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공적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마쳤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왔다. 광명시가 이곳 조합설립동의율 중 국ㆍ공유지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조합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3/4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광명시는 2010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신청할 것)에 의거해 해당 지역에 있는 국ㆍ공유지 내 토지등소유자 0.1%에 해당되는 2명의 동의는 무효에 해당되므로 조합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에 조합 측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유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은 이러한 광명시의 조합설립불인가 처분을 수긍하지 않고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행정절차라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소송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항소를 진행해 결국 작년 6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조합설립불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광명시를 상대로 승소했다. 결국 도정법이 국ㆍ공유지를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더라도 특별한 반대 의사가 없다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산정했던 이전 판례를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고 밝혔다.
이후 막혀 있던 수도가 터지 듯 이곳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게 조합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조합은 이 판결이 이뤄지고 나서 그달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시공자 선정과 건축심의를 동시에 준비 중이다.
지난달 27일 건설사에 입찰 참여 의향서 발송…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
조합 "입찰 결과에 따라 자금력 튼실한 도급순위 20위권 건설사도 고려"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은 광명시 광화로 5-20 일대 47만898㎡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 아파트 시공을 도맡을 시공자 선정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달 27일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오늘부터 입찰의향서를 각 건설사에 송달할 예정이다"며 "조합은 무조건 1군 건설사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도급순위 20위권 안팎의 건설사들 중에서도 자금력이 튼실한 건설사들이 다수가 있으므로 적극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광명10R구역도 내실 있는 시공자를 맞이해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명10R구역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대의원회 준비를 하고 건축심의도 같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광명 재개발 선두 주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뷰] 광명10R구역 유창시 조합장
"36년 삶의 터전인 光明의 발전 위해 헌신… 소통이 제1가치"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구역에서 살고 싶은 꿈 위해 함께 가자"
2002년 당시 광명시의원을 지낸 이력이 있는 광명10R구역 재개발 조합의 유창시 조합장은 자신이 36년간 살아온 광명동을 위해 봉사할 게 없을까 늘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그가 재개발사업에 발을 내딛게 된 것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유 조합장에 따르면 조합 설립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합장 직무 자체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위기를 회피하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의 이웃인 주민들을 배신하는 일이면서 사업이 좌초될 여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본보는 지난달 27일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도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이곳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광명10R구역 재개발 조합의 유창시 조합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명10R구역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은 어떤가/
작년 6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조합설립불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피고 광명시를 상대로 승소를 거두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집행부는 이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소송 중 운영비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승소 이후에는 그동안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소식지를 보내 경과보고를 하고 사업이 정상화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실상 작년까지는 조합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건설 경기 둔화로 인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올해부터 착수키로 결정했다. 올 들어 분양시장 회복세로 인해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구역에 관심을 두고 사무실을 찾고 있다. 집행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이며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질의서 발송 및 각 가구별 탐방 등을 통해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점은/
재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에 대한 입장이 달라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한다는 점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해 온 것은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다. 재개발을 추진하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기존 설득 방식에서 탈피하고 조합원들에게 우리 사업을 통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부담금이 발생할지에 대해 개략적인 수치로 설명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가장 어려운 점은 조합원들의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정든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 사업성 제고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일반분양분을 많이 확보하는 데에는 법ㆍ조례상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협력사들과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데 몰두한 결과 요즘 정비사업의 트렌드를 반영해 전 평형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착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구역들과 합심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위해 국회 및 관공서에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광명10R구역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곳은 정든 `삶의 터전`이자 `제2의 고향`이다. 정말 떠나고 싶었던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우리 구역이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기 위해 참고 헌신해 왔다. 이런 노고를 치하 받고 싶지는 않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나의 간곡한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우리 광명은 경기권 내에서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이며 그에 따라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적인 면에선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광명10R구역의 청사진은 밝고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발전된 우리 구역, 나아가 발전된 광명에서 살아 보고 싶은 꿈이 있다. 이러한 꿈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처럼 조합을 믿고 지지해주셨으면 한다. 조합도 그 같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는 함께 가는 일만 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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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쌍용(雙龍)`에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쌍용`은 다름 아닌 대치쌍용1ㆍ2차아파트의 별칭이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대장 격인 `말(馬ㆍ은마아파트)과 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어 일각에서는 `용`과 `말`이 재건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실제로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2010년 3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최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편 대치쌍용1ㆍ2차는 각각 작년 10ㆍ11월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출범시키고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는 등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달 26일 대치쌍용1차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김병호 위원장과 이곳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조합 창립총회 門 곧 열린다!
정비ㆍ설계업자 선정 및 서울시 융자 지원 신청 등 사업 기반 닦여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영동대로 210에 위치한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은 현재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26일 김병호 위원장은 "작년 3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해 8월 추진위원 85명의 등록을 마감했다"며 이어 "같은 해 11월 20일 강남구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은 뒤,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입주자들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합 창립총회를 열기 전 정비업자, 설계자를 최종 선정키 위해 추진위원회를 2번 정도 개최할 예정이다"며 "그리고 나서 서울시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의 주민총회를 개최한 뒤 바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치쌍용1차 재건축 추진위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2011년 2월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뒤 2013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다. 정비계획 등에 의하면 이곳은 구역 면적 4만7659㎡, 총면적 18만7573㎡에 지상 최대 35층 아파트 9개동 1105가구(일반 950가구, 임대주택 155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인터뷰] 대치쌍용1차 김병호 추진위원장
"조합 설립 위한 `8부 능선` 넘었다… `화합`과 `소통` 절실"
"개개인 이익서 벗어나 큰 그림 보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대치쌍용1차 재건축이 조합 설립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추진위의 사업 일정이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길 하나로 마주보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보다 먼저 조합을 설립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치쌍용1차 재건축이 이렇게 수월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장`인 김병호 추진위원장의 탁월한 추진력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학 교수 시절 `세라믹`을 가르쳤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자신의 경력이 아파트 건설에 있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달 26일 만난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대치쌍용1차 재건축에 대한 소개해 달라/
현재 추진위원장인 나를 비롯해 추진위원 85명이 합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10월 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난 뒤 2014년 3월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정대상자로 (주)동해종합기술공사가 선정됐다. 정비업자, 설계자를 최종 선정하고 서울시로부터 융자 지원금을 받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후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 설립을 위해 입주자들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사업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우선 받은 뒤 시공자 선정에 나서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가 종료되는 2017년 12월까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곳의 입지적 장점 중 하나는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대치동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기 힘든 자연 하천(탄천ㆍ양재천)까지 끼고 있는 등 질 높은 주거환경을 갖췄다. 특히 내년 초 KTX 수서역 개통이 계획돼 있고 위례신도시-강남구 간 경전철도 개통될 예정에 있어 직접적인 수혜 대상지이다. 코엑스가 가깝고 장차 현대자동차 그룹에 의해 개발이 이뤄질 옛 한전 부지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 단지가 차세대 문화 요충지가 되리란 생각에 한 치의 의심도 없다.
-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재건축과 관련된 법, 조례, 고시 등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 입주자마다 다른 해석을 하거나 자기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정비업자, 법무사,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입주자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합장은 중요한 의결을 이행하는 데 있어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치는 등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추진위의 경우 사업 주체가 위원장뿐이며 추진위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시스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 조합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해 입주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나도 대학교수 생활을 오래한 사람이지만 모든 면에서 만능적일 수는 없다. 교수 시절 전공이 세라믹이었다. 아파트 건축에 있어서 시멘트, 유리창, 단열재 등에 들어가는 세라믹은 필수 재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와 단열재를 써야 층간 소음과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추진위원장 후보로 나온 계기 또한 나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내가 이제껏 오랫동안 살아 온 터전의 재건축을 최대한 돕고자 함이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순항을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장 격인 추진위원장과 선원 격인 추진위원 및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협조와 신뢰가 발판이 돼야 한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다. 개개인이 눈앞의 작은 이해관계에 신경을 쓰다 보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각종 비용이 발생해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를 비롯한 85명의 추진위원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우리 대치쌍용1차가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서 명품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06 · 뉴스공유일 : 2015-03-0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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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강남 최대 재건축 단지 가운데 하나인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서울 서초구)가 `초대형 명품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기존 세대수 2120가구에 이르는 이 단지는 최대 55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도보 2~5분 거리에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4호선 동작역을 끼고 있는 등 입지적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대형 단지라는 `메리트`까지 있어 재건축이 성공한다면 강남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점이 많은 만큼 재건축 과정에서 풀어내야 할 규제들도 상당했다. 단지가 1974년 완공돼 재건축 가능 연한을 이미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30만㎡ 이상 규모로 인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세대 밀도 제한 ▲주택 규모별 건설 의무 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이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이에 2007년 입주자대표회 회장 출마 당시 재건축 공약을 내걸었던 오득천 현(現) 조합장은 회장 당선과 함께 가장 큰 문제였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문제를 해결했고 추진위원장 시절 나머지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조합 출범 당시(2013년 9월) 조합장에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조합은 최대 현안이자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한강변 건축물 층수 제한과 함께 문화재 경관 규제 대상으로 심의 기관의 요구와 사업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근에 한강변과 현충원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2가지 규제를 완화받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현재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관계획 및 건축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에 대한 전망도 밝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사전 자문, 박원순 시장 초청 자문 등 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오 조합장은 열린 조합 운영은 물론 이런 인허가권자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펼치는 등 `열린 자세`를 조합 운영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조합은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한 경관계획을 제출할 계획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히 나선 만큼 강남 초대형 부촌 탄생의 서막을 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인터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오득천 조합장
"재건축 성공을 위한 틀은 이미 마련됐다"
官과 적극적인 소통ㆍ현안 해결로 사업 여건 충족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조합 사무실은 오전부터 활기에 차 있었다. 10여 명의 조합 관계자 및 주민들이 모여 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조합 사무실이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열린 조합의 모습이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모범 조합에 뽑힌 원동력이 됐으리라. 사람들 틈바구니 한편에 자리하고 있던 오 조합장과 자리를 옮겨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수립한 경관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수립한 경관계획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단지는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과 작년(2014년) 초 전면 개정된 「경관법」에 따라 한강과 현충원에 어우러질 수 있는 경관을 수립해야 했다. 서울시 계획의 경우 한강변 인접 건물의 경우 층수 제한을 35층 이하로 하고 있고 「경관법」은 문화재 인근 건물 층수 제한을 10층 이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관리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용적률을 토대로 개별 건물(동) 층수와 간격, 배치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한 몇 가지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우리 단지가 대지면적 34만㎡, 총면적 약 119만㎡의 대형 단지이다 보니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부터 세대 밀도 제한까지 규제가 많아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초 개정된 도정법(제30조의3)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세대 밀도를 완화받기 위한 근거로 참고했다. 이를 법률 의견서로 제출해 당국의 허가를 얻어냄으로써 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
- `특별건축구역`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각종 법률과 규제에 따라 경관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좀 더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창의성을 인정받게 되면 각종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단지들은 특별건축구역 신청이 가능하다. 건축계획 수립 단계부터 심의기관(서울시 도계위)의 사전 자문을 거치는 등 이미 창의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고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건축(안)` ▲관악산 및 현충원 경관 개선 건축(안) 등 2가지 건축계획 모두 가능성을 인정받았기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최대 층수 35~45층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변수가 될 만한 사항은 없나/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를 비롯한 앞으로의 사업 인허가 단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경관 및 건축심의의 경우 사전 자문을 비롯해 박원순 시장 초청 간담회 등 심의기관과의 소통으로 문제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단지가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대단지 사업이다 보니 당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계위에서 경관심의 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한 구체적인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요구한 것도 이에 대한 일환이라고 본다. 또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부채납 문제,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앞으로 있을 굵직한 사업 과정에서도 조합원 의견 여하에 따라 변수가 발생될 여지가 많다. 3년 유예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사업 추진 속도 여부에 따라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문제로 우리 단지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됐을 때 미동도 없던 일부 주민들이 최근 사업 전망이 가시화되자 조합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 사무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와 문의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06 · 뉴스공유일 : 2015-03-0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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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은 쉬워서일까? 지난해 `갑의 횡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니스톱이 해가 바뀐 지 두 달이 넘은 현시점에서도 달라진 게 없어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4시간 강제 영업` 길 막히나 싶더니…
2013년 편의점 가맹점주 자살과 관련된 가맹 본부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매출이 저조한 점포에 강제로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01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선 오전 1~7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규개위는 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 조항에서 심야 시간을 오전 6시까지로 인정해 오전 1~6시까지로 적용 시간을 변경했다. 이 내용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어 같은 달 21일 미니스톱은 상생 협약 회의를 갖고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마쳤다. 미니스톱 측은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경영주 자문위원회)`과 상생 협약 회의를 갖고 가맹계약(서)상 24시간 미영업 시 적용하던 최저 수입 보전 중단ㆍ로열티 5% 추가 징구 및 기존 장려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일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은 그동안 24시간 미영업 시 불이익 등 법령 개정 내용과 점포 운영 시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본사에 제안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본사와 경영주 모임 간 회의가 이뤄졌다. 이 회의에서 미니스톱 본사와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은 법령 개정과 관련된 예상 매출액 범위, 위약금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상호 공유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심야 시간대 영업 중단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경영주들의 자율적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고 24시간 미영업 점포에 대해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미니스톱 경영주들은 심야 시간대(오전 1~6시) 손실이 발생해 영업을 원치 않는 경우 심야 영업 중단을 본부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 없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니스톱은 실질적으로 심야 영업을 강제하는 가맹계약(서)상 조항도 오는 7월 1일부로 전면 수정해 보완키로 협의했다.
법 위에 군림? `눈 가리고 아웅` 식 행태 여전
점주들은 `아우성`인데 가맹본부는 `채찍질`만
이 같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의 처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는 실망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미니스톱 측의 `눈 가리고 아웅` 식 행태가 여전하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미니스톱 A점 가맹점주 B씨는 자정이 넘으면 졸음을 참느라 힘든 싸움을 벌인다. 손님이 없지만 그럼에도 점포를 닫을 수 없다. 오전 1~6시까지 5시간 동안 평균 매출이 5~6만원에 불과하고, 전기료와 인건비 등을 빼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데도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 가게를 지키기 위해. SBS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본사에서 계약 위반이다.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해 온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B씨는 심야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본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본사는 "계약서에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절당한 B씨가 심야 영업 중단을 강행하자 본사는 일방적으로 심야에 판매 물품을 배송해 B씨가 심야 영업을 이어 갈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도 알려졌다. 게다가 본사의 압박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B씨에게 `합의이행약정서`라는 문건을 가져와 서명을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본사 직원은 "사인은 안하셔도 상관없지만 사인을 해야 영업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며 권유 아닌 권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 본부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면 안 된다. 이 조항은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심야 적자 영업을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심야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내걸며 사실상 이를 강제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심야 영업 중단의 전제조건으로 약정서 서명 등을 요구하는 행태는 가맹사업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탈법`적 횡포이며, 사실상 심야 영업을 강요하는 `압력`으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맹점주의 상황은 고려치 않고 가맹 본부의 입장만 앞세운 그들만의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미니스톱은 심야 영업시간대 적자를 보는 가맹점이 심야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야 영업 때 지출되는 비용을 산정할 때 `인건비`만 포함한 채 나머지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적자가 아닌 가맹점은 심야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파트타이머를 고용치 않고 점주 혹은 그 가족이 운영 중인 가맹점의 경우 이 기준에 고스란히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니스톱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점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전기료나 상품폐기 비용 등 인건비 외에 부가적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니스톱이 기준을 산정할 때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미니스톱(주)는 "A점의 경우 원래부터 오전 1시 25분께 저온 상품 배송이 이뤄져 왔고, 해당 점포의 상품 배송 시간 조정이 늦어진 것은 다른 점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 작업 때문"이라며 "현재는 타 점포들과의 배송 시간 조정이 원활히 진행돼 오전 1시 이전에 배송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약정서`와 관련해서 사 측은 "해당 점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이행약정서 체결을 요청했을 뿐 심야 영업 중단의 전제조건으로 서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현 계약상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본사에 로열티 5%를 더 지불해야 하므로 이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별도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합의이행약정서"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편의점 업체 중 임금체불 `1위`… 4년 지나도 개선은 `요원`
쥐어짤 땐 `점주니까` 노동 인권 침해 문제 제기엔 `남이니까`
제보에 따르면 미니스톱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인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편의점 업체 중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2011년 청년유니온이 전국 427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실태 조사한 결과, 66%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에 달해 문제로 떠오른바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시점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인권은 좋지 못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겨울방학 기간(1~2월) 프랜차이즈 사업장 686곳의 근로감독 결과 편의점 3곳 중 1곳(33%)이 임금체불, 5곳 중 1곳(20%)은 최저임금 미달이었다. 그중 임금체불 사업장은 미니스톱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부조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해 가맹점주들만 탓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 가맹본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가맹 본부가 가맹점의 위생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듯 이를 관리할 수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운영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미니스톱(주)는 "고용관계가 가맹점주-아르바이트생 사이에 성립된 것이므로 본사가 직접 개입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당사는 임금체불이 없도록 가맹점주에게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해당 점포 영업관리 직원이 수시로 지도ㆍ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 성장해야 하고 점주는 이윤을 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은 돈을 벌어야 한다. 저마다 사정은 있지만 각자가 살아남는 방식은 결국 `약자 착취`였다. `이윤이 도덕이다`는 냉혹한 자본시장의 씁쓸한 현실이다.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김용남 의원은 "선진 매뉴얼을 보급한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유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에 있어서는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위생 불량ㆍ인테리어 노후 등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노동관계법 준수 및 아르바이트생의 처우 개선 등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니스톱은 ▲물품 리베이트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예상 수익률 및 판매 지원금 등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당일 매출에 따른 일일 송금 및 과도한 미송 위약금(1일 5만원) ▲점주도 이해 못 하는 이익 분배 및 회계 처리 ▲물량 밀어내기 및 전산 조작 발주 ▲일방적이고 빈번한 물품 공급 중단 ▲담배 광고 수수료 독식 등으로 구설에 올라 소비자들의 인식에 박힌 `주홍글씨`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에겐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남게 된다. 최근 들어 `갑질`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편의점 업계의 경우 바로 2년 전에 큰 내홍을 겪지 않았냐"면서 "가맹점주들과 트러블이 생긴다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언을 미니스톱 본사 측이 수용해 `주홍글씨`를 지울지 아니면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이어 갈지 소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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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토종 프랜차이즈 중 최고 수준인 커피 값… 왜?
社측 "고급화 전략" 업계 "`놀이 문화`로 성장했는데 뭔 소리냐"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카페베네는 외국계 기업은 물론, 전통 국내 카페 브랜드를 비롯해 대기업 계열까지 제치면서 `국내 카페 프렌차이즈의 신화`라는 닉네임을 얻었지만 현재 처한 현실은 이러한 별칭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
카페베네는 커피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기로 유명한 외국계 카페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와 동일한 가격으로 커피(아메리카노 기준)를 판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에 따라 용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레귤러 사이즈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메리카노 한잔 가격으로 4100원을 책정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국제 원두 가격(에티오피아산 아라비카 기준)은 1파운드(약 0.45㎏)당 1.4달러 수준이다. 아메리카노 한잔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원두는 10g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시한 국제 원두 가격을 기준으로 아메리카노 한잔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두의 금액을 대략적으로 추산해보면 10원이 채 안 된다.
물론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되는 커피 가격에는 원두의 국제 운송비를 비롯해 부가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임대료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브랜드 로열티, 광고비, 창업 시 발생한 금융비용 등을 더하면 가격이 높아지는 게 당연히다.
하지만 이를 다 합쳐도 10원이 채 안 되는 원두 원가를 놓고 봤을 때 아메리카노 한잔이 4000원대에 판매되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카페베네는 대중 누구나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전략을 쓰고 있고 그로 인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정작 커피 값은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카페베네는 자신들의 마케팅 전략은 `고급화`라고 말한다. 물론 이것이 카페 프랜차이즈 가운데 높은 커피 값을 책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카페베네가 고급화 전략을 쓰는 것에 대해 의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페베네가 정통 유럽식 카페 문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스타벅스나 할리스커피에 비해 커피 브랜드로서 전통이 짧은 편이고 `놀이 문화`란 부가적 요소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해 왔던 만큼 높은 커피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카페베네가 출범한 것은 2008년으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양대 축인 할리스커피에 비해 10년이 뒤졌다. 스타벅스는 미국 브랜드로 탄생 연도가 1971년이다.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카페베네가 할리스커피를 제치고 스타벅스와 견줄 만큼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건 대다수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가 표방하고 있던 스타벅스의 중후한 분위기의 정통 미국식 카페 스타일에서 탈피해 한국식 `놀이 문화`를 접목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카페베네는 온화한 톤의 색상과 원목을 조합한 디자인으로 매장 인테리어를 차별화함으로써 편안함을 강조했다. 여기에 커피를 제외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 메뉴를 추가하고 책 등을 진열해 카페가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기존과 다른 카페베네의 편안함과 다양한 메뉴에 끌렸고 이에 힘입어 카페베네 매장 수 및 매출 확대도 빠르게 이뤄졌다. 카페베네는 브랜드 론칭 후 불과 5년도 되지 않아 전국에 1000여 개의 가맹점을 개설한 국내 최대 커피전문점 브랜드가 됐다.
카페베네 매출은 2012년 2200억원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는 같은 해 스타벅스(3900억원대)에 이은 업계 2위에 해당하는 매출액이었다. 또 다른 국내 토종 브랜드로 대기업 계열인 엔제리너스(롯데리아)와 투썸플레이스(CJ푸드빌)가 아무리 유명세를 떨쳐도 카페베네는 이들을 모두 제쳤다. 그만큼 편안함 등 대중적 요소가 가미된 카페베네의 마케팅 전략이 먹혀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파란도 `비싼 가격` 앞에서는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매출이 이를 증명한다. 카페베네는 커피 값에 있어서 업계 최고 수준을 줄곧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가격 인상을 단행하자 똑같이 가격을 올려 지금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카페베네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기존 정통 카페 프랜차이즈는 물론 대기업 프랜차이즈까지 넘어선 만큼 특별한 점이 있어 다소 높은 커피 값을 책정할 수도 있지만 대중은 아직 카페베네가 고급 이미지를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대 업체 중 만족도는 낮은데 커피 가격은 더 비싸
가격 1위 스타벅스, 종합 만족도 2위… 가격 2위 카페베네는 4위!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지난달 발표한 `커피전문점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잘 드러났다. 이 조사에서 카페베네는 경쟁 대상인 스타벅스, 할리스커피에 미치지 못했다.
카페베네는 8가지(▲가격 적정성 ▲맛 ▲매장 이용 편리성 ▲부가 혜택 ▲매장 접근성 ▲메뉴 다양성 ▲직원 서비스 ▲서비스 감성 체험) 항목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총 3.7점을 받아 7개 커피 프랜차이즈(▲이디야커피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커피빈 ▲탐앤탐스) 가운데 4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2013년 17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카페베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할리스커피는 종합 점수 3.74점을 기록해 스타벅스와 함께 2위(1위는 3.75점을 기록한 이디야커피)를 기록했다. 스타벅스는 맛 평가 항목에서 3.68점을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 이 평가 항목에서 카페베네는 3.61점을 기록해 2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3.6점대 초반을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카페베네는 다양한 메뉴를 겸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리스커피(3.6점)와 맛 평가 항목에서 별다른 두각을 보이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커피 맛에서 만큼은 정통성이 있는 할리스커피를 더욱 인정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격 적정성 평가에서 카페베네는 2.76점으로 국내 토종 카페 프랜차이즈들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평가 항목에서 2.91점을 기록한 할리스커피에 비해 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할리스커피는 카페베네와 마찬가지로 메뉴 가격을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다.
이는 또 커피 맛과 정통성을 내세우는 스타벅스나 할리스커피에 비해 카페베네가 정통성보다는 새로운 음료와 디저트 메뉴 등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커피전문점 이용자 99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카페베네가 이같이 높은 커피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확장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진 만회와 해외 확장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카페베네는 2011년부터 사업 영역을 ▲이탈리안 레스토랑(블랙스미스) ▲베이커리(마인츠돔) ▲드러그스토어(디셈버24) 등으로 확대했지만 현재 해당 사업들에서는 사실상 철수한 상태다. 신규 영역에서의 부진과 그에 따른 실적 악화는 고스란히 회사 차입금이 늘어나는 등의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실적 악화 가중… 무리한 사업 확장ㆍ해외 진출 원동력은 비싼 커피 값?
가맹점 비용 분담ㆍ알바생 착취 등 `악덕 기업` 이미지 개선도 쉽지 않아
커피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최근 저가 카페 프랜차이즈 및 패스트푸드업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등의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카페베네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장 수를 가진 만큼 더 이상 매장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내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가맹점 확대가 한창이던 시절 계약 이행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로열티 등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가져왔지만 이제 이로 인한 수익은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카페베네는 국내 사업 확대 정책에서 실패한 만큼 이에 대한 타개책을 해외 매장 확대로 찾으려 하고 있는데 이는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자칫 해외 사업이 삐끗했을 시 저가 정책을 펴고 싶어도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국내에서의 타개책은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이 해법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쌓은 `악덕기업` 이미지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카페베네는 과도한 창업비용과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낮은 처우 등으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상태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2013년 카페베네 가맹점 5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근로감독 조사에서 55개 지점이 최저임금 위반(42건), 임금 정기 미지급(23) 등을 자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카페베네의 가맹점 처우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또 청년유니온, 알바연대 등이 제기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불거져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가맹점 창업비용, 본사의 떠밀기 식 비용 전가 문제가 함께 수면 위로 나타나면서 가맹점들의 이 같은 행태가 결국 본사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함께 제기됐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8월 통신사 제휴 행사로 인한 할인 금액 가운데 일부를 가맹점에게 떠넘긴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로부터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카페베네 본사 측은 전체 가맹점 가운데 40%가 제휴 행사 할인금 분담을 거부하자 전 가맹점에 제휴 행사를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강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을 지정된 업체를 통해 하도록 강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베네는 창업비용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모, 상권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겠지만 보통 카페베네 가맹점 하나를 차리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에만 최소 2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여기에 임대료, 권리금까지 포함하면 5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카페베네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차리는 비용이 모두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카페베네의 창업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카페베네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라고 평가되는 지금, 과도한 창업비용에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를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상생 경영을 펼쳐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카페베네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그동안의 쌓인 부정적 인식을 깰 수 있는 경영을 펼치면 돌아서기 시작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돌려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한편 본보는 만족도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커피 가격에 대한 의문과 가맹점에 대한 `갑질`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고자 카페베네 본사에 공문을 보내 취재를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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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에게 「형법」 제129조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지난달 26일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 같은 청구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옛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제1항제1호 중 「형법」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수수` 부분, 옛 도정법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분 및 옛 도정법 제84조 중 `「형법」 제129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문했다.
재개발 조합의 이사와 조합장인 청구인들은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도정법 제84조와 특가법 제2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헌재 역시 이를 기각함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조합 임원을 처벌함에 있어서 해당 범법자를 공무원으로 간주, 가중처벌 하도록 한 것에 `힘`이 실리게 됐다. 헌재는 2007년과 2011년 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정비업체 대표 등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한 옛 도정법 제84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도시정비 기능 수행 범위 안에서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 요구"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헌재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커 재개발 조합의 임원에게는 도시정비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공무원 의제 조항이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이들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키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시의 기능을 정비한다는 공익이 매우 크고 위 정비사업에 관련된 비리는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 또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합의 임원을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특가법 제2조제1항에 대해선 "과거 헌재가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해 수뢰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위 법률 조항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정미 재판관은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하더라도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법관의 양형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부정처사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옛 특가법(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은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수뢰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한다`면서 제1호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옛 도정법(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9~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로,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정법 제84조는 `「형법」 제129~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06 · 뉴스공유일 : 2015-03-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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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자 선정을 향한 경기 고양시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도전이 다시 시작됐다.
9일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창신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선 입찰이 유효 경쟁 불성립으로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다시 입찰을 진행할 생각으로 지난 6일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현장설명회는 이달 16일 오후 3시(조합 사무실)에 열리며, 입찰마감은 다음 달 9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09 · 뉴스공유일 : 2015-03-0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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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선장 격인 조합장을 새로이 맞이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8일 오후 2시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조합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새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2408명 중 1574명(서면결의 포함)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 유일천 조합장 직무 대행은 "오늘 총회는 우리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조합이 전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차기 조합장을 선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총회"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이원종 선거관리위원장은 "지금 우리의 모두의 관심사는 나의 재산을 지켜줄 올바른 조합장이 선출되는 것이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조합 운영을 하는 것이다"며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총회 성사를 위한 조건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조합장 선거에는 기호 1번으로 출마한 황윤규 후보자가 741표를 얻어 당선됐다. 조합장 후보자로 나선 기호 2번 문수철 후보와 김문기 후보는 각각 241표와 369표를 얻어 아쉽게 조합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황 조합장 당선인은 "이제는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조합을 위해 조용한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투명하고 깨끗하게 기존 집행부와 어우러진 행정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사업 기간을 단축해 광명 최고 명품 단지로 재산 가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은 ▲총회 회순(찬성 1289표, 반대 124표, 무효ㆍ기권 161표) ▲사업 경과보고(찬성 1305표, 반대 90표, 기권 179표) ▲2014년 결산보고(찬성 928표, 반대 397표, 무효ㆍ기권 249표) 등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시켰다.
한편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0월 확정지분제로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을 시공자로 선정해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 측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년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은 1985년에 지어진 저층 아파트로 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1484가구, 580가구로 구성돼 있다. 조합 측은 용적률 285%를 적용해 이를 25개동 3295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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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도농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지난 5일 지금도농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 엄형수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입찰마감을 한 결과 2개의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오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구체적인 사명 공개는 거부했다.
한편 남양주 지금도농1-3구역 재개발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57번길 1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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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은 부산 수영구 광안맨션을 재건축하는 `광안더샵`을 오는 4월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포스코건설의 올해 첫 분양사업인 `광안더샵`은 수영구 남천바다로9번길 5 일대에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2개동 265가구(일반분양분 99가구 포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70~114㎡로 이뤄지는 분양분 가운데 일반에는 전용면적 70~101㎡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매년 부산바다축제가 열리는 광안리해수욕장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부산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1번 출구에 있는 서면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영화의 전당 등이 위치한 센텀시티 등으로의 이동이 쉽다.
특히 `광안더샵`은 부산의 전통 주거지역에 조성될 전망으로 홈플러스와 메가마트, 세흥시장, 수영구청, 부산KBS홀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부산의 잇따른 분양 성공으로 `더샵`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초역세권 입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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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서울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인근에 `신금호파크자이`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200 일대에 금호13구역을 재개발하는 `신금호파크자이`는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10개동 1156가구(전용면적 59~114㎡)로 구성된다. 이 중 84가구는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초역세권 단지인 `신금호파크자이`는 신금호역과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종로, 명동, 광화문 등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을 통해 차량 진ㆍ출입이 편리하며 지하철 5ㆍ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과 지하철 3호선 금호역을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동산초와 무학중, 금호여중, 광희중, 한양사대부고, 무학여고 등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에 따르면 `신금호파크자이`는 이미 금호동에 들어선 `금호자이1차`(497가구), `금호자이2차`(403가구) 등의 뒤를 잇는 `자이` 단지로서 입주 후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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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은 대다수가 10년 이상 노후한 아파트로 새 아파트의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많다. 대림산업이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단지를 선보인다.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은 이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초역세권 대단지인 `e편한세상수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313번길 7-12 일대에 위치한 `e편한세상수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10개동 1237가구(전용면적 84~103㎡) 규모이다.
`e편한세상수지`는 2016년 2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성복역(예정)의 보도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서 수지 내에서도 `황금 입지`로 불린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정자~광교를 잇는 구간이다. 또 광교ㆍ상현IC와도 가까워 분당 및 광교신도시,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이 쉽다.
단지 1Km 이내에 16개의 초ㆍ중ㆍ고가 있으며 수지고와 수지초, 풍덕고, 정평중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교육 여건도 좋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북쪽 맞은편에 이마트가 입지해 있고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수지구청, 관공서 등이 근접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분당생활권을 비롯한 강남ㆍ판교생활권에 편입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수지`의 본보기 집을 선보이기 전 현장 홍보관을 열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사업 장소 투어와 사업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현장 홍보관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0-3에 위치한다. 2017년 8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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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영도구 봉래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한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7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아이에스동서(회장 권혁운)가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아이에스동서는 영도구 봉래동4가 73 청심맨션 일원 6만2649㎡의 시공을 맡게 됐다.
조합에 따르면 총 조합원 575명 중 449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아이에스동서와 동원개발이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총 12개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제6호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아이에스동서(주)가 356표를 받아 경쟁사를 압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사 도급순위 69위인 아이에스동서가 41위인 동원개발을 제치고 수주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특히 이번 총회에서 득표수가 압도적으로 차이 난 점은 동원개발이 정비사업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봉래1구역 재개발은 과거 시공자를 선정한 이력이 있지만 시공자 측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비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기존 계획한 대형 평형 등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에스동서(주)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놓고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4일 조합이 실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아이에스동서 ▲대방건설 ▲동원개발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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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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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시가 재건축 연한 완화에 나섰다.
시는 현행 40년인 재건축 기준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과 오는 29일 시행 예정인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범위가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시 조례에서는 이를 종전의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기준이 30년으로 10년 완화됐다.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2년+(준공연도-1984년)×2년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해 소음, 진동, 악취, 안전 문제 등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군수ㆍ구청장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20년 앞당겨진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의 조례 개정 추진은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수혜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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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 박재필 기자] 상반기 최대 빅 매치가 확정됐다. 재건축 시공권 수주전이 대형 건설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돼서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기춘ㆍ이하 조합)이 10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이곳 시공권은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 등 3곳의 경쟁으로 주인을 가리게 됐다.
지난달 1차 입찰마감 당시 유찰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형 건설사 3곳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사라졌다.
고덕주공6단지 정기춘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유찰 사태로 조합원들의 근심이 높았지만 성공적으로 입찰마감이 이뤄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입찰 당시에도 눈치작전이 벌어져 긴장감이 높았다. 결국 진정성을 가진 건설사가 고덕주공6단지의 파트너로 선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순으로 `응찰`
입찰마감을 앞두고 조합 사무실 주위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단지 내로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 들었기 때문이다.
정기춘 조합장은 "그간 시공자 선정을 위해 우리 고덕주공6단지가 보여 준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단지에 관심을 보이는 대형 건설사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지만, 입찰 당일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입찰 전 심정을 밝혔다.
입찰에 제일 먼저 참여한 건설사는 `롯데건설`이었다. 올 들어 지난 두 달간 4곳을 수주하며 `1조 클럽`에 가입한 롯데건설은 오전 10시 30분께 모습을 드러내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GS건설과 대우건설 순으로 입찰이 이뤄지자 조합 관계자들의 표정은 한껏 밝아졌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근 2~3년 만에 제대로 된 3파전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 같다. 특히 1년에 1차례 치열한 수주 격전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라며 "고덕지구에서 이러한 `빅 매치`가 성사된 것은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고 기쁨을 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간 고덕주공6단지가 기존 시공자와 결별 후 새 시공자를 선정하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건설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만큼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건ㆍ브랜드 앞선 GS건설의 독주냐, `1조 클럽` 롯데건설의 저력이냐
과천주공6단지 패배 설욕 나선 대우건설도 `복병`… 민심의 향방은?
공사비를 비롯해 현재까지 알려진 입찰 비교표를 보면 GS건설이 브랜드 조건에서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3.3㎡당 공사비에서 GS건설은 429만8000원을 제시해 각각 436만4000원과 435만8000원을 제안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에 비해 우위를 점했다. 공사 기간도 28개월로 32개월인 두 건설사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무이자 대여금, 이사비용, 특화 설계 등을 살펴보면 GS건설의 조건이 앞서 있다"며 "특히 브랜드 인지도 역시 GS건설의 `자이`가 상대적으로 높아 GS건설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의 2파전 구도로 진행될 것 같다. 이유인 즉 상반기 1조원 수주를 기록한 롯데건설의 공격적인 행보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 같다"며 "2파전 구도가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과거 고덕주공6단지의 경우 두산건설, 포스코건설-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자웅을 겨뤄 두산건설이 승리한바 있다"며 "또한 과거 과천주공6단지에서도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맞붙어 GS건설이 완승한 전력을 봤을 때 GS건설과 롯데건설의 2파전 구도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입찰마감 한 행당6구역을 살펴봐도 GS건설의 선전이 예상된다. 총력전을 펼치겠다던 건설사들이 GS건설의 입찰에 자취를 감췄다"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GS건설과 대우건설의 2파전으로 압축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시된 비교표를 봤을 때 GS건설과 대우건설의 2파전으로 압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과천주공6단지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라도 대우건설 역시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기춘 조합장은 "첫 번째 입찰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번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 3곳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 한시름 놓게 됐다"면서 "이제 산 하나를 넘은 만큼 새로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사의 `진검승부`가 펼쳐진 고덕주공6단지. 과연 어느 건설사가 웃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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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수현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3일자로 인가했다고 5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2 일대 3만647.50㎡에는 건폐율 26.83%와 용적률 227.72%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13개동 522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인 사당3구역은 시공자를 선정키 위한 제반 조건을 갖추게 됐다.
10일 사당3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만큼 제대로 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오는 6월께 입찰공고, 8~9월 조합원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당3구역은 2006년 9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이어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가까운 데다 인근에 동작초등학교와 동작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통ㆍ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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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3년간의 준비 끝에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지난 9일 발표하며 새로운 도시재생의 포문을 열었다. 이는 민선 6기 핵심 키워드인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을 담고 실행력에 무게를 둔 서울시 최초의 종합적 재생계획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이들 지역에 1단계 도시재생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서울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주요 골자로 내세웠다. 27개 선도 지역은 ▲민간투자 촉진 ▲통합적 계획 수립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이 `2018년까지 우선 투입되며 지금처럼 일률적인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돼 그 공간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정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람 중심 개발 ▲맞춤형 정비 ▲주민 자생력 확보 ▲지속성 있는 동력 형성, 민간투자 촉진 등을 공통의 방향성으로 잡고 사업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저성장 시대, 서울의 재도약을 위한 도전 과제인 도시재생의 첫걸음을 떼는 이 시점에서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이 돼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아 100년 서울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10 · 뉴스공유일 : 2015-03-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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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3구역(재건축)에서 곧 총회를 개최한다.
10일 개봉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9일 총회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 총회 준비에 착수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5월 말께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설계자 선정 관련 안건과 추진위 임원들의 임기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 역시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는 조합 설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개봉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로52라길 11-3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10 · 뉴스공유일 : 2015-03-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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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만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강서교회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은 ▲관리처분계획(안) ▲이주 기간 지연 방지 등이다.
앞서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은 2013년 4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를 근거로 분양신청을 실시했다. 조합은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2014년 7월 10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무사히 마치면 즉시 마포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10 · 뉴스공유일 : 2015-03-1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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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주거 조건을 고려한 대우건설의 야심작이 곧 시장에 공개될 예정이다.
10일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오피스텔이 오는 13일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같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지정 계약일 내 전 가구 완판 됐던 `마포한강1차푸르지오`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은 이곳이 황금 역세권이라는 점과 직장인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를 공급한다는 점 등을 주된 장점으로 꼽았다.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5-1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6층~지상 34층 2개동 448실 규모이다. 전용면적 23㎡와 25㎡ 등 2개 평형으로만 구성돼 있어 주요 수요자인 20~30대의 트렌드를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지하철 2ㆍ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8번 출구 방향에서 `마포한강1차푸르지오` 오피스텔 단지의 지하 및 오픈 브리지를 통해 지상으로 직접 연결될 예정에 있어 지하철 이용객들의 편이를 도모했다.
또한 인접한 강변북로, 양화대교, 내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을 통해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강남ㆍ북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홍대 상권을 비롯해 ▲메세나폴리스 ▲현대백화점 신촌점 ▲홈플러스 합정점 ▲마포농수산물시장 등 상업시설이 근접해 있으며 선유도공원, 한강공원 망원지구 등도 가까이 있는 등 휴식 공간도 갖춰져 있다.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오피스텔의 분양가(부가세 별도)는 3.3㎡당 평균 1365만원이다. 2016년 8월 입주가 예정됐으며 본보기 집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5-5 일대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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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이주 독려에 나선다.
10일 봉천12-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조합원 이주 개시에 앞서 12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봉천12-2구역 재개발 조합은 작년 12월 5일 관리처분총회 이후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조합원 이주비 신청 접수 등 발 빠른 사업 속도를 보여줬다.
또한 작년 12월 10일 관리처분계획 공람ㆍ공고 및 안내문 발송 후 올해 1월 10일 관리처분계획 공람 종료(이의신청 15명), 같은 달 26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통해 지난달 17일 관리처분인가(고시)를 받아 총회 개최 후 2개월여 만에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원 이주비 신청 1차 접수를 2월 12~15일, 2차 접수를 같은 달 26~28일에 진행했다. 이주 개시는 오는 16일이며 오는 7월 15일까지 계획돼 있다.
이 같은 사업 상황에서 조합은 2015년 조합 운영 예산 편성을 승인받고 조합원 이주 개시를 북돋기 위해 총회를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12일 정기총회, 16일 조합원 이주 개시를 연이어 진행해 사업의 가속도를 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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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강남구가 관내 집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본격적인 개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신설한 데 이어 서울시 및 SH공사와 연계해 책임 있는 실무진들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개발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지난 4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관 간 이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예방하고 개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도시선진화 자문단`을 위촉한 1차 회의가 10일 진행됐다. 자문 위원들은 도시계획, 토목, 건축 등 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룡마을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오는 7~8월 정도에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2~3차례의 실무 협의체 회의 및 도시선진화 자문 회의를 거쳐 SH공사로부터 개발 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되면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11년 공영 개발 발표 이후 너무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냈다"며 "구룡마을 개발은 열악한 환경의 거주민들을 위한 개발인 만큼 신속ㆍ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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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수도권과 서울의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7만8864건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0.4% 및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각각 3만7502건과 1만2990건으로 구정 연휴에도 불구하고 외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3% 및 10.4% 증가했다. 이는 거래량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 중 최대치이다.
2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이 4.3% 증가, 지방이 4.3%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1~2월 거래량 누계는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는 1.6% 감소 ▲연립ㆍ다세대주택은 4.6% 증가 ▲단독ㆍ다가구주택은 0.7% 증가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는 3.2% 증가 ▲연립ㆍ다세대주택은 5.9% 증가 ▲단독ㆍ다가구주택은 11.8% 증가로 각각 조사됐다.
이를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연립 등 비(非)아파트 매매로 전환됨에 따라 비아파트 거래량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은 약보합 ▲수도권 일반 단지는 강보합 ▲지방 단지는 강보합으로 각각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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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0구역 재개발사업의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철거와 동시에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금호2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복우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이곳은 총 368명의 조합원 중 90% 이상이 이주를 완료했다. 현재는 20여 가구만 남아 철거를 단행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소수 조합원이 감정평가(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놓고 조합과 협의하고 있지만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며 "기존 계획에 따라 이주는 다음 달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남은 구역의 철거를 마치고 5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호20구역은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는 상황과 별개로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5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은 금호20구역 재개발사업의 기존 용적률을 198.64%에서 200%로 높이고 총면적은 10만9190㎡에서 10만8107㎡로 줄어드는 내용의 사업시행 변경인가(안)을 공고했다. 공람은 오는 19일까지 이뤄진다.
한편 금호20구역은 2008년 1월 1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작년 12월 31일 성동구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지금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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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초량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새 시공자를 맞이했다.
11일 초량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귀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4명 중 113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어렵게 새 시공자를 맞이한 만큼 대림산업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곳은 과거 경남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바 있다.
한편 초량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동구 초량상로135번길 12 일대 1만5972.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지하 4층~지상 36층 아파트 4개동 788가구와 오피스텔 126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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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용호3구역이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용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영신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현장설명회는 오는 18일 2시 부산 남구 용호로231번길 18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입찰마감일은 현장설명회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조합 측은 전했다.
한편 용호3구역 재개발사업은 남구 용주로50번길 30 일대 6만8359.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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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4년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4년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 1억3804만9000㎡, 동 수는 4.5% 증가한 23만6606개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도 4분기만 보면 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건축허가(-1.1%)는 감소했지만 착공(16.5%) 및 준공(39.5%)은 증가했다.
착공 면적은 8.8% 증가한 1억1116만1000㎡, 동 수는 5.3% 증가한 19만9095개이며 준공 면적은 15.4% 증가한 1억 3108만㎡, 동 수는 6.4% 증가한 19만8957개로 파악됐다.
착공 및 준공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16.7%), 착공(17.6%) 및 준공(20.1%) 면적이 모두 증가했고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11.3%), 착공(11.8%) 및 준공(11.5%) 면적이 증가했으며 ▲오피스텔의 허가(-1.3%) 면적은 작년 대비 감소한 반면 착공(26.8%) 및 준공(38.9%)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허가 면적(99.9%)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규모별, 소유 주체별 변동 및 멸실 현황에서 규모별 건축허가는 ▲총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1%인 10만6692개동, ▲100~200㎡가 4만3530개동(18.4%) ▲300~500㎡가 3만2287개동(13.6%) 순이었다.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3%인 9만140개동 ▲100~200㎡가 3만5128개동(17.6%) ▲300~500㎡가 2만8693개동(14.4%) 순으로 조사됐다.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1%인 7만9708개동 ▲100~200㎡가 3만6966개동(18.6%) ▲300~500㎡가 3만494개동(15.3%)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건축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1.2%인 4308만㎡ ▲법인이 6705만7000㎡(48.6%) ▲국ㆍ공유가 737만1000㎡(5.3%)이고, 착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2.8%인 3644만2000㎡ ▲법인이 5892만6000㎡(53.0%) ▲국ㆍ공유가 472만6000㎡(4.3%)이며, 준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27.8%인 3639만㎡ ▲법인이 6927만㎡(52.8%) ▲국ㆍ공유가 1078만5000㎡(8.2%)이다.
멸실 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534만㎡(4만5175개동), 297만8000㎡(1만398개동), 117만㎡(1533동), 48만5000㎡(629개동) 멸실됐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체의 65.3%인 348만7000㎡(3만9938개동) ▲아파트가 51만8000㎡(195개동) ▲다세대주택이 27만2000㎡(840개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39.4%인 117만2000㎡(4720개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108만4000㎡(4396개동) ▲업무시설이 17만9000㎡(123개동)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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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롯데캐슬골드파크3차`를 다음 달 분양한다.
`롯데캐슬골드파크3차`는 지하 5층~지상 47층 6개동 1236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057가구는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 ▲59㎡ 739가구 ▲84㎡ 318가구로 전 가구가 중소형 평형이다.
1차와 2차 아파트 2035가구와 오피스텔 178실 등과 함께 총 4300여 가구 초대형 타운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금천구 내 최고 높이인 47층 초고층 단지로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양천이 흐르는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이 단지는 탁월한 조망권이 자랑이다. 단지 내에는 롯데마트, 호텔 등 편의시설이 풍부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터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근천구청과 금나래아트홀, 도서관이 단지 앞에 위치해 행정 업무나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도보 이용권이다. 금천나들목IC와 일직IC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쉽고 내년 개통 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8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과 지하화사업이 가시화한 서부간선도로 등을 고려할 때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기 집은 금천구 독산동 424-1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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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수도권 4월 분양 물량이 2007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4월 분양 물량은 30곳-2만3501가구로 파악됐다.
2000년 이후 동기 대비 4월 최대 분양 물량을 기록했던 2002년(1만1319가구)보다 무려 107.6% 많다. 전년 동기(7903가구)보다는 197.3% 증가한 물량이다. 3월(2만2396가구) 보다는 4.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곳-3455가구 ▲신도시 7곳-6078가구 ▲인천ㆍ경기 16곳-1만3968가구 등이다.
서울 지역 주요 분양 단지에는 ▲서대문구 `e편한세상아현역(가칭ㆍ북아현1-3구역 재개발)`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성북구 장위2구역 재개발(시공=코오롱글로벌) 등이 있다.
신도시에서도 분양 예정 단지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은 각각 위례신도시와 광교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선다. 다산신도시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올해 첫 분양을 실시하는데, 시공은 대림산업(`자연앤e편한세상`)과 롯데건설(`자연앤롯데캐슬`)이 각각 맡는다.
인천ㆍ경기 지역에서는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서창(인천)`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태전1ㆍ2차(광주)` 등이 눈에 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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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8구역 재개발사업이 오는 12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답십리1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동명교회 본당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될 주요 안건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현금청산자의 분양신청의 건 등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동대문구(청)에 신청할 예정이다"며 "현재(11일자 기준) 이주는 75%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답십리18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1길 19 일대 5만5394㎡에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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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본격 기지개를 펴고 있다. 오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환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삼성동 컨벤션벨라지움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9일 사업시행총회를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 뒤 관리처분계획(수립)은 올해 연말쯤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의 이번 총회 개최로 개포동 일대 재건축시장은 다시 한 번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이주를 진행 중인 개포주공2단지에 이어 개포시영과 개포주공3단지가 관리처분총회를 예정하고 있는 등 이 일대 주요 저층 단지들의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아울러 이들 단지의 이주가 임박함에 따라 강남발(發)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높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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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 또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1일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왕승록ㆍ이하 조합)은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33 3층)에서 예정돼 있다.
이곳 시공자 선정은 지난해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대여 문제로 한화건설과 가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현장설명회에는 총 4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이때 참가했던 건설사는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SK건설(대표이사 조기행)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 ▲한양(대표이사 윤영구) 등이다.
조합 측은 예정대로 오는 5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마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 일대 1만6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의 현 조합원 수는 14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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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이 본격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9일 심산기념 문화센터(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5)에서 오후 1시 30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단지 내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알려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11일 기준) 4명의 조합장 후보가 출마 의사를 나타내 서류 제출을 마쳤다"며 "조합장 후보 등록일은 내일(12일) 마감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11 · 뉴스공유일 : 2015-03-1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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